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시정방침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순서로 신정동지회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관심과 심대 한 기대와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 들었든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헌법상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국무위원 중심주의 제도인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정을 장리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장기간에 있어서 법적으로 결여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부에 있어서의 하는 모든 시책이 일원적인, 통일적인 한 개의 정책이라는 것이 수립되지 못하고 관민의 이탈 또는 국회와 정부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알력 이러한 것이 왕왕히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장기간에 걸처서 결여되었든 국무총리의 신임 또 신임 국무총리의 제1차의 최초의 시정연설인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는 우리 국민과 더부러 본 의원도 컸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연설의 전체를 통해서 일일이 이것을 비판해 볼 때에 과연 센치멘탈한 문구의 나열이라든가 또는 백과사전의 목록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 문제의 제기에 대해 가지고는 고심한 족적을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우리 의원 전체가 기대하든 국가 전체에 대한 시정방침 국책에 적당한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의 근본방침에 대해서는 조금도 명시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대했든 것은 국무총리 연설에 있어서 새로운 어떠한 정치적 방향을 명시해 줄 것을 믿었고 또 국가 시정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명시해 줄 줄 믿었고, 신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예산의 용도를 이야기하는 국가의 구체적인 방책을 여기에 명시될 것으로 우리가 믿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정반대로 몇 가지의 국제적인 협정이니 또는 승리의 완수이니, 이도 쇄신이니, 기구 개혁이니 이러한 몇 가지의 명제를 나열했을 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몇 가지의 명제를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어떠한 정책으로서 이 정책을 여하 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실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명시가 전연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지의 많은 실망을 샀고 또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만 실망이라든가 유감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느냐, 도저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 초에 있어서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의 용도의 정책 면으로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 설명된 정책을 우리 국회는 예산 결정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 가지고 국가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아모리 취임한 지 일천 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정부 각 분야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명시가 없고서는 천문학적 숫자인 720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단 7억이라는 예산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벽두에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서 대개 외교·국방․내정․사회․구호 방면을 통해서 12개 내지 13개 정도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10월 8일 유엔총회에서 결정 통과된 한국 문제에 대한 결의안 이것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재에 있어서 그 효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의 운명에 대해서 중요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외교적인 결정이올시다. 그런데 이 결의안 제2항을 볼 것 같으면 통일된 후에 있어서의 한국의 정치형태에 대해서 운위 한, 언급한 데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통일 독립 급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야 유엔 주최하에 총선거를 시행한다는 이러한 명문 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북을 통일한 후에, 한국이 압록강까지 완전히 이것을 통일한 후에 있어서의 통일된 독립된 이런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총선거를 시행한다는 이런 명문이올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헌법상으로 이북의 100석의 의석을 충당하기 위하야 이북에 선거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총선거를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헌법으로 보면 한국 헌법에 있어서 의원에 대한 임기가 있고 선거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선거법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통치권 자체가 한국의 주권하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에 있어서 이러한 한국의 주권에 대해서 이 명문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침해하는 말하자면 한국 자체가 한국 통일이나 독립이나 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있어서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 주최하에 자기네가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에 있어서 총리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명문상으로 보아서 우리 한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침해가 아닐지라도 주권에 대한 무시를 당한 외교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개의 페이지를 남겨 놓지 않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당시에 있어서 유엔총회 대표로 출석했든 현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만일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명문 그대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금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외교적인 실패의 책임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금년 1월 14일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유엔 정전위원단의 제안으로서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통과한 한국 정전안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다 아시다싶이 중공의 거부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의안에서 공문화 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한 개의 공문화하고 말았읍니다마는, 이 결의안 제4항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전기 의 제 절차가 실현될 때까지 유엔 원리에 순응하는 적절한 임시 조치를 작성하여 한국의 행정 및 평화 안정의 조치를 취할 것」 이것이 전기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정전하는데 첫 번에 정전을 하고 그다음 정전이 완전히 결정되고 난 후에 다시 새로운 강력한 평화 조치를 하자, 그다음에 외국 군대를 철퇴하자, 그다음에 유엔총회 원리에 의하야 한국에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한다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가 실현될 때까지 유엔 원리에 순응하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한국의 행정과 평화와 안정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중공의 거절로 말미암아 한 개의 공문화된 외교적인 문서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중대한 한 개의 세계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통치권이 있는데 한국의 행정을 누가 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조치를 누가 감히 하느냐 말이에요. 만일 이 문구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무시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외교적인 책임을 절대로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당시에 본국 대표로 있었든 장 총리의 명백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둘째 문제는 대일 구화 문제와 태평양 동맹에 대한 문제올시다. 지난 3월 1일 떨레스 씨 일행이 극동 제 국가를 시찰하고 간 후에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 뒤에 뉴욕의 신문기자 구락부에서 발표한 담화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구화문제가 금년 하계 말까지는 대개 완결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 상태의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것은 태평양 연안국가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침략에 대한 방비를 하기 위해서 일본 자체의 공산주의 침략에 대한 자위적인 체제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대일 구화에 대한 문제 여기에 포함되는 일본 재무장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을 통해서 관계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또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또는 그네들의 민족팽창을 역사적 전통으로 보아서 비단 물론 현재에 있어서 민주주의 일본의 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움지기고 있지만, 태평양 연안국가, 현재 극동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대한 관심을 가저야 할 한국이 이러한 대일 구화에 대한 정책면에 있어서 언제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 당국은 대일 구화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천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떨레스 씨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대일 구화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고 그 초안은 멀지 않은 장래에 극동 12개국 인도네시아, 세이론, 한국 대표들과의 회합 석상에서 이것을 토의하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정책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드라도 수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한국의 입장과 한국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고 한국의 이해 에 배치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영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대일 구화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대일 구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무력적인 문제와 또 대일 구화에 대한 우리나라로서 요구할 배상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바입니다. 또 이것과 병행해서 떨레스 씨가 일본을 방문한 후에 비율빈 , 호주, 뉴지랜드를 방문해서 거기의 정부 당로자 들과 회합한 후 본국에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일본의 재무장 문제, 일본과의 구화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일본 군국주의 재기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뉴지랜드, 호주, 비율빈 대표들은 여기에 대한 공동 안정적 집단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고, 또한 태평양연안의 새로운 여러 공산주의 기타 침략에 대비하고 안정 조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대일 구화문제가 끝나면 여기에 수반되어서 반다시 태평양 방위동맹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연안의 이 공산방위집단 방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현재에 있어서 가장 반공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전쟁 과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병력수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강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태평양연안의 투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떨레스 씨가 한국만을 찾지 않고 간 것도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렇게 된 이상 한국이 태평양 동맹에 있어서 어떠한 방책을 취할 것인지, 26일 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종합참모본부의장 부랏드레 씨가 언명한 바에 의하면 태평양연안에 있어서 한 개의 방위선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가장 제1차의 권내 에 드는 것은 아라스카, 일본, 필리핀, 신서란 , 호주 등을 방위에 넣고 그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태평양 방위동맹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역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태평양 동맹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은 동남 아세아, 아랍 등 국가에 대한 외교적인 문제올시다. 인도를 위시한 동남 아세아, 아랍 제 국가는 그 역사적인 전통으로 보거나 또는 문화 면에 있어서 공통되는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또한, 종속적인 면으로 보나 우리 한국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전란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피난민을 구제하기 위하야 기부한 그 실적을 보드라도 그 인도는 17만 2000불, 인도네시아는 10만 불, 파키스탄 38만 불이라는 그 국력과 비례해서 상당한 거액의 기부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한국을 동남 아세아, 아랍 국가는 여러 가지 친밀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더욱히 우리 인도와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 탄생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한 유엔 한위의 대표한 나라로서 유엔총회를 위요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이 이네들 동남 아세아, 아랍 제국에 있어서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원인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은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교정책의 결여와 외교활동의 실패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떠할 것인가, 이상 몇 가지 외교정책에 있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국방부 정책이올시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내걸고 국가흥망을 걸어 놓고 중대 결전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전쟁이 적이 침략을 해 왔을 때 우리가 밀어 놓았다, 우리가 총공세할 여지가 있으니까 공세를 취했다, 이런 순간순간 그 정세에 의지한 한 개의 기계적인 군사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한 번 후퇴를 하고 한 번 다시 침공을 하자 다시 공격을 하고 다시 또 후퇴되었읍니다. 다시 이번 전쟁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동안의 전쟁사가 많이 우리에게 참담한 역사를 가진 동시에 우리가 체험을 많이 당했읍니다. 더욱히 이번 신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때에 있어서 전쟁을 과거와 같이 기계적인 단순한 활동에 맽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반다시 원대한 전국 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전국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전국이 금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금후에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가로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이 반다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판정 아래에서 모든 국방정책이 나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얼마만한 병력을 보유해야 된다, 어떠한 정세를 갖추어야 된다, 전쟁을 수행할래면 물자동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원동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비병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국방정책은 반다시 전시하에 절대적인 판정 밑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판정 밑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만일 그러한 국정에 대한 판정이 없이 기계적인 활동을 한다면 천운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패에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정부에서는 전국에 대한 어떠한 귀추에 대해서 판정이 있으리라고 믿고 어떠한 전국에 대한 판정 밑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방정책을 결정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기에 결부해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다만, 기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목표로 하고 전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을 어떠한 목표로 하는 것인지 이 승리를 어떻게 해서 획득할랴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승리를 획득할랴고 하면 어떠한 정책과 방침을 세우고 있나를 묻고 싶고 또 우리가 언제나 부랏드레 합동참모회의 의장은 미국은 20년 동안 임전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마는, 우리가 막연하게 시간적으로 판단 없는, 예기 없는 이런 전쟁상태를 계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가 전쟁을 종결하는, 전쟁을 종결시키는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을 종결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국방정책에 둘째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군의 편성으로 보아 군사행동 전체가 모든 것을 오직 유엔군만 의존하고 있읍니다.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우리나라의 보유하고 있는 병력을 모든 물자를 제공해서 일원적인 명령하에 움지기고 있고 유엔군의 어떠한 전략적인 계획 밑에서 움지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국은 천변만화 하고 어떠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진격해서 압록강, 압록강 이북에 진격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반면에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다면, 혹은 부산 교두보에 대한 적의 배후세력이 침공할 것을 예상할 때 우리는 현재와 같이 연합군에만 완전히 의존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고 연합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치 못할 것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연합군의 병력이 철수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도 연합군과 같이 철수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의 어떠한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적인 방위태세를 갖출 수 있는가, 만일 자주적인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어떠한 방책으로 방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제는 현재 우리가 조국 흥망을 걸고 싸우는 이때에 있어서 더군다나 많은 시일을…… 전쟁하는 시일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완전한 결전태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인간적 동원 면에 있어서 모든 국민 생활 전면에 있어서 우리가 최고도로 전쟁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도 국방체제가 아직도 완전히 성립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넷째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일한 병력 요소라고 보는 제2국민병, 세간에 100만 명 무장이니 50만 명 무장이니 해 가지고 국민병이라는 예비병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많은 병력 요소를 어떻게 능률적인 방법으로 병력화시킬 것인가, 그 나머지 병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생산 면에 돌려서 기타 면에 돌려서 총력전을 하는 데 합리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제2국민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방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는 내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정에 관한 제일 첫째 문제는 우리나라가 민주정부라고 해서 유엔 각국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원조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이 민주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누구나 전제정부라고 기타 독재정부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정부가 과거에 자칫 잘못하면 민주정치의 궤도를 벗어나는 여러 경향을 지적 아니 할 수 없고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가 이렇게 믿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그 정치의 원천을 갖다가 민중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중의 여론을 반영시켜서 민중의 여론에 의해서 그 나라의 정치를 영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중의 대변기관인 우리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회의 법률안은 물론이거니와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을 정부에 회부할 것 같으면 반다시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볼 때 민주주의를 의심할 만한 정도로 국회의 의사를 배치하고 국회의 의사에 정부는 배치되는 행동이 왕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이 한 가지 종이때기로 화해 가지고 공문 으로 화해 가지고 정부 각 장관의 빼다지 속에 넣고 있다는 실례, 헌법에 기타 법률에 있지 않는 기관이 뚜렷이 또는 우리나라에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정신이 정부 자체로부터 말살된 것입니다. 가령 실례를 든다고 하면 공무원법에 당연히 지적되어 있는 것은 한 공무원이 다른 직장을 겸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일공사 김용주 씨는 해운공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그런 실례를 볼 때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조고마한 실례를 지적해서 볼 때 기타 전반적인 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정부가 모든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중의 의사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국무총리의 취임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소되고 새로운 방향을 걸어 놓고 그 방향에 대해서 명시해 주리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무총리의 결의와 국무총리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리 연설에는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기구개편을 현재 구상 중에 있는가, 현 경찰제도를 개혁한다는 과제를, 명제를 나열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기구개혁이라든지 이 경찰제도의 계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할 것인가 이것을 명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것이지 이 방대한 금액을 막연히 이러한 기구를 개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할는지 거기에는 폐단도 있고 이익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모르고 막연히 개혁한다는 이러한 구상적인 이야기만 가지고서 방대한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특히 경찰제도의 계단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군정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일방적인 자기 주관에서 나온 군 점령의 정치를 해 왔든 그런 제도를…… 또는 군대에 있어서 아직 조직되지 않은 그때에 군대와 치안과 교통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든 경찰 만능의 그런 경찰제도의 폐단이 아직도 남어서 현 대한민국에서는 그 폐단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로서는 대단히 총리의 현명한 방책이라고 지적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방책이 어떠한가, 그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리는 이도 쇄신문제에 대해서 근엄 충직한 공무원을 만들겠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이 없는데 어떻게 근엄 충직한 공무원을 만들 수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물가가 고등 하고 봉급은 실생활에 비교해서 그야말로 비교 안 될 만큼 이렇게 봉급이 적습니다. 그러면 봉급으로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먹는 동물로 공무원도 먹는 동물이올시다. 먹을 수 없는 봉급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근엄 충직한 공무원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은 총리의 훈화, 훈시를 가지고서 능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추상적 계획으로는 도저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정실인사가 많고 생활보장이 안 되는 이 제도하에서 어떻게 근엄 충직한 공무원을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정의 질문을 마칩니다. 그다음에는 사회구호 면에 관한 방책입니다. 총리의 연설을 보면 1월 15일 현재로 260만 명이라는 피난민이 추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정부가 구호하고 있는 것이 약 9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월 15일 현재로 구호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임되어서 그야말로 총리가 센치멘탈적으로 지적한 것과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피난민이 약 170만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부에서 발표한 2월 26일 현재 통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533만이라는 피난민이 추상 되고 있는데 지금 수용하고 있는 숫자는 245만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직도 수용되지 못한 나머지 숫자가 2088만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대한 숫자의 피난민을 어찌 할려는가, 어떠한 방책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이 한 시간이라도 추위에 떨고 하루라도 굶주린다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288만 근 300만에 가까운 피난민이 주검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러한 상태를 보고서 정부 당국은 방임된 300만에 가까운 피난민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금후에는 방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방책으로 이것을 수습할려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문제에 있어서 둘째 번 문제입니다. 사회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 12월 15일 현재로 전란으로 말미암아서 인명 손해가 43만 4000명 또 가옥 피해가 40만 5000호에 달하고 이것이 그 후 중공군의 재침략이 있었고 현재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약 90만의 인명피해와 80만의 가옥 손해를 추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들어갈지 모레 들어갈지 모르는 서울 수복이 이 앞으로 며칠 안 남어 있는 이때에 있어서 그 수복 이후에 이 방대한 숫자에 달하는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 대하야 어떠한 구호방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방대한 가옥 피해의 결과로 나타난 비참한 환경을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셋째 문제는 유엔 한국재건국장 킨스레이 씨가 2월 3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 피난민 구제자금으로서 미국을 위시한 38개국이 2억 2000만 불의 기부금을 신입 해 왔읍니다. 이것이 2월 3일 날짜로 발표되었고 그 후 2월 18일 날짜로 유엔 한국재건국장 킨스레이 씨가 와싱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억 5000만 불의 초년도 구호계획 이것은 주로 구제주택이라든지 건축보건 등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곧 실시하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불이라고 하면 현 시가로 880억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참 큰 금액이올시다.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어떠한 방침으로 구제 면에 있어서 부흥 면에 있어서 계획하고 추진해서 실천할 것인가, 이 금액은 우리 1년도 전쟁 예산보다 더 많은 이 금액을 우리 한국에 기증으로서 우리에게 준 이상 적절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꼭 필요하다는 계획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생각합니다. 또 유엔 재건 당국도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방침은 재건국가와에 어떻게 교섭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 자체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예산 초에 반드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2억 2000만 불의 구제계획에 대한 방책은 여하한가 대개 이상으로써 외교 국방 내정 사회면에 긍 하는 각 14개의 질문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회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장 국무총리 각하께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질문하신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읍니다. 여러 가지 대단히 불만하신 것 같은 말씀인데 그것은 의례히 질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요전에는 예산안의 설명과 겸처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추후에 질문이 계실 때에는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강 말씀드렸든 것이니까 그쯤 아시고 또 하등 기본방침이 없으니까 그저 좋은 문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저의 의도는 그렇지 않었다는 것만 알어 주십시요. 기본방침이라는 것이 대강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하간 전쟁을 이겨야겠다는 것을 행정 면에 있어서 모든 시책을 이 전쟁을 이기겠다는 데 기본방침을 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의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말씀드렸든 것이올시다. 모든 시정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이 이 전쟁을 이기자는 그 목표 하나에다가 최고 목표를 두고 나가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물어보신 대로 대답을 나 아는 대로 해 드리겠읍니다. 작년 10월 8일 유엔 결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 8일의 유엔 결정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장래의 흥망에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진 국제적 결의이였으며 그 결정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앞길을 좌우하는 그런 중대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착안하셔서 국회로부터 세 분을 특파하셔서 같이 협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때에 모든 것을 실지로 보시고 같이 활약하신 세 분께서 돌아오셔서 직접 여기에 사회하시는 장 부의장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다는 것은 나는 의외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그 조항에 있어서 원문이 있읍니다. 그것을 내가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 원문에 있어서 모두에 무슨 말이 있는고 하니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정당한 법적 정부」라는 것을 다시 거기다가 규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법적 자주독립 국가라는 것을 여기에 규정을 다시 했단 말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이 아래 내려오는 모든 결정은 그러한 전제하에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바꾸어 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절대로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원칙하에서 이런 것을 결정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먼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것을 절대 보장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읍니다. 제3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남북을 통해서 각 지역과 또는 민중의 대표가 유엔이 한국에 있어서 평화를 회복하고 또는 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협의한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2항입니다.
제2항입니까? 2항에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오해가 있을까 해서 원문 그대로 읽겠읍니다. 즉 말하자면,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 민주정부를 조직하고, 또는 즉 말하자면 통일된 독립된 민주주의적인 자주 국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유엔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즉 말하자면 선거까지를 포함시킨 모든 행동을 할 것을 이 유엔위원단에 위임한다,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 말한 그 인클루딩 엘렉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거라는 말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통일된 국가로서, 또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로서, 또는 민주주의적인 국가로서 정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한국위원단은 여러 가지 필요한 조처를 취해라, 그런데 그 필요한 조처 가운데에는 선거까지 포함해서 해라 하는 말이올시다. 그것은 이전 우리가 지난번 선거한 1948년도에, 즉 5월 선거에 있어서 거행한 그 선거도 역시 이것은 유엔의…… 감시라는 말을 쓰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마는…… 유엔 감시하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하는 선거도 반드시 유엔의 입회하에 해라 이 말이올시다. 유엔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 선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규정이 될 때에 우리의 대표단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의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혹은 우리 주권에 대해서 이것이 침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맹렬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활동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의사도 많이 반영되었읍니다마는, 하여간 여기에 지금 규정한 선거라는 것은 유엔이 나와서 반드시 남북을 통한 새로운 총선거를 한다고는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읍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벌써 지난 5월 30일, 당신네들이 와서 입회한 가운데에서 총선거를 실시했고, 그 선거의 임기가 4년, 그러고 이 선거는 당신들이 와서 보고 이것은 민주주의적으로 잘 되었다는 결론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지 않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선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읍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작정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선거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도 북쪽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북쪽에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안 되었으니까 북쪽에 당신네들이 가서 선거를 감시해 가지고 거기서 뽑힌 의원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합하는 것은 별개 문제지마는, 우리 남쪽에서는 다시 선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극력 주장해 왔읍니다. 여기 있는 말이 결단코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선거를 다시 하라는 의미로는 나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유엔의 해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므로 인해서 하등에 대한민국의 국권 침해라는 것은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또 정전제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나간 일이고 아무 의미도 없었읍니다마는, 그때에 우리가, 즉 대한민국의 대표단으로서 극력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신문을 통해서도 보셨을 줄 압니다. 몇 번 거기서 공식으로 회의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또 일반 언론계에도 그것을 기회 있는 대로 선전도 하고 또 이러한 정전이라는 것을 받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표시했고 그것이 어느 나라에든지 잘 알려지고 있읍니다. 만약 그때에 발표한 여러 가지 문헌을 보시겠다면 보여 드리겠읍니다. 지금도 임 장관께서는 오늘날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일 구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인도, 아랍 국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째 거기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로 만들지 못했느냐, 이것은 외교의 실패가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 여기 대해서는, 대일 구화 문제와 또 인도와 아랍 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곧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어서 다 내일 각국 신문에 납니다. 그런데 외교에 있어서 대단히 미묘한 여러 가지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유는 제가 취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 대해서 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한 것이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거기 대해서 충분히 소상하게 아시기를 원하신다면 아까 질문하신 분을 포함해서 교섭단체의 여러분들과 마주 앉어서 다른 석상에서 가슴을 터놓고 무엇이든지 말씀드릴 용의가 있읍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스트라리아와 집단적 태평양 방위에 대해서 어째 아무 역할이 없느냐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거에 해 온 일도 있고 또 지금 생각한 바가 있읍니다. 하나 이것 역시 그 부류에 속한 만큼 일괄해서 그런 기회에 충분히 말씀드리기를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언약합니다. 국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전황의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는지 아무 판정이 없이 기계적으로만 움지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당연하신 말씀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중공이 얼마나 더 올는지 이제는 더 안 올는지, 또는 혹시 중공 이외의 다른 나라가 참가를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 하고서 거기 대해서 대비를 하되 특별히 인원의 대비, 물동 계획의 대비 이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서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또 실시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의 전쟁은 우리 단독의 전쟁이 아닌 만치 이것을 기계적으로 움지긴다고 하신 말씀은 조곰 지나치신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군을 연합군의 한 단위로서 연합군 총사령관 지휘에다가 우리가 정식으로 위탁을 해서 다른 어느 나라의 연합군과 마찬가지로서, 즉 공동작전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순전히 자유스러운 행동을 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현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연합군의 행동이라는 것이 다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서 공비를 소탕하는 거기에 있으니 만큼 다 똑같은 목적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요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협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우리 자체로서 우리 자체의 단위 안에서의 계획은 물론 독자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공동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국군을 거기에 위탁한 이상 그것을 떠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협조해서 우리의 행위를 취하는 것이지 부속해서 기계적으로 취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원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사변 전에는 우리 국군이 불과 10만에 지내지 않었든 것이 지금 그 배 이상으로 정규군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인원을 확보해야겠다는 필요성에 비추어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읍니다. 지금 약 30만 명을 3개월 예정으로 훈련시키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군으로서 그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언제나 거기에 대비할 만큼 훈련을 시키는 중이올시다. 만일 그것도 또 모자라면 또 제2차 계획으로 또 3차로 훈련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수의 최대한도를 동원할 만큼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물적 자원에 있어서도 이 상비병과 또는 훈련하는 그 예비병에 대해서 식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거기 있어서의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적으로 그 군수 관계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집도 하고 또는 준비도 하고 있으며 병기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꾸 만들고 있읍니다. 자꾸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있읍니다. 또 예산으로 말씀하드라도 작년도에 약 1500억 원…… 추가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0만 명에 대해서 쓰는 것을 신년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급전적 으로 모든 전국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좀 늘었읍니다. 즉, 1100억 원 정도 늘었읍니다. 이것은 그 대부분이 장교나 혹은 병졸의 급료 혹은 의류 또는 양식 값이올시다. 그리고 약 2할 조곰 나머지가 다른 비용으로 쓰게 되는데도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올시다. 해서 우리가 유엔군이 혹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만…… 유엔군이 너무 속히 철퇴 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있다 하드라도 우리로서는 여기 대비해서 우리 국군만의 힘으로서도 이것을 방비해 나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거 역시 군의 기밀에 속한 문제이니 만큼 그것을 다 터놓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까 외교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결전적 태세를 갖추는데 국민의 사상을 선도 하고 또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겠다는 결전의욕을 앙양시키기 위해서 공보처를 통해서도 지금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만, 특별히 문교부에 국민사상지도위원회라는 것을 새로이 만들어 가지고서 전 국민에게 이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것과 전 국민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일치단합해서 결전태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국민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수일 전에 국무회의에서 결의해서 불원간 여러분께도 그것이 돌아올 줄 압니다만, 돌아오는 대로 하로 바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국민병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좀 혼란도 났든 것입니다만, 최초의 의도는 제2차로 후퇴함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장정들을 적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한 응급조치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게 된 것이올시다. 갑짜기 이와 같이 됨으로 인해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불상사도 일어나고 또한 숙식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그때 사태에 비추어서 면치 못할 정도였읍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연령을 35세로 내리고 35세 이상은 전부 귀환을 시키고 또 신체검사를 해서 불합격한 사람은 또 전부 다 보내서 지금 그 수효가 많이 줄었읍니다. 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 또 이것은 3개월이 지나…… 훈련을 마치게 되면 각기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불비 한 점은 만부득이 한 사정으로서 그와 같이 된 것이니 만큼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양해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도모지 정부가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위법행동을 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도 저로서 변명 같습니다만,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과거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행동이 있었는지 자세한 걸 저는 모르겠읍니다. 허나 적어도 나로서는 말씀합니다……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다든지, 또는 민중을 무시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나는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령 경찰에서 민중에게 대해서 불법한 탄압이 있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 아시다싶이 경찰이라는 것은 단순히 치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일부는 전투경찰로 공비를 소탕하는 데 생명을 내놓고 군과 마찬가지로 전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평시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간 여하한 일을 하든지 간에 민간의 원성이 있을 만한 민폐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내무장관께서도 감찰제를 채용해서 강력히 시정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혹시 정부에서 미처 모르는 어떠한 경찰의 비행이나 민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조곰도 주저 마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대로 적절히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공무원이 무슨 회사 사장을 겸하고 있다는 말씀 이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공무원법에 확실히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하 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기구 개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오기 전부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든 것입니다마는,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원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통과해 주십사 하고 여쭐 날이 과히 멀지 않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유엔의 피난민 구제에 대해서 2억 5000만 불을 유엔에서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떠한 거기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똑똑히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잠깐 내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께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드리는 가운데 대략 말씀을 드렸읍니다. 유엔에 있어서 이번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원조는 3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첫째로는 시급한 구호이고, 둘째로는 모든 파괴된 시설을 재건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장기 경제 건설이올시다. 이 장기 경제 건설이라는 것은 애초에는 없었든 것입니다마는, 우리 대표들이 자꾸 졸르고 주장을 해서 이것은 포함되었읍니다. 이 모든 것은 3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피난민과 기타 모든 구호를 요하는 시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점점 종식되는 것을 따라서 모든 파괴된 시설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 독자의 힘으로서 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까지 만들어 주자는 계획이올시다. 제1차의 초년도로서 2억 5000만 불이라는 것이 제안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2억 5000만 불이라는 돈이 어떻게 우리 수중으로 오느냐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이 거대한 금액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경제에 비추어서 얼마쯤 하겠다는 것을 그 나라에서 먼저 언약하고 또 그 나라 국회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단계에 이르렀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개 2억 2000만 불 정도까지 지금 각국 정부에서 이만큼은 내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 물자를 보내는 물건 값까지 다 통산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나라에서 이만큼 한국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 나라 국회에서 이 예산을 다 통과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 정부에서 이것을 언약한 그 금액이 과연 그 여러 나라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승인해 주느냐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겠읍니다. 얼마가 될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읍니다. 여기 총 책임자 되는 미스타 킹슬레라는 분이 오셨다 갔읍니다. 그분도 만나서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우선 돈이 수집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언약은 되었지만,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미국 국회의원에게 상․하원에서 여기의 실정을 말하고 얻어 와야겠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약속한 돈만은 받어 와야겠다, 그런데 이것은 몇 달이 걸리겠다고 하고 돌아갔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돈이 실지로 거쳐서 우리나라에 돌아올 그 날짜는 지금 기약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약 4, 5개월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액수와 날짜를 확실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그 전액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실히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 돈이 쓰여질까 하는 것은 우리로서 여러 가지로 고안을 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설계를 세워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앉어서 의논을 하고 이것을 실시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수동적으로 앉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시일이 있고 그동안에 전국이 어떻게 변천되어 갈는지 모르는 만큼 거기에 앞뒤를 재 가지고 여기에 방안을 꾸며서 먼저 여러분에게 의논하고 유엔 당국과 의논해서 적절하게 잘 쓰이도록 구체적 방안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선 대답을 해 드립니다.

김종회 의원 재질문을 말씀하세요.

몇 가지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국무총리의 답변 전부에 대해서 대개 불만을 갖는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의 하나로서 외교와 국방 문제는 비밀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사람의 대표라든가 이러한 사람들과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본회의에서는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교와 국방 문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니 만큼 이것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질이올시다. 그리고 만일 극히 비밀에 속한 문제로서 우리나라 외교 국방에 중요한 해를 입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극히 소부분에 국한한 것이고 국한되는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한된 문제에 한해서만 비밀회의를 열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외교국방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결코 어떠한 우리가 악영향을 줄 정도의 비밀 문제는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쏘련과 같은 대립적인 세계 전국과 세계의 장래를 좌우하는 이러한 나라의 국회에서도 중요한 외교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의 극히 세밀한 문제까지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는 이런 실례로 보아서 대단히 국무총리의 답변 방법의 근본방침에 대해서 더욱이 전제에 대해서 나는 불만의 뜻을 표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외교 문제의 제일 첫째로 유엔총회 10월 8일 정전안 문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국무총리가 했읍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구히 잊지 않을 것이고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한 그와 전연 반대되는 다른 어떠한 금후에 있어서의 조치가 있을 때에 정부 전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일 것이고 제2항에 있어서 금년 1월 14일 정치위원회에서 통과한 정전안은 이것은 한 개의 외교적인 귀중한 문서로서 남겨지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문제를 한국 주권을 한국의 통치권을 이와 같이 취급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것이 알려지고 이미 일단락을 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와서 아무리 이것을 반대하고 유감의 의사를 표하였대야 일단락된 문제이고 한국 주권에 대한 국제적 취급이 영원히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러한 외교적인 중대한 실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임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노력했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올시다.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교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방 문제에 대하여 금후 전국 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명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국에 대한 판정이 없이 병력을 20만으로 했다든가 물자를 어떻게 동원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움지기고 있으며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싸움 싸우는 것이고 절대로 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국을 어떻게 판정하고 그 상대적인 의미의 제정 밑에서 우리가 이러한 국방에 대한 모든 정책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정 문제에 대해서 더욱이 오늘 취임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모르시는 이 문제를 구태여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도 쇄신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그다음에 사회구호대책에 대한 288만 근 300만에 가까운 구호에서 정부의 구호의 손에서 떠난 방임된 비참한 환경에 있는 빈곤한 피난민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구호할 것인가, 그다음에 90만의 인명손해와 80만의 가옥손해에 대하여 장차 수복 후에 있어서의 구호대책 여하에 대한 그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외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질문한 것도 없는데 왜 피하냐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본 바로는 가령 대일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태도를 천명하는 것이라든지 인도, 아세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시국에 지극히 예민하게 국제적으로 반영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발표를 한다고 하드라도 여러분과 한번 의논하고 결정할까 합니다. 또 이것을 그 내용에 있어서 사실로 공개해 놓고서 전 세계에 버려지게 말씀 못 드릴 그 사정이 확실히 있읍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충분히 양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앞의 전국에 대해서 말을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 말씀을 똑똑히 드렸읍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우리 능력으로 최대한도까지 한다는 그 목표를 지금 세우고 나가고 있으니 그 이상은 도저이 할 도리 없을 것입니다. 이도 쇄신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행동이 있는 사람을 처단한다는 것이 한 면이 있겠고, 이러한 부정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야 되겠다는 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생활방도가 없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생활방도를 강구해 주지 않고 일만 잘하라고 해도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봤읍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공무원을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숫자를 놓아 보고 별짓을 다 해 봤읍니다. 그러나 원체 우리 빈한한 재정이라…… 할 수가 없었읍니다. 사실 도리가 없읍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작년도 예산과 인원을 감하고 기타 모든 사무비 모든 것을 최대한도까지 깎아 버리고 군사비, 이 군사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병의 급료, 의류, 식량 이것만이 7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빼고 노느자니 적자가 상당히 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싸우는 병정들을 입히지 않고, 멕이지 않고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으며 거기 대해서 돈을 깎을 수 있는 데까지 다 깎어도 이렇게 세입이 부족이 되니…… 물론 거기 대해서 첫째 목적도 거기다가 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나서 일반 공무원에게도 무슨 차례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 천문학적 숫자가 납니다. 그래서 정당한 국가 재정 면으로 예산 면으로 이것을 해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것은 사실 연구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까지는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성안 을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계속해 보고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호에 대해서 아까 인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차이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요전번에 내가 와서 말씀드린 그 인원수로 말씀하면 지난달에 약 한 달 전에 그때는 이재민이 자꾸 밀려 내려 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웠읍니다. 원체 많은 사람이 각 군 에서 이동 하고 있으니까 분간을 할 수 없어요. 그 숫자에 대한 것을 그대로 다 말씀드렸는데 이때까지 들어온 숫자를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들어온 여러 가지 숫자를 다시 종합해 본즉 어제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수효가 지금 피난민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을 다 수용해서 급식하지 않으면 안 될 피난민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친척의 집에 가 있는 사람도 다 피난민으로 했기 때문에 다 구호대상은 아닙니다. 구호대상으로 되어 있는 수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 전에 95만이 있었읍니다. 지금 와서는 그 수효가 훨씬 많어졌읍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대책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호미 가운데서 최대한도의 급식을 하고 또는 될 수 있는 대로 전국이 안전된 지방에는 하루바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거이 다 준비가 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제8군과도 다 연락이 되고 모든 예방주사라든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까닭으로 그 후 여러 피난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으면 훨씬 이것이 완화될 줄 압니다. 또 서울에 돌아가는 것은 아직 전국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서울로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기 전에 피난민이 다 돌아가서 식량이라든지 연료라든지 물이라든지 전기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정돈해 가지고 피난민을 서울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여기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청하시면 사회부 장관께서 충분한 답변을 할 줄 압니다.

김종회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읍니다. 공화구락부 엄상섭 의원 질문하세요.

오래간만에 새 국무총리가 나오셔서 일반 국민들의 알고 싶어 하는 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저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 조곰 한 두어 가지 밝혀 둘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할 것은 이것은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성격이 주의 대 주의의 전쟁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순히 무기에만 의한 전쟁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싸움은 주의 의 공명자 의 쟁탈전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면으로부터 오는 적을 타도하려면 그러므로 인해서 전승 하는 것에 너무 열중해서 함부로 민주주의적인 정책을 망각하거나 또는 등한시해서 그 결과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의 공명자가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민주주의 이념의 가능한 최대한도의 실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에 묻는 몇 가지 질문도 이 근본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치 못한다면 우리가 피차에 핀트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시국의 편승이라고 할까, 시국을 구실로 하는 책임 회피라고 할까 그러한 생각을 버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난국에서 정부로서 막대한 노력과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야사야 의 백척간두 에 있는 이때에 비상적 힘을 내지 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비상적인 행동을 요구함이 또한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차 관료 독선적인 편견에서 시국을 구실로 해 가지고 기획성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책임감의 마비를 호도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불가불 우리는 민족적 의분 에서 그를 공격 매도할 수밖에 없음도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밝혀 두고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제일 먼저 묻고 싶은 바가 행정부의 위헌적 조치에, 시책에 대해서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이념은 입헌정치로서 현실화할 것이며 법치국가의 형태로 구현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민주주의 국가란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것도 또한 명백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에 의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총아로서 광휘 있는 역사의 첫 페지를 기록하게 된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족적은 어떠하였든가를 회고할 때에 본 의원은 이 점에 관해서 유감된 사실로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헌법 제40조제1항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라고 규정되었고 동조 제3항에는 「대통령은 본 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었으므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에 대하여 재의 를 요구한 법률안이 다시 정부에 환부 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제3항에서 「지체 없이」라고 함은 적어도 15일을 초과치 않는 기간을 말한 것으로 해석함이 분명하거늘 심하면 2, 3개월이 넘도록 공포를 지연시키는 예가 비일비재이고, 둘째로는 공포된 법률로서 전연 집행에 옮기지 않는 예가 있읍니다. 예를 들면 검찰청조직법 중 중앙수사국 관계에 대한 부분 같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집행에 옮기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국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대통령 긴급명령의 효력 상실을 공포하지 않고 계속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는 정부 측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아는 지조 현물세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입니다. 넷째로는 우리 헌법 제27조제1항에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무원에게 문책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을 대표하여 공무원에게 문책할 수 있을 것도 이유 당연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국회에서 공무원인 국무위원에 대한 문책의 일방법으로서 파면결의를 하였다며는 이를 존중시하여야만 우리 헌법 정신이 유지될 것이거늘 그에 대하여 하등의 의사표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네 가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립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케 하는 정도의 중대한 문제인바 이런 점에 대하여 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더구나 넷째에서 지적한 문제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중에 「민심에 이반 하고 여론의 지지가 없는 정부나 공무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도저이 민중을 끌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지당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국회는 민심을 반영시키는 유일한 법적 기관으로 보지는 않는가, 국회의 의결은 여론으로 보지 않는가,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다면 국무총리로서 여하한 방법으로 과거의 과오를 시정하려는가, 시정연설에서 총리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정부를 건설하는 데 미력을 다하여 분골쇄신할 작정」이라고 언명하였으니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는 바입니다만, 하도 안타까워서 묻는 바이니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에는 동란하에 있어서 인권옹호와 국민재산 보호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인권옹호와 사유재산의 보호를 제외한다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말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와 생명을 바쳐 가면서 민주주의의 방위를 위하여 싸운다는 것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싸우는 그 과정 프로쎄쓰에 있어서도 인권옹호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는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란을 구실로 삼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일시적이나마 포기 또는 등한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지하는 민중을 적 편으로 보내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으로 보아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을 위하여서는 부득이 민주주의 원칙을 제한하는 경우일지라도 필요 불가피인 한계를 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첫째로 공비 출몰지구에 있어서는 인명이 초개 와 같이 보이고 있어 공비와 연락하였다는 불확실한 혐의만 가지고 일개 순경이 일가족 전부를 총살하는 예도 있고 치안비용 명목으로 주민의 재산 갹출 을 강요하여 불응하면 빨갱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함부로 체포 감금하는 것이 목하 의 실정이며 그에 걸려서 희생이 된 자가 원죄자 인가 아닌가는 그 지방 주민 하나하나가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민심은 날로 흉흉하여지며 겉으로는 유유낙종 하나 내심으로는 불만이 충애 하 있여는 사실이며 민중은 대한민국 군경을 ‘낮 손님’이라고 하고 공비를 ‘밤손님’이라고 부르되 지방에 따라서는 밤손님이 오히려 낮 손님보다 좋다는 말까지 듣고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둘째로는 아무리 비상계엄하일지라도 인신의 구속․체포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조치를 하여서 구 히 공비관계의 범죄가 아닐진데는 민주주의 원칙과 동족애를 고도로 발휘하여야 할 것이어늘 계엄이라는 언사 밑에서 관권을 남용하여 인신을 기간 제한 없이 구속함에 대하여도 이를 당연시하며 인신을 구속하고도 그 가족들에게 알려 주지 않는 관계로 그 가족들은 그를 알어보기 위하여 생업을 전폐하고 가산을 탕진하면서 동분서주하나 가는 곳마다 관헌들로부터 폭언과 천대를 받으니 이러고도 그들에게 우리를 따르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는 그들에게 양과 같은 짐생이 되기를 강요하고 마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서 인심은 극도로 불안하며 이 때문에 전력 증강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실정에 비추어서 인권옹호와 국민재산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이 어떤가를 총리에게 묻는 바입니다. 더구나 이상에 물은 두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요소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 만족한 대답을 듣지 않는 한에는 이후로 우리로서 총리를 도울까 총리를 배격할까 하는 이 기로에 슬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필승신념 앙양에 관한 문제가 있읍니다만, 아까 총리께서 그에 언급한 바가 있기로 이것은 생략해 둡니다. 셋째로 묻는 바는 피난민 및 군경 유가족 보호책에 있어 어떤가에 대해서는 피난민의 보호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바 첫째는 긴급대책이요, 그 둘째는 예비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첫째로 긴급대책에 대해서는 전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피난민을 임시 응변하여 적절한 대책을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할 텐데 종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언제든지 뒤떨어저서 민주주의 방위전선에서의 거룩한 희생자들은 한반도의 백성이 되었든 것을 한탄하면서 수없이 죽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넘어진 후에야 비로소 관원의 손이 뻗어 가나 그 역시 실정에 맞지 않고 무성의한 무책임한 시책에 불과하였던 것을 우리는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한 인류애와 열렬한 동포애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인바 그에 대한 구상은 어떠한가, 둘째로는 종래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한 피난민 보호를 전세 의 돌변 때문에 하는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가엽슨 그들 희생자들에게 대하여 미안한 마음으로 억제할 수도 있었읍니다만, 금후로는 정세라는 것은 언제든지 불의의 변화를 가저오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충청남북도와 강원도 지방의 피난민의 원주지 복귀에 대하여는 사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며 그중에도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도시는 도시에 농촌은 농촌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농촌 피난민에 대하여는 그이들의 금년도 농사준비에 대하여 종자, 비료의 알선 등을 위시하여 국가적인 보호를 가해 주지 않는다면 금년도 추수기에는 식량 감산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우리 앞에서 나타날 것은 명약관화지사가 아닙니까? 그러하거늘 총리의 시정연설 중에 이 점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금년도 예산 면에 있어서도 농림부 소관 임시비 중 미곡 생산 장려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액이 1억 2600만 원이며 이를 맥류 증산 장려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액 1억 2400여만 원에 비하면 약 200만 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보드라도 이 예산 면에도 또한 거기에 대해 하등의 조치가 없음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생각컨데는 「유리방황하며 풍찬노숙 하는 전재 동포에 대한 위로 말씀」만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컨데 피난민 보호책은 단순히 소극적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업 면까지도 고려하여 적극적인 사전 계획에 의하여 보호를 가하는 일방에 있어서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일석양조의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할 텐데 이러한 점에 대한 총리의 복안은 어떠한가? 이와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군경의 유가족 보호에 대하여서도 단순히 「경건한 조위의 표명」만으로서는 국민은 만족치 않을 터이니 역시 피난민 보호책에 준하여 각별한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총리의 구상이 어떠한가, 넷 째로 관기 숙청과 공무원의 생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원래는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총리의 약간의 답변의 요지가 있어서 긴 말씀은 아니 하겠읍니다만, 관기숙청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무원의 생활의…… 최저 생활의 보장이라는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하는 바는 적어도 공무원의 봉급을 현금 3할, 현물 7할 정도, 또는 그 식량만이라도 전부를 현물로 지급할 수는 없는가,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실 가능성 여하를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관리도 의 타락이라는 것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만, 대한민국은 관리의 부패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일치된 여론이라는 것을 유감이지만,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6․25 사변이라는 경종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관리는 획기적인 각성을 하였을 줄로 알고 일반 국민은 큰 기대를 가젔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복지에 들어오자마자 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보다 못하지 않는 탐오 행위를 감행하여 국민의 실망이 막대하였다는 것도 또한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에 대해서 총리의 시정연설 중에 보면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나와 있읍니다. 단순한 추상적인 신상필벌이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어떠한 면으로 나타나는가를 대단히 의구 하여 마지않기 때문에 이 점에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계 의 실정을 보면 신상필벌이라고 그랬지만, 상을 받을 자가 상을 받지 못하고 도로혀 벌을 받고 벌받을 자가 벌을 받기커녕은 그 벌받을 행위로 해서 획득한 금품으로 제2의 벌 받을 행위를 한단 말씀이에요. 제2의 벌받을 행위를 하므로 해서 상을 받고 승진을 하는 실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들은 바에 의하면 1등 훈장을 2만 개나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1등 훈장을 받는 무리가 상 받을 무리가 되는가…… 총리의 시정연설 가운데에 있는 그 신상 가운데에 그대로 꽉 마즐는가…… 우리 국민으로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이도 타락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읍니다. 다섯째로는 이 공무원의 관기숙청과 관련하여서 숙군 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어떠한가를 묻겠읍니다. 군부를 숙청해 달라는 것이에요. 선량한, 충실한 국군장병들이 충분치 못한 훈련, 충분치 못한 무장, 충분치 못한 의식 등의 제반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제일선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처서 국가의 간성 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뜨거운 눈물과 최상급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일부에 군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므로 인하여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그 때문에 선량 충실한 장병의 숭고한 공로에 대하여 오점을 찍게 하거나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그 공로를 아지 못하게 하는 분자가 있다며는 이는 국가의 사명 국민의 행복 국민의 명예를 위하여 단연코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분자가 발호 하기 쉬운 국군의 편성이나 행정 면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며는 절대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분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통솔할 능력이 없는 간부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그 직을 떠나게 하는 영단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국군의 현황을 전망하건데 첫째로 일반 국민으로부터 군의 행패에 대한 원성이 불절 하다는 것이 사실임은 부인할 수 없는 바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총리의 결의 여하를 묻고 싶고 둘째로는 이 사실을 시인하는 이상 군의 편성이나 군정의 면에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이 또한 논란되는 바입니다. 그 실례를 든다면 계엄령 실시의 상황에 있어서도 군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불고 하고 무불간섭의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여 군의 역량과 경험의 부족의 틈을 타서 부정 도배 의 도량 이 심하여 일확천금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선량한 국민은 그 피해자가 되고 충실한 장병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군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군령과 군정의 혼동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기미년 만세 당시의 무단 정치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함에 비추어 총리는 시국 편승의 관념을 가지지 않는 애국자일 터이니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준하여 군인 중심 정치로부터 국무원 중심 정치로 복구할 결심과 군의 악폐의 온상이 되는 모든 제도는 축차 로 개선할 열의를 가젔는가 안 가젔는가, 셋째로 군에 대한 민간의 원성 있음이 사실임에 감 하여 그를 알고도 모르는 체하거나 그를 아지도 못하는 통솔자가 군 내부에 있다는 것도 용이하게 추측되는 바이니 이런 통솔자가 있다면 그를 군대로부터 제거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군의 교육방침, 특히 군인정신의 함양에 대하여 알고 싶은 점이 있읍니다. 이는 군에 대한 민의 원성은 군인정신이 민주주의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점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국열에 불타는 군인일지라도 민주주의 정신에 철저치 못하면 독선적이고 관료주의적이어서 결국 민원 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정신을 철저시킬 수 있는 훈련교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를 중심으로 군의 민주주의에 노력할 의사는 없는가, 여기서 일언부언 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괴뢰군 침범지역에 있을 때에 소위 인민군의 노래라는 첫 구절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 노래를 들어 보면 본 의원은 우리는 언제나 선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최고 국방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진시왕이나 짠딸크나 알렌싼다 같은 그러한 위인시대는 지내가고 공의 와 합리적인 조직을 존중하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입니다. 또 우리의 당면 목적은 방금 총리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첫째에도 전승, 둘째에도 전승, 셋째에도 전승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승이라는 최고 유일의 목적으로 향하야 총 역량을 집결하여야 할 것 또 재언 을 요 치 않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난국을 돌파하야 승리의 피안 에 도달하려면 일개인이나 과두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중의 에 의하야 중지 를 짜낼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상금 까지 이러한 기관이 없었는바 총리는 금후에라도 가까운 장래에 최고 국방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재야재조 며 각계각층의 인물을 총망라하여 전승 목적 달성을 위한 좋은 지혜를 모으려는 의사는 있는가 없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 자주적 국방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말 가운데에도 조곰 들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우리 강토가 전장터로 되어 있지마는 다행히도 우리 우방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세계의 자유애호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서 아니,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 준다는 것은 한없이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진영의 국제적 총아」는 언제든지 총아 노릇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 총아일는지는 모르나 대감님 댁 첫 손자 같은 그러한 호강스러운 총아가 아니라 어머니 잃은 사자 새끼처럼 쓰라린 시련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총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이 시련을 도리혀 우리가 복되게 해서 어미 사자가 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강토의 침략에 대해서는 우리 힘만으로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복안은 어떠한가? 다음에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젔을지라도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를 미리 발표하기 어렵다는 정부 측의 고충, 아니 우리 국민 일반의 고충을 잘 이해하겠기 때문에 그러한 깊은 문제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첫째로 외교진영의 강화의 구체적 구상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의 연설 가운데에도 「외교진용을 강화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는 우리 국민 일반의 초미의 급무 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쪽으로 바라봐서 영불과의 외교공작이 지극히 필요할 이때에 있어서 그 양국에의 사절은 되어 있는 것인가, 차 있는 것인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남으로 태평양 문제가 박두 하여 있거늘 비율빈 같은 나라에도 사절의 파견이 없고 주미대사의 중요한 지위의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으며 최인접국인 일본에는 특사가 파견되어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도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 다시 우리 외무부의 스탚을 바라볼 때에 오직 적막을 느낄 뿐입니다. 아모리 인재가 부족된 우리나라일지라도 이러한 상태에 만족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판이니 외교진용의 강화라기보다는 외교진용의 신 발족이라는 말이 타당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탄하면서 바라보고 있든 우리는 총리의 일성 에 대하여 많은 희망을 가지는 동시에 하로바삐 그 구상과 추진 여하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평양 동맹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락부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일 외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락부의 태도만을 표명해 드리겠읍니다. 오늘 우리 영토에서 처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 전쟁은 아시다싶이 세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자유애호의 민주주의를 국시 로 하는 국민이라면 그들과 일치단결하여서 민주주의의 공동방위를 위하여 싸워야 할 것이며 이 지상명령의 수행을 위하여는 국경과 숙감 과 구구한 이해를 초월하여 공동전선의 전우로 대함에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하는 바이올시다. 이 말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대일 배상 요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어떠한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민주주의적 우호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말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 정당한 요구에 그들이 순순히 응함으로써 그들이 전비 를 회개하였다는 증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일 배상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구상을 예비해 두었는가 안 해 두었는가, 이를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 국민 대 일본 국민, 개인 또는 일본 정부 간의 순채권 관계에서 산출되는 것이니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나는 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의 국교가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보험료, 국채, 기타 대차관계 등으로 계산되는 것으로써 그 액수도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째로는 우리 국가의 소유물로서 일본으로 옮겨다가 논 것들의 반환청구입니다. 예를 들면 구조선은행에 있든 금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면 우리나라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정말로 손해배상적 성질을 가졌다면 이것도 세 가지로 분류되는 바로서, 첫째로 물적 손해배상이니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 자국을 위한 각종 물자의 공출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물자를 강탈하였음으로 우리는 이를 계산하여 현물배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적 손해배상이니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징병, 징용이라는 명목하에 강제로 끌려가서 사망, 행방불명 불구자가 된 사람, 또는 징병, 징용 기간에 가사를 보지 못한 손해 등과 아울러 일본 통치에 반항하다가 붙잡혀서 옥사하였거나 옥중에서 징벌하였거나 기타 학살당한 지사들의 생명과 고통 대한 손해배상일 것이며 위자료적 성격을 가진 것이니 과거 36년간 일본의 압정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었으니 이에 대한 위자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받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이상과 같은 기초에서 대일 배상안을 미리 작성해 두어야 될 것이며 이를 작성하려면 면밀한 예비조사를 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 총리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물었읍니다만, 꼭 한 점 더 묻고 싶은 것은 모든 정책의 종합적 수행의 방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종래의 우리 정부의 실정을 바라보면 각부가 각 양으로 행동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하였고 그로 인한 해독 은 국민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량 운반이라는 조고마한 문제라도 농림장관이 계획을 세워도 교통부에 통하지 못하고 교통부에서 성의 있게 하려 하여도 군부에서 작전을 이유로 하여 차량을 뺏어간 적도 있었읍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우리나라 헌법에 결함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헌법을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금후에 있어서 종래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어느 정도로 실지 행정 면에서 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논단할 수밖에 없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임으로 헌법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종합적 수행에 대하여 총리는 어떠한 탁견 ․명안 을 가지고 있는가를 일반 국민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서도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말성이 되었지마는, 어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에게 시정연설 재료도 제출치 않었어요.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도 그 자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부가 다 유감으로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는 인사행정의 시정방책이 어떤가?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의 폭악으로 인하여 유위 한 인재를 양성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지마는, 종래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무궤도인 점은 우리 국민들이 통탄불이 하는 바로서 일일이 지적하면 개인의 명예에 관한 일임으로 생략하나 우리 국민들로서 실로 이해치 못하는 실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였읍니다. 국무총리가 아모리 좋은 경륜과 포부를 가젔드라도 각부 장관을 위시하여 행정부에 예속하는 관헌들의 등용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경륜과 포부는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사행정이 난맥 이었다는 것은 현명한 총리로서 조곰만 그에 관심을 가진다면 곧 그 전모를 알 것이니 인사행정의 실정을 아직 시일이 짧은 관계로 파악치 못하였다는 구실로 답변을 회피하지 말으시고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꼭 한 가지 물을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직무와 직권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견 우문임에 틀림없읍니다. 어리석은 질문임에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종래의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이 우문을 발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앞서 질문한 모든 문제에 대한 것보다 이 우문에 대한 새 국무총리의 언명 여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문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73조제2항 전단 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 감독하여……」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정부조직법 제9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하며 행정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같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는 「국무총리는 소관 행정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초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하여 막대한 관심을 가젔었고 급기야 이범석 씨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음을 알게 되자, 일공 의 무변 으로서 그 중임을 능히 감당할까에 대하여 매우 불안스러운 생각을 가젔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청 광장에서 우리 정부수립 기념식이 있을 때에 이범석 씨는 소리를 높이 하여 「세간에는 우리 내각을 약체내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 정부란 박사의 진열장도 아닐 것이고 학자의 전람회도 아닐 것이며 만일 우리 내각이 약하다면, 또 이를 깨트릴 수 있다면 깨트려라,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커다란 의미의 말을 웨첬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도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새로운 이가 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 말에 대해서 반다시 눈부실 만한 활약이 있으시리라고 하는 기대는 어찌 되었읍니까? 아현동 마루턱에다 굉장하고 화려한 저택 하나를 국민의 시야에 등장시키는 공적을 남겨 놓았을 뿐으로서 총리는 그 자리를 물러나고 말었든 것은 일반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 뒤에 국무총리 서리라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 그러한 것으로서 국무총리의 임무를 다 할 수 없었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라는 하등 실권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앞서 10여 항목에 걸친 질문에 대한 총리의 답변이 일일이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무총리가 그 법률적인 직권․직무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한 관념과 그를 관철하기에 열의를 가지지 않었다면 그 모두가 다 화중지병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문에 대한 국무총리의 현답이 있기를 바라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쳤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가 두려워해서 대급속 으로 말씀을 해 드렸기 때문에 혹은 그 취지가 명확히 되지 못한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회의 시간도 다 지내갔읍니다. 혹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셔서 하로 저녁 잘 생각하셔서 내일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깐 말씀 여쭙겠읍니다.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이 두 부분 나누어저 있읍니다. 오늘은 일반 정치 부분, 내일은 특별 부분인데 오늘 한 분이 남으셨고, 또 총리의 엄상섭 의원에 대한 답변이 있으니까 오후에 계속하면 어떨는지 원의 에 묻겠읍니다. 오늘 마저 마처야만 내일 특수 부분이 끝나게 되겠읍니다. 원의로 작정해 주세요.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이러한 치열한 결전 시에 행정부의 각 책임자와 우리가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전쟁 수행상 어려운 일이니 오늘 오후 2시부터 본 질문회의를 계속하기로…… 2시 반부터 속개하기로 긴급 동의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동의하신 이 받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오후에 하는 것은 대단히 찬성입니다. 1시간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으나 이처럼 방청도 많이 오고, 김이 식으면 비루도 맛이 없읍니다. 우리가 1시간을 더 계속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의할 줄 압니다. 동의하신 이가 받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폐회 동의 나올 때까지 속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영출 의원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자는 개의를 받었으니까 그대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47, 가에 66, 부에 59……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읍니다. 재석원 수 147, 가에 66, 부에 64……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폐기되었읍니다. 엄상섭 의원에게 잠깐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아까 질문한 가운데 인민군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속기록에서 빼면 어떨가요?

빼도 좋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서 빼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폐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