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관계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멧세지 내용만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이달 20일부터 국제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있읍니다. 이에 축하 멧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연합 창립 10주년 축하 멧세지 국제연합 창립 10주년 기념일을 맞이함에 제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자유인민과 더부러 진심으로 이날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세계평화와 안전보장 및 자유 수호에 있어서 불멸의 금자탑을 이룩한 국제연합이 더욱 강화 발전되고 이 기구 참가 각국이 더욱 단결하여 세계적 기구에 부하된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희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기회에 한국 통일에 관하여 국제연합이 누차 그 결의로써 결정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국제연합 감시하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귀일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국회

이 멧세지를 보내자는 안과 이 메세지 주문에 이의가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멧세지 주문은 통과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 소관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세요. 2. 단기 428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법무부 소관에는 예산 액면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의 입법정신에 의거해서 법제실 소관 예산이 정부안으로서 독립예산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법제실 소관 예산을 장으로 해서 법무부 소관에다가 편입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조직법에 위반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불법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정책적인 면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0조를 볼 것 같으면 ‘각 실에 실장 1인, 각 청에 청장 1인을 둔다. 실장과 청장은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소속장관의 명여을 승하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실이 중앙관서라 하더라도 예산을 독립예산으로 편성해 놀 것 같으면 법무부장관은 실질적인 중요 정책에 관하여 하등 발언한다든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기회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조직법에 개정된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각자 견해의 차이도 있겠고 여기에 있어서는 양과 질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적어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 정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정책의 집중체이고 모든 정책을 반영하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소속장관이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제실 소관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해무청 소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조직법 제30조의 입법정신에 의거해서 법제실 소관과 해무청 소관은 각기 법무부와 상공부에다가 편입시키고 통일된 예산으로서 운영해 나가자는 것이 정부조직법 입법정신에 부합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법제실 소관에 있어서는 예산 면에 있어서 변동은 없읍니다마는 법제실 소관 예산을 법무부에 편입시켰읍니다.

법제실 소관을 법무부 소관에 편입하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다음은 문교부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없읍니다마는 어제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공보실 예산안 중 방송비가 문교부에 이체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교부 소관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문교부 소관에 넘어갑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제출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은 제2장16관 종자갱신사업비 중에서 종자 갱신용 양곡은 종전 가격으로 적용하게 되었음으로 종자매상비 추가예산의 3980만 9125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안과 마찬가집니다. 양곡 판매가격에 대한 동의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대조건으로 정부에 이송했던 종자 갱신용 양곡 가격은 종전 가격에 의거한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 면으로 보아서 당연한 삭감인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했고 또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38이북 수복지구 영농대책비 중에 있어서도 액면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로서는 38이북 수복지구라고 하는 장의 명칭을 빼고 수복지구라고 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액면의 삭감이 아니라 장명에 있어서의 자구의 삭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38이북 수복지구가 수복지구비로 됨으로 해서 신비목을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 91조에 의거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러한 법률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 신비목을 신설하므로 해서 실질적인 예산면의 변동은 없지만 헌법 91조에 저촉되어서 국회로부터 정부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이것을 주리는 방향으로 나가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제4장 38이북 수복지구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실제 삭감된 부분은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 35관 다음에 수복지구 영농대책비라고 하는 관을 신설해서 38수복지구 영농비 중에서 삭감된 부분을 38지구 아닌 수복지구의 영농비로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정부 측의 최종적인 동의는 아닙니다마는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액은 농림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57억 5554만 1361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은 56억 9575만 252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예산액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액과 일치한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목 자체를 깍어서 여기에 38이북 수복지구나 또는 38이북이 아닌 수복지구를 총괄적으로 수복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느니 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당시부터 38이북 수복지구라고 하는 명칭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공인된 명칭이 되고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명칭이 되고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명칭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수복지구에 대한 영농대책비의 관을 신설하였다는 것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와 하등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단상에 올라올 때에 의원 동지들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올라올 때에 농림부장관의 안색이 어떤가 보니까 역시 웃으시니까 내 웃으운 말이 나올 테니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삭감이 되는 증가가 되든 그 추가경정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비목과 액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것이 농림위원회에서 간과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간과되었다는 것…… 그것이 고의적으로 부당한 것이 발견되면서 통과시킨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간과하는 말 이외에 국회법에서 허용하는 한 쓸 수 없어서 저는 간과하는 말로 저의 태도를 유지합니다마는, 이 말을 꼭 해야만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종래 농림부라면 농자가 붙어 가지고 농민을 가장 생각해서 일하는 부처로 알지만 실상 사무체계에 있어서 모든 비용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농림에서는 가장 농민을 많이 시달리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뜯어다가 잘못 써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만일 농림위원회에서 막어내지 못한다면 농림위원회가 농자가 붙어서 농민을 가장 사랑하는 분과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될 때에는 모욕이 되어서 그런 말을 쓸 수 없다면 농림부가 그런 폐단 그릇된 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말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첫째, 38이북 수복지구 명칭을 가지고 농림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농림부에 있어서 38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 돈이 정 필요하다면 보건사회부는 더욱더 필요할 것이고 내무부는 더 필요한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적성지구의 민심을 수습할려면 의료, 사회, 보건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치안이 확보되어야만 산업을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각 부처에 38이북 수복지구 비용을 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번에 와서 다른 부처는 38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하는 일이 없는데 농림부만이 요구할만한 그만한 이유가 여기에 뿌리박혀서 표명되고 입증되고 설명되고 우리로 하여금 양해되겠는가,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8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 농림부만이 특수하게 더 요구하고 국민이 부담을 더 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입법화할 양심적인 기반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농림부장관은 저와 사적으로는 사제의 관계가 있읍니다마는 공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각 부처 장관은 4287년 본예산이 작정되는 작년부터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후에 들어온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현 농림부장관은 불과 2, 3개월 전에 농림부장관으로 들어온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 나오는 4288년도 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취임해서 2개월이나 3개월간 지나오는데 모든 사무에 대해서 맹목적인 답습을 하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사무를 연구하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년도 계획과 예산에 있어서 자기가 창의를 가지고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혹은 여기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막 들어온 장관이 어찌해서 과거의 그 많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했고 2대 국회 많은 의원이 결정한 그 본예산…… 우리가 제1회 추가예산으로 결정한 그 예산에 대해서 그만큼 도끼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많은 추가경정을 할 만한 과학적인 혹은 정치적인 기타 사무적인 근거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신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 제시된 예산편성서 명세서 기타의 설명서에 의해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 그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였다고 하는 설명서를 볼 때에 7페이지까지는 서설이 나와 있고 8페이지부터서 74페이지인가가 그 각 부처별로 공보실까지 전부 합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 가지고 있고 나머지 페이지가 기타의 종합적인 설명에 있어 가지고는 요컨데 8페이지인가 65페이지인가 10여 개 부처와 모든 실 공보실까지를 다 합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 십몇 분지 1일 될 만큼 페이지 수를 많이 차지하고 9페이지 10페이지나 되는 지면을 점령해 가지고 신년도 예산이라는 약 35억이라는 데 대해서 설명이 들어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농림부가 그만큼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신년도에 가서 그만큼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설명을 우리에게 하도록 기회가 제공되어 있고 특수한 대우가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머지 한 달 동안밖에 남지 않고 벌써 6월 달이 다가고 하는데 이러한 방대한 예산으로서 새로 막 들어온 취임하신 농림부장관이 전술한 바와 같은 거이 박약한 근거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사람도 잘못이려니와 농림분과에서 간우한 것도 우리는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예산분과에서 간과했다는 것도 또한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대로 간과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만일 일편의 충심이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다면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요구가 있는 추가예산 액수 얼마인가 하는 것은 이제 금시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이 여기에서 액수를 말씀해서 사십 몇억에 십 몇억을 붙여 가지고 오십 몇억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퍼센트로 그것을 해석해서 볼 때에 2분지 1 보다도 좀 적으나 3분지 1 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5분지 2에 해당하는 추가경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그러한 조건 농림부장관의 취임기간 과거의 액, 수량적인 그동안의 경과 신년도 예산에 비추어서 모든 것에 비추어서 5분지 2에 해당하는 그런 다액의 추가예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고 또 이것이 사무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취급할 문제이지만 아무리 의원이 여기에서 동의를 하거나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만일 그렇게 일사천리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국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홀하다는 비판을 본 의원이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은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농림부장관이 그에 어떠한 충분한 이유를 여기에 증언한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의 여겨지는 어느 부분을 깍아 내도록 깍도록 하고 해서 깍도록 한다든지 농림분과는 어떤 해명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종합적인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38이북 수복지구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다시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방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간과하지 않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는 금년 1월 15일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영동지방 절량농가 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결의하고 동일부로 민의원의장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이 건의한 공함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는 ‘영동지방에 대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 농지유실 매몰복구비 의 예산조치를 지급히 취하여 이 예산으로써 노임 산포에 의한 양곡을 배급하여 절량농가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피해농지와 수리시설의 복구를 기하므로써 항구적한 대책이 되도록 할 것’ 이렇게 국회는 정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숫자까지 열거해서, 그래서 이 건의에 의거한 정부의 반영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 농림부장관이 언제 취임했는지 본 의원은 알지 못합니다만 농림장관 한 사람이 언제 취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문제보다도 원의로서 이러한 건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는 건의사항을 준수하는 정부가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는 건의한 정신에 입각해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복지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38이북 수복지구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종의 법정 술어로서 이것이 확정되어 있읍니다. 비단 농림부뿐만 아니라 각 부별 예산 심의를 통해서 볼 적에 38이북 수복지구라고 하는 명칭은 뚜렸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기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의의가 있는 비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이 예산의 내용은 38이북 수복지구에 새로이 입주한 농민들에 종자를 무료로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전쟁터로 화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38이북 수복지에 새로운 농민들이 들어가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최소한 경비를 여기에다가 계상한 것이며 실제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해 본다면 과거의 예산안 제출된 내용과는 입주자의 수효가 적고 경지 면적이 적어도 약 5600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종자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실제 입주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5600석이라고 하는 종자를 지리산 수복지구에서 그 중에 참해를 입어 가지고 이때까지 입주치 못하던 이 새로운 수복지구에다가 종자를 갖다가 주자 해서 38이북 수복지구에서 5600석에 해당하는 2100만 환을 삭감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5관 다음에 36관 수복지구 영농대책비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해서 지리산지구 이 입주자에 대한 종자용으로서 종묘용으로서 이것을 지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농림부 소관 제2항16조 종자갱신사업비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안하고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이 16조 종자갱신사업비에 있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제4장 38이북 수복지구비 여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안하고 또 농림위원회의 안이 다소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있고 또 농림위원회안이 있고 또 원안이 있어 이렇게 세 안이 있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87표, 부에 1표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 소관입니다.

상공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다고 하시지만 좀 설명 드리고 여러분의 결의를 받을 사항이 있읍니다. 상공부 소관을 말씀드리려면 이에 관련되는 해무청 소관과 또 해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을 새로이 개정해서 공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해무청은 상공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소속장관의 명을 받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무청을 독립된 예산안으로 정부가 제출했읍니다마는 아까 상공부 소관 사항을 말씀드릴 적에 법제실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해무청 소관도 중요 정책에는 적어도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집행에는 소속장관의 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정부조직법의 입법조치에 비추어 보아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해무청의 소관을 상공부의 소관으로서 편입하도고 통합시켰습니다. 또 해사위원회에 있어서는 2대 국회 때부터 가장 말썽이 많던 위원회로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해사위원회는 엄연히 종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해사위원회로서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도 했고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로써 이것은 국회에 통과를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에 있던 정부조직법에 의거한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기존했던 과거에 효력을 가지고 있던 모든 이러한 위원회라든지 심의회라든지 하는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새로이 규정되고 공포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명명백백한 법이론하에서 해사위원회는 인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해무청이 해사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공부에서는 수산국까지 해무청으로 이관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의사기관도 아닌 해사위원회를 갖다가 자문기관으로서 해사위원회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해사행정의 일원을 기하기 위해서 해무청을 신설한 정부조직의 입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사항인 만큼 정부가 정부조직법 제5조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정부에서 자유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해사위원회는 마땅히 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갖추어 가지고 존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공부장관의 자문기관인 해사위원회거나 또 좀 격은 떨어지지만 해무청장의 자문기관인 해사위원회의 성격밖에는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해사위원회의 독립된 예산안을 상공부에다가 통합해서 이것을 일원화를 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란되었던 즉후 해사위원회를 해무청 소속으로 해서 단기 4288년 7월 1일부터는 해사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수년을 두고 예산 심의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해사위원회는 이 88 회계연도가 시작되므로 인해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소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을 보게 될 그때 까지 단시일이지만 정부가 대통령령으로서 해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이상에는 국회로서는 이것을 인정치 않을 도리가 없다고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7월 말까지를 예산을 상공부에 통합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공부 소관 사항 중에서 해무청이나 해사위원회가 편입되어서 통일되므로 인해서 예산 액수의 자동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상공부 소관으로 편입된 해무청 소관 예산 중에서 해양대학을 운영하는 해양대학비라고 하는 관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문교부에서 감독하고 문교부의 지시 감독하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또 대학교 규정에 의거해서 설립된 대학이 아니니만큼 이것은 고등해원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고등해원양성비로써 이것을 관의 명칭을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해양대학비를 삭감을 하고 고등해원양성비하고 신비목을 설치해서 헌법 제91조에 의거해서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의를 요청하는 이유는 신비목을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경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상공부 소관에 대해서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은 예산 중 제2장 홍보선전비 중 방송비는 어제 본회의에 결의대로 문교부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공보실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방송비가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주무분과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공보실 소관 예산에 있어서 방송비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삭감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보실 소관 중 제4관 보조비에 있어서 대한공론사 시설경비 보조비로 5100만 환을 계상을 했읍니다. 이것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 경과를 보고 말씀드릴 적에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순전한 개인 단체에 대해서 아무리 국가사업에 맞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 출자는 형식을 취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보조금으로서 이것을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바삐 정부는 대한공론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건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또 동산 중에 있어서도 택시라든지 윌리쓰차라든지 하는 것은 하루속히 국유화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경영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그 사업 자체에 정부가 볼 적에 한 목적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이것은 국유재산이고 전액을 정부가 보조비로 써 내느니만큼 하루속히 국유화의 입법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5100만 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자금은 낼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이 공보실 소관 예산 중에서 보조비 5100만 환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 예산액 4억 8273만 9493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된 액은 4억 3122만 4071환으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문교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 공보실 소관 대한공론사 보조금에 관해서는 시방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예산을 예비심사를 할 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실제로 이 사단법인 대한공론사에 대한 업무 진영을 직접 출장을 해서 임검을 했고 또는 앞으로 이 보조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부로서 예비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대한공론사에서 구입한 기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이미 제2대 국회 말기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문출판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이 기계를 국유화해라, 또는 이 건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정부에서 2000만 환의 보조가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수선해서 금번에 3000만 환이 나가는 보조금 가운데에도 역시 건물 수선에 대한 것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유화 해라 그래서 공보실장을 불러놓고 여러 가지 증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보실장이 답변하시기를 ‘건물은 이미 국유화 도정에 있다.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법제실에 회부가 되어 있다. 이러니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고 또한 이 기계 시설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의 요망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앞으로 국유화를 해서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대한공론사에 대여의 형식으로 하겠다, 이러한 조건부로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대한공론사의 영자신문 ‘코리언 리퍼부릭’의 출발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의 선전공사상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책으로서 나온 일이고 여기에 대한 보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조건부로서 이것을 예비심사를 종료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기계 시설이라든지 혹은 건물을 국유화를 완료해야 보조를 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국유화를 해라 이러한 조건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세 사람의 국유화 감시위원까지 내서 공보실과 시방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신 것이 지당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다소간 이 국가의 영문신문 출판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 의원 동지께서 잘 양해하셔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신 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교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잘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원안이 있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안을 묻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대한공론사보조비 전액 삭감이올시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74표, 부에 1표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합동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합동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합동경제위원회의 금반 추가된 예산액은 400만 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합동경제위원회의 법률적인 성격 법률적인 지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합동경제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다가 규정을 하려고 노력했읍니마는 이것이 성공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합동경제위원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각히 논란된 경과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흥부 소관 사항에 예산이 편입케 되었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날자는 모릅니다마는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사령부와 재작년에 한미경제협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했읍니다. 이 협정이 행정적인 협정이냐 혹은 정치적인 협정이냐 하는 문제가 제2대 국회 때에도 논란이 되었읍니다. 물론 정치 협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고 양국 간에 비준이 교환되어야 할 것이겠지만 당시에 정부는 한미경제협정을 정치협정이 아닌 행정협정이라고 규정을 해서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행정협정이냐 정치협정이냐 하는 법이론적인 성격을 규명할 것은 벌써 이미 시기가 지났음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없고 따라서 하여튼 간에 한미경제협정을 볼 것 같으면 제5장인가 제4장에 합동경제위원회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어서 상세히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4287년도 예산에 합동경제위원회예산으로서 독립된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것을 그대로 무수정 통과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에 새로이 부흥부가 창설이 되어서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경제관과의 경제조사 사무를 부흥부장관이 관장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경제위원회를 대표하는 한국 측 수석대표는 마땅히 이것은 부흥부장관이 겸임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또 부흥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하는 정부조직법의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동경제위원회에 400만 환을 추가예산으로서 제출한 이 예산안은 당연히 부흥부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될 부흥부 소관 예산으로서 제출이 되어야 정법조직법의 조문에 저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동경제위원회의 소관을 부흥부로 제출을 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후에 당연히 이러한 법률에 의거한 예산상의 이체를 이번의 추가경정예산 제출 시에 이것을 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정부는 부흥부 소관 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기획처가 가가지고 있던 예산안을 기획처가 정부조직법의 실시로 말미암아서 자연 해체됨에 따라서 종전에 기획처 예산이 예비비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해서 부흥부는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종전에 기획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서 연도 말까지 쓰려고 하는 정부 측의 이러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처가 가지고 있던 예산은 국회가 새로이 정부조직법의 입법정신에 의거해서 부흥부 소관 예산안을 독립된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증액 동의를 요청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인 만큼 우선 합동경제위원회로서 나온 예산만이라도 부흥부에 동의를 시켜서 부흥부 소관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결의를 해서 합동경제위원회를 부흥부 소관이라고 하고 장을 합동경제위원회라고 뜯어고친 것입니다. 그쯤 아시고 여러분께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남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에 수년 전에 한미 간에 체결된 그 조약이 경제적 조약인지 정치적 조약인지 또는 행정적 조약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경제협정이라고 하면 확실히 이것은 경제협정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의 사무적인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어요. 그러면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우리 헌법 42조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그 조약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의 제4항에 있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인기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먼저 정부조직법을 고칠 때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절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에요. 다만 위원회는 어떤 기관 자문기관으로서 둘 수 있다 이러한 정도로 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하나의 정부의 조직기구처럼 행정부가 내는 것은 물론 위법이겠지만 여기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추종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인정해서 부흥부 소관 예산에다가 가져간다는 것은 나는 이것 역시 하나의 위법일 것이며 예산결산위원회의 너무나 무식한 소치라고 하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조직법 20조에 ‘부흥부에는 부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부흥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며 경제위원회는 무엇하는 것인가? 또 20조5항에 가서 ‘부흥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대하여 정부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흥위원회는 무엇하는 것이며, 합동경제위원회는 무엇하는 것이며, 부흥부장관은 무엇하는 것이냔 말이에요. 만일 부흥부장관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부흥부장관을 바꾸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법을 이리 유린하고 저리 유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정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한미경제협정을 완수하기 위해서 비록 합법적인 협정은 아닐지라도 이 협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정관보다도 격에 맞고 국민의 뒷받침이 튼튼한 부흥부장관이 있기 때문에 격에 맞고 국민의 뒷받침이 있는 부흥부장관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약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러므로 한미합동경제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삭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흥부라는 존재를 알 수 없에요. 무엇 때문에 부흥부를 둔 것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흥부 안에다가 부흥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명시를 해둔 것이냔 말이에요. 사람 하나를 위하고 사람 하나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에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단체라든지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빈약한 이 나라 재정에서 여기에서 돈을 내고 저기에서 돈을 쓴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경제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전부 삭감하고 부흥부에도 가져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지금 황남팔 의원께서 무식의 소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시면 아마 황남팔 의원이 무식의 소치가 될 것입니다.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극단적인 말씀은 피차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경제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약칭에 불과합니다. 한미경제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용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한국을 원조해 주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이지만 그 미국은 미국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원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엔을 대표해서 미국이 원조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유엔에서 그 위촉을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누구한테 위촉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동경에 있는 통일사령부에다가 위촉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통일사령부를 대표해서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와서 한국의 경제원조에 관한 약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법상에 명확히 규정된 이것이 정치협정이냐 헌법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치협정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학자 간에 이론이 있고 또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거의 선례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현실인 것입니다. 만약 미국과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협정을 하였다고 하면 그 내용의 여하를 막론하고 양국 간에 국회에서 동의를 하고 또 양국 원수가 비준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법률적인 최종적인 효력을 가져오게 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상대자가 미국이 아니고 당사자가 그렇게 꼭 확실히 나타난 미국이 아니고 또 설사 우리가 국회의 동의를 맡어서 비준을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도 동의하지 않고 비준을 교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경제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요청 안 했다는 것을 힐난하실려고 하면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가장 입법정신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미국 국회가 한미협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한 일도 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등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또 지금 황남팔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점을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르는 바가 아니였읍니다마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이것을 완전히 삭감해 버렸으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지 않을 것이지만 일단 합동경제위원회가 한미경제약정에 의거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경비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가 부담할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규정되고 있는 이상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대외원조를 획득하는 면에 있어서 또는 국가와 국가 면에 사소한 문제로서 감정을 증발시키는 이러한 요소가 될까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고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결하자 해서 정부조직법 31조에 의거해서 부흥부 소관에 넌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쯤 알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심의하면서 결정을 한 실적을 가지고 비추어 보자면 얼마만큼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의원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표로써 들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빼앗어 가는 획득해 가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원칙이라든지 경리라든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밟어야 할 완전한 정신에서 보다도 또한 그분의 전문이신 혹은 법이론이나 그것에서 보다고 위대한 웅변으로서 뺏어간다는 것이 왕왕히 있는데 바로 이번에 합동경제분과위원회의 그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올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며는 물론 황남팔 의원이 아까 무식한 소치라고 지적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충환 의원과 함께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마는 예산결산위원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느냐고 하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 ‘액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또한 ‘외교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신 그러한 정책적 재량 또 그것을 최소한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법이론적인 근거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공통적으로 모든 기구와 모든 항목에 적용되어야지 바로 앞서서 부결되었든 공보실에 있어 가지고는 그 영자 신문지 코리안 리퍼부릭에 대한 그 사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정확한 법이론으로서 그렇게도 액색 한 액수를 그렇게도 신랄하게 지적하셔 가지고 그렇게도 단호하게 깎어 버리셨는데 그 양자의 차이라 하는 것이 만일에 24시간의 차이가 있다면 몰라도 불과 1시간도 못 되고 10분도 못 되고 5분이나 3분 이내의 시간에서 어떻게 우리의 재량을 변경시킬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마술 써카스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어째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합동경제위원회의 그 액수를 갔다 꼭 주자느니 주지 말자느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의 속기록을 제1호부터 20호까지를 보면 그 속에 가서 이러한 말이 나타나 있고 그 결과로 코리안 리퍼부릭에 대한 사소한 액을 이렇게도 깎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냐 하면 중국과 한국과의 최근 알력에 대해 가지고 중국의 차이나 뉴스라고 하는 영문지가 우리 한국을 어떻게 규탄하고 비난하였든지 또한 이것이 얼마만큼 극동 아세아의 우리 자유진영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적 손상을 초래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막어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홍일 대사 한 사람이 막어 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니요 변영태 외무부장관 한 사람이 막어 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이 코리안 리퍼부릭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한 여기에 있어서 돈을 더 주면 국유재산으로 할 문제가 없는 것이고 돈을 안 주면 국유재산으로 할 문제가 난단 말씀입니까? 국유재산으로 할 문제에 있어서 돈을 주고 안 주고 여기에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일본의 외교에 있어 가지고 일본의 쟈판 타임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신문에 보도되어 있는 것을 보드라도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리안 리퍼부릭에 대해서는 사소한 법이론에 질서를 운운하고 그런 것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혹은 존경하는 이충환 예산결산위원장의 착각으로 생각하며 또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황남팔 의원께서 양해해 줄줄 압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무식한 소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합동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흥부 소관에다 이체해 가지고 경제조정협정비라는 장을 신설하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황남팔 의원이 아까 이의가 있었는데…… 표결할까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안을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1인, 가에 82표, 부에 1표로 예산결산위원회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해사위원회 소관입니다.

해사위원회 소관은 아까 상공부예산안을 말씀드릴 적에 다 언급했고 또 상공부소관예산 결정할 적에 이미 다 이것은 상공부 소관으로 전입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해사위원회 소관은 자연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상으로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을 끝마첬읍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서 재무부 소관 예산 중 차비 4억 1000만 환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 총액에 있어서 액수의 변동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이 일반회계 세출 총액 결정은 다음 예산총칙을 심의하실 적에 이것은 논의될 문제입니다만 이러한 계수 정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수 정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렇게 결정됩니다. 다음은 귀속재산특별회계입니다. 설명하세요.

특별회계예산안 중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심사경과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비심사를 담당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을 다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됐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중 세출 제1장 관업비에 대해서 어제 총체적인 심사보고를 말씀드릴 때에 지적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타 부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타 부 예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막론하고 거의 다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특별회계만은 상당한 액수의 증액을 정부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처리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루속히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 추가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날자가 얼마 남어 있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관업비라고 했읍니다만 주로 이것이 여비라든지 사무비입니다. 이런 여비 사무비의 증액의 필요성은 어느 부를 막론하고 다 똑같을 것이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읍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제지출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지출금이라고 해서 부담금조로 되여 있읍니다만 이것은 지적정리비인데 이 지적정리는 재무부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일괄해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깎었읍니다. 그리고 또 소청처리비도 깎었읍니다. 그래서 이 깎은 부분은 일반회계를 전입하는 전입금에다가 계상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액수에 있어서 귀속재산처리 특별회계 세출 합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출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부 일반회계 전입금에다 이것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업비와 소청처리비와 또 제지출금에서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누구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인태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이 전매청 관업비에서 삭감했다는 그 의견을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우리 민간이나 국민이나 정부가 국회가 이것을 빨리 처분해서 민영화시키라는 것이 수년 간 논의해 온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있어서 정부는 귀속재산처리 건수를 약 8만 5000건을 책정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대로 23억 환을 일반회계에다 전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4287년도 지가증권 보상에 있어서 이것이 귀속농지특별회계에 들어온 보상금이 없는 관계로 8억 5000만 환의 결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8만 5000건을 10만 건으로 늘려서 이것을 금년도에 처분해서 일반회계에 전입할 22억 전입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사업비라는 것은 순전히 이 재산을 처분하는데 은행의 감정료 또는 직원의 감사여비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법정채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사업비와 같이 인정을 하셔서 삭감한다는 것은 나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딴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론이 선다고 하나 처리 건수를 더 처분하고 그 실제로든 기정채권을 추가예산으로 낸 여기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론이 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예산결산위원회로써는 다소 착오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 측에서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직원의 출장비, 여비 또는 은행에 대한 감정료 또는 이것 사무 태만이 아니요, 사무를 능률화하고 건수를 더 많히 처분하기 위한 이러한 기정채무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이유는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예산 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제1장 관업비 추가분이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72표, 부에 1표도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장 제지출금과 제4장 전입금에 있어서는 지출을 삭감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입했으니까 토탈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 내무부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별로 의견의 차이가 없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3180명의 감원에 따르는 피복비와 거기에 감원에 소요되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거기에 따르는 급식동원비 그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란수습특별회계 중 내무부 소관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109억 9596만 7393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액은 109억 5905만 7371환인 것입니다.

이 내무 소관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국방부 소관.

국방부 소관 전란수습특별회계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때에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8이북에 민병대를 설치할 경비로서 920만 7676환을 정부에서 제출해 왔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민병대의 해체로 말미암아서 38이북에 민병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에 따르는 민병대 소요경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란수습특별회계예산도 국방부 소관 예산 총액 정부 제출 예산액은 712억 4636만 3568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된 액은 712억 3715만 5892환인 것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방위원회수정안이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다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전매사업특별회계…… 재무부 소관 제지출금은 뒤로 돌리기로 하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이 3회 추가예산안의 순서를 보며는 재무부 소관이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서 여기 제2장 제지출금으로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계수 정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재무부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합니다. 다음은 전매사업특별회계……

전매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읍니다. 예비심사를 담당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영비의 400여만 환의 삭감액으로서 수정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 왔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의한 결과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한대로 통과를 했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영비에 있어서 단가가 너무 과대하다고 해서 단가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전입금에다가 충당하도록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 예산액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총액과는 하등의 변동이 없읍니다. 이것은 삭감된 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다가 증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액이나 정부제출 예산액의 그 액수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 예산안 192억 3659만 795환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된 액도 192억 3659만 795환인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양곡관리특별회계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본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종합심사 말씀드릴 때 자세히 언급했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농림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세입 제1장 관업급 관유재산수입 중에서 제1관 양곡관리수입에서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은 87년도산 추곡 수납량을 추가예산편성 당시 목표량 중에서 실지 덜 들어온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잉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된 부분이 58억 8310만 600환을 삭감했읍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양곡매입비 중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어 조작비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농림위원회에서 통과했고 다만 제지출금 중 군량말보급창공급조작비 2억 9666만 1695환을 삭감하는 동시에 부대조건으로 ‘군량말보급창공급조작비 2억 9666만 1695환은 국방부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부대조건을 참부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 중에서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양곡매입비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은 하등 이의가 없고 다만 양곡조작비에 있어서 11항에 걸친 조작비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회가 양곡관리법에 의지하여 양곡원가와 거기에 조작비를…… 소요되는 조작비를 계상을 해서 이것을 하나에 양곡 판매가격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양곡관리법에 의거해서 국회가 동의를 할 때에 조작비까지 거기에 포함을 해서 동의한 이상 새로운 11항목에 걸친 면목에 의해서 조작비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로서는 법정경비가 아니니까 심의의 대상이 못 된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장하시기를 어저께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긴급조작비다, 또 농림부 당국의 설명을 들으면 2․14 통화개혁 직전에 있어서 수도가 부산에 피난 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세가 불리할 때 수행된 긴급조작비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행기관에 명령을 해서 이러한 조작을 명령한 이상 이미 채무 확정된 이상 이것을 안 주면 안 되겠다고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 적어도 확정된 채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왕에 얼마든지 예산안을 제출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가예산안에 계상했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또 이것은 비공식입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조작비 전액은 좀 자세히 검토해 보면 삭감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이러한 언명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공식적인 언급이 국회의 본회의에 나와서나 어느 분과위원회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책임부장관이 언명한 바에 의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곡 판매가격 중에서 조작비를 상당한 액수를 계산하고 있는 이상에는 긴급조작비라고 해서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예산 면에 계산해 가지고 대행업자에게 지불한다는 것은 법률상 타당치 않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전액을 삭감하고 전액 삭감된 것이올시다. 2억 9800만 환 군량말조작비와 여기에서 일반조작비에서 삭감된 액수 이 2개를 합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에 넣지 않고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차입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차입금 상환조로서 이것을 충당하자고 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종합적인 심의를 해서 결정된 액수를 말씀드리자면 정부 제출 예산안 583억 8916만 7917환에 대해서 수정된 액은 450억 1762만 7529환으로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예비심사를 담당한 주무분과에서는 농림부에서는 상당히 반대할 기색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수는 순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의견과 또 그러한 이론적인 근거로서 조작비를 전액 삭감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립니다.

농림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소관이 농림부의 안이기 때문에 농림위원장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 조작비를 삭감한 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이 어제도 설명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다시 말씀이 있었는데 아시면서도 일단 결정한 것이니까 그대로 낼 수밖에 없고 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가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조작비를 정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작비를 취급하면 고만인데 과외의 조작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작비라는 것은 미곡에 있어서는 도와 도 간에 관계가 없읍니다. 운반비 같은 것을 통일해서 하게 되어 있고 잡곡만은 도내에서 자급자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잘 알어야 하겠읍니다. 잡곡으로 말하면 경기도 것을 강원도로 가져가거나 혹은 강원도 것을 전라남도로 가져갈 때에는 이 조작비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읍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 도내의 것만을 인정을 한 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 속에 예산 속에 있읍니다마는 강원도의 풍수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4만 8000석이라는 양곡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통과되었읍니다. 물건도 가져갔읍니다. 조작비가 4억 3000만 환이 계산되어 있읍니다. 경기도에서 가져가고 경상남도에서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했더라도 4억 3000만 환은 여기에서 받을 길이 없읍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는 만큼 도민이 이재민한테 가서 다시 찾거나 금융조합연합회가 미리 선금을 내었으니까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법부로서 법에 없는 것을 금융조합연합회에서 그 책임을 부담해라 해서 이것을 삭감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입법부로서 법에 없는 처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곡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87년도산 미곡이라고 하면 수급계획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급계획은 잉여가 없읍니다. 수급과 공급이 거진 맞어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만약에 이미 30만 석, 50만 석이 잉여가 없고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조작비는 인정이 되어 양양관리비에 의해서 막 먹어 떨어지게 되면 그 연도 내에 조작비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미곡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3년이나 4년이나 86년도 미곡을 매상하는 데 끄러내려 가면 그해의 1년분만을 보관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했지만, 3년 4년 돼도 한번 조작비를 인정했다고 해서 금융조합연합회에서 3년이나 4년 동안 묵더라도 보관비를 금융조합연연합회가 그와 같이 손해를 보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읍니다. 입법부의 정신이나 법적 해석을 보더라도 그 연도 내에 있어서의 조작비만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만치 최근에 아시다싶이 일본에 수출할 83만 7000석, 또 외국에서 들어온 도입한 양곡이 수백만 석 이월했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보관비라든지 조작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만치 연도가 다른 특수한 비정상적인 조작비는 우선적으로 인정 안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농림위원회로서 부득이 해서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금융조합연합회가 예뻐서 우리 농림위원회가 무조건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주고 깎을 것은 깎고 부득이 해서 채무가 확정된 것이니만치 지불 안 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것은 인정하고 지출하도록 예산심의 한 것입니다. 단 여기에 군량말 보급창에 대한 2억 9000만 환 이것은 우리 농림위원회로서 삭감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연 지출할 성질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휴전하기 전까지에는 군대에서 상당히 전쟁에 급급하니만치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써비스했어요. 운임을 써비쓰했어요. 휴전 후에 군대에서 자기가 소요되는 양곡은 금융조합연합회 창고에서 너희가 날러 먹으라는 것을 금련에서도 요청했읍니다만 군부에서는 역시 날러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금련이 군부와 싸우다 싸우다 못 해서 실어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농림부의 특별회계로서 요청하는 것이에요. 원래 법적으로 말하면 창고도로 되어 있어요. 창고에서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만치 지불해야지 지불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느냐? 원칙적으로 특별회계가 부담할 성질이 아니에요. 창고에서 내주면 고만인데 왜 창고에서 군량말 보급창까지 금융연합회에서 무엇 때문에 실어다 주었느냐, 속히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부에서 의례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곡특별회계에서 삭감하고 단 부대조건을 부쳐서 여기에 대한 조작비 2억 9000만 환은 전란수습비 국방부에서 부담해라 이와 같은 부대조건을 부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다 잘 아르셔야겠고 또 하나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비공식 담화지만 재검토해 보면 삭감할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른 얘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군량말 보급창 공급조작비 2억 9000만 환을 예산케 하니만치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으니만치 전부 다 지불 안 하더라도 일부는 재검토하면 삭감할 성질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이 그 말을 인용해서 한다는 것은 자기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내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올바르게 생각하셔서 정상적인 조작…… 물론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그해 그해에 다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비정상적인 조작비…… 긴급운반을 했다거나 또는 재도정 도정을 해서 싸 놓았는데 이것이 변질미가 생겼다 부패가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불 다시 도정을 해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다시 재도정을 하라는 지령을 낸 이상에는 채무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농림부가 일단 정상적인 이와 같은 조작비를 주겠다는 약속하에 지령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만 다음에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이것을 예산을 지불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우리가 입법부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줄 것은 주고 안 줄 것은 안 주는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정당한 결정을 해야지 여기에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혹 말씀하기를 ‘금련이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조작비는 통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한 분이 위원회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련의 태도가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점이 있다든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든지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채무가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불 안 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불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우리는 입법부로서 지불해야 할 것은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통과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혹은 86년도 조작비라든지 87년도 조작비 과거의 조작비를 과거에 벌써 예산에 추가예산이라든지 본예산으로 내놓아서 통과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무었 때문에 추가예산에 내놓았느냐,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것도 일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이 조작비라는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하로 이틀이나 몇 달 동안에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만이 증빙서류가 구비되는 것이 아니고 저 일선에서 부두가에서부터 전부 증빙서류를 거처서 대행기관을 거처서 이것이 도라오고 읍․면을 통해서 이것이 도라오고 이와 같이 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몇 달 걸리는 수가 있고 혹은 1년 걸리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증빙서류를 전부 종합해서 하는 까닭에 상당한 기한이 걸려서 결국은 이와 같이 지연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 위원회로서는 잘 판정을 하고 이 안을 심의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여러분께서는 농림위원회의 안이 법적으로 보아서 조금도 그른 해석을 가저온 것이 아니고 정당한 해석하에 정당히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채무 확정액을 지불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러 주시고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나 더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립니다.

여기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민관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이요,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작비를 삭감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올라와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곡판매 가격이라는 것이 양곡 자체의 원가에다 조작비를 가한 것이라고 설명이 계셨고 또한 조작비라는 것이 풀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11조목에 긍한 과외조작비의 내용에 걸처서 일일히 검토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지금 변질양곡 재도정 가공비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시 신문지상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양곡이 중요하고 또한 이것이 귀중한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아는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진 분들이 함부로 양곡을 변질시키고, 즉 국가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하등 책임을 누가 졌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또한 변질양곡에 대한 재도정비니 등등의 허무맹랑한 숫자와 항목을 계상했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림위원장 말씀은 양곡의 조작비라는 것이 하로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당히 편성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산미 긴급조작비 혹은 변질미 가공비 등 이것은 지난 4286년 7월 3일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 조작비용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는 이유는 도저히 나로서는 수긍할 수 없고 만약에 홍 위원장 말씀대로 양곡조작비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지 안 는다고 해서 가령 6개월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래도 2년이 지난 오늘날 예산에 편성 했다는 것이 홍 위원장의 상식으로써 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한 가지는 나는 이런 기회에 농림부와 금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심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도 엄연히 있는 바와 같이 대한금련의 업무상에 있어서도 농림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알기에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대한금련이 취하는 태도, 국민에게 던져 주는 인상이라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이러난 한 사태를 예를 드러서 말씀하면 전번 여러 의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비료조작비 문제에 있어서 새로 부임한 임 농림부장관이 신문에 담화를 통해서 발표하기를 비료조작비에 있어서 약간 정책의 변경을 가저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금련에서는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은 안중에도 없었든지 직접 대통령 각하를 가 뵙고 모든 사무적인 문제를 호소해서 국사에 다망하신 대통령 각하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의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해야만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금련의 태도가 즉 오늘날의 이러한 횡포한 예산편성을 정부로 하여금 맨드렀다는 것을 나는 감히 여기서 지적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누누히 지적한 바와 같이 87년도, 심지어는 86년도에 쓴 조작비를 그야말로 불가피해서 예산을 경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대한금련이 농림부에 어떠한 정실이 흘렀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압력이 흘렀다는 것밖에는 도저히 생각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채권 채무라고 해서 국민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만 될 줄로 아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릴 것은 행정부를 항시 지도 편달해야 할 우리들의 1년 전, 2년 전에 기히 써 버린 결산사무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심의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나는 존경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신문지상을 보니 대단히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리기 주저합니다마는 양곡특별회계 중 조작비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여당에서 부활키로 결정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읍니다. 물론 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여당에 계신 여러분에게 나는 호소하고 싶은 것은 여당일수록 정부를 편달하고 지도를 해야만 우리 국정을 올바른 길로 이끄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불법을 했든 불법을 감행했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맹종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 전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조작비 문제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 본 것을 다시 부활키로 했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고 나는 평시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에게 이런 문제를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어떠한 사람의 사주에 의해서 이 문제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여러분께서 설명을 들으시어 잘 아시겠고 홍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도 조작비를 부활시키자는 이유 천명에 대해서는 저는 우둔한 두뇌인지는 모르지만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그야말로 여당인 자유당에서 부활을 시킨다는 결의를 보았다는 것은 대단히 나는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으로 보아서 이상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우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발언하세요.

국회에서 발언을 요구할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의원이나 별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이제 말하기를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위원장이 약차하다…… 이런 특권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의장, 주의해 주세요. 이 조작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 이 금련에서 사실은 관리를 잘못한 소치도 있고 또 연2회 이상의 적체를 해 가지고 부패와 변질미가 없도록 하는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나태하는 관계상 이런 변질미가 생기고 재조작비가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령으로서 이것을 조작을 하라고 한 이상에 확정채무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업자에 대한 돈을 띄어먹는다는 목적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농림부장관이 말하기를 사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깎을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상 그 불확실한 예산을 낸다는 것은 농림부장관으로서 도저히 취할 수가 없을 태도입니다. 이것은 좀 깎어도 좋고 안 주어도 된다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않어요. 장관으로서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 이것은 삭감할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식이나 비공식을 막론하고 그런 말씀해서 이 국회를 소요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당치 못한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업자들이 금련의 조작비 부지불로 말미암아서 정미업자가 전부 폐업을 하고 또 정미소를 팔어먹고 또 거기에 부수한 업자…… 다만 품팔이 하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받지 못해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삭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조작비 만큼은 잘 계산해 가지고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홍창섭 의원의 말씀이 도내 운반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실정을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이런 관계상 도내에 방출했다면 의당히 도에서 책임을 부담해서 지불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작비는 농림분과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지당하다고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발언통지가 여러분이 있고 또 몇 분 말한 가운데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간단히 농림위원장이라든지 딴 분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정부가 줄 것을…… 쉽게 말하자면 띄어먹고 안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하겠지만 이 주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소정의 수속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민관식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대한금련이 이원적인 지도 감독기관을 위에다가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합적인 면과 인사 면에 있어서 특히 인사 면, 경영 면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지휘 감독을 받고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이 양곡관리 대행업무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업무상 감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주요 원인은 심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의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조작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그 시일이 단시일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일을 거친다 하더라도 3년까지 이것을 조작을 완료한 후에 서류상 필요한 수속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것은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농림부 직원이 굼뱅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것이 이미 다 끝났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심계원의 심계 대상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이러한 확정 채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심계원에서 심계를 받어서 심계원의 모종의 판결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행위의 판결이 아니라 조속히 정부는 주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주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여기에 대하여 심계원으로서는 심계보고가 있어야 할 터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심계보고를 아직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계보고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낸 조작비, 법정경비 이외의 조작비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액이라고 해서…… 또 실지 이것은 조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지만 실지에 이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즉 정부가 이러한 이 조작비를 주려면 그해 그해에 예비비 속에서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수속상의 여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금 회기연도에 있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비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1억 환가량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반드시 주지 않으면 안 될 경비라며는 이렇게 국회의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 있어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구지 이 예산 면에 나타내서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의 구지 대상이 되지 못 하도록 예비비에서 지변하고 나중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국회에 요청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벌써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한 푼도 이것을 지불하지 않고…… 이것은 회계연도로 볼 때에 3개 회계연도에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자유당 소속의원이고 자유당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조작비는 농림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부활하자 이런 결의를 하였다고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된 경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농림부는 자기가 직접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해서 업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요청했더니 당시의 재무부장관인 백두진 군은 이것을 거절해서 업무 감사를 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이 연석한 자리에서 ‘금후에 있어서 대행업무에 대해서 농림부가 대한금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읍니까?’ 물었더니 재무부장관은 ‘주겠다’고 약속했에요. 그러니 하루속히 이러한 것은 업무상의 감사는 해야 하겠지만 그 당시 농림부가 업무감사를 못 한다면 심계원에 위촉을 해서 긴급 도정을 명령했는데 긴급 도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과연 이만큼 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자기가 판정을 못 내린다면 심계원을 시켜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료를 재정법에 의거해서 마땅히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농림부로서의 자료, 대한금련조합연합회에서의 자료를 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조서를 내놓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소정의 수속절차를 다시 밟어서 이것을 유권적인 결론에 의거해서 주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생기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의 한 가지가 양곡판매가격에 있어서 양곡 자체의 원가에 거기에 소요되는 조작비를 가산한 것을 판매가격으로 한다는 이러한 아까의 설명에 첨가해서 재정법에 비추어 본다든지 재정법 시행령에 비추어 본다든지 국회로 하여금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조작비에 소요되는 이 필요한 경비가 과연 농림부로서 이것을 절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필요하고 충분한 수속절차를 밟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만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조작비와 같이 금후에 쓰겠다는 예산안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쓴 결산조치에 대해서 막연하게 덮어놓고 정부가 낸 예산안 하나만 가지고는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외라고 하는 이 결론은 내린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곤 의원 말씀하세요.

금번 양곡긴급조작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은 들었읍니다. 만일 보관 불충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금련 자체의 행정적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각 항만 혹은 시골이라든지 창고의 시설 혹은 야적의 시설 등을 우리가 보살필 때에 도저히 오늘의 시설을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소요되고 심지어는 대일 수출까지 하려고 하는 미곡을 갖다가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오늘의 실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보관 못 할 경우에 있으니까 보관 못 한 대로 그냥 둔다는 것이 금련의 행정을 갖다가 너무나 감시 안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련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특히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작비를 갖다가 지불하겠다고 금련에 지시한 데 대해서는 국민과 금련 사이에 채무와 채권이 확정이 되고 말었에요. 만일 국민이 금련을 걸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농림부장관을 걸어서 행정소송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지 않으면 못 베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농림부장관 머리가 12개가 달려 있더라도 그 머리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에요. 또한 오늘 수송 실정을 보아서 인천을 비롯해서 군산, 목포, 여수, 부산, 제주도, 마산, 포항, 삼척 14, 15군데 항만 각지 수송업자들이 금련을 상대로 해서 수송한 액수는 상당히 큽니다. 또 수송업자들이 금련에서 예산만 통과될 것 같으면 지불한다고 하는 말과 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금련에 온 공한에 의해서…… 수송업자들은 금련의 말과 농림부로부터 금련에 온 공문에 의해서 충실히 그 업무를 이행했에요. 이 업자들이 자기의 사재 재정이 많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합법적으로 성행되고 있는 계…… 이 계돈을 가지고 오늘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만일 이 재정이 여기에서 방출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광주 계사건의 몇천 배 되는 사건이 경향 각지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잘 살리고 국민을 굶주리지 않고 국민을 먹이는 것이 만일 정치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의 알력, 행정부의 권력다툼으로 말미아마서 골탕 먹는 것이 국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삼천 리 어느 것이나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 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행정부끼리 횡적 연락 혹은 종적 연락이 잘못되어 가지고 국민에게 주는 누가 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야 할 것입니까? 당해 부처장관 혹은 관계부처관이 책임지고 물러가든지 묘를 파고 그 묘 속에 들어가서 죽어 버리든지 무슨 수가 나야 할 것이에요. 문제는 국민에게 끼치는 누가 많다는 것은 행정부의 졸렬한 정치 역량, 행정 역량으로 말미아마 국민에게 끼치는 누가 크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런 데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수송의 혼란이라든지…… 만일 조작비가 나가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련은 반드시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송업자이라든지 하역업자들의 등살에 못 견디어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올 혼란 이것을 갖다가 오늘의 조작비의 몇 배의 비용과 몇 배의 혼란이 오는 것을 수습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대로 수속절차를 잘 밟지 않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 잘 알고 있읍니다. 확실히 그러한 바도 있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당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그 누가 국민에게 미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가 잘못한 것은 행정부의 잘못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하고 국민에게 미친 누는 가급적이면, 아니 절대적으로 우리는 국민에게 누가 미치지 않는 행정조치를…… 정치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조작비를 갖다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통과시켜 주는 데 찬성하는 의미로서 의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나희집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농림분과위원회에도 있고 예산결산위원회에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쭙기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나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의 경과를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알어듣기가 좋실 것 같습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세 분이 갔는데 때마침 농림분과위원회가 긴급히 열리는데 예산결산위원회로 간 세 분이 오지 않으면 농림분과위원회가 개최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특별히 농림분과위원회의 세 분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자리를 그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됐는고 하니 모 의원이 정부에다 묻기를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주느냐, 통과 안 시키면 안 주느냐’ 이것을 물으니까 정부에서 국장이 새로 온 사람이 대답하기를 ‘물론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모 의원이 재빠르게 나서 가지고 이런 문제면 논의대상 외다 해 가지고 쓱삭 너머 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2독회에 가서 농림분과위원으로 있는 우리 셋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논의대상 외로 만들어 논 것이니 제2독회에서 발언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언을 봉쇄당하고 내용도 이야기 못 하고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관식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조작비는 풀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정상적인 조작비는 풀 계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정상적 외로다가 한 번 도정한 것을 재도정하게 될 때에…… 한 번 옮긴 놈을 다시 옮길 때에는 정상적이 아닌 조작비입니다. 이 조작비는 부득이 가외조작비라고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이 이것은 풀 계산으로 들어가 있는 까닭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금융조합은 생각하기를 금융조합은 나쁘니 두 번 요청하는 것이라는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작비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농림분과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잡곡에는 도간 조작비…… 도와 도와의 조작비가 계상 안 되어 있읍니다. 풀 계산에 부득이 도와 도와의 도간 조작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양곡에 있어서는 86년도 인가 기억됩니다. 그때에 통화개혁 관계로 각 지방에 가서 양곡을 도정한 것을 갖다 놓았더니 그때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바와 같이 양곡이 소비가 안 되고 도정한 지가 5개월이나 6개월이나 10개월 오래 되고 보니 그 양곡은 부패해서 도리가 없으니까 재도정을 정부에서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무엇이냐? 작년에 풍수해를 당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강원도 지구에 양곡을 이송할 이송비도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외조작비니 논의대상 외니 해 가지고 쓱싹 없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때에는 이 조작비라는 것은 당연히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여러분이 들어주시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태 전에 생긴 조작비를 금년도 예산에 넣었다는 것은 비합법성을 띠었다, 역시 우리가 보통 논법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조합연합회에서는 농림부에 수차 요구했어도 농림부에서 그대로 쥐고 앉어 가지고 이번 추가예산에 내놓았으니 농림부에서는 잘못했으면 과거에 농림부 행정을 맡어 가지고 있던 국․과장을 도태시킨다는 이야기는 물론이려니와 채무적으로 확정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끝으머리로 이 조작비는 농림위원회에서 사정한 대로 부활시켜주는 데에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충환 위원장 한 말씀 있답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나희집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심의할 대에 농림위원회의 출신 의원이 한 분도 안 나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위원회 출신 의원은 그날 예산결산위원회에 안 나왔었지만 농림위원회를 대표해서 농림위원장이 참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 한해서 확정채무니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논법을 적용하신다면 대한공론사 이것도 확정채무니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보실 소관 중의 방송비도 문교부로 가져갈 것 없이 공보실에다가 그대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예산이 모든 정책의 집결체이고 여기에서 전부 반영이 되느니만치 일관된 원칙하에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의 출신 의원께서 주장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꼭 줄려면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비비로서 30억 8000만 환인가 계상했고 그러니 이 중에서 정부가 예비비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쓰고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고만인 것이에요. 그러니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작비를 완전히 깎고서 다시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결산상에 필요한 수속절차를 전부 하고 농림부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조작비를 심의할 때에 임 농림장관은 함구불언했읍니다. 알래야 알 도리가 없어요. 몇 해 전 일이니까 전부터 계속해서 있던 한 서기관이 와서 답변하는데 요령부득이고 하나도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고 신빙할 만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적어도 심계원을 통한 권위 있는 이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조서를 재정법 또는 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빙할래야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니 현재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설명 못해 그 밑의 직원이 설명 못해 도대체 누가 쓴 조작비를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누가 얼마를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심계원의 심계대상인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한 심계 결과에 의한 조서 또는 농림부의 업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무슨 조서 이것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그렇지 않고 과거에 쓴 것을 갖다가 덮어놓고 우리는 이것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그 고충을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는 충분히 들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 나희집 의원이 말씀하기를 마치 언론 봉쇄한 것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미의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결산위원장 말씀이 농림위원 세 분은 안 나왔지마는 농림위원회를 대표한 농림위원장은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마는 우리 국회의 내용을 일반에게 어떻게 공표하는 것 같어서 제가 그런 말을 회피하고 안 했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니 저도 불가불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제가 실지 나갔읍니다. 나갔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에 언권을 청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었어요. 정부가 대답을 할 것이지 농림위원장이 무슨 대답을 할 것이 있느냐 하고 언권을 봉쇄하고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었습니다. 그랬는데, 농림부장관은 일일히 내용을 아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강만 얘기하고 세밀히 얘기 못했읍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정국장은 새로…… 부임한 지가 1주일도 못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양정과장이 1서기관인 양정국장이 답변하려고 하는데 모 의원이 ‘이것이 과거에 전부 쓴 경비냐, 이로부터 지불할 것이냐?’ 하고 덮어 씨워서 물었어요. 그때에 그 서기관이 벌벌 떨면서 ‘이로부터 지출할 것이올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쓴 경비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내놨느냐, 왜 결산을 내놨느냐?’ 이렇게 추궁하니까 이로부터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는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는 어떻게 경비를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것을 덮어놓고 ‘이로부터 지불할 것이라면 필요 없다, 심의대상 외라’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고 2독회에 가서 심의대상 외라고 했는데 2독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가서 저에게 발언권을 한 번 주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마디밖에 한 일이 없읍니다. 이러한 내용을 세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었지만 이러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불 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까는 여러 가지로 말씀했읍니다마는 지출할 것은 해야겠고 안 할 것은 안 해야겠읍니다. 이것은 아무 다른 정치적인 의의로서 금련에 지출할 것을 지출하지 말자 하는 이런 결의를 한다면 별문제이에요. 그러나 채무가 확정된 법적으로 보아서 당연히 지출해야 할 경비라면 국회에서 지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도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아요. 또 하나는 예산위원장이 최후로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서 지출할 거면 예비비에서 지출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엄연히 채무가 확정된 그 경비를 예산에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해라 하는 것을 우리 입법부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림위원회의 안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시인하시고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는데 이 토론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이쯤 말씀했으면 다 흑백을 알 수 있을 걸로 압니다. 또는 예산결산위원장의 명백한 설명에 의해서 금련의 태도라든가 농림부 자체의 태도라든가 무위무능이라든가 다 알었습니다. 홍창섭 분과위원장이 기를 쓰시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민의원 다 알고 있읍니다. 쌀값 내리자는 문제도 쌀값이 내리지 않고 올라가는 이 반대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대강은 짐작하고 있으니까 토론은 이만하고 표결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입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토론종결하고 직각 표결에 들어가자는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43인, 가에 113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부터 먼저 묻겟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세입은 그대로 넘어 갑니다. 세출…… 세출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또 정부원안 이 세 가지가 있읍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45인, 가에 6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은 미결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어요. 재석원 수 145인, 가에 67표, 부에 1표로 농림위원회의 안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원안이 남었어요. 정부원안은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부터 다시 물을 터인데 송방용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서요.

아까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셔서 당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외로 갈 때까지의 경과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앞으로 내줄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미 쓴 돈이냐 하는 것을 물을 적에 덮어 씨워서 물었다 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해하기에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내준 돈이냐, 내줄 돈이냐고 물은 것이 어떻게 해서 덮어 씨웠다는 논리가 성립됩니까? 나는 이러한 논리를 농림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전개하실 줄은 천만 뜻밖이였습니다. 그때 양정과장은 말하기를 앞으로 내줄 돈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조작비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풀 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내줄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심의대상 외라는 이러한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시끄럽게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여기서 손을 들어 주시는 분들의 대체의 의사는 이것을 안 줄 것 같으면 일선에서 이 조작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을 테니 내주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손을 든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까 누누히 위원장도 여기에서 설명 하시다싶이 내주지 말자고 하는 이런 의견이 아니라 내주되 수속과 절차에 맞는 것을 우리가 알어 가지고 내주자 이런 것입니다. 정부서 금융조합연합회에다가 조작을 명령했다, 이 조작을 명령한 것이 우금 3년이 경과해서 오늘날에 와서 추가예산으로 나온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그 가운데에는 정부에서 내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했던 것이고 금련에서는 내달라고 하는 강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비와 마찰을 거쳐 가지고 오늘에 와서 겨우 내주자는 그러한 의견이 성립되어서 내주는 것 같이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주더라도 아까 위원장도 설명하다싶이 심계원에서 심사보고를 받어 가지고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내줘야 된다든지 또는 농림부에서 확실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꼭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증언을 국회에다 제시한 뒤에 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내줄 분이라고 한 것 같으면 이번 제3회 추가예산에서 내주지 않더라도 신년도 예산에서도 심의할 수 있는 문제요, 또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잡는다면 추가경정예산으로서도 이 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합법적인 수속과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내주자고 하는 농림분과위원회안을 지지하는 여러분의 의사를 나는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고애하에서 내왔다고 하는 것을 십분 양찰하시고 많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국회 생활 한 5년간 했읍니다만 오늘과 같이 표결에 없어서 선거민을 대표해서 가장 여․야당이 었이 자기 신념에서 손을 드는 현실을 볼 때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갑론을박의 양론과 또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가만히 앉어서 들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이것은 3년 전의 채무인데 수속절차를 안 했으니까 심계원의 심판을 받어 가지고서 정식서류를 제출한 후에 지출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첫째 이유, 선배 여러분, 심계원법에 의하면 심계라는 것은 정부의 예산을 지출한 후에 심계하는 것입니다. 감찰위원회가 아닙니다. 둘째, 이 조작비를 갖다가 기정채권이냐 또는 지금부터 지출할 문제냐…… 선배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예산 전부가…… 외자청에 15억이라는 조작비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부두의 저 볼상한 노동자 창고의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않어 지금 폭동을 일으킬 순간에 있읍니다. 그것은 예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금융조합 역시도 조작비는 이것이 기정채권이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한테 금련이라는 것이 비료를 갖다가 운반하는데 조작비라 수지가 맞지 않어서 변질미를 넣엇다는 것은 나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이나 금융조합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라는 것은 사무 태만에 의한 처분이라는 것은 입법부는 국정감사 기타 헌법을 동원해서 할망정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따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이 6억 환이라는 조작비는 과거에 쓴 것이냐, 차후에 쓸 것이냐 하니깐 과거에 나는 예산결산위원회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쓸 것입니다. 물론 기정채권이지만서도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예산은 지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정채권이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인정하고, 기정채권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한계에…… 나는 기정채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일간에 걸쳐서 심의한 을 존경하는 까닭에 나는 농림위원회위원한테 배웠읍니다. 어떻게 심의해서 이 문제를 일으켰느냐? 여러분, 6억 환 중 군조작비로 2억 9000만 환이 삭감되었는데 여러분도 동의했고 1300만 환이라는 것은 한국경제에 혁명을 일으키는 통화개혁 때 국회에서 각 지구에 분배하라고 해서 입법부로 알고 행정부로 아는 기정사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3년 전의 채무냐 할 것 같으면 6억 환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예산서를 볼 때에 1300만 환이라는 것은 통화개혁 때 긴급수송하기 위해서 농림부가 명령한 사실…… 이것은 금련이 쓴 것이 사실…… 오로지 4287년도에 있어서 강원도라든지 영동지구에 4만 3000석, 4300만 환 긴급조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총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은 금련이 했든 다른 개인이 했든 이것은 줄 조작비 또는 금년의 변질미가 많이 나와서 국회에서는 외국의 도입양곡 국내산이 600만 석, 700만 석이 썩어난다, 선출구에 갔다 온 야당의원들이 농림부에 이것을 질문해서 금련에서 이것을 재조정하였다는 문제 이것은 무려 2억 환에 달하고 또는 잡곡은 그 도에서 먹는 것을 갖다가 긴급으로 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도간 조작을 하는데 5000만 환, 그러면 선배 여러분, 6억 환의 조작비 그중 3년 전의 비용이라는 것을 1300만 환 통화개혁 때 한 것 외에는 전부 금년도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군부수송 2억 9000만 환을 제한 나머지 3억 1000만 환이라는 것은 영동지구에 간 4300만 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외자 도입양곡 또는 국내산 600만 석, 재조작비가 2억 환 또는 잡곡을 갖다가 식량사정에 의해서 이 도에서 저 도로 가는 그런 긴급조작비가 5000만 환, 나는 생각합니다. 이 불초 이 사람도 조작비 관계에 4년간 했읍니다. 연도 초에 조작비 계산한 것은 평상시에 조작비는 계산하지 않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인준하지 않읍니다. 요 먼저 나온 것은 영동지구에 나가서 변질미가 있으니까 재포장해라 이런 등등으로다가 3억 환이 나갔다 가고 할 것 같으면 1300만 환 통화개혁 때 조작비 그 수송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 금련 책임자를 추궁해요. 사무 태만으로…… 그렇지만 기정사실로 확정된 채무를 갖다가 입법부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는 우리는 여러 선배가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국회는 상임분과를 존중하자 그랬읍니다. 그러면 상임분과 농림분과에는 비교적이 아니라 다른 분과보다도 거기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조작비를 따진 그네들은 농림부와 마찬가지로 바지저고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로서는 기정사실로 된 채권을 갖다가 지불하고 국정감사로 해서 농림장관이 금련에 국정감사를 못해서 양곡의 조작비를 잘못해서 변질미를 내었다는 책임을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의당히 할 것은 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행정부가 명령해서 관계기관이 수족과 같이 지출한 조작비는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사무 태만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정 확정된 채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농림분과위원회안대로 통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려 둡니다.

지금 여기에 발언통지가 한 서너 분 나와 있는데 아까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도록 해서 1차 미결로서 발언통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있었고 농림분과위원회의 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있었고 두 분 다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 발언통지하신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안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45인, 가에 78표, 부에 1표도 없이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세출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오후 2시 반에 재개하겠읍니다.

지금으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 보고는 되었읍니다마는 외무분과위원장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시일이 급하고 하니 오후 회의에 곧 상정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읍니다. 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