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전의 결의에 의지해서 대안을 가지고 심의합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으로 단기 4년 이하인 때에는 법원조직법 제29조에 불구하고 1인의 판사가 심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익로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제안되었읍니다. 제11조제1항에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은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그다음에…… 「제11조의 2 신설한 조항은 삭제하고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에 규정한 죄와 다른 죄를 동시에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의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이 제11조의 관련성 있는 같은 문제올시다.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김익로 의원 대신 김준연 의원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올시다. 요지를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개정안에 있어서는 사형만을 상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부 3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요지이었고, 또 법원법에 있어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안법에 4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단독판사가 하게 되었다는 그 점이 있었는데,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전부를 다 3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형하고 무기징역만은 상고를 허락하고 그 외 것은 그냥 단심으로 하자고 하는 그것이올시다. 그리고 단독으로 하는 데 있어서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과 같이 그것을 단독판사의 한 사람의 판사의 심리에 맽길 것이 아니라 역시 세 사람의 합의부에 맽겨야 된다는 그러한 조문이올시다. 요컨대 이 보안법에 관한 재판으로 말하면 한 쪽에 있어서는 판사에게 심리적 제재를 주는 점이 많읍니다. 그러므로서 단독으로 재판하는 것보다도 세 사람의 합의부에 맽기는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로 참 하등에 심리적 구속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에 있어서 4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 단독판사가 심의한다는 그 점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점을 때 버린 것이고, 또 사형과 무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기회를 주지만 죄에 대해서는 함의부에서 할 것 같으면 신중히 할 수가 있는 까닭으로서 그 사건을 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요 마찬가지로 단심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상관이 없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때 버리고 사형과 무기에 대해서는 상고를 허락하자는 그 요지올시다. 또 둘째에 있어서 11조 2호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삭제한 것은 그 조항에 있어서는 각 심마다 구류기간을 두 번에 해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되면 구류기간이 2개월이요 한 번 갱신할 때마다 1개월이다, 그러면 4개월이 된다, 그러면 각 심마다 4개월이 되면 1심 2심 3심에 있어서 모두 1년 2개월이니까 1년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실례로 보면 1심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히 해야 되고 더군다나 1심에 있어서 재판한 결과 최종적 영향을 주게 되는데 1심에 있어서 4개월이라는 것은 도저히 부족하다고 하며 또 증거 수집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충분해서 결국 많이 내보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럼으로써 1심에 4개월이라는 것은 부족하니까 이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의원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고 변호사를 겸임하셔서 실지 사무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제 사무가 의 말을 들으면 1심에 있어서 구류기간이 2개월이고 그다음에 갱신을 두 번 할 수 있다고 하면 4개월이 되지만 2심에 갈 것 같으면 다 구류수속이 된다, 1심에서 넘어온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1심에서 넘어온 그대로다가 두 번 갱신할 것 같으면 1심의 날자가 15일 남었다고 할 것 같으면 15일이 끝나고, 그다음에 두 번만 갱신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두 번 갱신하는 데에 2개월이 되어서 60일이고, 또 15일이 남었다고 할 것 같으면 75일밖에 못 되어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각 심급에 있어서 4개월이라는 그러한 기간은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점으로 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류기간을 이렇게 2회밖에 갱신을 못 한다는 그것으로서는 인원이 부족한 현 재판으로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에서 삭제했고…… 또 제1장에 관한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보안죄에 관한 것이고 절도죄가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절도죄하고 보안죄에 관한 것을 분리해 가지고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심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번잡한 까닭으로 그러한 죄는 역시 보안법 죄와 같이 심리를 한다는 단심으로 한다는 그러한 조항으로 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2항을 삭제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소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정부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수정안의 취지로 말씀하며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한해서는 2심으로 해서 상고를 허가해 가지고 남어지 보안법에는 원안에 있어서는 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단심으로 해서 시간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하는 그것이고, 제2에 가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과 같이 구류기간을 그렇게 두 번만 갱신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1심에 있어서는 4개월이 되지마는 제2심에 있어서는 혹은 2개월 반, 제3심에 있어서는 2개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1심에서부터 벌써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2심 제3심에서는 더군다나 부족하겠기 까닭으로 해서 이것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의 구류기간의 단축이라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권 통지 있는 대로 언권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원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치는 신념이 있고 절조가 있고 뱃심이 있어야 합니다. 거번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동의를 하였든 김익로 의원이 오늘 수정안을 낸 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정부 원안과 조곰도 틀림없는 수정안을 낸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언어도단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단심제냐 심급제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죄 없는 국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본 의원은 백골대 를 무서워하기보다도 죄 없는 국민이 백골이 될까 겁을 내여 또다시 단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중대 문제인 고로 본 의원은 실제와 논리에 입각하여 다소 연구한 바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적어 드린 것입니다. 적어 드리기만 하여서는 특별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므로 한 5, 6분만 시간을 빌려 주셨으면 제가 적어 드린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릴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단심제냐 심급제냐는 양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단심제는 헌법위반일 뿐 아니라 유해 무득이요, 이론과 실정에 맞지 아니한 점을 몇 가지 들어 설명코저 한다. 1. 대통령께서도 단심제는 반대라고 한다 금반 개정안은 정부에서 제출하였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제출안에 의하여 심사 토의한 결과 법위 의 대안이 나오게 된 것인바, 그는 실제 재판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법원 측 수뇌부들과 협의하여서 만든 안이다. 정부안은 사형에 한하여 상고를 인정하였으나 그는 형식에 불과하며 하등 실익이 없는 것이다. 사형의 언도까지에 이르게 되는 자는 공산주의자인 것이 틀림없을 것인즉 단심뿐만 아니라 즉결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징역형 언도를 받는 자, 특히 4, 5년 내외의 징역을 받는 자에서 죄 없이 원통한 형을 받는 자가 적지 아니함으로 사형만 심급제로 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한다. 2. 단심제는 헌법위반이다 대법원을 종심 재판소로 하는 단심제라면 헌법에는 위반이 아니 되나 지방법원을 종심재판소로 하는 단심제라면 그는 헌법 제76조2항의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3. 치안의 혼란은 재판과 무관계다 속담에 죄 있는 자 열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그 사회에 미치는 바 영향이 크다 한 것과 같이 단심제로 하여서 죄 없는 사람을 징역 보내고 죽이고 하면 국내 치안이 도리혀 혼란할 것을 알어야 한다. 본래 재판제도를 세운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여서 죄 없이 처벌받는 자 또는 범죄사실보다 무리한 중형을 받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 최대의 목적인바, 만일 단심제로 하여서 되는 대로 해 버린다면 하필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즉결처분이 오히려 나흘 것이다. 4. 문제의 요점은 재판을 빨리 하는 데 있는 것인바 단심제로 한다면 도리여 늦어진다. ①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한다면 국가보안법 사건 대부분을 단독판사 즉 한 사람의 판중 한 재판 할 것을 단심제 합의로 한다면 세 사람의 판사가 합해서 재판하게 되므로 한 사람이 하루 10건씩, 세 사람이 30건 재판할 것을 단심제 합의로 하면 단 10건밖에 못한다. ② 법만 만들어 내어도 아니 된다. 그 집행에 상응할 설비가 있어야 하는바, 단심으로 하면 단독지원에서 국가보안사건은 조곰도 재판하지 못할 것인즉 그 지원은 소용없게 되고 합의재판소로 모아들게 되니 그 죄수를 어데 가두며 어데서 재판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준비가 없이 단심제만 주장하는 것은 실제를 모르는 공론이다. 5. 2심제도 불가하다 헌법 제76조2항의 관계상 전부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9인의 대법관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법위안 대로 하면 각 심급에서 빨리 진행되고 거이 포기확언 되며 대법원에서는 또한 서면상으로 법률심리만 할 것인즉 간단히 처리하게 될 것이다. 단심제와 심급제의 사건 처리 신속 대조 실례로 대구법원 관내 형사단독 취급 상황을 드러 설명함 취급재판소 판사 수 1주일간 개정 수 1개정 취급 피고인 수 대구본원 3 6 60 김천지원 1 2 20 상주지원 2 4 40 안동지원 2 4 40 의성지원 1 2 20 경주지원 2 4 40 영덕지원 1 2 20 계 12 24 240 ① 단심제를 취하여 형사사건 6, 7할에 넘는 국가보안법 죄수를 대구로 전부 보낸다 하더라도 이상 각 지원을 폐지할 수 없을 것인즉 지원 판사들은 무위도일 할 것이요. ② 본원의 단독판사 3인으로 합의부를 한 개 더 느리게 될 것인바, 1주일간 2개정이 20인밖에 재판하지 못하고 220명은 적체되어 알 것인즉 그 처리를 여하히 할 것인가. ③ 3인의 합의판사 중 1인만 결석하여도 재판하지 못하여 사실 심리, 증거 조사, 법률 견해, 양형 관계 등에 대하여 일일히 합의하여야 하니 연기에 연기 불여하세월 이다. ④ 대구에서 화재로 인하여 소송기록이 전부 소실되고 2000여나 되는 미결수의 사건 내용은 고사하고 성부지 명부지 요, 법정이 전부 화로 에 귀 하였으므로 가 법정 3개밖에 없어 개정도 맘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온즉 합의로 한다면 이 적체된 미결사건만 하더라도 몇 해가 걸닐는지 모른다. ⑤ 이상 ④를 제외하고는 각 지법원의 사정이 대개 동일하다. 단심제로 하면 재판이 속히 종결된다는 것은 재판 관계를 전연 알지 못하는 자의 탁상공의 에 불과하다. ⑥ 그리고 대구형무소로 말하면 1500명의 정원에 4, 500여 명의 죄수를 수용하고 있는 관계상 몸도 요동할 수 없는 상태로써 동절에는 자연 방한이 되나 하절이면 빨가벗겨 앉치게 된다. 어느 한 가감방 에는 6, 80명을 수용하고 그 방 가운데 간수가 총을 들고 밤낮의 구별이 없이 파수를 보고 있다. 집도 다 허러진 감방으로서 일조유사지시 하면 소리를 치고 열고 나가기가 여반장 의 상태이니 거기다가 단심제를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미결수를 관내 6지원에서 또는 도내의 23개소 경찰서에서 대구로 집중 호송한다면 막대한 숫자의 호송경찰관을 요할 것으로서 그 경비가 다대하고 일방으로 치안 방면의 경비력이 부족도 하여 큰 소동이 없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는 바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안 제1조에 의한 재판기간 1. 복잡한 사건 제1심에 요하는 최대기간 구류기간 20일 1회 갱신 30일 2회 갱신 30일 계 80일 자 1심, 지 3심의 요하는 최대기간 제1심 80일 제2심 60일 제3심 60일 계 200일 2. 간단한 사건에 요하는 최대기간 제1심 20일 제2심 30일 제3심 30일 계 80일 이상 종합하여 사고 하면 단심제는 실정에 맞지 않으면 위험하고 법위 의 대안이 가장 타당하다.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고 법치국가로서 약진하는 대한민국 국회로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법다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것이 가장 적절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발언권 순서대로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서성달 의원을 소개합니다.

취소합니다.

서성달 의원은 취소하신답니다. 다음은 박해극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미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적절하고 상세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셨고 하여 아마 여러분이 깊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데 있읍니다. 정부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나 그 관계를 조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얼른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 2 3심을 인정하는 것을 전부 주는 것 같은 말을 하고 또 정부안으로 말할 지경이면 단순한 사형은 2심이라고 하지마는 기여 는 1 2 3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법률안을 읽어 보면 역시 정부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안이나 그 결과에 가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면 정부안은 단 사형만 하고 기여 는 단심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위원회안은 단기 4년 이하에 구류기간 이하로 갱심 이상을 원한다는 여기에 한계가 있는 듯해도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여기에 11조 12조를 볼 지경이면 무기징역과 사형을 제외하고는 제12조에 그에 해당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이 선고를 유예하고 보통 구금으로 부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정부안에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기징역형에 대해 가지고 1 2 3심을 한다는 그것만 틀리지 사형에는 이미 2심제도를 정부안도 허락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허락했는데, 그러면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이 생기는고 하니 12조에 의지해서 제1심 판사가 그 형의 언도를 유예하고 그 사건을 보도구금에 부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는 일 없이 피고가 사형 무기 이외에는 초심 에 의해서 자기에 대한 형의 언도를 아니 하고 직접 보도구금으로 된다는 판결이 내릴 때에 거기에 2심 3심을 할 피고가 절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형하고 무기징역을 제외한 기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이 보도구금으로서 1심에 낙착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 2심 3심이라는 것이 호왈백만 이지 하등의 실효가 없으니 아모 정부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안이나 상관이 없고, 또 하나를 말할 지경이면 이미 이 법의 주체법 즉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운운하는 것은 그 법제사법위원회나 정부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수속법 즉 말하면 1 2 3심으로 하느냐 구류기한으로 하느냐 이것은 수속법에 지나지 못하지만 이 두 형에 있어서는 하등의 법제사법위원회가 경 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실제법에 대해서는 정부나 법제사법위원회나 징역에 보낸다, 사형에 보낸다, 1 2 3심으로 한다, 이것은 동일하지만 수속에 가서 차이가 있다, 즉 단심으로 한다, 한쪽에는 단심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구류기한의 갱신을 제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 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인고 하니 정부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그 방법이 다 하등의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인권 옹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우리가 첫째 왈 민권을 존중하게 해야 되지만 민권을 제2 문제로 돌리고 일시에 재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아모렇게나 해 가지고 사형이다 무기다 이렇게 흐지부지 해치우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후에 한 말 할 것은 우리가 이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절대 흥분심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냉정한 입장에서, 이 법을 제정할 때에는 우리가 피눈물을 먹음고 오늘날 이 법률을 제정을 하야지 예사 하고 범범 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 법률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 법률의 대상자는 다 우리의 혈족이요, 다 국민이 아닙니까. 또 우리의 자손이고 우리의 아들이요, 우리의 손자입니다. 이것은 일시의 풍조의 착각으로 정신병자 모양으로 야단을 질르지만 이것은 오늘날이라도 본심을 회복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 우리들의 아들이요, 우리의 딸입니다. 이 법률 대상자가 이렇게 중차대한 이 사항을 오늘날 일시 수속을 간단하게 할 양으로 덮어놓고 치우자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정정당당한 죄가 있다면 즉 그것은 말할 지경이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자니까 우리가 눈물을 먹음고 처단을 아니 하면 안 된다, 이전에…… 여러분, 아시다싶이 제갈량이가 마속 을 빌 때 눈물을 먹음고 비였다는 말이 있읍니다. 비는 것은 법률이지만 눈물이라는 것은 인정입니다. 우리가 자자손손이 형을 할 때에 벌은 줄지언정 우리의 한 줄기 눈물이 없다고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위험한 것은 오판입니다. 사람이 귀신이 아닌 이상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것이 반다시 정정당당하고 진정하다고 예정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정한다고 하면 1 2 3심이라는 것은 원래 있을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전 세계가 1 2 3심으로서 내논 것은 오판을 피하기 위해서 1 2 3심 제도를 냈고 또 그 뒤에는 관선변호 변호사를 일부러 피고인이 안 대도 나라가 자진해서 변호사를 대는 것은 그 사건에 오판이 있을가 그러한 염려로 관선변호제도가 있었고 또 다 아시다싶이 어떤 나라는 형사에 대해서 수십 명의 배심제도를 취했읍니다. 그것이 어째서 나왔느냐 할 지경이면 죄 있는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하지만 죄 없는 것을 오판으로다가 우리 자손을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할 지경이면 도저히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중대한 것인데 하등의 법제사법위원 안이나 정부안이나 그 원형에 가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고 일시적 수속으로만 가지고 서로 상쟁하는 것인데 그 수속 중에는 역시 사형 무기를 제외한 이상의 것을 1심에서 보도구금으로 보내니까 1 2심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이러니 본 의원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고 수십 명이 수십 일을 토의해서 이것을 수정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대로 하면 국내로 우리 동포에 대한 애정도 거기에 있고 국제상으로도 전제 라는 것이 없고 기타 국내나 국제나 인정이나 법률상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반대편으로 김경도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이원홍 의원과 박해극 의원께서 여러 가지 법 이론 혹은 현실의 구체적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두 의원의 이야기를 판단하건데는 이는 평상시에 형법 가운데에 내우외환을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이 시국이 요청하는 이 법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같이 봐요. 왜 그러느냐? 일전에 국방장관이 이 좌석에 나와 가지고 지금 중국에 있는 소위 조선 사람 공산군의 이동이라든지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 공산군이 벌써 압록강을 월경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든지 더욱이나 38 이북 괴뢰집단의 나남 에 있는 인민군대의 이동…… 이 나남에 있는 인민군이라는 것은 나는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이북 괴뢰집단 인민군 가운데에도 가장 강력한 부대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또한 동해안 기타에 소련의 함정이 출몰하는 것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해동이 되면서 도양 을 해 가지고 남한에 있는 공비들과 손을 잡어서 벌써 3월 공세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와 같이 국가민족의 입장이 점점 초비상시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한의 이 후방의 추호의 염려 후환이라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정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노령으로서 대통령께서 일찌기 태평양 동맹을 제청했고 또 일전에 일본에 가셔서 한일방공협정 기타에 대해서 운운하셨다고 하는 것 무엇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여차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남한의 후환을 제거하고 일조유사지추 에는 38선을 사수해야 될 이러한 경우에 있읍니다. 여러분들 인권옹호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이 사람들의 인권옹호이겠느냐, 나는 비비 컨대는 논에 패 가 많은데 한 포기 두 포기 벼 포기가 뽑힐가 싶어서 그 패를 뽑지 않는 것과 같은 이론으로밖에 나는 볼 수가 없읍니다. 사실에 있어 가지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지금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재산의 약탈 방화 파괴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루바삐 방위를 하고 안녕질서를 해서 이 절대다수의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한 인권의 옹호이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피의자의 인권옹호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진실한 인권옹호이겠느냐, 이러한 것을 고찰할 때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의 제11조를 김익로 의원의 이 수정안과 같이 사형과 무기징역은 이것은 상고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하루바삐 이것을 처리해서 후환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국가 민족의 대국적 입장에서 보아서 과연 타당한 것이며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언해서 참고로 여쭐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사람을 검거해 가지고 검사에게 보낸다 할 것 같으면 검사들은 요새 심경이 예민해 가지고 만일 이 사람을 불기소 혹은 기소 유예 해도 좋은 사람인데 이것을 불기소 기소유예로 할 것 같으면 배후에는 경찰의 눈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이 까닭으로 본의가 아니면서 불기소 기소 유예 할 사람도 기소를 해서 넘긴다고 하는 이런 예도 있을 것 같읍니다. 또 그러면 기소해 가지고 판사는 당연 무죄로 하여야 될 것을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 경찰의 눈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되겠는가, 이런 관계로 도리혀 재판에 구속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인권옹호가 과연 어떠한 게 인권옹호인가, 이 점을 잘 고찰해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있어 가지고 좀 보세요. 제11조를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지금 언권은 찬성하는 편으로 송진백 의원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한 이 대안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몇 분이 그야말로 과학적이요 그야말로 조직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시 별 말이 없을 것 같읍니다. 그러나 기위 올라왔으니까 간단히 말씀해야겠어요. 대개 이 찬부 양론을 얘기할 때 이 공기를 본다면 먼저 3심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공산당이나 혹은 이 국가를 파괴할 만한 악질분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가진 것 같어요.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권옹호가 그 외의 문제는 다 자세히 말씀했으니까 내가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 3심제를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공산당은 말이예요 단심제로 할 때 과오가 있다고 하면 죄진 놈이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다시 심판해 가지고 죄가 있으면 곧 중벌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죄가 없는 사람은 곧 놔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낸다면 나는 다행히 우리 조상에게 그런 일이 없읍니다마는, 오래전 조상들에게 일시의 환경의 모든 모략이나 모든 불순한 동작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백대에 빛날 만한 충실한 행동을 한 충신들이 일시의 모략이나 일시의 협잡배들이 한 간신들이 음모해 가지고 그분들이 죄를 범해 가지고 무고히 사형에 처하고 그 외에 혹은 귀양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중벌에 처한 일도 있읍니다. 그것은 일시 과오를 범한 것에 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은 백대에 대해 가지고 원한을 금치 못하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실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째 보통 사기죄나 보통 무슨 반역자가 아니라 역적으로 꾸며 가지고 죽일 때 이것은 간단히 용이하게 심판해 가지고 그 죄 없는 그런 목을 끊는다면 그런 징역을 보내야 하겠읍니까? 여기에 있어 가지고 심판해 가지고 죄진 사람은 중벌에 처할 것이며 죄 짖지 않은 사람은 즉시 놔 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중대히 인정하는 동시에 심심히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3심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는 구류기한을 무제한하게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두 회에 한해 이것을 연장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개 구류하는 것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죄인만이 아닙니다. 피의자예요. 대개 실례로 본다든지 통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구류자가 무죄로 나온 사람이 상당히 많읍니다. 왜 죄 없는 자를 험악한 역적의 누명을 씨워 가지고 무제한 연기해 가면서 오래동안 구류의 고생을 시킬 까닭이 어데 있어요. 그런고로 하루바삐 될 수 있으면 2회로 고쳐서 1회라도 죄의 판단을 분명히 해 가지고 죄 있는 자는 중벌에 처할 것이요, 죄 없는 자는 곧 석방해야 옳을 것입니다. 별로 사무가 복잡하지 않어요. 이유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부족할 것 같으면 약간에 가령 여기 보충해 가지고 판사를 느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있는 사람 곧 죄를 처단하기 위하야 죄 없는 사람 곧 석방하기 위하야 2회쯤 연장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단심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상 시기일수록 분명히 판단해 가지고 죄 없는 사람 곧 석방할 것이고 죄 있는 사람 죄 주어야 해요.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막 모가지 끊는다면 막 사형에 처하고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무나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첩이 될까 염려가 되지만 죄 없는 사람 하나 죽임으로써 공산당이 백 명 천 명 나온다는 것은 사리에 맞는 이론이요, 실제 우리가 잘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폭언과 같이 오해하실 분이 있겠지만 지금 남한 각지 각 형무소에 죄인으로 있는 중에서 불행이도 정정당당한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원한, 그의 동지에 대한 원한, 그의 자손의 원한이 얼마나 있겠읍니까? 하니까 과연 이 나라의 법률이 훌륭하고 이 나라 정치가 훌륭하고 재판이 훌륭하다 해도 감옥에 있을 것이니 끝끝내 이 정치와 이 나라의 시책을 모다 저주할 것이며 반역할 것이며 그 반면에 미지수의 공산국을 희망할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다면 어데로 보든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절대 찬성하고 이렇게 안 한다면 앞으로 큰 화근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동시에 절대 다수로 이것은 3심제 그 이외에는 2회쯤 하는 구류기한을…… 또는 비상 시기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해야 하겠다는 염려를 말씀하고 대안을 절대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대하실 분으로 언권 드리겠읍니다. 서순영 의원 소개합니다.

부득이 하기 싫은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어째서 이 법이 나왔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폐지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둘 필요가 없읍니다. 지금 원안 형사법 제도에 있어서 사형도 낼 수 있고 무기도 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3심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완전히 할 수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왜 나왔느냐? 국가보안법이라는 명목을 따로 나올 때에 보통 형사에 대한 제도, 형사에 대한 소송절차를 따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색채가 좀 들어야 이 법이 따로 나오는 이유가 설 것이 아니겠읍니까? 기존 제도로서 넉넉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내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충분히 다시 은연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아까 말씀하기를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심급에 있어서 단심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는 것은 대법원 이상은 더 재판의 심급이 없다는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즉 대법원 이외에 4심이라든지 5심이라든지 마음대로 국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최후심으로 정해 논 이외의 재판을 막자는 것뿐이지 그 안에 있어서는 법률로 심급을 마음대로 정하였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과거 일본 시대에 재판소의 구성법은 전시 특례로 2심제로 하지 않었읍니까? 일본의 법률학계는 물론 내가 아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분들로부터 헌법 위반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읍니다. 이 법률이 소송법 중에도 그런 것이 있읍니다. 심급에 2심을 빼고 직접 2심부터서 상고심 하는 그런 조문도 들어 있읍니다. 만일 소송을 1 2 3심을 경유해서 종심을 마치는 것이 철칙이라면 물론 소송법 중에 그런 조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시특례로 과거의 정한 그 심제 라는 것은 위헌이라고 많이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단심이라든지 2심이라든지 3심이라는 것은 종심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서 심급을 정한 것이지 반드시 1 2 3심을 경 한다는 것은 재판의 철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심이나 심급 문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그것은 부당한 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판소에 대해서 기간을 구속해서 일정한 기간 안에 재판하도록 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실지에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서대문형무소에 지금 약 900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거기에 약 7000명이 국가보안법에 해당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일 2개월이나 3개월 안에 하여라, 이러한 방식으로서 법률로서 제한하는 기간을 구속해 논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여기에 반수 이상은 재판하지 못하고 그 기간의 경유로 말미아마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관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유감이나마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은 찬성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을 내논 것이 보통 기존한 형사제도의 절차로서는 이 시국을 수습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어 주세요. 만일 이 법이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절대로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이 법에 1 2 3심제로 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읍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으로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북한 정세와 국방장관이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말씀한 것을 인용한 김경도 의원의 말씀은 그럴듯합니다. 국제정세도 그럴듯합니다. 38 이북의 관계라면 의원 동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이진수는 38선에 미친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이올시다. 사실이예요. 뿐만 아니라 북한 괴뢰집단에서 현상 승급 은급까지 붙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팔로군이나 공산군이 철원이나 평양에 진주하였다는 그 말을 달어 가지고 이 본법을 불공평한 가운데로 유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올시다. 물로 그래요. 북한 사태와 국제정세가 험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는 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서 형세가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여기에 수정안을 반대하는 가운데에 골자가 되는 제안하신 동지의 말씀에 사형 무기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북한 공산당의 거두, 이것은 상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즉결처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더욱히 북한 정세를 우려하신다면 이것을 왜 상고해요? 김일성을 상고하겠소, 박헌영을 상고하겠소? 안 될 말이예요. 여기에는 옥석을 구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까 박해극 의원의 말씀과 같이 죄를 미워하는 동시에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 자는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이요, 그 이외의 사람은 우리가 포섭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를 팔거나 북한 정세를 팔어 가지고…… 우리는 딸딸 뭉쳐서 남한에 있는 우리 동포 2천만이 딸딸 뭉쳐 가지고 38선을 부셔 트리고 북로당을 뚜드려 부시고 실지 회복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올시다. 그만한 용기를 가지고 그만한 아량을 가진 우리네들이 비겁하게도 패 찬 고놈은 상고하고 그 외의 사람은 즉결처분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언어도단이올시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다방면으로 훌륭한 문서를 우리한테 유인해서 배부함으로써 거기에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박해극 의원의 말씀과 같이 판사가 신이 아니올시다. 이제 커다란 원칙 밑에서 오판을 걱정함으로써 우리는 재심하자는 것이올시다. 패 찬 그놈은 재심으로 하자고 하고 패 안 찬…… 아직 빨갱이인지 빨갱이 아닌가를 모르는 사람을 각 형무소에 수용해 가지고 그 안의 설비가 부족한 가운대에서 패 찬 그들한테…… 그네들한테 형무소 안에서 정작 빨갱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에요. 빨갱이가 안 된 사람을 형무소에 쓰러넣 가지고 가진 중상모략으로서 쓰러넣 가지고 거기서 진짜 빨갱이한테 감화되어서 그 안에서 공산당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국의 형무소 사태를 어떻게 여러분은 보십니까? 형무소 안에 빨갱이하고…… 패 찬 빨갱이하고 회색 빛깔로 있는 그것을 갈러 놓았읍니까? 그것을 법무차관한테 묻겠읍니다. 안 갈라 놓고 혼동하야 들어 넣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김일성이의 교화를 받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처리 안 하고 합의제 운운하고 천연시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루 더 부짭어 두면 회색 빛깔이 결국 김일성 일색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피치 못한 이유는 아까 김경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논의 돌피를 골를 때 벼 포기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초 비상시에 왜 희생을 해요? 논의 돌피만 뽑고 벼는 뽑지 말라, 논의 돌피를 뽑기 위해서…… 국가의 반동분자를 죽이고 또한 극형에 처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우리는 정한 것이올시다. 즉 논의 돌피만 뽑자는 것이 이 법의 골자올시다. 돌피 없는 벼 포기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이번 국가보안법의 골자가 아녜요. 그렇다면 모순당착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중대한 것은 검찰청에서 이놈이 희색인데 경찰에서 왔으니까 빨갱이로 기소해야 되겠다, 이런 비겁한 검찰청은 대한민국에는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에요. 패 찬 빨갱이는 극형에 처할 것이지만 검사의 직능이…… 회색이나…… 빨갱이가 아닌, 물이 채 들지 않은 것은 보도연맹에 넘겨 교화를 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백성을 만드는 것이 보련 의 철칙이라고 나는 믿는 까닭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경도 의원의 논리는 자가당착도 정도가 있에요. 만약 검찰청이 대한민국 경찰에서 호소와 항의를 두려워해서 불기소할 것을 기소했다고 하는 그런 검찰청이라면 이것은 대한민국에는 필요 없을 것에요. 빨갱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옥석을 구별하기 위해서 검찰청으로서 자기의 기능과 자기의 직책을 완수하는 것이 검찰청의 임무라고 확신하는 까닭에 김경도 의원의 논리는 모순도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보도연맹을 조직한 오늘날 그야말로 과거의 과오를 참회하고…… 공산당은 미워할지언정 잠시 혼란한 시기에 잘못 그랬다는 것을 각성하고 참회한 그 사람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본법으로서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야말로 악기 찬 공산당의 위협을 받는다면 여러 의원에 못지않게 이진수도 받는 것에요. 그러므로 이진수 자신은 왜 패 찬 공산당인 김일성은 상고를 하고 멀정한 아조 공산당도 아니고 잠시 과오로서 혼란 시기에 잠간 실수한 그 사람을 포섭을 못 하게 이것까지도 일도양단으로 처치한다는 이것의 정신인가요. 이 법은 공산당의 수 적게 하자는 것이고 그 외 사람은 포섭한다는 것이 본법의 정신이요. 우리는 이 법치국가로서 초비상 시기일수록 우리는 옥석을 구별해서 이 나라 이 주권을 옹호하며,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목심을 바칠 그러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하루바삐 제정해서 그야말로 민국에 충성을 바치고 괴뢰정권을 부실 만한 청년 용사를 널리 포섭해서 옳은 길로 가게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행정부의 임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발언을 요청하신 분이 다 끝났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더 의견 안 계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역시 찬성하시는 분이 두 분 있에요.

여러분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 토론을 이로써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83표, 부에 1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김익로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주문을 읽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32표, 부에 23표로 미결입니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묻읍니다. 이것 역시 읽을가요? 그러면 지금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59, 부에 10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올시다. 「제11조의 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 제1장의 죄에 관한 구류 갱신은 각 심급마다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 대해서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1조의 2 신설한 조항은 삭제하고…… 」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에 규정한 죄와 다른 죄를 동시에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먼저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16표, 부에는 열일곱 표로 미결입니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내용 다 아시지요? 그러면 이것을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1인, 가에 66표, 부에 세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3조의 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 보도구금과 형의 집행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좌의 예에 의한다. 1. 2년 이하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도구금의 집행을 먼저 하고 그 집행을 수료한 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단 보도구금 중에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그 형만을 집행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7조 중 「…… 2년 이내에 다시」 다음에 「제1장에 규정한」 7자를 삽입한다」 여기에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중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김익로 의원의 「부칙 중 제2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있는데 부칙 중 2항만 삭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과 같이 1항 2항을 삭제해야 다른 것과 맞읍니다. 이것은 별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별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제2독회가 이로 끝났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속히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하세요. 박우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2독회는 지금 축조 낭독 표결해서 다 마친 줄 압니다. 그런데 3독회에 있어서도 자구수정도 대단히 많지 않을 것이며, 다만 딴 조항에 다소 이리저리 정리할 조항만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하고 3독회도 여기서 생략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3독회의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이대로 통과하자는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박우경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7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4항의 계리사법안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명합니다. 이 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