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3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오셨어요? 네, 사무처 보고 있읍니다. 잘못했어요. 나는 없는 줄 알었더니……
2월 20일 자로 정부에서 국무위원 임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0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인사발령 통지의 건 국무위원을 단기 4291년 2월 20일 자로 다음과 같이 임면하였기 자에 통고하나이다. 기 해무청장 홍진기 국무위원에 임함. 법무부장관에 보함. 국무위원 리호 원에 의하여 본직을 면함. 단기 4291년 2월 20일 대통령 2월 21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춘호 의원이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과 휴회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춘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27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1년 3월 7일 지 4월 5일 단기 4291년 2월 2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휴회에 관한 동의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좌기와 여히 휴회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1년 2월 24일 지 3월 15일 2월 21일 자로 조경규 의원 외 열 분이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민의원의원 조경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제37조제1항 중 ‘및 대법원장의 보직’을 삭제한다. 이유, 헌법 제76조 제77조 제79조에 의하면 법원조직 법관자격 법관임기 법관의 연임문제는 헌법이 법률에 그 규정을 위임했는데 헌법은 그 제78조에서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명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률에 그 규정을 위임하지 않었다. 그러므로 법원조직법 제37조제1항 중 ‘및 대법원장의 보직’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제안자 조경규 김병순 정상열 윤일상 김달수 김춘호 오형근 송경섭 정문흠 최갑환 김두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운영요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농림위원회 위원장 나희집 의원은 2월 20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은 2월 21일 자로 각각 심사보고 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0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2월 1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한 수제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과 여히 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운용요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 업종별 자금융자한도 중 농업자금 ‘30억 환’을 ‘55억 환’으로 하고 그 내역을 좌와 여히 부 한다. 1. 수리자금 40억 환 2. 영농자금 15억 환 제5조제1호 중 ‘및 농업자금 중 수리자금’을 삭제한다. 동 제3호 중 ‘수리자금을 제외한’을 삭제한다. 제9조 가항 중 ‘한국산업은행’을 ‘농업은행’으로 수정한다. 동항 제4호에 ‘한국산업은행 업무방법서에 의한다’를 ‘농업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한다. 동 나항 중 ‘수리자금을 제외한’을 삭제한다. 단기 4291년 2월 21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을 무수정 동의하기로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각파 대표가 연석한 가운데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상의해서 합의 본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보고말씀에서 드렸읍니다마는 회기는 3월 7일로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연장할 것을 합의 보았고 휴회를 내일까지 22일까지 이번 회의를 마치고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휴회할 것을 합의 보았읍니다. 또 내일은 22일 날 토요일 오전 10시에 민법 공포식이 중앙청 광장에서 있는 관계로 우리 입법부에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어서 1시간 늦게 국회는 11시부터 개의할 것을 합의를 본 것입니다. 요 3건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아직 상정을 하지 않은 의사일정 원자력법안, 외자관리법안,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4291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운영요강에 관한 건, 요 네 가지를 내일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통과시키는 전제로 해서 내일까지 하고 휴회하기로 결의 본 것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 따라서 더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금년에 국정감사 한 것이 아직도 본회의에 보고되지를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국정감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서를 접수치 아니치 못할 이런 입장에 있으므로서의 국정감사가 아직 보고서가 미접수된 외무위원회 법사 내무 국방 부흥 문교 교체 상공, 이상 8개 위원회에서는 내일까지 보고서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재삼 운영위원회와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서 회기연장과 휴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기에서 결의를 마시고요 내일 회의 끝으리에 하기로 해요.

소 의원 먼저에요.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께 질문을 하겠에요. 지금 방금 운영위원장의 보고 겸 동의에 의해서 잘 알었읍니다마는 아마 내일로서 끝을 막고 그러고 20일간 휴회를 하고 그러고 3월 16일부터 재개의를 하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한데다가 겸처서 내일…… 내일까지에 심의 완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안건말씀을 하신 가운데에 이를테면 아마 원자력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 말씀은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말씀은 전연히 아마 탓취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했읍니다. 했에요.

그러기 까닭에…… 그런데 설사 말씀을 했다손 치더라도 아마 총선거를 우리가 목첩에 두고 선거법 개정법률안에 관계되는 문제만은 내일 중으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부간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간에 내일 중으로는 이것을 완결을 짓고 내일 중에 이것이 완결이 못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법개정법률안에 관계되는 모든 안건이 처결될 때까지 이것을 처리를 하고 휴회를 하자고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내일 중에 모든 문제가 완전히 결정이 난다고 하면 내일까지 하고 아마 모래부터 휴회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중에 이것이 완결이 못 되는 때에는 그 안건이 완결이 되는 그 익일부터 휴회가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왕 나서서 지금 말씀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선거법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아마 거반에 변질처리문제로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변질된 부분에 한해서 아마 그 위원회가 제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이인 의원 외 몇 분이 제기된 개정법률안이 있고 소선규 의원 외 몇 사람이 제기된 개정법률안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문제 등등을 이 자리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에게 요망하거니와 여하간에 오늘 중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결정을 지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아시다싶이 국회법에 의거하면 위원회가 부의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요구로서 이 본회의에 꺼내 놓고 얘기하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상정한다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상정 않는다는 것도 결정 안 하고 이대로 질질 끌고 넘어가면 결국은 이러한 모든 안건을 봉쇄하자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전상으로서 어떤 전략상으로서 그거야 이렇게 질질 끌고 결정 안 짓는 것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가 없을 줄 알고 있읍니다. 또 하물며 지금 처리…… 변질처리위원회가 개정안을 내는 마당에 있어서 딴 의원 것도 가부간에 상정을 하자든지 상정을 안 하자든지 이런 결정을 해당 분과……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옳을 것이라는 말씀을 부탁을 겸해서 말씀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영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소 의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이 보고된 지가 벌써 열흘이 다 되어 갑니다. 늦어도 아마 오늘쯤에는 의사일정에 오를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파 대표끼리는 내일까지 본회의를 하고 모레부터 휴회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지 않은 까닭에 그 결정은 모르지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볼 때에, 그리고 더우기 운영위원장인 김춘호 의원이 이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휴회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KNA비행기납북사건이 있은 이래 여러 가지 국민이나 우리 국회나 허둥지둥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 선거법개정안이 상정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우물주물해서 선거기가 닥아오는 오늘날 그대로 넘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우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국회는 야간국회를 열고 혹은 시간을 연장해서 얼렁뚱땅 적당이 넘기는 것이 상수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더우기 선거법 개정안을…… 요전에 협상선거법안을 심의할 때는 야간국회를 열어서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나가 가지고 우물쩍해서 넘기는 것이 보통으로 하고 있읍니다. 오늘 운영위원장 보고를 보더라도 내일까지 하고 본회의가 쉰다고 하면서 원자력법안이니 가장 중요한 몇 개 법안을 남겨 두고 더구나 전 언론계 모든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언론조항을 삭제하자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이런 법안을 오늘 이 시간까지 상정하지 않고 내일 하루에 또한 시간을 연장하고라도 내일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휴회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밤에 적당히 해서 넘길려고 한다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언론조항을 삭제하는…… 이 국회에서 개정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국민이 바라는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 조항을 삭제한 연후에 우리 국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고 우리 국회가 마지막 3대 국회로서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이 되는 까닭에 의사진행으로 의장께서 내무위원장이 그동안 한 번도 이 언론조항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무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발언통지 있읍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각파 대표와 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내일까지 휴회로…… 내일까지 본회의를 하고 오는 24일부터 휴회에 들어가자고 하는 이 결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이의가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휴회를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참 유형무형의 또는 직접 간접의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본 의원…… 운영위원이나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 참석하신 분에 못지않게 참 생각은 간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만 열면 이번 임시국회가 3대 국회의 최종국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또 심지어는 파장판이라는 이러한 말까지 하고 있는 현실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회에 부과된 임무를 하나도 빠짐없이 소홀함이 없이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 의원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대 국회를 통해서 볼 때에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는 주로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토론이 되었고 논의가 되었고 국민경제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문제는 참 어물어물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매금에 ‘참 어!’ 하는 동안에 넘어가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선례도 있고 해서 마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이러한 군색의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될 원인의 하나가 우리 국회에서 이 경제문제에 대한 안건심의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도 한 개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 12월 31일에 4291년도 총예산안을 그냥 꿀떡 삼켜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이 헌법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외환특별세법을 국회에다 제출해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회는 외환특별세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의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의 공기는 외환특별세법이 통과 안 되며는 180억의 건국국채를 발행해도 좋다는 이러한 부대결의를 했읍니다. 하지마는 이러한 이 불확정한 상태를 그대로 우리는 방임해 둔 채 3대 국회의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80억이야말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고혈을 짜아내는 국민의 부담에 속하는 이 막중한 돈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김춘호 의원이 여기에 내일까지 의사일정에 상정할려고 예정하고 있는 그 안건을 볼 것 같으며는 여기에 외환특별세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외환특별세법안을 정부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하지 않고 그대로 넘긴다 하며는, 3대 국회의 최종의 임기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사장시키고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 있어서 외환특별세법의 각 해당 위원회에서의 심의상황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논급한 사실이 있다 하며는 외환특별세법안을 어떻게 취급하며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가 이러한 문제가 각파 대표와 연석회의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었는가 하는 점을 운영위원장은 여기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자력법안, 외자관리법안,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귀속재산적립금운용요강, 이 다섯 가지의 법안 내지 동의안건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서 내려온 이 외환특별세법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언급이 없으니만큼 되도록이며는 이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 국회가 가부간의 결론을 내리고 또 이 가부간의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서 180억의 건국국채를 발행하는 이 확고한 이 배경을 우리가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 국가예산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국회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 어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소선규 의원이나 김영삼 의원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내일까지 본회의를 하고 휴회로 들어간다면 다시 논의할 시기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안대로 한 달을 회기연장 할 것 같으면 현행 국회법에 의거하며는 20일 이상 휴회를 못 하도록 아마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20일이 지나면 우리 국회는 또다시 문을 열어 가지고 아마 남은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딴 안건은 그때 가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보아서 시기적으로 보아서 만시지탄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만은 우리가 내일까지 본회의를 하고 오는 24일부터 휴회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소선규 의원 김영삼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 시기적인 문제 법안심의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이 고려를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 법안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이 답변해 주실 것은 외환특별세법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를 하셨는가, 전연 이것을 갖다가 이번 회기 내에 있어서는 전연 심의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인가? 내가 듣건데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의 비공식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 외환특별세법이 헌법이라든지 또는 딴 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아마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지금 난항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항 중에 있어서 딴 법률과 또는 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촉이 되니까 이것은 법률안으로서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해서 정부에 반려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국회에서 부결시킨다든지 무엇을 해야지, 이 외환특별세법안과 곤궁에 처해 있는 180억 건국국채 발행하는 것도 정부가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조건부 부대결의로서 이것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법률적인 근거는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군색한 국가재정 또는 위축해 가는 국민경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얽힌 것이 있다면 이것을 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될 우리 국회의 입장이니만큼 이 외환특별세법안도 이것이 얽히고 얽혀서 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감이 있읍니다. 운영위원장은 하루속히 이 실마리를 풀어 주시도록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이 문제는 휴회의 가부를 가지고 논할 문제보다는 헌법위반이 아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국회의 본정신의 위반이 아닌가, 그 근본문제부터가 이게 규명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공연 의 비밀과 같이 벌써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읍니다. 그것은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 선거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야당 내지 기타 여하튼 관권의 탄압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지금 원내 입후보자들의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국회를 개회상태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휴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간다 하는 것을 다 지금 천하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벌써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유엔이 다 알고 있을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휴회를 한다 안 한다, 휴회를 안 한다, 어떤 안건을 더욱 상정해야 한다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휴회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연유에서 휴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먼저 분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중대한 외교적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에 휴회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는 자유분위기로서 선거를 하지 못하는 나라다 그렇게 규정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산진영에 현명한 선전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신문으로 보더라도 휴회간의 선거의 탄압을 염려해 가지고 국회를 개회상태를 유지하면서 휴회를 하면서까지 다 선거를 하지 않었느냐? 무슨 그것이 민주주의국가냐, 자유가 무엇이 있단 말이냐, 이것이 다 우리나라를 손상하는 선전자료에 이용할 것을 우리 국회 스스로가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상에 있어 가지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이라고 하는 그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만이 아니요 민주주의 자유 평등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1000여 명의 입후보자가 관권의 탄압의 위협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다 그 폭풍우를 무릅쓰고 나가듯이 관권의 탄압의 위협을 균등하게 받어 가면서 선거에 들어가야 할 일이요, 만일에 관권의 탄압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없이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위협이 실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용감스럽게 국회 자체가 원내에서 그것을 국무위원의 불신임권을 활용하든지 기타의 모든 헌법상의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 자유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해서 그리고 선거에 들어감으로 해서 입후보자 모두가 다 평등한 분위기에서 평등한 그 이익을 누리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할 일이지, 어찌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권에 억압받는지 안 받는지는 돌아다보지도 않고 자기들 203명의 원내에 있는 입후보자만이 말이에요 자기들을 개회상태에 놓아두어 가지고 휴회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선거운동을 해 간다 이러한 일을 감히 생심조차 할 수가 있읍니까? 입법기관에서 이러한 정신으로 입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입법이 당초부터 될 리가 없어요. 그런 부정한 정신에서 불공정한 정신에서 원내에서 입법하는데 무슨 그 법률이 갖다가 재판정에서 공정하게 그것이 시행이 될 것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지금 변명할런지 몰라도 지금 선거를 4월 선거를 운운했다가 5월 선거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할진대는 5월 초순 내지 중순을 넘지 못할 이렇게 지금 임박되어 있는 상태인데 20일간의 휴회라고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국회를 다시 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3일이라든지 5일이라든지 이러한 숫자라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국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의 20일간의 휴회를 할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 어떠한 지금 폭권입니까? 그것이 국회의 운영에 마땅한 일입니까? 그것이 무슨 어떠한 그 지금 정신에 그것이 일치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제1조에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선거법 제1조에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지 않어요? 이래 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지금 그 선거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체면에 이것이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이 양심에 있는 일입니까? 또 국회에서 국회법에 의거해 가지고 모든 결의를 할 것 같으면 개회도 하고 휴회도 하고 혹은 별별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회에 있어 가지고 과연 휴회라든지 개회라든지 하는 그 조문이 이러한 지금 왜곡을 한 탈법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까? 따라서 이것은 규칙으로써 논단되어도 마땅할 일입니다마는 여하튼 제가 말하고저 하는 그 골자는 이것은 국회의 결의가 아니요 이러한 시도는 국회의 결의가 되지 못하고 오직 203명 국회의원 전체가 함께 공모를 해서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할려고 하는 헌법 위반적인, 선거법 위반적인, 국회법 위반적인 불법행위로 낙착될 수밖에 없다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어코 휴회를 하실려고 할 것 같으면 휴회를 할려 말고 폐원을 할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결코 이 선거 자유분위기에 관련된 기술적인 이 자유분위기를 다소라도 획득하기 위한 이 국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할진대 있어서는 그것이 먼저 내외에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표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 가지고도 휴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연 양심적으로 믿고 휴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지금 앞서 말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어떠한 안건을 상정해야 쓰겠다든지 어떠한 안건을 해야겠다는지 이러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 의원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수를 가지고 이 결정을 갖다가 좌우할 지금 시간에 서 있읍니다마는 깊이 고려하셔서 이것을 판단하십시요. 여러분의 당의 총재가 인솔하는 지금 그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를 개회상태로 두지 않고는 선거의 자유분위기가 유지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규정을 세계로부터 받음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준다고 생각할진대는 이러한 식으로 휴회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휴회를 말고 문을 닫치고 나아가서 자유분위기를 유지하도록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십시요. 그리고 야당 여러분은 자유분위기를 받지 못하면 자유분위기 받지 못할 각오 그대로 가지고 다른 입후보자와 똑같이 그러한 불리한 입장에서 싸울 각오를 하셔야지, 국회의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개회상태로 두어 가지고 어떠한 혜택을 다른 입후보자보다도 좀 더 낫게 받을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각오할 것이 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언론조항을 그렇게 침해하는 그러한 선거법이 통과될 그전부터서 여야 간에 합동해서…… 우리나라에 공명한 선거는 없어요. 단기 4291년에 절대로 우리나라의 공명선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각오해야 해요. 이것을 각오하고 나가야 그것이 정정당당한 정치인의 행동으로 될 것입니다.

박재홍 의원도 저 질문이세요? 네, 질문이면…… 가만히 계세요. 질문 마저…… 한 분밖에…… 시방 발언통지 내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질문 마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계기해서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3대 민의원이 그간 4년 동안 우리들이 이 의정단상에서 투쟁하여 온 업적을 남기고 마지막인 황혼이 깃들어질 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우리들은 저물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내일 이 회의가 휴회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며는 다시 3대 민의원으로서는 아마 새로운 개회를 임시개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맥빠진 말하자면 김빠진 맥주와 같을 것이고 이제는 사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제갓끔 박두되어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당황하여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어찌 그냥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을 못 하고 이 국회를 휴회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누누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는 바와 같이 자유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것만큼 오늘날까지 나는 정우회도 아니라 말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순 무소속으로서 의사당 뒷구석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읍니다마는 금번 선거법에 있어서 언론자유를 봉쇄한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 혼자밖에 아닌 그야말로 순 무소속인 본인으로서 말해 보아야 하등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므로서 은인자중하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발언도 한 일은 없읍니다마는 이…… 그러나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때에 과거의 선거법보담도 금번 개정된 선거법이 일보 전진한 것은 틀림없으니까 우선 한 걸음이라도 전진되는 데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찬성을 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거법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기본권리, 다시 말하자면 신앙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봉쇄되었다고 하는 거기에는 원대한 그 가운데에는 정책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니까 이미 선거법이 통과된 이상에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재차 언급은 아니하겠읍니다마는 그동안 가장 중대한 것이 변질된 조문이 있다 이거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변질된 조문이 나타난 것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으로서 2년을 경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입후보할 권리가 없다 이와 같은 난데없는 자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있어서 김두한 의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앞으로 입후보권이 없기 때문에, 상실되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우리들도 동정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연구를 많이 해 보았읍니다마는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었던 김두한 의원의 그 선고유예는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2만 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입후보권은 다시 소생되기는 되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뜻하지 않은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에 나타난 자구가 있읍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2년을 경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입후보권이 없다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이니까 비단 김두한 의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야 간에 여기에 합의를 보아서 조속한 시일에 개정하겠다는 이러한 지상으로서 보도된 일도 본인은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소홀하게 내일부터 이 국회를 갖다가 휴회로 들어갈 수가 있나 이것은 도저히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법문을 그냥 두고 이 국회가 앞으로 휴회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닥쳐오는 3월경에는 다시 국회를 개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문제이고 실질적인 이 국회는 성원이 안 될 것입니다. 첫째, 내 자신부터도 선거운동을 해야 할 터인데 여기 와서 무엇하겠읍니까? 인제 다 빠진 국회 김이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서둘르지 말으시고 운영위원장도 한번 다시 재고해서 국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휴회하는 데 대해 가지고 구태여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지체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남어 있는 조속한 긴급한 안건을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처리하고 난 연후에 국회가 휴회에 들어가야만 우리들이 제갓끔 선출지구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우리들이 변명할 길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거기에 답변할 길이 있으리라고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첫째, 변질된 그 자구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긴급한 문제인 것만큼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별안간에 생긴 형법인 만큼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죄 있는 자를 갖다가 너는 몇 해면 몇 해라든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라는 그러한 형기를 갖다가 선고를 해야만 비로소 죄가 거기에 완전히 결정되는 것인데 이 선고유예를 했으니까 근본으로 죄가 없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상식적으로 해석하기도 대단히 곤난한 이러한 문제까지라도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2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입후보할 권리가 없다, 이와 같은 선거법을 그냥으로 두고 국회가 휴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운영위원장은 한 번 더 여기에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내무위원장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나오세요.

방금 선거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 중에서 선거법개정법률안 처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 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현재 선거법 개정법률안이 2개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1개는 소위 변질에 대한 그 변질 부분에 대한 개정법률안이고 하나는 언론제한 조항에 대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 변질법안에 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벌써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위원회를 할려고 하다가 성원이 안 되어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되면 아마 이 변질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내무위원장! 변질된 부분이 무엇인가 그 변질된 부분의 제안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 변질 부분에 대한 이 법률안은 지금 2개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인 의원이 제안 대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무위원회안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월 7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류진산 의원께서 동의를 해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읍니다. 변질 여부와 또 만약 변질이 되었다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마쳤읍니다. 마쳐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신문지를 통해 가지고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률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소선규 의원이 제안 대표가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언론제한조항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계속심사를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읍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지을려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문보도로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 어떻게 해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안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겠읍니다. 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개정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오늘 중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결정해 주세요.

지금 변질된 부분에 대한 법률안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선규 의원께서 제안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읍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김춘호 자연인으로서 여기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각파 대표 연석회의에서 합의 본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히 개인에게 꾸중을 마시고 그 가부만을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대개 될 수 있는 데까지 원만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각파별로 되어진 것이요 또 교섭단체대표들이 같이 연석한 가운데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쯤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셔서 여의하지 못하다고 하면 휴회를 하는 것을 보류를 한다든지 더 연장을 한다든지 단축을 한다든지는 임의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소선규 의원이나 김영삼 의원께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선거법에 대한 것 이 안건을 아까 말씀한 대로 원자력법, 외자관리법,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혹은 귀속재산의 적립에 대한 운영의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한 분과의 심의상황을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또 이 조문이 별로 많지를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일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무난히 할 수 있다, 다른 안건이 특별히 나오지 않는 한 이 안건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할 것이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복안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무하게도 이 중대한 선거법이 협상으로 해서 나타나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게 될 때에 이 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발전을 보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도의 면으로 보아서 이것이 한번 실시하지 않는 오늘에 있어서 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야 간의 도의심에서 부르짖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변질이 있다고 하게 될 때에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서 조사위원이 양 파에서 각파에서 선정이 되어서 조사위원들끼리 합의 본 이 변질에 대한 이 사실만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여야의 의사가 대부분 중의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변질에 대한 이 선거법 개정은 이미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오늘 되면 내일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다지 염려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관측 밑에서 전제한 것이요,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외환특별세법이나 또 그 외의 외자도입법이 있읍니다. 중대한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번 27회 국회를 소집한 원인도 되었고 또 의장님께서 이 개회사에 대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읍니다. 당연히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긍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외환특별세법에 있어서도 법에 저촉되는, 헌법에 저촉되는 부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제사법에 물어볼 때에 아직 심의도 착수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가운데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것을 기다리고 어느 때까지나 우리가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야당과 여당을 우리가 출석률을 볼 때에 야당을 공천해 놓았다, 그러므로 해서 몇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은 불일간 공천이 끝나게 될 때에 이 성원을 이룰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측 밑에서 아마도 내일까지 국회의 위신을 잃지 않고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쑥스러운 말이지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한 것이요. 박영종 의원께서 이것은 위법이다 위헌이다 말하는데 그 위헌이나 위법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아직 발견하지를 못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떻게 되었든 교섭단체와 연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서 보고 동의 하게 되면 여기에서 채택 여부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말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왜 이런 것을 전제하고 휴회를 할 수 있느냐, 전제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막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전제한 사실에 있어서도 도의 면에 비추어서 가장 말썽이 있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당연 우선취급해서 올라올 것이요 그 여타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별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적된 법안이 많이 남어 있는데 3대 국회에서 그것을 다 마치고 국회를 그만둔다는 말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해서 어차피 부득이한 입장에 도리가 없다고 하는 관측 밑에서 운영위원회와 교섭단체가 연석한 가운데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이니 더 이상 말씀 마시고 꾸중 말어 주시고 여러 선배들께서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의 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3월 7일서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회기연장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12인, 가에 102인,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휴회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11인, 가에 80,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회의시일은 오늘 내일 양일인데 내일은 민법 공포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좀 본회의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11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종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답니다.

조금 전에 변질운운 문제, 선거법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는 그 사정은 내무분과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던 중에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변질된 것을 인정하였다, 그 변질된 내용을 말을 해라, 의석에서 본 의원이 요구를 하니까 그에 답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다’ 그래 가지고 하을춘 의원에 말하기를 ‘이인 의원이 제안한 것도 있으나 내무분과위원회안으로서 제안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하을춘 의원이 내무분과위원장의 자격으로써 이 국회의 본회의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이렇게까지 말함으로 해서 벌써 국회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에 지금 빠저 버렸읍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악의적으로 변질한 것으로 보도되었읍니다. 결코 악의나 고의가 아니고 어떤 착오로서 사무적인 경과 도중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니, 그것은 벌써 공포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하는 방식은 법률개정안으로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악의적으로 자유당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어떠한 사무당국이었던가 전문위원이었던가 하여튼 누구를 시켰든지 간에 의장이 대통령에게 회부하는 그 시간까지에 있어 가지고 악의적으로 변질한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자, 그러면 하을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보고를 해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석연한 무엇이라고 할까 이 사무적인 조치가 된다고 하면 몰라도, 또 여기에 사무적인 조치 자체로 까딱 잘하면 기만이요 허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좌우간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국회의장은 중대한 책임을 지금 공적으로 아주 부하받게 된 것입니다. 또 국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인정했는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그 안으로서 벌써 제안함으로 해 가지고 인정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무래도 이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문제를 국가적 체면을 생각해 가지고 얼른 진행해야지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저 여당 사람이 올라오면 야당 사람이 말이 없을 정도로만 해 가면 된다, 야당 사람이 올라와서 여당 사람이 어떻게 말이 없을 정도로만 해 가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하을춘 의원은 말하셨는지 몰라도 자! 국가 체면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때문에 의장! 이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한 가지는 거짓말이나 기만이 아니고 사실대로 악의나 고의로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사무 도중에 어떠어떻게 이것이 변질이 되어 있었으니 이것을 구제하는 방식이 부득이 법률개정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즉 신문지상에 일방적인 보도와는 그 사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고를 하고 오늘 지금 보고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 보고사항 시간이 되었든…… 하여튼 다음 되도록 빨른 시간에 그것을 정연하게 사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러나 그것은 기만이나 허언이 되는 것을 갖다가 본 의원이 그대로 묵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만이나 허언인 때에는 그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아직 저는 그 진상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여유를 남겨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악의적으로 변질한 자 그 본인부터서 국회의장까지 응분의 책임을 다 분배 받어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체면이 말이 안 됩니다. 이 입법기관에서 세계에 예가 없는 이 행위가 되어 버렸읍니다. 과거에 신문지상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이 못 되었읍니다마는 이제 내무분과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변질되었다, 변질된 것으로 여야 간에 다 승인을 했다…… 내무분과위원회안으로서 그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딱 말을 함으로 해서 이 문제는 중대한 지금 성질로 확대되어 버리고 말었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정도 문제 같은 것은 아무리 하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을 것같이 생각할는지 몰라도 이것은 고금에 없는 일이요 동서 간을 막론하고 입법기관에서 이따위 변질행위라고 하는 것이 공동으로 승인되고 그것을 갖다가 분과위원회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해서 분과위원회안으로써 제안해 가지고 법률개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본회의에서 말썽 없이 그대로 조용히 지나간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여당이 있는 것입니까? 이 의사당 안에 야당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지금 야당이라고 하고 무엇을 가지고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것인가? 국가적 체면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래 가지고서 무엇이 선거법 개정안이다 무엇이다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의장! 이에 대해서 지금 단시간이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변질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새삼스러히 하을춘 의원께서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에서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1.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에 대한 수정안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안 제1․2독회―

구학교조합재산…… 정관입니다. 정부안에 소관된 문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사위원회, 세 위원회 심사경위를 각기 자기 소속 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의 자구수정 정도로 원안대로 심사통과 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래의…… 일제시대의 일본학교조합재산이라고 했던 재산의 대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의무교육, 즉 국민학교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 실제재산은 대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에 한해서 중고등학교, 기타 문화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대부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교육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재산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안은 단지 조항 한 조항으로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해서 다시 말하면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재산을 처리해 주는 처리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질문에서 설명하겠읍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8․15 이전에 부에는 제1특별경제와 제2특별경제가 있었읍니다. 제1특별경제로 일본인 소학교를 운영했고 제2경제로는 한국인 소학교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8․15 이후에 그 재정이 다 시의 소유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군에 있어서는 학교비가 있어서 그로써 한국인 소학교를 운영했고 학교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의 비용으로 일본인 소학교를 경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15 이후에 학교비는 교육구로 넘어갔지만 학교조합의 재산은 일부분은 신설 시로 넘어갔고 일부분은 교육구로 넘아가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학교조합재산이 8․15 이후에 귀속재산이 되었읍니다. 귀속재산이 된 관계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불편을 가져오게 되었읍니다. 그 구체적 실례 중 잠간 말씀드리자면 어떤 학교 2개는 사립중등학교 경영하는데 관재청에서 넘겨주게 되었읍니다. 또 학교 교정 안에 있는 교장 사택을 세 개를 불하해서 의무교육 실시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불편이 있음으로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신설 시나 교육구에 재산을 만들어야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좋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속재산의 공유화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유상이 있고 하나는 무상이 있읍니다. 그런데 국무위원회 제86회 국무위원회에서 귀속재산은 전부 유상처리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재산이 13억에 긍합니다. 13억인데 만일 유상재산 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번다한 수속을 밟어야만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특별조치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간단히 신설 시나 교육구의 재산을 만들어서 의무교육을 실행하는 데 매우 긴절한 처리가 될 것임으로 이 안을 정부로서는 제안한 것입니다.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질의나 토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여기 수정안이 있으니 한번 표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해야 될 터이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잠간 얘기를 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장 잠간 올라오세요. 정부 원안하고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 이 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자구수정은 누구가 한다는 말이요?

이것은 제 독회를 전부 생략하는 데 이의 없으시다고 했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조선장려법안…… 1. 조선장려법안 1. 조선장려법안에 대한 수정안 ―조선장려법안 제1․2독회―

조선장려법안의 예비심사를 담당한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단기 4290년 11월 20일에 김재곤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안되었던 것이며 본 위원회는 작년 12월 24일에 심의를 착수하여 신중한 검토를 가한 끝에 법률체계상의 모순된 점에 관하여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법안의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선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이 허용하는범위 내에서 건조자금의 40퍼센트 이내의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선박건조자금의 융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선장려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조선 및 동 부분품 제조에 있어서 물품세를 면제하는 등 전문 9조로서 문자 그대로 조선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 선박보유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총 톤수 31만 8000톤이라는 한심한 상태에 있으며 그나마도 그중에서 철강선은 14만 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형 목조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300만 톤에 달하는 수출입물자 수송에 있어서 그 대부분을 외국 선박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선박은 겨우 그 4분지 1밖에 수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항 중에 있는 화물선은 거개가 외국에서 도입한 것으로서 그중에는 건조연수가 30년 이상이나 되는 노후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사업의 진흥이 없이는 해양발전은 물론 우리의 해운 수산은 날로 위축일로를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선사업진흥의 시급성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기히 4288년도 ICA 자금 252만 5000불로써 부산 인천 군산 등의 5개 민간조선공장에 52만 5000불을 배정하여 조선공장시설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한조선공사에 200만을 배정하여 국제선급협회에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대형 철강선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사업을 오는 6월까지 완성할 계획하에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공업은 거액의 자본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1000톤급 화객선 1척을 건조할려며는 3억 6000만 환이 소요되는바 민간자본이 극도로 빈약한 국내실정에 비추어 아무리 조선시설이 완비되어 있더라도 국가에서 적극적인 조선장려책이 강구되지 않고는 우수한 선박의 건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선장려책 수립의 긴급성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약간의 자구수정만으로 본 법안을 이 자리에 상정케 한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의 조선장려책을 볼 것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첫째, 건조가격의 전액에 대해서 장기채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건조가격의 50퍼센트를 국가에서 장려금으로 교부하고 있고 셋째, 노후선은 정부에서 매상하여 선질 개량을 도모하고 있으며 넷째로는 국유선박을 민간에 대여하여 운영케 하는 동시에 염가로 불하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섯째로 법정 적립금에 대한 과세를 감면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조선장려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불란서 이태리 서독 일본 등지에 있어서도 대개 이와 흡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의 조선계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제안자인 김재곤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공위원장으로부터서 법안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자인 본인이 일층 더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한국이 과거에…… 일정하에 있을 때에는 일본 사람들의 자본원조 혹은 기술원조 혹은 인적 원조로서 부산에 있는 대한조선공사가 대한중공업으로서 발족해 가지고 신조선이 천수백 톤짜리가 수삼 척 된 일이 있읍니다. 그 이후로 해방과 더부러 우리나라 기술진과 우리나라 조선자재와 우리나라 인재로서는 거의 조선이라는 데에는 손을 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비참한 역경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우방국가의 기술적, 자재적, 인재적 원조로 말미암아서 대한조선공사를 발족한 이후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껏 우리나라에서는 자랑할 만한 신조선이라는 것은 한 척이 된 일이 없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특히 지리적으로나 입지적 조건으로 보아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조선이 적다는 것은 혹은 특히 신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공장이 존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진성을 여실히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가 대외적 교역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동원하다고 하더라도 배 한 척 동원하는 것보다도 수송에 있어서 그 힘이 당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적 견지로 보나 국가적 견지로 보나 특히 문화교류 기타 관계로 봐서 조선업의 장려라는 것은 불가피한 숙명적 그런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 후진성을 하루바삐 면하기 위해서는 선박건조에 국력을 기울여서라도 전력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으로 본인이 이 부문의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3대 국회에 와서 항상 염려하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을 하나 내 가지고 이 나라 해운발전에 이 나라 국민의 복지에 다소나마 이바지할 길을 쳐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애를 썼읍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어서 마침 임기가 막다른 골목에 와 가지고 이런 법안을 내 가지고 여러분의 심사를 거치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정세에 비추어서 조선공장을 살리지 않으면 한국에는 배가 없다, 한국에 배가 없으면 수송은 되지 않는다, 수송이 되지 않는 것은 외국과의 교역이 되지 않는다, 교역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부흥에 이바지할 수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올시다. 특히 아까 상공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에까지…… 일본에 이르기까지 대개 신조선에 있어서 약 50퍼센트의 교부금을…… 장려교부금을 주고 있는 것이올시다. 특히 미국 같은 데에서는 선체가 조금 노후해 질 것 같으면 국가에서 그 배를 갖다가 매상을 해 가지고 고철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신조선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새 배 짓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의 장려금을 교부하고 심지어 전액을 갖다가 국고에서 결의로써 융자를 해 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올시다. 가상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오늘의 일본이 약 50년 전의 한국의 해운계나 50년 전의 일본의 해운계를 비해 볼 때에 거의 큰 차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일본의 위정자들은 이 해운 발전에 정신을 써 가지고 해운발전을 갖다가 주력을 기해서 오늘의 일본이 해운국가로서의 세계수준을 갖다가 능가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알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일본의 조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수준을 능가할 만한 수준에 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8만 톤짜리의 유조선을 갖다가 일본에다가 주문하고 있는 이 사실 이런 등등을 보아서 해양의 발전이 없이는 그 나라의 발전을 기할 수가 없고 해양의 발전이 없이는 그 나라 민족의 문화교류를 갖다가 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는 만일 배 만들기 전에 1톤을 짓는 데 5억이나 10억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10억짜리의 배를 갖다가 전체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12억의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100퍼센트 융자하는 의미로써 80퍼센트의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서 10억의 융자를 전체 다 해 주는 이런 방법까지 써 가면서 조선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위정자를 비롯해서 일반국민에게까지 이 조선사업이라든지 해운사업에 대한 인식이 박약해 가지고 해운이 어떻게 하면 좋다, 해운이 어떻게 하면 발전된다, 조선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 조선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다 하는데 국민 자체의 의식이 박약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후진성은 면치 못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간단한 제안설명이올시다마는 이 법안 무사히 통과시켜 주기를 대단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태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이며 차등 법안의 제정이 오히려 늦은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 법안에 대한 본 의원의 태도를 먼저 천명하고 이 법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안자이신 김재곤 의원에게 한마디 질문하려고 합니다. 법안 제3조제2항에 ‘전항에 규정에 의한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법을 준용 다른 법에서 다른 기타 법의 규정을 갖다가 준용할 적에는 그 법의 일부 규정을 갖다가 준용한다고 쓰는 것이 이것이 상례이고 어떤 법 전체를 갖다가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부흥국채법 전체를 갖다가 준용한다는 것은 법률 학례로 보아서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2항의 목적…… 취지를 달성하고 또 법률…… 법문체제상으로도 좋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제2항을 버리고 삭제해 버리고 제1항의 후단에 가서 ‘국채발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선제조자금을 조성한다.’ 여기에다가 ‘국채발행 또는’ 그러지 말고 ‘산업국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선제조자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법률체제상으로도 좋고 또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이신 김재곤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요 점을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상공위원회에 한 가지 질문할려고 합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제4조 중 제조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등 사업의 보호 육성하기 위한 조선장려법을 제정을 하는데 지금 일반금융에 있어서도 담보지상주의를 쓰기 때문에 그러지 않어도 군색한 금융이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사업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할진대는 제조 중에 있는 선박도 담보대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원안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공위원회에서 제조 중에 있는 선박을 삭제한다고 수정을 내셨는데 이것은 은행에 대해서 채권 확보라는 견지에만 치중해 가지고서 조선사업 자체의 보호 육성이라는 점을 망각한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하신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5조 중 ‘선박등록법’을 ‘선박등기에관한법률’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선박등기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선박등기에 관한 법률로 이것을 갖다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률용어의 학례상 부동산에 쓰는 것이 학례로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반 부동산이 아닌 선박에 대해서 등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보담은 선박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흔히 선박에 대해서는 등부라고 그러는 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등부에관한법률이라든지 이렇게 기할 기 자를 갖다가 녹 이나 부 자로 고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가 요 점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그리고 제6조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무슨 견지에서 이렇게 고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아는 천박한 법률상식으로 볼 적에는 어불성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안의 제6조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은 법률의 소위 위임규정인데 위임규정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것을 갖다가 법률로 제정해 놀 것 같으면 사정형편이라든지 시일경과에 따라서 법률 자체를 개정하지 아니하면 고칠 수가 없는 불편을 가져오고 또 법률을 갖다가 개정하고 하는 것은 국회에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체의 변화에 따라서 절차가 덜 복잡한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위임의 근본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는 그 원안이 그런 위임규정의 본 취지로 볼 적에 본 의원의 견해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그렇게 고쳤는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또 법률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위에 있는 입법권이 그 자기 자신보다 저위에 있는 입법권에다 위임을 할 적에 위임이 성립될 것이지 권위가 같은 등위에 있는 입법권이 그 등위에 있는 입법권 상호 간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규정의 근본취지에 비추어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러한 법률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상공위원회에서는 본 원안이 법률적인 해석으로 볼 적에 타당히 된 것을 갖다가 구태여 뜯어고쳐 가지고서 등위인 입법권 상호 간의 위임을 인정할려고 할려고 하는 입법 전례상 아마 이런 예는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입법 전례상 이렇게 공전 의 실례를 만드는 수정안을 내셨는가 이 세 가지를 상공위원회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공위원장 말씀하세요.

방금 이태용 의원께서 물은 점에 대해서 제3조의 질의가 저의 해당 질문 같아서 답변하겠읍니다. ‘국채발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선박제조자금을 조성한다.’ 이러고 제2항에 가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발행에 관하여는 산업부흥국채법을 준용한다.’ 이것을 갖다가 단서를 2항을 갖다가 없애 버리고 ‘국채발행 또는 기타 방법으로 선박제조자금을 산업부흥국채법에 의하여’ 이렇게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실은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 가 가지고 법체계를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고 실은 제가 물었더랬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당시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가 가서 원안을 설명을 드렸더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체계상 또 용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래 했읍니다마는, 지금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나 또는 원안대로나 결과에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이 지금 이태용 의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수정할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원안을 낸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에 법의 전문가들에게 물어 가지고 이런 원안을 지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공위원장 말씀하세요.

제5조 중 원안에 선박등록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선박등기에관한법률’이라고 고쳤느냐 이 말씀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박등록에관한법률은 선박등록법이 아니고 선박등록규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박등록에관한법률이라고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6조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원안인데도 불구하고 어째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고쳤느냐 하는 이 말씀인데 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해운조합령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운조합령에 제6조에는 공제사업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공제사업은 즉 해운조합령에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되어 가지고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나와 계시니 정부 측 의견을 듣겠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장려법에 대한 그 제안설명과 거기에 그 심의경위에 대해서 김 의원과 이 상공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각국에서 선박에 대해서, 선박 건조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혹은 또 선박의 중요성 또 선박건조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이미 많이 말씀하셔서 반복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으 건 각국의 그 선박보유량이올시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그 총보유량이 3323만 9000톤 또 영국은 2461만 8000톤 그다음 노루웨이 2242만 2000톤 또 일본이 447만 8000톤 그런 정도의 그 많은 톤수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 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30여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20톤 이상의 강선 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8000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각국의 그 매년에 그 건조되는 선박 톤수를 볼 것 같으면 최근에 있어서는 일본과 독일이 전후에, 아마 그 전쟁 중에 많이 깨져서 그런 것이지마는 독일은 1956년에 92만 9000톤을 건조했고 일본은 82만 9000톤을 건조했읍니다. 미국이 약 54만 톤을 건조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건조 톤수는 4100톤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기를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과 건조의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문가지의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적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다고 찬성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하셔서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시방 김재곤 의원께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받어들이는 데 아무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을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은 11시입니다.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