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부 독립안에 대해서는 책자도 분배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셨겠읍니다. 이 해군부 독립의 필요는 여러분이 잘 느끼실 줄 압니다. 시방 안으로 형세가 3면 바다이고 북쪽 붉은 바다의 세력이 내리밀리는 일본은 기어히 재무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는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각축으로 일어나는 한국 국가에서 당할 앞으로의 세력 등등 해서 급속한 발달이 없이는 국가를 방위할 도리가 없다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데는 급속한 발전에 최대 좋은 양책 은 해군부 독립에서만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 국방장관도 절대 찬성하는 바이며, 또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 이신 대통령께 본인이 의견을 구신해서 찬동을 맡은 것입니다. 해군부 독립에 따라서 법적 수속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서 제3항은 국방부를 육군부와 해군부로 고치면 고만이고, 제17조에 육해군장관이 군정을 관리한다고만 넣면 이주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걱정하는 것은 예산 면인데 현재 예산으로 해군부와 육군부의 따로따로 내용이 독립해 있읍니다만, 나서는 것은 해군장관하고 차관하고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비서의 월급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급속한 시일 내에 해군의 계수 를 흡수할 수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 우호국가 특히 미국에서 종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후원해 주었지만 해군부가 독립되므로서 급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많은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짜른 시간에 여기서 이 말씀을 다 아니 하고 여러분이 잘 양찰하실 줄 알므로서 이 해군부 독립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안자이신 지대형 위원장이 설명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발언을 요구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안을 반대하시는 발언을 요구하신 이도 있고 그 외에 찬성을 요구하신 분이 열세 분이 있읍니다.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 먼저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해군부 독립에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의 모든 사태라는 것이 과학적이고 또한 모든 것이 분업적으로 시행해 나갈 이러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물론 이것은 긍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대형 의원 외 18인이 우리는 이 해군부 독립안의 필요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군이 강화된다고 하드라도 예산을 막대히 소비하지 않는다고 말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상식적으로 보아서 해군이 예산 면에 있어서 막대한 지출이 없고 해군부의 강화라는 것을 우리네들이 예상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 가지 꿈에 지나지 못할 것이에요. 또한 해군이 강화되면 국내의 조선업이 발달된다, 이것도 똑같은 일리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조선업이 발달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에요. 하물며 일본이 재무장한다고 예를 들었읍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재무장한다는 것은 비단 우리 해군의 해당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군 또는 육군에 대하야 다 같이 동일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중국 일본으로부터 밀수출입이 매우 많고 또한 맥아더 선을 무시하고 일본 어선이 월항 한다고 말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군부라고 하는 것을 독립시키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우수한 성적을 여기에 대하여 대비만 하드라도 이러한 걱정스러운 일은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현재에 있어서 우리네들이 생각할 하나의 유일한 문제는 현재도 해군은 미국으로부터 하등의 원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이유를 달었읍니다. 만약 해군부를 독립시켜서 미국에 있어서 경제원조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원조를 얻을 수가 있다면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외교 혹은 국제 관계를 띠운 문제이지 조선의 해군부가 독립이 안 되었기 까닭에 미국에서 해군에 관한 경제원조가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이러한 이론을 얻을 수 있겠읍니까?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해군부라고 하는 것을 독립시켜 가지고 우리의 모든 치안 상태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본인은 해군부 독립보다는 치안부 독립을 우리네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대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방부에 있어 가지고 상당 이상으로 여기에 찬의를 표하고 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해군부의 독립이나 또는 건설부의 독립이나 이러한 모든 사항을 법리적 입장으로 볼진데는 비단 우리 국회에서 법안 제출권이 있다 하드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낼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에요. 해군부가 그다지 필요하다고 하든가 건설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정부에서 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만약 비단 국회가 권리가 있는 동시에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한다 하드라도 냉정히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네들이 검토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에 대한 일종의 간섭이라고까지 규정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면에 있어서 매우 곤란합니다. 해군부가 독립이 안 되드라도 치안 혹은 국방에 대부분의 예산이 그 방면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국회로 하여금 사회부에서 보건부라고 하는 것을 독립시켰기 때문에 혹은 실례가 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 대신 들 혹은 관청의 권위가 서지 않읍니다. 일거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보건부라고 하는 것을 사회부에 합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또한 법제처라고 하는 것도 법제국으로 해서 한 가지 국으로 만들 수 있고, 기획처라는 것도 경제위원회라든지 예산국은 재무부에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감찰위원회 이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옥상옥에 지나지 못한 잘못된 제도에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것을 우리네들이 냉정히 생각해 볼 때에 어째서 정부에서 더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요구해야 옳을진데 의원 자체에서 이러한 각 부처의 팽창까지 건의 혹은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말이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중앙청에 있어서 국과 라고 하는 것이 350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간소해서 200개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0이라고 하는 것을 200개로 단축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 모든 진척이라고 하는 것이 지체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전시에 가까운 오늘의 이 사태에 있어서 행정기구가 간소하기 때문에 내무행정 국방행정까지라도 강경히 탄력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 밑에서 해군부 독립에 절대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발언하실 순서대로 언권 드리겠어요. 지금은 찬성하는 편으로 이진수 의원 언권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광준 의원과 정반대되는, 해군 독립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늦었다고 하는 것을 통탄히 여기면서 해군부 독립의 원안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 사뢰겠읍니다. 아까 지대형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첫째 군사정책상으로 필요하다는 것, 내용 설명은 약하겠읍니다. 그중에도 38선 방위정책으로 보아서도 절대 필요하다는 것, 네째로 우리 대한민국은 3면이 해면에 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운국이라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경제정책상으로 보아서 절대 필요하다는 다음에는 해양정책으로 보아서 필요하다는 방해정책 …… 맥아더 라인, 기타 우리 영토와 우리 해협을 위협하는 이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해양정책, 해사정책 또는 조선 정책상으로 보드라도 절대 필요하다는, 그다음 무역정책으로 보아서 필요하다는, 다음에 우리 해양기술자 보호장려정책…… 우리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면이 해면인 까닭에 우리 해양기술로서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는 또한 청년은 앞으로 육지보다도 해양으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것, 이런 등등과 아까 김광준 의원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기구를 간소화하자고 하는 데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양단된 국토를 하루바삐 회복하는 전시 단계에 있으므로서 아까 김광준 의원으로서 전시체제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반대하는 의도는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전시체제를 가지므로서 우리 해군부를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긍정하면서 다시 기구 문제라든지 기타 국부적으로 속한 것을 간소화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해군부만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해운국가의 생명이라는 그 이유를 한두 가지 더 지적하고 결론을 맺겠읍니다. 원조정책으로 보드라도 미국의 원조가 없는 것은 해군이 없는, 해군부의 독립이 없는 까닭에 이 원조가 없는 것이에요. 해군부의 독립을 시간을 다투는대도 불구하고 군사정책 전시정책상으로 1분 1초를 다투고 또한 육군부에 예속되므로서 중간에 두 다리 세 다리를 건느는 관계로 해군의 발전이 위축되어 있는 것에 통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원조를 받기 위해서도 해군의 독립을 보아야 미국 해군성에서 원조물자와 기술자를 파견해 줄 터이고 우리는 주기를 요망하는 동시에 원조를 독립된 부로서…… 해당한 관계 책임자로서 기구의 독립이 못 되므로서 원조를 못 받는 것을 통탄할 일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 말씀을 드리면 가령 38 이북에서는…… 38 이북에는 3개소 4개소의 조선소를 두고 남벌 을 전적으로 하는 전시체제를 취하고 있는 오날에 있어서 해군부 독립이 늦었다는 것…… 진남포의 조선소, 원산의 조선소, 청진의 조선소 등등 이 조선소를 가지고 주야를 불문하고 조선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남한에 해군부 독립이 못 된다는 것을 통탄히 여겨서 해군부 독립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해군부 독립안을 절대로 찬성합니다. 이유 1. 대한민국은 국토가 한반도로 위치, 3면에 바다가 둘러 있어 국토방위를 강력히 하고, 국민 산업을 확장케 하려면 육지에는 육군이 수호하고, 해양에는 해군이 경비하여 무역 진흥, 경제, 산업, 한국 수산업을 확보할 것. 아국은 연장 9000여 리 연안선에 수백 양항이 있다. 상선을 보호하며, 외국 무역을 조장하며, 해상치안을 확보하야 국민 산업을 보장할 것. 2. 해군 강화 당면 문제 바다를 타고 들어오는 적 등의 세력을 막어야 되겠읍니다. 일본 선은 철선으로 쾌속한 최우수선이 상선과 어선으로 출몰하여 어업권을 침해하고 이북 괴뢰 수상보안대는 5000명의 인원과 50여 척, 대소 선척으로 맹훈련을 하고, 간간히 정체를 아지 못하는 잠수함이 출몰하니 근해 강인방 을 끼고 있는 한국 해군의 사명의 중대성과 국토통일의 대과업에 국민의 기대가 지대합니다. 3.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에 임진왜란은 이 충무공이 여수 한산도 해전에 승 하므로 왜구를 격퇴하였고, 영국이 소도 로 전 세계 6대주에 영토를 갖고 능히 세계적 부강을 득함은 서반아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해양을 장중에 넣은 대 원인된 해양 문제는 중대합니다. 4. 강력한 국방력은 합리한 조직체를 원만히 운영하야 각자 전문부서에서 실력을 발휘함에 있다. 육해공군이 입체적으로 조직되어야만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각 특수한 전문부서인 고로 활동하는 분야가 상이하다. 5. 예산 면에 있어서 별로 과대할 것이 없는 것은 현재 해군 예산이 분립되었으니 해군부 장관 차관의 예산만 증가할 것이고 별 차이가 없겠고, 우방의 원조도 해군부가 독립되면 물심양면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해군 독립안을 본 의원은 절대로 찬성하니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해군부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보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그러면 가마니 있에요. 언권 여기 있에요. 결국 말하자면 해군법에 대하야 말씀을 하는데 이제 반대와 찬성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는 것은 결국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가부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 질문을 외무국방위원회에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9조에는 정부와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정부조직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이 해군부를 독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법률안이 개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능한 것에요. 결코 국회로서 이 결의안을 한다는 것은 나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은 결과를 갖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외무국방위원회나 우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의 해군부 독립으로서의 개정안을 제출치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결의안으로 낼 이유가 어데 있는가? 또 반드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이다음 다른 법률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데에 나는 그 필요를 느끼지 않어요. 반드시 두 가지 수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에게 질문합니다.
그렀읍니다. 해군부를 독립하자는 먼저 선결조건은 결의가 있어서 넘어가는 것이 제일 적법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군 조직하는 법을 만들고 정부조직법을 만들 때에 국방부를 두었에요. 국방부를 두어서 그동안 본즉 잘 되는 것을 많이 발견했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즉 이것을 처음부터 정부조직이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는 것보다도 우리 국회로서 해군부 독립의 필요를 절실이 느낀다는 것을 결의가 된 다음에 정부조직법을 수정을 하면 간단합니다. 정부조직법은 간단해요.

지금 가부를 묻읍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지금 토론 종결에 대해서는 이것이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지금 가부를 묻겠에요.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가부 묻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에요. 이의 없으면

방금 김재학 의원으로서 토론 종결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는 전례에 의해서 자기가 토론을 하지 않고 토론 종결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싫건 토론을 해 놓고 그것이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싫건 토론해 놓고 토론이 안 되니까 그대로 토론 종결한 것입니다. 규칙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이 듣기에는 동의에 재청이 없읍니다. 완전히 의사표시도 하기 전에 토론 종결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은 토론 종결하고 가부에 부치기를 동의했읍니다.

의사 진행에요.

지금 유성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김재학 의원이 여기서 말씀할 때 토론 종결하는 것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과 두 가지를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법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안은 대개 이 중대한 안이니만치 신중하게 하자는 것 또 여기에 결의안을 일단 내놓고 또 나중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의안을 번복해야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찬동한 것이에요. 토론 종결을 찬동한 것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찬동한 것인지 애매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토론 종결한 김재학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먼저 반대 의사를 말씀하셨고 찬동한 이도 말하고 했으니까 이것을 더 얘기할 것 없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정부의 의견도 듣고 해군부 독립의 필요성을 더 연구해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을 낸다든지 하기로 할 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에요. 토론 종결할 것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니까 어떠한 것을 할지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사 진행을 하는 데 민속 할 줄 압니다. 안 해 주시면 제가 동의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신중 검토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은 성립되었읍니까, 아즉 안 되었읍니까?

지금 토론 중입니다.
이것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몇 달을 두고 심심 고려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다음, 현 국방장관의 동의를 얻은 것이고, 우리나라 이 최고 통수자인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견을 구신 해서 찬성을 얻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예요. 그러면 우리의 군령 통제자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요. 우리 국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우리 민족의 최고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만 되요. 그것뿐에요. 보건부 독립할 때도 예가 있읍니다. 그 결의 사항을 내 가지고 보건부가 독립된 것입니다. 이 결의를 해야만 우리 국민의 국방에 대한 최고정책이 서는 것에요. 정부조직법 개정은 그다음의 지엽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더 토론 마십시요.

이제 시간도 경과했읍니다. 지금 말씀을 듣건데는 대개 최고부에서 하신 안이니만큼 이 이상 찬부를 토론할 것 없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중대한 만치 여러분이 잘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은 좌석 정돈해 주세요. 곧 가부 처결을 하겠읍니다. 좌석을 잘 정돈한 뒤에 가부 처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를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 인원 141인, 가에 10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의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이 해군부 독립에 대한 결의안을 가부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인원 141인, 가에 126,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