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 신임 여부문제에 대해서는 16일 이미 언급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누누히 설명은 안 하겠읍니다. 다만 간략히 몇 말씀으로서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칠가 생각합니다. 원래 헌법 제70조의2로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설명을 기두를 필요도 없이 민의원이 총선거 되어 가지고 처음에 집회된 그 회기 내에서 가장 최근거리의 시간 내에서 국무원의 신임결의를 결정하기로 된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행정부로 볼 것 같으면 과거의 업적과 시책에 대해서 민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나면 국가의 대변자 그네들의 집회장소 앞에 과거의 시책에 대한 실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임문제는 즉 말씀할 것 같으면 삼천만 국민 대중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신임 여부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삼천만의 주의와 관심이 가장 심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관계가 있읍니다. 한편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69조에 이 역시 국무총리는 민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인준을 다시 얻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있는 국무총리라도 다시 인준을 얻어야 됩니다. 신임투표를 얻었드라도 이 헌법조문을 볼 것 같으면 역시 국무총리만은 신임 얻은 외에 다시 인준을 다시 얻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 두 조문이 얼른 보면 좀 모순된 것 같고 당착된 것 같지만 우리나라 헌법만은 가장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리라고 하는 취지하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문제는 행정수반이 우리 앞에 다시 제안할 것인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니합니다마는 이 국무원 신임 문제만은 우리 국회에 부여된 헌법이 부여한 권리인 것입니다. 까닭에 이 신임문제는 원래 개회 벽두에 바로 그날 아니라도 좋지만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해야 하겠읍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고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새삼스럽게 보낸다든지 자리를 변경할려고 할 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런다면 국민은 심판을 해야 하겠고 신임문제를 결정해야 할 터인데 만일 서로 끌고 있으면 이것이 행정부에 대한 일반행정에 섭치를 가져올 것이고 심지어는 일선 행정이 전부 마비상태에 빠집니다. 해서 국민의 심리가 다소 동요될 것이고 정부 자체가 역시 불안 동요를 가져올 까닭에 이 결과는 역시 국정의 분리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의미로써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16일에 이것이 발의되었읍니다. 발의조차 매우 시간이 늦었읍니다만도 우리가 소집된 직후로 여러 가지 준비가 미급하고 한 까닭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관계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 생각으로는 국제정세나 국내정세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미묘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내정세로 볼 것 같으면 진해만에서 동남아세아 자유진영의 반공대회를 지금 소집 중에 있어서 이 시간에도 맹렬한 토론이 전개 되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면 모인 반공진영 대표의 전부가 서울에 도착하게 될 시간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말씀하드라도 제네바 관계도 여러 가지 미묘 복잡한 관계가 있읍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표결해야 되느냐, 며칠 좀 국내․국제정세를 좀 관망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달렸을 줄 생각합니다. 이 사람 생각으로서는 다소간 그간에 정부도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은 것같이 보이고 또 아주 고려가 충분치 않은 것같이 보이고 국내외정세가 그러니 2, 3일만 더 감안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만도 이것은 여러분의 판단 여하에 달려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고 이 문제는 시급히 표결에 부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지만 이상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을 깊이 양찰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국내․국제정세가 그다지 뭐하다면 막중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고 정부의 불안 동요를 일소하고 국리민복을 시급히 가져올 문제라고 믿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국내․국제정세가 있는 관계로 다소간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동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외람합니다만 이 사람이 동의하겠읍니다. 국무원 신임 여부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히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문제이지만 국내․국제정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22일, 한 사흘만은…… 오늘 18일 오늘을 빼고 나면 19, 20, 21일 그 사흘을 빼놓고 22일 날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22일 표결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제 이인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세에 의해서 표결을 22일 날로 정하자는 뜻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재청이 있었고 3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요청하신 분이 있읍니다. 이존화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고대 이 의원께서 제의한 국무원 신임결의 투표를 22일로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22일로 규정짓는 것보다는 좀 더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 여유를 두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법을 따라서 생활하는 이 법치사회에 있어서 더욱이 입법기관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특히 책임을 가지고 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실천에 정확한 것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먼저 국무원에 대한 신임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69조와 70조의2에 대한 것을 관련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70조의2에 있어서는 민의원이 주동적으로 국무원에 대해서 신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 69조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부로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 비로소 승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관건은 신임결의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즉 정부에서 승인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 자체가 신임결의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저는 잠깐 논하고저 합니다. 첫째 69조의 신임 운운이라는 것은 어디인가 상대방에서 요청이 있는 데 따르는 수동적인 승인이 있는 것이고 독자적인 승인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0조2의 조항을 보며는 먼점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신임결의를 한다는 조문에 대하여 만약에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했다든가 또는 신임결의를 얻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조치적인 보충조항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또 일방 국회 자체가 주동적으로 신임한다고 보며는 이것은 국무원…… 제4장2절 68조 이하에 속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제3장 국회 31조 이하에 속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 국무원 불신임의 결의를 우리가 주동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보며는 이것이 반드시 상대방에서 국회에 대한 해산권이 규정되었다든가 그러한 상대적인 무슨 조항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조항이 없어서 69조와 70조2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혹은 중복되는 점도 있고 혹은 모순된 점도 있다고 우리는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우리는 법의 실천면에 있어서 올바른 해석 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점 정부로서 국무원의 신임요청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수동적으로 신임결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동적으로 신임결의를 22일 날 하자고 결정하는 것보다도 신임결의 하는 자체는 좋으나 국회법 제4조에 우리 회기가 30일간이니까 그 기한 내에는 어느 때고 행정부로서의 신임요청이 있으리라고 믿고 또 행정부에서도 법을 지키는 정신 밑에서 요청이 없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요청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신임결의를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안에 행정부로서의 신임요청이 있다고 보며는 22일 날도 좋지만 만약에 그 안에 행정부로서의 신임요청이 없을 때에는 좀 시간 여유를 주어서 요청이 있을 때에 신임결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국무원 신임결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먼저 이 의원께 하나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무원은 헌법 제68조에 의해서 구성요소가 명백히 명시되어 있읍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서 조직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무원 신임에 대한 문제는 여기 68조에 대한 것을 시인하시고 말씀하신 것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첫째 질문하고저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보며는 70조제2항에 의해서 신임투표를 한 결과 만일 국무원이 신임되면 다행입니다만 불신임되는 때에 있어서는 대통령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결의안을 제출하셨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의원의 말씀은 가장 타당한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68조에 역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대통령 역시 국무원 구성분자의 일원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70조2로 볼 것 같으면 국무원을 신임할까 말까, 만일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총사직를 해야 된다, 만일 그 시간에 해서 신임투표가 1표라도 부족하다면 이 조문에 볼 것 같으면 대통령까지라도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위 법조인의 견해라든지 해석을 보면 대통령은 조례상, 헌법의 대정신상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이며 원수인 만큼 이 68조의 국무원 구성분자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게 재야재조 법조인의 일치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 말씀으로 질의에 대답했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전에 각파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읍니다. 그 협의한 결과 지금 이인 의원이 말씀하신 데 각파가 다 여기에 찬성했읍니다. 그래서 어느 파에서든지 반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그때 우리 자유당으로서는 이런 말을 하나 거기다 보태었읍니다. ‘22일 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자유당도 찬성은 하기는 합니다만 만일 그날 우리 자유당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에 있을 적에는 더 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해 가지고 이것도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일 날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서 우리는 찬성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 만일 무슨 법적으로나 또 국내 사정으로나 특수한 사건이 이러날 경우에는 또 더 좀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무원 신임투표에 대해서 아까 몇 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가장 제3대 민의원이 과연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대로의 모든 국정에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 문제 이것이 가장 긴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여러 말씀이 계셨고 또는 각파에서 모이셔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대개는 이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점은 빼겠읍니다. 요전에 제가 단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70조의2항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되는 민의원에서…… 이 ‘최’자를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의 해석과는 전연 달리합니다. 제1회 회기라든가 그런 말을 넣었다면 아까 그분의 말씀이 옳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백혀 있읍니다. 그러면 소위 이 발췌개헌안으로써 채택된 이 헌법이 완전무결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 가지고 최초라는 이 ‘최’자가 명백히 백혀 있다는 것은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과연 오늘이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최’자를 넌 것만큼은 재삼 말씀해도 이 민의원이 개원되어 가지고 최초 일에 일단 신임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리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22일에 하기로 했다 그러니 피차에 각파 대표들이 모여서 말씀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재학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의가 있읍니다. 자유당의 특수한 형편에 의해서는 혹시 연기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여야 될 것이에요. 또 국회 민의원 의사당은 어느 당 회의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연히 헌법을 지킨다고 선서를 했고 국민 앞에 우리가 민의원에 나가면 여하한 일을 하겠다 호언장담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법률도 안 지키고 헌법도 준수 안 하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당선되어서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하한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하드라도 헌법에 백혀 있는 이 명문을 우리는 준수치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발의 제안이 늦었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더욱이 22일로 한다는 어떠한 형편상의 제안이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국민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옳을는지 몰라요. 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는 민국당 공인 입후보자로써 어떻게 되어서 당선되어 나왔읍니다. 자유당에 소속되신 여러분은 절대 다수의 의석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국회가 과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과감한 투쟁을 못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제3대 민의원의 신망을 잃는다는 것은 이것은 민국당 불과 15명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다수를 점령하고 계신 자유당 여러분에게 책임이 더 중하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바쁘시지만 조금 기다리세요. 존경하는 자유당에 소속된 의원 여러분! 오늘날 과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정당정치의 궤도에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하는 분기점에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생각하고 계실 줄 알어요. 열아문 되는 사람 중에 장관 감투 하나라도 쓸랴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면 그러한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있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오늘날까지에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이 완전무결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대단히 드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을 좀 더 낫게 해 보실려고 애를 쓰실려고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좀 낫게 해 보시란 말이에요. 낫게 하실려면 헌법 명문에 백혀 있는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시는 그러한 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제3대 민의원이 신망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자유당에 소속되신 여러분의 신망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이에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민주주의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제 발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오늘날 발의가 되었고 또는 22일 날 투표하기로 이렇게까지 낙착이 되었으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오늘날의 국무위원들이 과연 잘 했다고 생각하시면 ‘가’표를 쓰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가’.자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마땅히 헌법에 규정한 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오늘날 자꾸 끌고, 끌고 나가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떻게 알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헌법을 잘 지키는 데 노력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각도로 어김없이 잘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내려갑니다.

발언통지 순서대로 하겠읍니다. 지금은 임흥순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이에요?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하고 국무원 신임결의의 결의안을 속히 표결하기를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순서에 의해서 임흥순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목표는 하나기 때문에 우리 각파 대표가 모여서 정치적으로 의견을 합치해서 나간 것을 각기 돌아가서 소속단체에 보고해서…… 우리 집안 살림이 외국 국제관계에 관련성이 많은 현실에 비추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날 절실히 느끼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이 사람은 무소속동지회에 관계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표자회의에 관계했든 까닭에 이 문제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심정이기 때문에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자유당 원내대표이신 이재학 의원 말씀 중에 나는 모르는 말이 한 가지 있으므로 확실히 분명히 한마디 해두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전에 자유당과 민국당의 신도성 의원과 무소속동지회의 윤병호 의원, 본 의원과 그 자리에 곽 부의장도 참석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논의할 때에 서로 건설적으로 이것을 헌법상으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발의하고 24시간이 지난 즉 25시간이 되는 때에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기대를……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 일 것입니다. 헌법에 24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48시간 이내에는 채결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으로 결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아까 이인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시기를 국내정세에 관계되니 21일 지나 반공아세아대회에 왔든 대표들이 모두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21일까지 연기하자는 것은 발의자로부터 말이 되었기 때문에 어쨋든 아무 조건이 없읍니다. 21일이 지나서 22일에는 신임투표가 과연 가하느냐 부하느냐 하는 것은 투표에 달렸겠지요. 그날에는 확실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우리는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들은 윤병호 의원과 소속단체에 돌아가서 또 보고했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받어 왔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인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있고 여기에 대한 21일까지 보류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아마 이야기 없이 만장일치로 될 것으로 기대해 가지고 그래야만 교섭단체끼리 모여서 의논한 것이 어느 목표 하나를 세워 가지고 한 것을 달성하는 데 가까워지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행인지 불행인지 어떤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고…… 그것도 나는 불만을 느낍니다. 또 원내에 있어서 교섭단체의 행동에 있어서 대표자끼리 의논한 것을 정치 도의상 이 자리에서 어떤 한 분이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못 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섭단체라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재학 의원께서 그날 22일로 하기로 했지만 자유당의 형편에 따라서는 22일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약속인 것처럼…… 이것은 이야기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합의를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린 후에는 신도성 의원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재학 의원의 말이 그른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이 의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나는 그날 교섭단체에 있어서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적인 의미에서 합의 본 것이 분명히 태도를 분명히 하고 어떠한 조건을 부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본 의원의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원컨데 각파 단체 대표자가 모여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지켜가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라고 확실히 믿는 까닭으로 저는 우선 원내에 있어서의 행동을 개인적으로서는 실행할 것을 맹세합니다마는 이상 요전 교섭단체에서 회합한 내용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여러분에게 참고 겸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인 의원으로부터의 발의내용에 있어서는 실지 의아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 도의라고 하드라도 이 명문에 24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날자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제한한 것은 확실히 48시간 이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첫 번 모여서 서약할 때에는 우리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서약했읍니다. 그러면 혹 이것을 방편상 내일쯤 의사일정에 올려가지고 나서 24시간 이후 다시 말하면 48시간 이내에 이것을 투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이것이 48시간이 넘어서 22일 날 투표하자는 것도 역시 헌법상 대단히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자유당 원내 간사인 이재학 의원으로부터 방금 무소속동지회의 임흥순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형편에 있어서는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공동책임을 지는 이 의사당에 있어서 한 당이 자기 형편에 의해서 이 헌법에 규정된 것을 유린하자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똑똑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자유당 전체의 의사가 그렇다면 과거의 간사 대표회에서 한 것을 그대로 수포로 돌려보내고 책임 있는 자유당 의원께서 답변을 안 하신다면 저는 이 발언한 것이 24시간 초과되었으니 이 즉석에서 신임 여부를 투표할 것을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 없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이인 의원께서 답변해 주셔서 잘 알었읍니다. 이인 의원께서 해석이 헌법 제68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나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자유로 한 것처럼 답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명문이 없을 적에 해석을 내리는 것이고 명문이 있을 적에는 해석만을 가지고 좌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무원이라고 하면 68조에 구성요소를 명시했다고 봅니다. 이런 까닭으로 제가 질의를 말씀드린 것인데 68조를 볼 것이 아니라 70조의2항을 본다고 하드라도 국무원 조직……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헌법은 너무 조급한 시간에 고친 것이라 대단히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이 69조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총선거 즉후에 이를 승인한다는 이런 문자가 있어서 국무원을 만일 신임․불신임으로 결정한다하면 국무총리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인 의원도 같은 해석으로서 국무원에 국무총리 이하를 포함한다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국무원 신임․불신임으로써 당연히 국무총리가 인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69조, 70조, 68조에 대해서 이 헌법 자체가 모순을 범하고 있는 이상 이 모순을 알고 단지 48시간이니 국무원을 신임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하는 이 문구에만 구애해 가지고 우리가 표결한다는 것은 너무 근본적 의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이 헌법에 모순이 없도록 개정하지 않는 한 국무원 신임결의안에 대해서는 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22일 날 표결하자는 이 문제를 싸고서 대단히 지금 자유당이 공박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학 의원의 발언은 자유당이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연기할른지도 모르니 22일 날 이후로 하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국회는 대한민국국회이지 자유당 한 개의 교섭단체 국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국 자유당으로서도 22일 날 표결하자는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국회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하자는 데 대해서 하등의 이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은 각파 교섭단체 대표가 모인 회합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 어떤 교섭단체를 막론하고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같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치적인 도의심에 입각해서 이것은 우리가 다 서로 여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이재학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것이 너무 말을 간단히 하자니깐 이렇게 결과가 된 것이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오늘 이 헌법 70조의2에 의한 국무원 신임결의에 관한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을 발의하신 이인 의원께서 22일 날 반공대회가 끝난 후에…… 22일 날 표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나왔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할 것은 22일 날까지 표결을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표결의 시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지을 것이지 신임 여부에 대한 문제, 핵심은 오늘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22일 표결을 한다 속 치드라도 우리는 그날 아무 토론도 없이 모든 독회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리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있어서의 토론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또 여기에 있어서 각파 간에 서로 의견의 교환을 한 후에 표결에 들어가자는 것은 이재학 의원이 자유당을 대표해서 말씀했다고 여러분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께서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최초에 집회된 이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이러한 70조의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 ‘최초’라고 하는 이 글자 두 자를 엄격히 해석해서 22일까지 끌고 나가는 그 자체가 이것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또 이것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유당은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국민 앞에 책임을 저야 한다는 이러한 취지의 연설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승복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국무원 신임에 대한 표결문제를 천연함으로 인해서 무슨 정치적인 효과를 걷운다고 할 것 같으며는 끝끝내 우리는 이것을 천연시킬 것이지 하필 왈 22일까지 천연시킬 이유가 어데 있겠읍니까? 다만 여기에 잇어서는 국내적인 정치적인 면은 과연 이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에 널 필요도 없고 다만 국제적으로 요 기회에 우연히 반공대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저러한 점을 감안해서 22일 날 표결하자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내에 있어서 자유스러운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대 당을 갖다가 교섭단체를 힐난할 점도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이라고 인정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22일 날 이후에라도 이 각파 교섭단체에서 결정된 22일 날 표결하자는 데에 이것까지라도 천연시키자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22일 표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때에는 충분한 토론도 하고 또 토론이 미진할 경우에는 22일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재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께서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흥분될 점도 있거니와 우리 웃어가면서 얘기합시다. 제가 잘 기억이 못 되고 오인된 관계로서 이런 말씀이 되며는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전제로서 말씀드리고져 하는 말씀인데 멈첨은 의장에게 한마디 질문이 있읍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각박한 말씀이로되 공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의원에게 따지며 질문 않을 도리가 없어서 말씀인데 여기의 의회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회요, 어느 갑을당 일당의 의회요 이것을 먼저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무슨 악의적인 싸우자는 의도가 아니라 천하의 대공당, 자유당을 저도 지극히 존경하고 신뢰하고 원내에서 모든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말씀입니다. 필시는 그 당의 본지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초에 약간의 본의 아닌 실수가 있는 듯한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서로 충고를 하고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그를 위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바 2, 3일 전에인가 보면…… 늘 국민 앞에 수치가 의원 출석수가 모자라서 20분, 30분, 50분, 한 시간 이렇게 하다가 유회까지 된다는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수치를 사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날에는 비교적으로 다수가 거진 다 와서 출석수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분이 지연되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에 의장께서 나오셔서 사과 겸한 말씀이 자유당 내에 약간의 무슨 의론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저도 지극히 비참한 성수 를 이루지 못해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무소속에 전락된 민국당원’이라고 했읍니다마는 형용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국당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가 종합회견을 해 가지고 거기의 전체적인 결론을 지어 가지고 와서 보고하신 것을 듣건대는 ‘전번에 경위는 하로라도 속히 가부의 투표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수일 동안 지연해서 하는 것이 국내적으로 좋겠다는 의도에 있어서 21~2일 양일간에 결정 짖기로 되었으니 여러분 그렇게 아십시요’ 하는 그 보고를 듣고 과연 지혜롭게 종합적인 대표 간에서 잘 되었다고 감복을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발의자인 이인 의원이 하로라도 속히 해야겠거니와 22일로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어떻습니까 할 때에 여러분은 만장일치 격 눈치를 보인 까닭에 22일로 동의하고 내려갔어요. 그럴 때에 저편의 자유당의 의장을 비롯해서 중요 인물들이 수삼 인들이 뫃여서 사사 갑논을논 할 때 저도 이웃사촌 격으로 남의 전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연히 들려와서 들을 때에 22일 날 그대로 하자고 할 때에 이재학 의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다가 자유당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 지연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의원은 내가 본래부터 잘 아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킬 터이니 그러지 말고 대공당인 자유당으로서 확실히 22일 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드라도 추진해야 하리라’고 이렇게 옆에서 개인 의견을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의례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였거니와 이제 이재학 의원이 올라와서 발언한 요점이 무엇이에요? 원칙적으로는 22일을 찬성하거니와 원내의 형편, 국내의 사정에 의해서 혹 지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소 하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유당 형편에 의해서 지연될는지 모른다는 이러한 도무지 얼빠진 소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그분으로 말하면 어끄제 들어오신 신입생도 아니요, 자유당의 총간사이요, 이제 금방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전반 총대표가 회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여기에 나와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려니와 자유당 형편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즉은 내가 아까 의장에게 물었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이요, 어떤 당파의 국회이요 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한다는 말씀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만일에 의장이 후자의 국회가 아니고 전자의 국회라고 할진대는 이재학 의원은 자신이 나와서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대공당인 자유당을 위하여, 정치 도의를 위하여 여기에 당연히 취소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 취소와 사과가 없는 한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이재학 의원을 여기에 불러서 당연히 사과 겸 아울러서 그 말씀이 취소되어야만 금후 이재학 의원 자신의 정치생명, 도의 아울러서 대공당인 자유당이 앞으로 활발히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그런 버릇이 금후에 차차 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름만 자유공당이지 그와 반대의 정당으로 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고 위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여쭙니다.

이제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질문이 있읍니다. 그 질문은 답할 질문도 아닙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의원 각자가 묻지 않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물을 필요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재학 의원이 그런 책임 있는 말을 했으니 이것을 사과를 시키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학 의원이 발언을 청했으니 발언을 허락합니다.

물론 국회를 자유당만의 국회가 아닙니다. 다른 당도 많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런데 자유당은 오늘날 이 국회 내에서 가장 인수를 많이 가진 여당입니다. 이 여당의 횡포를 자유당 자신이 주의하고 이것을 하지 않어야 할 것도 사실입니다. 또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면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것을 저의들도 잘 양해를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임투표 일자에 관한 것은 아까 22일 날로 정했다 여기에 자유당도 찬성했다는 말씀을 저도 분명히 들었읍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찬성하는 것입니다. 찬성하는데 그 후 잠깐 제가 그 후에도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내가 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제가 그 대표회의에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서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귀중한 손님들이 와서 계시니 21일까지는 이 표결을 삼가야겠다, 22일 날 이후에 하자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반대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그러지 말고 21일 날 하자 하는데 그때에 만일 또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연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 자신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 이인 의원도 분명히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인 의원은 왜 거기에 참가했느냐 할 것 같으면 발의자로서 참가한 것입니다. 먼저 발의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도 각파가 거기에 찬성하신 줄 알고 나도 거기에 찬성하고 22일 날로 정하자는 것으로 우리도 다 찬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2일 날을 다시 변동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때에 가서 이 국회가 성립된 뒤로 꼭 해야 할 문제를 우리는 22일까지 미렀으니 그 취지에 미루어 보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입장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 혹 늘굴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은 저도 양해했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은 너무나 폭언이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합니다.

시방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먼저 발언통지 하신 분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황경수 의원 말씀하세요. 발언통지 하신 분이 말씀하신 뒤에 말씀하십시요.

아까 이인 의원께서 동의하신 중에 국무위원 한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하나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 한계를 무렀드니 이인 의원 말씀이 국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제외한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드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임기가 있다 말씀이에요. 다른 국무위원은 임기가 없기 때문에 임기 없는 국무위원은 다시 인준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무위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국무위원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것은 이 인준문제에 있어서는 조곰도 언급할 필요가 없읍니다. 또 하나 22일 날 신임결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인 의원이 동의해서 동의집 자체가 22일로 동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거기에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의원 말씀이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다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나는 불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의사교섭은 교섭단체만이 하고 일반의원은 의사교섭을 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다만 교섭단체는 일시 편법으로서 일반 의원의 의사를 종합하고 의사가 같을 수 있는 방면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정한 것을 우리 의원이 수긍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무위원 22일 날 신임결의에 찬성하는 동시에 국무위원의 한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것은 임기가 있으니 임기가 있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설명해 둡니다.

무엇입니까?

22일 날 신임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자는 데 대해서 자유당이 다시 어물어물 무기연기를 해 버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정도의 착각이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좀 밝혀야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지금 조순 의원의 말씀은 의사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겠읍니다.

시방 발언통지 하신 분이 신도성 의원 한 분밖에 없읍니다.

저는 별로 발언하기를 안 좋와 합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우리 의원 동지들 중에는 학식도 많으시고 언변도 좋으시고 그래서 여러 분이 자주 올라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학식도 부족하고 말도 서툴고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라오기 싫은 것을 왜 올라왔느냐 하면 아까 임흥순 의원께서 내가 꼭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지명까지 계셨기 때문에 불가불 나와서 제가 보고하려는 것은 요전에 각파 대표회의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신임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신임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신임투표 하는 그 날자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면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길게 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22일 날 하기로 각파 대표회의에서 합의를 보았으면 그대로 해 버리면 아무런 이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연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해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날 각파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결정된 것도 보고하고 제가 잠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 신임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분이 나오셔서 헌법조문을 가지고 24시간이니 무슨 48시간이니 이런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재작년에 소위 발췌개헌안이라는 것이 통과될 때에 야당 측에서 제출한 책임내각제를 조금 채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야당 측에서는 내각책임제를 제출하고 여당 측에서는,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제출했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 파 사이에 여러 날 논란되었었읍니다. 내종에 결국 양쪽 개헌안을 적당히 발췌해 가지고 다 찬동을 해 주십시요 해 가지고 절충을 해서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여야당에서 결국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 측 개헌안에서 채택된 것이 바로 이 70조의2입니다. 이것은 지금 영국이나 불란서나 구라파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책임내각제를 우리가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원칙이 채택되었으면 그 앞에 있는 69조에 있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총선거 후 새로 또 승인을 받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남었기 때문에 이 헌법의 내용이 대단히 이상하게 되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에 이미 책임내각의 원칙을 채택한 이상에는 대통령이 또 따로 총선거 후에 국무총리 한 사람만을 두고서 동의를 요청한다, 승인을 요청한다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석상으로 당연히 제69조1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는 이 조문은 이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게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는 그 조항에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 조항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두 말할 여지도 없이 총선거가 시행되고 신국회가 구성되었으면 당연히 첫 사업으로써 이 국무원 신임결의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 예를 볼 것 같으면 총선거가 시행되면 정부 자체가…… 내각 자체가 자진해서 전부 사표를 내고 대기를 합니다. 불란서나 영국이나 다 그렇게 하여 신국회에서 신임문제가 어떻게 낙착되느냐 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국무원을 다시 조직을 합니다. 국무원이 다시 그대로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일단 총사직하는 것을 취해 가지고 다시 국회의 승인을 맡아서 신내각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재작년에 정부와 국회가 타협을 해 가지고 책임내각제를 일부분이나마 채택한 이상에는 이것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현재 총선거가 시행되어 가지고 우리 국회가 구성된 지 벌서 10여 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신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현 국무원이 허공에 떠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무원이 그대로 직접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정이 안 되었읍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며 책임내각제가 되면 정부에서는 행정사무를 중지하고 국회의 신임투표를 대기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하루바삐 해결하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신임투표를 하자는 발의가 성립되었고 24시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여러 말할 여지가 없이 신임투표를 하여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했읍니다. 이것이 바로 그저께 우리 각파 대표회의 석상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회의석상에서 역시 저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당대표를 제외한 여러분…… 무소속동지회와 순무소속이니까 전부 제 의견에 찬동을 해 가지고 인제 발의가 되었으니까, 24시간이 지났으니까 곧 표결하자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신 이기붕 의원과 자유당 대표간사이신 이재학 의원이, 몇몇 분이 ‘우리나라 형편이 곧 표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이런 점을 피력했어요. 그것은 ‘이미 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외국 손님이 많이 와 있는데 지금 국무총리 이하가 전부 접대로 나와 있다, 손님 접대로 나와 있는데 손님 접대하고 있는 그분들을 불신임하면 그분네들 개인적 입장보다도 우리 국가의 체면이 손상되니 좀 기다려 주십시요’ 했읍니다. 그때에 저도 생각한 것은 신임문제가 외국 손님이 와 있으니 어떻게 한다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최근에도 불란서내각이 갈렸어요. 바로 그때에 제네바에서는 중대회담이 열리고 있는…… 동서 간에 중대회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 시기에 불란서 국회는 주저 없이 내각을 불신임결의를 해 가지고 총 퇴직을 시키고 마렀읍니다. 이것이 외국에 선진국가의 관례이에요. 국제회의의 중대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슴치 않고 가라치었어요. 이 외국 손님…… 이 손님들은 정식 외교사절도 아니고 민간 손님으로 몇 분이 와 있는데 그분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불필요하나마 중대한 이 국사를 며칠 연기하자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론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정부나 여당 측에서 꼭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참작해서 며칠은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찬동했든 것입니다. 이 경과를 여러분이 자세히 아셔야 되겠읍니다. 그것을 아시면 더 며칠을 연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따위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 며칠까지 연기를 하면 되느냐 하니까 당시 이기붕 의장 말씀이 18일에 모두 서울에 올라와서 2, 3일 간 있다가 21일 날 떠난다, 그러니 21일 날 우리나라를 떠난 그 이튿날인 22일 날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가 설명을 했지마는 모든 논쟁을 한 끝에 그러면 우리 정부나 여당 측의 의견대로 22일 날 하기로 합니다…… 표결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젔읍니다만 제가 말을 길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불가불 이 사정은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경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는 공정한 입장에서 여당의 입장을 살려가면서 정부의 처지를 생각해서 22일로 작정했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파의 대표가 나와 가지고 더군다나 국회 전체의 책임을 지신 의장이나 자유당 정식 대표간사이신 이재학 의원이 의장과 또한 대표의 자격으로 나와 가지고 책임을 지고 회의에 참가한 이상에는 거기에서 결정된 일만은 그대로 실행하게 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또 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그러면 대표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각파 대표회의를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본회의에서 토론할 것을 간략히 하여 가지고 간단히 서로 양해하에 추진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또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자꾸 되푸리 해 가지고 몇 시간 식 연기한 것은 이것이 정치 도의심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야당 측에서도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충분히 입장을 고려하시고 정부나 여당의 입장을 살리기 위해서 관용의 태도로써 22일 이후에로 결정한 이상 다시 더 말씀할 필요 없이 여기에 표결해 가지고 22일로 확정하면 고만입니다. 만약 더 연기한다는 것은 첫째로 각파 대표회의에서 결의된 것을 깨트리는 것이며, 둘째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것은 이상 더 말씀할 것 없이 바로 22일에 표결할 것으로 아주 여기에서 곧 그것을 표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윤성순 의원이 제일 끝으로 발언권을 요청했읍니다. 다시 발언을 통지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지금 발언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의장의 직으로서는…… 사회자 측으로서는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살려 가면서 발언권을 다 드렸으면 좋겠으나 이만큼 우리가 토론을 했으면 거이 다 의사가 소통되었다고 보아서 이 정도로써 이인 의원의 동의를 지금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발언통지 하신 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이인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주문은 내 22일에 국무원 신임 여부를 표결할 것, 여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80인, 가에 16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인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겠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내일 우리가 회의할 안건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것은 분과위원회라든지 모든 기구가 아직 조직이 안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니 내일 하루 휴회를 하고 모래는 일요일, 그러니 내 21일에 개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신 줄 알고 내일 하루는 휴회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