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질의를 청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는 나 혼자뿐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대체토론 같은 것이 나올 것 같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제3조 제1항 비서실을 삭제한다는 것은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타에 있어서는 나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조직법 중 대개를 보면 정부의 독재를 의미한 것 같읍니다. 왜? 첫째는 고시원은 반드시 분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시원의 분리는 국무총리 직접 소속하에 이러한 총무처의 한 인사기관을 넣자는 것은 도저히 부당해요. 정부조직법 중 고시원장은 정당 관계를 못 하게 하는…… 고시하는 정당한 고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공정성 있는 것을 총무처 인사과에, 다시 말하면 인사국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귀속시키고 그 총무처에 이쁨 뵈이고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면 물론 다 통과되는 것이예요. 물론 총무처의 지지를 못 받고 비위에 못 맞는 사람은 자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거절당할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은 특별히 독립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왕조에서는 어떠한 고시제를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초시로부터 하였든 것입니다. 초시는 지방에 나가서 다수의 인재를 뽑아서 합격시킨 뒤에 잘 하느냐 못 하였느냐 하는 것을 다시 국왕이 전좌 한 데서 만조백관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총무처에 한 국한된 여기에다가 두자는 것은 도저히 불과 한 것을 여기에 중언부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찰위원회, 이것을 거세하자는 것입니다. 감찰위원회를 이렇게 거세하도록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감찰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라는 권력을 주었다가 도로 뺏으려는 것은 정부의 무한한 독재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감찰위원회는 이전에 국왕이 임명한 어사 모양으로 아모리 훌륭한 지위와 훌륭한 권력이 있다 하드라도 비행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곧 그것을 봉고파직하고…… 잘못하면 먼저 죽이고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선참후계 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이 있어서 죽였읍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 어사의 직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사제도는 없다 하드래도 이 감찰위원회의 직책이 여기에 대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이 감찰위원회가 어느 장관, 어느 장관을 파면했다는 것이 너무 과도한 일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권력이나 권력에 아부치 않고 넉넉히 장관급이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능히 파면을 하는 것은 이 감찰위원회만이 우리 대한민국에 엄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찰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거세당해 놓면…… 우리는 이 어사제도와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에 감찰위원회는 엄연한 입장에서 엄연한 존재로서 국무장관 이하 비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다 파면 결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왕이 준…… 대통령이 준 그 권리를 대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찰위원회가 이러한 거세를 당하면 군수급이나 면서기들을 파면하는 것을 건의하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다면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있으니 이것으로 넘겨도 좋지 않읍니까? 무엇 때문에 국가재정이 많이 있어서 감찰위원회를 두는 것입니까? 감찰위원회가 거세당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에요. 만일 감찰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면 독립적 엄연한 존재라야 할 것입니다. 또 감찰위원회는 정당에 간섭을 안 하는 것이에요. 정당에 간섭을 하면 정당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해서 즉 정당에 간섭 못 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찰위원회를 그대로 존속해 두고 고시원을 두지 않으면 우리 국가에 인재로 등용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고, 정부에서 무한한 독재…… 무한한 독재를 우리가 양성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에 잘못이란 정부 자체만이 있는 것이 아녜요. 우리 국회가 잘 처리하고 못 처리하는 데 정부의 독재가 있고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주십시요. 그리고 여기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청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건설청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목을 삭제하는 그것 때문에 불가불 언급 안 할 수 없읍니다. 건설이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공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전 재래 제도에 있는 공조 …… 육조 중 공조라는 의미인데, 공조의 소관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 산림천택 이라든지 주차 든지 성이라든지 도로 교량이라든지 주작축조 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백공 을 전부 공조가 맡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설이란 것이 공조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설부로 독립시켜야 할 것에요. 왜 그러냐 하면 농림부는 임 , 상공부는 공 , 이것을 합쳐서 건설부 하나 독립시켜야 돼요. 그래서 건설부를 독립해서 내무부, 상공부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그 국․과 등을 죄다 건설부가 책임을 져 가지고 유기적 체계 있는 운용과 활발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 국가의 운용이 잘못될 것에요. 그러기 때문에 건설청보다도 건설부라는 것이 좋고 또 건설청을 국무총리 직속하에 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에요. 이것이 한 부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국무총리 직속에 한 처로 넌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건설청 설치를 반대하는 것에요. 건설부를 설치하는 것은 찬성해요. 그러나 건설청은 반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조직법을 일대 개혁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에요. 대체토론도 한다고 했읍니다. 농림부는 임, 상공부는 공, 이것을 합쳐서 건설부로…… 공무부도 좋고 건설부도 좋와요. 농림부, 상공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정부조직법에 결함이 많어요. 법제처는 법무부에 소속시키고, 기획처는 건설부가 생기면 둘 필요가 없읍니다. 예산 관계는 재무부에 소속시키고 기획에 대한 것은 건설부에 소속시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보처는 물론 국무총리에 한 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계만방에 공보를 가지고 선전을 해야 할 것이니까 한 부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보처를 부로 승격하는 동시에 교통 체신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정부조직법이 완전무결해야 할 것인데 부분적으로 미친놈 똥 깔기듯이 한다면 정부조직법을 만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고시원을 독립시켜야 할 것, 감찰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것,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진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번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몇 조항에 고시를 폐해서 총무처의 인사과에다 둔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제31조에 고시원을 폐하는 것은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고시원을 폐하고 인사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총무처 인사과에다가 병치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거기다 병치시키는 것인가, 그것을 의아히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처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공무원 임명할 때에 이력서를 받어 가지고 이 수속절차를 밟는 기관에 지나지 못합니다. 고시원의 전형이라든지 고시의 자격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학자나 지식계급에 자격을, 그만한 자격을 준다는…… 고등고시에 관한 자격이라든지 보통고시에 관한 자격을 준다는 즉 이만한 자격을 준다는 시험을 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처 인사과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데 거기에 총무처 인사과에다가 둔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이것을 의아해서 묻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당연히 이것을 문교부에다 병합시켜서 문교부장관 직속하에 각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에는 각 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를 망라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시험을 해서 전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개 총무처 인사과의 수속절차를 밟는 데에 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무슨 이유로 총무처 인사과에다가 병합시키는가,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또 감찰원의 권리를 삭감해서 단서를 삭제를 하고 신설한 조항을 보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위원, 심계원장, 감찰위원장, 심지어 처장까지라도 거기에 비행이 있을 때에는 징계의 사실을 조사해서 대통령에게다가 보고하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 감찰원을 설치한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령 대통령 각하, 국무총리, 각부 장관의 비행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탄핵 규정이 있으니까 탄핵에 의해서 시정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공무원의 비행이 있다고 하면 재판소에 사법관이 있으니 거기에서 넉넉히 할 수가 있는데, 감찰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설치했는가, 이 설치한 이유는 감찰위원회에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조곰 달라서 아주 행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패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초월한 권한을 부여해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 감찰위원회이였읍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권리를 삭감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보다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감찰위원회의 권리를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권리를 삭감하는 이유는 어데에 있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 안의 43조 2항은 정부의 제안이니 만큼 먼저 법제처장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순서인 줄 압니다. 법제처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 정부에서 전번에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건을 낸 가운데에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중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부통령은 물론이려니와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 이들을 징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든지 비법행위로 비행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하지 않고 그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그러한 행위가 있거든 대통령에게다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는 그 위법 내용을 통지하기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그 개정 취지는 이렇읍니다. 헌법 46조를 보건데 이제 이상에 열거한 이러한 분들은 국회에서도 또한 탄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헌법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분들을 탄핵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 가지고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탄핵재판에 부치게끔 이렇게 신중하고도 엄격을 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비법 혹은 위법행위로 혐의를 입었다고 하기로서 감찰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이러한 분들을 단순한 8인의 의원으로서 징계를 주며 심하면 파면까지도 시킬 수가 있게 된 것은 헌법이 요구한 바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은가, 또한 그 수속절차가 경박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정말 있으면 감찰위원회에서 증거를 갖춰 가지고 국회에 알리고 대통령께 의견을 상신하게 되면 기실에 있어서는 징계 파면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에 있어서는 감찰위원회의 목적도 달성하고 또 수속절차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은연한 맛이 있고 춘풍이 이탕 한 감을 주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 조항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낸 이유는 대략 이렇읍니다. 그러면 다른 물으실 점이 있으면 다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은 감찰위원회장의 의견을 듣자고 해서 들어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감찰위원장 노진설 씨를 소개합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권한에 대해서든지 기구를 보든지 지금 현하 정세로 봐서 권한을 강대히 하고 기구를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삭감하고 권한을 축소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제도에 대해서는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는 제도대로 세워놓고 운영을 바로 해라 하는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혹 저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은 운영 잘 못하니깐 제도에 관해서 어떻다든지 권한을 삭제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혹 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도는 제대로 세워야 할 줄 생각합니다. 혹 이 운영을 잘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관의 성질로 봐서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보통 재판소와 같은 독립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국가의 큰 관리에 대해서 대통령과 긴밀한 연락이 있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상의 폐해가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봐서 절대로 염려가 없고 축소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 의아하신다면 감찰위원회와 같은 이러한 기관에 이러한 강대한 권한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논의를 할 수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재판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재판소에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도로 말씀하면 대통령 이외에는 특별한 하등의 형법상 특권이 없읍니다. 그래서 일개 판검사가 장관, 부통령, 어떤 고관을 물론하고 기소를 하고…… 검찰청에서 기소를 하고, 재판소에서는 재판을 하고, 그러한 강대한 권한을 가졌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감찰위원회는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읍니까? 그래서 권한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현하 정세로 봐서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유진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읍니다.

유진홍 의원께서 고시위원회를 갖다가 폐지해 가지고 총무처에 병합하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해 달라고 하셨읍니다. 고시위원회를 갖다가 정부조직법에 설치한 그 이유는, 근래 민주국가에 있어서 인사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 행정부의 독단에 맥기지 않고 그 행정부와 다소 대립되는 기관이 인사를 처리해서 그것을 공정한 인사로서 정실을 배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제도를 갖다가 정부조직법에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공무원법을 볼 것 같으면 그때에 국가공무원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할 때에 정부 측과 많은 논의를 하였읍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있는 그대로 모든 고시를 갖다가 고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본래의 고시위원회의 취지에 맞는다는 것을 설명했으나, 정부에서는 고시위원회에서 다만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에 관한 시험과 그리고 2급, 3급, 4급 공무원의 전형권만 인정하고 그 외의 고시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공무원법을 볼 것 같으면 제16조 그리고 15조를 볼 것 같으면 4급, 5급 공무원은 고시위원회 또는 각부 장관이 시행하는 고시와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을 하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를 제외한 교원시험이라든지 의사시험 혹은 저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계리사 시험 같은 것은 고시위원회에서는 시행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시위원회는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를 시행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고 그 공무원의 전형에 대해서는 이 국가공무원 전체의 시험에 대해서만 불과 감독권을 가진 것이며, 전형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제4조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모든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행정부에서는 고시위원회의 인사전형에 있어서 만일 고시위원회가 정상적인 전형을 한다면 행정부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게 되고 또 행정부의 요구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고시위원회의 그 전형은 전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현재 고시위원회에는 약 50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읍니다. 그 직원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비를 쓰고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이 공무원법의 제도라든지 이것을 볼 때에 고시위원회가 그냥 존재할 이러한 그다지 큰 법적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위원회를 삭제한 것입니다. 다만 고등고시와 보통고시의 시행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때그때에 위원을 임명해서 시험만 해 드리면 될 것이니까 그다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처에 소속하게 한 것은 정부조직법에 총무처는 인사를 갖다가 취급하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법 제4조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시에 대한 것을 총무처에 귀일케 한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하드라도 고등고시와 보통고시를 시행할 때에는 총무처에서 시험위원을 전형해 가지고 그 시험위원이 고등고시, 보통고시를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히 50명에 가운데 직원을 항구적으로 둬 가지고 시험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략 고시위원회를 폐지하고 총무처에 갖다가 둔 이유는 이렇읍니다.

지금 고시위원장으로부터 여기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회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시고 회기를 연기해 가시면서 국사에 대하야 이처럼 진력해 주심을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고시위원회를 두느냐 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이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 이론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1년 동안 고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정부와 부닥쳐서 여러 가지의 애로를 많이 겪었읍니다. 정치는 현실이올시다. 현실을 떠난 정치는 생명이 없는 정치올시다. 오늘 이 남한에 있는 이 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먼저 국정감사 가운데에서 보고를 듣건데 전체 문제는 인사행정의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귀결되지 않었읍니까? 그러므로 저는 1년 동안에 행정부와 부닥쳐서 여러 가지 경험한 실담을 가지고 말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사 쇄신 문제로 봐서 고시위원회는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법 제12조 단항에 「2급 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전형을 받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또 13조에 「3급 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시 또는 전형을 받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고, 15조 말단에 있어서는 「4급 공무원도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전형을 받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고시위원회에는 1년 동안에 보통고시나 고등고시나 한 차례 하고 고만두는 기관은 아닙니다. 중앙 지방을 통해서 2급으로부터 4급까지 수만 명의 현직 공무원과 신규 채용의 공무원은 전형을 한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일 국가공무원법이 국회의 통과가 지연됨을 기화로 해서 총무처 인사국에다가 소위 전형국을 뒀읍니다. 전형은 고시위원회에서만 하는 것인데 총무처 인사국에다가 전형과 서임한다는 소위 전서과 를 뒀읍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임시조처법을 맨들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인사국에서 전형을 하고 서임을, 다시 말하면 이 남한에 중앙 지방을 통해서 모든 인사문제를 일원화를 맨들어서 독자적으로 조처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정부 안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비난과 규탄을 하는 것을 빚어내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고 어데에 있읍니까? 우리는 가령 8월 12일에 국가공무원법이 발표되자 전형령을 맨들어서 법제처에 회부했읍니다. 그런데 법제처와 인사국에서는 전형령 법안을 집어 쥐고 이러니저러니 이 조문을 깎자니 저 조문을 깎자니 해서 두 달 지낸 거년 12월 5일에 겨우 전형령을 발표했읍니다. 그 발표하는 데에도 우수운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총무처 인사국에서 사용하는 소위 임명령이 있읍니다. 그 임명령 끝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별표라고 하는 것이 제2호, 3호가 있읍니다. 그 제2호에 국민학교를 마치면 몇 해 만에 무엇이 되고, 중학․전문대학을 마쳐서 몇 해만 있으면 무엇이 된다 하는 것이 제2호에 있읍니다. 제3호에는 1류, 2류, 3류, 4류라고 해 가지고 1류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부의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 경력 연수를 100%로 잡어 준다는 것은 당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나 과정시대의 공무원은 면서기를 지냈거나 고원 을 지냈거나 그 경력을 100%를 잡어 준다는 근거가 어데 있읍니까? 또 제2류에는 한국 민족의 피를 빨든 조선은행, 식산은행, 동척농회이니 하는 그런 데 사무원이였든 사람은 80%를 잡어 준다는 것입니다. 일제에 협력한 일반 관청에 있어서 사무 보든 사람은 60%를 잡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초야에 무쳐 가지고 때를 기달리고 있든 사람들은 소위 기타 직원이라고 해서 30%를 잡어 준다니…… 그래서 총무처에서 사용하는 인사 임명령 꽁문이에 붙어 있는 제2호 별지와 3호 별지를 고시령 꽁문이에 달어 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어찌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100% 90%도 가하지만 어제 일제시대와 군정시대에 있든 사람은 이러한 퍼센태지를 잡어 주느냐,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그 부당성을 지적해서 법제처를 통해서 국무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국무회의에서도 저희들의 인사문제에 관한 것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당했읍니다. 그래 여지없이 실패를 당하자 이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안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자 천우신조로 이 실패를 당한 이틀 만에 이상돈 의원 외 여러 의원의 긴급동의로, 제안으로서 일정시대의 관공리는 그 경력을 전형할 때에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결의가 났읍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지방으로부터 중앙까지 모든 공무원은 일제시대에 활약하든 그 인물만이 거기에 쓸어넣고 해 먹자는 악습이 깨뜨려졌읍니다. 그런데 또 우수운 일이 있읍니다. 이제 이것이 국회에서 그 결의가 나자 우리 고시위원에서는 다시 전형령 개정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전형기준을 내야 할 것인데, 물론 전형을 요하는 자격은 소위 무슨 학교를 마치면 무엇이 되고 하는 이것도 자격을 주는 것이고, 이 전형의 기준은 논법고시와 구술고시를 통해서 전형을 한다고 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법제처에 있는 몇 사람과 인사국에 있는 몇 사람들이 반대를 했읍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신규 채용하는 사람은 이 안대로 하는 것이 괜찮지만 현직 공무원은 퍼센태이지율을 비쳐 가지고 이미 그 임명을 받은 현직 공무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전 법으로 100% 80% 60%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한의 정부가 민중에게 이반당하는 이유가 어데에 있읍니까? 친일파들이 자기들만이 해먹자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고시위원회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여러분들 오늘날 고시위원회를 거세하고 고시사무와 전형사무를 인사국에 붙이자는 그 의도는 이만하면 아실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국가고시의 권위로 보아서 고시위원회는 독립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날에 변호사 시험을 법무부에 소속시켰든 것과 같이 이제 국가고시를 부도 아니고 한 국에다가 그 사무를 소속시키면 국가고시라는 권위가 일절 없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응시할 사람이 실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의 예를 보드라도 인사문제를 이 고시위원회는 대통령 국가원수의 직속하에 두어 가지고 어느 파당적 압력이나 파당적 정실에 흘러가지 않고 엄정 중지 해 가지고 인사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예가 아닙니까. 해방 이후에 조선의 청년들은 부동심 에 움직였읍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 한국의 청년들은 불만을 가졌읍니다. 옛날 왜정시대에 군정시대에 사람만 벼슬을 해 먹지 우리는 무엇을 해 먹느냐고 하는 불만 불평에 반동적으로 움직였읍니다. 그러자 고시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듣건데 경기도의 각 도서관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는 농촌의 청년들까지도 이제 새 희망을 가지고 듣건데 보통고시, 고등고시에 응할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시위원회가 거세를 당해 가지고 사무가 인사국에 소속된다면 그들의 실망은 얼마나 크겠읍니까. 이보다도 오늘날의 국민은 고시위원회가 있으니까 고시위원회로서 인사를 쇄신한다고 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국민의 실망은 얼마나 크겠읍니까. 끝으로 한마디 하겠읍니다. 아까 고시위원회를 없애자는 말씀을 듣건데 고시국이라고 해 가지고 전형을 총무처에는 하는 것인데 왜 또 둘 것이 있느냐, 50여 명의 직원을 두고 공연한 경비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읍니다. 여러분 우리 고시위원회에서 다른 부처와 같이 제2차 3차 추가예산을 요구한 것도 없읍니다. 여기에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씨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거년에 고시위원회의 총예산이 어떤 국의 예산밖에 못 됩니다. 1606만 1300원이라는 예산이 되었읍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은 원래 옹졸한 사람이라 만약 그 돈을 다 쓸랴고 하면 다 쓸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어서 1167만 7727원을 썼읍니다. 다른 부처는 적자가 나서 2, 3차 추가예산을 냈읍니다마는, 우리는 흑자가 438만 3573원이 남었읍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벌어드렸읍니다. 얼마를 벌어드렸는고 하니 응시료 411만 원을 벌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흑자가 난 것이 849만 3573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고시위원회의 쓴 돈은 얼마냐 하면 746만 6727원을 썼읍니다. 그런다면 오늘 고시위원회를 없애고 인사국에 소속시키면 이만한 돈을 안 드려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읍니다. 이보다 더 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감원 문제인데 고시위원회의 직원이 위원장 이하 마흔두 사람입니다. 원체 직제에 마흔두 사람인데 거년에 1할을 감원하는데 그 통에 들어 가지고 네 사람을 감원하고 설흔여덟 사람인데 이제도 정부에서 비서실을 없애고 3할을 감원하라는 명령이 내렸읍니다. 비서실을 없애고 3할을 감원하면 스물여섯 사람입니다. 어느 국에 소속시키든지 스물여섯 사람 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읍니까? 이보다 더 굉장한 경비와 사람이 들 것입니다. 더 말하지 않읍니다. 고시위원회가 다른 부처에 소속이 되었든지 독립을 시켰든지 그 경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소비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공연하니…… 인사문제를 쇄신하기 위하야 이 고시위원회에서는 남한 각 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신분을 조사하여 전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이 모든 부당한 공무원을 쇄신할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인사문제의 쇄신도 어느 부처에 속하면 고만이고 또 국가고시가 세계에 볼 수 없는 한국만이 부속 에 들어 가지고 국가고시의 권위는 공연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현실의 정세와 현실 인사의 비난과 이 모든 사정은 나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읍니다. 먼저 국회에서 공무원법을 개정안을 내실 때 이상돈 의원으로부터…… 이제 일제시대의 관공리는 그 경력의 연수를 계산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신규채용의 공무원에 한해서 그 법을 만드셨읍니까, 현직 공무원까지 적용하라고 만들었읍니까? 알고 싶읍니다. 그래서 고시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싸웠읍니다. 우리는 현직 공무원도 임시발령이지 정식으로 발령되지 않고 임시인데, 임시조치이니까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우리 고시위원회에서는 전형해서 정식으로 임명한 것이 아직까지 없읍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공무원이에요. 그러하므로 이 법에 대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현직 공무원은 이미 맨든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현명하신 의원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발언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의사 진행으로 변경하겠읍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가운데에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국정감사 한 결과에 정부는 그야말로 부패하기 짝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감찰위원회와 고시위원회는 지금 고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민국에 친일파 아짓트를 그야말로 친일파로 농성 이 되었든 것을, 협잡이 농성되었든 죄악을 우리 국회 또한 만민 앞에 명료하게 말씀드린 것 같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적 견지로 봐서 본 의원은 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썩은 정부에다가 친일파로서 첩첩히 농성된 철근 콩크리트를 부시기는 고사하고 이것을 양성하는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악법의 개정안은 우리 국회로서는 취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본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을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폐기 동의에 대한 것을 한두 가지 수정하겠읍니다. 비서실에 한한 것만 여기서 심의하고…… 건설청은 아직 심의 단계에 안 있읍니다. 폐기하자는 골자의 주문은 아까 초두에 말한 것과 같이 고시원 거세와 감찰위원회 대한 것, 그 두 가지만을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요. 썩는 것을 알고 이 농성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썩은 것을 걸고 그대로 심의하자는 말이요? 축조심의 할 때에 고시원과 감찰위원회는 우리는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비서실에 국한된 것, 건설청에 관계된 것,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건설적 의미로서 우리는 취급하자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이 말한 그 골자에 대한 정신은 동감입니다마는, 이렇게 폐기해 가지고 또 어떤 조를 추려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의사 진행에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1독회는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는데 질문은 종결하고 대체토론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동의의 정신은 잘 알었읍니다. 그러나 의사 진행상 수속상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송진백 의원의 말도 잘 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중지하고 대체토론은 없는 것입니다. 또 각 교섭단체를 통해서 발언을 청한 데 대해서 언권을 중지시킬 수가 없읍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입니다. 장홍염 의원 말씀하시요.

미안합니다. 이 대체토론에 있어서 저는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기 때문에 한 찬성이고 한 반대라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조에 제1항 중 비서실은 삭제한다, 이것은 제가 말을 드리지 않어도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들이 모다 말하기를 비서정치의 폐단을 말합니다. 쓸때없는 비서실을 두어 가지고 인원이 많어서 경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의 혼란을 일으키고 오든 협잡수단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비서실의 삭제를 의원 동지들이 전부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 3조 비서실은 당연히 삭제하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제7조 중 「정원과」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으로 좌의 조항을 신설한다, 「본법의 규정된 각 기관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그랬읍니다. 이것 대단히 좋은 말씀이올시다. 모든 것이 일정의 법규와 일정의 궤도 한정수량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편을 보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고원을 주리고 느리고 쓰잘것없는 과를 두고 계를 두어서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자기네 편리만을 도모합니다. 국가적 이익으로서 국가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면 자기의 편리를, 국장이면 국장을 편리…… 자기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과를 늘리고 계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는 자자한 행동이 비일비재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절대로 통일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므로 반드시 이 정원에 있어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이 법률로 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다음에 제15조 토목과를 삭제하는데, 이 토목을 삭제하는 의미가 다른 부나 건설청을 두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나는 반대합니다. 어째서 반대하느냐? 우리의 지금 예산의 전부가 적자예산입니다. 국민의 부담력이 있어야만 돼요. 담세력이 없는 국민에게 과중한 과세만 시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의 의무는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과중한 과세를 시키지 않는가 하는 데에 국회 의무가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은 꼭 써야 됩니다. 꼭 써야 되지마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요 국민이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과세를 찬성하는 이 각 부처를 늘릴려고 하는, 그 쓸때없는 기관을 늘릴려고 하는 것은 제3조나 7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설청에 나온 것을 보면 토목, 염전, 축조, 농지개량, 간척, 사방, 수력발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통부의 철도시설은 왜 안 했소? 이것은 종합경제 같으나 종합경제가 아닙니다. 쓰잘대없는 한 부를 둬 가지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느린다든지 인원을 느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지방건설청을 둬도 현재 인원과 꼭 그대로 하겠읍니다. 하나도 느리지 않읍니다. 지위가 늘지 않으니 경비가 늘지 않는다고 해서 내무장관으로서 건설국으로 여러 번 사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지방건설국 설치를 승인을 한 사람이올시다. 승인을 해 보니까 굉장한 예산이 나옵니다. 굉장한 인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이번에 추가예산에 있어서 건설국에서 쓰잘것없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늘여 놨단 말이야요. 왜 이렇게 느렸느냐, 다 쓰고 난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말을 합니다. 누가 쓰라고 그랬읍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로 지방건설국을 승인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돈 다 썼읍니다」 이것이 법리에 맞는 소리요? 만약에 토목이라고 하면 건설국에서 하는 일, 염전이라고 하면 내무부, 토지개혁이나 간척, 사방은 농림부에서 하는 일, 수력발전은 상공부에서 하는 일, 이 모든 권한을 하나 빼다가 느리자는 자리 다릴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따로 둬 가지고 우리 국민에 이익을 보는 것이 있읍니까? 이익은 하나도 없읍니다. 사방사업은 농림부와 부대되는 사업, 토목개량은 농림부에 부대되는 사업이올시다. 농지개혁을 어떻게 다른 데서, 어떻게 다른 데서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것이올시다. 쉬운 것 같어도 못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잘것없는 기구를 느리는 데 있어서 토목과를 삭제하자는 것은 건설청을 두자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니까 절대로 토목과를 삭제하는 이것을 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제31조 중 「인사」 다음에 「고시전형」을 삽입한다, 이것도 고시위원회를 없애고 총무처 인사국에다가 배속시키자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하지 않드라도 고시위원회는 큰 돈도 들지 않고 또 고시위원장도 말씀 잘 하셨읍니다. 오늘날 친일파 세력이 팽창되어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공무원에 임용령이 개정안을 내서 우리가 결의시킨 의도도 여기에 있으니까 과히 큰 재산이 들지 않는 이 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시키자고 해서 31조를 반대합니다. 43조 여러분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 감찰위원회 권한을 박탈시키려고 하면 참으로 대한민국은 어지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 감찰위원회의 권한이 이만치 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관오리들이 모든 번잡한 행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는 이때에 감찰위원회의 직능을 박탈하면 감찰위원회에 소속 관계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읍니다. 여러분 이번의 국정감사 때에 자세히 보셨지요? 관리들의 그 비행을 막는 그 기관의 수족마자 끊어 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감찰위원회 □□ 13조에는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의원 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그랬읍니다. 그런 다음에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 장관에 이송하여 시행케 한다」 소관 행정장관에게 시행케 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밑에서 「단, 헌법 제46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에 통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이 사실을 여기서 탄핵할 필요가 있으면 탄핵해야 될 것이올시다. 이것은 46조에 있는 공무원을 그 감찰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 하드라도 대통령의 심사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아마 그 장관은 파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적에는 그 장관은 파면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마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것까지 없애 버리고 국회에 통고하는 그것마저 없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곤란에 빠질 것이니 본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서 없애 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장병만 의원 말씀합니다.

나는 이 정부조직법이 어찌해서 또 나오는가 그것을 의심하고저 합니다. 먼저번에도 건설청이 아니라 건설부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내가 열렬히 반대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다른 동지들도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한 결과 폐기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또 이번에 건설청으로서 변해 가지고 나온 것도 알 수가 없으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수조건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고시위원회를 폐지하자느니 또 감찰위원회 권능을 주리자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공정한 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나왔는지, 혹은 어떠한 한 부문과 한 권력기관의 권력을 확장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이에요. 감찰위원회가 우리가 예산 안 할 수는 없읍니다. 이 국내에 있어 가지고 혼란한 이 정계에서 자기에 권능을 자기네가 다 발휘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조사를 얻지 못해서 국민의 원망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육성을 시키고 확장을 시켜 가지고 이 권능을 얼마든지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능을 다 줄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탐관오리 숙청은 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다 책임질 수가 있겠읍니까? 절대로 안 될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시위원회를 두고 말하드라도 고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말로 신성해야 될 줄로 알어요. 적어도 한 과에, 한 국에 부속물이 되어서 어떤 사람의 지시와 어느 사람의 명령을 받어 가지고 고시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정도 는 비참하고 참담한 것밖에 더 안 나오리라고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고시위원장의 말을 대강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까닭에 더 설명하고자 안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정부기관을 줄여 가지고 국책이 잘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밑에 모든 기관을 하나만 만들어 놔도 좋을 줄로 알어요. 만일 안 그렇다고 하면 다른 권력 행사할 따로따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건설청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하고저 하는 바는 이것도 나도 볼 적에는 한 어떠한 권력집중기관밖에는 안 생각해요. 우리가 12부 4처에 각 건설 부문이 있읍니다. 건설할 사업이 따로따로 전문적으로 기술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교통부에서는 교통부로서 전문적으로 따로 할 사람이 있으며, 따로 기술자가 요구되어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내무부대로 따로 그 전문적 기술이 필요할 것이올시다. 국방부에는 국방부대로 따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해요. 또 체신부에서는 체신부대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부에서는 사회부대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각 부문에 다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그것을 어떻게 두려 뭉쳐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나갈 수가 있읍니까? 각 부문에 있는 그 건설 부문 그 사업을 한테 두두려 뭉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부는 아마 허수아비 기관밖에는 안 될 것이요. 또 이 건설청 하나만 설립해 가지고 일할 것 같으면 너무 과중한 책임 부담과 권리의 집중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건설청이라고 이래 가지고 건설청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건설청이 아니라 한 건설왕국이 되고 말 것이올시다. 거기에 모리협잡배 있는 대로 거기에 총 집중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협잡성이 거기에서 집중 안 되리라고 누가 압니까? 그런 만큼 저는 길게 말씀 하고 싶지 않어요. 우리가 요번에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볼 적에는 이것 하등 우리의 국민의 큰 이익과 복리가 집중된다고 나는 안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구 뜯어고치는 것이 그만한 해독이 돌아온다고 나는 인정을 해요. 그런 만큼 나로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안 되면 나는 동의를 안 하겠읍니다. 설명했다고 해서 그렇지마는 이것은 전부 폐기하는 것이 아마 정정당당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조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제가 반대하는 것은 고시위원회를 없애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고시위원장께서 대개 말씀하셨으니까 부당한 것을 여기서 다시 말하지 않읍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이 도모지 이런 계획을 인제는 좀 버려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괴로워 못 견디겠어요. 공무원법 그 대통령령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고심 많이 해서 고쳐 놨는데 이것이 또 나왔다는 것은 그 공무원 개정안에 대한 대우책 인 것을 나는 직각적으로 이것을 보고 느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이제는 좀 제발 단념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만일 이러한 식으로 자꾸 나간다고 하면 민중이나 국회는 과거의 왜정시대의 공무원이 추방령이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이다음에는 제발 과거에 해 먹든 사람 혼자 해 먹을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는 동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청에 대한 것은 이것이 정부조직법 때부터 우리가 많이 머리 앓든 것이요, 이쪽 말 들어 보면 한테 모는 것이 좋고, 한쪽 말 들어 보면 뫄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양쪽 이론이 다 상당합니다. 허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 세 번째야요. 우리 국회 성립 이후 건설부 독립기구 만들자고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 부결된 것을 또 내놔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읍니다. 하다가 지금 형편으로는…… 우리가 이 정부조직법 때 건설부 독립안이 나와 가지고 많이 얘기한 거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 실행이 곤란하고 또 지금 폐단이 많은데 한테 몰아놓면 그 청부하는 데 단가 비교할 때도 없다고 하면 폐단이 좀 많어질 염려가 있읍니다. 이래서 건설부 독립안을 우리가 여러 번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서실 삭제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비서실이라는 것이 없으면 총무국이 될는지 관방이 될는지 모르나 어느 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 기관이 남어 있에요. 이름 고치는 것 별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하니까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몰라도 장관 직속으로 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요? 그러니까 비서실 구태여 삭제 안 해도 그것은 남을 줄 압니다. 하니까 대체로 보아서 우리가 임기도 다 됐고…… 요전 개헌론도 우리가 이번에 할 께 아니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끝장에 가서 이것 고쳐 봤든들 나는 별것 없을 줄 압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이 정부 개정법률안…… 아까 이진수 의원이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폐기하고 다시 요다음에 새로운 기분으로 새 국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때 새 구상하에서 정부조직법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제2독회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폐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격으로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급을 하는가요? 좀 냉정히 우리가 취급을 합시다.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본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나오는 수가 있고, 또 본다고 하면 질서 있게 할 수가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건설청이라고 제의한 문제는 이거 우리 국가에 있어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재작년 정부조직법 통과 당시에 본 의원이 건설부 독립시키자는 그러한 제의한 것이 사실 있었에요. 그때야말로 표결한 결과 세 표 차이로서 부결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김웅진 동지가 다시금 건설부를 제의한 결과에 그것도 역시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고 말었에요. 그 후에 본 의원이 건설청을 갖다가 제의했는데 그러면 이 건설청이라는 것이 요컨데 어떠냐 하면…… 우리가 자주독립은 됐어요. 그러나 경제자주를 가지고 오는 데에는 오직 건설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역설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첫째 아까 말씀한 장병만 씨 말씀이라든지 혹은 장홍염 씨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야요. 이 나라에 본다면 모도 감투 노름하고 장관 노름이지 국가에 대한 긴절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과연 모릅니다. 내가 낸 이 건설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하면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까닭에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강력히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요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시다싶이 각 분산적으로 되어 있는 때문에 가진 애로가 많이 생깁니다. 또는 기구기재에 있어서 일신에 손해가 얼마냐 하면 2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달해요. 또 인적 요소로 보드라도 지금 7000명이라는 인원이 각지에 산재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에 건설청이 되고 본다면 축소되어 4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수행상 얼마나 경제절약이 되며 또는 이 기구기재가 어떠냐 하면 각지에 산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쓰지 못한다 말이예요. 어떤 각도로 보더라도 역시 손해가 막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경제를 자주 하는 데에는 일원화시켜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거 감정적으로 흐르지 맙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본다면 아까도 말씀한 거와 같이 장관 각 처장 많어요. 그래 내가 기획처 없애자 또는 총무처 없애자 한 이유는 어떠냐…… 들어 보세요. 법제처는 법무부에 속하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읍니다. 가령 각부에서 법안을 내서 법제처에 보낸다면 대단히 고개가 높아요. 뱃심이 있읍니다. 잘 통과하지 않어요. 그런 예를 한두 가지 내가 본 일이 있에요. 또 기획처는 어떠냐 하면 각부 국장 과장 계장을 울립니다. 많이 울리고 있에요.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울리고 있에요. 그런 때문에 내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시위원장 말씀이 여러 가지 인사쇄신에 대해서 말씀했읍니다. 총무처도 역시 그렇읍니다. 그러한 관계 등등의 예를 볼 때에 과연 한심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보더라도 자주독립은 되었지만 경제라는 것이 오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참으로 진공상태라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에요. 일본 같은 나라에도 패전국이지만 그 나라에 있어서는 어때요? 첫째 수산, 그다음에 지하자원…… 산업…… 이러한 세 가지 요소로서 치중해 나가는 일본 나라의 경제는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80% 이상의 경제생산이 되어 갑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오늘날 본다면 모도 장관만 꿈꾸고 경제에 대한 추진력이 없에요. 그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하에서 본 의원이 낸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토의 중에 있으니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현명하신 의원 제공의 머리에다 맽겨서 정정당당히 이 자리에서 토의하도록 본 의원은 개의합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고 개의에 재청 없에요?

나는 조헌영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한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첫째, 고시위원장 또 감찰위원장 두 분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들이 지금 국정감사 한 결과 또 모든 부문을 통해서 그 국가의 시정, 그 정책, 모든 것이 말단에 미치지 못하고 국정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되었읍니다. 이 국정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이 원인은 어데에 있는가?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이 인사문제에 있는 것이올시다. 오늘에 있어서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 책임자인 이 두 분이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통절한 말을 나는 생각컨데 대단히 시원하고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대한 말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시위원장에게 말씀드리거니와 이 인사문제를 쇄신하고 이 국정을 바로잡는 중대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그러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가, 만약 고시위원장의 각오와 결의와 같이 그런 힘을 지금으로부터 발동하신다고 하면 부족한 힘은 우리 민중의 대표인 우리 국회가 도아 드릴 것입니다. 또 감찰위원장에게도 이런 힘을 도아 드리겠다고 나는 약속하고 싶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어코 이 인사문제를 쇄신하고 우리 국민이 요망하는 바 인물을 등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헌영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지금 개의가 있고 동의가 있는데 그러면 재개의하실 분에 언권 드려요.

제가 재개의하겠읍니다. 개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니까……

개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면 제가 개의하겠읍니다. 제가 지금 발언 통지를 내기를 이 건설청에 대해서 찬성 연설하겠다고 발언 통지를 냈읍니다마는, 지금 대단히 급박하게 의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미처 못 하겠고 사실 말하자면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감찰위원회와 고시위원회, 기타 비서실에 대해서 한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다시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다시 논의할 것이 없에요. 거기에는 절대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반대하고…… 권리를 더 주고 잘 해 나가야 되겠고 지금 제가 개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보다도 이 건설청 독립에 대해서 찬성을 말씀하겠는데, 그것 못 하고 지금 하나 개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지금 폐기한다고 하는 것보다 이 건설청에 대해서도 전번에 아까 장병만 의원이 착각하신 말인지 몰라도 폐기하였다고 하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숫자 셋이 모자라서 그때에 건설부가 못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물의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다시 제안되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그냥 폐기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 생각은 개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제1독회는 즉 질의 대체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 그만둔다든지 통과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전체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은 언권 안 드립니다. 시방은 오석주 의원의 개의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57, 부에 10표, 미결입니다.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57, 부에 14표에 미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좋은 점과 짧은 점을 많이 말씀하셔서 특별히 여기에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되 한 가지 건설청 독립에 대해서 충분히, 미안한 말씀 같읍니다마는, 이해를 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애서 여기에 한 가지 말하겠읍니다. 본래 물론 건설이 교통부에도 있고 체신부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어떤 분의 말씀에 국방부에 있다고 하시는데, 국방부 것은 작전상 군의 이동 필요한 데에 따르는 이것은 기동적인 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설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계획의 기본적 원칙이 확립하는, 말하자면 국가 영구성을 띠는 건설, 이것을 종합해서 기술진과 자재, 한 감독을 일원화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가장 주동적으로 건설청을 따로 두어서 운영하자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교통부도 건설이 있고 체신부도 건설이 있읍니다마는, 물론 내무부 건설국을 가지고서는 군정시대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토목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기구를 간소화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내무부 건설국에 두어 가지고 내무부 건설국 밑에서는 아까 말씀한 장홍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리, 부산, 서울, 세 지방건설국을 두어서 내무부 건설국에서는 건설에 대한 최고 정책을 세우고 세 지방건설국에서는 직접 사업을 감독하는 일을 당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외국의 원조라든지 모든 것이 대부분이 건설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지만 내무부 한 국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특별예산을 얻는 데에도 약할 뿐만 아니라 건설에 대한 활발한 추진이 건설자의 종합된 계획이 비건설적인, 말하자면 사무 진행, 다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건설에 어둔 분들의 감독과 결재와 지휘를 받게 되는 데에서 이것은 건설 의욕이 왕왕히 저해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횡적으로 본의 아닌 결과를 가져온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때에 우리의 8할 이상 농민을 토대로 한 농가를 돌아다볼 때에 하천이나 사방이나 혹은 수리조합 관계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한 결과를 본다고 하드라도 섬진강 수력발전 같은 것도 상공부에서 다시 말하면 몇 십억이라고 하는 것을 전연 관계없는 분들의 도장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말하자고 하면 기술진에 있어서 빈약한 손을 거쳤기 때문에 소기했든 대로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계, 인원, 즉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원과 자금을 한꺼번에 종합해 가지고 이 사방공사라든지 하천개수, 하천개수와 아울러서 혹은 수리조합, 수리조합에 부대되는 농지 개발,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는 까닭에 농림부 수리조합을 막론한다고 하드라도 호암공사를 안 하면 모래만 치밀지 물은 고이지 않어요. 또 호암공사만 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사방공사를 안 한다고 하면 부근 산에서 홍수가 한번 나면 모래밖에 밀여들여 오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천 건설을 종합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달리 방도도 없는 것이고, 오직 기술자로 하여금 기술진의 기술 의욕에 불타는 대로 많고 적고 간에 여러분이 통과해 주시면 그 금액을 가지고 가장 유기적이고 가장 입체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또 단시일에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덮어놓고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대단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조헌영 의원의 폐기 동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고 오석주 의원의 개의를 찬성합니다.

조용해 주세요. 지금 윤병구 의원은 동의 찬성이나 개의 찬성을 한다고 하고서 탈선한 말씀을 하면 이것은 규칙이예요. 탈선한 언권은 중지해요. 규칙을 지켜 주세요.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그 건설청 독립에 있어서도 동감되는 면도 없지 않어 있거니와 지금 우리는 감원을 부르짖는 이때에 있어서 반대로서 새로 독립하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라 할까요, 조헌영 의원의 동의와 같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차회 국회에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고, 그다음에 고시원 또 감찰위원회의 거세 문제는 적어도 법제처를 통해서 나왔겠고 또 우리 여기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줄 압니다마는, 저 법제처장의 개인의 성격, 그 심정을 자기 아는 대로 볼 것 같으면 당국으로서, 당국의 심정으로 보아서 이러한 제안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왔다 말이예요. 그 나온 이면에는 필시는 본의 아닌 고충이 있다는 것을 나 무언 한 가운데 무한한 동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사실은 여러분 말씀과 같이 국정감사에 들어난 일, 신문에 되 가는 등등 볼 때 감찰위원회의 권한을 일층 더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단 말씀이올시다. 우리는 더 권한을 부과한다면 모르거니와 여기서 걷우자는 말은 언어도단이라 말씀이올시다. 동시에 고시위원회장이 충분히 말씀해서 더 말씀할 것 없거니와 지금까지 독재성에 있어서 인재를 함부로 쓰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일어났고, 과거 국정감사 등등에선 일어난 것을 우리가 거울과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고시위원회의 직권을 더 조장하지는 못할지언정 걷어서 일부 부처에 예속시킨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될 일로 폐기하자는 조헌영 의원의 온당적인 동의를 절대 찬성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먼저 오석주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1, 가 47, 부 23, 미결입니다.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1, 가 75, 부 4,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결의에 따라서 건설청에 대한 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지금은 법제처장으로서 잠깐 이 제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해서 말을 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휴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