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있어서 오늘 대통령께서부터 신임된 각원의 임면에 명단이 오늘 통지가 왔으나 물론 오늘 즉일로 본 국회로서는 신임표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처음이고 또 이 일 자체가 본 운영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 약간의 각 파별로 의논될 점도 있다고 저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오늘 원의로 허락하신다고 하면 이 국무원 신임결의는 오늘 본회의를 이것으로 산회하고 이어 각 파별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해서 내일 이 의사일정을 표결하는 것이 어떨까 본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보고 올리는 바입니다. 만일 허락하신다고 하면 동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이 국무원 신임결의에 관한 건은 내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회의를 이것으로 정회하고 각 파별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이 안건을 내일로 미루자는 동의에 재청․3청이 있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운영위원장께서 오늘은 또 산회하고 국회 각 대표자 간부들이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내일 이 의제를 상정해서 표결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벌서 근 1개월 가까히 되는 기간을 이 국무원 문제 때문에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참 우수운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야말로 맥이 풀려 가지고 이 이상 더 지탕할 수 없읍니다. 또 오늘도 산회하자고…… 또 충분히 토의하자고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각 파 대표들이 토론도 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내일 어떻게 하자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회하고 내일 표결한다고 하면 내일드 토론이 나올 테니까 이 자리에서 산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개의하라고 하시면 개의하겠읍니다. 국무원 신임결의에 대해서 오늘 산회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각 파 대표들이 나와서 훌륭한 의사를 진술해서 여기에서 좋은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토의하자고 하는 것을 나는 개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견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신도성 의원 말씀하세요.

요전번 본회의 결의로 국무원 신임표결은 새 국무원이 조직 완료된 후에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한동석 의원의 동의 7월 3일쯤 되면 국무원이 조각이 완료될 테니까 7월 3일에 국무원 신임표결을 하도록 하자고 날짜까지를 지정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7월 3일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전이라도 조각이 완료되는 대로 신임표결을 하자고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한 의원께서는 제 의견을 수락하셨기 때문에 국무원이 조직 완료가 되면 즉시 신임표결하기로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발표된 이 5장관의 임명으로서 국무원의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하며는 우리는 말할 것 없이 신임표결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무원 조직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의장보고에 다섯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하는 그 통지만이 정부에서 왔다고 하는 보고를 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장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장관이 갈린다는 말도 없고 또 혹은 이것으로서 끝났다고 하는 말도 없으니까 그 보고만 가지고는 이 국무원 조직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요전번에 제가 정부에서 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한 것은 정부에서 각원 명부를 곧 국회에 제출하면 그것으로서 장관이 갈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해서 새 국무원이 이렇게 조직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정부에서 자진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여당 측에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드르면 그냥 5장관이 갈렸다고 하는 것뿐이니 신 국무원이 이것으로서 완전히 조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확실히 확인할 만한 재료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이걸 가지고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봐야 할는지 만일 국무원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각 파 대표가 모여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깐 새 국무원 조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점을 좀 더 똑똑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지난날 국무총리가 결정된 후 새로 국무원이 결정되면 신임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헌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재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등단한 것입니다. 69조3항에 보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70조2에 있는 것은 신 국회 초에 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 당시의 현재 정부에 있는 각료를 신임하고 불신임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지 이미 모든 국무위원은 사표를 제출하고 또는 국무총리가 신임된 이후에는 그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뿐이지 다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임명된 각료를 신․불신에 대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우리가 지난날 결정했으니까 우리 결정한 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씀하시나 헌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문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 자체로서 우리가 헌법을 모독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생각이 없지 않으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고 70조2에 보면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제 국무원의 국무총리가 이 조직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1년 이내에는 우리가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명문화해서 적혀 있으니 만치 이제 불신임 결의를 시방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이 지난번 결의를 물론 다시 고치기 어려워서 박영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그저 잘 융화시키기 위해서 각 파 대표로써 의견을 종합시켜 가지고 가장 원만히 해결하자고 하는 의사로서 각 파 대표를 소집해 가지고 하자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니 이제 국회가 모순된 일을 밟고 넘어가면 앞날에는 이러한 것이 4년 이후에 다시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있고 만일 이러한 일을 입법부로서 이러한 완전하지 못한 결정을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앞날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제 박영출 의원 말씀과 같이 각 파 대표가 다시 모여서 이 지난날 일 잘못된 일을 잘 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잘 강구된다고 하면 이 이상 더 고마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박영출 의원 그 말씀대로 내일 하든지 안 하든지 내일 우리 대표가 모여서 완전한 결정을 본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앞날을 생각해서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아니함으로서 신중 고려해서 완전한 타합과 원만한 결정을 보아 가지고 국회가 헌법에 대한 이것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대의명분을 세울 수 있는 점을 잘 강구하는 것이 우리 일에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저의 의견으로 몇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신도성 의원께서 각료 멤버에 다섯 사람만 경질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남어지는 아무 발표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조각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신임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더러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확연한 답변할 의무가 없읍니다. 그라나 의래히 저로서도 신중히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국무총리 제청으로써 각료를 다시 조직을 해서 국회에다 통고를 할 때에는 우리 헌법에 의지해서 의래히 전원 각료 명부가 오늘 이 자리에 보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없고 거기에 대서는 여러분의 의사에 맡길 것이고 이렇다 저렇다 확연히 답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릴려고 작정했었는데 꼭 한 마디 드려야 되겠어요. 원래 남송학 의원으로 말하면 현명한 줄 알었드니 오늘 참 현명한 줄을 발견했읍니다. 일전에 이 신임결의를 한다는 것을 한동석 의원이 7월 3일 날 하자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신도성 의원의 의견으로써 조각이 완료될 때에는 언제든지 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든 바입니다. 그래서 한동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것을 받었어요. 그 후에 오늘 와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신임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결정으로써 결의를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이 합법적이 아니니 한다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할 일이며 그날 역연 남송학 의원이 거수한 것을 내가 똑똑히 봤읍니다. 조령모개 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일단 결정이 된 이상에는 지금 와 가지고 어떠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전인수 격으로 이것을 차일피일 연기할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의사당에서 당연히 논의해야 될 일을 지금 와 가지고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새로 검토하자 이것 도저이 당치 못한 일이예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이 신임결의에 대해서 총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로바삐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국무위원을 불러서 무를 말도 있고 질문할 말도 있고 혹은 심하게 말하면 반박할 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한 달이 가깝도록 못하는 관계상 국민의 불안감은 나날이 더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와 가지고 교섭단체별로 토의를 하느니 혹은 내일 하느니 모래 하느니 언급한다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즉석에서 일단 국회에서 결정한 이상 이것을 실천하는 데 아무 다른 이의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 즉석에서 우리가 신임결의를 하느냐 않 하느냐…… 남은 문제는 이거 밖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장, 백남식 의원의 발언은 취소해야 됩니다.

이존화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국무원 신임결의에 대해서 새로 조직된 국무원에 대해서 신임결의를 하느냐 또는 않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봅니다. 모두에 저는 신임결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헌법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법 이론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정치적으로 귀결 지운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저 69조3항에 볼 때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5조항만 보면은 국무총리 일개인에 대한 문제를 결정 질 것이고 그다음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신임결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해야 될 튼지요 모릅니다. 그러나 72조3항이라든지 또는 72조2의1항에 있어서 거기에는 역시 국무원은 신임을 얻어야 옳다고 해석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3항에 「민의원은 국무원이 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국무원이 새로 조직된 뒤에도 바로 신임을 얻어야 하고 다시 말하면 국무원이 새로 조직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그다음 총선거 직후에도 역시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먼저 혹자는 말하기를 국무총리 인준을 끝내서 승인을 얻은 국무총리가 제청하여 임명한 국무위원을 다시 신임결의를 한다고 보며는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러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69조에 한한 국무총리에 대한 승인 문제는 국무총리 그 개인에 한한 신임을 말하는 것이고 기타의 국무위원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원 전원이 새로 조직 되 있다거나……

남송학 의원 조용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원은 조직될 때마다 새로 조각이 될 때마다 반드시 신임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를 승인 끝나서 그 승인 얻은 국무총리가 제청한 국무원에 대해서는 신임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모양 같은데 저는 거기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이유는 첫째 그러한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상으로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대통령은 우리 국민 전체투표로서 직접 신임을 얻은 분이 자기가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다시 국회의 승인을 읻어야 한다는 이유는 국무총리라는 그 직책이 중대한 직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예를 같이 해서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도 역시 맡은바 책임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승인을 얻어 가지고 자기가 제출해서 임명했다 하드라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재민이라는 법이론 원칙을 주장해서 국사의 중요한 일을 맡어보는 중대한 국무위원도 우리 국민으로서의 어느 정도 의견을 개재시켜야 한다는 것이 법이론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신임결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의하는 것은 국무원 자체가 조각이 끝났으면 국무총리로서 반드시 법에 따라서 국회에 신임요청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없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히 입법기관의 우리로서는 특히 옳바른 법의 해석과 법 해석에 따라서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신임요청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신임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무총리의 새로 조각된 국무위원에 대한 신임요청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신임결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발언통지하신 분이 아직도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건데는 아무리 생각하드라도 지금 다섯 사람만을 각 부 장관의 보고가 있고 전 각료의 조직 완료에 대한 명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부에서 내 논 조각 완료의 명단을 볼 수는 도저이 없는 까닭으로 오늘 우리 의사일정에 있는 국무원 신임결의를 왈가왈부해 보았자 오늘 투표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료 완료의 멤버가 나온 뒤에 우리가 다시 본회의를 여는 것이 어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박영출 의원의 국무원 신임결의에 대해서 각 파 각 파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산회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 운영위원회 여러분에게 대해서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첫째 운영위원회 또는 국회의장, 부의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내가 국회의사당 내의 음향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 의장석에다가 마이크를 더 하나 부의장석에다가 마이크를 더 설치해 달라고 내가 구두로 세 번 요청을 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음향을 관제해 달라고 요청했었읍니다. 오늘날 아무리 국회의 일이 많지만 내가 22일 날 요청을 했는데도…… 오늘이라도 이 마이크를 하나 더 설치해서 말이 잘 들리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의안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와 보니까 벼란간 국무원 신임결의의 건이라는 의안을 떡 갖다가 붙였단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정세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이 안건을 내놓았는데 국회 운영위원장 자신이 와 가지고 이것을 그만 두고 연기합시다 이것 안 될 말이에요. 우리 국회의원은 운영위원회를 믿고 의사진행을 기다리고 앉었는데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논하고 이렇게 떡 갖다가 붙여 놓고 연기하자…… 말이 안 되요. 마이크 문제는 단순한 문제이지만…… 또 내가 문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총선거 후에 국회라는 것은 임시적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국회 자신을 조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뫃인 후에 그다음에는 국무원 신임투표를 하는 것이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임시적 성질을 가진 국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회를 해 노았는데 국무원 신임 문제 때문에 오늘까지 3주일을 낭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203명이 하루 와서 낭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경고합니다. 임시적 성질을 가진 이 국회가 12월 20일 전에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미리 여기 내놓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의제를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갖다가 의사당에 뫃아 놓고 갔다 왔다 하루에 10분도 개회하고 하루에 40분도 개회하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아무리 은인자중해도 참을 수 없어요. 이 고충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로 12월 20일까지에 중대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 국회가 심의할 문제가 있으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미리 보아 가지고 이 의제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해요. 경고합니다. 마이크도 생각해 주세요. 말을 못 알어 들읍니다. 국무원 신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이야기가 많읍니다. 먼저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국무원인가 앞으로의 국무원인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문제인데 국무원 신임 문제만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우리 국회는 정부를 감시 편달하는데 신임, 불신임 아니 하면 우리가 감시 편달할 수가 없어요. 이 권리를 우리 국회의원이 가젔는데 3주일 동안…… 나 모르겠에요. 대통령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내각을 조직한다…… 처음으로 헌법의 그 진의를 밟고 있읍니다. 또 국무총리로 말하드라도 비행기로 떠 오는 동안에 157표를 받었으니 이것은 최대의 명예입니다. 운동 없이 해 주었다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인데 여하간 그러나 국무원 신임 문제야말로 원칙상 우리 국회가 가진 중대한 권리입니다. 그런 고로 여기에 대한 토론을 앞으로 하기 위하야 나도 역시 박영출 의원의 다른 것은 찬성 안 해요. 그러나 신임 문제…… 중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도 해 보고 준비도 하고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실상 박영출 의원의 말씀…… 절차 방법은 찬성 안 해요. 그러나 내가 동의합니다. 찬성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 마이크와 앞으로 나오는 일정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불평입니다.

운영위원회로서 잘 한다고 한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고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 의원의 의견은 충분히 앞으로 기회를 보아 가지고 고려하겠읍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이 이렇게 되었다는 통고를 받은 그때로 보아서는 당연히 신임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여기 논의된 대로 이것으로서 조각 완료를 보아야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판단할 아무 근거도 없고 정부로부터 조각을 완료했으니 국회에서 신임을 해 달라는 요청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국무위원이 신임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그대로 있기도 곤란하고 해서 천사만려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이러한 중대한 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고려할 여지도 있고 하니 각 파 각 파별로 하루 동안 충분히 토의하자 그렇게 동의를 제기한 것은 운영위원회로 있어서 잘못한 일은 아닌 것 같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어떻한 분이 누누히 각 파별로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논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말씀하지만 그것이 아니올시다. 오늘 단상에서도 어떤 분이 헌법론까지 접촉이 되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파 각 파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 동안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이 문제를 처리하자 그래서 이 의안을 올렸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에 보낸 것이 국무원을 조직을 완료해 가지고 보낸 것인가 하는 추측 밑에서 내일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 역시 오늘 하루 동안 정부로부터 무슨 통고가 있을지 모르고 날짜가 급박하기도 해서 될 수 있으면 내일로 표결이 완전히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밑에서 운영위원회로서는 대통령께서 온 통지를 받고 이 문제를 상정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상정한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사실인 즉 오늘 산회 후에 주택 문제, 자동차 문제, 장내에 있어서의 장비 문제,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 해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산회 후에 방청석이 나가신 다음 마이크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상 몇 가지 의논된 것을 여러분께 보고하기 위해서 잠깐 남아 주셨으면 그때에 마이크 문제도 분명히 말씀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통지하신 분이 있읍니다. 오늘 표결하자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했자 표결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조각이 완료했다는 명단이 오기까지는 이것은 토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면 발언을 허락하겠읍니다. 발언통지에 의해서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운영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고충 가운데에 오늘 국무원 신임결의에 관한 건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생각하기를 오늘 올린 자체를 생각해 보았드라면 좋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각료의 조각이 완료한 것인지 미완료한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거늘 만일 오늘 주저하는 가운데에 올렸다고 한다면 의장을 통해서 각료가 완전히 조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완전히 조직되었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 여기에 올렸으면 신임, 불신임에 대한 표결로서 마추어질 것인데 올려 놓았다가 또한 파악한 점이 없으니까 내일 하루쯤 연기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좀 더 앞으로 머리를 써 주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신중히 생각할 것은 오늘 완전한 것이 아닌 줄 알았으니…… 또 완전한 일이라도 하루 이틀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섯 사람이 변경되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까닭인지 다섯 사람을 다 파악할 수 없으니 하루 이상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도저이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며 또 하나는 한동석 의원께서 요전 동의를 하시게 될 때에 이 문제를 다시금 취급하여 3일인가 4일에 표결하자는 이런 동의를 하셨읍니다. 그 동의대로 본인 자체도 실행되기를 원합니다마는 여기에 벌서 헌법에 장애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여기에 있어서 아무리 이야기가 되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해도 결의가 헌법을 이길 수가 없으니 헌법에 대한 확실한 해석의 파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도저이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동의하신 분에게 말하는 것은 내일 이 문제를 표결하자는 말씀을 올렸는데 내일도 시간이 급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부터 완전한 명단이 도착되어 가지고 또한 이것이 도착된 다음에 우리로서는 하루 이틀 인물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다음에 이 문제를 올리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박 의원의 동의하신 것 내일이라는 날자를 오히려 뽑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을 올립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국무원 조각이 완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물었는데 지금 곽 부의장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시는 그러한 대답을 하신 것 같이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국무총리 자신이 혹은 대통령 자신이 정식 통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내 기억한 바에는 어제 변 총리가 신문기자들에게 대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이상은 더 내각을 경질하지 않겠다 이러한 언명을 했에요. 그런 것으로 볼 것 같으면 한 달 후, 두 달 후 혹은 반년, 1년 후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국무위원을 경질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는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넉넉히 신임투표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단정합니다. 오늘 이 단계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못 박 의원께서 말씀한 것도 이유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나는 찬성하지만 다못 그 점에 대해서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신 분이 많은 까닭에 나는 신문 보도에 대해서 변 총리가 기자들에게 언명한 것을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하고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도성 의원께서 조각이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사회하시는 의장에게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의장이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닌 이상에는 또 의장의 자리에 앉어서 자신, 개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파생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헌법이 조각이 완료된 이후는…… 정부는 혹은 대통령은 국회에 그 명단을 보고해야 한다는 이러한 명문에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정당정치를…… 내각책임제는 이 제도에 있어서는 단순히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소위 발췌개헌에 삽입된 관계로 해서 이러한 명문에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다못 정부가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국회에 신임 여부를 묻기 위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이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별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박영출 의원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지만 모든 여러 가지 헌법에 문제가 있으니 내일 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의장으로부터 이러한 아주 명단이 오지도 않고 조각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 조각이 완료 후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의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이 회의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박 의원의 동의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박 의원의 동의는 국무원 신임 결의에 대해서 각 파가 신중히 난상토의한 결과 내일 이것을 정식으로 토의해서 작정하자는 이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명단이 오지 않고 조각이 완료 안 되었으니 조각 완료해서 명단이 국회에 올 때까지 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이 이것을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무원을 구성하는 그 자연인에 있어서의 변동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있어서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1분 1초라도 이것을 갖다가 결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제 다섯 사람의 각료를 경질하고 나머지는 유임시켰는데 그 유임시킨 명단이 오지 않었으니 조각이 완료되지 않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국무원은 10인 이상 14인 이내로 한다하는 헌법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섯 사람 가지고는 도저이 과반수가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는 이것이 운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법이론적으로나 상식론적으로 볼 때에 이제 유임된 명단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국무원은 일단 개편되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법이론적으로나 상식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또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총선거 직후에 이러한 신임표결을 한 예는 없읍니다마는 헌법에 명문이 없는 이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자기가 조각을 전면적인 개편을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다가 보고할 법률적인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의장께서는 이러한 문제까지 파급하시지 말고 박영출 의원 동의에 대해서 이 본회의에서 가부를 물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상 간편하다고 해서 저는 의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의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론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사회자로서 만일에 근본 문제가 틀린다고 할 때에는 사회자의 의견으로써 혹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여러분의 다수의견에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에 있어서 국무원 신임 여부를 묻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지금 작정할 의제라고 할 것 같으면 국무원 전체에 대한 명단 없이는 일을 처리하기 이려운 것이라는 것은 사회자로서 의견을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자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말할 뿐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는데……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밝혀 놓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내일 와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하는 얘기는 현 각료의 조직을 발표한 것이 다섯 사람밖에 안 되었으니깐 확실한 명단을 우리가 적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해서 내일로 미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며는 각료에 우리가 신임을 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상 이 문제를 총리를 우리가 인준해 준 뒤에 다시 신임표결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내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연한 얘기가 있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때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체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신문에 발표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읍니다마는 각료를 5명 결정해서 이것만으로써 각료의 중간보고요 하고 내 놀 리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과거의 각료는 그대로 두고 현재의 각료를 이렇게 변경했읍니다 하는 그 통고하는 형식이 이렇게 그릇된 형식으로 나왔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마는 5명만 결정해서 이것만으로서 중간보고요 하고 국회에 보고할 리도 없다고 하면 오늘 신임 표결하는 데 하등 지장이 없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상 문제로서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상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제3의 문제로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장과 또 여기에서 논의된 의사가 각료를…… 조각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하로를 연기하자고 할 것 같으며 그것은 우리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내지 의장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서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제 송 의원께서 몇 조목을 들어서 말씀하는 제2항은 금반 장관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하로동안 충분히 그들에 대한 금후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인물의 고려를 하루 생각하자는 요점이었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된 것 다 종합해서 본 운영위원회로는 하로동안 각 파가…… 각 파끼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신중한 생각이었든 것입니다. 그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송 의원이 말씀하신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국무의 직책을 감당할 여부에 대한…… 인물에 대하여 검토할 기간을 하로 갖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요청한 분이 있읍니다. 김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을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먼저 이 국무위원 신임을 지연시킬 때에 조각이 완료된 후에 신임을 표결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 밑에서 이것이 가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이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부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조각 완료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을 지어지지 않는 한 여기에서 데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각이 완료되지 않었다고 할 때에는 자연히 오늘 제안된 국무위원 신임결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자연히 폐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까지 연기하자고 해서 내일까지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법이론으로 보아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먼저 밝힐 것은 이것은 조각이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문제를 밝힌 연후에 이것이 운운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미 조각이 완료되었다고 볼 때에 이 문제가 상정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인데 상정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내일로 연기할 수가 없다 완료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기왕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미 그 단계가 지난 것 같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컨대도 헌법에 기준해서 그 헌법정신이 아마도 우리가 최초로 국회가 개회되는 그때에 있든 국무위원에 대해서 과거의 업적에 대한 신임, 불신임에 대한 운운이 되어 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국무총리를 인준하여 그의 제청으로 말미암아 이미 조각이 되었고 할 것 같으면 인물을 보고 우리가 신임할 수 있고 불신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일단 조각을 완료하였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임하였다 그러면 그것을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보고 신임하고 불신임하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년 이내에 신임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3분의 2의 가결로서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업적 여하를 가지고 신임, 불신임을 표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구성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이 사람은 다른 데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거나 일단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법이 되었든 법이 되었든 결정된 것을 우리 국회에 위신상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동시에 먼저 밝힐 것은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밝히여 놓고 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자연히 오늘 할 수 없고 내일도 할 수 없읍니다. 정부로부터 조각이 완료됐다고 하는 정식 통고가 된 후에 이것을 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동의도 성립될 수 없는 것 같애서 내가 이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이라고 말씀하시고 딴 이애기를 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히 하시는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조각이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회하시는 부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의문으로 생각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까 박영출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그대로 다 헤어지고 내일 다시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그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다 귀결 짓지 아니 하고 그대로 헤여저 가면 너무도 국민 앞에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 생각은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 그래서 의장은 즉시 정부에 대해서 조각이 완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확언하도록 하고 또 국회의원들 각 소속별로 의장을 비롯해서 각 대표들은 30분 동안의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난 다음 30분 후에 다시 모여서 이 박영출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시든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든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데 대단히 좋지 않을까 저의 의견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30분 동안은 휴식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30분 동안 휴식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동의가 부결되면 그것이 될 것이 아니에요?

동의의 수정안을 내겠다는 발언통지를 했읍니다. 박영종 의원 소개합니다.

발언 취소합니다.

신도성 의원 발언하겠읍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대단히 지리하시고 그럴 듯해서 속히 결말을 짓기 위해서 제가 개의를 제출하겠읍니다. 아까 박영출 의원 동의에 대해서 신임결의에 관한 표결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각 파 대표자 회의에서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신임안 표결은 내일도 할 수 없다…… 벌써 이미 많이 토론이 되었어요. 아까부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무원 조직 완료가 확실히 공식으로 우리 국회에 통고되기 전에는 이 국무원에 대해서 신임표결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니까 내일이라는 날짜를 작정해 가지고 내일 신임결의 하자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신임결의안을 표결하자는 그것만 삭제하시고 오늘은 각 파 대표자회의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무엇을 토론하느냐 하면 이것은 아마 헌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법적인 문제, 정책 문제 이런 것을 의견 교환하시는 게 대단히 좋은 줄 알어요. 그것만 가지고 오늘 가부 결정해 가지고 끝막는 것이 어떨까, 내일 신임결의를 한다고 하면 내일도 만일 정부에서 통지가 안 오면 내일 할 수 없는 것에요. 그것만 삭제하시고 오늘 각 파 대표자회의를 모이기로 결정하시고 산회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새로 성립된 국무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신임결의를 할 수 있느냐? 현행 헌법상 그것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문제는 헌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해석은 할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전에 이인 의원이 발의하신 신임결의안 이것은 저는 일단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총사직하기 전이고 구 국무원이 총사직했으니까 그것은 해소되었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신임표결을 하자면 새로 발의를 해 가지고 24시간 지난 후에 표결하게 됩니다. 해석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부로 하여금 각료 목록을 제출케 해 가지고 신임결의하자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각료 목록을 제출하면 그것이 발의가 된다 그 말씀에요. 발의가 되면 그때부터 24시간 경과한 후에 표결한다 제 견해는 그것입니다. 정부에서 오는 동시에 신임결의를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좌우간 박 의원 동의에 내일 표결하자는 이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께서 생각하시고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자로부터 발언통지가 있겠읍니다.

이제 신 의원 말씀 중에 다소 동의자의 말과 다른 것을 먼저 시정하고 그다음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각 파 대표자끼리 회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 파 각 파끼리 이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신중히 각 파의 태도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자 그 말을 했읍니다. 또 이제 내일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한 대로 이 중대한 일이 국원 앞에 내일 아니라 오늘이라도 분명히 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 내일까지 확실히 알려 주기를 희망하는 까닭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고 모래고 또 지연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날자를 정한 것은 우리 국회 당국으로도 이 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중으로 하고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로 다 해서 전 국민 앞에 내일이면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한 까닭에 내일 하자는 그런 동의였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지금 문제의 초점은 국무원을 승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할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재까지는 국무원의 조직 완료 또는 미완료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지금 못 가졌에요.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자는 데 이의가 없읍니다. 또 이의가 있을 리 없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개의를 하겠읍니다. 원의의 의결에 의해서 오늘 1시간 이내에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국무원 조직에 완료를 보았는지 또 수삼일 내에 추가 조직을 할런지 언제쯤 완료가 되었다는 정식 발표를 할지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태도를 분명히 우리가 아른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지우기를 개의하고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청이 있으면 이것을 개의합니다.

지금 개의가 제출되어서 1시간 이내에 국무총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조직 완료 여부를 물어보자는 개의입니다.

재청이요.

재청이 있지요? 3청 있읍니까?

3청이요.

그렇면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1시간 이내에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조각에 대한 완료 여부를 물어보자는 개의입니다. 투표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77인, 가에 44표, 부에 33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렇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는 국무원 신임결의를 각 파별로써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하든지 해서 내일로 상정하자는 동의입니다. 투표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77인, 가에 106표, 부에 5표로 이 동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이것으로 끝나고 다른 문제가 없음으로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