
사실 본 의원이 이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이 정부에서 회송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항공기재에 대한 수입세 면세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종합된 법안이 다 대폭 수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이송한 결과 다시 제가 제출했든 그 개정법률안도 거기다가 포함해서 한테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개 이 관세라는 것은 세수입을 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도 먼저 수출입에 대한 조절을 할 뿐 아니라 국내의 생산을 장려하고 또는 외국 물자를 억제하므로써 국내의 모든 생산기관을 살리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항공기재로 말씀할 것 같으면 세계 각국의 항공사 발달 경로를 보드라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항공기재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힘으로 이것을 발전․조장하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관세의 면세는 물론 뿐만 아니라 일방 사업에 대해서까지 정부에서 어데까지 보호육성 해 가지고 오늘날 이 세계의 항공이 발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연 항공에 대해서 아직도 한 개의 기재를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세로 보아 가지고 민간항공은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만 공군 관계의 모든 기재에 관해서도 하나도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외국의 원조로써 공군이 일부 시작되고 있읍니다만 첫째 항공이나 또는 모든 기관을 훈육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 어데까지나 원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고 미미하나마 민간항공에서 모든 기재를 일부를 갖다가 여기에 공헌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공기재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한 보조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재정 면으로 보아서 이것을 완전히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세관을 통과하는 관세만이라도 면제해 주므로 해서 이 항공에 대한 발달의 조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따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제출된 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 정부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구호물자에 대한 면세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 구호대상이 무료로 들어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유료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 면세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단 한 가지라도 들어올 수 없는 물건을 구호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관세를 면세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실을 참아 가면서라도 이것을 해야 하기는 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법률을 말한다면 대가를 받고 들어오는 구호물자에 관해서까지 이것을 면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춰서 또는 재정 면으로 도저이 재건 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관세법개정안에 있어서 주된 골자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밀수품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것이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체하는 근본법적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니 이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도 첫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동지들이 이의가 없을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밀수품을 취체할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는 우리가 유엔의 모든 혜택을 입고 있는 우리 민국에 있어서 유엔헌장을 우리 이익을 위해서도 지켜야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민국으로서는 유엔헌장에 호소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유엔헌장에 구호물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관세를 면제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국에 있어서도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체면으로 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로 말미암아서 관세수입이 과거보다는 감해질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유엔의 은혜라든지 유엔의 헌장을 존중하므로서 그 혜택이 일시의 관세수입의 감소라든지 이런 면과 대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도 이번 정부의 제안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항공기재 문제이니 선박에 대한 이런 문제는 열소한 문제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찬부 양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항공기를 장려해야 될 것이고 선박이라든지 모든 것을 장려해야 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2독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있을 것이며 수정이 된다 하드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별 이의 없이 2독회로 넘기는 것이 지당하다고 저는 찬성의 뜻을 간단히 말하고 내려갑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 관세법의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의원께서도 정부에 주의를 환기하신 점이 있읍니다마는 외국의 밀수품이 횡행해서 국내 산업은 위축의 일로를 밟고 있고 국가적으로 볼 때에 세수입의 감소를 보게 되어서 우리 입법부의 입장으로서도 정부에서 만일 이런 법률안이 안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입법부의 입장으로서도 이 법률을 의당히 제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 봉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치품 등등을 갖다가 억제를 하고 국내 상품을 장려한다 이런 취지에서 또는 이런 법률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사치품을 취체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일정한 법률이 없어서 죄인을 체포한다든지 물품을 압수한다든지 이것은 오로지 행정조치에 지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법률안을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단 한 가지 이야기하고저 하는 것은 33조에 아까 오성환 의원께서 원조할 목적으로다가 정부에 기여된 물품을 갖다가 여기에서 면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원안을 찬성합니다.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다싶이 우리를 민주주의 통치국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외국이 원조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다가 원조를 하고 있고 경제적인 원조를 현재도 받고 있고 장래에도 받어야 될 입장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항공기는 초창기로서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 원조라든지 보조방침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찬성합니다마는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국내에는 그보다 전란으로 인해서 200만 이상의 피난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피난민 이외에도 2차 수복으로 말미암아서 다 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국련이나 기타 미국을 위시해서 우방국가에서 호의를 가지고서 우리 국민의 불상한 입장을 생각해서 원조물자를 갖다가 우리에게 기부하는 동시에 우리는 받는 사람으로서 국가세입을 다소 생각해서 국제연합헌장이라든지 또한 우방국가의 호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의 세수입을 장려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비교할 때에 비중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해도 만일 여기에서 세금을 붙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원안대로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우리 정부에 기여된 물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세해야 되겠다는 것이 항공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더 토론하실 한 안 계세요? 더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이 안을 제2독회에 넘겨야 되겠는데 즉석에서 하든지 혹은 법에 의해서 하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남송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이 관세법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심심한 토의를 거듭한 고로서 이만하면 모든 일이 되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남송학 의원은 즉석에서 제2독회로 넘기자는 동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은 즉석에서 제2독회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세요.

「제4조제2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의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

이의 없읍니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가세품의 관세는 수입할 때에 있어서의 정상 도착 가격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대로 통과됩니다.

제23조의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가 원발송 우편관서에 반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다음.

제33조 중 제6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여된 물품」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토론 때에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정부 원안에는 이것뿐인데 오성환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안된 안이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오성환 의원이 제안한 안도 채택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제7호로서, 「7. 항공기 및 항공기의 발착과 비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와 부분품」, 「8. 선박 단 등부 톤수 100톤 이상에 것에 한함」 이것 오성환 의원의 제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을 했고 또 정부의견도 들어서 타당할 것이라는 다 합의를 보아서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써 삽입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상한 의원으로부터 제8호 중에, 「단 등부 톤수 100톤 이상의 것에 한 한다」를 이 단서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안상한 의원 나오세요. 그러면 같이 제안하신 분 나오세요.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질의 시에도 제가 여러 가지 선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마침 안상한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안에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제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사뢰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선박에 있어서는 거개가 다 노후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우리 해양주권선을 수호하기 위한 대책이 국가 전체적 시책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될 기운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긴급성과 여기에 대처할 선박의 대비에 있어서는 새삼스러히 제가 말씀 안 사뢰도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박을 국내에서 대부분 건조한다, 국내의 조선공장 혹은 기계공장을 동원시켜 가지고 건조한다는 것은 이 사람도 전폭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시책에 찬성을 표하고 부르짖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선박이 우리나라의 현실로 비추어 가지고 대부분에 속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공장을 동원시켜 가지고 건조하자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또 공장설비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계 설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외국에서 도입해 오는 이 선박에 대해서 100톤 이상이라는 이 정부안이 있지마는 포경어선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없고 제가 어제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이 선박과 기계를 겸한 이 기범선에 대해서는 거개 200톤 되는 배가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수선박,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짓기 어려운 이 특수선박에 있어서는 30톤 내지 50톤 혹은 60톤, 70톤 정도가 제일 우리나라에는 적당한 선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기범선은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200톤, 300톤짜리를 지을 수가 있지만 이 특수선박에 있어 가지고는 30톤, 6, 70톤에 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공장을 가지고는 짓기에는 상당한 시설을 갖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혀 이 단서를 삭제해 버리고 선박에 있어서는 항공과 마찬가지로 이 면세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이 이 안상한 의원의 개정안을 낸 취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오성환 의원을 다시 소개합니다.

아까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곽의영 의원이 아까 말씀하는 데에 구호물자 전체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는 구호물자에는 정부에서 원체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33조 6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한 물품 이렇게 되었지마는 이것을 여러분이 쉬웁게 아실려면 외자관리청 CAC나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 이것이 국내에서 돈을 받고 파는 물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을 받고 파는 물건에 대한 것만은 역시 정부에서 세금을 받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받는 것이 국가재정 면으로 보든지 또는 다른 의미에서도 이것이 타당했던 방법일 것이다 이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8」의 선박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100톤급이라고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은 외국에서 들어와야겠다, 그러나 국내의 수삼개소에 있는 이 조선공장에서는 올해에도 96만 불이나 들여서 배를 짓는 그 재목을 사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이 조선에 관한 여러 가지 물자를 전부 면세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배는 될 수 있으면 외국에서 들여오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손으로 물자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는 보아 주어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관세를 붙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00톤으로 끄치는 것입니다.

그럼 황병규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방금 오성환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을 도입하는 데에 면세제도를 채택하였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범선에 있어서는 500톤 이상 700톤 급도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말하자면 기름을 싣는 유조선이라든가 혹은 특수어로를 하는 특수선박 등은 단 30톤이나 40톤짜리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의 공장시설을 가지고서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실정을 파악해서 이 면세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특수선박은 100톤 미만의 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에서 도입해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방금 오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을 수 없는 배를 외국에서 도입해 오기 때문에 면세를 한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 200톤이나 300톤짜리라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공장을 유휴시켜 버리고 외국에서 가져오자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세를 할려면 전면적으로 면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특수선박에 대해서는 30톤 이상으로 한다든지 하고 이 기범선에 대해서는 500톤 이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기범선 전체를 100톤 이상으로 해서 면세제도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공장은 거개가 유휴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성환 의원은 이 점을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이 법을 심의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의 당시에 논의된 점과 우리 위원회로서 수정안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읍니다. 6항에 관하여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원조할 목적으로 정부에 기증된 물품」에 대하여서 면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 때나 대체토론 때나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고 또 어제 재무부차관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1950년 2월 11일에 유엔에서 결의한 원조물자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자고 하는 결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서는 이 결의에 구속받을 법률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로서 그 유엔결의에 법적으로 구속받을 필요가 있다면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 구속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만 법적으로 구속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고 우리로 보아서는 아까 조주영 의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구속받을 이유는 없다 할찌라도 현재 우리나라 처지로 보아서는 도의적으로 그 결의를 어데까지나 준수하고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의를 지지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동안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관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부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 대표들과 합석한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역시 결의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 처지로 보아서는 유엔결의 자체에 법적으로 구속받을 이유는 없을지언정 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어데까지나 이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수정안이 나왔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이것을 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반이 혹은 생각하시기에 과세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원조물자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대금이 달러지지 않겠는가 차액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있어서는 경매를 해서 시장가격으로 처분을 하게 되고 다만 그 가격 중의 세액을 세금으로서 세수입을 잡어서 국고수입 중 1항목으로 넣거나 또는 과세를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충자금에 그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충자금계정에 그만치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위원들 주장으로 볼 때에는 너희 나라에서 하필 과세를 해서 세금을 받지 않더라도 대충자금계정에 그만치 증액이 되어서 그 대충자금은 결국 대한민국의 산업부흥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였었다고 합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 정부 원안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다음 비행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선박 문제인데 만일 이 선박을 면세하는 개정에 있어서 안상한 의원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톤수 제한도 없이 혹은 선박 종류에 대한 제한도 없이 전반적으로 선박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면세를 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으로 보아서 어떻게든지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산업인 조선공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나 혹은 위원회의 심의 당시에 있어서 정부 측 견해도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공장에서 현실적으로 생산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현재는 가능하지 않드라도 금후 노력 여하에 있어서는 단시일 내에 생산설비가 확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 조선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에 대한 보호과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현상으로 보아서 금후 단시일 내에 우리 국내 조선업으로서 확충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한계선을 긋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종목이 어떻다 품종이 어떻다 혹은 현재 국내에 있는 조선공업 생산능력이 어떻다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타당하지 못한 모순이 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한 가지 한 가지의 개별적인 구체적 타당성만 논의한다며는 법률로써 제정될 수 있는 부문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 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원칙에 따라서 한계선을 그어서 그 한계선에 구체적 타당성이 수반되지 않는 부문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불가피한 부득이한 악으로서 용인하지 않으면 참지 않으면 안 될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00톤 제한에 있어서는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후에 우리 국내 조선공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발전이 되어서 100톤이라는 제한이 너무 적다 혹은 500톤이나 1만 톤이나 1000톤의 제한으로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몇 달 후나 1년 후나 또는 한 달 후나 그 언제든지 그 실정에 맞추어서 법률 자체를 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있어서 정부 측 의견이든지 혹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바로서는 현재 국내 조선공업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선을 100톤 정도로서 긋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 위원회의 심의 경위와 심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정부의견 좀 듣고서 말씀하겠읍니다. 정부로서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재무부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거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세정책을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지금 선박이 문제니까 선박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선박을 도입하는 사람에게는 면세를 하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조선공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면세선을 너무 넒히면 떡닢처럼 자라나가는 조선공업이 자라지 못한 채로 압박을 받습니다. 관세법에서 보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자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나라 지금 관세정책이 후진산업국가로서 보호정책을 견지하고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재정관세를 너무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읍니다. 특히 인푸레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오늘날 재정관세를 너무 가볍게는 평가할 수 없읍니다. 보호관세를 견지하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관세를 역시 고려하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기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입의 약 7푼, 7퍼센트 내외에다 선을 그어 가지고 면세 범위를 정했읍니다. 들어오는 물자가 그 관계된 회사나 개인이나 그런 분들이 자금부족으로 곤란하다고 해서 그 면만을 생각하고 광폭하게 면세를 해 간다면 우리나라의 그 해당 산업이 육성이 안 되고 소위 보호정책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재정관세의 견지에서도 또 참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양자를 합해서 지금 말씀드린 100톤 이상이라는 것에 선이 다시 그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오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33조 6호에 관해서 조곰 설명을 올리라고 요청이 계셔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원조물자는 하필 유엔 기관만이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외에 외국정부로서 보내오기도 하고 개인으로도 오고 민간단체로서도 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나 민간단체는 여러 가지로 조심할 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고 유엔과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 원조할 목적으로 기증되어 온 물자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처리방식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분배해서 소비자에게 직결시키는 방법과 그 일부는 유상으로 분배하여서 대금을 받고 이것을 파는 방법과 둘이 있읍니다. 지금 여기 면세법안이 나오는 것은 그 유상으로 분배하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상분배는 종전에도 면세를 해 왔습니다. 유상분배는 대개 원면이라든지 생고무라든지 이런 자재가 많습니다. 그것을 받어가는 사람은 최종소비자가 아니고 그 원료 내지 반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런 루트로 나가는 물자올시다. 그 물건은 면세를 하지 않고 세금을 받어서 세입에다가 넣는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유엔헌장에는 구속은 없으나 우리가 도의적으로 존중해야 되겠다 또 합동경제위원회의 유엔 측 위원들이 장시일에 걸쳐서 이것을 강경히 주장하는 데 우리가 어느 전체적인 합의를 보고 나가는 어떠한 외교적인 입장에서도 좀 이것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제가 막연한 설명입니다마는 1년 이상에 걸친 절충의 결과가 이렇게 양보하기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면세를 하고 보면 그 해당 부문의 세수입이 감소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그 돈이 은폐보조금으로 또는 모리배에 혹은 악질관리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것은 대충자금계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정부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충자금계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충자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합동경제위원회의 합의하에서 우리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게 되니까 단지 그 돈을 자유로히 쓸 수가 없다 혹은 우리나라 수지균형 유지상 조금 곤란하다고 하는 문제뿐이올시다. 한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계정으로서 전입되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만 항공기 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선박에 대해서는 100톤 이상이라는 선을 그어서 100톤 이내에는 과세를 하고 그 이하에는 면세를 하지 않는다.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선박자재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수입이 감소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민생산인 산업발전에 있어서 이것이 위축될 염려가 있어 그러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컨대 도무지 이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널리 크게 일을 해 가는 방법이 아닌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총궐기입니다. 보십시요, 우리나라에 조선공장으로서 좀 반반한 것이 어데 있읍니까? 지금 100톤 이상의 배를 지을만한 사람의 실력으로서는 설혹 면세를 하지 않드라도 잘 짓게 됩니다만 2, 30톤에 불과하는 선박을 질 사람들은 참으로 보조를 안 해 주면 못할 사람이 다대수인 것입니다. 모두가 전부 초창기인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극도로 이것을 발달케 해서 이 사람들이 장사도 잘 하고 어획도 잘 하게 하고 그러면 자연히 개인생활이 풍부해 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국가에 대한 세입이 더 많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전부 과세를 해 놀 것 같으면 시작부터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국가산업발전에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공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항공기재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면 이보다도 차라리 이런 데에는 과세를 하고 선박 문제에 있어서는 면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공기 초창기에 있어서 면세하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왕 할 바에 있어서는 차라리 항공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이 선박은 면세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방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절대 서민급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발전을 꾀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선박 이것을 다량으로 발전시켜야 일반 영세민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간의 우리 국가의 시책을 볼 것 같으면 선박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대체로 기선저예망이라든가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만 영세민에 대해서는 수십만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원조하는 것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참으로 민주주의국가로서 걸어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세업자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항공기재 같은 것은 과세를 할지언정 선박기재에 있어서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또 선을 글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00톤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30톤 이하를 면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1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해서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소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소형선박을 급속히 많이 도입해야 되겠다, 또 소형선박이라는 것이 어선으로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형선박보다도 소형선박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겠다고 주창하는 분들이 대체로 수산 방면에 문제를 가지시고 수산 방면에 이해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견해로서는 100톤 이상에 대한 과세를 면세하고 100톤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지 않어서 될 수 있으면 국내 조선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이론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력히 부산에서 그 실례를 보았읍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서 도입한 건착망이라든지 또는 수도망이라든지 이러한 배가 과연 우리나라 어업실정에 맞는 즉 규격에 맞는 선박이였느냐 하면 도저이 그러한 규격에 맞지 않았읍니다. 울면서 개자먹기로 그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원 자료가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의 모든 기술자를 동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부산에 수입하든 그 어선보다도 더 훌륭한 어선을 급속히 조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술이 부족하다 하드라도 그만한 정도의 어선을 시급히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서 우리가 외국에서 그 배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논리는 적어도 수산업자나 또는 해양에 대하여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유엔원조로서 어선자재 또는 소형선박의 자재가 들어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는 소형선박에 대한 원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소형선박에 대한 건조는 국책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 될 수 있으면 외국에서 도입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는 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100톤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세한다는 이 점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어선 또는 선박 문제에 있어서 100톤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기가 힘이 드니까 100톤 이상에 대한 것만을 과세를 면세하자 이런 얘기가 재정경제위원회를 주류로 한 정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 극히 추상론입니다. 구체적인 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00톤 이상의 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읍니다. 100톤 이하도 만들 수 있지만 100톤 이상의 배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읍니다.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과세를 면제하자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얘기가 진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제가 보기에는 100톤 이상이나 이하나 다 면세를 할려면 다 면세를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채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가 많이 진전되어 왔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체로 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무슨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에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배가 안 되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배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재를 주고 산업자금을 주고 산업정책 자체가 배를 만들 수 있는 즉 우리나라 조선계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을 주시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서는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 조선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은 배를 들여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럽니다. 이론으로써 추상론으로서는 나도 수긍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업정책으로서 이 배를 완전하게 지을 수가 있어서 외국에서 안 들여와도 괜찮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이냐 이 자체를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선포해 논 해양주권선을 위요하고 일본과 싸움을 하고 괭장하게 신문지상에 보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배가 국내에서 나가서 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찰해 볼 때에 지금 현실 당면 문제는 우리 조선계가 활발하게 움지겨 가지고 말하자면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취해서 활발하게 돌려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오느냐? 이 문제 자체는 우리로서 국내에서 조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현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또 그 해양주권선상에서 조업하는 일본 배들이 대개 몇 톤이나 되는 배냐 하면 다 100톤 미만입니다. 100톤 넘는 것은 몇 척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해양주권선상에서 같이 조업을 해서 실력으로 싸울 수 있는 배라고 하는 것이 다 100톤 미만의 배입니다. 이 배들이 지금 대개 다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현실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배를 들여오는데 비행기는 관세를 받지 않고 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받자는 것은 나로서 수긍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아전인수 격으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뿐만 아니다 배는 어떤 사람이 들여오느냐 하면 무역업자가 배를 들여오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배는 들여와서 고기를 잡을 사람 운반을 할 사람 즉 실수요자 자체가 배를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실수요자가 배를 들여와서 지금 해양주권선 가까운 데에서 싸우자는 이 마당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배를 지금이라도 사들이고 실수요자가 출어해서 고기를 잡겠다 운반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서는 안 되고 비행기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이론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극히 추상적이고 현혹을 당해서 비행기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고 지금 해양주권선에서 활발하게 싸울 수 있는 배를 들여오는 데는 세금을 받는다는 이런 모순된 일은 우리 국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33조 신설안에 대해서 표결하는데 제6호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 제7호에 대해서는…… 제7호도 그대로 됩니다. 제8호는 논의가 많이 된 만큼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등부 톤수 100톤 이상만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한 번씩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잠시 토론을 계속하는데 제안자 안상한 의원이 출석했으므로 먼저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선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토의된 줄 믿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부분적으로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운계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행기가 통과된 것은 국회로서 도저히 면세하지 않고는 안 될 이유가 확실히 인정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운계에 있어서나 수산계에 있어서나 오늘날 당면한 문제로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수송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는 서울에 신탄이라든지 양곡을 들여올 수 없어요. 100톤 이상의 배가 우리나라에는 50척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를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수송을 할 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선소의 현상을 본다고 하면 국내에 조선소가 우세하다고 하는 것이 불과 4, 5개소 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능히 우리가 수요 하는 배를 제조해 낼 도리가 있느냐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외국에서 우선적으로 배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면세조치는 가능하다면 정책상으로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읍니다. 관세를 면제해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하루바삐 복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제한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면이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경제 면을 보든지 어느 면을 보드라도 100톤 이상의 배가 필요한 것보다 오히려 5, 60톤 내지 7, 80톤의, 소형어선이 다량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주로 재정 면을 충당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이 아닌가 추측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 추진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이 장려되고 따라서 일반 국민의 소득이 있음으로 해서 세금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적자재정은 당연히 보충 될 것을 믿어서 저는 어떠한 면으로라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선박 수입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면세하자 안 의원의 제출은 오히려 안 의원 말 자신이 전체 면제할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에요. 즉 바꾸어 말하면 국내에 조선소가 2, 3개소 밖에 없다 전체를 면세해야 되겠다 이 말은 지금 있는 2, 3개소도 마저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100톤 이상은 면세해 주고 100톤 이하는 면세에서 제외하자 원안은 이것인데 만일 안 의원 주장대로 전체를 면세한다면 국내에 있는 조선소는 전부 폐쇄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정부계획은 100톤의 배를 맨들기 위해서 목재를 외국에서 50만 석 주문하는 도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만약 100톤 이하로 면세해 주면 제조할 도리는 없으며 국내생산 단가와 국외생산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국내 2, 3개소의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원안대로 100톤 이상은 면세하고 100톤 이하는 국내에서 맨드는 것을 장려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영구히 조선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은 100톤이 도리혀 적어요. 100톤을 올려서 2, 300톤으로 하고 싶지만 원안이 100톤으로 되어 있음으로 100톤 이상에는 면세하고 이하는 이 원안대로 그대로 국내에서 그대로 제조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한국 실정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원안을 절대로 찬성합니다.

선박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각 방면으로 말씀이 있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치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정부가 대해운계에다가 중점을 두고 소해운계에 대해서는 너무도 멸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해방 후로 오늘날까지 8년 동안 해온 발자취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운계를 이대로 두고 나가면 결국은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가령 우리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드라도 소해운계, 소선박을 육성 보호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달시키는 것이 우리나라가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일본의 해운계의 역사를 보드라도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약 대해운공사만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런 것만 살리면 되는 줄로 아는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해운계가 왜 그동안 발전이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을 하는 게 다시 말하면 가령 왜군과 싸우든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든 해병대를 멸시하고 천시하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맨든 사람을 상놈이라고 해 가지고 출세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운계가 이렇게 되고 말았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우선 우리나라에서 배를 다만 조곰이라도 맨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중이 직접․간접으로 우선 필요한 선박을 우리가 보호해 주고 육성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해운계라는 것은 결국은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톤 이상에다가 면세를 해 주고 100톤 이하에다가 세금을 붙여 가지고 이리해서 소형선박을 갖다가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실정에 절대로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올시다. 또는 어데까지나 이 소형선박을 보호하고 이 소형선박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해운계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장차 대해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순서로 나가는 것이 해운계를 살릴 수 있고 수산계를 살릴 수 있고 어업계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 하여금 경제부흥과 산업발전에 큰 효력이 있을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안상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몇 의원 동지가 수정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볼 때에 착각을 한 감이 있어서 아무쪼록 말씀 안 할려고 했읍니다만 해운정책과 선박을 수입하는 정책과 혼선하는 듯한 감이 있어서 한 마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국책으로써 보호․장려해야 할 것을 방금 임 의원께서 사적 고찰로 거북선까지를 들어 말씀했읍니다. 당연히 정부는 소선박을 보호․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해양주권선을 주창했읍니다. 본 의원도 해양주권선을 주창하는 데에는 국책인 고로 민국의 생명인 고로 이의 없읍니다. 그러나 해양주권선을 주장하는 이 목적 밑에서 건실치 못한 왜놈의 배를 갖다가 왜놈의 소잡한 배를 갖다가 남은 낡은 배를 우리가 관세까지 면세하면서 수입하는 것이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보면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선박 수입의 관세를 100톤 이상으로 하느냐 미만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해운정책과는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원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100톤 이상은 물론 그중에도 일본 이외에서 완전무결하고 건전한 선박을 수입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세를 면세할 수 없다고 하는 철칙을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과 정부에서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하면서 본 의원은 100톤 미만의 선박 일본에서 불완전한 것을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류홍 의원께서 한국에 있는 조선업을 장려할 정부의 기본 방침에 의지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3개소의 조선업의 30개소의 조선업까지라도 적극 장려해서 우리는 100톤 미만의 조선업…… 100톤 미만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말살시키면 3면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중대한 과오를 되푸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조선업을 장려하는 생명과 같이 장려할 의무를 가진 국가로서 조선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해운정책과 수입정책을 혼선 말아 주시기를 현명한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서 수입해 들여오는 것은 국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불완전한 것을 여기에 면세를 해서 왜놈의 조선업을 장려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원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재차 나와서 죄송합니다. 대체로 100톤 미만 선박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신 이는 해양주권선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일본과 해양주권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처지는 다 아는 바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재 100톤 미만의 어선을 일본서 밖에 도입할 수 없는데 일본 지역 외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도입해야 되는데 현재 해양주권선 관계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자기네와 같은 그러한 조선을 할랴고 하지 않고 있읍니다. 하지 않고 있을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애를 써 이런 배를 사들여 올랴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어디까지나 해양주권선을 우리 손으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찬성합니다.

재무부로서 보충설명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논의를 하고 계신데 참고가 될까 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3면 바다로 광대한 수산자원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 수산․해운업을 경하게 볼 수 없읍니다. 지금 문제의 초점은 국내 조선공업은 그대로 보호육성하자 여기에는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수산업이나 해운업을 발전시키는 데에서 다 의견이 일치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배가 모자르는 우리나라에서 어선하고 수송선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 장려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관해서 톤수의 제한 없이 인수를 하자 성립되는 주창이올시다. 또 근대국가에 있어서 해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조선공업에 관해서 보호정책을 정말 망각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이 양자를 합쳐서 고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법을 좀 자세히 한두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어선은 우선 단시일에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 건져서 외화를 획득하여 필요한 건설자재나 양곡을 들여오자는 것입니다. 또한 도입선박 중에 어선 25톤 이상의 배는 인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33조 3호에 중요산업의 기초설치 및 용품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지하여 인수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33조 3호에 규정되어서 중요산업에 열거해 가는 중에 어선은 중요산업에 열거해 가지고 단지 25톤 이하는 국내조선에 의지하고 25톤 이상은 국내에서 인수할 수 있읍니다. 일본에서 좋은 배를 팔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건조연수도 7년 이상 된 것을 제한하고 7년 이내에 비교적 쓸 수 있는 것으로 25톤 어선은 33조 3호 재무부령에 의해서 면제를 하고 있읍니다. 어선, 화물선 종류의 구별 없이 그 건조자재는 거이 전적으로 면제되고 있읍니다. 목재, 철재, 기계, 기타 일체의 조선자재는 면제되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지금 국내 조선 보호육성을 주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 좋으신 의견인데 양자를 합쳐서 고려하시는 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세금을 받는 것은 어선이나 화물선인데 이것으로 배를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나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5할이나 10할이나 고율과세가 되면 세율로 수입을 대단히 방해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아까 누누히 말씀드린 선박도입은 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를 받는다고 하드라도 현재 20톤 이하는 2할, 20톤 이상은 1할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대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톤 이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할이올시다. 물론 1할이라는 것은 자금난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10억의 배를 들여오는데 세금 1할을 가산한다 하드라도 들여올 사람은 들여옵니다. 세금으로 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올시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어요.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겠읍니다. 이것 잘 아시지만 두 번째 표결이올시다. 두 번째 전반과 같은 결과가 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 결과가 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권 마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상한 의원의 안,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0, 가 41, 부 2로 이것은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것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원안이에요. 재석원 수 100, 가 62,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34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제37조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삭제되는 취지이기 때문에 37조 개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면세한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또는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한 물품을 그 조건 이외의 용도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단 수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물품의 관세는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다음.

37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종래의 34조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34조2항을 삭제합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한 공탁시킬 수 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198조의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서 관세 면제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자는 전항의 예에 준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19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은 몰수한다.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19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에 전용한 운반구 또는 그 범죄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하인의 소유에 속함을 불문하고 몰수하거나 또는 그 효용을 훼멸할 수 있다. 전 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이 타 물품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 기타 물품도 몰수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항 중에 「범죄용에 공한」 것으로 원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전용한」 것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 이유는 운반구라든지 이런 물품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말하면 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필 밀수품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밀수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했으나 내일은 딴 물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고 이와 같이 밀수품을 운반하는데 쓰이였다고 해서 원안과 같이 범죄용에 공했다고 해서 전부를 몰수한다고 하면 이것은 범죄가 너머 확대되어서 곤란할 터이니까 이것을 수정을 해서 전용한다고 해서 밀수에 전용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 수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찬성을 얻은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제198조 또는 제198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반․기장․수수․고매 또는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의 원가에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인의 소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전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200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범인 이외의 자 범죄 후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 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해당한 물품을 판매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맨 끝에 가서 물품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삽입했읍니다. 일반 물품의 매매에 있어서 일반 형법에 있어는 선의의 추정이라고 해서 악의였다는 입인이 안 되면 선의였다고 인정받는 것이 형법의 통상례의 원칙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밀수범 취체에 밀수범을 엄중히 취체하기 위해서 이것은 악의의 추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선의였다는 증거가 안 나올 때에는 이것 악의로 인정하는데 그러한 취지인데 이 악의의 추정의 범위가 너머 확대되면 실지 운영에 있어서 타당성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취득한 경우 전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악의의 추정을 하자는 견지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 수정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 측의 찬동을 얻은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20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를 한 자. 2.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을 한 자. 3.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을 제출한 자. 5. 제138조제1항, 제140조 또는 제1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43조제1항, 제147조, 제157조, 제159조 또는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의 없읍니까?

「제204조 중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세관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이의 없읍니까?

「제2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 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의 없어요?

「제2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 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차압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해당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그 물품을 차압한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의 없지요?

「제251조제1항 중 「몰수가격」 다음에 「국고에 귀속된 물품의 가격」을 삽입한다」

이의 없지요?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읍니다. 이 삭제 이유는 정부가 원안을 낼 당시에 있어서 일반 법률개정안과 같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이것은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실지에 있어서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현실 문제로 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준비가 미완료가 되어 공포일이 경과되어서 곤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부와 협의하여서 이것은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본 법 시행의 날에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없는 외국물품을 판매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 세관관서 또는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전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19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약간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외국 물품을 소유하는 또는 점유한 자는 몰수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외국 수입품․밀수품이라고 볼 수 있는 물품을 각자 개인이 자기가 착용하거나 혹은 자기 사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일일이 몰수한다고 해서는 실행도 되기 어려웁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만 생기리라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몰수한다는 데 본 위원회에서는 그 외국 물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한해서 몰수한다는 수정을 했읍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해야 되지요?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공포일을 따로히 정하지 않은 것은 본 법이 통과된 후 20일이 경과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명기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은 전문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낭독하고 통과됨에 있어서 여기에다 느끼섰겠지만 대단히 그 글자의 잘못이라든지 문구의 틀린 것이 대단히 많읍니다. 이 문구수정은 특별히 주의를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통과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은 완전히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있지만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셔서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