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의원은 어제 성안된 김봉조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한 말로 말하면 어제 대통령의 비토권이 공문화된다는 등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재의할 수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조리 정연한 법리적 이론이 많이 전개되었지만 그 법리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을 본 이론이 아니라 일 국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김봉조 의원의 개의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제 의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농지개혁법은 이미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제40조를 보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로 공포 또는 환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이의를 하는 것이, 비토를 하는 것이 국회가 휴회됐기 때문에 이 법안이 폐기되었다는 이 어리핑핑한 이유로 재의를 요청한 것이예요. 정부가 이 법안 내용의 조항이 피차에 모순이 있다든가 또 시방 우리 건국 초에 이 보상은 국고금이 없으니 이 법안의 개정을 요청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론이 서는 이론이지만 이것이 일자가 지났으니까 무효를 통고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 태도의 공문이라고 취급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 정부가 이 법을 실시할 성의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국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해 가지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공포 시행하는 것은 능히 할 수가 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시하는 데 추호도 성의가 보이지 않고 일자가 지난 후에 국회가 휴회되었으니까 이 법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40조를 한번도 읽어 보지 못한 사람의 태도이에요. 그다음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이 법은 법률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역시 헌법 40조의 규정인데, 그러므로 이 농지개혁법은 이미 법적으로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조문의 피차의 모순이 있는 것도 건국 초에 우리가 보상금을 낼 수가 없다는 재정 경제 정책인 면에서 우리 국회 자체서 이 농지개혁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이론은 합당하지 않읍니다. 이것을 폐기해서 다시 맨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40조가 있는 이상 우리 국회로서는 취할 수가 없는 태도라고 하겠읍니다. 국회가 잘못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문화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까닭은 입법부의 전권 을 막기 위한 우리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이에요. 우리 농지개혁법에 있어서는 추호도 입법부가 전횡한 면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공문화한다 하는 이론은 추호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성의가 있다면 국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필요도 없이 지난 정기회의를 연개 해서 농지개혁법을 이미 발표했어야 할 것이야요. 그러므로 이 헌법 40조에 비춰서 이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공포되어 있는 것이 매 우리 국회 자체가 조항의 피차의 모순성을 지적하므로 해서 김봉조 의원의 개의가 대단히 합당하다고 해서 그 개의에 찬성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법은 법대로 공포할 것을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 조항에 모순된 것은 다시 우리 자체로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해 둡니다.

나는 이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는 이 농지개혁법의 재의에 대해서 취급할 방도는 규칙에 의해서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농지개혁법을 대통령이 거부해 가지고 국회로 반환해서 거기서 우리는 3분지 2로서 이것을 정부에다가 다시 돌려보내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만일 3분지 2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여기서 농지개혁법을 심의해 가지고 다시 정부에다가 돌려보내는 규칙 문제만 속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소멸통고를 했어요. 그 소멸통고는 정부 자체가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고 하겠읍니다. 이 안이 소멸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의 통고에 의해서 소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이것이 규칙에 있어서도 소멸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자체가 이 안에 대해서 소멸시킬 하등의 권한이 없고, 하등의 소멸로 규정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읍니다. 단지 국회가 이 법안을, 정부에서 돌아온 법안 이것을 취급할 때에 이것을 소멸시키느냐 폐기시키느냐, 오로지 소멸 문제는 오로지 우리 국회 자체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소멸시키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이의를 첨부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돌려보낸 이상 이것은 역연히 현재까지도 대통령이 비토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임시국회에서 3분지 2로서 이것을 다시 규정해 가지고 정부에 돌려보낸다던지 그렇지 않고 3분지 2를 획득하지 못하면 또다시 농지개혁법을 재심해 가지고 정부에 보낸다던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말씀드립니다. 또 대통령이 임시회의를 조속히 소집해 가지고 왜 이것을 국회에다가 걸지 않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의논이 많어요. 허나 이것은 당돌하나마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때에는 이 법안이 실시되기를 싫어해요. 커다란 수정을 요구할 때에 있어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올시다. 법안이 실시되기를 싫어하는 혹은 요구하는 이 법안을 대통령이 무엇으로 성의 있게 국회를 재소집해 가지고 심의시킬랴고 노력할 의의가 있어요? 전연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면 우리는 이것을 대통령이 국회를 임시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하등의 권한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법안이 정부에 가서 거부를 당해 돌아온다면 우리 국회는 마땅히 이것을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이올시다. 오로지 이 법안이 실시가 되도록까지 우리가 3분지 2를 획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이며, 우리가 남은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실행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당연히 임시국회가 이번에 열였기 때문에 남은 길은 오로지 임시국회에 이것을 부의해서 3분지 2로서 우리는 정부에 보내도록 노력해 본다 이 길밖에 없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어서 먼저 회의에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을 이 회의에다가 다시 부쳐서 즉 심의를 논의를 계속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나 나는 이것이 의결되지 않은 법안에 있어서는 물론 심의 계속은 불허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읍니다. 의결되었어요. 정부에 이것을 이송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 정부에서 이것을 반환했어요. 반환 또 당했읍니다. 하면 우리는 다시 반환당한 것을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부에 돌려보내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이상 마땅히 국회는 이에 법적 근거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의하는 것은 그다음 임시회의라든지 혹은 정기회의에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올시다. 1차 의결이 되지 않고 폐회가 되어서 하등의 결정을 짓지 못한 안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음 회의에 못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결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거부해서 이것을 재의해 달라 또 국회는 마땅히 재의할 의무가 있읍니다. 이 의무가 있는 이 재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심의할 수 없다고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의와 동의 모든 것을 반대하고 오로지 남어 있는 것은 이번 이 회의에서 3분지 2로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정부에 돌려보내는 방도밖에 없읍니다. 만약 불행히 3분지 2 획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농지개혁법 재심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3분지 2로서 기어히 통과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동의와 개의와 다 반대하고 오로지 규칙에 의해서 여기에 심의하는…… 3분지 2를 획득하도록 국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읍니다.

본 농지개혁법안 문제에 있어서는 거이 그 핵심이 법률 내지 법 이론으로서 시정하게 되었읍니다. 어제나 지금 나와서 몇 분 말씀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만큼 이 법 이론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서 조국현 의원 외 11인이 연서를 해서 이 법 이론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한 것만큼 잠깐 그 이론을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잠깐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고 잠깐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의 소멸통고가 타당한 것이냐 또는 확정된 것이냐, 두 법 이론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정부에 반송하는 동시에 이 이유서를 첨부했으면 어떨가 해서 잠깐 이유서를 낭독하고저 합니다. 주문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의 소멸통고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써 차를 반송함. 이유 헌법 제40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통과 직시 대통령에게 공포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61조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회의 개회 휴회 폐회를 막론하고 대통령은 반드시 15일 이내에 공포 재의 양자 중 그 일을 행사하게 된다. 만일 국회의 개회 휴회 폐회를 관계한 것 없이 대통령의 공포로서 해 법률안이 확정된다는 것은 재론할 것 없이 세계 법치국가의 통상 관례이라면 그렇다면 또한 국회의 개회 휴회 폐회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재의로써 해 법률안은 비록 확정되지 않을지라도 그 명맥은 엄연히 존재할 것이어늘 정부는 국회의 거반 폐회를 구실로 소멸통고를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이유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예를 들면 어느 산모가 1개 유아를 어느 고아원에 그 양육을 위탁하였다고 가정하자. 그 고아원은 한번 위탁받은 이상에는 당연히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이다. 만일 수탁된 이후일지라도 그 유아의 불구성을 발견할 때에는 그 고아원은 지체 없이 위탁자인 산모에 반환할 것이요, 설사에 그 산모가 외출하였거나 수면하고 있거나 사망하고 없을지라도 유아는 반드시 그 산모의 가주 또는 가인에게 명도할 것은 법리상 도덕상 당연함에 불구하고 그 산모의 외출 수면 사망을 구실로 해서 생매 시킬 악질적인 고아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정부의 소멸통고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한 정부가 재의권 행사를 실시함은 과오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농지개혁법을 확정되었다는 이유에서 이를 반송함. 이것은 이유서를 첨부해서 보내야 정부에서 다시 반송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의자가 수락하시면 여기에 두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긴급동의로 제출하겠읍니다. 그러면 김봉조 의원 첨부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두겠읍니다.

법 이론보다 비유한 게 근사한 것이올시다. 허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개의와 별로 틀린 것이 없는 만큼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개의 측과 잘 협의하셨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래 행정부부터 농지개혁법을 헌법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역시 15일 이내에 이의를 붙쳐서 국회에 재심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5월 2일 날 국회로부터 행정부에 회부한 이 법안을 5월 16일 날 국회의장에게 이것을 환부해 왔으니 날짜를 보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한 것같이 날짜는 준행이 되었으나 결코 그 문자가 재의에 부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의는 국회가 개회 중에 국회가 할 것이고 다만 국회를 대표한 의장에게 내놓므로서 이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회에 15일 이내에 이것을 이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국회가 개회 혹은 휴회가 되었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정부는 이의가 있으므로 결과로는 이것을 공포하지 않고 그냥 지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공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법률로서 확정되는 결과밖에 나지 않읍니다. 이러므로 이 환부한 내용을 보면 해 법안을 국회로 도로 보내고 싶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이니까 보내지 못했다, 또는 공포하지 않었으면 법률로 확정될 텐데 이것도 아니 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소멸로 간주한 그것이 행정부의 독단적으로 간주한 해석에 의해서 이 법률이 확실히 무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물론 법 이론으로 연구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이론을 가지고 법률이 소멸되었다고 보낼 수는 없읍니다. 요전에도 국회법 61조에 의지해서 일사부재의가 나온 것 같읍니다마는, 61조 1항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으나 그것은 회기 중에 의결된 그 자체로 말하면 차기 회기에 계속되지 않는 것을 말했지만 반드시 결의된 그놈이 차기 회의에 계속할 이유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국회법 61조에 해당하지 않고 또는 정부에서 돌린 이것도 법 이론에 의지해서 헌법 40조에 의지해서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고 또는 행정적 정치적 수단에 있어서 행정부의 실수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 35조에 의해 가지고 농지개혁법은 민주과업을 실행하는 데에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공고히 할 수가 있는 기본 법률이기 때문에 정부 자신이 확실히 하로라도 속히 이것을 실행해야 할 의도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35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은 긴급히 이 국회의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서 이것을 국회로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부의하게 하거나 할 수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국회 소집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수단은 취하지 않고 결론에 가서 소멸이 되었다는 해석론으로는 소멸되었다고 할 수가 없고 또는 저 역시 어제부터 누누히 헌법에 대한 법 이론을 말씀했기 때문에 무어 더 길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법 이론의 해석과 정치적 수단의 졸렬에 의한 정부의 농지개혁법 소멸 운운은 인정할 수가 없으며, 이것은 전 회기에 확실히 농지개혁법으로서 의결된 것뿐이요, 이것을 공표하느냐, 이것을 국회에다가 회부하기 위해서 한 해석에 맡기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공포하지 않어도 법률로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김봉조 의원의 개의에 찬의를 표하며, 법 이론적으로 의견만 말씀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용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동의를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같이 이 농지개혁법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하로라도 속히 실시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지개혁법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 모든 착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여기서 합법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라도 이것은 속히 실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이 문제가 농림부에서 소멸이다, 또는 여기에 있어서 소멸된 것이 아니고 전 회기에 있어서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20일을 경과할 것 같으면 법률로서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컨데 이것은 소멸통고라는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사실은 역시 헌법 40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환부되었읍니다. 모든 법률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을 따져 가지고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농림장관이 소멸된 것을 간주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용어에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졸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 밑에 농지개혁법을 환부하는 이유서를 쓸 난에는 용어 역시 환부이의서라고 써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어가 소멸로 간주하고 통고 한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소멸통고가 아니고 역시 명확하게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환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부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헌법 제40조에 의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 중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폐회 중에도 역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폐회 중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전 회기에 속하느냐 다음 회기에 속하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또 한 가지 논의될 것입니다만 이것은 법률에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재의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의하는 수속에 있어서는 역시 여기서 새로운 법안으로 결정해 가지고 정부로 이송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국회법 61조에 의해 가지고 양 회기에 같은 법안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재의하려고 할 때에 다음 회기에 있어 가지고 헌법 제35조에 의해서 물론 임시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고 하드라도 양회기에 같은 법안이 계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에 제안할 때에는 새로운 법안으로 결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회기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국회의원이 같은 임기 중에서 회기가 재차로 걸렸을 때에는, 물론 이 문제가 의심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새로운 총선거를 실시할 때에 재회기에 걸쳐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역시 헌법 40조에 의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 같으면 다음 총선거를 마쳐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전 회기에 논의되었던 그 법안이 1차 의결되어 가지고 행정부로 이송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40조에 의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확연히 다음 오는 새로운 회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이것은 새로히 제안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법안으로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명확히 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이 명시되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 확정되었다고 아무리 속히 실시하기를 염원하는 의도 밑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인정되었다고 하고 있는 이상은 여기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의결한 것을 정부에서는 하등 구속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을 갖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구속력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법을 하로라도 바삐 실시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새로운 법안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형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법안으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1차 의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반수로 말하자면 절대 다대수로 찬성해서 의결된 그 법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여기에 반대하시는 의사는 별로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일사천리로 이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행정부로 이송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3분지 2로서 이 거부권을 막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지개혁법을 하로바삐 실시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동의를 절대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일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이다음에는 주기용 의원입니다.

농지개혁법을 정부에서 소멸 통고한 것만은 정부의 불법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명료한 사실이올시다. 이 사실을 그릇된 조문 해석으로서 정부의 행정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을 정부의 지원병 격으로 예속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입법부는 이러한 사실을…… 그릇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하고 나간다고 하면 민의를 대변해서 입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정부에다 사유를 구신 해서 「이러이러한 정도로 법안을 맨들으면 어떻읍니까」 미리 승낙을 얻어 가지고 형식만 갖추어 내보내면 될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의 불법성을 지적해서 행정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 국회 입법부의 사명에 있어 당연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에서 통고한 것을 본다면 정부는 「신중히 심의한 결과 해 법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부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코자 하였아오나 방금 국회 개회 중이어서…… 폐회 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아오니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자에 통고하나이다」 즉 국회에 환부코저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지만 정부의 해석은 국회가 폐회 중이어서 동 법안을 소멸된 것으로 통고한다고 정부의 통고한 것은 역시 소멸 통고올시다. 환부코저 했다는 것을 정부가 마음으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결과는 엄연히 여기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을 통고하고 말었습니다. 국회가 폐회되었다고 해서 환부를 통고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 해석 자체가 그릇쳤다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국회가 폐회되었거나 개회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정부에서 그 법안을 비토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 보내면 고만이올시다.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리에 당치 않은 억측을 해 가지고 폐회 중에 있으니 그 법안은 소멸된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고를 보내는 것은 위법적인 통고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실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동의를 제기한 여러분 중에서 말씀 삼고 있는 것은 국회법 61조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는 이 조문을 가지고 말씀한 모양이나 우리 농지개혁법은 의결되지 않은 의안이 아니올시다. 1독회 2독회 3독회를 거쳐 가지고 충분히 심의해서 이미 안건으로는 완전히 체결이 되어 가지고 법령으로 완비되어 가지고 정부에 보낸 것입니다. 이 61조에 규정한 것은 한 안건이 심의 도중에 회의를 마쳤을 때에 그다음 회의에 계속해서 토의하는 그것을 규정한 것이올시다. 의결의 처리로서 규정한 것이지 의결이 다 되어 가지고 심의를 맞추어서 3독회를 거쳐서 국회로서는 완전한 법률로서 이미 결정을 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행정부에 보낸다고 하며는 그다음에는 대통령에 부여한 특권의 하나로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그 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61조에 규정한 것은 비토권을 행사해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결정 나도록까지에는 전부 그 회기 내에서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명명백백하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한 그 처사가 국회법 61조에 의하여 적당하다는 그 논법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논법이올시다. 그다음에 헌법 제40조에 규정한 것을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이의가 없는 한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을 뿐이올시다. 그러며는 이러한 법률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소멸 통고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 행동이고 법률에 위반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올시다. 정부에서 보낸 것이 요컨데는 소멸 통고냐 환부 통고냐, 이 두 가지만을 우리는 검토해 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낸 이 통고문을 볼 때에 분명히 정부에서는, 정부 마음속에 환부 통고를 하고 싶었으나 소멸 통고로서 국회에 통고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니 여기 규정해서 문건으로 보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법률 조문에 비추어서 행정부에서 한 처사는 법률에 위반되었고 불법적 행동이라는 것을 누구나 문자를 보고 조문을 보는 사람이면 해석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처사를 그대로 용인해 두고서 이 법을 또다시 보내자는 것은 우리 입법부의 독자성을 스스로 상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감수해 가지고서 행정부에 예속되어 나간다고 하며는 민의를 대표해서 입법하는 것이 아니요, 미리 정부에다가 사유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로 이 법을 만들었으면 행정부의 비위에 맞겠읍니까?」 민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디로 갔던지 불문에 부하고 정부에서 착안하는 점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미리 타진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이 옳다고 하는 논법에 낙착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법안을 당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법률로 살었을 뿐이요, 나머지 문제는 대통령이 공포하는 수속밖에는 남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개의에 있어서 이 법안을, 이러한 법 이론 위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지고서 행정부로 반환하는 것이 여러 논 을 더 개진해서 토의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우리 국회의 사명이고 당연히 할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뿐 아니라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행정부에서는 치안문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서 이 법안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국회에 보내왔지만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는 도중 내무부차관이 그 석상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읍니까…… 법안 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는 정부에서 임명하도록만 해 준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시행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한 가지 사실로 보아서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 민의는 어디로 갔던지 간에 행정부의 의도에 맞지 않을 때에는 전부 시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폭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면서 농지개혁법마저 3천만 민중이 바라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한 기본이 되는 이러한 법안마저 민의를 배반해 가지고 정부의 말하는 대로 우리 국회를 예속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지원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던지 합법적으로 민중의 의사를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 가지고서는 완전하니 이 법률로 만들어 보낸 그 법률안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말미아마서 소멸될 리는 절대로 법치국가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법안만은 행정부에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이를 주무하고 있는 농림 당국에서도 이와 같은 위법 행사를 그대로 용인하고 나가고 거기에 합류화 시켜서 공명하고 나간다고 하는 그 태도는 지나친 과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림부에서 이 법안을 실시할 용의가 조곰이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소멸 통고는 농림부 자체에서 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불법적 이의를 결의해서 국회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의 조정 밑에서 움지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당연히 정부로 돌려보내서 이 바지저고리만 앉어 있는 이 국무회의의 맹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다음에는 민의를 받어서 민중이 어떠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를 좀 더 고찰하도록 한 개의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의미에 있어서 절대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잠깐 동안 동의에 찬성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농지개혁이 시급한 법안이니만치 내 생각으로 말하면 정부에서 다소 그 농개법에 대한 모순성이 있다 할지라도 공포 실시하고 그 뒤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수정해 가지고 실시한다 할지라도 별로히 지장이 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이 안을 갖다가 폐기 통고를 하는 것은 결론으로 말하면 본의 아닌 실책을 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에요. 그러나 시방 이것이 시급한 안건이고 또한 정부로서는 15일 이내에 국회에 통고를 했으면 국회로 말하면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재의에 부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회가 되거나 폐회가 되거나를 물론하고 마땅히 국회는 15일 이내에 정부에서 재의서를 부쳐서 통고한 이상에는 국회로 말하면 마땅히 그것을 재의에 부쳐야 될 것입니다. 소멸 통고라 하지만 거기에서 부당한 점이 있어서 그 이유를 부쳐서 결국에 있어서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니까 마땅히 정부에서 그러한 통고가 왔으면 반드시 이것을 국회는 자동적으로 재의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지적할 것을 농개법 자체가 여기에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모순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우리 정부가 역시 국가의 재정으로서 이 농민에게 대해서 반환 못 할 만한 그러한 한도를 넘어서 아모리 그와 같이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국가 재정 경제를 초월해서는 못 할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국가재정의 능력으로 하던지 또는 이 법안 자체의 모순성으로 하던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모쪼록 이것을 빨리 합법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는 이것이 가장 농개법을 빨리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없지 못할 우리의 태도인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다시 소멸 통고가 비합법적이라 해서 이것을 돌려보낸다고 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농지법 자체는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에 있어서 실시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할 것뿐이올시다. 그러므로 3천만 일반 민간이 다 한 가지로 바라는 것은 농개법을 하루빨리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아모쪼록 이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지고 마땅히 이것을 국회에 제출만 하면 빨리 그와 같은 농개법이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장관이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농개법을 반드시 금년 내에 실시할 용의가 있다를 누차에 여기에 언명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대하야 만단 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누누히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 이만한 용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모순성을 지적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여기에 제출만 되면 이미 다 될 것이며 몇 조만 수정하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쪼록 이 동의를 절대로 우리가 찬성해서 이 법안을 하루바삐 현실화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문제는 폐기가 되었다는 설과 법률로서 확정되었다는 설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법안은 물론 폐기되지 않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로서 확정되었다고 해석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과정에 있느냐 하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읍니다. 국회법 61조를 보면 이미 노일환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만,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벌써 한번 의결이 되었읍니다. 의결되었으므로 해서 우리가 비로소 정부에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니까 이것이 한번 한 문제가 차기 국회까지 뻗어나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거기 대해서 어제 조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그 견해가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료 가 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때에도 본인이 견해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계속위원회가 있읍니다. 의료된 의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면 그것이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위원회는 특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직능을 대행하게 되었으니까 폐안이 되었다는 말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률로서 확정되었느냐 하면 5월 2일에 우리가 정부에 돌려보낸 것을 5월 16일에 소멸 통고가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소멸 통고로 볼 수도 있읍니다만, 그것은 실질에 들어가서는 소멸 통고가 아니라 이것은 환부 통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소멸통고라고 할 것 같으면 환부 이유라고 해서 그 부당한 조문을 지적해서 이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이에요. 혹은 소멸이라면 소멸 통고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없읍니다. 허니까 이것을 형식으로는 소멸 통고입니다만 실질적인 거부인 것입니다. 환부한…… 이것은 거부 통고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권이 행사될 때에는 우리 관례에 의하야 3분지 2의 표결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절차를 밟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번에 통과한 법안이 부당하니까 이것을 동의와 같이 위원회에 돌리자, 이러한 말은 너무 급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에서는 자살행위가 많읍니다. 지방자치법을 토의할 때에도 정부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또는 폐기를 인정해서 그야말로 정부는 거부권을 남용해서 우리 국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우리 국회의 존재가치조차 의문시되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농개법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절차 하나를 빠트려 가지고 너무 급하게 자살행위를 취할 필요는 없읍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는 3분지 2의 표결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을 먼저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해서 본 의원은 동의와 개의를 보류하고 3분의 2의 표결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이 안을 산업위원회에 돌린다던지 혹은 정부에서 지적해 온 것을 참작해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토의한다던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오른 순서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동의와 개의의 보류 동의를 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성립이 된 만큼 이것은 토론 없이 우리가 표결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강욱중 의원의 보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잠간 보충하겠읍니다. 보류 동의는 이것을 무기한으로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3분지 2의 표결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결정한 다음에 동의 개의를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잠깐 보류하는 것입니다. 3분지 2의 가결을 얻어서 토의할 것 없이 그대로 미루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대단히 정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욱중 의원의 동의는…… 보류 동의에 대하야 물을 터이니 거기 대한 답만 해 주십시요. 그러니 표결할 것뿐입니다. 지금 강욱중 의원의 의견도 대강 들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허지만 그 내용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보류동의의 명칭으로서 성립이 된 만큼 물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9, 가 30, 부 21, 미결이올시다. 그냥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 139, 가 30, 부 17, 미결이올시다. 양차나 다 미결이기 때문에 본 보류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방에 상당한 토론이 되었으니만큼 우리들은 다 태도를 정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올시다. 재석 139, 가 110, 부 10,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동의와 개의에 대한 표결이 즉시 시행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말하고 싶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국민이 전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에 간략한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기립으로서 표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거수나 기립으로서 어느 것을 작정을 할까 하는 것은 의장에게 권한을 주어 있는 것이올시다. 무기명투표나 또는 기명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원의로서 작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분으로 표시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모처럼 최운교 의원의 그런 의견인 것만큼 사회자도 거기에 찬성을 해서 기립으로서 표결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읍니다. 그 개의 동의 주문을 한꺼번에 한번 낭독을 하고 그리고 또 각각 표결을 하겠읍니다. 할 것) 그러면 양 안의 주문은 그와 같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없어도 좋읍니까? 그러면 감표의원을 각 열로부터서 한 분씩 정하겠읍니다. 김수선, 김웅진 의원, 김종근 의원 나와 주세요. 그러면 세 의원 직원을 대동하고 재석원 수부터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요. 표결하기 전에 미리 재석 인원수를 미리 보고를 하겠읍니다. 재석 153인이올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곧 표결하겠읍니다. 개의부터 묻읍니다. 개의주 문은 다시 낭독 안 해도 좋읍니까?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53, 가 97, 부 19, 이것은 개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개의가 과반수로 가결되었으므로 동의는 묻지 않읍니다.

의사 진행에 관해서 말씀 조곰 더 하겠읍니다.

지금은 의사 진행에 관해서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실은 농지개혁법에 있어서는 정부로서 다소간 지적한 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속히 개정안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회기가 몇일 안 남었으니 이 문제만은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내 가지고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으나 저는 그런 의견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회의 태도를 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의 의견만 채택을 해서 금번에 수정안으로 확정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