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이종욱 의원이 말씀하신 것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이종욱 의원이 법정 원수 말씀하시지마는, 법정 원수는 3분지 2 출석이면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 늘 3분지 2 법정 인원이 출석치 못해서 그대로 자꾸 지연되어 내려간다고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출석 상황을 보면 이번 계속해서 개회한 이래 130여 명 134, 135까지 있지요. 이번 개회 이래 출석부에 도장을 찍으신 이가 14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의사당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는 수효는 그 수효가 못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싶이 3분지 2 수효라고 하면 140여 명, 140명만 넘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야요. 더구나 한 분이 사망하고 있으니까 수효는 조금 더 줄은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되니 여러분들 각자가 다 주의하시라고 하는 것이 이종욱 의원의 의견이며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십시다. 또한, 의장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문제는 어느 날이고 국회가 모여서 정각에 꼭 개회하는 날을 못 봤읍니다. 그렇지마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드라도 다만 15분이든지 25분이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혹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국회와 같이 한 시간 동안 외누리 없이 매일같이 한 시간 동안이나 걸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 아마 세계의 기록을 우리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주의합시사 하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김우성 의원 이외로 다수 의원 40여 명이 연서해 가지고 시방 회의 시간을 엄수하는 데 관한 긴급동의라고 해서 의장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이 전번 회의 및 장차 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시부터 개회를 하기로 하는데 10시에 성수가 달치 못할 때에는 당일 회의는 유회로 하자, 유회를 하는 동시에 출석치 않은 의원은 신문에 발표를 하자, 이것이 시방 의견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종욱 의원이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신문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정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신문에 발표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만일 일반으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신문에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아주 공고해 버려요. 그런데 시방 각 신문에 발표가 되는 이외에도 국회공보라고 하는 데에 날마다 결석한 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대략 다 게재됩니다. 그러니까 각 신문에 발표하는 것은 고만두고 이 회의 시간에 관한…… 무슨 당장 정각이라고 이야기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시방 교통문제도 그런데 또 모든 가지 우리 각자 의원들이 사실 불편이 많고 방편 치 못한 사정도 있으니까 우리는 개회하도록 해도 만일 20분이 지나든지 30분이 지난다 해도 하면 그때에 가서 우리는 유회를 하자고 우리가 결의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회의를 열어서 중요한 의안을 토의해서 작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로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은 이만한 결의를 정중하게 한번 하는데 특히 더 주의하고 특히 더 관심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작정하려고 하는 이것을 얼마 동안 기다려서도 안 되고 보면 우리는 그날은 유회한다고 하면 우리가 작정이 될 줄 압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견을 찬동하시면 그뿐이고 그것을 성안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작정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시간을 준수 못한 결과 누차 그것이 회의석상에서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일편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 아우들이 또한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든 청장년들이 제일선에서 지금 아침이나 저녁이나 싸우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전시 체제하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시간을 준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 각자가 깨달어 가지고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의 체면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시까지 성원이 못 되면 유회한다고 하는 그 안은 너무나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로 저 의견으로서는 10시 30분까지 기달려서 성원이 못 되면 유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이 아까 이야기한 20분이나 30분이란 것은 개인 의견으로 말하였는데 아까 소개한 이의 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성 의원 외의 40명이나 되는…… 45명 됩니다. 주문은 이렇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상오 10시부터 개회하는데, 만일 동 시간까지 성원 수에 달치 못할 때에는 당일 회의는 유회를 하되 정 시각까지 출석치 않은 의원은 각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를 긴급 동의함. 이것이 주문이란 말이야요. 만일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른 안만복 의원의 의견과 같이 혹 30분쯤 기달려 본다든지 하는 이것은 개의의 성질일 것입니다. 이것을 안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볼까요…… 미안합니다. 잠깐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장 부의장 잠깐 사회해 주세요.

국회의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국회의장 여러분이 대단히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히 어려운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체신위원회의 간사로 있는 제가 교통부에 가서 의논해서 뻐스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1주일 전서부터 교섭하고 있읍니다. 오시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시고 하지마는 교통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지연되는 것 같에서 말씀을 드렸드니 교통장관이 오날 나오신다고 합니다. 오날 나오셔서 모든 뻐스가 있는 각 회사를 막론해 가지고 처음에 두 대가령 요청하였는데 제가 요청하기는 사무총장과 같이 회의한 결과 다섯 대는 가져야만 각 종점에서, 즉 동대문․한강통, 또는 마포, 또는 돈암동, 이러한 등지에서 각 종점에서 나오실려고 할 것 같으면 다섯 대는 가져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날 각 회사에 이야기해서 다섯 대는 준비해 가지고 오날 보고차로 교통장관이 교통체신위원회에 나와서 보고하기로 되었으니까 오날 다섯 대는 가지고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작정하고 노정도 작정해서 나오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걸어오시기에 대단히 불편하리라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편리를 도모하면 우리 국회의원은 정각 10시에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통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는 내일모레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하여 드립니다.

3분지 2가 부족해서 총회에 제출한 법률안 같은 것을 처리 못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다 같이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어떤 의원 동지 가운데도 특히 의장으로부터 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부탁이 있어서, 그 즉시로 통지로 내고, 각 지방에 무전을 처 가지고 경찰서와 도청에다 누락 없이 또 최촉했읍니다. 그러니까 시방은 각 지방에 남어 있는 분들이 극히 소수의 몇 분뿐인데 또다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서울에 와 계신 분이 출석부에 와서 도장 찍은 분이 145명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다 출석하면 3분지 2가 되고도 남습니다. 다들 출석하시면 되겠는데 그 주소를 아는 대로 오늘은 의장의 명의로 출석을 최촉하는 통지를 보낼 것이며, 이 통지를 받고서도 1주일 이상을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온다고 하면 징계처분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회의 시간을 지키자는 이것은 어디서나 늘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자는 뜻으로 10시 지나면 유회해 버려요. 결석한 의원들의 성명을 신문에다가 발표를 하자, 대단히 엄격한 의견이고 좋은 것 같으나 실제에 너무 가혹하다 말이에요.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실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10시 정각이라고 하면 의례히 원칙이 10시 정각에 개회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시방 남송학 의원이 교통부와의 관계, 뻐스의 사정을 아마 자세히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설혹 그 뻐스로 통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이 꼭 회의 정각에 들어서서 개회를 하기가 날마다 꼭 그러리라고 보장 안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결의를 작정해서 10시 정각에 개회가 안 되고 보면, 다만 1분이나 3분이나 지나고 보면 유회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상오 10시에 개회한다는 것은 의례히 개회될 것이다, 예외로 만일 10시에 개회가 못 되는 때에는 여유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요. 그날의 일정을 전부 유회를 해 버리고 다음에 우리 각자가 다 특별히 주의해 가지고 다시는 유회 안 하도록 하자는 분발이 생기고 기구하는 생각이 나도록 하자면 그 시간에 좀 여유가 있이 취급되야 되요. 정한 시간에 안 되면 유회하자고 하면 제가 불행한 말씀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국회는 유회하는 날이 개회하는 날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라 말이에요. 상오 10시 개회라는 것은 원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까 10시에 개회를 만일 못하게 되는 때에는 15분이고 20분이고 느리 잡어서 30분이 초과하드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서도 우리들의 과반수가 못 되는 경우에는 어찌할 수 없이 부득이해서 유회를 한다, 우리가 이것이 작정이 되어야지 정한 시간에서 조곰만 넘으면 유회한다 하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혹독 가혹하다는 것보다도 신축성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장 의견으로서는 국회를 서로 경계하고 조심, 주의시키자는 뜻으로 원의를 작정한다고 하면 정한 회의 시간 경과한 지 얼마 동안을 더 기다려 보아서도 출석이 안 되는 때에는 유회를 한다, 이렇게 해야 합리할 줄 압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다만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좀 느리잡어서 아주 긴목 잡고 30분도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작정하는 본의가 될 줄 알어요. 이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참고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제 신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신축성을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입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행정부를 갖다가 지도 편달하는 그 지위에 있어서 당치 않는 일입니다. 10시라면 적어도 9시 50분까지 여기에 출석을 해 가지고 10시에는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관청으로 볼 것 같으면 5분만 늦게 오드라도 지각으로 치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편달하는 지위에 있어서 이것은 본취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9시 50분까지 출석을 해서 10시 정각에는 반드시 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의합니다.

여러 동지가 물론 아까 뻐스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뻐스나 교통문제보다도 출석하는데 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성의가 없다면 집문 앞에다가 9시 50분까지 하이야를 드리댄다고 하드라도 도저히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성을 해 주신다면 이것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우리의 서로 의원 각자의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이것을 징계위원회에 보내서 처분하자 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처분을 한댔자 징계법에 그것을 어떻게 처벌하게 되어 있읍니까 하니 우리의 원의 작정으로 내일부터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 한해서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벌금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람한테 1000원씩 벌금을 내 가지고 1000원 벌금은 우리들이 물론 잘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후생부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벌금제도를 1000원씩 한다고 하면 이것을 생각할 것이고, 아까 의장 말씀에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은 의장도 무서워 않고 무서운 것이 없읍니다. 신문지상에다가 공고를 내는 한편 그 해 선거지구 선거민한테다가 그 지구의 선거의원은 이러이러하게 출석 상황이 대단히 뭐 합니다. 이것을 지상 공고와 아울러 의장 명의로 그 선거지구에 통고만 내게 되면 가장 실현성이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해 주신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면 내일부터 우리의 예정한 대로 될 줄 압니다.

우리 의원 시간에 관한 것에 불초한 저까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단 이 시간문제를 제안해서 상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제안의 취지를 얘기해서……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9시 50분까지 능히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법 낸 사람이 왜 시간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9시 50분이나 9시 반이나 나와서 10시까지 꼭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찬성해서 말씀합니다.

이 시간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 말씀해 드립니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를 보드라도 9시 15분 정각이 개회시간인데 12시 15분 전이 아니면 개회 안 합니다. 총회에 아홉 점에 나오라고 해서 아홉 점에 갔드니 한 시간 반을 기다렸에요. 날마다 이 모양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너무나 갑론을박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은 자미없읍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국회의 태도로서는 근본문제인 만큼 시간이 가드라도 여기서 확정한 결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구한 의견이 많이 나왔지마는, 신문에 발표하니, 혹은 징계 처분하니 말이 많이 나왔지마는, 가혹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장 부의장 말씀은 12시나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늦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한데, 저로서는 이런 것을 하나 동의하고 싶습니다. 신문에 발표할 것도 없고 5일 이상 지각하는 분은 여기에 써 붙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써 붙이면 그것이 가혹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요구하시면 이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별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제안을 할려고 하다가 의장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안 취지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와서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제안한 취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 동지의 찬동을 얻고저 하는 바입니다.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이 있었든 것이요, 먼저 번 회의 때에도 어떤 의원의 말씀이 계셨고, 매일같이 의장께서도 주의를 환기했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례히 30분 내지 한 시간까지 지연이 되니 참으로 이것 뭐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수치스러운 말을 뭐라고 다해야 우리가 모면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바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문과 같이 국회 본회의는 매일 상오 10시부터서 개회한다, 만일 동 시각까지 성원 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날 회의는 유회한다, 그때 출석치 않은 의원을 각 신문지상에 발표하자는 것이 그 주문입니다. 발표하라는 말이 너무나 가혹한 점이 있다고 이렇게 논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축성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한 시간 두 시간 지연되는 일이 많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10시라고 정했으면 그전부터 지각하시는 분은 9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10시 정각에 반드시 개회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할 것 없이 우리가 새 국가와 새 민족 새 정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일반 민중의 시범이 되겠다는 각오 아래에서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전부터서 외국에서 말하고 있는 코리안 타임 이라는 나쁜 이러한 어구를 우리 국회가 하루속히 떼어 버리기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상 의견이 있어요? 김명동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일종의 찬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은, 즉 그날 유회하고서 출석하지 않는 분을 갖다가 써 붙이는 것은 아무개가 출석 아니 했다고 공개해서 써 붙이는 것이 그 사람 네 광고하는 것마는 좋지마는, 앞으로 지연되는 일이 얼마나 지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회는, 또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시간 하시나 저 보기에는 그 시간 시간 하신 분이 혹간 자기가 결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오시는 것을 보면 또 그분도 시간 꼭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꼭 일종의…… 여기 오다가도 혹간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혹간 늦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특별히 생각해서 한 30분까지 여유 두는 것이 당연히 옳은 줄로 압니다. 개의하겠어요. 꼭 10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30분간 여유 두자는 것은 꼭 무슨 30분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0시에 꼭 하는데 10시에 꼭 못하게 된다고 하면 30분까지는 여유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의를 하겠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우리 백성에 대해서 면목이 없읍니다. 제가 개의를 하나 하겠으니 찬동하시는 분은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충을 해서 당분간 제1단계의 방법으로서 10시 지나서 지각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써 붙이기로 하고…… 이것은 10시 이후에 지각하시는 분은 매일 써 붙입니다. 10시 반 지나서 성원이 안 될 때에는 유회로 한다, 이러한 것을 제1단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가 해서 저 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44표, 부에 10표입니다. 미결입니다. 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38표, 부에 7표입니다. 다시 묻겠읍니다. 개의를 다시 물어야 됩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45표, 부에 4표……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5인, 가에 35표, 부에 2표…… 미결입니다. 이 안은 또 폐기입니다. 사필귀정이요. 지리산 토벌 교섭위원에 대한 제안자로서 이판열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지금은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출석을 가지고서는 오늘 일이 상정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혹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러니 오늘 이 출석을 가지고서는 법적으로 지금 인원으로서는 법안을 상정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