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방불명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낭독하겠읍니다.

「행방불명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제목은 제2조에 의해서 행방불명된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한 결과 제2조를 삭제하자는 이야기도 있에요. 그러면 만일 그것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신분에 대한 특별조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1, 제2조를 먼저 해 놓고 제목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 의견 좋습니다. 그러면 제1조, 제2조를 정한 뒤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제2조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에 관하여 다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2조를 낭독하겠읍니다. 「제2조 6․25사변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된 별표에 열기한 의원은 국회가 환도한 단기 4283년 10월 8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일 20인 이상의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성립될 것 같습니다. 북으로 납치된 사람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포로가 된 것이에요. 그 포로가 되엇다는 것만 가지고도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6․25사변이 평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개월이 짧으면 3개월로 해도 좋습니다.

「행방불명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제목은 제2조에 의해서 행방불명된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한 결과 제2조를 삭제하자는 이야기도 있에요. 그러면 만일 그것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신분에 대한 특별조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1, 제2조를 먼저 해 놓고 제목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 의견 좋습니다. 그러면 제1조, 제2조를 정한 뒤에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제2조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에 관하여 다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2조를 낭독하겠습니다. 「제2조 6․25사변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된, 별표에 열기한 의원은 국회가 환도한 단기 4283년 10월 8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만일 20인 이상의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성립된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납치된 사람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6․25사변이 평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개월이 짧으면 3개월로 해도 좋습니다. 「6․25사변이 평정한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그러면 「6․25사변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국회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수정합니다.

20청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시방 수정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6․25사변 종결 후 3개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종결한 다음에 특별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조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이때에 6개월이 될는지 1년이 될는지, 또한 한 달이 될는지 알 수 없으나, 그때에 가서 6․25사변이 종결된 후에는 물론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한 무엇이 날 줄 아는 것이므로 이것을 여기에 문구를 널 필요가 없고 제2조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런 문구를 시방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제2조를 빼기로 하자는 것을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잠시 조용히 하세요. 또 한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 시방 설명을 들었지만 아주 제2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에요. 그것 역시 20청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찬성하시면 말씀하세요. 역시 이 수정안도 성립되었읍니다.

대단히 사건이 중대한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이것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을 나로서는 대단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명이라는 것은 결국 당사자에 배치되어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제명이에요. 국회의원의 자격을 강제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 제명…… 즉 말하자면 헌법에 의한 일종의 제명 처분이에요. 일종의 제명 처분은 헌법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3분지 2의 출석이 있어야 되고, 그 출석 인원의 3분지 2의 찬성이 없으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3분지 2 이상의 출석 성원 수에 달한다고 하면 이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현재에 있어서 3분지 2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아서 제명을 할 권한이 없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북상 동지들을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이런 견지에 있어서 이 제2조는 없애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헌법 제45조 2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국회법 제78조의 제2항을 보면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없어졌을 때에는 이것은 자격상실입니다. 자격상실이지만 국회법을 통과할 적에 재적 의원의 3분지 2라고 특별히 게재하지 않은 줄 알어요. 그리고 제2조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된, 별표에 열기한 의원은 6․25사변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국회에 등록하지 못할 때에는 그때에 가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읍니다. 퇴직으로 간주한다, 퇴직은 아니지만 퇴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청천 의원께서 접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경과도 마찬가지니까 그것 접수합니다.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접수하였다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2조에 대해서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그런 말도 있고 또 동의 측에서는 6․25사변 종결 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6․25사변 종결을 어느 때로 보느냐, 그 시기가 대단히 중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변을 어떤 사람은 전쟁이다, 어떤 사람은 사변이다, 아직까지 귀결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이 진행될 것인가, 사변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이것을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을 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질적 군사행동은 국제법상으로 강화조약이 성립되어야 이 전쟁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사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때 종결된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복잡한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의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2조를 빼 버릴 것 같으면 제3조에 대한 말도 나지만 우리가 법률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2조가 없드라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개의에 찬성하면서 여러분에게 의견 말씀드립니다.

그것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표결하는 중에는 토론하는 것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지금 수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규칙이면 말씀하세요.

동의는 자격을 상실시키자는 것이고, 개의는 자격을 상실시키기는 시키나마 그 표현을 교묘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자격을 상실하는 데 귀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자격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으로서 신분을 갖다가 상실한다는 그런 것이니 만큼 이것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것에 의거해서만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상섭 의원이 아무리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하시드라도 결국은 헌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재석 3분지 2 이상을 요한다는 그만큼 신중히 할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오히려 동정을 받어야 할 처지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보아서 징계처분을 받는 죄명으로 하는 그것보다도 더 가혹한 방법으로서 자격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 문제는 언제나 헌법에 규정된 원칙에 의거하기 때문에 재석 3분지 2 이상을 이루지 못한 이 회합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격 문제 논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이 아니올시다.

6․25사변 종결이라고 했는데 6․25사변이라는 성격을 동의로 제출하신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의한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동의를 했고, 찬성한 이들도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이야기해서 된 것이니까 손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중의 개의의 의견을 물어요.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이올시다. 재석 104, 가에 59, 부 16표로 이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제3조를 하게 됩니다.

「제3조 행방불명이 된, 별표에 열기한 의원은 전 조의 기간 내에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재적 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이 3조만 남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본 법안 1조, 2조가 전부 필요가 없게 되고 자격도 달라야 되겠는데 그렇게 된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6․25사변으로 행방불명된, 별표에 열기한 의원은 다시 국회에 등록할 때까지 재적 의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된, 별표에 열기한 의원은 국회에 등록할 때까지 재적 의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 104, 가 82, 부 2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제목의 자구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행방불명 국회의원 재적 수 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방 이야기하시였지만 긴급히 법제사법위원장이 황급해서…… 잘할 것이라고 했으나 좀 더 연구해서 오늘 시간에 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모든 자구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목은 이 법률의 내용이 많이 달라진 제목을 물론 고쳐야 되겠는데, 지금 남송학 의원의 말씀과 같이 위원장의 말씀 좀 긴 것 같습니다. 시방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제3 독회는 생략하고 그 제목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원이 정해서 발표하라는 동의입니다.

좋습니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일임해서 정부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성원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이 동의를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 104, 가에 75,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부칙이 있읍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공포일부터 시행하면 15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법적 해석을 먼저 하십시요. 15일 전에 할 수 있읍니까?

정부가 곧 공포해 주면 곧 됩니다. 정부가 공포해야 됩니다.

다른 이의 없지요?

별표는 이름을 명기했읍니다. 쭉 낭독할까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이 법안을 종결합니다.

정부에 보낼 때에 말씀이에요 국회 운영상 시급을 요하니 빨리 조치해 달라고 하십시요.

다음은 「일선장병 성탄 축하 위문에 관한 결의안」 여기에 대한 강경옥 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