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구구한 설명을 안 드린다고 하드라도 국회 내에 있는 여러 의원들을 비롯해서 일반 사회에 대단히 물의가 높은 이 문제이니만큼 자칫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처결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가 비상지추 에 있어 가지고 국민과 국회와 정부 간의 분열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민주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맞는다는 이것을 우리는 잘 알므로서 정부 측에 있어서 우리 국회와 신중히 이 문제에 있어서 처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어느 나라를 물론해 놓고 민주국가에 있어서 법치국가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률 외의 짓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는 법률에 제정되어서 있지 않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유감스럽게도 이 법치국가의 정신을 떠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우리 국회를 비롯해서 국민이라고 할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한이 없지만 최근 국회의원 소환벽보 사건에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국민 전체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대외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이 벽보가 붙은 지 이미 수삼 주일이 되었고 또 그동안 국회에 있어서는 각 지방을 국정감사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어느 지방을 물론해 놓고 이러한 벽보가 붙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벽보에는 공공연하게도 어느 단체의 명의를 내걸고 또는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일반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것만큼 법외의 일은 하지 못할 것은 말할 것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최고 이념을 표시한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원 소환 운운에 대한 이러한 공공연한 선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하등의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만큼, 또 하나의 의미에 있어서는 장려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인식을 우리 일반 국민에게 주는 것을 볼 때 이 나라는 민주주의로 지향하는가, 혹은 전제주의로 지향하는가? 이것을 확실히 정부 당국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잘 우리한테 분명히 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후에 국정감사 보고에도 나올 줄 압니다마는 지난번 내무부 치안국을 우리는 감사할 때에 이러한 것이 나왔읍니다. 좌익분자가 합법적 면으로서 각 기관에 여러 가지 모략 준동을 하는 것과 반정부적 반국가적 급 반정부적 언동을 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고 하면 엄중 사찰 처단하라는 이러한 지령을 볼 때 왜 일선에서 청장년들이 피를 흘리고 세계 각국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을 원조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를 특수한 계급을 만들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러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반면에 답변을 하기를 어느 법률에 해당시킬지 모른다는 이러한 애매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회고하건데 지난해에 이동하 라고 하는 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비판을 했고, 또는 비난을 한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정부 측에서는 일정시대에 행해 가지든 형법 105조2항을 들어 가지고 그를 검속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시대에도 보지 못한 일을 했읍니다. 하물며 헌법에 보이고 있지 않는 국회의원 소환 운운에 대해서 어떠한 단체에서는 각 곳에 지령을 내려 가지고 오는 20일 날 전국적 소환대회를 개최한다는 이러한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을 때 이 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지향해 나가며 어떤 것을 장려하고 있는가? 악을 조장하고 있는가 선을 조장하는가? 전제주의를 조장하는가 민주주의를 조장하는가? 우리는 새삼스러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과 분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구한 말을 자주 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처단을 보지 못했는데, 만약 이러한 것을 시인하고 이런 것을 어떠한 의미에서 조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공공연하게 국회를 무력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법하게도 국회를 무시하는 원인이 될 것이고, 만약 국회를 무시한다고 하면 이 나라 정부도 따라서 같은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위정 당국자는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면 이러한 것을, 만약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용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그 이론이, 우리 국회는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이 만약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그 문제를 어느 정도로 용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는 그 이론에 비추어 당연히 대통령도 소환한다는 그러한 이론이 되고 말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따라서 민간에는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국회에서는 이런 일을 감행해도 별 착오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오늘날 이 조고마한 이 현상을 보아 가지고 국가의 공무원이나 사회단체가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를 위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도리혀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유당의 중앙본부에서 각 지방에 공공연하게도 다 이것을 발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하겠읍니다. 「개헌 부결한 배신 국회의원 규탄운동 전개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국민 총의를 무시하는 배신 국회의원 규탄운동을 좌기에 의하여 전개하오니 적극 투쟁하시압기 요망함. 정부에서 제안한 개헌안을 부결한 배신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국민대회를 각지에서 개최하여 개헌 지지 결의문을 국회와 본당 에 보낼 것. 각지 애국단체 연합으로 행사케 할 것. 본당이 주동이 되여 강력 추진할 것」 이러한 공공연한 지령을 입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각 지방의 민중을 선동하는 이러한 지령을 내리고 있읍니다. 각지에 붙어 있는 벽보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는 어떤 특수계급만을 대표해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또 민중의 의사를 대표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 국회인가? 이 국회는 세계 유엔 헌장에서 인정되어서 조직된 국회가 아닌가? 이 법적근거를 분명히 해석하는 동시에, 만약 이러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런 정책을 공공연하게 시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다음에 자기한테 결국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누가 이러한 말을 선동적으로 했든 어떤 개인이 했든 어떤 단체에서 했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이 이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피를 가지고라도 방어하지 않고 이것을 대비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에 오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얼마만한 큰 지장이 미친다는 것을 알므로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는 물론이려니와 정부 위정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또는 적극적 해석과 엄정한 처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서 실천적인 그런 방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반드시 이것을 명실여히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상 제안자로서 간단하나마 그 뜻을 여러분 동지에게 전하는 동시에 정부 책임자들에게 설명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거기는 원외입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니까 원외 분이올시다.

지금은 태완선 의원이 말을 해요.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좋겠서요. 이 서민호 의원의 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제안자, 즉 발의자로서 이 안을 제기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다 질문하고 답변을 자기 혼자서 요구 안 한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발의자인 서민호 의원의 발언에 이어서 시방은 정식 질문에 태완선 의원의 질문을 시작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뿌고 또 문제가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을 대개 적어 왔읍니다. 용서하십시요. 우리가 우리의 민국의 생명을 좌우할 만한 가장 중대한 정전회담을 둘러싼 우리 정세에 있읍니다. 만일 내 자신이 앞으로 살려면 우리 국가가 완전히 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목표와 또 우리가 지난 과거에 6․25사변에 그 독재 공산주의의 체험에 비추어 보드라도 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다 모두 이 공산당을 처부셔서 내가 살고 우리나라가 산다는 이 당면한 긴급과제, 아니 자손만대의 행복의 토대가 되는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뭉처 가지고 우국지성해야 될 것이며, 그 구현은 즉 민주주의 우방과 더부러 싸우는 전투에서 이겨야 할 것이며, 후방의 주권자인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생활을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전에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의 최고 목표인 민주주의를 사수․발전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지상과제일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다른 표현을 요약해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나 모든 국민은 우리 헌법을 충실히 수호하며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현재에 싸우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시 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소비를 해 가면서 매일 이 의사당 안에 모여 가지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많은 논의를 거듭하면서 헌법이 정한 국사를 토의 결정해 나가는 것은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정체 로 보아서는 가장 귀중하고 중대한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왕 우리가 잘 알면서도 실천 못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주권의 발동으로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소정 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해 가지고 이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에 소정한 국사를 심의 결정 감사케 하고 있으며, 또 이 국회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선출케 해서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케 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에게 국사를 처리하도록 국민이 마낀 것입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시초에 유엔 감시 하에서 민주적인 원칙으로서 선출된 제헌국회의원 제씨 가 만들었고, 그 헌법은 아직도 현재 개정함이 없이 지금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까닭에 이 우리 헌법은 항상 신성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헌법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된 소환 문제, 즉 거반 정부에서 제안한 개헌안도 이 헌법에 의거해서…… 현 정부 시행 하에서 선출된 우리 국회에서…… 이 국회는 현 정부 시행 하에서 선출된 자유 분위기에 의해서 선출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국회일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 헌법에 정한 완전한 절차를 밟어 가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결된 것이매 그 이유의 타당성 여부를 망각하고 누구든지 우리 국민은 이 결의에 복종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즉 다시 말하자면 국회의 결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헌법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문제를 다소간 도의적 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 국민의 일부에서 이것을 오해해 가지고 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정당 고수하기 위해서 많은 민의를 무시하고 이 개헌안을 반대했으니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해라 하고 여러 가지 벽보라든지 혹은 지령이라든지 공고 등으로서 국민을 교란시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몇 가지 실질적으로 파 들어가서 몇 가지 각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금반 제안된 이 구체적인 조항을 가진 개헌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제안한 측이나 우리 국회 측이나 모두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이유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토의하는 논의의 핵심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 설사 저 자신 태완선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이 개헌안에 찬성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이 문제가 오늘 논의될 문제의 핵심체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기된 문제는 민의에 반하였으니 소환하라는 것입니다. 즉 골자는 민의라는 것과 소환하라는 이 두 가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민의라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해부해 보겠읍니다. 이 민의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으로 규정짓기는 매우 어려운 사실이올시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급적 진정한 민의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도라고 하며는 현실적 토대 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이것을 생각한다며는 자기를 선출해 준 그 군민에게 가급적 광범하게 포착할 수 있는 질적 양적 양면으로 보아 최소한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대수, 좀 숫자적으로 말하자면 3분지 2 이상의 의사를 발견하는 길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또 구체적이고 또 이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극소 부분인 또 혹은 어떤 단체나 또 혹은 심한 경우에 수인 이 날조 조작하는 소위 민의의 이론상 실제상 부당성을 지적 배격하는 데 가장 좋은 합리적인 증좌가 될 것입니다. 이 국회 내에 있는 동지들은 가를 썼든 부를 썼든 이상의 방법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을 줄로 믿는 것이니 만일 우리가 이런 방법에 소홀했든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며는 이것은 우리 자체가 직책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의사당에 모인 의원 동지는 다 이것을 수행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개헌안의 제의는 30일 이상의 공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개헌안의 시시비비를 비판할 그것을 제기해 주는 시간적 여유를 국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이 중요한 개헌안의 심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선출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이 민의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법적 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거반에 처리한 143 대 19로서 이 개헌안을 부결한 결과는 모든 군민들이, 다시 말하자면 모든 국민들이 그 민의가 개헌안을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서 우리가 구현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위 일부에서 떠들고 있는 민의라는 것과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는 이 2개의 민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만당 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 민의가 옳은 민의인지 이것은 여러분 자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머리와 판단력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둘째로는 이 소환이라는 과제입니다. 나는 이 소환이라는 문제를 둘로 풀어 보았읍니다. 한 가지는 도의적 문제일 것이고, 한 가지는 법률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 도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고 보며, 우리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시킨 충실한 국회의원으로서 소환을 당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상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에 법률적 문제를 따지자면 아무리 따저 보아도 우리 지상목표인 민주주의나 또 우리가 수호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 헌법 안에서는 도저이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률적 문제를 제가 새삼스러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리를 전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만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입법례를 말씀드리면, 불란서 헌법이 제90조에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원, 즉 하원에서 3분지 2 이상의 다수로서 채결 되거나 각 원 에서 5분지 3의 다수로서 가결된 때를 제외하고는 인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태리 헌법 138조에는 헌법 법규는 각 위원회에서 의원의 3분지 2 이상으로 채택된 때에는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가장 최신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례를 보드라도 여러분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환 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 개인으로 생각할 때에는 과거의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 입법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내 개인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행 우리 헌법 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드시 소환에 관해서는 한 조문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니, 설사 우리 국회의원이 민의에 반한 행위를 했다고 가정하드라도 우리 헌법 하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소환한다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했지만 현 대통령이라도 현재 우리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을 소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내가 좀 강력히 말씀드리자면, 이 행위는 우리 민주주의 정치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보고, 바꾸어 말하자면 의회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보고, 다시 말하자면 헌법을 부인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부와 국회 국민 간을 이간시켜서 이 중대한 시기에 혼란을 초래하도록 한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견해에 당국자 되시는 분이 찬동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혹은 저의 견해에 다른 견해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끝으로 말하자면 나는 부산시 혹은 기타에 있어서 전주 하나마다 부치고 있는 이 종이 쪼가리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민주 우방들의 외국인들이 볼 때에 이 나라를 과연 민주주의국으로 볼 것이냐, 민주주의 정체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가장 창피하고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반박할 수 있는, 또 제가 잘못된 그러한 이론 전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당국으로서의 이때까지 취해 나온 조치와 또 금후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국민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 분이나 발언통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국무총리서리 우선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민호 의원하고 태완선 의원의 헌법론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지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역시 동감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지한, 즉 법치국가입니다. 이 헌법 밖의 행동은 용허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원칙은 국회의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이 사람 역시 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 소환벽보 사건에 대해서는 한 수 주일 전 된다고 기억이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 동지와 또 신문기자들이 나에게 와서, 밖앝에 시중에 국회의원 소환벽보 같은 것이 붙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즉시 내무부장관하구 법무부장관을 청해 가지고 이러한 말이 있으니까 그 진상을 규명해서 적당히 처치하면 좋겠다고 의논했읍니다. 혹 그 후에 보고에 의지한다면 주무 당국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었고 또 내가 알기는 국회에 아마 서면으로 보고해 드린 일도 있는 것 같고 또 신문지상에 그 사건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한다고 하는 담화발표도 보았읍니다. 이 사람이 소위 벽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내가 지금 말한 이러한 정도입니다. 여기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고 한다면 소관 책임 장관이 그 내용을 여러분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내무부장관 답변을 소개합니다.

금반 국회의원 소환벽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물의도 많고 또 국정감사 시에도 이 문제가 나왔으니만큼 내무부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경찰에다가 조사를 명령하였읍니다. 경찰에서는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한 바, 벽보를 첨부하든 김종근 외 1명을 발견하여 그 벽보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국민회 와 한청 의 소위 로 인정된 바가 있어 이것을 부산경찰서장은 국민회 부산지부 부회장 김국원 씨와 한청 경남도단장 박우근 씨에게 서에 나와서 이 진상을 보고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장이 철저한 조사를 한 보고를 한 것을 제가 받었읍니다. 민주주의 국가니만큼 이것을 갖다가 어느 법에 의하여 처벌할가 그것을 이 사람도 많이 강구해 보았고, 역시 이 사람은 법률가가 아니니만큼 검찰청에 가서 의논을 많이 해봤읍니다. 경남경찰국장 보고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온 답변이 있읍니다. 이 벽보 사건에 대해서 법적견해를 조회한 결과, 검사장으로부터 본건 소위 는 ‘형법 및 경찰범 처벌 각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라는 회답이 있다는 보고를 이 사람이 받었읍니다. 그 외에 역시 이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신중에 신중을 가하여 이번 아까 국무총리서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적절히 선처하자고 역시 제가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요전에 신문에도 담화발표를 했읍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후에 있어서는 지정 장소 이외에 첩부 하는 것과 불온한 내용의 것은 물론 무기명 벽보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것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속히 법의 제정이 있기를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어요.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관심을 가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보았읍니다. 주로 범죄를 단속한다는 면에서 이것이 소위 범죄가 되느냐 아니 되느냐? 즉 거기에 해당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법 제105조의 제2항, 형법 제105조의 제3항, 제123조, 제230조, 제231조, 제233조, 제260조, 그 외에 아주 적은 사소한 법률이지만 경찰범 처벌규칙 제1조의 16호, 17호, 20호, 21호, 67호 등등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 검찰 당국이나 법무부의 견해로서는 이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단정을 하기에는 이르지 못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물론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께서는 민의를 좇아 법대로 헌법대로 하신 것은 틀림없읍니다. 물론 그 결의의 효력이 헌법상 혹은 법률상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의 국가인 만큼 우리 행정부는 물론이요, 국회 역시 국민 일반의 공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공론하는 방식이 헌법 혹은 기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요, 그 외에 다만 행정부의 당국자 혹은 국회의원 여러분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공론을 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헌법 내지 법률에서 명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명문이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것이 법치가 아니고 그 법률 헌법 전체의 정신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동이면 역시 헌법에 의한 행동 혹은 법에 용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읍니다. 다만, 법무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점에 깊이 언급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범죄라고 단속할 단정을 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문제인 만큼 사실 진상은 조사해서 더욱 더 이것이 어떠한 단속을 할 범법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것은 역시 계속해서 연구하려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입니다. 민주국민당의 서범석 의원 말씀해요.

제안자 서민호 의원의 질문 요령과 태완선 의원의 질문 요령에 대해서 내무 법무 두 책임자의 답변이라는 것은 실로 국민 앞에 무지를 폭로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대체로 이번 국회의원 소환운동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일부 독재를 꿈꾸는 자들의 망동이라고 규정한다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여하한 방도라도 이것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책상 중대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연한 일부의 국회 결의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의 한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운동 이면에 숨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체 를 해체하는 어떠한 음모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체를 해체하려는 이러한 중대한 음모에서 내무 당국이 하등의 수사에 성의가 없고, 동시에 법무 당국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해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내무부와 법무부가 이 음모에 대해서 어떠한 조종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의심까지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이 사건이 절대로 우발적이며 단편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위 원외 자유당이 신당 준비 당시에 지난 12월 10일 그 준비의 연락 책임자인 황 모가 강원도 경찰 무전을 통해서 각지에 지령을 발한 그 내용에 있어서, 장차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찬동하지 않을 시에는 민중운동으로 의원 소환운동을 전개할 예정인, 이러한 벌써 계획적인 지령이 지난달 12월 10일에 벌써 전국에 이런 지령이 내려가 있고, 동시에 나는 여기서 하나 유감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2월 8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는 담화 발표 중에 ‘자기 구역 대표를 소환이라고 해서 나라에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니’ 하는 이러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셨읍니다. 나는 우리의 총명하신 대통령께서 이런 담화를 발표하실 때에 아연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소위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국무위원 제현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헌법을 무시하는 담화를 공공연하게 발표케 한 여기에 대한 보필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대통령의 담화, 원외 자유당의 지령, 내무 외무의 답변 이것이 일괄 관련성이 없다고 여기서 지적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적어도 수백만의 생명이 쓸어진 이 성스러운 대한민국 국토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해 가는 이러한 행동이 공공연하게 어떠한 음모적 수단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포 여러분과 같이 분개 아니할 수 없읍니다. 아까 내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즉시 조사를 명했다, 아마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는 소위 일부의 망상적인 계획이 진행됨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와 법을 수호하는 입장에 있는 내무부장관으로서 그 배면 에 어떠한 중대한 반대한민국적인 반민주주의적 이런 정치 음모에 대해서 수사를 등한히 했다는 책임을, 만일 이것이 불능하다면 이따위 내무부장관쯤은 불필요하다고 보아요. 동시에 만일 알고도 이런 데에 등한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일맥 의 준엄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소위 지방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가서 발견한 사실이올시다마는 순진한 국민을 선동해서 연판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하고, 아까 서민호 의원이 제시한 원외 자유당의 소위 조직 책임자가 전국에 지령을 공공연하게 낸 사실 이러한 사실이 수사 대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무부장관이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은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05조2항에 인심을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인심을 교란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또 인심을 교란했느냐 안 했느냐, 만일 인심을 교란했다고 하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법무부장관이 여기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이 질문에 있어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을 보필하고, 적어도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동은 국무위원 전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중대한 과오를 범하신 데에 대해서 그 과오를 도리혀 조장하는 이러한 국무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 전체의 배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될 것이올시다. 끝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삼천만인은 여하한 독재에 대해서도 투쟁할 것을 여기서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고 들어가는 바이올시다.

서범석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도 아마 내무 법무 두 부문의 장관의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또 나왔읍니다.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읍니다. 첫째로 말씀하시기를, 내무부장관은 무지한 것을 폭로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거기서 좀 더 강하게 나가서 무지한 것을 폭로한 것보다도 아마 내가 무지한 것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그 실지에 맞는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내무부와 법무부에서 무슨 음모를 했나, 무슨 짓을 해 가지고 이것이 되지 않었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피의자의 하나로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리석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조사위원을 선정하셔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법무부장관하고 요새 말로 사바사바했다는 것을 어떻다고 제가 증명하겠읍니까? 그다음에 강원도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몰랐읍니다. 강원도 경찰국장도 몰랐읍니다. 강원도 사찰과장이 어느 날 11시 반에 강원도의 황 씨라는 분이 거기 내려왔다가 커다란 논문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경찰에서 무전을 처달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저녁에 무전 치는 과원을 깨워 가지고 그 무전을 처주었에요. 그것이 강원도 영동지방 몇 군데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전보문이 아니라 논문이에요. 그런 논문을 가지고 와서 경찰에게 무전을 처달라는 사람도 상식이 없는 사람, 더욱이 무전 경비 전화 전신은 반드시 경찰에 필요한 것만 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총경으로 있으면서 그 무전을 처주었다는 것은 법규에 의하야 행정처분을 받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단정하였읍니다. 그 다음날 그것을 경찰서장이 받어 가지고 다 돌려주고, 말단에 있는 경찰서장은 참 정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받어 가지고 다 돌려주었에요. 정직한 경찰로 봅니다. 그런 사실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조곰도 다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무리 제 부하가 사찰과장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공무원이고 사적으로 남의 일을 봐 준다는 것은 절대로 금지합니다. 지금 그 사람을 치안국에서 소환해 가지고 사문위원회 에 부치고 있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법률에 대하야 무지한 사람인 까닭에 그동안 법률 아시는 분에게 다 알어보고 이것은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내렸읍니다. 사문위원회에 부처서 행정처분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십시요. 지금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저는 고만 정신을 잃었에요. 이 자유당, 저 자유당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서범석 의원에 상대되는 것은 원외 자유당인 것 같이 보고 있읍니다. 원외 자유당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 만일 그것을 국회에서 조사하고 내무부와 같이 조사한다고 하면 이에 협력해 드리겠읍니다. 원외 자유당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또 지령을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지령이라는 것은 문자부터 쓰기 싫습니다. 지령에 대해서 내무부나 법무부에서 이것을 음모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일반 민중에게 가리켜 주지 않었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에 지령을 내지 않었나, 그러면 사적으로 하지 않었느냐, 여러분께서 그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피의자로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씀드려야 그것이 효과가 없는 만큼 여러분께서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요전에 국정감사 때에 저는 그랬읍니다. 내무부의 각국 각과에 무엇이든지 여러분께서 청하시면 다 내 보여드리도록 다 말을 전한 까닭에 그래서 공문의 비밀 없이 다 보셨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때에 그 지령이 있었으면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부터 조사하시든지 두 가지 중의 또 한 가지 하십시요.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과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의 한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내무부장관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무슨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경찰의 임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법치국가이니만큼 법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검찰청에 넘기는 임무밖에 없읍니다. 아까 내무부장관은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역시 동감이올시다. 무지 무능하다는 것을 제가 받지 않는다는 말씀도 아니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겠읍니다. 무지 무능하다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지 명령하시면 그대로 지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입니다. 법무부장관 소개합니다.
아까 말씀에 거이 다 답변한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민중운동이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민주주의적인 인심을 교란시키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 법률 조문을 든 것은 결국 그런 취지입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과 같이 그러한 단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범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민우회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서민호 의원의 제안에 관한 질문, 서범석 의원의 질문, 또 태완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서리 이하 관계 각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심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둡니다. 언필칭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언필칭 법치국가다, 말은 좋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단계이지 절대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치인들은 이것을 주창하지 아니하고, 주창하는 단계에서 장시일을 끌지 말고 되도록 최단시일 내에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단계에 옮겼으면 하는 것이 평소의 염원이였읍니다. 하지만 오늘날 등단해서 말하는 이 자리 이 순간이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본 의원 심히 당돌합니다마는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법률 권위자의 한 분인 조진만 법무부장관의 답변 심히 부족했읍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은 것만 못 했에요. 평소에 내가 경애하고, 양심적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기실 경찰국가입니다. 다른 어느 분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아직, 아직 경찰국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각 시골의 순경이나 경사 한 사람만 못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신생 국가이니까 단시일 내에 우리가 구상하는 이상 그대로 빨리 실현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더구나 대 전란에 관계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혼란 단계에 처해 있는 까닭에 행정부가 암만 양심적으로 이것을 영도해 나가려고 할지라도 이상 더 빨리 실현되지 않는 것도 역시 이해는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첫째 묻고저 하는 바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인하고 있으며 법치국가라고 증언했읍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회 이상 담화를 통해서 많은 말들을 해 나왔읍니다. 국무총리서리께서는 보필의 역할을 하는 각료 가운데에 최고의 지위에 있는 분입니다. 오늘 솔직하게 말씀합니다마는 개헌안 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거년 하간 에 평소에 경원하고 있는 관계로서 본 의원도 대통령께 직접 진언할 기회가 있다면 진언할 예정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로서도 측근자의 한 사람이니만치 되도록 내각책임제를 끼운 개헌안이 제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좋은 의견이요 하는 말씀을 잊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만일 기억하고 계시면 한 번이라도 대통령에게 그러한 진언을 한 일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후 3회 이상 진언한 일이 있읍니다. 거년 9월에도 선생님이 재세 해 계시는 동안에 정당정치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거년만의 말씀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본 의원의 가진 바 이념이었읍니다. 시종일관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던 전일 1월 16일입니다. 본 의원이 울릉도의 특수사정을 말씀드릴, 진정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서 의성 출신 국회의원 권병로 동지와 동행해서 간 일이 있읍니다. 가보니 원내 원외 여러 의원 동지들이 6, 7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같이 한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서 비서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같이 들어와 달라는 까닭에, 모 의원이 있다가서 따로따로 하자 이랬으나, 그렇지 않어, 내일은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니만치 대통령께서 어떠한 의견을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의견을 듣는 것만은 시간을 같이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기에 그렇겠읍니다 하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본 의원이 헌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상정되지만 내각책임제를 뺐으니만치 통과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진언했읍니다. 직선제라든지 상하양원제는 본 의원이 5․30선거 때 개헌 찬성파라고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상당히 탄압을 받았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동분자와 같이 일시 하여간 규정을 네리고 의아를 받아 왔읍니다마는 절대 협견 추세 하는 본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이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80 고령에 만기총람이라는 것이 심히 어려운 까닭에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 책임제가 아닌 까닭에 각 장관이 잘잘못하는 것을 일일이 대통령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도 되지 못할 일 심히 미안하고도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관 상대로 백만 번 말해 보았자 추종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입법부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런 관계로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가지고서 진언한 바가 있읍니다. 직선제는 물론 찬성합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을 하여간 개정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이하 각 시․읍․면장의 직선제로 고쳐서 실시한 연후에 이 직선제를 하여간 상정한다는 것이 순차입니다 하는 말씀을 한 일이 있어요. 이와 같은 각료로서의 보필의 역할을 하는 각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진언할 기회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국회에 제안되어 나온 헌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발언한 이가 몇 분이었는지, 침묵을 지킨 이가 몇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추상 하건대 본래 대통령을 상대로 하느니만치 솔직한 말씀을 하기가 심히 거북해서 말하고 싶어도 말을 잘 하지 아니한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액 이에요. 만일 솔직한 말씀을 드려 이와 같은 안으로서는 통과가 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을 다대수가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국회에까지 나오지 아니하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보필의 역할을 해 놓고 그것이 국회에 나왔다, 무슨 자신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하는 말들을 했읍니까? 되지 않은 연후에 보필의 역할을 충분히 못 했다는 책임감에 입각해 가지고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 지금 국회의원 소환장에 대한 벽보 사건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서는 양심적인 명백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어물어물하고 있다는 것이 눈앞에 역력히 들어나고 있읍니다. 전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보선으로 8명이 불어 가지고 183명입니다마는 175 가운데에 몇 분이 하여간에 결석자가 있었읍니다만 절대 다대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양심적으로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가 자를 썼든 부 자를 썼든 다 각각 자기 정치 양심에 입각해 가지고 이 시기가 적당하다고 본 이도 있으며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본 이도 있읍니다. 각료 여러분 가운데에 대체로 법학의 전공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리다마는 우리 국회의사당 내의 의원 동지 다대수는 다들 법률가가 아니에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법률을 알고 있지만 전문적인 연구단계에까지 들어가지 아니한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법이론에 있어 가지고 모순이며, 국제적인 법률가들이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조리가 없는 헌법이다 하는 비소 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질서정연하게 알맞도록 조정하려는 이 내용 자체…… 모르는 의원으로서는 정부의 제안이니만치, 또 시기가 그럴듯한 까닭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가하리라고 봐서 압도적 다수 143표라는 이 표수가 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삼천만 국민이 다 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단계에 수백만 우리 배달민족이 쓸어젔을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대한 원조를 하고 있는 유엔 열국 이 환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감히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국내 전 국민의 열망과 갈망의 초점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무시하고서 전제 사심에 입각하고서 가니 부니 하는 것을 그렸겠느냐, 국민의 의사에 위반되는 그러한 벽보는 언어도단입니다. 한 사람도 비양심적인 가부를 결정한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니 대한청년단이니 하는 반관반민의 단체는 원래 법이론으로는…… 이것은 탈선적인 언사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반관반민 단체라는 것은 단연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이 아니라 종전부터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읍니다. 얼핏하면 우리는 대통령의 직계다, 우리는 대통령의 직계다 이와 같이 표방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일반 민간에 미치는 바 영향이 심히 크다는 것을 보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각료 여러분은 잘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암시를 주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서민호 의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도 동감이에요. 암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령을 내리지 않었드라도, 통첩을 발하지 않었드라도 묵인을 하고 있는 것도 그것만도 어느 정도 암시입니다. 형체가 보이지 않는 까닭에…… 보고 소리 없는 가운데에 듣는 것이 경찰인 것입니다. 본 의원도 6, 7년간 경찰의 밥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허다히 미세한 보통 우리네 국민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도 경찰은 잘 듣고 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주일 이상이나 경과되도록 장관의 처지에 있어 가지고서 몰랐다는 답변이 있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것을 정말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가, 알고서도 묵인하고 있었는가 새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허다히 많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예는 허다히 많이 있읍니다만 본 의원이 듣기는 김천군에서는 대한청년단을 총동원시켜 가지고서 국회의원 소환하라는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만능입니다. 지금 현상이 국군□□□관과 차관이 갈린 사이에 많이 시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서 썩 유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경찰 계열은 아직, 아직 시정이 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임 장관, 아직 시일이 옅으니만치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만 금후 신속하게 시정해 가지고 국가에 충성스럽게 이 경찰 행정을 시정하기에 전심진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와 같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 사실 유무를 한 골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서 이와 유사한 예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상열일 단호한 처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예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김천군의 한청 동원 국회의원 소환장 연판 운운하는 이 말씀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싫으면서도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오냐, 너는 반정부파다’ 딱 낙인을 찍어둡니다. 너 어데 보자,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무슨 손톱만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취모멱자 격으로 뺨을 치고 구두발로 치고 합니다. 일반 민중은 벌벌 떨어요. 어쩌면 초근목피로서 겨우 죽을 먹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에 이러한 농민 대중, 노동 대중, 무식층을 압박하기 좋다는, 탄압하기가 좋다는 이러한 기회 밑에 우리 국가의 주권인 국민을 이렇게도 무시하고서 함부로 세력을 가지고 문시왕 송사 하듯이 대통령의 특명이다, 대통령의 지령이다 이런 짓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대통령께서 그런 지령이라든지 하여간 통첩이라든지를 발하시었을 리 만무이에요. 항상 재하자 아유순용 으로서 추파를 띄우고 무슨 이권운동을 한다든지 감투운동을 하는 자들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서 「전 국민은 절대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하는 거짓말을 추수 같이 바처오는 까닭에 이 대통령께서는 늘 썩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대중이 이 정부가 더 이상 부패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어데 가서 사느냐 이것을 주야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은폐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유엔 여러 나라들이 잘 알고 있어요. 방방곡곡마다 전보대마다 건물마다 벽보 부친 것 보니 이상스럽단 말씀이죠. 저게 도대체 무엇이냐, 「아, 저것은 아무 거 아무 거다」 외국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 조사하고 알고 널리 선전되고 있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또 만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표방하지만 내용인즉 극단적인 민주주의다,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말하는 바와 같이 다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외국 모 신문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화 꽃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이런 평이 있다는 것은 우리 대중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을 숨길려고 합니까? 여기에 문교부장관에는 책임이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법치국가라고 해서 사회의 질서라든지 국가의 도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법만 가지고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종전에도 말씀한 바가 있었읍니다만 문교부장관이 교화정책에 있어 가지고서는 아마 최고 책임자일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요. 법리, 법리라고만 말하지 말고 교화행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질서정연하게 나갈 도리 있도록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현상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 것도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너무 초급하게 해서 선후당착이 될는지 모릅니다만 절대 흥분에 넘처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바가 아닙니다. 일반 우리네가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서 좀 힘을 써야 할 것인데 전연 힘쓰지 않고 있어요. 또 만일 전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을 소환할 법적권리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할 도리가 있다 이런 말을 법무부장관이 답변하시었는데 그 예를 따서, 그러면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원의 손으로 선거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선거권을 가진 우리네가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지만 도의적으로 대통령이 현명하시기는 하지만 현명한 제하자 를 쓰지 못하는 인사행정에 너무나 어그러짐이 있으니 어쩔 도리 없이 고만두고 나오시요 하고 소환장을 내보낼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 가하다는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 말씀해 주십시요. 가하다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능히 그런 행동을 취할 도리가 있다는 해석을 낼 도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선거한 국민들도 법에 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소환장에 연판을 행할 도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혹은 가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만일 답할 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장관 책임저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하겠읍니다.

한 건 한 건의 질문에 또 답변이 있어야 되니 답변하신 분이 괴로우시겠읍니다. 어쩔 수 없읍니다. 시방 서이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서리와 및 법무부장관이 이야기를 해야 할 줄 알아요. 우선 먼저 국무총리서리를 소개합니다.
지금 질문한 서이환 국회의원은 이 사람이 제헌국회 때부터 잘 아는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그가 법률가이고 또 온건 착실한 신사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지성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질문한 다음 전체가 그렇게 우국지성에서 나온 것은 이 사람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또 국회의원으로 그가 국회에 경험 있는 분입니다. 제헌국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셔서 한 분이 표현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창건한 지 아직 4년이 못 되었읍니다. 물론 민주주의 법치국가를 완성 못 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뿐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하는 수백 년의 민주주의 헌법 정치를 하는 나라도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창건한 지 불과 4년이 못 되었지만 내외국에서 공인하기를 가장 민주적이고 언론자유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는 바입니다. 오늘 특히 여러분께서 국회의원 소환벽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회의를 한 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법치국가로서 언론을 존중하고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견지 하에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전상 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경찰국가라’ 여러분, 나는 놀랬읍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라고 할 때에는 어떤 한 분이 실언이라고 하는 말 이외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냥 잠잠히 계신다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점입니다. 여러분 과연! 과연 여러분, 헌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수행하는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로 생각하십니까, 경찰국가로 생각하십니까? 경찰국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대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찰국가는 쏘련 이외에는 없읍니다.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통과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심심히 고려해 보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먼저 개헌안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에서 부결한 후에 이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읍니다. 이 개헌안, 소위 대통령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주에 있을 때부터 내 이상이었고, 한국이 독립을 하면 미국과 같은 상하양원제, 대통령직선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의 철저한 민주관이올시다. 그리고 내가 제헌국회 때에 헌법 기초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대통령직선제하고 상하 양원을 하자고 동의하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리 믿고 있어요. 다만, 요전에 개헌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저는 사정이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통과 못 할 것은 나 역시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가 백년 이상 을 교정하고 나가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다수 의원 의견으로 체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이환 의원이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처럼 무슨 비신사적 언론이 어데 있어요? 여러분, 구구히 변명 안 하겠습니다. 서이환 의원이 한국은 경찰국가라고 하는, 비민주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고려해 주십시요.

다음은 법무장관의 답변을 들을까요? 여러분, 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이환 의원의 발언 중에 우리의 대한민국은 우리 민주국가를 경찰국가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방 걷고 있는 길이 과연 민주주의 길인가, 우리 국가를 규정할 때 법치국가라고 규정할 수가 있느냐, 분개한 나머지 자기의 스스로 아마 표현 방식이 적당치 못했다는 것만은 우리가 다 알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비민주주의 국가다 경찰국가다 이렇게 규정하는 단언은 아닌 줄 압니다. 만일 서이환 의원이 우리 대한민국은 비민주국가다, 법치국가 아닌 경찰국가다 하는 단언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 즉석에서 그 말을 취소하는 것을 의장은 권유합니다. 서이환 의원 말씀해요.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의원을 소환하라는 이러한 벽보 유무로 하여금 시비가 전개되었는데 지금 제 생각은 벽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의 법률적인 해석을 먼저 내리고 난 다음에 서이환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언급하고저 합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이렇게 작정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해석이 다른 것은 그 시대 시대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올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금번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로서는 이것이 민의의 반영이다, 국회 측으로서는 이것은 절대로 민의가 아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갑론을박에 지나지 않어요. 분명히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전 문제가…… 이러한 차제에 또한 우리나라의 민도를 냉정히 검토해 볼 때에 지금 대통령 직선을 해서는 도저이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 또 한 가지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민도가 도저이 발전이 되지 못함에 있어서 지금 상하 양원제라든지 혹은 대통령 직선을 할 그러한 계제에 처해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결론은, 만약 지금 우리 국회가 전번 개헌안이 부결한 그 처지에 한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민도가 그렇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상하양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러한 시기가 도저이 온당치 못하다. 하물며 헌법에 작정되기를 국회의원 임기가 4년으로 작정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국회의 주장이 올바르다고 하면 경찰에서 늘 쓸 수 있는 형법 105조2항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교란한다는 제2항을 휘드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견해에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법적 논쟁을 견해의 차이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도저이 작정 지을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서이환 의원의 발언 내용에 있어 가지고 국민회, 대한청년단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라는 이러한 벽보를 붙였다, 이러한 것을 묵인한 것이 경찰국가나 경찰국가에 가깝다고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저의 생각 같애서는 국민회, 대한청년단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원래 사명 그대로 순수히 내려오는 그러한 국민운동이고 그러한 모범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서이환 의원의 말은 비상한 실언이라는 것은 본 의원 역시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에요. 그러나 국민회, 대한청년단은 일부 지도자 일부 분자가 자기네 정권 정욕 이런 것에 늘 선입감을 가지고 잘못된 지도를 할 바에는,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운동이 국민의 본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 관제운동이라는 결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경찰국가에 가깝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도 본 의원은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근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관 소질이 대단히 지금 저하된 것은 본 의원 역시 긍정하지만 소위 한 도의 사찰과장이라는 자가 금반 대통령선거를 위요하고 이러한 매수를 당하여 또한 선거 미천을 단번에 빼려고 한다 이러한 것은 국가 공무의 근본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정부와 이러한 국민회 등 단체에 있어 가지고 무슨 결탁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경찰국가에 가깝다는 이 말을 왜 못 하겠에요? 이러한 사찰과장에 대해 가지고 이런 자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처치를 했다고 하면 이 문제와 각도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말씀 말고 시방은 서이환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이 말하는 가운데에 법치국의 대 용어 는 비법치국이 아니고 경찰국이다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법치국가나 경찰국가나, 물론 우리가 법치국가로 입법부에 있느니만큼 그 누구보다 먼저 하여간 이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다른 의원이 중간에 말씀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 전 민족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중대한 안건이 가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누누히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이 사적이였든 공적이였든 본 의원은 공적인 의견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니까 총의를 표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판장 같은 것을 발하고, 또한 각 지방의 대한청년단이라든지 국민회라든지 이와 같은 반관반민의 단체에서 소환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법에는 근거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행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애매한 답변을 하시고 말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불쾌를 느끼는 데는 반드시 불쾌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물론 인간의 한 사람이에요. 하여간 거기에는 반박된 바가 심히 좋지 못하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그것을 표현한 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일국의 최고 지도급에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그와 같은 애매한 법률가의 양심에 비추어서 어그러지는 답변이 있을 도리가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미묘한 위압에 눌림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답변을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말로서 경찰국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경찰국이 되기를 말씀하는 바가 아니요, 경찰국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에 미치는 바, 영향이 크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는 그러한 천치 멍텅구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내에 있어 가지고 이 의정단상에서 갑론을박을 무엇이라고 해 보아도 경제적으로 무력적으로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 유엔 여러 나라들이 다 잘 알고 있에요. 과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외국이 잘 알고 있읍니다. 하니 절대 우리 공개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몰라줄 리 없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한 일이 있읍니다. 내가 공개회의에서 말하는 것이 국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의미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국제 영향 운운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발언하기 전에 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이니까 기탄없이 솔직하게 고백한 그것뿐입니다. 절대 경찰국이라는 말을 주장한 바가 아니요,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경찰국가화 될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의 말이였읍니다.

그러면 서이환 의원의 이만한 의사표시에, 대한민국은 반민주국가이고 경찰국가라고 단정적으로 얘기 안 했다는 것이 표명되었지요? ) 회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을 계속하도록 시간을 연장할가요? 그러면 이 질문을 계속하도록 시간을 연장합니다. 규칙 말씀해요. 이진수 의원……

의장에게 규칙을 안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는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을 비민주주의라고 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의장은 어떤 규칙에 의거하여 그 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의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요.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이 의사당에 앉어서 오늘 제기된 모든 국사, 특히 벽보 문제와 민주주의 원칙 밑에서 민주주의를 밝히기 위해서 나왔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밝히는 질문하는 의원이 대한민국은 비민주국가다, 대한민국은 경찰국가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여 규칙을 묻는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우리 의장도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의장도 이 사회를 민주주의 성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 간에 비민주주의요 경찰국가라는 이것이 국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해로우니 취소하라는 간곡한 의장 말씀에 취소는 고사하고 잘 안다, 국제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와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가령 외국인이 알든 그것을 우리는 관계가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 국민 집단으로서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여기에 와서 민주주의 실천에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언에 대하여는 의장은 단호한 취소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본인의 답변을 들어 가지고 이만한 정도로 어물어물한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태도인지 이것 규칙으로 밝혀둡니다. 다음에 허 서리한테 한 가지 묻겠읍니다. 대통령의 명을 승해서 이 벽보 문제가 나오는 동기는 지난 18일 날 143 대 19표로 부결된 까닭에 국민의 주권을, 우리 헌법에 보장된 주권 행사를 하는 국민이 대행하는 우리네들한테 반기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 반기를 들기 전에 국민의 주권 된 이의 국회의원 소환도 좋습니다. 국회에도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국의 원수의 명을 승해서 개헌을 공고하고 40일 동안 국무총리서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해 가지고…… 규칙을 밝히기 전에 전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규칙에 관한 이야기 하세요.

민주주의 원칙의 규칙을 찾는 것입니다. 아까는 국회에 대한 규칙…… 다음은 일국의 원수의 명을 승해 가지고 40여 일 동안 개헌안 정부 제안을 내놓고도, 19표에 불과한 것을 내고도 국무총리서리는 정치적이나 도의적 책임을 망각하고 보필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가만이 계세요. 규칙 이야기해요.

이 의원, 규칙에 관한 이야기 하세요.

규칙이 나와요. 가만이 계세요. 조용하지 않으면 소란이 정돈될 때까지 서 있어야 하겠읍니다. 닥처 두어라, 떠들지 말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조용하세요. 이진수 의원 규칙 밝힙니다.

규칙 설명하는데 왜 잔소리들을 하고 있어! 잔소리 마러…… 대통령의 명을 승해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오늘은 민주 항쟁의 호령을 여기 와서 했고, 1월 17일 날은 헌법을 상정시키고 호령을 했고, 나 이것 규칙으로 좀 밝혀야 하겠읍니다. 두고 보고 결론이 나쁠 것 같으면, 규칙에 위반했을 것 같으면 별일이라도 다 하시요. 나는 대한민국에 13부 4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서리 이하로 장관, 차관이 있다고 하면, 처장까지 있다고 하면 개헌 부결이 19표가 나올 리가 만무입니다. 30몇 표가 나와야 될 것이에요. 드러보아…… 들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대통령의 보필을 망각하고 여기 와서 호령을 해서 부결시키라는 신호를 제공…… 오늘은 민주주의 원칙에 항쟁해 가지고 민주주의 터전에서 민주주의를 밝혀요. 허 서리가 밝히지 않어도 밝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맡은 직책인 대통령의 보필을 엄격히 못 했고, 여기 와서 규칙 답변에 호령하는 것…… 집안이 망할려니까 계집의 턱석부리에서 쉬염이 난다고…… 신성모도 국회의사당에서 호령을 하드니 다음 서리 된 사람마저 여기 와서 호령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본직에 충성을 다할 의무를 망각하고도, 뻔뻔스럽게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도…… 벽보 문제에 관한 답변에 트집을 삼어 가지고 서이환 의원의 경찰국가다 비민주국가다 여기에 책상을 뚜들기면서 말하는 것……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 제1차 개헌 적에는 백표 전술까지 써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도배들을 숙청하고 사자 보다 더한 금전을 가지고 이 민족을 내파 해 가지고 이 국정을 좀먹는 도배들을 숙청하기 위한 것이요. 이번의 개헌안이 40여 일 동안 자유당을 두 파로 조정을 해 가지고 대통령의 명을 승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가지고 그 명을 승해 가지고 17일 날 들고 나온 친구가 이진수가 항전하기 때문에 부결시켰다고 경무대에는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말씀하십시오. 똑똑히 알어야 해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여기 나와서 비민주주의니 경찰국가니 어데다가 자기의 허물을 슬적 감추어두고 개헌을 부결시켜놓고 국제적으로 자기의 위신이나 국내적으로 민중의 현혹을 일으켜서 벽보까지 나오게 맨들게 해놓고서 여기 앉어서 뻔뻔스럽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안 지고도 호령을 하드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 호령 들을 친구가 방청석에도 없에요. 이것이 규칙으로서 민주주의와 경찰국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면서, 허 서리가 아까 여기 책상을 뚜들길 만한……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여기 와서 책상을 뚜들기는 규칙 없읍니다. 그 말씀이에요.

좀 조용해 주세요. 이진수 의원이 규칙에 관한 이야기를 할려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약간 규칙도 석겼지만 거리가 없는 이야기가 또한 많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나는 특별히 이진수 의원에게 경고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다 같이 주의할 바는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는 데에는 그야말로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규칙을 지킵시다 하는 것을 이진수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들도 다같이 주의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의사당에서 발언할 때에 타당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면 수정한다든지 취소를 하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권리가 있읍니다. 아까 서이환 의원이 발언 중에, 대한민국은 반민주국가, 대한민국은 경찰국가 운운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방 이야기를 듣고 보면 민주국가가 아니될가 해서, 법치국가가 못 될가 해서 많은 의문된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대한민국은 경찰국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그 뜻을 밝혀서, 과연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이 경찰국가라고 단정적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설명하기로 했에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은 의장으로서 취소해야 된다는 것을 의장이 말씀했읍니다. 그랬드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라, 그러한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점이 있으니 염려되는 바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들었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만하면 단정적으로 서이환 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표명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에 다 그렇다고 하지 않었에요? 그러면 규칙 운운한 이진수 의원의……

규칙으로 속기록 찾어요.

이만하면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밝힐까요? 필요 없다고 하니 할 수 없에요.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한 분의 의견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속기록을 찾을 것을 동의하십시요.

속기록 찾어요.

속기록 찾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란 말이에요.

의장의 직권으로 찾어요.

정식으로 동의 안 한다면 의사 진행합니다. 그러면 서이환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장관에게 관한 부분이 있는데 법무장관의 답변을 들어요. 그러면 법무장관 다시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에 다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서이환 의원께서 도의적으로 소환을 무슨 권리가 있는 듯 본인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나 그런 말은 한 일이 없읍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 있느니만큼 우리의 행정부 혹은 입법부서 하는 일이 국민의 공론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또 소환이라는 말을 여기서 큰 뜻을 파면 혹은 제명 혹은 임기 전 무슨 직무권한을 부인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 문제가 반국가적이요, 반민주적이요, 반민주적인 것이 용이 히 단정할 수 있다면 역시 범죄로서 범법으로서 단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단정을 내릴 단계에 오지 않었다는 것을 여기에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그러고 사실은 말씀을 완곡히 하려니까 좀 들으시기에 철저치 못하다, 좀 미봉책으로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은 꼭 다 해야 맛이 아니니까 완곡히 그만큼 말씀합니다.

긴급으로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실은 오늘 논의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제안자가 되어서 이야기할랴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속된 당의 당의 도 있고 해서 제안자를 서 의원에게 부탁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흡사 이렇습니다. 내가 동의할랴고 하는 골자가 벽보가 붙었다, 누가 벽보를 붙이라고 지령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대통령 담화로서 국회의원을 소환해라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제안을 할랴고 했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문제를 보니까 핵심체인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 벽보를 누가 붙였다, 그런데요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이환 의원께서 청년단이나 국민회는 관제단체다, 죄악 만행 한 단체라는 것은 청년단 출신인 이 사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년단은 조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시키는 것에 움지기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보다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청년단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청년단이니까 너무 비난하지 말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언급하고저 하는 것은 물론 민주국가에 있어서 백성들이 공론으로 부탁할 수 있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하드라도 졸렬한 방법을 하지 않고 개헌안이 나와 가지고 40일의 기한이 있으니까 청년단이나 국민회를 지령을 해 가지고 연명해 가지고 날인해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든 것이 당연한 의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막상 부결이 되고 나니까 이러한 졸렬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밖에 없어요. 길로 가는 황소가 대포 소리에 놀래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꼬리를 붙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라나는 것을 막어야 되겠는데 오늘 질문은 꼬리를 붙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벽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대통령 담화를 가지고 논급하고저 합니다. 황소가 놀래서 다라나게 된 것을 규명해야 되겠읍니다. 좀 미안한 말이나 대통령을 보필한 사람이 잘 못 진언해 가지고 대통령을 놀래게 했단 말이에요. 개헌안이 부결되니까 대통령이, ‘요다음 선거 때에는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만이 있는 대통령을 놀라게 한 사람이 있읍니다. 놀라게 한 책임자를 규탄하자는 것인데, 첫째 간단명료하게 묻겠읍니다. 길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담화가 대통령 자의에서 나온 것이냐, 보필한 각료에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나온 것이냐 이것만 알면 고만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논지가, 담화 발표하신 논지가 대통령 그분의 의사인지 각료의 의사인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의 의사라고 하면 대통령을 선거한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이 잘못할 때에 혹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개헌안을 부결했지만 잘하는 일에 있어서 만사를 잘합니다. 국회의원의 귀에 거스린다고 해서 대통령 담화 논법대로 가면 소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용인할 수 있는 법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밝혀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곽상훈 의원을 소개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실상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수계급의 한 사람의 의견, 몇 사람의 의견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훈련이 없는 민중으로 하여금 자기 의사대로 끌려 댕겨서 국가의 장래를 그릇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확연히 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장래에 대해서 큰 지장이 있고 또 국민에 대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국사 다난한 이때에 국회에 내보내서 일하라는 그 부탁을 할 필요가 없게 될 이런 결과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가슴 아푸고, 이 중대한 문제를 오늘 이 질의전 에 그치고 하등의 조치가 없다고 하면 나는 국민 앞에 큰 실망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내논 개헌안이 나왔을 때, 동시에 반드시 정부의 의도대로 국회가 따라가서 결의해야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했읍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 길이 반드시 바른 길이라고 확신이 있을 때에 어떻든지 그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야요. 그것을 조곰도 나는 그르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어서 일반 대중 앞에 공개해 가지고 30일 40일이라는 여유가 있었읍니다. 아모리 국회의원이 못나고 바보 천치라 하드라도 자기 임무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쯤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에요. 그간에 대통령 담화가 종종 나오기를, 이것이 만약 가결 안 되면 이것은 국회 내의 일부 정치 모략인들의 농락에 속고 물질에 좌우되어서 민의를 대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담화를 종종 발표했읍니다. 제가 이 법을 상정해 가지고 투표 직전에 대체토론 때에 내가 대통령께, 이 국민 앞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일반 국민 앞에 명시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맡은 바 직책을 다할 것이라는 거…… 결코 일부 정치인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고 금전에 매수되지 않을 것이고 또는 3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타진해 보았으니, 이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또는 찬성이 되거나 국민의 의사를 우리는 똑똑히 대변하고 대행한다는 것을 그때 저는 말해 두었읍니다. 이것은 대통령 담화에 답을 했고, 마이크를 통해서 일반 국민 앞에 명시해 준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첬으면 되었에요. 오늘날 도대체 벽보 사건이라는 이런 문제가 난 것이 몇 사람의 의사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민중을 빙자하고 또는 무모한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 정치에 대한 이념과 자아비판이 없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강요해서 도장을 받고 또 소위 아직 미성당 인 자유당이라는 단체가 강력히 지령을 돌리고 있단 말씀이에요. 국무장관 여러분, 이것을 당연시하고 뻔뻔스럽게시리 어물어물하고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야 되겠에요? 법무장관 나 평소에 친애하고 잘 압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니 모릅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도 없고 소환하지 말라는 법도 없에요. 그러면 법에 도독질하라는 말도 없고 도독질하지 말라는 법도 없에요. 만일 그렇게시리 법을 모호하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법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옳겠에요? 나는 법 조문을 찾으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나 또는 원외 자유당이나 청년단체의 간부가 자기네들의 개인 의사와 대통령에 아부하는 인간들의 의사로 각 지방에다 지령을 하는 거 이것이 잘된 거요? 이것이 선동죄가 안 됩니까? 명백히 말씀하시요. 이 국가의 장래,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해가 오는 것을 어째서 뻔뻔스러이 답변합니까? 국무총리서리, 경찰국가라 관료독선이라고 하는 말,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 전파를 타고 가서…… 지금 그렇지 않어도 대한민국을 각 국가에서 대단히 중시를 하고 있는 이때에…… 민주주의 국가가 되느냐, 전제국가가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발언의 한 개 한 개가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해서 물론 조심해야 될 거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외면 치레하기 위해서, 외면 수습하기 위해서 숨기고 묻어두었다가 골마 터진 뒤에 생명 잃어버리고 하는 이것을 생각 안 하시요? 그것을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일제 40년 동안에 우리 노예생활 했고 피가 빨리고 삼천만이 살림사리를 다시 찾으려니 부족한 거 많고 인재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그런 고충을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결코 대중에 대해서도 정부의 비난을 안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묻어둘려고만 하지 말고 이 나쁜 점을 알어서 시정할 점을 생각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없고…… 아무 일이 없는 대통령께서 한 일이 골마터진 다음에…… 그러면 이 민족의 장래가 어찌될 것입니까? 그러면 현실 경찰이나 관력 이 민주주의 본연의 걸음을 걷고 있어요, 안 걷고 있어요? 국무총리서리, 답변하세요. 참으로 민주경찰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공복들인가요? 모든 사실적 행사가…… 이것 국무총리서리께서 답변하세요. 물론 흥분한 끝에 너무나 과해서 탈선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적의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때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의한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깊이…… 꼽새가 된 병을 고칠 도리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이 아니고 자기의 소감을 말씀하고, 저는 법무장관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좀 섭섭한 생각을 가젔읍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시리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불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장께 잠깐 요청합니다. 우리가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며칠씩 끄는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우리 의원들, 또 자기 지방의 10만을 대표해서도 이 문제만은 10만을 대표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며칠이 가드라도 발언하고 싶은 일을 다 해서 기어이 앞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우리가 방지하는 데에 정부와 국회가 똑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저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시방 곽상훈 의원의 발언에 있어서는 특별히 지적해서 질문한 뜻으로 말씀한 것이 적은 것 같은데 그것 역시 답변을 듣고 다시 계속해서 질문합니까? 다음은 엄상섭 의원 발언해요.

시간이 장황하게 되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요점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마는 하도 정부 측 답변이 답답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뜯어서 할랴면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위대한 유엔 또 자유애호국가의 원조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가 벌써 4년이 가까워졌읍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로 헌법 유린행위를 처벌할 법률이 아직까지 없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도 바지저고리고, 여기에 앉은 국무위원 바지저고리고, 우리 국회의원 전부 바지저고리입니다. 어데다가 두고 할 말이에요? 법률이라는 것은 큰 하나님이 따다 논 게 아니고 여러 국회의원 동지들 혹은 우리 국민 다 생각할 것이에요. 헌법 유린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국벌 할 법률도 그저 안 만들고 4년이 경과하였다, 이 바지저고리 다 물러나가야 될 것이에요. 사실을 말하면 이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아까 서이환 동지께서 여기에 나와서 경찰국가니 비민주주의 국가니 하는 데에 대해서 국무총리서리께서 대단히 분개하셨는데 그 분개하신 것은 나는 애국심의 발로 라고 압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말로 경찰국가라 비민주주의 국가라 하는 이것을 국무총리서리가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신 것은 이것이 대외관계의 앙양에 미쳐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국가에 돌아오는 바, 민족에 끼치는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그 애국심이 발로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애국심의 발로는 발로될 자리를 따라서 발로되어야지 함부로 그 문제를 포인트를 잘못잡고 발로해서는 안 되요. 우리 국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 비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경찰국가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경찰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엄상섭은 비애국자요, 매국노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엄상섭이 한 행동이 못 할 적에는 못 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왜 이 말을 드느냐 하면 이 유엔을 위해서 세계의 자유애호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서 여기다가 귀중한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싸워주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우리 국가를 만들어 주었는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헌법을 유린한 자를 처벌할 법규가 없소. 그리고 그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그 자체가 나는 여기에 와서 서이환 의원이 우리 국가를 비민주주의국가이고 경찰국가라고 단언한 그것보다도 더 못 한 말이에요. 왜 국무총리서리는 이러한 것을 걱정하시고 이러한 데에다가 애국심을 발로하는 말을 단순히 여기에 와서 서이환 동지께서 경찰국가니 비민주주의 국가니 하는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애국심을 발로하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애국심의 발로라고 해도 발로될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비통히 생각하는 바이요. 그러면 그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총명한 법무장관이 답변했고, 또 과거에 언론계에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내무부장관이 또한 그와 발을 마쳤고, 국무총리서리께서 또한 그것을 시인하시고 그렇게 하셨읍니다. 우리 국무회의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 못 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을 위시한 국민 대중이 매양 걱정을 하고 있었드니 오늘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삼위일체는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 헌법을 유린한 행위가 어데에 걸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제 법이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앞서서 말씀한 여러 동지들이, 헌법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도 없고 또 법률로도 제정되어 없는데,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봐서는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된 이 정부 측 제출의 개헌안에 대해서 이 부결한 국회의원을 그대로 직접 소환하라 이러는 것은 헌법 부인의 행위라는 것은 말이 많이 계셔서 다시 말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도 가갑하니까 잠깐 여기서 정부 측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만일 이러한 헌법을 제정해라, 국회의원이 잘못할 적에는 소환하는 이러한 헌법을 제정해라, 또는 이러한 법률을 제정해라 이러한 운동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법률도 헌법도 없는데 직접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부인행위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법무부장관은 과거에 재판관의 경험이 많이 계시고, 재판관으로써는 상당한 명성을 날렸읍니다. 그런데 그 재판한 결과에 대해서 그 재판이 부당하니 우리는 지키지 말자 하는 국민운동이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부인행위에요. 재판을 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률을 고치자는 것과 부당한 재판을 우리가 복종하지 말자는 것과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점을 이때 한 약속을 흔들지 못하게 약속을 만들어놓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한 번 지켜나가자…… 이 약속을 함부로 깨트리면 혼란이 생겨요. 아까도 여러 동지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4년의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해서 곧 소환한다, 하등의 법률에 약속이 없는데 국회의원이 잘못한다고 해서 4년의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하라 하는 이것은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우리나라 꼬락서니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왜 헌법을 만들었어요? 이것만 봐도 알지 않겠어요? 간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시 제가 장황한 말씀을 할 것이 없이 국회의원을 아모 법률이 없는데 소환을 해라…… 그렇다면 국회는 더군다나 국가의 최고 기관인데 이것은 헌법 유린의 행위에요. 그러면 헌법을 유린해도 법률에 처벌할 규정이 없느냐 하면 하나씩 인제 따져 가지고 들어가겠읍니다. 제일 첫 문제는 여기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에 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이것 있습니다. 이 변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총칼을 들고 야단 소란스럽게 하는 것만이 변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민주 입헌국가의 근본점인 헌법을 직접 부인하는 이것이 민주 입헌국가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흔들어버리는 이것이 변란이에요. 이것을 변란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자,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하자 이것을 직접 부인하는 것이 헌법 유린이에요. 그다음에 내려가겠읍니다.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기에 의하여 처단한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야 될 게 아니겠읍니까? 「1. 수괴 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다 정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좌익을 처단하였는데 이 좌익이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용어가 있읍니다마는 법률적 용어는 변란을 목적으로 직접 헌법을 흔들어버리고 헌법을 부인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그 목적으로 집단을 만들고 결사를 만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단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가 좌익이면,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고 또 보통 민간인들이 한 자 로 말하면 처벌을 받고, 어떠한 세력을 질머지고 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것은 될 일이에요? 이래 되어서는 이 자체가 대단히 비통스럽지만해도 비민주주의적인 현실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치자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내일이라도 고치면 민주주의 우방국가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안 고치면 안 도와줄 것입니다. 형법 205조에 보면 인심을 교란케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운운의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허위의 사실이 무엇이냐, 즉 진실한 사실로 인정될 수 없다. 가령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헌안이 부인된 것이 민의에 어그러졌는가 안 어그러졌는가 이것은 용이하게 판단이 안 될 것이에요. 일부 정상배 들이 농민이나 노동자의 이름을 참칭해서, 민중의 이름을 팔아서 그리고 떠든다고 해서 이것이 민중의 의사에 합치되었다고 착각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여기에 하나 잠깐 다른 말씀을 하겠읍니다. 대한농총 의 대표자라는 채 모라는 인간은…… 저는 농촌을 선거구로 한 국회의원입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의 대표자라고 중앙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 아십니까? 몰라요…… 채규항 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분의 중앙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웃어요. 이러한 분자들이 와서 일부에서 좀 떠들어 가지고 민의라고 하는 여기에 넘어갈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고, 여기에 넘어갈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 여기에 넘어가는 삼천만 민족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걱정하기 전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고 사방에다 붙이고 대한청년단에다가 지령을 내리고 인심이 혹란 이 되겠읍니까, 안 되겠읍니까? 이 조문에 해당할 것이에요. 그다음에 105조4호에 ‘전시, 전재, 기타에 처하여 인심 혹란을 유발할 만한 허위의 사실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을 사퇴시키기 위하여 협박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소환시킴으로써 이 직으로부터 사퇴시키자는 행위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러한 것으로 협박을 하고 물러나가라고 써 붙이고, 상공부에서 2000필의 광목을 대주고 그것을 써 가지고 자강회 에서 붙여논 그것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이 신성한 국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 합니다마는 개좃 같은 단체도 다 생겼다고 그럽디다. 이러한 협박을 가하는 이것이 역시 공무집행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을 협박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읍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너희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도리혀 반역자라는 벽보까지 있읍니다. 반역자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개인을 협박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123조에 보면 어떠한 협박 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미수죄로 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서 부여된 국회의원의 권한은 헌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행사하는 이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의무 없는 행위를 해서 다른 것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역시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233조에 의하면 허위 풍설을 유포하거나 궤계 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신용을 훼손하려 궤계를 써 가지고 민의 아닌 것을 민의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민의에 위반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따져보지도 않고…… 143명으로 개헌안이 부결되었는데…… 이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은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 못 하겠읍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현명하신 국무총리서리, 정치적 양심을 가지고 한번 판단하세요. 또 총명하신 법무부장관, 법적 양심으로 가지고 한번 따저봐요.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되면 사람이 어름어름하게 된다는 이러한 논평이 돌고 있읍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분 다 존경해요. 또 내무부장관도 과거에 언론기관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충분한 양심을 가지신 이라고 해서 존경을 해요. 그런데 왜 국무위원이 되면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법적 조문이 명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자들을 그대로 두자는 그 자체가 아까 국무총리서리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 결과보다도 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서리 이하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더구나 검찰…… 부산지방검사장이 어떠한 답변을 해 왔더라, 그런데 이 지방검사장도 내가 대단히 개인적으로 친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검사장이 어째서 이런 답변을 하게 되었는가? 지난번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에 검사에게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진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보고 감사 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분도 어떠한 압력이 있으면 있었지 자기의 전문적 양심에서는 이러한 말을 못 했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읍니다. 또 더구나 아까도 보필의 책임 운운의 말씀이 나왔지마는 일개 보통 법률안이 하나 나왔을 적에도 자기의 소관 사무가 되면 국회의원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데서 예산이 나온 것을 갖다가 저녁밥을 멕여가면서 애쓰는 국무위원의 열성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중대한 개헌안을 내놓고 이 국회 측에 대해서 개헌안의 취지를 설명하려는 국무위원은 하나도 보지 못했읍니다. 이것이 정부입니까, 무엇입니까? 차라리 우리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을 시킨다면 허수아비 국무위원을 소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일부 정상배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끔 조종해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읍니다 이렇게끔 하고 노박사를 갖다가는 혼미에 빠지게 해 가지고 청부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개헌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야단법석이에요. 만일 진실로 노박사를 도와서 개헌안을 통과시킬려고 했으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더 좀 합리적이고, 더 좀 훌륭한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한청년단 덕으로 되었고, 이것은 대한국민회 덕으로 되었고 그래 가지고 몇 분자들의 정상배들이 대통령에게 가서 생색을 낼 재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의원들을 어물어물해 가지고 한번 통과되면 벼슬을 하고 이권을 구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발악이에요. 이 분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를 절대로 육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이 40여 세가 되는 엄상섭이도 여기에 나와서 흥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아까 서이환 동지의 말에 대해서 대단히 필요한 이상의 열을 내신 그 국무총리서리의 애국심 대단히 가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애국심의 각도를 살짝 돌려서 이 문제를 근절시킬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법무부장관은 어데까지라든지 자기의 억설을 꼭 취소하겠다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각오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종형 의원을 소개해요.
여러 의원들 모두 현명하신 질문이 많이 계셔서 시시한 말은 약하기로 합니다. 오늘 나는 여기에 질문을 당하는 국무총리서리 이하 내무부장관, 법무장관을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왜? 장본 인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그 벽보를 써붙이고 야단을 치고 삼천만이 떠든다고 하는 민의, 내가 국무총리서리한테 물을 거요, 그 벽보가 민의에 의한 것이냐고…… 이따 답변해 주세요. 당신 양심대로 답변해 주세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니까. 나는 볼 때에 국무총리서리나 국무위원은 무어라고 답변할는지는 모르나 그 개인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대로 할는지, 양심대로 할 것 같으면 내 양심도 같은데…… 나는 민의라고 하는 것이 민의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의도요, 당신들 내놨던 개헌안이 통과가 안 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민의 아닙니다. 민의는 우리가 시방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런고 하니, 알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알았는고 하니 이상이 생긴 것을…… 민주주의가 저기압이 생긴 것을 알았어요.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갈 게 숨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채기가 납니다. 기관 을 누르면 재채기가 콜콜 납니다. 민의는 국회를 통해서 해야 할 놈을 다른 목청을 통하니 재채기 안 하는 방법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콜록콜록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이 식도관에 들어갈 놈이 기관지에 들어온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대한청년단, 국민회의 전체는 아닐 것이에요. 부산 국민회, 부산 청년단의 일부겠죠, 부산서가 조사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도 잘했읍니다, 답변하는데. 재채기는 진단을 해 보니까 병 정도는 아니란 그 말이에요. 병은 아니니까 법률로 처단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국무총리서리, 정신 차리세요. 이 재채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유행성 감기를 가지고 와서 장차 헌법을 파괴하는 제1기의 열병을 내요. 그러면 장질부사 이상의 열병이 우리 대한민국에 곧 올 것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현명하신 양반이 잘 알아요. 적어도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서리를 해 먹는 분들이니까 국회의원들보다도 낫을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감투를 안 써봤단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위생을 잘못한 당신네…… 엄상섭 의원이 설명했으니 더 설명 안 해요. 내가 듣기에는 나 지당 의당 천당 만당 합니다. 한데 나 법적 책임을 추궁 안 해요. 당신네한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겠읍니다. 민주주의에 큰 이상이 생겼읍니다. 앞으로 6월쯤 가면 이 재채기가 더 나요. 이 재채기 열이 차차 더 올라가요. 당신네들 그 위생을 맡은 서리 이하 국무위원들인데 이 재채기가 감기 들리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거든 앉아계시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물러나가세요. 괴니 나중에 역사에 책임지리다. 그러니까 내가 총리서리에 묻는 것은 당신네도 그 벽보를 민의로 봅니까 안 봅니까 하는 것을 보면 총리 양심을 만천하가 알 것이에요. 다음에는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가 있읍니까? 법으로 하라니 자신이 있소…… 다른 법적 권한을 못 가졌으니까 괜찮아요. 여태까지 잘했어요. 했는데, 이제 답변 요구 하나 있읍니다. 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국회의원 소환대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원이 나면 당신 집합허가를 낼 터요? 이것 말씀하세요. 이것이 재채기 고치는 방법입니다. 국민대회 허가를 안 내면 됩니다. 당신이 만일 선량한 의사이거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옹호할 내무부장관이거든 이렇게 헌법을 반역하고 정말 민의 아닌 가장 을 가지고 국회를 문란하겠다고 하는 이런 반역 도배의 집합을 허가하지 않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은 빨갱이 이상으로 우리 국가를 좀먹고 파괴할 무리들입니다. 그다음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 이렇게 미미하게 떠들다가 말 거요? 정부 의사들이 위생을 잘못하는데 고만둬요? 질문을 하고 말씨름이나 한참 하다가 고만두면 될 것 같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정부가 위생을 잘못할 때에는 우리가 간호부 노릇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못 하도록 할 만한 방법을 우리 자체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균 몇 마리 되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회의원을 소환하자는 껍데기를 들고 있는 이 서너 마리의 세균을 잡는다고 하면 꼼짝 못 해요. 나는 대동신문을 하니까 종이 한 장이 귀해서 꺼먼 종이를 쓰고 있는데 웬 종이가 흔해서 그렇게 벽보를 많이 붙인단 말이에요? 아까 엄상섭 의원의 말씀이 상공부라고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조방 에서 광목 2500필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군청은 광목 500필을 자강회에 주라고 왔드래요. 광목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정신들 차려요. 이런 자원을 대주는 사람이 누구에요? 그러니까 만천하 국민 앞에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다 잘 하실 줄 압니다. 위생치료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전회담이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만일 중국과 같은 팟쇼라고 하는 구실을 줬다고 하면 외 군대는 다 물러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위생치료를 잘할 줄 알지만 우리 국회 자신이…… 만일 당신이 이런 집회를 허가할려고 할 때에는 우리 국회의원도 나가서 이것이 민의가 아니요 하는 대회도 허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좀 싸워보겠습니다, 누구 민의가 더 많은가. 그러니까 이것 답변하시고, 우리 국회는 질문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처할 국회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주권인 입법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응징할 권한은 없으나 방비할 태세까지는 취해야 할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총리서리에게 어떤 것이 민의인가를 양심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내무부장관은 국회의원 소환 국민대회를 허가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여기에 발언하실 분이 한 분 남어 있는데 그분은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진수 의원은 아까 발언했는데…… 그러면 시방은 답변을 소개해요. 국무총리서리의 답변을 먼저 소개합니다. 곽상훈․엄상섭․이종형 의원의 질문을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아까 잠깐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창건한 지 아직 4주년이 못 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은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함이라든지를 우리는 최대 노력을 해 가지고 시정하고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국무위원 저희들이나 조곰도 다름이 없을 줄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벽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국회의원 여러분과 정부 당국과 공동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이것이 만약 헌법을 무시했다든지 국법을 유린했다든지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적당한 처치를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정부에서도 협력해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만약 헌법의 유린이 되고 비민주주의로 흘러나가는 구체적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표명합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실 줄 믿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것을 잘해 나가자고 하는 그 궤도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이런 집회가 있을 때에 내무부장관은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나는 여러분과 다 같이 이 법치국가인 만큼 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하고 안 하고를 청원이 들어올 때에 제가 결정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에요. 역시 몇 분의 질문을 함께 답변해 주세요.
요컨데 문제가 헌법 유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연구 문제라고 말씀했읍니다. 따라서 엄상섭 의원 말씀과 같이 헌법 유린이라고 용이히 단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불으시기 전에 적당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법률적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일일이 조문 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그 외에 특별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역시 연구는 하겠읍니다마는 법무부와 검찰청 의견으로서는 국가보안법과 이 문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은가 하는 지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부산지방검사장에게 어떤 압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이 점은 엄 의원 자신이 잘 아시다싶이 법무부 내지 검찰 관계에서는 소위 압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있읍니다. 또 본인더러 어물어물하는 처세술이 능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나 어물어물하지 못하는 점에서 여러분께 많은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방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구체적 일을 말씀하시면…… 아까 이종형 의원의 특별위원회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장차 우리 국가 민족에 중대한 관계를 갖는 문제이니만큼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어야 되겠는데 시방 의장에게 보고하기를 이 안의 발의자인 서민호 의원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랬읍니다. 우선 그 의견을 먼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방은 긴급발언으로 백남식 의원에게 1분 동안 발언을 허락합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천상 말씀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말씀하시기를 법적 근거로서는 이것을 도저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당초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도 법에 대한 해설도 있었고 또한 법무부장관으로 말하면 과거부터 재판장으로 계셔서 법에 대단히 명찰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심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가령 대통령의 소환이라는 국민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하면 오늘날 그냥 두었겠읍니까? 아마 벌써 유치장에 가두어 감옥에 가고 야단났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소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로서 너무 체면을 손상하고 있는 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간단한 질문입니다. 답변하세요.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그러한 운동이라도 법에 비추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속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시방은 서민호 의원을 소개해요.

질의하신 데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누차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구한 시간을 토의한 결과, 이것은 태산명동서일필 격의 결과가 될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어서 이종형 의원께서 해주실 줄 알었지만 안 하신 관계로 발의자인 제가 구체적인 무슨 결과를 내서 이 회의의 끝을 맺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아까 엄상섭 의원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좀 어두었고 정부가 과연 그렇게 우매했는가 하는 의문이 되었었는데, 엄상섭 의원의 말씀에 의해서 과연 정부가 우매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앞으로 더욱 현명한 입장에서 현명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여러 말씀을 각 의원들께서 많이 하셨으니만큼 대통령께서나 정부에서 무슨 말을 요구하고 할 때에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비민주주의적이고 또는 어떤 심한 것으로 간다고 하면 공산주의의 색채를 가진 그러한 의미의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이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나 혹은 국회의원, 일반 백성에게 천추의 화를 남기고 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철저히 규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파를 대표해서 특별위원을 법제사법위원들과 같이 혼성반을 조직하는 한편,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생각해서 외람하나마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 동의를…… 그러면 그런 결과를 맺어 주셨으면 좋을가 생각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민호 의원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특별위원회 조직은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문제 건의해서 안 되요. 시방은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의견을 말씀하세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성안을 지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성안을 짖기 전에 약간 거기에 얘기가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소위 말썽거리의 벽보입니다. 이것이 부산 시내를 위시해서 나온 지가 한 달 이상 됩니다. 이것이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고 오늘날 이 지경이 되도록 이것 한 장 뗄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고, 뗄 용기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어느 부면을 바라보아서 하나 제대로 온전히 되는 일이 없어서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 장차 어떠한 화가 미칠가 해서 뜯었읍니다. 오늘 가방 속에 하나 백혀 있었읍니다. 법은 차치해 놓고라도 오늘날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과연 통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제 이 의원 말씀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대회가 열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무부장관의 말씀은 법에 의해서 그때그때 적당히 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국회의원이 민의를 무시했다는 연판장을 받어 가지고 다니는 구역이 제가 알기에도 칠팔 군데 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 지금 관과 민과 거리가 점점 멀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을 방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을 자존하는 그 뜻보다도 국가를 생각하는 이러한 충정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 성안을 질 것을 각파별로 여섯 분의 특별위원과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무, 법무, 국무총리를 여기에 겹처서 아홉 분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날 자칭하여 우국단체의 이름을 파는 이 자를 숙청해야 이 백성과 이 국가가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이 아홉 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요청에 의해서 정부를 빼고 각파별로 특별위원 여섯 분을 여기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3청 있어요? 그러면 이 결의안은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장, 잠깐 수정합니다. 아홉 사람 내기로 수정합니다.

재청, 3청 용인합니까? 그러면 특별위원의 수는 아홉 사람이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어요. 표결한 결과를 여기에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44인, 가에 113표, 부에 1표도 없에요. 그러면 이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아홉 사람을 선정하기로 되었는데, 그러면 교섭단체의 대표 동지들이 모여서 다 의논해서 선정한 다음 여기에 보고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합니다. 내일 계속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