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7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9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박순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회기연장에 관한 건―

어제밤 9시 조금 지나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우리는 깨끗하게 이 회기를 마칠 줄 알었는데 선거법안이 갑자기 제기되어 이것을 논의하다가 오늘 아침 5시경에 발언 도중에서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법안을 깨끗이 심의하고 마쳐야 될 터인데 심의 도중에 또 지금 쉴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으니 본 의원이 동의할려고 하는 것은 회기를 며칠 동안 더 연장하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아무래도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폐기되어 내버리든지 여기에서 결정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되겠기에 회기나 몇 날 연장해 놓고 볼까 하는 생각에서 회기를 이달 3일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하되 오전 오후 회의할 것을 첨가해서 동의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유는, 어떤 분은 어제 한 달이나 청했다는 사람도 있지만도 벌써 어저께 이 의장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이나 또 대외적으로 이달 4일에 폐원식 한다는 것을 널리 공고되었으니 이것을 또 취소하고 다시 낸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이고 해서 3일까지에는 이 법안이 폐기가 되어 버리든지 여기에서 심의가 되어 버리든지 좌우간 결의되리라는 생각하에서 회기를 3일까지 연장하되 오전 오후 회의할 것을 첨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순석 의원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별 이의 없으시지요?

반대합니다.

반대하면 표결하겠읍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75표, 부에 1표로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최갑환 의원…… 통발언지 나와 있어요. 최갑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지난해에 31일까지 노고를 다해서 국정을 의논해 주시던 여러 선배 동지들 오늘도 새해에 건실한 모습으로 의사당에 나와 주셔서 제 후배로서 있어 가지고 기뻐 마지않으며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산회 직후에 다소 의사당을 소란히 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으로 있어 가지고 어떤 감정의 폭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동지들의 진지한 토의 열의에서의 국정심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고 에 예가 없는 신년 새벽에까지 의정을 의논했다는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며 또한 자기 감회가 넘침이 있어서 일어날 소치이오니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시에 다시 이 국회가 속개가 되었는데 제 생각컨데는 오늘은 신년 초하룻날이요 또 우리들이 다 각기 돌아가서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 가지고 기쁨, 사회에 있어 가지고 기쁨, 국가에 있어서 기쁨, 이날을 다 같이 기뻐해야 될 우리 다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은 밤늦게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왔읍니다. 오늘 아침에 박영종 의원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하니 오늘 이미 속개가 된지라 오늘 저녁은 박영종 의원의 아직 발언이 미진했으니까…… 그것이 완결되지 않읍니다. 하니 박영종 의원의 말씀을 끝마치고 오늘 저녁에는 각기 돌아가고 내일 우리가 의사당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심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동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또 그대로 진행하겠고 여러분이 그러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두겠는데 제 생각컨데는 오늘 저녁에는 이미 박순석 의원께서 3일까지 회기를 갖다가 연장을 했으니 오늘은 1월 1일이고 또 우리의 좋은 날입니다. 이러니까 오늘만은 박영종 의원의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보시요, 최 의원 최 의원.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최갑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은 초하룻날이고 또 실은 아직 세배도 덜 마친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바쁘신 것 피차가 다 아는데 어떻게 했으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최갑환 의원의 그런 말씀이 나온 줄 압니다. 혹 하실려면 이런 방법으로 의논할 수는 있읍니다. 앞으로 이 의안이 상정은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민의원의원선거법이나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상정되고 난 다음에 심의하는 방법은 의논할 수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그렇게 무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간을 작정해 가지고 해 다고 하는 이야기를 개인한테 아까 여러분이 말을 해요. 그러매 혹 그런 것은 여러분이 토론할 수 있지만 다른 데 지금 최갑환 의원의 이야기는 의견으로 말씀한다고 했으니까 듣겠읍니다마는 혹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의논해 주실려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의사진행을 하시겠어요?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선거법에 대한 의사진행입니까? 그저 의사진행입니까? 선거법 상정되기 전에 의사진행입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민의원선거법안 및 참의원선거법안을 상정합니다.

의정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구속을 하기를 그렇게 원치를 않고 따라서 의장께서도 할 수 있으며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것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느 때로서는 많은 용서를 하고 또는 융화를 시켜서 의원들의 하시고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개진하게 하는 데 공여해 주시는 데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본다거나 또는 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거나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정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탈선적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지내 온 일에 있어서는 그다지 구속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때로서는 너무나 발언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심한 도수를 지내 가서 오늘 의정에 대한 모든 것이 혼잡을 이루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일이 왕왕 있는 까닭에 제가 이 국회법에 의지해서 오늘 이 발언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국회법 제44조 의원은 의제 외 토론을 할 수 없으며 질의가 토론에 미쳐서는 아니 된다.’ 엄연히 우리 국회법 44조가 기재되어 있고 따라서 여기에 의지해서 다소의 어떠한 넘나드는 것은 있을까 하더라도 의원이 이것을 전연 무시하고 국회법을 무시하고 발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정단상에 있어서 이 규칙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발언에 대한 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법안을 상정해 가지고 1독회를 할 때에는 질의도 있어야 되겠고 대체토론도 있어야 되겠고 제2독회 3독회니 하는 절차를 밟아 넘어가지마는 질의시간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토론을 겸해 가지고 무한정의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도저히 우리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며 이 국회의 의사를 지연시키는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이 질의 질의시간에는 반드시 어떠한 것을 집어서 꼭 질의만을 한 후에 대체토론의 시간에 가서 대체토론을 하는 것은 좋거니와 질의시간에 있어서 대체토론과 질의를 겸해 가지고 장시간에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민의원의원선거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데 있어서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있어서 이 질의를 꼭 집어서 질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더라고 하더라도 다소 자기가 어떠한 신념도 가지고 또는 그 의제가 반드시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꼭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만이 질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완전히 낼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질의하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30분 시간…… 이 질의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30분씩만 시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의시간 질의는 한 분에게 30분의 시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시간의 효율적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한 사람 앞에 질의하는 데에는 30분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생각을 해서 저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대체토론도 겸해서 30분 이상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면 우리 의원이 203명이나 되는 의원이 다 각각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체토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무한의 시간을 배정해 준다고 하며는 한 의제에 있어서 한없는 시간을 허비하기 까닭에 대체토론과 질의는 30분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하기로 하고 이 시간 안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은 30분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남송학 의원…… 지금 30분에 제한하자는 말씀이 지금 동의가 제기되었는데 지금 법안이 민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선거법안이 동시에 상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두 법안이 다 같은 것이지요. 두 법안에 다 미치는 동의지요. 그러면 그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규칙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국회에 있어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저 할 때는 장내의 공기도 대체로 짐작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현명책인 줄 압니다. 지금 의사당의 공기로 보아서 여하간 이 선거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니…… 단시간 안에 통과 강요할려고 하는 공기가 충만해 있읍니다. 이러한 차제에 본 의원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올려보았댔자 여러분의 뜻에 잘 반영이 되지 않을 것도 스스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저와 같은 서울특별시 출신인 남송학 의원은 국회법 44조를 인용해 가면서 의원의 무제한한 발언을 제한하려는 뜻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 남송학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며는 박영종 의원의 발언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 에 있어서는 차가 있을지언정 대다수의 의원은 현행 현재 상정되어 있는 민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선거법을 강행해서라도 통과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박영종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어저께도 5, 6시간의 기나긴 연설을 한 것은 언론제한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송학 의원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강요할려고 하는 나머지에 국회에서 보장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할려고 하니 지금 규칙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 규칙으로 말씀을 하겠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은 오늘 새벽 5시까지 발언을 하고 지금까지 발언권이 계속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아무리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회의 결의로서 이것을 제한하려고 하여도 제한은 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에 남송학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며는 그것은 타당할지 모르지만 박영종 의원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규정된 그대로 누구에게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69차 회의를 말씀하시는데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가 계속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산회를 선포할 당시에 의장께서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평소에 누군들 이 자리에 앉어서 국사를 의논하고 싶은 분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역시 사사로운 일이나 혹은 공적 입장에서나 정월 초하룻날 모든 일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환경도 다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독 박영종 의원만이 정월 초하룻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귀중한 정력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거법 몇 개 조문 안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시 또 어떠한 질의나 대체토론의 형식을 취할까바 두려워서 말씀드리기를 삼가하는 것입니다마는 선거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선진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헌법 개정에 못지않게 중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을 단 2시간이나 1시간에 모든 것을 해치우려고 하는 이러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박영종 의원은 여기에서 귀중한 정력을 소비하면서 자기의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가지고 와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규칙상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칙이니까 내가 말씀해 드리지요. 앉으세요. 동의 제기했으면 동의에 대해서 내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동의가 성립 안 된다고 하니까 성립시킨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규칙을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44조에 대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46조를 한번 보십시요. 46조에는 질의와 토론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의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단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 결의 중에 발언 중에 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언 중은 아닙니다. 69차의 발언권은 제70차의 그 발언권이 유회된 것밖에 아닙니다. 우선해서 드릴 것밖에 아니에요. 그 도중에 무슨 결의가 될 수 있느냐…… 결의될 수 있읍니다. 국회에 결의를 할 수 있읍니다. 그 결의는 지금 한 바와 같이 회의록 통과한 결의를 벌서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국회의 결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발언권에 대한 앞으로 의사진행 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결의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확실히 성립이 됐기 때문에 동의를 성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말씀하시겠에요? 박영종 의원 규칙으로 발언하세요. 규칙으로 발언하시는 것이니까요. 지금 질의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규칙으로 발언하는 것이니까 규칙으로 발언 드립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이 남송학 의원의 동의안에 설혹 여러분의 그 평소의 법을 존중하는 정신이 잠간동안 피곤에 의해서…… 또 제 개인에 대한 불쾌감에 의해서 심해졌기 때문에…… 지금 성립이 된 것으로 수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법을 존중한다는 결심을 회복하셔서 부결을 시켜 주신다고 할지라도…… 남송학 의원의 그 뜻만은 저는 존중해서 거기에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의 발언이 다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이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또 반대라고 하는 것을 무슨 제 권한 이외로 확대를 해 가지고 여러분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생각도 모두 없는 것이고 다만 이 국회의 권위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소신을 분명히 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 찬성할 수 있는 분은 또 전부가 다 표결을 해서 가결질 만한 권리가 다 보장되어야 할 것이니까 다음과 같은 그 이론으로서 이 규칙상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강행하셔서는 되겠읍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께서는 심중에 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연히도…… 지금 불행히도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의장에게 대해서 무례하게 되니까 우연히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44조를 남송학 의원이 인용하시는 동안만은 그래도 의의가 있을 수 있었으나 46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때에 가서는 남송학 의원의 그 동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그 법의 이론이 석연해짐에도 불구하고 46조를 조 부의장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법을 왜곡해서 해석하신 바와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6조에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즉 이것을 가지고 쟁론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제한할 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결의가 있을 때 외에는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때든지 결의를 할 때에 그때그때 제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될는지 몰라도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것은 과거에 벌써 그 발언 이전에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률가 다 계시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우리가 국회를 잘해 나가자는 터에 있어 가지고 협조하는 책임은 남송학 의원께서 환기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다 명심해야 할 바이요 또 연초에 있어 가지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일이올시다. 오히려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 사는 분들보다도 저 전라남도 끄트머리에 산골짜기에서 사는 사람이 더 일이 더 많게 되지 않겠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협조를 하십시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를 남겨 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를 위해 가지고 또 우리 전체보다도 우리는 얼마 아니면 나갈 것이니까 발언을 했자 얼마 할 기회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몰라도 과거에 전연 이러한 때가 없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의 우리의 권위를 갖다가 손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삼가해야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데 이 규칙론을 탈선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두 가지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이 국회 중에서도 제헌 이래에 2대 당시 그때의 전례는 다 우리가 막론하고라도 3대에 와 가지고 바로 어저께까지만을 가지고 예를 들겠읍니다. 그중에서도 예 중에서도 다른 것은 다 막론하고 어저께 이 문제 가지고만 지금 우리가 계속되어 온 그 태도를 갖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일에 제가 질의가 토론으로 탈선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께서 주의가 계셔야 할 것인데 속기록을 읽어 보십시요마는 박 의원 46조 위반이니 주의하라고 주의 환기가 한 번도 없읍니다. 한 번도 없읍니다. 또 제가 말하기 전에 민관식 의원이 제 말과 같은 정신에서 발언을 하셨읍니다마는 속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요마는 만일에 탈선의 도를 거기에서 측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저야 물론 없겠읍니까마는 민관식 의원의 발언에 있어서는 더욱 위대했읍니다. 또 질의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질의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의를 하는 그러한 의미의 질의가 아닌 것……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질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제1독회라고 하는 단일 그 절차에 있어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대체토론에 가서 더 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갖고 상대편의 의견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토론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고집하지 않겠읍니다. 그것을 만일에 남송학 의원께서 제가 잘못했다고 판단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한 것으로 제가 전적으로 양보하고 오늘 저녁부터 그것은 제가 달리 더욱 주의하겠읍니다. 혹은 제가 어저께 피곤한 관계로 문서로서 정리도 안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선거법을 조문조문을 보아 가면서 하니까 물론 잘못된 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간인데 왜 완전하겠읍니까? 나머지 한 가지 근거는 여러분이 다 함께 염려하시는 우리의 후진성을 갖다가 극복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좋은 우방인 미국의 상원의 예를 한 가지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요 먼저 흑인과 백인과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흑인의 인권보장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국 상원에서 그 발언의 시간제한문제가 토론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백인들은 흑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 주면서도 거기에 있어 가지고 흑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법안을 주장하려고 남부사람들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부사람들이 그 시간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안을 냈었을 때에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전부가 다 그것을 부결하는 데 힘을 썼읍니다. 심지어 그 사회의 의장인 닉슨 부통령까지 다 참가했고 함푸리라든지 노랜드라든지 죤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야 없이 다 참가해서 국회의 그 권위와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힘이 적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원리를 유린해 나갈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한테 이 이상 암담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암담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요 다음 사람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46조가 있음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토론 없으면 표결합니다. 표결합니다. 질의하실 분은 발언통지 내 주세요. 발언통지 없으면 곧 토론을 하겠어요. 지금 곧 표결하니까 앉어 주세요. 남송학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2인, 가에 88표, 부에 2표로 남송학 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는데 먼저 발언권이 유예된 분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사무처 직원도 시계를 보지만 박영종 의원도 미리 시계를 보고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 안에 말을 마치도록 해 주세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요. ―민의원의원선거법안 및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제1독회―

의장! 의석의 정숙을 요구합니다.

의석을 좀 정돈해 주세요. 남 발언 중에 너무 소란하니까 우리가 또 시간을 작정해서 드렸는데 시간 작정해 놓고 너무 소란하면 발언하시는 분에게 대접이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우리나라의 자유는 앞으로 30분밖에 없읍니다. 자유의 중심은 의사당이요 의사당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금력이 아니라 오직 의원의 발언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한됨으로 해서 즉 우리의 자유의 진수는 앞으로 30분밖에 없게 되었읍니다. 저의 질의가 토론에 미쳤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시간이 가는 것은 제 발언시간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저의 어제의 발언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에 있어서는 그것은 한 가지의 작품과 같은 것이니까 물론 자기가 한 발언을 전부 다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속기록을 다시 읽어 보실지라도 그 발언이 질의였는가 토론이였는가 제1독회를 탈선했는가 안 했는가는 식자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질의를 계속했읍니다. 다음 계속하는 대로 들으심으로 해서 저의 어제의 질의에 있어 가지고도 천하에서는 짐작이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의장! 여기에는 질의를 받는 분 중에서 내무분과위원회 측이 박흥규 의원 한 분만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의 공동제안이니까 질의를 받을 사람이 나와 주셔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저의 발언의 시간으로부터 제외되면서 이것이 사무적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누구 책임지신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신 대로 답변하실 수 있다면 자리에 그대로 앉어 계셔도 괜찮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김태권 의원…… 아니 신태권 의원…… 누가 답변하실 분 나와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답사하실 분…… 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오셨읍니다. 발언 시작하세요.

어제 언론조항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특히 기자들의 위축으로 해서 국민 분위기가 어떻게 음울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었읍니다. 때문에 그 일례를 들겠읍니다. 오늘 정월 초하루 여러 가지 신문 중에 경향신문 이것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이 선거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어 버린 것으로 보도되었읍니다. 이것은 아무런 악의가 없는 오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5단이요. 더구나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 법안입니까?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법안이지요. 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내는 선거법이니까 사실상 이것은 최상의 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심의 도중에 있는 이 법을 갖다가 완전 통과된 것으로 경향신문은 보도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악의가 없는 착오로써 이것을 간과할 때에 아무런 위협이 없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악의가 있는 것으로서 만일 이것을 법으로써 추궁할 때에 경향신문은 이것으로써 도저히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경향신문을 싫어합니다. 경향신문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혹은 경향신문의 예를 들므로 해서 이 선거법 그것이야말로 경향신문 그것을 잡기 위한 법이라고 심중에서 부르짖을 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그 신문 경향신문 하나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로 들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가 얼마나 허다하게 생길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보다도 더 적은 사소한 문제만 가지고라도 기자가 오보를 했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한 태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줌으로 해서 그 기자가 언론 창달을 위해서 더욱 국가에 대해서 봉사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사람을 법으로 추궁을 해서 그때그때에 처치해 놓을 때에 있어서는 오보를 하게 된 그 기자는 물론이요 그 사 의 편집국장 그 사의 전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문기자는 거기에서 다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허위보도가 아닌 것은 법으로 추궁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진주시장부정사건에 있어 가지고 그 사건이 과연 부정이었는지 한편의 날조였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예를 보았읍니다. 어느 사람이 처음에 나와 가지고는 나는 이러저러한 말을 들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다 해 가지고 신문기자나 혹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을 했읍니다.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볼 때에는 나는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없다 그렇게 딱 짤라버렸읍니다. 그러면 신문기자는 처음에 말을 들었었을 때에는 그만한 들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추궁받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사람이 벌벌 떨게 되어 가지고 나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때에…… 그때에는 정확한 보도가 허위보도로 날조보도로 낙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위험이 없단 말입니까? 얼마나 허다합니까? 진주시장 부정 운운의 그 사건에 있어 가지고 바로 여기에 의석을 차지한 나의 친애하는 동료 중의 가장 친애하는 몇 사람 중의 한 사람인 안준호 의원도 증언이 전번의 증언과 후번의 증언에 있어 가지고 틀린 일이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어요. 국회의원이 그러하지 못할 때에 국민의 누가 기자 앞에 썩 나서서 ‘아니 내가 그 기자에게 한 말은 사실이요. 그것은 법적으로 정당해요. 또 내가 그 알고 있는 사실도 정확한 사실이요. 그러므로 그 기자에게는 책임이 없소 책임이 있다면 나에게 있소. 그러나 나도 아무런 책임이 없소’ 이러케 당당하게 태도를 취할 국민이 몇 사람이니 있단 말입니까? 그뿐입니까? 저기에 앉아 있는 지금 그 자리가 비여 있지마는 조병옥 의원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도 본 의원에 대해서 한 말을 자기 입장이 곤란할 때에 한 말이 없다 하고 다 부인해 버려 가지고 민주당의 소위 부정투표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그렇게 뒤집히고 말았었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될려고 하는 대정치가가 자기가 한 말을 한 말이 없다고 부인할 때에 이천만의 누가 그렇게 강하게…… 기자에게 말한 말에 대해서 보도한 일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요. 내가 그것은 인정해요. 내가 그것은 입증해요.’ 그렇게 나설 강한 사람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중대한 문제에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 장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것이 지방기자의 일부분이나 혹은 중앙에 있는 기자의 일부분을 갖다가 구속하고 말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대로 흘러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곧 여러분의 자유 자체를 자승자박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요. 모든 국민이 어떠한 말을 했다가 그 말이 잘못 전달되어서 신문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 자기를 증인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게 될까 봐서…… 신문기자가 전부가 용감하게 나는 그 사람한테 들은 일이 없다, 내가 허위보도를 한 것이다 해 가지고 책임을 독담 해 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간다면 몰라도 어느 신문기자든지 나는 누구로부터 그 말을 들었읍니다 하는 것을 댈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법은 추궁할 것입니다. 너는 누구로부터 들었냐. 나는 누구로부터…… 들었다 또 너는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이렇게 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이 되며는 추궁의 끝까지는 끝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사실이 바로 조금 전에 이러한 시간제한의 동의를 낸 남송학 의원의 선거지구에서 아주 미천한 지게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서울 150만의 전 시민의 공기는 거기에서 질식당해 버리고 암흑화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신문에 한번 보도됨으로 해서 그 신문이 24시간 후에 지방 방방곡곡에 배달이 될 때에 전 국민은 땅 위에 살아 있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흙 속에 묻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요 결코 저는 내년의 선거에 당선의 이익 편리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저는 여야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줄 수 있읍니까? 밥을 줄 수 있읍니까? 옷을 줄 수 있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유스럽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고 그러한 분위기를 명랑하게 유지해야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 차차 차차 잘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 가지고 현재 있는 모든 문제를 일부 일부 해소시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지금의 공기에 있어 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음울화하게 만들어 버리고 나며는 이것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결국 의사당을 점령하시게 되는 여러분 국회의원 203명이 우리나라를 지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요. 이 의사당은 누구가 이 의석을 차지하게 될는지 몰라도 그 이백삼십 몇 명뿐만이 아니라 경무대를 차지할 대통령도 정치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지금 장시간의 질문을 해 온 것입니다. 언론조항관계는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그쳐 두며는 되겠읍니다. 다음에 묻는 것은 34조에 추가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라도 등록된 자가 다…… 아니 취소…… 등록된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때에 있어서는 다 사망하였을 때에 다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야 하는 것이지 등록이 마감된 뒤에 한 사람만 사망하게 되어도 몇십 명이든지 등록할 기회를 다시 개방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이 조문에다가 3항이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다’라고 하는 말을 넌다든지 전부라든지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원이라든지…… 이렇게 법의 조문에 결함이 있어요. 등록된 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이랬으니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또 그다음에 38조를 봅시다. 기탁금문제입니다. 50만 환 기탁금을 내놓라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생활을 정당하게 하고 있어 가지고 얼마만 한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읍니까? 어떻게 해서 50만 환 기탁금을 낼 수가 있다고 반드시 우리 국회의원이 입법자로서 단언할 수가 있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산출기초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두 분과위원회 여러분 국회에서 돈버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읍니까? 이 법안은 국회의원으로서 3대 국회에서 돈벌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입증하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의 세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만일에 자기의 생활체험에서 도저히 50만 환을 낼 수가 없다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법안이라는 것을 상정부터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여기에서 사업가들이 모아 가지고…… 사장들이 수백 명 모아 가지고 이러한 법안을 냈다면 50만 환이 아니라 5000만 환이라도 좋지요. 그러나 국회의원에 있어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다음에 입후보하는 사람들 중에 있어서는 청렴한 사람 애국지사 이러한 분들이 돈에서 상관없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50만 환 기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인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대해서 50만 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기탁금으로 쓰지 않고 그 50만 환을 가지고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50만 환이라는 것으로 해서 사람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50만 환이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해서 단돈 50만 환으로서 입후보 난립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가, 그러면 50만 환만 낼 수 없는 사람을 난립 방지는 할 수 있을지라도 1000만 환이나 500만 환이나 몇억만 환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난립은 방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장해 주셨는가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적은 액수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지 않아야 헌법에 있어 가지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유지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언필칭 국회에서는 농민 농민 그렇게 말이 됩니다. 저는 3대 국회를 통해 가지고 농민이 아닌 것으로 문화인문제를 드는 것은 단 한 번 예산문제로 들었고 기타의 문제로 두 번 들었읍니다. 일전에 국립극장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문제를 논의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도 많이 농민 농민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듣게 되는데 농민들의 자제나 농민 속에 있어 가지고 50만 환 기탁금을 낼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읍니까? 또 과거에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정치운동을 하는 중에는 다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해방 이래 지금까지 6․25를 거쳐서 어떠한 생활을 우리가 해 왔읍니까? 그달 그달 생활을 유지해 오는 것이 겨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50만 환 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야당 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찬성했는가 나는 도무지 그 사람들이 심중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생활실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국회의원으로 이만한 입후보할 때에 50만 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근거가 국회의원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판단되었다는 근거 둘째, 일반의 국민의 실태 국민소득으로부터 그러한 산출기초가 성립될 수 있는 점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44조 선거운동의 기간은 선거일 전까지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시행령을 보십시요. 투표구에 들어갈 때에 그 100메터 밖에서 기표 같은 것을 전부 우리가 나누어 주고 들어갈 때에 ‘잘 부탁합니다’ 나올 때에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것 다 선거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의 마감시간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그 시행령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정정되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지금까지 매거하기 한이 없을 이러한 모순당착에 가득 찬 법안을 가지고 하루밤 사이에 통과시킬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남보고 나무랜다고 하면 누가 그 책임을 저야 하겠읍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있어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시도록 만드르신 분들이 그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나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천하에 대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을 악으로서 가르치실 참입니까? 자손들에 대해서 무엇을 정의라고 가르치고 무엇을 지표라고 지금 가르치실려는 것입니까? 49조 그 2항에 인구 매 1500명에 대해 1인씩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52조와 53조를 대조해서 벽보원고를 제출해 가지고 벽보를 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해 준다, 또 그 벽보의 비용은 갖다가 입후보자가 자담한다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쓸 물건을 그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그 쓸 물건을 작성하는 권리를 남에게 맡기는 원리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까? 사유재산을 존중한다는 그 정신은 사유재산 그 자체를 작성하는 자유권리라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찌해서 내 돈으로 내놓아 가지고 내가 쓸려는 물건을 남이 작성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 가지고 가령 비용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장에 단가가 얼마 이상 치어서는 안 된다든지 지질이 어떠한 정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든지 규격이 어떻다든지 이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남송학 의원이 벽보를 부칠려고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남송학 의원이 내 가지고 내가 작성한 물건을 남송학 의원보고 쓰시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국회법에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시간은 제한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제한된 것을 남이 제한해 가지고 제가 발언권을 박탈당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가 그 시간을 제한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침해가 내 몸에 닷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그 시간 이상으로 저는 제한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단히 저하되어 있읍니다. 지금 최근에 통과된 민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있어서도 여권이라는 것이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선거운동의 경쟁에 있어서 도저히 이 같은 선거법을 제공할 때 여성에 대해서 동등하게 평등하게 보호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특권을 주어 가지고 가령 우리나라에서 230명 중에 약 1할까지는 여성은 전국을 통해서 최고점자의 당선자로부터서 몇십 명까지를 당선자로 한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남성들의 당선자를 각 선거구에 투표자 그 당선최고점 획득자 순위로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돼서 우리가 여권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겠는가? 말하기에 따라서는 헌법에 있어서 남녀동등인데 여자에 대해서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는지 몰라도 여성이 지금 후락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올려 주는 데 있어 가지고 남자가 양보하는 것은 남에게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에게 봉사해 주는 것이니까 조금도 헌법정신에 있어서 배반이 아니요 또한 우리의 우방인 중화민국에 있어서도 그렇게 선거법을 작성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김철안 의원 같은 여성이 한 분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약간 명의 여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입법이라고 하는 그 결과는 남자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녀에게 쓰이고 남녀에게 따로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법이라는 것이 쓰이게 되는데 입법부 안에 가서 여성의 대표가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민족의 장래를 갖다가 안전하게 개척하는 입법을 한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 기탁금문제에 있어서 6분지 1의 표수를 획득치 못했을 때에는 그 기탁금을 몰수한다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하시기에는 6분지 1도 획득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정견 여하에 따라서 어느 시대에는 전연 이해해 주지 못하다가 그 사람이 몇십 년 뒤에 가서 이해를 받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후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자격 없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안 되겠지만…… 고매한 이상을 가지고 그 민족의 지향할 노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가진 지도자가 나왔을 때에 그 민중이 우매하므로 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써 규정할려고 하는 그러한 입법태도가 그 민족의 최선의 선량인 203명의 불행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은 그 민중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보다도 더욱 비통한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더욱 우매한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이야말로 자기 민족을 치욕적으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대조시키는 우매한 짓이 아닙니까? 의장, 제 시간이 얼마만큼 많이 남어 있다는 것을 의장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제 발언을 제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을 찬성시키려고 하는 분에게 제공해 주십시요. 이것이 저의 그분들에 대해서 최후의 자비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분 더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지요. 다음 정준 의원 질의해 주세요.

내 질문하고 박영종 의원 질문하고 둘 아닙니까?

잊었읍니다. 그렇게 상기)할 필요가 없고 웃어 가면서 합시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하고 난 다음에 정준 의원 질문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어제 민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요점을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 선거법안의 제안절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그때에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협상대표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열 명이면 열 명 그 규정인원으로 해서 이것을 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을 내지 못하게 되어서 이것을 약간 수정할 곳도 있고 해서 내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이렇게 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양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제안을 해서 토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탁금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기탁금이 대한민국의 현 경제실정 또 보통․평등선거에 있어서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는 이 평등과 보통선거에 있어서 제한을 주는 규정에 대해서…… 그런 점으로 보아서는 마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탁금제도는 저 질문하시는 분도 그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입후보자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선거의 혼란을 가저오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거번 5․20 선거만 하더라도 총입후보자…… 후보자 1200여 명 중에서 극소수의 표를 얻은 6분지 1도 못 얻은 사람이 6, 7할…… 이렇게 많은 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결국 이 선거를 중심해 가지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정거래라든지 또 매수에 의한 입후보의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그 이외에 또 악질 부로카가 도량해 나온다든지 이러한 것이 한국의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등․보통선거를 제한하는 것이 유감스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우리의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 하는 점으로 보아서 이 제도를 이것도 만족하다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제1차적으로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기탁금제도가 다소 난립 방지가 되지 않을 것인가, 대체로 금번 이 제안된 내무 법사의 공동제안이 선거법 그 초안은 협상…… 여야 협상으로 이루워진 것이 대부분 그 정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의 협상내용이 주로 공명선거 공영선거 난립방지 이러한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 기탁금제도를 지금 한국의 경제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다소 곤란한 점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도 더 피해가 있는 현 실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50만 환 현재 한국실정으로 보아서 많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현재의 우리 한국의 경제실정도 보아야 할 것이고 한데 액수로 보아서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하면 한국에 경제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50만 환이며는 적은 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외국의 공영제를 철저히 실시해서 당국에서 모든 준비를 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기탁금제도 또 우리 한국의 정치현실이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아마 50만 환쯤 하며는 적당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으로 이 50만 환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운동원의 제한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운동원의 제한도 물론 이것이 선거공영제라든지 이러한 취지를 떠나서 생각한다며는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자기의 선배라든지 자유스럽게 운동한다는 것이 아마 근본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운동원을 무제한으로 해 놓기 때문에 이 선거에 혼란이 많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운동원이 아니면서도 운동원이라는 그러한 미명과 구실로써 결국 투표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횡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명단을 확실히 노출시켜야만 결국 선거 부로카가 일소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드는 것이고 또 공영제를 채택한다면 경비관계로 보아서도 제한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운동원을 갖다가 현재대로 놔 둔다고 하며는 이 총액을 갖다가 선거비에 총비용을 억제한다고 하면 도저히 이 선거원을 제한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을 보더라도 우리가 현행법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라는 법이 없읍니다.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면 이것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현재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운동원의 제한이 없고 5만 유권자 하면 전부 운동원이라고 하면 운동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입법의 정신으로 보아서는 그것을 아마 처벌해야 하겠지만 할 대상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선거원을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거법 협상 시에도 처음에…… 우리나라는 2000명에 하나씩 해서 50명을 초과 못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었었던 것입니다마는 너무 숫자가 적어도 곤란하다고 해서 나중에 1500명에 하나씩 해서 처음의 제안을 이것을 철회했읍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의 7만 5000유권자라고 하면 결국 50명이 될 것이고 인구…… 유권자가 아까 인구입니다. 만일 14만 9000명의 유권자가 아니라 인구가 있는 그러한 선거구 같으면 약 99명이나 8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칠팔십 명 가지며는 선거를 해갈 수 있지 않을 것이냐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수가 많아서는 그 사람의 일비, 식비 일당을 전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비용에 막대한 지출이 될 염려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자유의 침해라든지 이 보장문제에 있어서 박영종 의원이나 민관식 의원이 어제부터 장시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언론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이 제안하는 양 분과위원회에서도 심심한 여기에 대해서 참 고려를 했고 또 이 협상대표들 간에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참 난상토의를 해서 언론의 침해를 하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근본정신을 갖고 이것을 제안……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에 와서 이 72조와 73조를 가지고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또 어제부터서 오늘까지에 두 분이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어제 민 의원 말씀에 일본법을 모방해 가지고 했다 이 일본법은 전후에 만들은 그 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고 일본도 현재와는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것은 일본법이 좋고 또 일본을 좋다고 해서 이것은 모방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에 그 일본 공직선거법에 있는 언론관계에서 참작해 가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실지 지금 75조나 73조 외에 편집을 담당한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갖다가 낙선 또는 당선시킬려고 하는 그것까지 제한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협상대표회의 때에도 이것은 아주 처음에도 이론할 것 없이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72조에 마 결국 매매해서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금품을 주는 약속을 해 가지고 내는 것 또 허위보도 이 두 가지가 현재 남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법 자체를 보아서 저는 혹 이것…… 언론계에서 어쩌고 저의 말씀을 곡해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제안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법조문 자체로서는 모순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법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단지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갖다가 이 법정신을 몰각해 갖고 무리를 가해 가지고 언론의 자유에 침해가 갈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걱정하셔서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비등하고 또 두 분께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것도 그런 데에 많이 걱정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 집행……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잘못은 우리가 없이해야 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을 걱정하신 것을 나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것이다 해 가지고 법을 갖다가 제정을 그것을 예측해 갖고 제정한다는 것도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두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 현 실정에 비추어서 부득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 현재 아까…… 어제 민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있어서 전후 에 이렇게 제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와도 일본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본법이 좋와서 우리가 이것을 모방해서 가장 이것이 완전무결해서 이것을 채택했다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이것을 약간 참작해서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은 전부 삭제도 해 버리고 거기에 뒷받침을 해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마 그런 주의규정이라고 할까 이것까지 넣어 가지고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법 자체를 악용만 안 한다고 하면 이 법으로서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언론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초안했었고 또 이참에 지금 제안을 하기까지에 이르렀읍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 협상대표들 간에는 이 70…… 현재 72조에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무․법사위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너무 막연하다, 또 범위가 넓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서 못 한다, 또 보도하는 것도 특정한 후보자를 지적해서 보도할 수 없다 마, 이렇게 해서 그 범위를 먼저 협상대표들이 그때에 타합해서 만든 초안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또는 심하게 말하자면 3분지 2의 힘을 깎어 버리고 참 그야말로 3할 정도의 힘밖에 남지 않은 이런 법이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극히 국부적으로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지적해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고 그 벌칙에 있어서 물론 벌칙은 어제 민 의원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여기에서 5년이면 5년이라고 해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하고 또 5개월이라고 해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그 정신으로 보아서 5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여기에 벌금형이 없던 것을 30만 환 이하의 벌금형을 첨가해서 내부 법사위에서 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실은 잘 아실 테지만 이 벌금문제에 있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벌금을 적용해서 뭐할려고 하는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형법…… 현행 형법상으로 보아서 이 명예훼손…… 307조에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보도에 대한 것을 이런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선거법에 있는 벌칙보다도 훨씬 높아 갖고 있읍니다. 출판물에 대한 허위보도 같은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에요. 벌칙에 있어서 그보다도 3년 이하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정신에 언론을 존중해야 쓰겠다 너무나 대외적으로 그렇게 충격을 준다고 하는 데서 내무․법사위에서 이것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인하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무․법사에서나 선거법 협상대표들 간에 언론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이렇게 곡해가 안 가고 여기에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할까 하는 것을 노력해서 내무․법사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충격을 적게 하고 또 언론을 존중한다는 그런 정신하에서 벌칙문제나 그 외의 조문에 대해서 그 범위를 훨씬 좁혀 가지고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적해서 하는 외에는 여기에 저촉 안 되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박영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부터서 상당히 오래 장시간 질문하시고 그 내용이 질문이라고 박 의원께서 아까도 말씀하십니다마는 내가 듣기에는 결국 토론 또는 상의 부탁 여러 가지 것이 혼동되어 가지고 어떤 것을 물으셨는지 핵심을 몰라서 저는 답변하기가 대단히 거북하고 그 요령을 내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아까 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도 못합니다마는 박 의원에 대한 답변도 대부분 언론의 보장에 대한 것을 결부시켜 가지고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만을 제가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기만이 아니냐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만이 아닙니다. 기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처음에 협상대표들이 90일간에 걸처서 우리 딴에는 노력을 해 가지고 한 것이 결국에 가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원만히 되지 못하고 이것이 중단상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이대로 두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망국이 되고 어떻게든지 선거공영제와 난립방지 또는 또는 공명선거를 해 보겠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부족하나마 어쩌고 양편에서 좀 양보하고 이리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법을 제정해 보면 어떠냐 그런 생각으로 90일에 걸처서 여야가 노심초사해 가지고 만든 것이 금반 취지인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제안을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수포로 돌아보낸다는 것은 국민 앞에서도 체면이 없고 또 우리 자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참 지금까지 이것을 할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살려 볼려고 하는데, 그 정신을 초안을 협상 초안을 기초를 해 가지고 약간 수정을 가해 가지고 그러면 내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두 군데 신태권 의원 외 몇 분이 낸 안과 곽의영 의원 외 몇 분이 낸 안을 폐기시키는 데 동시에 이것을 대안을 한번 그러면 내보자 한 데서 냈던 것입니다. 무슨 기만해 가지고 열 사람이 낼 것을 갖다가 이름만 바꿔 가지고 내지 않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절대 기만해서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넘길려고 한 데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지에 가서 선거법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국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니고 이런 데다 국비를 사용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힐책이 많이 계시는데 물론 선거법심의위원회 소위 협상선거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머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결의할 성질도 못 된다고 나는 봅니다. 단지 한국의 현 실태 금년도 5월 선거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좀 명랑하고 공정한 선거를 해 볼 것이냐 하는 데서 여야가 걱정한 나머지에 이렇게 함으로써 비공식으로 타협해 보며는 어떻겠느냐 한 데서 각파에서 사람을 내 가지고 이것을 마 한 90일 동안을 타협을 해 본 것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보아서 국회 원의에서 의결을 거처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전에 민법소위원회라는 것도 역시 국회 본회의 결의를 맡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개인 사사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단과 방법은 여하간에 그 목적이 우리가 금년 선거를 좀 더 명랑하니 좀 더 공정하니 해 보자는 의욕에서 여야가 모여서 그렇게 한번 타협을 해 보며는 어떻겠느냐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따저 가지고 여기에서 한 것이니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노력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서운한 생각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법적으로 보아서 여기에 맞지 않고 구성된 것이고 돈을 주어 가지고 무슨 경비를 썼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의장이 여기에 승인을 했고 또 각파 대표가 승인해 가지고 의장이 정식으로 결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적인 이 쓴 비용에 대해서 인쇄물이라든지 모든 비용에 있어서 정식으로 낸 것이지 무슨 사사로이 어떤 개인이 먹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을 현재 선거법이 오히려 낫는데 그 개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말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결국 선거법은 현행 선거법으로 하더라도 그 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시일이 가고 이것은 제헌 때에 전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도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뒤의 한국의 정치정세가 많이 변천되어 가지고 결국은 법은 있어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그러한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막는 것은 막고 해 가지고 좀 명랑한 선거를 해 보자는 데서 우선 공영선거를 좀 제한을 하고 또 당국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하는 공영선거와 또 난립 방지와 또 공명선거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해 보자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행 제한된 법 자체가 완전무결한 것이고 현행법보다 몇십 배 더 낫다고 제가 이렇게 확신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운영만 한다고 하며는 여러 가지 현재 폐단이 있다고 사회에 여론이 있는 것을 능히 막을 수가 있고 가급적 공정한 선거를 이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제정해서 여기에다 내논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조에 다른 것은 대개 저한테 부탁이나 또 토론 같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것이 별로 없읍니다마는 27조에 있어서 그 선거위원회 구성 여기에서 ‘소속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을 알기 쉽게 아시고저 물은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민주당원이 아니라도 좋다 이 말이고…… 자유당에서 추천한 선거위원은 자유당이 아니라도 저희 당에서만 추천하면 무소속이라도 좋고 공무원이라도 좋다 이러한 의미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을 협상할 적에 자유당에서 추천하면 자유당원을 내놓고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민주당원을 내놓아야지 왜 이것을 갖다가 무소속이나 또 공무원을 내놓아도 좋다고 하면 쓰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면 무소속도 좋고 자기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좋지 않느냐, 구태여 추천한 당과 같은 소속자라야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정신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러한 의미로 소속자가 아니라도 좋다는 뜻에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현재 의석수를 참작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적은 정당에서는 많이 말도 계십니다마는…… 요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느 것에다 표준을 둘 수 없고 하니까 결국은 현재에도 우리 민의원에 의석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당 등록되고 현재 여기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당은 우리가 표준 해 가지고 여기에 논의를 한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읍니다. 결국은 장래를 위해서 국가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인데 현재의 의석에 없더라도 장차 배 의 정당이 될 수도 있는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구속해서는 쓰겠느냐 이러한 불평불만과 이론 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물론 법을 입법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이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하지만 현 실정에…… 어떻게 했으면 현 실정에 크게 가까운 장래에 오는 금년 5월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를 좀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완화시켜서 안정시켜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공명하고 명랑한 선거를 해 보느냐 하는 데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좀 국가 장래를 위해서 장래까지의 여기에 대한 표준이라고 할까, 모든 정신이 그런 점으로 보아서는 힐책을 하셔도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해 드리기 미안한 말씀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실지가 우리가 제안할 때에도 그런 정신을 갖고 해야겠지만 우선 현 실정을 타개하고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현실을 조정시키고 금년 선거라도 좀 더 낫게 해 보는 데에 주력했기 때문에 다소 이러한 모순이라고 할까 좀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송이용금지관계가 대단이 언론조항과 다름없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방송 특히 방송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신문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그에 내리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당국에서도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을 공평히 해야 한다는 이 조항도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개인한테 맡겨서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이 신문과 틀려서 특히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다 방송국이 있어서 널리 보급된 것이 아니고 어느 특수한 지방에만 혜택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만 이용시키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용 안 시키면 선천공영제 라든지 모든 것을 공평하니 일부 후보자에게 이익을 가게 하는 이런 예를 자칫하면 배치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금지해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34조에 등록된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추가등록 한다 이것인데 이것은 그 정신이 원창은 확실히 분명치는 안하지마는 혹 잘 그 내용을 모르면 분명치 않게 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결국은 알기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나 왔다가 만일 한 사람이 할 때에는 무투표가 되니깐 여기에 대해서 마 할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세 사람 이상이 나왔다고 할 적에는 또 그 정당 가령 예를 들자며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서 나왔다. 또 통일당에서 공천을 해서 나왔다. 한데 불행히도 그러한 분이 사망을 했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그 정당에서는 사람이 없어저 버리니까 그러니 그러한 것은 추가등록 할 기회를 하나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로 이 조항을 올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탁금문제에 대한 아까 민관식 의원의 말씀에 답변을 해 올렸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5시간 동안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간제한도 있고 그래서 이 답변이 대단히 불충분하고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으로 해서 박영종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셔요.

내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이 선거법안으로 말하면 협상에 의해서 기초된 선거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서 여기다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한데 제가 알기에는 이 선거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완전히 협상이 이루어저 가지고서 그 협상안이 내무위원회에 가 가지고 심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여야의 의석을 다수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금반 선거법을 위해서 협상해 내려온 가운데에 기초되어진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태도를 전 국민 앞에 천명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또 야당의원 가운데 무소속의원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많이 있었더랬읍니다. 야당의원의 총집결체인 주권투쟁위원회에서 협상안을 인정한 사실이 또한 없었더랬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선거법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내무위원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협상안으로서의 기초된 선거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수정을 해서 여기다 내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내무위원장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협상의 경위와 그 결과를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질문의 첫째 질문이올시다. 다음으로 지금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박흥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 명랑선거를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이것이 기초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이 법안을 기초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법안 안을 기초하신 분들은 과거에 있어서 선거에 탄압을 받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수가 기초한 분들 가운데 있어서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법으로서는 가장 악한 악법을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므로서 제가 내무위원회에 또는 기초한 분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3대 민의원의원이 당선될 그 당시에 우리가 쓰던 그 선거법에는 취체에 대한 조항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읍니다. 또는 벌칙도 그다지 많지 않았읍니다. 이 초안을 보면 과거의 선거법에 비해서 취체에 관한 조항이 배수 가 되는 이러한 복잡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그러한 조항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차 2차 3차 내리 선거에 탄압을 받아 본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선거법안을 검토해 볼 적에 나는 분명코 명언하거니와 이 법안이 통과되며는 통과된 그다음 날부터 명년에 실시되는 선거를 앞에다가 두고 전 국민은 또는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앞이 캉캄한 암흑세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무위원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공명선거를 기하고 자유선거를 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졌다고 하면서 많은 제한조항을 여기에다가 넣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기초하시는 분들이, 특히 야당 측의 분들이 개표에 있어서의 안정성에 이 문제에 주안을 두고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이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조항을 소홀히 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이를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며는 현재에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거 전초전에 있어서 국립경찰은 이 선거에 무서운 손을 뻐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에다가 넣고서 이 조문을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 여기에 잘못된 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묻거니와 현재 내무위원회…… 기초하신 여러분들이 현재 국립경찰이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간섭을 현재 또는 앞으로 선거간섭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생각하고 이 조문을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만든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 야당 측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완전히 자유를 잃고서 활발스런 언동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는 자유당 측의 의원 여러분! 또는 의원 아닌 분 가운데에도 지금 입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에 공천을 받은 사람은 모르거니와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면으로 제약을 받고 두 손과 두 다리를 묶인 채로 선거에 임하지 않으면 그러한 나쁜 조항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저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서 말씀을 하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운동원의 제한조항을 있읍니다. 입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운동원 그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50명에 대해서 한 명씩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9만 명이 있는 선거구에 있어서는 60명이 선거운동하게스리 될 것입니다. 자유당 공천입후보자 아닌 사람들은 60명으로서 선거를 치루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반유권자를 사이에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나는 아무개가 좋다고 생각이 된다, 이번에는 아무개를 해 주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측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취체를 하는 사람이 없게스리 되었을 것임에 국립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는 마음대로 여당 입후보를 위해서 사용이 될 것이요, 자유당 각급 회의에 있어서 또는 기간단체의 각급 회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으로서의 선거운동이 전개될 적에 그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게스리 될 것이매 여당 입후보자와 야당 입후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중대한 선거운동의 차이를 가져오게스리 될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 민도가 낮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와 같이 선거운동을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 사실은 비민주주의적인 이러한 사실이 아닐까, 이 점에 있어서 기초위원 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서 이와 같은 조항을 집어넣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민관식 의원 또는 박영종 의원 질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기탁금 50만 환을 걸어야 된다는 조항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재산이 있든 없든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리를 돈으로서 제한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나는 분명코 이것은 위헌적이요 또는 비민주적인 조항이라고 이와 같이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한 개의 비명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는 본 의원의 처지만 생각할찌라도 선거를 세 번 치루는 가운데에 50만 환을 써 본 일이 없고 앞으로에 이 50만 환이 조항에 그대로 살어 나갈 때에 본 의원 자신에 있어서 입후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본 의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애국심을 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고 하는 그 성의를 갖고 한 그러한 인사들 가운데에 이 나라에 돈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머리에다가 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적어도 일국의 국회의원 입후보하는 사람이 돈 50만 환이 없어서 못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참말로 청렴결백하게 자나 깨나 국가를 민족을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돈 5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돈은 아닌 것입니다. 함으로써 이러한 조항을 삽입했다는 것은 너무도 경솔한 조치가 아닌가? 그것이 없어서 이를 여기에다가 넣은 근거를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조항이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국립경찰은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서 간섭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현재의 여러 가지 면으로서에 간섭하고 있는 이 마당에 선거비용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친구가 선거비용을 1만 환을 도와준다, 10만 환 50만 환 등등의 금액을 도와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일일이 보고를 하도록이 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돈 있는 사람이 또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입후보자를 동정을 하고 또는 지지하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서 도와주고저 할 적에 일일이 이 신고하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고서 도와줄려고 하는 성의를 내지를 못하게 될 그런 점을 고려할 적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집어넣었는가 이 점에 있어서 또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무엇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부패되었는가? 돈 때문에 금권과 관권 때문에 권리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가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부패되어 나가는 이러한 현실을 앞에다가 두고서 선거법에다가 이 조목 저 조목에다가 돈에 관한 규정을 이와 같이 많이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는 선거법 초안자들이 너무도 생각이 적었다고 나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이 조항을 집어넣은 데 대해서 저는 크게 불만을 갖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연설의 횟수의 제한이올시다. 입후보자가 유권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루에 열 번 또는 스무 번 설흔 번 이리저리 다니면서 유권자에게 자기의 정견을 설명을 하고 자기의 이력을 권력을 설명을 하고 자기의 신념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한다는 이 점이 무엇이 나쁘기 때문에 나쁘기에 개인 연설의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돈이 없이 입후보한 사람은 자기의 몸이 그대로 육편 이 되어서 자기 몸을 던저서 유권자의 가슴을 파고들어 가는 이 행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제한을 하느냐 이것을 나는 불만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나라의 민도는 극히 낮은 가운데에 있으니만큼 일반국민들이 입후보자의 정견을 많이 듣고 성명을 많이 듣도록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설횟수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합동정견발표의 횟수는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정견발표의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론조항에 대한…… 언론자유에 대한 조항…… 제한에 대한 조항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민도는 극히 낮은 가운데에 있읍니다. 이 선거를 한 번 치르고 두 번 치르고 자꾸 여러 번 치름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민도는 점점 점점 발전이 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성장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이 선거에 대해서 모든 언론기관이 선거에 대한 계몽,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보도 입후보에 대한 소개 등등 자유스럽게시리 선거의 전모를 국민에게 알려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언론에 대한 자유를 박탈을 하는 이러한 조항을 집어넣어 보며는 이 선거법안이 통과되는 그다음 날부터 이 나라의 모든 언론기관은 선거에 대한 보도를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언론지의 선거에 대한 모든 보도가 자유스럽게 보도가 되지 못할 때에 벌써 명년 선거는 공정선거를 이룩하기가 대단히 어려웁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에 대한 개인 개인에 대한 소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것은 제가 극히 적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도 서울신문에 전국의 입후보자에 대한 소개가 서울신문에 보도된 것이 나왔읍니다. 한데 그 입후보자를 소개한 그 소개면을 볼 때에 어떤 선거구에 있어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곳에서 입후보할 사람의 이름이 빠진 것이 있고 그 사람의 소개에 틀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경우가 잘못된…… 이런 것이 제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입후보를 그 선거구에서 하고저 계획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은 거기에 소개가 되고 그 사람의 것은 소개가 되지 않었을 적에 편집인에 대해서 이는 그 사람을 당선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지 않었다 또는 그 소개에 대해서 틀리게시리 고의적으로 넣었다 이러한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적에 이 조항에 의해서 언론기관은 구속을 받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올시다. 아까 박흥규 의원께서 일본의 공직자선거에 관한 법에 있는 그 사실을 들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일본에 근래에 다녀온 분들은 다 아는 바올시다마는 일본에 있어서 언론자유와 한국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일본에 있어서의 지금 공산주의세력이 일본 각 언론계에 수시고 들어가서 상당히 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지금 그러한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 언론계의 양상은 극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형편에 있는 동시에 일대 혼란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누리어지고 있지 못한 그런 면도 있읍니다마는 또는 있는 방면에 우리 한국의 언론계로 말씀하면 건전성을 지금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언론기관에 공산주의세력이 수시고 들어가서 언론계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등등의 사실은 전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전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 한국의 언론계에 대해서 이러한 등등의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지금 언론계에 대해서 기우를 하고 이와 같은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조항을 집어넘으로써 앞으로의 선거전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선거의 양상을 충분히 알려 주지 못하고 입후보자의 모든 형편을 충분히 보도를 못 하고 전국의 선거운동 선거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자기가 생각한 대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절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며, 이 조항을 집어넣을 적에 어떠한 생각으로서에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을려고 했으며 또는 기초한 분들이 지금 책임을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지금 형편에 있는데 이 조항을 기초할 때 어떠한 형편으로 되어 있어젔는지 그 구체적 형편을 또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해서 제가 더 이상 묻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것이 질문하는 이 시간에 저의 말이 좀 지나친 얘기는 흘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이 선거법, 소위 협상안이라고 이름을 내걸고 나오는 이 선거법 이것에 대해서 우리 3대 국회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 가지고 명년 총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여러 가지 면으로 제한을 제약을 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저온다면 우리 3대 국회의원이 지난날에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과오도 많이 저지렀지만 이 법안을 통과함으로써 저지른 과오는 지난날에 저지른 과오보다도 더 큰 과오를 저질러서 국민 앞에 면목 없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행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걱정을 본 의원은 하면서 이 말씀을 저는 그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전진한 의원 나오셨어요? 그러면 질문은 끝났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처음에 이 협상 법안을 내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의 양 분과위원장 명의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달라 그것을 지금 물으셨읍니다. 약 90일 이상을 걸려서 협상…… 여야 대표들이 심의해 가지고 초안을 만들었읍니다. 그랬던 것인데 최후의 반도호텔에서 심의 완료할 때에 이 언론조항 문제가 언론계에서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것이 비등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72조 73조 155조의 벌칙을 삭제해 달라 이러한 요청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이것을 언론조항문제를 처음에 말 낼 때가 10월 초하룻날인가 하고 그다음이 10월 열하룻 날인가 2, 3일 동안 토의를 했는데 그때에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일본 공직선거법에 있는 것보다…… 거기에는 돈을 받아먹고 무슨 향응을 받을 약속을 하고 누구를 당선시킨다는 문제가 아니라 편집을 담당한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누구를 당선 낙선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을 그런 것을 갖다가 민간인들…… 우리 한국에다가 내놓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전부 삭제를 시켜 버렸읍니다. 삭제를 하고 그래서 단순히 72조 73조에다가 향응을 받고 또 금품의 약속을 할 수 없다 허위보도를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문제와 거기다가 뒷받침해서 주의 주장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렇게 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규정까지를 붙여서 타협을 보았읍니다. 그때에 언론기관의 동향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든가 한두 군데 신문에 잠깐 언론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사설이 난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러고는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히 반응이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여기에 만족해서 잘된 것으로 알고 참 안심을 했든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나종에 최후에 반도호텔 회의에서 결정한 뒤에부터서 이 문제가 비등이 되어서 그래서 특히 야당 측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의원부총회를 열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조항문제를 삭제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 들으니까 이 타협한 것을, 반도호텔에서 타협한 것을 주권투쟁위원회 즉 야련에서는 통과했다고 합니다. 무수정 통과를 해 버렸고 그래서 자유당에서도 의원부총회에서 이걸 무수정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삭제를 안 하며는 협상법을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지금 정 의원께서는 이 내용이 훨씬 암흑세계를 거러가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말씀 하시지마는 우리 열 사람은 50일 동안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한 결과가 더 좀 명랑하고 더 좀 공정한 선거를 해 보겠다고 해서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고 있읍니다. 이 법이 시행세칙까지도 겸한 참으로 그야말로 한국의 현 실정이 아니면 이 법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내노았는데 이것을 이대로 묵살시켜서는 금년 선거를 하는 데 우리가 국민 앞에 명목이 없다 지금 현재 정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이 선거법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경향 각지의 여론을 들어본다고 그러며는 현재의 선거법이 훨씬 더 진보되고 훨씬 협잡을 없이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한 것이 저는 귀가 별로 좋지 않지마는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러한 법을 우리가 그대로 묵살시킬 수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언론계의 체면도 세우고 언론계에 대해서 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걱정을 하신 것을 좀 완화시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법사와 내무 양 위원회 이름으로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안의 이 기초한 사람들이 과거에 선거 때 탄압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탄압을 얼마만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저는 자유당 공천을 받어서 그런지 몰라도 탄압을 받지를 않었읍니다마는 지금 조재천 의원이라든지 김의택 의원이라든지 다 류진산 의원 다 김홍식 의원 아마 그분들도 탄압이 어떤 것이고 탄압인지 모르나 그렇게 순조롭게 무어 나온 분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정 의원하고 내리지 않을 만한 그렇게 싸우고 나온 분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까지 합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타협한 결과의 초안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너무 크게 오해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취체조항이 많이 있고 벌칙이 과하고 그러니 금년 선거는 암흑세계에서 하는 것과 같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어차피 선거법 근본정신은 자유당에서 내논 공영선거 난립 방지 엄벌주의 채택 또 야당에서 내걸고 있던 공명선거 이것을 네 가지 것을 합해 가지고 절충해서 만든 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실은 야당에서 나오신 협상의원들도 이 제한규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기왕에 여기에 대해서 공명선거하자고 해서 투표함을 갖다가 가지고 올 적에 각 입후보자가 하나씩 따라 보낸다 또 투표용지에다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의 도장을 가인 을 시킨다 또 선거위원회에다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 하나씩은 참여시킨다 또 참관인이나 이런 사람을 둘이나 두어 가지고 하나씩 지대시켜서 한다, 여러 가지 현행법보다도 더 뒷받침을 단단하니 해 가지고 이 법이 내용을 읽어 보시면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택하는 반면에 또 자유당에서 내논 아까 말씀한 대로 혼란을 야기시켜서 또 금액을 최고액을 정하기 때문에 운동원을 그대로 풀어 둘 수 없다고 어느 정도 제한해야 쓰겠다는 것이라든지 난립 방지를 위한 50만 환 기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야당에서 70만 환으로 하자 30만 환으로 하자 상당히 말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소위 협상 그 자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마음대로 한다면 협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열이나 희망했지만 다섯만 희망하고 다섯은 포기하고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젔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든지 불만스럽다든지 이런 점도 많이 있을 터이니까 이것은 그 고충을 널리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운동원 제한점은 여당은 득이 되고 야당은 곤란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럴 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새삼스럽게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 기탁금 50만 환은 아까 두 의원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한국의 경제 실정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 50만 환이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돈으로는 확실히 인정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이것도 난립 방지한 뒤에 도움이 되게 한다면 아마 현재의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50만 환 정도로서 해야 아마 여기에 다소라도 10분지 1이라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80만환론도 있고 30만환론도 있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절충해서 50만 환 정도 이것을 기탁금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주로 공영제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입후보자가 돈을 적게 내고 선거를 관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탁금액이 우리 경제실정에 비해서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공영선거라고 여기 법에 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벽보 하나 맡겨서 선거위원회에서 공영한 것 이외에는 그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것은 없읍니다. 그래서 50만 환 정도가 되면 그렇게 1200명이 1240명이나 5․20 선거에 나온 사람 중에서 6할 이상이 6분지 1도 못 받곤…… 미미한 그러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든지 한번 나와나 보자, 이름이나 걸어 보자 해 가지고 쓸데없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또 뿌로카가 생겨 가지고 정치적인 매수가 횡행되고 이런 것을 좀 막아 보자는 데서 나오고 또 이 50만 환이라는 것은 당선되거나 6분지 1 이상을 받게 되면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전부 그대로 몰수당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출보고는 친구한테도 1만 환이나 5만 환씩을 동정을 받아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선거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일일이 보고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법을 정 의원께서는 배부해 드리기를 늦게 해서 잘못 보였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지출보고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수입은 보고 않게 되어 있읍니다. 처음에 수입보고까지 말이 되었읍니다마는 지금 정 의원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삭제해 버리고 단지 지출만을……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최고액을 정하게 되니까 유권자 1인당 50만 환이면 50만 환, 30만 환이면 30만 환 인제 그때 당해서 정할 것입니다마는 이 액이 300만 환이면 300만 환, 200만 환이면 200만 환, 100만 환이면 100만 환을 이 선을 넘지 않게 할려니까 지출보고도 받게 됩니다. 수입이야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하든지 친구한테 얻어 가지고 하든지 협조를 얻어 하든지 이것은 불문에 부치고 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조사할…… 법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출만 하는 지출보고에 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과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연설회의 횟수를 너무 제한해서 돈이 없는 사람하고 더구나 정 의원같이 이렇게 연설을 많이 해서 하시는 데 대단히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10개 면이라면 현재 대개 30개 투표구가 있읍니다. 이 투표구 배수 를 초과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법에 개인연설회가 그러면 60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일이 짧고 한데 60번 이상을 정 의원도 아마 그러면 다 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연설회라면 이 규정에 사전에 장소와 시간과 일정한 사람을 많이 모아 놓아라 해 가지고 하는 것만을 개인연설로 인정하지 그냥 불의 로 다니면서 화전을 한다든지 농부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 가서 연설한 것은 이 개인연설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면 100번도 해도 좋고 200번 해도 좋습니다. 단지 여기에 개인연설회라고 여기에 규정된 것은 단순히 지금 투표구 수의 배수를 초과 못 한다 그랬으니 10개 면이면 60건 이상을 못 한다 그 말이고 그 외에 일정하니 사전에 연락해서 모아 놓라고 한 놈 아니고 불의에 자기가 가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보았다든지 누구 화수회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았다든지 화전을 여자들 하는 것을 보았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연설해도 개인연설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히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언론자유를 제한한 조항문제는 아까 두 분 말씀에 누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입후보자의 소개라든지 선거의 계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제한해서 하느냐 하는데 지금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입후보자의 소개를 못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72조 73조는 단지 그런 부정을 해서는 못 한다는 것이 누구든지 자기가 소신이 있게 쓰는 것에 대해서 하등 여기에 언론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인데 단지 걱정하시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너 돈을 받어먹고 안 썼느냐 이렇게 괴롭게 해서 오너라 가거라 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것 지금 개인의 소개하는 것을 말리는 것은 절대 보도의 제한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 예를 들으셨는데 나는 아직 서울신문을 안 보았읍니다마는 보니까 정확하게 쓴 것도 있고 정확하게 안 쓴 것도 있더라 그것 정확하게 안 쓴 것을 보시면 불쾌하실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정확하게 안 쓴 것을 보면 불쾌하다는 문제 그 정확하니 써야 할 텐데 허위를 쓰면 못 쓸 것이라 말이예요. 그러니까 쓰는 데는 공정하니 쓸려면 더 조사도 하고 더 연구도 하고 알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보아서도 나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 의원이 걱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대체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안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 온 경과를 다 보셨읍니다. 이상스러운 경과였다는 것은 보셨읍니다. 여하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해 있는 사정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입법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러한 자유구속 같은 그 입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지금 과거의 해를 끝낼 때에든지 이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 국민과 함께 결심해야 할 것은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사이에 분열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한다든지…… 모든 대대의 부통령은 대대의 대통령의 뒤에 서서 헌법의 한계를 지키며 어느 당에서 나왔든지 간에 부통령으로서는 부통령의 직분을 지키고 어느 당에서 나왔든지 간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분명히 내려서 행정부로부터서 입법부 사법부 전체가 우리 국민과 함께 결심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혼란을 일소해서 국민이 앞으로 정치적 혼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도록 안심해 가지고 번영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지금 우리가 튼튼히 닦어 가야 할 그러한 사정입니다. 공연스리 쓸데없이 신문기자의 자유나 구속할려고 해 가지고 이러한 입법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하간에 지금 우리는 건국 이래에 제3대 대통령이라고 지금 이러한 때에 처해 가지고 또 우리는 제3대 국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은 제3대 대통령 때에 이러한 자유구속은 없었읍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국회는 이러한 신문의 자유를 구속한 바가 없어요.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인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러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어찌해서 그 제퍼슨의 말은 지금 이 때에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이 될 것인고 하니 단순히 지금 신문의 자유에 관한 격언이기 때문에만이 아니요 그 사람은 꼭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듯이 당이 틀린 데서 나온 대통령과 부통령의 그러한 직분을 지켰던 미국이 그러한 건국 초에 있어서의 선례를 세계에다가 다 알려 준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 벌써 몇백 년 전에 그만큼 내세운 그것도 위대하려니와 지금 이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정치의 근본부터서 배워야 할 바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와싱톤 당시부터서 미국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바로 기초자였지만 와싱톤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 미국의 그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부통령을 따로따로 선거하는 것이 아니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중에 최고점을 획득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차점자는 부통령이 되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와싱톤 대통령과 경쟁해 가지고 대통령에 입후보했든 사람 중에서 차점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입후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차점을 받도록 추대받었다 할까요. 그렇지만 그때에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차점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통령을 지냈으니까…… 선거운동 중에는 말하자면 선거기간 중에는 와싱톤과는 대립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부통령에 취임해 가지고 조금도 와싱톤의 권한을 갖다가 침해하는 바가 없었읍니다. 와싱톤이 두 번 대통령을 연임한 다음에 물러나 가지고 3대 대통령을,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3대지만 미국사람들은 그것을 2대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2대 대통령을 선거하려고 할 때에 그때 경쟁된 입후보자는 역시 대통령 부통령을 따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을 단번에 투표하는 것인데 그때에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우리에게 이 혁혁한 좋은 교훈을 주는 제퍼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읍니다. 아담스의 정당과 제퍼슨의 정당은 달렀읍니다. 그러나 제퍼슨보다도 아담스가 더 정치에 유능했기 때문에 아담스가 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제퍼슨은 더욱 민주주의에 혁혁한 원리를 채득한 사람이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사람은 그때에 차점이 되어서 부통령으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퍼슨은 미국의 상원의 의장만 되어 가지고 부통령의 직분을 지켰을 뿐이지 정당이 틀린 아담스 대통령의 직권을 조금도 침해하는 바가 없었읍니다. 그때에 제퍼슨이 그 당시에 국회의 운영법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그러한 골자가 지금까지 미국의 국회를 지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원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를 오늘날까지 움직여 온 국회법의 골격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 스스로 상당히 중대하게 파손시켰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에 있어 가지고 헌법상에 있어서 국회가 이러한 입법이 가능하냐 않느냐 여기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탄생시켜 준 세계의 모든 우방들이 우리에게 실망한 것이냐 기대할 것이냐까지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독립해 가지고 그러한 개척을 한 시대와 우리가 지금 건국해 가지고 개척해 나아갈 이 시대를 비교할 때에 얼마나 그 암흑한 것과 광명한 것과 그날과 금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읍니까? 그러나 벌써 그 사람들은 그때에 그만큼 명명백백한 현명을 가지고 있었고 실천했었고 우리들은 이 광명 속에서 이렇게 암흑하게 행정부의 분열 국회의 위헌적인 입법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서야 되겠읍니까 그 말입니다. 제퍼슨 다음에 미국의 4대 5대 6대 그 건국 초와 그 후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부통령을 볼 때에 있어서 정당이 다른 사람이 대통령 부통령으로 된 바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조금도 분열된 바가 없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었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를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링컨이 초선일 때가 아니고 그 재선이 될 때에 있어서 부통령이 된 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남북전쟁 바로 그대로 링컨은 북의 대표이며 자기는 남의 대표로서 국가가 분열될 만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분열되지 않었고 뿐만 아니라 링컨은 공화당의 입후보자였고 죤슨은 부통령이었지마는 민주당인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공화당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부통령 죤슨은 조금도 분열하는 바가 없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의 분열이라는 것이 이러한 정도의 분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남군이라고 하는 것이 교전단체로서 국제간에 승인됨으로 해서 지금에 자유진영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영불로부터서도 교전단체로서 다 승인을 받어 가지고 교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남부 출신 사람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국가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양심의 고통을 느낄 것이 없이 혼연히 자기로서 자기 출신지인 남부에 가담해 가지고 북부에 대해서 총을 겨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죤슨은 남부 출신이며 링컨과는 대립된 민주당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국헌을 지켜서 끝까지 남북전쟁에 남에 향해 가지고 북과 함께 싸웠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내 와 가지고 미국은 오늘날 이렇게 튼튼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다시 국권을 회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국가 없는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국가 있는 떳떳한 독립국민으로서 살어갈 수 있도록 자유국민으로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6․25 사변 때에 다 강 속으로 빠져 가지고 자유커녕은 생명까지도 물속에다 다 수장을 해야 할 그러한 처지에 빠져 있었을 때에 우리를 다 건져 주었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의 빛을 주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깨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때에 자유구속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정부부터서 단결을 공고히 시켜 가지고 우리의 국난을 극복하는 데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요 우리 국민이 생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도 혼란이라고 하는 위험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이 국회 203명의 자리 속에서는 그러한 소리는 나오지 않고 지금 자유를 갖다가 구속할려고 하는 그러한 협상이라고 하는 추잡스러운 정치적 거래 암흑정치적인 행동 정정당당한 의회정치라고 하는 이 단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서 밖앝에 숨어 가지고 술집에 들어박히거나 어떠한 방 속에 들어앉어서 정치적 거래라고 하는 암흑정치식인 그러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기만적인 술법으로써 양 상임분과위원회 공동제안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아서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점점 구속해 가는 방향으로 떨어져 가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박흥규 의원이 말할 때에 자기는 답변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느꼈든지 궤변으로써 그 답변을 많이 생략했읍니다마는 여하간에 저는 박흥규 의원에 대해서 사적으로 대단히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밀할지라도 공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의 입으로써 이 신성한 단상을 빌려 가지고 속기록에 남기기를 일본의 법을 그대로 채용했다는 것을 모방했다는 것을 공언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사실입니다. 일본의 법률서적을 들여다보았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법을 채용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채용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나라의 서적을 몇백만 가지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국회에 있어 가지고 말을 할 때에 함부로 어느 나라의 법을 모방했느니 채용했느니 어느 나라의 법을 좋은 점이 있어서 채용했다든지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심각한 고려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외국에서 좋은 것을 배워 가지고 있음에도 배운 것이 아니요 자기의 창의로서 나온 것같이 거짓말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의 법을 채용했다든지 모방했다든지 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에 이러한 기록을 남길 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발설을 할 때에 있어서는 자기의 판단의 근거가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그 어떠한 지능 속에서 나온 창의에 있었든가 남으로부터의 모방이었든가 하는 문제는 중대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 밖에 내놓을 때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요, 둘째로 우리를 과거에 정복했고 지배했던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법을 채용했느니 모방했느니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 밖에 내놓을 때에 재삼재사 숙고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에 양 상임분과위원회를 대표한 박흥규 의원은 여기에서 공언하기를…… 일본의 법을 채용했다는 것을 고백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사실입니다. 어찌해서 중대한 것인가 속기록을 읽어 보십시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자기의 발언할 기회에 정정당당하게 말을 하십시요. 자기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앉어서 방해를 마십시요. 일본의 법을 채용하는 것이 어찌해서 위험천만한 일인가 일개 상인이 상품에 있어 가지고 렛텔을 갖다가 도적질해 쓴다는 것은 그것은 용서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기관인 입법기관에서 일본의 법을 채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는 것인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써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나 법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일본식으로 사고방식을 취해 가고 있는 경향에 있어서는 그것은 일본식으로 정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자기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의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본사람들이 저…… 우리의 우방들에게 향해 가지고 선전하기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국가로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 독립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일본이 아세아의 패왕으로서 아세아를 지배해야 한다라고는 언공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아세아에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 이러한 여흐와 같은 선전을 하고 있을 때에 제삼자인 외국에서 우리의 정치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입법부에서는 일본의 법을 갖다가 채용을 하고 우리의 행정부에서는 일본식으로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만약에 단정이 될 때에 있어서는 과연 지금 세계의 거리가 점점 축소되어 가지고 지구덩어리가 조금해지듯이 월세계에도 갔다 왔다 할 만큼 지금 세계정치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판국에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 거래를 통해 가지고 아세아의 지배권을 인정할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희생물이 되는 제물이 우리나라가 될려고 하는 그 나쁜 운명을 자기 스스로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법을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할려고 하는 것은……

참고한 거야 참고……

참고라고 할 때에 있어서는…… 지금 박흥규 의원은 의석에 앉어서 참고 참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소개하겠읍니다마는 참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창의를 가지면서 남의 것을 보아야 참고요 또 일본법을 참고만 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영미불의 법도 갖다가 같이 보면서 했었을 때에 참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오직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과거에 부통령이었던 함태영 씨를 수행해 가지고 외국을 순유하고 올 때에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갖다 준 정해영 의원이 가저온 그 일본의 육법전서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참고했다고 하는 지금의 그 말로써는…… 채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원이 자기가 외국어를 여러 가지로 다 알지 못해서 언어의 형편에 의해 가지고 외국의 서적을 내용을 읽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본말은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일본의 법률서적을 보아 가지고 채용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일본을 모방해 가는 이것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정치사상에 있어서는 일본과는 관련이 없소. 침략적인 정책을 취해 왔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오늘날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왜말로 할 것 같으면 그 무엇이라고 하는 말, 우리 한문으로 읽을 것 같으면 무사도라고 하는 이러한 해괴망측한 무슨 말을 가지고 세계에다가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정복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러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의회정치다 무엇이다 하고 있는 거에요. 의회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평화애호국민이라고 민주주의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과거에 한국을 침략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의회가 없었던가? 하기 때문에 일본의 법을 채용했다 참고했다 이러한 말 따위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 문명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보다 늦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구는 그 사람들의 팔구천만에 비해서 우리는 이천만 또는 삼천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국력이 그들보다 솔직히 인정해서 지금 몇십분지 1이 될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치의 자유사상에 있어서는 우리는 미영불로부터서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수입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영미불 사상에 의해서 과거에 말할 것 같으면 3․1 운동 당시에도 미국 윌슨 대통령의 그 약소민족자결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고취 받어 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를 지금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헌법이 전문에 우리는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일본의 법을 모방하고 채용할려고 하는가 일본의 식민지 때에 단꿀을 빨았던 무리들이어! 이 땅 위에서 살아저라…… 하고…… 외처야 하겠읍니다. 오늘날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는 입법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국회의 입법이 아니요 이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로밖에 규정될 수가 없는 것이…… 정직하고 공명정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양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사실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언론계의 죽엄을 고하는 부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자의 폐단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과 이것을 토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논조를 합쳐 가지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자의 그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제가 인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기자의 폐단이 있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기자가 나온 그 신문사를 먼저 폐쇄해야 합니다. 신문사의 수가 많을 때에 있어서는 신문사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타의 신문사의 기자는…… 남어 있는 신문사의 기자는 조금도 자유가 감손됨이 없이 자유스럽게 기사를 쓸 수 있고 자유스럽게 평론을 쓸 수 있고 우리를 비판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우리를 비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문사가 좋은 것 구진 것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신문사의 나쁜 기자 때문에 기자 전체의 자유를 구속해 가지고 좋은 신문사까지를 죽여야 할 때에 있어서는 신문사가 죽는 것이 아니요 우리나라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생이 많이 있읍니다. 대학생이 많이 있다고 해서 대학교를 줄이지 않고 대학생의 자유를 줄여 보십시요. 우리나라에 대학생이 이천만 인구가 전체가 대학생이 될지라도 우리나라에는 한 대학이라고 하는 전당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학이 많을 것 같으면 대학이 공립이었든지 사립이었든지 간에 대학의 수를 우리가 정비해 가지고 일단 남겨 놓은 대학 안에 있는 학생은 대학생으로서 똑같이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만 우리나라의 대학이 일본의 대학에 뒷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대학이 서양나라의 대학에 뒷지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민족을 지도할 수가 있고 우리의 전도를 개척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인 것을 정리하지 않고 폐단이라 해 가지고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책으로서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의 대군이 있다, 군대가 많으니까 폐단이 많다, 군인들이 나가 가지고 무슨 강도질이 있다, 무슨 군대가 나가 가지고 뭐 어쨌다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었읍니다. 거반에도 해병대의 어던 사람이 범죄를 행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해병대 사람까지 외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우매한 조처를 한 사령관도 보도되었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요. 군인의 폐단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군인으로부터서 총을 빼서 보십시요. 그 군이 100만이 아니라 1억만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군인의 폐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군인의 수를 줄일 것은 줄여 가지고 좋은 군인을 남겨 두고 나쁜 군인을 제외해서 그대로 군인에게는 날카로운 칼과 잘 쏘아지는 총을 그대로 쥐어 주어야만 거기에서 우리의 국방이라는 것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꼭 마찬가지로 대학이나 언론계나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만일에 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어느 사람이 행동을 잘못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구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호소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따라서 선거법도 개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이 국회의사당에 나올 수 없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이 국회 안에서는 모든 자유를 주어야지 국회에 자유가 많다고 해서 국회의 자유를 속박해 놓고 나며는 우리의 이천만 중의 10만 분지 1인 200명이 그 자유를 갖지 못할 때에 우리나라에 무슨 자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침략을 받어 가지고 정복당하기 전에 자기가 자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혹은 박영종 의원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잘못될는지도 모른다 잘될는지도 모른다 장래사에 속한 일이니까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그 생각이야말로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장래사에 잘될 것이라고 보장받지 않은 일…… 하나님이 자기한테 증서 써 주지 않은 일을 어찌해서 인간으로서 양심적으로 심사숙고해 볼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집어치울려고 하는가? 잘못되면 여러분은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못 되면 이것은 개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더욱 잘못되게 됩니다. 왜? 언론자유를 구속한 그 선거법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자유를 구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머리가 열릴 것입니까? 언론의 자유를 구속해 가지고 자기가 당선했다는 사람은 자유를 구속하는 맛을 알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점점 그 다음 그 다음 사람의 자유를 구속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끼는 자기의 생명까지를 끊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은 당초의 언론계의 잘못으로 시작된 도끼이다, 언론계의 도끼가 언론계 자기의 발등을 찍어버렸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 국가의 발등을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끼를 빼아서 주어야 하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왜? 당초에 이 협상안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에 그 징조부터서 위험성을 깨달아 가지고 현명한 언론인들은 그것을 붓으로써 때려부셨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은 공연시리 그 협상의 선거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 만장일치 된 그런 무력한 의사당과 같이 무조건 무비판하게 지지해 가지고 이대로 그냥 홍수와 같이 몰고 오다가 이제 와서야 반대로써 그것을 분쇄할려고 해야 이렇게 반석과 같이 굳어 버린 이 의사당 안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반전될 수가 있겠읍니까? 때문에 이것은 언론인 자신의 도끼로 자신이 자유를 깨뜨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계의 자유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인의 생명을 깨뜨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당초부터 이러한 안을 진행해 왔던 여당이면 여당, 자기가 시종일관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원리의 문제를 가지고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동안에 제가 질문 토론으로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적극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나와 계신 조병옥 의원을 위시해서 모든 민주당의 우리의 친애하는 동료들에게 호소하기를 이 협상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야당으로서 자부하고 있었던 민주당으로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야 뭐. 왜 내 이름을 들어 이 자식아. 네가 뭐야? 내려와 이 자식아.

만일에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중에 잘못한 바가 있으면 이다음의 기회에 말씀을 배청하겠읍니다마는…… 나는 이 협상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민주당의 실책으로써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당초부터 언론자유를 존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참여하지를 않었어야 할 것이요 처음부터서 배격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협상안을 진행해 왔읍니다. 진행해 오다가 이제 와서 다시 또 반대한다고 할 때 가서는 아무런 반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하다가 또다시 찬성하는 것같이 해도 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찬성하다가 또 반대하는 것같이 해도 아무런 반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우리 국가에 있어 가지고 가장 자유를 수호한다고 자부해 오던 민주당은 이제야말로 기만을 만 자를 쓰는 만주당 으로 추락되어 버리고 말었읍니다.

다음은 이철승 의원 나와서 토론하십시요.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나 교섭단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논의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 자리 조용해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저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개인인신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교섭단체에 대한 무슨 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선거법에 대한 토론하면서 왜 다른 얘기를 해서 그래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어 주십시요. 그리고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제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사태가 그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은 바 있어서 나왔읍니다. 어제 협상선거법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낮에사 신문을 보니까 오늘 6시에 또 논의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왔읍니다. 나와서 발언할 의욕이 없고 발언할 수 있는 입까지를 잃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언 안 할려고 그랬읍니다. 그랬으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제 자신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일른지 몰라 그러되 기록에라도 남겨 놓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 역사가 빚어 내는 전개되는 시일을 흘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 선거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기록이나마 남겨 놓아야 되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의의라 있다는 것이고 모든 제도나 모든 법률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단언해도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소수당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지마는 오늘날 형편에 있어 가지고는 소수 중에서도 역시 소수한 고립된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소수적 입장에 이번 선거법에 대한 협상선거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공명정대한 떳떳한 입장에서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몇 사람들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 가지고 독선적인 태도에 의해 가지고 이 선거법 협상은 오늘날 이와 같이 만신창이로 기형적인 제도를 가지고 나타났읍니다. 당초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중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선거위원회를 강화해서 국민의 주권행사를 그 결과를 왜곡해 가지고 발표하지 못하게 국민의 주권행사를 정당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선거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중점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질서 있는 선거운동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 그다음의 중점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본 의원은 선거위원회라든지 나아가서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삼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도 이번 협상선거법에 나타나는 선거위원회의 등록 투표 계표 에 있어서의 공정을 위해서 노력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 수긍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조항에 있어 가지고는 노골적으로 이것은 선거공영을 빙자해 가지고 완전히 선거를 관영제도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원은 1500명에 한 사람씩을 잡고 있읍니다. 그 선거운동원은 1500명에 한 사람 하며는 경찰관 수보담 선거운동원의 수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가두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한 투표구에 두 번씩은 선거연설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마이크는 동내마다 댕기면서 선전을 할 수 없게끄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정당원이 자기의 공천자에 대해서, 특정인물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또 1년 전부터 사전운동을 하지 못하게끄럼 되어 있읍니다. 이런 등등은 결국에 가서 투표를 얻는 절차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올가미를 씨워 가지고 집권정당은, 특히 소선거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집권정당에 있어서는 금권과 관권이 있으면 연고관계가 있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인데 하물며 우리 야당이 지금 몇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 그와 같은 선거운동의 제한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표를 얻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표를 얻지 못해 놓고 빈 선거투표함을 아무리 지킨다 했던들 표를 얻지 못해 가지고는 투표함을 지킬 수가 없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본 의원은 선거위원회의 등록 투표 계표에 대해서 공정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선거운동을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언론조항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담도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고 최우선으로서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조항인 것입니다. 그 언론조항까지도 우리가 말살해 가지고는 모든 선거운동은 암흑 중에서 시행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또한 우리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라든지 또 우리 모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언론조항이 없어 가지고는 선거는 허나마나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언론조항은 끝끝내 다 양보하더라도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언론조항만은 우리가 확보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소수파의 주장이었었고 전통적인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언론조항은 협상대표들이 그릇된 판단을 했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간에 소홀해서 그랬든지 간에 반도호텔에서 논의하기 전까지 지금 제출된 안대로 언론조항이 나왔읍니다.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은 당초부터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언론조항 하나만은 가저야 하겠다, 그 이유는 민의원선거법이 모든 선거법의 기초가 되어 있고 각종 선거는 이 민의원선거법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중심 중의 가장 골자는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후진성 있는 우리나라 같은 특수적 권력 만능적 이런 체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 언론조항을 없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참 극구 주장해 봤으나 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마침내 반도호텔에서 논의하기 직전에 이 언론계에서도 비등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났었고 본 의원도 당시 협상대표들에게 개인적으로 몇 번 좇아다니면서 이번에 여당에서 자구수정이라는 명목하에서 선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많이 수정을 해 가지고 나오니만큼 소수인 우리들도 언론조항을 삭제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기에 다른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반도호텔의 최종적인 협상회담에 임할 때까지를 몇 번 이야기해 봤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들을 듯이 이야기했으나 반도호텔에 가 가지고는 우리는 선거위원회제도에 있어서만 야당의 주장이 통행이 되고 언론조항에 대해서는 하등의 고려가 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정당에 있어서도 늦은 감이 있으니 잘못된 것은 그릇된 판단을 시정하는 것은 한 시간이라도 속히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신념 하에서 각급 기관의 회의를 거듭해 가지고 언론조항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공동제안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발표했을 때에 본 의원은 그 당시에 끝끝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당의 당론을 그런 방향으로 지향하는 데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당히 떠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언론조항이 삭제되지 않고서는 총선거까지도 뽀이콭한다고 이러한 결론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은 지나친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야당이 협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남북협상이라는 것도 보았지만 적어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이 없는 협상은 이룩할 수 없다, 하물며 오늘날 자유당이 각종 선거를 통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함평환표사건이 있었고 정읍환표사건이 있었고 정․부통령선거 때에 몽둥이의 세례를 해서 나오던 그 자유당하고 흥정할 때에 있어서 우리 야당의 본연의 자체에 입각해 가지고 자신이 무장을 하지 않고 여야의 횡포스러운 여당과 흥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있어서 우리 야당이 장충단사건 이래 정상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오로지 협상으로 협상으로 야당의 투쟁은 협상 일로 협상으로 하는 그러한 기풍을 조성했기 때문에 적은 사람…… 진리를 웨치고 민주대도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웨치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도 거기서 감안이 되지 않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까닭에 있어서 우리는 무장을…… 소수파 야당은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무장을 속속 해제하고 다수당의 올개미 속에 자진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투항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할 수 없으니까 야당은 언론조항 삭제 없이 총선거까지도 뽀이곧한다고 하고 그러한 공포를 쏘고는…… 나는 총선거 뽀이곧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당에서 웨친 이야기가 있읍니다. 정당정치는…… 정당의 성질의 본질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인 것이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싸워 가지고 입후보해 가지고 우리 자신은 입후보를 안 할지언정 딴 사람이 나와서라도 우리는 당당이 어떠한 선거법하에서라도 우리는 입후보해서 의회투쟁을 전개하므로서 정권을 잡은 것이 우리 정당의 본질인 것이다, 그래서 총선거 뽀이곧 운운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추 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나 이미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비장한 결의까지 해 가고 언론조항을 삭제하기도 해 놓고 선거협상은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하던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정당은……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본질적 사명에 입각해 가지고 매진하여야만 하겠다는 것을 재차 우리가 재확인하고 의논해 보았읍니다마는 이번에 91년도 예산심의를 재기해 가지고 당론을 수습하고 전 국민의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비장한 배수진을 친 투쟁을 전개할려고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마침내 소수의 비애라고 일부에는 생각할는가 몰라도 결국 판단의 착오 결국 당의 지휘권의 문란 결국은 자기 조직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하지 못한 결과에 있어서 결국 어제저녁을 강간을 당할 줄 알었더니 화간을 당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을 우리는 직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언론조항을 삭제 최소한도 삭제를 못 하면 적어도 그 73조 허위보도에 대한 조항만이라도 삭제하고 다소 명분을 세우는 무엇인가 가져올 줄 알었읍니다. 그랬으나 그런 것조차도 없이 거의 오늘 내놓은 그 안대로 나온 것을 볼 때 완전히 우리의 지금까지 투쟁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차 중언부언 본 의원이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입각지 가, 본 의원의 처지가 이야말로 견디지 못할 중대한 기로에 중대한 디랜마에 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주창하고 싶은 것은, 끝끝내 외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언론조항만은 적어도 이 언론조항만은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도로 양보를 해 가지고 이 허위보도라든지 73조 72조 이것만이라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어 가지고는 그야말로 여당은 여당으로써 그 떳떳한 입장을 견지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우기 우리 소수당은 지금까지 10년 공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언론조항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끝끝내 항쟁해 가면서 싸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강간을 당하고 화간을 당하고 이런 꼴을 보고 이대로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도저히 여기서 떠드는 자체가 쑥스러운 일이고 하등의 효과를 걷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우리가 외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도적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도 절도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핀트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고 또 같은 조직 내에 있어서 대가리하고 손발이 맞아 떠러져 자지고 어제 말한 말하고 오늘 말한 말하고 내일 말한 것이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 가지고 국민 앞에 떳떳한 태도를 보여 주지 않고 조령모개, 적어도 기만하는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 나가면서 결국은 적은 자기의 이기심 국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러한 전통적인 영원히 국가의 장래 국민의 기본권을 확립하고 견지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눈에 빤히 보면서 그대로 묵과 간과해 나간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되지 않는 얘기이고 여러분한테 통용되지 않는 얘기로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야당에 대해서나 우리 여당에 대해서나 한 번 더 간곡히 애걸하는 것은 간곡히 여러분한테 사정을 한는 것은 마지막 파장의 3대 국회의 이 좋지 못한 역사를 남기고 나가는 3대 국회의 마지막 권위 우리의 위신을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이 재고해 가지고 이 언론조항에 대해서 적어도 삭제 73조 허위보도만은 삭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함평사건에 옳바른 보도라는 것을 백두산 호랭이가 북한산 너구리가 그 함평사건을 보도한 사람을 허위보도라고 고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문편집자를 오라 가라 해 가지고 그 지방 출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가지고 오늘날 함평사건이 제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읍니다. 그 함평사건의 허위보도라고 해서 위협 공갈하든 그 장면을 협상대표로 나갔던 김의택 의원은 협상…… 그 함평사건의 아주 뼈저리는 피눈물 나는 체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례 정읍환표사건에 있어 가지고 정읍환표사건에 있어서 본 의원이 그 부정사건을 이 석상에서 보고했더니 자유당의 몇 의원들은 이철승이가 그 선동적으로 정읍사건이 없는데 불구하고 허위보도한다 이래 가지고 김종원이는 고발을 한다고 이러한 신문보도를 했읍니다. 동아일보 신문사 경향신문 편집책임자들을 김종원이가 불러갔읍니다. 정읍환표사건에…… 경찰서장은 신문기자를 전부 영장을 뗄려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했으나 정읍환표사건은 우여곡절을 걸어 와 가지고 재판정에 있어서 이것이 분명히 부정사건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허위보도라는 그러한 미명하에서 우선 신문기자들을 갖다가 선거기간 동안에 잡어넣는다든지 오라 가라 한다는 점은 불과 몇 사람밖에 없는 신문기자들을 잡아넣는다든지 오라 가라 할 것 같으며는 암흑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언론이라는 것은 나도 모 신문에 중상도 받았고 모략도 매일같이 받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허위를 보도할 때 있어서는 그 선거민들이 결국 그것을 시인을 하지 않는 것이고 신문 어느 신문이 허위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신문은 그 허위보도를 구제해 주고 변명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자를 어느 신문사가 허위보도했다 해 가지고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단편적인 그것은 소견이 적은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지 허위보도에 대해서 백성이 그대로 믿을 리 만무한 것이고, 허위보도하는 신문이 있으면 허위보도를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그것을 상쇄해 주는 신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언론을 구속해 가지고 이 선거운동을 공정히 하고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등의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문이라는 것은 기업체로서 상업기업체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제한이나 구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할 그런 우려는 있을지언정 그 신문을 제한하고 언론을 제한해 가지고 의도하는 우리 성과는 도저히 걷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파장판에 무질서하고 혼잡에 빠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여당과 야당에 있어서는 최후에 한마디 더 경종을 울리고 사정을 하고 애걸하고 싶은 것은, 이 언론조항의 허위보도조항만이라도 최소한도 삭감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마지막 국회를 장식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이런 얘기는 하나마나하는 것으로 알지마는 나는 최후까지 3대 국회에 여러분과 같이 이 의석을 더럽혔다는 이 공동운명을 절실히 느끼고 여러분과 같이 의사를 4년간 논의했다는 그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최후의 한마디를 여러분한데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통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냉철해 가지고 이럴수록 냉정에 환원하셔 가지고 이 의미 없는 하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허위보도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며는 여러분도 한 달 내지 두 달 후에는 여야 간에 공천이 될 것입니다. 야당에서 이 협상법을 추진한 사람이 반드시 두 달 후에는 그 성과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당에서 협상법을 제안한 사람들도 역시 넉 달이나 다섯 달 후에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천이 되고 어떤 사람이 공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경우에 어제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잘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일 잘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곡절은 결국은 무엇이 해결해 주느냐 할 것 같으면 언론의 정확한…… 언론의 정확한 보도 그야말로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언론은 사회목탁이다 언론은 이 암흑천지의 광명을 밝혀 주는 그 등대와 마찬가지이다, 결국 가서는 언론의 본질적 사명은 파사현정의 역할을 한다 언론은 파사현정 사회목탁이다 그것은 그대로 원리원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천이 된 사람이고 공천이 안 된 사람이고 당선이 된 사람이고 당선이 안 된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 자체의 문제만을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만 꼭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그릇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유구히 우리는 흐르는 동안에 우리 후배를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조항만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완화한다든지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결국에 가서 당장에 그 누 와 그 화를 우리가 당대에 뒤집어쓸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요만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폐일언하고 언론이 그나마도 발자 하게 발동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여당도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도 야당답지 못하고 하등의 지금 아직도 그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려면 요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눈에 안 보이게 유형무형으로 카바하고 이만큼 국가를 유지하고 이 민주주의의 공기를 요만큼 세워 주는 것도 그나마도 언론자유 때문에…… 왜 그러냐? 본 의원은 정부통령선거 당시 충분히 느꼈던 것입니다. 나는 민주당 우리 소속된 민주당 의원부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 당은 호왈 100만 명이지만 불과 몇십만밖에 당원이 없다, 오늘날 이 언론은 계속적으로 수백만의 신문이 나가고 있다, 몇십만밖에 안 되는 당원을 가지고 이 전국적인 선거를 실행할 도리는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 이 야당적 입장에서는 언론의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배를 타고 저 진도 완도 거제도 울릉도까지도 이 신문이 가 가지고 진정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여론을 정확하게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밖에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야 구슬이지 언론 없이는 없다, 지리적 면에 있어 가지고 언론조항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 여당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만일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사람들…… 오늘의 여당은 어느 신문의 공격을 받었을망정 만일 여당의 공천을 못 받어 가지고 무소속으로 입후보했을 때 우리 야당은 판에 박힌…… 맷집이 좋게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몽댕이로 맞어도 조금도 영향이 없지만 지금까지 여당행세를 하다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했을 때에는 매찝 맞으면 당장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까지 언론기관은 약자를 도웁고 강한 자를 밀고 억강부약 해 가지고 파사현정의 결론을 가져온 것이 언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의 보장은 여러분이 여당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멀지 않아서 여러분이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간곡히 말씀할 것은 안 될 줄 내가 믿고 있읍니다. 안 될 줄 믿고 있에요. 나는 우리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최후의 민주당 간판이 본 의원 혼자 사수하더라도 끝끝내 싸울 작정입니다. 이것은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놀고 손은 손대로 놀고 예산심의는 우리보고 가서 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야바우 조건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 흥정한 결과 언론조항…… 적어도 이 허위보도한다고 하는 조문만이라도 삭제할 줄 알었더니 그것도 않고 그 모양 그 모양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안으로 이것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아니라 이것은 협상대표의 안이에요. 이것은 여야 협상의 안으로서 공동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쓸 데 없는 이야기 내면적으로 할는지 모릅니다만 박영종이만 언론을 위해서 싸우고 진보당만 언론을 위해서 싸우고 무소속만 언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도 언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민주당 전부…… 비록 대표최고위원이 어물어물할망정 민주당의 원내총무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야당의 고유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흥정을 하고 야바우속을 꾸밀 망정 민주당에는 피와 눈물어린 막대한 청년과 학생들 노동자 서민 종합적 정당으로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느 계급의 정당이 아니요, 민주당은 수십만의 청년 학생 노동자 억울한 피눈물 어린 억울한 백성들 모여 가지고 그 불바다 속에서 민주당을 맨든 것인데 몇몇 최고 간부가 함부로 흥정해 가지고……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간판을 혼자 사수할망정 언론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감히 싸우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 여기 의석을 차지한 사람보다 몇천 배가 많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려요. 민주당 당원이 불과 몇십만 안 되지만 그중에는 팔구십 퍼센트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네들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끝끝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마지막 여러분이 고배를 짓는 이 순간입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여러분에 좋지 못한 인상을 준다든지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이 기회가 저는 마지막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줄 알어도 수정안으로서 적어도 협상대표가 재고해 주시고 여야 간부가 재고해서 떳떳하게 허위보도는 형법으로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니까 부디 이것만이라도 재고하셔 가지고 이 안을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나는 과거와 같이 이 언론조항을 위해서 최순주 멱살을 잡듯이 여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용기가 없읍니다. 고맙습니다.

양영주 의원 규칙말씀 하세요.

금반에 이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이 방금 이철승 의원도 거기에 대한 단정을 하셨지만 제안설명을 듣더라도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되여 있지만 그 기간에 흘러 있는 정신을 잘 협상이 토대로 되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위 이 속기록에 다 남어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이 제출된 선거법안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발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 사람뿐만 아니라 203명 의원 중에는 그런 분이 물론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 90일간 약 3개월 이상을 두고 여야 협상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진지한 토의와 검토가 있는 끝에 그런 안이 발표되었던 만큼 거기에 난상토의를 거듭해 가지고 또 근래에 와서 발견된 어떤 모순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고려할지언정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젔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의사를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그런 견지에서 이것이 지금까지 여기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철승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에요. 하나는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대표를 내 가지고 화기애애하니 그야말로 건설적인 입장에서 또 합법적인 회의절차를 밟아서 협상답게 협상을 해서 공동담화가 다 끝나고 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반도호텔에서 그 당시에는 조경규 씨가 사회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합법적인 회의절차를 밟아서 이제는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자구 하나라도 개정하지 않고 이것을 확정적으로 본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이것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야당의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 이것을 내 개인으로서는 여기에 불만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은 또 모르는데 소수당이 다수당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 화간을 당했다 이러한 어구를 써 가지고 표현된다고 보며는 내심으로는 하고 싶어서 3개월 동안이라는 장구한 시일을 두고 좋아서 합의를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뒤에서 오는 반동이 크니까 살작 사탕발림으로 이것 지금 어디다가 책임을 넘겨지우는 기만적인 술책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도 못 한 그야말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 너무나도 현격한 의견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무슨 분열된 현상이 지금 이 의정단상에서 폭로가 되어 가지고 민주당 내에 어떤 분열상이 여기에 지금 이 선거법 통과에 대한 어떠한 지연을 주는 원인을 가져온 것인가, 제가 너무나 이것은 단순한 그런 생각일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철승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는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러나 방금 최후로 말씀한 중에 몇 가지 어구를 들어 보면 우리 민주당 당원 중에서는 이 자리에 앉인 사람의 몇십 배 몇백 배의 당원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다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고 본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해 나왔던 협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은 그것은 절대로 민주당의 대표 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와서 자기의 개인의 주관만 털어서 놓고 이제 와서는 이것은 모르겠다…… 당적 으로는 전연 거기에…… 거기에 대한 관련성이라든지…… 혹은 단체적인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인지 그러고 본다면 내 자신으로서는 구태여 그러한 방금 이철승 의원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수당이 다수당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법안이다 무슨 화간을 당한 법안이다 이러한 등등의 아주 그 참 우리가 듣기도 송구스러운 그러한 그 정도의 안이라고 본다면 구태여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밤늦게까지 노력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것은 추진을 해 온 것은 특히 3대 국회의 종말에 가까운 요즈음에 와서 여야가 협상을 한다는 등 서로 이렇게 해서 잘되어 나가니 특히 최고지도층에서 늘 이것을 만나 가지고 서로 화기애애하니 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후배의 입장의 따라가는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우리 개별적인 견해로 보아서는 불만족한 점도 있고 무엇도 있지만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여야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견지에서 해 주시는 것이니 그 점만 따라가는 것이 옳겠다 이러고 지금 나가는 판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러한 의도는 비단 본 의원 하나뿐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지금 규칙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유당 측에서 나갔던 협상대표…… 보다도 즉 이철승 의원의 말에 의하면 소수당의 측에서 화간 혹은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니까 최소한도 소수당에서 협상할 때에 대표로 나왔던 분 중에 하나로 나와 가지고 강간 화간 그러한 흉칙한 그런 말로서 표현될 그러한 그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단정을 지어준 다음에 이 의사를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있었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이 논리를 비약시켜서 제2단계로 논의할 것으로 우리는 가려야 된다고 보아서 그야말로 아까도 박영종 의원이니 여러 의원이 말했지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못지않을 중요한 법률안이다, 이러한 중요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우리가 이 마당에서 이것이 어느 개인도 아니고 적어도 교섭단체로서 구성되는 단체 대표끼리 모여서 말한…… 말하는 그 언구 중에서 어느 그 교섭단체 자체가 어느 일부 단체로부터 그러한 강압이나 혹은 농락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은 그대로 듣고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아서 규칙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칙이라고 그래서 발언을 허락했는데 어떻게 협상얘기가 나와 버렸읍니다. 선거법에 대한 토론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발언하실 분이 아직도 한 몇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발언하신 분은 전부가 다 반대밖에 없읍니다. 또 앞으로도 발언하실 분이 반대밖에 없읍니다. 대체토론은 반대와 찬성이 있을 적에 교대해 가면서 토론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반대가 너무 전부 쭉 다 있고 하니까 더 토론할 필요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발언통지하신 분에게는 미안하지만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너무 잔인치 않소. 그런고로 강간한다는 것이요. 태극기 집어치우고 해요.

어떻게 몇 분 더 토론하랍니까? 그러면 한 분만 여기에 찬성하는 분 한 분만 하시지요. 반대만 쭉 했으니까…… 고만두어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제의 표결하겠읍니다. 여러분의 의사에 복종 좀 해 주세요. 그 우리 의사의 원칙입니다. 혹 한두 분의 불평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의사에 복종해 주셔야지요.

태극기부터 집어치워요. 180조씩이나 되는 것을 이런 놈의 선거법을 한두 시간에 해치우려고 하면서 토론을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놈의 강간이 어디에 있어요.

반대하시면 손 안 드시면 됩니다. 나중에 표결할 적에 반대로 손드시면 됩니다. 표결 선포합니다. 잠간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이 아직 표결은 선포 안 했읍니다마는 아까 제의는 그러한 뜻만은…… 여기에 발언통지가 여러분이 나와 있고 해서 한두 분 더 토론을 하겠읍니다. 여기 반대만 하고 찬성은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찬성한 분 발언권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김홍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대체토론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번 선거법안이 오래인 시간 동안 파란곡절을 겪고……

그 뒤에 좌석을 좀 정돈해 주세요. 너무 소란케 하지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 앉어 주세요. 그리고 의장 내에서 혹 난폭한 일이나 서로 너무 과격한 말씀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세요.

때로는 유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 기운도 있었읍니다마는 천행만고 한 나머지 본회의에까지 상정된 데 대해서는 딴 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 자신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원내실정으로 보아서 자칫하면 치열한 원내투쟁이 전개되어 가지고 이것이 비단 이 불상사가 원내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으로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운을 양성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석 달 동안의 협상에 야당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끝까지 어제저녁에 이것이 상정될 그 임시까지도 기어코 이 협상안이 상정되고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며 지금 이 마당에도 조금도 저의 소신은 변경이 없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대체토론을 들어볼 때에는 마치 협상에 참여한 사람은 협상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반역행위와 같은 이러한 듣기에 대단히 거북한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김홍식이 개인의 입장이 아니요, 이 야당 측에서 참여한 협상대표의 대부분이 숙의한 결과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태도를 밝힘과 동시에 그동안의 경위와 고충을 밝혀 두는 것이 옳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나는 과히 많이 배우지는 아니했읍니다마는 민주주의 이론 중에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는 타협이다’ 이러한 말을 나는 배운 기억도 있고 아직까지 내 머리 속에 남어 있고 또 오늘날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학자들 간에 그 말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타협이라고 하면 타협은 곧 협상이다 협상이 지속되면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것이고 협상 그 자체가 어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냐? 첫째, 나는 이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단체를 운영하는 데 그 단체의 대부분의 의사가 옳다고 생각할 때에 그중의 어떠한 극소수 혹은 한두 사람이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수의견을 존중 안 했다고 개인적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인가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인가 나는 심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선거법을 협상을 하게 된 동기가 아까도 잠간 언급했읍니다마는 지금부터 수개월 전 전 여당 측의 모든 공기와 야당 측의 모든 공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대단히 염려스러웠던 것입니다. 3대 국회는 문자 그대로 정쟁의 국회다, 일반국민으로부터 여지없이 신망이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그 말기에 있어서 치열한 여야 정쟁이 벌어져서 국내외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진대는 이야말로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쟁의 동기를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서 직접적인 동기와 원인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피차간에 협의해서 내년의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끄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 협상이 시작된 것이고 또 협상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양쪽의 의견을 서로 조절하고 절충해서 여기에서 한 가지에 합치된 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협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절한다고 하고 절충한다고 할진대는 각자가 여당에서 나오는 안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에서 나오는 안은 야당대로 끝까지 고집한다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차간에 자기 주장을 할 대로 하다가 상대편의 입장과 상대편의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혹은 이 협상을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가지고 피차간에 양보도 해야만이 협상안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볼 때에 이 협상에서 이루어진 이 선거법안이 저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결코 진선진미한 법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더라도 불만을 갖는 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이러한 조항은 협상에 참여해 가지고 합의를 보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면으로써 양심적인 고충을 느낀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히 시작해 논 협상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진 합의조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그것은 야당이건 간에 피차간의 공동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협상대표로 선출될 때에 우리들이 주권옹호투쟁위원회에서 어떠한 전권을 받었다든지 이러한 성격은 대체로 아닙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협상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총회를 거치고 또는 지도자 되시는 분이 의견을 듣고 또 개별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아무리 주장해 보아도 이 정도 이상은 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일일이 타협해 가지고 우리는 협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개별적인 의견이 다 참작이 되었느냐 하면 못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협상에 참여한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까 혹은 투쟁이 부족했다고 할까 이런 점에는 미안하게도 생각하는 것이 한두 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거법안을 협협 으로써 이루어진 데는 피차간에 서로서로 양보해야 된다는 이 정신을 갖이 않으면 이루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속절차를 밟을 대로 밟어 가지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젔을 때에 우리는 그 수속절차로써 총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나는 그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는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래도 주권옹호투쟁위원회라는 그 하나의…… 한 개의 단체를 구성원으로써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자기가 불행히도 다른 의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운수불길에 돌려야지요. 자기가 참석 못 했다고 해서 내 의견은 이랬는데 내 의사와는 다르다 그러면 개별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와서 반대토론을 한다든지 그 불평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먼저 그 단체에서 탈퇴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 탈퇴하고 난 후에 개별행동은 모를지언정 그 단체에서 그대로 적을 두고 있으면서 개인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독선적으로 나는 참석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혹은 나는 그 당시부터 의견을 달리한 것을 미끼화해 가지고 마치 협상에 참여한 사람을 민주주의 반역자와 같은 이렇게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혹은 협상에 참여한 사람 자신이 곤란하기보다도 그러한 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애석한 소행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단 언론조항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종적인 반도호텔 회담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핏 보면 그날 그것으로 최종회합이라고…… 다시는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같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얼핏 보면 또 재론할 여지가 있는 것같이도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이 참여한 사람으로써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8시까지 계속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를 보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언론문제가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왔다가 여기에서 참의원선거문제가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회합이 전체적인 결의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합의사항으로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의견교환으로서 이 문제는 장차 우리끼리 또 타협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언론조항문제로서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었느냐? 그런 일은 없읍니다. 누차에 걸쳐서 공식으로 비공식으로 심지어는 거두회담까지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무한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솔직하게 여당 측보다도 야당 측 대표들이나 여당 측 지도자들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최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협상으로서 이루어진 안 또 협상이라는 그 성격에 비추어서 한편이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한편이 안 들을 때에는 곤란한 문제다, 또 하나는 한편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기위 원칙에 합의 본 문제에 대해서는 피차간에 공동책임을 지고 새로 일어난 객관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차간에 타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현재 아무리 야당에 속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 그 책임은 전연 야당은 지지 않고 여당에다가 지운다 또는 야당도 주권옹호투쟁위원회로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도 나만은 책임을 못 진다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피차에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고충은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 수 있지만 그 태도만은 우리는 피차간에 끝까지 협상을 했다고 하면 끝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될 것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조항에 대해서 협상대표들이 말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소홀히 넘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여야 간에 협상을 할 때 약 5, 6일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또 야당은 야당 입장대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참 무한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했으나 여당 측의 여러 가지 고집도 있고 주장도 있고 해서 만일에 그 문제를 가지고 결렬을 지운다고 하면 협상안 전체가 결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이 성립이 된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언론계에서 일어난 데 대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까지도 그러한 새로운 사태를 전연 모른 배가 아니고 더우기 야당 측에서 그야말로 진퇴유곡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그 당시에 원칙을 합의 볼 당시에 언론계에서 열렬히 좀 주장해 주었더라면 그 당시에 좀 더 우리가 했을 것을…… 이 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야당 측에서 다 사람이 같지만 이것은 책임져도 할 수 없읍니다. 그 당시에 언론조항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 5, 6일에 걸쳐서 하기는 했지만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원칙을 합의 보기 전에 그때 언론계에서 좀 지금과 같은 이렇게 많은 여론을 일으켜 주었더라면 우리는 생각도 달렀을 것이요 태도도 다른 것은 사실인데 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합의 보고 난 후에 이것을 다시 들고나올려니까 진퇴유곡이 아니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년 선거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장차에 언론자유를 회복할 기회를 다시 얻느냐 이 문제는 야당 측에서 심사숙고했던 것입니다. 이 자에 솔직한 고백은 저 자신의 선거구도 그렇고 또 야당 대부분의 의원들의 선거구의 여론을 들어 보면 이 협상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지 않었더라면 모르지만 기위 시작된 이상 이 법이 만일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위 시작된 이상 이 법이 만일에 통과되지 아니하며는 내년 선거에 국민들은 사기가 저상 되고 우리는 선거를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표를 찍어 주어 봤자 자기네들은 표를 찾어먹을 능력이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민주당이 내년의 총선거를 뽀이콧트한다는 이런 성명을 내는 데 비난도 있지마는 뽀이콧트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결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내년 선거에 있어서 그래도 진선진미 하는 선거법안이 되지 못하고 또 자유분위기가 보장되고 완전한 공명선거가 보장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지금의 현행 선거법보담도 일보 전진해 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지라도 투표한 그 표는 개표의 협잡만을 방지를 해서 투표한 그 표만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만 이것이 국민에 보답하는 길이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선거를…… 내년 선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언론에 대한 언론조항에 대한 삭제하지 못한 데에 대한 무한히 언론계에 혹은 일반국민에 대한 미안한 감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했던 것입니다. 언론조항이 삭제되지 못하면 우리는 총선거를 실질적으로 뽀이콧트하는 그런 사태가 가져올 것이고 여야 협상을 이루어서 내년 선거에 어떠한 기회를 얻을려고 하면 부득이 이 협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디렌마에 빠져서 오늘날 이런 마 결과를 가저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만은 최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 소신으로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까지 이면에서 노력해 왔고 협상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끝까지 노력해 왔고 지금도 소신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책임을 절대로 면할 생각은 가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비난이 돌아올지언정 이것은 현실에는 그 비난은 받을지언정 저 자신은 지금 현재 설사 언론계에서 말하는 언론자유가 상실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조종 을 울렸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년 총선거에 이러한 공명선거의 기회를 얻는 것이 장차에 민주주의의 자유를 만회하고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신을 가진 것입니다. 만일에 이 협상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는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도 상실하고 선거도 상실하는 두 가지를 상실하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이 협상법안을 통과시켜서 내년의 총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사기를 돋아 주고 최악의 경우에 개표의 협잡을 막는 것만 하더라도 다시 이번에 언론자유를 우리가 잃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 손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이 의미에서 두 가지를 다 잃는 것보다는 한 가지 기회를 남기고 한 가지만 어느 시기까지 잃는 것이 우리는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유리한 것이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각 신문사에서 내년 총선거에 대한 전망을 처다볼 때나 전망 전체에 대해서 내년 총선거의 전망은 이 선거법 개정안…… 협상법 개정안 이 자체의 통과 여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소신으로써 밝혀 두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민주당의 뽀이콧트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더라도 야당 측의 대부분 어떤 분은 협상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는 입후보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요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여론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포기와 마찬가지의 상태를 가져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대단히 염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이 협상법안은 설사 일부의 야당 측은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언론조항을 들고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조항을 들고나와서 반대하신 분 그 심정 모른 배가 아닙니다. 모르는 배가 아닐 뿐 아니라 여러분과 꼭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체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또 여기에까지 온 이상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이 통과 안 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협상을 통과시키는 것이 장래에 그래도 일루의 희망을 남겨 두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계십시요. 여기 아까 발언통지가 있었는데 마침 자리에 보이지 않아서 호명하지 않었는데 장택상 의원 지금 자리에 보입니다. 발언해 주세요. 안 하시겠에요? 장택상 의원 고만두시겠읍니까?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쭙기 전에 자유당 책임자이시고 현 민의원 의장이신 이기붕 의장과 민주당대표최고위원 조병옥 의원과 본인…… 본 의원 세 사람을 속칭 지명해 말할 때에 삼거두니 삼영수니 했는데 이것 표현하자면 세 사람의 성명을 지적하자면 대단히 번복스럽고 또 이것 삼거두라고 표현할려면 송편 쪼가리니 무엇이니 하면 이것은 대단히 욕스럽고 하나 여러분에게 알어 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송편 쪼가리가 되고 하더라도 삼거두라고 금후부터 지명할 테니 금후 양해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다 협상할 수가 있읍니다. 자유당이 다수 횡포이니……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당한 정당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분네들도 다 우리의 동지요 다 자유진영에서 다 우리와 같이 대공투쟁의 투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분들과 협상 안 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문제가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면 자유당하고 협상하는 것을 차치하고도 강도가 살인범과 협상해서 하더라도 책임은 같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와서 누구는 언론자유를 무시하고 누구는 언론자유를 존중한다는 그 명칭하에서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만 나는 오늘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있읍니다. 죄송한 말씀이나 의장 선생 이하로 조병옥 동지도 언론계의 공격이 심하니까 이에 몸을 피하기 위해서 다 입을 막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각끔 다 서로 상당하게 협상대표를 낸 이상에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서로 주장한 이상에는 부득불 우리가 같이 공동책임을 저야 하지 언론계의 공격이 심하다고 해서 우리 서이가 발을 쑥 빠진다는 것은 양심에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각오하고 나왔읍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의원 동지 한 분이 자유당의 다수당에 강간을 당했다 아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체를 보더라도 이 협상선거법을 통과하는 데 찬성하는 것이 틀림없는 증거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다간 민주당 의원에게 강간당하는 것이지 자유당에 강간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에 있어서는 자유당 동지들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이 나라 정치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한다고손 하더더도 이 협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합의 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언론계의 공세가 심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끔 발을 빼고 누구는 민주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가장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이것 인도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책임을 지면 다 같이 저야 합니다 하고 물론 언론문제에 대해서 봉쇄 여부를 여기 몇 의원이 강경히 주장하지마는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에요. 언론봉쇄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언론제한에 관해서 물론 추호라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의 제한을 한다는 이것은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일인 만큼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은 이것은 아마 상식화되어 있읍니다. 하나 불행히도 우리가 사실상 다소간 일부 언론계에 제한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것도 역시 국민의 상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 입법문제가 난 것이지 누가 감히 대한민국에 적을 둔 사람으로 대신문이라든지 대잡지라든지 대언론인에 대해서 활활생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여기에서 단언합니다. 내 이것을 무서워 가지고 감히 의정단상에서 여기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표명을 못 하고 협상에 처음부터 끝가지 따라온 사람들이 공구 축감 해 가지고 발언 한 번 못 한다는 것이 이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도의적 위반이요 만일 언론제한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우리가 뚜들어 맞어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언론계의 제재를 받는 것도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허나 기왕 출발한 일이며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도의심을 닦는 데 적당하지,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추후에 만일 언론제한 하는 데 우리가 거기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고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허나 협상선거법 자체를 보아서는 이것은 확실히 대한민국 장래에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아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만일 언론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제한조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민주 발전에 방해가 된다며는 이것을 당연히 고처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또 고칠 기회도 있고 우리 임기 안에도 고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나는 여기에서 보고 있에요. 해서 나는 여기에서 찬성연설을 하고 동시에 우리는 잘했든지 못 했든지 협상대표를 같은 수효를 뽑은 이상에는 그이들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정치도의상 당연하다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쭈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진행으로 김달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3대 민의원 마지막에 즈음하여 4대 민의원선거를 예견하고 여러분이 선거법을 좀 좋은 선거법을 만들어 볼려고 하는 애쓰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의사진행으로 말씀 올릴려고 하는 얘기는 이 법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 법은 3대 민의원 말기에서 제정한다는 것은 시기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치 아니 할 뿐 아니라 내용의 몇 가지에 있어서 충분치 못한 점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법사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심리하는 길을 일러 주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얘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밤을 새워 가면서 여러 의원들이 진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중 특히 박영종 의원 민관식 의원 또 정준 의원 오늘에 와서는 김홍식 의원 장택상 의원들의 진지한 얘기는 잘 들었고 모두 좋은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반성해 볼 적에 이 법은 일방 관권의 부당한 간섭을 방어할려고 하는 생각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방향에서 우리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지금 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교의 문제입니다. 이 법이 돌연히 예산 통과를 본 다음에 돌연히 나왔기 때문에 제 자신도 이 선거법에 대한 비교 법제적 배려를 할 여유가 없었고 또 이 제안자 되시는 분도 여야의 협상을 통해서 한국실정에 맞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형적이 있었지만 하나 예가 된 것은 일본법뿐이었고 기타의 인접국가 자유국가의 입법례를 갖다가 비교 법제상으로 우리한테 제공 못 준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판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현 실정…… 생활에 비추어서 우리 여론을 감안하는 가운데에서 소국적 으로 몇 가지 들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한다고 하면 먼저 이 법이 개정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에 소홀한 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도 21세부터 투표권을 주었읍니다. 이 협상법도 21세부터 준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들어갔읍니다. 기왕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점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토론이 되니까 의사진행해 주세요. 어떻게 하자는 그것을 얘기해 줘야지요. 그러면 토론되는데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토론이고요. 의사진행으로 요건을 얘기하세요.

한 두서너 가지 말씀해야겠읍니다.

법률안 내용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어요? 법률안을 어떻게 하자든지 심의를 어떻게 하자든지 그런 것이 의사진행 아니에요?

30분쯤 내외에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어요?

이유를 토론하실려거든 토론에 가서 해 주시고요 토론하시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으로 따로 의사진행으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숙고하자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됐읍니다. 그렇게 제의하세요. 이유는 그렇게 필요 없으니…… 그것을 제의하세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구두설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이제 냈는데 어제부터 발언권 주지 않고 지금 당장에 얘기개시 시초부터 언론을 갖다가 제한할려는 태도는……

의사진행에 그렇게 이유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어째 그러십니까?

가만히 계시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는 얘기는 어제밤부터 여러 의원들이 언급한 상세한 얘기를 조곰도 중복하지 않고 거기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몇 가지 요건에 대해서 제가 피력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안 됩니다. 김 의원! 법률내용을 몇 가지 조목을 지적하는 것은 토론 아닙니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 법률을 어떻게 한다는…… 그 방법을 얘기해야지 법률내용에 대한 것은 토론 아니고 무엇이에요? 법률 잘 아시는 분이 어디에서 그런 말씀 하셔요.

의장, 우리는 원위원회에 이 안을 재회부해야 되었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재회부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그 내용은 토론해서 아니깐 내용은 다 아니깐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어요.

이때까지의 토론에 언급한 것 이외의 얘기를 내가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요.

어찌 그럽니까? 이때까지에 토론자가 언급 아니 한 몇 가지 점을 지적해서 소요시간 내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어찌 의장은 이 의석 중에서 몇 분들이 얘기하는 데에 호응해 가지고 거기에 연합해서 발언권 맡은 사람이 발언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내용은 얘기하시지 말고……

가만히 계셔요. 무슨 내용인지 당신이 얘기를 들어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한 권을 다 들을려면 한 사나흘 걸리게요.

안 그렇습니다. 10분 내일 것입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20세의 청년이 국토를 방위한다고 할 적에 그 사람은 무조건 삼팔선에 가서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킬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후방정치가 국내정치가 잘 되어 가나 안 되어 가나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정치가 잘되나 안 되나 그러한 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덮어 놓고 국토방위를 하라는 요구는 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홍식 의원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언론제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본즉은 물론 현행법이나 협상법이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령 대문을 다섯 자를 갖다가 대문을 만들어 놓았을 적에 도둑이 들어온다고 해서 열 자를 만들어 보았자 뒤에서 취체하는 사람이 도둑놈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을 방임하거나 교사할 경우에는,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사할 경우에는 열 자로 문을 높이 해 보았댔자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 자체에 죄가 있나 없나 여기에서 기초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죄가 없읍니다. 만약 현행법을 운영하는 데에 과거에 행정권이나 강권이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강권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당선된 그 법은 스마트한 법입니다. 이번의 협상법은 그 윤곽은 잘 모르겠지마는 대체로 읽어 볼 것 같으면 영미계통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지마는 그 잡다한 것이 많이 있어서 협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이 한계를 구별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계를 제한한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 표를 확보해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행정권이 알 얘기입니다. 언론제한을 우리 3대 4대 5대 6대까지 준용해야 할 이 법에다가 먼저 제한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치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언론계의 물론 잘못도 있읍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것은 언론의 횡포라고 할까 부분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 언론계가 많이 창달되고 있다 하는 것은 현 정권이 언론을 보장을 했다고 하는 데에 그 정치적 힘에 우리가 도움을 받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며는 오늘날 와서 이 협상 도중에 언론계의 전체 의견이 전체 결합된 의견이 맹렬한 반격을 주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은 그만두고라도 여당인 당신네가 이때까지 언론의 창달을 했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도시나 지방을 막론하고 전체의 언론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비판을 받는 것을 어찌 무시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려해 주어도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내가 조곰도 무슨…… 혹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겠고 왜 새삼스럽게 언론제한을 하는 이와 같은 맹렬한 반격을 받는 것을 왜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 의견을 참작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나는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두 번씩 지금 중복해서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대한민국 언론계가 집결해 가지고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는 이 민의원 내에 있어 가지고 정치는 상호비판이든지 상호협력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언론계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언론계의 비판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의 행동을 갖다가 시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맹렬한 일치단결된 대한민국적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이것을 눈을 감고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필요에서 나온 것인가? 특히 연말연시를 통해서 밤을 새워 가면서 그와 같은 언론의 집결된 맹격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이 법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바요. 어제밤에 제가 비공식으로 들었에요. 빨리 이 법을 통과시키고 고향에 가서 선거운동한다고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선거운동 천천히 해도 괜찬습니다. 국회 내에서 일 잘하면 이제 민생들은 깨여서 잘 압니다. 만약에 이 법이 3대 민의원에서 통과 안 될 경우에는 4대 민의원에 넘겨주면 됩니다. 밀어 두면 되는 것이고 또 기어코 3대 민의원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한 이 21세문제라든지 또 50만 환 기탁금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는 언론계의 비판문제 같은 것도 일응 고려하셔 가지고 2월 달이든지 정월 말경에 한 번 더 심사해 가지고 다소간 좋은 안을 내놓을 것 같으면 여러분의 체면도 서는 것이고 언론계의 요구도 다소간 들어 주는 결과가 안 되겠읍니까? 뭣 때문에 어떠한 특수한 이유하에서 연말연시를 통해 가지고 밤을 새 가면서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려고 하는가 그것은 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특수 초조하게 통과시킬려고…… 특수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한 번 이 법사위원회나 내무위원회 한 번 더 해 가지고 또 자유당 의원 중에서도 비교법제상에나 입법기술에 능한 분이 있으니 그분들의 한 번 더 감시받어 가지고 말씀이지 하는 것이 좋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은 무엇이냐? 당선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되어 있에요. 나 법을 과문이지만 당선 낙선시키는 행위가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무제한한 제한하는 개념 같고 조곰 그 이 인식이 안 됩니다. 당선 낙선시키는 행위가 이것은 선거행위다 그것은 계속적 개념도 없고 선거기간 중이라고 하는 제한조건도 없고 덮어 놓고 당선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 측에서도 훌륭히 입법기술 혹은 비교법제의 제정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여당 측에도 계시니까 법 자체의 기술도 조정하고 또 사회의 여론 우리 여론정치라고 하니까 여론을 들어 가지고 조정해 나가면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어제밤에 5시까지 하다가 또 고만두고 오늘내일 모레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까딱하면 졸속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한번 법을 제정할 것 같으면 다시 개정하기는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더 법 자체에 대한 기술적…… 검토할 것 또 언론계 기타의 사회적 요구를 다소간 참작할 것이에요. 꼭 막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유가 없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정치 구체적 정치 구체적 타협 타협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덮어 놓고 통과시키고 내려가자고 하는 그러한 공기가 엿보이는데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의 표결에 부친 것이오니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협상법이 그냥 혹은 일괄표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운명을 밟어 가지고 언론계의 집결된 전체적 비판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입법을 하겠느냐, 좀 더 그러한 여론을 참작하고 동시에 법조문의 규정에 있어 가지고도 기술상 혹은 비교법제상 결의하에서 해 보겠느냐, 이것 뭐 시간 많이 안 걸리고 날자로 본댓자 며칠만 소요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러한 말씀에서 저는 처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그저께 두 사람의…… 민관식 의원하고 육완국 의원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서면을 냈더니 의장이 아마 바쁘셔서 어제 이 안을 본회의에 내지 않고 해서 오늘 제가 다시 구두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예! 조금 계세요. 지금 김달호 의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냈다고 하는데 이 서면 재청 삼청은…… 이 동의는 제날 제날밖에 효력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달호 의원이 그런 의사진행으로 동의를 하시면 재청 삼청이 있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재청 있읍니까? 김달호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두 의원의 찬성받었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누구 재청 하셨어요? 재청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없읍니까?

재청이요!

네! 삼청 있읍니까? 삼청 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삼청 하신 분 손…… 없읍니까?

삼청이요.

아! 삼청 있어요? 재청하실 때에는 자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보기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리에 앉어 계시는 분이 재청이나 3청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조금 계세요. 지금 성원되었읍니다. 김달호 의원의 동의가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요. 부편을 묻겠읍니다. 부편에도 손을 들어 주셔서 결정해 주셔야 되겠어요. 불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수 122인, 가에 3표, 부에 89표로 김 의원의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이 있읍니다. 의사진행 먼저 하고 하겠읍니다. 최갑환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말하기를 어저께 저녁까지 국회를 하며는 3대 국회는 5월 30일이 만기지마는 사실상 3대 국회는 문을 닫는다 이러한 세평을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건실하게 이 의사당의 문을 열고 우리가 야간국회를 얻어서 국사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삼천만 국민은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민의원선거법 및 참의원선거법 통과에 있어 가지고서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요령 몇 가지를 여러 선배 동지에게 호소할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여당이나 야이나 할 것 없이 각 선배 동지가 찬부 양론으로 있어서 논전을 베풀었읍니다. 그 논지의 결과를 들어 볼 때에는 이미 우리 202명의 의원들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여 일을 통해 가지고 협상을 할 때에 여기에는 다수의 여당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소수의 야당이라 해서 한 사람이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여기에 전부 모여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천하 국민에게 이 선거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하등에 우리 국회로서 있어 가지고서는 손색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읍니다. 또한……

의사진행만 하세요. 최 의원! 토론이 아니예요. 토론 많이 하면 의사진행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제가 보기로서는 금시 장택상 의원이라든지 김홍식 의원이라든지 또 작일의 조병옥 선배라든지 모든 분이 올라오셔 가지고 이 협상이유를 잘 밝혔읍니다.

의사진행만 하세요.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

잘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흡사히 자유당이 큰 천하에 죄를 지은 것같이 생각했지마는 제 자신도 여당이였었는데 오늘 여기에 의사진행 하러 올라올 아주 용기를 일었어요. 왜냐? 절대 언론계에 대해서 말이예요 우리가 구속을 갖다가 하지 않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씀예요.

의사진행만 하세요. 의사진행만 하세요.

이것이 자유당의 허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 그 말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203명의 공동책임하에 이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최 의원, 다른 말 하면 발언중지 시키겠어요.

제가 의사진행으로 지금부터 일체의 토론을 중지하고…… 중지나 종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모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선거법안을 일괄통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조용하세요. 최갑환 의원의 동의는 이상으로써 토론종결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선거법 민의원선거법 참의원선거법 두 가지를 한몫 표결하자는 것입니까? 민의원선거법 참의원선거법 두 법안을 일괄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잠간 보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표결이 끝나더라도 잠간 앉아 주세요. 표결하겠읍니다. 최갑환 의원의 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수 127인, 가에 112표, 부에 1표로 최갑환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수 127인, 가에 108표, 부에 2표로 민의원선거법안 참의원선거법안은 아울러서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독회는……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어요?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아까 회기를 내일모레로 3일까지 연장했읍니다. 아시다싶이 내일과 모레는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는 회의가 본회의가 없읍니다. 4일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폐원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이 했읍니다. 이상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