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제3장 교육세 및 보조금.

그러면 잠간 나와서 말씀하세요.

잠시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저의 의견을 좀 제출하고 안을 하나 낼까 합니다. 제3장의 공립학교의 안입니다. 거기에 공립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이 있고 제4장에서 고등중학교라느니 사범학교 이런 학교 명칭 또는 연한에 대한 것이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이것은 심의하기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제3장 제4장 교원에 관한 것 제5장 제1절 것을 보류하고 제5장 제2항 국민학교 중학교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심의해서 그 학교 명칭과 연한을 다 정한 다음에 제3장을 시작한다면 일사천리로서 죽 그대로 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서 제3장 제4장 제5장 1절을 당분간 보류하고 제5장 2절부터 토의를 개시하는 것이 가장 빨리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이 그렀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면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제5장 1절은 학교이고 2절은 국민학교이고 제3절 중학교, 아마 이 중학문제가 오늘 아마 문제될 듯하니까 31혈 중학교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읍니다. 국민학교에 있어 연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빨리 하기 위하여 제3절 31혈 중학교부터 시작하겠읍니다. 102조입니다. 제3절 중학교 제12조에 대해서 수정안 없읍니다.

수정안 없으면 이의 없으면 통과하면 어떻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3조 여기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입니다.

철회합니다.

철회합니까? 동의자도 동의합니까? 그러면 철회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04조 여기는 수정안이 많이 있읍니다. 원문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제104조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중학교의 2종으로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4년 2. 고등중학교 3년 지방의 실정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중학교를 별설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은 많이 있읍니다. 「제104조 중 고등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수정하고 수업연한 3년을 2년으로 수정할 것」, 조헌영 의원 외 10인입니다. 김수선 의원 외 11인의 제출인데 「104조 전문 수정함」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그러한 수정안입니다. 이정래 의원 외 10인의 제출한 수정안은 「제104조 제2호 중 고등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수정할 것」 다음은 허영호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 「제104조는 전문 삭제하고 중학교는 수업연한 4년으로 한다」 이상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4분만 휴회하겠읍니다.

그러면 다 착석해 주세요. 계속 개의합니다. 지금 이 제104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넷이나 있읍니다. 이것이 중요하니 만큼 이 수정안 제안자로서 간단명료하게 한 분씩 다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하도록 하면 좋겠읍니다. 제1 수정안 이정래 의원부터 104조 제1 수정안으로서……

제 수정안은 103조에 대한 수정안 「고등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김수선 의원의 동의안과 합치가 됩니다. 그래서 김수선 의원의 동의에 합치하고 저는 104조는 철회하겠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2 수정안이 「고등중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수업연한 2년」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조헌영 의원 소개합니다.

내가 낸 수정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한 문제에 치중했읍니다. 다른 것은 다른 분이 냈기 때문에 이 104조, 5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원안에는 중학을 4년으로 하고 고등중학교를 고증중학을 3년으로 했는데 중학을 3년을 수료하면 고등중학 이것을 고등학교로 고치자고 했읍니다마는 고등학교를 1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낸 수정안은 중학 2년에서 고등학교 고등중학 1년으로 건너가는 제도를 없애 버리고 중학은 완전히 4년으로 끊고 고등학교는 2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중학 3년을 수료하고 고등학교로 가령 6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중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가는 사람은 7년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낙제를 하지 않고 낙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중 차별대우를 받는 결과가 되어서 그런 학생에게는 정신적으로 대단히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은 중학 4년으로 가고 대학에 가는 사람은 3년에서 건너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첫째 중학 6학년제에 있어서는 대개 3년을 마치면 다 고등하교 1년으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중학 4년으로 갈 학생은 한 번에 열을 넘을지 스물을 넘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중학 4년을 졸업하는 사람은 결국은 돈이 없어서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조가 없어서 3년을 마치고 대학에 가는 데 시험에 못 들어간 사람이라는 「패」를 차게 됩니다. 중학 4년을 졸업한 사람은 한 번 3년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학생생활을 통해서 과거의 남의 서자 대우받을 불우한 처지에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재조가 없는 「패」를 차게 됩니다. 그 학생에 대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연전에 고등중학교에 신제니 구제니 해 가지고 한 학생생활을 통해 가지고 법과니 이과니 해 가지고 대우를 특별한 차별대우를 받아 가지고 고통을 겪은 그런 경우가 있었읍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재주 없는 학생에게는 열등하다는 「패」를 박게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둘째는 4년을 졸업했다고 고등학교 2년의 입학을 허가하기가 어렵읍니다. 가령 문교부령으로 중학 4년 졸업생은 고등학교 2년으로 들어갈 기회를 준다고 합시다. 준다고 해도 실제는 들어갈 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3년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기에 꽉 찼는데 4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2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4년을 마치고 그 학생은 고등기술학교거나 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4년을 수료하고 기술학교에 들어갈려고 할 때에 그 시험에 미끄러진다면 정규의 대학에 가는 길은 영영히 일평생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등교육을 밟아서 대학에 가는 사람이나 전문학교에 가는 사람이나 날 때부터 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 넓은 길이 있어야 될 터인데 중학을 4년을 마치고 못 간 사람은 불우한 학생이 되는 것이니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만일 원안대로 된다면 지금 6년제의 중학교는 고증학교의 중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학 3년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대개 6년제 고등중학 교육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건너가지 못하는 학생이 10명이나 20명이 남게 되면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도 보낼 수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10명 학생을 위해서 한 학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6학년제 고등학교에다가 또 1학년제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 문제에 있어서 여간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6학년제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4학년은 사실상 보수과가 될 것이며 이 4학년을 위해서 1학년을 더 설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7년제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4년제 중학을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에 갈 데가 없읍니다. 새로 고등학교를 세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3년제 학교를 마친 사람이 밀고 들어가는데 시골서 4학년을 마친 졸업생은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도시의 중학 6년을 마친 사람은 대학에 갈 수가 있는데 시골서 4년제를 마친 사람은 대학 맛도 못 보고 전문기술학교밖에 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도시와 시골에 큰 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4년 2년으로 끊는다면 우리가 학교를 개편하는 데 대단히 편리합니다. 매 학교 2학년씩 6년 12학급을 중학 셋을 개편할 때에 4년제 3학급 둘을 만들고 2년제 6학급 고등학교 하나 만든다면 시골 중학 졸업생까지 고등학교 지망자를 수용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 개편하기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고등학교를 두는 것보다도 중학이면 중학 고등학교이면 고등학교로 문교부에서 적당히 개편한다면 이것은 할 수가 있지만 4년 3년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중학교육 3년만 받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가는 사람은 결국 이공방면 학생은 인문방면의 지식을 적게 배우고 또 법문방면에 가는 사람은 자연과학방면의 중학교육이 대단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중학교육을 완전히 4년을 받고 고등학교의 교육은 대학교의 예비교육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2년으로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안에도 고등교육 2년부터 법과와 이과에 간다고 했으니 고등학교에 가서는 법문과 계통이나 또는 외국어나 또는 통론이나 개론의 예비학문을 배우고 또 이공과 계통의 고등학교에서는 가령 수학이라든지 물리화학 자연과학과 기초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되면 고등학교는 2년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기술중학은 4년제 중학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여야 되고 도시 중학으로서 중학 그대로 현상을 유지한다면 4년을 6년으로서 그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시설까지도 여러 가지 중등학교를 일반으로 완전히 4년을 마치고 고등중학교육은 2년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또는 중학 4년을 마쳐 가지고 전문학교에 갈 수 있고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면 중학 졸업자로서 융통성 있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점을 보아서 이것만은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였읍니다. 내가 이것을 중등학교 학생들한테 듣고 중등학교 교장들에게서도 말을 들었지만 전부 3년으로서 취해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혼란과 불평을 일으킨다는 것을 많이 들었읍니다. 과거에 일본 교육제도를 보면 중학 4년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는데 중학 5년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 중학 4년을 마치고 가는 학생은 3년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5년을 졸업하고 가는 학생은 2년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우리로서는 큰 손실이 없고 학생들로 하여금 4년을 배우고 가서 3년을 배우거나 5년을 마치고 가서 3년을 배우거나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등학교 교육에는 아무 영향이 없지마는 이대로 한다면 4년을 졸업한 학생은 열등학생이라는 것인데 일평생 학창생활을 한다는 과거에 일본시대에 중학 4년제 고등학교를 둔 제도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반대하는 분은 원칙으로 중학을 3년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이 제도를 고친다면 시골 중학 전부가 4년으로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학교나 대학은 내가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읍니다. 대개 나는 전문학교는 한 3년을 하고 대학은 3년 내지 5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읍니다.

대략 의견이 같은 의견인데 제가 이것을 살펴서 특히 고려한 점은 우리 교육계에 대해서 나무 복잡하게 자꾸 번잡하게 나누면 오히려 정신만 시끄럽고 실속이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빨리 속성하게 좋은 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교육을 막론하고 그 학교 자체로서 그 사람들을 실사회에 나올 수 있는 실력 있는 학교를 경영하여야지 어떤 학교는 어떤 학교에 예비교육을 한다는 이러한 기관을 판단하여야 되겠다는 이 세 가지를 생각했읍니다. 이렇게 뚜렷이 교육체계를 분할하였읍니다. 사범학교 체계를 세우고 하나는 보통중학에 들어가는 것을 세우는데 저 표에 잡아 있는 것을 보면 저 표가 제가 한 안입니다. 대개 대학은 4년으로 완전한 중학 4년으로 마치자고 하는 것은 중학 4년을 졸업 받은 사람은 길을 두 가지로 택해서 하나는 고등학교에 가는 길과 하나는 전문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원안에는 조헌영 의원은 2년을 주장하였고 3년을 주장한 것은 제가 냈는데 그 점은 조헌영 의원이 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대학교육의 전제와 같이 대학의 예비교육이라고 했읍니다. 저는 그렇지 않읍니다. 고등학교를 3년에 졸업한 학생이 전문 3년을 졸업한 학생과 같이 대학에 들어갈 사람도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고등학교만 졸업 맡는다고 하더라도 능히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자면 3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반면에 대학의 표를 보시면 압니다. 대학은 3년 내지 5년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3년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이 대학은 3년 이과 같은 것은 5년간을 해야 실력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3년 내지 5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학교에 초급대학을 없애고 전문학교로 해서 2년 내지 5년으로 했읍니다. 그리고 전문학교가 보통 3년을 보이고 2년이라는 이유는 여자전문학교를 통해서 제가 구상해 봤읍니다. 여자중학교를 나온 생도들은 대개 가사과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서 2년입니다. 나이 열여섯 살이 되면 한 2년 후에는 시집을 갈 준비를 하여야 됩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느 나라를 보아서도 2년제 여자전문학교가 상당히 있읍니다. 2년 내지 5년으로 해서 보통전문학교는 3년 여자전문학교 가사과 같은 것은 2년 약학전문학교 같은 것은 4년 의과전문학교 같은 것은 5년 문교부령으로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범학교를 원안과 달리 사범학교를 6년으로 해서 사법학교의 입학자격은 어떤 중학교를 졸업하나 사범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읍니다. 원안에는 중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사범학교에 가도록 하였는데 사범학교의 교육을 진흥시키려면 교원의 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 하나이고 그 교원의 질을 여기서 향상하여야 할 것을 고려하여야 됩니다. 중등학교 졸업생이 사범학교에 갈려면 거기에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면 중학교는 읍내에 시골에는 중학교가 없읍니다. 도시에 대개 있읍니다. 자기 집에 돈이 있어서 도시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는 대개가 고등학교에 가기 때문에 사범학교에는 가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우수한 인물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읍니다. 사범학교는 국비로 되니까 시골에서 어떤 학교를 졸업 맡은 사람이 우수한 머리를 가졌지만 가정이 빈곤해서 중학에 못 가는 사람으로서 국비로서 시골에서 사범학교를 졸업 맡은 교원은 시골학교를 희망합니다. 도시에서 나온 교원들은 도시를 희망하고 시골에는 절대로 안 갈려고 합니다. 제가 사범학교를 졸업 맡고 체험해 본 결과 그와 같은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사범학교는 국민학교 졸업생을 6년 국비로서 교육을 시켜서 6년 고등학교의 자격을 줍니다. 고등학교는 중등 4년 7년을 해서 대학에 입학자격을 줬는데 사범학교를 6년만 해서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제도를 보게 하였는데 그만한 것은 교육계를 위해서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당하지 않을까. 사범학교체계는 사범학교 6년 사범대학은 3년을 꾸몄읍니다. 이상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마 현실적 문제로 봐서 제 안이 가장 간단하게 아마 도를 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허영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 안이 저 표에는 조종승 의원과 같읍니다마는 다릅니다. 중등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학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 생각에는 제가 학제를 통일하고 싶은 생각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의무교육은 6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동된 견해이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이 교육법안에 보면 중등학교로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국민학교를 제외하고는 중등학교와 기술학교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 기술학교 연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돼 있읍니다. 이 중등학교 수업연한을 4년으로 고치는 동시에 기술학교 수업연한을 1년 내지 4년으로 해서 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고등기술학교에 갈 자격을 주는 동시에 다른 갈 학교에 자격을 주어야 됩니다. 이 교육법안에 의지해서 기술학교 졸업한 사람은 물론 연한의 차이가 있겠지만 고등기술학교에 갈 수만 있지 다른 학교에 갈 길이 막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중등학교라든지 기술학교의 연한을 1년 내지 4년으로 하고 기술학교 4년 수료한 사람은 고등기술학교에 갈 수 있는 동시에 다른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가 있을 줄 압니다. 이 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에 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술학교를 4년으로 했읍니다. 사범학교를 중학 3년을 졸업하고 사범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읍니다마는 이 사범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수한 교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국민교육에 지장이 있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중등학교 3년을 수료해서 사범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중등학교 4년을 수료해서 사범학교에 들어가 3년을 수료하면 교원의 자격을 주도록, 즉 사범학교도 고등학교와 같은 정도를 주어서 고등학교와 사범학교는 동등한 자격을 주도록 연수도 같고 해서 고등학교를 3년제로 했읍니다. 대학에 있어서 3년 내지 6년으로 했지만 제 수정안은 3년 내지 4년으로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인문계통은 3년으로서 저는 충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4년으로서 능히 충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에 있어서 인문계통이라든지 이런 대학은 4년으로 하고 의과계통에는 6년이 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나라가 이런 제도를 채용한다고 우리가 이것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계 공통한 학제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이상으로서 저는 찬성합니다마는 현재의 교육 현실로서 국민의 경제라든지 아동의 교육상태라든지 현실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4년 내지 6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다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민학교는 전부 6년으로 통일됐고 중등학교는 4년으로 통일됐고 고등학교를 3년으로 통일시켜서 고등기술학교를 3년을 마친 사람은 기술로서 마친 것이 아니라 대학에 올라가서 더 학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고등기술학교에도 3년 고등기술학교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통일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초급대학을 저는 삭제하고 싶읍니다.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혹은 실업고등 이러한 고등학교에 첫째 고등계통 인문고등학교를 통일을 시켜서 고등학교의 종류를 여러 가지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무슨 고등학교를 마치든지 같은 자격을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통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각 대학에서 입학생을 받읍니다마는 자격의 조건이라는 것이 층차가 많아서 어느 학생을 받아야 좋을는지 문교 당국에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이러한 수업연한의 층차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 밑에서 중학교를 4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는 조헌영 의원이라든지 김수선 의원이라든지가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더 말씀을 중복하지 아니하겠읍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조헌영 의원이 먼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3년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4년에 남은 학생은 저능아라고 본다 하셨읍니다. 4년에 남은 학생도 있지만 수재이면서도 능히 상급학교에 진급할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형편이 곤란하고 경제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중등 4년밖에 마칠 수밖에 없어서 수재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존심을 잃어버리게 한다 합니다. 자기가 재조가 없는 것이 아니고 4년으로 남아 있는 단순한 사실로 말미아마 학생들로 하여금 자존심을 버리게 한다는 것은 긴급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등학교 교육을 3년으로 하면 중등학교 교육이 저하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제만 허락한다면 모르겠거니와 고등학교까지 마칠 국민경제가 허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보다도 중등학교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의미에서 4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학생 문제입니다. 여학생이 초급만 마치면 좀 일르고 고등까지 마치게 하면 결혼기를 잃어버릴 수가 많으니까 여자교육을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4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은 임영신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기로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문교부장관하고 문교부 여러분에 대해서 특별히 간청하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새로 우리 한국이 세계의 교육수준에 같이 편중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과 2년을 하고 대학 4년으로 한 것을 인정한 것인데 한국 실정에 비추어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중학 3년 고등과 3년을 해 놓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대학이나 전문학교 갈 정도가 못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더구나 여자로 말하면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시집보낼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우리 일반 농촌의 농민들도 지금 소학교 졸업하고 도저히 생활경제를 못 하니까 중학을 마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농촌에서 중학 3년을 마치고 그냥 둔다면 우리 일반 사람이 상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학 3년을 마치면 중도에서 그만두었다고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혹 문교부에서 지금 작성해 노신 것이 대단히 합리적으로 봐서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대학을 4년으로 하고 중학을 졸업을 하고 기계나 이공학을 전문적으로 대학에 갈 사람을 치중시키고 2년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대학으로서 4년을 넘기는 것이 우리 한국 실정에 비추어서 대단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시방 이 안에 있어서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고 허영호 의원이 말씀하고 따라 조헌영 의원이 말씀을 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전부가 다 같고 동감이니까 다 틀림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말과 제가 낸 고등학교 3년 대학 3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읍니다. 시방 임영신 의원이 말씀했지만 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6년을 마쳐 중학교 4학년을 마쳐 고등학교에 갈 능력이 있느냐 고등학교 2학년을 다녀 가지고 무슨 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정도는 마쳐야 대학에 가서 기초적 이론을 세우고 기방을 세우는 학술연구가 되기 때문으로서 중학교 4학년을 마치고 반드시 고등학교 3년까지는 마쳐야 사회에 나가서 그래도 무엇이 되겠다는 것이고 또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므로서 대학 3학년으로서 능히 만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 16년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학교서부터 대학까지 16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쳐 가지고 대학 3년을 마쳤다는 것은 16년간과 마찬가지니까 그 16년간을 공부한다면 다 같이 동일한 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고등학교의 3학년제를 아까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 실정을 파악해서 3학년제로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또 대학에 가서 3학년 내지 6학년을 했지만 6학년은 대개 의과를 가지고 말하는데 시방 대학의 의학계가 졸렬하므로서 6학년이 아니고 7학년도 좋다고 생각해서 6학년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방 사범대학 문제 혹은 초급대학…… 여기 여러분이 말하는 전문학교 문제에 대하여 자꾸 연 조가 나오는데 이것은 참고로 될지언정 나중 초급대학 문제가 나올 때 또는 대학문제가 나올 때 그때 토의하고 지금 여기서는 중학문제 하나를 토의할 것뿐입니다. 중학교 문제 가운데 두 가지 이름이 나왔읍니다. 하나는 교명에 대해서 우리 원안에서는 중학교 고등중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두 가지로 하자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중학을 4년 2년으로 끊어서 이름을 주자 또 한 분은 4년 3년으로 해서 이름을 주자 하는 이것이 뚜렷이 들어났읍니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진행상 편리하기 위해서 교명을 중학교 고등학교로 하겠느냐 중학교 고등중학교로 하겠느냐 이것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 같읍니다. 이 점을 먼저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다만 우리 제안자로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왜 중학교 고등중학교의 이름을 주었느냐 할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이 소학 중학 대학이니까 이것은 우리로서 중학 고등학교로 하지 않고 중학 6년이라는 원칙이 정해 있기 때문에 중학 고등중학교로 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에 있어서는 3, 3으로 끊어서 초 3년을 우리가 중학이라 하고 후 3년을 고등학교라고 한 데가 많이 있읍니다.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 실정에 비추어서 만일 이와 같이 3․3으로 끊어지게 하면 중학교교육은 파탄이다 동시에 중학 4년으로 하자 해 놓고 중학교 고등학교라 하면 여기에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별이 크게 인식되기 쉬우니까 중할 6년이라는 원칙하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정했읍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여러분이 2년이든지 3년이든지 나중에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학교교명에 대한 표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제 말씀이 대단히 과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도 과격한 말씀이 있을지 용서해 주십시요. 미리 사과를 드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면 대학과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하지 않읍니다. 문교부의 안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했읍니다만 역시 민주주의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4년이 좋다고 해서 저도 지금 와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고등학교 고등중학교의 말씀이 있읍니다만 저는 고등학교가 좋으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고등학교는 반드시 3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실업교육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는 까닭에 만일에 고등학교를 2년으로 하면 여기에 실업학교는 몰락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대학에 갈 사람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3년이나 2년이나 1년이나 혹은 고등학교를 없애고 6년제 중학도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많은 까닭에 고등학교 3년을 두어 가지고 실업 농업 수산 공업 상업은 전부 3년으로 해야만 되지 2년으로는 실업학교를 해 갈 수가 없읍니다. 시간이 짧아서…… 3년은 고등학교의 철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은 양적이라는 것보다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까닭에 대학은 4년으로 해야만 반드시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적은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세계 각국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유자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마쳐 가지고 초급대학이라고 했읍니다. 전문학교 이 이름도 좋을 줄 압니다. 중학 3년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전문학교 2년을 마친다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전문학교 4년을 마쳐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자유자재하게 만들어 놨읍니다. 그러므로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절대로 이 원안을 지지해 주셔야 좋겠고 고등중학교는 고등학교로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리적으로 보아 다른 나라도 고등중학교로 하지 않고 고등학교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초급대학은 전문학교로 이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학 문제에 있어서 아마 이번에 결정할 것은 중학교와 중학의 교명을 결정해야 될 것인데 많은 수정안 내신 분들의 상당한 설명이 있었고 또는 위원장이나 문교부장관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만하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하고 표결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재석 126, 가 97, 부에 없읍니다.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수정안부터 제1 제2 제3 제4 수정안이 있는데 제4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이것 보십시요. 중학교 고등중학교의 이름을 찬성하느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찬성하느냐 물을 것은 이것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어떤 걸 먼저 물으시든지 두 가지만 물으면 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정안이 네 가지가 들어왔으니까 순서적으로 누구 수정안 누구 수정안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4 수정안부터……

김수선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빨리 표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4 수정안 제3 수정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이유인데 즉 중학 속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하느냐 중학교 고등중학교로 하느냐 이것 우리가 태도 정할 것이고 결정한 뒤에 중학은 연한을 4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이것을 결정짓고 고등학교 연한은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를 결정할 것 같으면 1부터 4 수정안까지 다 포함이 되었으니까 1수정안 누구 것 2수정안 누구 것 하지 말고 표결하는 게 좋읍니다.

그러면 가만이 계세요. 중학교로 하느냐……

의장 대신 가부 묻겠읍니다. 용서하십시요.

안 돼요.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중학교 고등중학교 이 두 가지만 묻는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한다는 이 안을 먼저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6, 가 110, 부 6,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연한문제인데 연한문제에 대해서 분과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아직 말하지 않았읍니다. 사실은 이 연한문제에 대해서 아까 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교부 처음 안은 3․3제인데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처음 안 낼 때에 3․3으로 나누면 대한민국의 현 형편으로는 초급 3년에 다 그만둘 터이니까 결국은 4년으로 하자 이랬읍니다. 해서 원안은 중학을 4년제 중학과 6년제 중학이 두 가지가 나왔읍니다. 이것이 나와서 교육자가 모인 회의에서는 4년제 중학 6년제 중학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해서 이재학 의원이 이것을 4․3제로 해 가지고서 아까 말한 원안처럼 3년에서 대학으로 갈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게 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만큼 이 경과를 말씀드리고 이제 이 4․3제를 주장한 이재학 의원에게 한번 발언권을 드렸으면 좋겠읍니다.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결정되었으니까 그다음에는 중학 4년 고등학교 3년으로 하느냐 또 중학 4년 고등학교 2년 이렇게 물으면 되지 않읍니까? 그러면 먼저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이것부터 물어요. 그러면 중학교 4년부터 먼저 묻읍니다. 부에 손 들은 이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고등중학 2년이냐 3년이냐를 묻는데 먼저 2년부터 묻읍니다. 재석 126, 가 89, 부 3,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105조……

이 중학교에 대해서 수정안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결정한 걸로 말미아마서 아마 수정안은 거진 다 취소가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106조 대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05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갑니다. 「제106조 대학은 국가 및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 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수선 의원 외 11인의 「지도적 인격」을 「지도적 인재」로 고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정균식 의원 외 14인의 「대학」 밑에 「 및 전문학교」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106조에 대해서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설명하세요.

여기에 중학교 문제를 해결됐고 제4절 대학교에 들어갈 때 법문체제가 전연 되지 않읍니다. 중간에 구절을 신설해서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의 목적과 여기에 대한 법안을 구성해야 되는데 오늘 즉석에서 도저히 나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위원에 마끼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고 여기에 초급대학을 두느냐 안 두느냐, 즉 전문학교 명칭을 고치느냐 그 문제를 해결 짓고 그런 문제를 해결진 다음에 전문학교 연한을 얼마로 하느냐 대학교 연한을 얼마로 하느냐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해결짓고 우리가 그다음 법문체제를 문교사회위원회에 일단 돌려서 다시 만들어 놓아야 그 법문체제가 맞지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가 법문체제를 고치는 것은 법문체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우선 법문체제를 마칠 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 초급대학 명칭을 어떻게 변경하느냐 하는 것을 일임하고 오늘은 대학 연한을 결정할 것을 우선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인원 126, 가 72,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초급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그대로 두느냐 대학을 그만두고 전문학교로 고치느냐 이것은 교명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여기에 동의 재청할 것이 없이 의장께서 한번 물어주시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묻겠는데 먼저 초급대학을 전문학교로 고치는 것이 어떠냐고 묻겠는데…… 재석인원 126, 가 103, 부 둘, 그러면 전문학교로 고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전문학교로 작정된 이상에는 연한이 작정되야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학교로 되었는데 이 학년을 3년으로 하느냐 4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 3년이냐 4년이냐 간단히 물을 것 같으면 전문학교는 도정 에 따라서 다릅니다. 3년을 물어도 좋고 6년을 물어도 좋고 3년 내지 4년을 물어도 좋은 줄 압니다. 하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그냥 3년이냐 6년이냐 묻는 것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3년 내지 4년이냐고 물을 것 같으면 그 전문학교 도정에 따라서 3년 할 전문학교도 있고 그냥 3년 내지 4년이냐고 물으면 가장 지대한 장애가 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2년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큰 문제꺼리가 돼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고급중학 정도의 실업학교가 1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실업교육을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이 100학교를 2학급씩 축소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중학 4년이라고 하며는 전문학교 4년과 8년이 됩니다. 그러면 고급 3년 정도를 실업학교를 전문학교로 만들려면 과거 6년으로 마친 것을 8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급중학 정도의 실업학교를 전문학교로 만들려면 2년이 늘므로 말미아마서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실업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적은 데에 시설이 부족해서 즉 6년까지를 8년으로 연장하면 지금 시설과 선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실업학교는 낙오당하고 말며 이것은 우리의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2년이면 대학에 들어갈 표준이지 대다수의 실업 정도를 나갈 사람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전문학교 햇수에 대해서는 2년 내지 4년은 전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사실상 5년 후에 시행될 것입니다마는 이태 후에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착착 실행되어서 완전한 완성은 5년 후로 되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줄로 보겠읍니다마는 전문학교 4년 내지 2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2년 내지 4년으로 이렇게 융통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100여 개 학교를 어떻게 조정하며 정리하느냐 하는 큰 문제가 생기므로 간단히 2년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최고한도 전문학교는 2년 내지 4년으로 해 가지고 형편 봐가면서 2년으로 한다든지 3년으로 한다든지 4년으로 한다든지 자유자재하게 만들어 놔야 시행하는데 편리하며 실업교육의 큰 중대한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수선 의원께서 2년 내지 5년의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그것도 아마 여기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부를 물을 터인데 가만히 자세히 들어 주십시요. 지금 전문학교 연한을 세 가지 물을 텐데 자세히 들어주세요. 2년 내지 4년으로 한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3년으로도 할 수 있고 4년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내지 4년이란 것을 하나 묻고 또 그다음에는 3년이라는 것을 묻겠고 또 그다음에는 4년 그다음은 2년 내지 4년을 묻겠어요. 그러면 자세히 상고 해서 어느 편이든지 적당히 만들어 주세요.

김수선 의원께서 2년 내지 5년은 문교부안에 찬성해서 2년 내지 4년으로 수정한다고 합니다. 김수선 의원의 동의에 동의하신 분이 찬성하신다면 그대로 묻겠읍니다.

그러면 전문학교를 2년 내지 4년입니다. 재석인원 126, 가에 103, 부에 3, 가결되었읍니다.

대학 연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대학 연한이라고 하는 것도 중하니까 신중히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종회 하고 내일 토론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대학 연한은 4년 내지 6년입니다. 3년 4년 내지 5년 3년 내지 5년이 있고 4년 내지 5년도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간 문교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초급대학을 3년으로 정한다고 할 지경일 것 같으면 3년 내지 5년 혹은 3년 내지 6년이 있지만 고등학교를 2년으로 정한 이상 대학은 어느 나라든지 4년입니다. 그 점에 한해서 적어도 문교사회부의 입장에서 봐서 세계 다른 나라의 교육 입장에서 봐서 초급대학은 2년으로 정한 이상 4년 내지 6년은 다른 나라의 교육과 균형이 생깁니다. 여기서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계에 한한 것입니다.

먼저 4년과 6년 그다음은 3년 내지 6년 4년 내지 5년…… 수정안의 끝으로 4년 내지 5년의 이것도 수정안인데…… 4년 내지 6년이 가하다고 하면 거수하세요. 재석인원 126, 가에 41, 부에 15, 미결입니다. 그러면 또 수정안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3년 내지 5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재석인원 126, 가에 15, 부에 35, 또 미결이올시다. 이것은 원안으로 4년 내지 6년이올시다. 재석인원 126, 가에 95, 부에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종회하고 내일 다시 계속합니다. 관세법 초안 차례 제1장 총칙 제1절 과세 및 징수 제2절 징수의 면제 제3절 이의 및 소원 제2장 물품 제1절 통칙 제2절 장치 및 작업 제1관 통칙 제2관 지정보세구역 제3관 특허보세구역 제1목 통칙 제2목 보세장치장 제3목 보세창고 제4목 보세공장 제3절 통관수속 제1관 수출수입 및 반송 제2관 보세운송 제3관 내국운송 제3장 운수기관 제1절 선박 제2절 차량 제3절 항공기 제4장 세관화물 취급인 제5장 세관 관리의 직권 제6장 벌칙 제7장 조사 및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처분 제3절 조사 제8장 잡칙 부칙 × × 관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과세 및 징수 제1조 수입외국물품에는 관세를 과한다. 제2조 관세는 수입신고한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이를 과한다. 단 보세창고에 입고한 물품의 관세는 출고의 날 장치기한 또는 반송기한의 경과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만료의 날의 익일 수용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의 관세는 매각의 날 제2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의 날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이를 과한다. 제3조 관세의 율은 별표 세율에 의한다. 단 조약에 특별한 협정이 있는 물품은 그 협정에 의한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단 제18조 제1항의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신고인 2. 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소비물품에 대하여서는 소비자 3.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도난 또는 분실물품에 대하여서는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설영인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고인 기타의 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보관하는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려 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납부를 아니 하거나 납부를 아니 하려 한 자 전항 제1호에 게기 한 신고인과 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자와의 납세의무가 경합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관세는 전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신고할 때 제2호의 경우에는 소비하려 할 때 제3호의 경우에는 도난 또는 분실한 때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이를 과한다.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세는 제18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하려 할 때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이를 과한다. 제6조 제1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고할 때에 검사를 받은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관세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고할 때의 성질 수량에 의하여 이를 과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고할 때에 검사를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하거나 멸각할 때에는 그 현존한 것에 대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종가세 를 과할 수입 외국물품은 수입할 때의 정상 도착가격에 의하여 이를 과한다. 제8조 종량세 를 과할 손상물품에 대하여서는 신청이 있을 때에 수입면허 전에 한하여 손상의 정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단 우편물에 있어서는 신청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려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금액 및 납부 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로써 즉시 이를 납부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관리가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리로 하여금 구두로써 고지시킬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는 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당해 관리가 그 집무장소에서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한다. 제11조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공히 불명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능할 때에는 공시송달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제12조 공시송달은 당해 세관관서의 게시판에 송달할 공시송달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외에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므로서 그 효력을 발한다. 제14조 조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관리가 검사장소에서 곧 이를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선박으로부터 하률 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제1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수납한 관리가 출납관리 아닌 때에는 이를 출납관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출납관리 이외의 관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7조 인취 를 필한 물품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 수입우편물에 대한 관세는 그 수취인에게 이를 과한다. 우편물에 대한 관세는 우편물이 통관국에 도착한 때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가격에 의하여 이를 과한다. 제19조 우편관서는 관세를 징수할 우편물을 관세징수 전에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제20조 통관국의 수출물품을 포유 한 우편물을 수리 한 때에는 통관국의 장은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당해 우편물에 대한 세관관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이 통관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세관장이 수입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관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우편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그 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관세액에 상당한 수입인지를 통지서에 첨부하여 이를 우편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관서가 전항의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관서는 이를 원 발송우편관서에 반송할 수 있다.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하므로 안하여 소멸한다. 우편관서가 반송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관세 미납의 물품은 이를 관세의 담보로 한다. 관세의 징수는 모든 다른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한다. 제25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공탁할 담보물의 종류는 금전 또는 국채증권에 한한다. 제26조 관세의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서 송달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담보물로서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공시시달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효력발생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관세에 충당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물이 국채증권인 때에는 세관장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그 물품이 관세 및 매각의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28조 관세의 담보로 제공 또는 공탁한 담보물을 관세 및 매각의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 잠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물의 제공자 또는 공탁자에게 환부한다. 단 이를 담보물의 제공자 또는 공탁자에게 환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제29조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려 한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려 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0조 관세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한 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관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1조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발한 납세고지 납세독촉 또는 지불청구는 시효를 중단한다. 제2절 징수의 면제 제3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본방 에 내유 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일족 및 그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2. 본방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 공사 기타 이에 준한 사절에 속하는 자용품 및 재 본방 외국대사관 또는 공사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단 본방에서 파견한 대사 공사 기타 이에 준한 사절에 속하는 자용품 또는 본방 대사관 공사관의 공용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에 관하여 제한을 부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그 상호조건에 의한다. 3. 본방 영사관 또는 통상대표 공관의 공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국가의 재 본방 영사관 또는 통상대표 공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4. 본방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관원 영사 또는 통상대표에 속하는 자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국사의 재 본방 대사관 또는 공사관 관원 영사 또는 통상대표에 속하는 바용품. 단 상호조건에 의한다. 5. 정부에서 관용 또는 군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6. 본방 재주자에게 증여된 훈장 기장 및 상패 7. 자선 또는 구제용으로 기증된 급여품 및 고아원 양로원 시료 병원 등의 자선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직접 자선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8. 사원 교회 등에 기증된 식전용품 예배용품 9. 수출한 물품으로서 1년 이내에 재수입하되 수출한 때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 10. 재외군대 군함 또는 공간으로부터 송환하는 물품 11. 본방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한 경우의 해체재. 단 당해 운수기관의 소유자의 소유로서 그 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제3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1. 여행자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 2. 국경에 건설한 교량 기타 이에 준할 건조물의 건설 또는 수리용 재료품 3. 중요산업의 기초설비용품 4. 학교 박물관 물품진열소에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 5. 수출용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물품 제3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수출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학술연구를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시험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3. 주문 수집을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제작견본으로 수입하는 물품 5. 본방에 도래하는 순회 흥업자가 수입하는 흥업용 물품 6. 박람회 전람회 공진회 품평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7. 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공사용 기구 기계 8. 수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리용 기구 기계 9.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0. 수입물품의 용기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시킬 수 있다.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여행자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기관의 비품 및 당해 운수기관에서 소비하는 식료 연료 기타의 소모품 2. 여행자의 휴대품. 단 여행자의 신분에 상당한 것에 한한다. 3. 개인에 속하는 이사물품. 단 이미 사용한 것에 한한다. 4. 상품 견본품 및 광고용 물품. 단 견본 또는 광고용에 적합한 것만에 한한다. 5. 외국의 정부 단체 등으로부터 본방 주재자에게 증여된 기념품 6.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때 외국 무역선에 있는 그 선박의 식료 연료 기타 소모품 제36조 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하고 재수입하는 물품 2. 중요 산업용 기계 및 원자재 용품 제37조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한 물품을 그 조건 이외의 용도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제3절 이의 및 소원 제38조 관세의 부과 징수 또는 면제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써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9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세관장은 서면으로써 이를 결정하여 이의 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의의 제기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단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있는 자는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소원할 수 있다. 제42조 관세의 부과 징수나 면제에 관한 이의의 제기 또는 그 결정에 대한 소원은 당해 물품을 본 법에 규정한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한 후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단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의 가격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하고 반출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43조 과세 가격에 관한 이의의 제기는 신고할 때에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단 우편물 및 제11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2장 물품 제1절 통칙 제44조 육접 국경을 넘어 수송되는 물품은 관세통로에 의하여야 한다. 단 우편물은 차한에 부재하다. 제45조 관세통로는 좌와 같다. 1. 육접국경으로부터 세관역에 이르는 일반수송용에 공한 철도 2. 육접국경으로부터 보세구역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 세관장은 토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 제2호의 관세통로에 의한 수송에 대하여 제한을 부할 수 있다. 제46조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멸각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세구역 장치물품. 단 제58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보세구역인 경우에 있어서는 통관수속을 아니 한 내국물품을 제외한다. 2.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3. 관세통로에 의하여 수송 중에 있는 외국물품 4.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보세운송 또는 내국 운송 중에 있는 물품 제47조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소비하지 못한다. 단 제35조 제1호의 물품을 당해 운수기관 내에서 소비하는 경우 및 동조 제2호의 물품을 당해 여행자가 관세통로 또는 관세통로에 직접 접속하는 보세구역에서 소비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48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보수 가공 기타의 작업을 하지 못한다. 제49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 및 국내통로에 의하여 운송 중에 있는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직 수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46조 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은 아직 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를 소비하였을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50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의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내국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51조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64조, 제91조 제1항, 제95조 제2항, 제132조의 규정은 수출면허를 받고 아직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130조 및 제131의 규정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 행위자는 사유가 정지한 후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송 장치 기타의 취급을 하는 자는 모든 물품의 취급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세관관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외국물품 보세운송 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세관관리의 직무의 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장치 및 작업 제1관 통칙 제54조 외국물품 및 수출 또는 내국 운송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이를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지 못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차한에 부재하다. 1.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2. 제168조 제1항에 의하여 하기 또는 기적 하려 하는 물품으로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 3.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임시장치하려는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제55조 전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전항의 허가를 하려 할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시킬 수 있다. 제56조 제46조 제1호에 해당하는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에 대하여서는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보세구역의 취체에 관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세관관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2관 지정보세구역 제58조 지정보세구역의 종류는 좌와 같다. 1. 세관역 2. 세관비행장 3. 통관국 4. 통관장 5. 세관구내 제59조 세관역은 철도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수속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세관역은 국외와 연락하여 일반 수송용에 공하는 철도의 국경에 근접한 역에 두되 재무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제60조 세관비행장은 공로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수속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세관비행장은 공공용에 공한 비행장에 두되 재무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제61조 통관국은 우편물에 대하여 통관수속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통관국은 우편관서에 두되 재무부장관을 이를 지정한다. 제62조 통관장은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관세통로에 의한 물품에 대한 통관수속을 하기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통관장은 국외와 연락하여 일반 수송용에 공하는 육로나 수로 또는 이에 접속하는 구역의 국경에 근접한 장소에 두되 세관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63조 세관구내는 통관수속을 하려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세관구내는 세관이 관리하는 장소 및 기타의 장에 두되 세관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64조 외국물품을 세관역 세관비행장 또는 통관장에 반입한 자는 물품 반입한 후 즉시 그 통관수속을 개시하거나 또는 이를 기타의 보세구경에 반출하여야 한다. 단 철도차량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세관역 또는 세관비행장에 반입한 물품을 당해 운수기관에 적재한 그대로 장치할 때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65조 세관역 세관비행장 또는 통관장에서 통관수속을 필한 물품은 지체 없이 이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단 철도차량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물품 및 수입수속을 필한 물품은 차한에 부재하다. 제66조 세관장은 취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역 세관비행장 또는 통관장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그 통관수속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7조 제88조의 규정은 세관역 및 세관비행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8조 세관구내에 반입한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그 물품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그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생활력이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창고나 타 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기간 내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69조 물품을 수용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그 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0조 수용물품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치료 및 그 물품에 관한 일체 비용을 납부한 후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3일 이내에 물품을 세관구내로부터 반출하지 않는 때에는 세관장은 다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을 할 수 있다. 제72조 세관구내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 반입한 날로부터 6월로 한다. 제73조 세관구내에 장치한 물품이 장치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세관장은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중에서 관세에 상당한 금액 및 매각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 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잔금의 교부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제74조 수용물품으로서 생활력이 있는 동식물일 때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 있는 것 또는 창고나 타 물품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불구하고 공고한 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단 공고할 여가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5조 수용물품을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인이 없을 때에는 세관장은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76조 제89조 제2항, 제98조의 규정은 세관구내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 통관장 또는 세관구내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화주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제3관 특허보세구역 제1목 통칙 제78조 특허보세구역은 좌와 같다. 1. 보세장치물 2. 보세창고 3. 보세공장 제79조 특허보세구역을 설영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제80조 특허보세구역 설영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파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을 하지 못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 및 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주식회사의 취체역 중 그 어느 일원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법인 3. 미성년자 4. 공민권의 박탈 또는 정지를 당한 자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7.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 제8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세관장은 보세구역 설영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장치장주가 장치물품의 관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장치장주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83조 보세구역 설영의 특허는 좌의 경우에 소멸한다. 1. 특허보세구역 설영인이 보세구역의 폐지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 2. 특허보세구역 설영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인 법인이 해산한 때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4. 특허를 취소당한 때 제84조 세관장은 그 특허한 보세구역의 설영에 관하여 설영인을 감독한다. 제85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에 대하여 그 설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세관관리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의 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제86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물품보관규칙 및 물품보관요율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설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전항의 물품보관규칙 또는 보관요율을 변경하려 할 때도 전항과 같다. 세관장은 그 특허한 보세구역의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보관규칙 또는 물품보관율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7조 설영인이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특허보세구역일 경우에 있어서는 세관장은 그 설영인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관세의 담보물을 공탁시킬 수 있다. 제88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에 대하여 통관상 필요한 설비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2목 보세장치장 제89조 보세장치장은 통관수속을 하려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보세장치장에는 전항에 규정한 물품의 장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제90조 보세장치장 설영의 특허기간은 특허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신할 수 있다. 제91조 보세장치장 설영의 특허가 소멸한 때에는 장치장주인 자는 그 상속인 의 책임으로써 특허소멸 후 10일 이내에 당해 구역 장치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입 반송 보세 운송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장치장주이었던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전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단 매각의 시기는 장치장주이었던 자 또는 그의 상속자에 대하여 매각할 요지를 통고한 후 1월을 경과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중에서 관세에 상당한 금액 및 매각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장치장주이었던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73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2조 보세장치장 설영의 특허가 소멸하였을 때에도 그 구역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처리를 필할 때까지는 그 외국물품에 관한 당해 구역을 보세장치장으로 간주한다. 제93조 보세장치장 설영의 특허가 소멸하였을 때에도 그 구역에 장치한 외국물품의 처리를 필할 때까지는 장치장주이었던 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으로 간주된 구역 및 그 장치물품에 관하여서는 장치장주로 간주한다. 제94조 보세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반입한 날로부터 6월로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시라도 장치장주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95조 장치기간을 경과한 외국물품은 기간경과 후 10일 이내에 장치장주의 책임으로써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장치장주가 전항에 규정한 외국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중에서 관세에 상당한 금액 및 매각의 비용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장치장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6조 장치기한을 경과한 내국물품은 기간경과 후 3일 이내에 장치장주의 책임으로써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제97조 장치물품에 대하여 통관수속을 필한 자는 특히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지체 없이 당해 물품을 그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제98조 보세장치장에 물품을 반입하려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계출 하여야 한다. 보세장치장에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반입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9조 보세장치장에 6월 이상에 긍하여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보세장치에 대하여서는 국내물품만을 장치하는 기간 중 제46조 내지 제48조 제94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목 보세창고 제100조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 이외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1. 수출 내국운송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 2. 제106조에 규정한 보수작업의 재료 3. 보세창고소재지의 상황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특히 장치를 필요로 하는 물품 전조 제3호에 규정한 물품을 장치하려는 자는 미리 그 장치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1조 보세창고 설영의 특허기간은 특허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신할 수 있다. 제102조 보세창고 설영의 특허가 소멸한 때에는 창고주이었던 자 또는 그 상속인 의 책임으로써 특허소멸 후 1월 이내에 당해구역 장치의 외국물물에 대하여 수입 반송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 보세창고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좌와 같다. 1. 외국물품 반입한 날로부터 1년 2. 내국물품 반입한 날로부터 6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시라도 창고주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4조 장치물품에 대하여 통관수속을 필한 자는 특히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통관수속을 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을 그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6조 보세창고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성질을 변치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장 구분 분할 병합 기타 유사의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제10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에 의하여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이를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외국물품은 보수작업의 재료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08조 제9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96조의 규정은 보세창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목 보세공장 제09조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유사의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으로 한다. 보세공장에 있어서는 세관장의 허가한 범위 내에서 내국물품만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제110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생한 물품은 이를 외국물품으로 간주한다. 제111조 보세공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물품 반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세관장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다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기간은 반입의 날을 달리 하는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여 생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최후에 반입한 것의 반입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112조 보세공장에서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생한 물품에 대하여 장치 또는 반출하기 위하여 하는 보수작업을 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조의 규정은 보수작업의 재료에 대하여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시라도 공장주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3조 제51조, 제9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101조 제012조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은 보세공장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의 규정은 전조의 보수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통관수속 제1관 수출 수입 및 반송 제114조 물품을 수입 수출 또는 반송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하다. 1. 우편물 2. 여행자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상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 및 항공기. 단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3.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하는 물품 4.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선적하는 내국물품 5.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에 그 기용품으로서 기적 하는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 6.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외국물품 제115조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이를 외국물품으로 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물품은 이를 내국물품으로 한다. 전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선적 또는 기적할 때 수출을 면허한 것으로 전조 제6호를 간주한다. 전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매각수속을 종료한 때 면허한 것으로 본다. 법령위방의 이유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물품을 몰수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한 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면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6조 외국적 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선적하는 것은 이를 수출로 한다. 내국적 외국무역선 또는 국내 각항 간만을 왕래하는 외국선박의 선용품으로서 외국물품을 선적하는 것은 수입으로 한다. 외국적 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외국물품을 선적하는 것은 이를 반송으로 한다. 제117조 신고는 당해 물품이 본 법에 규정한 장치장소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단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 및 철도차량에 의한 여행자의 휴대품을 열차 내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18조 수입의 신고인은 신고할 때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이 우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19조 신고인은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관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보세창고 장치물품으로서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고할 때 검사를 받은 물품 및 세관관리가 검사의 필요 없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20조 제5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그 장치장소에서나 비개항에 정박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 전조의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고인은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신고는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한 후에 있어서는 차한에 부재하다.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면허한 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수입의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122조 수입의 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세의 담보물을 제공 또는 공탁할 때에는 면허에 앞서 이를 그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제123조 재무부장관은 수출 수입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경지방에 있어서의 물품의 수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견본을 납부시킬 수 있다. 제125조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요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정부의 허가를 받은 물품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하지 못한다. 제126조 좌의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은 이를 금한다. 1. 공안을 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문란케 할 서적 도서 조각물 기타의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3. 첩보에 공하는 물품 4. 본 법 이외의 법령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금한 물품 제2관 보세운송 제127조 외국물품을 국내통로에 의하여 운송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보세 운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제54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물품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28조 일반수송용에 공하는 철도 또는 이와 직통하거나 연락하는 전용철도의 접속 보세구역으로부터 발송하는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철도운송인이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관비행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하여 발송하는 보세운송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항공운송인이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9조 보세운송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타 보세구역에 운송하는 경우 2. 제54조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 장치장으로부터 보세구역에 운송하는 경우 제130조 보세운송물품은 일반수송용에 공하는 철도 또는 이와 직통하거나 연락하는 전용철도에 의하는 경우 외에 세관장의 지정한 통로에 의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131조 보세운송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필하여야 한다. 제132조 세관장은 보세운송에의 면허에 있어서 보세운송물품의 관세의 담보물을 제공시킬 수 있다. 제133조 보세운송물품은 이선 하지 못한다. 제134조 제117조 본문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보세운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3관 내국운송 제135조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운송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제54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36조 제52조 제117조 본문 제109조 제120조 제121조 제1항 제2항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3의 규정은 내국운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운송기관 제1절 선박 제137조 본 법에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본방과 외국 간에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내국무역선이라 함은 국내 각항 간에만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138조 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국에 왕래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은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개항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개항 출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선장은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9조 외국무역선은 내국물품을 적재하지 못한다. 단 내국운송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및 내국적 외국무역선에 그 선용품으로 내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내국무역선은 외국물품을 적재하지 못한다. 던 보세운공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40조 외국무역선이 내국무역선으로 또는 내국무역선으로 외국무역선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1조 외국물품을 적재한 선박과 타 선박과의 물품의 이선 및 교통은 이를 하지 못한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42조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고 적화목록 선용품목록 및 여객명부를 제출하는 동시에 선박국적증서 및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를 예치하여야 한다.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입항보고를 하고 운송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 외국무역선 및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을 출항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출항보고를 하고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무역선 및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선장은 그 개항에서 선적한 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 외국무역선 및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은 제142조에 규정한 수속을 필한 후가 아니면 개항에서 물품이나 선용품의 선적 하륙 또는 이선을 하지 못한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45조 외국무역선 및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에서 물품의 선적 하륙 또는 육지와 교통을 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의하여야 한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한에 부재하다. 제146조 외국무역선 및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개항에서 물품을 선적 하륙 또는 이선하려 할 때에는 세관관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7조 외국물품 또는 내국운송물품의 선적 하륙 또는 이선에 있어 항외 화역 을 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8조 제138조 제1항 및 제140조의 규정에 규정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9조 외국무역선이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비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세관관리 세관관리가 부재한 곳에서는 경찰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해당 선박이 그 항을 출항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의 선박이 그 항에서 입항사유에 의하여 선용품을 선적하거나 물품을 하륙 또는 이선하려 할 때에는 선장은 정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출을 한 관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여가가 없을 때에는 선장은 사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해 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139조 및 제14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0조 경찰관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계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세관관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1조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제138조 제1항 또는 제140조의 규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세관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단 제14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52조 본 법의 규정 중 선장에게 적용할 것은 선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153조 외국무역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외국에 왕래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54조 국경하천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56조 개항에 있어서 외국무역선의 정박구역은 세관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차량 제157조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은 세관역에 정차하여야 한다.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아닌 차량은 관세통로에 직접 집속하는 보세구역에 정차하여야 한다. 제158조 철도차량이 외국으로부터 세관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역장은 지체 없이 그 적재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9조 철도차량이 외국에 향하야 발차하려 할 때에는 역장은 세관장에게 열차의 조성 을 보고하고 발차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0조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을 차적 또는 하차하려 할 때에는 세관관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1조 상시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아닌 차량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증명할 서류의 하부 를 받아 출입 시마다 이를 세관관리에게 제시하고 그 사증을 받아야 한다. 제162조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아닌 운송기관은 이를 철도차량 아닌 차량으로 간주한다. 제3절 항공기 제163조 항공기는 세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외국에 왕래하지 못한다. 단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1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64조 항공기가 외국으로부터 세관비행장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착륙보고를 하고 적화목록 기용품 및 여객명부를 제출하는 동시에 항공기의 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세관비행장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세관장에게 착륙보고를 하고 운송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 항공기가 외국에 향하여 세관비행장을 이륙하려 할 때에는 기장은 세관장에게 이륙보고를 하고 이륙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세관비행장을 이륙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외국에 향하는 항공기 또는 보세운송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전항의 이륙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세관비행장에서 기적 한 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6조 세관비행장에서 외국물품을 기적 또는 하기 하려 할 때에는 세관관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7조 항공기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세관비행장 아닌 장소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세관관리, 세관관리가 그곳에 없을 때에는 경찰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당해 항공기가 외국에 향하여 그 장소를 이륙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장은 세관관리, 세관관리가 그곳에 없을 때에는 경찰관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물품의 하기를 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세관비행장 아닌 장소에 착륙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하기하려 할 때 2.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물품의 기적을 하기 위하여 세관비행장 아닌 장소에 착륙하여 그 장소로부터 외국에 향하여 이륙하려 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기적하려 할 때 3.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세관비행장 아닌 장소에 착륙한 항공기가 착륙사유에 의하여 외국물품의 하기를 하려 할 때 4. 전 각호의 항공기가 그 장소로부터 외국에 향하여 이륙하려 할 경우에 있어서 국내물품인 기용품을 기적하려 할 때 전항 제3호의 항공기가 급박한 사정에 의하여 전항의 승인을 받을 여가가 없을 때에는 기장은 사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당해 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169조 경찰관리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받거나 또는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세관관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0조 국내에 향하여 국내를 이륙한 항공기가 재해 기타 항거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외국에 착륙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세관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171조 제116조의 규정은 항공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세관화물취급인 제172조 본 법에 화물취급인이라 함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자기 또는 화주명의로써 물품의 통관수속 및 이에 따르는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반출 기타의 취급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73조 세관화물취급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하지 못한다. 화주 그 법정대리인이나 세관화물취급인이 아닌 자는 물품의 통관수속을 하지 못한다. 제174조 전항의 규정은 운송영업인이 그 수탁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 내국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운송인 해상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인이 그 수탁물품에 대하여 수송도중에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을 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단 해 운송인이 보세구역에서 수탁하거나 또는 인도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보세구역에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181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은 전 2항의 운송영업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관화물취급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 및 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취체역 중 그 어느 일원이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법인 3. 미성년자 4. 공민권의 박탈 또는 정지를 당한 자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7.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 제176조 세관화물취급의 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신할 수 있다. 제177조 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으로 금전 또는 국채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 금액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78조 세관화물취급인이 세관에 납부할 금전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신원보증물로써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9조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타 채권자에 앞서 신원보증물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0조 신원보증 금액에 부족을 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은 부족금액에 상당한 신원보증물을 공탁할 때까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1조 세관화물취급인은 취급요율의 최고액을 정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2조 세관화물취급인은 신원보증물의 공탁을 필하고 취급요율에 대하여 세관장의 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183조 세관화물취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탁물품의 통관수속을 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4조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 업무에 관하여 세관화물취급인을 감독한다. 제185조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세관관리로 하여금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제186조 세관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급료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7조 세관관리는 세관화물취급업무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세관화물취급인 및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지휘한다. 제188조 세관화물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세관관리의 지휘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세관화물취급인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세관관리의 직권 제189조 세관장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수기관의 출발을 중지시키며 또는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90조 세관장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운송기관 또는 장치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시키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91조 세관관리는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 위반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 운수기관 장 장소 또는 이에 관한 장부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2조 세관관리는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의 시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장부서류의 제시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3조 세관장은 세관관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관리에게 총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 제194조 세관관리는 자기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박해를 받아 자위상 총기로써 그 박해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95조 세관장은 직무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6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해군 함선장은 선박에 대하여 그 진행정지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선박이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군 함선장은 그 선박에 대하여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197조 수출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자 또는 수입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 한 자는 그 물품의 원가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범인이 점유하는 그 물품은 이를 몰수한다. 제198조 관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려 한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범인이 점유하는 그 물품은 이를 몰수한다. 제199조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에 공하거나 또는 공하려 한 물품으로서 그 범죄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것은 하인의 소유에 속함을 불문하고 이를 몰수하거나 또는 그 효용을 살멸한다. 제200조 제197조 또는 제19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반 기장 수수 고매 또는 중개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항의 죄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20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43조제1항 제147조 제157조제1항 제159조 제163조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망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제197조 또는 제19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차한에 부재하다. 1. 제47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98조제3항 제105조 후단 제107조제2항 제114조 제127조 제135조 또는 제1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07조제2항, 제7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8조제3항, 제10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05조 후단 또는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을 이선한 자 제203조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143조제2항 제144조 제145조 제149조제2항 제168조 제173조제2항 제182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4조 또는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고나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항 제57조 제103조 단서 제112조제2항 단서 제124조 제180조 제184조 제188조 또는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한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4. 제153조제1항 제57조 제187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관리의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정한 제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6. 제85조 제185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명령한 보고를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85조 제185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관리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8. 제130조 제131조 또는 제13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3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당해 신청인 9. 제181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6조 또는 제174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통관 취급료를 취득한 자 10. 제189조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관리의 조치를 거부 또는 이를 방해한 자 11.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대하여 보고를 아니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기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12.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관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에 위반한 설영인 14.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세구역 또는 운수기관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제205조 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2조 단서 제64조 제65조 제95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2항 제100조제2항 제104조 제105조 전단 제133조 제142조 제149조제1항 제151조 제158조 제161조 제164조 제167조제1항 또는 제1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8조제2항 또는 제108조나 제11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5조제2항 제96조 제104조 또는 105조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수출면허를 받고 아직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제95조제1항 또는 제108조나 제11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반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틍을 한 자 제206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86조1항, 2항 제98조1항 제146조 제160조 또는 제1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07조 과실로 인하여 제121조 내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는 이를 처벌한다. 제208조 본 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8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 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세관화물취급인 제210조 법인의 사원 혹은 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 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제211조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 본인이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의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12조 제197조와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이 소비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몰수를 대신하여 그의 가격으로부터 관세와 소비세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209조의 설영인 영업자 및 세관화물취급인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간주한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는 범칙 당시의 물품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단 물품의 소유자의 점유 전에 멸실하거나 제3자에 귀속한 때에는 범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7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13조 본 법에 관세범이라 함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한 명령에 의하여 과한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과할 것을 말한다. 제214조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15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16조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매장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문자의 가입, 삭제 또는 난외에 기입을 하였을 때에는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자체 를 존치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7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 날인할 경우에 있어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며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인 하여야 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18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교부는 인편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단 등기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제219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징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 제220조 세관관리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21조 세관관리가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222조 세관관리가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는 세관관리가 이를 공술자에게 읽어 듣기거나 열람시키어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취조를 한 자, 공술자 및 입회인이 같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23조 현행범인에 대한 신문으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조서에 대신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연월일 및 장소를 기재하고 취조를 한 자가 피의자와 같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24조 세관관리가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세관관리가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225조 본 법에 의하여 수색, 차압을 할 때에는 관할재판소의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226조 세관관리가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체포하여야 한다. 제227조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하인이든지 이를 체포할 수 있다.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곧 이를 세관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28조 현행범인의 유류 한 물품으로서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차압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도망한 그대로 범죄의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몰수한다. 제229조 세관관리가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 차량 항공기 창고 기타의 장소에 임검하여 수사할 수 있다. 제230조 세관관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개시 를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변의 수색을 할 수 있다. 부녀의 신변의 수색에 관하여서는 성년의 부녀로 하여금 입회케 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231조 세관관리가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할 선박 차량 항공기 창고 기타의 장소의 소지인 관리인 이와 동거의 친척, 용인, 인인 또는 이들이 모두 부재할 때에는 관공리를 입회시켜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척, 용인 또는 인인은 성년자라야 한다. 제232조 세관관리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차압할 수 있다. 차압물품은 편의에 의하여 소지자 또는 시, 부, 읍, 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차압물품이 부패 기타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상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제233조 임검, 수색 또는 차압을 할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수색조서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범인에 대한 수색 또는 차압으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조서작성에 관하여서는 제2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4조 임검, 수색 또는 물품차압은 일몰로부터 일출까지 이를 하지 못한다. 단 현행범인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이미 개시한 임검, 수색 또는 물품차압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제235조 세관관리는 하인을 불문하고 피의자, 증인, 참고인의 신문, 임검, 수색, 물품차압에는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236조 세관관리가 신문, 임검, 수색 또는 차압을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휴대하고 그 처분을 받을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세관관리가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제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제237조 세관관리가 신문, 임검, 수색 또는 차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리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8조 세관관리가 조사를 필한 때에는 소속 세관장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세관관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처분 제239조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240조 세관장은 증빙의 조사에 의하여 범죄에 관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41조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압물품은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제242조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고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분을 한 자가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연령, 성별, 직업과 주거 2.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이행장소 6. 통고처분 년월일 제243조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제244조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단 5일을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발 전에 이행한 때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제245조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46조 세관장은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통고의 요지를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8장 잡칙 제247조 세관의 휴일 및 개청시간,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8조 세관의 휴일과 개청시간 외에 통관수속을 하려 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과 운수기관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9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국채증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250조 본 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일시로서 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세관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1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52조 본 법에 저촉하는 법령은 본 법 시행의 날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관세범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법에 의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특허 허가 면허 인가한 처분 또는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 법 중 그에 상당한 규정 있을 때에는 이를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최초반입 또는 장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수 입 세 율 표 제1류 약품류 화장품 및 폭발물 번호 품명 단위 세율 23 계피 종가 1할 1 제충국 종가 1할 24 두충 종가 1할 2 홀포 종가 1할 25 진피 종가 1할 3 사후란 종가 1할 26 심향 종가 1할 4 지곡 종가 1할 27 백단 종가 1할 5 고행인 및 고편도인 종가 1할 28 복령 종가 1할 6 번목별 종가 1할 29 안식향 하위 노회 몰약 종가 1할 7 대풍자 소두구 육두구 육두고화 30 오배자 몰식자 빈야자 이모사수 필징가 코포신트실 롱커두 버니 피 맹그롭수피 기타 유사한 러두 아니스자 대회향 소회향 탠닝재료 스트로홴더스자 아조완자 갑 오배자 무세 컬취컴자 종가 1할 을 기타 무세 8 감초 종가 1할 31 발섬 종가 1할 9 인삼 32 사향 종가 1할 갑 야생 종가 4할 33 우황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4할 34 서각 종가 1할 10 황련 종가 1할 35 전게 이외의 동식물성 약재 및 종가 1할 11 대련 종가 1할 조약료 12 쎄배가근 및 원지 종가 1할 36 식물성 탠닝엑쓰 13 천궁 종가 1할 갑 캐티취 종가 1할 14 당귀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1할 15 작약 종가 1할 37 감초엑쓰 종가 1할5푼 16 택사 종가 1할 38 와사류 17 부자 종가 1할 갑 어세티링 엄모니어 및 염소 종가 1할 18 목향 종가 1할 을 네온 아곤 기타 유사한 와사 종가 1할 19 데리스근 종가 1할 병 기타 20 마황 종가 1할 1. 탄산 종가 1할 21 팻취리엽 종가 1할 2. 산소 종가 4할 22 싱코너피 종가 1할 3. 기타 종가 1할 39 옥도 종가 2할 59 지오유산조달 종가 2할 40 유황 종가 1할 60 염소산조달 및 염소산가리 종가 1할 41 인 및 유화린 61 중크롬산조달 및 중크롬산가리 종가 1할 갑 적린 종가 1할 62 종가 1할 을 황린 종가 1할5푼 63 규산조달 종가 1할5푼 병 기타 종가 1할 64 황혈조달 및 황혈염 종가 1할 42 염산 종가 1할5푼 65 하이드로설화이트계환원제 종가 1할5푼 43 초산 종가 1할 66 염화가리 44 유산 종가 1할5푼 갑 정제 종가 1할 45 의산 종가 1할 을 기타 46 초산 종가 1할 67 유산가리 47 수산 종가 1할 갑 정제 48 주석산 및 구연산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무세 49 새리씨릭산 종가 1할 68 초석 종가 1할 50 엄모니어수 종가 69 과맹건산가리 종가 1할 51 가성조달 및 가성가리 70 생주석 종가 1할 갑 정제 종가 71 부롬수소산 및 부롬염류 종가 1할5푼 을 기타 종가 72 염화엄모념 종가 1할 52 과산화조달 종가 1할5푼 73 초산엄모념 53 유화조달 종가 1할5푼 74 유산엄모념 54 청화조달 청화가리 및 청화석회 종가 1할5푼 갑 정제 종가 1할 55 초산조당 을 기타 갑 정제 종가 1할5푼 75 염화석회 종가 1할5푼 을 기타 종가 무세 76 표백분 종가 2할 56 탄산조달 및 천연탄산조달 77 석회질소 과린산석회 갑 조달회 종가 1할 기타 전게 이외의 화학비료 을 기타 종가 1할 갑 석회질소 무세 57 중탄산조달 종가 1할 을 관린산석회 무세 58 망초 병 기타 무세 갑 정제 종가 1할 78 비산석회 및 비산연 을 기타 종가 1할 갑 비산석회 종가 2할 을 비산연 종가 2할 101 콜타분유물 79 고즙 종가 2할 갑 벤졸 종가 1할 80 탄산맹니점 종가 2할 을 토류올 종가 1할 81 유산맹니점 및 유산닉클엄모념 종가 1할5푼 병 크레졸 종가 1할 82 이산화맹강 종가 1할5푼 정 기타 종가 1할 83 유산넉클 및 유산넉클엄모념 종가 1할5푼 102 석탄산 종가 1할 84 유산동 종가 2할 103 내후더린 종가 1할 85 유산앨미념 종가 1할5푼 104 콜타분유물에서 유도한 화학약 86 염화아연 종가 2할 87 초산토렴 초산세렴 라뎜 갑 애니라인 종가 1할 라뎜염류 및 로뎜염류 무세 을 기타 종가 1할 88 명반 105 애스피린 갑 가리명반 종가 2할 갑 분상 종가 1할 을 크롬명반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1할 병 기타 종가 1할 106 새커린 기타 유사한 감미료 89 카바이드 종가 2할 갑 정제 종가 5할 90 촉매 을 기타 종가 5할 갑 백금 바나점 철 또는 기타 107 알세노벤졸 종가 1할 화합물을 포함한 촉매 종가 1할 108 설화민유 을 기타 종가 1할 갑 분상 종가 1할 91 애시톤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1할 92 이더 종가 1할 109 샌터닌 93 호머린 종가 1할 갑 분상 종가 1할 94 메더톨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1할 95 앨콜 종가 4할 110 퀴닌염류 96 변성앨콜 및 부립앨콜 종가 2할 갑 유산퀴닌 종가 1할 97 전게 이외의 것으로서 유기적 을 기타 종가 1할 합물인 가유촉진제 종가 1할 111 케이신 98 그리세린 종가 2할 갑 우유케이신 종가 1할 99 멕스트린 종가 3할 을 기타 종가 1할 100 유당 종가 1할 112 장뇌 종가 1할 113 막하뇌 및 박하환 종가 1할 125 화장품류 종가 8할 114 인조향료 126 거즈 붕대 탈지면 캣트컽 기타 갑 인조사향 종가 5할 유사한 외과용 재료 및 위생용 을 파니린 코마린 헤리오토로 재료 종가 3할 핀 기타 유사한 것 종가 5할 127 교갑 및 쉐이튀 종가 1할5푼 병 기타 종가 5할 128 석냥 종가 4할 115 인조레진 또는 괴상) 종가 2할 갑 화약 종가 1할5푼 116 인조고무 종가 1할 을 다이너마이트 종가 1할5푼 117 혈청 및 백신 종가 1할 병 뇌관 종가 2할 118 주정제 정 도화선 종가 1할5푼 갑 후룰옛쎈스 리큐어옛쎈스 무 연화 종가 8할 기타 유사한 것 종가 3할 기 총포탄 을 기타 종가 3할 기타 유사한 화공품 종가 2할 119 선창고류 종가 4할 경 기타 종가 2할 120 리트머스시험지 기타 유사한 제2류 색소와 도료류 시험지 종가 1할 번호 품명 단위 세율 121 살충 및 소독제 201 천연남 종가 1할 갑 디디티 종가 1할 202 강황 종가 1할 을 문향 종가 4할 203 홍화 병 승취지 종가 4할 갑 병홍화 종가 1할 정 기타 종가 3할 을 기타 종가 1할 122 베이킬파우더 종가 3할 204 록우드 종가 1할 123 호 종가 4할 205 록우드엑쓰 종가 1할 124 별게 이외의 약품류 206 캐러멜 종가 2할 갑 효모 비터민 헤모그로빈 207 합성염료 기타 유사한 자양제 종가 1할 갑 염기성염료 종가 1할5푼 을 페니실린 및 스투렙토마이싱 종가 1할 을 직접염료 종가 1할5푼 병 기타 1할 병 산성염료 종가 1할5푼 1. 화학약 및 제약 종가 2할 정 매염염료 및 산성매염염료 종가 1할5푼 2. 화학 및 제약의 조합품 종가 3할 무 유화염료 종가 1할5푼 기 건염염료 을 기타 종가 2할 1. 인조남 종가 1할5푼 228 바니쉬 종가 2할 2. 기타 종가 1할5푼 229 페인트 경 유해염료 및 주정해염료 종가 1할5푼 갑 이내멀페인트 종가 2할 신 기타 종가 1할5푼 을 선저도료 종가 1할 208 레이크안료 종가 1할5푼 병 기타 종가 2할 209 산화코벌트 종가 1할 230 묵 및 묵즙 종가 4할 210 금분 은분 금액 은액 및 백금액 종가 1할 231 잉크 211 청동분 앨미념분 기타 유사한 갑 필기용 또는 사진용 종가 4할 금속 안료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3할 212 감청 종가 1할 232 연필 213 군청 종가 1할 갑 심 종가 1할5푼 214 은단 일산화연 및 연백 종가 1할5푼 을 목초입 또는 지초입 종가 3할 215 아연화 및 유화아연 종가 1할5푼 병 기타 종가 3할 216 유산베어렴 종가 1할 233 백묵 및 크레이언 217 리도흔 종가 1할 갑 백묵 종가 4할 218 티테이념 및 산화티테이념 종가 1할 을 크레이언 종가 3할 219 백악 및 탄산석회 234 수채회구 및 유회구 갑 정제 종가 1할5푼 갑 유ㅂ입 종가 3할 을 기타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3할 220 주 및 진사 종가 1할5푼 235 화 도료류 종가 4할 221 계관석 및 석황 종가 1할 236 콜타 무세 222 인도적 및 황토 종가 1할 237 핏취 및 애스휄트와 도로포장용 223 등황 및 기린혈 무세 핏취제품 및 애스휄트제품 224 카번뿌랙 종가 1할 갑 퓟취 애스휄트 무세 225 칠액 을 기타 무세 갑 생칠 종가 1할 238 봉납 종사 4할 을 기타 종가 1할 239 퍼티 맹갠퍼티 머린그류핏취 226 수성도료 종가 3할 기타 유사한 전충료 종가 4할 227 섬유소도료 240 전게 이외의 염료 및 안료 종가 3할 갑 피막이 투명한 것 종가 2할 241 전게 이외의 도료류 종가 3할 제3류 유지 납 및 동 제품 을 그리스 종가 2할 번호 품명 단위 세율 303 패러휠 301 탄화수소유 갑 혈암유에서 분유한 조제품 종가 1할 갑 원유 및 중유 을 기타 섭씨15도에서의 비중 1. 융해점 섭씨45도를 초과 1. 0.934를 초과한 것 치 않은 것 무세 가 원유 종가 무세 2. 기타 종가 1할 나 중유 종가 1할 304 식물성휘발유 2. 0.904를 초과한 것 갑 송정유 종가 1할5푼 가 원유 종가 무세 을 기타 나 중유 종가 1할 1. 방향성 종가 2할 3. 0.86을 초과한 것 2. 기타 종가 3할 가 원유 종가 무세 305 아마인유 종가 1할5푼 나 중유 종가 1할 306 마실유 종가 1할5푼 4. 기타 종가 1할 307 동유 종가 1할5푼 을 섭씨15 309 낙화생유 종가 2할 도에 있어서의 비중 310 면실유 종가 2할 1. 0.8017을 초과치 않은 것 311 호마유 종가 2할 가 항공휘발유 종가 2할 312 오리브유 종가 1할 나 보통휘발유 종가 2할 313 피마자유 종가 2할 2. 0.8498을 초과치 않은 것 종가 2할 314 야자유 및 팜유 종가 1할 3. 기타 315 카카오지 종가 1할 가 경유 종가 2할 316 목납 및 칠납 종가 2할 나 항공기계유 종가 2할 317 커나버납 종가 1할 다 보통기계유 종가 2할 318 전게 이외의 식물성유 지 및 납 종가 2할 라 기타 종가 2할 319 간유 종가 2할 302 배지린 및 그리스 종가 3할 지 비누 등을 함유한 것을 포 321 우지 종가 2할 함함) 돈지 종가 2할 갑 배지린 종가 2할 323 전게 이외의 동물성유 지 및 납 종가 3할 324 유산화유 종가 2할 을 소두 무세 325 보일드유 종가 2할 병 잠두 종가 1할 326 경화유 종가 2할 정 녹두 종가 1할 327 스테어린산 종가 2할 무 완두 종가 1할 328 오레인산 종가 2할 기 낙화생 329 납촉 종가 4할 1. 탈곡치 않은 것 종가 1할 330 비누 2. 기타 종가 1할5푼 갑 화장비누 경 기타 종가 1할5푼 1. 훈향료를 가한 것 종가 8할 411 전분 2. 기타 종가 4할 갑 소맥전분 종가 1할 을 세탁비누 종가 4할 을 콘스타취 종가 3할 병 기타 종가 6할 병 기타 종가 3할 331 전게 이외의 유 지 납 및 유지 412 곡분 두분 괴근분류 납제품 갑 소맥분 종가 1할 갑 유 지 및 납 종가 3할 을 옥촉서분 종가 1할 을 유지 납제품 종가 5할 병 대두분 종가 1할 번호 품명 단위 세율 정 기타 종가 3할 401 미 및 인 무세 413 면류 402 대맥 무세 갑 매커로니 종가 5할 403 소맥 무세 을 버미세리 종가 5할 404 연맥 무세 병 기타 종가 4할 405 속 서 및 패 414 한천 종가 4할 갑 속 무세 415 소채류 을 기타 무세 갑 선소채 종가 4할 406 고량 무세 을 건소채 종가 4할 407 옥촉서 무세 병 관 및 병에 보관한 것 408 전게 이외의 곡물 종가 1할 종가 6할 409 맥아 종가 2할 정 기타 종가 6할 410 두류 416 김 및 미역류 갑 대두 무세 갑 관 및 병에 보장한 것 종가 6할 을 기타 종가 6할 4. 기타 종가 5할 417 과실 421 조란 조란액 갑 선과 종가 4할 및 조란분 을 건과 종가 4할 갑 선조란 종가 4할 병 관 및 병에 보장한 것 을 조란액 종가 5할 종가 6할 병 난황분 종가 5할 정 기타 종가 6할 정 난백분 종가 5할 418 전게 이외의 식용핵자 및 종자 무 기타 종가 5할 갑 율 종가 6할 422 유 및 별게 이외의 유제품 을 과자 종가 6할 갑 가당연유 종가 3할 병 기타 종가 6할 을 무당연유 및 농축유 종가 3할 419 어개류 병 분유 종가 3할 갑 선어개 종가 4할 정 뻐터 종가 5할 을 건어개 종가 4할 무 치스 종가 5할 병 염장어개 종가 4할 기 기타 종가 5할 정 관 및 병에 보장한 것 종가 6할 423 인조뻐터 종가 5할 무 기타 424 당밀 1. 훈제 종가 6할 갑 전중량 백분 중 당분을 자 2. 기타 종가 6할 당 으로 계산한 중량 420 조수육 류 60을 초과치 않은 것 종가 2할 갑 생선육 을 기타 종가 2할 1. 우육 종가 4할 425 수사당 각사당 분당 및 기타 2. 돈육 종가 4할 가공당 종가 6할 3. 양육 종가 4할 426 설당 4. 조육 종가 4할 갑 전중량 백분 중 자당의 중 5. 기타 종가 4할 량 86을 초과치 않은 것 종가 2할 을 관 및 병에 보장한 것 종가 6할 을 전중량 백분 중 자당의 중 병 기타 량 99.5를 초과치 않은 것 종가 2할 1. 햄 베이콘 종가 5할 병 기타 종가 2할 2. 소세이쥐 종가 5할 427 포도당 맥아당 및 이 3. 분육 종가 5할 갑 포도당 1. 정제 종가 3할 442 코휘 2. 기타 종가 2할 갑 코휘두 종가 3할 을 맥아당 종가 3할 을 기타 종가 5할 병 이 종가 4할 443 치커리 및 기타 코휘 대용품 428 쟘 후틀제리류 종가 8할 종가 5할 429 과자 종가 8할 444 코코 및 쵸커맅 430 비스켙 종가 6할 갑 코코두 종가 3할 431 염 무세 을 쵸커맅 종가 5할 432 식초 종가 6할 병 기타 종가 5할 433 된장 종가 4할 445 과즙 당수 과실밀류 및 유산성 434 간장 및 소스류 음료 종가 8할 갑 간장 종가 4할 446 광수 조달수 기타 유사한 을 소스 종가 4할 청량음료 종가 6할 435 분말조미료 종가 6할 447 가당 가밀한 음료품 및 음료 436 건생강 종가 4할 종가 8할 437 건번초 448 쇔페인 기타 유사한 비등주 종가 10할 갑 분상 종가 6할 449 포도주 을 기타 종가 4할 갑 가당한 것 종가 10할 438 건산초 을 기타 종가 10할 갑 화초 종가 4할 450 맥주 종자 10할 을 기타 종가 4할 451 청주 종가 10할 439 호초 452 소흥주 종가 10할 갑 종자 종가 3할 453 위스키 부랜디 소주 기타 증류주 종가 10할 을 기타 종가 3할 454 전게 이외의 주류 종가 10할 440 전게 이외의 향신료 종가 5할 455 전게 이외의 식료품 및 음료 441 다 갑 관 및 병에 보장한 것 종가 6할 갑 홍다 종가 5할 을 기타 종가 4할 을 오룡다 종가 5할 456 연초 병 포종다 종가 5할 갑 엽연초 종가 10할 정 기타 종가 5할 을 각연초 종가 10할 병 지권련초 종가 10할 갑 포백제 종가 6할 정 엽권련초 종가 10할 을 기타 종가 6할 무 기타 종가 10할 507 내의 제5류 의류 및 장신용품 의류 중 포백이란 명칭은 휄트 및 편물을 포함한다. 갑 메리야스제 1. 면제 종가 4할 번호 품명 단위 세율 2. 모제 또는 모면제 종가 6할 501 귀금속 귀금속을 도 한 금속 3.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4. 기타 종가 6할 혹은 별갑 을 사용하고 을 기타 또는 차등의 것으로써 만든 1. 면제 종가 4할 장신용품 종가 10할 2. 기타 종가 6할 502 외투 및 우의 508 장갑 갑 외투 갑 혁 제 또는 혁을 사용한 것 종가 6할 1. 모피제 종가 8할 을 면제 종가 4할 2. 모제 또는 모교직제 종가 6할 병 모제 또는 모면제 종가 6할 3.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정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4. 기타 종가 6할 무 기타 을 우의 종가 6할 1. 고무제 종가 3할 503 양복 2. 기타 종가 6할 갑 견 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509 양말 을 모 제 또는 모교직제 종가 6할 갑 면제 종가 4할 병 면제 종가 6할 을 모제 또는 모면제 종가 6할 정 기타 종가 6할 병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504 쉐터 정 기타 종가 6할 갑 모제 또는 모교직제 종가 6할 510 목도리 을 기타 종가 6할 갑 메리야스제 505 와이셔쓰 1. 모제 또는 모면제 종가 6할 갑 면제 종가 4할 2.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을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3. 기타 종가 6할 병 기타 종가 6할 을 기타 506 커러커후스류 1. 모피제 우모제 또는 모피 및 우모 를 사용한 것 종가 8할 2. 기타 종가 5할 2. 모제 또는 모면제 종가 6할 516 모자부분품 3.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갑 모자용 이혁 4. 기타 종가 6할 1. 혁제 종가 3할 511 넥타이 2. 기타 종가 3할 갑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517 헤여넬 을 기타 종가 6할 갑 인발제 종가 5할 512 츠라우저서스펜더 종가 8할 을 견제 종가 5할 513 허리띠 병 기타 종가 5할 갑 혁제 종가 6할 518 화 및 기타의 신발류 을 포백제 종가 6할 갑 장화 병 기타 종가 8할 1. 혁제 종가 6할 514 스리브서스펜더 및 스턱킹서스펜더류 종가 8할 2. 고무제 종가 4할 515 모자류 및 모체 3. 기타 종가 6할 갑 앵모휄트제 을 단화 1. 모자 종가 5할 1. 혁제 종가 6할 2. 모체 종가 3할 2. 포백제 을 화휄트제 가 혁저 종가 6할 1. 모자 종가 5할 나 기타 종가 6할 2. 모체 종가 3할 3. 고무제 종가 4할 병 메리야스제 종가 5할 4. 기타 종가 6할 정 혁제 종가 5할 병 중국화 무 모피제 종가 8할 1.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기 패너마스트로 기타 유사한 식 2. 기타 종가 6할 물 섬유제 종가 5할 정 고무제 오버슈스 종가 4할 경 맥간제 경목제 무 스리퍼 또는 그 혼제 1. 혁제 종가 6할 1. 맥간제 종가 5할 2. 포백제 2. 기타 종가 5할 가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신 기타 나. 기타 종가 6할 1. 지제 모조 패너마모자 종가 5할 3. 고무제 종가 4할 4. 기타 종가 6할 및 편물을 포함한다. 기 기타 3. 본류 중의 포백이 2종 이상의 1. 고무제 종가 4할 섬유로써 조성된 경우에 있어 2. 기타 종가 6할 전 중량의 100분지 10을 넘지 519 혁뉴 종가 6할 않는 섬유는 분류상 이를 섞이 520 다추류 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갑 카후스뻐튼 및 기타 유사한 것 종가 5할 4. 본류 중 문직포 라 함 을 기타 은 경위사 각각 30을 1. 금속제 종가 4할 넘는 사수 로써 1문을 조 2. 도자제 또는 유리제 종가 4할 직한 것을 말한다. 3. 아이버리널제 종가 4할 전항의 사수를 계산하는 경우 4. 골제 또는 각제 종가 4할 에 있어 2 이상의 단연사 또는 합사는 이를 1로 계산 521 버클 후크 및 아이류 한다. 갑 버클 종가 4할 601 특수면직물 을 후크 및 아이 종가 4할 갑 파일직물 종가 4할 병 슈후크 및 슈아이릴 종가 4할 을 문직포 및 수직포 종가 4할 정 기타 종가 4할 병 익직포 종가 4할 522 별게 이외의 장구용품 종가 10할 정 기모포 종가 4할 523 별게 이외의 의류 및 그 부분품 무 크레잎직포 종가 4할 갑 모피제 우모제 금속사제 또는 기 기타 종가 4할 모피우모 및 금속사를 사용한 것 종가 8할 602 직폭 50㎝를 초과치 않는 면직물 을 모제 또는 모면제 종가 6할 종가 4할 병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603 전게 이외의 면직물 정 면제 종가 4할 갑 평직물 무 기타 종가 6할 1. 생지 종가 4할 제8류 포백 및 동 제품 2. 표백한 것 종가 4할 1. 본류 중에는 광물성 또는 광 3. 날염 한 것 종가 4할 물성 섬유만으로써 조성된 것 4. 기타 종가 4할 은 포함되지 않는다. 을 기타 2. 본류 중 포백이란 명칭은 휄트 1. 생지 종가 4할 2. 표백한 것 종가 4할 1. 황마포 종가 4할 3. 날염 한 것 종가 4할 2. 기타 4. 기타 종가 4할 가 생지 종가 4할 604 특수면 스후혼방직물 나 기타 종가 4할 갑 파일직물 종가 4할 무 기타 을 문직포 및 직포 종가 4할 1. 생지 종가 4할 병 익직포 종가 4할 2. 기타 종가 4할 정 기모포 종가 4할 608 아마 저마 대마 청마 황 무 크레잎직포 종가 4할 마의 1 또는 2 이상과 스후와 기 기타 종가 4할 의 교직물 605 직폭50㎝를 초과치 않는 면스 갑 파일직물 종가 4할 후혼방직물 종가 4할 을 문직포 및 수직포 종가 4할 606 전게 이외의 면스후혼방직물 병 익직포 종가 4할 갑 평직포 정 평직포 1. 생지 종가 4할 1. 생지 종가 4할 2. 표백한 것 종가 4할 2. 기타 종가 4할 3. 날염 한 것 종가 4할 무 기타 4. 기타 종가 4할 1. 생지 종가 4할 을 기타 2. 기타 종가 4할 1. 생지 종가 4할 609 봉리 갈 아바카 용설란 기타의 2. 표백한 것 종가 4할 식물섬유 한 것 종가 4할 청마 및 황마를 포함치 않음)의 4. 기타 종가 4할 직물 및 그 교직물 종가 4할 607 아마 저마 대마 청마 610 모직물 및 모교직물 또는 황마의 직물 그 교직물 갑 파일직물 종가 4할 및 차등 섬유의 1 또는 2 이상 을 기타 과의 교직물 1. 모직물 종가 4할 갑 파일직물 종가 4할 2. 모면교직물 종가 4할 을 문직포 및 수직포 종가 4할 3. 모견교직물 종가 4할 병 익직포 종가 4할 4. 모스후교직물 종가 4할 정 평직포 종 4할 5. 기타 종가 4할 611 마미모 기타 연모 갑 면제 종가 3할 를 사용한 심지용 직물 종가 4할 을 모제 또는 모교직제 종가 3할 612 견직물 및 별게 이외의 견교직물 병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3할 갑 파일직물 종가 4할 정 인조섬유 또는 인조섬유교직제 종가 3할 을 직폭 50㎝를 초과치 않은 것 무 기타 종가 3할 1. 견직물 종가 4할 616 어망지 및 엽망지 2. 견교직물 종가 4할 갑 어망지 종가 1할5푼 병 기타 을 엽망지 종가 3할 1. 견직물 617 레이스지 및 별게 이외의 복지 가 야잠사제 종가 4할 갑 커튼지 및 윈도부라인드지 나 기타 종가 4할 1. 면제 종가 6할 2. 기타 종가 4할 2. 견제 또는 견교직지 6할 613 인조섬유직물 및 전게 이외의 3. 기타 6할 인조섬유교직물 을 교장지 갑 파일직물 종가 4할 1. 면제 종가 6할 을 직폭 50㎝를 초과치 않은 직물 2.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1. 인조섬유직물 3. 기타 종가 6할 가 인조견제 종가 4할 병 기타 나 스테불화이버제 종가 4할 1. 면제 종가 6할 다 기타 종가 4할 2.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2. 인조섬유교직물 종가 4할 3. 기타 종가 6할 병 기타 618 휄트지 1. 인조섬유직물 갑 모제 또는 모면제 종가 3할 가 인조견제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할 나 스테불화이버제 종가 4할 619 자수포 종가 5할 다 기타 종가 4할 620 묘화 용 캔버스 종가 5할 2. 인조섬유교직물 종가 4할 621 서적장정포 종가 4할 614 전게 이외의 교직물 622 의혁포 및 의혁포와 갑 파일직물 종가 4할 유사한 유포 을 기타 종가 4할 갑 의혁포 종가 4할 615 메리야스지 기타의 편직포백 을 기타 종가 4할 623 방수포 기타 상용부물류 敷物類) 를 포함함) 갑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갑 모제 또는 모교직제 을 기타 종가 6할 1. 파일직 종가 10할 624 트레이싱포 종가 4할 2. 휄트제 종가 10할 625 창문차광포 종가 6할 3. 기타 종가 10할 626 전기절연포 및 전기절연테이푸 종가 4할 을 면제 종가 10할 627 고무입포 및 고무입유류 병 대마제 또는 황마제 종가 10할 갑 견입 종가 4할 정 기타 종가 10할 을 기타 종가 4할 635 탁포 및 내푸킨 628 벽포 기타 유사한 포백 종가 6할 갑 견제 견교직제 금속사를 넣거 629 전게 이외의 포백 나 혹은 자수한 것 및 레이스류 종가 8할 갑 금속사입 종가 8할 을 면제 종가 6할 을 기타 종가 4할 병 아마제 또는 면아마제 종가 6할 630 타이푸라이터 리번 종가 4할 정 모제 또는 모교직제 종가 6할 631 행커치후 무 기타 종가 6할 갑 면제 종가 6할 636 커튼 윈도부라인드 을 아마제 종가 6할 갑 견제 견교직제 금속사를 넣거 병 견제 종가 6할 나 혹은 자수한 것 및 레이스제 종가 8할 정 기타 종가 6할 을 면제 종가 6할 632 타올 및 수건 병 아마제 또는 면아마제 종가 6할 갑 타올 정 모제 또는 모교직제 종가 6할 1. 면제 종가 4할 무 기타 종가 6할 2. 아마제 종가 6할 637 트리밍 리번 및 테이푸 병 수건 종가 6할 갑 금속 귀석 반귀속 진주 산호 633 담요 상아 별갑 모조귀석 유리주 들 갑 면제 종가 4할 을 사용한 것 종가 10할 을 모제 또는 모면제 종가 4할 을 기타 병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4할 1. 면제 종가 8할 정 기타 종가 4할 2.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8할 3. 기타 종가 8할 648 별게 이외의 포백제품 638 문장 승장 기타 유사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 한 금 한 것 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 갑 면제 종가 4할 아 또는 별갑을 사용한 것 종가 할 을 기타 종가 4할 을 기타 639 어망 및 엽망 1. 금속사를 넣거나 혹은 자수 갑 어망 종가 3할 한 것 종가 8할 을 엽망 종가 6할 2.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640 금침류 3. 기타 종가 6할 갑 공기를 봉입하는 것 종가 8할 649 남루 종가 1할5푼 을 기타 제7류 지 지제품 서화 서적 및 인쇄물 1. 우모를 전충 한 것 종가 8할 번호 품명 단위 세율 2. 기타 701 인쇄묭지 가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8할 갑 신문용지 종가 1할 나 기타 종가 8할 을 아트지 종가 2할 641 호스 및 기계용벨트 병 기타 갑 면제 종가 1할5푼 1. 유색 종가 2할 을 기타 종가 1할5푼 2. 기타 종가 2할 642 제지용엔드리스휄트 종가 1할5푼 703 도화용지 종가 1할 갑 신품 종가 1할 704 크라후트지 종가 2할 을 기타 종가 1할 705 권연초용지 종가 3할 644 곡분대 706 유산지 기타 모조양피지 종가 3할 갑 신품 종가 4할 707 패러휜지 종가 3할 을 기타 종가 4할 708 부엽지 축유지를 포함치 않음 종가 2할 645 빼드스프레드 카운터페인 및 709 석냥용지 및 별게 이외의 포장용지 종가 2할 침포류 710 흡취지 종가 3할 갑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6할 711 여과지 종가 2할 을 기타 종가 6할 712 판지 종가 2할 646 천막 복포류 종가 6할 713 반지 및 미농지 종가 2할 647 침구대 기타 유사한 포대 종가 6할 714 한지 및 당지 종가 4할 715 토이릿트 종가 4할 을 기타 무세 716 트레이싱지 종가 2할 737 사진 종가 5할 717 유지 종가 4할 738 회엽서 크리스마스카드류 종가 8할 718 카번지 종가 2할 739 캐린더 종가 5할 719 감광지 740 꼬리표 봉함 색인 기타 유사한 표지 종가 4할 갑 현상인화지 종가 5할 741 서적 잡지 악보 및 목록 무세 을 기타 종가 5할 742 신문 무세 720 의혁지 종가 4할 743 지도 해도 설계도 및학술도 무세 721 벽지 기타 유사한 지류 종가 6할 744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무세 722 전게 이외의 지 745 전게 이외의 인쇄물 무세 갑 축유지 종가 6할 746 휴지와 고지 무세 을 기타 종가 3할 제8류 섬유 및 동 제품 723 지테이푸 종가 6할 1. 본류 중에는 광물성 또는 광물성 724 지사 지유류 종가 6할 섬유만으로써 조성된 것은 포함되 725 지내푸킨 및 지타올 종가 6할 지 않는다. 726 철필지 기타의 등사판지 종가 4할 2. 본류 중의 물품이 2종 이상의 섬 727 백지카드 종가 4할 유로써 조성된 경우에 있어 전중량 728 괘지 간지 및 기타 서장요지 종가 4할 의 100분지 10을 넘지 않는 섬유는 729 봉투 종가 4할 분류상 이를 섞이지 않은 것으로 730 지대 간주한다. 갑 시멘트용지대 종가 4할 번호 품명 단위 세율 을 기타 종가 4할 801 펄푸 731 지상 및 지통 종가 4할 갑 쇄목펄푸 무세 732 서식류 및 백지장부 종가 4할 을 기타 733 앨범 및 스크랩북 종가 4할 1. 제지용펄푸 무세 734 지협 서류철류 종가 4할 2. 기타 무세 735 별게 이외의 지제품 종가 4할 802 면화 736 서화 갑 조면 무세 갑 인쇄한 것 을 기타 무세 1. 전사용 종가 5할 803 면직사 2. 기타 종가 5할 갑 변연사 종가 1할 을 기타 810 양모와 낙타모 1. 생 종가 1할 갑 카드 또는 콤한 것 무세 2. 기타 종가 2할 을 기타 무세 804 면스후혼방직사 811 모직사 및 수편모사 갑 변연사 종가 1할 갑 변연사 종가 1할 을 기타 을 기타 1. 생 종가 1할 1. 염생 또는 날염치 않은 것 종가 1할 2. 기타 종가 2할 가. 소모사 종가 2할 805 면사와 면선 종가 2할 초과치 않는 것) 다. 소모사와 방모사를 연합 갑 이조 종가 4할 한 것 종가 2할 을 사권에 감은 것 종가 4할 2. 기타 병 기타 종가 4할 가. 소모사 종가 2할 806 면스후혼방사 및 선 다. 소모사와 방모사를 연합 갑 이조 종가 4할 한 것 종가 2할 을 사권에 감은 것 종가 4할 812 혼모직사 및 혼모수편모사 병 기타 종가 4할 갑 변연사 종가 2할 807 아마 저마 대마 청마 황마 을 기타 기타 전게 이외의 식물섬유 무세 1. 염색 또는 날염치 않은 것 808 아마 저마 대마 청마 또는 가 소모사 종가 2할 황마의 섬유 나 방모사 종가 2할 갑 생 종가 2할 다 소모사와 방모사를 연합 을 기타 종가 2할 한 것 종가 2할 809 아마 저마 대마 청마 또는 2. 기타 황마의 선 나 방모사 종가 2할 갑 이조 종가 4할 다 소모사와 방모사를 연합 을 사권에 감은 것 종가 4할 한 것 종가 2할 병 기타 종가 4할 813 견 및 평면견 종가 1할5푼 822 테그스 및 인조테그스 종가 3할 814 생사 갑 금속입 종가 8할 갑 연사 정련 및 염색한 것 종가 3할 을 기타 종가 3할 을 기타 824 별게 이외의 선 망사 조뉴 조승 1. 야잠사 종가 3할 갑 선제 종가 4할 2. 가잠사 을 아마 저마 대마 청마 황 가 기계제 종가 3할 마 아바카섬유의 1 또는 2 이상 나 기타 종가 3할 으로써 만든 것 종가 4할 815 견사 견 단섬유 및 페이퍼 병 기타 종가 4할 갑 견사 종가 2할 825 압축섬유판 종가 3할 을 기타 종가 2할 826 별게 이외의 섬유제품 816 방적면직사 갑 면분 모분 견분 및 인조섬유분 종가 4할 갑 야잠견직사 종가 3할 을 휠테매쓰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3할 병 기타 종가 4할 817 견사 827 직사 사 선 망사 조뉴 조승의 설 갑 야잠견사 종가 3할 과 고섬유 을 기타 종가 3할 갑 모 무세 818 인조견사 기타 인조섬유 1할5푼 염색한 것을 포함함) 병 면 갑 인조견사 종가 3할 1. 낙면 종가 무세 을 스데풀화이버 종가 3할 2. 기타 종가 무세 병 기타 종가 3할 정 기타 종가 1할5푼 819 스후직사 종가 3할 828 선 망사 조뉴 및 조승의 고물 종가 1할5푼 820 전게 이외의 섬유 제10류 동식물, 동식물산품 및 동 제품 갑 인발 종가 1할5푼 번호 품명 단위 세율 을 돈모 종가 1할5푼 901 동물 병 기타 종가 1할5푼 갑 마 무세 821 별게 이외의 섬유 을 우 및 수우 종가 1할 갑 금속입 종가 8할 병 면양 종가 무세 을 기타 종가 3할 정 산양 무세 무 돈 종가 2할 2. 영양혁 종가 8할 기 가금류 무세 3. 돈혁 종가 4할 경 기타 4. 악혁 및 석탕 혁 종가 8할 1. 밀봉 무세 5. 기타 종가 4할 2. 잠종 종가 1할5푼 907 혁제품 3. 기타 종가 2할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 한 금속 902 모피 귀석 반귀석 진주 상아 또는 귀 갑 면양모피와 산양모피 갑을 사용한 것 종가 10할 1. 유 모피 종가 6할 을 악혁 석탕혁 영양혁제 또는 금속 2. 기타 종가 3할 금속분을 사용한 것 종가 10할 을 기타 종가 6할 병 기계용벨트 벨트지 및 관 종가 2할 903 모피제품 종가 8할 정 기타 종가 4할 904 수장 및 부레너 종가 2할 908 우모 우모피 및 별게 이외의 그 905 원피류 제품 갑 우피 무세 갑 우모 을 수우피 무세 1. 장식용 종가 6할 병 마피 무세 2. 기타 종가 6할 정 면양피 및 산양피 무세 을 우모피 종가 6할 무 기타 종가 2할5푼 병 우모제품 및 우모피제품 종가 8할 906 유혁 류 909 수골 갑 화저혁 종가 4할 갑 수골 종가 1할5푼 을 로러레더 종가 4할 을 수골제품 종가 6할 병 설혁 종가 1할5푼 910 골탄 정 기타 갑 경1.25mm의 원안이 있는 식 1. 우혁 수우혁 마혁 면양혁 및 을 통과하는 것 종가 3할 산양혁 911 상아 및 별게 이외의 수아제품 가 미내멀혁 및 금속박 또는 갑 수아 금속분을 사용한 것 종가 8할 1. 상아 종가 6할 나 염색 및 착색한 것 종가 4할 2. 기타 종가 6할 다 기타 종가 4할 을 수아제품 종가 10할 912 수각 및 932 유동자 종가 1할5푼 별게 이외의 수각 제품 933 카포크자 종가 1할5푼 갑 수각 종가 1할5푼 934 코프러 및 유야자핵자 종가 1할5푼 을 수각제품 종가 6할 935 전게 이외의 채유용자실 종가 1할5푼 913 수제 종가 1할5푼 936 아이버리널 도웅널 기타 유사한 914 수근 종가 1할5푼 단추 제조용 핵자 종가 1할5푼 915 겉 종가 1할5푼 937 별게 이외의 자실 종가 1할5푼 917 제러진 및 어교 938 식물 지 간 화 근 등 을 어교 종가 2할 갑 재식용 또는 접목용 918 패각 종가 1할5푼 1. 묘목 무세 919 진주 종가 10할 2. 백합근 및 튜립근 종가 1할5푼 920 별갑 및 별게 이외의 별갑 3. 기타 종가 1할5푼 제품 을 기타 종가 1할5푼 갑 별갑 종가 6할 939 철도침목 무세 을 별갑제품 종가 10할 940 연필용재 종가 1할 갑 산호 종가 10할 941 버니어단판 버니어합판 을 산호제품 종가 10할 갑 라왕류로써 만든 것 종가 4할 922 해면 종가 5할 을 기타 종가 4할 923 배식용 균류 종가 1할5푼 942 경목 924 코코야자실 종가 3할 갑 석냥상자용 종가 4할 925 호마자 종가 1할5푼 을 기타 종가 4할 926 임호마자 종가 1할5푼 943 석냥축목 종가 4할 927 채종 과 개자 종가 1할5푼 944 목재 928 아마인 종가 1할5푼 갑 침엽수재 929 마실 종가 1할5푼 1. 송류 930 비마자 종가 1할5푼 가 제재 종가 1할 931 면실 종가 1할5푼 나 기타 종가 무세 2. 삼류 1. 송류로써 만든 것 종가 3할 가 제재 종가 1할 2. 기타 종가 3할 나 기타 무세 946 포장용목상 통류 종가 4할 3. 기타 947 산반 종가 4할 가 제재 종가 1할 948 탁자 침대 병풍 경대 기타 가구 나 기타 무세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금속 을 활엽수재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1. 황양 화리 철도목 홍목 자 또는 별갑을 사용한 것 종가 10할 단 및 흑단 종가 1할5푼 을 기타 2. 리크 및 리그넘바이트 무세 1. 황양 화리 철도목 홍목 자 3. 머호거니 종가 1할5푼 단 흑단 또는 호흑단으로써 4. 바루사 종가 1할5푼 만든 것 종가 6할 5. 라왕류 및 아비론류 2. 기타 종가 4할 가 제재 종가 1할5푼 949 별게 이외의 목제품 나 기타 종가 1할5푼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금속 6. 백양 종가 1할5푼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7. 동 종가 1할5푼 또는 별갑을 사용한 것 종가 10할 8. 불 류 유 견 류 유 을 기타 전 화 및 품 1. 황양 화리 철도목 홍목 자단 가 제재 종가 1할5푼 흑단 또는 호흑단으로써 만든 나 기타 종가 1할5푼 것 종가 6할 병 기타 2. 기타 종가 4할 1. 제재 종가 1할5푼 950 신재 설재 무세 2. 기타 종가 1할5푼 951 목탄 기타 식물성탄 945 포장용상 및 통류의 조판 952 죽재 종가 1할 갑 버니어합판제 953 죽제품 종가 4할 1. 라왕류로써 만든 것 종가 3할 954 죽 종가 1할 2. 기타 종가 3할 955 등 및 별게 이외의 등제품 을 기타 갑 등 종가 1할5푼 을 등제품 종가 4할 961 통초심 통초지 기타 별게 이외의 956 맥간 고 패너마스토로 순피 통초심제품 및 통초설 종가 4할 야자엽 난 완 엽 만 양조 962 고무류 기타 유사한 것 종가 1할 갑 생고무 무세 957 스토로푸랫트 기타 유사한 푸랫 을 생커터퍼취 무세 트 병 기타 무세 갑 맥간푸랫트 종가 3할 963 별게 이외의 고무제품 정 세로훼인을 사용한 섬유푸랫트 종가 3할 갑 고무용액 종가 4할 무 기타 종가 3할 을 고무페이스트 기타 가유 958 첩연 화연 고연 앰피러연 기타 치 않은 고무 종가 4할 유사한 연과 연지 병 치과용고무 종가 4할 갑 첩연 종가 4할 정 소 고무 종가 4할 을 화연 종가 4할 무 기타 병 고연 종가 4할 1. 연질 정 앰피러연 종가 2할 가 괴 종가 3할 무 기타 종가 4할 나 봉 및 판 종가 4할 959 맥간 고 패너마스토로 순피 야자 다 사 유 대 윤류 종가 4할 엽 난 완 엽 만 양조 기타 유사 라 관 종가 4할 한 것의 제품 마 기계용벨트와 벨트지 종가 4할 갑 고승 종가 4할 2. 경질 종가 4할 을 고입 종가 4할 964 설고무와 고고무 무세 병 앰피러실 종가 4할 965 별게 이외의 수지류 960 코크 및 별게 이외의 코크제품 갑 애러빅고무 종가 1할 갑 수피 무세 을 쇌랙 종가 1할 을 판 종가 2할 병 송지 종가 2할 병 전 및 윤 종가 4할 정 덤머고무 및 코펄 종가 1할 정 설 및 고 무세 무 기타 종가 1할 무 기타 종가 4할 966 변성당밀 종가 2할 967 해조류 종가 2할 2. 천칭 종가 3할 968 부 종가 2할 3. 기타 종가 4할 969 미당 종가 2할 을 형기부분품 종가 4할 970 유박 1005 와사계 및 액량계 종가 1할 갑 대두유박 종가 1할 1006 온도계 을 채종유박 종가 1할5푼 갑 체온계 종가 1할 병 야자유박 종가 1할5푼 을 전기온도계 종가 1할 정 기타 종가 1할5푼 병 기타 종가 1할 971 어분 종가 1할5푼 1007 압력계 및 진공계 종가 1할 972 전게 이외의 사료 1008 전기용계기 갑 배합사료 종가 1할5푼 갑 전기계 전압계 전력계 역률 을 고량당 종가 1할5푼 계 및 주파계 병 기타 종가 1할5푼 1. 적산 전력계 종가 1할 973 별게 이외의 비료 2. 기타 종가 1할 갑 골분 종가 1할5푼 을 기타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1할5푼 1009 속도계 고도계 기압계 하이드 974 별게 이외의 동식물산품 및 동식물산품 또는 기록계기 종가 1할 제물품 1010 제도기 측량기 및 동 부분품 갑 동식물산품 종가 2할 을 기타 종가 4할 갑 제도기 및 동 부분품 종가 1할 제11류 과학기기 악기 및 총포 을 측량기 및 동 부분품 종가 1할 번호 품명 단위 세율 1011 나침의 및 동 부분품 1001 척 기타 직접도기 종가 4할 갑 나침의 종가 1할 1002 캐리퍼 디바이더 다이얼케이즈 을 나침의부분품 종가 1할 분도기 수준기 정반 기타 유사 1012 경선의 및 동 부분품 한 것 종가 3할 갑 경선의 종가 1할 1003 승 기타 직접양기 종가 4할 을 경선의부분품 종가 1할 1004 형기 및 동 부분품 1013 타임레코더 및 타임스탬푸 갑 형기 1014 회중시계 완 시계 및 초시계 1. 대칭 종가 4할 갑 회중시계 및 완시계 1. 금측 도금측 또는 백금측 종가 10할 갑 쌍안경 및 집안경 2. 은측 종가 5할 1. 프리즘을 사용한 것 종가 5할 3. 기타 종가 5할 2. 기타 종가 5할 을 초시계 종가 5할 을 망원경 종가 2할 1015 회중시계 완시계 및 초시계의 병 기타 종 2할 부분품 1021 현미경 및 동 부분품 갑 측 을 기타 종가 1할 1. 금측 도금측 및 백금측 종가 10할 1022 사진기 2. 은측 종가 5할 갑 영화촬영기 3. 기타 종가 5할 1. 사용휘림의 폭16㎜를 초 을 무부맨트 2. 기타 종가 5할 병 기타 종가 5할 병 기타 종가 5할 1016 전기시계 1023 사진기부분품 및 부속품 갑 동기전동기시계 종가 5할 갑 렌즈 종가 5할 1017 전게 이외의 시계 을 암함 갑 좌종 종가 5할 1. 항공사진기 또는 현미경 을 괘종 종가 5할 사진기용 종가 2할 병 기타 종가 5할 2. 기타 종가 5할 1018 전게 이외의 시계부분품 병 휠터 종가 5할 갑 무부먼트 종가 5할 무 기타 종가 5할 을 발조 종가 5할 1024 영사기 및 동 부분품 병 기타 종가 5할 갑 영사기 1019 안경 별게 이외의 안경부분품 1. 사용휘림의 폭16㎜를 초 및 부속품 종가 5할 과치 않은 것 종가 5할 1020 쌍안경 집안경 망원경 및 동 2. 기타 종가 5할 부분품 또는 부속품 을 영사기부분품 종가 5할 1025 환등기 실물투영기 사진인신기 1036 악기 전기사진소부 및 동 부분품 갑 하모니카 종가 5할 갑 환동기 종가 5할 을 올건 종가 5할 을 실물투영기 종가 5할 병 피아노 종가 5할 병 사진인신기 종가 5할 정 기타 종가 5할 정 전기사진소부기 종가 5할 1037 악기부분품 및 부속품 종가 5할 무 기타 종가 5할 1038 총포 및 동 부분품 1026 진료용 또는 정형용기기 및 동 갑 권포 종가 5할 부분품 을 소총 종가 5할 갑 의치 종가 1할 정 기타 종가 5할 을 치과용유닐 치과용치료대 치 제12류 전기기기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기계류 조농루치료기 및 치과용바 종가 1할 번호 품명 단위 세율 병 기타 종가 1할 1101 애자 애관 류 종가 2할 1027 전게 이외의 측정기기 및 시험 1102 축음기 기기 갑 가변기전기 종가 2할 갑 전기측정기기 및 전기시험기기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2할 을 기타 종가 1할 1103 무전기 방전기 및 한류선윤 종가 2할 1028 박물표본 무세 1104 개폐기 차단기 조정기 제어기 1029 별게 이외의 과학기기 및 과학 배전기 배전반 기타 전기회로 기기부분품 종가 1할 개폐용 또는 제어용기기 1030 금전등록기 계산기 및 동 부분품 종가 5할 갑 배전반 종가 2할 1031 타이푸라이터 및 동 부분품 종가 2할 을 전력차단기 종가 2할 1032 등사기기 및 별게 이외의 등사 병 기타 종가 2할 기기부분품 또는 부속품 종가 3할 1105 전기통신기 확성장치 및 별게 1033 축음기 갑 레이디오수신기 종가 2할 갑 전기축음기 종가 5할 을 유선전화기 및 교환기 종가 2할 을 기타 종가 5할 병 기타 1034 축음기부분품 및 부속품 종가 5할 2. 고성기 종가 2할 1035 축음기용레코드 종가 5할 3. 기타 종가 2할 1106 진공관 및 동 부분품 1113 변압기 및 변류기 종가 1할 갑 레이디오수신기 종가 1할 1114 내연기관용자석발전기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1할 1115 발전기 기타 전기음향기 포함치 않음) 종가 1할 갑 차용 종가 3할 1116 전동기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3할 1117 회전변류기 동주파변환기 및 1108 수구 푸러그 기타 유사한 조상기 종가 1할 실내전기배선용구 종가 4할 1118 발전기 전동기 회전변류기 동주 1109 전구류 전기조명기 전기신호등 파변환기 및 조상기의 부분품 종가 1할 및 동 부분품 1119 원동기와 결합한 발전기 종가 1할 1. 두전구 종가 4할 1120 기관 종가 1할 2. 기타 종가 4할 1121 기관부분품 및 부속품 병 기타 갑 파형노통 종가 1할 1. 자동차용 종가 4할 을 관동 종가 1할 2. 기타 종가 4할 병 스토커 종가 1할 1110 전기탕비기 전기스토부 정 급수가열기 종가 1할 전기다리미 조리용전열 기타 무 기타 종가 1할 유사한 전열기 종가 5할 1122 증기기관 종가 1할 1111 전지 및 동 부분품 1123 증기터빈 및 동 부분품 갑 전지 갑 증기터빈 종가 1할 1. 축전지 종가 4할 을 증기터빈부분품 종가 1할 2. 건전지 종가 4할 1124 내연기관 3. 기타 종가 4할 갑 자동차용 종가 1할 을 전지부분품 을 자동이륜차용 또는 자동삼륜 1. 축전지용 종가 4할 차용 종가 1할 2. 기타 종가 4할 병 항공기용 종가 1할 1112 정류기 정 기타 종가 1할 갑 수은정류기 종가 1할 1125 내연기관용 연료분사장치 및 동 을 기타 종가 1할 부분품 갑 점화전 종가 1할 1134 전게 이외의 자동차부분품 을 배전기 및 점화선수 종가 1할 갑 후레임 종가 2할 병 피스턴 및 피스턴링 종가 2할 을 차륜 종가 2할 정 기화기 종가 1할 병 기타 종가 2할 무 기타 종가 1할 1135 자동이륜차 및 자동삼륜차 1127 수차 종가 1할 갑 자동이륜차 종가 5할 1128 전게 이외의 원동기 종가 1할 을 자동삼륜차 종가 1할 1129 철도기관차 및 철도기관차용 탄 1136 자동이륜차 및 자동삼륜차 부 수차 분품 갑 기관차 갑 후레임 종가 1할 1. 증기기관차 무세 을 차륜 종가 2할 2. 전기기관차 무세 병 기타 종가 2할 3. 기타 무세 1137 자동차 1130 전게 이외의 철도차량 갑 승용석을 붙인 것 종가 4할 갑 객차 을 기타 종가 4할 1. 원동기가 붙은 것 무세 1138 자동차부분품 2. 기타 무세 갑 후레임 종가 4할 을 화차 무세 을 차륜 종가 4할 병 기타 무세 병 림 종가 2할 1131 철도차량부분품 정 기타 종가 4할 갑 차륜과 차축 무세 1139 별게 이외의 차량 및 차량부분품 을 타이어 무세 갑 차량 종가 4할 병 자동연결기 무세 을 차량부분품 종가 4할 정 기타 무세 1140 항공기 및 별게 이외의 항공기 1132 자동차 부분품 갑 승용자동차 종가 5할 갑 항공기 을 화물자동차 종가 2할 1. 비행기 종가 1할 병 기타 종가 2할 2. 그라이더 종가 1할 1133 자동차용샤시 3. 기타 종가 1할 갑 승용자동차 종가 3할 을 항공기부분품 을 기타 종가 1할 1. 푸로페러 종가 1할 2. 기타 종가 1할 갑 철강제펌푸 종가 2할 1141 차량용고무타이어 및 튜브 을 기타 종가 2할 갑 공기라이어 1147 선풍기 및 송풍기 1. 자동차용 종가 4할 갑 선풍기 종가 5할 2. 자전거용 종가 4할 을 송풍기 종가 3할 3. 기타 종가 4할 1148 기체압축기 종가 1할 을 튜브 1149 냉동기 1. 자동차용 종가 4할 갑 전기냉장고 종가 6할 2. 자전거용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3할 3. 기타 종가 4할 1150 원심분리기 종가 1할 병 기타 종가 4할 1151 압축여과기 진공여과기 및 동부 1142 선박 분품 종가 1할 갑 총톤수 20t미만의 선박 또는 1152 펄푸제조기 제지기 및 제지준비기 종가 1할 단주 기타 노도 로써 운 1153 농업기계 및 별게 이외의 농업 전하는 주 종가 2할 기계부분품 종가 1할 1. 선령 20년 미만 종가 1154 곡물정백기 고승제조기 및 제연 2. 기타 종가 기 종가 4할 1143 부로크 및 체인부로크 1155 조면기 종가 1할 갑 부로크 1156 방적기 방적준비기 연사기 및 1. 목제 종가 3할 동 부분품 2. 기타 종가 3할 갑 방적기 방적준비기 및 연사기 종가 1할 을 체인부로크 종가 3할 을 방적기 방적준비기 및 연사기 1144 기중기 의 부분품 갑 원동기와 결합한 것 종가 2할 1. 침포 종가 2할 을 기타 종가 2할 2. 추래부러 종가 2할 1145 호이스트 캡스턴 윈취 기타 별게 3. 보빙 종가 2할 이외의 권양기 4. 기타 종가 2할 갑 원동기와 결합한 것 종가 2할 1157 직기 직포준비기 및 동 부분품 을 기타 종가 2할 갑 직기 종가 1할 1146 펌푸 을 직포준비기 종가 1할 병 직기 및 직포준비기 부분품 종가 2할 이외의 그 부분품 및 부속기계 종가 1할 1158 메리야스기 종가 1할 1172 금속제련로 회전로 금속용융로 1159 사포 정리기 종가 1할 금속가열로 및 별게 이외의 그 1160 사포염색기 사포표백기 및 실켈기 종가 1할 부분품 종가 1할 1161 재봉기 1173 파우어해머 갑 각부가 없는 것 종가 2할 1.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 을 기타 종가 3할 한 것 종가 1할 1162 재봉기부분품 및 부속품 2. 기타 종가 1할 갑 침 종가 3할 을 기타 종가 1할 을 각부 및 페들 종가 3할 1174 수압기 종가 1할 병 기타 종가 2할 1175 금속압연기 종가 1할 1163 잠수기 및 동 부분품 1176 전기용접기 종가 1할 갑 잡수의 종가 1할 1177 전게 이외의 금속공기계 목공기 을 기타 종가 1할 계 기타 경질물가공기계 1164 콘크리트혼화기 종가 1할 갑 금속공기계 1165 지균기 종가 1할 1. 선반 종가 1할 1166 준설기 굴착기 및 별게 이외의 2. 미링반 종가 1할 그 부분품 종가 1할 3. 연마반 종가 1할 1167 뻐걷 및 그램 종가 1할 을 목공기계 종가 1할 1168 시추기 절탄기 선탄기 선광기 및 병 기타 종가 1할 별게 이외의 그 부분품 1178 별게 이외의 금속공기계 목공기 갑 시추기 종가 1할 계 기타 경질물가공기계의 부속품 종가 1할 을 절탄기 종가 1할 1179 인쇄기 병 선탄기 및 선광기 종가 1할 갑 수동 종가 1할 정 기타 종가 1할 을 기타 종가 1할 1169 착암기 종가 1할 1180 전게 이외의 전기기기 및 기계류 1170 쇄광기 및 별게 이외의 갑 광업 광업 공업 쇄광기부분품 종가 1할 어업 토목 및 기타 산업용 종가 1할 1171 콕스로 및 석탄건유로와 별게 을 기타 종가 4할 1181 절삭가공용인물 나 반토혈암 무세 갑 다이어먼드를 사용한 인물 종가 3할 다 기타 무세 을 기타 종가 3할 3. 동광 무세 1182 베어링 및 동 부분품 무세 포함치 않음) 5. 석광 무세 갑 볼베어링 로러베어링 및 동 6. 아연광 무세 부분품 7. 닉클광 무세 1. 볼베어링 및 로러베어링 종가 2할 8. 기타 무세 2. 볼 종가 1할 을 맽 뽀텀 및 광재 3. 로러 종가 2할 1. 닉클맽 무세 4. 기타 종가 2할 2. 동맽 무세 을 기타 종가 2할 3. 기타 무세 1183 별게 이외의 전기기기 및 기계류 1202 백금 이리뎜 오즈몀 페레이뎜 의 부분품 입뎜 루디념 및 동합금 갑 기어월 갑 백금 및 백금합금 무세 1. 철강제 종가 1할 을 기타 무세 2. 기타 종가 1할 1203 금 및 금합금 을 메리야스기용침 종가 3할 갑 괴 정 입 판 병 볼 및 로러 종가 1할 및 대 무세 정 광업 광업 공업 어업 을 관 및 선 종가 3할 토목 및기타 산업용의 것 종가 1할 병 박 종가 3할 무 기타 종가 3할 정 설 및 고 무세 제13류 광 금속 및 동 제품 1204 은 및 은합금 번호 품명 단위 세율 갑 괴 정 판 및 대 무세 1201 광 맽 뽀텀 및 광재 을 관 및 선 종가 3할 갑 금속광 병 박 종가 3할 1. 철광 정 설 및 고 무세 나 기타 무세 1205 귀금속을 도 또는 피복한 금속 종가 8할 2. 앨미념광 1206 훼로어로이 가 보크사잍 무세 갑 훼로맹거니즈 무세 을 훼로닉클 무세 갑 봉강 형강 강시판 및 선재 병 훼로시리킨 무세 1. 봉강 정 훼로크롬 무세 가 환강 각강 및 무 기타 무세 평강 종가 1할 1207 특수강 나 기타 종가 1할 갑 전중량 100분 중 닉클 크롬 2. 형강 텅그스턴 모립디념 코벌트 또 가 정형강 및 산형강 종가 1할 는 버네이뎜의 중량 0.5 이상 나 기타 종가 1할 혹은 규소 또는 맹거니즈 중량 3. 강시판 종가 1할 1 이상을 합유한 것 4. 선재 종가 1할 1. 괴 및 편 무세 을 궤조 2. 봉 종가 1할 을 포함함) 종가 1할 3. 선재 종가 1할 병 판 4. 판 종가 1할 1. 금속을 도치 않은 것 5. 기타 종가 1할 가 후0.9㎜를 초과치 않은 것 무세 을 전중량 100분 중 탄소의 중 나 후3.0㎜를 초과치 않은 것 종가 1할 량 0.7 이상 인 및 유황의 각 다 후5.7㎜를 초과치 않은 것 종가 1할 중량 0.03 이하를 함유한 것 라 기타 종가 1할 1. 괴 및 편 무세 2. 비 금속을 도한 것 2. 봉 종가 1할 가 엽철 및 엽강 무세 3. 선재 종가 1할 나 아연을 도한 강판 종가 1할 4. 판 종가 1할 다 기타 종가 1할 5. 기타 종가 1할 정 대 1208 철강의 편 및 입 1. 냉간압연한 것 갑 선철 무세 가 전중량 100분 중 탄소의 을 입철 및 해면철 무세 중량 0.75 이상 무세 병 전게 이외의 것 나 전중량 100분 중 탄소의 1. 쉬트바 무세 2. 열간압연한 것 2. 기타 무세 가 폭50㎜를 초과치 않은 것 무세 1209 철강재 나 기타 무세 무 선 갑 괴 및 편 무세 1. 금속을 도치 않은 것 종가 2할 을 판 종가 2할 2. 비 금속을 도한 것 종가 2할 병 선 및 대 종가 2할 기 통 및 관 정 관 종가 2할 1. 외경167㎜를 초과하고 장 무 설 및 고 무세 5㎜를 초과한 케이싱푸링 종가 1할 기 기타 종가 2할 2. 외경110㎜를 초과하고 장 1213 석 5m를 초과한 업셋트드릴파이 갑 괴 및 편 무세 푸 및 그의 귀푸링 종가 1할 을 박 종가 3할 3. 기타 병 설 및 고 무세 가 금속을 도치 않은 것 종가 1할 정 기타 종가 2할 나 비 금속을 도한 것 종가 1할 1214 아연 경 전게 이외의 철강재 무세 갑 괴 및 편 무세 1210 설 철강 및 고 철강 을 판 갑 용해용에만 적합한 것 무세 1. 닉클을 도한 것 종가 2할 을 기타 무세 2. 기타 종가 1할 1211 동 병 설 및 고 무세 갑 괴 및 편 무세 정 기타 종가 2할 을 봉 및 선재 1215 닉클 1. 봉 종가 2할 갑 괴 편 및 입 무세 2. 선재 종가 2할 을 봉 및 판 종가 2할 병 판 종가 2할 병 선 및 관 종가 2할 정 선 종가 2할 정 설 및 고 무세 무 통 및 관 무 기타 종가 2할 1. 금속을 도치 않은 것 종가 2할 1216 코벌트 2. 비 금속을 도한 것 종가 2할 갑 괴 편 및 입 무세 기 설 및 고 을 기타 종가 2할 1. 용해용에만 적합한 것 무세 1217 수은 및 창연 무세 2. 기타 무세 1218 앤티어니 및 유화앤티머니 경 전게 이외의 것 종가 2할 갑 괴 및 편 무세 1212 연 을 기타 종가 2할 1219 앨미념 및 앨미념합금 무 기타 종가 2할 갑 괴 및 편 무세 1224 납 종가 1할 병 박 종가 3할 1225 철강의 용접봉 종가 1할 정 설 및 고 무세 1226 전게 이외의 금속 무 기타 종가 2할 갑 괴 편 및 입 종가 1할 1220 맹니졈 및 맹니졈합금 을 봉 종가 2할 갑 괴 및 편 종가 1할 병 종가 2할 을 입 및 분 종가 2할 정 선 및 대 종가 2할 병 기타 종가 2할 무 통 및 관 종가 2할 1221 황동 청동 기타 유사한 동과 아 기 설 및 고 무세 연 또는 연과의 합금 경 기타 종가 2할 갑 괴 및 편 무세 1227 귀금속제품 및 귀금속 상아 진주 을 봉 종가 2할 산호 혹은 별갑 을 사용하고 병 판 종가 2할 또는 귀금속을 도한 금속제품 종가 10할 1. 금속을 도치 않은 것 종가 2할 1228 정류 2. 비 금속을 도한 것 종가 2할 갑 선정 기 박 종가 3할 1. 철강제 종가 4할 경 설 및 고 무세 2. 기타 종가 4할 신 기타 종가 2할 을 전게 이외의 것 1222 배빗트데틀 기타의 베어링합금 1. 철강제 종가 4할 갑 괴 및 편 무세 2. 기타 종가 4할 을 설 및 고 무세 1229 나선정 병 기타 종가 2할 갑 우드스크류 1223 양은 백동 기타 유사한 닉클합금 1. 철강제 종가 2할 갑 괴 및 편 무세 2. 기타 종가 2할 을 봉 및 관 종가 2할 을 전게 이외의 것 종가 2할 병 선 및 관 종가 2할 1230 볼트 넡 및 워셔 정 설 및 고 무세 갑 철강제 종가 2할 을 기타 종가 2할 갑 금속으로 개장 또는 1231 병 피복 한 것 갑 철강제 종가 4할 1. 수저전신선 및 수저전화선 무세 을 기타 종가 4할 2. 기타 1232 화용 푸로텍터 및 스파이크 종가 4할 가 고무를 사용한 것 무세 벨트철금 나 기타 무세 갑 강철제 종가 4할 을 전게 이외의 것 을 기타 종가 4할 1. 코드 1234 핀 압정 크맆 기타 유사한 유금 가 견 을 사용한 것 종가 3할 및 철금 나 기타 종가 3할 갑 철강제 종가 4할 2. 기타 을 기타 종가 4할 가 고무를 사용한 것 종가 3할 1235 금속강지 나 기타 종가 3할 갑 직조한 것 1239 요관 1. 철강제 종가 1할 갑 철강제 종가 2할 2. 동제 황동제 또는 청동제 을 기타 종가 2할 가 엔드리스 종가 1할 1240 시계용체인 안경용체인 기타 유사 나 기타 종가 1할 한 신변용체인 종가 8할 3. 기타 종가 1할 1241 기계용체인벨트 및 체인벨트지 종가 2할 을 전게 이외의 것 1242 전게 이외의 체인 2. 기타 종가 1할 갑 철강제 1236 장식용금속사 및 금속선 종가 10할 1. 기어링체인 1237 강색 및 연선 가 자동차용 종가 4할 갑 철강제 나 기타 종가 2할 1. 자부 연선 종가 3할 2. 기타 종가 2할 2. 기타 종가 2할 1243 전게 이외의 가옥 교량 탑 선박 선거 을 강제 종가 3할 저조 등의 건설재료 병 앨미념제 종가 3할 갑 철강제 종가 1할 정 기타 종가 3할 을 기타 종가 1할 1238 절연전선 1244 전게 이외의 철도건설재료 종가 1할 1245 콕크 밸부 1252 전게 이외의 공인용구 및 공인 갑 비 금속을 도한 것 종가 2할 용구부분품 을 기타 갑 철상 종가 4할 1. 철강제 을 철퇴 종가 4할 가 1개의 중량 100㎏을 초과 병 렌취 및 스패너 종가 3할 치 않은 것 종가 2할 정 파이푸컷터 및 랫췻트 종가 3할 나 1개의 중량 1000㎏을 초과 무 노 종가 3할 치 않은 것 종가 2할 기 거 종가 3할 다 기타 종가 2할 경 기타 종가 3할 2. 동제 황동제 또는 청동제 종가 2할 1253 절육기 코휘분쇄기 아이스크림제 3. 기타 종가 2할 조기 기타 유사한 기구 및 동부 1246 방열기 분품 종가 5할 갑 주철제 종가 2할 1254 스토부 비등기 요리용조 기타 유사 을 기타 종가 2할 한 연소기 및 동 부분품 1247 쇄 및 건 갑 철강제 갑 비 금속을 도한 것 종가 4할 1. 법랑을 시공한 것 종가 4할 을 기타 2. 기타 종가 4할 1. 철강제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4할 2. 동제 황동제 또는 청동제 종가 4할 1255 식탁용나이후 후오크 및 스푼 종가 5할 3. 기타 종가 4할 1256 전게 이외의 이기 1248 도아첵크 힌지 모자괘 기타 전게 갑 포켙나이후 종가 5할 이외의 호 창 가구 등에 을 체도 종가 5할 사용하는 금구 병 기타 종가 5할 갑 비 금속을 도한 것 종가 4할 1257 금고 을 기타 갑 수제 금고 종가 4할 1. 철강제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4할 2. 동제 황동제 또는 청동제 종가 4할 1258 침대 의자 캐비닡 화로 및 기타 3. 기타 종가 4할 별게 이외의 금속제 가구 1249 삽 및 괭이 종가 4할 갑 철강제 종가 5할 1250 잭크 종가 3할 을 기타 종가 5할 1251 농구 및 동 부분품 종가 4할 1259 크라운코크 및 병구용 캪슐 종가 4할 1260 수봉 침 및 수편 침 종가 4할 2. 기타 종가 4할 1261 펜촉 을 석 제 또는 석합금제 종가 4할 갑 금제 종가 9할 병 앤티머니합금제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2할 정 기타 종가 4할 1262 번호인자기 일부인자기 자호타발 제13류 도자기 법랑 및 법랑제품 기 지철기 기타 유사한 것 및 번호 품명 단위 세율 동 부분품 종가 2할 1301 연와 및 와 강판류 종가 4할 스레이트제를 포함치 않음) 1264 경보기 초인종 경령 종가 4할 갑 내화연와 및 내산연와 종가 2할 1265 소화기 종가 4할 을 기타 1266 타이어펌푸 종가 4할 1. 유약 또는 채료를 시공한 것 종가 4할 1267 압축와사용철강젯린터 종가 2할 2. 기타 1268 철강제드럼관 종가 2할 가 건축용연와 종가 4할 1269 화폐 무세 나 와 종가 4할 1270 법랑철기 다 기타 종가 4할 갑 세면기 종가 4할 1302 내화성점토제품 을 식기 종가 4할 갑 도가니 답풀 노즐 기타 유사 병 과 및 부 종가 4할 한 것 종가 4할 정 기타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4할 1271 별게 이외의 철강제품 1303 도자기 갑 비 금속을 도한 것 종가 4할 갑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도한 을 기타 금속을 사용한 것 종가 10할 1. 기철제 종가 4할 을 기타 2. 기타 종가 4할 1. 식기 종가 4할 1272 별게 이외의 앨미념제품 2. 위생도기 종가 3할 갑 식기 종가 4할 3. 기타 종가 4할 을 과 및 부 종가 4할 1304 도자기의 파편 종가 1할 병 기타 종가 4할 1305 유리괴 및 유리분 1273 별게 이외의 금속제품 갑 유리괴 종가 1할 갑 동제 황동제 또는 청동제 종가 4할 을 유리분 종가 1할 1. 비 금속을 도한 것 종가 4할 1306 유리봉 및 유리관 갑 석영유리제 종가 2할 유색 착색 또는 을 기타 종가 4할 염소 한 것 종가 6할 1307 현창 용유리 및 천창채광 정 기타 종가 4할 용유리 종가 2할 1312 안경용 유리 및 렌즈 종가 3할 1308 별게 이외의 안전유리판 1313 광학용렌즈 및 푸리즘 을 기타 종가 2할 갑 연마한 것 종가 3할 1309 금속선 또는 금속망을 삽입한 을 기타 종가 3할 유리판 종가 2할 1314 사진용건판 1310 연마한 유리판 갑 미촬영건판 종가 5할 갑 무색평면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5할 을 기타 금속을 도한 것으로 평 1415 유리경 면의 것 종가 4할 갑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도한 병 기타 종가 4할 금속을 사용한 것 종가 10할 1311 전게 이외의 유리판 을 기타 종가 4할 갑 무색평면 1316 유리주옥 및 유리주 않은 것 종가 2할 갑 모조진주 종가 6할 나 1매의 면적 1㎡를 초과한 것 종가 2할 을 기타 종가 6할 2. 후4.0㎜를 초과치 않은 것 1317 별게 이외의 유리제품 가 1매의 면적 1㎡를 초과치 갑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도한 않은 것 종가 2할 금속을 사용한 것 종가 10할 나 1매의 면적 1㎡를 초과한 것 종가 2할 을 기타 3. 후4.0㎜를 초과한 것 1. 석영유리제 종가 4할 가 1매의 면적 1㎡를 초과치 2. 기타 종가 4할 않은 것 종가 2할 1318 유리의 파편 종가 1할 나 1매의 면적 1㎡를 초과한 것 종가 1할 제15류 광물 광물산품 및 동 제품 을 은 기타금속을 도한 것으로 번호 품명 단위 세율 평면의 것 종가 4할 1401 점토 종가 1할5푼 병 결상 압형 조부 1402 규조토 및 산성백토 갑 규조토 종가 1할5푼 1417 스테이트 및 별게 이외의 스테 을 산성백토 종가 1할5푼 이트제품 1403 규사 및 규석 종가 1할5푼 갑 가공치 않은 것 종가 1할5푼 1404 수석 종가 1할5푼 을 기타 1405 경석 종가 1할5푼 1. 연마 및 조각치 않은 것 1406 활석 및 서브스톤 가 와 종가 4할 갑 분상 나 기타 종가 4할 1. 활석 종가 1할5푼 2. 기타 종가 4할 2. 서브스톤 종가 1할5푼 1418 운모 및 별게 이외의 운모제품 을 기타 종가 1할5푼 갑 괴 및 설 종가 1할5푼 1407 석판석 을 판 종가 4할 갑 가공치 않은 것 종가 1할5푼 병 기타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1할5푼 1419 석선 및 별게 이외의 석선 1408 뽀트키버네이도 기타 흑색다이 제품 어먼드 무세 갑 괴 분 및 섬유상 종가 1할5푼 1409 금강사 탄화규소 기타 별게 이외 을 사 선 유 승 류 종가 3할 의 연마재료 병 판 갑 금강사 1. 고무를 가입한 것 종가 3할 을 탄화규소 및 아란덤 무세 2. 기타 종가 3할 병 기타 종가 1할5푼 정 기타 종가 3할 1410 도러마이트 및 맹네사이트 1420 귀석 및 별게 이외의 귀석제품 갑 도러마이트 종가 1할5푼 갑 기계용 또는 공업용에 공급키 을 맹네사이트 무세 위하여 형조 한 것 종가 1할 1411 생석회 및 소석회 종가 1할5푼 을 기타 1412 형석 종가 1할5푼 1. 다이어먼드 종가 10할 1413 크리오릿트 무세 2. 기타 종가 10할 1414 중정석 종가 1할5푼 1421 반귀석 및 별게 이외의 반귀석 1415 붕사광 무세 제품 1416 인회석 및 인회토 갑 절단치 않은 것 및 연마치 않 가 인회석 무세 은 것 나 인회토 무세 1. 수정 종가 3할 2. 기타 종가 6할 1. 반성 콕스 종가 4할 을 기타 2. 기타 종가 4할 1. 기계용 또는 공업용에 공급 1427 석 및 석제품 키 위하여 형조한 것 종가 1할 갑 가공치 않은 것 종가 1할5푼 2. 기타 종가 10할 을 기타 1422 호박 및 별게 이외의 호박 1. 연마 및 조각치 않은 것 종가 4할 제품 2. 기타 종가 6할 갑 괴 입 및 설 1428 석고 및 별게 이외의 석고제품 1. 괴 및 입 종가 6할 갑 석고 2. 설 종가 3할 1. 하소 한 것 종가 1할5푼 을 기타 종가 10할 2. 기타 종가 1할5푼 1423 흑연 및 별게 이외의 흑연제품 을 석고제품 종가 4할 1429 지석 갑 가공치 않은 것 갑 인조 종가 3할 1. 인상 종가 1할5푼 을 기타 종가 3할 2. 토상 종가 1할5푼 1430 연마료 을 기타 갑 액상 또는 이상 종가 2할 1. 도가니 맙풀 기타 유사한 것 종가 4할 을 분상 또는 입상 종가 2할 2. 전극 기타 유사한 것 종가 2할 병 기타 3. 기타 종가 4할 1. 에어리페이퍼 종가 2할 1424 석탄 2. 에어리크로드 종가 2할 갑 유연탄 무세 3. 기타 종가 2할 을 무연탄 무세 1431 보온용광물조합품 및 동 제품 종가 3할 1425 연탄 1432 수경 시멘트 및 수경시멘트 갑 핏취연탄 종가 4할 크링커 을 기타 갑 포트런드시멘트 종가 1할5푼 1. 두탄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1할5푼 2. 기타 종가 4할 1433 시멘트제품 1426 콕스 갑 와 종가 4할 갑 핏취콕스 종가 4할 을 연와 종가 4할 을 기타 병 관류 종가 4할 정 기타 종가 4할 3. 기타 종가 5할 1434 별게 이외의 광물 및 광물제품 을 현상한 것 갑 가공치 않은 것 종가 1할5푼 1. 영화용 종가 5할 을 기타 2. 기타 종가 5할 1. 분쇄 가열 혹은 하소한 것 종가 4할 병 기타 종가 5할 2. 기타 종가 4할 1507 포장용전색물 종가 4할 번호 품명 단위 세율 1508 타르애스랠트수지 등으로 시공한 1501 발커나이즈드화이버 및 별게 이외 지 및 포백류 의 발커나이즈드화이버제품 갑 지제 종가 1할5푼 갑 봉 판 및 관류 종가 1할5푼 을 기타 종가 1할5푼 을 기타 종가 4할 1509 리노런 기타 유사한 상용 1502 세로훼인 및 별게 이외의 세로훼 부물 종가 5할 인제품 1510 펜축 및 복사기 종가 4할 갑 세로훼인 종가 2할 1511 샾펜실 만년필 및 별게 이외의 을 세로훼인제품 종가 4할 그 부분품 1503 세류로이드 및 별게 이외의 세류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금속 로이드제품 상아 별갑 등으로써 장식한 것 종가 10할 갑 봉 판 관류 종가 2할 을 기타 을 기타 종가 4할 1. 만년필 및 동 부분품 종가 4할 1504 랙토로이드 및 별게 이외의 랙 2. 기타 종가 4할 토로이드제품 1512 완시계용밴드 갑 봉 판 및 관류 종가 2할 갑 귀금속 귀굼속을 도한 금속 을 기타 종가 4할 귀석 반귀석 진주 상아 산호 1505 별게 이외의 인조가형물 별갑 등을 사용 혹은 장식한 것 종가 10할 갑 뻬이커라이트제 종가 4할 을 혁제 종가 6할 을 기타 종가 4할 병 기타 종가 6할 1506 사진용휘림 1513 투렁크 슡케이스 기타 여행용포 갑 미촬영휘림 및 상 1. 영화용 종가 2할 갑 악혁 제 및 석척 2. 엑쓰선용 종가 2할 혁제 종가 10할 을 발커나이즈드화이버제 종가 6할 1520 부채 및 동 부분품 종가 6할 병 기타 종가 6할 1521 램푸 제등 및 동 부분품 1514 재낭 핸드백 기타 유사한 것 종가 6할 갑 램푸 종가 4할 1515 보온병 및 수통 을 기타 종가 4할 갑 보온병 1522 산 및 동 부분품 1. 케이스에 들은 것 종가 5할 갑 양산 2. 기타 종가 5할 1. 견제 또는 견교직제 종가 8할 을 수통 2. 면제 종가 4할 1. 금속제 종가 4할 3. 기타 종가 4할 2. 기타 종가 4할 을 기타 종가 4할 1516 화장갑 종가 8할 포함함) 및 별게 이외의 화장용 1524 칠보 종가 8할 구류 종가 10할 1525 유희구 동 부분품 및 부속품 1517 빗 갑 지제 종가 6할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금속 귀 을 기타 종가 8할 석 반귀석 진주 상아 별갑 등을 1526 운동구 동 부분품 및 부속품 사용하고 또는 차등의 것으로써 갑 호외용 종가 4할 제조한 것 종가 10할 을 기타 종가 4할 을 기타 1527 완구 1. 목제 종가 6할 갑 지제 종가 6할 2. 세류로리드제 종가 6할 을 목제 종가 6할 3. 기타 종가 6할 병 기타 종가 6할 1518 파이푸 연관 연초케이스 점 1528 장식용인형 및 별게 이외의 실내 화기 연초셋트 기타 유사한 끽연 장식용품 종가 8할 용구 및 동 부분품 종가 8할 유리제를 포함치 않음) 종가 8할 1530 인터록킹화스너 종가 3할 1519 모필 부러쉬 비 및 총채 1531 기류 및 동부속품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금속 상 갑 지제 종가 4할 아 또는 별갑을 사용한 것 종가 10할 을 면제 종가 4할 을 모필 종가 4할 병 기타 종가 4할 병 기타 종가 4할 1532 별게 이외의 물품 갑 미완성품 종가 1할5푼 을 기타 1. 귀금속 기금속을 도한 금속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또는 별갑을 사용 혹은 장식 한 것 종가 10할 2. 기타 종가 4할 〔참조〕관게법수정안 제32조 제5호에 좌의 단서를 신설함. 「단 명령으로써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73조 제2항 중 「 및 매각」의 3자를 삭제하고 「상당한 금액」 밑에 「장치료 및 그 물품에 관한 일체」의 13자를 삽입함. 제81조 제7호를 좌와 여히 수정함. 「관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 제175조 제7호를 조와 여히 수정함. 「관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 제197조 중 「범인이」 밑에 「소유 또는」의 4자를 삽입함. 제198조 중 「범인이」 밑에 「소유 또는」의 4자를 삽입함. 제200조 중 「중개한 자」 밑에 있는 「10만 원」을 「30만 원」으로 수정함. 제204조 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밑에 있는 「3만 원」을 「5만 원」으로 수정함. 제205조 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밑에 있는 「2만 원」을 「3만 원」으로 수정함. 제214조에 좌의 제2항을 신설함.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은 세관장의 위촉이 없는 한 타기관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35조를 좌와 여히 수정함. 「세관관리는 피의자 증인 참고인의 자문 임검 수색 물품압수중에는 하인을 막론하고 그 장소에 출입을 금할 수 있다」 제249조 본문에 좌의 단서를 신설함. 「단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0조와 251조 간에 찹칙으로 좌의 조문을 신설하여 제251조로 함. 「제197조 제198조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 및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02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발각 전에 세관에 통보한 자 및 검거한 자에 대하여서는 해당사건으로 수입된 벌금과료 몰수품 가격 및 추징금총액의 100분지 25를 상여금으로 급여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여금은 100분지 50을 급여할 수 있다.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이 없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52조를 좌와 여히 수정함. 「본 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본 법 시행의 날로부터 이를 폐지한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이 본 법과 경합할 때에는 본 법에 의한다. 본 법 시행 전에 범한 관세범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볍령에 의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특허 허가 면허 인가한 처분 또는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 법 중 그에 상당한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에 소요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법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최초반입 또는 장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251조 제252조는 축차 제252조 제253조로 수정함. 수 입 세 율 표 99 택스트린 3할 2할5푼 106 갑 정제 5할 3할5푼 번호 품 명 세 율 을 기타 5할 3할5푼 정부안 수정안 114 갑 인조사향 5할 4할 9 갑 야생 4할 3할5푼 을 버니린 코마린 테티오토로핀 을 기타 4할 3할5푼 기타 유사한 것 5할 4할 38 병-2 산소 4할 3할5푼 병 기타 5할 4할 95 앨콜 4할 3할5푼 117 혈청 및 백신 1할 무세 118 갑 후룰엣센스 리큐어엣센스 240 전게 이외의 염료 및 안료 3할 2할5푼 기타 유사한 것 3할 2할5푼 241 전게 이외의 도료류 3할 2할5푼 을 기타 3할 2할5푼 304 을-2 기타 3할 2할5푼 119 반창고류 4할 3할5푼 320 전게 이외의 어유 및 경유 3할 2할5푼 121 을 문향 4할 3할5푼 323 전게 이외의 동물성 유 지 병 승취지 4할 3할5푼 및 납 3할 2할5푼 정 기타 3할 2할5푼 329 납촉 4할 3할5푼 122 베이킹파우더 3할 2할5푼 330 갑-1 훈 향료를 가한 것 8할 6할 123 호 4할 3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124 병-1 화학약 및 제약 2할 할5푼 을 세탁비누 4할 3할5푼 2 화학약 및 제약의 조합품 3할 2할5푼 병 기타 6할 5할 125 화장품류 8할 6할 331 전게 이외의 유 지 납 및 유지 126 거즈 붕대 탈지면 캣트걸 기타 납 제품 유사한 외과용재료 및 위생용 갑 유지 및 납 3할 2할5푼 재료 3할 2할5푼 을 유지 납 제품 5할 4할 128 석냥 4할 4할 433 된장 4할 3할5푼 129 무 연화 8할 6할 434 갑 간장 4할 3할5푼 226 수성도료 3할 2할5푼 을 소스 4할 3할5푼 230 묵 및 묵즙 4할 3할5푼 병 기타 4할 3할5푼 231 갑 필기용 또는 사자 용 4할 3할5푼 435 분말조미료 6할 4할 을 기타 3할 2할5푼 436 건생강 4할 3할5푼 232 을 목초인 또는 지초인 3할 2할5푼 437 갑 분상 6할 4할 병 기타 3할 2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233 갑 백묵 4할 3할5푼 438 갑 화초 4할 3할5푼 을 크레이언 3할 2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234 갑 튜부입 3할 2할5푼 439 갑 종자 3할 2할5푼 을 기타 3할 2할5푼 을 기타 3할 2할5푼 235 화 도료류 4할 3할5푼 440 전게 이외의 향신료 5할 4할 238 봉납 4할 3할5푼 441 갑 홍다 5할 4할 239 퍼티 맹갠퍼팅 머린그류펏취 을 오룡다 5할 4할 기타 유사한 정충료 4할 3할5푼 병 포종다 5할 4할 정 기타 5할 4할 을 기타 6할 4할 442 갑 코휘두 3할 2할5푼 505 갑 면제 4할 3할5푼 을 기타 5할 4할 을 견제 또는 견교직제 6할 4할 443 치커리 및 기타 코휘대용품 5할 4할 506 갑 포백제 6할 4할 444 갑 코코두 3할 2할5푼 을 기타 6할 4할 을 쵸코맅 5할 4할 507 갑-1 면제 4할 3할5푼 병 기타 5할 4할 2 모제 또는 모면제 6할 4할 445 과즙 당수 과실밀류 및 3 견제 또는 견교직제 6할 4할 유산성 음료 8할 6할 4 기타 6할 4할 446 광수 조달수 기타 을-1 면제 4할 3할5푼 유사한 청량음료 6할 4할 508 갑 혁제 또는 혁을 사용한 것 6할 4할 447 가당 가밀한 식료품 및 음료 을 면제 4할 3할5푼 전게 이외의 것) 8할 6할 병 모제 또는 모면제 6할 4할 455 갑 관 및 병에 보장한 것 6할 4할 정 견제 또는 견교직제 6할 4할 을 기타 4할 3할5푼 무-1 고무제 3할 2할5푼 501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김속 귀 2 기타 6할 4할 속 반귀석 진주 산호 상아 혹은 509 갑 면제 4할 3할5푼 별갑 을 사용하고 또는 차 을 모제 또는 모면제 6할 4할 등의 것으로써 만든 장신용품 10할 8할 병 견제 또는 견교직제 6할 4할 502 갑-1 모피제 8할 6할 정 기타 6할 4할 2 모제 또는 모교직제 6할 4할 510 갑-1 모제 또는 면모제 6할 4할 3 견제 또는 견교직제 6할 4할 2 견제 또는 견교직제 6할 4할 4 기타 6할 4할 3 기타 6할 4할 을 우의 6할 4할 을-1 모피제 우모제 또는 모피 503 갑 견제 또는 견교직제 6할 4할 및 우모제를 사용한 것 8할 6할 을 모제 또는 모교직제 6할 4할 2 모직 또는 모면제 6할 4할 병 면제 6할 4할 3 견제 또는 견교직제 6할 4할 정 기타 6할 4할 4 기타 6할 4할 504 갑 모제 또는 모교직제 6할 4할 511 갑 견제 또는 견교직제 6할 4할 을 기타 6할 4할 정 고무제오버슈스 4할 3할5푼 512 츠라우저서스펜더 8할 6할 무-1 혁제 6할 4할 513 갑 혁제 6할 4할 2-가 견제 또는 견교직제 6할 4할 을 포백제 6할 4할 나 기타 6할 4할 병 기타 8할 6할 3 고무제 4할 3할5푼 514 스리브서스펜더 및 스택킹서스 4 기타 6할 4할 펜더류 8할 6할 기-1 고무제 4할 3할5푼 515 갑-1 모자 5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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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청마 및 황마를 포함치 않 4 기타 4할 3할 음)의 직물 및 그 교직물 4할 3할 604 갑 파일직물 4할 3할 610 갑 파일직물 4할 3할 을 문직포 및 수직포 4할 3할 을-1 모직물 4할 3할 병 익 직포 4할 3할 2 모면교직물 4할 3할 정 기 직포 4할 3할 3 모견교직물 4할 3할 무 크레잎직포 4할 3할 4 모스후교직물 4할 3할 기 기타 4할 3할 5 기타 4할 3할 605 직폭50㎝를 초과치 않은 면스후 4할 3할 611 마미모 기타 수모 혼방직물 4할 3할 를 사용한 심지 용 직물 4할 3할 606 갑-1 생지 4할 3할 612 갑 파일직물 4할 3할 2 표백한 것 4할 3할 을-1 견직물 4할 3할 3 날염 한 것 4할 3할 2 견교직물 4할 3할 4 기타 4할 3할 병-1-가 야 잠사제 4할 3할 607 갑 파일직물 4할 3할 나 기타 4할 3할 을 문직포 및 수직포 4할 3할 2 기타 4할 3할 병 익직포 4할 3할 613 갑 퍼알직물 4할 3할 정-1 황마포 4할 3할 을-1-가 인조견제 4할 3할 2-가 생지 4할 3할 나 스테풀화어버제 4할 3할 나 기타 4할 3할 다 기타 4할 3할 무-1 생지 4할 3할 2 인조섬유교직물 4할 3할 병-1-가 인조견제 4할 3할 627 갑 견입 4할 3할 나 스테풀화이버제 4할 3할 을 기타 4할 3할 다 기타 4할 3할 628 벽포 및 기타 유사한 포백 6할 4할 2 인조섬유교직물 4할 3할 629 갑 금속사입 8할 6할 614 갑 파일직물 4할 3할 을 기타 4할 3할 을 기타 4할 3할 630 타이푸라이터 리번 4할 3할 615 갑 면제 3할 2할5푼 631 갑 면제 6할 4할 을 모제 또는 모교직제 3할 2할5푼 을 아마제 6할 4할 병 견제 또는 견교직제 3할 2할5푼 병 견제 6할 4할 정 인조섬유 또는 인조섬유교직제 3할 2할5푼 정 기타 6할 4할 무 기타 3할 2할5푼 632 갑-1 면제 4할 3할 616 엽망지 3할 2할5푼 2 아마제 6할 4할 617 갑-1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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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5할 4할 3 기타 4할 3할5푼 갑 권총 5할 4할 1 자옫차용 4할 3할5푼 을 소총 5할 4할 2 자전거용 4할 3할5푼 병 기타 5할 4할 3 기타 4할 3할5푼 1108 수구 프러크 기타 유사한 옥 병 기타 4할 3할5푼 내전기배선용구 4할 3할5푼 1143 갑-1 목제 3할 2할5푼 1109 갑-1 두 전구 4할 3할5푼 2 기타 3할 2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을 체인부로크 3할 2할5푼 을 휴대전등 4할 3할5푼 1147 갑 선풍기 5할 4할 병-1 자동차용 4할 3할5푼 을 송풍기 3할 2할 2 기타 4할 3할5푼 1149 갑 전기냉장고 6할 4할 1110 전기탕비기 전기스토부 전기다리 을 기타 3할 2할 미 청리 용전열기 및 기타 1154 곡물정백기 고승제조기 및 제연기 4할 3할5푼 유사한 전열기 5할 4할 1161 을 기타 3할 2할5푼 1162 갑 침 3할 2할5푼 정 기타 3할 2할5푼 을 각부 및 페들 3할 2할5푼 1238 을-1-가 견 을 사용한 것 3할 2할5푼 1180 을 기타 4할 3할5푼 나 기타 3할 2할5푼 1181 갑 다이어먼드를 사용한 인물 을-3-가 고무를 사용한 것 3할 2할5푼 3할 2할5푼 나 기타 3할 2할5푼 을 기타 3할 2할5푼 1240 시계용체인 안경용체인 기타 유 1183 을 메리야스기용침 3할 2할5푼 사한 신변용체인 8할 6할 무 기타 3할 2할5푼 1242 갑-1-가 자전거용 4할 3할5푼 1203 을 관 및 선 3할 2할5푼 1247 갑 비 금속을 도한 것 4할 3할5푼 1204 을 관 및 선 3할 2할5푼 을-1 철강제 4할 3할5푼 1205 귀금속을 도 또는 피복한 금속 8할 6할 2 동제 황동제 또는 청동제 4할 3할5푼 1227 귀금속제품 및 귀금속 상아 진주 3 기타 4할 3할5푼 산호 혹은 별갑을 사용하고 또는 1248 갑 비 금속을 도한 것 4할 3할5푼 귀금속을 도한 금속제품 10할 8할 3 기타 4할 3할5푼 1228 갑-1 철강제 4할 3할5푼 1249 삽 및 괭이 4할 3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1250 잭크 3할 2할5푼 을-1 철강제 4할 3할5푼 1251 농구 및 동 부분품 4할 3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1252 갑 철상 4할 3할5푼 1231 갑 철강제 4할 3할5푼 을 철추 4할 3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병 렌취 및 스패너 3할 2할5푼 1232 화용 푸로텍터 및 스파이크 4할 3할5푼 정 파이푸컷터 및 랫칫트 3할 2할5푼 1233 갑 철강제 4할 3할5푼 무 노 3할 2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기 거 3할 2할5푼 1234 갑 철강제 4할 3할5푼 경 기타 3할 2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1253 절육기 코휘분쇄기 아이스크림 1236 장식용금속사 및 금속선 10할 8할 제조기 기타 유사한 기구 및 동 1237 갑-1 자부연선 3할 2할5푼 부분품 5할 4할 을 강제 3할 2할5푼 1254 갑-1 법랑을 시공한 것 4할 3할5푼 병 앨미념제 3할 2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을 과제 또는 석합금제 4할 3할5푼 1256 갑 포캩나이후 5할 4할 병 앤티머니합금제 4할 3할5푼 을 체도 5할 4할 정 기타 4할 3할5푼 병 기타 5할 4할 1301 을-2-가 건축용연와 4할 3할5푼 1257 갑 수제금고 4할 3할5푼 나 와 4할 3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다 기타 4할 3할5푼 1258 갑 철강제 5할 4할 1302 갑 도가니 맙풀 노슬 기타 유사 을 기타 5할 4할 한 것 4할 3할5푼 1259 크라운코크 및 병구용캪슐 4할 3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1260 수봉침 및 수편침 4할 3할5푼 1303 갑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도한 1261 갑 금제 5할 4할 금속을 사용한 것 10할 8할 1262 번호인자기 일부인자기 자호타 1 식기 4할 3할5푼 발기 지철기 기타 유사 2 위생도기 3할 2할5푼 한 것 및 동 부분품 3할 2할5푼 3 기타 4할 3할5푼 1263 활자 자모 동판류 4할 3할5푼 1306 을 기타 4할 3할5푼 1264 경보기 초인종 및 경령 4할 3할5푼 1310 갑 무색평면 4할 3할5푼 1265 소화기 4할 3할5푼 을 은 기타 및 금속을 도한 것 1266 타이어펌푸 4할 3할5푼 으로 평면의 것 4할 3할5푼 1270 갑 세면기 4할 3할5푼 병 기타 4할 3할5푼 을 식기 4할 3할5푼 1311 을 은 기타의 금속을 도한 것이 병 과 및 부 4할 3할5푼 며 평면의 것 4할 3할5푼 정 기타 4할 3할5푼 병 결상 압형 조부 1271 갑 비 금속을 도한 것 4할 3할5푼 유색 착색 또는 염소 을-1 주철제 4할 3할5푼 한 것 6할 5할 2 기타 4할 3할5푼 정 기타 4할 3할5푼 1272 갑 식기 4할 3할5푼 1312 안경용 유리 및 렌즈 3할 2할5푼 을 과 및 부 4할 3할5푼 1313 갑 연마한 것 3할 2할5푼 병 기타 4할 3할5푼 을 기타 3할 2할5푼 1273 갑-1 비 금속을 도한 것 4할 3할5푼 1314 갑 수촬영건판 5할 4할 2 기타 4할 3할5푼 을 기타 5할 4할 1315 갑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도한 1426 갑 핏취콕스 4할 3할5푼 금속을 사용한 것 10할 8할 을-1 반성 콕스 4할 3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1316 갑 모조진주 6할 5할 1427 을-1 연마 및 조각치 않은 것 4할 3할5푼 을 기타 6할 5할 2 기타 6할 4할 1317 갑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도한 1428 을 석고제품 4할 3할5푼 금속을 사용한 것 10할 8할 1429 갑 인조 3할 2할5푼 을-1 석영유리제 4할 3할5푼 을 기타 3할 2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1431 보온용 광물조합품 및 동 제품 3할 2할5푼 1417 을-1-가 와 4할 3할5푼 1433 갑 와 4할 3할5푼 나 기타 4할 3할5푼 을 연와 4할 3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병 관 류 4할 3할5푼 1418 을 판 4할 3할5푼 정 기타 4할 3할5푼 병 기타 4할 3할5푼 1434 을-1 분쇄 가열 혹은 소하 1419 을 사 선 유 승 류 3할 2할5푼 한 것 4할 3할5푼 병-1 고무를 가입한 것 3할 2할5푼 1501 을 기타 4할 3할5푼 2 기타 3할 2할5푼 1502 을 세로훼인제품 4할 3할5푼 정 기타 3할 2할5푼 1503 을 기타 4할 3할5푼 1420 을-1 다이어먼드 10할 8할 1504 을 기타 4할 3할5푼 2 기타 10할 8할 1505 갑 뻬이커라이트제 4할 3할5푼 1421 갑-1 수정 3할 2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2 기타 6할 5할 1506 갑-3 기타 5할 4할 을-2 기타 10할 8할 을-1 영화용 5할 4할 1422 갑-1 괴 및 입 6할 5할 2 기타 5할 4할 2 설 3할 2할5푼 병 기타 5할 4할 을 기타 10할 8할 1507 포장용전색물 5할 4할 을-1 두탄 4할 3할5푼 1510 펜축 및 복사필 4할 3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1511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금속 상아 별갑 등으로써 장식한 것 10할 8할 상아 또는 별갑을 사용한 것 10할 8할 을-1 만년필 및 동 부분품 4할 3할5푼 을 모필 4할 3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병 기타 4할 3할5푼 1512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금속 1520 부채 및 동 부분품 6할 5할 귀석 반귀석진주 상아 산호 1521 갑 래푸 4할 3할5푼 별갑 등을 사용 혹은 장식한 것 10할 8할 을 기타 4할 3할5푼 을 혁제 6할 5할 1522 갑-1 견제 또는 견교직제 8할 6할 병 기타 6할 5할 2 면제 4할 3할5푼 1513 갑 악 혁제 및 석척 혁제 10할 8할 3 기타 4할 3할5푼 을 발커나이즈드화이버제 6할 5할 을 기타 4할 3할5푼 병 기타 6할 5할 1523 칠기 8할 6할 1514 재낭 핸드빽 기타 유사한 것 6할 5할 1524 칠보 8할 6할 1515 갑-1 케이스에 드른 것 5할 4할 1525 갑 지제 6할 5할 2 기타 5할 4할 을 기타 8할 6할 을-1 금속제 4할 3할5푼 1526 갑 호외용 4할 3할5푼 2 기타 4할 3할5푼 을 기타 4할 3할5푼 1516 화장갑 및 별게 이외의 화장 을 목제 6할 5할 용구류 10할 8할 병 기타 6할 5할 1517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금속 1528 장식용인형 및 별게 이외의 실내 귀석 반귀석 진주 상아 별갑 장식용품 8할 6할 등을 사용하고 또는 차등의 1529 조화 8할 6할 것으로써 제조한 것 10할 8할 1530 인터록킹파스너 3할 2할5푼 을-1 목제 1531 갑 지제 4할 3할5푼 2 세류로이드류 6할 5할 을 면제 4할 3할5푼 3 기타 6할 5할 병 기타 6할 5할 1518 파이푸 연관 연초케이스 점화기 1533 을-1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금속 연초셋트 기타 유사한 끽연용구 귀석 반귀석 진주 산호 상 및 부분품 8할 6할 장식한 것 10할 8할 1519 갑 귀금속 귀금속을 도한 금속 2 기타 4할 3할5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