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번 최성웅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반을 편성하자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읍니다. 이 감사반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난관 인 문제가 중첩 해 있었읍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했고, 또 본 문제 동의자이신 최성웅 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해서 저의 운영위원회의 안으로는 지금 인쇄물을 여러분에게 드린 그와 같은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것을 보셔서 최후적으로 결정하실 것은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감사반을 구성하자고 실지 문제에 닥쳐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읍니다. 그중에 가장 난관 중에도 어려운 문제를 몇 가지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하 정세가 무엇보다도 교통기관이 대단히 불편해요. 이것이 중요한 난관의 하나이고 그 남어지 그다음에는 예산이 충분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4월 중에 이것을 실행하자고 하면 우리 국회 예산으로서는 4월 중 예산이 충족치 못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일전 제출되어 있는 그 가예산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설령 오늘 가예산이 결정된다고 전제하고서라도 말이에요 조사 연구비로서 300만 원 좀 넘는 금액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안으로 정한 안대로 실행한다고 생각을 하드라도 약 500만 원은 가저야 될 이러한 현상에 있었읍니다. 그런즉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또다시 의논해야 하는 문제이에요. 이것이 한 가지 난관이요. 또 한 가지는 구성반원, 그 인원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각도로 이 사업을 완전히 진행시키고 가장 공정하고 정대하도록 진행시키는데, 또 각 의원 여러분이 각각 그 장소를 따라서 어떻게 이 인원을 배치해야 되느냐? 분과별로다가 연구해 보았고 각 단체별로도 연구해 보아서 가장 공평하고 보편적이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점을 모든 것을 연구해서 결국 성안된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양해하시고 이 세목 을 지금으로부터 낭독해서 설명해 드릴 터이니까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정감사반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반,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두 반, 외무에서 한 반, 국방에서 세 반, 재정경제에서 두 반, 농림에서는 한 반, 상공에 한 반, 문교에 한 반, 사회보건에 두 반, 교통체신으로 하나, 이래서 열여섯 반으로 나누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각 감사반의 감사 대상은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소관별과 같고 감사내용은 각 감사반이 결정하여 감사 착수 전에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와 같이 결정하였읍니다. 요것은 요전번에 내년도 예산을 예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맡어 가지고 계신 그 소속별이 있읍니다. 그대로 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각 감사반의 구성 인원은 국회의원 5인, 그중에 전문위원 1인, 수원 1인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비록 이와 같은 기본안을 정하였읍니다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많다고 하면 이 비율보다도 주려야 할 것이요, 또 5명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느려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또 느릴 수 있도록 비례를 정해 놓았읍니다. 여기 괄호에 있는 것과 같이 만약 국회의원이 전부가 이 감사에 당해야 하겠다 할 것 같으면 한 반에 그 감사 정원이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11인 내지 12인이 될 예정입니다. 또 「감사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퍽 난관이었든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우선 이와 같이 정했읍니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각각 분과위원회가 있으니 분과위원회 소속 부문은 그 분과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일설 이 있었고 그와 반대로 그 분과위원회에서 그 사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똑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서로 안면 도 있고 해서 충분히 하지 못할 즉슨 각 분과위원회의 사람이 서로 손을 바꾸어 가지고 하자 이런 일설이 또 하나 있었읍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또 곤란해요. 그러면 자기 분과가 아니면 그 일의 내용을 전연 모를 테니 그러면 또 곤란하다 이래서 거기에 절충안이 하나 나왔읍니다. 그럴 것 없이 그 일 내용도 알고 가장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분과 사람도 거기에 합류해서 서로 같이 혼합을 해서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 절충안이였읍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는 이것을 절충안을 취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그 인원 배정은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두 분, 즉 5명이라고 하는 4대 6으로 정했어요. 자기 분과위원회는 여섯, 또 다른 분과에 소속되는 분과는 넷, 운영위원회안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물론 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텐데 그렇게 말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분과위원들은 거의 여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번 국정감사는 예산안 검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도 해 보셔야 할 일이고…… 그러나 여하간 우선 이와 같이 안을 맨들었읍니다. 이것은 상임분과위원회는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가서는 그 각 교섭단체별로 한 감사반이 교섭단체원만 전부 가게 되면 이것도 또한 곤란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다음에 할 말인데 각 교섭단체별에서 추천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적당히 배정하는 사람이 셋, 이것으로 4대 6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람은 소속 분과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분과위원 아닌 다른 분이 참가하는 것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맨들었읍니다. 그다음에 「가」인데 「각 교섭단체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감사반별로 제1 제2 희망과 추천 순위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위원 수는 감사위원 전수에 대한 각 단체 구성원 수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각 교섭단체별로 비율이 있으니까, 요전에 분과위원회 정할 때에 그 비율과 그 본인의 희망과 요런 것을 모두 들어서 이리로 정해 주실 것 같으면 그것을 안배해 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사 하는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감사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동일 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 수가 각 감사반 정원 수의 과반수가 못 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각 감사반에 배정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섭단체를 치중해서 한 말씀인데 한 감사반에 한 교섭단체원이 반수 이상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교섭단체 위원 사람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하자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다음에는 「감사 기간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 착수 일자와 감사 대상은 각 반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연락하여 결정한다」 오늘날 이 문제가 결정된다 하드라도 이 구성 인원을 결정해야 되겠고 출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교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는 여비 관계도 있으니까 이것을 각 감사별로 인원이 구성된 뒤에는 어느 때 출발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운영위원회하고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감사 결과의 보고 기타 본 요강에 규정된 이외의 절차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고 하니 이와 같이 심사를 한다 하드라도 그 모든 사무를 통합해 가지고 어떠한 어느 시기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느냐 하는 한 그 사무 정리 기간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무 정리 기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연락을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대강 생각나는 것을 우선 이와 같이 기록해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도 계실 것이요 또 개중 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을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이상철 의원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참 특별히 우리들이 작정해야 할 일이니만큼 이만큼 보고를 들으셨으니 그 시간을 좀 고려하셔서 오늘에 이 예산 통과하고 다음 시간에 의논할 때에 많은 좋은 의견으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이진수 의원이 서울 근교 지구란다든지 다 가서 시찰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시간이 퍽 바쁘지마는, 극히 간단하고 명료한 보고로써 한 5분 동안 보고를 듣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