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휴회를 이용해 가지고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각 도로 의원들이 대를 나누어 가지고 지방을 시찰하려고 갔읍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 보고가 다 자세히 안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 보고를 하지 못한 이 안건을 긴급동의로 결정해 가지고 내놓니 그 점 아까 정광호 의원께서 잡건이라고까지 말이 있었지만 절대로 잡건이 아니야요. 중대 안건이올시다. 이달 11일 날 제가 전라북도를 가니까 마침 그때에 시찰 가신 신성균 김교중 양 의원이 전주에 도착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기차 속에서 신문기자가 이리까지 나와서 제1차로 질문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과거의 예산에 대해서 16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통과할 때에 이러이러한 조건부로 통과시켜 주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도 당국이 고지서까지 발부해 가지고 2억이라는 거대한 기부금을 걷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소견 여하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분명히 말했읍니다.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16억 사건이 있던 없던 기부금을 걷우는 데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일반 도민은 줄 필요도 없고, 줄 필요만 없을 뿐만 아니라 주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고 하니 고지서를 발부하는 그 사건이 벌써 과오인데 돈까지 주면 더 과오를 범하게 되니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5, 6 신문에 기재되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장 호의로 생각해서 도 당국이 혹 무식해서 당당한 대한민국의 법치국으로서 혹 어떤 고지서까지 발부해 가지고 기부금을 받는가,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호의로 해석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부적으로 지방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지방 관청을 불러 가지고 맞나 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신문에 기재가 되었으니까 여러 신문기자들이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래 그런 기부는 못 걷을 뿐만 아니라 그 단체까지 해산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이런 것은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이것을 걷는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도 당국으로서도 적당히 해서 이런 일은 유야무야 중에 해결할 줄 믿었읍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증거가 있읍니다. 투서가 굉장히 들어와요. 편지로 신문으로 이달 19일 날 전라북도 신문에 신 내무방관의 담화라 해 가지고 굉장히 기사가 길어요. 요점은 무엇인고 하니 「기정방침대로 추진할 터」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기정방침대로 추진할 터인데 일부 국회의원이 와서 혹은 강연석상에서 혹은 신문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지만 그것은 모르는 말이고 도리혀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과거의 기부금 징수로 도로 들어간다, 그 기부금 징수 내용은 대한청년단비, 경찰후원비, 그런 등등이올시다. 그래서 지난 27일 날 여기에 대해서 긴급내무치안위원회를 열었읍니다. 15, 6명이 출석하셨고 이 결의안을 인쇄물과 같이 그 결의안에 대해서 전부가 반대함이 없이 가부조차 물을 필요가 없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대략 저는 이만치 보고해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성균 의원께서 보충보고를 하실 줄 압니다.

지금 기부징수에 대해서는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비단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국민회비라든지 대한청년단비라거니 무엇이라니 무엇이라니 해 가지고서 이런 방법으로서 민간에게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통례예요. 그러나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도에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서 2억만 원을 징수하는데 최저 1호당 300원, 최고에 15만 원까지 부과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에서 친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국민의 부담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 위반인 것입니다. 이런 점도 내무치안위원장이나 본 의원도 시찰 갔을 때에 이것을 사실에 있어서는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만일 이러한 폐단을 막지 않는다고 하면 장차 국민은 어떠한 법에 의지해서 의무를 지느냐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또 이 고지서를 발부한 그 돈 이외에 절대로 다른 돈을 받지 않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본 의원에게 또 무기명으로 투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촌락에 있어서는 이 시국대책비라고 하여 관인을 찍은 고지서 이외에도 무슨 청년단비라든지 또는 경방단비 무엇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서 수십 종으로 매일같이 받으러 오기 때문에 당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투서로 들어온 것을 보드라도 뚜렷이 알 수 있는 바이며, 시국대책비만 도지사가 받고 다른 것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가 법 밖의 짓을 하고 다른 방침을 세워서 얼마든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국회에서 과거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내무부에 16억 원을 조건부로 통과하였읍니다. 내무부장관이 이 단상에서 말하기를 금후 일체의 기부금 징수를 폐지하겠다고 언명을 하였던 바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설사 돈을 받을 필요가 아무리 있다고 치드라도 무슨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불법인지 알면서 감행하고 있음에 국회에서 공식으로 시찰 간 자들이 주의를 환기한 데에 대해서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잘 몰으는 말이다, 합법적인 말아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어째 합법적이라고 하느냐고 하면 도지사의 인정한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 발부와 신문에다가 대서특필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합법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전라북도 사태가 이렇고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이 내무부 명령과 국회의 결의를 존중해서 시국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폐기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경찰이 기부금을 받었읍니다. 유력한 유지에게서만 받는다고 표면상으로는 자진기부인데, 이 표면상의 자진기부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연 자진이 아닙니다. 심지어 돈을 안 낸 지주에게는 논문서를 갖다가 경찰서에서 대신 팔고 있는 예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권고하는 데에 그치고 전라북도에만 책임자를 파면이라고까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결의했느냐 이러한 의논이 생길 것인데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아직 실행을 보고 있지만 중지할려고 노력하는 계단에 있읍니다. 즉 시국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고 내용으로서 받는 이 사실만을 우선 언급할 것이고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알면서도 반항적으로 이것을 아직것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듣는 바에는 우리가 가서 그런 강연과 신문에 담화로 발표한 후에 모군 같은 곳에서는 모든 그 돈을 받자고 결의를 하기를 이것이 내용이 문제가 되기 전에 받자고 하는 까닭에 긴급한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받도록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인민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추상 하실 것입니다. 법을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아직 시간 관계로서 충분히 집행 못 되고 있지만 아무 노력도 하려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 나가려는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결하는 데에 방식이 있어야 할 것이올시다.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연 없애자고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책임자를 추구 하는 것보담 그 법을 알면서 감행한 그 사람을 처단함으로 해서 징일여백 이 될 것이올시다. 나는 이런 안건이 여기서 논의된 것이 차라리 국회의 권위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또 한번 이 문제가 여기에 나온 바에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런 폐단을 이후에 근절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보충할 것이 있읍니다. 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려고 제가 지금 배부해 드린 「민정과 지방행정의 모순성」이라는 제목으로 인쇄해서 드린 데에도 있읍니다마는 다행히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그런 긴급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 외의 사건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지방을 순회해서 지방의 민성을 듣고 해서 또 여러 가지로 돌아다니면서 한 말도 있고 말도 많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실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민간 대중이 경찰과 이탈이 되고, 관리와 이탈이 된 그 모든 근본은 이 세금 이외에 모든 잡종금을 기부금이니 임시배당금이니 무슨 극장입장권비니 해서 이런 것을 강제 징수하는 데에서 일반 민중은 자기의 생활을 확보해 나갈 수가 없는 대단히 곤란한 생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경찰의 압력에 못 이겨서 안 내지 못하고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면으로 그 불평을 겉으로 말로서 해 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불평으로서 관과 이탈되는 그 근본이 된 것이올시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북에서는 2억 원이라고 하는 세금 아닌 돈을 갖다가 민중에게 배당시켰던 것인데, 제가 지방에서 순회 강연할 때에 우리 국회에서 내무부 16억 원의 예산 통과시킬 때에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잡종금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서 통과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따로 그러한 돈을 받지 않아야만 현 내무부의 정책이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해 가는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 내무부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의 내무부의 행정이 민의와 이탈된 원인이 잡종금을 강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런 모든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쓸 돈은 국가에서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현 내무장관은 그것을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특별히 많이 낸 것이에요. 국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잡종금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현 내무부 행정은 민주주의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잡종금을 받지 않을 것은 물론이요 앞으로는 일반 민중의 의사를 참작해야 되겠기 때문에 전에 있는 악감을 일소해 버리고 모두 같이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이 있은 뒤에 읍․면장회에 참석했던 한 분이 와 가지고서 말하기를 조 의원이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말한 결과에 도에 있는 내무국장 말이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이념으로서 그따위 말을 씨부렁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것 내가 그 들은 말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념으로서 그따위 말을 씨부렁거리고 다니는 것이냐, 우리는 기정방침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따위 말을 하였읍니다.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앉아서 한 것도 아니요 본회의에서 당당히 통과를 조건부로 해 놓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 국장이 국회의원이 어떤 이념으로서 그따위 소리를 씨부렁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비평적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도에 가서 내무국장에게 내무행정이 지금 이만치 민주적으로 발전이 되었으며 민중과 합해 나가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국장이 그게 무슨 소리요. 이것을 경찰국장한테도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너희야말로 무슨 어떠한 이념으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추구하자고 드니 그래서 내무국장을 대동하고 지사한테 갔드니 지사가 마침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유감으로 생각을 해서 이러한 모든 실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인쇄물을 여러분에게 배부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지방의 관리가 민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행정이 무엇인지 민의가 무엇인지 또한 전연히 국회의 의사 같은 것은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민의와 이탈되는 행정을 정부의 지시도 알아보지 않고 감행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자기들이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하였고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그런 말을 하였으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반성해 가지고서 중앙에 통신으로라도 연락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까 해 가지고서 사후의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성의는 조곰도 보이지 아니하고 도리혀 국회의원을 비평해 가며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태도로서 나가는 지방관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용인할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무치안위원회의 결의대로 반드시 그 지방관리의 파면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기부징수 방지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로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대체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전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부담은 법에 근거한 공과금 이외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과금 이외에는 부담이 없어질 것 같으면 각종 단체에 있어서 그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불편을 느끼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공익 자선 등등의 각종 단체로서 그 각종 단체를 추진시키는 방법은 정부에서 통제해 가지고 결정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불편은 자연 해소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항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지방을 막론하고 우리네가 상상도 하지 못할 도저히 그 기부금의 명목을 일일히 매거할 수 없는 수십 종의 기부금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국세니 지방세니 공과금 부담이 아닐지라도 기부금이라고 하는 기부금이 국민생활이나 재산 정도에 응해서 적당한 재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과금을 내는 사람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의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온당하다고 말합니다마는 모든 가지의 공과금이 각종 단체의 명의로서 아전인수 격으로 쟁탈적으로 일어키게 되는 것이니까 어떠한 사람이든지 기부금을 부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의 의사가 아닌, 전연 자기 의사에 반대되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공익 자선 단체의 기부금이니 회비니 단비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읍니다. 각양각종의 기부금은 일체 폐지해 버리고 공익사업세라고 하는 명목이라든지 기타 특별세라고 하는 명목으로서 적당하게 일반 국민의 생활과 재산 정도를 참작해서 징세를 징세된 그 금액으로서 각종 단체에 분배해 준다고 하면 이와 같은 폐단은 자연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종 단체에 있어서는 매년 연도 초에 있어서 자기네 단체의 사업에 당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방청이라든지 중앙청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중앙청으로서는 지방청의 모든 단체의 사업비의 신청을 일괄해서 경중 완화 손득 을 참작해서 적당하게 배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국세 또는 지방세로서 국가사업 이외의 사업단체의 손을 통해 가지고 추진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시정되기를 갈망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 이와 같은 갈망은 3천만 국민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숙연하게 느끼므로서 이 시정을 맹렬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기부금이라는 것을 폐지하도록 본안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내무치안위원장에게 한 말씀 질문하여야 하겠읍니다. 이 기부금 징수 방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양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2항 「전북도에 대하여는 책임자를 즉시 파면할 것」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를 순례하시고 도지사의 처사는 과도한 조치로 말미아마서 많은 도민이 희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 시속 히 시정을 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였다고 믿읍니다마는 그 외에 어느 도, 어느 군, 어느 면보다 더 많은 기부 상태로 국민들이 고충에 빠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보십시요. 경찰서 후원회비, 경찰서 신축비, 군청 낙성식이라든지 학교 후원회비, 주재소 증축, 무슨 기부금이니 하고 받기 때문에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은 비단 전라북도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까 신성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북에 관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최고책임자인 도지사에 대한 파면을 국회가 결의하므로서 일벌백치 의 효과를 바라는 것인지 전라북도의 사태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국회가 1개 도의 도지사에 대해서 파면을 하는 것은 도지사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군수가 이러한 조치를 하였다고 하면 군수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때에는 국회의 문제로서 취급하지 않으리라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것 없이 이러한 사태를 막어내는 것 이것을 결의하지 않고…… 내무치안위원회는 앞으로 전면적으로 방지할 문제를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지방 형편에 관해서 관료가 관료독선주의로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부 측으로 국무총리 도지사를 감독하는 내무부장관으로서도 이런 말을 국회에 보고한다든지 하여야 될 것이올시다. 듣는 바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있다 하면 다행히도 정부위원이고 내무부장관의 처리를 집행하고 있는 내무부차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여기에 대한 시책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몰랐다고 해서 국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정부로서 어떻게 취하실 것인가 하는 보고를 듣고 우리도 질문하고 최후에 결정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의장이 취급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책을 말씀한다면 여기에 물어볼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무부차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번 경상남북도 일대의 여러 곳에서…… 기부금 문제 때문에 국회의 결의에 심혈을 기우리셔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을 묻고 추궁한 데 대해서 이러한 사태를 일어킨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못 의량비 16억 3000만 원의 예산 통과할 조건으로서 기부금은 경찰 후원회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시국대책후원회비 기타 기부금 모집하는 것을 누차 장관이 중지하겠다는 것을 언명한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연히 전북에서 시국대책민간부담금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고지서까지를 발행해서 부담금을 모은다는 정보를 들었읍니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 공포된 전북 내무국장의 담화를 낸 것을 봤읍니다. 그래서 곧 조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요전번 금요일 날 내무국장 회의 때에 전북 내무국장이 출석했기 때문에 직접 본인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경책 하는 동시에 곧 전북 도청에 타전해서 이러한 기부금 일절을 중지하도록 언명했읍니다. 지금은 전연히 이 기부금 모집이라는 것은 중지되었으리라고 믿읍니다. 다못 그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전북에서 한 것이 정부의 시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국회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선의적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종에 조사해서 안 것입니다마는 전북에서 예산을 갖다가서 심의되기 전 즉 작년 3월 31일부로 각 관하에 통달되었던 시국민간부담 조정에 관한 건이라는 것을 통첩을 했읍니다. 각 군․부 여러 중학기성회라든지 재만동포 구제비, 수환 의연비, 경축 행사비, 호국군 원조비, 청년단 원조비, 경찰 후원회비 등 여러 종류의 기부금이 모집되니까 도에 통지해 가지고 1억 8800만 원을 계상해서 딴 것은 일체 못하게 되어 오히려 통합해서 민간 부담을 경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견해를 세우고 과거에 부채를 정리해서 쓸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실제 각 도마다 수천만 원씩의 부채를 적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정방침하에 지금 잔무처리로서 다소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이 끝나도록 조속히 끝내고서 과거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기정계획을 잔무처리로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속히 하도록 신개혁은 일체 못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경무과장회의에서 시달, 금년 3월 31일부로 모든 관하에 통달해 가지고 기부금 모은 것이 대단히 방식이 좋지 못했읍니다. 금후에는 주의시키겠읍니다마는 정식으로 이전 기정방침에 대해서 물론 정부의 방침을 알어셔 가지고 곧 중지해야 될 것이고 그냥 계속해 오다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곧 중지시키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의원 제위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16억 3000만 원의 급식비를 통과하는 조건은 과거의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후에 쓸 돈 경찰 후원회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달한 바 있고 2월 23일에 재차 문서로서 각 도에 통첩했읍니다. 지금 이것은 각 도에 대한 과거의 부채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일체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여기서 엄치 를 작정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한 가지 양찰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경찰 후원회비 이런 것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방에 중학 기성회비, 학교 후원명비 , 재만동포 구호비, 수환 의연금, 경축 후원비, 이런 것이 지방에 세금 이외에 쓸 필요가 있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일체 기부금을 없애는 것은 곤란합니다. 경찰 후원비는 없애겠읍니다마는 수환 의연금이라는 것이 있는 경우에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지 않읍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지방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방임한다면 여러 가지 자미스럽지 못한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강요로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든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든지 국민 부담을 바란스가 균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자미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기부금통제법안을 만들었읍니다. 단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회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라고, 기부금에 대한 내무부의 고충을 아셔서 전면적으로 재만동포 후원회비, 수환 의연금이라는 것은 전혀 없앨 수가 없으니까 각 도지사가 통제해 가도록 그렇게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 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못 전라북도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여기에 불충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런 일이 금후에는 다시없도록 이미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전라북도에서 정부의 시책이나 국회의 의사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 예산 심의 전 3월 31일에 계획해 가지고 실시 중에 있었던 것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전남지방이라 하더라도 무장폭도는 그 수가 감 이 돼서 치안이 확보되는 도중이라고 다소 도민들도 안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그 후의 사태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모든 부담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즉 무장폭도의 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일반 민간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탈하는 것이 하루하루 늘어간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리고 지금 내무부차관은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부채정리로 다소 받는 것이 있으리라 했읍니다. 그 부채를 정리하다가는 앞으로 더 큰 부채를 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명약관화하게 봅니다. 그 부채정리 때문에 점점 인심이 이탈되서 그야말로 전 인민이 봉기하는 때가 올 것 같으면 도저히 국가재정으로 수습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어셔서 그보다 백 배 천 배의 부채가 될 것을 뻔연히 알고도 이런 부채정리라는 것으로서 이런 기부를 강요하는 것을 묵과하는 정도는 당연한 시책이 아니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내무치안위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에 대해서 책임자를 파면을 한다 했는데, 책임자는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 물론 보기에는 어제 일 신문에 났읍니다마는, 지사를 가르킨 것 같은데 위원장이나 신성균 의원의 설명을 본다면 내무국장을 지칭한 것 같은 이런 감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면 이 안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설명하는 것은 종합보고를 해 가지고 해야 할 터인데 우선 이것을 긴급히 한다는 예를 전라북도에 들었읍니다. 충청남도에도 예가 있고 경상남북도에도 있다 하나 그러나 아직까지 고지서까지 발행해서 국민에게 징수해서 하는 것은 전북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잘못했으니까 시정을 하라 해 왔었고 또 신성균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사적으로 지사를 여러 번 만났다고 그래요. 더구나 담화까지 발표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히 상정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정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책임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보고 물은 말씀도 아니고 답변하지 않아도 그쯤 아실 것입니다. 내무부차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부담정리 이런 등등을 말씀했는데 도 당국을 만나 보니까 사적으로…… 이런 모든 일이 16억 가지고 될 줄 압니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행정 당국으로서 질문을 못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적 포부를 가진 내무부장관이 이만한 예산을 가질 적에는 적어도 자기로서 16억 가지고는 1년 동안 치안을 확보하겠다는 자신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당국으로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백보를 양보해서 16억 갖고 앞으로 치안과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백억 천억 이유가 있다면 추가예산을 제출한다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될 것입니다. 만일에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역시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과거의 구채 를 정리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도로 잔무처리로서 단기간 내에 인용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의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 대해서는 지금 구채 정리를 하기 위한 예산은 전연 없읍니다. 또한 지방세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구채를 정리하지 않겠느냐 혹은 기부금을 모으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밖에 별 방도가 없읍니다. 그래서 구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중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감독을 할 작정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완전한 기채 에 대한 방침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액수를 정해서 사용 목적과 나중의 상환에 대한 재원,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하고…… 각 도마다 재원, 재정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허가하는 방침입니다. 하니까 금후에는 염려가 없겠읍니다만 종전에는 중앙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감독이 산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적재된 부채가 있읍니다. 이것을 정리 안 한다면 전 부채를 반제하지 않는다면 기부금을 모으지 않는 대신 민심의 동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타당한 방법으로 기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잔무 처리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고 잔무 처리를 위한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는 무슨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그 금액을 강요한다든지…… 강요성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감독하겠읍니다. 지금 나용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구채의 성질이 아니다, 이제부터의 신년도 예산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대부분이 신년도 예산이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히 중지시켰읍니다. 이 점만 명언 해 둡니다. 그러고 전라북도 신문에 국회의원께서 기부금 모집에 대하여 반대한 데 대해서 신 내무국장이 이것을 반박하는 듯한 담화를 발표한 것은 결과를 보아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의견은 아까 말씀한 3월 31일부 통첩으로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는 취지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기변명을 부연해서 통첩을 부연해서 말한 것이고 국회를 반대해 가지고 국회의 시책을 정면 반대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기부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각 지방에 돌아가 보니 하도 기기괴괴한 수단 방법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때 당국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예요. 국회의원은 가 보아서 알겠는데 정부요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읍니다. 시방 기부에 대해서 말이 있지만 기부금은 고지서를 발부하며 오히려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로 하지 않고 주먹으로 가서 돈 달라는 것이 몇수십 종일지 아십니까? 여기 대해서 지금은 기부금보다 장사를 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나 충청북도에서는 경찰 당국이 청심환 3환 을 400원씩 받고 한 집에 10개 20개 50개까지 사도록 하여 한 군에 한 면에서 300만 원씩 사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이것을 당국에서는 아십니까? 여러 가지 기부금이라든지 잡종금에 대해서 볼 때 원 세금은 11종밖에 안 되지만 다른 종류를 합하면 40종이나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가지고 이로서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당국에서는 대통령령으로나 또는 국무장관의 영으로나 또는 도지사의 영으로든지 아주 기부금을 작정하는 것을 일체 중지하는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을 좀 명령을 못 할까요. 그만한 용기가 없읍니까? 그러고 또 시방 여러 가지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오늘 어떤 도를 물론하고 어느 군을 물론하고 다 그러한 일이 있으며 심지어 군․면의 지서에 있는 경찰관이 일반 민간에게 끼치는 폐해라든지 손을 버리는 것이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 말씀을 드린 점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나 각 국무장관은 참으로 백성의 사정을 명찰해야 돼요. 가운데 다리가 뚱뚱 부어 가지고 거러가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백성이 가지를 못한다,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 말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충분히 연구해서 백성의 민심을 안심시키고 38선을 깨뜨리는데 일반이 민심을 기우려서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 당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무차관이 자세히 들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느 지구 에서 반란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지구에 한한 반란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반란예요. 그런데 어느 지구에 반란이 났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이라든지 군대가 내려가 가지고 그 지구의 주민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기부를 강요한다, 닭을 잡아내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반란지구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인지 대한민국 전체가 책임을 질 것이지 왜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혼란을 당할 것입니까? 전라북도에서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이 되었느냐 하면 전라남도 남원하고 구례에 접경되기 때문에 이번 여수․순천사건 이후 전라북도에 그러한 비행이 많이 있어 비용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통과된 뒤에도 중앙에서 돈을 한 푼도 보내지 않는다, 현지의 일은 급박한데 중앙에서 돈을 보내지 않으니까 중앙만 기다릴 수가 없으며 우선 급하니까 기부로 돈을 걷운다, 이렇게 당국에서는 말합니다. 또 일반 대중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차라리 고지서를 발부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통괄적으로 내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그것을 오히려 환영하는 그러한 기색이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읍니다. 차라리 고지서를 발부해서 일률적으로 내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러한 말을 들을 적에 이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던가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무 책임자로서 생각할 것은 각 도의 그와 같은 실정을 잘 알아 가지고 빨리 예산에 통과된 돈을 제1선으로 보내 주어야 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니까 현지에서 결국 괴로운 상태를 일어킨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현지에 사는 국민만이 고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어떤 옹진 지방에 불상사가 이러났다면 그것을 옹진 국민만이 책임을 질 수가 없읍니다. 대한민국 전체로서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거기에 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만 단독적으로 그와 같은 재난을 당하게 되니 결국은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할 것 같으면 반란군이나 폭도가 일어나 가지고서 어떠한 폭행을 일어키는 것은 결국은 거기 사는 주민과 관청과 이간 붙이는 효과를 능히 달성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반란지구에 갈 것 같으면 군대나 경찰이 가 가지고서 시국대책비니 무슨 비니 해 가지고서 자꾸 강요하고 있으며, 비단 이 시국대책비뿐만 아니라 가마니 역시도 우리가 가마니 매입자금을 통과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1선의 가마니 사는 농회에서는 돈이 한 푼도 나려오지 않아서 가마니 살 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와서 돈을 얻을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의 도나 군에서는 중앙에 와서 여관에 묵어 있어면서 교제를 해야만 당당한 국고금을 타 간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중앙에서는 돈만을 움켜쥐고 지방에는 돈을 안 내려 보내서 지방 관리들은 서울 와서 하루에 몇천 원씩 써 가면서 며칠씩 묵어 있었다고 하니 여기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내무차관은 명확하게 여기 대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종승 의원과 이석주 의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대략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경찰관의 여러 가지 현지에 있어서 닭을 요구한다든지 돼지를 요구한다든지 향응을 요구한 이런 것을 전연히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간 그런 사례가 있는 것도 유감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많으면 부당한 자식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고충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는 내무부로서는 그 소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강 숙정 또는 그 생활 보장 그것만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경찰관의 후생 이런 것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 후생이라는 것은 기부금을 걷울 수 없으니까 딴 방식으로 무슨 사업을 경영시키든지 경찰관에게 신분에 타당치 않은 것을 피해 가지고 무슨 경찰후생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16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출동비상준비의 급식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만 그 외의 경찰후생 같은 데 대해서도 지금 타당한 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경찰후생으로써 경찰관의 생활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부당한 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을 하며 기강을 숙청할 작정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전연히 이후에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만 점점 줄어 갈 것은 내무부로서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제위는 물론 또 일반 국민에게서도 이러한 통고를 받으면 성실히 내무부에서는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여기 대해서는 단속과 기강 숙정을 엄정히 명할 작정입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고, 구체적 사례가 있을 것 같으면 조곰이라도 주저하시지 마시고 통고해 주시면 한 가지 한 가지 성실히 시정해 나갈 작정입니다.

한번 때리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는 그만큼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안 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읍니다.

3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무부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볼 때에 비단 지방행정에 있어서 전라북도나 기타 다른 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내무부가 중앙에 있어서 법을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감이 적지 않읍니다. 결국 중앙에서 내무부장관이나 내무차관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도지사에게 갔다고 생각하는가 않는가, 요 점을 묻고 싶읍니다. 중앙에 있어서 이렇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에 엄연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정조치를 감행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러한 중앙의 최고책임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소위 도지사로 나가 있는 자가 불법적으로 인민을 착취하는 기부라는 명목하에 방대한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착취할려고 한다는 이러한 양심 면에 돌아가서 가책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점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 구채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위정이 재무정리에 있다고 보는가, 이 구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말을 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국회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구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진 빗이란 말인지 도무지 본 의원으로는 해석하기 곤란한데 그 장부의 항목을 내무차관은 자세히 설명해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 부채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민중이 승낙한 돈이 아니면 1전 한 푼이라도 손을 댈 수가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기부라는 명목하에서 마음대로 민중을 착취를 하고 그나마 수지를 맞추지 못해서 작정된 그 돈을…… 민중이 승낙하지 않고 국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채 정리라는 명목하에서 받아야 떳떳하다고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구구한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감당 못하는 그 자리를 물러가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양심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는 일을 감당 못하는 골동품 진열장이 아니올시다. 민중의 요구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법치사회를 유지할 만한 그러한 집정자를 우리가 바라는 바이요 전 민중이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산송장처럼 바지저고리만 앉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민중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도장만 찍어서 문서정리만 하면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한심한 일이요, 일하기 곤란한 바이니 그렇게 감당 못하는 그 자리를 떠나겠는가,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가장 성실한 태도로 나와 답변하기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조용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답변하게 할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장내에서 큰 고함을 치지 마세요. 지금 첫째에 우리가 질문한 요점은 무엇인고 하면 경북도에서…… 전북지방에서 기부를 청한 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다 중점을 두어 가지고 질문과 토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차관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장! 거기에 한마디 첨부할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강욱중 의원 잠깐 거기에 첨부케 하고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십시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더욱이나 경찰의 예산 문제입니다. 저번에 지방에를 가 보니 중앙에서 통과된 예산의 약 4할밖에 경찰서에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러면 그 6할이라고 하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그것은 중앙에서 귀가 먹었는지, 지방 경찰서에는 4할밖에 오지를 않았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했으면 내무 당국에서 이 예산을 각 도별로 배정을 했는지…… 또 도별로 배정을 했으면…… 경찰서별로 배정을 했으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덮어놓고 써 놓고 나종에 모자라니까 이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징수를 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안 됩니다만 오늘 낙원동 일대 여관에는 반장이 동원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읍니다. 도장을 한 3000명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88의원이…… 3의원 석방을 요구한 88의원에 대한 성토대회인지 민중대회인지 한다고 이래서 반장이 공갈적으로 나와서 지금 동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내무 당국은 아는지…… 안다고 하면 이것을 방임해 두는지 그것도 한번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나오면 자꾸 토의가 됩니다. …… 여러분, 그렇게 뒤에서 고함을 치면 도저히 의장으로서는 어떠한 말이 옳은지 알아들을 수가 없읍니다. 아무쪼록 언권 주어서 그이가 말하고 끝이 날 때까지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지금 노일환 의원께서 첫째로 내무부 자체가 법을 무시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바가 없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정부로서 내무부로서는 성심껏 준법해서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 결의에 좇아서 갈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답변한 바로서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둘째로 부채 정리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지금 금액을 각각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내용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읍니다만 부채가 과정 시대로부터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이러한 부족한 경찰후원회비 가지고 또는 여수․순천사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수습비 이런 데에 대해서 갑짝히 기부금 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무를…… 차용금으로서 이것에 충당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부채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도 정부기관이 채무를 부담한 것이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동시에 금후에 정부로서는 절대적으로 통제할 작정입니다. 강욱중 의원께서 16억 3000만 원의 경찰비가 4할밖에 지방경찰에 배부되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전연히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으신 결과입니다. 16억 3000만 원에 대한 배부표를 내무부에서 자세 작성해서 각 도마다 얼마 얼마씩이란 것도 전부 다 배부가 되어 있읍니다. 본부에 보류되어 있는 것은 나종에 지방경찰에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경우에 보급하기 위해서 약간의 금액을 보류해 둔 것…… 예비금액을 보류해 둔 것 외에는 중앙에서는 그것을 쓰지 않고 있읍니다. 주로 지방경찰에게 가는 것이고 또 지방경찰도 각 도 경찰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쓰고 각 지서 파출소까지 여기에 전부 고루히 배부가 되도록 자세한 표를 작성해 가지고 실시하는 중입니다. 지금 강욱중 의원께서 4할밖에 지방경찰에 배부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연히 독단이십니다.

지금 이성득 의원의 토론종결에는 이 질의만 종결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질의를 토론종결하고 이제 대체토론으로 옮기자는 것이올시다. 그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 158인, 가에 73, 부에 6,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재석 158, 가에 97, 부에 6,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김병회 의원 이 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저는 첫째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우리 국회에 내논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원회의 여러분에게 섭섭한 것은 국회가 휴회된 기간 가운데에 각 반위 로 노나 가지고 남한 각지를 전부 돌아오시었다고 그랬는데 왜 요만한 것밖에 발견하지를 못하시었는지…… 종합보고를 아직 하지 못하시었다고 그러니까 그 종합보고 가운데에 우리 민중이 도탄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조사해서 보고하리라고 믿고는 있읍니다만 우선 여기에 나타난 이 간단한 사실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시간 허비하는 것 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한의 모든 실정을 볼 때에 법은 있으면서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개원 이래 오늘이 만 1년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법을 만들었고 민의를 살펴서 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지만 그 법률이 그대로 다 시행되지 못하고 그 건의가 모두 다 휴지로 돌아가 버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냉정히 한번 다시 1년을 맞이하는 오늘 회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치안 책임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계십니다만 이러한 모든 사태가 어디에 기용했는가 하는 그 근본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발본색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북 지사 하나 파면하는 정도로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당자파의 이익을 위해서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은 날로 도탄에 빠져 가는 것이고 우리 민중의 앞길이라는 것은 더욱더욱 더 곤란한 지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부에 보낸 것도 그러한 데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이 지지하는 사람 우리 민중이 신망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나오게 해 가지고 민중과 더부러 손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을 황황급급하게 만든 그 의도였는데 그 지방자치법을 폐기를 해서 돌려보내고 5월 16일도 임시조치법이 시효가 넘어서 지금 남한의 지방행정에 관한 모든 현 질서라는 것은 무법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전북지사라고 하지만 그 지사는 어느 법에 기인한 것이며 누가 임명한 지사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 동시에 법치국가입니다. 국회가 있어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지해서 모든 행정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법은 시효가 되고 지방자치법이 폐기된 이후에는 지사도 군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내가 지금 하나 느껴지는 것은 방금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많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예요. 2억이라는 금액을 전북지사가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 정도면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형식상으로 고지서를 내 가지고 돈을 내라는 것은 좋지만 무슨 단체다, 무슨 위원회다, 무슨 후원회다 해 가지고 기부를 할당하고 있읍니다. 우리 농민의 실정을 본다면 벼 한 가마니에 2500원이라는 생산비를 드려 가지고 1200원을 받고 정부에 팔고 있읍니다. 그러한 생산비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정부에 바치고 늙은 부모와 자제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기아선상에 헤매이고 가로에 나와서 헤매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민중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정부가 그 민중을 구호해야 될 것입니다. 2억이라는 이것은 적은 금액이올시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 있읍니다. 그것을 할당해 가지고 내라고 몇 차례를 독촉해서 안 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어디 유치장이냐? 대한민국의 유치장이에요. 우리 헌법에는 뚜렷이 민권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없는 기부금을 안 내면 유치장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읍니다. 빨갱이라고 합니다. 빨갱이라고 해요.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킬 적에 16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읍니다. 그 외에 5억 9280만 원을 사찰강화비로 또 인정했읍니다. 그 사찰강화비는 우리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방면에 써 가지고 우리 국민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면에 써야 할 텐데 5억 928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다가 쓰느냐?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다섯 사람 여섯 사람씩 뒤로 고등 스파이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 나와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 정부의 시책이 나뿌다고 공격하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5억 9280만 원이라는 것이 든다는 것을 들을 때에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여기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김병회도요 회기가 지나면 1개월의 회기가 지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유치장에 잡아갈 줄 알고 있으니 잡아 가려면 잡아가시요. 김병회 이 사람을 잡아 가고 우리 의원 동지 200명을 다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남을 것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 용소슴치는 새로 싹트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김병회가 무엇이에요? 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떠한 지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이상 영원히 저는 살아 있을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사의 파면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 지사파면의 결의는 해야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이 지사를 파면할 줄 압니까? 안 해요.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연락이 가면 그 지사는 내일 옵니다. 비서를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과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유임운동을 하려고 옵니다. 아무리 민중이 싫어하고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니다. 통해요. 불법은 불법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나는 자신이 없읍니다. 내무차관께서는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 2억만 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을 것은 불가불 이것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받아야 할 것이에요. 과거에 진 빗은 누가 갚든지 갚아야 할 것입니다. 갚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차라리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하면 좋지만 너는 2만 원 내라 너는 3만 원 내라 하고 할당을 하는데 그 할당하는 방법이 곤란한 것이 있읍니다. 지방에 가 보면 시국대책위원회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바로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읍니다. 자당자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많은 할당을 해 놓고 부지런히 받으러 다니고 자기네들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은 면제 감액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국대책위원회가 우리 현 시국에 있어서 반드시 존재해야 쓸 그러한 제도요 단체인 것은 틀림없지만 결과에 있어서 우리 민중을 괴롭히고 우리가 단상에 와서 시국대책위원회를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책임을 내무부 당국에서는 재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태도를 표명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국회에서는 비록 정부가 이것을 우리의 결의대로 실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의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시부터 축하회가 있읍니다. 하니까 20여 분이 발언권을 청구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 일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