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지금 농지개혁법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농지법 제1독회에 대체토론을 많이 했는데 대체토론에 언권 신청한 이가 마흔 두 분이지만 오늘 순서로서 노일환 의원에게 먼저 언권을 드립니다. 간편하게 노일환 의원은 몇일 결석해서 못들으셨으니까 남이 토론한 것과 중복치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간편하게 해 주십시요.

해방 이후에 우리가 구상하고 실천하지 못한 이 농지개혁법안은 대체로 통독할 때에 어느 입장에서 이 입법을 한 것인가를 관망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농지개혁법안이 그 혜택을 입어야할 다대수의 농민대중을 위해서 했다는 것 보다도 극소수로 있는 지주 계층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에서 입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이유는 이미 세계 각국에 있어서 토지개혁을 여하한 정도로 단행했느냐 하는 것을 일별할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역역히 알 수 있읍니다. 폐망 일본에 있어서 1946년에 6할의 가격으로서 24년간 연부로 상환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했읍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1945년에 10할로 10년 내지 20년 연부로서 토지개혁을 단행했읍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1777년에 거이 무상으로 분여하다싶이 극히 헐한 가격으로서 농민대중에게 나누어 주었읍니다. 그 다음에 불란서에 있어서는 1789년 20할로서 12년간 연부로서 이미 토지개혁을 단행했읍니다. 이러한 것을 역대적으로 고찰해 볼 때에 우리 조선이 지금까지 못하고 있던 것을 대한민국이 민중의 염원에 입각해서 수립된 후 당연히 열국에서 단행한 것보다 못지않도록 농민대중을 위해서 입법하지 않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백여 년 전 혹은 수십 년 전 또는 전후 즉시에 단행되어 있는 세계 열국에 비교해서 가장 낙오한 가장 퇴보된 보수적인 입법이 이 의사당에서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본 의원은 이 지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이 법안은 농민대중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로 보아가지고서 철저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더구나 하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10조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기타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에 유조한 학업에 우선 참획케 알선할 수 있다」 이것은 토지개혁을 당하는 지주층을 시켜서 특권계급으로서 모든 경제적 이권을 장악시키겠다고 하는 노골적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만일 이렇다고 하며는 이 나라의 경제부면에 있어서 산업건설에 있어서 발전을 기도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계획이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10조를 삭제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이 나타남으로 인연해서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영향은 극히 좋지 못한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 5항에 「공인하는 학교 종교 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치 않는다고 했읍니다. 이 후생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있는 기관이올시다. 어느 단체나 어느 회사나 어느 개인이 만든 작으마한 회사나 큰 회사를 불문하고 후생기관이라는 것은 둘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후생기관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서 농지개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 개의 길을 열어 주는 조문이올시다.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내의 농지개혁을 단행해야 할 농토 가운데에서 수많은 면적이 이 조건으로 말미아마서 농민의 손에 가지 못하고 고용사리나 기타 노동을 써 가지고서 이중착취를 하는 소작제도나 다름없는 자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고 하면 우리 농지개혁에는 상당한 면적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조문이므로 이 조문 역시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여러 날 동안에 많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의원은 이것으로써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읍니다.

어제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약 5분을 한해 가지고 하기로 합니다. 이제 노일환 의원은 꼭 5분 동안에 말씀을 했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정도로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조한백 의원 말씀하십시요.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개혁에 있어서 토지개혁의 의의가 어데 있는가, 왜 농민은 토지개혁을 바라는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일반 민중의 생활안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까지에 지주층에서 받아온 압박을 당한 그 자유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만민균등 사회를 실현하는 토지개혁이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토지개혁이 자본주의적, 다시 말씀하자면 비공산주의적인 개인경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가저오는 토지개혁이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토지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가장 난점이며 어떠한 점이 다른 나라보다 가장 용이한 점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난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농민은 전 인구의 약 8할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농민의 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토지를 가지고서 많은 농민에게 분배하는 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건국도상에 있어서 일반 민중은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곤란한 때는 국초 와 국말 이라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것은 나라가 부패해서 망하는 국말과 나라가 신흥하여 건설로 나가는 것이 국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초입니다. 이 국초에 있어서 모든 인민은 많은 부담을 해야만 건전한 건설을 할 수 있는데 농민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 토지를 분배받음으로써 생활이 바로 안정할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많은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인데 토지개혁 후에는 바로 생활안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들 농민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주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농지개혁에 있어서 큰 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무사려 한 무모한 토지개혁을 해서는 오히려 민중의 원성을 살 것이며 따라서 공산주의자가 선전하는 데에 용이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그런 염려가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농지개혁에 있어서 가장 잘 생각해야 할 바는 농민으로 하여금 장차 부농화할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지금의 소작인이 지주되므로서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소지주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나갈 방책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의 소작인이나 현재의 중소지주가 모두 다같이 안정하고 안락하고 좋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농지분배가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나라로서 토지개혁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것보다도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는 남한에서만에도 23만 정보의 귀속재산의 농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막대한 귀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작인이나 소지주나 중지주나 모두가 다같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안을 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공업과 기타 기업 방면에 있어서 많은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그 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공업 기업 방면에 진출시켜 가지고 농민의 수를 주려 가지고서 농민 개인으로 하여금 가질 농토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면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소작인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담을 적게 해서 농토를 분배받음으로서 장차 생활이 향상되게 할 수가 있고 또 소지주나 중지주로 말하자면 그 받는 대가로 비교적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그러한 이상적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적으로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으나 저는 반드시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떠한 길이냐 하면 지금 현재의 귀속재산으로 있는 그 전 일산농토를 지금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토를 분배하는 데에 받은 그 가격은 정부의 소유로 될 것이며 그 외 또 귀속재산의 막대한 그 재산을 이 농토분배 하는 데에 있어서 분배받은 농민에게 보조해 주고 또 중소 지주가 그 농토에 대한 가격을 받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보조하고 그 외에도 부족한 것은 재산세를 부과해 가지고 그 재산세로써 그 부족한 돈을 보충해 나가는 길을 강구한다고 하면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의 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토지든지 공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주생산물을 가지고서 그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그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 전부를 가지고서 그 토지의 가격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그 원안이 30할로 됐는데 30할을 농민이 부담한다고 하면 1년에 3할씩을 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그 재산세에서 들어오는 돈과 귀속재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서 소작인에게 약 5할을 보조한다고 하면 농민은 매년 2할 4분의 상환으로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소작료가 3할 3분인데 그것보다도 훨신 적은 상환으로서 끝이 날 것이며 소지주로 말하자면 정부로서 역시 5할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3할 6분의 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가격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크다란 본법의 모순이 있는 것은 모든 재단문제입니다. 재단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어도 이백 몇 개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기업 산업 공업체의 재단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 산업 공업기관의 생산을 갖다가 농민에게 분배하므로서 그 사업체가 그대로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며 그 재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민은 여기에 다시 막대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재단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농토분배를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을 설정하고 가격을 여기에 현하 물가지수로 부담을 시켜서 현시가로 환산해서 분상 해 가지고 그 재단은 그대로 계속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농민은 앞으로 큰 농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법에 의해서 본다며는 최대한도 3정보밖에 갖지 못합니다. 농토는 부농일지라도 3정보밖에 가질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5정보 6정보를 최대한도 분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배하는 현재에 있어서 3정보로 하더라도 앞으로 분배한 후 생활의 안정이 끝난 뒤에는 10정보도 소유할 수 있다든지 5, 6정보를 가질 수 있다든지 농민으로 하여금 커다란 농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분배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3정보밖에 갖이지 못하게 하고 분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농민은 더 토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제도를 만들어서 농민은 얼마든지 토지를 가질 수 있으며 또는 농사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은 공업이나 다른 기업방면으로 나가도록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서 를 본다고 하더라도 광산을 갖지 않고 농산물을 갖지 않고 기외 모든 원료가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서서의 공업은 발달되고 서서 국민은 공업으로 발달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평균한 최고기준을 가진 국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나라는 농산국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국민은 농사만 부치는 국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사람이 농토를 갖고 한 사람이 많은 면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기외 사람은 공업이나 기업방면에 진출을 시키도록 전국민이 부를 소유하도록 공업국가 농업국가로서 같이 발달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이 농지개혁은 이상적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한 말씀 하고 내려갑니다.

이 토지개혁법으로 말하면 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농가호수가 200만 세대가 있읍니다. 여기에다 217만 정보 되는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만 정보를 20만 세대에 나눈다고 하면 고루히 나눈다고 하면 1정보 내외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야말로 북한에서 하다싶이 공산주의 식으로 고루게 나눈다고 하면 모든 농민은 모두가 세농화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농민도 농사를 지으므로 해서 우리 국민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단위로 고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2정보로 하느냐 3정보로 하느냐 혹은 1정보로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볼 때 한 세대에 식구가 다섯 명이라고 가정할 때 거기에 부모가 있고 아들 자녀가 셋씩 있다고 하면 큰 아들은 중학교에 보내고 작은 아들은 국민학교에 보낼 때 그 교육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생각해 볼 때 농지로서 3정보는 있어야 농민으로 해서 농사를 해야 국민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숫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만 세대가 고루히 3정보씩 부치면 좋겠는데 고루히 나눠 주자면 236만…… 400만 정보가 부족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의 농민이 8할인데 8할의 농민이 영구히 농민이 되어 가지고 조그만 농토의 생산으로 영구히 지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영구히 일등국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많은 농민은 공업이나 어업이나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을 전제로 한다면 최대한도 3정보를 부친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문제 농민한테 나눠주고 받는 가격 또 지주한테 배상하는 가격 이러한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북에서 하는 방안이 여하한 것인가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은 공산주의의 많은 모략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히 이북의 말씀을 드리면 논에 대해서는 2할 7분, 밭에 대해서는 2할 3분로 토지 납세를 받읍니다. 기외 수리조합이 있는 데는 수리조합비가 150원으로 따져 가지고 벼 값으로 환산해서 받읍니다. 기외에 매년마다 중학교 짓기 위해서 중학교세를 따로 받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한 것을 따져보면 결국 가서 5할 6할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우선 2, 3할 정도로 작정되겠읍니다마는 할수는 여기서 작정되겠읍니다마는 많지 않은 할수를 작정해서 연한도 그렇게 길지 않고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원안에는 30할을 10년에 농민한테 받고 지주한테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농림분과에서 저도 같이 연구한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10년이라고 하면 모든 산업이 가령 말씀하자면 농업국가가 공업국으로 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4년 5년 동안이면 능히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동안이나 농업경제를 동결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농민한테 북한에서 하는 것보다도 심한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또한 이 시국 수습하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에 있어서나 연한에 있어서나 고려를 많이 해서 다소 이 안을 수정하고 넘기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수일 격해서 여러 의원이 이 농지개혁법안에 대해서 질의와 대체토론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 가지 깨다른 점이 많이 있읍니다. 더욱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종다수가 농민의 표수로 나온 사람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쓰린 이야기를 듣고 대체토론 때부터는 먼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골자 제7조의 30할이라는 골자입니다. 가격문제의 골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지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무상 몰수 무상분배를 전농민이 싫여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 가지고 유상 매수해서 유상 분배하자는 것이 이 골자예요. 우리 국회의원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농민이 원하는 살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예요. 30할에 10년이면 거저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말이예요. 왜 숫자로 주먹구구로도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법률로서 30할을 받는 증권을 받는 지주는 그 이튿날부터 농지금고라든지 지방은행이라든지 자기가 활용할 수 있게 그저 맡길 수 있어요. 꼭 그저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간 그저 준다고 농민 앞에 그런 말을 하고 당선돼 나왔읍니까?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비판해 봅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농민에게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농민에게 속한 만큼 그렇다고 농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예요. 국가가 농민을 부하게 하느냐 농민이 나라를 부하게 하느냐? 농민이 부하면 나라도 부한다. 그러니 이것은 국가로서 취할 문제예요. 개 대가리에다 양 대가리를 붙여놀 우려가 있어요. 농민을 위한다는 것이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토지 매매하는데 중개업자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조 골자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우둔한 감이 있으나 정부는 적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저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농민을 보호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돈 가지고 남이 땅 사는데 법안이 다 무엇이 필요 있오. 이 법안이 무슨 법안인지 몰라요. 이 법안을 가지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농지개혁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마치 떡 준다고 고드랫돌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생선을 준다고 독사를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농민이 10년 안에 토지분배를 받기로 하면 소지주가 적게 생기고 말 것입니다. 절대시간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더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30할에 거저 준다는 말에 분격해서 할줄 모르는 말을 하려 나왔읍니다. 냉정한 생각으로 말씀하면 꿩 먹고 알 먹는 법안이니까 국가를 부강하기 위해서 국가의 입장으로 말하면 농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거저 땅 주는 것도 싫다 돈 주고 사겠다는 이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그것을 바라고 내려갑니다.

본 의원은 개혁법안 이 초안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법을 반대하고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반대한다 하드라도 농민에게는 좋은 영향이 올 것은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국회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농민문제에 대한 말을 할 때에 농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이 초안을 만든 분들도 가장 농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도 누구보다도 농민을 사랑하고 위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2000만의 대표로 200명이 모여 가지고 다 농민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말과 두뇌를 짜면서 이 법안을 만들어낼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농민의 살 길이 오고야 만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오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이 농지개혁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이 세 방면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농지개혁법과 결부시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토지개혁법의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발표할려는 안도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특별히 개략만 말씀하겠읍니다. 금후 이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서 좌익에서 우익을 공격하는 모든 불리한 점을 일소해야 이 정치적으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래에 국회의원으로 정부로부터서 농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이익을 주고 위해서 한 일은 없읍니다. 도리혀 말만 농민을 위한다고 했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농민에게 불안을 주고 불이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보십시요. 양곡매입법을 볼 것 같으면 농민을 위해서 양곡매입을 한다 그랬읍니다. 지금 와서 보면 불상한 하층농민은 자기 먹을 것은 없지만 다 내고 있는데 지금 강권발동이 또 되어가지고 오히려 먹을 것도 없이 다 낸 사람이 또한 대단한 불안 가운데에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양곡매입으로 하여금 이 농민은 대한민국을 이탈하기 쉬울 만큼 되었어요. 그 뿐만 아닙니다. 또는 이 토지개혁법으로 해서 농민을 부호한 농민으로 만들겠다 그렇지만 이 토지개혁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는…… 시간이 된 모양이여서 더 말씀 계속 안 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조항 모든 사태를 보아서 아까 노일환 의원이 외국의 토지개혁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불란서가 농지개혁을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결국은 실패했어요. 토지개혁법을 실시해 가지고 아까 노일환 의원이 예 들은 그 열강 중에 가장 토지개혁의 실패한 것은 가장 율을 높이 한 불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오막사리에서 그야말로 풍창파벽 되어 바람에 문창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틀 전에 먹을 것을 구하려 가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남아 있는 그 집에 가령 논을 열 마지기를 그저 준다고 하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읍내를 다니고 서울에 와서 여관에 있어 가지고 엽관운동을 하는 그런 지주들에게 비하면 농민에게 토지를 그저 준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제균등이 오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볼 때 무상으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안정이 오지 않을 뿐 아니라 농민의 생활을 구출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구체적 예를 들었으면 합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고만하겠읍니다. 요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드라도 농민을 구하는 길은 난관이 있는 사실이올시다. 다행히 국회 내에 공기를 볼 것 같으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드라도 저 세농민은 앞으로 구출할 방법이 막연하다는 그러한 공기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외람한 말씀입니다마는 진리는 평범한 가운데에 있지 어려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전 성현도 인무원려필유근우 라 사람이 먼데 근심이 없으면 가까운데 걱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대체토론에 있어서 이 법의 호부를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 또한 유상과 무상을 말하고 싶지 않읍니다.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하면 농민이 아무 부담 없이 그대로 잡니까? 무상분배를 해도 농민이 국가에 대한 부담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머리 가운데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자에 농민이 토지개혁을 바라고 있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그러나 그동안 다소 농민에게 물어 본 바를 말씀드리자 하면 당신네들 토지를 개혁하는데 전폭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지금 현실대로 3정보 부치는 사람은 3정보, 2정보 부치는 사람은 2정보, 5정보 부치는 사람은 5정보, 10정보 부치는 사람은 10정보 그대로 토지개혁이 되는 줄 알아요. 만일 남한에 있어서 이 토지 총면적이 200만 정보이고 200만 호에 매호당 한 정보씩 돌아가서 1년의 총 수입이 5, 6백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농민은 눈이 둥굴해서 아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반드시 실제를 떠난 법이라는 것은 좋은 법이거나 나쁜 법이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실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 정보에 불과 50가마니밖에 안 나는데 그것도 총 평균으로 보면 네 가마니가 난다 안 난다는 말이 있읍니다. 많이 나는 곳이라야 7, 8가마 나지 …… 총 평균을 다섯 가마니를 봐도 살 수 없는데 우리 토지개혁문제는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건설에 있어서 큰 암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여러분은 잘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신경을 달리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 농민은 반년며기 식량도 있고 3개월 양식을 짓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근로와 노동도 할 수 없어 그냥 배를 주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빈약한 근로대중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갈 곳은 유도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기분에 있어서 그것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탈선된 법을 만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토지분배를 잘못 했다가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지옥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첩경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토지를 개혁하자고 하면 아시다싶이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 전체적 만반실정을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실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서는 경경히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좀 예가 안됐는지 모릅니다마는 일본놈이 우리를 합병해 가지고 임시 토지조사국을 만들어 가지고 산과 물을 측량을 하는데 처음에는 대체 측량을 하고 다음에는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5만분 도면을 작성하고 세 번째에는 세부측량으로 우리 삼천리강산을 그려내는 것과 같이 했는데 우리도 농지의 불순한 점이라든지 이러한 불순성을 제켜놓고 농민에게 분배해서 마땅히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분배는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부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시간관계로 말씀을 드리지 못 하고 끝으머리로 학교토지와 종교토지가 있읍니다. 소작하는 그 분이 자기에게 땅이 돌아간 후에 반드시 학교나 종교단체를 위해서 자기 농사지은 것은 그대로 내놓고 농사를 질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시간관계로 이상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꼭 5분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농지개혁문제에 있어서는 이 초안에 있어서 초점이 된 문제가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3정보냐 혹은 2정보냐, 둘째로는 20할이냐 혹은 그 이하냐 혹은 3할이냐, 세째로 아까 노일환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을 해서 또한 특권계급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 농지를 이 개혁법을 실시할 때까지 동결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네 가지 점에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첫째에 있어서 우선 3정보라는 초안에 있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네들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국민경제의 토대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중산계급에 있다고 봅니다. 만일 3정보 이하라고 하면 농촌출신의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읍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리면 저의 의견이 긍정된다고 하면 결국 모리배 자제만이 대학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빈약한 이 나라에 있어서 국방군을 확충한다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따져볼 때 농촌출신이 바야흐로 그 나라의 국군의 간성이 되고 국방을 좌우한다고 하는 국군인데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3정보라고 하는 원안은 대체 잘되었다고 봅니다. 3정보에다가 역시 예외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라도 같은 땅은 옥토와 같아서 바야흐로 2모작을 실시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산간지대의 땅도 다같이 면적에 있어서 3정보로 받을지언정 전라도 땅과 같이 2모작 되지 않지만 다 같은 비율로 하드라도 수확의 3분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현실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특수지대에는 예외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20할을 몇 해로 하느냐? 이 30할에 대해서 10년으로 한다는 데 있어서 저는 정부에서 나온 원안대로 20할은 전적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있어서 금융조합 등등에 있어서 자작농을 창설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이 대부분이 우리가 다 실패로 돌아간 것은 결국 착취라고 하는 악착한 정책도 있기는 했읍니다마는 그 기간이 매우 길었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우리네들이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 20할 혹은 17, 8할에서 5할씩 6, 7년제로 하는 것이 농민에게 환희의 신경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세째 문제에 있어서 이 법안 10조에 있어서 특권계급을 찬성한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노일환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지개혁을 완전히 실시할 때까지에 있어서 농지를 동결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농토에 있어서 소작권을 이동한다든지 혹 3정보로 작정한다는데 있어서 3정보 그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 증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 역시 반대합니다마는 자기가 경작하는 그 범위 내의 토지에 있어서 동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네들이 헌법정신에 있어서도 자기가 농지개혁법안이 완전히 실시한다고 하면 3정보 5정보로 작정이 된다고 하면 그 땅은 자기 임의대로 처분해야 옳을 것입니다. 만약 농사짓는 사람의 자제들이 교육이라고 할까 혹은 자제들이 기외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3정보 이내의 토지를 처분해 가지고서 다른 도회지로 이사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네들이 헌법에 규정한 영업자유라고 할까 전업자유라고 할까 이러한 규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타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본법 제3조에 있어서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로 칭한다」하였읍니다. 매우 법안 자체에 있어서 이것은 전에 질의응답시간에 있어서 얘기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잠간 얘기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법안의 이 조문에 있어서 매우 친절히 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마 실제 운영에 있어서 이 법을 지나친 친절로 하여금 현실에 배반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법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합법적이라고 이랬읍니다. 합법적으로 이랬으면 많은 형제가 있어서 그 실에 있어서는 생활에 있어서 모두가 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모두가 다 동일한 세대 내에 있어서 3정보면 3정보 그 이상을 경작을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에 있어서 동일 세대 내에 여러 세대가 포함되었지만 독립한 생계를 따로히 하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형제들이 각각 다 3정보를 경작할 수 있다는 이러한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구 수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회적이라고 하는 사회적 단위를 칭한다고 이러한 결론으로 해서 법리적으로 모순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상으로서 마치겠읍니다.

이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안에 제일 관심처는 토지가격 급 상환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자 되는 것은 가격인데 이 가격은 각 지방이 다를지라도 인구와 농지가 많은 평야부를 표준 할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은 전국에 유명한 전북평야 중심지대인 옥구의 실정을 참고로 제현께 고하여 본 법안에 만전을 기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은 답 평당 시가는 90원 가량인데 여기에는 소작권리금 50원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런즉 현행 토지 소유권 매매가격은 평당 40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로 금번 토지개혁에 있어서 소작인들의 현재 확보하고 있는 권리를 참고하여서 평당 40원 이내로 분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안을 보면 토지가격을 생산량의 30할로 정하였으니 이 가격을 우리 지방 계산으로 따지면 반당 3석 수확지를 표준하고 정조 1가마 대금 생산비 2200원으로 산출하여 보니 본안 30할이란 가격은 실상 평당 132원이란 놀랄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소작권 즉 토지가격의 6할 배당권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40원짜리 토지를 130여 원으로 소작인에게 처분하려는 안이 되니 이러한 개혁안을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고로 본 의원은 본안 제13조 제1호 상환액 30할을 10할로, 동조 제2호 상환연수 10년을 5년으로 수정을 하면 기타 조항은 대체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김옥주 의원은 결석되었읍니다. 장병만 의원……

저는 이 안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첫 건설해 가지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이 토지개혁문제가 전국적으로 사람사람이 다 떠드는 문제이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이것을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안을 볼 것 같으면 그 떠드는 여러 사람의 여론에 못 이겨 가지고 미봉책으로 내놨지 구체적 방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질 것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우리 남한에 있어서 전라북도 같은 토지가 많고 경작면적이 많은 데도 있지만 경상북도 강원도는 토지경작 면적이 적은 것이올시다. 전라북도 사람은 자연적 혜택으로 3정보가 돌아갈지 2정보가 돌아갈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 혜택을 못 입어서 평균 7단보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할 것 같으면 그 도민을 그냥 놔두고 토지를 분배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연적 혜택을 입으며 경상북도와 강원도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적은 혜택을 입겠읍니까? 만약 안 그렇다고 하면 불가불 이민제도를 써야 될 것이올시다.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을 전라북도에 옮기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을 전라북도에 옮겨 가지고서 서로 병행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이민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 안하고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민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농지경작권을 주어야 할 것이며 농지에 대한 비용도 주어야 할 것이며 가옥을 건축하는 비용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수십만씩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토지를 나눈다는 이러한 말만 해 놓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책이 없으니 이것은 미봉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어데서 안을 내놨다 하드라도 미봉책으로 한 것은 소용없는 것이올시다. 또 3정보를 표준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이전에 토지임시조치법을 철폐한 결과 사람사람이 3정보를 목표하고 다 살 것이올시다. 토지를 매수할 것이올시다. 짓다가 농사를 못 짓는 한이 있다 하드라도 내가 3정보를 사야겠다는 이러한 욕망으로 나갈 것 같으면 남한에 있어서 토지가 210만 정보인데 사람사람이 3정보씩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70만 호밖에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면 남어지기에 130만 호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겠읍니까? 그렇다고 하면 매호당 1정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농민은 다 죽고 말아요. 아까 어떤 분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기를 무상몰수 해 가지고 무상분배 해 준다고 말씀합니다마는 지주도 대한민국 백성이며 농민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올시다. 그러면 지주를 위하면서 농민을 살리고 농민을 위하면서 지주를 살리는 것이 즉 우리의 정책일 것이올시다. 그런데 무상몰수를 해 가지고 무상분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주는 무엇을 먹고 살겠읍니까? 또 그러고 대지주에 한편으로는 돈이 적게 돌아가드라도 살 수가 있지마는 소지주가 있어요. 논 한 5, 60두락 6, 70두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 사람은 그 토지수입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지에 보내고 서울로 각 지방에 보내서 공부도 시킵니다. 만약 그네들이 이 토지가 하나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네들은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의 생활을 경영해 나가며 자제를 교육을 시키겠읍니까? 또 그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앞으로 실제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토지 분배하는 데에 들어서 농민에게 그러한 욕망을 못 시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큰 파동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 시골 각 농민들은 다 알고 있기를 나한테는 하다가 못해도 다섯 마지기도 돌아오고 열 마지기도 돌아오고 이런 마음을 다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볼 때에 지금 시골 비농가로 있는 농민에게 토지가 돌아갈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안을 볼 때에 하나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개혁안을 실시하고 난 뒤에 그에게 하나도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에 어떤 파동이 일어나겠읍니까? 그 농민의 기대에 크게 어그러지는 정책을 하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담당을 할른지 차후 나로서는 이 안을 전폐를 하고 농민에게 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열아문 마지기가 돌아가드라도 쭉쭉 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수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특수산품으로서 외국에 수출해서 외국의 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것은 얼마라도 빼 놓아도 좋와요. 즉 말하자면 개성인삼 홍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외에 수출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돈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얼마쯤이라도 있어도 좋지만은 나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겠읍니다. 한 사람이 토지 3정보를 가지고 그 외에 과수원 3정보나 4정보나 5정보를 가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토지 8정보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는 대지주가 되는 것이니 2중 3중으로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마저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6조에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운운이 있읍니다. 또 금반 제출되어 있는 농지개혁법에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한다고 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제목이 근본적으로 농지의 분배에 있는 것이요 결코 농지의 개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의 개혁이라고 하면 문자상이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볼 때에 농지를 못을 파서 없앤다든지 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없앤다든지 할지언정 결코 현재 있는 농지를 적정히 분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은 농지분배법으로 적정히 수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우선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 다음에 나가서 농지개혁법 6조에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농지라고 하는 것을 예외 없이 농민에게 분배하느냐 일부라도 이것을 잔존을 시키고서 그 남어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도 예외로 인정치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마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할 때에 한 가지 우리나라의 과거 전통적이며 역사적이며 도덕적이며 하는 견지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중대하게 우리가 관심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즉 무엇이냐? 우리 국민과 농민이 토지를 가지고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물론 좋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 조상을 영적으로 우리가 숭배하는 관념도덕 이것까지도 전연 없애 가지고 소위 조상의 위령하는 토지를 자손이 전부 분배해서 여기에 하등의 예외가 없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아까 말씀한 전통적인 역사적이며 혹은 도의적인 관념에 있어서 대단히 이것을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외로 인정하지 아니하며는 전연 논의할 필요가 없지마는 예외로 본다면 여기에 최소한도의 과거에 존재한 일부분으로서 그대로 조상이 맡겨 준다고 하는 것이 나는 적절하다고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 제7조에 와서 정부에서는 30할을 두고서 매수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귀속재산 즉 왜인의 토지 또는 국유재산 혹은 국유재산으로 소속될 재산은 그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국가에서 이 를 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국유의 혹은 귀속재산이 있는 그 책임은 국가로서 정부로서 이익 보는 결과가 되므로 본 의원은 농지를 분배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과 결과라는 것은 정부나 국가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30할 문제는 정치적 진보단계로 보아서 정부라고 하면 대개 미온적이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요. 국회와 민중은 참신하고 개혁적인 경향을 걸어가는 것이 과거 수천 년 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부에서 안을 20할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30할로 정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진보단계로 보아서 충분히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10조에 가서 이 토지를 분배 지주층에 대해서 특별히 우선 참획할 특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주의 큰 지주층 1000정보와 1000정보를 소유했던 지주에 대해서 당연히 체감률을 실시해 가지고 즉 체감률을 실시해서 10정보 혹은 5정보를 지주에게 보상금을 주는 그 율보다도 다른 율을 주어 가지고 재정 혹은 여기에 균형을 도모할 것 같으면 동시에 그 외에 남는 자원의 일부를 가지고 농민에게 보상금을 받을 재료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보상받은 것을 직접 지주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대체에 있어서 저의 단견을 드리고 이 다음에 수정하고 통과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한한 시간이니까 길게 말씀할 것은 없고 지주에게 보상하는 액과 또 분배받는 사람에게 상환할 액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하겠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몇 분이 말씀합니다마는 소작인은 지금 땅을 거저 준다고 하면 그 뒤에 세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때에는 기뻐할 것입니다마는 만일 20할 30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우리가 제정한다고 하드라도 실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작인들은 15할이나 20할이 된다고 하드라도 그냥 소작인으로 있는 편이 난 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그런 예가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소작인이 이 분배하는 것을 거절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 · 7제로 그냥 있는 편이 지주 되는 것보다 훨신 유리하다는 숫자가 들어난 까닭에 거절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일본의 그것보다도 더 농민의 요구하는 것이 긴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데 여기에다가 현재의 시가보다도 더 비싸게 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결코 실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적당하냐 적당하지 아니하냐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마는 이 법을 수고스럽게 만들어 놓고 실시되지 않을 때에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특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무상으로 한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여야 좋와 할 것이로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 15할 이상 올라가서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둘째는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역시 길게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보상액―지주에게 주는 보상액 30할…… 물론 지주도 국민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가령 10원에도 팔리지 않는 물건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국회가 50원에 팔아 주어야 되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으면 지주까지도 미친놈이라고 웃을 것입니다. 10원에도 안 팔리는 것을 50원에 판다는 법이 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해야 할 것이며 15할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말이 되지 않읍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마는 간접적으로는 물론 우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원에도 안 팔리는 것을 50원에 팔아 주어야 한다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때문에 중복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잠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농토에 계신 농민대중들은 우리들을 보낸 연후에 날이 갈수록 그야말로 손꼽아 가면서 토지개혁법이 어떻게 실시되는가 해서 매우 크게 관심을 가졌을 것이며 크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산업노농분과위원회에서 수고 많이 했읍니다…… 이야말로 농민대중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랫동안 농민을 착취해오던 지주층 토지처분법을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고 말을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강토도 남의 나라의 예속으로서 있다가 해방이 된 후 찾았거늘 하물며 오랫동안 소작인들이 지주들에게 오랫동안 노예생활로서 땀을 흘렸던 그들에게 대해서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하등 무엇이 손상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보상기간은 10년 할은 30할 그야말로 그렇게 법이 제정되어서 실시될 리도 만무하겠지마는 만일에 그렇게 제정되었다면 우리 국가의 경제토대는 영원히 말살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소작인들이 토지에 대한 애착이 없어저서 토지는 나날이 황폐되어갈지언정 조금도 토지도 부하게 되리라고 믿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근본적인 우리 국가의 경제토대를 세우려는 데에는 30할에 10년 상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오늘 오랫동안 공연한 헛된 시간만 소비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전연 안 되고 다시 농민이 기대하는 대안을 속히 내놓아서 농민이 기대하는 법에 맞도록 제정 아니 하면 아니 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전에 산업위원장으로부터 본법이 대체설명이 있을 때에 이 토지개혁법은 세계의 제2차 대전 후에 국제사조에 따라서 토지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정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 제5조에 규정된 자본주의 앙양의 정신과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독점자본을 부인의 정신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해서 2중점을 갖다가 취한 법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이 산업위원장의 말씀을 긍정하면서 본법의 초점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왕 말이 났으니까 세계대전을 말합니다마는 제2차 대전은 우리가 알다싶이 군국주의와 독재주의를 타도함에 있었고 민주주의 건설에 있었읍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소민족과 인민의 해방이 있었읍니다. 인민 가운데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착취당하였던 농민에게도 해방도 있었고 소작인 해방이 있었다는 데에 본법의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과연 이 법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두었느냐, 소작인의 해방인가 농민의 해방인가 무엇의 해방에 초점을 두었느냐? 머슴의 해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산에 가라고 하면 산에 가고 들에 가라고 하면 들에 가고 일년 열두 달을 아무런 자유도 없이 동물과 같이 생활하고 왔읍니다. 이 머슴해방에 대한 고려를 과연 얼마만큼 하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3정보라고 하는 자경한도 문제입니다. 3정보라고 하면 지방에 따라서 실정은 다른 것입니다마는 이 45두락을 머슴 없이 지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자기의 양심을 속인 사람으로서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일부에 있어서 이 3정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중견이 된다고 말씀하였읍니다. 그것은 시대를 모르는 말씀입니다. 해방 전의 중농은 국가경제의 중견 또 토지혁명의 중견은 3정보로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토지개혁을 단행한 후에 있어서의 중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은 아마 수는 적으나 머리수로서는 훨신 많은 이 농민 이 국가의 경제의 중견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론입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지금 농토가 모자란다고 절규하고 있읍니다. 지금 국가의 개발정책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떠한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가? 이 개간정책에 대한 것은 이 자경한도를 주리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공출제도를 반항해 가지고서 잘 지어먹던 옥답이 산답이 되고 황폐한 것이 많읍니다. 이것이 여기의 한도를 들은 것 같으면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서 농민은 나가서 그런 산답을 자경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자경한도는 적어도 2정보 이하로 내리지 않으면 않 될 것이올시다. 그러고 다음으로 30할 문제인데 본 의원이 자경한도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긍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논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까 조봉암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30할을 가지고서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농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고리를 빌려서 그것을 완전히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영원히 농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도대체 토지개혁의 정신이 어데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업을 앞에 두고 있읍니다. 북조선에서는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단행하였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은 근본이념에 있어서는 틀린 것이라고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남북을 갖다가 통일시키자고 하는 데에는 정책적으로 무엇보담도 가까워저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낸다고 하는 것은 통일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몇몇 지주만이 희생을 해서 자주통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여러 가지 말씀할 것이 많으나 시간관계로서 이만한 정도로 그칩니다마는 본법의 초안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2독회에 들어가서는 더욱히 머리 속에 이 법을 개정시키자는 이 정신 잊이말고 충분히 토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의 해방의 기쁨을 농민에게도 주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박순석 의원이올시다.

이 농지개혁법이야말로 참으로 헌법 다음에 중요한 법안이고 3천만 국민이 갈망하고 국회만 바라보고 손꼽아 기다리던 이 법안이올시다. 나 자체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지주층은 그대로 두고 무산자는 잘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되었다고 하면 대단히 좋겠읍니다마는 무산자를 잘 살게 할려고 하면 반드시 지주층에서 희생을 아니 받고서는 안 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 농지개혁법안이 통과된다면 적든지 많든지 간에 여기에 반드시 이 사람도 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이 법의 제6조1항을 본다고 하면 자경하는 자나 자영하는 자가 3정보의 소유는 가질 수 있고 그 외에 특용작물을 무제한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모순된 법안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데 착안치 않았다는 모순을 먼저 지적해 둡니다. 자기의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체를 가진 기업주가 농토를 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본 토지개혁법안에는 등장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특용작물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큰 기업주들이 농지까지 가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3중 4중으로 호강생활 하는 것이올시다. 토지분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현 경작자 본위로 분배하지 않으면 민심이 대단히 소요될 것이라고 나는 인정하는 것이올시다. 얼마를 소유하였든지 소유 그대로를 스톱시켜놓고 더 가진 사람께서 뺏아 가지고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고 없는 사람까지라도 모두 거두어서 3정보까지를 균형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이 토지개혁법이 생기므로 말미아마 민간에 소요가 더 심하고 농촌으로 하여금 폭도가 아니 일어난다고 누가 인정하겠읍니까? 그런 까닭에 농작물을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나 또는 자기의 생계를 확보해나갈 수 있는 기업주는 절대적으로 농토를 가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여기에 삽입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다른 분이 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농지개혁법이올시다. 혁명이라도 하면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는 것이올시다. 농토를 개혁해서 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한 방면에서는 우서야 할 사람도 많도록 해야 할 것이니까 만약 이 법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불상한 농민들에게 큰 과오를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까 이런 모든 것을 착안해 두고서 제2독회에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몇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농민에게는 농토를 분배하고 노동자에게는 이익을 균점하게 한 것은 농민과 노동자의 경제적 향상과 자립 없이는 만인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민족경제의 균등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숭고한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원칙과 정신에서 본 농지개혁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볼 때에 매우 이해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첫째는 농지대금 평가에 대하여 농림부 안은 농민에게서 12할을 받아가지고 지주에게는 15할을 주자는 것이요, 기획처 안은 20할을 받아 보상하자는 것이요, 국회산업위원회 안은 30할의 보상과 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과연 산업위원회 안과 같이 농민이 매년 3할씩과 제반 공과를 부담하고 농민의 경제적 발전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헌법의 경제적 균등사회를 건설하는 기본 정신에 입각하였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으며 그러고 지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본주의적 본안은 굳게 반대 아니 할 수 없으며 만일 본안과 여히 30할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곧 농민을 평생 고통에 몰아넣는 농노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 농지평가는 대폭 수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에 농지경작소유권 한도에 대해여 물론 농민경제의 자립을 위하여는 3정보 이상 5정보 가량 가저야 하지마는 우리의 농지사정과 농토환경이 평균 1정보에 지내지 못하며 또한 실제에 있어서도 특수지대를 제외하고는 1정보 경작농가는 중농 이상에 속한지라 만일 최고 3정보를 한도로 하면 사람의 욕심이 무슨 방도라도 3정보까지 가질려고 애를 쓸 것이 인지상정이라 그 반면에 1정보 이하의 농가가 다수 발생하여 농가 빈부의 차가 현격할진데 국가는 광작을 장려하는 것보다 다수확과 다각영농과 부업에 치중하는 동시에 앞으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등도 도시 집중의 폐단을 방지하여 농촌 군부로 보편화할 것을 예상하고 그 한도는 우리의 현실 사정으로 보아 2정보가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세째로는 농업과 다른 직업을 겸한 겸농자에 대한 고려와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제3조의 농가의 정의를 보면 가주 또는 그 가족이 농업을 주업으로 독립생활을 영위 운운하였는데 이 농가의 정의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물론 이의가 없지마는 만일 이 농가 정의 그대로 실시한다면 여기에 수많은 겸농자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과 혼란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즉 산촌에서 어촌에서 적은 점포를 가지면서 또한 공장 바치를 하면서 면 직원 기타 공무원을 하면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로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으므로 옛날부터 닷 마지기 열 마지기 등 겸농하는 반상반농 반공반농 반관반농 반어반농 등의 수만호에 달하는 이 겸농자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앞으로 신규 겸농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본법 제정 당시의 겸농자는 차를 현재 경작하는 농지만큼은 인정하는 농가로서 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요, 합법적일 줄 믿는 바이올시다.

만민공생의 균등사회를 건설하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다년간 착취의 대상으로 처참한 생활을 하여온 전 국민의 7할 이상의 농민에게 농토를 분배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의 기회를 부여하여 농민에게 독립의 환희와 전도의 희망을 주고 봉건적 소작제도를 청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함이 이 농지개혁의 목적일 것이다. 신생 대한민국에는 절대 다수자인 농민을 도외시한 정치는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농지개혁에 있어서도 절대 다수인 소작농민의 보호와 발전을 중시하여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상정된 이 초안은 상술한 농지개혁의 근본이념과 목적에 과연 부합한 것인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초안과 같이 보상액을 10년간 생산량 30할로 정한다면 소작농은 농지개혁을 희망 아니 하고 차라리 현재와 같이 소작농을 계속할 것을 원할 것이다. 왜? 제안자 설명에 의하면 현재 소작농은 소작료로 매년 생산량의 33.33%를 지주에게 지불하고 있으니 분배를 받은 후 농민은 보상액 30%와 기 토지에 대한 세금 3.3% 을 부담하니 현재 지불하는 소작료 한도 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를 분배 받은 후 국세 지방세는 물론 토지소유로 인한 각종 부과금 은 3.3%의 배 이상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토분배를 받음으로 인하여 현재 소작 시보다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결과에 도달하니 농민은 분배를 희망 아니 할 것이요 고율의 보상액은 농민을 영원히 농노생활을 계속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둘째, 초안 제6조2항에 「전호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이하의 비매수 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치 않는다」 하는 규정이 있으나 자영하는 과수원 또는 종묘포 수십 정보 소유하고 간작으로 잡곡의 수입을 취하면서 또 다시 3정보의 전답을 분배받는다면 농토의 공정한 분배이념에 배치되고 불합리한 것은 다언을 요치 않읍니다. 이는 마땅히 특용작물 경작지와 전답 합하여 일정한계 면적을 초과 못하게 수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정보 분배냐 2정보 분배냐 하는 문제는 많은 토론이 있었으니 생략하고 이 초안 제2독회 벽두에 보상액 문제를 결정하여 적어도 농민이 희망하는 농토개혁의 원칙을 세운 후 축조토의에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이 본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로 다 각각 충분히 토의된 것을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상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제2독회로 보내자고 하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다들 조용하세요. 가부 묻읍니다. 지금 성립된 황호현 의원의 동의입니다. 즉 대체토론을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제2독회로 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아 글세 부하시면 되지 않읍니까? 자 묻읍니다.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27인, 가에 70, 부에 18, 그러면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발언신청 받아놓고 함부로 중단시킵니까? 그런 수작이 어데 있어요.

발언통지서 접수하고 중단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 어데 있읍니까? 그렇게 자꾸 주장하면 회의진행에 지장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것으로서 휴회하고 내일 10시 정각에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지금은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