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뜻하지 않은 법제사법위원장의 자리를 더럽히였는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여비규정은 요전에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이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심의한 가운데에 정부로부터서는 11월 9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여비규정이 공포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발표한 여비규정에 발을 마쳐서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또 유인물을 다 보실 줄로 압니다.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과거의 여비규정으로서는 지방에 출장할 때에 많은 고통을 느낀 것은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사무처에 있는 직원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1호 2호로 나놔서 1호는 의장과 의원으로 하고, 2호는 국회사무처에 있는 직원에 관한 것을 규정했읍니다. 의장하고 의원에 대해서는 다소 등격이 있읍니다만, 많은 차는 아닙니다. 의장은 우리 입법부의 대표이신 만큼 다소간 비용이 조금 들지 않을가 해서 조금 더 했읍니다. 그 외에 사무처 직원에 대한 것도 우리 의원하고 좀 다를 것이니까 좀 등차가 있읍니다. 철도비도 1등 차비로 했읍니다. 선임 도 1등 실비, 항공비 역시 마찬가지고, 거마비도 한 키로의 의장은 60원이고 의원은 55원, 일당은 의장이 1500원 의원이 1000원, 숙박료는 의장이 하루 3500원 의원이 2900원이올시다. 2호 편으로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것인데 사무총장과 차장에 대해서는 철도임 역시 1등 실비, 선임 실비, 항공임 실비, 거마임은 한 키로에 55원, 일당 1000원, 숙박료는 하루에 2900원, 1급부터 2급 공무원은 기차임 1등 실비, 선임 실비, 항공임 실비, 거마비가 한 키로에 50원, 일당 700원, 숙박료 2300원, 3급 공무원은 철도임이 2등 실비, 선임 2등 실비, 항공임 실비, 거마임 한 키로에 45원, 일당 500원, 숙박료 1800원, 4급 공무원은 철도임금은 2등 실비, 선비 2등 실비, 거마비 한 키로는 40원, 일당 400원, 숙박료 1500원, 5급 공무원은 철도임이 3등 실비, 선임이 3등 실비, 항공임 실비, 거마비 한 키로에 35원, 일당 300원, 숙박료 1200원, 이상 정부공무원에 대한 여비규정과 할을 마쳐서 균형을 짖는 것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맨든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여비규정 제1조 의원 급 직원이 국내를 공무로 여행할 때는 본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 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거마임 일비 속박료의 6종으로 하고 순로 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단 공무 형편상 순로에 의하여 여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경과한 통로에 의한다. 제3조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그 정액을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써 그 실비를 지변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4조 숙박료는 야수 에 의하고 일비는 일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육로에는 거마임을 지급한다. 철도여행에 있어 용무상 필요에 의하여 급행요 금을 징수하는 열차에 승용한 때에는 급행요금을 지급한다. 철도 급 수로여행에 있어 1등 실비를 받는 자로서 1등 열차 또는 선박의 연락이 없는 선로에 의한 여행에는 2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6조 의원이 별정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철도 선박 및 항공기에 무임 숭용권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급 의 선, 차, 마 , 항공기 등으로 여행하였을 때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거마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거마임은 여행별로 각기 노정 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1리 미만의 이정 에 대하여는 거마임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임시사무촉탁직원에게 공무로 여행을 명령한 때에는 그 직원의 수당액에 가장 가까운 봉급을 받는 직원과 동등액을 지급한다. 제10조 서울특별시의 출장으로서 계속하여 5시 이상 근무한 때에는 일비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11조 사무인계 또는 잔무 정리로 인하여 퇴직자에게 여행을 명령한 때에는 전직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 국외여비로서 본 규정에 의거하기 어려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본 규정은 단기4282년 월 일부터 실시한다. 여 비 액 표 구분 철도임 선임 항공임 거마임 일비 숙박료 의 장 부 장 1등실비 1등실비 실비 1리당 80원 1일당 1200원 1야당 1800원 의 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1등실비 1등실비 실비 70원 1000원 1500원 이사, 비서장 전 문 위 원 참 사 비서 1등실비 1등실비 실비 60원 800원 1200원 속 기 장 경 위 장 비서, 간사 2등실비 2등실비 실비 50원 600원 1200원 속 기 사 녹사, 경위 2등실비 2등실비 실비 50원 400원 800원 운 전 원 인자원, 사환 3등실비 3등실비 실비 40원 300원 700원 국회여비규정수정안 1. 제9호 중 「수당」을 「보수」로 한다. 2. 부 칙 「본 규정은 단기 4282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3. 제12조를 다음같이 한다. 「제12조 국외여비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여비액표는 다음과 같다. 1 호 표 구 분 철 도 임 선 임 항 공 임 거 마 임 일 당 숙 박 료 의 장 1등실비 1등실비 실 비 1리당 60원 1일당 1,500원 1야당 3,500원 의 원 ″ ″ ″ 55원 1,000원 2,900원 2 호 표 구 분 철 도 임 선 임 항 공 임 거 마 임 일 당 숙 박 료 사무총장 사무차장 1등실비 1등실비 실 비 1료당 55원 1일당 1,000원 1야당 2,900원 1급공무원 2급공무원 ″ ″ ″ 50원 700원 2,300원 3급공무원 2등실비 2등실비 ″ 45원 500원 1,800원 4급공무원 ″ ″ ″ 40원 400원 1,500원 5급공무원 3등실비 3등실비 ″ 35원 300원 1,200원

지금은 여비규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수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읍니까??

문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국회 재정문제에 관한 문제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는 하등 얘기가 없읍니다. 물론 국회의 결의로서 했다고 하드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맡았으면 반드시 재정문제인 것만큼 일단 의논은 있어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하등 의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단단 을 하는 것인지 금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요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 말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재정문제이며는 반드시 재정경제위원회와의 의논이라도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여비규정은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지방으로 많이 국정감사에 출장한 관계도 있어서 1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실행하기로 안을 냈읍니다.

그러면……

본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 재청 3청 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를 묻읍니다. 장홍염 의원…… 의장 이 대단히 혼란합니다.

이 여비규정을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너무 과대한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의원 한 사람이 하로 출장하면 물론 일당하고 숙박료하고 해서 3900원으로도 훌륭하게 좋게 쓰자면 모자를런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현하 우리 국가의 재정으로 볼 때에는 절대 이와 같이 다액을 쓸 때에는 재정의 수지균형이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하에 이와 같이 일당 1000원에다가 숙박료 2900원 이와 같은 규정을 한다면 반드시 정부도 여기에 딸아올 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결정한 액과 여하한 차이를 가지고 했는가, 같은 규정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달리 했는가, 이것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따로 제정했다면 이것은 큰 혼란이 이러날 것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이와 같이 1000원 2900원, 국장 1급 공무원에 있어서 일당 700원 숙박료 2300원 하로 3000원이라는……이렇게 되면 예전의 750원의 예산하고 어떻게 균형을 냈는가, 이 예산의 염출 방도가 있는가, 이것을 속히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달 19일 날 공무원여비규정을 발표했는데, 이 여비정액표를 볼 것 같으면 별표라고 했는데 특호올시다. 특호 「가」호에는 일당이 2000원, 숙박료가 5000원, 식탁료가 따로 있읍니다. 하로 밤에 1000원이라고 달리었읍니다. 그리고 「나」호에는 일당이 1200원, 숙박료가 3500원, 그리고 따로 식탁료가 따로 8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호에는 1등에 숙박료가 2900원, 또 이외에 식탁료가 따로 있읍니다. 일당은 1000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을 취해서 특호라고 하는 것, 아마 특호는 특별한 경우겠읍죠. 「가」 「나」는 제외하고 국무위원과 동격으로 숙박료는 2900원 하고 일당은 1000원 하고 즉 국회와 정부와 똑같이 만들은 것이올시다.

한마디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광호 의원 말씀하서요.

모든 법률은 원칙이 소급을 허락하지 않는 동시에 이런 규정도 역시 소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다행히도 바로 말하면 이번에 다수 국회의원이 많이 출장을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12월 1일로 소급한다고 할 지경 같으면 또한 세상에 물의가 없을까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오늘 여기서 국회의 결의를 가지고 여비규정을 우리가 승인한다면 소급만은 없애고 앞으로 이 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특별히 소급을 해서 세상에 오해를 살 그런 염려가 있는, 그런 소급규정을 어째 넣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드라도 소급만은 하지 않고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우리의 태도라고 봅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달라는……

대단히 자미스럽지 못한 말씀 같읍니다만도, 실제는 소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작량 하시면 짐작하실 것입니다. 실제 날자 관계로 보든지 이렇게 하드라도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급하는 게 가장 양심적이고 공정한 처리인 줄 생각합니다. 더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우리 국회는 여즉껏 일당 750원씩을 받고 댕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12월 1일부터서 소급한다면 폐단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27, 8일경에 출장 명령을 받어서 12월 5, 6일까지에 도착한 사람은 12월 1일부터서 또 그 소급에 응할 것인가, 이것 그 폐단 다시 말하면 법은 오늘날 통과해 놓고 소급은 12월 1일이라고 하면 하필 12월 1일인가 그 전까지 소급한다는 이론이 닫는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소급에는 절대 반대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 위원장으로도 소급은 그만두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그러는데 이제 동의하신 이 그 소급이라는 것은 빼고 이것은 목양 하기로 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표결하십시다. 이제 동의하신 이 측에 소급은 빼자고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동의 내용은…… 여비규정은

잠간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모도 국회의원이 60 분이 지방을 출장 갔었는데 만일 이게 과거에서랑 몇 달을 소급한다든지 몇 해를 소급한다면 모르겠지마는 다만 이번 한 번뿐이올시다. 이것을 가지고 소급을 안 하시고……그 전에 벌서 얘기되어 가지고 있든 것을 오늘 통과하는 것뿐이지 소급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되었읍니다. 만일 이것이 소급 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국정감사 하는 것도 자체가 이상하게 됩니다.

여비규정에 보면 철도라든지 선박 같은 것은 1등이 있고 2등이 있으니까 물론 차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거마비에 대해서는 기차도 없고 선박도 아닌, 요새 흔히 자동차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인데 자동차에는 1등이니 3등이 없읍니다. 이런 사소한 이것에다가 등급을 둔다는 것이 뭐하니까 이것은 균일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마비 말씀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마비에 대하여는 1등 2등 3등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니 사소한 이것을 갖다가 등을 준다는 것보다도 동일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지금 동의하신 분이 들어 주시면 요것마는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법인데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제 동의하신 분이 그대로 채택하기를 동의하자는 것만 있읍니다. 이것은 법인데, 법을 통과하는 데에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한다든지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 통과하자고 하니 이렇게 대체토론이 나오다가 또 가부를 물을려고 하는데 또 대체토론이 또 나오고 또 질문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혼란이 되는 줄 압니다. 비록 적은 법률일지라도 여기에 대하여 의아가 있을 때에는 한 독회 한 독회씩 해 나가면 이렇지 않겠는데 먼저 여기의 부칙에 가서 본 규정을 소급해서 하는 것이 옳으니 긇으니 하니까 이 전체를 통과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줄 아니 의장은 바라건대 본 법을 속히 통과하실려고 하면 이제 동의하신 분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했다든지 하지 않으면 새로히 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들어가서 조문을 축조해 나가면 원만히 빨리 될 줄 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박순석 의원의 의견과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가 닳읍니다. 법률안에 대해서는 1, 2, 3독회까지 할지라도 이 여비규정은 법률안과 같은 그러한 것을 해야 될 이러한 확정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니까 규정과 법률은 닳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만 있읍니다. 동의 주문을 한번 낭독해요. 개의하세요.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의 답변도 듣고 소급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그러니 소급을 빼자는 것이 더욱 양심적인 줄 알어서 저는 개의하고저 합니다. 여비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작정한 대로 우리가 받되 「부칙 본 규정은 단기4282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를 428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로 수정해서 추인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그러면 개의는 이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대로 하되 다만 부칙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4283년 1월 1일부터 하자, 고것만 개정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결의부터 묻겠읍니다. 이제 설명해 드린 개의는…… 개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채용하되 다만 부칙의 시행 일자를 명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 132, 가에 30, 부에 11, 미결이 올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동의도 이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용하자는 것, 그러면 여비지불은 요전 회 의 것을 소급한다는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 132, 가에 75표, 부에 6,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이제 서우석 의원으로서 이 정기회의에는 예산 심의의 보고가 있어야 하겠는데 하등 거기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없으니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선처를 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처장이 여기 출석했는데 기획처장이 예산 제출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지금은 김훈 기획처장에게 언권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