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의 명령에 의지해서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하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세 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심의한 경과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어제 세 위원회가 연석회의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에 본건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번 지세법이 통과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현물세라는 정부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현물세가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현금으로 금납제로 그대로 개정해서 지세법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로서 그 지세법 그 안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지세법을 그대로 인정하되 지금 현하 비상사태의 계속하는 중에는 지세법에 의지하는 현금세를 현물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에요. 또 그다음에 둘째는 제2조의 현물세로 하는 동시에 조세임시증징법에 의지한 그 세율도 좀 증가를 해 가지고 역연 한 현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것은 세금의 증가를 목적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주로 지금 현하 상태에 의지해서 미곡의 수집이 제일 곤란하다, 주로 정부가 미곡 수집을 확보할 의미에서 이번 그 현물세로 하라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대체로 그런 의미이니 여러분이 잘 신중히 심사하셔서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세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정부가 여기서 한번 안 된다고 결정한데에도 불구하고 임시 조치법으로 공포한 데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불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냉정히 고찰해야 할 것은 재무부장관을 불러다가……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찬가지이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재무부장관을 내일 나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순서를 밟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올아요.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무부장관이 출석을 안 했으니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같이 출석을 한 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 하자는 동의가 수립되었읍니다. 개의 말씀해 주세요.

본 대통령 명령 결론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근거는 지세법을 심의할 때에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지방 실정을 볼 때에 이것은 더 철회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경상북도 예를 말하면 아마 지세를 현물세로 받는다는 전례로 보아서 지세, 토지개혁 상환, 이것을 전체 포함해 가지고 백성한태 분배를 강제로 한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서 더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하도록 개의합니다.

이 즉석에서 표결하자는 개의가 여기서 성립되었읍니다. 김광준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임시조치령에 대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정부에…… 지금 김정식 의원의 강제로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다시 강제로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농촌 출신입니다만, 농촌 농민을 위해서 매매한다 그러한 이치는 설런지 몰라요. 그러나 저 자신이 금반 고향에 갔다 오는 도중에 공비가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이 조치령에 해당한 그러한 분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전자 국회에서 통과된 그 식량에 있어 가지고도 도저히 수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처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소위 제2국민병에 해당한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우리네들이 더 빨리 하로바삐 안전지대로 피해 가지고 훈련시킨다든지 보호해 준다든가, 하물며 그러한 단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든가 이것까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어차피 무슨 그러한 의도가 나왔다든가 혹은 새 명령이 나왔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 당국의 설명을 들은 뒤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옳지 않는가, 지금 어떤 의원께서는 새로 가부를 토론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 자신은 우둔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늦게 온 잘못도 있읍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현명한 판단만으로 해 가지고서 즉석에서 가결하자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이의가 있읍니다. 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동의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마는, 의당히 당국자에 요구한 뒤에 결정한다는 것이 순서라고 봐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성안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김광준 의원이 말씀한 것도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앉으세요. 시방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국회의 의사 진행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성안이 되었에요. 이러한 일에는 재개의를 하지 않는 한 발표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김광준 의원이 하실 말씀은 필요치 않은 말씀이고 다 아는 것이고, 사회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답변할 사람이 오지 않는데 성안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일은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얼마든지 즉석에서 하는 것이예요. 그런 까닭에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즉석에서 하자는 것이 무리가 있어요.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손들어서 결정하는 것이예요. 더 말씀 마시고 즉석에서 하자는 것과 가부 결정하는 것과 보류하자는 것과 다 들은 뒤에 하자는 것, 이렇게 되었서요. 개의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 111인, 가에 22표, 부에 47표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동의입니다.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듣고 하자 그러는 것이 동의예요. 재석 111인, 가에 75표, 부에 2표로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내일로 할까요? 잠깐 조용하세요. 지금 재무부차관이 임석했는데…… 그러면 시방 재무부차관, 농림부장관, 두 분 임석했으니 즉석에서 토론하지요. 그러면 지금 재무부차관 소개합니다. 좀 조용하세요.

지세법에 대해서는 전 회기에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서로 농민 부담의 과중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현물세보다도 금납세가 더 낫다, 좋다고 해서 그것을 확정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마치 국회가 폐회를 하고 나자 우리의 주위 환경은 일변해젔읍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만의 중공군이 남침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의 국가의 존망이 위기일발이라는 지경에 돌발했든 것입니다. 이때에 비추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식량을 확보해 놓는 것이 제일 전쟁을 완수해 나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이 식량이 없으면 도저히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 밑에서 지세를 물납을 현금으로 하는 것을 국회가 생각하신 것을 물납세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고, 따라서 여기에 쫓이는 국회의 소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때 형편으로 4, 5일 이내에 도저히 국회가 소집 못 하고 정당한 수속을 밟어 가지고는 도저히 여의한 수속을 해 가지고 적기에 여의한 수량을 수납하기가 불가능한 사태에 직면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서 본의는 아니였읍니다마는, 현 비상한 사태 밑에서 이 정도의 조처는 반드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 밑에서 대단한 고충이였읍니다마는, 이것을 긴급명령으로 발포 를 했든 것입니다.

지금 재무부차관께 질문할 것이 있읍니다. 첫째, 긴급조치령으로 상정시켰다는 것이 좀 대단히 모호한 점입니다. 이것이 국회에 상정시키지 않는 문제를 비상 사정에 있어서 임시 조처로 했다는 이것은 이 현물세로 말하면 먼저 국회 때에 상정시킨 일입니다. 그때에 임시 조처라고 해 가지고 다시 국회에 장차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으로써 임시조치령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의문인 줄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현물세를 받으면 논이나 밭이나 다 일률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논에는 현물세를 받고 밭에는 금납제로 하겠다는 그러한 불철저한 현물세를 대단히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곡식을 걷는데 쌀밥은 먹고 보리밥은 먹기 싫다는 이유인지 모르겠읍니다. 그 현물세를 받는 것을 모르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현물세를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보아서 공연히 국가로 수지균형 하는, 맞는 그것의 실정도 있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재무부 모든 국세조처법에 대해서 과연 행정부에 대한 수지균형을 마칠 수 있는 세금인지, 장차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장차 앙등하는 인푸레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한민국이 경제 혼란이니 무어니 하지마는 이 경제 혼란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쟁이 이러난 것도 한 실정입니다마는, 일본 사람이 물러갈 때에는 80억이였든 것이 해방 후 5, 6년에 2000억을 넘는 그러한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그 이유는 아모것도 없고 다만 세금 행정세로 해서 다달이 관공리 월급 인쇄판 행정을 한 그 이유로써 700여억이라는 인푸레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쇄판 믿고 행정 하는 것이 어데에 있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적당한 세금을 거처서 인프레를 막고 이 비상한 경제의 혼란을 막는 것이 옳겠읍니다. 그런데 재무부의 모든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모지 모르겠읍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처음 행정 하는 것이 아니라 5천년 동안 행정을 해 온 역사가 그대로 있읍니다. 그러면 이 경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인트가 있는 것이예요. 이 포인트를 파악해 가지고 잘 조종한다면 아모리 대한민국이 경제 건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수지균형을 마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석군이나 만석군이를 수지균형을 마칠 것이 아니라 죽는 사람, 굶어죽는 사람을 다 살 수 있도록 다 수지균형을 마치는 것이라야 우리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못사는 사람에 대해서 비단옷 입고, 고기 밥 메기도록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행정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 통지가 와 있어요. 질의를 하시려고 하시면 발언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까 재무부차관 설명에 의하며는 국회의 임시소집을 할 수도 없고 동기 회의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명령으로 내렸다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380만 석 수집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다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520만 석을 12월 20일 전에 다 수집할 긴급성이 있어야만 이것을 긴급명령을 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과연 이 긴급명령을 내무로 인해서 520만 석 전부를 12월 20일 전에 정기회의 전에 소집할 기회와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둘째 문제는, 지세법을 심의해서 통과를 하는지 부결하든지 12월 25일 전에 벌서 지세, 현물세 분을 포함한 분을 각 도에 할당해서 도에서는 시, 군을 할당하고 그 수량을 실지 수집하자는 것입니다. 경북 실례를 말하면 어떤 군에 있어서는 지세, 현물세까지 포함한 수량을 벌써 수집 완료한 군까지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 자체가 부결을 하는 경우에 정부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국회에서 승인을 하거나 말거나 국회에서 무어라고 하거나 그대로 하겠다는 의사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점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문제는 금번에 고향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지하면 도에서 중앙에 보고된 당해 도 생산 예상고, 다시 말하면 이 도에서는 금년에 미곡은 얼마가량 생산이 되었읍니다고 하는 그 보고 수량과 중앙에서 각 도에는 얼마 생산되었으니까 현물세는 얼마를 내고 무엇은 얼마를 내라는 그 지정수량과 엄청난 차가 있읍니다. 경북에서 중앙에 보고된 생산 예상고는 미곡 144만 7000여 석인데 중앙으로부터는 246만 4069석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 충남이 중앙으로 보고한 예상고 수량은 75만 6682석인데 중앙에서 충청남도에 대한 생산 예상 수량은 무려 2배가 넘는 180만 석이 할당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중앙 직속 관청인 도라든지 군, 면을 통해서 실태 조사한 그 수량을 믿지 않고 지방관청에서 조사한 수량 자체를 전연 근거 없는 수량으로 인정을 하고 중앙에서는 그야말로 비행기로 사진을 백혀서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 그 조사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 매상에 대한 보상인바, 농가 부담관계를 고려해서 농촌에서 구입해야 될 일반 생활필수품을 통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질문했을 때에 정부위원으로써 답변은 전차에 탈 적에 한목에 다 탈 수가 없으니 다 순차적으로 탈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농가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통제를 해서 국민 부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그러한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정부에서는 하등 여기에 대한 구체적 시책이 없는 점에 있어서는 정부는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민 전체의 7할 이상을 점령하는 농가의 시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농가 실정을 볼 때에 7500원인데 현금 지불액은 4500원인바, 거기에 가마니 값이니 새끼 값이니 운반비니 주식대 를 공제를 할 것 같으면 농가에서 벼 한 가마니 공출해서 불과 2500원 내지 29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생활필수품은 어떠냐? 성냥 한 갑에 50원, 고무신이 5000원, 광목 한 마에 1500원, 나날이 물가가 앙등되여 가는 현재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지세라든지 일반 매상 양곡이라든지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읍니다마는, 농촌에서 그야말로 매상…… 정부에 매도를 하고서 해도 가마니도 없고 삼태기도 없고 집도 없고 기구가 없고 전재 가 심한 때에는 퍽 간심 합니다. 또 도정기구가 대부분 파괴가 되어서 대부분 수집된 양곡이 농촌에서 사용할 수 없는 현 실정인데 도정 관계는 어떻게 될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정부 자체로서는 520만 석이라는 수량이 꼭 필요하니까 그 수량을 수집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국제정세라든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벌서 520만 석 자체는 수포에 돌아간 지는 1, 2개월 전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에 520만 석 수집만 해야 한다는 숫자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로서는 실행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대안을 연구할 의도는 있는지 없는지, 만일 이 대안을 연구할 의도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병환자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텐데 이 의사의 수완이나 여기에 모든 것을 믿지 못해서 도저히 할복 수술을 맽길 수가 없는 데에 그 할복 수술을 할 만한 처방을 구하지 않고 맽길 수 없는 그 처방을 그대로 강행해서 환자 자체가 죽엄을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수술을 시작하는 그런 우거 를 기다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상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법률문제, 재정문제 다 합쳐서 하게 되겠어요. 헌법문제에 걸리면서 또한 이것이 재정문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48조에 보면 「국회는 예산을 심의 결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 결정한 예산액은 세입이든지 세출이든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문제, 위헌문제에 걸립니다. 그러면 위헌문제에 걸리는 실지를 한번 여러분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앞에 들어 가지고 질문하겠읍니다. 이 본문제에 들어가며는 이것 금납세를 물납제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 임시국회에 결정한 예산액, 세입액에 있어서는 약 170억의 세입이 남는다, 남으니까 좋지 않으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애가 타서 세출은 많고 세입은 나올 데가 없어서 세입액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법무부장관이 안 나오셨으니 법제처장께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아마 재무부차관이 말씀하기를 이 국회가 지세법안을 지난번에 통과한 뒤에 긴급한 변동으로 중공군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을 만족시키는 설명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일 지세법안을 통과하고 우리 임시국회가 폐회되었는데 그사이에 있어서 긴급한 변동이 있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긴급변동이라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읍니까? 또한 이것을 뒤바꾸어 생각한다면 아까 재무차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 그것이 긴급한 변동이라고 하면 중공군이 내리밀어서 이러한 곤란 상태에 빠지게 되무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물납세를 가지고 뫃아 놓은 양곡은 보관하지 못하고 중공에 바치게 될 것을 우려해서 긴급명령을 낼 필요가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납세를 받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가, 이 보관대책이 어떤가? 이것이 셋째 문제이고, 넷째 문제로서 제1조 3호에 보면 그 전반에 「지세는 토지의 종목에 따라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이다」 또 후반에 가면 「지목이 전답인 토지로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이다」 제7호에 가면 「단기 4283년 분전 의 지세에 한하여 본조 제2호 및 지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긴급명령입니다. 특별긴급명령이라 할 것 같으면 대통령 명령으로 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히 대통령령, 대통령령 해 가지고 밀어 내세우면 긴급명령 자체가 긴급성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법률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물납세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걷우려고 여기에 제1조 제5항에 보면 징수위탁제도를 만들었으며, 제6호에 가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 또는 전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포탈한 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5배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했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것 같으면 10년 징역에 처할 것도 특별법을 만드므로 인해서 국가세액을 집어생킨 자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당국은 국가 세액을 집어먹은 자를 징역을 안 보내고 벌금만 물게 하고 말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2조에 비상사태 계속 중에 있어서 운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까지 이대로 비상이 계속되며 긴급명령을 이대로 하려는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제41조 문제, 국회 예산심의 건, 그다음에 공포된 일자로 보아서 국회가 지세법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5일간에 반대의 긴급사태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나 긴급명령을 낼 긴급한 사정은 없다고 보는데 그 점 대한 것, 다음은 보관에 대한 것, 다음에는 대통령령으로 씽씽 밀어 버린 데가 세 가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것, 다음은 세액을 집어먹은 자를 특별법으로 형을 경하게 규정한 이유, 비상사태 운운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계속해 질문한 뒤에 종합하여 대답을 드를까요? 그러면 너무 질문이 많어서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요.

긴급성 문제인데요, 12월 25일 전에 전량을 수집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긴급성을 규정할 수 없다고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12월 25일 전에 현물 물납세로 한 여러 가지 수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납세로 하는 수속절차를 확정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11월 내에 대부분 수납하고 1월까지 마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긴급성에 대하여 12월 25일 이전에 수납하지 않으면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긴급명령이 준비될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저이들로서는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사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만은, 그것은 기억을 새로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폐회되었을 당시에는 1만이나 2만 정도의 중공군이 나와서 국제연합군의 힘으로 국경 밖으로 내칠 수 있었으나 맥아더 원수가 최후 공격명령을 내려 가지고 공격이 시작되자 사태가 일변해 가지고 백만의 대군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되어 여기에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사태가 일변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비상사태 계속 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한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읍니다. 만약 비상사태가…… 전쟁이 계속된다 하드라도 지세를 다가 현물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뒤에는 우리 식량문제에 서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비상사태가 계속되드라도 이 법안에 대한 철폐를 생각하겠읍니다. 이 세금 수납에 대해서 어떤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의해서 저이들이 노력했읍니다만은, 여의치 않은 점이 많이 있읍니다. 세금액은 무상으로 이것을 부담을 주는 것인 만큼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암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세액을 그 율을 확장시켜 통과해 주셨읍니다만은,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수납 징수하드라도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우리 예산의 균형을 마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예산을 심의할 때에 충분히 인식하실 줄 압니다. 금년에 807억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사태가 변해졌고 현하 식량 확보가 여의치 못한 현재에 있어서는 807억의 적자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되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점에 정부에서는 총 역량을 다해서 숫자를 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월 말에 보아야 알겠습니다. 이것이 실정입니다.

암 법령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장 간단히 대답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대답하려는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모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긴급령이 나온 정치적 이유는 전시 식량을 확보하자는 데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한에는 비농가에 대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선 금년부터는 현물세 양곡을 수집해 보자 그래서 정부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런 기본법인 원칙법을 다가서 예외적인 물납주의로 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원의로서 수정되어서 결정되어 정부에 돌아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점을 신중히 생각해서 더욱 국회 의사를 존중히 해서 이 지세의 원칙은 역시 금납주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약간의 논의도 있었읍니다만은, 그냥 시행 공포했읍니다. 그래서 이 금납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지세법은 원칙적으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 법안이 사실에 있어서 만족지 못하게 수정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국회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는 쪽도 못 된다고 해서 그대로 공포한 것입니다. 그 공포를 하는 당시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렇게 하고 따로 특별법으로써 물납주의를 당분간 채택하는 이런 것을 특별법을 작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이 의논되었읍니다. 그런데 부득이 국회가 폐회되고 미곡 수집은 목전에 도달하고 해서 특별조치로써 지세법 원칙법에 대한 예외법 특별법으로써 이 긴급령이 나온 것이올시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체제로서는 이런 법인데, 그 법률의 체제로써는 정부에서 생각할 때 우려되는 것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왜냐하면 이런 긴급한 일이 돌발할 때에는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이런 조건하에서는 법률에 대신하는 긴급명령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아시다싶이, 그 법률을 통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체제로서나 실질적으로서나 위헌 문제라든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엄상섭 의원께서 이것이 이 긴급명령이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유린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그것은 실질로는 우리나라의 재정이니 경제니 여러 가지 예산안이니까 사실 법령대로 똑똑 따진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답변에 맥힐 일이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산이든지가 예정대로 딱 마저 드러가는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올시다. 그리고 왜 긴급명령인데 이런 명령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문으로 박지 않고 대부분을 대통령령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이렇습니다. 저이들이 정부에서 심부름해 온 경험에 비추어서 본법에다가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작정했다가 그 후에 운영해 보면 잘못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수속 같은 것이 간편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면 대단히 사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점이 있으니 그것을 행정상으로 시인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일본 같은 나라도 과거에 총동원법 같은 것을 보드라도 대부분이 명령에다가 위임했읍니다. 그 점은 우리 법문이라고 하든지 비상조치령이라고 해서 체제가 확고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정치적으로 볼 때에 국가의 소득이 되는 것을 수집해 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먹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으나 단 경고적으로 한 것이지 본법을 갖다가 제 한 것이 아니올시다. 대통령령은 다 심의되어서 다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곡 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그렇읍니다. 금년도 것은 전부 먹었읍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통과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외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줄 압니다.

질의는 거진 한 것 같으니 이로서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체토론이라든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데 잠깐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세에 대해 긴급조치령 문제로 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심력을 괴롭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림부는 농민의 벗이올시다. 국회의원 여러분 대부분도 농민의 벗이올시다. 그런 것만을 520만 석을 어떻게든지 수집하라는 명령을 받은 농림부는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 법령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므로서 동안 경과를 간단히 보고하려고 합니다. 긴급조치령이 내린 후에 농림부에서는 50명 의원을 각 지방에 파견해서 520만 석 수집이 가능한가 못 한가, 이 수집으로 하여금 정부에서 농민에게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가, 그런 모든 정세를 살피기 위하야 사람을 보냈는데, 그저께 어제 대부분이 돌아왔읍니다. 돌아온 결과 경남북 성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상남도를 합치면 약 160만 석이 배정이 있었읍니다. 그 후 50%가 다 들어왔읍니다. 충청북도가 성적이 대단히 좋읍니다. 충청북도는 24만 6000석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약 48%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치안이 좋지 않어서 수집이 전라북도는 약 10%씩 들어왔다고 합니다. 치안이 나뻐서 우리 농림부에서 수집하기가 어려워서 내무부와 협력해서 치안을 확보하도록…… 이미 전라남도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야 순경과 군대를 파견해서 현재 치안 확보하도록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봐서 농림부에서 검토한 결과 결국 현재에 있어서는 농민의 뜻을 듣건데 우리가 가진 물건은 배정한 수량은 다 내겠지만 오늘날까지 돈 한 푼 안 주고 쌀을 가저가니 현찰을 달라는 것이 대부분의 요청이올시다. 그동안 재무부와 연락해서 현찰 문제로 난관이 있다가 어제 아츰에 연락하야 현찰이 곧 내려가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문제는 우리 농민의 요망은, 쌀은 다 내겠지만 내년도 식량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는 내년도에 이른 여름에 감자를 심어서 식량을 확보하도록 생각하고 ECA와 연락해서 내락을 얻었읍니다. 이 법령 또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 수집량을 통과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농촌의 농민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건지기 위하야 협력하는 의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도아주겠다는 성의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께 보류해서 12월까지 시간 여유를 주어서 우리 어떻게든지 수집을 해 가지고 그 수집 미곡은 군산이나 진해나 제주도로 집결하는 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 국회에 대해서 저이로서 바라는 것은 이 법령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바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수집하는 데는 저이가 맡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시간 여유를 주어서 미곡 수집하도록 원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간 연장할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듣지 못해서 이것으로서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끝내기로 하고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동의를 성립시키지 않었읍니다. 농림부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체토론에 우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언권을 신입 했는데 우선 농림부장관께 말씀하고 의심되는 바가 있어서 묻고저 합니다. 지금 명년 춘궁기에 농민의 식량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자를 심어서 보충하려고 한다, 그 감자라는 것은 과연 춘궁기 2, 3월 동안에 생산이 되느냐, 감자라는 것은 적어도 보리 난 뒤에 먹습니다. 보리 난 뒤에는 감자 없어도 먹을 것이 있읍니다. 감자 나기 전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농민이 100호라면 한 20호는 현재 굶고 있읍니다. 먹는 사람도 이 동내에서 살 수 없다고 해서 집을 비고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감자를 심는다는 것은 너무나 농촌 현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재무부장관이 비상사태임으로 식량에 대한 지세령을 발표했다, 저는 대단히 의심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상사태가 남으로서 이 현물세를 오히려 중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상사태가 남으로 해서 매일 서울시에서 상당한 인원이 시골로 소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골 농촌에 식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같이 먹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솟에 있는 밥이 어디에 갑니까, 솟에 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에서 필요한 380만 석 그것만 매상하고 그 남어지는 농촌에 두어야 노나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140만 석을 내고 520만 석을 매상한다, 지금 시골의 형편을 보면 자기가 대리고 있는 여편내라도 내라고 하면 낼 형편에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갱이라고 할가 봐 그럽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180만 석을 또 한다는 것은 절대 지방 사실을 못 보고 도시만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도 물론 현물세를 받는 것을 당연히 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 180만 석 일반 매상과 200만 석 지주의 보상미 합해서 380만 석이라는 이러한 숫자를 올해 같은 흉년에 이미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하한 조건으로도 지세, 현물세는 통과할 수 없다고 해서 난상 협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덮어놓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승인한다고 하면 지금에 있어서 농촌에서 굶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 보십시요. 농림부장관은 무엇을 위한 농림장관인가, 도시의 일반 시민을 위한 농림부장관인가, 현명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농림장관에게 잠깐 묻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각 처에 조사대원 50명을 파견했드니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호한 반면에 농민의 고충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지방에 가 보니까 어떤 처지냐 하면 농민은 울면서 내놓고 있읍니다. 굶드라도 안 내면 안 됩니다. 만일 안 낸다면 빨갱이로 몰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시고 50%니 40%니 이것을 운운한다는 것은 농민의 실정을 너무나 모르신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무부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지세로 말하면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곰도 무관심하고 새로히 무슨 임시조치법이니 해 가지고 낸다는 것은 도저히 당치 못해요. 법리적으로 본다 하드라도 당치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금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물로 받는다는 것은 이유가 뭔지 이것이 대단히 모순된다는 이런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 당국에서 어떠한 선전을 하고 있느냐 할 지경이면 너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드라도 이것을 다 내라, 다 낼…… 환원미를 준다, 환원미를 주면 오히려 이 현물세량보다 더 많을 테니 내라, 내라 하고 있읍니다. 내가 드른 어떤 골에서는 경비대원 여러 수십 명이 또 경찰관을 다가 4, 5명씩을 대동시켜 가지고 그 부락에 와서 부락 입구에서 총포를 놓고 들어와서 내라고 하면 남의 집에 가서 꾸고 또 가재도구를 팔어 가면서라도 충당할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보아 가지고는 농민이 전시에 식량을 갖다가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심각히 각오를 하고 있는 바이니 만큼 가능한 정도에…… 말을 안 하드라도 자발적으로 내고 있읍니다만,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으니 만큼 무리 로 안 내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구곡 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금년에는 없에요. 그 이유는 저놈들이 다 빼서가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어야 되겠느냐고 내가 가니까 모도 울고불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가령 군내라든지 면내의 실정을 본다 할 지경이면, 식량이 얼마나 남어 있느냐 할 지경이면 공출을 다 내면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 점을 정부 당국에서는 잘 고찰하셔야 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농민이 전 국민의 7, 8할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농민을 무시하고 정책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여러 의원 동지도 그 점을 좀 잘 고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기 대해서 이렇습니다. 시방 대체 토론을 요구할 이가 많은데 다 반대 의사를 연설하자는 거구 찬성 연설이 없어서 좀 섭섭하기는 합니다만, 그만하면 우리 서로 반대하는 것도 무슨 이유이고, 찬성을 하는 것도 무슨 이유인 것을 우리 서로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 이제 다 중지하고 표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안은 우리 늘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조치법을 국회에 승인을 요청해 온 것이니까 우리가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시방 성안한 것은 없지만, 그냥 사회자가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가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4, 가 21표, 부 56…… 이 안은 부결되었읍니다.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읍니다. 요전에 우리 임시회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비상회의로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특별연락위원회라고 여섯 분을 선출해서 정부 방면과 연락을 해서 수시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해서 원만히 협의되도록 하자고…… 그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는데 그때는 정식회의가 아니였에요. 그런데 연락위원은 지금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본회의에서, 이 비상회의에서 선출한 연락위원은 그대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추인해 주셔야 우리 국회의 대표로서 일하게 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추인받은 걸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역행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시위원 선출한 것을 다 보고해 왔는데, 얼마 안 들어온 데가 있읍니다.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정각에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