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으로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일간 각 신문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 현 사회실정으로 보아서 너무나 비참한 면과 또는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만한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생활운동이니 생활개선이니 복장개선이니 무엇이니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요새 볼 것 같으면 박인수라는 가군인이 여학생을 위시해서 수십 명의 처녀, 기타 또는 부녀를 농락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소홀히 그냥 지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기서 무슨 동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사회 면으로 보아서도…… 보건사회위원회나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이것을 자진해서 철저히 내용을 규명해 가지고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박인수라는 가육군헌병 대위가 여학생을 위시한 수십 명의 여자를 농락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고관이나 중요 요인, 기타 실업가들의 부녀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신문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밝혀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천세기 의원, 정부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발언권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한 것은 나중에 하고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저께 오후 회의에서 조병옥 의원께서 88년도 총예산안에 관한 정부 시정방침 연설에 대해서 의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정부에서 누가 나와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절충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도록 하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개헌이 끝난 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우리가 차제에 이번에 실시되는 총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방침 연설을 듣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확실히 밝혀 놓고 이것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의원께서 단기 4288년도 예산안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이 여러분들 각기에 갈라 준 이 프린트를 본다고 하며는 ‘제19회 국회’라는 이러한 착각의 글자가 써 있읍니다. 정부가 이 가장 중대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20회인가 19회인가 모르고서 이러한 예산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세상에 이러한…… 우리 국회가 20회 국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19회 국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도 모르는 이러한 모순된 서적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이 국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으며 또는 우리는 이러한 연설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19회로 우리는 떨어져서 들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실히, 19회인지 20회인지 이것을 확실히 우리는 밝힌 다음에 우리는 이 시정연설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가 우리 국회의 금번 회기가 제19회냐 20회냐 하는 이런 것조차도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사실도 지금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경시하지 못할 중대한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보다도 지난번 월요일에 조병옥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던 금번 4288년도 본예산을 제출한 정부로부터의 소위 시정방침 연설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국회는 누구로부터 이 시정방침 연설을 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에 저는 동감이면서, 그 당시에 의장으로부터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또 결정되도록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등의 보고나 발언이 없이 그대로 정부 측의 시정방침 연설을 듣기로 하자고 하는 의장의 의사진행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등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의거해서 정부조직법의 법칙에 대한 해석이란다든지 그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우리에게 확실히 준 것입니다. 또 여러 의원 동지들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장시간 논의된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방송관리비 같은 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문교부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공보실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다든지 혹은 해무청 예산 같은 것을 해무청 독립예산으로 편성했다든지 또한 법제실 예산을 법무부 예산으로 내놓치 않고 법제실 독립예산으로 편성 제출했다는 사실이라든지 이 모든 사실이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즉 우리 행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그 법칙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 정신을 몰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 조병옥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는 우리가 금차 회계연도 총예산안의 제출에 대해서는 의당 우리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수반의 여기에 대한 이 막대한 □□을 씀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정책 면을 어떻게 통해서 구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시정방침 연설을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야말로 국무위원 가운데에 수석국무위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이 규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수석국무위원이라는 것은 국무원 자체가 회의를 할 때라든지 국무원 자체의 내부에 있어서의 순서나 절차를 정할 때에 혹은 외무부장관이 서두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이 궐석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할 수 있고 또는 내무부장관이 궐석할 때에는 다른 장관이 할 수 있게 순차적으로 정해 있을 뿐 과연 행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정부를 대표한 자격으로 모든 국민 앞에 그 행정부의 방침을 약속한다든지 이러한 정부의, 과연 누가 대표일 것이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제안되어 있기는 재무부장관이 행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오늘 시정방침 연설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읍니다마는 만일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영을 받들어서 우리 국회에 나와 가지고 시정 연설을 하겠다 연설할진대는 반드시 대통령으로부터 재무부장관 이중재를 시켜서 국회에 나를 대신해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게 하노라 하는 이러한 어떠한 한 개의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서 재무부장관 이중재 씨의 연설을 가지고서는 종합적인 전체적인 시정 연설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다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국회 자체가 우리 정부조직법 해석이라든지 그 정신을 이 기회에 철저하게 규명해서 행정부 대 국회의 관계를 명확하게 들어내 놓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연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내각책임제인 경우에 국무총리가 전반적인 정책 면에 걸쳐 가지고 종합적인 시정방침을 연설하고 그 뒤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외교정책에 있어 가지고 외무부장관이 또는 재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장관이 대강 거기에 대한 보충 연설을 하는 이런 것이 실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으로 보아서 어디까지나 행정수반인 대통령만이 우리 국회에 나와 가지고 시정방침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내놓는 데 있어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교서가 국회에 나오지도 않고 또는 국무위원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국회에 나오게 한다 할찌라도 거기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의사가 전연 표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재무부장관이 만일 여기에 나와 가지고 시정방침 연설을 하게 될 경우에 구두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나왔노라 이렇게 대답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문서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엄연히 헌법정신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국회와 대통령과는 과연 어떠한 관계에 서 있는가? 이것을 이번 이 88년도 총예산안이 제출된 이 마당에서 우리 자체의 유권적인 해석으로서 반드시 규명되어 가지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우리 입법부 자체조차도 우리가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해석이라든지 정신에 대한 규정에 있어 가지고 흐리멍덩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만은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서 어떠한 해석을 내려 가지고 그다음의 순서로서 연설을 듣는다든지 하기로 하는 것이 나는 당연한 순서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정준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께서 대강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4288년도 시정방침 연설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기로 하는 것 또 이러한 유인물을 유인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만족히 생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불만하게 생각을 하는 남어지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으로 말씀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중대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나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데 도대체 정부에서는 이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의 너무도 이 태도가 성실치 못한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가 1년 동안의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각 부처가 부처별로서의 정책을 세우고 그 시정할 바의 전부를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도록이 기회를 주도록 성의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늦게 제출하고 또한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재무부장관이 시정방침 연설을 한다고 이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과연 이 나라의 시정방침에 대해서의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볼 때에 재무부장관은 재무부 한 부처의 시정방침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하기에도 그 준비가 충분치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나라의 시정방침 연설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갖기 어렵고 또한 공허를 느끼는 이러한 감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정방침을 천명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의 수반이요 모든 정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미리 교서를 국회에 보내고 이 교서를 국민 앞에 다 알려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며 이 교서가 신년도의 모든 시정에 있어서의 지침이 되며 방침이 될 수 있도록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방침 연설을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정방침 연설에 대해서 유인한 것을 여기에 드려다볼 때에 너무도…… 대강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것을 전모를 보았읍니다마는 한심스러운 형편이 많이 있에요. 각 부처의 것을 조금조금 늘어놓아 가지고 이것이 신년도의 정부의 시정방침이요 하고 여기에 유인해서 우리에게 제출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종합적인 시정방침 연설 내용으로서는 우리가 채택하기에 너무 한심스러운 형편이 많이 들어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때에 교통사업 문제만 하더라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느니 신규시설 경비니 반도호텔을 운영하느니 여객․화물운임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시정방침이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할 것이냐…… 정부에서는 이 시정방침 연설에 대해서 좀 태도를 달리해서 좀 미리 준비를 충분히 하고 대통령께서 교서를 국회에 보내시도록 이와 같이 하고 시정방침 연설에 있어서는 적어도 각 부처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여기에 내용을 나열해서 여기에 피력하도록 그와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신년도 시정방침 연설이라고 해서 우리는 채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잠깐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형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의장단 혹은 여당인 자유당이 사전에 잘 합의를 해 가지고서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 가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에 오른 단기 4288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방침 연설이라고 하는 의사일정이 올라 있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8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4288년도 예산에 대한 재무부장관 연설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시정 연설에 대용하고저 하는 그런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칙으로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규정을 보아도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입니다. 종합적인 정책의 최고책임을 가진 분이 대통령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8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대통령이 책임을 저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그러한 설명을 하실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에게 위임을 한다든지 위촉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이 사고인 경우에 그 사람이 국회에 나올 수 없는 때에 한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이 사고가 있지 않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나와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런 의사일정을 올려 가지고 정부 시정방침 연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재무부장관의 설명으로서 저 안건을 우리가 그대로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재무부장관 연설을 이것을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듣는다며는 저 의사일정을 삭제해 가지고 ‘4288년도 예산에 대한 재무부장관 연설’이라 이렇게 고쳐 가지고서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규칙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저 제3항목에 있는 이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은 요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안 나오셨고 또는 그것을 대리로 해서 대독을 시킬 교서라도 여기에서 대독을 시킬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재무부장관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제도 틀리는 것이고 하니까 의장은 규칙상 마땅히 3항목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대통령 각하가 나오시거든 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 길게 여기에서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4항목을 하시든지 다른 긴급동의안이 있으면 내놓으시든지 또 이철승 의원이 그저께 이야기하다가 그만둔 것 그것을 내어놓시든지…… 이것은 더 얘기가 안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더 한다는 것은 규칙위반입니다. 이 규칙을 밝히고 내려갑니다.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시정방침 연설이 구두든지 또는 초안이든지 또는 유인물이든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누가 읽는 것은 국무위원이면, 하필 수석국무위원이겠읍니까? 어떤 국무위원이든 낭독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정 의원이 모처럼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했고 또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마는 국회법에 의거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없애 버리고 직접…… 의사 변경 동의를 할 것 없이 의사일정 제4항을 3항으로 추켜서 의사일정 변경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금시 이충환 의원으로부터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경청했읍니다. 저는 이충환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옳은 말씀인데 그러나 제가 약간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금일 의사일정 제3항에 ‘단기 4288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방침 연설’이라 이것이 올라 가지고 있읍니다. 상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충환 의원께서는 이것을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차라리 폐기를 해 버리고 만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제4항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오늘 제3항의 이 상정을 볼 것 같으면 꼭 있어야 될 상정 순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288년 총예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시급한 시일에 이것을 심의하고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땝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4288년도 예산을 심의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 이날에 있어 가지고 국민 앞에 진실로 부끄러운 바입니다마는 의당 이 신년도 총예산에 대해서는 긴급히 취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있어시 신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자면 국회법에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시정방침 연설을 듣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심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을 갖다가 안 듣고 어떻게 예산심의에 착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3항에다 상정은 시켰지만 의법 절차의 결함이 있다, 즉 말하자면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여서 나오셔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셔야 될 것인데 또 못 나오신다면 교서라도 우리에게 보내셔 가지고 시정연설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절차가 결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의법 절차가 될 때까지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4항으로 가자는 것이 박해정 의원의 동의일 것입니다. 만일 이 3항을 갖다가 전연 폐기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이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연히 심의를 착수 안 하실 작정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류하므로 있어서 행정부가 언제든지 의법 절차를 완전히 해 가지고 우리에게 제3항에 나타난 의사일정을 토의할 수 있게끔 또 연설을 들을 수 있게끔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문제를 더 심각히 의논할 것 없이 제3항은 보류하고 정부가 의법 절차를 완료해 가지고 시정연설을 해 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고 제4항을 심의하자는 데 있어서 제가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우둔한 소견 같아서는 지금 재무부장관께서 내놓신 그 책자를 볼 것 같으면 재무부장관의 연설이지 이것이 시정방침 연설이 아닌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찌 재무부장관이 이 시정방침 연설을 하겠다고 하시겠읍니까? 그것은 절대로 재무부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것이 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셔 가지고 이 3항은 보류해 놓고 4항부터 토의하자는 데 저는 찬성해서 마지않습니다.

규칙으로 장택상 의원의 발언통지가 들어와 있읍니다.

의장의 인가를 얻어서 재무부장관께 잠깐 일문일답하겠읍니다. 좋습니까? 재무부장관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여하에 따라서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재무부장관 인사말씀에 ‘단기 428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존경하는 여러 의원을 모시고 정부의 종합적인 재정금융 정책에 관한 소신을 피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 재무부장관은 국회법에 의지해서 시정방침에 관한 일을 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는지 혹은 재무부장관이 여기서 명백히 밝혀 논 것과 마찬가지고 재정금융 정책에 한해서만 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는지 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책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시정방침은 아니지요?

시정방침이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보류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자신이 자백했에요. 우리가 3항을 보류해 버리고 딴 □□기를 합시다. 시정방침에 대하여는 자기 맡은 바가 없다는데 그러면 재무부장관 가도 좋와요. 요다음에 나와서 예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되요.

그러면 더 말씀하실 것 없이 박해정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해 보지요. 일단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표결 한번 해 보지요?

방금 몇 분이 올라오셔서 오늘 의사일정과 실지로 여기서 토의하려는 그 내용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회법 54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국회법 54조는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4288년도 신예산안이 여기에 상정되려며는 제일 첫째, 국회법 54조에 의해서 시행방침 연설이 있어야만 이 4288년도 신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식적으로 국회 의사과에서는 시정연설에 대해 가지고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기 와서 연설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재무부장관이 하실려는 내용을 첫째로 읽어 보면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일 처음에는 연설하라고 주장했읍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시정연설’이라는 그런 말은 전연 없어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4288년도 예산안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연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국회법 54조에 의한 시정연설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다고 하는 국회법 54조에 대한 명백한 명문에 위반이고 둘째로 방금 두서너 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과 앞으로 이 단상에서 설명하실려는 재무부장관의 연설 내용과는 딴 얘깁니다. 전연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구나 지금 운영위원장 얘기를 들으니 그저께 재무부장관하고 예산국장한테서 국회법 54조의 얘기도 하고 시정연설에 대한 것을…… 대통령 교서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말까지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연 국회법 54조를 무시하고 국회의 전례를 전연 무시하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과는 딴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의사일정 제3항은 오늘 상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제4항을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3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봤던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몇 분이 올라오셔서 얘기한 것 또 본 의원이 얘기한바 그 범위를 넘을 께 없읍니다. 그러니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4항을 먼저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박해정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세요? 그러면 박해정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박해정 의원이 국회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했다며는 저는 그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단기 4288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방침 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박해정 의원 주장대로 하신다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지 말고 3항을 폐기시키는 것이 차라리 낳습니다. 구태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고 해서 여기서, 물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가부간에 결론이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의사일정 제3항은 형식을 가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일정 상정할 필요한 수속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국회법에 의거해서 또는 정부조직법의 입법정신에 의거한다면 의사일정 3항이라는 것은 아직 상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하에서 구태어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지 않드라도 4항으로 바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전에는 국무총리 제도가 있어서 국무총리는 각부 장관을 통할하고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이것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갖다가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국회에 나와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이번 정부조직법이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재무부장관은 소관 사항에 대한 재정연설은 할지언정 시정방침 전체에 대해서 연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여려 의원께서도 누차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설사 수석국무위원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석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 대통령이 안 계실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는 것밖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정방침 연설이라고 하는 이 의사일정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형식은 교서든지 또는 시정방침 연설이든지 무어든지 간에 대통령의 공한으로서 대통령의 이름으로서 조순 의원 박해정 의원은 제3항을 폐기하자고 그렇게 되었는데…… 네, 아닙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시정방침 연설이 오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의 연설이고 시정 연설은 오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동적으로 제4항으로 간다 이렇게 의장이 선포만 하면 될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동의하신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동의 집에서 양해해 주시겠어요?

의장으로서 자동적으로 4항으로 넘어간다고 선포하면 철회하겠읍니다.

물론 법적으로 취급할 수가 없게 되면 자연 취소가 됩니다.

우리는 왕왕 이런 경우에 부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동의를 해서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부득이 이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례껏 사회에 나오는 천편일률적인 회의의 진행 방법입니다. 그러나 규칙이 있고 법이 있을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혹은 규칙상 이것은 표결에 부칠 필요가 없고,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 동의를 성립시키지 않는 것이 사회의 직권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사회의 의사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택상 선배께서 말씀이 자동적으로 이것은 의안과 틀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즉 규칙상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법적 근거에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이것은 성립시킬 필요도 없고, 표결에 부쳐 볼 필요도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읍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올라오기 전에 말씀 물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회의 몇몇 사람이 국채를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요건과 여건을 전부 국회의원이 지적해 가지고 하나의 예산의 증액을 하게 되는 것같이 형식을 갖추었지만 반대에 헌법 92조에 의한 국채에 대한 발안권이 국회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 자유당에서 손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표결에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여서 이러한 견해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부쳐서 다수로서 결정하였음으로 우리 국회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법률에 위반된 일을…… 분명히 국회법에 박정근 의원 이외 열한 분이 예산안을 내놓았을 것 같으면 의장은 반드시 국회법 54조에 의해서 주무 분과인 농림위원회라든지 부흥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주무 분과에 돌려서 거기의 예비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 나오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심의하는 도중에 예산회의에서 심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견하는 때에 있어서는 그 사항에 한하여 위원회의 재심사를 회부한다’하는 57조에 분명한 명문이 써 있읍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국회가 헌법 92조 혹은 국회법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석이 구구할 때에는 법에 있어서 주무 분과의 절차를 밟으라고 명문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들끼리만 해석이 구구하고 견해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민주주의 원칙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했읍니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야당 필요 없이 여당만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으로 다 통과해 가먼 될 것에요. 그리고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부당한 것을 감행하고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반대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국회가 혼동상태에 빠지고 무질서에 빠지고 법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어시호 국회의 뒤받침을 가지고 나가는 3권이 완전히 분립되였지만 정부가 불법으로 감행하고 부당한 일을 감행하는 이런 결과를 가저오는 것은 역시 국회가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해석을 분명히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조경규 부의장이 나와서 사회하시고 또 여당의 의장이 나오셔서 사회하시기 때문에 연일 골몰하시고 연일 이와 같은 의사진행에 복잡하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계속적인 사회를 할 대에는 적어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어도 국회법을 수호하는 의미에서 조심조심 법의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사회를 진행해야 될 것이지…… 만일 야당인 소수파가 의사진행을 해서 실패하면 소수파니까 국정에 대해서 영향을 가져오지 않은, 국정에 큰 변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기 때문에 소수파의 의장이 실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묵살하고 능히 보아줄 수 있지만 다수당인 여당의 의장이 사회를 함부로 하고 동의가 성립되였다고 해서 표결에 부치고,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가 일단 되었으니 헌법을 무시하고라도 다수 의견으로 결정만 짓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저께 여러분이 도적놈 소 몰아가듯이 예산심의하기 위하여 밤중까지 회의를 연장해 놓고 3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2독회에서 우리가 일단 헌법 91조2항에 의해서 증액 동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을 들어야 3독회에 들어가서 예산심의하기로 시초에 이야기가 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동의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의원이 예산의 발안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느니만큼 거기에 부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얻은 후에 제3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여당의 부의장인 조경규 선생께서 그 동의를 묵살해 버리고 적당히 방맹이를 뚜드리고 나가 벼렸다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읍니다. 아직 제3회 추가예산은 3독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액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국회에서 알고 있지 않어요. 헌법 91조2항에 의해서 사전 동의 없이는 국회에서 증액할 수 없게 되어 있에요. 그리고 국회법 41조에 의해서 3독회를 생략할 수도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나 의장에게 맡길 수가 있읍니다. 또 3독회는 문자만을 고치는 것이지 숫자는 고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1조 단서에 보면 ‘의안 중 서로 저촉되거나 또는 다른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말이 41조에 있읍니다. 이럴 거 같으면 산업부흥국채특별법이라든지 혹은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을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했다면 3독회에서 능히 이 단서에 의해서 고칠 수 있읍니다. 3독회를 의장에게 일임하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했드라도 정부에서 동의 안 해 줄 때에 있어서는 전부 자구를 수정하고 숫자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빠젔읍니다. 하기 때문에 제3회 추가예산안은 전번에 본 의원이 동의한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의해서 헌법상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무러볼 것과 또 동의 요청에 대해서 승낙이 되었읍니다 하는 것을 의장이 일단 본회의에 보고한 뒤에야 3독회를 의장에게 맡긴다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긴다는 그런 절차를 밟어야만 어시호 제3회 추가예산이 완전히 심의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소수당은 적극적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소수당의 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해 달라고 할 리가 만무하고 예산을 증액하려고 할 리가 만무하고 이러한 소수의 의견을 여러분이 하나도 드러 준 일이 없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다수당의 결정을, 즉 우리 국회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결정한 국정감사에 걸렸다든지 혹은 법에 저촉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 소수당의 의견을 좀 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 소수당의 비애를 느끼는 사람들의 충성에서 우러나오는 호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은 의례껏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률이 있을진데 거기에 맞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여당에서 나온 조경규 부의장이라든지 이기붕 의장께서는 사회석에서 물러나오고 곽상훈 부의장을 내세워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사령을 진행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당연하지 않을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먼저 결정해 놓고 다른 말씀 하시지요. 그러면 제3항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수속이 된 뒤에 이것을 토의하기로 하고 다른 의사일정으로 너머가겠읍니다.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먼저번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 보고에는 내일부터 휴회를 하고 국정감사로 들어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당분간 이 결정은 취소를 하고 내일도 계속해서 본회의를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의장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제3항 문제가 일단락을 지었으니 거기에는 언급 말라고 이러시려니와 저 거기에 관련해서 의사일정으로 있어서 발언권을 청해서 수차에 걸처서 말씀을 하려고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금 한마디 의견으로서 아니 드릴 도리가 없어서 여쭐려고 하는데,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했거니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정중하니 재무부에 시정연설에 대한 모든 절차를 갖추고 나오라고 지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오늘 이 꼴이 되었다는 이 점으로 볼 때에 지극히 한심사 많이 있음을 통탄히 여기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대한 국민 부담이 되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 헌법에 행정수반이 이것을 말씀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어도 우리 대통령께서 자진 혹은 국회에서 요망할찐대 이 국회에 임석하셔서 친히 웃는 낯을 보여 주시며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질문을 들으셔서 거기에 명확한 회답을 해 주신 까닭에 대단히 의의 깊은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하거니와 우리 3대 민의원이 된 이래 이런 경우에 한 번도 여기에 오신 일이 없고 특히 미국에 다녀오신 후에 여기에 정준 의원의 동의로서 와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던 일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이런 중대한 예산의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다행히 헌법상 수반이 연설을 하시게 된 까닭에 의례이 그 어른이 오실 것은 물론이려니와 만일 교서를 내린다든지 해서 어떤 장관이라든지 대독해도 형식상으로는 족할 수 있겠지만 더구나 자유당 의원들은 수시 필요에 의해서 그 어른을 뵙고 말씀도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시정에 어느 정도 정통했을는지 몰라도 우리 야당 의원들은 도저히 그런 일이 없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헌법에 의거해서 만부득이한 일을 제외하고서는 대통령께서 여기에 친림하셔서 여기에 기본적인 시정 연설을 하심과 아울러서 규칙상 어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어른이 친히 듣고 보시는 데 있어서 과거 예산을 가지고 협잡해 먹고 못된 짓을 하고 부패로 이끌고 국가 민족을 좀먹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 어른이 아시라고 생각하지만 임석하신 그 마당에서 실지 듣고 보시는 데서 우리가 보고드리고 그이로 하여금 시정이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고무하지 안는다고 하면 12부 4처장에게 암만 1년 열두 달 365일을 두고 말씀해 보더라도 이것은 소대가리에 경 읽드시 소용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난관에 현명하신 수반인 대통령을 모시고 그 반가운 얼굴을 뵈며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싶거든…… 헌법에 규정된 여기에서 천사만사를 제거하시고 대통령께서 친히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요청하는 바의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도록 이런 것을 희망하고 싶어서 까딱할 것 같으면 교서를 하셔서 어떤 장관이라든지 수석장관이 대독하는 것으로 마시고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 결의까지 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의장은 우리의 요망하는 점을 참작하셔서 대통령에게 친히 말씀드려서 다음 시정 연설에는 그 어른이 친히 오셔서 연설하도록, 만일 의장이 단독으로 이러한 것을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을 질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가케 여긴다고 하면 꼭 이번 시정연설에는 대통령께서 친히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도록…… 쑥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동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의로 결정까지 할 필요가 없고 김상돈 의원이 생각하시는 바 잘 알겠으니깐 이 사람이 일부 국회의원에 이러이러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읍니다. 다음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지금 제4항에 상정되어 있는 의사일정보다는 4월 하순에 제의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저께 예산, 즉 제3회 추가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부대조건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미결된 채 그대로 온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중요한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 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보고와 질문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제3회 추가예산안이 완전 통과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의 처리문제와 또는 5월 18일자로 제의되어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만 각종 군기관 설치로 인한 민간인 소유 주택․토지 등의 피해대책 등 질문 이것이 10개 예비사단의 기지문제라든지 기타 모든 중요한 문제가 역시 제의된 지 1개월이 넘도록 한 번도 토의되어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 안건과는 별개 문제 같습니다마는 아까 민관식 의원이 긴급동의로 제의하신, 긴급하시니까 긴급동의로서 제의한 데 본 의원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긴급안건을 내어 가지고 1개월이 넘도록 토의 한 번 못 한 채 그대로 넘어간 안건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제4항보다도 이제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있어서 관련된 이 안건과 또 각 군기관의 기지로 편입된 농토와 주택의 이 사용문제에 대한 조치하고 이것이 우리 입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4항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보다가는 먼저 질의를 하던 도중에 그대로 두고 남겨 두었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상정시킨 채로 1개월이 넘도록 한 번도 토의되지 못했던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운영위원회위원장께서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이제는, 오늘의 3항 문제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이것은 실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도 이 문제가 상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언권을 얻을 때에는 오늘 각부 장관이 나오신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중요 귀속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 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진상보고와 질문의 처리 문제를 오늘 중으로 하게 됨으로 해서 그저께 우리가 야간 회의를 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 문제가 완전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리도 속히 되리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군기관 설치로 인한 민간인 소유 주택․토지 등의 피해대책에 관한 질문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지 1개월이 넘도록 한 번도 토의조차 못 했던 이 점을 신속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이것이 앞으로 할 88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참고재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 문제가 긴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국방차관을 임석케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증언을 받은 것도 본 의원이 들은 바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건을 이제 의사과장에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내일 상정시켜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4항의 안건보다는 이 두 안건이 먼저 처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민관식 의원의 긴급동의 문제와 이 모든 안건이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국무위원이 출석해야 되는 임석해야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지나간 날에 심의되지 못했던 심의 도중에 보류 중에 있던 안건의 하나도 심의하지 못하고 있었던 안건 그것을 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앞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저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동의했던 것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운영위원회에게 내일 의사일정에는 틀림없이 이 두 안건을 상정시켜 주시기를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하나 나와 있읍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 설명해 주십시요. 3. 재건주택용 대지 불법사용 진상규명에 관한 건

여러 의원 선배께서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의안을 들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조금 사태가 급한 것 같고 해서 여러 의원의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긴급동의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위 100만 호 재건주택 문제입니다. 100만 호 재건주택의 제1차 계획으로 제가 선출된 동대문구에 1000호 신당동에 1000호 등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재건주택은 부흥부, 재무부, 보건사회부, 국방부 4부처가 공동책임하에 재건주택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대지는 서울특별시가 이것을 알선해 주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이에 필요한 모든 자재 혹은 준비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대지를 알선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건주택 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정부 고위층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당국은 이에 당황한 나머지 농민으로 하여금, 말하자면 그 토지를 재건주택에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서에 날인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한 일이 있었으나 이를 불응하였던 것입니다. 농민이 자기가 영농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애착은 물론 큽니다마는 국가의 시책에 순응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농토를 재건주택 대지로 내놓는 데에는 하등 이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농토를 정부당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남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행정부의 4부처가 횡적 또는 유기적인 연락이 되어 있지 않은 산 증담 가 이 재건주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서울특별시 당국은 그 토지를 빨리 알선해야 되겠다는 성급한 생각을 한 남어지 명치 33년에 제정되어 있는 소위 일정 때의 법령인 토지수용법을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7일 날 청량리 방면에 있는 소위 재건주택지구에 동대문경찰서장 동대문구청장의 명의로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그 공고의 내용인즉 내무부장관의 고시 제296호에 의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행정당국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자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토지수용법 자체도 이것이 대단히 악법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백보를 양보해서 이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처사는 토지수용법 제60조에 위반되는 조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업자는 수용 혹은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농민이 피땀을 흘려서 경작한 농작물을 주인의 승낙도 없이 전부 헐어 제처 버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재건주택의 준비 공작을 시작해서 착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 자신이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농민에게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또한 적당한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언질조차 주지 않고 수도 서울에서 이런 불법한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국회가 그러지 않어도 긴급동의 국회라는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고저 해서 내무부로 사회보건부로 재무부로 뛰어다녀 보았읍니다마는 각 부처가 전부 책임만을 회피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법적 조치를 밟기 위해서 고시를 낸 것이지 보상금을 지불하는 이라든지 기타 수속절차는 내무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재건주택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각하께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어 지난번 진해에서 돌아오신 후에, 제가 듣기에는 확실한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흥부장관에게 그 재건주택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부흥부장관은 지금 집을 짓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을 감행하여 가면서 백성의 원성을 들어 가면서 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대통령 각하께서 만일 아신다면 이 재건주택 문제는 그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한 재정조치가 수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를 사회보건․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진상을 조사하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여러 의원께 간절히 요망하면서 긴급동의를 제안한 사과의 말씀을 겸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민관식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것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의들 없으면 의사일정 변경할 필요 없이 그대로 여기서 작정하겠읍니다. 임흥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민관식 의원이 제의하신 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민 의원께 청을 해서 첨가를 원하고저 해서 한 말씀 합니다. 아까 민 의원 설명 중에도 말씀했지만 성동구 신당동의 현재 전지 문제는 역시 민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절차 없이 그대로 하는 것은 당지 출신인 김재황 의원과 본 의원들이 협조하는 의미에서 서울에 재건주택을 짓는 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중간에 서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당 분과에 넘겨서 선처하도록 하실 바에는 이 대지문제도 문제려니와 이 대지 위에 짓는 집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집을 지어서 그 건물의 값은 얼마냐, 이것이 정말로 싸냐, 그 주택은 또 어떤 사람한테 분배해 주는 것인지, 이 문제가 소관 관계되는 직접적으로 주간했다고 하는 서울시의 얘기와 보건사회부의 얘기와 또는 서울시를 감독하는 내무부의 얘기가 대단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착공하고 또는 성취시키는 공사는 육군공병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공병 감독에서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는 건축하는 평가의 내시를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대단히 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값은 믿을 만한 신문 보도 몇 군데를 보면 매 평에 8만 환씩 해서 12평에 100만 환, 제1회 납입금을 50만 환으로 한다는 신문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연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빈민층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 1평 8만 환씩 해서 일시금으로 50만 환을 내고 나머지를 2~3년 간에 지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대통령이 안다고 하면 주택정책의 본의와는 다르고 또 현재 판자집 철거 문제와도 병행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김재황 의원과 본 의원이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탓치해 보았읍니다마는 서로 명백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민 의원이 말씀한 전지문제와 같이 이 주택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민 의원 말씀과 같이 본 의원도 이 문제를 내적으로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읍니다마는 각 부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까닭으로 그래서 나는 이번 민 의원의 제안을 찬성하면서 이것이 비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합법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 건축하면 그 건축비는 얼마이며, 어떠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신 민 의원에게 원컨대 이 문제를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민 의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민 의원이 동의하셨음으로 저의 의견이 첨가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임흥순 의원의 의견을 동의하신 민관식 의원이 찬성했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재건주택 대지 불법사용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그 대책을 재정경제 사회보건 양 분과위원회에 위임해서 처리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긴급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