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국」을 떼버리고 그저 「산업은행법」이라고 하라고 하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은행이라고 하나 그저 산업은행이라고 하나 하등 실질적인 차는 없읍니다. 다만 이러나 저러나 괸찬은대 재경제위원회에서는 현재 각 은행에 있어서 모두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고 특수사회에 대해서도 ‘한국’이라든지 ‘대한이라든지의 국명이 전부 붙어 있읍니다. 딴 나라 입법례로 봐도 부치는 데도 있고 안 부치는 데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이 법률의 명칭을 「한국산업은행」 이랬는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산업은행」으로 하라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28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조 한국산업은행은 국책에 순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융자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본 법과 본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및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본 법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한국산업은행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본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의 주소를 변경하거나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라고 수정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정관에 대해서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정관에 지점, 출장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하였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합니다.

「제4조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1억 환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정부는 설립 당초에 전항의 출자금의 반액을 불입하고 잔여는 산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의하여 불입한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다」 이 4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억 환」을 「2억 환」으로 배액으로 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으로 통과되어 있는 것이 1억 환으로 예산이 통과되어 있고 2분지 1 불입을 한다면 2억 환으로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견지에서 수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종현 의원께서 먼저 유인해 돌린 것에는 5억 환으로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관계로 4억 환으로 하고 1회 불입은 2분지 1이 아니고 4분지 1로 불입하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나 이종현 의원의 안이나 어느 쪽이 되어도 하등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현 의원 설명하세요.

이 1억 환을 4억 환으로 하고 반액 불입을 4분지 1 불입으로 하는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하고도 합의를 보고 재무부장관과도 합의를 얻은 것입니다. 요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한국의 산업 장기자금 전체를 취급하는 은행을 명실공히 좀 더 좋은 은행을 만들자는 그 내용 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이것을 2억 환으로 만들어 놓면 다음에 자금이 부족하다 어떻다 할 때에 법률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4억 환으로 해 놓면 법률은 변경 안하고 수속만으로 되게 되는 점 또 산업자금이 앞으로 상당히 거액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때에 대처해 가지고 일부 의원 간에는 10억 환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의에게다가 충고한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10억 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예산으로 통과한 금액이 1억밖에 없는 점입니다. 그렇니까 제1회 불입할 수 있는 상법에 의해서 4분지 1 불입해야 하는 것이니까 4분지 1 불입을 해 가지고 자본금은 4억으로 해서 산업은행을 우리 국회에 만들어 줄 바에는 명실공히 좀 더 충실한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개정안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점은 재무부장관, 재정경제위원회의 합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종현 의원의 수정안부터 물어요. 재석원 수 93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것 묻습니다. 이것은 1억 환을 2억 환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원안은 1억 환이지요. 그러면 원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죽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권 마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이종현 의원의 수정안 4억 환으로 하라는 것부터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이종현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4조 중 제2항 중 산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이것을 삭제하기로 재정경제위원회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안에 수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산업금융심의회에 대한 원 조문이 다음에 나오는데 산업금융심의회를 없이 하는 원 조문 심의가 끝나면 자구수정으로 자연 결정이 될 줄 알고 결정을 하지 않고 산업금융심의회에 대한 조문 심의가 끝난 후에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5조부터 시작합니다.

「제5조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작정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무에 관한 사항 7. 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 제5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으로서 제1항 중 「정관을 작성하여」를 「정관으로서」로 하고 「기재」를 「규정」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제1항 제5호 다음에 좌의 제6호를 신설하고 호수를 정리한다. 6호를 신설하자는 것은 이사회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1항에서 자구수정에 지나지 못하고 1항6호라는 것은 다음 이사회 신설이라는 수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산업금융심의회라고 말씀드린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자연 결정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5조에 대한 자구수정으로서, 자구수정이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이사회의 의견을 얻어서 삽입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설명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 이참 수정하나마나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회를 두기로 해서 이사회라고 하는 사항을 취급해야 할 사항은 이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조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과 같이 수정을 안 하드라도 자연적으로 이사회에 비치게 될 터이고 하기 때문에 5조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해도 좋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히 설명하실 것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누구……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제2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으로 6호를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로 하느냐 안 하느냐 다음에 나오는 조문이 결정되면 자연적으로 결정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표결을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제5조는 이사회에 관한 것이 나중에 신설이 되니까 따로 하자는 것이에요.

「제6조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의 없에요? 그대로 됩니다. 다음……

「제7조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다음……

「제8조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한국산업은행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다」

이의 없지요? 그다음.

제2장 「기구」 제1절 「임원과 직원」 여기에 장명 「기구」를 「임원과 직원」으로 수정하고 「제1절 임원과 직원」을 삭제했읍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 데 이 자구수정을 한 이유는 산업금융심의회를 없애기로 한 때문에 이러한 자구수정이 됐읍니다. 이것은 산업금융심의회를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자연 수정이 될 줄로 압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9조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총재 1인, 부총재 2인, 이사 4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총재 2인, 이사 4인 이내」를 「부총재 1인, 이사 5인 이내」로 수정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이의 없다는 말만 들리고 다른 말은 안 들렸읍니다. 의장의 착오올시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여기에 수정안을 보면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부총재 2인, 이사 4인 이내」를 「부총재 1인, 이사 5인 이내로 수정한다」 그랬는데 이내라고만 말했지 이상이 없에요.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보면 산업금융심의회를 안 둘 것은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러면 이사회가 한 의결기관으로 나타나요. 이 의결기관으로 나타나는 이사를 최저한도의 인원수를 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사를 5인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엄 의원 말씀을 들으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사 수나 부총재 수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통과시킨 특수법인의 무슨 공사니 이런 것을 통과시킬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항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원수가 너무 많어서 특수기관이라는 말을 들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인원을 두어서 쓰레기통을 만드는 것을 막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내라는 최고 수를 규정한 것입니다. 실지에 있어서 한 명도 임명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한두 사람만 임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점이 염려되는 것이고 지금 엄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로는 그런 경우는 생각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같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구에 대한 것인데 꼭 이대로 되면 곤란하다고 해서 가령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이렇게 하는 데 재정경제위원장도 이의가 없답니다. 그러면 5인 이내라는 것을 빼고 5인으로 이렇게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이내」라는 것을 뺄 것……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10조 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부총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 궐원 시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분장 한다.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재정경제위원회의 신설안이 있기 때문에 신설안을 먼저 낭독하겠읍니다. 원안 제10조 다음에 좌의 제11조를 신설하고 이하 조순을 정리한다 「제11조 총재,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를 신설하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신설안 그다음.

그러니까 정부안 11조는 12조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리할 것이에요. 원안을 읽겠읍니다 「제11조 총재 및 부총재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는 총재의 추천하는 2배의 후보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사는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12조 총재 부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각기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궐원된 임원의 임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임명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의 없에요?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13조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14조 총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명 을 하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15조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지요?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그다음 신설조항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원안 제15조 다음에 좌의 제17조를 신설하고 이하 조순을 정리한다. 「제17조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제2절 산업금융심의회에 관계되는 일체의 조문을 삭제하고 따라서 산업금융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을 전부 삭제하기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었읍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때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금융심의회를 없애자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인데 오늘 아침 때부터서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경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듯도 하나 나 역시 엄상섭 의원 말씀과 같이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맞는지 않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정부당국 의견을 촉구하고 십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대체토론 당시에 나는 생각하기를 제22조 이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 때에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선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22조 이 문제의 범위에 대해서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와 김영선 의원의 3안이 지금 대두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의 목적에 있어서 중요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거기에 기여할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 산업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느 범위를 불필요하게 여기느냐 이런 점도 대단이 의심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김영선 의원이 열렬히 주장한 바를 나는 그때에 대단히 귀를 기우리고 들은 점이 있었는데 이 산업은행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일반 시중은행의 모든 금융을 간섭 상태에 들어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독재적 독점적 입장에 들어갈는지 모른다는 의견을 잘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안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업무를 결정하느냐, 그 결정할 단계에 있어서 이사회에 산업금융심의회라는 것을 이것을 두고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또 다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산업은행이 관할할 업무를 결정하자 이런 데에 있어서는 나는 경제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입장에 있어서 한 기관을 더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산업금융심의회에 있어서 17조는 내용을 보면 아마 정부가 국회의 어느 비위에 맞추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까지를 넣을 필요는 없을 터이지만 1, 2, 3, 4, 5, 기타에 조직된 구성원으로 해 가지고 특히 아까 여기서 이사회의 수를 확정해 가지고 이사는 5인 이내, 감사는 2인 이내로 확정한 이사회는 정부도 이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종에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든지 정관으로 결정한다든지 해도 그것을 확정적으로 될 수 있으면 각 산업 경제계의 인사를 망라해 가지고 산업금융심의회를 조장해서 거기서 의결을 얻어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기관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관을 거쳐 가지고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산업금융심의회를 전폭적으로 삭제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이유가 상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삭제하는 데 불찬성하는 것입니다.

산업금융심의회를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심사보고 때에 대략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김종순 의원이 기왕 의문을 가지시고 반대 의견을 말씀했으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 민주화를 기도하는 그 취지라든지 정신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 역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산업금융심의회를 두므로 말미암아 경제 민주화를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장이니 무슨 무엇무엇이니 해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도저히 책임소재만 불균형해지고 실질적으로 하등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방대한 기관을 맨들어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 기관을 맨들어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 기관 자체에 무슨 권리라도 준다면 모르겠지만 자문기관으로서 참고로 의견 드를 수 있는 정도로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말씀드린 것은 자기들의 대표 농민대표라든지 상공대표라고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 자체가 과연 자기가 대표로 인정되는 그 배경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현실 문제와 대비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일을 시키는 이사회에 있어서는 책임진 사람이 전폭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그다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기관을 너저리 방대하게 맨들어 주는 것을 도저히 자미 없다는 것으로서 산업금융심의회를 삭제한 것입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더구나 우리가 제9조 이사회를 통과했으면 이것이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9조 이사회를 통과를 통과시킨 이상에는 심의회는 다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심의회를 그대로 정부안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제9조 통과된 것을 다시 번안해서 삭제해 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사회 두고 심의회 두고 2중, 3중 모든 것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애요. 그다음에 만일에 이 심의회를 그대로 이사회가 없다할지라도 이것을 둔다고 하면 여기에 구성인을 볼 때에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또 농림부장관 그 외에 더구나 이 산업은행의 법 자체가 먼저 질의에도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이 관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 민간 산업인으로서 참가할 기회가 지금 출자 면으로도 봉쇄가 되어 가지고 있고 심의회의 구성분자로 본다 하드라도 완전히 봉쇄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공무원으로서 구성된 심의회를 둔다고 하면 더군다나 관료 금융화의 2중, 3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 이것을 둔다고 하면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위원회의 실정을 본다할지라도 이것은 실지 면은 통화 전체 면을 통화위원회에서 모든 획정을 하고 또 책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실지 여신 대상이 되는 이 산업인 혹은 대부를 받는 사람의 두통꺼리로 말하면 여기서 일일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된 이상 이 심의회만은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태완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종순 의원이 말씀하신 안의 취지를 잘 알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황병규 의원이 잠간 거기에 결론을 이야기했읍니다마는 김 의원에게 혹은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미 11조에 있어서 한국산업은행의 중요 업무사항을 의결한다는 조항이 통과되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절차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제16조의 「산업금융심의회는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영위할 업무계획을 심의한다」 이것은 역시 문구는 다릅니다마는 실질 내용은 같을 줄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결론은 제 생각도 물론 어느 기관을 두고 어느 기관을 두지 말자는 제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모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야 하겠읍니다.

지금은 답변을 듣겠읍니다.

산업금융위원회를 삭제하기로 수정한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자문기관 성격에 지나지 못하는 산업금융심의회를 없애는 대신에 이사와 중역진으로 하여금 합의기관으로서 이사회라는 것을 신설하도록 이러한 방안으로 구상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두기로 하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결국 산업금융심의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에 따라서는 이사회를 둔다고 하드라도 산업금융심의회는 이사회 결정보다 고차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 두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이론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둔다고 해서 반드시 산업금융심의회라는 것이 아까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한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다소 산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있어서 주무 분과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는 심사보고 때에는 듣기는 들었으나 판단이 아직 나지 못해서 제2독회에 가서 충분히 토의할 기회가 있을 것같이 생각해 가지고 늘 연구만 하고 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 시간은 지나가고 또 성원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야기가 있어서 초조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애서 그때 발언을 안 했읍니다마는 실은 이 윗 조문에서 이야기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심의회를 없애버리기로 하고 그 대신 이사회를 두기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부터 그 이야기가 자꾸 걸려요. 걸리는 것을 재정경제위원장은 이것은 나종에 심의회 문제가 결정이 난 뒤에 다 결정 나는 것이니까 그때에 합시다 하고 넘겼읍니다. 거기까지는 좋와요. 그러면 그다음에 9조에 이사회를 둔다고 해요. 마땅히 심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이사회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심의회 폐지 여부부터 먼저 결정하면 이사회 문제는 자연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의장보고 이의를 말씀드렸으나 뚜드린 뒤가 되어서 말씀 안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안 되요. 지금 황병규 의원, 태완선 의원은 이미 결정했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그것은 이 문제를 신중히 토의하는 데 과히 지장되지 않다고 봅니다. 번안될 수도 있을 것이고 번안 안 된다고 하드라도 이 심의회 도정에 있어서 참고 되는 것은 얼마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나는 생각되는 문제는 김종순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과연 심의회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문제, 재경 서도 여러 가지 논의하신 결과 심의회를 폐지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의가 있읍니다. 그것은 내용을 보니까 심의회라는 것은 산업금융의 중요한 계획을 심의한다고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누가 거기에 위원이 되었는고 하니 물론 상공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까지 그 산업에 관계되는 국무위원과 그 외에 금융통화위원회에도 농림부장관의 추천과 상공회의소의 추천한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 그 외에 한국은행총재 또는 그 외에 민간 사람으로서 이 방면에 경험이 있는 훌륭한 양반을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하나까지 들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장 하나를 넣놨지만 이것은 아까 김종순 의원 말씀과 같이 국회의원이 과연 이러한 심의회까지 가담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을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적당하냐 안냐에 대해서는 내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회로서의 입장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심의회에 참가하지 안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재정경제위원장 한 사람 참가하는 것만이 문제이지 그 외의 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금융계획의 근본 방책을 결정하는 데 마땅이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은 마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이사회를 두었다, 이사회는 일종의 직원으로서 총재가 말하면 그대로 딸아가기 쉬운 사람인데 여기서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는고 하니 산업금융에 있어서 농림금융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절대로 금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 일일히 이사를 찾아보고 인사를 하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정이 생겨나며 상공부장관이 또 자기의 상공행정 수행에 절대 필요한 금융계획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당당한 요원으로서 이야기할 권리가 없고 직원인 산업은행이사에게 자기가 일일히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자기의 직장을 선택하면 직장의식에 구애되기 쉽습니다. 산업은행 이사면 이사라는 머리 속에서 주반을 놓고 자기 은행의 수지를 맞출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나라 산업금융의 근본 계획을 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로서 이것을 빼버리겠는가 이것을 늘 염려하고 늘 선배동지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적에 뺏다 뺏다 하시기 때문에 연구해 보았드니 빼는 것보다는 취하는 것이 났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씀 들으십시요. 전문가 아닌 사람의 처지라도 이러한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산업금융에 관한 계획을 하는 데는 좋다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에요. 그 위원 열 사람 누구 하나가 우리나라 산업금융에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모여 가지고 근본 방책을 심의하고 또 이사회를 두는 것을 운운한다면 두어도 좋와요. 집행기관으로서 자기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총재 혼자 결의 식으로 하지 않고 민주주의식으로 이사 다섯 사람, 부총재 하나, 총재 일곱 사람이 모여서 그야말로 회의식으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은 좋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이 심의회 두는 데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만일 재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자구수정과 이러한 정도에 끝였읍니다마는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할 적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데 법제사법위원장이 않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한국산업은행법을 심의할 적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한국은행법과의 균형을 상실한 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은행법과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수정을 가한다면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하는 권한까지 침범할 우려성이라고 할까, 도의적인 양보하에서 여기에 대해서 안 했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국은행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소위 마니파리포트라는 것은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총재는 최고 집행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분리되어 있는 것인데 유독히 가장 관권의 간섭이 많다고 여러분이 지칭하는 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있어서 산업금융심의회를 없이 한다는 것은 이러한 관권의 간섭을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는 것밖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직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법을 잘 보십시오. 한국은행법에는 총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처서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의 제청이 필요하지 않어요. 그다음 부총재는 재무부장관과는 전연 관계없이 이것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을 볼 것 같으면 총재, 부총재는 재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밑에 이사는 재무부장관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적에 우리가 적어도 산업의 민주화, 금융의 민주화를 기도하기 위해서는 산업금융심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산업은행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순전히 관료 독점의 금융기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회니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멤바를 임명하는 그 기초적인 그 문제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보아야 할는지 그것을 보지 않고 더퍼놓고 우리는 그러한 한 개의 기관이 중복되었으니 이것을 없에자는 것은 산업은행법을 통과시켜준다 하드라도 여기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산업은행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산업금융심의회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운영 면에 있어서 또는 금후에 있어서 산업금융을 실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커달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은 한국은행법과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근 1년을 두고 심의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도의적인 양보 밑에서 최소한도로 이것을 자구수정하는 정도에 끝인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금융의 민주화 또는 관권의 간섭을 배제하는 모든 입법조치가 되어 있는데 산업은행법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전연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슴드리고 표결에 참고에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위원회 의견을 듣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산업금융심의회를 두느냐 않 두느냐 하는 문제를 장시간 두고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금융심의회를 없애기로 수정한 이유에 대하여 이때까지의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줄 알기 때문에 첨가해서 말슴드리고저 하는 것은 첫째,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산업금융심의회는 결정기관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재정자금으로서 산업금융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최종 결정기관은 어디까지나 국무회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산업금융심의회는 결정기관이 못 되고 단순히 심의기관인데 심의기관으로서 방대한 기구만 되었지 실지 기능은 발휘를 못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있어서 구성 멤바를 갔다가 볼 때에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처장이 되어 있고 국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라든가 혹은 다른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참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이고 그 이외에는 금융통화위원이 세 사람, 민간인이 한 사람, 도합 11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업무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산업은행의 업무라는 것은 총재라든지 이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크달한 제약을 받는 것이에요. 어떠한 제약이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수립하는 물동계획이라든지 자금계획이라든지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자원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결국 정부 예산으로서 국회에서 심의를 걸처서 국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금융채권 발행이라든지 혹은 예산에서 대충자금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라든지 혹은 자본금을 증자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동의를 맡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면으로 보아서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국회에서 승인한 이 심의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또 업무 취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각 부처 장관이 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드러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당연히 산업은행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물동계획이라든지 자금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에 참여하게 될 터이고 또 이 업무계획 자체가 산업은행 이사 내지 총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기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도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대비하여 볼 때 산업금융심의회를 둔다는 것은 공연히 불필요한 방대한 기구만 만들어서 오히려 일하는 데 그르치게만 할 것이고 또 그 책임 소재가 명백해지지 못하다는 이러한 견해로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분이 말슴하신 중에 금융의 민주화를 기도해야 하는 데 산업은행 전체에 있어서는 금융 민주화면이 강조되지 못했다 이러한 질문이 많으신데 이 점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취급하는 자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현행 한국은행법 입법 정신이라든지 그 자원 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여기에 취급하는 데 있어서나 규정 내용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그러한 차이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 이해되실 줄 압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산업금융심의회를 삭제하고 원안 제18조로부터 21조까지를 삭제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 98인, 가에 48표, 부에 1표입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이것은 심의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네, 원칙으로 두자는 것을 묻는 것이고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98인, 가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네, 더 토론하시고 싶으면 더 듣도록 하겠읍니다. 정부 의견을 듣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산업금융심의회를 두자고 정부에서 원안을 제안하였을 적에는 이 자금의 쏘스가 재정자금이니만치 모든 최후의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에 있어서 소위 먼저 번 대체토론에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금융이 관료화되느니 독점이니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 민주화를 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 넣었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장시간을 두고 심의하실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금융심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서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물동계획, 자금계획 이런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다면 산업금융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은 최종적이 못 되니만치 이것은 옥상옥이 되고 사무만 지연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결국은 답변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이들에 있어서 처음에 이것을 두자고 할 적에는 금융통화위원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염려해 가면서 그것을 피할려고 노력을 하였읍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한 것은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은행법에 제정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와의 이원화 문제가 되어 나가기 쉬우니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이들도 여러 날을 두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와의 관계와 또 실질적 그 기능문제에 감해서 산업금융심의회는 이것을 없애기로 하고 그리고 이사회로 대체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서 현재 모든 것을 논의되어 가는 것을 보고 이 저이들 정부로서는 지금 산업금융심의회는 없애 주시는 데 대해서 하등 이의를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희망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산업금융심의회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삭제하기를 동의한 사람이올시다. 제가 거기에서 삭제를 웨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든 그 설명을 다시 여러분 앞에 한마듸 되푸리 할려고 합니다. 이 산업금융심의회를 보면 각부 장관이 아마 몇 분이 들어 있읍니다. 거기에다 대단히 죄송한 말이올시다만 정부에서 국회에 아첨할려고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행정면과 비슷한 이 산업금융심의회에 가입시켰읍니다. 아마 이 법안이 속히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체스추워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국회의원이 여기 참가함으로서 어떠한 피해가 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제가 한마듸 한 것은 민간인을 과연 많이 여기에다 참가시켰느냐 하면 민간인 참가도 없읍니다. 결국은 옥상옥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읍니다만 결국은 장관들이 결정한 심의회를 두어 보았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기관을 또 두어 가지고 결국은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킬 이외에 아무 도리가 없는 허수아비 기관이올시다. 이 허수아비 기관이 중간에 들면서 오히려 작란 만 일어났지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왕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일이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그냥 착착 일만 시키면 그만이지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일을 두 달, 석 달 밀어 가지고 새로 국무회의에 또 해 보았자 일만 다 번복되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것은 이런 작란 조건이 들게 됩니다.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만 만약 재정경제위원장이든지 농림위원장이 만일 이 산업금융심의회에 들어가 보세요. 방청객이 있어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재정경제위원장이나 농림위원장으로서 위원된 사람들은 국회의원 심부름 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도저히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을 말해서 삭제하기를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 삭제 동의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되푸리 합니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산업금융심의회 설치 여하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과 정부 측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만 이 문제가 산업금융의 민주화에 관련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금융의 민주화는 한국은행법에 그 이상들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한국은행법을 실시한 지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동란의 관계도 있었읍니다만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금융의 민주화를 위해서 할려고 하는 문제가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완전히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만 그것은 당무자 나 정부나 혹 수에 있어서의 노력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법의 이상이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맨 먼저 놀란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고, 둘째로 놀란 것은 재무부장관이 이 조항 삭제에 찬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시기에 박정근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우리가 먼저 따지고 들어갈 것은 웨 산업은행법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관리를 해제하고 따로 금융산업심의회를 둘려고 하느냐 이 문제가 분명히 논의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관리를 받으면 산업금융에 있어서의 민주화의 이념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금융에 있어서의 특수적인 데에서 오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우리 앞에 얘기된 후에 심의회를 두고 안 두고 하는 문제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만 금융통화위원회의 관계를 전연 맺지 않는 심의기관이고 또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어서 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민주화라고 하는 문제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금융의 민주화만을 우리가 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히 금융기관의 하나로 두어야 하고 금고 가지고는 안 된다, 금융기관의 하나로서 은행을 두어야 한다 이런 산업은행법의 제의의 이유를 설명한 정부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관리를 배제할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으로 두고 이것이 전체 금융의 일부분이라고 간주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의 금융위원회 관리를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나와 있는 산업금융심의회조차 두지 않고 그다음 조항에 있어서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거의 배제한다고 하는 이 산업금융은행법은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차적인 민주화조차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장께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 완전히 임명한 임원들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그 이사회로서 정부의 중요한 기관이요, 금융 면에 있어서도 앞으로 건설기관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산업금융을 담당할려고 하는 이 산업은행이 임명된 관리와 국무회의의 의결로 직결해서 금융이 운영될 적에 사무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관심으로나 비상한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이 여기가 참여해서 의논한 그러한 기회를 말살할려고 하는 이유에 무엇인가…… 광범한 금융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하고 공평한 일부분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배제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재정경제위원장이 우리 앞에 완전히 설명을 해 주실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금융심의회를 배제하시는 그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없애고 금융통화위원회 밑창에다 갖다 놓아두어 그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그 점에 대한 다음의 수정을 왜 안 하시었나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금융심의회만 하드라도 두자도 우리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재형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은행법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산업금융심의회를 두든지 금융통화위원회와의 관련을 맺든지 간에 산업은행이 취급하는 자원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산업금융심의회가 되었든지 금융통화위원회가 되었든지 어떤 기관이 되었든지 간에 최종 결정권은 국무회의에 있어야겠다 따라서 이런 심의기관은 있더라도 결국 자문기관이나 심의기관에 지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산업금융심의회라는 개별 기관을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삭제하는 반면에 정부 원안에 들어 있지 않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수정 조문을 넣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재무부장관이 내기 전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출하도록 하는 수정을 하였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금융통화위원회가 본래 기도하는 그 근본 취지를 위해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못 하는 데에다 시비라든지 논란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산업금융심의회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차라리 산업은행 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재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안하기 전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제안하도록 이런 수정을 하였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온 조문이고 또 여러분이 인쇄물에서 아르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 이재형 의원이 질문하신 그 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수정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니 서로 토의해 가지고 넘어가야 될 줄로 알고 또 나와서 미안합니다. 정치면에서 민주화나 경제면에서의 민주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제 자신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라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실질적인 민주화를 도모해야지 형식적인 민주화를 우리가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민주화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민주화라는 것은 사실은 민주화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화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은 한국은행 중앙금융기관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재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만일 이것이 금융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주화적 의미에서 할 것이 있으면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위원회를 활용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으면 충분할 것이고 그 외 국무회의에 걸어서 그 의결에 집결하고 기획처라든지 국책기관을 책정하는 거기에다 집결시켜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다시 이런 산업금융심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쭉 늘어놓으니 한 번 묻고 보고 간다면 민주화 같이 보이지만, 민주화 같지만 민주화가 아닙니다. 다만 시일만 천연 시키고 금융업무로 수행하는데 지연만 되고 지금 산업부흥이라는 것은 대단히 급하고 한국 사람은 생일날 잘 먹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우선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이 마당입니다. 그러니 일을 실질적으로 시키고 실질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 책임을 맡겨 가지고 책임이 분산되어서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잘못한 것인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인지,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것을 바라보고 민주주의라고 하면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화 같은 것은 나가면 안 되고 실질적인 민주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논의하셔서 다 가부가 결정된 줄 압니다. 최후에 한마디만 할려고 합니다. 처음에 본 의원도 생각하기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민주화 문제가 나는 것을 보니 나로서 삭제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해야 민주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명부를 보십시요. 국무회의에 참가했든 사람이 국회에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권력화, 독재화될 우려가 있지 민주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도 의논한 바와 같이 그것은 권력화이지 민주화가 아닙니다. 회원만 많이 나는 것이 민주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명부가 모두 권력화 되면 산업은행총재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또 장관하나도 무서운데 이 장관 저 장관이 와서 나중에는 여기서 더 뺏어가겠다, 저기서 다 뺏어가겠다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심의하고 또한 그 장관이 또 다시 심의회에 와서 또 하게 된다 그 말이예요. 이것은 당연히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재형 의원의 민주화를 찬성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아 이것을 삭제해야 빨리 돈을 얻어 쓰고 다만 산업은행총재가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운영 여하에 있는 것이지 이런 민주화는 잘못 만들어 놨다가는 권력층에게 악용되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본 의원은 삭제할 것을 찬성합니다.

이종현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니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차례로 표결합니다. 기권 마시고 가부간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심의회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원안 제3장 제1절의 「업무의 범위」를 「업무」로 수정한다. 자구수정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22조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게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산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업종과 용도의 산업자금으로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과 관리. 단 산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특히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산업자금의 대출과 관리를 할 수 있다. 2. 산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중요 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되는 사채 의 응모 또는 인수 3. 산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특히 의결하는 중요 산업자금으로서 타 금융기관의 대출에 인한 채무에 대한 보증 또는 인수 4. 산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중요 산업자금으로서 전 각 호의 업무에 부수 되는 1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과 관리 5. 전 각 호의 업무를 영위 하기 위하여 산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종합계획에 의한 자금의 조달 본 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 방법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 이외에 정부보유자금의 차입, 예금의 수입 또는 본장 제2절에 규정하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의하여야 하며 기타 방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하지 못한다. 6.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정부 또는 정부대행 기관의 업무의 대행 7. 전 각 호의 업무에 부대 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낭독합니다. 원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에 게기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중요 산업의 개발에 기여할 설비 의 취득, 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과 관리. 단 대출금의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전호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에 대한 운전 자금의 대출과 관리 3. 중요 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되는 사채 와 공공단체의 채권의 응모 또는 인수. 단 응모 또는 인수할 사채 공동단체의 채권의 상환기한은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자금으로서 타 금융기관의 대출에 인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5. 전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본 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 방법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 이외에 정부보유자금의 차입, 예금의 수입 또는 본 장 제2절에 규정하는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의하여야 하며 기타 방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하지 못한다. 단 예금의 수입은 기한부 예금에 한하고 한국산업은행의 대출 거래처에 대하여는 요구불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 6. 전 각 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그러고 여기 22조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낭독하겠읍니다. 「중요 산업의 개발에 기여할 시설 의 취득, 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타 금융기관이 취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취급이 불가능한 산업자금의 대출과 관리. 단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계신 줄 압니다마는 22조1항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다만 타 금융기관이 취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취급이 불가능한 산업자금이라는 표현으로서 제한을 하자는 것입니다. 심사보고 때에도 대략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22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할 때의 대체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원안과 같이 하면 실지 운영에 있어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분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못해서 너무 광대해서 해석이 되면 딴 은행과 일반 시중은행과의 업무분야에 있어서 마찰이 생긴다든지 중복이 생기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취지 밑에서 22조 각 항에 긍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하지 않으면 딴 은행으로서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정을 해서 이런 일반 부분에 대해서만 산업은행은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한국산업은행 업무법을 제한하고 규정한 것이지 이 조문에 의해서 일반은행 업무분야라든지 업무에 하등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영선 의원 나오세요.

말씀드리기 전에 몸이 좀 아퍼서 설명이 혼동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잘 드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을 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나 정부의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장기금융자금은 산업은행이 완전히 독점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현 한국은행법은 1년 이상의 장기금융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현 시중은행은 장기성인 자금을 가지고 하지 못하며 자기의 자본이 없으니 결국은 장기자본으로 취급할 수 없다, 법적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금융 자금은 완전히 산업은행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첫째이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우리나라 현실은 전재 를 입었기 때문에 산업시설은 거의 보수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개량하지 아니하면 쓸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고 새로운 건설을 할 적에 반드시 장기자금이 필요하니 이것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처럼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개량 혹은 보수하는 것이나 신설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은행의 손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2호나 정부에서 내 논 원안 제2호를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장기자금을 받은 사업체에 있어서는 1년 이내에 운영자금도 대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기자금이나 단기자금을 막론하고 생산자금은 산업은행이 거의 쥐고 있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은 어떠한 것이냐? 이것은 결국 국유은행이요, 공영으로 하는 은행이요, 정부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는 은행이요 관료의 지배 밑에 있는 은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산업건설을 위해서나 보수나 개량을 위하여 쓰는 자금이 이와 같은 관료의 혹은 정부의 은행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어 가지고 있으며 한 번 갔다 돈을 쓰게 될 것 같으면 사후관리 규정에 있어서 보시다싶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읍니다. 매 년 매 년 ,혹은 재산상황, 여러 가지 면, 타인과의 취인 면, 기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막대한 사후관리라는 면에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산업은 장기나 단기를 막론하고 생산자금은 받은 산업은행에서 완전히 관리를 받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드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은행은 국유은행이요, 공영은행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은 거의 다 관료의 지배 아래에 드러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업은행의 산업활동 범위를 이대로 노나 둘 것 같으면 모든 산업의 활동이 관료 지배 아래에 들어간다 그러니 이것을 제한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셋째로 이 정부의 원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되면은 은행의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국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은 이것이 거의 독점하게 되니까 단기나 장기를 막론하고 산업은행이 있고 일반은행은 서민금융이나 산업금융밖에 할 수 없는 상태에 드러가게 됩니다. 산업생산부면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도하고 상업과 서민만을 민간이 갖고 있는 금융체계 아래에서 어떻게 생긴 사업구조가 이 나라에 생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산업은행에다가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서 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목표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타 금융기관이 취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책상 필요한 사항이지만 수입이 확실성이 없고 회수에 안정성이 없는 이번 것은 일반은행이 취급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책상 필요하니 이것은 국가자금보다 국가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거대한 산업자금이 되어서 시중은행의 자본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대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거대한 산업자금 이것은 분명히 산업은행이 취급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 이외에는 일반 시중은행이 취급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산업은행의 활동 범위로 두 가지로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창졸 간에 냈기 때문에 완전히 그대로 표현이 되었는지 또 운영할 적에 완전히 법의 해석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자구문제를 다음에 제가 말씀한 취지 아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당히 수정해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면 목표하는 데는 무엇으로 하느냐? 오늘날 산업은행이 될 것 같으면 현재 식산은행이 갖는 한국은행의 재할인 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 질 것이니 일반은행에 대한 압력이 줄어질 것이니 일반은행의 활동이 좀 없어질 것이다, 또 산업금융이 잘 건설되고…… 산업자금이 나가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이익금이 있을 쩍에 이것을 1년 이상은 즉 단기적인 그러한 자금은 산업은행에다가 예금을 못 하게 되고 있으니 일반은행이 그와 같은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해서 일반 은행이 이익을 보는 점도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 우에다가 정부의 자금을 일반은행에다가 조건부예금의 형식으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은행도 산업자금을 해 나갈 길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중소산업은 비로서 산업자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관료의 완전한 산업지배 체제는 성립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처럼 해서 길게 나가 가지고는 산업은행은 없어지고 일반 민간은행이 산업은행의 역할을 하도록 까지 과도적인 역할만 했으면 산업은행의 목표는 달성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를 검토해 볼 쩍에 이 조문을 넣거나 말거나 별차는 없읍니다. 시중은행은 자본력이 없고 현재 법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생산자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불가능이라는 조문에 거의 다 걸리기 때문에 이 조문을 넣는다 해도 10년 동안은 그와 같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다음날을 위하여 산업은행의 일은 이 두 가지로 국한시키자 그래서 완전히 민간은행이 산업금융까지 하도록 해 주자 하는, 터주자는 것이 이 수정안의 목표인 것입니다. 표현은 창졸간에 냈기 때문에 졸렬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러한 의도에서 냈기 때문에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해 줄 것을 용인하면서 이것을 제안합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해요.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하고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산업은행법…… 우리가 통과시킨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 금융기관이 취급하기를 원치 아니한……」 그러면 어느 기관이고 어느 산업금융…… 이 산업은행에 영업행위를 못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제1조의, 우리가 이 산업은행법의 제1조를 통과시킬 때에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 이 산업 재건을 위해서 중요 산업자금에 대한 융자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 금융기관에서 원치 아니한 이 산업자금만이 취급하게 만약 이 업무행위를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산업은행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이것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2조의 제1항은 이러 이러한 것은 1년 이상을 초과하는 데에 한해서 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항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에 한해서 1년 이내라도 산업금융을 할 수 있다 이것이고 정부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 제1항…… 1년 이내의 산업자금일지라도 대출하는 한계를 여기에 정해 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산업은행이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재건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장기 건설자금만을 우리가 산업자금을 융자해서 되느냐 말입니다. 우선 광산 이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하면 광산시설의 대출을 받지 않는 광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혹은 굴진비 라든지 도저히 산업금융으로써 융자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농자금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농업시설의 장기자금을 받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수산자금에 있어서도 수산시설을 한다든지 해도 시설자금을 받지 않은 기관은 산업은행의 융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제2항의 이 전항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에 한하여 한다는 이 문구는 이것이 아까 말씀사뢴 바와 같이 장기시설자금을 받지 않은 산업인은 산업금융을 융자할 길이 봉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산업 재건에 있어 가지고는 더구나 이 정부가 이 산업은행의 출자액이 정부로서 전액을 출자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주로 이 물동계획과 산업재건계획의 종합적 계획을 정전 히 건설하기 위해서 이 산업은행법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부안의 제5항의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은 종합적 계획에 의한 자금의 조달……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종합적 계획이라는 것을 전연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이 부흥계획과 산업 재건에 있어 가지고 국가가 요청하는 종합적 계획을 무시한 자금의 융자라는 것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본 법 전체적 법문의 취지를 본다고 할지라도…… 입법취지를 본다고 할지라도 일반 산업면을 봉쇄하면서까지라도 국가의 종합적 경제재건 산업재건을 위한 이 산업은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에서 첫째는 제2항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제2항에 대한 이것은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산업인은 장기건설자금 받은 사람 이외에는 산업의 융자의 길이 전연 봉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 제1항이 대단히 잘 된 것이에요. 국무회의에서 단기자금일지라도 광산자금이라든지 수산 혹은 농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산업자금을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단기자금이라도 융자할 길을 우리가 만들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건설자금을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기자금을 쓸 수 없다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안에 대해서는 앞날의 산업재건에 있어 가지고 큰 오착 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절대 반대하고 정부원안 그대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시간은 아직도 좀 남어서 표결할까 했었는데 지금 성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대로 앉어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계속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