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에 관한 의견이 아니라 보고할 말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긴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병옥 씨에 대해서 대통령특사로 보내는 데 대한 신문기사에 있어서 일전부터 저 개인으로서 이것을 보고 그대로 묵과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였던 바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내무장관은 조병옥 씨를 말하기를, 과거에 민족반역자 행동이 있고 군정을 연장시키려는 자이므로 이것을 체포하겠다는 그러한 신문의 보도가 있었읍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조병옥 씨는 우리 조선을 독립시키려는 커다란 임무를 가지고서 대통령특사로 가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이 만약 내무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군정을 연장하려는 그러한 사실이 있고 민족반역자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외국에 보낼 수가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해서 일반 국민 간에는 크게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을 국외로 대통령특사로 보내는데 국회에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지금 어느 애국단체에서는 도모지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착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사실 내무장관의 말한 바와 같을진대 마땅히 대통령특사로 보내는 것을 묵과할 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 독립 문제를 질머지고 나가는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조병옥 씨에 대해서 그런 말을 가지고서 그 말이 국내 국외에 전파되어 가지고 독립을 전취 하는 데에 큰 지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규명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규명하고서 그분에 대한 진상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또 외국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좀 출석시켜서 그 진상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풍문에 들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특사를 임명한 데에 대해서 또 신임장에 대해서 이것은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 임명하였다는 말이 있읍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착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규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것을 저의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고, 여러분이 만일 동감이라고 하신다면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을 출석하도록 요청해 가지고 그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의사 진행하는데 따로따로 해 가자 그 말이예요? 보고를 이야기하겠다고 하였는데, 보고가 끝이 났다는 말도 안 하였는데 보고할 말이 있다고 발언권을 청해 가지고 동의를 하시는 것은 의사일정에 맞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견은 다 내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 말씀예요. 그러므로 그 동의는 취급하지 않읍니다. 다만 보고로만 끝쳐요.

지금 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보고가 또 있다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동의로 제출합니다.

여기에 오늘의 보고는 몇 가지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다 들으셨읍니다. 그러므로 보고사항은 이에 끝이고 보고에 관한 의견을 여러분이 보고에 의견이 있다든지 의견 진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용서하세요. 조한백 의원에 차례 좀 틀렸다고 말씀했는데 자기로서 나중에 제출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보고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재료로 취급하는 것은 국회로서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더욱 외교사절 임명에 관한 중대한 일이고 신분에 관한 일이니만큼 언론에 자유라면 모든 가지 점으로 보아서 신문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낸 것 무슨 얘기 했다는 것 또 무슨 책임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 한에는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할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방 조한백 의원이 제기한 동의는 이런 사실이 있으니 어떤 건가 진상을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자고 하면 국회에서 먼저 제의를 하지 않고 내용의 어떻게 된 것을 알아볼 수는 있을 줄 알아요. 시방 모든 가지 행정이 퍽 창황 하고 중복한 가운데에, 더구나 우리의 외교사절로서 대표의 격으로 국외에 나가게 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때에, 더구나 국회와 정부 사히에 관계가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전 세계가 특별히 주시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모든 가지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동의의 원의 는 몇 국무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에 불어다가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그 뜻이지요. 그러면 이 동의가 제기되었는데 여러분 3청 4청 있어요?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국무위원 몇 분이라고 했읍니까?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세 사람입니다. 이 세 분을 청해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자는 동의입니다. 의견 말씀하십시요. 곽상훈 의원에게 발언권을 들였으나 잠간 참고적으로 의장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로서 국무위원회의 대표나 혹은 전체에 물어볼 의견이 있으면 문자로나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오라고 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문자로 묻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지당한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다난하고 국내적으로 정무에 관련된 바뿐 이때에 우리 국회로서 어떤 신문에 기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히 우리 국회에서 문제 삼아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좋지 못한 현상을 이르키며 또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 많은 의아를 갓게 되는 것은 때가 때니만큼, 더구나 사절 문제에 중대한 일이니만큼 이것은 좋지 못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발언하신 그분이 사실 그 신문에 게재된 그것이 어느 정도 진상인가 내용적으로 조사해서 확인한 것인지, 사실이 확인하다고 할 때에는 의회에서 결의를 얻는 것도 기회가 늣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문의 보도에 혹은 일부의 여론으로 되어 있는 사사 일 등을 가지고 국회에서 모여서 정부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아모리 생각해도 타당하지 않고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 그렇다면 서면으로 해서 우리가 확연히 조사해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보류해 주시기를 저는 희망하고 또 동의에 반대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이 동의 반대에 대한 말씀은 저는 다시 반대합니다. 과연 외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면 위신 또는 그가 질머지고 가서 모든 활약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는 독립에 대한 중대한 직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중책을 지고 국제적 활동을 일으키게 된 그 중임자에 대해서 아까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도하는 바를 일일히 신용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신문 그것이 사회적 공문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하므로 사회적으로 신문에 일기사 가 파급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경솔하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신문이 한두 가지 신문이 아니라 각종 신문, 즉 거족적 공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언론기관에 그와 같은 사실이 각기 다 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조병옥 씨에 대한 책임적 언론을 그것을 확실히 규명해서 있고 없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조병옥 씨 자신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중무 를 띠어서 국제적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체면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또 국내에 있는 우리 민족의 모든 의혹도 일소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묵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연할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 동의를 채택해서 방식은 아까 의장의 말씀과 같이 서면 혹은 직접 우리가 대면 이런 방식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취할지라도 그 동의만큼은 우리가 가결을 해서 그 정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알고 동의에 찬성하는 말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한백 씨의 동의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국회에 모든 행하며 나가는 그 순서라든지 또는 위신이라든지 우리에 할 책임이라든지 이것을 좀 더 더욱 천명하고 더욱 좀 위신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니만큼, 여기는 국회 회의니만큼 우리가 먼저 그것을 규명해서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대내적 책임입니다. 외부의 신문지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말을 해서 여기에 동의한다든지 그것을 규명한다든지 이 말부터라도 우리가 너무나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통신기관도 있읍니다. 그러면 통신기관에서 무슨 신문지상에 어떠한 보고가 있다든지 우리 정부에 대한 것이라든지 국회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을 것 같으면 통신기관에서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면 통신기관에서 조사를 한 후에 우리 국회에 대하여 가지고 관계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의 통신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동의를 한다든지 이것을 문제화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책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조사를 철저히 이것을 국회로서 내놀 만한 문제가 되여야 내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통신기관에서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문제화할 것 같으면 문제 삼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신기관에 일임할 것을 개의합니다.

저는 조한백 씨의 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신문지상에 하나만 난 것이 아니라 각 신문지상에 다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저께도 난 것도 아니고 한 5, 6일 전에 난 줄 생각합니다. 만일 내무장관이 안 한 소리를 냈다면 물론 내무장관으로부터 신문을 취소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아모 반영이 없는 것을 보면 내무장관으로서 물론 확실한 발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초대 외교사절을 보내는 이 일에 대해서 반역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면 또 나라 팔아먹고 올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독립을 전취하고 UN에 가서 승인을 얻고 우리는 남북통일을 UN에 의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역자를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취할 수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윤 내무장관의 책임 있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외무장관의 말씀도 여기서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조병옥 씨가 반역자라며는 왜 이 대통령은 그 반역자를 특사로 보내는가 그것을 구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일 이 대통령이 조병옥 씨를 애국자라고 해 가지고 보냈다면 윤 내무장관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윤 내무장관과 장 외무장관을 여기에 초청해 가지고 그 구명을 확실히 얻기 전에는 삼천만 민중의 의혹도 적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구명을 해 가지고 하로라도 속히 삼천만 민중의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한백 의원의 동의에 절대 찬성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이 문제가 원의에 일단 올랐고 그리고 그것이 동의로 성립이 된 이상에는 문제가 간단합니다. 불러서 들어 보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인 만큼 여러 가지 의논을 전개할 것 없이 곧 가부를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매일 반민족법안을 우리가 토의하고 나가는 도중에 있어서 딴 문제가 자꾸 나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역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나오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또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마치 무슨 문서나 무엇을 정부에서 보낼 때에 부서도 없이 보내서…… 이러면 정부와 국회 사이에 알력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결국 정부를 공격하거나 국회와 정부 사이에 알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인 만큼 모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똑바로 갈 길을 틀림없이 잘 가도록 우리가 서로 보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 단계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이미 제기가 되여서 난 이상에는 그대로 두고 지낼 수가 없읍니다. 또 즉석에서 가부를 묻자고 하지마는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그분들을 환송하는 절차를 해 가지고 환송회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 장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내 드려야 될 것인지 대단히 의문시되는 바이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즉석에서 가부 물으시는 것을 바뿌시게 하는 것보다도 충분한 토의는 필요치 않읍니다마는 만일 여러분의 의사가 반드시 내무장관과 외무장관과 국무총리 세 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곧 가정이 되면 이 자리에 시간을 다투어서 오전 중에 반드시 무슨 말씀이 계시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 말씀을 허락 안 하시드라도 즉석에서 가부를 물어서 거수만 해 가지고 처결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혼란한 기회에 봉착할 수가 있으므로 해서 이 말씀을 의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규정하자는 것은 조병옥 특사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조병옥 씨가 대통령의 특사로서 삼천만의 요망을 등에 질머지고 나가는 이상에는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될 것이여요. 그런데 정부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내무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낙인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들의 활동에 다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장관 국무총리 외무장관이나…… 될 수 있으면 대통령까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이 사실무근이다. 조병옥 씨는 반역자가 아니고 진실한 애국자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회를 통해서 삼천만 민족에게 천명을 하고 전 세계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을 듣자고 하는 그 동의는 대단히 옳은 동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나와서 일일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분들이 조병옥 씨를 유죄하다고 만일 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명하신 대통령이 나와서 변명하셔야 되겠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조병옥 씨가 자기 일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 저 말을 다 들어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 관계되는 가령 한미회담의 중진인 헬믹 장군이나 혹은 무쵸 씨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읍니다.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 논의할 기회가 있어서 노일환 의원이 민족반역자로 규정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취소가 되였읍니다. 그때 그 취소가 없었다면 노일환 의원은 민족반역자라는 낙인을 찍혀 가지고 「나는 민족반역자다」라고 하여 종로시가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무장관으로부터 민족반역자라는 낙인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는 민족반역자다」라고 해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 외교활동에 얼마나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의에 찬성을 하고, 이 동의가 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시간을 작정해서 11시에라도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이 정도로 가결 묻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조한백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표결의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39인, 가에 93, 부에 15, 그러면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아까 보고한 가운데에 미곡관리법을 오는 15일까지 제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농위원회에 넘겨 달라는 동의가 있어서 그것으로서 의장께서 직권으로 산업노농위원회에다가 넘긴다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산업노농위원회에 넘어갔고 또 여러분께서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누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과거에 그 공출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었든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양곡정책이라는 것은 농민 본위가 아니였고 순전히 소비자 본위였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서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나왔느냐 하면 절대로 이익이 오지 않고 도리혀 소비자에게도 많은 폐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일일히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우선 그 공출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거년에도 생산비가 1300원 내지 1500원이라는 그러한 금액이 나왔었는데 불과 640원이라는 가격으로 공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헌법을 제정해 놓았고 국민에게 의무를 준다거나 또한 권리를 제정하자는 데에는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할 것이므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전해 듣는 바에 의하면 과도정부에서 법령 212호로 추곡수집령이라는 것을 공포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700여만 석이라는 수집 할당을 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 진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확언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또 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생산비가 2000원 이상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표시하고 있는데 7, 8백 원 이내의 가격으로 수집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으니 지금 농촌의 많은 농민은 이 공출이 어찌 되나 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당연히 어떤 조치를 우리 국회로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출을 폐지를 하고 그대로 나가서는 안 될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 소작료 또 토지행정처의 지대 이것을 정부에서 정식 관리하고 그 외에 농가에 잉여미가 있는 데에는 농가로 하여금 자유로 판매케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매상해서 관리하는, 즉 양곡관리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서 우리 혼란을 어느 정도 타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 넘어갔고 여러분이 많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안자로서 이유만을 설명하고 산업노농위원회의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바뿌시지마는 오는 15일 기어히 이 문제를 제정해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작미 는 벌써 시장에 나와 있읍니다. 얼벙얼벙 한번 넘어가다가는 나락이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저 수집령으로서는 그 할당을 적절히 조치할 수가 없겠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