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가 제안이유도 설명하기 전에 의장께서 너무나 친절하시게 아주 극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리론적으로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지 않어도 저희 보는 바 법적 이유와 법리론과…… 이런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주문, 국회가 헌법 제56에 의한 대통령의 선거를 시행치 못할 경우에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될 시까지 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한다. 이유, 1 현 정국의 정세로서는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까지 차기 대통령의 선거가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할 헌법상의 명문이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조리에 의하여 해석할 것이다. 대통령 임기만료 시까지 차기 대통령선거가 유할 시 현 대통령 만기 시에는 당연히 신구 대통령의 사무 인계로 신 대통령이 취임될 것이지마는 이것은 정상적 사태고 이와 전연히 반대되는 현상이 있을 경우 차기 대통령의 선거가 의외의 사고로서 지연이 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차기 대통령이 취임될 시에는 현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지 못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맨 첫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당연한 법률 해석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 법률이라도 법률 제정할 적에는 천만 가지를 구상해 가지고 다 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법제…… 체계라도 실지에 대해서는 결함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늦드라도 임기만료 시까지 당연히 차기 대통령을 선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불가항력, 기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무슨 파쟁이라든지 이러한 종류의 이유로서 혹은 국회가 법적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을 선거해야 될 기한까지 대통령을 선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대개 명문으로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대개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를 상상해 가지고서 법률에 명문이 정해져 있지 않어요. 법률 명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불행히도 그러한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밝혀서 두는 것이…… 이것을 국민에게도 모든 것을 알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지금 공산당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일까지라도, 혹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대통령이 선임되지 않었느니, 대통령이 없느니 이러한 허무맹랑한 고약한 소리를 가지고 민중을 현란케 하고 민심을 현란케 할 이러한 우려가 불무 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법적 해석은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로 하여금 전 국민에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반대론이 있어서 이와 반대의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혹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법률해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를 하지 않어도 당연히 조리에 의해서 그 결의문 주문과 같이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되는 것을 국회의 결의를 해 두자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분자라든지 악질 도배들이 민심을 현란케 하고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 이러한 결의를 해 두자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법의 당연한 해석이고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헌법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요, 대통령 임기가 헌법에 없는 것이 더 연장이 된다든지 이러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법리론적으로 어째서 그렇게 해석이 나오느냐? 법률 명문에 없을 적에 이러한 사태에 당면하면 이것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례라든지 기타 모든 법리론을 종합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러한 해석을 해 두는 것이에요. 만일에 대통령 임기만료까지 차기 대통령이 선거 안 되는 경우를 상상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명문을…… 다른 나라에서는 두고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해 두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경우를 상상하지 않었기 때문에 법률 명문이 없는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리상 당연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법에 법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법인 대표기관 이것이 역시 선거합니다. 선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정한 임기가 있에요. 그러면 법인의 대표기관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적에 차기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경우가 상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흡사히 말하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까지 차기 대통령을 선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법리론으로 마찬가지에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에 있어서는 차기 대표기관이 취임할 때까지 현 법인 대표기관이 그 직무를 집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에요. 이러한 모든 규정이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도 명시되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모든 규정이 학설적으로 말하면 조리에 의하여 당연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국회에서 이러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법적 해석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법률학자든지 어떠한 헌법학자라고 하드라도 내가 이제 말씀한 이러한 법적 이론을 부인한다든지 그러한 사람은 대체에 있어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법률학자의 통설로서 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리라고 나는 믿는 것이올시다.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가 안 계시고 찬성해 주실 줄 믿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찬성 반대로 발언 통지가 왔읍니다. 먼저 서이환 의원을 소개해요.

조주영 의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을 것을 믿고 내려가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반대하기는 심히 미안한 말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일인 까닭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우리가 정권이양설을 채택해 가지고, 그것은 연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헌법 해석론을 가지고서 여유작작히 시간을 쟁취해 가지고 우리 계획한 그대로 확정이 되었읍니다. 앞으로 적어도 20여 일이라는 시간이 적어도 여유가 있읍니다. 이 임기 문제를 15일설을 채택하게 된 원인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정국을 수습하자는 데에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국을 수습하기에 몇 달이 걸려서 할 작정인지 며칠 걸려서 할 작정인지 나는 이것을 반문하고저 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로빨리 이것을 해결지어야 합니다. 우리 이론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심히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계 불안이라는 것이 일반 민생 문제에 미치는 바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일이라는 시일을 두고 어떠한 정당이라든지 어떠한 단체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출석을 철저히 독려해 가지고 성원수 이상이 되도록 우리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1주일이라는 것이 평시에는 1개월이라는 지리한 감이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무엇이 필요해서 또 다시 연장하려는 것입니까? 헌법에 그러한 해석론을 할 도리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것은 법률로서도 부당하고 결의로서는 더구나 천만만만부당 하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왜 헌법에 명문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통령이 다 같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궐위라든지 사고라는 해석을 물론 달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사고라는 말을 대통령 일 개인 신상의 사고라고 이렇게 해석하고서 이 논법이 나온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러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으로서의 사고라는 것은 일 사인으로서의 사고는 물론이요, 그 지위에 처해 있는 사고를 포함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 해석론에 있어 가지고 무슨 결의를 하지 않고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마땅히 대리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러한 결의를 해 둘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네가 결정 안 되는 문제니까 앞으로 이 절충안을 상정시키게…… 123명 이상을 하로빨리 출석시키도록 해 가지고 개헌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 보고, 만약 이야기하게 되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제2차 간접선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난상토의해서 선거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전에 개헌안을 어떠한 방법으로써 통과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라도 우리가 결정할 도리가 있에요. 우리 힘으로서 인력으로서 행할 일은 다 할 도리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성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다대수가 계엄령을 해제하고 혹은 의원을 석방하자 하는 의논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 바가 있었읍니다. 계엄령 해제를 우리네가 결의할 때와 또 사태가 달라 가지고서 현상이 어쩐지 본 의원도 분명하게 판단을 못 합니다마는 그것은 일반 견해에 맡기기로 하고, 적어도 구금된 의원의 석방만은 전원 불가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부라도 해 주어야만, 정말 성의 있게 국회와 타협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해 주어야만 우리도 명분이 서고 대의가 서는 까닭에 성의 있게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할 도리가 있겠는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아닙니까? 암만 선량하다고 할지라도 될 리 없읍니다. 대단히 좋은 점이 있다고 나는 보지를 않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당분간 우리네가 토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 볼 것 같으면 다른 또 돌변사태가 일어나서 그렇게 된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단결해 가지고 여섯 번 일곱 번 자꾸 결렬돼요. 이런 상태를 일으켜 주는 것이 정부 측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부 측에서 그러한 도리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생각의 부족이 아닙니까? 물론 심사숙고하셨겠지마는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말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하단하는 바입니다.

양우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안을 찬성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 임기가 7월 23일이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대통령을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또한 앞으로 우리는 천재지변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궐위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무정부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대통령을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모도 무정부주의자로 이 나라를 파멸로 인도할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서이환 의원이 말씀한 앞으로 더 시국을 수습해야 된다…… 왜 여태까지 수습을 못 했어요? 여태까지 수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수습을 못 하고 언제 한단 말이에요. 20일 전후에는 수습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미리 우리들이 막기 위해서 조주영 의원 외 30여 명이 제출한 이 안이 가장 타당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궐위가 되어 가지고 무정부상태로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서이환 의원이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구속 의원을 석방하면 이것이 원만히 될 것이다…… 안 될 말이에요. 우리는 반공 국회입니다. 이것은 반공 국회에요. 반공 국회에 공산당 의원을 갖다 앉혀 논단 말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공산당 국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앞으로 정작 이 시국을 수습하고 또는 이것을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우리들이 이러한 작정을 해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 말씀 드렸읍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말씀해요.

언제나 우리들은 법 이론을 해석한다든지 헌법을 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타당성 있는 냉정한 입장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양우정 의원께서 이 안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데까지나 법률은 법률의 정신, 헌법은 헌법의 정신 그대로를 맡은 바 그 사명을, 그 진의를 어데까지나 냉정한 입장에서…… 아까 조주영 의원이 말씀한 조리 있게 타당성 있게 이것을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어떠한 해석은 바로 세우고 어느 해석을 적당하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법률학자로서, 정의의 입법부로서 해석을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마 이 안을 제기하실려고 하는 동의자들은 오늘이 헌법상 56조에 의한 선거할 수 있는…… 즉 30일 전이 오늘로 만료되었으니까 오늘 이 자체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나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토의할 시기가 아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는 결의는 존중해야 되겠읍니다. 법률로서 대통령 임기를 정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결의로서 정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오는 8․15가 우리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이요, 늦어도 30일 전 7월 14일까지에 선거해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헌법 해석에서 우리가 결의를 마치고 말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불가항력의 상태는 아직도 우리가 며칠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가항력의 사유나 아까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천재지변이 내일 있을지 모레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읍니다. 그 당시 당시에…… 아까 말씀한 그 조리에 따라서 나갈 일이지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 두자 이 자체는 법률학자로서, 입법부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 기능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만큼 아직 우리는 성원수에 달해 가지고 지금 국회를 열고 있고 모든 가지 문제, 법률문제라든지 결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이 단계올시다. 또 조주영 의원은 국무위원의 입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조리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리론이라는 것은 법률에 명문이 없는 경우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타당성 있는 그 이유를 따라가자 그것이 조리론이올시다. 그것은 아까 말씀 그대로올시다. 법률학자들은 그 성문화되지 않은 그 이면에는 반드시 사회적 타당성 있는 그 시기 시기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이 나타나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가자 그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서이환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 대통령선거를 할 수 없는 이 사유가, 이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학도가 생각하는, 모든 세계의 법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 상태에 있어서는 이것이 조리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그 조리 문제에 있어서도 나종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률의 명문이 없는 경우에 조리에 따라서, 조리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마는 조리 자체가 어데까지나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조리라야 됩니다. 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조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조리의 해석을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이러한 사태인 만큼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아직 지금 대통령선거…… 우리나라 대통령 궐위 운운을 우리가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개헌안이 토의될 때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궐위될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 자체가 여기서 논의할 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같은 자유당 합동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먼저 시방 양우정 동지의 말씀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을 받어 주시기를 먼저 부탁합니다. 이제 조주영 의원 외 35인으로 제안된 이 본안은 먼저 결정된 8․15설과는 성질이 다른 것을 먼저 지적하고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못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혹 딴 의원이 상정된 개헌안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상정된 개헌안이 통과되거나 안 되거나 이제 우리가 제안한 이 결의안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망되어지는 우리 국내외의 정치적 정국의 사태가 아까 8․15설로서 잠간 정국을 수습하는 한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연장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가의 헌법을 비교해 볼 때에도 넉넉히 우리 헌법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지금 작정한 그런 결의안을 헌법의 한 조문이 있는 데도 없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 8․15설을 통과하는 이 고충을 살려 주십사 할 때에 하등의 차이가 없는 줄 압니다. 역시 우리가 바라보는 국내외의 모든 정국이 이 결의안을 채택해 놓는 것이 우리 국회가 현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믿고 이 결의안을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시 찬성의 의사를 표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김봉조 의원 말씀하세요.

이 결의안을 갑자기 찬성할 수 없읍니다. 얼핏 들을 것 같으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듯한, 즉 개헌의 성질로서밖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법률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회의 결의로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까 제창자 조주영 의원께서 일일이 이것을 조리에 타당한 말씀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셨지만 그 이론을 저도 헌법학도의 하나로서 갑작이 승복하기 힘든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조주영 의원의 설명을 일일이 들어서 반박하는 데 있지 않고 한걸음 양보해서 조주영 의원의 논리가 맞는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조리로서 국회의 결의가 없어도 좋을 것 같아서 국회의 결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일 오늘과 같이 정국을 수습할 길이 없어서 이런 결의가 꼭 한 번 있어야겠다고 하는 이런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시방부터 50일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현명하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알지만 이제 대통령 임기만료가 8월 14일로 국회의 유권적 결의로서, 유권적 해석으로서 결정이 되었으니 앞으로 헌법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때에 국회의 결의가 잘못되었다고 논란할지언정 이 해석을 8월 15일 전에 뒤집어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헌법 명문대로 대통령을 선거하면 될 것이고, 만일 그 날짜까지도 대통령을 선거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김익기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만부득이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통령을 선거 못 할 형편이면 대통령 임기만료 되는 날까지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하면 될 것이고, 직선제로 하든지 간선제로 하든지…… 이런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결의를 구태여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늦어도 시방부터 한 50일 동안에 여유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혼란한 정국을 하로라도 빨리 수습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란할 수 있에요? 아까 양우정 의원은 토의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이것은 양우정 의원이 이 정국을 수습하는 데 열심을 갖지 않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백난 을 돌파해 가지고라도 이 정국을 하로바삐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을 갑작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오늘날까지 우리 이 대통령은 초대의 한 분으로서 거룩한 분으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읍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결의가 한 번 되고 이것을 전례로 남겨두고 헌법 명문이 그대로 되었다고 해서 이 앞으로 어떤 폭군적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 임기가 거진 만료가 될 때에 어떻게 하든지 국민이 직선을 하든지 간선을 하든지 대통령선거가 시행되지 못할 만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으면 이것은 10년도 가고 20년도 가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 말이에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당에서…… 오늘도 일부 당 의원이 안 나오는 이 마당에서 그 당시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선거할 수 없도록 만들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집권한 대통령의 그 여당이 된 정당에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집권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런 위험천만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상정해 가지고 금방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론에 맞지 않는 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 심사숙고한 후에 이것을 결정하고, 그 날짜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일 동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류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면 이 문제는 헌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회의 결의가 앞으로 이런 동의가 있을는지 모른다는 전제 밑에서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저는 보류동의를 제기합니다.

아직 발언 통지를 내고 말씀할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마는 이제 김봉조 의원은 이 안에 대한 보류를 동의했고 거기에 대한 찬성이 있었읍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장 국무총리로부터 그야말로 감명 깊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의 취급을 그렇게 어렵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문제를 보류 내지 반대하시는 몇몇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8․15에 대한 임기만료 문제가 결정이 되었다, 또는 정국 수습이 근간에 가능하다, 그러니 정국이 수습될 터인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정국 수습이라든가 또는 딴 문제와 결부시켜서 해석하고 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대통령선거 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선거가 안 되었다, 그런다고 보면 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조리에 타당한 일입니다. 이런 타당한 조리를 갖다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에요. 다만 이런 문제를 시간적으로 하필 이런 시간에 제기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논의상 다음 시간에 할 문제라면 기왕 오늘 이 문제가 제기된 이상 우리 국회의 의사로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장택상 의원도 말씀했지만 문제가 정국을 수습하는 단계로 국회의 전체 움직임이 움직여 가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를 내일 해도 좋고 모레 해도 좋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국회가 오늘에 와서 전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대단히 시기에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오늘 결정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는지 모르는 우려가 있다, 다시 말씀하면 임기 전에 반드시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해야 하는데 선거하지 못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하면 이 위헌을 방지할 한 개의 경고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문제를 딴 문제와 결부시키지 말고 순전히 헌법 부칙에라도 삽입해야 할 만한 이런 것이 헌법에 없기 때문에 결의로 해 두는 것이 어떠냐, 만일 아까 김봉조 의원 말씀과 같이 그런 폐단이 야기되었다고 하면 다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염려할 필요 없이 이것은 간단히 생각해서 이것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발언 통지를 하셨는데 몇 분이 순서를 양보한 분도 있읍니다. 제안자로서는 나종에 말씀하시도록 할 테니 잠깐 계시고 또한 중간에 고만두자고 하면 고만두는 것입니다. 순서로 하겠읍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만큼 여러 어른들이 다 말씀하셨으니 더 말씀하지 말고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찬성 있읍니까?

보류동의의 제안자로 한 마디 하겠읍니다.

약속은 했는데 토론종결이 되었읍니다. 김봉조 의원, 섭섭하시지만 양보하세요. 약속을 했는데 실행을 못 하게 되니까 미안합니다. 토론종결 성립 후에 다른 의견 말씀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6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한 번 표결해서 미결된 보류동의를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39표, 부에 5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보류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보류동의에 대한 토론종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류동의에 대한 토론종결입니다. 원안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의 얘기는 끝나고, 여기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폐기된 까닭에 이것을 다시 취급하게 돼요.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겠읍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순서를 바꾸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좀 대단히 섭섭합니다마는 발언 통지한 분 양해해 주세요. 보류동의를 표결해요. 보류동의가 성립된 뒤에는 다른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회의 규칙이에요.

잠깐 동의자로 의견 있읍니다.

보류동의는 설명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보류동의를……

의장, 보류동의하신 분에게 기한이 있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잠깐만 보류하자고 하는 것이죠?

잠시 보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보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46표, 부에 4표로 미결되었읍니다. 한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좀 더 토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지금 당장에 급하지 않으니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고집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안한 분의 설명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에요. 만일에 이런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어떤 작란을 해 가지고 10년이라든지 얼마라든지를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분이 해석한 것과 같이 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리를 한다 그런 해석을 해요. 그 해석도 천부당만부당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상태가 10년 20년을 넘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극단의 경우를 가지고 말도 아닌 억설 을 해 가지고, 조리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억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이야기에요. 제가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심리는 이렇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에요. 이 혼란을 최소한도로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면 이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국가 민족에 대한 도리라고 봐요. 만일 이런 결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를 해칠려고 하고 우리를 전복할려고 하는 분자가 얼마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자들이 이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다든지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민중을 현혹하게 하고 민심을 혼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이런 점으로 봐서 이 결의를 해야 하며, 만일에 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이 반대적 이론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단언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헌법자라든지 어떤 논리학자라 하드라도 내가 말하는 조리에 대한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통설이 될 것이고, 만일에 세계적으로 통설되는 반대의 학설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일개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단언하는 바입니다.

발언 통지한 분이 아직도 계신데 원의로써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한 더 발언하시겠는데…… 다음은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다른 의원 동지 여러분과 전혀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이 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 간에 알력이 생긴 이후에 우리의 현실이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천정 밑에서 하고 또 하나는 천정 없는 마당에서 하는 감도 없지 않어요. 동시에 사람이 다 염치가 없다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를 돕는 우방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주야를 불휴 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를 돕는 유엔 한위 에서도 모두 일은 다 바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전국 이 안정이 될까 해서 모든 염려를 하는 끝에 이 자리에 나와서 방청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혼란을 일으키고, 동시에 정국을 안정 안 시키고 퇴장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해 가지고, 우리로 보아서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도 아닌데 이것을 끌고서 일반 민중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 이천만 남한의 국민의 침식 이 불안할 정도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각각 10만의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의사당에 와서 출석을 해야 옳을지 안 옳을지 나는 이 문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안정시키겠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토의 중에 있는 그 타협안이 즉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민중이 말을 안 듣고 서로 자기가 민의라고 자랑할 때에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론을 가지고 우리가 구구히 말하는 것보다도 일단 이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을 채택해서 임시적으로나마 안정을 시키고 우리가 즉시 이것을 수습해 가지고 국회가 국회스럽게 하고 국회 밖의 국회를 좀 휴식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책무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하로바삐 수습해 가지고 일반 민중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급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이환 의원이 말씀했지만 8․15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신속한 기일 내에 이것을 수습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조금 거기에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타협안을 수습하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는 일반 민중에게나 또는 일부 불안을 느끼는 부분이나 그 방면에 안도감을 줘 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해서 아모쪼록 서로 마찰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이고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도 반드시 이것을 허틀어논 것을 주서 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여러분이 채택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내려갑니다.

지극히 당연한 문제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 안을 찬성하시고 반대하신 의원 중에서 몇 가지를 갈라서 검토해 봐야겠읍니다. 장택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통과된 8․15 임기설하고 본건 동의하고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선거를 국회가 하지 않었을 경우나 하지 못했을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적에 그 공간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임기가 8월 15일로 결정되든지 7월 23일로 결정되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달리 규정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태의 수습이 8월 15일까지 되고 안 되고 간에, 또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20일 이내에 성과를 거두고 못 거두고 간에 이 문제는 국회로서 규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안의 이유는 충분히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본래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하지 아니하거나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상정하고 규정한 한 개의 조문도 없는 것입니다. 헌법 52조에는 대통령이 사고로 그 직무를 집행 못 할 경우를 규정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고로 집무를 못 할 경우가 임기만료된 후에 대통령이 없을 경우까지를 포함하는가 할 적에 서이환 의원께서는 그러한 경우도 포함한 것처럼 설명하셨지만 52조의 명문에는 그것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고가 있는 경우만을 완전히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통령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통령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없을 경우까지를 사고로 생각한다면 55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없을 경우에는 부통령도 자연히 해임이 되기 때문에 이 사고는 대통령이 있으면서 발생하는 사고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궐위가 될 경우에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셨는데 헌법상의 대통령의 궐위는 임기 중에 대통령이 사임을 하거나 인간적인 불행이 있어서 고만두었을 적에만 국한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궐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을 선거한다고 56조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만료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선거해야 한다는 딴 규정과 비교해 볼 적에 대통령의 궐위라고 헌법에 규정한 조문은 임기가 만료가 될 후임자가 선거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임기 중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게 될 그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써 이 헌법은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임기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선거를 못 했거나 하는 경우에 하등 규정이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조리로써 해석하자는 그 의도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대통령이 그 임기 중에 후임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헌법으로써 결정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안된 이 문제는 헌법으로만 결정할 헌법 사항이지 일반 법률로써 제정할 일반 입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헌법에 없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 사항이냐 법률 사항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역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의로 이것은 헌법으로 다시 만들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러한 해석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리론에 입각해서 논해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러한 사태는 일반적인 법리론으로 수습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리론을 가지고는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임기 전에 선거 안 됐을 경우만을 따진다고 하드라도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니 나는 대통령을 국회가 선거하지 않거나 못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공간 이 생긴다, 공간이 생긴다고 할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공간을 인위적으로 맨들 적에 어떻게 되겠느냐, 만일 이 결의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 공간이 대통령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국회의 소수파가 미리 소수파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3분지 1에 하나나 둘을 넘는 숫자로 국회에 출석을 거부하게 된다면 과반수도 안 되는 국회의 세력을 가지고 선거를 거부하므로써 후임 대통령의 궐위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 대통령의 지위를 진공상태로 이끈다고 하는 이러한 경우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과는 마치 아까 김봉조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수파가 대통령의 재직을, 직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작란을 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리는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냐 하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국회가 성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우리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다소의 의원이 국회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그네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7월 23일이 대통령의 임기라고 해 왔고 7월 23일이 대통령의 임기인 까닭에 오늘 이 국회가 대통령의 선거를 할 수 있는 임무를 진 마즈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성원을 거부해서 이 대통령선거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계엄을 해제하고 구금된 의원을 석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자신이 위헌을 감행했으니 우리는 헌법에서 부여된 국회의원의 본래의 의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서이환 의원의 말씀 중에도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의사를 갖다가 여기에서 설명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들은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릴 것은 양우정 의원과 같은 발언이 국회에서 자행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상에서는 이 순간까지는 여기에는 오직 조리와 애국적인 정열이 떠바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힘이 이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문을 열어 놓고 거기에는 실력으로써 서로 대항하는 수단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이 안을 찬성하면서도 나는 다른 견해에서 이 안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부가 위헌을 했다고 국회는 결의를 했읍니다. 정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네가 감행한 것을 그대로 계속할 적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따져 보십시다. 이러한 경우를 헌법에서는 실력이 큰 쪽에다 해결의 권한을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수 의원을 포섭하고 있는 그 정치세력의 해석에다, 결의에다 이 해결의 방도를 맡겼는가? 만일 그렇게 맡겼다고 그러면 실력이 큰 쪽이 마음대로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다수를 점한 세력 측에서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몇 조항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속에도 이러한 위헌 여부는 목소리 큰 사람의 고함 속에다 해결을 시킬려고 규정을 해 논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헌법 46조에는 위헌을 했을 경우에는 탄핵을 해서 그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다 부여한 것입니다. 수백 번의 결의보다도, 수만 번의 고함소리보다도 정부 당국이 위헌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탄핵법에 의해서 탄핵의 소추를 해 가지고 여러 말할 것 없이 탄핵재판이 결정할 적에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분규가 일어날 적에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고서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날짜를 보내고 대통령선거 기일이라고 스스로 결정한 그 날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법률에 의거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국회 자체의 모순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평상시에도 해석해 오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거듭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력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입법부에 있는 우리라고 하면 법률에 의해서 해석이 될 수 있고, 규정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는 길을 일찍이 구했어야 할 텐데 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헌법에 부여된 그 권한을 여기서 포기했는가 이 말에요. 오늘날 국회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이 대부분의 책임은 국회 스스로가 그 기능을 포기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접 국민이 판정하드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곁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까닭에 8월 15일설이 여기서 결정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문제와 전연 떠나서 국가의 원수가 원수로서 행하여야 할 직무를 진공상태에다 둘 수 없는 일반적인 견해와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 구체적인 어마어마한 현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이 안을 채택하고 가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나는 아마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급박한 운명으로 볼 적에 단상에서 마즈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었으면 하는 이 소원을 갖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익희 의장 말씀하세요. 신익희 의장이 발언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안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다만 헌법에 구체적 규정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실제의 모든 가지 문제를 떠나 가지고 작정하자는 여러분의 구국하려는 고충만은 우리가 충분히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바는 헌법을 고쳐서 헌법의 부족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인수 대로 우리가 작정해야 되지 않을까, 과반수의 출석으로 헌법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능히 다 보호해 갈 수 있을까, 다만 이것만을 여러분이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읍니다.

여운홍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찬부 양론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앉어 있는 우리들은 다 각각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다 판정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토론종결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어요.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6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이 안을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61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김정실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