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어저께 다음에 따라서 하겠읍니다. 제13장 「방화 및 실화죄」 여기 장명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74조 「불을 놓아 타인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어서 제174조 중 전차 다음에 자동차를 하나 넣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는 비교적 적어 사람이 많이 안 탔지만 지금은 뻐스라든지 그런 것은 대단한 수효가 되어 있고 또 사람도 많은 수효가 타서 전차나 선박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조문과 시간 관계가 있어서 한 장, 한 장에 대한 것, 변진갑 의원이 수정안이 철회했기 때문에 이의 없으면 이의 없는 대로 계속해 나가겠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조문부터서 218조까지의 사이에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당연 수정되는 것과 그다음에 수정안 없는 것에 대해서 말 않 하고 읽고만 들어가겠읍니다. 제175조 「불을 놓아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기차․전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6조 「불을 놓아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기차․전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할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협을 발생케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7조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8조 「제17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74조․제170조 또는 제17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한다」 제178조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0조 「과실로 인하여 제74조 또는 제17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7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76조 또는 제17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81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2조 「화약기□․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케 하여 제174조 내지 제171조에 기재한 물건을 손괴한 자는 방화의 예에 의한다. 전항의 행위 과실에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 제183조 「까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까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공의 용에 공하는 까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까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4조 「174조․제175조․제176조제1항 또는 그 각조의 예에 의할 제182조의 죄 또는 전조 제1․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5조 「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항 또는 그 각 조의 예에 의할 제18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도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86조는 「제30조제2항이 삭제된 관보로 당연 삭제됩니다」 제187조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차압, 기타 강제 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 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제14장 「일수 및 수리에 관한 죄」 제188조 「물을 넘겨 타인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조문이 빠졌읍니다마는 여기 역시 전차 다음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방화죄의 조문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통과됩니다.

제189조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기차․전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0조 「물을 넘겨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기차․전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의 소유에 속한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7조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1조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2조 「과실로 인하여 제188조 또는 제18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90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3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4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5조 「제방을 결궤 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장 「교통방해죄」 제196조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7조 「궤도․등대 또는 표식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98조 「타인의 현존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 「전 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 「과실로 인하여 제196조 내지 제1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96조 내지 제1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1조 「제196조 내지 제19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2조 「제197조 또는 제19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3조는 「제39조제2항 관계로 당연 삭제됩니다」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204조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치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5조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치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06조 「제204조 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7조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케 한 자는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8조 「제204조제2항․제205조제2항 및 전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09조 「204조제2항․제205조제2항 또는 제20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210조 「아편 ‘몰히네’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1조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2조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히네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용허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13조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히네를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편 흡식 또는 몰히네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4조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5조 「상습으로 전 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제216조 「전 6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17조 「아편 몰히네,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8조 「본 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몰히네,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키 불능한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19조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화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에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전 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에요. 제219조 중 제2항 중 「유통하는」 다음에 「외국의」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원안에서도 부지 중 빠진 것이라고 해서 당연히 넣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의 없에요? 그대로 됩니다.

이 다음 본 장 중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20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전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1조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22조 「제219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3조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4조 「제219조, 제220조 및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5조 「제2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26조는 제30조제2항 관계로 당연히 삭제됩니다.

이의 없에요? 그대로 됩니다.

제19장 「유가증권․우표 및 인지에 관한 죄」 제227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을 기타 유가 증권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28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 「위조․변조․작성 또는 허위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유표나 인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유표나 인지를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31조제2항 중 「인지를」 다음에 「행사하거나」를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죄가 하나 되고,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하는 죄, 행사죄를, 목적죄를 하나 만든 것 이것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의 없에요? 그대로 됩니다.

제232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나 인지를 수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3조 「전6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34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나 인지의 소인을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우표 또는 인지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36조 「제227조 내지 제213조 및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7조 「제227조․제228조․제23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8조는 「제30조제2항 관계로 당연 삭제됩니다」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39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1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 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1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 또는 도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2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3조 「위조․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부실 기재한 전 4조 기재의 문서․도화․공정증서 원본․면허장 감찰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위조․변조 작성, 변작 또는 부실 기재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44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6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7조 「의사․의생․치과의사 또는 산파 허위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 「위조․변조 또는 작성한 전 3조 기재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위조․변조 또는 작성의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49조 「전1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0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 「제239조 내지 제241조 및 그 행사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그대로 됩니다.

제252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서명이나 기명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서명이나 기명을 행사한 자도 전조의 형과 같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52조와 제255조 중의 「각 서명이나 기명」을 「서명․기명이나 기호를」로 수정한다. 그리고 여기 제253조하고 같이 읽어 가지고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별 이의 없으세요?

제253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55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이나 기명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타인의 인장․서명이나 기명을 행사한 때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253조를 빼 버리고 여기 그 「기호」라는 것을 제252조에다가 집어넣으면 제253조 관계에서 이 「기호 행사죄」를 빼 버린 이런 관계가 있어 이 조문 정리상 여기다가 한 데 마라치자는 것입니다. 제253조 죄는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252조부터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253조가 삭제됩니다.

그다음에는 제254조 「전 2조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병과한다고 해서 전조의 경우로 변경될 것입니다. 제255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이나 기명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타인의 인장․서명이나 기명을 행사한 때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니 여기 아까 조금 취지가 확실치 못해서 의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252조에 공문서의 기호에 관한 것만 하지 말고 기호는 공문서이거나 보통 사람이거나 이 서명이나 기명. 여기 이 가운데에 기호도 같이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본래 원안에는 공문서의 기호만 처벌하고 일반 개인의 기호는 처벌 대상으로 않 했는데 이 수정안에는 공문서의 기호하고 일반 개인 회사 기호나 다 처벌 대상으로 넣자고 해서 253조를 빼고 제252조 「기명」 밑에다가 모든 「기호」라는 것을 1항이고 다 집어 너 가지고 하자는 것이에요. 서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꼭 써야 됩니다. 자기 자서로 쓴 것이 서명입니다. 기명은 ‘엄상섭’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이 써도 기명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256조 본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 여기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풍속을 해하는 죄를 장명을 정조에 관한 장과 합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각 조문을 통과해 놓고 병합해야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토론이 많이 전개될 문제가 들어왔다고 봅니다. 제257조 「배우자 있는 자, 간통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 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 하였을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과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만수 의원과 또 박순천 의원의 수정안은 제257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배우자’의 다음에 ‘그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 타인과 간통한 사실이 있거나’를 삽입한다」 이렇게 4개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방만수 의원의 수정안이 제3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3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9조 유부 의 부가 간통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 또한 같다. 전항의 죄는 본부 의 고소로서 논한다. 단 본부가 간통을 종용하였을 때에는 고소의 효가 없다」 그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삭제한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의 수정 취지를 순차로 듣기로 하면 좋겠읍니다. 이 간통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번 우리 형법이 제정됨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되다가 결국 전부 빼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원안에서 이 간통죄가 제257조로 나왔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다가 결국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 문제에 있어서 일반 세계적인 입법 추세를 보면은 점차 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면은 종래의 간통죄 조항은 여자한테 여성 편에 대단이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간통죄를 전연 없애 버리면 종래에 있든 것이 없어지고 갑짜기 정조 관념을 박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나서 일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간통죄를 두자 합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서 남자 측이 간통죄에 범하고 있는 계층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통죄를 두면서 쌍벌주의로 나가자는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은 간통죄를 두거나 말거나 남녀를 동일 조건에 두어야 되겠다 그러면 동일 조건으로 했으면 되겠는데 남성 편이 견듸어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문제가, 즉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간통죄를 두고 싶은데 이것을 두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간통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간통죄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정부 측의 원안도 상당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더구나 이런 점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간통죄를 안 두게 되면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여성 편하고 남성 편이 어느 편이 유익한가 이 점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밤에 미 공보원에서 이쪽에 오는데 9살 난 어린애가 자동차에 치어 죽었읍니다. 이 어린애가 어쩨 죽었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축첩을 해 가지고 본마누라를 버리고 소실과 산다, 본마누라를 돌보아주지 않으니까, 배가 고푸니까 자기 소실 집으로 저녁이나 낮이나 아츰이나 밥 얻어 먹으로 가는데 밥을 얻어먹고 난 뒤에는 저녁에 암만 늦드라도 소실이 본실의 아들이 그 집에 자주 오는 것을 좋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푸니 밥을 얻어먹고 밤이 늦드라도 자기 아버지보다 생모한테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는 역시 소실을 대리고 사는 자기 아버지한테 밥을 얻어먹고 자기 집에 돌아오다가 그러한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이 사회에서 남성의 횡악성 이라는 것이 그대로 묵인되고 있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간통죄를 없애 버리면 남성은 자기 마음대로 축첩도 하고 외입도 하고 본 마누라를 곧 방에 집어넣고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으로서는 도저이 남편한테 하등의 제재를 가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쌍벌주의로 간통죄를 두면 자기 남편이 축첩을 하거나 외입을 하거나 가족적인 면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 고소권을 행사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은 봐와 같을 때에는 최후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남편한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권리 하나를 본 부인한테 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외입도, 축첩도 하는 남편일진데 적어도 자기 부인으로부터 고소권을 행사할가 겁이 나서 보복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성 쪽에서 쌍벌주의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측의 이유의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세계 문명한 나라에서 간통죄를 처벌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일반교양 정도가 높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을 나가면 어떠한 부작용이 남편 쪽에나 여성 쪽에나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남자가 외입을 하고 돌아다닐 때에는 아내는 바가지를 긁고 또 그로 해서 집안 살림사리를 깨고 그 정도입니다. 만일 안해가 어떠한 실행이 있을 때 교양 정도가 높지 않은 남성은 반드시 직접 행위로 나갑니다. 심하면 칼로 찔러 죽이거나 다리를 분지르거나 그러한 치명적인 상행을 가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 화가 나기는 나지만 법적으로 하자, 그래서 고소장을 쓰고 수사관한테 불려 갔다왔다 해 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할랴고 하면 이혼소송을 제출할랴고 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혼소송을 할랴고 하면 재판소에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아내가 잘못했다고 말도 하고 슬슬 풀어 가지고 고소도 취소하고, 이혼소송도 취소하고, 이것은 본 의원의 경험에 비추어서 얼마든지 있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는 약한 여성을 도웁는 것으로 간통죄를 쌍벌주의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조 관념은 아마 누구든지 세계의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조 관념을 지킨다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의 족보를 찾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민족도 공명․공감을 할 수 있는 풍습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 버려도 좋고, 가저가도 좋지만, 이 정조 관념은 자기들은 지키지 못했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은 세계 어느 민족이나 어떤 한 사람도 공명․공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풍양속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점이 정부에서 간통죄를 쌍벌주의로 내논 것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모든 법률을 판정할 때 그 현실 상태를 너무나 무시할 수 없다, 만일 남녀를 동 조건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파탄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남자가 외입하는 정도는 이다음에 고치면 고만이라고 하겠지만 이미 구례의 습관이 있어서, 혹은 조상 봉사를 위해 가지고 자손을 얻는다든지 그중에는 자기 본 부인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소실을 얻어서 이미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위에다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성사실이 벌써 형성되어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갑짜기 남성의 이러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사회의 다대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가 그러한 점이 하나이고, 결국은 법률의 관습은 남의 집 문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로 입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부부 간의 일은 부부 자체에 맽길 것이지 법률로 해서 처벌해야 되어질 것인가, 처벌한다고 해서 고처질 성질의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간통죄는 결국 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많이 생각해서,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바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결정지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진갑 의원 발언하시겠읍니다.

이 원래 간통죄를 처죄한다고 하는 것은 구형법, 묵은 형법에서 인정해 놓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남편 있는 마누라가 다른 사내와 간통할 적에는 여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올시다. 남자는 백날, 365일 동안을 외박하드라도 여기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이러한 남존여비의 사상에서 우리는 구시대의 여성은 남자에게 예속되어 가지고 있다는 점, 예속을 시인하는 그러한 인습에서 나온 규정이였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라나라도 남녀평등을 불으짖고 우리 헌법에 분명이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그 안에다가 써 놓았읍니다. 특별이 혼인은 남녀평등을 기준으로 하여 순결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을 일부러 써 놓은 것이올시다. 이러한 헌법의 명문이 있는 이상 여하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자에게만 처벌한다는 그 편벽한 법규는 세울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이것을 이러한 불평등한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이것은 당연히 오늘, 지금 이러한 것이 현행법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처벌해서는 안 되니,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여자에게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으로 이것을 처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새로 형법을 제정하면서 역시 그와 같은 묵은 형법의 정신을 가지고는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쌍벌주의로 하자, 여기에다가 남편을 고소할 수가 있도록 쌍벌주의로 하자, 이것이 정부에서 내논 원안이올시다. 형법 원안,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치가 그럴 법도 합니다. 이러며는 남녀평등이 되지 않느냐, 남자가 실행을 할 때에는 그 마누라가 고소하는 권한을 만일에 우리가 부여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은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도 맞고 실질적으로 보아서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논법도 서는 것이올시다. 그러하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남자가 되었던지, 여자가 되었던지 상대방을 고소를 할려면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권한을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고소장을 제기할 적에는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처음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편이 마누라와 이혼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을 다 그대로 대리고 살게 될 것이나 마누라를 쫓아 버리고 새 마누라 얻어 가지고 다시 살 길이 무엇인가 하지마는 마누라는 남편을 고소할 때에는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혼을 하면 자식이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사랑하는 자식들 다 버리고 자기가 여태 짜지 애스고 같이 살림해 온 살림 다 버리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친정이라도 있다 하면 좋지마는 갈 떼 올 떼 없는 사람들은 도로상에서 방황하다가 죽어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일평생을 그르처 버리고 말아버릴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어느 여자가 자기의 남편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이혼장을 내놓자, 그 집에서 자신이 좇겨납니다. 이를 할 사림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아서 이 쌍벌주의, 여자도 고소할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허울 좋은 소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모양만 좋게 남녀평등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여자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러한 형식적 주장만을 만들어 놔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고로 피차에 이것을 고소권이 없게 이것을 폐지해 버리자 이것이올시다. 그러며는 한편 또 생각해 보자. 여자가 조행 을 지키고 이것을 지니고 한 것은 형벌의 이 징역이 무서워서 자기가 조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이에요. 첫째는 양심에 비추어서 이런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천분리성의 발로, 둘째로는 사회의 체면, 설마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체면이라든지, 세째로든 만일 그러한 일을 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징역사리를 당한다는 것보다도 남편에 의해서 이혼을 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살 길이 없어진다. 그다음으로는 하층부에 있어서는 남편의 주먹이 무섭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조행을 지키는 것이 결코 이 징역사리가 무서워서만이 이 조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 간통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삭제안을 낸, 수정안을 낸 이유올시다.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반드시 삭제해 버리고 여자들이 아무리 난행을 하드라도 좋다, 이것을 조장한다는 이러한 의미는 절대로 아니올시다. 서로 부부생활을 하는 데는 자기가 양심과 도덕에 의지해서 서로서로 그 조행을 지키고 순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서만, 이것을 자꾸만 주장할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젊은 남녀 내외간에, 혹은 어쩌다가 남자가 흔히, 혹은 한때에 밥을 잘못 먹어 가지고 젊었을 때에 외박을 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가도 나종에 마음을 고쳐 가지고 오히려 훌륭한 가부가 되어 가지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점도 있습니다. 여자도 혹은 잘못 생각하고 일시에 잘못하다가 또 마음을 고쳐 가지고 나종에 오히려 훌륭한 양처와 현모로서 그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지 누가 알겠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이 국민 도덕의 발달에다가 맡길 것이지 법률로서만 이것을 처벌하자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래서 삭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방만수 의원 소개합니다.

제가 제안한 이유는 여기에 풍속을 해하는 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조에 관한 죄.에 넣기 위해서 329조로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지니고 있는 피의 순결은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지니고 있는 이 피의 순결은 해방 이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날뛰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패륜으로 이끌고 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6․25동란 이후 거이 우리 민족은 세계의 통속화 되고 있는 그런 감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여태까지 자부하고 있는 것은 이 조상이 우리에게 남겨 준 피의 순결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통을 계속해 가는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이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 가운데에, 저는 변 의원 말씀 가운데에 이 간통죄를 두는 것은 남녀평등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좀 모순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정신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이 피의 순결을 고수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조곰도 위반됨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쌍벌주의도 좋지마는 사실 과거 우리의 관습으로 보나 도덕이 실천성이 없다 이래서 이 점 부녀층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마는 단벌주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어디까지라도 이 쌍벌주의를 채택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만한 이의도 없읍니다. 요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항만은 단벌주의를 채택하시든지 혹은 쌍벌주의를 채택하시든지간에 이 항만은 절대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만 앞으로 말씀드릴 의원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발언 순서는 박순천 의원인데 박순천 의원께서 방만수 의원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제가 아무리 늙은 여인이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정단상에 서게 되는 저의 운명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상당히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읍니다만 긴 말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기에서 여러분께서 제 얼굴을 과히 처다보신다든지 웃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시 두군거리는 가슴에서 할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내논 수정안, 이것은 257조 원안을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절대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다 아실 문제인 줄 압니다만 한 가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어저 방만수 의원이 제출한 유부의 부가 간통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을 과거 일제시대에나 1000년 전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도덕으로서는 이런 법이 나올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으로서는 헌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로써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내논다고 할 때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아비 있는 지에미가 간통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랬는데 지에미 있는 지아비가 간통하였을 때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방만수 의원 소개합니다.

박 의원이 그렇게 흥분하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그야말로 쌍방이 다 벌하고 내려오지는 않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온 것은 그야말로 이 벌주의로 나와 가지고 동방에서 가장 예의지국노라고, 그렇게 나온 것도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쌍벌주의를 채택하든지 혹은 단벌주의를 하든지 간에 결국 이 조항만큼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 지금도 설명을 했읍니다만 실천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쌍벌주의로 나올 것 같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지, 결코 부인층을 무시해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발언 통지한 분이 있는데 김봉조 의원 소개합니다. 여기에 지금 방만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수정안을 내겠읍니다. 제가 이런 수정안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했읍니다. 방만수 의원이 수정안을 내기를 단벌주의 수정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건데는 전연 딴판이란 말이에요. 방만수 의원의 한 이야기는 지아비 있는 여자가 간통하였을 때에는 처벌한다 이것인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두로 제기하려고 하는 수정안은 유처의 부라고 하는 것이, 즉 ‘유처의 부, 안해 있는 남편이 간통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그와 상간한 자도 또한 같다’ 이것이 즉 구두 수정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안 이렇게 단벌주의를 하여야 해요. 그렇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읍니다. 실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할 대상은 안해 있는 남편뿐입니다. 혹 만에 한 사람이나, 10만에 한 사람이나 남편 있는 여자가 간통하는 예가 더러 있어요. 그런 때는 극히 소수이고 실제 처벌하여야 할 것은 자기 안해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간통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또 이 남자와 같이 간통한 여자는 당연히 처벌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방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형법을 하는데 당연히 단벌주의를, 그런 단벌주의로 나와서 만일 이것이 20청의 동의자를 얻어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만 이것이 통과 안 될 때에는 한거름 양보를 해서 쌍벌주의라도 나가야지 지금 방만수 의원의 수정안은 전연 이것을 삭제해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몇 조에 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한 동의안을 다시 낭독해 드리고 내려갑니다. 도저이 용서하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처의 부가 간통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또한 같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조 의원은 원안을 잘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는 2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20청으로 성립되었읍니다. 지금은 박순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세상에 제가 안 죽고 살어왔드니 오늘 김봉조 의원의 말씀을 들을려고 안 죽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내논 수정안에서 만일 쌍벌주의가 원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 배우자가 결혼한 후에 타인과 간통한 사실이 있거나 하는 것을 삽입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법의 공정성을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법인으로서 만인 앞에 법이 공정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자만 벌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저는 인간과 인간 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한 편 여자나 남자를 말하고 싶지는 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때에 가서 자기가 실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실행할 대 이 과거에 실행한 사람이 나종에 실행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다고 이런 문구 하나를 수정하였읍니다. 그 대신 과거에 있어서 도덕이나 사회적 모든 제도가 일부 사람에 한해서 성도덕을 묵인했기 때문에 저 자신 여러 가지로 보아서 한 가지 이러한 규칙을 신설할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유능한 모든 사람들이, 혹은 경우에 따라서 조혼의 폐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부생활에 있어서 이중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부칙에다 13조의 조문을 신설하고 이런 법을 넣습니다. 본 법이 시행한 후로부터 부처 이외의 부부관계에 대하여는 2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이중생활을 불문에 부친다는 특전을 두고 부칙에다 이것을 기한부로 두어 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진수 의원이 방만수 의원 및 김봉조 의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합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께서는 방만수 의원과 김봉조 의원에 국한해서 질문한다고 했지만 박순천 의원까지 세 분한테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아까 박순천 의원께서 매우 노령하신 것처럼 걱정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었읍니다. 그러나 방만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반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입법할 때에 봉건주의 사회로서 남성이 입법한 까닭에 아까 딴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 한국 1500만 여성은 세계 유수한 정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마가편 격으로 법으로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남녀평등 과거 봉건시대에는 남자가 입법한 까닭에 유약한 부녀자가 입법 못한 까닭에 그와 같은 구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20세기 말엽에 있어서 방만수 의원과 같이 그런 봉건적인 법으로서 부녀자를 구속한다고 하는 그런 악법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반대하면서 또한 방만수 의원은 수정안을 철회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반대로 김봉조 의원께서 두 분이 다 젊은 동지인데, 즉 상극적인 반대원리로서 수정안이 20청으로 성립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봉건적인 사상, 남자가 입법하고 속죄를 의미하는지 모르나 방만수 의원이 지적한 법안 정반대로 상대성원리로서 김봉조 의원의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1500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에 속죄하는 일인지 모르나 여기에도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여성을 멸시하는 입장에서 나왔고, 김봉조 의원은 여성을 두던하는 것처럼 하나 반대로 멸시하는 동일한 주견을 볼 때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원안의 남녀평등 헌법 정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순혈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쌍벌이라고 하면 모로거니와 단벌로서 한다는 것은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쌍벌에 대한 원안을 찬성하는 동시에 두 동지의 단벌주의의 극단적인 논리가 설 수 없었는 것을 강력이 주장합니다. 끝으로 박순천 의원께서 이 나라 봉건적인 사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본 법이 공포되기 전에 기성된 사실, 남자가 축첩을 해서 애기를 낳는 이 혼란을 방지하는 정도는 좋지만 여기에서 본 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불문에 부친다. 이것은 반대로 해석할 때에는 오히려 축첩을 장려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도 서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거기에까지 추구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순천 의원께서 더욱이 돌아가실려고 해도 김봉조 의원 같은 훌륭한 분이 계셔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어온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현명하신 박순천 의원 자신이 1500만 여성에 대한 모독을 창조하고 유도하는 것을 볼 때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순천 의원께서 한마디 모독이 아니고 구제 조항이요, 논리적 쌍벌안을 찬성하는 박순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주영 의원이 말씀합니다.

문제된 이 간통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도상 중대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특히 이 의사당에 모인 우리는 대개 30 이상 많은 수효가 40∼50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제정된다고 하면 이 적용을 받을 층은 20대 내지 30대, 그 이상 훨씬 넘어서 50대 내지 60대, 즉 말하자면 청장년층 내지 노년층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현재 사상 면이라든지 이런 점도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가 법을 맨드는 데에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평화스럽게 잘 살어갈 수 있느냐,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도 부부가 어떻게 해야만 평화스럽게 잘 살 수 있느냐, 첫째, 여기에 주안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형법 하나만 논의되고 있읍니다만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에 대한 문제, 남녀 이혼에 대한 문제, 이런 상관되는 문제가 당연히 논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든지, 즉 말하자면 간통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상대인 여성에게 언제라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이혼 요구권이 있게, 한편 민법상 법률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간통죄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상 이것은 법을 가지고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만약 현재 우리나라 모든 면을 볼 때에 간통죄를 전연 불문에 부친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어도 윤락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 여성들이 많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실례로서 이런 법이 없다고 하드라도 첫째 우리네들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매가 있고, 여식을 기르고 있읍니다. 현행 법률에 있어서 처녀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네 가정에 있어서 정조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품행이 방정한 여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가정의 자녀 여성이라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드라도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하겠다 이런 염려는 한 개의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정조 문제라는 것은 여성이 어려서부터 생명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정조라는 것은 남자를 위한 정조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한 개의 큰 자존심입니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정에 있어서 자식을 기르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보드라도 만일 이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곧 여성들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염려는 지나친 걱정입니다. 헛된 염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대체 정조라는 것은 한 개의 자존심, 남의 처된 사람이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서 무슨 징역을 갈 염려가 있어서 간통을 안 한다든지, 또 로 으로 말하면 서방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가정과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자기의 품행을방정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하기는 도대체 간통죄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 ‘열녀는 불경이부 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남의 열녀라면 가장 좋은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처에 대해서, 자기 생전을 통해서, 자기의 사후에 있어서 자기 처가 열녀가 되면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한편에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과 같이 생각하고 있고 여자의 정조를 남자만을 위해서 정조를 지키는 이러한 관념에서 이러한 봉건적 사상이 흘러 내려와서 이것을 처벌로 한다, 간통죄에 있어서 여자를 처벌한다는 결정은 이러한 조류에 있어서 내려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 있어서 물론 남녀 동등이요, 여자도 남자와 같은 모든 점에 있어서 잘 교양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일층 이 정조 문제에 있어서 법률로 간섭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여성이 자기의 자존심에 있어서 남편이 없는 처녀 시대에 있어서도 함부로 정조에 대한, 정조를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러한 여성들이 혼인을 해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저 귀중한 남편이 또한 귀중한 자제들이 있어서 좋은 가정을 향유하고 있는데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것을 파괴하랴고 하는 나뿐 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서 처벌하지 않는다드라도 자기네가 학문으로 가르키고 도덕적으로 모든 이 문제를 잘 교양한다고 하면 이러한 형법상 간통죄라는 제목을 없앤다 하드라도 하등에 우리 풍속이 문란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염려는 조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형법이라는 것은 결코 무슨 보복적으로 죄 진 사람을 해치고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회가 더 좀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논의하시는 분이 간통된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처벌한다, 또 일부에 있어서는 여자만 형벌을 주자, 또 일부에 있어서는 남자만을 형벌을 주자, 이러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간통 사실이 있어 가지고 그 안해 된 분이 남자를 고소해 가지고 그 남편이 징역을 간다고 하면 이러한 현실이 사회에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 결과가 부인 된, 처 된 사람에게 행복이 되며 그 주부로서 자식에게 행복을 주며 그 사람의 양육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저올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유익을 가저올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 처벌해 가지고 백해무익한 이야기에요. 또 내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변호사가 되어 가지고 일본 사람 법률 잡지를 보았는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 조선 사람에 대한 특수 범죄라고 해 가지고 맨 첫째 무엇을 실었는고 하니 간통죄를 실었어요. 이것이 정말 기가 마킨 것이에요. 조선 사람은 간통죄가 많다 이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조선 사람의 간통죄가 공개적으로 일본보다 많은 것은 조선 사람은 조혼이 많고, 그래 가지고 여자가 간통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이 그런 잡지를 볼 때 이런 억울한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일본서 공부를 해서 일본 사정을 잘 아는데 정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유부녀건, 처녀 건,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100배, 1000배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이런 것을 썼는데, 그 뒤에 본인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일본 사람들은 간통한 사실이 있다 하드라도 사내가 알면 이웃사람이 알가바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어요. 간통했을 경우에 여편네가 고소한다면 그 사회에서 그 남편을 못난 자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일본 형법에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중류 가정은 물론, 저 말단 하류 가정에 있어서 수치로 알고 저의끼리 숨겨 가지고 이사를 한다든지 했으면 고만이지 법정에 이것을 고소한다는 일은 적어요. 내 이런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간통죄라는 것을 보면 하류 계급에 있어서 까닥하면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간통의 사실이 있는 것을 고소하면 좋은데 돈을 빼트러 먹기 위해서 고소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혹은 과거의 예를 보면 여관집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한다든지 무슨 이러한 종류의 무슨 사람이, 기구한 사람들이 자기끼리 짜 가지고서 그 집에 출입하는 사람의 돈을 빼트려 먹기 위해서 간통 혐의가 있다고 고소한 예가 우리나라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간통죄를 처벌한다는 이 규정이 실지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해무익하므로서 실 사회에서는 이러한 많은 해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면으로 보드라도 이 간통죄라 하는 것은 쌍벌이라든지 단벌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합처서 이것은 형벌로 처벌시킨다는 그러한 규정을 다 삭제해 버리고 그 가정의 부부 자체에다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있나 하면 가정에 있어서 가정끼리, 서로 다스리는 부부간의 관계도 부부끼리, 서로 다스려서 서로 인격을 존중히 하고, 서로 애지중지하고, 서로 잘못된 일이 있다 하드라도 애지중지하는 데 여기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지 이심을 가지고 사내를 의심하고 고소할 자료를 장만하려고 하면 이런 부부․가정은 그것 불행한 것이올시다. 만일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혹은 이런 법률 제정이 그 사람의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풍속을 위해서는 조곰도 덕 되지 않고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 간통죄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 더욱 긴요하고, 더군다나 금후 2, 30대 되는 청장년들의 사상에 비추어 볼 적에 역시 가장 이 간통죄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발언 통지가 많이 있읍니다. 좀 주의해 주세요. 곽의영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이 간통죄에 있어서는 여러분 선배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토론도 많이 있었읍니다. 또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쌍벌죄 이런 것 또는 삭제나 여러 가지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만 우리는 어제부터 다 결정하고 여기서 손만 들고 작정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 있어서 토론을 종결하고서 표결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이 토론 종결을 동의했어요. 성립되었으니까 표결합니다. 여러분 손드시는 것으로 의사표시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8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표결해요. 먼저 변진갑 의원의 안과 법제사법위원회 합해서 묻겠읍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실 줄 알기 때문에…… 다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과 변진갑 의원의 안 같이 물어요. 다시 말씀합니다. 이 원안에 거리가 먼 것부터 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해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49표, 부에 16표로 미결이에요. 그러면 김봉조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8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에요. 그다음 방만수 의원의 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1표도 없고, 부에 1표로 미결이에요. 지금은 박순천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18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이에요. 지금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조용하세요.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58조 배우자 있는 자, 거듭 혼인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혼한 자도 같다. 여기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수정안입니다. 제158조를 좌와 여히 제2항을 설치한다. 「축첩은 중혼으로 간주한다. 단 처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현행 형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형법이올시다. 거기에 모방해서 지금 정부에서 낸 원안이 똑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 거듭 혼인했을 때에는 중혼죄라 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반드시 마누라 있는 사나이나 남편 있는 여자가 혼인을 두 번 할 때에는 처벌한다 그랬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보건데 마누라가 남편을 둘 데리고 사는 사람은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마누라를 둘 데리고, 셋 데리고, 넷 데리고 사는 남편은 100명이면 하나, 1000명이면 하나, 의례히 집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있으면서도 적용이 안되고 있는가, 그러면 어째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은 첩 대리고 산다고 세상에서 징역 간 남자는 하나도 없읍니다. 지금 있는 이 중혼죄의 조문을 볼 것 같으면 당연히 징역을 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징역을 안 가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첩을 대리고 사는 것은 혼인이 아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혼례를 갖추어 가지고 물을 떠 놓고 절을 하는 것이 혼인이 아니다. 같이 사는 것이 혼인이 아니다 다만 호적리에다가 면장이나 시장에게다가 혼인신고를 해서 그 혼인신고가 수리가 되어 가지고 호적부에 마누라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등록이 되는 그 순간에 혼인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런 고로 사실상 마누라를 둘 대리고 산다고 해도 중혼이 아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인 요건이 지금 민법에 호적법이 등록제로 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그런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혼인이 첩을 가지고 결혼식을 할 사람은 없고 설혹 결혼식을 한다고 해도 면장이나 시장은 호적계에서 그것을 수리하지 못합니다.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부터 마누라가 있으니까, 두 번 혼인은 금지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혼인할 수 없소’ 그래서 혼인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고로 법은 있지만 이 중혼죄라는 것이 사실 면에 있어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현행 일본 형법이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제정되었읍니다. 40년 전에 제정되었지만 40년 동안에 일본이 자고로 오늘날까지 중혼죄라는 것은 1건도 성립된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중혼죄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양만 좋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네, 간단히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중혼죄라고 하는 현행법에 있는 것, 또는 그보다도 정부 원안에 나온 그 조문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축첩제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축첩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얌전한 자식을 낳아 가지고 벌써 중년이 되어 가지고 40년이나 되는 이러한 마누라를 구박을 하고 생활비도 안 대주고 박대하는 그런 예가 얼마나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에 미쳐 가지고 큰집을 돌보지 않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본처에서 난 자식이 첩의 집에서 얻어먹고 나가다가 지난 밤 9시에 죽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또 이보다 더 중한 세상에는 잔인한 행동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 청년 남녀 사이에 이것이 자유라고 해 가지고 축첩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자유․평화로운 이 사회를 유지하려고 할 때에는 첫째 모든 것이 가정생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 가지고 세상에서 많이 보는 횡포한 남자들, 또는 앞으로 유망한 청년들이 쓸데없이 방탕을 해 가지고 축첩 생활을 하는 것은 도저이 이 생활을 용서할 수 없고, 이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다음으로 그러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의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법령이 시행되는 당시의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현재 있는 마누라, 작은마누라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등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처벌을 하지 않고 이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제도가 적은 마누라도 호적부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구제할 길이 열려 가지고 이때까지 있는 작은마누라는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음부터는 처벌하기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전부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마누라의 의사가, 본처가 이것을 처벌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본처가 어느 정도 제재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회가 명랑해지고 이 가정생활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일종종래 에 너무 불근신한 남편에게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너무 과도한 행동을 삼가하라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올시다. 반드시, 꼭 처벌만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간통죄와 관련 있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간통죄는 쌍벌주의로 그냥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간통죄에 있어서, 쌍벌주의는 실지에 있어서 여자는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에 있어서 남편만이 여자에 대해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지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것, 이것을 앞으로 본처가 축첩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자에 대해서 어느 정조 제재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 입법상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변진갑 의원의 이 258조의 중점은 이 중혼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축첩하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데 아마 이 주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방금 257조에 있어서 쌍벌주의를 채택하므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는 거의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재가 된 것이라고 믿겠읍니다. 또 한 가지 축첩제도에 대해서 누누히 이것이 사회의 악인, 혹은 도덕의 악인인 것 같이 설명을 하고 계계서서만 본 의원이 축첩제도를 보호하고 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혼인이라는 것은 때로는 일부다처주의도 있었고 때로는 일처다부주의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첩제도라는 것이 결코 이러한 법률제도를 가지고 시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과거의 봉건제도 내지 가정사회적 제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방금 253조를 통과해 놓고 여기에다가 형벌제도를 갖다가 이것을 체형으로 여기에다가 한 데 대해서는 저는 도저이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납득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올라온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하는 소위 배우자가 거듭 혼인을 하는 경우라는 것은 종래의 중혼죄라고 명칭을 붙여 온 것입니다. 이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변진갑 의원이 잠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법률제도상의 혼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실상의 혼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호적리에게 굴출 함으로써 비로소 혼인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호적리가 사무 착오에 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고의적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중혼죄라는 것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오늘날까지에 중혼죄로 재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남겨둔 이유는 이것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상으로 무슨 효과를 거두실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남겨두셨는가 본 의원은 마땅히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둔 이유는 다른 무슨 사회적인 실효가 있어서 이것을 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중혼죄에 관해서 지금 이 수정안 나온 것과 아울러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소선규 의원으로부터 말씀한 데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이 258조의 중혼죄를 현행 형법에 두게 되어 있는 이유는 현행 형법으로는 간통죄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성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 간통죄로 처벌 못할 경우를 중혼죄로 처벌할 경우가 있읍니다. 간통죄는 친고죄가 되어 있고 중혼죄는 친고죄가 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간통죄와 중혼죄의 관계에 다소간 조문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왜 한 조문을 존치했느냐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까를,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할까를 우려할 적에 이 간통죄에 대한 조문을 전연 형법 가운데에 존치시키지 않을 적에 이 중혼죄에 대한 조문의 의의가 크게 나타난 것이올시다. 이에 대해서 조문을 두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마침 간통벌에 대해서 쌍벌주의의 조문이 통과되고 보니 이 중혼죄에 대한 조문의 존치 가치는 박약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쌍벌주의가 되어서 변 의원께서 누누히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 취지는 잘 알 수 있지만 간통죄의 쌍벌주의로 인해서 축첩이라는 것도 결국 간통의 역에 속하는 것이니 이것은 257조로서 벌써 해결된 문제올시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고 친고죄, 즉 고소를 안 하드라도 처벌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중간에 가는 아내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한다. 이러한 정도로 가지고 조절을 하는 여기에 의의가 있을 정도이지 그외의 의의는 많이 없어진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중혼죄니, 이러한 관계의 문제가 가정상의 일로서 그 배우자의 의사에다가 처벌 여하를 맡겨 두자, 이러한 것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이 258조라는 것은 존치 가치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혼인에 대한 것을 법률혼 제도를 채택하느냐, 사실혼 제도를 채택하느냐 법률혼 중에서는 순 법률혼 제도가 있고, 형식혼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로 혼인을 해 가지고 사는 것을 그것을 혼인으로 보는 것이 사실혼제도이고, 형식혼 제도라는 것은 교회당에 가서 양식을 거행했다 그러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혼인에 들어가는 형식혼주의 또 형식혼인주의에서도 협의의 법률혼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비로소 호적리에다가 굴출을 해야만 혼인으로 본다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주의를 채택할까에 대해서 친족상속법을 기초하는 태도가 미정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은 협의의 법률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혼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래 재래의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논 민법․호적법, 그것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실시할 적에 혹은 제령으로 만들어서 그때 실시했지만 그때에 들어온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관습은 도리혀 사실혼주의에 해당할만한, 적어도 혼례식에 중점을 둔 형식혼주의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것이 좋으냐? 우리나라의 실상을 보면 아들 나 놓고, 딸 나 놓고 잘 사는데 호적에 안 올렸다고 해서 부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상속법․친족법을 만들고 이 쌍벌주의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가 결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 조문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현재 법률혼주의를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와 같이 호적리의 착오, 혹은 호적리의 고의, 혹은 2중 호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중혼죄가 비로소 성립되는 정도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257조가 통과되고 있는 지금으로 보아서 다만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관계가 남어 있을 뿐이니 258 후 전조를 삭제한다고 하드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지금 엄상섭 의원께서 중혼과 축첩과를 동일하게 지금 논단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의가 있읍니다. 이다음에 또 민법을 고칠 때에 적당히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 그 첩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형법을 이야기할 때에 현행 민법의 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이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리고 중혼과 축첩이라는 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은 반드시 물론 민법상의 부부는 동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혼인의 성립이라는 것은 호적에다 등록하면 되는 것이올시다. 일본에 가서 있든지, 미국에 가서 있든지 그 사람이 법의 수속을 갖추어 가지고 보증인이 서명해서 호적에다 등록만 하면 혼인이 성립이 되는 것이올시다. 축첩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실 문제올시다. 동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는 것인데 중혼과 축첩과를 같이 동일시하신다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서 이의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간통죄가 기왕 쌍벌죄로 되었으니까 축첩제를…… 그로서 인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저의 주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저녁 잠간 실수만 해도 쌍벌주의로 서로 고소를 해 가지고 징역을 보낼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몇 해든지 따로 일평생을 살고 본가에 살람이라든지를 다 갖다 치워 버리고 자식 돌보아 주지 않고 본처를 학대하고 이러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하루저녁 잠간을 실수 혹은 유혹, 여러 가지 면으로 해 가지고 하루저녁 실수하는 데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을 보내는 이 처지에 있어 가지고 본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첩에만 빠저 가지고 살림 다 망처 버리고 자식 자동차에 처어 죽어 버리고 나종에는 몸뚱이 하나 둘 데 없이 하는 이러한 축첩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시인하고 처벌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당치 못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것을 전부 처벌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다음에 오는 횡포한 남성, 불한신한 남편에게 경종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본처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단서를 규정한 것이올시다. 또 오늘 현실에 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중 가정을 가지신 여러분에 대해서 전부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분네들은 본 법 시행 당시 어떤 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정리하는 기간, 과도 규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일부다처제사회도 있었고, 일처다부사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일처다부사회라고는 없었든 것입니다. 혹 외국의 미개국에 더러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어쨋든지 간에 우리 입법부 의정 단상에 서 가지고 첩을 두어도 좋다는 입을 벌릴 수 없으리라고 저는 단정을 짖고 내려갑니다.

서상덕 의원에 언권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말씀 사뢰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축첩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읍니다만 나는 이때에 와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이 축첩제도를 두기 위해서 우리 사회질서가 없고, 이렇게 문란하게 되고,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음해․모략․중상이 이 축첩제도에서 나왔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축첩제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자에게 들은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천성이 있다고 그래요. 제1 천성이 있고, 제2 천성이 있고, 제3 천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1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교육 받은 것이 제1천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거의 우리 조상 때부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다 생활이 웬만만 하면 마누라 두 서넛 다 두었읍니다. 이러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는 동안에 큰마누라는 작은마누라를 음해했고, 작은마누라는 큰마누라를 내쫓고 자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음해․모략했든 것입니다. 우리가 제1천성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음해하고 모략․중상해서 상대방을 내쫗고 남편의 사랑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기 위한 그것만을 열 달 어머니 배 속에서 배웠든 것입니다. 또 제2의 천성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나서 10살이나 9살 먹을 때까지 가정에서는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보면 큰어머니는 작은 어머니를 시기했고, 작은어머니는 큰어머니를 내좇기 위한 것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제2천성도 남을 음해하고 시기․모략․중상하는 것밖에 배우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 교육 조곰 받었다는 것으로서 제3천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1천성과 제2천성을 합해서 어디에서 나왔느냐? 과거 우리 조상들의 축첩제도에서 나와 가지고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 한민족이 모략․중상 이것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축첩제도만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장 엄벌에 처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많이 참고로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미안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초창기에서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옛날부터 대전통론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형법이라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인 이 문제에 있어서 시간 가는 것만 말할 것 아니라 2, 3일 동안을 충분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조주영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정 평화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축첩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평화가 안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 때 3, 40년 동안에 독립운동 하다가 희생한 것은 첩 때문에 희생한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에요. 그런 예를 일일이 들자면 한이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남의 실력으로 그랬든지 우리 실력으로 그랬든지 대한민국이 탄생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히 남녀평등을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의당히 우리 민족 자신의 사회를 위해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축첩제도를 없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첩이 있는 가정으로서 평화한 가정이 어디에 있어요, 첩이 있는 집 자식이 명랑한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일 사회의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불화는 국가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하니까 아까 257조에 있어서 간통죄를 쌍벌하게 되었으니까 의당 축첩제도를 엄벌주의로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형식으로만 민주주의라고 만일 남자가 앞으로도 첩을 둘, 셋식 거느린다면 말만 민주주의지 강도주의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57조를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 58조를 살려야만 우리가 명랑한 민주주의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김봉조 의원 의사진행에 언권 드립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로 걸려도 좋고, 이틀 걸려도 좋으니 오늘은 이대로 폐회하고 내일 다시 여기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하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은 헌법 22조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다시 들추어 보고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표결하지 말고 내일 다시 의논해 가지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럼 김봉조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45표 부에 1표로 미결이야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내일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야요.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그런지 문제의 토론하는 것을 보니 대단히 각도가 틀려저 버렸에요. 그래서 내일 다시 처의 소견도 말씀드리고 그래 가지고 충분히 토론할려고 저 자신도 오늘은 이것으로 그만 그칠려고 생각했었는데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말씀합니다. 축첩제도를 없애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씀하는 각도가 틀려요. 257조에 남녀 쌍벌주의로 하자는 이것만 해 가지고도 상당한 혁명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혼과 축첩을 동일시하자, 혹은 동일시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야요. 257조 관계로 축첩이라는 것은 간통죄에 연속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통죄로 넉넉히 처벌하게 된다, 그 의미로 말했드니 내 의사를 옳게 듣고 그러는지 일부러 비꽈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변 의원의 말은 각도가 트러젔에요. 257조만 해도 축첩제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이지 똑깥이 동일시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중간에다가 축첩제도를 두자는 것과 같이 말을 해서 마치 축첩제도를 존치하자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혹은 일부 오해하는 국민층에게든지 우리 국회 내에서 권위에도 관련되고 그럴가 싶어서 이것을 해명해 두는 것입니다. 257조를 가지고 축첩제도에 대해서 중대한 타격을 주었으니 여기서는 별의의가 적어졌다, 더군다나 본처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야 처벌 안 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 의의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마치 축첩제도 존치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와 같이 상대방의 말하는 것을 그렇게 비꽈 가지고 국회 의사를 진행하면 우리 국회 자체의 권위에 관계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차가 서로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까 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엄 의원의 말씀은 이다음에도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는데 남의 말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했읍니다. 의회 내의 질서를 문란하는 거와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그러한 의미가 아니였읍니다. 엄 의원이 아까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257조에 쌍벌주의로 정했으니 중혼은 그로서 처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따로 둘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혼인의 성립과 축첩과는 다른 것이다 이걸 말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축첩하고 간통죄하고 다릅니다. 간통죄라는 것은 본처가 간통하는 것을 종용하고 용서한 때에는 고소권이 없읍니다. 고소권이 없고 그 마누라를 데라고 사는 줄을 알면서도 한 번 용서해 주면 그다음에는 고소권이 없다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몇 해를 데리고 살었든지 간에 언제든지 이것은 국가에서 처벌할 대상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본처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본처가 이것을 처벌 말어 달라고 하는 때에는 처벌을 안 한다는 이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축첩제도를 처벌 안 한다고 하면 축첩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 의원의 지금 말씀에 대답하는 한편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지루하신데 미안합니다. 국회가 획기적 사업을 하나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간통죄를 쌍벌주의로 된 것은 수천 년 내려온 축첩제도를 제거한다는 획기적인 현실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내일 진중이 토론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변진갑 의원의 제안을 가장 찬성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만 간통죄는 친고죄야요. 이것은 현실로는 안해가 남편 고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어요. 그러나 이 첩 두는 것은 왜 변진갑 의원이 말씀했는고 하니 아들이 없어서 남편이 첩 얻는데 본처가 용서할 거라 말이에요. 그것까지 국가가 처벌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말과 같이 본처를 여러 가지로 학대하고 이혼도 하지 않고 축첩하는 사람은 다만 국가가손을 대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본처가 용서할 때에는 고만두어라…… 아주 잘된 법이올시다. 이것까지 우리 국회가 통과를 안 하고 놔둔다고 하면 국회는 축첩하고 싶은 사람만 모였다 이렇게 될 것이올시다. 안 될 일입니다. 일부 함원 에 5월 비상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한 여자가 원망을 품으면 5월에 서리가 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1500만 여성의 원한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더욱이 교육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회의 모든 지도자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서 손이 안 올라간다면 우리의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사니까 손을 모아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말을 안 할려고 했드니 꼭 한 마디 해야겠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보고 가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막론하고 세계 각국의 입법의 조류에 맞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특수하게 그러한 법을 만든다는 것이 도저이 당치 못하다고 말 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따라서 257조를 보면 처벌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가옥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가장 내가 존경하는 이종형 의원 말씀이 국회는 축첩하려는 입법을 하였다 그러한 오해를 갖는다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국회는 국회 본위를 가지고 입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입법을 해야 될 것인데 만일 이런 것을 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고 가정의 평화는 고사하고 가정은 다 망해 버리고 말어요. 남녀동등이라고 해서 고소하고 보면 검찰청은 일 하나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변진갑 의원의 신설 조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2항으로 축첩은 중혼으로 간주한다. 단 처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야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을 차라리 단서를 갂아 버리고 통과시켜 주세요. 단서를 안 깍아 버리면 257조가 필요가 없다, 축첩제도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재석 115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115인, 가에 49표, 부 2표, 역시 미결이에요.

단지 한 말씀만 더해야 되겠읍니다. 저도 이것을 꼭 반드시 고집해 가지고 저의 주견만 세우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생각해 보십시요. 이 세상에서 작은마누라 때문에 그 가정의 평화가 없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까 백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므로 도리혀 가정의 평화가 없어진다고 말씀했지만 그 반면에 축첩을 해 가지고 가정의 평화는 유지된다는 것은 도저이 나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 의원께서 단서를 빼라고 했지만 단서를 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의 신설안을 묻습니다. 재석 150,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이기 때문에 폐기됩니다. 그다음에는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15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다 폐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