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법률안인데 개정법률안이 심의될 때에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가 여기서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내서 즉석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전한 개정안은 반드시 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분과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이 낳으니 나뿌니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설하는 조항은 즉석에서 낼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의장께서는 한번 국회법을 조사해서 거기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거기 대한 나의 견해는 이렀읍니다. 법률의 수정안을 내는 법률 수정안 제출권은 정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는 만큼 늘 문제가 씨끄럽게 되는데 재의 같은 문제는 예외로 치드라도 기위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 논 기회에 법률상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수정안을 못 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으로 봐서 정부 측의 수정안인 만큼 그 수정안을 우리 국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회부한 후에 그 가부를 작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담의 상말에 「기회 만난 대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격으로 이 개정안이 기위 나온 김에 우리 의원들도 수정안을 내 놀 수가 있다는 이것을 막을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시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에 법정인수만이 충족하다면 취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도 그것을 국회에서 그대로 안 된다고 했읍니다.

어저께 우리 의원으로서 이재학 의원이 제출을 했다가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로서 폐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또 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폐기가 아니라 부결이 되었다면 또 그것은 문제가 달러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의장의 의견은 그만큼 하고……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미 공포되어서 실시되어 있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보통 우리가 단순히 신설 법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과는 다른 조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장 말씀대로 기회를 포착해서 과거에 그 법을 제정할 때의 자기의 주관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그것을 늘 마음에 둬가지고 그러한 기회마다 노려서 임시 수정안을 개정안을 심의할 때에 제출이 된다면 이미 시행 공포되어가지고 이행되는 법에 대하야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시행되어 가지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의원도 제출할 수가 있고 정부에서도 제출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일정한 절차를 밟어야 된다, 즉 바꿔 말하면 정족수 인원의 제안을 가지고 또 당해 분과의 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여기서 의논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일 그것이 국회법이나 다른 법에 개정안 심사에 대한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즉석에서 원의 결의로 거기 대한 절차를 우리가 규정해 놓고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공포 시행되는 법률안에 대하야 제출되는 개정안은 개정안이 심의될 때에 그 개정안 이외의 다른 조문에 대한 수정안이나 개정안은 본회의석상에서 직접으로 제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없기로 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정광호 의원의 의견은 역시 퍽 타당한 의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 의원의 말씀과 같이 법률을 제정할 때에 자기의 주장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그 법률의 수정안이 나오는 것을 기회로 해서 언제나 즉석 즉석에 그대로 제안을 하고 하게 되면 다소의 혼란이 없지 않겠다는 정당한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제한을 해서 막는 것보다도 법률의 수정안을 낼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당한 절차를 밟어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것만은 우리가 결의로서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이 이제 하신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올시다. 이제 자기가 전자에 제안했든 안을 관철시켜 보기 위해서 갑짜기 제안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데까지 삼갈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법적 절차를 밟어서 분과위원회에 걸치지 못한 안을 여기서 심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여기서 즉석에서 이런 법안이든지 20명 이상의 찬의만 표현되면 그것을 심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안이 나올 때에 이것은 모든 절차를 밟지 않었으니까 이것을 받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규정할지언정 즉석에서 누가 법안에 개정안에 동의를 해 가지고 20청까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기서 들어 가지고 표결에 부쳐 줘야 될 문제인 줄 알고 한마디 말씀을 냄김니다.

의장 동의에 반대입니다.

조국현 의원은 제안자이니까 좀 기대리십시요. 시방 박순석 의원의 말씀도 물론 이치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에 법률을 수정하는 데에 명문의 규정은 없읍니다마는 우리 국회법 제3장 3절 독회 제39조에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조문으로 적용될 줄 알어요. 물론 수정안이라고 하드라도 법률안이니 이것은 정부에서 수정안 나온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의견을 내놓시라고 하겠는데 그냥 본회의에서 직접으로 내놓시라는 것이 아니고 의장에게 제출해가지고 관계있는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심사보고 한 후에 처리한다는 것이 적당한 줄 압니다. 물론 동의한 의원의 수효가 20명 이상이라면 즉석에서 우리 법률 수정안도 유효하게 우리는 다 처리하고 있는 처지이니까 그 수효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을 제출하는 데의 절차가 의장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의 심사를 지난 이후에 이것을 본회의로 내 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시방 정광호 의원의 의견도 또한 전연 우리 의원의 수정안 내 놓는 것을 방지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정광호 의원의 말씀이 당연히 옳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33조2항 3항을 보며는 의안에 관한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하고 규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것을 인쇄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한다」 이렇게 써 있고 제3항은 의안이, 즉 법률안 건의안인 줄 압니다.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부의한다」 이것은 원칙일 것입니다. 정광호 의원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 줄 압니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단항을 인용을 해서 지금 농지개혁법을 토의하는 중이니까 다시 심사위원회에 붙쳐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다시 본회의에 생략을 하도록 하자, 이것은 본회의의 결의로서 절차만 밟으면 될 줄 압니다. 그 결의가 부결되면 역시 위원회에다 회부한다든지 철회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학 의원이 내놓은 후에 역시 그런 절차를 밟다가 부결이 돼서 여기서 토의를 못하고 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으니 만큼 오늘 역시 본회의에서 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조국현 의원의 요구니 만큼 일단 생략한 후에 밀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생략이 부결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적당한 절차를 밟는다든지 철회한다든지 둘 중 하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심사를 보내지 말고 여기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동의자이니 만큼 설명이 있다 합니다.

지금 유성갑 의원이 말씀한 것은 좀 견해를 잘못한 것 같읍니다. 우리가 이 석상에서 토의하는 의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석상에서 토의하는 의안은 농지개혁법 전체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한 개정안이 우리가 토의하는 의안인 것입니다. 그 의안에 대해서는 벌써 의사일정에 농지개혁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의 이러한 조건을 이러이러하게 고친다는 그 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그 의안 이외의 다른 안건을 여기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안과 개정안을 서로 혼란해서 말씀하는 분이 있지만 이 석상에서 의논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전체가 아니라 농지개혁법 가운데 어떠한 특수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즉 어제도 표결하는 가운데 원안 즉 이미 법률로 시행된 원안은 표결에 부칠 필요가 없고 다만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개정안을 우리가 들어서 표결하는 것은 즉 그 의안에 국한해서 심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까 동의도 했지만 그런 명문적 규정이 없다면 우리 결의로서 법안 심리에 개정안 심리에 대한 전례를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 국가법 대신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해석이라면 언제든지 그 개정안에 한해서 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임시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항에 대한 다른 개정안은 즉석에서 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희종 의원 말씀해요.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이 새로 개정하는 안을 내 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국현 의원이 내 놓으신 안으로 말하면 새로 내 논 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원홍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적에 부결이 된 것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을 내 놀 적에 이원홍 의원이 제안을 한 것이 어느 조문인데 심사를 한 결과에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될 텐데 산업위원회에서 만들어 놨다고 하는 「푸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이원홍 의원이 내 논 안에 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전부 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법률을 만들고 또는 개정을 할 적에 각 의원에서 결정이 난 것을 그것을 전부 무조건하고 통과가 되었다면 모르겠으되 어떤 때에는 그 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이 부결된 일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요번에 조국현 의원이 내 논 안으로 말하면 이원홍 의원이 제안을 한 근본 제안으로는 제6조제1항제3호에 즉 근거리에 거주하는 지주 기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한 것이에요. 이거 새로 내 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 산업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적에 이원홍 씨 안으로서 이러한 조문이 나와 있으나 산업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부결을 했다거나 이 의견을 붙쳐야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보고서가 되지 않었읍니다. 다만 그런 현행 조문을 쓰고 다음에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써 있으니까 이것은 산업위원회의 안과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현 의원이 제안을 한 것은 원체 이원홍 의원이 제안을 한 그 기본조건을 다시 여기 와서 고집을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원홍 의원이 전자에 제안을 한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조문도 그대로 되어 있고 또 본의도 그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을 그대로 여기서 받느냐, 또는 이원홍 의원이 제안을 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김수선 의원 말씀해요.

이것으로 시간을 허비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정짖지 않으면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잘 안 될 줄 압니다. 국회법 13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단 국회에 결의에 의하야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긴급한 동의는 생략할 수 있어서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휴회 중의 기간을 제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그다음에 「단 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니 아까 박순석 의원이 20인 이상으로 언제든지 낼 수 있다고 하면 30인 이상으로 일단 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을 30인 이상의 도장을 받아서 요구한 권한을 여기서 만들어 둘 필요가 없읍니다. 아무런 때나 의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될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의안이 그것이 분과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 그 후에 이원홍 의원이 그 안을 제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7일 이내 30인 이상의 도장을 받어 가지고 직접 상정시키는 요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도 없이 수정안에도 관계가 없는 이것을 갑자기 낸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읍니다. 이 후에 법은 올리는데 조국현 의원의 안을 좋다든지 나뿌다든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사처리해 나가는 데 돌발적으로 아무나 해 내 놓으면 된다고 하면 의사진행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혼란만 난다고 생각합니다.

금시 김수선 의원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나는 위원회에서 삭제를 하면 그 즉시로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안을 받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안을 받었는지 몰라도 6조1항3호에 「농지소유지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 능력이 있는 지주의 3정보 이내의 농지」 수정안이 나와 있어요. 이 조건이 농민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떠한 농민의 관계가 있는고 하니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전에 자작을 할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열 마지기 수무 마지기를 가진 사람을 주지 않었어요. 금년에만 짖고 있으면 내 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로 소작을 하고 있는 것이 남한 어디를 불구하고 농촌 일체에 전부가 그러한 일이 있읍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법만 볼 때에는 보편적 일반 농민에 공평한 이러한 법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직업이 없는 사람이 것을 소작인이 수무 마지기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걸리었읍니다. 또 아까도 미리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을 반드시 내 놓고 해야지 맛당히 없는 사람을 주어야지 이러한 무리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 어저께도 이 조건을 말할 때에 제가 말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대로 채택해 가지고 가부에 부쳐 가지고 못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농민이 한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십 마지기 있는 소작인에게 주어야 됩니다.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한테 달렸읍니다마는 이것을 곧 토의해가지고 가부를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이 문제는 복잡한 것 같읍니다마는 제일 첫째 오늘이 조국현 의원 외 20인의 서명으로 신설하자는 안이 의장을 거쳐 가지고 국회법에 의한 수속이 아니고 본회의에 별안간 나온 것으로 보는 그 내용으로서는 새로이 낸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당 심사 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 아니 되기로 되었다는 내용이 비로서 판명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산업위원회에서 다 심사한 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때 인쇄의 착오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 않기로 작정한 말하자면 폐기된 그 안이 뚜렷하게 인쇄 중에 올라서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었다는 것이 또 하나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든지 명문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 조국현 의원 외 20인의 서명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이 안 나온 것은 당장 본회의에서 토의할 것이 아니라 이 정광호 의원의 동의도 성립되었으니까 이 동의를 먼저 작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하는 데 제일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읍니까? 그러면 표결 전에 관계 위원회 위원장 서상일 의원이 발언하기로 합니다.

저는 본래부터 국회법이 불비해서 국회법을 수정했으면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온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싶이 우리가 헌법을 과거에 통과할 적에 102조에다가 20여 조의 수정안이 나왔고 농지개혁법 28조였는데 130여 조의 수정안이 나왔고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이 내가 취급 중에 말씀하드라도 55, 6조의 수정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그 법안이 모다 말씀할 것 같으면 완전한 법안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모순당착 불합리한 것이 내포하여 국회를 통과한 결과 왕왕히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서 그 결과의 실시가 많이 지연되어 온 느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의안심의에 있어서 수정이거나 개정안이거나 혹은 신설안이거나 무슨 법안인 간에 당해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다른 법안 조문을 통과하드라도 수정안 다른 것만은 당해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일찍이 하실 필요가 있다면 기한을 붙쳐서 아무 날까지 심사를 해서 달라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다른 것은 제외하드라도 심의를 해서 국회에 보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국현 의원이 제안에 대한 전말은 고사하고라도 이 문제에 대한 심의는 우리 국회가 의사진행 처리상으로 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에도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광호 동지의 제안도 있는 만큼 이와 같이 해야만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이 신속하게 되므로 이것만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들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오늘 정광호 의원이 동의한 것은 의미가 중대합니다. 원래 모든 법을 심의할 때에 사전에 의장을 거처서 해당 분과위원회를 거처서 나오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 농개법 수정안을 심의할 때에 어제 돌연히 이재학 의원께서 토탄에 대한 안건을 내고 그 후에 즉석으로 조국현 의원이 말살된 안을 다시 부활시킬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안을 냈읍니다. 이 조문을 말살할 때에 어제 보고할 때에 늦게 와서 듣지 못한 줄로 압니다. 그 외에도 심의 중에 있는 법안 또한 수정안이 류성갑 의원 외 19인 박해정 의원 외 12인 김우식 의원 외 10인 조국현 의원 외 14인 박해극 의원 외 12인 이재학 의원 외 20인 이렇게 수개조의 조문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만일 지금 조국현 의원의 안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이 안도 마찬가지로 심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표결할 때에 이 안을 묶어서 다시 분과위원회에 돌려서 기한을 정한다면 그 안에 다시 정리해 놓고 조국현 의원이 받는다면 다른 분이 낸 안도 전부 한꺼번에 받어서 축조심의를 해야 될 것이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실은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재판소법안 수정안을 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순영 의원이 제안자가 되어 가지고 열 분인가 몇 분이 동의가 되어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동시에 조국현 의원이 제안한 그 자체가 처음으로 신설되어서 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산업위원회의 제안자 이원홍 의원의 안이 부결되므로 그것이 없어진 것이 결국 신설하지 않는 것이 판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산업위원회의 안 하나만 가지고 하느냐 다음은 이원홍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지고 대안으로 하느냐의 문제로 국회로서 결정이 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즉석에서 헌 법…… 서순영 의원의 수정안 그것과 이원홍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그것이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언권 안 들입니다.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동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지금 그 동의 주문이 달라요. 지금 아직 우리의 국회법을 정당히 해석을 해서 나가는 데에 여러분의 착오적 견해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재인식하고 재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동의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 주문 읽은 것이 막연히 개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즉석에서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단코 그렇지 않읍니다. 이미 공포 실시한 법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가지고 의안을 토론될 때에 그 개정안만 국한해서 우리가 토의하는데 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우리 본회의에서 즉석에서 정수를 얻어서 낼 수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개정안 이외에도 다른 개정안을 즉석에서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아직 우리 국회법을 정당히 해석하자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동의를 해서 가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동의를 철회하고라도 여러분이 본인과 마찬가지의 해석으로 나간다면 구태여 법에 있는 만큼 내 동의는 고집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의장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시방 의뢰히 법률에 규율한 것을 적용하는 데는 당연한 것인데 한 개에 동의대로 작정하는 것이 도리혀 타당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동의자가 취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 없으면 그 동의는 취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현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이것은 의장을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경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30인 이상의 서명으로 당장 제출하면서 심사를 생략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한 에 있지 않읍니다. 시방은 회의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정한 시간에 계속 개의하기로 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