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소환 문제의 특별처리위원회에서는 어저께 국회에서 질문한 대통령의 답한 을 받고 이 답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신중히 밤늦게까지 토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이미 배부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대통령 답한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아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갖다가 부결한 그것만 가지고서 알 수가 없으니 정당한 민의를 다시 물어 봐야 하겠다고 하는 종시일관한 그러한 견해에서 최초의 주장을 그대로 계속해서 답한에 쓴 것을 보게 되었읍니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헌법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한 이것이 민의를 대표한 기관으로서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한 이 문제를 언제든지 가장 가상적인 견지에서 민의를 다시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도 물론이요, 다른 일반 법률도 정부의 의도에 맞지 아니할 것 같으면 다시 이것을 민의에 물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견지로 해서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결과에 빠질 것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회에서 결의된 것이 무슨 국회의원이 사리사욕에 빠져 가지고 민의 아닌 것을 억지로 가장해서 한 것 같은 그러한 가공적 인 견해 밑에서 항상 관의 에 의한 다른 민의를 다시 물어 보자 하는 그런 형태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관한 민주적 질서를 유린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히 우려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대통령 언명에 관해서 국회로서 우선 이것이…… 이러한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호히 여기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 위원회에서 우선 여기에 대한 국회로서의 태도 표명을 결의안으로서 초안을 위원회서 작성한 것을 여기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운동에 관한 대통령 언명에 대한 결의안 과반 정부 제출의 헌법개정안을 부결하였다는 이유로써 감행된 국회의원 소환운동에 관하여 국회는 「민의 아닌 것」이 「민의」라는 가면을 쓰고 국헌과 국법을 문란케 하여 국가의 기초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육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음을 염려치 않을 수 없어 이의 보장을 위하여 확고한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대법원장도 「헌법과 절차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원래 민주주의 입헌국가에서는 국민이 법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의사」를 「민의」로 간주함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늘 본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언동은 일관하여 이런 종류의 운동을 옹호 도발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서 결국, ⓵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민의를 알어보지 아니하고는 국회의 직권 발동을 못 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대의정치의 기본에 대한 착각을 고집하는 것이고, ⓶ 아무 확증의 제시도 없이 「국회의원들은 사리사욕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허구의 사실로써 국회를 모독하였으며, ⓷ 민주주의 국가의 유일한 국민 대변기관인 국회의 처사가 민의에 배반되는 것으로 독단하여 그 직능을 부정함으로써 독재정치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우려가 불무 하고, ⓸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방법과 현행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관력, 기타의 위력에 의하여 「조작된 민의」를 「진실한 민의」로 가탁 함으로써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조건인 현행 헌법과 현행 법률을 부인하는 것임으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감히 민의를 무시하리요마는 「자유롭게 발로된 진정한 민의」는 오직 현행 헌법이나 현행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하여서만 정당하게 파악된다는 것이 민주정치국가의 절대적인 존립 조건인 것이다. 이 조건이 부정될 때마다 「민의를 구실로 하여 권력자의 자의를 강행하는 억압정치의 정당성이 변호되는 반면에 국민은 반드시 공포 속에서 전율하는 비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소명하게 실증하는 바이다. 이러한 사리에 비추어 국회는 금후에 있어서 대통령의 여사한 언동과 이에 호응하는 무지몰각한 정객 및 관료들에 의하여 「민의 위반」이라는 막연하고 가공적이며 가장적 이유 밑에서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직능을 무시함으로써 헌법을 부인하는 전율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함을 지적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에게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선언하는 동시에 헌법 수호만이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유일한 일인 것을 자각하고 호헌을 위하여 결사 항쟁할 것을 주권자 국민 앞에서 엄숙하게 맹서한다. 우 결의한다. 이러한 요지의 초안을 작성했읍니다. 여러분들이 엄숙한 자리에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 결의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서 초안한 이 결의안을 다 낭독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세요. 신용욱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윤 의원께서 그대로 쪽쪽 읽으시니깐 잘 들리는 말도 있었고 잘 안 들리는 말도 있었읍니다. 그러니 대략 제가 듣는 바에는 대법원장 답변에도 헌법에 그러한 것은 없다고 하드라도 의사 발표는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대법원장이 설명할 때에 들은 것 같습니다. 또 독재할 염려가 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이니깐요, 이 자리에서 어떠한 언론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도 일국의 원수로서 자기 의사 그만큼 발표 못 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오늘날까지 며칠 동안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여러 동지께서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보는 이 대통령의 답한은 뭐 그렇게 우리 국회를 모독했느니…… 그중 끄트머리에 대통령의 고충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데 우리가 언제든지 여기서 말할 때에 국회와 행정부가 일치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자고 몇 십 번, 몇 백 번 말한 것 같습니다. 그만한 정도의 답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결의를 하고 성명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뭐 제 생각 같애서는 이 결의문을 다시 푸린트를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부에 대해서 신중, 대통령도 신중, 우리를 위해서 신중 안 할 필요가 뭐 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이것을 푸린트로 해 가지고 한번 돌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검토했에요. 다시 여기서 만일 이 결의문이 나간다면 물론 외국에…… 지금 대통령 답한 조문에도 이러한 쿠룹이 모여서 외국으로 이리저리 모략하고…… 이러한 답변도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전부 그러한 것 뒤집어쓸 필요가 뭐 있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좀 더 신중히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 지금 윤길중 의원께서 낭독하신 결의안은 푸린트를 해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한 뒤에 다시 결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제안된 결의안은 대단히 중요하고 하니 만큼 즉석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원안을 인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다 배부해서 신중히 연구하고 다음에 결정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용욱 의원의 동의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기회에 몇 가지 제 의견을 참고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문제가 우리 헌법 해석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독특한 견해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실지에 있어서 국회의 의사가 민의에 배치되느냐 않느냐 이것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네의 정치 상식으로 본다든지 헌법적 상식으로 볼 때에는 헌법 제도에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한다는 이러한 규정이 대개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해산제도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민의에 배치되느냐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 헌법 성문상 해석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헌법에 백보를 양 해서 대통령 담화와 같이 헌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드라도 이것을 소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에 그러한 법리 규정이 없으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상 주권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국민은 그러한 소환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진정을 한다고 가정한다드라도 소환하는 절차라든지 이러한 수속을 법적으로 성문법을 채택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러한 수속 절차를 정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한 소환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데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역시 규정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현재 우리나라 제도의 법률 해석의 통설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러한 견지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성문법상 하등 근거가 없는 국회의원 소환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법적 해석의 통설로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순조롭게 이런 법적 해석으로만 우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이 대통령이 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냐, 혹은 무슨 혼란을 조장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문구까지 우리 결의로 넣는 것은 어떠할까, 이것은 우리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맨 첫 번에 신문기자의 답변에 대해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부결한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회에서 한번 결정이 되었으면 그 결정대로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만일에 내각책임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국회에서 만일에 그러한 법이 통과된다면 그대로 실시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런 가상적 실례에 대해서도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은 국회의 의사를 물론 존중할 것이며 금후에 있어서 국회의 의사를 존종하시겠다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후에 있어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온 것은 간신 도배들의 준동에 의한 것이지,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는데 지나간 대통령 담화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이 대통령 담화를 비민주주의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할까 안 할까 하는 것은 나는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신문에 발표하시기를 법 이론을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독특한 학설이라고 할까 정치 이론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주의 이론에서 대통령께서도 순전히 언론자유에 의해서 법 이론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등 이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무슨 질서를 문란케 한다든지 혹은 테로를 한다든지 이러한 뜻으로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이 근본 원칙에 의지해서 선거를 한 그 선거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참 독특한 헌법이론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 또 담화를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개헌안을 부결한 것은 민의라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했다, 역시 존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민의라 아니라고 대통령께서는 보시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투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역시 법적 수속에 의해서 어떠한 수속 절차가 있으면 이러한 방향으로 국민투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우리 헌법 해석에 대한 견해에요. 이러한 의견을 말할 그러한 자유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 해석에 있어서, 모든 법적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견해를 달리할지언정 이것이 곧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요, 동시에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요, 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것이요. 이러한 것을 모두 대통령께 둘러씌운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아닌가. 또 이 대통령의 답변하신 것을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낭독해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서도 대통령께서는 헌법정신을 살리고 어데까지라도 법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혼란을 조장하는 이러한 도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처치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한 모든 정신이 어데까지라도 그 어른은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종시일관 그의 현명한 정신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를 우리네들보다도 더 잘 이해하는 이 양반에 있어서 현재에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본다고 하면 군주정치적이요, 이러한 군주제에 있어서 자기의 독특한 헌법이론에 있어서 어떠한 주장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애국정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하면서 그러자는 것이나 우리는 우리 성문법인 헌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점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는 가장 지혜스럽게 감정에 흐르지 말고 이 문제를 조치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감정을 떠나고 지혜스럽고 이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는 법적 성문 해석으로 어떠한 것이다, 우리는 감정에 흐르지 않고 투쟁적으로 나가지 않고 파괴적으로 나가지 않고 모든 일에 건설적으로 법적 해석을 해서 우리 국회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하신 이 답변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프린트한 것을 봤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오늘도 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작성하신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결의안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견지 하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더 연구할 기회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견지 하에 있어서 어데까지나 신용욱 동지의 동의를 찬성하면서 그러한 기회를 얻도록 우리는 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여유를 얻기 위해서 신용욱 동지의 동의를 찬성하면서 저의 몇 가지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또 다시 말씀할 분이 있어요. 얘기하세요, 방만수 의원.

본 의원은 이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미 하에서 말씀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원로 여러분과 선배 정치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연천 한 본 의원으로서 될 수 있으며는 이 소환 문제에 들어가서는 발언을 피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외람하게도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나라의 그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볼진대 일본 제국주의가 침범하였을 때에 중국 내에서는 국민당 공산당 민주동맹 3개의 주의와 주장을 달리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정치조직체가 병립하고 있었읍니다. 그 가운데에 국민당은 부드러운 문장인 「안내양외 」를 썼고 공산당은 「도장항일 」이라는 문자를 써서 반일하는 가운데에서도 장내기 등 7분자가 통일전선을 동시에 제창함으로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해 가면서라도 일단 단합해서 항의를 한 것만은 우리의 기억에 새로운 바가 있읍니다. 우리들은 지금 공산당과 2년 동안이나 싸웠고 국제 공산당 중국지부가 개입하므로 해서 더욱이 전쟁 목표가 명확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산당은 한국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은 세계 정치인들은 그 누구라도 이론이 없는 것이며 이 사실을 본 의원이 되푸리하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대적을 안전에 두고 위헌이니 소환이니 이런 말을 내 가지고 우리들이 왈가왈부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는 동시에 여러분 앞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이 당면한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판문점회담이 만약 성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정전회담이 진일보해서 화평회담으로, 둘째로는 유엔 감시 하에 남북 총선거로 자유통일 정부 수립을, 세 째로는 중국 쏘련 일본 서양 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완충국경을 맨들 정치협정 등등으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문제와 세째 문제는 가상이고 둘째 문제는 국제 공산당의 정치공세의 구호로서 필연적으로 있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비도 강구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경험할 대로 경험했읍니다. 세계가 수긍할만한 아무런 것도 없었으며 금년도 총 예산액인 2조 30억으로써 우리 손으로 군대를 편성한다고 하면, 완전히 무장한다고 하면 3개 연대를 양성하는 돈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3할이 기아 상태에 빠져 있고 생산 부문의 7할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현 사태입니다. 정치공세를 바라본 요소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고부동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판문점회담의 결과가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은 삼척동자라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패전 일본국의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그들은 대일강화조약 후 정치적 원칙을 재론할 여지없이 경제적 원칙은 중공을 승인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사태에 있읍니다. 일본은 지상군을 10만 내지 15만, 공군은 1500기, 해군은 20만 톤, 합계 20만 명의 국방군을 재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함인지 우리 국민은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본 의원은 정부나 국회가 자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한 분과 국회의원 전부가 소환당하드라도 삼천리강토를 보존하고 민주주의 통일정부가 수립되고 삼천만 다 각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 누구를 물론하고 물러나가야만 하고 또 자진 사퇴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여러 단체 정당이 있읍니다마는 그럴 리는 만무하겠읍니다마는 정계의 양분을 조장하는 분자가 있다고 하면 너무 근시안적인 국가 파괴 분자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 타협해서 민주진영 총 단결로써 국민 조직을 강화하고 기 강력한 조직을 통하야 3․1정신으로써 소련의 정치공세를 막고 북한 김일성 치하에 있는 1000만 동포와 만주 주덕회 치하에 있는 160만 동포를 구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에 가입해야 할 것이며 대일 문제, 부흥 문제 등을 해결해서 국토를 반석 위에 둔 후에 이 소환 문제를 토의하고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며 우리들의 처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언하여 드릴 것은 다시 맨들지 못하는 이 귀중한 그릇은 단 한 개뿐입니다. 이 그릇은 수많은 선열지사와 60만 애국청년과 25만의 우방 청년 그리고 수십만 동포의 피와 수십억 불의 경비로써 이루어진 그릇입니다. 쉽사리 이 그릇을 마음대로 깨뜨리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니며 깨지어서는 안 될 것이며 깨뜨려질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회와 정부가 다 자중해 나가야만 될 것이며 진일보해서 총 단결로써 눈앞에 보이는 이 대적을 물리친 뒤에 우리가 지금 토의하는 이런 문제 등을 토의했으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특별위원회의 결의안 초안을 윤길중 의원으로부터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신용욱 의원, 조 의원 두 분의 이것을 유인해 가지고 검토하자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또 방만수 의원의 여기에 대해 전적으로 이것을 논의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이론까지도 이 자리에서 나타났읍니다. 이 우리의 결의 초안이 여러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곰도 이의가 없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모아 가지고 이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론이 비약해 가지고 이 대통령의 소환 담화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국내의 모든 위기를 우리들은 조속히 수습하고 민주주의적인 정상적 사태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 밑에서 저희들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노력했든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안이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에 저희들도 여러분이 걱정하신 이것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이 조곰이라도 손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염려도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태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달아 볼 때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국가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동요시키는 위험스러운 이론으로 발전했고 동시에 이것이 대통령께서 단순하게 그런 헌법상 학설을 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운동이 전개되어 가지고 지난 16일 날은 우리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국회를 해산하라,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국회의원을 추방하라, 국회를 타도하라, 이러한 행동은 폭동의 행동에까지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어떠한 국민의 의사표시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는 언제든지 표시할 수가 있읍니다. 동시에 그 의사표시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비로소 그것이 합법적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법이올시다. 우리가 다만 개헌안이 부결됨에 있어서 국민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요. 그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국회로서는 조곰도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반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헌안을 다시 상정시키려는 여론이 여기에 전개된다면, 그 운동이 합법적으로 전개된다면 우리는 그 운동을 위험시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한 걸음 나아가서 개헌안을 부결했다고 해서 우리의 국회를 해산하라, 국회의원을 소환하라, 또 국회의원을 추방하라,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는 혁명적 계획이 여기서부터 발전된다는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유감스럽게 무지 몰각한 일부 정상도배가 대통령의 담화를 기화로 해 가지고 여기에 이러한 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일대 치욕의 역사의 하나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동안에 열흘 이상 특별위원회에서는 갖은 고통을 다해 가지고 대통령의 의사는 헌법 학설에 그치지 아니하다, 그러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혹은 국무위원들의 의사를 두들겨 가지고 대통령의 그 행동이 학설 의사 표시에만 그쳐질 것을 희망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무위원 제공의 의사를 들어 봐도 암암리에 소환운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개되어 가지고 있고 동시에 여기에 내포되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나날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걱정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 담화로 우리 질문에 대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이것이 다만 의견으로서, 헌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그치시지 아니하고 어데까지든지 실천으로 관철할 그러한 의사 표시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과연 악연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만 우리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수백만의 청년이 죽었고 우리 국토가 회진 하고 수십만의 유엔 우방군이 여기에 와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싸워서 죽은 것이고 결코 독재자인 한 사람의 고집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서 대법원장이 증언하신 것 같이 모든 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민의로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개헌안을 재상정하라는 그 민중의 소리가 여기에 들려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귀를 기울여서 듣겠읍니다. 그러나 개헌안을 부결함으로써 너희는 국회에서 물러나라, 국회를 해산하라, 국회의원을 타도하라,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를 갖다가 파괴하려는 그러한 음모에서 나왔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결론으로 대통령의 담화를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기본 원칙에 있어서 유감스러운 담화라고 결론을 아니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담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기가 문란되고 민주 우방의 의혹을 사고 동시에 민중이 극도로 정치적 불안과, 지금 지방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정체 모를 연판장이 속속이 권력에 의해서 동원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민주주의 국가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려는 어떠한 음모가 잠재하지 않었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러기에 나는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결의안은 여러분께서 하로 동안에 유인을 해 가지고 연구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고의적으로 은폐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중대한 사태를 갖다가 미루어 놓고 모든 것을 이론을 비약적으로 전개시키는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조금 계세요. 누가 먼저 의장을 청했읍니까? 박영출 의원 말씀해요.

마치 세계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더럽혀진 것 같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것 같은 감을 10여 일 동안 우리에게 주었는데 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했으며 어떤 방법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럽게 했느냐 하는 것은 후일에 현명한 역사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아직 판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 보는 바이올시다. 이제 서범석 의원 말씀 중에 민주 우방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어느 한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운다는 말을 지당하다고 가정하면 만일 이 어떤 한 독재자가 있다는 이러한 가상이라도 이 전파를 통하여 민주 우방에 들릴 때는 우리 국가에 오는 손해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서 의원은 충분히 짐작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함께 공생공사 해야지 민주주의는 대한에 살고 대한민국이 죽는다면 우리는 그 민주주의를 살릴 방법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일어난 후로 심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은 거리에서 혹은 다방에서 그야말로 이 민중의 여론이 어떤가를 심심히 들어 본 결과 아직까지 우리가 수호하려고 애쓰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우리들의 주권자인 전 민중의 여론과 어느 정도의 분량이 우리와 합치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판정하기 어려운 줄 압니다. 또한 거리에서 들린 말을 다 여기에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 문제가 난 후로 우리 원내의 정치적인 동태가…… 이 문제의 정치적인 의도가 어데 있다는 것이 최근 며칠 동안 우리 국민에게 심심한 우려를 주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후로 이 단상을 독점하다싶이 애쓰는 몇 분들의 말이나 혹은 약간 거리에서 끼쳐 주는 언동과 혹은 어느 정당의 정치적인 동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모를지도 모르지만 민중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제 대통령이 보낸 답한을 여러 특별위원들이 하로밤 사이에 충분히 봐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답한이 온 이상에는 이것을 인준해 가지고 우리들이 여기에 대한 비판을 가하여 특별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성명서를 짓는 데 우리의 총의를 거기에 묶어야겠다는 이 정도는 나는 기필코 특별위원들이 생각하셨을 줄로 생각했었는데 이 대통령이 보낸 답한을 미처 읽도 덜한 차제에 여기에 대한 결의문을 우리에게 통과시킬 그러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 문제가 움직이는 정치적인 의도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신용욱 의원의 말씀도 계시였지만 신용욱 의원의 말씀 중에서 빠진 것을 제가 보충을 가하여 양해를 얻고저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제 대통령이 보낸 답한을 충분히 읽고 또한 따라서 읽은 다음에 혹은 특별위원에게 이것을 부탁하든지 딴 분에게 이것을 맡긴다든지 하드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대통령의 답한을 읽을 기회를 주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반영치 않고 먼저 결의문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결의문은 다음으로 돌리고 오늘 먼저 대통령이 보낸 답한을 우리에게 유인해 주시고 이것을 읽고 정말 거기에 대한, 헌법에 대한 부인이냐 위헌이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겠읍니다. 만약 윤길중 의원이 보고한 그 결의문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일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만 종이가 내왕하면 절대 좋은 결과가 없으리라는 예상이 꼭 들어맞는 감이 있고 그 모양의 결의문이 통과될 때에 우리 국내외 모든 정세로 보아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맨드는 이 의정단상에서 범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을 우리 손으로 범하지 않을까 하는 당면한 국내 모든 정세로 보아서 심히 가슴이 떨리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아직까지 윤길중 의원이 낭독한 그 결의문은 상정되지만 그대로 보류해 두고 먼저 우리로서 냉정하게 충분히 대통령이 보낸 답한을 먼저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옳고 또 가진 다음에 그 답한에 대한 우리들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시킨 다음에 이 의사 반영을 받어 가지고 특별위원회 아홉 분만의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 앉은 전 국회의원 전체가 대통령 답한에 대한 의사를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로 옮겨야 할 줄로 알고 저는 만약 여러분이 용서하신다고 하면 개의하겠읍니다.

특별위원을 개선해요. 대통령 답한도 채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결의문을 낸단 말이요?

이런 문제에 흥분된 것 같은 것은 국정을 염려하는 남어지 침착성이 부족한 젊은 사람의 결함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고, 아까 저는 그 결의문을 들을 때 너무나 어마어마했고 그 결과가 가져올 것을 예상할 때에 너무 걱정스러워서 좀 흥분한 점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충정은 여기에 앉은 우리가 다 애국자이시고 대통령도 애국자이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개인개인으로서 떠들고 볼 때는 다 애국자인데 그 애국자들이 하는 일의 결과는 비애국적인 것을 가져올 것을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어데 있겠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대한민국이 6․25사변 즉후에 그들은 서울만 함락되면 한강 이남에는 우리의 군사적 행동을 쉽사리 휩쓸고 충분히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가 뿌려 논 지하조직의 상존력 을 가지고 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때에 도대체 이것은 애국자들이 하는 일이 그 결과가 비애국적인 것을 가저올 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는 6․25사변 이후의 그런 난리 가운데에 가장 악착한 순간에 부닥친 것만큼 여기서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더 한번 우리로서 이 대통령의 서한을 검토하는 동시에 더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종을 것 같애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다시 안을 내자고 하는 것은 윤길중 의원이 낸 특별위원회 결의안은 당분간 보류하고 대통령이 보내신 회한을 우리에게 검토할 기회를 주어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토론한 다음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책키로 이렇게 개의합니다.

그 개의에 재청 있어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김광준 의원이 발언해요.

지금 박 의원께서 나라를 걱정하는 나머지에 말씀하시는 그 충성에 대해 가지고는 본 의원 역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마 그 발언 중에 「어떤 당파에 의한 언행이라는」것은 대단히 유감된 언사라고밖에 이 자리에서 단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심경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 이 개헌안을 위요하고 신중을 가해서 이 의사당에서 작정한 결과는 143표 대 19표올시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당파의 운운이라고 하면 19표에 속하는 사람들의 개헌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옳다고 이러한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박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또한 이것은 사소한 문제올시다만 거리 혹은 골목에서 모든 민중의 여론을 들어 보았을 때에 개헌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었읍니다만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거리나 다방거리에 있어 가지고 또는 시골에 가서 농촌의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만 짓는 그러한 국민들에게 차후에 우리 정권을 담당하실 분이 누가 되겠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소한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는 것은 피차가 기피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서 마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 의원께서의 그 동의, 신중을 기하자는 견지에 있어 가지고 이 결의안 내용을 유인해서 우리네들이 검토해 보자, 이것은 일면 이론으로서는 본 의원 역시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마 우리네들이 대통령께서의 반성을 촉구하자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면 혹은 말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결의안 내용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우리네들을 우리나라의 잘된 헌법……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든 이 헌법을 잘 수호해 나가자는 것을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 앞에 이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항쟁할 것을 맹서한다는 이러한 결의안의 결론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헌법 해석에 있어서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다든가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지금 본론에 들어서 이 대통령께서의 회한을 반박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우선 제1항에 있어서의 답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음으로 하여금 그 4년 동안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제멋대로 논다고, 민의에 배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소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올시다. 이렇게 회한하신 그 의도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심경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을 개정해서 내각책임제로 만든다고 하면 여기에는 표리 일체적으로 국회 해산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무시해서 이러한 결론을 작정했다 이렇다면 결국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에 있어 가지고 이 국회를 해산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어가지고는 이러한 것이 작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그대로를 우리네들이 준수할려면 결국 국회의원이 잘못한 경우가 있다 하드라도 임기 4년이 만료된 후에 국민 앞에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또 한 번 우리네들이 판단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회의원이 자기네들 임기 동안에 마음대로 한다 운운하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은 도대체 성립될 이론적인 여지가 없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세째, 국회의원을 임기 전에 소환할 수 있다고, 이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선출한 대통령을 우리네들도 소환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대통령의 회한은 대통령이 민의를 위반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해서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도 있고 징벌할 수도 있으나 국회의 권리가 민중을 대표한 권리이므로 민중의 뜻을 위반해서 헌법의 문구만을 주장하고 정신을 위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말씀이라고밖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설혹 이 개헌안 문제를 초월해서 무슨 다른 구체적인 문제가 또한 연출되었을 이러한 마당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 지금 이 대통령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만…… 어떤 분이 대통령 자리에 앉어 계신다고 해서 그분이 분명히 국사의 처리가 잘못되었을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권력의 집권자이신 그 대통령께서 또한 민의를, 민중의 뜻을 위반해서 헌법의 문구만을 주장하고 정신을 위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말씀은 도대체 독재성을 지적하는 이러한 결론 이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다섯째 질문에 있어서 전자 서민호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 몇 개인이 국민을 충동해서 이렇게 떠들고 데모를 하면서 배신 국회의원을 타도하자, 혹은 소환하자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민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본 의원의 견해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한 데모라는 것은 일반 형법의 범죄대상이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답에 있어서 말씀하기를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채탐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세소한 절차에 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전자의 담화에 있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는 개헌안 부결은 민의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부수해서 이 여섯째의 답변이 변론상의 문제뿐이고 대통령이 소환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이 문제가 민의에 위반한 거 같으니까 이것은 한 개의 의문부 올시다. 위반한 거 같으니까…… 이러한 확실치 않을 것을 이것은 민의가 아니다라고 왜 이렇게 단정해서 담화를 발표하셨느냐 말씀이에요. 또한 지금 읽은 끄트머리에서 이것을 밝히자는 것이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내가 미리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답변은 심히 요령부득이라고밖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홉째 질문에 있어서 제헌 당시에 있어 가지고는 남북통일 또는 경제적 등등 이러한 이유로 하여금 양원제 또한 대통령직선제를 강경히 반대하셨는데 왜 지금 이를 주장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올시다. 그 때에 남북통일의 관계를 포함하여 말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세가 변해서 우리 정부의 권위가 확립되었으므로 이 두 가지 조건은 원칙대로 해야만 민국 제도로 세운 정부가 영구한 토대 위에 서서 장래 위태할 염려가 없을 터인데 지금 국회의 형편을 보아서는 국회에서 민국의 장래를 염려해서 자기들 자신을 희생하고 이 원칙을 세우자는 생각이 자발적으로 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운운……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과정시대보다 혹은…… 일반 국민이 지금 호소하는 말은 일제 말기에 있어 가지고라도 이러한 정치가 없었다, 일제 말기에 있어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을 구속하는 예가 없었다, 인권옹호 문제에 있어서 이상이 있다,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간혹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이 자체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6․ 25동란 전 그 때보다 우리의 모든 경제 상태가 또는 우리의 모든 다른 민도에 있어 가지고라도, 다시 말하면 3년 전 제헌 당시보다 국민의 모든 사생활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혹은 견해의 차이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광복 초보다 분명히 모든 상태가 발전은 못 될지언정 거기에 대한 일정한 선을 그어서 이 자리를 유지도 못 하고 오히려 역행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역행한 이 마당에 있어가지고 직선이니 혹은 양원제라는 것은 도대체 이론상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열두째 질문에 있어서 「국권이 빠지지 말고 이것이 전 민족의 수중에 들어 있게 하고 소수인이 민족대표라는 명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사 의견으로 민의에 배치되게 국권을 조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국 제도의 토대가 어데 있는 것과 민족이 나라 일 잘못된 것을 교정치 못하면 민중 자신이 부지할 수 없다」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저는 소수의 권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보다도 이러한 담화의 위험성을 집권자이신 행정부의 수뇌자께서 잘못된 보필자에 귀를 기울여서 소수의 의견으로 하여금 독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읍니다. 저의 이론이 혹은 잘못된 바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만약 지금 말씀드린 이론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어느 일부만이라도 긍정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잘된 헌법을 위해서 대단한 결심 하에 일대 호헌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인 위원회에서 결의한 이 결의안 내용, 다시 말하자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앞에 일대 호헌운동을 한다는 것을 맹서한다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그 의원들의 수고에 대해 가지고 심심한 감사의 뜻을 기울이면서 또한 국회 본회의에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의 그대로가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여 마지않습니다.

잠깐 주의해 주세요. 발언통지로서 세 분이 적혀 와 있는데 여러분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방 동의와 개의가 제기되어 있는 것은 이 안을 당장에 여기서 작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쇄에 부쳐서 배포한 다음에 다시 토론해서 작정하자는 것이 동의, 둘째로 개의된 것은 이 중대한 문제를 당장 내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중대한 대통령의 답한을 우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어떠한 것을 작정하기 위해서 우선 결의안이라는 것을 잠시 보류하자는 것이 개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매번 누구나 발언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발언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짝스럽게 발언권 얻어서 시방 김광준 의원이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회답에 있어 가지고 축항해서 검토하는 것은 개의가 성립된 다음에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경제하기 위해서, 회의에 규칙을 지키는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시방부터 발언하시는 분은 동의나 개의에 대해서 간단한 찬부의 의견을 표시하고 그리고 표결한 다음에 우리는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시방은 특별위원회의 이종형 의원이 발언을 청하시니 허락해 드립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로서의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 꾸중이 계시고 심지어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개선하시면 좋아요. 저희도 그것 못지않은 애국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국내의 민심과 국제에 영향이 지대할 것을 생각하고 아무쪼록 무사히 넘길랴고 많은 노력한 것은 더욱 번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냉정히 생각하십시다. 아까 특별위원이 왜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이 됐느냐, 그것이 아마 중요하게 여기서 논의되는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생각하십시오, 어마어마한 말이 어데서 나왔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말은 어마어마하지 않고 그 내용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읍니다하는 그 말이 어마어마합니까?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소리를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 전 민족이,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각각 우리 애국 양심 같아요. 같으니까 생각 깊이 하시고 말을 함부로 하십시오. 좋아요. 만일 특별위원회가 경솔히 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책망하십시오. 먼저 밝힐 것은 먼저 중간보고할 때 여기에 언명했읍니다. 회한이 아직 안 와서 우리로 결의할 것을 아직 못 했읍니다. 그런데 회한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이날에는 우리의 특별위원회에서의 견해를 말씀드려서 국회의 결의를 얻게 했읍니다. 먼저 번 중간보고에 공약하지 않었어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제 서한을 받고 밤을 다해서, 아츰 일해서 우리의 견해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여러분의 비판에 있어요. 우리 무엇이 잘못했다고 야단이에요? 수임 사항을 충실히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은 끝났읍니다. 지금 다른 말은 나중에 할랴고 해요. 토론할 기회도 있고 하니 말씀 안 해요. 이제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는 동의와 보류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끄트머립니다. 호헌운동에 결사적 항쟁을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읍니까? 그러한 각오 없이 국회의원 자기의 책무를 이행할 줄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떠한 것이 호헌이냐? 대통령 말씀한 대로 호헌할랴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안 하는 것이 호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대통령의 말씀대로 소환하는 것이 호헌이라고 하면 끝까지 호헌하라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자유가 파멸되고 헌법이 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때가지 싸웁시다. 나도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을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죽도록 싸워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만큼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시방 발언통지에 보고된 것이 일곱 분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 동의와 개의를 찬부하는 결과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을 허락해드리겠읍니다마는 본 문제에 관해서 자세한 발언을 하시려면 다음 기회에 넉넉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약속을 하고, 또 이 개의하신 박영출 의원이 의장에게 와서 말씀이 개의는 다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의자 몇 분에게도 철회 동의하시었읍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박영출 의원의 개의는 철회되는 것입니다. 시방 유인해서 우리들이 자세히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작정하자는 동의가 남었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56, 가 64, 부에는 4표입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2차 표결을 해도 좋겠읍니까? 다시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56, 가 62, 부에는 2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또한 과반수 못 돼요. 그러면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오늘 이미 시간도 다 되었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폐회하고 모레 이 문제를 유인해서 회부한 다음에 모든 것을 토의하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의해 주세요. 의사의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의당 의사국으로서는 인쇄해서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비로소 특별위원회의 제안이 본회의에 곧 보고가 되고 있으므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만일 며칠 여유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유인해서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중대하니만큼 미결이 2차 표결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유인해서 배부가 못 되었고 회의시간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특별한 의견으로 동의가 안 계시다면 오늘로 이 회의는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