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우리 국회의원 일동이나 또 밖에 계시는 우리 국민이나 정부 일동을 물론하고 이 징병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실 줄 압니다. 또 며칠 동안 이 징병에 관해서 찬부를 논하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의 심정도 잘 알 수 있읍니다. 그래서 찬부를 말씀하는 그 국회의원 가운데에 다 같이 찬성을 하시는 분이나 반대를 하시는 분이나 다 국가를 이 위기에 잘해 나가자는 염려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줄 알고 극히 이 사람이 동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국을 돌파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여러 국회의원 일동은 물론입니다. 만일 지금 문제는 학도, 지금 대학에 있는 학생은 내년 졸업기간까지 연장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한 가지,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끄저께 얼마 전에 박영출 의원과 또 그 외에 반대하시는 곽상훈 의원이라든지 두 분의 말씀이 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문교부장관의 말씀도 지금 만일 전쟁이 위급해서 우리가 이 대학교에 있는 한 1만여 명 가까운 대학교를 폐지할 지경이면 오늘 여기에 앉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총대를 메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대학교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이 있느냐 하면 한 1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공학 계통에 있는 학생 오육천 명을 빼놓고 지금 문제되는 문제는 한 5000여 명에 가까운 법문학 계통에 있는 학생을 징병에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더군다나 국방차관이 여기에 앉어 있읍니다만 6․25사변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학생이 3만여 명이 있었읍니다. 3만여 명이 있는 학생이 오늘 겨우 참석하는 것이 3분지 1도 못 됩니다. 그러면 이 3분지 2 되는 2만여 명의 학생 대학생을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군대에 상식도 없는 지도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인다, 그러한 까닭에 대학생들이 다 총대를 메고 일선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 국방차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지금 재학 않고 있는 2만여 명의 학생이 어디 가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 한 가지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제주도에 있는 의원이 제주도훈련소에 훈련을 받는 3만 명의 그 청년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설비가 없어서 훈련을 잘 못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다가 5000명 미만 되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국가 위급지추 에는…… 절대로 국가의 존망지추 에 국가는 어찌되든지 민족은 어찌되든지 간에 학교를 계속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이라도 만일 우리가 총대를 메고 나갈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5000명의 학생 이 학생들이 꼭 나가서 징병으로 해 가지고 제주도나 여수나 지금 설비가 없어서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애쓰는 이때 여기다가 잡아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다 과학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군규 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실천을 한다는 것은 이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워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공부하는 학생, 5000명이라는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실천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 한 달이나 한두 달 전쟁에 나가게 될 때에는 더군다나 이론이나 과학적으로 잘 배운 그들에게 빨리 납득시킬 수가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준비해 있다는 훈련소에 장소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먹고 입을 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늘날 멸망하지 않는 이상 이 젊은 대학교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아서 없앨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대학생 한 5000명이 되는 이것을 그대로 계속하고, 아까 여러분에게 그전에 말씀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 변법 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국방부차관에게 아까 물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2만 명이 되는 이 대학생이 부산거리로 대구거리에서 요리집이나 술집이나 찾어다니는 청년이 많지 아니한가? 이것을 얼마만큼 조사하고 있는가를…… 제일선에서 날마다 피를 흘리고 애써서 싸우는 장병들이 후방에 돌아와 볼 때에는 싸울 용기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읍니다. 소위 국방부의 장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나 중위가 되면 벌써 가죽채죽을 해 가지고 요리집을 찾어다니고 좋은 양복을 입고 자기 부인을 금반지 보석반지를 번쩍번쩍 끼고 다니면서 국방부로서 시국을 인식 못 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학생이 없어서, 대학교 졸업생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일선에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군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국방부의 군기도 나젔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근자에는…… 좀더 자숙하고 좀더 심중 히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지도를 해 가지고 지금 밖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징병을 회피하는 젊은 대학교 학생들은 다 징집할 수 있는 대로 징집하고 그 나머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불러내 갈 수가 있지 않은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교부장관도 말씀했고 나도 조금 전에도 말했읍니다만 중국에서 전쟁 할 때에, 일본 놈과 전쟁을 할 때 내가 미국에 있었읍니다. 그때에 미국이 중국을 도웁자는 것은 그 일본놈 폭탄 하에서 젊은 학교 대학교 소학교가 정부가 옮겨가는 대로 옮겨가서 바위 속에서 굴속에서 학교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이 동정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대학교나 전문학교를 폐지하고 전쟁에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또 우리 원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이 문제로 해서 안만복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로 해서 여러 날 찬부양론으로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듣건데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소수의 대학생을 잘 먹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데 내보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군인을 훈련시키고 있는 장소가 미완성하고 모든 대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어끄저께 고향에 가서 있는 동안에 여름 동안 징병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몇 있는데 참 과연 그 아우들의 말을 듣건데는 목불인견입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에 대우라든지 모든 것을 체험하고 온 이야기인데 과연 눈물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임 의원 말씀도 역시 오늘날 수용할 능력도 없고 대우도 불충분하다고 말했는데 제가 직접 듣건데 그렇게 대우가 좋지 못하고 수용능력이 없다고 들었읍니다. 제가 저번에 고향에 가는 동안에 외아들이 나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어떤 것은 형제가 한꺼번에 농사짓다가 나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농부의 아들…… 오늘날 식량을 증산하고 있는 농부의 아들은 수용도 할 수 없고 잘 먹이지도 못하는데 나가는 데는 하등 관심이 없고, 오늘날 5000명이라는 대학생이 먹이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는데 나가는 것은 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남의 입장하고 항상 바꾸어 생각해야 합니다. 대학생 입장으로 볼 때에는 과연 옳은 소리지만 오늘날 농촌에서 그날그날 농사를 지어먹는 농민의 입장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국방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많은 수용능력을 능히 할 수 있으며 또는 대우를 개선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면 한편 쪽으로는 학도든지 일반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우리 국방문제에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외국의 예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학생도 보류한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지금 적이 안방에까지 들어오려는 그러한 환경에 당한 나라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적은 기백 리 밖에서 공비가 준동하고 있으며 38선지대에서 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옳으냐 이러한 중대 단계에 있어 전 국민이 그야말로 다 무장하고 나가야 할 이 단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세계역사에 전쟁 한 예가 많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러한 치열한 곳은 일찌기 보지 못한 오늘날에 있어서 다른 나라 예를 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선 일을 할 적에는 그 결과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5000명이라는 대학생을 보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한 후에 보내자 이렇게 해서 보류하자고 합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먼저 걱정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이 볼 적에 벌써 어떠한 돈이 있어서 공부하는 그러한 계급의 젊은이들은 병정 에 나가지 않는다고 벌써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불평심을 넣어주는 동시에 5000명이라는 적은 수자를 가지고 수십만 청년들에게 불평심을 넣어주고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모든 국가에 대한 봉공심 을 좌절시키는 동기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을 가저올 것은 무엇이냐? 배우는 사람은 이러한 난국에 있어서는 다 같이 나가서 국가를 위하여 봉공하고 그 연후에 공부를 하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그것이 장래 국가를 위하여 정당한 공부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가열한 전국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보류해서 안 나가고,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잘 먹이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데 나가서 싸우고…… 나종에 우리 사회를 구제하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는 그러한 수용할 데가 없고 먹일 것이 없는데 뽑아야 옳으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시정해 가지고 능히 수용할만한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국회의원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나가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우리가 공부도 하고 우리가 각 직장을 지키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공산당이 문 앞에 들어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대학이라고 해서 보류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시국입니다. 만일 여기서 가장 소수라고 하며 어느 기간 징병을 보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기피해 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이 징병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은 우리는 명약관화히 알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8․15 이후로 오늘날까지 특권계급을 배제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노동자 농민을 토대로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어간다는 이때에 있어서 돈 있는 공부하는 대학생은 안 내보내고 일반 무산자의 아들은 수용도 할 수 없고 먹일 수도 없는데 내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다 나가서 배불리 먹고 다 나가서 수용할 만한 자릴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나가서 싸우고 다 같이 돌아와서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취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밖에서 농사짓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공부도 중요하지만 당면문제가 식량문제입니다. 먹은 후에야 천하가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자면 생산 방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절대로 옹호하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앞으로 지지하며 그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 판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은 먹지 못해도 불쌍하지 않고 대학생은 먹지 못하면 불쌍하다는 이러한 민주국가라고 하면 특권계급을 배격한다는 이 한국에 있어서 도저이 이것을 시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일 1년이나 반년을 보류한다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도 1년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 즉시 나가야 하니까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보류해 주고 자기 집에서 농사짓고 이 사회의 식량을 증산하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 이것은 안 됩니다. 오늘날 여기에 앉어서 신생 대한민국의 이 난국에 있어서 공산당이 문 앞에 있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오늘날 전 국민이 무장해야 한다는 판국에 있어서 아모리 안타깝다고 하드라도 전 국민의 불평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분간 보류하자고 하는 이 미미한 소리를 빼고 전 국민은 다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우리가 세워 가지고 나가야 누구나 이에 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서 어느 계급은 보류한다고 해보시요. 누구든지 빠저 나갑니다. 누구 나갑니까? 나부터도 빠지겠읍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있어서 좀 냉정히 이 국사를 의논하기를 저는 여러 의원에게 심심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제 의견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본 문제는 여러 날 두고 진지한 토의를 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길게 말씀 안 올리고 우리가 3, 4일 동안 토론한 가운데에 각각 작정이 있에요. 하니까 이 문제는 토론을 종결하고 곧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 성립됐에요.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74표, 부에 3표로 이 토론종결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표결하겠읍니다마는 엄상섭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이것은 폐기가 되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출된 대안이 있고 그것이 표결될 것이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종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이것은 이 대안에 5항으로서 삽입하자는 조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먼저 이 대안을 물어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출된 대안 이것을 묻고 제5항에 대해서는 다시 묻기로 합니다. 그러면 낭독하세요. 축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낭독입니다.

「재학생 학업계속에 관한 특별조처요령. 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의 재학생으로 좌기 에 해당한 자는 졸업 시까지 학업을 계속한다. 1. 농수산계, 이공계, 의약계의 재학생. 2. 만 23세 이내의 법문계, 상계의 대학생. 3. 만 19세 이내의 고등학교 학생. 단, 전기 의 학생은 좌기 사항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1)재적학교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자. 2) 학교 출석률이 수업일수의 3분지 2 이상 되는 자. 二. 문교부장관은 매 학년 초에 재적 학생수를 확정하고 각 학교장으로 하여금 재적생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좌기 사항을 엄수케 한다. 1. 전학 전과를 자의로 하지 않을 것. 2. 중도 입학을 허가치 않을 것. 3. 매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재적자 명부를 문교부장관 및 각도 병사구사령관에게 제출할 것. 三. 전란 계속 중은 법문계는 1개년, 기외 는 반 개년 간 최고학년의 졸업기를 단축한다. 四. 전항의 졸업자는 재학중 실시한 훈련실적과 전문지식을 참작하여 각 병과 군무에 종사한다.」

그러면 지금 낭독한 바와 같은 건의안인데 이것을 먼저 가부를 표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김종순 의원이 제출한 5항의 자세한 것은 다시 묻기로 해요.

의장 이것은 축조를……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애요. 축조해서 토론해야 될 것 같에요. 그대로 통으로 놓고서 가부를 묻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안이 아니고 건의안인 까닭에 그러지 않어도……

국회에서 건의하는데 전체 의사로 좋다는 것을 건의할 것이 아닙니까? 건의안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에요. 의례히 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더 가지 되니까 축조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는데 각각 거기에 수정안이 있다고 하든지 그렇다고 하면 물론 따로따로 묻게 됩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없고, 시방 말씀한 김종순 의원이 제출한 5항을 단항 으로 하자는 안이 있에요. 그런 까닭에 건의안이니까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여운홍 의원 말씀하세요.

지난 말씀 같습니다만 여기 내 알기에는 학도 징집에 관한 군사훈련 방법이라 이런 것을 내걸었에요. 분과위원장이 말씀한 것은 이것은 폐기되었다 했는데 나흘 동안 토의한 것은 이것을 토의했에요. 학도 징집에 관한 군사훈련 방법에 대한 건의안은 한 번도 토의하지 않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5대조 할아버지 매향한 할아버지 신주를 내다가 놓고서 축문은 무엇을 읽었느냐 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 축문을 읽은 것밖에는 안되요. 첫째, 금반에 학도 징집에 관한 군사훈련 방법 건의안이라는 것은 한 번도 토의를 해본 적이 없에요. 그 밑에 또 보면 여기 문교부 안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의 재학생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문교장관이 와 계시지만 이 문교장관에게 묻는 말은 아니지만 해방 이후에 군정시대로 내려오면서 학교 허가를 문교부에서 남발한 것이 매우 많이 있에요. 심하게 말하면 무능한 학교가 얼마든지 있에요.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문교장관의 허가를 받은 학교 이렇게 한다면 말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좀 사정 할 방법이 있어야지 ‘문교부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 이렇게 하면 지금 학교의 집도 없고 학생도 없는 학교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밑에 내려가다가 전란 계속 중은 법문계는 1년 기타는 반년 이렇게 단축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산꼭대기에서 하다가 비가 오면 못 하는데 여기다가 1년이나 반년을 주리면 싸말로 파리 한 개 뭣 베고 뭣 베면 뭣 없다는 것과 같이 차라리 내보내는 것이 좋지 반년을 주린다는 것은 결함이 많이 있에요. 그런 까닭에 전적으로 그대로 넘긴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축조해서 하기로 동의합니다, 동의가 될는지 모르지만.

축조는 아니지만 제1항, 제2항 따로 묻자는 것입니다. 여운홍 의원, 이렇습니다. 여기에 내논 것은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사진행으로 육홍균 의원 말씀합니다.

본 문제가 지극히 중요한 만치 이 문제는 여러 날 토의해 나왔읍니다. 그런데 토의해 나오는 중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많었지만 상당히 심각한 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반대를 해나왔읍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를 표결하게 된 이 시각에는 불행히 반대하는 분은 여기에 대한 하등 구체적 이념이 표현이 안 되었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반대하는 분 여러 분과 또 여러 사람들도 많이 이 문제를 취급하지 말고 오히려 폐기를 많이 생각해 가지고 있는 듯한데 불행히도 이러한 동의가 제기 안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반대하는 의미에서 본 문제는 이것을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제 폐기동의를 하여 찬성이 있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건의안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토론이 종결되어서 표결하게 되었읍니다. 표결하게 되는 때에는 가부로 되는 까닭에, 폐기하자고 하면 반대로 반대하는 쪽으로 손을 드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만 반대하는 편을 먼저 물어서 하는 의미에서는 폐기동의가 될 수 있지만 이 안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먼저 그 안을 물으면 가부로 결정하는 것뿐이니까 반대편에 들면 폐기가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여운홍 의원은 동의가 아닙니다. 의견을 말했어요, 한 조항씩 묻자. 그런데 거기에 찬성이 있읍니까? 한꺼번에 묻지 말고 1항 2항 따로따로 묻자는 것입니다. 찬성이 있으면 그것을 성립시키고 육홍균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경우는 옳습니다. 똑 같이 가부로 표결한다 하드라도 방법이 하나 있으니까 폐기동의가 성립되었으면 그것을 먼저 묻자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먼저 육홍균 의원의 폐기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그것을 먼저 묻습니다. 의사진행에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운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 대단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선 조문의 내용의 여하에 있어 가지고는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우선 가냐 부냐 이것을 물어 가지고 가결될 때 그 문제를 토의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제 의견으로 봐서 이러한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에 대한 국가 총동원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가 계획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다는 것을 죽 처음부터 계획을 짜 가지고 나와야 될 텐데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나와서 허둥허둥 하다가 결론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징발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국방부의 모순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중대하다고 해서 백년대계에 그릇됨이 없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건의이니만큼 우리가 간단히 손을 들지 말고 제안한 분에게 질문 몇 가지 하고저 합니다. 좀 밝혀 보고저 합니다. 지금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학교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남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사립 공립 주간 야간 얼마가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만일 이런 것을 보류를 갖다가 여기에 결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1만 명이라고 하지만 확실히 그렇게 되는지? 돈 있는 사람 자제들이 수십만 원을 드려서 간판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읍니다. 한데 만일 이래 가지고 이것을 보류한다고 하면 청년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기 싫어서 도피정신을 조장시키고 일선의 사기를 저하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이 23세 이상 공부시켜서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 공산군에게 공부를 시켜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승낙을 받었는가 안 받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돈 의원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시방은 폐기동의를 먼저 물어야 되겠습니다. 재석원 수 102, 가 25, 부 16표로 미결입니다. 미결인 까닭에 또 한 번 묻습니다. 재석 102, 가 13, 부에 4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이 폐기동의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교위원회의 안을 표결하겠는데 아까 여운홍 의원의 의견과 같이 제1항, 2항, 3항 이렇게 물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항을 묻고서 또 표결할까요? 그러면 제1항을 먼저 물어요. 이것 전부 물어서 그냥 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2항, 3항을 이렇게 쫓아서 묻자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됐어요. 1항 2항을 묻는 것이 이의가 없다고 하기에, 좋다고 하기에 그랬드니 또 여기에 전부 표결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가 있어요. 반대가 있으니까 표결해요. 무엇을 표결하는고 하니 1항 2항 3항을 이렇게 노나서 물어야 좋다고 하는 주장인데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수해요. 재석 102, 가에 43, 부에 3표로 미결이에요. 그런 까닭에 또 한 번 묻습니다. 엄상섭 의원, 규칙 말씀해요.

이것 토론이 아니라 가부를 선두 로 결정하는 문제인데 내용이 복잡하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폐안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서 폐안을 하게 되면 축조토의에 들어갈 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랬드니 여기서 다시 또 전체적으로 가하냐 안 하냐 또 한 번 물으면 이것 대단히 이상스럽게 됩니다. 전체를 폐기하느냐 안 하느냐의 반대는 가하다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에요. 이다음에 이 축조를 토의할 문제밖에 안 남아요. 축조를 토의해 나가다가 1조문 1조문이 부결이 되면 전부가 없어지는 거요. 또 남으면 남게 되는 거에요. 그런데 또 폐기를 해놓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축조토의 문제밖에 안 남어요.

그 축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뿐이니까 축조해서 좋으냐 안 좋으냐 묻는 것인데 표결하면 되지 않어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것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러세요? 또 규칙이요. 김광준 의원, 규칙 말씀합니다.

왕왕이 가부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따저볼 때에 무슨 건의안 이러한 건의안이 잇을 때에는 특별히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본안에 있어 가지고 이 건의안에 있어 가지고라도 결국 학도의 징집을 보류하는 이러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라도 여러 가지 그 내용이 1항, 2항, 3항에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전체를 축조해 놓고 표결하자는 것인가, 혹은 1항, 2항, 3항을 따저가면서 표결하자든가 이러한 원칙적으로 우리가 다수결로 작정하는 것이 좋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틀리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규칙으로 나는 이것을 1항, 2항, 3항을 축조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선례로 들어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자 석탄공사 석공 에 대부하는 그 대상되는 은행이나 이윤을 어떻게 작정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면 알아요. 어떠한 은행에 해라, 그 은행은 이윤을 얼마로 해라 이렇게 작정한 것하고 안 하고가 비슷한 논리로 추진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이것이야말로 표결로 들어가야 하지만 여하간 그 내용은 실제에 있어서 틀리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1항, 2항, 3항별로 축조해서 표결로 작정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결되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축조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도 손 들으시면 좋을 터인데 여기 와서 자꾸…… 또 한 번 묻습니다. 재석 102, 가에 57, 부에 한 표로 항목별로 노나서 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학생 학업계속에 관한 특별조처에 관한 건 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의 학생으로 좌기에 해당한 자는 졸업 시까지 학업을 계속한다. 1. 농수산계, 이공계, 의약계의 재학생. 2. 만 23세 이내의 법문계, 상계의 대학생. 3. 만 19세 이내의 고등학교 학생. 단, 전기의 학생은 좌기 사항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1) 재적학교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자. 2) 학교출석률이 수업일수의 3분지 2 이상되는 자」 이상입니다.

제1항에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지금은 넣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1항을 표결합니다. 재석 105, 가에 68,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항.

「제2항입니다. 二. 문교부장관은 매 학년 초에 재적학생수를 확정하고 각 학교장으로 하여금 재적생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좌기 사항을 엄수케 한다. 1. 전학, 전과를 자의로 하지 않을 것. 2. 중도 입학을 허가치 않을 것. 3. 매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재적자명부를 문교부장관 및 각 도 병사구사령관에게 제출할 것」 이상입니다.

제2항 이의 있읍니까? 이의 있으면 표결합니다.

의장, 말로 해야 반대할 수 있을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축조하자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하등의 표결의 의미가 없는 거요. 그렇게 넘어가면……

그러면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학도 징집을 보류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요 제가 한마디 하겠읍니다. 누가 말하기를 단상언동위노농 이요, 이면활동은 조특권 이다. 이 단상에서 말한 것은 가장 노동자 농민을 위한 것 같지만 이면활동은 조특권이라, 이면에서 활동하고 다니는 것은 전부 못된 짓만 하고 특권계급만 만들드라 그 말이에요. 개구숙청모리배 선각축재무가원 이라고 아무리 말로는 모리배를 숙청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돈벌고 다닌다 이런 말도 다 납니다. 이것은 돌아다니는 말이고, 이것도 나중에 특권계급 아들 학생으로 다 들어가서 거짓말 학생증 다 나옵니다. 만약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국방부에서는 반드시 내일이면 내일, 모래면 모래 병사구를 출동시켜서 조사해서 현재 출석한 그 학생 만에 한한다고 하면 몰라도 1개월 여유 두고 2개월 여유 두고 이러면 돈 적고 빈한한 학생만 전쟁 나가고 돈 있는 학생은 빠지고 해서 결국 죽기는 다른 놈이 죽고 해서 좋은 일은 내가 보고 이런 행동밖에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만약 꼭 이것을 여기서 통과시킨다면 국방부가 아무리 바쁘드라도 병사부를 시켜서 현재 학교에 있는 재적학생으로서 출석한 학생만을 내일이면 내일 모래면 모래 다 조사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개월이라는 여유를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공부를 시키고 싶거든 국방부에서는 동원을 시켜서 지금부터 48시간 내에 현재 출석하고 있는 학생만을 조사해서 하도록…… …… 개의합니다. 이것은 전부 도적질에요. 전부 죽습니다. 나라 망하요. 어떤 놈이 전쟁을 해요? 내 아들은 보내기 싫고 남의 아들은 보내고 싶고 자기 아들놈은 안 보내고 불상한 사람의 아들만 전쟁에 보내게 하면 전쟁은 국민 전체가 다 하는 것이지 어떤 개아들놈이 하는 것이에요?

장홍염 의원은 제2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내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수정동의를 다시 내겠읍니다. 만일 이 건의 하게 되며는 국방부에서는 아무리 바쁘드라도 이 일만은 꼭 해야 되니까 통과된 이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국방부는 동원을 해서 각 학교의 현 재적생으로서 어저께 오늘까지 출석 매일 한 학생에 한해서만 하고 출석 안 하고 돌아다니는, 학생증만 가지고 다니는 학생은 안 되게…… 내가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만 이 증명서 내노라면 내가 전부 내겠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학생 전부 거짓말 증명서 내놓고 있읍니다. 학생들 거짓말 증명서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습습니다만 현 국방부에서도 거짓말 증명서 많이 내고 있어요. 뭐 CIC에서도 증명서 내고 또 이 학교에서도 전부 거짓말 재학증명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전부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48시간 내에 조사하도록…… 이렇게 내가 개의하는 것은 48시간 내에 조사해서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 만에 한해서 보류할 테면 하시요. 내가 개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잠깐 조용하세요. 취소할 것이 있다면 가부 후에도 다 말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잠깐 계세요. 지금 이것은 의사진행에요. 장홍염 의원의 수정동의는 이래요. 여기 1개월 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방부에서 특별한 조처를 해서 48시간 이내에 여기에 해당한 조항 다 조사해 가지고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을 없게 하라는 것이 수정동의에요. 이 수정동의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찬성이나 또는 반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앞길을 장려시키고 또는 우리나라를 메고 나갈 대학생에 대해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심한 말입니다. 속기록을 낭독하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놈 자는 여기에 빼기를 바라고 나와서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 있으면 놈 여기에 취소합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이 잘못한 것으로 해서 본인이 취소했읍니다. 김판석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양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때에는 끄트머리에 학생 숫자를 내놓았읍니다. 농수산계통 법문계통 이공계통을 분리해 놓았는데 오늘 주문을 읽은 것을 보니까 그 학생 숫자가 안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것이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만일 국방부에서 채택한 그대로 나갈 것 같으면 명년에 학생 모집하는 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읍니다.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마따나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학교의 재학생을 보고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연기 혹은 보류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명년에 모집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 같애서는 한 가지 의견으로서 이야기하겠는데 말미에다가 학생수는 현재 학생수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넣어두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서 의견으로서 이야기하겠읍니다.

숫자를 말하랍니다.

잘 말씀을 못 들었읍니다마는 각 학교가 숫자를 가지고 협잡을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각 학교의 입학 초에는 그 학교마다 문교부에서 허가받은 정원이 있읍니다. 그 정원은 절대로 융통 못 합니다. 그 정원 이내의 사람을 뽑는단 말씀이에요. 또 이 1개월이라는 것은 매 학년 초의 1개월이올시다. 지금 3개월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학년 초의 1개월 이내에 재학생만 보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에요. 그런데 무엇을 의심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숫자가 전체적으로 얼마요? 허가받은 숫자가 얼마예요?

보류 받을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그것이에요.

이렇게 되었읍니다. 토론 시에도 숫자는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1만 전후인데 여기서 이러한 엄중한 제한을 할 것 같으면,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23세 이내이다 또는 1년 단축한다 이러한 엄중한 제한을 할 것 같으면 그 숫자에서 훨씬 내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나지 않었읍니다마는 현재는 약 1만 명 있읍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사실 진지하게 토론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대학생을 보내지 않으려고…… 대학생 보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에요. 결국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의 국가를 생각할 때에 전쟁 후 이 나라를 다시 복구시킨다는 데에는 우리 민족 만년을 내려가면서 모든 기초가 학문을 잣고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내보내야 되겠다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 문교행정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암만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드라도 과거의 문교행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현재에 있어서 각 학교에 있는 학생이 다수가 먼저 총을 들고 6․25 사변 이후 먼저 대학을 졸업한 그 사람들이 먼저 싸움을 했든들 이제 오늘 이 마당에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안 된다는 것을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면 6․25 이후 오늘의 사정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학문을 배워서 진실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할 만한 그 사람들이 일선에 나가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모르는 농민의 자식 무산대중의 아들이 끌려가고, 공부하고 진실로 진리와 학문을 배웠다는 이 나라의 토대가 지도자가 될만한 근본된 학도가 나가지 않었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문교행정이 그릇되어서 진실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학문을 가르치지 않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일 올바른 학문을 하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은 금후에 있어서 이 건의안이 잘 통과되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금후의 문교행정은 조곰 더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옳바른 길로 모든 청년학도를 끌고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여기에 이 장홍염 의원이 말씀하는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해서 그러한 그릇된 행정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진실로 학문과 진리를 연구하는 학도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보류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리라고 굳게 믿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안을 전체적으로 반대합니다. 개의를 찬성하면서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48시간을 개의 집에서 받아주신다면 재개의 안 합니다. 원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끄저께 여기서 국방차관이 통계를 들어서 일선에 있는 사병들의 통계를 들었든 것입니다. 중학은 얼마, 대학은 얼마, 대학이 0.5%, 여러분 놀래지 마십시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께 그릇된 표결을 안 하시기 위해서 참고로 몇 마디 드리면서 원안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이번에 2개월에 거처서 일선 사단 11개소를 역방 했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후방에서 모르시는 놀랠 만한 사실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왜 어떤 사실이 있드냐? 각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심지어는 소대까지 조사해 볼 때에 우리 사병 가운데에서 면장 이상 지서주임 이상의 고급공무원의 아들이 사병으로 나간 사람은 대단히 근소한 것을 보았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올시다. 각 사단과 연대 대대 중대 소대 OP에까지 인사계에서 조사한 것이 면장 이상 지서주임 이상의 공무원의 아들이 졸병으로 나갔다는 것은 극히 근소한 것을 볼 때에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웬 말이요? 40만의 공무원의 아들이, 40만 공무원은 모두 남자는 없고 딸만 낳든 모양이에요. 이래 가지고 전쟁을 하겠소? 이 나라가 바로되겠소? 여러분, 생각하시요. 국방부차관이 통계를 든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대학 출신이 0.5인가 4인가 하는 놀랠 만한 통계를 들을 때에 울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일선의 11개 사단, 연대로 33개 연대, 대대로 99개 대대, 중대로 그 3배로 나가서 조사해 볼 때에, 두 달에 거처서 볼 때에 면장 이상 지서주임 이상의 아들이 졸병으로 나간 것이 극소하다는 것을 실태보고로써 발견할 때에 이것이 웬 말이에요? 문교부장관 대답 좀 하세요. 나는 전문학교의 인재를 양성하고 징집보류에 대한 최소한도의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보적 존재를 가진 까닭에 길러야 할 것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동시에 훈련도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현실은 망각할 수 없는 까닭에 이런 실례를 앞에 놓고 한 달 이상 2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학전이올시다. 적탄이 몇 미터 앞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 전쟁을 함에 있으며 문맹 퇴치를 위하야 일선에서는 싸우며…… 가르치며 재교육을 시키며 언제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군소리요? 이 애로를 국민 앞에 호소하며 우리는 양심적인 국사를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부유한 층의 자제, 면장 이상 지서주임 이상의 공무원의 아들, 대한민국의 40만 공무원의 아들을 다 내보내서 죽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를 해도 정도가 있어요. 수용을 해도 정도가 있어요. 은폐를 시켜도 정도가 있을 것이요, 권력 있고 돈 있는 그네들의 아들은 이 나라에 은폐하고 도피하는 수용소를 만들어서 전쟁을 이기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재삼 재사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하며 48시간도 그와 반비례로 장홍염 의원께서 다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8시간 이틀 동안에 수많은 학교를 정리하기 어렵다고 보므로써 나는 5일 이내에 현재 학교에 학적을 가지고 재학하는 그 학교의 비율을 따저 가지고 우리는 징집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임 의원, 좀 참으시요. 발언할려면 올라와서 발언하시요. 그런 까닭에 개의 집에서 받겠읍니까? 장홍염 의원 5일 이내에 재적을 가지고 현재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한해서……

48시간 이내에 국방부 병사구의 사람을 총동원해서 각 학교에 두 사람씩 보내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상 열거한 이런 정신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토론해야 되지 않읍니까?

잠깐 조용하세요. 48시간을 5일로 하자는 말인데 30초만 말씀하면 될 것을 20분 30분 시간을 연속하면 회의가 됩니까? 이진수 의원 특히 주의하세요.

의장의 주의는 듣겠읍니다. 그러나 □□를 어떻게 해서 주의하랍니까?

이진수 의원은 개의를 하는 데에는 요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설하는 마당이 아니고 토론하는 시간이 아닌데 20분 30분 한다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이진수 의원, 자리에 앉어요. 돌아가셔서 떠들고 연설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주의해요.

의장은 너머 독선적이요.

아모리 이진수 의원이 의사진행을 잘못했읍니다마는 그러나 확실히 할 말은 했어요. 개의했어요. 48시간을 5일로 하자고 개의했어요. 이 개의는 10청이 있어야 성립돼요. 없으면, 그 개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지금 48시간 이내에 하자는 수정건의안을 내놓신 장홍염 의원, 또 열렬한 찬성을 하시는 여러분, 또는 과거의 이 나라 이 폐해를 보고 특권계급의 자질 이 빠저나가는 구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뜨거워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안이 아니고 한 개의 건의안입니다. 법안이 된다고 해도 공포시간까지 15일이 있고, 그동안 48시간 조사 안 하고 15일 조사해도 될 게 아닙니까? 건의안이 바빠서 48시간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마는 나 보기에는 국방부를 총동원해도 그렇게 잘될 것 같지 않어요. 아모리 뜨거워도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15일이 기한이 있어요.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국심에서 뜨거워지는 데에 대해서는 감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를 말고 제 의견을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시방 보면 다 애국심이에요. 아이들 가르처 가지고 귀중한 애기들 써먹자는 데에 아모 이의가 없단 말씀이에요. 단, 특권계급이 빠저 나가는 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열렬한 성의를 가지고 60여 표…… 벌써 다 가결되었어요. 이 법문계통 23세까지 다 구녁으로 빠저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수정안이 48시간으로 해서 바쁜 시간이 아니라 만일 이것을 우리가 이 폐해를 방지할려면 그 물구녁을 막어놓고 빠저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벌써 다 빼놨어요. 생각해 보십시요. 이공과 계통을 그대로 두자, 법문과 계통은 35%는 국방부에서 인정한다 그러면 특권계급만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고학생은 돈이 없으니까…… 만일 그 폐해를 인정하면 왜 그렇게 좁게 합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전쟁이 아모리 바쁘드라도 우리 국회의원이 다 나가는 마당이라도 우리 민족의 뒤를 이어나갈 우리 종자를 남겨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에요. 꽃순을 다 깎아서 요놈은 학교 고만두자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어요. 나 문교부를 공격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나는 이번에는 문교부장관만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종자를 좀 길러가야 돼요. 일본시대에 아이를 동경 유학까지 보낼 때에도 「아이때」를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겨놓고 공부한 놈 없으면 나중에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점점 무식한 천지가 되고 민폐가 나서 못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의 건의안이에요. 우리가 병역법을 고처 가지고서 대통령 말씀대로 장관의 아들부터 국회의원 아들도 다 조사를 해서 적령인은 우리끼리 적발해서 다 내보냅시다. 이래야 애국심이에요. 우선 아마 이렇게 되었어요. 벌써 일이 글렀단 말이에요. 막을 구녁을 못 막어냈고 그러니까 앉어서 소용없소, 빠저나갈 구녁은 터젔는데…… 그러니까 이만하면 문교부장관도 정신 채리고 국방부차관도 좀 정신을 차려요. 우리 여태까지 군경 작폐라고 했지마는 오늘부터는 국방부 신용이 대단히 높아젔읍니다. 신용이 그렇게 갑짜기 높아젔기 까닭에 국방부에 맡기면 잘될 것 같고 문교부에 맡기면 잘되지 못하는 것 같애요. 시종 가치가 왔다갔다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데까지나 잘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교부도 그렇게 흐린 문교부는 두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어제부터 보니까 내무부장관은 국민 앞에서 잘못되는 일이 있어 여기서 권고사직이지마는 내일모레는 탄핵결의가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끔찍끔찍한 것이 있는데 문교부장관 잘못하면 버르장머리 고처요. 국방부도 또 잘못하면 버르장이 고처요. 이마만큼 알으셨으니까 더 논의 마시고, 48시간 이내로 하자는 것은 애국론으로는 격찬할 가치가 있읍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서는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정부에서는 성의 있게 국민 앞에 칭찬받도록 부탁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표결을 합니다. 제3호인데 아마 이렇게 고치겠다는 것이에요. 「국방부 당국은 병사구사령관으로 하여금 본 건의가 통과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재 재적 중인 재학생의 명부를 조사 작성케 할 것. 단, 금년에 한함」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9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이제는 수정안인 까닭에 원안을 묻습니다. 원안은 2개월 내라고 했읍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65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항.

「제3, 전란 계속중은 법문계는 1개년, 기외 는 반 개년 간 최고학년의 졸업기를 단축한다」

이의 있읍니까? 여운홍 의원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의 있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고 하니 지금까지 이 건의안을 한 것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 학교 측도 변변치 않고 예산설비가 변변치 않아서 가뜩이나 공부를 진실하게 못 하는 학생들을 어째서 1년을 단축하고 혹은 반년을 단축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입으로만 인재를 양성한다 하지마는 하등의 실질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만한 사람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한다면 거기에 단지 1년이라든지 반년을 단축할 이유가 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에 대한 말씀인데 원안의 가부를 표결합니다. 표결하면 가하면 원안대로 하고, 부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립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표결해요. 제3항 원안을 그대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31표, 부에 4표로 미결입니다.

1년을 결국 삭제…… 1년을 단축 말고 또 이공계에 대한 반년을 단축 말고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이 의견말씀 같은데 사실 여운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각 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종래에 폐해가 된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징집을 보류하는지 안 하는지, 했다 안 했다…… 즉 징집을 보류해 준다고도 하고 학교에서는 데려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끄저께 국방차관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신체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된 사람 약 60%를 징집하고, 남어지 40%의 허약자만 학교에 두겠다 이렇게 하면 학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중앙의 방침이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가 잘 안 되는 것이 폐해의 원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교부나 국방부에서 이 방침을 확실히 내세우게 되면 종래보다도 학교가 확실히 더 잘될 줄 알아요. 잘되면 급속도로 가르켜 가지고 빨리 일선에 내보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년에게 줄 한 크다란 뭐라고 할까요, 교훈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확실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이것 들은 숫자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읍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1차전과 2차전에 징병을 하지 않고 지원병제도를 썼는데 영국서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한 그 이튼날 아침 「켐브릿치」 대학에서는 학교 교문을 학교에서 자연히 닫었다고 그럽니다. 학교는 누가 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어도…… 지원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는 전 학생이 군부로 자원했기 때문에 「켐브릿치」 대학에서는 학교 문을 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이 징병을 한다고 하면 학교를 안 나오고, 징병을 안 하고 보류하면 학교를 나온다고 하는 소리는 대단히 비통한 소리입니다. 대단히 좋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 학년 단축하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년을 1년으로 단축해서 하자는 데에…… 이것도 단축 안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징병을 기피할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미결인 동의는 폐기됩니다. 제3항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4항.

「4항 전항의 졸업자는 재학중 실시한 훈련실적과 전문지식을 참작하여 각 병과 군무에 종사한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이 제출한 제5항 이것에 대해서 김종순 의원 설명하세요.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이 학업을 계속 시킴과 동시에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논의된 점이었는데 군사훈련을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해서 교장은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병사구사령관에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뽑기 위해서 약간의 조항을 여기에 넣어봤읍니다. 그것을 낭독하며는, 5. 학도의 군사훈련은 좌와 여히 실시한다. 1) 군사훈련은 그 소속 학교별 또는 수교 를 연합하여 실시한다. 2) 군사훈련을 태만 또는 기피하는 자는 학도로서의 특별조치의 정지 또는 불이익을 가할 것. 3) 학교 책임자인 교장 학장 총장은 소관 병사구사령관에게 군사훈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내게 하되, 그 서약서를 내지 않는 학교의 학도는 학도로서의 특별조치의 은전을 부여치 않는다. 4) 학교 소관 병사구사령관은 학도의 본적지 또는 기류지 에서 제출된 요 징집자명부와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 제4항의 훈련 시일은 일정한 채점에 의하여 매년 소관 병사구사령관에게 통지할 것. 6) 학도의 군사훈련은 재학기간 중 매주 14시간 이상으로 한다. 7) 학교 소관 병사구사령관은 성의가 부족하거나 성적이 불량한 학교에 대하여는 본 특별조치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정도로 해서 훈련의 철저를 기하고 학교나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정신을 차려서 국방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으로서 아까 반대하시든 여러분의 의사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논 것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대개 지금 재학생 학업계속에 관한 특별조치요령은 통과된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첨가해서 재학생을 징집하는 대상이 보류하는 동안에 있어서의 훈련을 실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훈련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조항까지 여기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이 안이 대개 김종순 의원이 첨가하신 내용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고 당연히 첨가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물론 우리 국회에서 첨가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은 한 개의 건의안으로는 당연한 처치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한 개의 작전과 평지의 훈련에 관계되는 중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군사편제 또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작전의 추이나 작전방침 여하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과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고, 더욱이 그 무장 그때에 있어서의 시시로 변동되는 한 개의 현실적인 조건에 있어서 이 훈련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 또는 그 교관의 숫자, 무장, 편제, 작전의 방침 이러한 한 개의 대통령의 통수권에 속하는 작전통수방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전문적인 검토도 없이 이 본회의에서 직접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소루 한 것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조항만은, 딴 것은 여기다가 첨가시켜도 좋겠지만 좀 더 여기에 전문적인 검토를 가해서 국방 당국과도 구체적인 연락을 좀 해보고 또 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이것을 당분간 보류해 주시고, 해당 분과에 넘겨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시방 말씀은 국방위원회에 넘겨서 전문적 입장에서 연구해서 정하자고 하는 의견인데 이의 있읍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항까지의 건의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제5항만은 해당 분위 에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제안자로서 해당 분위에 넘기는 것 접수합니다.

그러면 제안자 김종순 의원도 받으셨으니 다른 의견 말할 것 없소. 그러면 건의안만을 통과된 것으로 하고, 이것은 해당 분위에 넘기기로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고등법원설치법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이환 의원이 제안설명합니다. 광주고등법원설치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제1조 광주고등법원은 전라남도 광주에 둔다. 제2조 광주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부 칙 제3조 본건은 단기 4285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법 시행 당시 대구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