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심의 자료와 이 행정 간소화와 시 승격 문제의 관련에 있어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정부의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경과를 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어제 변진갑 의원의 말씀에 행정기구를 간소화해야 되겠는데…… 간소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새로 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변 의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기구 자체를 간소화한다는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에 있어서 새로 자격을 얻어 가지고 충분한 법에 작정된 자격을 구비해 가지고 새로운 자격을 획득한다는 것과는 이것은 전연 구별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간소화를 한다 해서 시라든지 읍 자체의 행정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기구를 간소화한다는 문제는 있을지언정 행정기구 간소화 문제 때문에 읍이 시가 되어야 할 자격이 구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로 해서는 안 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서로 조리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면이 읍이 될 수 있고 읍이 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될 때에는 자치단체로서 새로운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법으로 인정한 대로 행정기구 간소화와 별도로 이것을 추진시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심의 자료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변 의원께서 그동안에 계시지 않었는지 또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종전에 시를 4개 만들 때에도 내무위원회에서는 실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각 부문에 걸친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는 결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 승격 참고자료라든지 읍 승격 참고자료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국민 부담, 주민 부담, 국가 부담 모든 면에서 인구 재정 면에서 검토해서 돌렸읍니다. 이것은 변 의원께서 날짜가 오래되어서 변 의원이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자료를 돌렸읍니다. 또는 지적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지적도 문제는 이런 것을 첨부한다고 하는 일은 없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안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하고 내무위원회에 나올 때에는 소관 위원회에…… 주무 위원회가 다시 실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충분한 법에 작정된 이외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서 조사자료를 첨부하도록 해 가지고 올리기로 해 가지고 요전에 바로 금년 3월인가 2월에 4개의 시를 새로 승격해 준 조건도 있으니까 그때와는 달리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요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라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통일성이 없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것 역시 재고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어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로서 심사한 결과와 심사할 때에 지금 변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조사자료를 제공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답변으로 대신해서 올렸읍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삼천포읍이 시로 승격되는 것을 안 된다거나 이런 말을 한 일이 없읍니다. 다못 우리가 행정 간소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 간소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행정 간소화를 많이 주장해 왔던 것이고 최근에 갑짜기 그것을 신문지상에 발표한 일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은 크게 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간소화라는 것을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행정기구를 줄이는 수도 있겠고 또는 행정구역을 합병하고 또는 종래에 비용이 많이 들던 것을 좀 적게 들게 한다거나…… 이러한 방도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읍을 시로 승격을 시킨다 이런 일이 분명히 행정 간소화의 정신에 꼭 맞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의 의견은 또 그렇게 가시지만 정부 당국으로서는 당신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행정 간소화의 취지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그냥 법률로 딱 고쳐 버리면 그것뿐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있는 데가 많어요. 우선 내무부로 한다 할지라도 이 법률을 공포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천군이 아홉 면인데 면이 2개가 읍․면으로 합쳐 가지고 된다고 하면 나머지 일곱 면이 남습니다. 일곱 면을 가지고 사천군을 운영해 가는 데 이를테면 직접으로 교육구청 같은 것은 반드시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지방의회 구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앞으로 예산이 다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종이짝 한 장 법률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것을 모두 정리하는데 경비와 재정이 여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로서도 첫째 관계가 있고 어제 제가 말하기를 문교부에도 관계가 있다고 했읍니다. 교육구청이라든지는 역시 문교부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는……! 지적도를 간단히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영향이 많은 것이다 말이에요. 지적도 하나만 고치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전부 관계가 있에요. 법무부라든지 저런 데에도 관계하고 있는 등기부 관계라든지 전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돈 안 따라가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 실지 행정면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그것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할 수 있다면 인원이 얼마나 들며 경비가 얼마나 들고 그 경비는 어데서 나오고 사람은 무슨 사람으로서 한다,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 보고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삼천포읍이 시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또 구비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수되는 다른 조건이 병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것은 통과할 수 없읍니다. 전례를 들읍니다마는 전례라고 해도 반드시 잘못된 것은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것을 심의할 때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로서 또 제공해야 하고 입안한 양반들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만한 사항은 우리가 알고 심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저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 본 의원이 말씀한 것은 관계있는 행정부의 책임자들을 나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는 입안하신 편에서도 미비된 것은 오늘 내에라도 각기 의원들의 주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삼천포읍이라든지 충주읍이라든지가 시가 되면 그 삼천포시만이 혹은 충주시만이 사람들의 부담이라든지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 봐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는 충주군이라든지 사천군이라든지 그것이 떨어저 나가 버리면 다른 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니 이런 점을 책임 있는 이들이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그리 바쁜 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정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들으면 저는 석연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 가지고 가라든지 부라든지 채결할 수가 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바쁘다고 해서 정부에서 당연히 답변할 만한 것도 정부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로써 토론을 종결해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장에게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관계있는 각부 장관들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의심이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고 또 자진해서 입안자 측으로서는 조금 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책임자가 지금 곧 나온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재무부장관은 본 법안의 책임진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의 결의가 아니고는 나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고쳐야 할 것이 많은데 재무장관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법안 명칭이 시설치와군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으로서 내무부에 관계되는 것이지 재무부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다른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하라는 결의가 있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지금 내무차관이 나왔읍니다. 그러니 1독회를 시작하겠에요.

답변이 필요 없다니…… 정부에서 제안되었거나 의원이 제안했거나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이에요?

내무장관은 당연히 법률안 취지에 있어서 내무장관은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장관이 나올 때에는 본회의의 결의 없고는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대한 동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동의해 주세요. 질의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면 아까 질의와 대체토론하시라고 해도 질의하실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로 넘어갈려고 그랬었는데 질의하실 분이 몇 분 있는 모양 같으니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지금부터 질의해 주세요. 또 내무차관이 지금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지금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는 사람은 가만히 계시고 하실 분만 말해 주세요. 지금 순서가 3항입니다. 3항을 상정시켰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은 모르시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충주시와 삼천포에 대한 법률안을 동시에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상정한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데 충주시부터 먼저 거기에 대한 법률안을 처결한 다음에 다시 삼천포에 대한 법률안을 처결하겠읍니다. 지금은 충주시에 관한 것이에요. 충주시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대체토론해 주세요. 대체토론이에요?

물어보아야 되지 않어요? 충주시나 삼천포나 어디에 시가 되면 시로서 세금을 새로 모두 책정할 수 있읍니다. 읍이나 면에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시가 되면 부과하는 세금 종목이 법에 인정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민 경제에 관계가 지대한 것이올시다. 그러니 새로 나오는 신세법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종래에 물지 않았던 세금을 새로 책정하더라도 관계가 없는가, 그 지방민들이 그 부담력이 넉넉한가?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읍이나 면으로 내는 돈을 또 시가 되면 경비를 또 많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낱낱이 예를 들어서 항목을 들어서 말하지 아니합니다마는 정부의 경비가 보조금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또는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지적도와 토지대장도 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정리의 경비는 어디서 나오는가? 또 내무부 소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의회라든지 지방 행정조직의 변동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디서 나오며 거기에 의하여 또한 법리상 혹은 운영해 나가는 데 지방 행정기구를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삼천포읍이나 혹은 충주읍이 시로 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거기 사천군…… 삼천포읍을 시로 승격시켜 가지고 남양면을 병합해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7개 면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육구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각 방면에 관계되는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이 몇 가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무부에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삼천포읍을 시로 승격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고 진정서가 나와 가지고 하는데 어저께 제안자 설명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진정서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부 보내왔읍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만일 조사해 본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조사할 필요 없이 이것을 묵과할 작정인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조사해 볼 작정인가 그런 면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이 자리에서의 질의는 이로써 마치는 것이 아니겠고 답변에 따라서 다른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더 질의를 계속하겠으니 각기 관계되시는 장관은…… 당국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차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정된 것은 충주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삼천포시에 대한 법률안이 상정되거던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것은 지금 상정된 것은 충주시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러니깐 충주시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의안에는 시설치와군구역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이라고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마치 두 가지 법률안이 있는 것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에요? 어저께 사회를 안 하셔서 이 의안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어떠습니까? 의장의 직권 이외의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의장의 직권이에요. 본 법안은 주무 위원회가 내무위원회고 또 주무 장관이 내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재무장관하고 문교장관을 한 분의 요청으로 장관을 불러 달라고 그러니까 의장의 직권은 그런 직권은 없읍니다. 답변을 하도록 할 터인데요 아까 이 법안 내용이 삼천포와 충주시에 관한 시 설치의 법률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결을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충주시부터 먼저 처결하고 난 다음에 삼천포를 상정해서 처결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하실 때에 그 두 가지를 한몫 겁쳐 가지고 묻겠다고 모두에 말씀해 주시고 하셨으면 고마울 터인데 사회하는 사람은 충주시설치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한다고 했는데 물으시는 분은 삼천포까지 합쳐서 물으시니까 그렇게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혼란을 일으켰는지 묻는 분이 혼란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느 편이고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니까 삼천포에 관한 문제나 혹은 충주시에 관한 문제나 공통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 답변은 공통된 점에 따라서 내무차관 그렇게 답변하시도록 하지요? 여러분 양해하십니까? 양해하시면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변진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재정 관계와 교육청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금번 국회에서 제출된 시설치와군의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이 안이 올라가는 줄 알고서 이미 조사한 바가 있읍니다. 그 조사한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며는 삼천포읍을 갖다가 시로 승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며는 관할구역을…… 종래에 삼천포읍에는 사천군의 남양면하고 고성군 하이면 그래서 세 읍․면을 합해 가지고서 삼천포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인구를 볼 것 같으며는 4만 2091명이 삼천포읍이 됩니다. 그리고 남양면이 8292명 또 고성군 하이면이 6694명 해서 전부 삼천포시로 되는 경우에는 5만 7077명이 됩니다. 그리고 충주시는 충주읍을 갖다가 시로 승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5만 72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읍을 갖다 시로 승격하는 데 있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5조에 의하여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요번 시 승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 조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 면을 조사해 보면 삼천포시가 8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며는 삼천포시가 남양면…… 읍하고 면하고 전부 예산을 합칠 것 같으면 2141만 600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충주시는 2381만 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개 2000만 환 이상의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시 각 시의 그 평균을 따저 볼 것 같으면 그 평균 안에는 도달이 못 됩니다. 그러나 종래에 읍을 시로 승격될 당시의 예산액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 삼천포시나 충주시나 종래에 의해서 예산상으로도 시로 승격할 만한 예산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내무부의 소관으로서는 이것은 재무부 관계도 되겠읍니다마는 시로 승격이 되는 경우에는 구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토지대장이라든지 기타에 그 장부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장부를 다시 정비하려며는 상당한 경비가 드는 것은 틀림없읍니다마는 종래에 시로 승격할 때에 전부 이것이 완료되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면 신당동이라는 동이 있읍니다. 그것은 원산시에 해당할 만한 큰 동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 내부를 동이 몇으로 나누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통괄해 가지고서 신당동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 동장 선거할 때에 동을 분할할 때에 이런 경비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고거는 행정 기술상으로 보아 가지고서 전적으로 그 대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인이라든지 그 특별한 무엇을 맨드러 가지고 간단히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방 막대한 경비를 드려 가지고 대장을 정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요 간이한 방법으로서 우선 조치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기술 면에 있어서 간단히 처리할려면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에는 물론 장부 같은 것을 전부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직접 소관이 아니고 재무부 관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재무부에서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이상 내무부로서 법적 조건으로 보아서 합치된다는 것이며 또 예산상으로 보아도 그다지 종래의 예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는 이 말씀을 명백히 드려 둡니다.

행정 간소화 정책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잘문하시는 요지를 갖다가 도중에 드러오느라고 확실히 못 들어서 그 답변을 겸해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행정 간소화를 한다는 것을 종래부터 정부에서는 항상 고려해 왔던 것이며 앞으로도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서 행정 간소화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읍을 갖다가 시로 승격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 간소화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단체가 종래의 적은 단체가 큰 단체로 변경되는 것뿐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의를 창달시키고 민주 발전을 해야 할 이런 단계에 있읍니다. 지방의 전체의 여론이 그 지방자치 내의 시민의 여론이 이 시를 갖다가 이 자치단체를 갖다가 격을 올려서 활동을 광범히 추진하자고 하는 민의 창달의 요청이 너무나 팽창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볼 때에 구태어 이것을 갖다가 옛날 그 상태로 눌러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승격의 자격이 구비된다면 그것은 행정 간소화하고 관계없이 이것을 올릴 수가 있으면 또 이것이 시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읍이라든지 면이라든지 몇 개가 한데 합쳐서 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행정 간소화하고 전연 반대 방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이 승격되는 것이고 행정 간소화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행정 간소화는 단순한 간소화가 아니고 행정력을 더 강력히 추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읍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상태로서 강력히 활동을 못 하는 것을 시로 승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행정력을 강화하고 민의를 창달한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읍이 시로 되므로 인해서 신설되는 지방세목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다른 분이 질문하실 텐데 그 질문에 답변할 때에 변진갑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답변하도록 하죠.

내가 아까 물은 말이에요. 읍이 시로 승격되면 지방세 세목이 느는데 얼마나 국민에게 부담을 더 시키느냐……

그 답변은 요다음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한테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양일동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내가 무슨 답변을 해요?

아! 실수했읍니다. 미안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본 의원은 읍으로서 시로 승격한 그 자체에 있어서는 그렇게 반대를 드리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나 읍으로서 시로 승격하려고 하며는 그 자체의 불가피한 사정, 시로서 아니며는 그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화된다는 무슨 확고한 방침이 없이 그저 구역을 변경하는 그러한 조치로서 읍을 시로 승격을 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점 모든 사정을 신중히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을가 생각해서 몇 마디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왕왕히 읍을 시로 승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읍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시로 승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읍은 읍대로 놓아두고 그 인접한 면을 포함해 가지고서 시로 승격할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읍으로서 인근 면 2, 3개 면을 포함해 가지고서 법적인 인구 5만 이상의 시로서 미달되는 지방이 몇이나 될 것인가? 지금 내무차관으로서 법적으로 구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이라는 것은 인구를 아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천포의 자체로서의 인구가 증가되어 가지고 나서 인접 면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시로 충분이 승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갑주 의원이 제출한 안을 본다면 삼천포읍을 비롯해서 고성군 그 각 면을 포함해 가지고서 시 성격을 갖추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로서 삼천포읍만으로서 시 승격이라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체의 발전 없이 인접한 면을 포함해 가지고서나 이 시로 승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로 승격하므로서 삼천포읍이 시로 승격하므로써 지출 재정 면이라든가 모든 면을 현재와 비교해서 어떠한 시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조사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에는 사천군이 1읍 9면이라고 들었는데 가장 사천군으로서 핵심지인 삼천포라든지 남양면이 분리되므로서 이 시로 승격하는 삼천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남어지 남은 사천군으로써 충분히 이 행정력을 가질 수 있는가, 또한 지금 삼천포를 포함한 사천군 전체 인구가 12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정갑주 의원이 제출한 원안에 의해서 인구를 계산해 본다면 약 6만이 되는데 그 12만에서 6만을 제외한 6만의 사천군의 인구를 가지고서 사천군이 존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점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다음에는 이 삼천포읍을 시로 승격함에 있어서 인접지인 남양면이라든가 기타 사남면 계양리를 비롯해서 고성군 하이면까지 들어 있읍니다. 그런데 남양면에서…… 어제 정갑주 의원께서는 남양면 전체 면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한 사람의 반대도 없다고 이 단상에서 증언했읍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서에 보면 정갑주 의원과는 다르지만 3월 달에 각 리 대표자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남양면이 삼천포읍에 포함되어 가지고 시로 승격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남양면 자체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더 과중한 부담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그러한 380명으로서의 진정서가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분이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7개 항목에 긍한 그러한 반대의 이유를 나열해서 우리 국회에 제출해 와 있읍니다. 그러면 어제 정갑주 의원이 이 자리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전연 딴 각도로써 남양면 면민은 이 삼천포읍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삼천포읍을 시로 승격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각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내사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갑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 이 구역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됨으로써 거기에 수반된 각종 행정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 교육청 문제라든지 기타 농업은행 모든 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모든 부담 관계라던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삼천포읍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막대한 지출을 어떻게 할려고 이러한 법안을 제출하였는가? 어제 정갑주 의원께서 심사한 말씀을 했읍니다만 이런 시읍면에 있어서의 읍을 시로서 승격을 하므로서 읍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재정적 면은 설명을 듣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제안자인 정갑주 의원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가 난립되어서는 우리 민의원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읍이든지 남한에 있는 어떤 읍이든지 인접지인 2개 면이나 내지는 세 면을 포함하면 전부 시로 승격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행정구역별로 인구비례가 아니고 그런 행정구역별로 민의원도 선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종래의 사천군에 있어서 민의원 한 분이던 것이 이번에 만일 삼천포시가 설치되게 된다면 민의원이 아마도 둘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12만 인구로서 국회의원이 하나가 있던 것이 국회의원이 둘이 될 것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법으로 봐서 민의원 한 사람에 도의원 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역시 사천군에 있어서 만일 삼천포가 시로 승격된다면 국회의원 둘에 도의원 넷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참작할 적에 우리는 너무 시를 난립시키면 안 되겠읍니다. 일종에 이것을 극히 나쁘게 얘기한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려고 하지 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종의 궁극의 목적을 삼천포가 읍으로서의 삼천포가 시로 승격됨으로써의 일종의 정치적 유희도 내포되지 않었는가 이런 점도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정구역 변경이라던가 시 설치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그런 감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이런 정치적인 면에까지 고려할 적에 우리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 사뢰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로서 간단히 몇 마디 질문을 드리고 끝마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마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유옥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충주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읍니다마는 이 삼천포읍을 삼천포시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지방자치법 5조1항에 시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5조2항에 가서 읍이나 면을 시로 할 때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읍이나 면을 한다 그러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독립된 면 독립된 시가 한 면이나 한 읍이 시로 승격한 때에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나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얼토당토 안 한 지금 도시의 형태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삼천포읍에다가 전연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남양면을 이것을 인위적으로 합해 가지고 시로 승격한다는 것은 이것은 입법 취지에 나는 틀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무차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면 과거의 선례로 보아서 강릉읍이나 순천시나 이런 데가 몇 개 면을 합해 가지고 시로 한 선례가 있다 아마 이런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 조서에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또 그 해석하고 나는 달리 해석하고 있어요. 강릉 같은 데는 그 강릉시의 주변에 있는 그 면이 도시의 형태를 일부분 갖추고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 도시의 형태의 거리상으로 보아서 가깝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면을 한번에 폐합을 해 가지고 시로 승격을 시킨다고 해도 이것은 시의 자격을 부칠 만한 그러한 지리적 관계가 있지만 지금 이 남양면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이것이 지도상으로 본다고 하며는 도시의 형태에서 소부분…… 대부분 도시의 형태를 제외하는 소부분 이를테면 농촌 촌락 지대…… 거기를 거처 가지고 남양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해서 말이요 군도 다르고 면도 다른 것을 한꺼번에 거기다 붙여 가지고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나는 못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남양면에 대한 것을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연히 이것은 남양면 전체가 도시의 형태라고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읍니다. 이 부담 면에 있어서나 기타 여러 가지 면…… 각종의 조서를 전부 조사해 보더라도 소위 지금 도시에 속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양면에는 전연히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런 면을 말이야 군도 다른 면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합해 가지고서 이것을 삼천포시에다가 왜 이번에 기어이 붙여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며는 이 거리가 6키로…… 삼천포시에서…… 이를테면 삼천포읍에서는 6키로라는 거리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양면이 6키로며는 지금 삼천포 전체를 거시키한다면 상당한 거리에 있는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도시의 직경이 도심지에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방이 6키로 된 도시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천포만은 이렇게 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아마 광주시 같은 시도 상당한 큰 도시이고 또 대전시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방이 6키로 된 그런 도시가 별로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이런 것을 좀 전문가의 입장에서 내무차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그러면 답변할 텐데 먼저 제안자인 정갑주 의원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양일동 의원과 유옥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을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자로서 답변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삼천포를 시로 만들기 위해서 비양심적으로 말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삼천포읍 남양면 사남면 일부 하이면…… 고성군 하이면까지 넣어서 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행정 간소화에도 배치가 되고 또 읍․면민의 부담도 불어지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두 분 의원의 거의 종합적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삼천포읍의 인구가 현재 사만이천 얼마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지금 이 6․25 사변으로 운집해서 작년은 총인구 간이조사할 때에 들지 아니하고 해서 5만 이상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양 의원은 그러면 삼천포 인구가 6만이고 사천군 인구가 12만이며는 사천군은 나머지 인구가 6만밖에 되지 않으니 사천군의 유지가 되겠느냐 또 삼천포 인구가 사실이냐 등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양 의원은 어떤 통계를 보고 말씀하는지 모르지마는 사천군의 총인구는 15만이 훨씬 넘습니다. 삼천포가 인구가 5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천군의 인구는 10만이 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 삼천포시를 만드는데 내가 여기 단상에서 말씀을 해도 구체적 지리를 모르시는 여러분에게는 곤란하실 줄 압니다마는 내가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실지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드리고 삼천포를 기준해 가지고 남양면과 하이면과 사남면 일부는 삼천포시가 안 되더라도 삼천포읍에 드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 지리적 조건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첫째 사남면의 조그마한 계양리라고 하는 이는 삼천포읍 구역에 쑥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짤러서 이번 참에 넣는 것이 그 주민을 보아서 좋겠다…… 결코 무슨 인구를 더하기 위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그리고 남양면이 삼천포에서 6키로라고 하는 지점이니 도심지에서 이와 같이 큰 도회지가 되겠느냐, 이와 같이 촌면을 읍에 넣어서 되겠느냐 이런 유옥우 위원의 말씀인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삼천포 도심지에서 남양면의 저 끄트머리까지는 6키로가 될지 7키로가 될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삼천포에 혹 가 보신 분은 아는데 삼천포읍과 남양면은 도면도 그렇거니와 남양면이라고 하는 데는 조그마한 면이고 삼천포에 바로 붙어 있어서 누가 와 보더라도 이것은 삼천포시는 아니더라도 이 남양면 전체는 삼천포 주변에 둘러 있기 때문에 삼천포읍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남양면의 소재지도 삼천포읍과는 바루 접경해 붙어 있읍니다. 남양면이라고 하는 면은 본래 조그마한 면이기 때문에 물론 토지 형태는 갖추었다고 할는지 모르나 진주에서 삼천포에 다니는 대도 노변의 양편에 조고맣게 붙어 있는 면이올시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거리로 3키로로 수정해요.

수정을 하고 안 하시는 것은 유 의원의 자유지만 황남팔 의원이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읍니다. 내가 여기에 조금도 거짓말이 아닌 것이올시다. 그리고 고성군 하이면까지에 삼천포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은 양 의원의 의견인데 이 역시 현지에 가 보면 고성군 하이면은 약 70리의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있고 태산준령이 가려 가지고 삼천포 바루 시가에 붙어 있읍니다. 최갑환 의원이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지만 나는 이번 참에 계양리가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하이면이 안 들어와도 넉넉히 됩니다. 다만 이 하이면은 누가 보더라도 금융조합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고성군 소재지에 갔다 오면 사흘 만의 내왕이 걸린다는데 비용이 더 들어서 안 되겠다고 면민이 자진해서 한 것이지 결코 삼천포 사람들이 고성군 하이면의…… 인구가 모자라니까 덕을 볼려고 한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도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를 갔으니까 그 실정을 잘 알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이 세 면을 합한다고 하는 이것은 내 자신도 그렇게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찬성을 안 합니다마는 삼천포에 와 보면 지리적으로 이 구성이 결코 행정을 추진하는 데 합당하지 불합리하게 된 것이 아니올시다. 삼천포가 시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것을 부합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말에 무슨 의심이 있다면 황 의원이든지 혹은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조사한 의견을 들어 보아도 좋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특히 양 의원이 저에게 물으신 일이 있는데 경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나 역시 어제도 말씀은 드렸거니와 처음부터 걱정을 한 것이올시다. 시가 된다고 해서 뭐 좋은지 모르지만 안 될 것을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더우기 경비 부담을 걱정을 해 가지고 제가 면의회 전원, 읍의원 전원의 출석을 받어 가지고 과연 하이면이 들어오고 계양리가 들어오고 남양면이 들어와도 더 부담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물릴 수가 없는데 삼천포가 더 부담할 세금이 증액되는 것을 더 부담할 자신이 있는가? 자신이 있다고 해도 내 읍민 전체가 내야 되니 읍민 전체에게 이것을 물어보라고 어제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읍의 각 동회장을 불러 가지고 동회에서 시가 승격이 됨으로써 많이 증세가 되는데 여러분이 부담할 자신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전 읍민이 만일 동의한다고 하며는 내가 여기에 대한 의사가 없지 아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시가 되는 것을 찬성을 하고 다 부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만 한 돈이 부담이 되느냐 따질 테면 읍과 별 차이 없고 차량세라든지 무슨 요리집세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30만 환 전후의 돈이 전체가 붇는답니다. 그런데 삼천포읍 전체를 운영하는 데 시가 안 되더라도 이까짓 것을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그러나 나는 우리 읍민에게 다만 얼마라도 불으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안했기 때문에 부과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했읍니다. 이것은 내가 삼천포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것이나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내무위원회에서는 삼천포시가 되는 데 사남면에 계양리도 들어올 필요는 없다, 고성군에 하이면도 들어올 필요가 없다, 남양면하고 삼천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 이와 같은 수정안이 나와 있는 모양인데 가령 하이면과 남양이 안 들어오고 남양과 삼천포읍을 합해도 요새 말로 우리가 부담을 고려하고 또는 행정 간소화를 고려한다고 하며는 둘 삼천포읍의회와 사천면의회의 의원을 보탠 수보다는 삼천포시의원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이 숫자적으로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남양면이나 하이면은 전국적으로 이 면 경비도 부담하지 못해서 거액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읍․면을 또 지리적으로 하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합함으로써 이 국고를 절약이 될 것도 행정에 자세한 여러 선배께서는 물론 잘 알 줄 압니다. 따라서 이것이 삼천포와 남양이 하이가 합하면 더 좋습니다. 하이면과 남양면 전체를 합해 가지고 하는 것도 더 좋으나 우리가 구태여 이것을 합해 자기고 시로 하자는 것도 아니지마는 우리가 읍․면민의 부담 상황을 본다면 이것을 합해서 면민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줄어지고 의회가 줄어지고 국고보조가 줄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천포가 시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양 의원 말씀은 정치적으로 무슨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양 의원도 지방에 계시고 나도 지방에 계시는데…… 시로 읍을 만들고 도로 만들더라도 읍을 시로 만들고 시로 도를 만든다 해도 말이에요 지방 사람이 돈을 더 내라고 하며는 정갑주가 출마하면 아마 표가 안 나올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시 승격을 그와 같이 그거 내가 무어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나 지방민이 열망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담에 있어서는 나 역시 조금이라도 지방민이 덜 부담을 했겠지 나는 돈의 부담을 많이 하도록 할 만한 생각이 추호 일리도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다만 시가 되고 또 인근 면을 다소…… 면이 하나이나 둘이 합함으로써 읍․면민의 경제가 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그것이 행정상의 합리화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결코 내가 무슨 정치적이나 그런 색채는 조금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사천군으로 말하면 1읍 9개 면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곤명면이라고 하는 면은 과거에 이것은 3개가 합해 가지고 한 면으로 한 것인데 인구가 2만이 되는 면이고 삼천포가 떠나도 10만 이상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사천군은 유지하여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올시다. 또 여러분이 우리 3대 국회가 이 시 승격에 관한 문제를 금차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했고 오늘도 했는데 나는 이것이 좋은 안이다, 꼭 해라 하는 것보담은 과거에 우리가 하는 일과 현재 사정을 보아서 하는 것이 무방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가 대강 이상으로써 답변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며는 전문위원…… 조사한 분이라든지 기타 여러분에게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양일동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 심사했다고 해서 물어주신 몇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고 양 의원에 대해서 재정 부담 관계를 말씀 올리며는 변진갑 의원의 아까 질문에 대해서도 동시에 답변이 될 줄 압니다. 양 의원께서 면이…… 남양면을 말씀하신 걸로 보고 하이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면이 시로다가 포함되어 가지고 시로 승격될 적에 부담 관계가 어떻게 거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변진갑 의원 측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 상세히 심사보고 때 말씀을 올렸읍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혹 듣지 못하신 것 같어서 다시 물으신 것 같으니 말씀 올리겠읍니다. 상세히 말씀하시라고 하시니 조금 더 자세한 숫자를 여러분에게 알려 드린다고 하며는 면이 읍이 되거나 읍이 시가 되더라도 또 국세 부담상의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올렸고 교육세 부담의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다만 지방세 관계로서 가옥세 부과세, 차량세 부과세, 접객인세 부과세, 전화 부과세 요 네 가지의 부과세에 있어서 읍의 세율과 시의 세율에 차이가 납니다. 시의 세율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고 하니 삼천포가 그 네 가지 종류를 합해서 삼천포읍에서는 시가 됨으로 해서 29만 환이 전 총액이 느는 것이고 남양면에 있어서는 4만 3000환 이 네 가지를 합쳐서 4만 3000환이 더 느는 것뿐입니다. 또 이 하이면에 대해서 고성군 하이면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정안이 나와 있고 이것은 띄는 것이 당연히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나 하이면이 시로 승격되어…… 포함되어서 시로 되는 경우에는 3만 7000환밖에는 더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지방세의 네 가지 부과세를 합쳐서 이것밖에 부담이 안 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양일동 의원과 변진갑 위원 두 분에게 재정상 부담으로서는 별 변동이 없다는…… 지금 말씀드린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다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양일동 의원께서 사천군에서 남양면을 띄어 내면 나머지가 사천군으로서 행정력에 변동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정갑주 위원께서 간단히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열…… 1읍 9개 면…… 10개 읍․면 속에서 한 읍하고 한 면이…… 떨어져 나가서 8개 면이 남는데 인구로는 8만이 됩니다. 8만 7000여인데 8개 면 8만 7000여인데 우리나라에서 작은 군을 몇 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기도 고양군이 6개 면으로서 인구 6만 1000입니다. 동래군이 1읍 7개 면으로 7만 8000의 인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제일 적은 것이 경상남도 양산군인데 이것은 인구 5만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비교할 것 같으면 사천군 중에서 1읍 1면이 떨어져 가지고 시가 된다 하더라도 8개 면으로 8만 7000이라 그러면 군 행정력으로서 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겠다는 이런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할 때에 남양면의 면민들이 한 사람도 반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들으신 데에 착각이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 올리기는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남양면의회가 의결할 때에 13명 정원 중에서 열 사람이 출석해서 의결하는데 만장일치로 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 올렸읍니다. 이것은 증빙서류에 의해서 제가 틀림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 올려 둡니다. 만장일치로 지방의회에서는 가결이 되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 행정구역 변동이라든지 시․읍이나 시로 승격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무엇을 요구하는고 하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만이 있읍니다. 면민이나 시민 중에서 한두 사람의 반대가 있고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에 편입된 남양면민의회의 면의회가 정당한 의결을 했느냐고 볼 때에 열세 사람 중에 열 사람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착오가 없다고 보고요. 다음은 주민들 중에서 반대 진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반대 진정은 내무위원회에 통과된 훨씬 뒤에 일부 주민 중에서 반대 진정을 해 온 진정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는 이미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오르기 시작된 때…… 직전에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참고할 도리가 없었었고 이것을 회의록을 그 후에 조사를 해 보니 회의록 통과할 때에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남양면민들이 ‘저희 면의회에서 삼천포와 합해 가지고 삼천포시를 만든다는 데는 만장일치로 다 찬성이다. 다만 시청사를 짓느니 무엇을 짓느니 해 가지고 돈을 내라 소리를 하면 우리는 싫다. 돈을 우리에게 부담을 시켜 주지 말어 다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그런 조항과 관련되어 들을 때에 삼천포가 그 후에 위원회에 다 통과되었다고 할 때에 시청을 짓느니 무엇 하니 해 가지고 그 경비를 남양면에 부담해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과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못 하겠다고 일부 반대 진정이 올라온 것 같읍니다마는 그것은 구제할 수 있는 문제요 또한 처음에 우리 손을 띈 후의 문제기 때문에 그 반대 진정, 부분적으로 들어온 주민 일부에서 들어온 반대 진정은 참고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 네 분에 대한 말씀은 다 올렸다고 보고요 정치적 의미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무위원회에다가 물으신 것은 아니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킨 관계로 해서 한 말씀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위원회에서는 법에 규정된 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시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시민이 요망하는데 인정해 주는 데 옳으냐 그르냐 하는 조건만 판단한 것뿐이지 정치적이란 일절 고려한 일이 없읍니다. 국회의원이 하나가 더 늡니다마는 는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는 조건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다시 말씀 올려 둡니다. 유옥우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온 길에 내무위원회의 심사 관계로서 말씀 올리겠는데 도시 주변에 있는 것은 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않었댔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않었더라도 그 도시와 밀접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면민 전체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같이 합병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에는 합병해 준 것이 종전의 예입니다. 그런 예에 따라서 한 것뿐이고 이 고성군 하이면만은 하도 우리도 그것을 띨려고 했읍니다마는 면민들이 절실하게 만장일치로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요청이 있길래 넣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최갑환 의원께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저희도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는데…… 하이면만은 고성군 하이면은 띄고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유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5조의 해석입니다. 제5조에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사실 이것이 정확히 무슨 80퍼센트라든지 70퍼센트라든지 90퍼센트라든지 확정된 무슨 몇 퍼센트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법률상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70퍼센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90퍼센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선을 글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시방 삼천포읍 현재 인구로 말하면 4만 2000이나 되기 때문에 혹은 집단지라고 볼 수가 있고 도시 형태를 충분히 갖추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5만 2000 중에서 4만 2000이라는 것이 거의 집단적 형태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대부분이라는 해석이 이 삼천포시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법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면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삼천포읍만 해도 4만 2000이 되어서 그것이 집단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상 제5조를 보아서 5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둘째 관계에 있어서 이것 참 지리적 관계 이런 면에 있어서 남양면을 들어오는 것은 이 지리 조건으로 보아서 대부분 수긍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하이면 먼 곳까지 가저온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생각할 여지는 있읍니다마는 하이면을 완전히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적 인구 5만은 초과되는 그런 관계에 있읍니다. 그래서 지리적 조건에 있어서 약간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볼 때에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 세목이 어떻게 불어지며 얼마나 더 부담이 증가되며 그 재정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읍면세는 전부 21세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큰 시거나 어떤 시읍면을 막론하고 시 그 자치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부과세로 되어 있고 목적세가 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 목적세는 벌목세하고 교통세하고 이 두 가지 외에는 대부분이 부과세인데 이것은 그 일정한 정부에서 율을 정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율에 의해서 조금 증감이 되고 가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최고율을 정해 주면 그 자치단체에서 그 재정의 형편에 따라서 국민의 부담력 시민의 부담력을 생각해서 이것이 너무 과하다면 이것을 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충분히 가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 구역에 편입이 되는 경우에는 종래에 남양면이라든지 하이면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 내무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약간의 거기에 부담이 더 초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다지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간단한 답변이고 불충분한 답변입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아까 본 법안 심의에 있어서 한 가지 법률안 명칭 안에 삼천포시와 충주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따루따루 분리해 가지고 논의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으나 지금까지 토론을 하는 분 중에는 양 시 설치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 이외에 개별적인 문제를 많이 다 토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가 곧 전개되었는데 지금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승낙하신다고 하시면 관련성 있는 질문은 거지반 끝난 것으로 보고 관련성 없는…… 관련성 없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충주시부터 표결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내용이 복잡한 삼천포시를 나중에 다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충주시부터 먼저 표결했으면 합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여기에 질의하시는 분이 양 시에 걸친 공통성 있는 질의라고 할 것 같으면 부득이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삼천포시에 대해서는 수정안도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의장, 충주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읍니다 저는!

충주! 그러면 양 시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박영종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부득이 할 수 없으니 양 시에 대한 공통성 있는 질의가 다 끝난 줄 알었는데 질의가 계속된다고 하면 부득이 여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질의와 대체토론을 양 시에 대한 것을 같이 마쳐 주시지요. 같이 마쳐 버릴려고 하면 부득이 여기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수정안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지요?

의장, 역시 하나하나씩 하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충주와 삼천포를 갈러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해야지 성격이 다른 두 개를 한번에 질의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글세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따루따루 하자는 것이니까 먼저 충주시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해 놓고 얘기를 하던 중에는 질의하던 중에 삼천포 얘기만 지금 나왔읍니다. 질문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아주 두 가지를 논아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따루 충주시 할 때에 또는 삼천포시안이 상정될 그때에 이중으로 되더라도 불가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일 여러분이 승낙하신다고 하시면 따루따루 분리해 가지고 하겠읍니다. 어떨가요?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지요.

의장, 본 의원은 공통적인 것을 내무위원장과 내무부에 묻겠읍니다.

네, 그러니까 충주시에 대한 것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충주시에 대한 것은 물을 권리가 있읍니다. 따루따루 하더라도……

두 군데가 다 공통된 것을 물을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문제를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수정안은 삼천포에 대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 두 안을 논아 가지고 지금 질의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공통성 있는 것이나 또는 충주시 설치에 대한 것은 질의하실 분은 지금 해 주세요. 박재홍 의원 발언통지는 나와 있는데 공통성이 있거나 혹은 충주시에 대한 질의할 것이 있으면…… 그렀읍니까? 그러면 박영종 의원 충주시에 대한 발언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안건이 본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되기 전에 상당한 조사 연구와 또 의견 교환이 계셔서 잘 양해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이면 찬성 반대 이런 문제보다도 이렇게 모두 문제가 진행되어 올 때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며는 정부 당국에서 지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할가 선구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의회에서 선구적으로 나오게 됨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것이며 또 정부 당국의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미안하지만 단호하게 정부 당국의 거기에 대한 소신과 정확한 근거를 추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올시다. 과거에 한지의사법 이라는 것을 개정안을 내 가지고 본회의에서 반대가 1표뿐이었지만 정부에 회부되어서 거부되어 가지고 재표결의 결과에 있어서 당초의 표결에는 68표 이상으로 72표가 나왔는데 재표결할 때 가서는 40표밖에는 안 나온 이런 자의적인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는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올시다.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묻는데 시 승격, 읍 승격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행정부 당국이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모든 법규에 비추어 보아서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재량까지를 다 세련해서 그래 가지고 자기가 또 적기라고…… 예산상으로나 기타 모든 제도의 부분적인 변경에 있어서 적기라고 판단할 때에 가서 그것이 반드시 정부안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의회 사람들이 별로 그에 대해서 시비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 통과되도록 이렇게 궤도가 서야지 그냥 정치적으로 누가 그냥 나서서 서명날인운동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밀어서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의 없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무차관 아까 말씀에도 있었고…… 아까 내무차관의 말씀에도 있었고 또 어제 정갑주 의원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자기 스스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삼천포 현재의 인구가 4만 2000여 명이라 그랬단 그 말입니다. 근본적인 요건이 5만 명 이상이라는 것인데 남양면이나 하이면을 합쳐 가지고 인구의 충족이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식으로 인근에 있는 지역의 읍이나 면을 합쳐 가지고 인구 5만으로 만들어 낼려고 할 것 같으면 못 할 만한 곳이 어디 별로 있겠는가, 또 그런 견지에서 이리저리 행정부에서 변동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현재의 행정구역 이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개선하고 건설적인 행정구역 변경도 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견지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전국으로 인근의 지역을 몇 군데나 지금 발견해서…… 파악해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서 삼천포의 특수성을 어떻게 인정하셔서 현재 제안한 이것이 행정부의 판단한 그 적기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도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시인을 하고 나오셨는가, 그런데 말이 다르다 이것이에요. 또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 이것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행정부 측이라고 해서 시 승격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더 나온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 당국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과 또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부 입법부 이 삼권분립하에서 정부 운영 여기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수가 늘고 줄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세한 고려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가타고 행정부 당국에서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끄트로 한 가지 정갑주 의원에게 또 묻고 내무분과위원장에게도 묻고 행정부 당국에도 묻겠는데 이 삼천포에 관계된…… 이 비용이 많이 든 사진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보아서 여비를 안 들이고 삼천포까지 알아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것이 200여 명 이상으로 배부하시려고 좀 고충이 많어셨다는 데에 동정을 합니다마는 좌우간에 삼천포읍이 시가 됨으로써 문화적인 요소가 잘 유지되어서 무슨 야당에서 집회나 무엇이나 언론을 갖다가 쓸 때에 가서 테로 행위는 이다음에 다시 나지 않겠는가, 내무부 당국에서 그 실태를 아시는가, 거기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은 아시는가 그것을 내가 좀 알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정갑주 의원……

박영종 의원께서 삼천포에서 테로를 당하지 아니하고 여야 간에 집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삼천포읍에서는 과거 일찌기 그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과거 민주당과 일이 있은 것은 사천군 사천면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삼천포읍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으니 박 의원이 안심하고 삼천포에 와서 많은 투쟁을 해 주시기를 환영합니다……

또 다음은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요. 없어요? 그러면 다음은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요.

시방 박영종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제한테는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문제로 삼천포와 같은 읍이 전국적으로 얼마 있어 가지고서 그 주변의 읍․면을 합해 가지고서 삼천포와 같은 시 승격이 있게 된다면 그 시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한데 정부로서는 구태여 시로 승격할라고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서 얼마를 올리겠다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읍니다. 다만 지방 민의가 요청이 된다면 지방 민의가 열렬히 자기 향토를 위해서 그러한 시로 승격하는 것이 좋다는 그 지방의회의 의견이 있고 전체 여론이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시로 승격한다든지 그런 것뿐이지 계획적으로 조사해 본 일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적기…… 시간적으로 보아서 이때가 적당한 때냐 이것입니다. 대개 읍을 승격시킨다든지 시를 승격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미리 예산을 다 짜 가지고서 미리 계획해서 구역도 만들고 미리 다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낸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미리 적기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정부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보아서 약간 부적당한 일이 있더라도 국회의 의사로서 결정이 된다면 정부로서 그냥 시행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면…… 셋째 문제 정치적인 면으로서 고려해 가지고서 어떠한 생각에 이것을 가타고 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라든지 제 답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다만 국회의원 수가 불어진다든지 도의원 수가 불어진다든지 예를 들면 삼천포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국회의원 하나가 불어질 것이며 동시에 도의원이 둘이 불어진다, 종래보다 더 불어진다 이러한 것은 고려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 정치적인 면에서 고려를 한 것이 별로 없읍니다.

그러면 충주시설치와군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서 끝났읍니다. 더 하실 분 없으면…… 발언통지하신 분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종결하죠. 다 충주시에 관한 것입니다. 충주시에 관한 이 질의는 종결하죠. 네? 종결되었읍니다. 대체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대체토론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대체토론도 끝났읍니다. 그러면 2독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독회와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각 표결에 들어갈까요? 네…… 그러면 이의 없으심으로 독회 절차를…… 충주시밖에 없읍니다. 충주시에 한해서 충주시의설치와군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각 표결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법률안 명칭……

법률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시 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건’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충청북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명 칭 관할구역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군 충주읍 일원 충청북도 ‘충주군’을 충원군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 중에서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 ‘충주읍 일원’ 이것이 원안입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곤란한 문제가 하나 생겼읍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7월 1일 전에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7월 1일로 했더니 상정된 오래 뒤에 오늘날 통과되게 되었기 때문에 날자가 지나 버렸읍니다. 이것을 편의상 법의 절차는 어그러졌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용서해 주신다면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시행 통과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의 관계가 두 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집은 안 합니다. 그것은 다만 편법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로 논아서 묻겠읍니다. 그러면 부칙은 따로 묻고…… 시 명칭과 관할구역……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것과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겹쳐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묻고 난 다음에 부칙을 다시 묻지요. 그러면 충주시 및 관할구역 또 충원군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또 군 명칭 전체는 합해서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 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네, 만장일치입니다. 한 분도 가에 손 안 든 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치겠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부칙……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부칙은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 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체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본 법안은 전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법안 명칭하에 삼천포시설치및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삼천포시 설치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잠깐 계셔요…… 이러한 수정안이 최갑환 의원 외 23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2독회에 가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보통이나 이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부득이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질의를 대체토론을 시작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최갑환 의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의석 좀 조용해 주세요…… 수정안 제안자인 최갑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누차에 말씀이 있었고 또 내무위원장은 이미 그 수정안이 가하다고 하는 의사를 거의 표시하신 듯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구차히 제가 올라와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여러분께서는 어째서 이 수정안을 내게 되었느냐 이라한 의심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몇 말씀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삼천포읍을 시로 승격시켜야 쓰겠다고 하는 이 법률안을 제안하신 분은 정갑주 의원입니다. 정갑주 의원과 본 의원은 어려서 삼천포보통학교를 같이 졸업했읍니다. 제가 삼천포읍에서 22년간을 산 곳이올시다. 그래서 정갑주 의원이 삼천포 사정을 잘 아시는 반면에 최갑환이도 삼천포읍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갑주 의원과 동기동창이요 또 죽마지우요 이분이 삼천포읍을 삼천포시로 승격시키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사정상으로 보아서 그 원안대로 저도 찬성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공적 견지에서 공적 경우에서 부득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라 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전부 이 약도가 다 나와 있읍니다. 도면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이 도면을 본다고 하면 마치 와룡산이다 이렇게 산명만 써 놓았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고성군 하이면을 말하면 백암산을 위시해 가지고 와룡산을 거쳐서 내려오는 산역 지대입니다. 그래서 일부 협골이라는 그 한 부락을 빼놓고는 모두가 산 계곡 안에 잠거된 부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천포에서 저 하이면 봉이라는 곳까지 갈려고 하면 여기 문서상으로 6키로라고 나와 있으나 이는 ‘이문리’라고 하는 삼천포읍의 주변에서 이수를 재어 가지고 6키로라는 이정이 나와 있지만 삼천포읍 본거지에서 이정을 계산한다고 하면 30리가 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계곡이요 또는 거리가 요원하고 한 면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그 면들이…… 그 하이면에 점재하고 있는 각 부락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혹은 2마장 혹은 3마장 이렇게 떠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천포읍에다가 합쳐서 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이 하이면 면민들이 약 600명 가까운 실인을 전부 찍어서 이렇게 전부 결사투쟁위원회를…… 반대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진정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사람들이 결사투쟁을 하느냐? 첫째, 우리가 시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담이 과해서 못살겠다 못 하겠다는 이유가 한 가지, 둘째에 있어 가지고 우리 면의 면사무소가 있을 것 같으면 그날 쫓아가 가지고 호적등본도 그 당장에 할 수 있고 또 무슨 인감증명도 그 당장에서 할 수 있고 이렇지만 삼천포시가 딱 되고 나면 시청에 가려면 30리 원거리 20리 원거리에 가 가지고 밥을 사 먹고 자 눕지 않으면 안 될 처지 또 문서를 접수해 놓을 것 같으면 사흘 나흘 끌어 내일 오느라 모래 오느라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안 되겠다는 조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성군은 세무서 관내가 통영세무서 관내입니다. 법원 관내가 통영지청 관내입니다. 그렇지만 삼천포읍은 진주 관내입니다. 이러니 행정면으로 보더라도 이 고성군에 있는 하이면이 삼천포읍을 뚝 떨어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행정절차가 바꾸어지는데 이아말로 크나큰 혼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우리 국재로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국민으로서 막대한 폐를 입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서 아무리 하더라도 이 고성군 하이면은 삼천포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또 이것은 세세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국정을 논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민의를 갖다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도민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는 산중에 있으니까 그래도 나무단이나 비여 가지고서는 방에 불 따뜻하게 때고 우리 누어 자는 판인데 만일 삼천포시 관할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시의 모든 관공리들이 그 관할 관공리들이 와 가지고서는 아 이것 머 나무를 도벌했다 뭐 했다 무엇 이래 가지고는 우리를 갖다가 고역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편히 못 살 꺼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이것 면의회에서 결의했느니 면장이 찬성을 하느니 하는 이것은 어찌 된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작년 가을…… 금년 봄에 지방에 돌어가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약 400명이나 500명이나 모인 그 면민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골 출신 의원, 우리가 이 면이 절대로 고성군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데 왜 당신이 삼천포에 다 떼 보낼랴고 애를 써요? 웬 말이요? 삼천포극장에서 정갑주 의원이 강연을 하는데 하이면은 면민은 공청회에 안 올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최갑환 의원이 그만 저 하이면을 삼천포에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로 하니 내가 안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로 하니 당신은 왜 우리를 갖다가 떼내 보낼랴고 드오’ 내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면민한테 갔다간 몰매를 맞게 되었읍니다. 해서 이모저모를 따지더라도 이 면은 도저히 삼천포로 보낼 수 없읍니다. 그리고 삼천포는 사천군 관내니까 남양면하고 삼천포읍하고 두 가지만 합하더라도 인구 5만이 넘습니다. 구태어 남의 골의 면을 뺏어다가 또 세무서 관내도 틀리고 법원 관내도 틀리고 하는 것을 그 면민들도 가기 싫어하는 것을 떼다가 또 더구나 100년을 지나서 50년을 지나서 그 도시 면으로서는 연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촌부락을 50리나 30리나 40리나 먼 거리에 있는 촌부락을 떼다가 삼천포시에 편입시킬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삼천포시는 남양면 삼천포읍 두 가지만 하더라도 5만이 넘으니까 시를 이렇게 해 주시든지 하시고 이 하이면만은 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하에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을 제가 한희석 내무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드니 아 그러냐고 그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또 제안하신 정갑주 의원도 아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고 하면 내 빼어도 이 삼천포는 남양면을 합할 것 같으면 5만 이상이 넘으니까 이만해도 안 되느냐…… 또 양해를 하셨읍니다. 이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박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삼천포 문제에 여러 의원께서 논란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역시 지방적으로 보아서 경상남도의 출신 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다 같은 우리 지방 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히 협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이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 거리가 멀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정갑주 의원의 제안으로서 아마 내무부도 부득이 하는 수 없이 여기에 추종했다는 이러한 얘기를 내무부장관한테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방적으로 보아서 삼천포가 시로서 설립될 만한 그만한 자격이 법적으로 구비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지금 내무부차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드니 ‘아이고 박 의원 우리들은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해 왔으니까 나는 부득이 할 수 없이 여기에 움직일 따름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들었다 말이에요. 가령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내무부차관은 요새 각 지방의 읍이니 또는 시니 하는 것을 새로히 그 자격을 승격시키는 이것이 아마 유행병 같습니다. 대단히 유행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심지어 이외에도 한 걸음 더 나갈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8법이나 9법이라고 부르짖는 것같이 이것도 아마 고질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무부장관한테 묻고저 하는 것은 앞으로 내무부의 근본 방침으로서 계수적 정리만 따저 가지고 5만 3000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을 본다고 하면 5만 이상이어야 비로소 시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들이 시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첫째 시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자격이 구비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지방에 딱 집단적으로 조물조물하게 밀집되어 있고 또 교통도 편리하고…… 하나도 없다고 하드라도…… 3등 정거장 하나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도심지를 우리가 연상하는 것인데 이 시를 갖다가 설립하자 하는 데는 20리 30리 밖에 있는 저 촌길까지 걸어 가지고 하필 이놈을 뚝 떼어다가 시에다 집어넣자고 하는 이러한 계수 정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5만까지 채웠다고 하는 숫자 정리를 가지고 앞으로는 얼마라도 시로 설립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무부에 근본 방침을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아까 내무부차관께서도 시로 이것이 승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의 경비가 조금 증가된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다수이 조금 경비가 증가된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듣더라도 우리들은 참말로 머리가 선듯합니다. 왜냐 여러분! 웬일인지 참말로 요새 와서 우리들이 이 현실 전후와 모든 정치 추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국가의 명칭 밑의 오늘날에 이 국민이 과연 주권재민의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갖다가 보장하고 법으로서 보장된 자기의 모든 권리를 갖다가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찾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제가 참으로 냉철히 생각해 볼 때에 대한민국만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어가야 될 텐데 하나 할 것 같으면 둘 서이 이래 되어야 이것이 정상적인데 웬일인지 대한민국은 정상이 못 된다 이거야. 하나 하면 서이 되고 서이 하면 아홉 된다 이거야.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 이거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차관이 말이야…… 좀 증가된다고 하면 이것은 서이를 갖다가 아홉 갖다가 이 판이 될 것이니 그러면 결국은 국민만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라고 할 것 같으면 뚜렷하게 인구가 5만 이상 한 지방에 집단적으로 이것이 밀집되어 가지고 있는 그 도심지를 두고 말하는 것이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마 조세니 국세라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별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만 그 지방을 중심하는 호별세니 여기에 대해서 또는 부가세니 특별교육세니 또는 시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대도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소방비니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굉장한 부담률이 늘어지는데 그러면 20리 30리 밖 뚝 떨어져 있는 촌을 억지로 여기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시 가운대에 편입을 시키시면 앞으로 소방 설치 같은 것 아마 속히 벌어지면 딱 해 노면 촌에는 무슨 에…… 그야말로 화재에 대해서 조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 도심지의 조고마한 집이 몇 호가 있는데 만일 불이 났다고 하면 30리 40리 밖까지도 그 소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일례를 들면 나온다 이거야. 왜 그러면 하필 말입니까. 오늘날에 촌에 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0환짜리 한 장이 없어서 그야말로 어린아이 월사금을 주지 못해 가지고 아비도 울고 어미도 그야말로 자식을 내보내 놓고 월사금을 주지 못해서 울고 있는 이 판에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월사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꾸지람을 듣는다고 가지 못하고 집을 돌아보고 엄마 돈 줘 하고 울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현실을 내무부에서는 좀 알어서 말입니다. 구태여 이 국민 덕에 어떠한 뒤에서 이것을 민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무조건 추종한다 하는 그 말 자체부터서 틀렸다 말이에요. 이러한 내무부차관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귀하뿐만이 아니라 세 살 먹은 어린아이 아무래도 갖다 놓고 ‘나 그 양반이 시키니까 나는 따라갈 따름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말이야. 그러니 첫째 내무차관은 내무차관 자신으로서 삼천포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역적으로 보든지 또는 법률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구비되어 가지고 거기에 딱 적합되는 조건이 완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또 앞으로 시를 갖다가 승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귀하의 말씀과 같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어떠한 국회나 또는 어떠한 특정인에게 이러한 명령을 받었으니까 부득이 할 수 없이 움직인다 이러한 폐단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밑에 죽는 것이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경상남도에 있는 것만큼 정갑주 의원에게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나도 찬성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히 있읍니다마는 정갑주 의원 자신이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는 거기에 모순이 벌써 많다 이거야 사람이……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양심에 어느 정도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렀읍니다. 삼천포라고 하는 데는 경상남도의 저 일우에 조고마한 어항이고 불과 몇 호에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한 2000호 3000호밖에 되지 않는 이 조고마한 인구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해삼 사업이 그다지 여의치 못해서 지금에 와서는 대단히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읍니다. 내 자신도 삼천포에 관계가 많은 것만큼 자주 출입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사천하고 삼천포하고는 적어도 40리 길이 떨어져 있읍니다. 남양 하더라도 20리 길이 떨어저 가지고 있다 이거야. 왜 이러한 그 멀리 떨어저 있는 지방을 여기에다가 갖다가 뭉쳐서 시로 만들지 않어서는 안 된다 그 정갑주 의원의 마음에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구태어 남양과 또는 기타의 먼 데를 넣는 것을 내가 환영은 안 합니다마는…… 환영은 안 합니다마는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연발해 가면서 시를 주장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 내 정갑주 의원께서는 정갑주 의원이 용감무쌍하게 정치적 그 앞날을 넘어다 보고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는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나온 모양 같습니다. 아마 인접 군에 있는 최갑환 의원과 정갑주 의원은 다 같은 자유당원으로서 도의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서로 상호 협조해 나가야만 될 텐데 아마 여기에도 보니까 옥신각신하고 서로 물고 뜯고 있는 판을 보니 아마 이것을 돌파해서 정갑주 의원은 내 앞으로 정치 이념이나 내 정치 투쟁 그 역량을 한번 테스트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만하더라도 대략 알 만큼 알었고 또 충주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 전에 만장일치로 시로서 이것은 결정되는 데 있어 가지고 귀하가 제안한 삼천포 문제는 아마 그와 같이 만장일치의 찬성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대단히 다 같은 우리 남도 의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정갑주 의원은 이것을 철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정갑주 의원에게는 내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니 내무차관께서는 앞으로 귀하가 보는 그 법적 견지, 20리 30리 밖 뚝 떨어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숫자와 아귀만 채워서 5만 넘는다 할 것 같으면 금후로는 얼마라도 시로 설립할 수 있는 그 기본 방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야 나도 내 지방 김해군이라 하는 데는 부산에서 70리 떨어저 가지고 있는데 부산 100만 시민이 우리 김해의…… 남한의 그야말로 곡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서 나오는 생산으로서 부산 100만 시민이 전부 살고 있는데 여기는 교통도 아주 좋습니다. 이래서 세 면만 합하더라도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 그 기본 방침을 말해 주면 이어서 김해의…… 내 지방 문제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서류를 제출한 용의를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 더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시요. 더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질의는 종결합니다. 답변 듣기로 합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박재홍 의원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시방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으나 요점은 결국 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근의 인구를 적당하니 종합해 가지고서 한데 모아 가지고서 5만 이상만 될 것 같으면 무조건하고 어디든지 해 주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담 관계를 겸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말씀하신 정부는 부득히 따라간다 하는 말을 개인적으로 했다 하는데 나는 한 일이 없읍니다. 그렇게 사적 면에 있어서…… 설사 제가 사적 면에 있어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공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부득이 따라간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이런 안이 나와 있는 때에는 충분히 그 진의를 알고 그것을 존중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민이 열렬히 희망하는 것이며 법적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다른 도시의…… 다른 데의 김해라든지 혹은 다른 데의 그 주위의 인구를 합해 가지고서 5만이 된다, 시를 만들겠다 하는 때에도 그때에도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시방 미리 방침이 그런 면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 주겠다는 방침은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부는 여기에 가타든지 부타든지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 면에 있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한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한 읍이 시로 승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방 같이 합해지는 시읍면의 부담의 전체 증가되는 것이 세 면으로 봐서는 60여만 환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 호에 분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다지 큰 부담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시 자체에서 시가 되면 부담이 물론 많아집니다마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받는 혜택도 많이 있읍니다. 가령 시 청사를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읍 청사라든지 면 청사 짓는 것과는 대단히 국가에서 이것을 고려하는 점이 다릅니다.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혜택을 또 많이 입는 그런 반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로 승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담이 과한 반면에 정부의 혜택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고 내무부의 기본 방침으로서는 언제든지 이런 안건이…… 아마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률적으로다가 5만 이상 인구가 되면 한다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대체토론으로 황남팔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삼천포시 설치에 대한 반대의 토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갑주 의원과 최갑환 의원 두 분에게 황남팔이가 여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는 안 될 그 심정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삼천포시를…… 읍을 시로 승격시키는 데에 구태여 반대할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찬성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마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반대하고 싶은 것은 최갑환 의원이 조곰 전에 여기에 나와서 지금 현재에 삼천포시로 승격시킨다는 삼천포읍과 남양면 하이면을 합쳐서 시로 승격시키겠다 이렇게 한 것을 하이면은 그 시읍면 중에서 빼고…… 읍․면 중에서 빼고 남양면과 삼천포읍만으로 있어서 삼천포시로 해 달라는 여기에 있어서 반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첨 최갑환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에 고성군 하이면이 삼천포시로 편입되며는 그 면민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불만 불평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하이면이라는 면으로 있어서 오랫동안 전통적 역사를 가지면서 그 면민들이 상호 간 단합 단락된 그 심정하에서 또 모든 일을 공적 면에 있어서나 사적 면에 있어서나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면사무소 갈 적에나 지서에 갈 적에나 자기네 친구 집이나 자기의 아는 사람 집에 가는 그런 심정으로 공사 간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만 만일 이것이 시에 편입되게 된다면 그네들에 금후에 올 이익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우선 심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의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산 고개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어민이나 농민이나 상민 …… 농촌 어민을 전부 시에다가 편입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삼천포읍과 남양면만으로 있어서 삼천포시를 승격시켜 주시요 하는 여기에 내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갑환 의원 계십니까? 최갑환 의원이 참으로 농민 어민 상민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심정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며는 왜 남양면은 하이면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읍니까? 남양면민이나 하이면민이나 다 같은 농민입니다. 최갑환 의원은 남양면민은 어떤 곤경에 빠지거나 내 군에 소속된 하이면민만 그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의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최갑환 의원의 말씀을 반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불과 10분 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충주시를 하나 탄생했읍니다. 왜 3대 민의원이 2년여를 걸어온 그 과거의 업적을 돌이켜 보며는 우리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읍을 시로 승격시켜 준 이것이 우리의 3대 민의원의 업적이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면으로 통해서 무한한 발전을 한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기뻐할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융성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의사당 내에 정치적인 의의인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국민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조소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만들어 놓은 시…… 우리 경남에 있는 충무시라든지 진해라든지 또는 순천시라든지 이 시에 가서 읍이 시로 되고 난 뒤에 그 시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과거에 어떤 군에 읍이 편입되고 군이 될 때에는 그러면 군과 읍이 모두 인물이 상호 간 교류가 되어서 물적 면에 있어서나 인적 면에 있어서나 나아가서는 심적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융성했지만 시라는 하나로 독립이 되고 분립이 된 후로는 완전히 모든 면에 있어서 고립된 상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오늘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있는 삼천포읍을 두고 말한다며는 과거에 일본 사람들 때에는 80만의 대도시를 계획한 일도 있었읍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도시의 계획을 세웠느냐 할 것 같으며는 부산항 하나만 가지고서는 소위 일본이 대륙의 축대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삼천포를 제2의 부산으로 한다고 해서 80만의 인구를 수용할 도시계획을 세운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본 사람의 대륙 계획의 하나로써 삼천포 도시계획을 했지만 오늘날의 삼천포읍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안 할려고 했지만 최갑환 의원의 말씀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갑주 의원은 용서해 주세요. 오늘날에 삼천포읍은 박재홍 의원의 말씀과 같이 완전히 하나의 어항으로 전업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산이 있다든지 공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민의 노력으로써 어획으로써 실을 얻는 정도…… 재물을 얻는 그 정도로 유지해 가는 삼천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해 면에 있어서 모든 수산 면의 실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삼천포읍의 실정이라든지 삼천포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 상태는 우리가 가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빠진 삼천포를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성군 하이면이 삼천시로 편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삼천포를 갖다가 승격시키는 데 찬성하는 최갑환 의원도 더 몇 개 면을 편입시켜서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남양면만 삼천포읍과 합해서 시를 맨든다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평소에 존경하고 친애하는 최갑환 의원이지만 솔직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씀 안 하더라도 먼저 양일동 의원께서 이미 설파한 바 있지만 하이면은 600명이 삼천포시로 편입되어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진정서가 왔다고 하지만 남양면에서도 수백 명이 삼천포시로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최갑환 의원이 잘 알고 있으면서 남양면중이 반대 진정했다고 하는 말씀은 일언의 말도 없고 하이면만을 들어서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공정성을 띈 최갑환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고 다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사천군으로서는 사천의 지리를 아시는 분은 짐작하시겠지만 경상남도에 있어서도 그 지방의 면적이 협소한 것으로서 수륙 교통이 가장 지극히 편리한 군입니다. 그런데 만일 삼천포읍과 남양면으로서 삼천포시를 맨들고 나머지를 사천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과연 삼천포시에 있어서나 사천군에 있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행정체계를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옛날 말에 관이 많으면 백성이 번거롭다고 하는 것은 천고의 전언일 것입니다. 먼저 변진갑 위원이 나와서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을 감원해야 된다고 부르짖은 오늘날에 있어서 매년과 같이 시를 몇 개씩 맨든다고 하면 오늘날 정부가 부르짖고 우리 국회가 부르짖고 있는 행정기구 간소화, 공무원 감원 문제와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고 할 때에 내무차관은 행정 간소화와 읍을 시로 승격한다든지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는 문제와는 별문제라고 하지만 과연 실지 면에 있어서 읍을 시로 승격해 가지고 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데 행정기구 간소화와 공무원 감원과는 하등의 관련성을 갖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한 군을 시․군 두 구역으로 나눌 적에 첫째 도의원이 둘 나올 때 넷이 나오고 국회의원 하나 나올 때 둘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오늘날 교육구청제를 없에자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또 곧 교육구청을 하나 맨들어야 되겠고 시․군 행정단위로 구성되고 조직되어야 할 모든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서 시가 읍으로 읍이 시로 승격하는 데 행정기구의 간소화와 하등 관계가 없으며 공무원의 감원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국민이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것은 행정기구가 너무 복잡하고 공무원이 많고 이런 군이니 시니 국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밑에서 국민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 5, 6, 7, 8 모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국민의 부담을 시시각각으로 과중시켜 나가면서 질식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의 실정을 도저히 도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최갑환 의원이 다시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시를 승격시키는 데 찬성하나 하이면을 삼천포시로다가 편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만일 삼천포읍을 삼천포시로 승격하는 데 찬성한다면 고성군의 하이면뿐 아니라 부근에 있는 면을 좀 더 삼천포시로 할양해 가지고 삼천포시로 하여금 시의 체계를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시를 승격시키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신정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원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안 할려고 애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씀이 되는 가운데에 제가 느끼기를 삼천포시 승격 문제에 있어서는 삼천포시민을 위하여 불가 부득불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삼천포시 승격 문제에 있어서의 현지를 답사할 때에 제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천포시를 무조건 시로 승격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다만 이 승격 문제를 위요해서 삼천포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바 느끼고 있는 바 의욕하고 있는 바를 꼭 국회에 반영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쩐지 삼천포시의 출신이신 정갑주 의원의 말씀이 통하지를 않는다 말씀이에요. 그 원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삼천포시민의 의욕하는 바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알 때에는 말씀이에요 삼천포의 시민들은 실망할 것이다 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본시 이 읍을 시로 승격을 한다, 면을 읍으로 승격을 한다 하는 문제는 작년에 의제로다가 해서 본회의에서 취급이 될 때에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날 심경에 있어서는 어떤 심경이 들어가느냐 하면 선하심 후하심 이라고 하는 생각이 나요. 과거에는 저는 반대를 했었읍니다마는 그때에는 다 됬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아까 바루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있어서 충주시 승격 문제가 논의가 전개될 때에 있어서는 의석에 앉어서 볼 때에는 통과의 서광이 원내에 충일했지만 그래도 삼천포시 승격 문제가 의제로 취급이 되니까 그야말로 원내에 미결될 암영이 충만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느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시 승격 문제에 있어서의 실지 답사를 할 때에 삼천포시를 보고서 느낀 바는요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작년 6개 읍을 갖다가 일괄해서 시로 승격시킨 도시의 전부는 아니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도읍과는 마찬가지의 수준에 있는 도읍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단정을 했던 것입니다. 삼천포시는 오늘날 여기서 논의되기는 왜 면을 갖다가 둘, 셋씩을 합쳐 가지고 시를 만들려고 하느냐 혹은 타군에 있는 1개 면을 떼여다가 시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논의가 되어 있읍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논단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삼천포읍이라고 하는 것은 근자에 된 읍과 마찬가지로 농촌을 포함한 읍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항구인 까닭에 시가지만을 띠여 가지고 읍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삼천포읍에는 없읍니다. 그래 가지고 남양면하고 하이면하고 편입해서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현재 읍으로 있는 구역과 2개 면을 포괄한 면적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결국 항구인 까닭에 구역이 협하고 다른 시로 된 읍에 비해서 농촌이 없고 또 이 삼천포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그야말로 축항계획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구를 갖다가서 축항하다가 해방이 되여 가지고서 축항이 다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에요. 가서 보게 된다고 하면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방대한 계획의 형적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잘 발전된다면 부산보다도 더 양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지방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주에서 사천을 통해 가지고 삼천포까지 철도의 부설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천까지는 철도가 들어갑니다. 사천서 삼천포 한 30리만이 노반만이 되어 있고 부설되어 있지 않어요. 이러한 점 저러한 점 또 특히 농어촌을 겸하고 있어 가지고 그 주민의 경제력을 갖다가 본다고 하더라도 시로 승격해 가지고 다소 부담이 많어진다고 하지만 아까 내무부의 증언에 의해서 25만 환인가 30만 환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해 가지고 큰 곤란은 느끼지 않을 만한 주민의 경제력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 국정이 말씀이에요 행정이나 입법이나가 획일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공평하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다른 읍이 시로 승격이 되었는데 왜 우리 삼천포만이 시로 승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삼천포에 사는 시민은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서 났던 간에 대단히 비애와 실망을 가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가부로 표결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선입감에서 경홀히 채택을 하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 문제를 찬성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몇몇 친구에게 얘기를 했읍니다. 삼천포는 시가 될 자격이 없다 이것이에요. 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실례가 됩니다마는 용서해 주십시요. 정갑주 의원이 주민을 인솔하고 집단 테로를 한 삼천포를 어떻게 시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갑주 의원은 과거에 그와 같은 소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힐난할 점이 있고 규탄할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삼천포의 시민을 갖다가 정 의원 일개인을 위해 가지고 희생시킬 수 없을 것이요. 실망의 비애를 갖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할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아울려서 제가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토론하십시요. 그만두겠어요? 그러면 토론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그러면 2독회를 어떻게 해요? 인제 1독회가 끝났는데 2독회에 회부 여하를 가부 묻겠읍니다. 그런데 독회의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묻지요.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지요. 네, 그러면 시간 연장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본 법안은 제2독회에 넘기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2독회 축조하겠읍니다. 표결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자고서 시간 연장해 놓았읍니다.

삼천포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입니다. ‘경상남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지금 읽는 것은 정갑주 의원이 제출한 원안입니다. 명칭 ‘삼천포시’ 관할구역 ‘경상남도 사천군 삼천포읍 일원, 남양면 일원, 사남면 계양리 일원, 고성군 하이면 일원’ 경상남도의 사천군 관할구역 중에서 ‘삼천포읍, 남양면, 사남면 계양리 및 고성군 관할구역 중에서 하이면을 제외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이 들어 있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합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 내용 골자는 이렇습니다. 정갑주 의원이 제출하신 원안은 삼천포읍 읍 외에 남양면 하나와 고성군에서 또 하이면을 가져오고 또 사천군 사남면 계양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 가져오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면도 면의회에서 좋다는 결의도 있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둘만을 남겨 두고 끊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경상남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명 칭 관할구역 삼천포시 경상남도 사천군 삼천포읍 일원 남양면 일원 고성군 하이면 일원 경상남도의 사천군 관할구역 중에서 삼천포읍, 남양면을 제외하고 고성군 관할구역 중에서 하이면을 제외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이것도 내무위원회안으로서는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여기에 최갑환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것 다 띠어 버리고 남양면 하나만 삼천포읍에 넣어서 시로 하자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다음의 시를 둔다. 명 칭 관할구역 삼천포시 경상남도 사천군 삼천포읍 일원 남양면 일원 경상남도 사천군 관할구역 중에서 삼천포읍, 남양면을 제외한다. 여기에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부칙이 수정안에 없읍니다. 부칙에 ‘본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넣어야만 좋았을 텐데 원안에도 이것이 잘못되었고 내무위원회 수정안에는 넣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최갑환 의원의 수정안은 삼천포시와 관할구역과 부칙으로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결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최갑환 의원의 수정안 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수정안 중에는 부칙까지 겸쳐서 표결하기로 하고요 원안, 정갑주 의원의 제안인 원안을 표결하고 이렇게 세 번만 표결하죠. 이의 없죠? 그러면 제일 먼저 표결로 최갑환 의원의 수정안 그다음에 내무위원회 수정안, 내무위원회 수정안 중에는 부칙까지 넣어서 표결하고 그다음에 정갑주 의원의 원안을 표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최갑환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43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최갑환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부칙, 부칙에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부칙이 통과됐읍니다.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3독회를 의장에게 매끼고 본안을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본 법안은 전부 통과됐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서 산회하고 4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