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본 의원이나 듣고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상쾌한 말씀이 안 됨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에 대단히 미안성스럽기도 하고 특히 이 말씀의 내용은 본 의원의 출신구인 대구를 중심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우기 유감스러우며 미안스러운 감을 가지면서도 이 사실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오는 영향이 더 악화되리라는 염려로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대구를 중심해서 경북 일원에 일간신문구독자에 대해서 그 종별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항간의 풍문만이 아니고 간간이 신문 보통에도 있었고 때로는 이 단상에서 논란도 되었던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근간에 이르러서는 특히 이 인편으로 오는 소식이 너무 높기 때문에 놀라운 생각으로서 이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일간신문 가운데 있어서 동아일보에 한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구독자에 대한 방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해를 가할수록 일반 인심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정비례로 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 가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하며는 산간 벽촌에 있는 초부나 농부까지도 동아일보라 하며는 첩첩히 접어 넣어서 한 달 전의 것도 좋고 두 달 전의 것도 좋고 떨어지도록 풀로 붙여 가면서 돌려 본다는 이런 풍문까지 있읍니다. 이즈음에 대구시 한복판에서 경찰이 호구조사를 한다는 구실로서 가가호호에 이 신문의 구독자를 조사하는 등 국민반상회에 경찰관이 임석을 하고 동아일보 구독자는 거수를 하라 해서 그 거수자 하나하나의 신분을 조사 기록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일반이 생각하기로는 국립경찰이 갑자기 동아일보 선전부나 사업부로 전직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며는 동아일보는 일제 때부터 민족정기를 앙양시키는 언론신문지이기 때문에 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이나 혹은 신문대금을 대납을 해 주는가 이렇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그것을 내가 비판을 내려 가면서 얘기를 아침 시간에 길게 할 수 없거니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며는 일제 때에 우리는 식민지 정치하에서 우리는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동아일보가 한민족의 정기를 앙양시킨다 해서 이 신문을 탄압하며 일방적으로 정간 폐간의 사실도 있었지만 그 반면에 구독자에 대한 간섭은 조금도 없었던 것을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역력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신생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 의거하고 또는 이 나라의 법에 의거해서 출판된 일간지인 동아일보에 한해서 왜 보라 보지 말라는 이런 제재를 주어서 온 국민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사사건건이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만 정도로 이것은 보고로써 말씀드리며, 이 보고를 어떻게 조치해 주실 것을 원하느냐 하며는 이 자리에서 새로히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든지 긴급동의안을 내 가지고 또 조사위원단을 낸다든지 또 여기에서 논란의 증거를 결코 본 의원은 원하지 아니합니다. 바닷물을 다 먹어서 짠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을 찍어 먹고도 넉넉히 소금 맛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다 추측하실 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말씀은 이만드리며, 끝으로 원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오늘이라도 오늘 오후에 내무부장관에게 이 사실을 이 풍문을 전해서 또한 경고로 말하여 치안국으로 하여금 대구를 위시해서 경북 일원은 물론이려니와 전국적으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엄단의 통첩을 내일이라도 혹은 오늘 오후라도 발송이 되도록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알선해 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필시 우리 내무장관은 오늘까지의 국회에서 나온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태도를 볼 때에 이 양반은 ‘아니다’ 하번 딱 잡아떼면 그뿐으로 생각하는 따위에 내가 이렇게 억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신문기자의 말을 듣더라도 내무부장관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 전연 없다’고 이러는 모양같이 들립니다. 그럼으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있고 없고 고사하고라도 하여간 없으면 더 좋고 이러한 신문과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니 통첩을 내라 그 통첩 내는 것을 격려해 주시는 동시에 내일이라도 본회의에 그 통첩 교섭의 하회를 보고해 주시며는 매우 감사할 줄 알고 저는 이만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박영종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것 처리해 주세요.

지금 서동진 의원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영월탄광불상사 및 문교위원회의 4290년도 부정입학문제에 대한 조사의 건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대단히 저락되어서 정부나 의회에서도 인권을 갖다가 함부로 유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거나 사람의 생명이 함부로 희생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주 당연한 일인 것같이 이렇게 보통으로 넘어가고 있읍니다마는 상공분과위원회의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지난 15일에 영월에서 광부가 15명이 희생된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7․8․9․10․11…… 오늘이 일주일에 가까운 이러한 날짜인데 오늘의 이 보고사항의 시간에 있어서까지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다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국회법개정안에서 내놓았던 상임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한 국회운영이 이것일까요? 상공분과위원회에 계시는 어느 분이든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민속히 지금 강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태만이면 태만이라든지 어떤 형편이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문교분과위원회에 한 가지 항의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학부형으로서도 항의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의입니다. 전 교육계를 대변해서 항의입니다. 그 당해 학교를 대변해서 항의로서 받어 주어도 좋습니다. 어찌해서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전일에 우리 국회에서 이번의 입학의 문제를 그 이유로 삼어 가지고 입학시험의 제도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 이런 전반적인 전국적인 조사라고 하는 것에 권한을 위임했음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비약적으로 갖다가 연희대학 서울중고등학교 경복중고등학교 이러한 몇 개의 유명한 전통 있는 학교로만 갖다가 대단한 무슨 의혹이나 있는 것같이 거기에 조사단이다, 소분과위원회인지 무슨 조사반인지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사회에다가 발표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아무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교육자의 신성한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학원에 있는 청년들의 그 순수한 자존심을 유린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제의 그 몇십 년 동안 근 100년 동안에 많은 우국지사들이 참 피와 땀을 흘려 가지고 육성해 온 그러한 학원을 갖다가 일조일석에 어떤 국회의원이 무슨 국회법에 의거했다든지 헌법에 의거했다든지 해 가지고는 함부로 그 사람들의 명예나 뭔 영예를 유린해서는 안 될 것인데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지금 정치계에서 어떤 인물이 나서 가지고 학원에 대해서 간섭할 만한 지금 권위나 지금 과연 어디 자격이 충실하다고 지금 자부할 만한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침해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 것이 학원인데 더군다나 지금 경찰권이 학원에 함부로 개입할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고 학원에 대해서 사회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옹호해 주자 이런 것인데 대학은 고사하고라도 중고등학교의 그 영예라든지 그 순수한 자존심을 갖다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유린하고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원래 그 문제를 결의하려고 할 때 그때 재석이, 지금 제 기억에는 그때 103명이었던가 105명이었던가 하는 중에 ‘가’가 67표였읍니다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내 반대이기 때문에 나 기권하고 찬성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 찬성했던 분들도 결코 어떤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영예를 손상하는 것을 갖다가 좋아라고 해서 찬성해 주었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 67표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고려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놓으신 그 주문이 어떻게 되었느냐, 입학시험의 제도 절차 그리고 구체적 사실 이렇게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하니 문교부 당국과 제일 첫 번에 제도를 알어보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그 절차가 여러 종류가 있었다면 그 종류 차이에 따라 가지고 타당 부당 이런 것도 알어보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데가 나타나게 되면 그 나타난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전국적인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한 참고자료로 테스팅 케이스로 그 학교를 갖다가 등장시킨다, 이만한 설명을 사회에다가 발표함으로써 그 학교가 오히려 전국의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표본이 되는 것이지 무슨 추잡한 행동에 있어 가지고 그 불명예스러운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이 추호도 오해가 없도록 그만한 신중한 고려를 해 주고 그러한 발표를 해 주심으로써 학교명을 발표해야지 본회의에서 조사할 권한을 위임하니까 덜컥 그 이튿날 갖다가 결의를 해 놓기를 ‘서울중고등학교, 경복중고등학교, 경기중고등학교 무슨 연희대학 이렇게 해서 조사반을 구성한다’ 이런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국회의 권위의 손상이요 정치인의 자만이요 정치인이 자기반성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때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선후가 당착된 행동이올시다. 정치가가 학원의 앞에 가서 학도들에 대해서 정치가의 조사를 지금 의뢰할 때에요. 덮어놓고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정감사법이라고 해 가지고 함부로 학원에 대해서 개입한다는 것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같이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가 없을 때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지금 기록을 해 두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정지하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상공위원장에게 보고를 요구했는데 만일 보고를 하실려고 하면 지금 먼저 해 주세요.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을 대표해서 방금 박영종 의원의 답변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열성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를 본회의에 와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상공위원회가 그동안 어떠한 경과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실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던들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어도 좋을 번했읍니다.

충실하게 보고만 해요.

들으세요. 답변을 하는데 무슨 항변이 또 있어. 6월 15일 날 22시 30분에 이 사고가 나 가지고 15명의 피해자를 냈는데 그 내막에 있어서 두 사람은 생환이 되었고 사망자가 3명 그리고 아직도 미발굴된 사람이 지금 10명으로 돼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지상으로도 일부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상공장관은 광무국장과 그리고 석공 책임자를 대동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여기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두지휘를 했고 그래 가지고 어제 오후에 돌아온 것입니다. 본 분과위원회로서는 금일 오후에 현장에 갔다 온 상공장관을 임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과를 듣고 또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늦어진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부 책임자도 현장에 나가 있고 본 분과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을 현장에 보냈고 그러니 거기에서 돌아온…… 좀 더 적확한 그러한 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까지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교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우리 문교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꾸지람을 하셨읍니다. 나는 평소에 박영종 의원은 발언 횟수도 많고 또한 의사진행도 많고 규칙 발언도 많은 분으로서 이와 같은 발언은 있을 수 없다고 먼저 전제를 하면서 그 유래를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지난 13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동의가 있었느냐 하면 연세대학에 대한 입학에 있어서 상관회귀선법에 대한 혹 부정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다, 따라서 서울 시내의 동계 학교…… 동계 학교 입학에 있어서도 부정사실이 있다, 또한 부산의 모 중학교에 있어서도 부정한 사실이 있는 듯하니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동의가 있을 적에 곽의영 의원으로부터 도시에 대한 사친회비도 그때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첨가 발언이 있어서 이것이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6월 18일 자로 별지와 같은 공함이 왔읍니다. ‘곧 이것을 조사 처리 보고하라!’ 이 의제에 의해서 우리들은 문교위원회를 소집하고 전원이 어떤 범위의 국정감사를 하느냐, 불원한 장래에 있어서 앞날에 예산도 나오고 할 터이니 그때에는 우리들이 국정감사도 반드시 있을 것이니 차제에 있어서는 정중섭 의원의 발언 요지에 의지해서 연세대학과 서울 경기 경복 용산 그다음에 부산 이 몇 개 학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 보자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 결의에 의해서 우리들은 조사반을 구성해서 어제부터 아마 연세대학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때까지나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문교위원회를 소집하고 문교위원 전원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 토의한 이 문제를 박영종 의원이 혼차 올라오셔서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무시하고, 따라서 우리 문교위원회의 17명에 대한 결의를 무시하는 이와 같은 발언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박영종 의원만이 국회의원이요? 그 외의 우리 17명 문교위원은 바지저고리냐 말이에요. 이와 같은 발언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물론 우리들도 다 교육자요. 학교를 위하는 사람이지 어느 때나 학교를 해치고 망하도록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박영종 의원의 교육열보다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혼자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문교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에요. 또한 이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동의하신 정중섭 의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으로서는 이상으로써 답변해 드립니다.

의장!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정중섭 의원 말씀한 후에 당신 말해요.

상공분과에서 보고해 줄 것 보고만 들으세요. 그러고 문교위원회의 먼저 이 국정감사를 제안한 정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고 또 김종규 문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박영종 의원의 질문은 타당한 질문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문교위원회는 국회의 수임사항으로서 본 사건을 착수한 것뿐입니다. 아직 일 추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이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서 등한히 할 수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부패했다고 하지만 교육계만은 깨끗해야 하겠다는 것을 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교육계마저 부패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전면적으로 부패했다는 결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교육계에 대한 부정이 있거나 또 부패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루바삐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교위원회가 조사의 대상으로 한 것은 상관회귀선법에 의해서 금년에 입학생을 모집한 학교가 있읍니다. 여기에 비합법적인 행위가 몇 학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부산에 있는 모 중학교,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는 상관회귀선법에 의한 학생이 희생이 된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정당하게 희생이 되었느냐 부정당하게 희생이 되었느냐 이것을 일단 조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부적당하게 희생이 되었다고 그러면 백 사람이 당연히 희생될 사람이 희생되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희생이 되지 않을 사람이 희생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거기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백 사람이 희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희생될 사람이 희생이 되었지만 희생이 안 될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희생이 되었다고 할진대 우리가 그것을 구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서울에 있는 소위 일류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부패상은 박영종 의원만은 모르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부패상이 많이 있어서 국회서는 거기에 국정감사를 했고 또 국정감사한 결과 많은 부정이 나와 있읍니다. 학생 최소 정가 단위가 50만 환입니다. 이것은 시험을 구실로 한 50만 환 대가가 지불되고 있읍니다. 그러한 엄연한 사실이 작년에…… 일류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읍니다. 또 금년에 이러한 사실이 또한 있읍니다. 이것은 조사 이후에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지금 풍문에 들리는 바에 의지하면 각 학교에는 85선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서 85선 이외의 학생은 전부 퇴학시키고 제명시키고 또 85선 이내의 학생은 학교에 입학시켰읍니다. 그러나 그대로 적용이 안 되었읍니다. 85선 이외의 학생일지라도 어떤 학생은 입학이 되었고 85선 이내의 학생일지라도 어떤 학생은 제명이 되고 말았읍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조사해서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조사도 하지 않었고 본 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도 하지 않었는데 박영종 의원은 벌써 여기에 결론을 지어서 여기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한갖 시간의 낭비인가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문에 부정입학이니 하는 것은 신문 자체가 여기에 쓴 말이요. 우리로서는 그런 발표한 일이 없읍니다.

그 질문에 답변했으면 고만 아니에요? 지금 의안이 아닌데…… 보고사항 처리에요.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해 주었으면 그뿐인데 다른 토론하게 되면 의제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다. 또 보고입니까? 그러면 또 보고하세요. 그러면……

의장!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저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 가서는 말이에요 의장이 직권을 가지고 제지를 시키든지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면 된다 말이에요. 일전에도 이충환 의원이 귀하에게 충고를 한 바와 같이 말이에요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권한을 갖다가 귀하가 단독 재량으로써 박탈하거나 수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 의원이 이 보고사항의 시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할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 문제의 성질이 여기에 의사일정에 상정된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까 상공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요청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명이 열다섯 사람이 희생되었다가 두 사람이 구제되었다고 하지만 열세 사람이 죽은 이 인명의 손실이 어떠한 것인가 말이에요. 국가의 최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명 보호에 있는 것이에요. 회계법이 아닌 것이에요. 인명 보호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상공분과위원장을 대표해 가지고 말한다 해 가지고 말하기를 갖다가 박영종 개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까지를 써 가면서 보고하지만 그 자기 모욕이에요. 그런 것은 의장! 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발언권을 요구해서 무엇이 부당합니까? 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대해서 모욕적인 말씀하신 것은 제외해 두고 그 일만 가지고 말씀드리건데 여보세요, 15일 날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21일이 된 오늘날까지 1주일 동안 말이에요 그저께 상공장관이 영월을 갔으니 상공장관 갔다가 오늘 오면 보고 듣고 한다는 말이 그것 말이 됩니까? 그게…… 국회의원은 상공부장관 말 듣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국회는 대통령의 부하도 아니고 대통령의 상관도 아니고 장관의 부하도 아니고 장관의 상관도 아니에요. 우리는 민중의 소리를 듣고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민중이 아프다 하면 아프고, 좋다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민중이 죽었으니까 우리 알은 체하는 것이에요. 왜 그동안에 상공부장관이 갔다 오기 전에 알은 체 못 하느냐 말이에요. 상공부장관이 그것은 백 보를 양보해서 상공장관이 서울에 없다 하면 거기에 상공차관은 없고 뭐 국장은 없다 말이요? 본회의에 와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야 그야 차관과 장관에 대해서 다를는지 몰라도 말이에요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장관만 필요한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어저께 아침의 조간신문을 볼 것 같으면 무엇이라고 나 있는고 하니 내무부 당국에서는 광업출장소 소장 외에 5명을 갖다가 업무과실치사로써 입건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지 않어요? 이 문제를 그대로 방관해 나갈 문제입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열세 사람이 지금 파묻혀 있는데 400명의 인부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사람을 파낼려고 하는데 거기에 출장소 소장이다 갱내반장이다 해 가지고 다섯 사람이 입건이 된다 하는 문제가 거기에 딱 나갈 것 같으면 사기가 다 죽어 버려서 자기 감옥에 갈 것만 무서워서 일이 잘될 것입니까? 그 사람이 영월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뭐 어떤 사람 장관 모양으로 미국으로 도망쳐요?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놔두고 일 다 시켜 가지고 사람을 구제를 하든지 못 하든지 결말이 다 나고 난 뒤에 입건 구속 재판 처형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무부 당국에서 지금 경솔하게 갖다가 입건한다는 소리를 내어 가지고 신문지상에서 나가게 되니 말이에요 상공분과위원회에서 감각을 가졌다면 13명의 인명에 대해서 참으로 염려한다면 가만히 있을 문제요? 그 문제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변명만 해 가지고…… 외국의 예를 보세요. 남을 살인한 일껏 병사 한 사람 생명을 갖다가 옹호하는 데라든지 재판에 대해서 옹호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그 나라 국회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요새 일본에서 어떤 부인 살인사건을 낸 지라드라고 하는 미국 병사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갖다가 함부로 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열세 사람이 죽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말하는 것이 시간 낭비다…… 그것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세계에서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10분지 1도 못 된다고 자기가 모욕하는 것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과거에 장관이 남미보다 낫다라든지 어느 하이드 라크보다 못하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정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에요. 의장! 내 발언이 무엇이 국회법에 위반입니까? 무엇이 헌법에 위반입니까? 의장, 한번 사회석을 내려 가지고 발언권 요청해 가지고 한번 토론해 나가 보십시요. 무엇이 부당합니까? 이게 또 문교분과위원회의 말에 있어 가지고도 본 의원이 결코 본회의에서 위임한 것에 대해서 박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어요. 본 의원도 속기록 다 읽어 보았어요. 정중섭 의원이 동의하실 때 설명도 다 내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종규 분과위원장보다는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 의원이 설명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세브란쓰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김종규 위원장은 연세대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연희전문’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거기까지 내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희전문에 꼭 비행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안 되어 있읍니다. 속기록 읽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연희전문이라든지 일반의 대학 전체에 대해 말씀하셨고 ‘서울의 어느 중고등학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서울의 중고등학교 그 고유명사 하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에 있는 여러 개의 중고등학교 전반의 말씀을 했고 ‘부산의 어느 중고등학교’ 이것도 그 중고등학교 하나를 지적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지방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하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혹은 김종규 위원장과 같이 결석해 가지고 위원장의 직책으로 몰아 가지고 되도 않는 놈의 이론 가지고 호도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자 서울중고등학교, 경기중고등학교, 경복중고등학교에 말이에요 문교분과위원회가 여섯 사람 일곱 사람씩 배당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시니 이런 식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과연 본회의의 위임받은 대로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실 자신이 있읍니까? 못 하지요. 임기가 아니라 앞으로 4년을 다 하더라도 전국의 학교를 조사 못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전체를 조사하라고 우리가 권한을 주었는데 전국 전체를 조사 못 하실 방법으로 나가 가지고 말이에요 어떠한 특수한 대학 하나 특수한 고등학교 하나를…… 이에 대해서만 명예를 크게 손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려 부족으로 자기의 신중이 부족해 가지고 남의 학교에 대해서 필요 없는 불명예를 갖다가 끼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국정감사법에 있어 가지고도 제8조를 볼 것 같으면 ‘감사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국회의원이나 그 보조하는 직원이나 그러한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문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취재를 해서 냈든지 간에 누설한 책임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신문에도 다 났지요. 연희대학의 조사반이 누구누구 아무게 고등학교에 누구누구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남의 학교 명예손상이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무슨 국정, 검정…… 뭐 도서주식회사 사장 김종규 씨의 비위 사실이 있으니 조사에 착수…… 신문에 내면 그 사람의 명예손상이 안 된다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런 회계법보다도 더 중요해요. 교육기관 학원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학원의 명예가 없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교육의 생명은 명예에요. 청소년의 생명은 명예에요. 인명을 소홀히 하고 인권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영예의 사상이 없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할는지 몰라도…… 의장! 무엇이 틀렸어요? 사회석을 그만두시고 내려가서 한번 반박해 보세요.

의장, 보충해서 보고하겠어요.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발언권 제지해 보아요.

상공위원회나 문교위원회에서 발언하실려거든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박영종 의원……

당신 말 안 들어요.

조용해요. 좀 조용해요. 상공위원회 누구 발언하시겠어요? 이 발언은 보고사항으로 역시 보충 보고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할 때에 박 의원을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공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전에 알어보았던들 여기에 와서 다시 발언까지 할 필요를 안 느꼈던 것이다 이것을 내가 말할려고 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내가 보고할 때에 이렇게까지 분과위원회 전체를 모욕한 것 같은 그런 발언까지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안 해서 좀 간단히 보고했읍니다마는, 이 사태가 발생하자 상공부에서는 장관이 주무국장을 데리고 또 석탄공사 책임자를 대동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분과위원회로서도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 본 위원회의 대표로 사람을 보내자 해서…… 아까 그것은 좀 빼놓았읍니다마는 정규상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고 또 일방 유가족에 대한 위문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의장과 또 분과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위금까지 준비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대동해서 전부 현지로 보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대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정확한 보고는 기위 현장에 나간 장관이나 혹은 우리 대표가 돌아올 때에 정확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할려고 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10여 명의 인명이 생몰되어 가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초조한 기분이야말로 삼천만 국민 누구나가 박영종 의원보담 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전문위원만 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정규상 의원과 전문위원을 대표로 선출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할 바를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제안 설명하는 내용이 좋았든 나뻤든 이 제안설명에 의해서 여기에서 결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교위원회는 국회의 결의를 추종할 것뿐입니다. 잘했던 못했던 우리는 추종할 의무만 가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시간이 놓쳤다고 봅니다. 만일 박 의원이 생각하는 바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접때 의안 설명할 때에 왜 말씀이 없다가 일단 결의가 된 오늘날에 와서 말하는 것은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말 할 시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읍니다. 조사를 착수하지 않았는데 조사가 어떻게 될 것을 박 의원이 자기 혼자 생각을 해 가지고 자기가 구상하는 바를 여기에서 발표하는 데에서 불과해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조사를 착수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사대상으로써 여기에 경기중고등학교라든지 서울중고등학교라든지 경복중고등학교를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학교에 대해서 잡음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잡음이 있는 까닭에 그 학교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또 잡음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조사에 착수할려고 합니다. 또 부산에 모 고등학교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학교에 대한 잡음이 많이 있읍니다. 본래 티라는 것이 박 속에 있으면 그 티에 관심이 없읍니다. 백옥에 티가 있어야 관심이 많고 그 티를 없앨려고 합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생각이 박영종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까닭에 학교에 불미한 일이 있으면 여기에 관심이 크고 또 이것을 시정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금 말씀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행동으로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것을 이루 발표하신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갖 비유에서 불과합니다.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읍니다. 안심하고 계십시요.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애국복권부정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것 동의안이고 그러니까 먼저 취급하겠읍니다. 이종수 의원 나와서 여기에 대한 내용 이유 설명해 주세요. 3. 애국복권부정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국정감사 실시의 건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 의원 선배께서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이 애국복권부정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이 애국복권은 우리 국가 세입 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으로 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직접 애국복권을 취급하고 있는 조흥은행 당국과 재무부 측과 조폐공사 측을 참석케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를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증언에 의지할 것 같으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다만 1만 매 내지 1만 5000매에 해당된 복권을 증권과장인 조흥은행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부정처분해서 이미 사직에 구속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정도의 증언밖에 듣지 못했읍니다. 재무부 책임자의 말에 의한다고 하면 매수에 있어 가지고는 1만 매 내지 1만 5000매의 부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 있고 항간에 있어 가지고 이 복권을 취급하고 있는 직원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도 모든 조사를 해서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께서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당국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유상 무상의 복권을 판단하는 것으로는 주로 이 색의 농도라든지 활자를 보아 가지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인쇄를 맡고 있는 조폐공사 측에 그 문제를 규명했던바 조폐공사 측의 증언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색의 농도와 활자를 가지고서는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기계에 수백 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돌려서 인쇄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은 색깔이 많이 묻는 데가 있고 적게 묻는 데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색깔을 가지고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관련자 측의 증언에 의해서는 도저히 진상을 조사할 길이 없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반을 구성해 가지고 내용을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1개월간 기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국가 세입 면에 커다란 중대한 영향을 끼쳐 주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서 일반 또 국민에게 의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해명하는 것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국정감사반을 편성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예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셔서 저희 이 국정감사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는데 반대 발언통지는 없고 찬성 발언통지로 박기운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반대라고 하면 가만히 앉어 있다가 손을 안 들으면 되지 않어요? 반대한다고 미리 발표할 필요가 없지 않어요?

반대 발언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만두신다고 그랬지요?

의장! 반대 발언을 하겠어요.

발언통지하시지요. 네. 이제라도 좋으니까 발언통지해 주세요. 발언하실 분은…… 박기운 의원 말씀하세요.

애국복권부정사건 국정감사에 있어 가지고 찬성의 발언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번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갔느냐 할 것 같으면 행운의 복권은 오직 인조 낙하산 복권이다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모두가 의아를 사고 국민들은 정부의 모든 행정에 대해 가지고서 믿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애국복권발행법은 이 사건이 발생됨으로써 공문화되고 폐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번 애국복권에 있어 가지고서 ‘다’호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 ‘가’호나 ‘나’호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국민들은 광범위적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조흥은행 본점 증권과장이 그러한 부정사건을 했는데 그 범의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전 국민의 의아심을 아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흥은행의 대변인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증권과장이 이 부정사건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증권을 미리 국민들 앞에 판매하기 전에 개표를 해 가지고서 유상증권을 차지했다는 것도 아니였었고 이 증권과장은, 가령 한 예를 든다며는 1500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0장 중에 이것은 유상복권이니 이것은 무상복권이니 해 가지고서 골라내어 가지고서 골라낸 그 숫자는 유상복권의 6할을 점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언을 했는 것입니다. 유상복권은 전체 복권에 있어 가지고서 약 4할 7푼밖에 안 되는데 6할까지 이런 것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그 이유가 근거가 나변에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조폐공사나 또는 조흥은행의 증권과장이나 한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범죄사실이 아닌가? 또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 사건은 발생됨으로서 ‘다’호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지만 ‘가’호나 ‘나’호나 과거의 복권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정 조폐발행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사지 아니했는가? 이것을 의혹을 풀음으로써 국민들은 다시금 이 복권에 대해 가지고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이외에도 애국복권발행법을 국회…… 국회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볼 때에 이번에 이 감사에 있어 가지고 찬성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의장, 그런데 국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규칙으로 한마디 내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203명이 모인 때에는 각기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국사에 대해서 자기 딴은 다 충성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사회자로 해 가지고 사회석에 앉어 가지고 의원 개인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한 감정을 주는 그런 사회를 해 가지고 아침부터서 남의 감정을 상하는 그런 사회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사회석에 앉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그렇치 않을 것 같으면 사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자나 의장이나 부의장이라도 의원 개인에 대해서 감정을 상할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국회법에 의거해 가지고 헌법에 의거해 가지고 사회를 하라 그 말이에요. 이 국정감사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원래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정감사의 권한을 준 헌법의 정신과 기타의 관계법의 정신은 국회의원이 기타의 모든 조건을 그만큼 구성해 가지고 충족시켜 가지고 그러한 국정감사들 담당하고 수행해야 할 만한 필요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전제해 가지고 준 것입니다. 기타의 모든 조건을 다 흐트러 버려 가지고 다 붕괴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남어 있는 그 국정감사권만 자꾸 발동시킬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법의 정신을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백 보를 양보해서 지금 모든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의 감사의 착수 전에, 조사 전에 조처해야 할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 그 문제를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규명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로서만 나오는가 그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권에 ‘다’라고 하든가 ‘나’라고 하든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호수는 모릅니다마는 어떤 호수에서 1만 5000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골라다가 그 좋은 것만 다 빼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권을 가서 추첨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국민층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복권을 발행하는 재무 당국에서는 그대로 그 복권의 ‘□’라든지 ‘다’라든지 그 호수는 무효로 해 버려 가지고 전부 회수하고 새로운 호를 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고 하니 먼저 그 복권을 샀던 사람들이 뽑지 못했던 그 입상품…… 가령 1등 2등 3등 4등 5등 여러 가지로 입상되었어야 할 그 숫자 그 숫자만큼은 새로운 복권에다가 다시 더 그만큼 많이 집어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해 봤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꼭 돌려주지는 못하지마는 그 복권을 추첨했던 사람들을 이 민중 전체라고 치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이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야만 그것이 정당하고 공정한 처사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권의 호수가 이 두 호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어떤 복권의 이익 있는 복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놈을 다 없애 버리고 이것만 갖다가 내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가서는 국민은 누가 손해를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나왔어야 할 그 복권의 수를 엿다 붓어 주어 가지고 같이 내어놓아야만 이것이 공정한 복권의 발행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조처를 갖다가 행정부 당국에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취하시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재정경제분과위원회는 그 증언에 있어 가지고 주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따라서 감사의 착수에 지금 시기에 도달 못 했다고 단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충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론하고라도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벌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할 시기에는 있지 못합니다. 벌써 시기가 지나가 버렸읍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저는 약 2개월이라든가 1개월 반 전에, 최소한도 1개 반월 전에 항간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읍니다. 복권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뜨거운 물에 쪄 가지고 전부 뜯어서 좋은 것을 빼어 가지고는 나머지를 팔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귀에 듣기는 그러한 항간의 그 낭설이라고 할지라도, 낭설에는 어느 사람에게라도 듣겼을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조사해 본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제 와서는 검찰권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범인 혐의자 세 사람이 체포되었읍니다. 구속되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회의원의 조사나 감사의 기술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고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더 강력한 조사권이 발동되어 가지고도 아직 그에 대해서 지금 추궁을 못 해 들어가고 규명이 만족하게 못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태에 일으른 사건을 갖다가 그렇게 조직적이 아니며 원래가 조사관이 아닌 이 국회의원 이 정치가가 조사에 달려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조사할 수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검찰관이 양편에서 어떤 대상을 갖다가 조사에 착수하게 될 때에 오히려 거기에서 혼란만 나 가지고 비능률적이고 국가의 행정권에 대해서 마비만 초래하고 오히려 그 범죄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구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 지연만 시킬 것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분과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할 직능입니다. 그것이 다음의 이유인데 직능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왜 재정경제분과위원회가 재무부 관할하는 분과위원회인데 못 한다 말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재정경제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재무부…… 재정적인 그런 면을 갖다가 관할하는 재무분과위원회인 것이지 재무부 안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어떤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직능이 재정경제분과위원회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국회의원은 광범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분과위원회나 법제사법분과위원회나 어느 분과위원회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있읍니다. 이에 대한 직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상임분과위원회의 그 구분은 기본만 가지고 말할 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범죄 사실을 조사할려고 할 때에 가서는 내무분과위원회나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 착수해야만 법리적으로 범인의 불리한 입장 범인의 유리한 입장 수사적인 입장 이에 대해서 공정 무사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재정정책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감사한다고 할 때에 가서는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범죄사실이 검찰에 지금 들어나 가지고 구속이 되어 가지고 그 범죄사실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갈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황차 국회의원이 손을 대는 것도 주저할 때에 있어서 직능의 성질이 전연 다른 재정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일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성한 인물에 신문지상으로 벌써 수일 전에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저는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조사반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혹은 모욕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최선의 임무를 적재적소로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 임무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 재무부장관 인태식 의원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활용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재무부장관으로 당시에 있으면서 이 복권문제에 대해서 실사무 방면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지금 재무장관을 고만두고 국회의원으로 와서 의석에 돌아와 앉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자유당 소속이 아닌가, 그 사람이 또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소속이 아닌가, 어째서 그 사람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더 정확하고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 따라서 인물에 대해서 인태식 의원이 포함된 것만 못한 신뢰를 저는 갖는다 그것입니다. 이 말이 모순인가 혹은 인태식 의원이 과거에 재무부장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에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그것은 본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 이제 와서 변명이라고 할른지 몰라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국무위원이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국무위원을 사직하고 의석으로 돌아올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원의 직권이라는 것은 아무런 것도 감손될 바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고 그 사람의 시력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경력을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그 사람을 망각하고 지나갈 것인가, 망각하지 않었을 것인데 그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에 가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사전에 그 이유가 보고되고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할 때에 가서는 신뢰할 수가 있지만 이제 와서 인태식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변명할지라도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여러 찬성자와 함께 궤변으로써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라는 국회의원의 종래의 방법과 태도와 기술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저는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무엇을 조사한다고 할 때에 착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피의자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완전한 재판이 내려 가지고 그 사람이 형에 복역할 때까지 심지어 형에 복역하고 있는 그동안만이라도…… 그동안에도 그 사람들의 인권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명예 그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존엄성 이것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가지고 있어서만도 그냥 그 사람을 매장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실정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최고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 착수한 사건에 있어서 아까 몇십 분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신성한 그 영예를 가지고 있을 학원에 대해서도 그러한 유린이 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떠한 사람을 조사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도 가령 지금 검찰국에 구속된 세 사람을 조사한다고 할 때에 가서도 그 사람들을 그만두고라도 그 사람들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의 인물을 더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죄가 없을지도 모르는 주위의 인물에게까지 상당한 불쾌한 감을 주고 상당한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조사가 진행될 것인데, 종래에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 방법과 태도와 그 기술을 볼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의 명예나 어떠한 사람의 인권을 갖다가 완전히 유린하고도 그것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권이 있으니 그런 일을 해도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몇십 분 전에 여기에 그 학원의 국정감사에 있어 가지고 폭로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있어서 국정감사에 종내 우리는 국회의원을 동원시키지 않을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년의 선거운동에 바뻐 가지고 그런지 무슨 일에 바뻐 가지고 그런지 표결할려고 할지라도 성원이 되지 않고 벨를 눌러 가지고 몇십 분을 기다려야 하는 이 이때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선거운동도 다 못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어찌해서 완전하고 완밀하고 충실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기대하지 못합니다. 벌써 실망한 지가 오래기 때문에 이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발동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국정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려고 하는 의사가 보입니다마는 무어 좀처럼 성원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성원되기를 기다리는 한 방편으로라도 본 의원이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애국복권을 협잡해 먹었다고 하는 그 죄악은 이것은 법으로써 다스릴 뿐만 아니라 법 이외라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참 능지처참하고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일단 사직 당국에서 주모자를 구속해 가지고 취조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재무부장관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나와서 엄벌에 처하고 가차 없이 이 협잡해 먹은 도배 또 그 배후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이러한 언명을 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미 국정감사할 시기는 벌써 지난 것입니다. 만약 국정감사를 꼭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며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청이 취조를 흐지부지하지 않나, 태산명동에 서일필 격이 되지 않나 또는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애국복권…… 이 협잡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발동한다는 요청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이 얘기는 이것은 벌써 때가 이미 늦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까 박영종 의원 말씀대로 국정감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 전가의 보도를 뺄려면 언제든지 뺄 수 있지만 이것을 자주 빼려면 그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빼지 않으면 아니 될 때에 빼고 안 빼도 좋을 때에는 안 빼고서 이것을 칼집에 넣어 두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시기를 일탈했다고 하는 이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모처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는 동의를 하셨지마는 이것을 보류하시고 좀 더 사직 당국에서 수사하는 이 진행 상황을 보아 가지고 그때에 이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면 했지 지금 한편 짝에서 엄중 처단하고 있고 배후관계도 조사하고 있는데 무슨 국정감사권이에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모종의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정치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고 또 검찰이 일방적으로 독자적으로 직무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가 여기에 탓취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역효과를 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원래가 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근본취지이지 사사건건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안건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은 국정감사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재무 당국이 애국복권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애국복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수입이 과연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되느냐, 애국복권 발행하는 방법이 나쁘냐 좋으냐를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이것을 갖다가 예방경찰적인 면에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일은 터졌단 말이에요. 터져 가지고 사직 당국의 손에 넘어갔는데 무슨 국정감사가 필요하는냐 이거에요. 이것은 한낱 매정적인 처사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는 이 도중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수사내용에까지 탓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마침 성원도 되지 않고 하니 이 문제는 보류해 두었다가 내일 성원이 되면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으니까 어차피 가부 표결해야 할 것이고 의장께서는 이 보고사항의 끝으머리로서 처리하는 이 안건을 내일로 미루어서 성원이 될 때를 기다려 하시고 우리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었고, 또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안건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만약 성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대로 유회하실 작정입니까? 그러니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보류해 두시고 의사일정 3항으로 넘어가시기를 의장께 요청하면서 애국복권 발행에 수반되는 국정감사권 발동을 반대하는 의사 표시하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나오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할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아직 표결할 시간도 상당히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애국복권에 대해서 이미 범죄사실이 있으니 이 범죄사실을 논의한다며는 혹은 그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나 혹은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면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애국복권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발동할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범죄사실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예산 면에 애국복권으로써 세입이 상당히 계정되어 있읍니다. 이 애국복권제도가 과연 세입 면으로써 이것을 그대로 두어야 될 것인가 안 두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일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연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만약 이 애국복권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결함이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범죄사실이 있어서 오늘날 애국복권이 팔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세입 면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분과입니다. 그러니 이 세입 면에 있어 가지고 애국복권제도가 필요하냐 아니하냐? 만약 이것이 필요 아니하다며는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연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 문제는 이종수 의원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여기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읍니다만서도 일전에 재무부나 혹은 조흥 관계나 혹은 조폐공사의 사람들 증언을 들을 적에 그 증언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알 도리 없읍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써 이것을 아마 사기한 모양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금 와서는 국정감사권이라고는 그러한 우리 국회로서의 권한을 발동하지 아니하고는 이 제도의 결함을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고 오늘날 지금 애국복권은 팔리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며는 예산 면에 세입에 있어 가지고 그만큼 빵크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재무부로서는 무엇으로써 세입 면을 충당하겠느냐 그러는 것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묻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있읍니다. 세입 면에 있어 가지고 커다란 이러한 결손이 곧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국정감사권을 발동 아니하고 어찌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도리가 있겠읍니까? 물론 범죄사실만을 추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직의 손에 이미 넘어가서 현재 조사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우리가 취급할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어디까지나 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 이 제도의 졸렬성 이 제도의 결함성…… 앞으로의 세입이 결함될 적에 재무부는 여하한 태도로써 이 세입을 보충할 것이냐! 이러한 정책 면을 지금 연구하고 토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정감사권을 발동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만장일치로서 가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께서 반대하시는 분도 일리가 있읍니다만서도 이러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써는 정책 면으로써 할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그 사람의 범죄사실을 추궁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는 아닌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읍니다.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본회의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애국복권부정사건에 관해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10인, 가에 86, 부에 하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끝났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나 관계부처가 심계원인데 심계원장의 발언을…… 심계원장의 발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심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나오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정부 측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정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심계원장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에서 먼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