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윤재욱 의원으로부터 「협박장」 「삐라」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간부 측에게 처리를 잘 해 달라고 요청하였읍니다. 그런데 오늘 김인식 의원의 말씀이 있자 방청석의 두 사람이 일어나서 혼란을 일으키니 경비하는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지 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사무 당국에서도 책임을 지고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고 방청권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국회 경비책임자가 있고 경찰은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서 파견을 요구할 의무가 있어 그들로 하여금 경호의 임무를 지게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오늘 또다시 방청석에서 「삐라」를 뿌리고 웃통을 벗고 두 사람이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제지도 안 하고 방청객은 제멋대로 놀고 있으니 앞으로는 국회 측에서나 경찰 당국으로 하여금 이 경비를 잘 담당해 주고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소란한 것은 곧 조사에 착수해서 잘 알아서 보고하겠읍니다. 그러고 오늘 김인식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이유를 자세히 알아 가지고 내일 오전에 사표 제출할 것인가를…… 일절 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이니까 그때에 가서 의논하여야지 지금 암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고 그 위원 가운데 몇 분을 어떻게 의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그런 말이 옳으니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할 여지가 없으니까, 한 시간 후에 의장이 출석할 것이고 하니까…… 이 일만은 내일에 충분히 보고해서 여러분에게 참고 재료와 의견이 있으시면 의제로 올리지 않고 임시로 잠간 말할 것을 취해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사일정대로 말씀하면 좋겠읍니다.

이제 반민족법 처단에 대한 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이 문제 처리에 대한 「협박장」과 「삐라」를 보았다는 어떤 의원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도 외부의 압력이든지 압력을 받지 않고 민족적 양심에 의지해서 가장 타당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각자가 결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하는 가운데 방청석에서 폭행하고 「삐라」를 뿌리고 하는 일이 생겨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시간상으로 보아서도 손해가 있읍니다. 그러고 우리 의원들을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모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각자의 양심에 의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처리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첫 번부터 어떠한 개인을 지적할 경우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많은 것을 그대로 해 왔읍니다. 우리는 의사를 좀 더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서 방청을 금지하고 우리끼리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견지에서 방청을 금지하고 의사를 진행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 안이 중대하니까 방청을 금지하고 토의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방금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삼천만 민족의 대변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비밀회의를 하자는 필요가 없어요. 방금 방청석에서는 두 열렬한…… 청년이 날뛰지만 청년으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고 적어도 「삐라」 내용을 볼 때에 어린아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청년으로서 그러한 사상을 가질 수 없는 내용의 「삐라」입니다. 그런데 두 청년의 행동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아니요,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또한 비밀회의를 부치고 우리가 자유롭게 의사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도 우리의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의사를 진행할 때에 모든 곤란과 난관을 돌파하고 삼천만이 갈망하고 있는 참다운 의사를 할려고 맹세하고 온 것이니만큼 한두 사람의 청년을 상대해서 비밀회의로 하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자유로운 발언을 할 때에 억압하는 이러한 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성한 국회에서 사 를 떠나서 공적 입장에 좀 더 만대의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한 없는 입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그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 사태는 대단히 중대한 만큼 이 책임은 의장이 저야 합니다. 또 의장은 반드시 사무 당국을 시켜서 방청권의 조사라든지 방청자의 출입이라든지를 규명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다소라도 미안하다는 의사 표시 하지 않고 우물쭈물 넘기려 하면, 심지어는 여기에 폭탄이 떠러저도 묵인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의사를 진행하겠읍니까? 우리가 참다운 의사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많이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국회법에는 비밀회의를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의사를 하지 않고 가부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지 말고 방청석을 내서 비밀회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토의는 없고 가부만 묻겠읍니다. 국회법을 먼저 보시면 비밀회의에 대해서는 방청을 금하고 비밀회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다면 토의하지 않고 가타부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법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지해서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읍니다.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열 사람의 발의를 요구하는 안이 생길 때에는…… 열 사람의 찬성하는 안이 있을 때에는 재청 3청 내지 10청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긴급동의라고 제출되었는데 재청 3청까지는 분명히 들었읍니다. 중간에 5청이요 8청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의사 진행에 있어서 정확성을 결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의는 분명하지만 재청으로부터 10청까지 선명히 부르고 똑똑히 알려 주세요. 의장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이로써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가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서우석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정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비밀회의를 하자는 조헌영 의원의 동의에 재청부터 10청까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지금은 10청까지 분명합니다. 그러면 방청석을 금하고 비밀회의하자는 동의 10청까지 있읍니다. 재석원 161, 가 35, 부 95,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의장이 오셔서 이것을 모르니까 어제 미비하게 동의되었던 것을 확실히 동의를 세운 다음에 의장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이 있다고 하니까, 어제 어떤 의원이 제4조에 대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은 그저께 설명하셨고요, 어제 어떤 의원의 안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어제 김 부의장에게 말씀을 하니까 그 안이 필요하다면…… 세 사람밖에 되지 안 하였으니까 오늘 그것을 확정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3인까지는 인정하였으나 4청부터 10청이 있어야 충분히 안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11청까지 있읍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제4조에 지금까지 수정안이 들어온 것은 조헌영 의원 외의 몇 분은 「공직에서 물러나가게 하자」는 몇 자를 삽입하자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는 어떤 의원으로서의 지금 11청까지 있는 안은 「악질적」 반민족행위라고 하는 것을 넣자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의사 진행 해 나오는 가운데 의장이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혹은 의사를 우물쭈물해서 넘길려고 하는 이러한 부당성을 지적했읍니다. 방금 어떤 의원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한바가 있었읍니다마는 방금 부결된, 아까 조헌영 의원으로부터 동의한 바 방청을 금지하고 우리는 비밀로 회의를 진행시키자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장이 한 태도는 너무 모호하고 우물쭈물한 감이 없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대체 왜 비밀회의에 붙이겠느냐, 이러한 것은 이러한 동의가 왜 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심심히 생각하며 고려할 문제입니다. 표결되었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부터 일어나는 이 사실은 국회에 대해서 우리를 어떠한 압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중대한 반민족행위법안을 토의하는 중에 집단적 계획적 압력을 가지고 이 회의 진행을 조해 할려고 하는 것은 어제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 어느 무뢰한 두 명이 방청석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폭행을 할 때에 우리는 진실로 비밀회의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할 것이냐 공개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문제인데 이것이 단순히 비밀회의를 하고 진행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지 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에 그대로 하는 것이 가하냐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식 의원에 대한 그러한 폭압과 압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사당은 언론자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말살이 되고 삼천만이 가장 주목을 하고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반민족처벌법안을 자유롭게 진행 못 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금후에는 우리가 공개석상에 종전과 같이 의사 진행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의회 당국으로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부결했다고 해서 의장은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방법을 하나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진행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이것을 규명하고 배후 관계를 조사 구명하여 금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 시간에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