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본회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빨리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정준 의원께서는 적어도 9월 중순까지는 이 법안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는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해 가지고 이 법안을 심의할려고 하니 본회의의 원의에 물어 가지고 결정을 기다려야 할 사항이 생겨 가지고 이 자리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원의의 결정에 따를까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협동조합법안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합동해서 한 가지 협동조합법안을 만들어 내 가지고 빨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이렇게 정준 의원이든가 그 당시에 제의가 되어서 결의에 의해서 이 법안이 기초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협동조합법안은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협동조합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협동조합법과 이 두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법안의 내용은 신용업무에 대한 것을, 협동조합 중앙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취급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금융업무에 대한 것은 농업은행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본원칙이 달라저 가지고 있는 이 2개의 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전체적인 체제와 또한 자구수정이라는 이런 국한된 심의의 한계가 있는 고로 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접 절충을 해서 여기에 어떤 대안을 낸다는 것은 권한 이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가지 대안을 낸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제안자의 농림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 같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원의에 물어서 결정해 주실 것은 이 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돌려서 연석회의에서 1개의 협동조합법안을 기초를 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도록 원의에서 결정을 해 주시든지 또 이 두 가지 법안을 전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릴 터이니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든지, 이 두 가지 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회의에 이 두 가지 법안을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저이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여태까지 그런 예도 없는 것이거니와 법률의 체제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노릇입니다. 이 점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만 여기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겠기로 본회의에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원의에 따라서 심의할까 합니다.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과 동의요청이 나왔읍니다. 그 요지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안을…… 협동조합법을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도로 회부해 가지고 1개의 대안으로 가지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확장시켜서 이번 안에 한해서만 대안을 내든지 이 두 가지 것을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심의하기 곤란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나 농림위원장 의견이 있으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구체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팔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위원 말씀이 지금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협동조합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협동조합법안의 성질이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심의할 수 없으니까 본회의에서 심의할 법안을 결정지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박세경 의원이 말씀하기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안했다는 이 협동조합법 기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최초 정준 의원의 발의로써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합동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소위 기초위원이라는 것을 네 사람씩 선출해 가지고 그렇게 여덟 사람으로써 특별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덟 사람으로 구성된 특별기초위원회에서는 농림분과위원회가 제출한 그 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안이라는 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초한 안이 아니라 이것은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 합동해 가지고 제정된 기초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했다는 이 안은 최초 본회의에서 원의로써 결정된 농림, 재정 양 위원회가 합동해 가지고 제출한 것이라는 그 위임사항 범위 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함으로 본회의의 생각으로서는 최초 원의로서 작정된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가 합동해 가지고 제정된…… 다시 말하면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안은 먼저 심의해 가지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출한 그 안을 심의하는 것이 어떨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방금 조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권한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안을 절충해 가지고 대안을 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협동조합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안이라든지 또는 절충안을 낼 수 없는 성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합동해 가지고 제정된 협동조합법안을 먼저 심의해서 이것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초해 가지고 제안되어 있는 농업은행법이라든지 협동조합법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기초한 법안의 근본취지를 변경하거나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읍니다. 단지 다른 법률과의 저촉 또는 법 조리 또는 체제 또는 자구 이것을 수정하고 정비하는 정도 이외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세경 위원장이 뭐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되겠다는 둥 권한을 확대시켜 달라는 둥 이런 얘기는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놨든지 농림위원회에서 내놨든지 농림위원회와 재정위원회와 합동해서 내놨든지 간에 법률안을 내놨으면 그 법률안의 체계가 옳게 되고 자구에 이상이 없고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면 그대로 심의해서 본회의에 내놓세요. 내놓면 여기서 협동조합법을 심의할 때 그때에 가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수정안도 내놀 수 있고 어느 일개인이 기초를 해 가지고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새로운 법률안도 내놀 수 있어요. 무슨 재정경제위원회라고 법률안을 제출 못 하는 법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장, 길게 말씀할 것도 없고 당신네들은 당신네대로 해서 본회의에 내놓세요. 내놓면 거기에 또 개인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수정안도 나올 것이고 또 대안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본회의에서 결정해 달라 어쩌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의장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그 권한을 확대시키는 짓을 의결해 달라 이런 얘기는 되도록이면 의장은 취급 안 하시는 것이 국회 진행상 대단히 효과적이고 간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농업협동조합법안과 농업은행법안에 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고 또 농림위원회의 소속 위원 황남팔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먼저 황남팔 의원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사실과 상이된다고 생각하는 점과 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으로 말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한 것이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의 책임자로 있을 때가 아니고 전임자가 책임지고 있을 때에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위원으로 있었고 또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 있어서 그 경위를 상세히 알므로 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서 황남팔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는 내용이 다르고 사실과 상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협동조합법안을 조속히 제정을 해야 하겠다 조속히 성안을 시켜야 하겠다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과정인 것입니다. 수년 걸린 문제인데 특히 본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농림위원회에서 이 협동조합법안에 관해서 조속히 성안을 하라고 하는 결의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양 위원회에서는 연석회의를 열고서 여기에 대한 안을 작성에 대한 방침이든지…… 이것을 결정을 했는데 40여 명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를 해 보아도 좀처럼 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소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 다섯 분 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안으로써 작성된 것이 지금 황남팔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돌린 그 안과 비슷한 안이 소위원회에서 작성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기초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위원회의 결정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소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 결의로…… 결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그 안 자체가 그대로 위원회의 안이 되는 것인가, 위원회의 결정이 되는 것인가, 단순히 어떤 예비적인 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위원회의 안은 그대로 직접 위원회의 결정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안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무수정 통과를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토의가 된다든지 전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낸 그 합동소위원회에서 작성된 안이 농림위원회에 가서는 대개 무수정으로 그대로 통과가 되었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돌아와서는 이것이 안이 근본적으로 개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자금사정 관계라든지 혹은 OEC 측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정부로서 농업금융에 대한 자금방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농업협동조합법안과 농업은행법 양 법안을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을 정해서 2개 법률을 성안을 해서 본회의에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아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 두 가지 법안이 회부가 되었고 농업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단일 법안으로서 부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경위가 이런 만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참 불법 혹은 불합리한 결정을 했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리에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조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러고 그다음 문제…… 그러면 양개 다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단일 법안이 아닌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도저히 심의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조영규 의원의 의견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양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여기에 도저히 심의에 착수 못 한다고 할 때는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본회의에서 양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그 자체부터가 모순된 일인 것입니다. 회부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무슨 조절책을 강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무슨 통일안을 만든다든지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할 일이지 단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견해를 주장을 하시면 본회의에서 주무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다른 양개 법안을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그 자체가 벌써 모순되는 일이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다른 양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국회법에 명문은 없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에 있어서 단일 법안이 아니라도 처리를 해야 되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상임위원회로서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수정안이 아닌 법률에 대한 심사권 다시 말하면 법안 자구라든지 체제라든지 형식적인 심사권 범위 내에서 취급을 한다면 내용이 다른 두 가지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취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취급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장경근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법안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상치 상충되는 두 가지 법안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만원 의원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권은 없고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으로서 법률의 형식과 체계를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딴 법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좋습니다. 명칭도 꼭 같고 대상도 같은 한 사항에 대해서 상충되는 법률안 두 개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다는 것은 법률의 체계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한 법률 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가 서로 모순당착되는 두 가지 안을 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법률의 체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심사한다 하면 한 법률안이고 법률이라는 명칭이 하나이고 그 목적하는 대상이 규정하는 대상이 하나인데 여기에 분열된 의사를 두 개를 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생각으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법률의 체계와 형식을 거듭 심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 사항 한 법률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상충되는 것은 심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니만치 이것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에 돌려보내서 두 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방도밖에는 딴 방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 올렸읍니다.

인제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장경근 의원의 말씀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이 법률안을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 같으며는 거기에서 하나의 법률안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협동조합법이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있어서는 색다른 두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이것은 양 분과에 회부하더라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원성이라든지 국회의원 다대수가 이것을 하로속히 심의 결정하자고 하는 것에 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자고 하며는 부득이 다른 방도를 여기서 하나 채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권한 외에 속한 것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본회의의 결의로서 이 문제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느 한쪽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하라는 그런 방법이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고 채택되지 않은 한 분과위원회의 안은 30인 이상이라든지 또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본회의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본회의에서는 두 안을 심의할 수 있지만 형식상으로 보아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하나만을 제출한 것이 되고 이 협동조합법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신규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협동조합법안 심의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박만원 재정분과위원장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다 여러 의원이 아시는 바이지만 본 법안에 대해서는 시초 농림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선출해 가지고 기초했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초한 것을 가지고 재정분과위원회와 농림분과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하자고 아마 4, 5차에 걸처서 연석회의를 소집했읍니다마는 대단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재정분과에서 성원이 되지를 못해서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회의에서 빨리 협동조합법안을 제안하자는 이런 최촉도 있고 해서 농림분과회는 재정분과와 농림분과 소위원들이 기초한 그 법안을 가지고 농림분과 독자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 법안은 이미 농림위원회의 안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재정분과는 재정분과대로 별도로 법안을 심의해 가지고 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용과 명칭이 똑같은 것을 둘을 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장 의원께서 하셨으나 내용도 명칭도 다릅니다. 우리는 협동조합법 중에 신용업무를 중앙금고라고 해 가지고 협동조합에 내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분과에서 낸 것은 확실히 농업은행과 협동조합을 분리해 가지고 농업은행법과 협동조합법이 둘이 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내용과 명칭이 다르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을 적어도 재정분과보담 한 달 전에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 달 이상을 끌고 상정시키지 않고 있다고 재정분과에서 나오기를 기다려 가지고 지금에 와서 두 법안이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무성의한 말씀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시국적 문제로 본다 하드라도 농림분과에서 낸 협동조합법안은 재정분과에서 낸 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과 내용과 명칭을 달리하는 원안이 협동조합법의 원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재정분과에서 낸 협동조합법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낸 법안에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시간적 관계로 보아서 농림위원회에서 낸 농업협동조합법안을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시켜 주고 또 대안이 나왔다면 그 대안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함두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방 법사위원장의 보고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에 있어서 제 우견을 잠깐 말씀드리건데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농림, 재정 두 분과에서 연석회의에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2개 안이 오늘 법사에 넘어간 이 사실에 있어서 법사로서는 이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2개의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서 본회의에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복잡한 결과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아까 송방용 의원의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조곰 의견을 달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 직접 올리는 방도가 제일 좋은 방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을 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한 열두 분쯤 내는데 이것은 각각 3개 분과에서 3, 4인씩 선출하는 이런 방도로서 특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도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12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열두 사람을 어떻게 뽑아요?

3개 분과에서 법사에서 네 분, 농림에서 네 분, 또 재정경제에서 네 분 이렇게 하면 아마 열두 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열두 분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농림, 재정, 법제사법 세 위원회에서 네 사람씩 해 가지고 열두 사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협동조합법을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동의자로부터 다시 보충설명이 있겠다고 합니다. 함두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종합심사된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한번 걸어서 자구수정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잠시 수정합니다.

지금 함두영 의원의 동의내용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분과에서 네 사람씩 해 가지고 열두 사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동조합법을 심의해서 그대로 본회의에 올릴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다 회부해 가지고 자구수정 기타를 심의한 다음에 본회의에다 상정하자는 것으로 동의주문을 고쳤읍니다. 아까 재청, 3청하신 분도 양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장! 표결을 좀 보류했다가 질의를 하고 성원이 되면 표결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안자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보고사항처리동의로 성립되었으니까 이 표결은 보류했다가 성원 되고 난 다음에 하고 다른 의안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안자 그렇게 해도 좋읍니까?

네, 그렇게 하지요.

네, 동의자로부터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표결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욱 의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2.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관한 질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선배 동지께 용서를 구해야 하겠읍니다. 그 용서는 무엇인고 하니 말이 두서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론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내무장관, 법무장관 혹은 국방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왜 말이 두서가 없는고 하니 어떻게 신용욱이가 두들겨 마젔던지요 지금까지 현기증이 납니다. 비행기도 타고 헤리콥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젯트기는 못 탔읍니다. 당나귀도 못 탔고요. 지금부터서 여기서 말씀하는데도 벌써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던지 두들겨 주십시요. 다만 야당의 여러 선배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정․부통령 선거에는 중점이 어디가 있었느냐…… 최후에…… 부통령에 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야당이 이기셨읍니다. 우리는 젔읍니다. 지금 진 놈이 두들겨 맞는 판이지요. 처음에 우리가 정․부통령선거 하기 전에…… 지금 이것이 서론입니다. 작년부터서 첫째 내무부는 나는 직업적 정치가가 아닙니다. 실상 나는 비행사입니다, 비행사. 비행기 타는…… 예, 그저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요.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소위 여당이라고 해 놓고 작년부터서 여당을 두들겨 패기를 시작했읍니다. 또 정부에서는 자유당원이 농림부를 가든지 가령 재무부를 가든지 내무부를 가든지 가면 ‘무엇 하나 부탁합니다’, ‘예, 그러죠 생각해 보죠. 꼭 됩니다’ 단언해 놓고 쓱 나가면 ‘아이구, 자유당 놈 때문에 못살겠다. 장관 못 해먹겠다’…… 여기서부터…… 거짓말 않소. 내가 무엇 할라고 거짓말하는 거요? 여기서부터 두드려 패기를 시작하더니 전라도 매 마진 놈, 전라도 개똥새, 요새는 하와이 요놈 때려 부시자 그리더니 하필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이 누구인고 하니 김창수 의원이라 말이요. 그분 키는 조그맣고 힘 하나 없읍니다. 여기를 내렸다 이 말이요. 내려 가지고 그 전에 정․부통령 선거 민의원 선거 전부 죽게 된 놈보고 느닷없이 아, 10년 전에 이놈이 살인을 했다 또 전라북도에 무슨 돈이 있읍니까? 어디 가서 1000만 환 협잡해 먹었다, 몇백만 환 협잡해 먹었다 아,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면서 전주에다가 하필 하와이 사는데다가 돈만 그렇게 갖다 놓겠읍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듣고 하십시요. 또 전라북도를 내가 분석을 한번 해 보죠. 군정 이후에, 군정 때부터 전라북도에 기업체라고 하면 방직공장, 제사공장, 제지공장 전부가 한민당 그 뒤에는 민주당 그 계통이었읍니다. 요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새도 그것이요. 아, 나는 때리기가 싫으니까 요새는 모른다고 그런 것이야. 아, 그런데 자유당은 더구나 매가리 하나 양조장 하는 것 아, 양조장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백두진 씨가 부산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인준을 맡을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저 명함지만 갖어도 전부 해 주었읍니다. 예, 이러한 현상…… 아니요, 서론 한다고 하지 않었소? 서론이요 지금. 아니요, 서론이요. 가만이 계세요. 기왕 올라왔으니까 오래간만에 왔고 왜 이러시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두드려 맞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 징역 삽니다. 자, 징역 사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 신문지는 야당에 인제 동정하고 기관지들은 옳다, 되었다 이제 정․부통령 선거가 몇 달 안 남었으니 되었다고 하고 자유당만 디리 때려 부셨읍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정․부통령 선거가 떡 나오는데 댔바람에 무엇을 때리는고 하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 이것 참 꼭 들어맞는다 말이죠. 오직 잘 맞겠읍니까? 그래서 어떻게 뚜드려 맞았든지 지금도 머리가요, 이리 돌고 저리 도니까 말이 두서가 없을 것이라 그 말이죠. 신용욱이 생긴 것을 보십시요. 암만해도 내 할 소리를 제 하고 내려간다니깐요. 가만히 계십시요. 발언권은 내가 통지했읍니다. 자유당은 아마 한둘밖에 할 소리가 없으니까 욕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해 가지고 이번에 선거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러난 문제는 가지각색으로 그것뿐입니까? 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들어 밀리는데 고려대학을 위시해 가지고 뭐라고 하니 이놈이 죽었어요. 야, 내가 고 해공 선생, 돌아가신 양반 명함을 그대로 부르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는 별 수 없읍니다. 신익희가 대통령되면 징병 안 나간다 또 사친회비 안 내다 세금도 안 낸다 혹 어떤 사람이 아 그거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 돈 가지고 온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가지고 온다. 이렇게 드려온다 그 말이죠. 그리더니 또 하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현상을 일으켰는고 하니 내 할 말 다 하리다. 그런 공무원이 선거 때에 간섭하면 안 된다 선거에 대한 말을…… 누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혹 어디서 하! 이 대통령이 하여간 위대하시여 우리나라에는 이 대통령이 있어야 돼 또 이기붕 씨 양심적이요 이런 소리를 하면 펄떡 발령해 가지고 이 군에서 저 군으로 뛰워 버립니다. 내가 증거를 내자면 딱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까짓 증거야 또 그러면 그놈 모가지 띤다고 하게요. 허니까 안 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더니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하필 국방부에서는 5월 7일 날 무슨 짓을 하는고 하니 그 재훈련 하는 것, 제대장병이라 해 가지고는 재훈련 예비병을 갖다가 재훈련하는데 5월 7일 날 딱 내놓았읍니다. 내놓더니 이 재훈련 받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죽겠더라, 나 부황나서 죽겠다, 그것 농민들은 못 먹겠다 그리고 하지만 그대로 여기서는 얼굴이나 본다 그래도 우리가 훈련소 들어가면 국물은 맹물이다 맹물! 소금도 잘 안 쳐 준다. 요새 말로 나이롱도 못 되는 것이야. 이 야단을 하니 우리는 죽게 살고 특히 신용욱이는 헤리콥타를 타고 이 군 저 군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중에서 그것쯤 뿌렸다, 그것 효력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내 실지 말이요 내 조금치도 거시기 안 합니다. 한데 내가 고창 을구 출신 신용욱이올시다. 내가 고창 이야기를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고창에서 옛날에 5․10 때부터 5․30, 5․20 이렇게 나왔읍니다. 오늘 조병옥 박사께서 안 계시니까 좀 섭섭합니다마는 5․10 선거는 조병옥 박사가 계셨는데 그때는 지금 납치해 가신 백관수 씨하고 내 친척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셋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심원면이라는 데에서 최후에 가서 몽둥이질이 나는데 말이지 어떻게 몽둥이로 두들여 팼든지 ‘최몽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최 가…… 내 친척이 나갔다고 해서 70여 명이 그냥 유치장에 갔어요. 내가 그때에 조병옥 박사하고 제일 친한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허정 씨라고 그럽디다. 그래 허정 씨를 모시고 내가 정부로 갔읍니다. 그때 조병옥 박사 사무실에 가서 세상에 이럴 일이 있소 하니까 ‘정치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이지’…… 내 그 말씀 한 마디밖에는 못 들었읍니다. 그 뒤에 5․30이 일어나 5․20이 일어나 우리 고창 을구에서는 한 사람도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이 없읍니다. 그리더니 사실 우리 고창으로 말하면 을구하고 갑구하고 둘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빠지는 평화스러운 아마 그 농민들이요, 농촌들이요. 다 이렇게 삽니다. 이번에 선거가 일어나 가지고 한참 야단이 나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진 각도로 모략중상 이렇게 해 가지고 선거 일어나는 동안에 내 머리는 자꾸 뚜드려 맞고 현기증은 나고 14일 날…… 인제는 정부로 질문을 합니다. 15일 날이 투표 아닙니까? 14일 날 고창 을구 해리면이라는 면이 있읍니다. 장터에서…… 해공 선생 돌아가신 다음이지요. 무장면 사는 김해성이라는 청년이예요. 이 청년은 고창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취직도 안 하고 농촌으로 돌아가서 한 30두락 참 근실하니 농사를 짓는 청년이올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고창 갑구에서 운동을 했든지 자유당…… 그 사람도 신수가 나뻐서 재수머리가 없어 가지고 자유당 운동원이 되었거든요. 운동하고 다니는 동안에 안 씨라는…… 이 사람은 고려대학을 다니다가 요새는 전북대학으로 왔대요. 이 사람을 고창민주당군당위원장 홍순희 씨가 특별초청을 해 가지고 데려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운동원 세 사람하고 우리 자유당 운동원 한 사람이 해리면 장에서 만났더라 그 말이지요. 오후 2시경쯤 되었읍니다. 되어 가지고 민주당 운동원 세 사람이 이 김해성이라는 청년을 붙들고 변소 속으로 들어갔읍니다. 대낮에…… 들어가 가지고 두 사람이 김해성이라는 이를 팔들을 잡고 송 씨라는 사람이 칼이 압수되었는데 요만 해요, 그대로 푹 찔러 버렸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꺼꾸러진 것이 2시 10분쯤 되었어요. 제가 좇아간 것이 2시 40분쯤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진료소로…… 그리는 동안에 물론 거기에도 경찰관 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자유당원도 흥분이 될 것이 아닙니까? 생생한 운동원이 그냥 칼로 찔려서 그냥 드러누니까 자유당원이 우우 뎀빌려고 하니 그러니까 경찰관이 와서 말려요. 내가 거기서 나섰읍니다. 아서라, 경찰이 서끼면 또 우리가 경찰관을 시켜서 우리가 찔렀다고 할 것이 아니냐 경찰관 입회시켜 놓고 우리가 자유당원이 찔러놓고 저놈 보고 찔렀다고 할 것이 아니냐 하니 일절 경찰관은 못 들어온다 해 가지고 그 진료소라는 데로 운반을 해서 바로 거기서 수혈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시는 어디에 가 있는고 하니 수술을 두 번 해 가지고 정읍병원에 가서 들어누어 있읍니다. 그 사람 현상은 지금 어떻게 되었다든지 위에 칼이 닿았대요. 칼이 닿아 가지고 어디로 신경이 갔는지 이 왼쪽은 전부 달싹 못 한답니다. 중풍으로 그때에도 물론 나는 경찰관보고 우리 선거를 위해서 야당에서 저렇게 치열하게 하니 조금치라도 만일에 경찰관이 참 이 칼로 찔렀다고 해 가지고…… 무슨 소리로 야당에서…… 내 조금치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말이 있으면 이 자유분위기 문제가 온다 하니 전 책임은 내가 지마 할 테니 너희들은 무엇을 해 주는고 하니 범인을 잡아 주어야 하고 저 사람을 될 수 있는 대로 치료에 대한 것이라든지 물론 우리가 하기는 한다 하면 여기를 응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어떻게 야당이 위협을 하고 다니는지 경찰관이 움지겨야지요, 범인을 잡아 주어야지. 그래 우리 있는 데는 평화촌이라니깐 내가 먼저 말 안 합디요…… 하드니 나중에는 칼로 찌른 사람이 선거 끝난 뒤에 사흘인가 나흘만에 자수하고 왔읍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 혹은 간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김해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읍병원에 드러누었읍니다. 그날 밤부터서 자유당원은 일체 말이지요, 입을 함봉하게 했읍니다. 우리가 조금만 떠들면 ‘테로’했다고 가장 야단이 다 난다 하면 우리는 차라리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나는 말했읍니다. 조금도 일이 없었읍니다. 하면 민주당 우리 애국자, 애족자, 야당 신문에서 보면 민주당원들은 전부가 ‘현인군자 죽림칠현’들. 자유당 국회의원은 전부가 도적놈, 양담배 먹는 놈, 석탄 먹는 놈, 가진 도적놈, 협잡질 다 하는 놈. 이러한 민주당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지금 고창 김해성이는 정읍병원에 드러누어 있는데 고창민주당위원장 홍순희 씨는 일절 위문 한 번 안 왔읍니다. 오늘이 6월 2일 지금 이 시간이 11시 45분까지 없읍니다. 아즉 위문왔다는 전보가 없읍니다. 치료비 한 푼 안 내놨습니다. 자기들 당원들끼리만 부통령이 졌다, 인자 내가 이것도요, 꼭 그 사람들이 말하기 땜시로 내가 그 사람들 말대로 할라니깐 씨자도 안 넣습니다. 이제 장면이 천하됐다, 내 우리 대통령한테는 누구를 못지않게 존경하는 양반이지만 내가 꼭 이 말대로 합니다. 아이고, 늙은이 아리묵에서 똥 싸 삿고 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느냐 하니까 요새는 민적을 숨겨서 여든한 살인가 두 살이다, 여든다섯 살인가 일곱 살이다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한 민주당에서 이러한 고창군당위원장 홍순희 씨를 내놨는데 오날까지 위문 한 번 없다. 이분을 해석하면 내가 자기 선조 얘기는 않습니다. 너무 개인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우리가 국회에서든지 참 국민이 떠드는 것이 쌀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어떤 데서는 다 장면이가 부통령 되고 말기만 하면 내일부터 쌀값 떨어진다고 하드니 우리가 갈어 주어도 쌀값이 더 올라가구나 이런 말도 있읍니다. 이러한 이때 지금 홍순희 씨는…… 인저는 법무장관한테로 이 질문이예요. 홍순희 씨는 군정 때에 전라북도 인사과장을 지냈고 그 뒤에 한민당으로 인해 가지고 그 권력과 그 세력으로 고창에서 제일 큰 도정공장을 냈읍니다. 지금이라도 고창읍․면을 보면 어느 공장이든지 도정공장에서는 싸래기가 나옵니다. 그 싸래기가 세궁민들에게 준다든지 혹은 닭이라든지 돼지의 사료로 하던가 공정가격으로 내놓았는데 근 10년 동안을 고창 읍내에서는 싸래기 하나 구경한 일이 없어요. 어찌나…… 자기가 도청산업국장이라든지 뭐 양정과장하고 사바사바해 가지고 돈으로 공정가격 주고 싸래기는 뒤로 해서 소주공장으로 넘깁니다. 이래 가지고 싸래기 하나 구경 못 했다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고만인데 지금 얼마가 벌써 작년부터 떠들어대는 문제인데 도정공장에서 부족이 난 양곡이 얼마냐 하면 쌀로 백미로 565가마니라는 그 말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조사를 해서 보냈자 검사국에서는 마이동풍입니다. 특히 내가 흥덕 사는데 흥덕은 흥덕도정공장이라는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유당 이리시당에 있는 사람의 손석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만 못 한 백몇 가마니 모자라는 것도 당장 고창경찰서에다가 구속을 해 가지고 그놈을 다 변상한 뒤에 끌려 놓았다 말이에요. 허나 565가마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안 나와도 경찰에서는 아무리 영장을 내려고 해도 검사국은 네 떡 네 먹어라, 나는 내 떡 내 먹겠다, 오늘날까지도 없읍니다. 한쪽으로 내가 어째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고 하니 나도 정치한다는 또는 내 선출구에서 잘났다고 보낸 신용욱이올시다. 두 번이나……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실상은 이 말씀은 안 하려고 했어요. 개인 문제가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겼다고 어저께도 우리 고창 안의 장입니다, 전보가 왔읍니다. 어제께도 이렇소. 신용욱 그짓말이다 모략중상이다. 내가 쌀을 565가마니 먹었다면 벌써 잡어갔다. 신용욱 그짓말이고 신용욱 그 권력 그 독자성에 내가 가만히 있을 상 싶으냐. 여기까지 때리고 들어간다 말이지요. 몰라요. 소선규 의원 몰라요……소선규 의원 너무 무정해요. 날 괄세 못 하리다.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합디까? 서론도 있고 말이 두서도 없고 거기서 질문도 들어가고 업배기도 있고 바로 치는 놈도 있고 그렇다고 안 합디까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검사국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 고창 농민의 피로 낸 이 쌀을 받어드릴 용의가 있나 없나, 내무부장관께서도 그다가 이것을 할 수가 있나 없나, 민주당에 무엇인고 하니 부디 최고위원이라도 간부라도 저 죽어 가는 김해성 위문 한번 해 주시요 이것입니다. 이것 인정상 될 일입니까? 아, 우리 동내 순사는 말 안 듣는다 해도 괜히 그러셔…… 체. 매를 뚜드려 맞고 댕기는 놈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부통령 선거를, 정말 여러분 선전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통령되면 다 될 수 있다, 대통령도 탄핵재판소에서 곧 쫓아낼 수 있다, 우리가 법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해 가지고 참의원에서 다 할 수 있다, 내일이라도 부통령만 되면 쌀값도 내리고 징병도 안 보내고 세금도 안 내고 사친회비도 안 내고 하는 이런 것 만들 수 있다, 낙천지를 만들 수 있다 해 가지고 했으면 나 도의회의원 또 앞서 있다고 그냥 내놓고…… 세상은 이러한 무정한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저 때리는 것이…… 내무부 때리는 것이 어디 정부 때리는 것이 전부 자유당으로 온다 말이에요. 전부 자유당이 잘못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현인군자들만 모이신 여러분에게 우리 김해성 위문 한번 해 주세요, 양심 있거든…… 조사해 보아서. 허, 잘한다 잘한다. 언제 조사하겠어요? 도회의원 선거 끝난 뒤에 조사하겠지요…… 알랐소. 하니까 이것을 정부에 물었읍니다. 묻고 하도 야유가 심하니까요. 내려갈라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출석케 해서 여러 번 질의응답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과 같이 큰 성과를 보지 못했고 또 금번에 이 자유분위기 파괴 문제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은 성심으로 응답할 줄 나는 알었읍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응답하는 것을 볼 때 전연 무계획적이고 그저 이 자리만 피하면 그뿐이다 하는 이러한 심정에서 응답하는 것을 들을 때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저 하는 요점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명심하고 곧 실천하고 또 이 민의에 대해서 완전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자유분위기 파괴에 관한 질의라는 이 말씀조차 대단히 듣기 거북하고 말하기도 거북합니다. 여러 가지 이 서론도 좀 있읍니다마는 신용욱 씨가 서론을 너무 하기 때문에 나도 대단히 지루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서론을 많이 안 할렵니다. 옛날 군주주의 시대에도 민유방본 이라고 했읍니다.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때에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덕복인을 시켰에요. 만일 이덕복인 을 시키는 폭군이 있었다면 난세가 되어서 홍경래난이라든지 이런 난이 동란이 났읍니다. 현재에 정․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볼 때에 과연 우리 국가 장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국무위원들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경찰관들이 불법행위의 행패를 하기 때문에 이 선거 당시에는 무법천지화가 되고 말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받어 주지 않고 법의 근거도 없이 잡어다가 유치장에 잡아넣고 이런 일이 왕왕히 있었다는 것을 내무부장관은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과거 선거한 것을 추궁할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과거는 막론하고 지금부터 허다한 선거가 있을 테이니 지금부터는 완전한 자유분위기를 보장해서 국민이 안도하고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기회를 주도록 좀 해 달라는 것을 행정부와 입법부와 타협해서 잘 해 나가면 우리 국가백년대계가 잘 되리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신임 발령이 되었을 때에 본 의원은 대단히 반가웠읍니다. 과거 관록도 있고 국적 도 상당히 많은 분이 되어서 이 내무행정을 여실히 잘 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제일 첫째 날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읍니다, 했는데 나이 한 50이 넘으니 지금 무엇 기억력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했에요. 그것을 들을 때에 나는 깜짝 놀랬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대통령은 지금 80여 순이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은 우리나라 국정 전체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건망증 있는 이가 당원…… 내무부원 하나라도 통솔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 의심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나이 60이나 되고 70된 이가 많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한 50쯤 되어 가지고 그 나이를 자랑해 가면서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만무례한 말씀이 아니냐, 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동안에 답변할 때에 어떠한 말씀을 했느냐 하면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엄중히 처단하겠읍니다 말씀하셨에요. 엄중히 처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해야 됩니다.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데 내가 제일 촉감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이 사찰계장한테 멱살을 끄들려대고 모욕을 당하고 그랬다는 것을 여기에서 누누히 말씀을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무전도 있을게고 또 경비전화도 있을 겝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 하나도 오늘날까지 내무부에서 추진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선처하겠다, 엄벌하겠다는 이것 다 헛말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래도 10만 선량이라는 사람이 그만한 행패를 당하고 이랬으면 내무부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역분을 했서 하로바삐 조사를 했어야 될 겁니다. 한데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간략하게 말하겠는데요, 나는 아까 신용욱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에요. 우리는 진 편이고 민주당은 이긴 편이라고 그러시지마는 나는 진 편도 이긴 편도 아닙니다. 나는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보는 곳에는…… 몇 군데 볼 때에 경찰지서의 차석이 아니며는 그 3석쯤 되는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 있읍니다. 있어서 어디어디 찍어라, 나 그런데 어디어디 찍으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 옆에 개표소에는 어떠냐 하면 무장경찰이 딱 섰읍니다. 서 가지고 딱 이렇게 보고 있거던요. 아, 양 같은 백성이라는 것이 또 후환이나 있을까 해 가지고 두 말도 없이 꼭꼭 찍는 것을 내가 목견를 했읍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발견을 하고 야단을 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는 또 물러 나가요. 나가드니 내가 나가면 새로 또 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은 유옥우 의원에 대한 대접보담도 내가 대접을 상당히 받었읍니다. 그리고는 가령 여행을 하고 없다든지 이런 사람은 대리투표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 순경, 면서기가 전부 대리투표를 찍어 가지고 열 장씩 스무 장씩 이렇게 넣습니다. 넣을 때에 발각이 되어 가지고 피끓는 청년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래 가지고 선거가 되겠느냐,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나라 망할 짓이다 이런 말까지 내가 내 귀로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질문 안 합니다. 마음이 그 쩍에는 그렇게 없었는지 알 수 없는데 경찰서장이 공공연하게 테로단을 조직했읍니다. 적어도 사람 인원수는 15 내지 20명으로 조직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에 만일 야당 측에 극렬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을 파괴를 해라, 다 책임 내가 지겠다, 걱정 말고 해라. 젊은 청년들이 허 참 좋은 기회가 왔다 해서 으앗 하고는 다 뚜드려 놨어요. 그것이 뉘 집이냐 하며는…… 집 동수가 여섯 집입니다. 그 이외에는 영업정지 또 폐업시킨 것 이것은 아마 16, 7건 된답니다 하고 그 후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며는 어떤 사람이 아마 경찰의 권한 하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는 그저 그냥 쳐 박혀 앉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감찰부장인가 무엇인가 떡 해 가지고 도라다니다가 경찰서장, 사찰주임 이 작자들이 불러 가지고 협박 공갈을 얼마를 했는지 그만 민주당을 탈퇴를 했읍니다. 탈퇴를 해 가지고 무엇 했느냐 하면 자유당으로 또 들어갔어요. 나 자유당 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니까 자유당에서는 흥분할 게 하나도 없읍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대구 어느 대학에 다니는 아들인데…… 왔다 말이에요. 와 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 젊은 사람으로서…… 애국지성으로서 이것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 아버지는 자유당 운동을 하고 나는 민주당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극렬히 운동을 했다 말이에요. 하니까 이것 그냥 놔두어서 안 되겠다…… 테로단을 6명을 보내 가지고는 너 이놈 죽인다 협박 공갈 별별 짓을 다 했어요. 몽둥이 든 놈 뭐뭐 든 놈…… 무기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목격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이렇게 위협 공갈을 했다 말이에요. 이놈 죽인다 야단을 치니까 이놈 나이 수물한 살인가 두 살 되는 놈이 갑작이 추상같은 일을 당하니 정지에 쫓아가서 식도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나와 가지고 식도로 찔르겠다 이러니까…… 찔러라 그러면서 대들어서 뚜드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뚜드린 놈을 확 찔러버렸다 말이에요. 그 이튿날 과연 죽었읍니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며는 또 한 20명이 그 장사 도중에 침입을 해 가지고 이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면 장사를 완료하고 와 가지고는 가족 전체를 묶어서 집어넣어 놓고 불을 지른다 이랬다 말이에요. 가족들은 그만 겁이 나 가지고 도망 다 가 버렸어요. 어떤 병신 아들놈이…… 거기 있을 리가 없어요. 다 가고 없으니 그 장의를 마치고서는 떡 오니까 사람은 없지요…… 집 다 부셔 버리고 약이고 무엇이고…… 약장사 하는 사람입니다. 약이고 가재도구 전부 뚜드려 부셨읍니다. 이런 일…… 또 한 가지 이것 아마 내무부장관은 신임해서 잘 모를른지 모릅니다. 자유당 선거비용이라고 그러면서 혹 기업체라든지 경찰의 권한 아래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에 돈을 걷우고 있읍니다. 아주 할당제입니다. 너 언제까지 자유당운동비로…… 자유당 운동비란 소리는 하지 않어요. 선거 운동비라 이렇게 명목을 부쳐 가지고 가져 오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돈이 내가 아는 바는 한 20만 환이고 그 추후에 낼 돈이 얼마냐 하면 한 30만 환 더 내야 되겠다고 해서 군민들 전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이래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있겠느냐, 원 요새 돈이 없어 가지고 초근목피는 아닐지라도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는 처지인데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살겠느냐 하고 나를 보고 호소한 일이 있었읍니다. 있었고…… 그런데 요전 내무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자유분위기가 이번 선거에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보느냐 이러니까 답변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완전히 보장된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며는 취임 초에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수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유분위기에서 완전히 잘 되었다며는 민심 수습할 이유가 무엇이든가요? 암만 생각해도 요령 못 하겠읍니다. 민심수습이라는 것, 아마 정․부통령 선거에 좋지 못한 경향이 있으니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로 나는 들었는데 장관의 말씀하신 그 요지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 이해 못 합니다. 이 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귀에만 그런 말이 들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내무장관이 취임 초에 인사이동……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불법행위자 논공행상이다 그랬다 말이에요. 아마 내무장관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 많이 한 사람을 논공행상을 한다. 그전에 우리는 알기를 일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 논공행상이 있다 그것이지 일 못한 사람에 대해서 논공행상이 있다 하는 말씀은 금시초문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사한 후의 일반 여론이라든지 또 내무장관이 인사행정을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며는 치안국장 명의로 각 도 경찰국장한테에 무슨 공문이 나갔느냐 하면 윤치영 씨와 이범석 씨는 사퇴했다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고 또 그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며는 이것은 무엇을 앞질러 그런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야당계의 운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체포하라 그리고 이 문서는 숙독한 후에 소각을 해 치워라 하는…… 증거인멸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문서가 어데가 있느냐 하며는 외국 기자가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간 일이 있답니다. 이런다면 우리의 이 국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국제적인 여론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장관한테에 묻겠는데요, 이것 나는 야당에 있으니까 그런지 자연히 그런 생각 납니다. 이번에 선거사범이 265건이라고 그랬는데 265건 중에 야당이 몇이나 되는지 조사해 보신 일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아까 말한 것 다 들었을 줄 아는데 위협을 느끼고 공포증을 갖게 해서 막부득이 식도로 그 사람을 찔러서 상해치사가 되었다면 이것은 정당방위로 보겠는가 안 보겠는가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방부장관 요전에 대단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군인이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 간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말하기를 군인이 정치에 간여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국방장관 그것 잘 보고 있으니 대단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방장관 되기 전이니까 알 수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아직 범죄행위는 그대로 살어 있을 것입니다. 모 군단에서는 산하의 지도관 전체를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적극적 추진하도록 했읍니다. 또 모 사단에서는 이 사람은 기술적으로 암암리에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운동을 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만약 국방장관이 잘 모른다고 하면 내가 증거를 제시할 것이고 또 내무부에서도 내가 말씀드린 것 증거 언제든지 제시해 달라고 하며은 제시해 드리겠읍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처단하겠는가 또 말로만 ‘조사해 가지고 선처하겠읍니다’ 이렇게 치울 것인가 참말로 할 것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문교부장관에게 내가 좀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문교부장관이 여기 나오지를 않으니 이것 참 걱정입니다. 문교부장관도 이번에 논공행상 받어야 되겠는데 아마 논공행상 받으려고 안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이번 이 문제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교행정을 이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학교나 학생들은 좌왕우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좀 물으려고 했더니 안 나왔읍니다. 그러니 도리가 없고 차관이 명념하였다가…… 차관이 답변할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신임 재무부장관에게 무엇 좀 물어볼려고 했더니 재무부장관은 오늘 참석 안 했으니 언제든지 사적으로라도 물을 기회가 있으니 안 하겠읍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말씀드릴 것 꼭 하나 빠졌읍니다. 이것 이번 자유분위기는 파괴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욱 씨 말씀한 것도 그것도 자유분위기 파괴된 것은 야당이 한 일이라고 자유분위기 파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처단을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사건이든지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몇 건을 들어 가지고 각 도에…… 안 하면 민심 수습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서 국가적으로 주는 영향이라든지 또 국가 장래를 위해서 대단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허다한 선거, 면장 선거 또 도의원 선거, 면의원 선거 여기에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탱해 나갈 것이냐 이것 대단히 걱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논공행상이 자꾸 되니까 불법행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법천지이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승진하기 위해서 영전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해 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오는 관리가 있다면 오히려 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반 선거는 경찰서장에게 일임한다 이런 선거법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이 후단 말은 전단 말을 완전히 못 할 때에는 이것이 오히려 지당하지 않을까 이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식 의원 말씀하세요.

5․15 정․부통령 선거는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권자인 국민의 완전한 승리로서 이 나라의 민주사상 불멸의 금자탑을 이룩하고 종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통해서 한편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전자가 역사상의 불멸의 금자탑을 이룬 반면에 후자는 역사상 일대의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와 혹은 여당 측의 개개인을 만나서 의견을 들으면 선거는 기왕 끝난 이상 지나간 이야기를 들고 왈가왈부할 심요가 어데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이 단상에서도 하고 사적으로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결코 여당의 입장이라든지 야당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의 입장에서 지나간 문제에 대한 왈가왈부를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지속되는 이상 선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처오는 선거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 의지해서 공명하고 자유스러운 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의 요청이기 때문에 지나간 문제를 들어서 시비하기보담도 우리는 반성의 자료로 하고 또 잘된 일이 있으면 좀 더 잘 되게 하고 앞으로 닥처오는 계속되는 선거는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자유분위기를 보장하자고 하는 이런 건설적인 면에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번 이 질의에 있어서 담당한 건수가 있었읍니다마는 선배 여러분이 앞서 대강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는 주로 각부 장관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 그 내용에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내무부장관이 이번 정․부통령 선거 후에 제1착으로…… 제1착에 인사로서 내무부장관으로 취임되었던 것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 국민은 이번 선거야말로 진정으로 민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므로서 여당이나 행정부에서는 응당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판단함으로서 지금보다는 많은 반성으로서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기대의 제1차의 인사에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과연 이 인사가 반성한 결과인지 민심을 수습하는 결과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임명한 그분의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잘 몰라서 내무부장관 자신에게 묻고저 합니다. 이번 내무부장관이 취임하게 된 것은 과연 민심의 귀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양심적으로 반성을 해서 민심을 수습하는 데에 가장 유능한 적임자라고 해서 취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부통령 선거를 통한 그야말로 논공행상의 결과에 의지해서 취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내무부장관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이번 기회에 민심의 소재를 파악했으니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 또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 반성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 가지의 반성은 양심적으로 민의의 소재를 파악해서 민중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민중과 호흡을 같이할 양심적인 정치를 함으로서 민심수습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반성과 또 한 가지의 종류의 반성은 이번 정․부통령 선거에 여당 측이 패배를 당한 것은 강력한 경찰권을 발동하지 못했음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한 경찰권과 혹은 관권을 발동해서 여당이 완전히 제패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반성과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은 민심수습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자를 택할 것인지 후자를 택할 것인지 먼저 취임에 대한 소감과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한 가운데에 자유분위기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했읍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전제해서 내가 취임한 날은 며칠이 못 되었으니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다, 그러나 나이 50이 넘은 사람으로서 기억력이 감퇴되어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전제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답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느꼈읍니다. 과연 내무부장관은 50이 넘었든지 혹은 50 미만이든지 간에 연령은 고사하고라도 민주주의적이고 양심적이고 공정한 판단에는 과연 기억력이 감퇴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읍니다. 그러나 허위적이고 가장이고 일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내무부장관의 공부는 양심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공부를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모든 비법과 모든 비합리를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허위와 날조한 그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가…… 그동안에 공부하는 방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법처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여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답변한 것을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이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과거 허다하게 속아 왔기 때문에 언제인가 내가 한번 예산질의 할 때에 ‘국회의원 질의 하나마나 장관 답변 하나마나’ 이런 소리를 한 나로서는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새로 된 신임장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아 보지를 않었으니까 이번만은 안 속았으면 하는 심리에서 한 번 더 따집니다. 따지는데 의법처단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의법처단하겠느냐, 의법처단 하는 데 가기 전까지 과정으로서 사실 유무를 규명해야 되겠는데 과연 사실 유무를 정확하게 규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첫째 규명한 후에 의법처단해야 되겠는데 규명도 하지 않고 일선 군수나 경찰서장이 보고한 그대로 접수해서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는 의법처단 그 과정까지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의법처단할 정도까지 사실 진부를 정확하고 양심적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규명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과거의 장관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책임지지 아니한 마찬가지의 결과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또 나가서는 국회의원 입법부를 우롱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 국민을 우롱하고 입법부를 우롱하는 결과에는 무엇이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이 앞으로의 인사는 신상필벌주의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상필벌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었는가? 물론 내무부장관께서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책을 다하는 데 그 기준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은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번 인사가 특히 경찰의 인사가 이번 정․부통령 선거 결과에 의지한 논공행상의 방향으로 그 기준을 두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위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에 대한 인사의 기준이 논공행상에 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방향으로 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근일에 있을 인사 관계…… 그중에 있어서도 경찰인사의 결과로서 과연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양심적으로 답변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면적으로 이 자리에서 임시수습책으로 답변했느냐 하는 결과가 명확하니 나타날 것이니 나타난 결과와 꼭 부합되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치안국장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데 그 의아심을 푸는 답변으로써 경찰 공무훈련에 중점을 두겠다 여기에 적임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에 진정한 의미에서 민경일체의 방향으로 경찰을 훈련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번 선거 시에 강력한 경찰권을 발동하지 못함으로써 여당에서 패배를 마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한 경찰권을 발동해서 완전 승리를 거둬야 되겠다는, 말하자면 국민을 강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그 기술을 훈련하는 방향으로 나갔다가는 큰 과오를 범할 것이니 과연 어느 쪽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윤제술 의원의 질문에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고 했으니 내무부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분위기를 양식을 가진 보편적인 해석과는 해석이 다른 듯하니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자유분위기에 대한 해석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그 해석은 회피했읍니다. 그랬으니 좀 회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만일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이 옳지 못하다면 상식이고 보편적인 해석을 들어서 내무부장관을 계몽하는 재료로 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피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통해서 혹은 투표사무를 통해서 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일이 중복되니만큼 들지 않겠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선거운동 중에 그저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충돌이 생겼다는 것, 약간의 테로행위가 있었다는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것조차 없어야 될 문제이요, 없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이것 정도로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논의할 문제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테로행위에 그 경찰이 그 테로행위를 조장했다든지 혹은 직접 백남식 의원 말씀과 같이 지휘했다든지 또는 테로행위가 있은 후에 그 수습에 있어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이 방관시했다든지 혹 여당, 야당을 구별해 가지고 일방적인 처사를 했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내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그 점입니다. 그저 선거운동 정․부통령 선거, 지방의원 선거 때에 선거운동에 열심한 나머지 충돌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것조차 우리는 없애야 되겠지만 그 자연발생적인 충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테로 또 그 테로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경찰 태도가 어떻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선태 의원께서 전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사실이 내무장관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가운데에는 그런 사실이 하나도 없었던가 만일 그런 사실이 약간 있었지만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런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만일 이상과 같은 그런 사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역시 의법처단하겠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사실 유무를 정확하게 규명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와 동시에 의법처단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번 개표 결과에 도시가 야당 투표율이 많고 산간벽지에 갈쑤록 여당 측 투표율이 많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내무장관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취임 후에 기자회견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서울의 여론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 강원도라든지 산간벽지에서는 9할 이상이 나고 이 서울 시내에서는 오히려 야당 측이 많이 나오는 이 결과가 혹은 일반이 의심하고 있는 개표의 협잡에서 오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의심하고 있는데 내무장관도 이런 의심을 약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전연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표 결과를 1시간마다 중계방송하게 되어 있는데 부통령의 개표 결과 최후에 가서는 대구, 부산, 경북, 안동, 혹은 밀양, 전라남․북도, 광주, 무안, 목포, 강원도의 화천 등지의 개표 결과를 보고를 중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으며 그다음에 중단한 나머지에 발표한 결과가 과거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정반대로…… 물론 대통령과 부통령은 자연인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보다도 훨씬 부통령 입후보인 이기붕 씨가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어서는 부통령 입후보 이기붕 씨의 존재가 훨씬 나아서 많은 투표율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도 명백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째 공교스럽게 개표 결과 중간보고를 중단한 이후에 발표한 것이 여당 부통령 입후보자 표가 훨씬 많어젔는데 여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기붕 씨의 존재가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 표와 마찬가지로 협잡이 약간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만일 이러한 협잡이 있었다고 할 때에 내무장관으로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나갈 것이냐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약간 내무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약간 그러한 사실이 있는 듯한데 유감으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감으로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해서 그야말로 의법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특히 법무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법무부장관이나 차관이 답변한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를 옹호하고 행정부가 범한 불법행위와 비합리적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데 급급하는 듯한 태도가 여실히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태도를 취소하시고 삼권분립이라는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지향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으로 용기 있게 이것을 답변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안 나왔는데 차관도 없고 한데 그러나 이것은 답변을 나중에 아울러 듣기로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4․15 금융라인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행정부로서 거기에 이유가 많고 지금까지에 여러 가지 해명을 했읍니다마는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며는 4․15 금융라인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여당 측의 금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 같이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나 자신도 수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 주시지 않었음으로서 일반이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설정을 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래 민관식 의원이 제안설명 가운데에 약간 있었읍니다마는 중요한 산업기관에 융자를 할 때에 그 융자 중에서 자유당, 여당인 자유당 선거자금을 차인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한 예를 들며는 농민을 상대로 하는 고공품을 매상하는 중앙산업사에 대해서 융자를 할 때에 가마니 한 매에 얼마를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약 1억 환 이상의 자금을 차인하고 융자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각 부처에 혹은 금융기관에 선거자금 갹출액을 할당해 가지고 갹출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유권자로부터 일부 부인들이 서울 시내는 물론 대구 같은 데에는 선거운동원이 돌아댕기면서 혹은 영업기관이나 혹은 일반 시민에게 갹출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 동화통신에 대해서 외화를 불법적으로 대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공보실 행정에 의지해서 통신사업은 어디까지나 공보실장 주무 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되고 또 인가를 받고난 후에 비로소 거기에 대한 융자를 해 준다든지 혹은 외화를 대여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이라도 취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동화통신이 계약했다고 하는 그 통신사업은 합동통신이 그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요 금년 9월 달까지 기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합동통신이 계약한 내용에 의지하면 월 900불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월 900불을 내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화통신이 합동통신과의 계약한 그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며는 월 1800불이라는 배를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째서 공보을 담당하고 있는 그 주무 부처에서는 월 900불로서 능히 할 수 있는 계약을 또 인가도 하지 아니한 그 통신사에다 배액이라는 계약금액을 인정했으며 또 외화 사용에는 외환관리법에 의지해서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등 외환관리법이라든지 기타 모든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대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은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 과연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이 이번에 신임된 데에 대해서 군인이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의심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군인은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 전에 벌서 간여하지 말라 이런 사전통첩을 했다, 이런 답변은 필요 없읍니다.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확실히 간여했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니 나는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군인은 과연 정치에 간여할 수 없는데 고급 장성만이 정치에 간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일반 하급 장병들만 정치에 간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선거 전부터서 일반 군인들을 그야말로 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소에 실시하고 있던 휴가를 중지를 하고 그 부대 내에서 가히 연금생활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군인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니 그 관여할 수 없다 하는 한계를…… 정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을 수도 없다는 데까지 쳐서 혹 들으면 이것이 관여하는 것이다, 이래서 법치국가인 만큼 법의 정신에 의지해서 그네들에게 관여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네들을 연금생활을 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혹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반 국민이 진정한 민중의 소리를 들으면 혹은 특수존재…… 말하자면 고급 장성들만이 정치운동에 방해할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연금생활을 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하급 군인들의…… 특히 사병들에 대해서 행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하는데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으로서 아까 말하던 연금생활을 계속시킨 것도 있겠지만은 심지어 투표용지에도 일련의 번호를 찍어 가지고 아무개는 1번이고 아무개는 2번이다, 네가 투표를 하고 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을 지지했는가 결과가 나타난다고 위협 공갈해 가지고 자유를 박탈했다 투표권을 박탈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사실이 강원도 혹은 일선 지역에서…… 군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지구에서 이러난 개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말하자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응당 행사해야 될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일부 사병들이 그 불만의 나머지 월북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만일 이것이 사실들이라고 하면 국방부 책임자는 중요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일대 과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결과를 냈다는 자체가 일종의 반역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사실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교부장관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교부장관이 만일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심각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나오지 않은 문교장관을 그렇게 양심도 없고 정의도 없고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존재에 대해서 무슨 질문은 아니 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이 나오지 않은 이유로서 신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병은 어떠한 신병인지 알 수 없으나 이화대학의 기념식에 나갔고 또 미술전람회 나가는 그 사람의 신병을 만일에 그 신병의 이름을 꼭 부치라고 하면 국회공포증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러한 심장으로서는 그러한 공포증을 가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입법부를 무시한 것이요 하등의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 질문을 여기에서 할 대상의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은 삼가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몇 가지 질문한 데 대해서는 일시적인 지위라든가 혹은 일시적인 소속이라든가 여기에 구애하시지 마시고 오늘의 장관은 내일의 군인도 될 것이고 오늘의 여당은 내일의 야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야당이 여당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지위와 일시적인 소속에 구애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모호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시고 이 질문을 한다고 하는 첫째 이유가 전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호소하는 바이고 지나간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닥쳐서 할 선거에 있어서 공평하고 자유스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손 부모형제가 또 어떤 입장에 있을는지 모를 것이므로 양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장관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가장 양심적인 또한 성의 있는 답변으로 여러분에게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백 의원과 김 의원께서 50이 넘은 사람이 공부가 잘 안됐다 하는 말씀을…… 대단히 어떻게 좀 잘못된 것…… 여러분이 거기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변명이 아니라 제가 만일 내무장관으로 있어서 선거를 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안 했을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말씀은 제가 정신에 어떤 것이 생겼다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다만 제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답변을 할래니까 공부를 자지 않고 하였으니 그것이 잘되지 못하였다는 의미 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고창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말씀 또 김해성이가 구타를 당하고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공무원이 협조를 잘 아니 하고 이런 등등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어서는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제가 생각하건데 테로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폭력행위는 절대 용허할 수 없읍니다. 과거지사는 이미 이것을 잘 조사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나 내래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극력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백 의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유옥우 의원께서 사찰계장한테 멱살을 잽혀서 모욕을 당했다, 10만 선량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이 만약 지금 아직 10만 선량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조사 처리하겠읍니다. 이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직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만큼 사실을 그런 보고를 저는 아직 받지 못했읍니다. 네, 아직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고 서장이 공공연하게 테로단을 조직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사해서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역시 앞으로 조사해서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유분위기에 있어서 선거 후에 부임된 내무장관이 민의를 수습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선거 결과로 말미암아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선거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민심수습을 말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을 감독하고 있는 까닭에 공무원이 오늘날의 현재에 있어서 민중과…… 물론 생활보장이 안 되는 까닭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폐를 끼치고 민중과 이반된 이런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민심수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논공행상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있어서 제가 보는 각도와 여러 의원들이 보시는 각도가 틀리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을 지도 편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좋은 공무원을 맨드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치안국장 명의로서 윤 의원 또는 이범석 씨가 사퇴했다고 하는 것을 하달했다고 하고 또한 야당 의원을 체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사해 본 결과 이런 사실이 없읍니다. 다음 김 의원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자신에게 대해서 네가 내무장관 임명을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부임 초초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난시국에 중책을 다할는지 못 할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도 편달에 따를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반성해야 되는데 민심수습에 대한 반성 또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패배했으니 만큼 경찰력을 강화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또다시 지방선거나 이런 데에 네가 할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어데까지나 민심이 관리와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이 난국을 돌파하는 공무원을 맨들겠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읍니다. 위법처단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하는 말이냐 책임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충심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유무를 규명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도 요전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을 전부 하달해 가지고 사실 유무를 다시 한 번 다 조사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이 있게 될 것 같으면 그대로 처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상필벌에 있어서 이번 인사이동에 혹은 선거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보는 각도가 공무원 인사이동을 선거에 국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전에도 말씀했지만 경찰 내부훈련에 힘을 써 가지고 일반에게 대해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관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내부 확립이 필요한 까닭에 이 점에 특별히 노력해서 좋은 공무원을 맨들겠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장관의 자유분위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의 자유분위기 해석은 여러 선배들이 저보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제가 이번 와서 이번 자유분위기 확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들을 때에 이 내무장관은 여러 가지 종합한 결과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완전이 이번 선거에 보장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자유분위기 해석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면에 경찰이 지휘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데 있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이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엄단에 처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와 또는 벽지에 대해서 선거가 이것이 도시에는 적고 벽지에 많은데 벽지에 무슨 협잡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선거위원회의 엄중한 감독하에 실천됐고 그랬으므로서 이런 협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중단은 내무부에서 어떻게 중단시켰느냐? 이런 중단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백남식 의원께서 군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모 군단에서는 지휘관 전체를 모아놓고 어떠한 그 지시를 했고 또 어떠한 사단에서는 기술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할 방침이냐? 이러한 대개 요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조사 선처한다는 그러한 말은 고만두고 모른다면 증거를 가르쳐 주마 하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모 군단에서 지휘관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지시를 했다고 하며는 사실에 있어서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일 적에는 옷을 벗고 나가서 차라리 공공연하게 일반 시민으로서 정치운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침에 대해서는 기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나간 선거에 있어서는 물론 이렇다 저렇다 한 여러 가지 공세 또는 방어 선거전에 있어서 나온 그 말에 있어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기 전까지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는지 곤란하기 대문에 이러한 사실이 확실히 틀림없다고 하면은 군복을 입고 정치운동을 하는 이보다는 벗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확실히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한 정치운동을 더 마음 놓고 하게 하기 위해서도 옷을 벗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제가 듣지 못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저는 오히려 알고저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김홍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요전 처음에 국회에서 질문을 받었을 적에 답변 말씀 드린 것을 처음에 말씀하시고 사전통첩을 냈다 그런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고급 장교는 정치에 관여했고 하급 사병만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인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군인은 장교나 하급 사병이나 이것은 같은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군인의 신분인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부터 이등병까지 무어 사병까지 다 이것은 군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규정진 것있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사병이나 또는 장성급에서 정치에 관여를 했다든지 또는 선거에 관여한 증거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처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거기간 중에 휴가를 평상시에 주든 휴가를 주지 않고 연금생활을 시킨 것은 어떠한 다른 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에 있어서 선거법에 근본의 모순을 군으로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개정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느낀 점이 있읍니다. 이것은 휴가만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거일자가 공포되면 이미 군의 작전은 1년 전부터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4월에 와서 사단을 전후방 교대하는 데 있어서 약 4개 사단의 이동을 계획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4개 사단이라고 하면…… 교대를 하게 되면 8개 사단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그 사람의 투표권을 박탈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남으로서 이 선거권 행사에 대해서는 일반 군인이나 국민 전체에게 그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부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8군 기타 관계관에게 연락해서 이러한 것을 선거 후에 하도록 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군대는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 일반 주민과 같이 취급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자칫하다가 정치적으로 군인이 선거권을 고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할려면 상당히 쉬운 방법으로서 부대를 이동시키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점까지 생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심심히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여기에 따라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의원이나 또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법을 입안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 의의가 있지만도 대통령, 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지역에 있어야만 투표권을 준다고 하는 이러한 모순되는 점도 동시에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휴가에 대해 가지고 휴가를 정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휴가를 정지했다고 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공문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보셔도 알겠지만도 5월 1일부터 휴가를 금지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역시 후방에 와서 10여 일간 휴가를 얻어 가지고 복귀하기까지에는 약 2, 3일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네들은 자기네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후방에 나와 가지고 많은 수를 이 선거에 역시 충실한 자기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휴가를 5월 1일부터 중지하게 하는 이러한 조처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생각하시는 분,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그 해석은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국방부 자체에서는 어디까지나 군인으로서도 이러한 4년에 한 번씩 오는 대통령, 부통령 투표의 투표권 행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처를 강구했다고 하는 정신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선거가 못 되었다던지 또는 불만을 품고 어떻게 군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 내용에 있어서 현재 엄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조사가 확실히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따로이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정시가 지났읍니다. 법무차관 답변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처음에 신용욱 의원께서 고창지방의 김해성이라는 자유당원이 피해를 당하였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사건은 이미 가해자가 네 사람 중에서 송원경이라는 주동자는 이미 구속이 되고 딴 세 사람은 지금 불구속 취조 중에 있읍니다. 아마 불원간에 여기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가 결정될 줄 압니다. 둘째로 동일한 고창지방의 홍순희라는 사람이 도정업자로서 565가마니를 횡령했는데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관에 영장을 진달하지도 아니하고 조사를 안 한다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 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큰 사범을 그대로 구속을 안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올릴 수 없읍니다마는 조사해서 구속할 만한 내용일 것 같으면 곧 구속하도록 조치하겠읍니다. 그리고 검사가 고의로 영장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검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할 작정입니다. 그다음에 백남식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셨는데 선거사범 265건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속속 지금 보고가 들어오는 도중에 있읍니다.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것이 265건입니다. 그래서 그 물으신바 말씀대로 통계를 잡어 볼 것 같으면 여당 피의자가 13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야당 피의자는 64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당 피해자는 19명으로 되어 있고 야당 피해자는 13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에 그 보고서가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요 265건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그다음에 동 의원의 말씀으로서 식도를 가지고서 부득이 상해치사 한 사건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정당방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싶이 구체적 사실을 규명하지 않으면 여기에 가타부타하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부정한 침해가 긴급한 침해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침해가 부득한…… 그러한 부정한 침해에 대해서 즉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행위에서 나왔다는 이러한 여러 요건이 구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신 사건이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인지 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명한 후에야 그 죄의 유무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이외에는 없읍니다. 다음에 김홍식 의원의 물음인데 금번 선거사범에 대해서 의법처단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성심성의로 이것을 조사 처결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물론입니다.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 운영에 있어서 차등이 있을 수 없읍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법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저의 부에 있어서는 어데까지나 공평무사하게 공정하게 처리할 작정입니다. 둘째로 법무장관은 정부의 여러 가지 부정행위, 불법행위가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그런 태도로 나가는 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이다, 이러한 태도를 시정할 각오가 있는가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법률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 변론이…… 부당한 변론이 혹시나 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주관적으로는 어데까지나 이론을 법리적으로 전개해서 올바른 이론, 합법적 이론을 세우지 않고 그 이론을 일시 호도해서 합법화시켜 봤자 몇 일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컨데는 앞으로 법 운영에 있어서는 공평무사한 불평부당이 없는 법적 정신에 입각해서 할 작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편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2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