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국민생활개선법안」

이 법안 명칭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있읍니다. 수정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전시국민생활개선법」입니다. 이 법안 명칭에 대해서 이의 있어요?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제1조 「본법은 전시 또는 사변 에 있어서 국민 생활을 혁신․간소화하여 전시에 상응하는 국민정신의 앙양 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있읍니까? 제1조 그대로 됩니다.

제2조 「전시생활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야 전시생활개선위원회를 둔다. 전시생활개선위원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구성한다. 전시생활개선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에 이의 있읍니까?

제3조 「전시에 있어서 하오 5시 이후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주류를 음용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 하오 5시 이후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어요.

여기에 안용대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 제2항에 좌와 여히 단서를 첨가한다. 단, 탁주는 예외로 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탁주는 예외로 된다고 첨가하는 것이에요. 탁주도 못 먹어요. 이 안용대 의원의 수정안 「단, 탁주는 예외로 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안용대 의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술을 먹는 데 있어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릅니다. 도시에 있어서는 주로 술을 먹는 것이 5시 이후가 많지만 농촌에서는 주로 낮에 먹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노동력을 앙양하기 위해서 탁주 한잔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탁주 한잔이 농민이 농경에 노동할 때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낮에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하오 5시 이후가 아니면 술을 팔 수가 없다. 전번에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기 집에서 술 먹는 건 괜찮다, 또 농민이 들에 가서 일할 때 술 먹는 것 괜찮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만일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점에서 오후 5시가 아니면 술을 팔 수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농민이 어디서 술을 받어옵니까? 시국은 자기 집에서 밀조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술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대로 통과할 것 같으면 밀조주의 조장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역설하고 이 안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부 묻겠습니다. 제3조 단서를 가 타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18인, 가에 57표, 부에 2표로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럼 한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좀 더 토론하겠습니다. 변진갑 의원 소개해요.

술은 다 술이지 탁주니 뭐니 구분이 있는 까닭이 없읍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도시나 농촌을 물론하고 아모리 전시라 하드라도 전부 쌀막껄리라고 해서 쌀로 술을 합니다. 만일 이 막껄리를 먹어도 좋다고 하면 법률을 통과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오늘 통과하는 게 일종 작란 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용인한다 할 것 같으면 농주 라고 이름을 고처 가지고 농촌에만 인정하기로 합시다. 그 직장에서 김을 매다가 땀을 들이기 위해서 술 한잔 먹는 거 당연하고 그래 농주라고 해서 이것을 하기로 합시다. 그런고로 도시에는 막껄리를 먹는다 하드라도 이것이 농주가 아니고 탁주로 인정을 받을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농주라고 해서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받겠읍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의 탁주를 농주로 고치자 한 것을 제안자가 접수했읍니다. 이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실 터이지만 안용대 의원께서는 무슨 착각을 일으키시고 이 수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류를 판매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음식점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된 법입니다. 그런데 농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 있어서 혹은 논뚜럭에서든지 혹은 자기 집에서든지 이 배고플 때에, 혹은 고단할 때에 먹는 술이기 때문이 이 단서를 집어넣지 않는다 하드라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원래 낭만적인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래서 이 법 만드는 자체부터 반대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다수의 의견으로 법을 만든다 하니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의원들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의원들은 모도 농촌 출신이 되어서 노동자들의 실생활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일찌기 일본에 있어서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막껄리 한잔 먹는 거 대단히 능률이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농주라고 딱 박어 놓면 농사짓는 사람들만 먹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틈이 있거덩 부두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한번 가 보세요. 여러 시간 일하다가 막껄리통을 갖다 놓고 한잔 먹으면 더 능률이 오릅니다. 왜 이런 자유조차 막어요? 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술 먹는 것까지 막는 것은 원칙에 틀렸다고 생각하고 탁주는 예외로 한다는 것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면수 의원 나오세요.

전시생활개선법 제3조에 술을 5시 이후에 먹지 그 외에는 먹지 말자는 데 있어서 여기 농주는 거기다 안 널 걸 자꾸 넣어서 말을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에서 5시 이후가 아니면 술을 팔지 못하게 하자는 걸 가지고서 농촌에서 술 먹는다고 하필 여기다 자꾸 이유를 붙여서 우리가 탁주를 거기에 개입시키자는 거 그거 이상합니다. 그러면 만일 이 법에 탁주를 그냥 먹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침에 탁주라고 해 가지고 소주을 넣어 가지고 얼마든지 팔 수 있에요. 그러면 술을 금한다는 건 말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전시 때 우리가 생활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 술이라는 게 얼만큼 흥분제가 되어서 전시 국민으로서 근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하는데 설령 농촌에서 술을 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보아서라도 술을 금하면 다 금하는 거지 탁주라고 먹고 무슨 술이라고 못 먹고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뭐 있읍니까? 만일 탁주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술을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원안대로 통과하고 그 수정안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다음은 정순조 의원 말씀하세요.

탁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료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다 했으니 중첩을 안 하겠읍니다만, 농촌이고 노동자고, 말하면 밥보다 탁주로서 그 능률이 대단히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이 무엇이 많으냐 하면 주세가 가장 많습니다. 주세 중에도 탁주세라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만일 이것을 부결한다면 첫째, 나라 수입에 대해서 대단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하치않은 적은 문제 같습니다만 여러 찬부 양론이 많이 있었고, 또 이것이 적은 문제라고도 볼 수가 없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탁주에 대해서 대단히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만 탁주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탁주는 이것이 주류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반 식량이 되는 것이에요.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은 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탁주 한잔이 크게 능률을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 농주로만 하자 그랬지만 도시의 순노동자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탄광이라든지 부두라든지 이런 데서 노동자들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 전시 하이지만 전시 하일수록에 우리가 이런 노동의 능률을 배양하는 데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 이러한 현실을 묵시할 수 없는 이 입장에 있어서 탁주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는 것이 옳고요. 또 음식점에서만 판매 안 하면 된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러지만, 이런 법률을 가지고 제일선에 가 가지고는 하후 5시가 아니면 술 먹지 못한다 이러한 착각으로서 농민들이 일하다 먹드라도 혹시 취체기관에서 취체할 수 있는 것에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말씀드리지 아니할려고 작정을 했읍니다만, 이 금주법이라든지 혹은 생활개선법이 상정된 게 난 대단히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조치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에요. 한데 하필 이게 상정되어 가지고 논의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일 뿐 아니라 지금 이거 사치품이니 혹은 이런 등등 문제로서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가령 좋은 술을 먹고 좋은 안주를 먹고 희희낙락한다는 건 이 전시 하 도저히 옳지 못하다는 이런 이유 하에서 나온 거야요. 지금 탁주라는 게 어떤 게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한 식료품이에요. 중노동자라든지 혹은 농민으로서 이것 안 먹고 일 안 됩니다. 가령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5시 전에는 술 못 먹는다, 이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못 먹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여러분이 신중히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천 의원 말씀해요.

이 탁주는 이 3조에서 꼭 빼야 할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절실히 느꼈읍니다. 탁주를 빼야 되겠다 안 빼야겠다 하는 데에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하신 것 같애요. 이렇게 의사당이 벌써 술 탁주에 대한 말만 나도 취하는데 이 3조에서 술을 금한다고 해놓고 탁주를 예외로 한다면 탁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에 안용대 의원이 내논 것을 볼 것 같으면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새벽부터 팔아도 괜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아서 주조업자는 다른 술은 못 팔지만 내일부터라도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얼마든지 탁주가 이 부산 시가지에 널비하게 흘을 줄 압니다.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뿌연 탁주를 막 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주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 이것을 두었다가는 주조 금지하는 것도 아모것도 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용대 의원이 이것을 살짝 넣어 가지고 나중에 술 팔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가 들어나 지지 않었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오해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다가 이걸 넣을 것 같으면 술 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권중돈 의원이에요.

이 법 제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침착하게 해야 되겠읍니다. 이 법을 갖다가 만드는 본질은 우리가 치열한 전국 을 당했는 만큼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간소화하고 절약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한데 안용대 의원이 제안한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전시하에 있어서 부자들이 양복이라도 똑똑히 입은 사람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요정에서 접대부를 데리고 좋지 못한 그러한 노름을 하는 것은 농민이라든지 노동자가 아니고 대개 양복 잘 입은 사람들, 중류 이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탁주만 먹고 그러한 생활을 못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러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류 이상으로서 탁주로 호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안용대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것을 통과 안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8할이나 점령하고 있는 농민들이 대개 이용하고 있는 주막이 있어요. 우리는 길거리에 가다가 배고파도 점심 사 먹을 도리가 없어요. 그럴 때에 막껄리 한잔 먹으면 요기가 됩니다. 이것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것을 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을 법정 했다고 하드라도 농가에서 배고파서 뒷골목에 있는 탁주 집에 가서 한잔 사 먹는 것을 순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현실 문제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용인해야 돼요.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용대 의원의 제안을 절대 찬성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자 안용대 의원이 잠깐 보충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 법안이 나올 때의 취지는 대단히 좋지마는 내용으로 보아서 지극히 모순이 있고 만일 이 법안이 막연하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교묘하게 빠지지만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는 억울하게도 범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저는 3조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는 탁주는 먹어도 좋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3조를 보십시요.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읍니다. 어떠한 모순이 있는가 내가 지적하겠어요. 3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가 무슨 탁주를 먹어도 좋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것이 모순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를 넣은 것입니다. 3조에 「전시에 있어서는 하오 5시 이후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주류를 음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탁주나 무슨 술이나 하여튼 음식점에서는 술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전시에 있어서는 하오 5시 이후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지만 또 2항에 가서 「판매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2항이 들어 있느냐? 도회지에서는 음식점하고 주류 판매점하고 구별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시골에 있어서는 이 음식점이라는 것이 대개가 이 주류 판매를 겸하고 있읍니다. 만일 주류 판매까지 금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어떤 의원 말씀 중에 농민이라도 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이상 말할 것이 없읍니다. 하지마는 저는 농절 에 농민이 일할 때에 탁주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를 첨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그럼 음식점에서 탁주를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농민이 그 탁주를 어데서 사오느냐 말이에요. 이 탁주를 구할 데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골에 주조장이 있는데 아마 농촌에서 대개 한 삼사십 리 떨어진 데에 있읍니다. 그런 데까지 술 사러 갈 수가 없고 또 양조장에서 한 되, 두 되의 술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말이나 몇 섬이면 모르지마는 한 되, 두 되를 양조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탁주를 팔아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 말에 의할 것 같으면 5시 이후에 사다 놓았다가 내일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그렇지마는 저는 술맛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 방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오늘 5시 이후에 술을 사놓았다가 내일 낮에 먹을 것 같으면 술이 변질한답니다. 그리고 가장 농촌에 일이 바쁠 때에는 하절 더울 때라고 생각되는데 김 맬 때 이런 때에 오늘 5시 이후에 술을 사놨다가 내일 먹을 것 같으면 변질한다는 말을 들었고, 농촌에서 일이 바쁠 때에 5시 이후에 술을 사러 갈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각 주점하고 농민이 사는 지방하고는 10리, 20리 떨어진 데에 가 있는데 10리, 20리 길을 가서 5시 이후에 술을 사러 갈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농촌에서 탁주가 허용된다고 하면 음식점에서 술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넣은 것이고, 내가 탁주를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술을 갖다가 많이 만들도록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조곰도 사사로 그러한 무엇이 없으니까 공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만일 농촌에서 한두 되의 술이 허용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단서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회지에 있어서는 술을 언제 먹느냐 할 것 같으면 오후 5시 이후입니다. 5시 이후에 무슨 요릿집이나 고급 요정에서 진탕 망탕 먹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취체규정이 없고 농촌에서 일할 때에 술 먹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다섯 분이 또 청구하고 있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해요.

여기 문제는 어데 있는고 하면 농민과 노동자가 먹는 것은 좋다고 하는 것은 일반이 다 승인하는 것 같에요.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법을 애매하게 해놔서 농민과 노동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신사들이 탁주 먹고 취하지 말라는 법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이 대낮에 탁주 먹고 취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의 골자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애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단서를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민과 노동자가 그 농사 하고 노동 하는 동안 먹으라고 하지마는, 그러나 또 농민과 노동자 중에서 탁주만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하니까 단서를 안용대 의원이 동의하신다면 농민과 노동자가 노역에 종사 중 탁주를 먹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고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경상도 도회라든지 경상도 국회라고 하면 모르지만 반드시 농민은 탁주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탁주 없는 지방에서는 소주를 먹습니다. 왜 탁주 이야기만 하느냐 말이에요. 요는 농민이 먹는 것은 문제시 안 한다 말이에요. 우리 옹진에서는 탁주를 먹지 않어요. 소주를 먹어요. 그러니 소주도 제외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5시 이전에 음식점에서 술을 사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전시에 안 되겠다고 하면 이 탁주를 예외로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법안을 김 빠진 맥주라고 합니다. 덤덤한 것이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조에 오후 5시 이후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팔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 이랬읍니다. 음식점 아닌 데서는 12시에 먹어도 좋고 오전에 먹어도 좋고 5시 전에도 얼마든지 먹어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팔어도 좋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모르게 자기 안방에서 먹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데 요리점에서 뚱땅거리고 먹는 것이 밉살머리스러워서 이 조문이 생겼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해놓면 술 먹고 싶으면 송도 바다까에 가서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잡지에 보니까 미국에서 금주령이 낫는데 맥주를 큰 군함에다가 실고 태평양 한 바다가에 가서 잔뜩 먹었다고 하는 그런 잡지를 보았읍니다. 음식점 아닌 데에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바다까에서 얼마든지 먹고 얼마든지 작란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하니까 요는 탁주니 약주니 하는 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하는 세 자를 삭제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동의하겠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이 법이 실행된다고 하면 모두 바다가에 나가고 산에 올라가서 술을 먹을 것입니다.

너무 말이 많어서 먹어야 옳은지 안 먹어야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보건위원장이 잠깐 의견 말씀하겠에요.

이 문제 때문에 본 법안이 한 번 도로 쫓겨 갔다가 다시 나올 때까지 대단히 오랜 시간을 요했읍니다. 그런 만큼 본 위원회로서는 전 능력을 다해 가지고 결정짓기를 오후 5시 이후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 이 말은 절대 농주를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본법은 농주까지 금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말할 것은 본 법안이 목표 하는 것은 적어도 금년만이라도 약 400만 석의 구호식량문제의 중요성을 앞에 두고 외국 사람이 지방에 다니면서 그들의 안목에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바는 마치 도시에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고등 요정에 있는 것이나 촌에 가서 도시에 무위도식하는 것과 비슷한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주점에 앉어서 술 취한 그 꼴은 대한민국 전쟁 수행에 외국 사람의 안목에 절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400만 석의 외국 식량을 획득하는 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농주문제는 결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사회보건위원장의 말씀 중에 올라오지 아니치 못할 말씀이 계세요. 요는 우리의 고유명사는 탁주라고 있는데 농주라고 여기서 구지 고처서 말하는 이런 의도를 알 수 없읍니다. 이 탁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사올시다. 이 고유명사까지 여기서 고칠 필요가 어데 있으며, 외국 군대들이 한국의 노동자나 농민들이 술 취해 있는 꼴을 보고 전쟁 수행에 대단히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다고 위원장은 지적했읍니다마는, 우리들 눈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역시 전쟁 수행하는 데 「에네루기」를 갖기 위해서 맥주 「부란듸」를 마시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읍니다. 까닭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게시었읍니다마는 그렇게 혹독하게 하든 일제시대에도 이 탁주를 대용식으로 그때에 되여 있든 것을 구태여 여기서 이것을 자꾸 말해 가지고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여 동의에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문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이 본래의 모순을 범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전에도 이 법을 반대했지만 이 법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겠읍니다. 아까 오의관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농주니 탁주니 이런 명사뿐 아니라 우리가 서도 나 북도 에 가 보면 소주를 음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터이에요? 또 소주 문자를 하나 더 넣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올 사치품 문제 조목에 들어가서 또 이런 분란이 납니다. 도저이 이 법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법이 제정되면 제 의견은 유흥을 목적한 음주가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탁주를 넣자고 한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이것이 미결된 까닭에 지금까지 토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원안을 묻습니다. 탁주를 빼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18인, 가에 48표, 부에는 4표로 또한 미결입니다. 이번에는 수정안을 다시 한 번 물어요. 탁주를 넣자는 것이에요. 탁주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것을 넣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18인, 가에 62표, 부에는 1표로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제3조까지 통과되었에요. 지금은 아까 오전 중의 약속과 같이 외무부장관이 출석해 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에요. 그러면 아까 김양수 의원으로부터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대개 외무부장관도 그 의견을 들으셨을 줄 알고 소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대사의 신성모 씨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이냐? 출석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동의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양수 의원이 말씀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