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저께 산업위원회는 둘로 분할하게 되었는데 문교사회위원회를 갖다가 문교위원회하고 사회보건위원회로 나누자고 하는 안이 있읍니다. 문교사회위원회를 둘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먼저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철웅 의원 발언하시겠다고 요청했읍니다. 박철웅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있어서 세분 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회에 들어가서 또다시 세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표결함에 있어서 저는 세분을 문교위원회하고 사회보건위원회하고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분을 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생각해 볼 때에 대체에 있어서 반대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세분하게 될 때에 그 구성위원이 적게 되지 않느냐 그 부면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거북한 말입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한 말하는 이들이 있읍니다. 어떤 부문의 조종당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대국적 견지에서 수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이가 있읍니다. 이것은 타당한 일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걱정할 일면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불순한 동기에서 반대를 합니다. 많은 수를 차지해 가지고 전문적인 부문의 연구를 어떤 분위기로서 말살할려는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수를 많이 하자는 의미에서 전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세분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질은 다를는지 모르나 이 두 가지 의견을 다 우리가 어떠한 부면에서 구제할 수 있느냐 하면 국회법 제33조 단항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화의 창조가, 또한 우리 문명 획득이 처음에 있어서 많은 수효가 이것을 한꺼번에 창조하고 또 한꺼번에 계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방면에 어떠한 제도의 새로운 발기가 그가 자연과학적 부문이 되든지 사회과학적 부문이 되든지 처음에 있어서는 창조할 때는 몇 사람의 전문가요 몇 사람의 천재가 이것을 창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견하는 천재나 전문가의 역할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창조하고 발명하고 또한 발견해서 이것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이론과 방법과 일정한 사고의 방식과 논리를 통해서 보급시키는 대에 비로소 일관한 문학을 향유하고 또한 문물이 발달하게 되고 행복을 가저올 수가 있읍니다. 사회의 질서와 제도에 있어서 정치 목적이 전 국민의 최대의 행복을 희구하는 것이 이 정치의 목적이라는 것은 상식화되고 있읍니다. 전 국민의 행복이 못 될 때에는 국민의 최대 행복을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 부면에 있어서 연구하여야 될 터인데 그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방책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문적이고 또한 오래동안 그 방면의 좁은 분야에 있어서 좁게 해 가지고 깊이 또한 철저히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에 내놓아서 보편타당성이 있는 사고의 방식과 또한 이론과 또한 형식으로서 전체가 토론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행복을 가저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본다면 문교에 관한 것은 교육과 과학과 기술과 예술 체육 기타 문화입니다. 보건부에 관한 것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부에 관한 것을 노동 후생 부녀 에 관한 일인데 사회부에 관한 것은 순전히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낙오자를 건전한 방면으로 나가게 하는 부면을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보건 부면에 있어서도 사회부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모든 낙오자를 갖다가 수정하고 또한 구제하는 부면을 질서적으로 담당하는 동시에 과학적 기술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교부면에 있어서는 순전히 문학 부문입니다. 순수한 예술과 또한 모든 문물의 향상과 방책을 세우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문교행정을 담당하는 문교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사회부와 보건부에서 입안하고 또는 심사하는 이러한 위원회하고 절대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 표결하기 전에 의견으로 말씀하고 이 자리를 내려갑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이 분할 문제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항간에 이 분과위원회 분할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기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어째서 국회에서는 이것을 분할하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혹은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할 때에 이 국회법 자체의 개정심의를 할 시기 문제…… 지금 국회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수일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시간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읍니다만 이 세분 문제로 하여금 정부에서는 모든 예산 관계 혹은 사무적인 그런 편리상 이것을 통합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반대로 확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비난이 들린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천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할하는 목적 자체가 좀 더 전문적인 경향에서 전문적인 방법으로서 또 혹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의사진행이 잘되게 되어지겠다는 그런 취지와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는 기구를 느리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매우 팽창되어 가지고 모든 국가 재정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만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느리므로 하여금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문제나 혹은 제정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별 차이가 없다는 실질적인 점을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일반이 관념적으로 비난하는…… 이것을 분할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이러한 관념론 추상론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 여론에 대해서 저의 확신한 소견을 이 자리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기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박철웅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내 거듭하지 않겠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문교와 사회는 반드시 분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것을 찬성하는 동시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의 중대성을 따라서 일이 많으므로서 반드시 분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방 우리나라 과거의 교육기관을 논한다고 하면 전문학교가 45교가 되고 중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150여 교이고 실업학교가 190이고 소학교가 3000여 교…… 이것을 다 해서 4000여 교의 교육기관이 있읍니다. 그리고 학생 수로 말하면 260여만…… 70만도 못 되는 학생을 가르쳐 왔읍니다. 그렇게 270만도 못 되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도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서 1부제니 2부제니 해 가지고 밤낮 가르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의 자녀만이 공부할 수 있고 무산자의 자녀는 절대로 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없었읍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있는 기관 가지고도 그 설비가 부족한데다가 이번 사변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절반 이상이 없어졌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있는 학생 수용만 하드라도 교육기관이 상당히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일이 여간 복잡하고도 중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교에 대한 일이 중요하니만치 우리 국회에는 문교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그 방면에 철저히 연구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성을 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왔다 갔다 밀려다니는 바람에 인적 자원을 얼마나 잃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 청년 지도자라든지 혹은 교원들을 많이 잃어서 인적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없어진 인적자원을 충당하자면 어쨌든 교육기관을 거기다 총역량을 기우려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가르쳐서 유망한, 유용한 인물들을 등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당면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 민주주의 정부의 시민답게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기관을…… 교재라든지 첫째 교육내용을 우리가 고처야 하겠읍니다. 교육하는 방식을 반드시 고처야 되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교재나 교과서의 편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방면으로 우리가 철저히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전문가라든지 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이나 기술전문학교라든지 대학교를 많이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립했다고 합시다. 이것을 만일 외국 사람을 불러다가서 배도 만들고 전기를 가설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전문학교를 두어 가지고 기술을 가르치고 우리 청년으로 하여금 우리 문명을 건설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이것이 문교에서 할 일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우리 사원들에게 특별한 기술을 배워 주어 가지고 거기에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혹은 기업체라든지 어떤 기관 안에서 직장 교육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단기지만 기술 양성소를 세워 가지고 노동자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 주는 것은 이것은 문교에서 할 일입니다. 또 근자에 와서 성인교육 그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문맹 퇴치를 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문화 수준으로 해서 성인 학교를 세운다든지 성인 중학교를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무엇보다도 문교에 대한 중대성을 가젔기 때문에 문교위원회를 따로 두고 또 사회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피난민 구제책이라든지 국가 재건에 있어서 현하 전쟁보다도 우리는 방심 한 난관이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위원회에서 할만한 큰 중대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할 중대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일해 볼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위원회를 둘로 갈러 가지고 일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졸견 이나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만치 토론이 되었으니까 표결할까요? 표결하는 것은 역시 어저께 하든 방법대로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의 둘로 나누자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 방법을 묻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서 세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인 까닭에 이 세분하는 데 있어서 다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나 제 의도와는 좀 달라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각 분과를 나누어 가지고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문교사회위원회는 그 성질상 다르므로서 다 각각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근본적으로서 검토해 보면은 우리 국회가 다 각각 우리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문교 면 문교에 대한 것을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쪽으로는 문교사회를 병립해 가지고 나가서 무슨 의논을 하고 검토할 때에 두 사람 의논보다 세 사람 의논이 낫겠고 세 사람이 의논하는 것보다도 네 사람이 의논하는 것이 낫겠고 문교의 전문을 가젔고 사회의 전문을 가젔다고 해서 절대로 문교사회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의견을 하나라도 첨부하는 데에 있어서 불리한 것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은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부도 여러 가지 전시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을 축소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서 이 전쟁 승리를 하자고 하는 데에 우리 목적을 두고 우리가 매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만이 문교 방면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회 부문의 말을 해서 손해될 점이 어데 있에요? 사회 부문을 병립해 가지고 그이의 의견을 하나라도 더 청취해서 완전한 물건을 내는 것이 하등 어떠한 손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지혜를 짜고 머리를 짜서 무슨 안건을 낼 때에 많은 사람이 머리를 짜 가지고 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먼저 안용대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효가 우리 국회의원이 많은 수효를 가젔다고 가급적 많은 수효를 배당해 가지고 이 세분한 것이 낙착이 되었다고, 하나하나를 쪼갠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수효를 배당하는데 여러분 말하지만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생각해서 내는 것보다 열 사람이나 열다섯 사람이 생각해서 내는 것이 의안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중복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이 열 사람 이상으로서 의안건 을 내고 수무 사람 이상으로서 의안건을 내서 제출한 것을 한 분과위원회에 가서 서네 사람으로서 그것을 부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선후당착 이 되는 것이 안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문교와 사회가 전문적으로 다 각각 돌아간다 하드라도 정부에서 문교 방침을 내고 사회의 방침 따로 낸다 하드라도 우리가 당면하는 국회 입장에 있어서 열 사람이 의견을 내면 하나라도 도움이 더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에 완전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이 근본 취지가 다르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우리가 세분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저는 의견을 제출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표결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어제 하든 방법이에요. 먼저 묻기를 문교사회위원회를 사회보건위원회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쪽부터 묻습니다. 재석 112인, 가에 79표, 부에 2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교통체신위원회, 이것이 엄 의원의 제안에 교통과 체신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통합하자고 했고 또 다른 여러 의원들의 제출안 가운데에는 전부 이것은 교통체신 그대로 두자는 것이 다대수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대번 가부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묻겠읍니다. 재석 112인, 가에 1표, 부에 76표로……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신설조항으로서 국회운영위원회…… 안용대 의원이 제출한 가운데에 징계자격위원회를 감사징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그 명칭이 말한 바와 같이 국정감사에 관계되는 사무를 거기서 보자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생각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는 전 국회의원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또 1개 관청, 기관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상시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을 감사하는 식의 국정감사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까닭으로서 감사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둔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의아한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발언을 요구한 이도 있에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드라도 들어주세요. 안용대 의원 소개합니다.

제가 징계자격위원회를 개칭해서 감사징계위원회로 만들자는 이유는 종전의 징계자격위원회에다가 감사사무를 하는데 준비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이 감사징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전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에 제안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전번에 제2국민병 처우 개선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그때에 긴급동의로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또 거기에 파견시킬 사람을 일일이 선출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토의한 일이 있읍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담당해서 항상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하도록 준비 공작을 하고 또 그다음에는 감사를 나갈 때에 차편 같은 것도 연락하고 또 감사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보고를 종합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꾸미고 정부에 대한 공작의 밑 준비를 하는 이러한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는데 항상 거기에 있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도와주고 우리들이 활약하는데 편리하게 할 기관이 하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한 위원회에서 보통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전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이 수정안을 냈으니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성수 의원 발언 요구가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한 것 같고 불찬성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으나 여러분에 참고될 만한 재료를 제공하고 제 자신의 말씀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애서 시간을 빌렸읍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20여 의원이 말씀드린 줄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창섭 의원 이종형 의원 안용대 의원의 세 분밖에 말씀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시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하는 요점만 용서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률을 잘 아시는 권위이신 윤형께서도 나와서 감사위원회를 마치 관청 이상으로 감사를 전단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제 자신이 놀랍게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제처처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무부나 기획처처럼 예산을 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률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기타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속하는 사항 혹은 의안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토의하나 거기에서 결정한 안을 본회의에 와서 얼마든지 전복할 수 있고 각 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각 의원이 가진 국정감사의 권리는 추호라도 이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각자가 가진 국정감사 능력을 좀 더 발휘하기 위하여 알선하고 재판소의 검사라면 검사 아래의 서기 모양으로 항상 그 사무실을 지키고 여러분의 감사하는 소재를 밝히고 감사하는 길을 알선하고 □□□□□□ 연락해 가지고…… 이러한 감사를 하는 기관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밝혀놓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국에 있는 예 둘째로는 국내 관계기관에서의 의견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명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외교관 중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외교관이 제게 한두 번 아니고 물을 때에 아마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또한 중요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법령 조문이 나올 때에 종이조각을 드려다 보고 토의하고 예산안이 나올 때에 예산 숫자를 보고 토의하는 이외에 그 법률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예산이 쓰일 때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사해보고 감사해 보았느냐고 해요. 물론 그것은 합니다. 각자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하고 특별히 원의에 의해서 임시로 국정감사 해 나가는 것이 있읍니다. 물론 그것은 그런 줄 알지만 심계원에서 심계 나갈 때에 장부를 묘하게 꾸며놓드시 국정감사를 원의로 나갈 때에는 떠들고 나간다고 하면 그때에는 벌써 상태가 달러지는 경우가 있으니 상시로 눈을 뜨고 감사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외국에는 인베스트게임팀커미티 즉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민의를 대표하고 여론에 거대한 감화를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는 이런 것이 없느냐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반드시 외국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에서 하는 입법례 가 상당히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또는 외국에 가서 보는 대로 국회의 감사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국내의 여론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중의 대변자요 민중의 심부름꾼으로 나섰는데 제가 선출된 곳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국내에 감찰기관도 있고 심계원도 있고 검찰기관도 있고 물론 감찰대도 있지만 이 그물에 새우 새끼는 다 걸려드는데 큰 고래는 다 쑥쑥 빠져나간다 이런 모순이 어데 있느냐? 그러면 하층 관리는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이 거물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참 바로 말씀드리면 장관급에 있는 사람에게 예산에 대한 것까지도 손을 대려고 하면 다른 기관으로서는 좀 힘듭니다. 솔직하게 제가 감찰위원회에 계신 한 중요한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감찰위원회 사무는 국회에 관련되어야 할 것이요, 그래야 진정한 감찰위원회의 직능을 발휘하지 서뿔리 건디렸다가 감찰위원회의 제도까지 폐지하자 이런 논 이 나기 때문에 감찰위원회는 행정부에 붙어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심계원에 계신 중요한 위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회계를 심계해 가지고 책임완수를 했다 할 만한 이것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두 건밖에 없다 합니다. 부산에 두 번째 내려와서 회계감사를 한 것이 20건이 있는데 정당하고 깨끗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하는 것은 속수무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국회는 최후의,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 탄핵에까지 가겠고…… 물론 탄핵에까지는 안 가겠지만 예산권을 행사할 때에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가저야 할 텐데 이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이런 데를 눈을 써 가지고 알선을 해 가지고 어떠한 중요한 지방의 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연락해 주고 부 의 감사를 할 때에 연석회의를 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본회의에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어떤 해당 분과위원회와 협조해서 장관을 출석케 해서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로 보아서 감사위원회에서 심계원이나 혹은 검찰청이나 이런 데와 연락도 하고 또 각 지방에서 지방 의원과 연락해 가지고, 우리 해당 분과위원회와 연락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좀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안을 조직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이러한 상치기관 을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정부가 깨끗해야 외국의 지지를 받고 우리 정부가 깨끗해야 민중의 지지를 받고 군사적으로 싸움을 이겨놓고 이 정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국회에서 여러분이 목이 터지도록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기 를 숙청하기 위하여 조곰이라도 통일된 기관을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반대할 것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예로 보아, 국내의 실정을 보아서 국정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제1차적인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위원회를 두면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권력을 남용할 염려가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원 자체의 자력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말하는 것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요. 지금 제가 외국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우리 국회는 너무 권한이 많어서 걱정이 아니라 권한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국회는 의회 정부가 아닙니다. 내각중심제가 아니고 대통령중심제의 국회이기 때문에 한 번 내각을 쥐고 흔들만한 권리도 없읍니다. 국가 장관을 임명할 때에 국회에 인준권이 없읍니다. 국무총리 하나만 인준권이 있는데 잘못한다고 해서 파면권도 없읍니다. 또 국무총리가 내각에서 그렇게 큰 권한을 가진 이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미국에서는 국장 이상급을 임명할 때에,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에, 준장 이상의 장교를 임명할 때에 국회에서 인준하는 예가 있읍니다. 미국과 같이 삼권분립 이 된 나라에 있어서도 이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행정조직법 국군조직법을 인준할 때에 연구할 문제인 줄 압니다마는 그런 임명권도 없읍니다. 그러면 민중을 대표하는 여론 기관이나 정견 연설을 하는 구락부가 아닌 이상 우리들은 예산권과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좀 더 국정감사를 알선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상설기관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닌 줄 저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대체 토론 때에도 대강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만 또다시 올라온 이유가 있읍니다. 이것이 이미 헌법에 명시한 우리 국회에서 할 세 직무의 하나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국가재정을 바로 하고 국법을 입법해서 우리 법을 세우고 있읍니다. 국정감사를 해서 우리 입법한 것과 우리가 준 예산이 바로 씨여저서 우리 소기의 목적에 도달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정되었으니까 다시 국정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설위원회를 둔다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 시방 달리 생각하는 점이 더러 계신 것 같애서 그 점만을 말씀하고 내려갈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한 것과 같이 입법이나 예산의 그 분과가 어데 있읍니까?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있고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고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다고 해서 국법을 법제사법위원회의 독단으로 해 갑니까? 또 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가 한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혼자 예산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기를 만일 이것은 놓아두면 다른 권한을 채가지 않느냐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입법권을 침해 안 하는 것처럼 또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안을 침해 안 하는 것처럼 국정감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국정감사권을 침해 안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상식으로 판단할 일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은 우리한테 국회는 무엇 하는 것이냐? 국회 무능력하다…… 우리가 입법할 것 입법하고 예산할 것 다 바로 해 주었는데 왜 무능력하다는 것이냐? 이 국정조사의 임무를 안 한 까닭에…… 권한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만…… 이 의무를 충실히 안 하는 데 대해서 국회의원 뭐 하나 했느냐 그까짓 것 있으나 마나 이렇게 되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반성해 보아도 좋은 칼날을 사장해 두고 제헌의회 때에 한번 써먹었는지 모르지만 더구나 이 탄핵재판소 같은 것도 장관이라도 법에 의하야 소추 하면 즉일 정직 된다 말씀에요. 기소하면 정직되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기를 「탄핵재판소 구성되나……」 그런 말씀을 하지만 구성이 왜 안 되요? 구성하는 것은 시방 임명권이 대통령께 계시여 가지고 국회에서 임관을 안 하는 까닭에 그 점을 하나 우리가 고치면, 법률안 개정안 하나 하면 탄핵이 즉시 성립될 것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보도 가 있는데 우리가 왜 썩히는냐 말씀이에요. 민간의 호소를 듣고, 그 모든 작폐 를 놓아두고 이것을 숙청을 왜 안 합니까? 이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각자의 가진 권한을 침범 안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동시에 이것이 서 있으므로 우리가 전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삼천만의 민망 에 가장 부합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꼭 상설기관으로 되도록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빌고 내려갑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징계감사에 대해서…… 징계감사제안에 대해서 안용대 의원의 말씀과 그 뒤에 두 분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 징계감사위원회의 본지 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합니다. 만일 안용대 의원의 말씀과 같이 사무를 본다면 우리 150여 명이나 가지고 있는 사무처 직원 사무비로도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한 차 타는 것 같은 것은 교통위원회에 부탁해도 될 것이고 그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가 있읍니다. 만일 사무를 분장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름을 고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징계감사라면 그 징계 그 자체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한다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 용어가 벌서 행동으로 나가는데 밑에 또 감사라면 이 명칭대로 간다면 국정감사위원회가 됩니다. 사무 계통이 아닙니다. 만일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정감사 사무분장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야 명확합니다. 한계가 또 그렇고 이것이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어떠한 동기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는지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만일 이것을 국정감사 기관으로 둔다면 이것 역시 본 의원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라는 것을 일종의 국회의원에 있어서의 신성불가침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언제 어느 때 행정부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명을 맡어서 우리들이 출동해 가지고 감사할른지 모른다는 것을 민중과 정부 각 기관에 어떠한 심리적 압력을 보여야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신구에 돌아가드라도 저 사람이 언제 어느 때 특명을 맡어서 국정감사를 나올는지 모르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든 관리들이 자성 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 보도로서 비장을 해 두어야 됩니다. 또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감찰위원회를 보시였지요.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행정부 관리를 갖다가…… 정부의 부정 관리를 처분한다는 감찰위원회라는 것이 대단히 마비되고 부패되어서 또 하나의 부정한 기관이 다시 생긴 이외에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하니 우리 국회에서는 과거에도 국정감사를 한 일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원의로서 결정하면 반드시 편리하게 모든 사무, 모든 것을 주변해 나갈 도리가 있읍니까? 이것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국정감사의 상설기관을 두자 혹은 안 두자 이러한 데에 양면적인 다 같은 이러한 논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마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에 있어서 감사징계위원회라는 것을 상설기관으로 두자는 데 대해 가지고 지금 제안하신 안 의원 외 황․이 의원께서 찬성 연설이 있었읍니다만 저도 그분네들과 같이 국정감사에도 우리들이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로서 마땅히 정당히 보아서 할진데 이 권한에 있어 이 보도를 이름조차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다가…… 국회법에 있어서 이러한 감사위원회라는 것을 둔다고 해 가지고 한 모순에 끝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해서 올라왔읍니다. 헌법 42조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를 할 이러한 권한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도 국회에서는 매우 정당한 이러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서 국정감사에 대한 대강 단편적인 특별법안이 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특별법안에 있어서 상설기관으로 둘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임시적으로 둘 수도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예를 들면 국정감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20명이라도 이러한 한정된 의원을 둔다 이래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 감사법에 있어 가지고 20명의 제한된 인적 자원이라는 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제약받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즉 어느 때에는 50명이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10명으로서 족할 이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걱정하신 세 분 의원의 그러한 말씀은 장차 국정감사법이 제출되어서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 감사 내용 혹은 이러한 등등에 있어 가지고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탄력성이 있는 이런 기관이 작정된다고 하면 걱정하시든 의원의 그 심리가 일개의 기우 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안용대 의원은 다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안 취지를 다시 말씀할 수 있읍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말씀하십시요.

내가 아까도 취지 설명할 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 감사위원이 생긴다고 여러분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리한 기관을 맨들자고 하는 것이 이 취지올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모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질문서를 내자, 그런데 이 질문서가 무엇인고 하니 각각 전부 다 중복되고 중복되어서 하여간 질서가 안 된단 말씀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사과에 맡겨서 의사과에서 수정을 해서 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지만 이것은 의사과에서 수정할 성질의 것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떠한 기구가 있어서 여러분이 낸 그 질문서라든지 감사보고서라든지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뺄 것은 빼고 중복된 것은 중복된 것을 빼 버리고 질서정연한 그러한 안을 맨들어 가지고 국회 본회의나 정부에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을 낸 것이지 무슨 여러분의 감사권 가진 것을 박탈하거나 또는 20명 같으면 20명만이 이러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국회의원에 헌법에 규정된 감사권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편리를 제공하고 또 그를 도우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내자고 한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용 의원 또 특별한 의견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각 분과위원회는 정말 전문적으로 자기 분과를 담당해서 연구할 수 있읍니다만 이 심사위원회라는 이 위원회는 정말 범위가 너무 과대한 것 같습니다. 이 국회로서 감사할 때에 사법부를 감사할 때도 있겠고 재정경제를 심사할 때도 있겠고 각 분야에 널리 심사해야 할 사명을 가지므로 해서 이 현재 있는 각 분과위원회와의 사명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제출한 의원들의 설명에 의지하면 심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느끼기는 합니다만 이 위원회 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현재의 분과위원회의 성질을 초월해서 전 원내 여러 분과위원회가 종합해서 따로 어떤 기관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징계자격위원회가 그것을 겸무 해 본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도 그 내용에 있어서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만약 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 분과위원회와 성질이 좀 다른 점은 국회의 의사를 전부 종합하기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를 종합해 가지고 또 인원이 너무 수다 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적임자를 몇 분씩 선출해 가지고 무슨 어떤 형태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므로 해서 지금 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에도 찬성을 합니다만 징계자격위원회와 같이 어떤 분과위원회의 성질과 같이, 그런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필요할까 해서 이상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표결할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내용은 대단히 중대합니다만 간단해요. 징계자격위원회 이것을 감사징계위원회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징계위원회로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하는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 125인, 가에 56, 부에 57표로 미결이올시다. 좀 더 토론하실까요? 김봉조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황성수 의원하고 또 어느 분이든가? 이종형 의원하고 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감사징계위원회가 있어도 이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읍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그 말씀이 대단히 그럴듯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아마 조금 착각을 일으키시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실례된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가 시방 국회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인이 전부 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법률이 나올 것 같으면 전부 법제사법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에 관계되는 법률이 나오면 농림분과라든지 산업분과로 돌아가고 또 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아가는 것은 어떤 제도를 설치한다든지 사법에 관한 법률만이 전문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아가고 예산도 어떻게 되는고 하니 문교에 관계되는 예산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또 다른 무슨 산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해당 분과에서 예비심사를 해 가지고 전부 어떤 법률이든지 어떤 예산이든지 전부 우리가 각각 분과에서, 그 해당한 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령 무슨 일입니까…… 감사징계위원회라고 했는데 그것을 맨들어 놀 것 같으면 우리가 입법권이나 예산안건이나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에 한해서는 특히 이것을 그 감사위원회에다가 전임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자 성질이 다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를 그럴듯하게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었읍니다만 거기에 논리의 비약이 있읍니다. 이 점을 깊이 참고하셔서,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표결하시겠지만 제 의견 같애서는 단연 그것과 성질이 다르니까 감사자격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번에 표결한 결과는 미결인데요. 기권하신 분이 10여 인이에요. 이렇게 이번에 안 하시면 결정됩니다. 경위과에서 한번 다시 재석 세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징계자격위원회를 감사징계위원회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 122인, 가에 50표, 부에 66표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징계자격위원회대로 그대로 해 둡니다.

다음 국회운영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것인데 이것과 명칭만……

여러분, 기억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운영위원회 문제는 이제 우리가 토론했을 때에 별도로 묻는다고 얘기가 됐에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업 거기에 대한 것도 수정안의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겠에요. 좋습니다. 재석 124인, 가에 10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또 명칭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 남어 있는데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수정하자는 것과 징계자격위원회를 그냥 징계심사위원회로 하자고 하는 것이 엄 의원의 제안이었는데 이 징계자격위원회를 갖다가 징계심사위원회라고 하자고 하는 엄 의원이 제안한 이유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하는 자격을 심사한다고 이런 의미 같애서 이상하다 하시어서 그렇게 이유가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자격이라는 그 글을 쓴 것은 의원의 자격 심사를 최초에 의원이 당선되면 자격 심사가 의례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에도 자격 심사에 관한 규정이 쭉 내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계에 관한 문제와 자격심사 문제와 그 두 가지가 임무이기 때문에 징계자격위원회라고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말씀드렸드니 엄 의원도 그것을 양해하시고 징계자격위원회라는 데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고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여간 원안에 제안이 되기를 징계위원회라고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철회가 되면 모르겠지만 아마 표결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그대로 표결하지요. 그러면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칭에 대한 것은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하자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표결할까요? 그러면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고치자는 것이 안이에요. 보고합니다. 재석 122인, 가에 58표, 부에 15표로 미결이에요. 다시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미결이 되면 원안대로 되요. 기권 마시고 거수해 주세요.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2명, 가 62, 부 22표로 가결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로 됐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우선 소관 사항에 관계되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안용대 의원이 제출한 안에 있어서는 그저 이름 그 자체에 있어서 내용이 거이 포함이 되니까 그대로 이름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이 그 주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 의원이 제안한 가운데에 각 부문별로 소관 사항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태완선 의원이 제안한 가운데 있어서도 그 각 부문별의 소관 사항을 명백히 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본 국회법에서는 그대로 법제위원회 내무위원회를 그대로 두어 가지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러한 데 국회의 규칙이 따로 들어 가지고 그 사항을 정리하는 예가 보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국회법에서 원래 법률적 성격을 가진 것과 우리 원내의 관계되는 부분 만에 관한 것도 이 국회법 중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 문제도 소관 사항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원 제안자가 제기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기타의 각 부처가 개편되는 때마다 이러한 그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나와 가지고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안자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위원회의 명칭이라든지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든지 위원회의 인원수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 국회법에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원의로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비록 여기 법률에다가 무슨 부처 무슨 부에 관한 사항이란 규정을 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수시 변경될 때에 법률로 개정하지 않을 성질이라도 원의로써 이것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서 그러한 불평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 보게 되면 법률에 턱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의로써 개정되어 가지고 법률에서 공포된 내용과 다른 형태가 오래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체제상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 문제는 각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해서 명세 히 구분해 논 것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결의해 주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어떨까요? 원안 위원회의 지금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의 임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이 본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이렇게 열기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던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조항 조항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다 아니까 길게 말하지 않고 소관 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뿐입니다. 재석 122명, 가 10, 부 65로 부결됐읍니다. 그러면 이 소관 사항을 열거하지 않기로 됐읍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엄 의원이 제안한 가운데에는 국회운영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했지만 또 각 조문에 국회운영위원회를 결정해 논 다음에 따로 조문으로서 제출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할 적에 합의를 본 결과로서 나온 것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임무를 갖다가 분명히 안 해 둘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각 단체 교섭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교섭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자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읍니다. 각 연락에 관한 사항 의사일정 배정에 관한 사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국회 소속 기관의 설치 폐합에 관한 사항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태완선 의원 외 21인의 제안으로서 나온 가운데에는 각 교섭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의사일정 정리에 관한 사항 배정이 아니라 정리로 고치자고 하는 것만은 틀려졌다는 것입니다. 배정이 아니라 의사일정 정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라고 고친 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안용대 의원이 제안한 가운데에는 3, 4는 똑같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과 똑같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국회운영위원회는 각 단체의 교섭회에 연락, 의사일정의 배정, 국회 재정의 감독, 국회 소속 기관의 설치 폐합 및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처결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 가운데에는 1, 2, 3으로서 이렇게 규정된 이것을 연기식 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쭉 내려서 문장식으로 하는 것과 그 끝에다가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처결한다고 그랬는데 이 처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만 한 개의 관청으로서의 임명과는 이것은 가령 국회의장이 임명권을 가진 것도 있겠고 사무총장이 한 개의 사무처리를 구성하고 있는 관청이라고 하면 사무총장의 명의로 임명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운영위원회는 어데까지든지, 아까 심사위원회 선정을 잘못 이해한 거와 마찬가지로 국회운영위원회는 어데까지 한 개의 이러한 심사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대대적으로 인사를 결정해서 처결하는 기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사 처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임명을 한다던지 이러한 것이 그 문구가 대단히 애매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안용대 의원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문구를 써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회법 16조가 제1항, 2항, 3항의 항목별로 되어 있읍니다.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1항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이 하나로 없는데 국회운영위원회만 소관 사항이 많다 하는 것이 법체제상 좀 좋지 못해서 이것을 1항에서 빼고 2항으로 가지고 가서 제2항에 있어서 국회운영위원회는 일체 이러이러한 사항을 담당한다, 처결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처결한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했는데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처야 된다 의결을 거처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처결이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만일 처결이라는 문구가 나쁠 것 같으면 의결을 거처야 한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 인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제안자는 이것을 뺏는데 중요 인사도 역시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이 있는 이상에는 여기에 대해서 가령 총장이 임명이라든지 혹은 국장 이상의 인사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운영위원회에 한번 걸어서 그래서 의결을 얻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읍니다. 만일 「처결」이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결의한다」고 그렇게 고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토의할 때에 한 가지 또 고려할 것이 있읍니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소관 사항을 일일이 열기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즉시 잠시 전에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도 열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안용대 의원은 이 몇 가지 중요 과업을 쭉 내려서 문장식으로 내려썼고 다른 두 군데에서는 조항 조항에 있어서 네 가지로 나누어 썼어요. 그러니 지금 문제되는 것은 다 같고 안용대 의원의 중요 인사에 관한 처결의 문제라는 것만이 남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토의해서 가부를 표결한 뒤에 이것을 역시 「중요한……」 그것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한 개의 문장만으로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써 버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 어떠실지요?

체제는 나중에 돌리고 국회운영위원회에는 뭣을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을 결정해야 되겠으니까 그것은 대체로 수정안에 비슷한데 안용대 의원의 중요 인사에 관한 처결이라고 하는 점만이 다릅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의사일정의 「배정」이라는 두 문자를 「정리」라고 고첬읍니다. 그것은 문자로 수정한 동의가 저는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배정이라고 하면 의사일정이 분과위원회에서 전부 넘어온 혹은 직접 본회의에 상정될 의사일정을 오늘은 무얼 하느냐 내일로 미루느냐 하는 그러한 소위 배정 이것만이 특수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서…… 과거에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 하면 혹은 의안이 분과위원회에 돌아갈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 혹은 제가 혹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태만성이요, 이러므로서 분과위원회에서 질질 끌어 가지고 유야무야 로 되어 버리는 이러한 실례가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같이 통분히 느껴 왔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분과위원회에서 언제까지 의안을 심의해서 내달라고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까지 탓지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자는 의미하에서 문구를 생각해 봤읍니다. 그래서 제 좁은 머리에서는 혹은 정리라고 하는 말도 나왔읍니다마는 이 「정리」라고 하는 문구로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고처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취지하에서 고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자구의 차이로 근본적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시방 세 수정안 가운데에서 한 가지 차이는 안용대 의원의 「중요 인사에 관한 처결」 이것만이 문제니까 그 조항을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그것만을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문장으로서 포함시키자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것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물어요. 안용대 의원의 수정안 가운데에 「중요 인사에 관한 처결」 이것을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 122인, 가에 56표, 부에 21표로 미결이올시다. 한 번 다시 물어요.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를 왜 두느냐 하는 그 근본 목적을 생각하고 이 문제를 결정하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왜 두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개 의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당 에서 나오게 되는데 혹시 의장이 대당에서 나와 가지고 편당적 인 그러한 처결을 하지 않을까, 인사도 그 당의 사람들로 일색으로 만들고 또 예산 같은 것이라도 그 당에 편당하게 되는 이러한 누화 가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한데 여기서 예산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중요 인사를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더 그러한 폐단이 또 아직도 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예산은 오늘 우리가 악성 인프레가 나와서 거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를 합니다마는 보통시 만은 그러한 염려를 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정부에서 통과해 가지고 또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가지고서 국회의원이 모여서 심의할 것이 별로 없읍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인사란 말이에요. 한다 할 것 같으면 금후에 이 편당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데에 가장 힘을 써야 되겠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인사를 거기에 들어야 될 줄로 믿고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부 묻습니다. 중요한 인사에 관한 처결의 조조 를 넣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73표, 부에 17표로 이 삽입하자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시방 가령 처결이라는 문구라든지 혹은 정리와 배정이나 혹은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제3독회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그대로 넘기겠읍니다.

지금 정원 수에 관한 문제를 여기 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각 의원들의 제안한 그대로 통과된 것이 없고 어떤 것은 분류가 되고 어떤 것은 통합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꼭 맞춰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태완선 의원의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분류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위원 지금 정원 수에 맞쳐서 여기 배정된 것 같은데 태완선 의원의 그 제안에 관계된 것을 먼저 낭독을 하겠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하고 징계자격위원회하고 겸임 관계를 먼저 결정하고 인원배정을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위원회의 겸임에 관한 문제인데 엄 의원 제안 가운데에는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과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과는 겸할 수 있다, 둘이 서로 겸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징계자격위원은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그렇게 고첬든 것입니다. 그리고 태완선 의원의 제안 가운데에는 징계자격위원과 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된 사람은 다른 의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과 틀리는 것은 징계자격위원만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태완선 의원의 제안은 징계자격위원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안용대 의원의 안 가운데에는 국회 운영위원은 타 상임위원을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징계자격 및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만이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징계자격위원은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먼저 징계자격위원은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54표, 부에 13표로 미결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안 의원이 제안할 때에는 혹은 저의들이 그 수정안을 제안할 때에 징계자격위원은 겸할 수 없다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이 많으니까 겸임 안 하는 것보다 이제는 징계자격이니까 제안자로서도 겸임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제안자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물어요. 징계자격위원이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20인, 가에 69표, 부에 1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어요. 다음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도 역시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물을까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도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난번 빠젔으니까 설명하겠어요. 지난번 제안이유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위원과 다른 위원회 위원과 겸임하는 데에 대해서 이유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것도 제 생각에 거기에 서면으로 되었는데 자세하게 쓰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일이 바쁘실 것입니다. 일이 바쁘신데 그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른 위원회 위원과 겸임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이라든지 기타 사회적 지위로 여러 가지 각 관청에 관계를 해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되기 어려운 일이 많은데 또 운영위원과 겸임하면 더군다나 성원되기 어렵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운영위원 만큼은 겸하지 않게 맨들어 가지고, 다만 5항에 있어서 징계자격위원만큼은 일이 적으니 운영위원을 겸했으면 좋을까 해서 만들었는데 구상을 달리해서 징계자격위원은 다른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도 원안의 취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서는 이 징계자격위원은 운영위원회 이외의 다른 분과위원과의 겸임만의 의미로 되었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운영위원과 될 수 있는 대로 겸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금도 그대로 믿고 있읍니다. 다른 것은 제안자라고 해서 여러분과 난상토의 한 결과 제안자의 이유가 박약하다고 언제든지 저는 포기해 왔고 그렇지만 이 점만큼은 강조해 두어야 될까 해서,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재석원 수 124, 가 18표, 부에 77…… 이것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겸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에요.

지금 정원 수 배정에 관한 문제는 위원회가 폐합이 된 것이, 제안자의 것과 똑같이 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읍니다. 태완선 의원이 아까 이것을 말씀했지만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제안한 때문에 또한 이 배정 수가 틀리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원 배정에 관한 문제는 다시 아마 제기가 되어서 정리된 후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인원 배정에 대한 것은 12 상임분과위원회에 겸임해도 좋으니까 한 군데, 다른 데는 다 안 되는 것…… 이렇게 되고 있는 까닭에 여기서 토의하는 것은 곤란하니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국회의원 수와 위원회에 대한 것을 고려해 가지고 배정을 해서 나오도록 해서 다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에요.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제16조의 제1항과 제2항만 남었에요. 그것만 끝내도록 하십시다.

원문이 통과되어야 되겠읍니다. 엄 의원의 제안한 가운데 「상임위원회의 구분 정원 및 소관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단 국회의 결의로 위원회의 정원 또는 소관 사항을 증감할 수 있다」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정해서 원래 엄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바가 조문 형식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다만 나타내도록 하게 한 것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구분 정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단 국회의 결의로 위원회 위원 정수 또는 소관 사항을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해서 문서를 밝히게 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그다음에 태완선 의원의 제안을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구분 정원 및 소관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단 국회의 결의로 위원회 정원 또는 소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요컨데는 위원회까지는 변경할 수 없지만 위원의 정원과 소관 사항만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현 국회법과 마찬가지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용대 의원의 제안 가운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구분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그대로 있지만 「단 국회의 결의로 위원회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이것은 소관 사항은 여기 원래 규정이 있으니까 정원만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를 증감할 수 없고 위원회 정원 수에 관계되는 것을 여기에 제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소관 사항을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소관이라는 문자는 없어지는 것이고 위원 정수라는 것에……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보게 되면 제16조에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 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안의 안목이 주로 인원이든지 배정이라든지 분과위원회를 많이 두는 데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이 원문에 당해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두어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모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 수정안에 제2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16조까지 끝났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