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한적십자사라는 것은 과도정부 때에 벌써 맨들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법적으로 아직 인준을 받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달 4월 그믐께로 세계적십자사회가 열린답니다. 와신톤에서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맹에 가입을 못 했었읍니다. 그 까닭에 가령 수해를 입었다든지 재해를 만났다든지 전쟁에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할 때에 구제물자를 타게 되는데 그것을 못 타고 있읍니다. 벌써 비율빈이라든지 버마라든지 인도 같은 데에서는 벌써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말이 없으니 웬일이냐고…… 우리나라만큼은 여태 아무 소식이 없으니 웬일이냐고 자꾸 전보로 독촉이 오는 까닭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헌장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청원을 했드랍니다. 청원을 했지만 그 청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법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우리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볼 것 같으면 아무 준거할 데가 없으니 처리방법이 대단히 곤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정부 측과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난상협의한 결과 이것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만드는고 하니 이 사업을 이번에 새삼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겠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조력 장려하는 의미도 있고 또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기에 의지해서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비영리법인 공적 성질을 가진 공익법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읍니다. 그런데 결국은 적십자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었든 헌장 초안을 볼 것 같으면 22조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독특하게 해서 창안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십자헌장에 의해서 그것을 번역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제체제상 좀 다른 까닭에 다시 정부로서는 이것을 법적체제를 갖추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문자도 나열한 것을 조정한 것이고 선후 모순된 점을 갖다가 조화를 붙쳤는 데 불과합니다. 단지 거기에 한 조문 있는 것은 정부로서 이 사업을 갖다가 감독하고 경우에 의지해서는 불법처분이나 불법행동이 있을 때에 행정명령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그 조문이 하나 들어 있는 것뿐입니다. 모든 전문이 4장 29조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죄다 보아야 회사 정관이라든가 법인으로서 설립할 때에 기구 조직 비슷한 점이 있는데 별다른 정치적 의미라든지 사회적 의미는 별로 없읍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 양찰하시고 다른 법안과 대단히 성질이 다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든지 하는 수속과 우리 제2독회에 들어가서 수속을 생략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죽 읽어 보는 것이 좋지 않어요. 잠깐 읽어 보지요, 속히 속히 읽을 테니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이다. 제3조 대한적십자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사업을 행한다. 1. 제네바회의 정신으로써 전시에 자진하여 국군의 의료보조기관이 되어 병상자를 구휼하는 사업 2. 국내 수재, 화재, 기근, 악역 , 기타 중대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에 그 구제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구휼하는 사업 3. 병원, 진료소 등의 의료사업, 간호사업, 응급구호사업, 특지봉사사업 및 소년적십자사업 등의 사회사업 또는 교화사업 4. 기타 국민의 보건후생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대한적십자사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제5조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업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제6조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으로서의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기타 모든 능력을 보유하는 외에 좌의 권한을 보유한다. 1. 인장의 제정 및 사용 2. 각국 적십자사에서 공통히 사용하는 「백색질 희랍식 적십자」 표장의 사용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내 법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세칙 또는 규정의 제정 제7조 대한적십자사나 그 지시에 의한 대행자 또는 국군 의무 당국이나 그 지시에 의한 대행자가 아니면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적십자사의 표장을 사용하거나 또 적십자나 「제네바적십자」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대한적십자사는 본사를 서울시에 두고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사를 둘 수 있다. 제9조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 종족, 국적, 종교 또는 정치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사원이 될 수 있다. 사원의 종류는 중앙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대한적십자사의 각종 회의는 그 개회정족수를 재적인권의 과반수로 하고 출석인원 3분지 2 이상의 결의로써 의사를 결정한다. 제2장 설립 및 의결기관 제11조 대한적십자사는 좌의 조직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설립한다. 1.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8인 2. 국회에서 지명한 위원 12인 3. 서울시 및 각 도에서 각 4인식 선출한 60인 제12조 조직위원의 임기는 제13조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종신으로 한다. 제13조 조직위원 중 대한적십자사의 복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지명된 위원인 경우에는 국회가, 서울시 또는 도에서 선출된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심사하여 이를 제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조직위원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이나 해임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자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지명된 위원인 경우에는 국회가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고 서울시 또는 도에서 선출된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이 보선인 경우에는 차기 조직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대한적십자사의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좌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1. 조직위원회에서 선출된 6인 2. 지사대표자회에서 선출된 6인 3.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문교부 및 사회부장관의 직에 있는 위원 6인 제16조 조직위원회 및 지사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의 임기는 제1차 연회 에서 각각 2인식 1년, 2년, 3년으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차후에 취임한 당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위원의 임기는 당해 국무위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중앙위원은 재선될 수 있으며 임기도중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 재임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및 지사대표자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중 사임 또는 사망, 기타 이유로 결원이 생하였을 때는 각 선출별의 잔류 위원들이 그 후임자를 보선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위원 중 결원이 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그 후임자를 임명한다. 제18조 조직위원회나 지사대표자회는 제16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한 중앙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법 시행 후 1일 이내에 제1차 연회를 개최하고 그 후 매 연회에서 임기만료 위원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9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로 국무총리는 명예부총재로 추천한다. 제20조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중앙위원회서 선출하고 대통령의 인준을 받어야 한다.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될 수 있다. 총재는 사무 를 통리하며 중앙위원회의 동회에서 설정하는 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 중앙위원회는 좌의 각 임원을 선임한다. 1. 부총재 2인 2. 비서장 1인 3. 재정감독 1인 4. 법률고문 1인 각 임원은 1년간 복무하며 임기만료 후 재선임될 수 있다. 제22조 중앙위원회는 집행위원 7인을 선출한다.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의 동 위원회의 일체 권한을 대행한다. 제23조 대한적십자사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국에 관한 직제는 세칙으로 한다. 제4장 감독과 벌칙 제24조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며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 중앙위원회는 매년 4월 1일 직후 3월 31일로써 완료된 전 회계연도 중의 재정에 관한 수지계산보고서를 재무부에, 사업보고를 해당 각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그 사본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본법 제27조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27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8조 단기 4280년 3월 15일부 미군정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된 조선적십자사는 폐지하고 이에 속하였든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적십자사가 이를 계승한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이것은 회사 설립할 때에 증권이나 법인을 설립할 때에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되어 가지고 있고 중요한 안으로서는 비용이 공익법인인데 정부가 그 외에 있어서도 감독한다는 것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 외에 세계적십자사 헌장과 공통할 것입니다. 문자의 나열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지만 대체에 있어서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었읍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부 한 것과 같이 제 독회를 생략시키고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법안설명자로서 동의 제안할 권한이 없읍니다.

너무 갑작히 법안이 나와서 검토해 볼 겨를이 없었읍니다마는 지금 읽은 가운데에 잠간 의심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조 대한적십자사의 목적이 전시의 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수재와 화재와 기근, 악역 , 비상사태에 있어서도 이 적십자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서 제7조에 가서 국군 이외 당국의 지시에 의한 대행기관에 한해서 적십자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고 내무관계로 가서 대행기관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없읍니다. 국군에 한한 것을 알었으면 좋겠고, 제12조에 가서 조직위원을 종신으로 했읍니다. 종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이유가 있는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7조에 국군만 휘장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내무관계는 사용 못하는 것으로 오해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7조에 보드라도 그 지시에 의한 대행자가 아니면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그렇게 박어 놓았읍니다. 경우에 있어서는 내무 당국뿐 아니라 보건부가 생겼읍니다마는 보건부라든지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경우에 있어서는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고 국군에서도 할 수 있고 이 문제가 문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7조 「대한적십자사나 그 지시에 의한 대행자 또는 국군 의무 당국이나 그 지시에 의한 대행자가 아니면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적십자의 휘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건부에서 할 때에는 적십자사의 승낙을 얻어서 해야지 아무나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었읍니다. 종신으로 하는 것을 저도 이야기했읍니다마는 다른 기관과 달라서 인격이 고결하고 공평무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면 종신으로 해도 좋겠읍니다. 그 중간에 위원을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면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절개를 변한다든지 지조를 변경한다든지 정치적 동향이 왔다 갔다 안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딴 문제 같읍니다.

이 적십자사 문제로 말씀하면 있지 않으면 안 될 신성한 사업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법안은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통과했으면 좋기는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너무도 많은 관계로 이 법안으로 말씀하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이 적십자사조직법에 대해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런 동의이지요? 다른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종신이라는 문제는 지금 신생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있어서 중간에 어떠한 사고가 날는지 여러 가지를 참작할 때에 종신이라는 이 조문만은 10년으로서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집에서 10년으로…… 10년으로 개의하겠읍니다. 그것만 변경해 가지고 「종신」을 「10년」으로 고치고 그것을 개의하겠읍니다. 동의집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동의는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것이올시다. 그러면 개의는……

이 동의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읍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급히 통과해서 혹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원안을 통과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잠깐 보니까 문구상으로 「그자가」 「그자를」 빼도 좋읍니다. 「그자를」 빼도 훌륭히 되겠읍니다. 그 자구수정이라든지 다른 점에 있어서 고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원칙상으로 통과한다는 그러한 결의를 하면 좋겠읍니다. 이대로 만일 우리가 일자일구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통과시키면 대단히 구속을 받을 테니까 고칠 점을 변경할 때에는 가령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여기에 고칠 수 있는 조건에 붙쳐서 원안을 통과하도록 동의집에서 받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김인식 의원의 개의는 받았읍니까?

받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조헌영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것이 만일 불명하다고 할 것 같으면 경계가 대단히 혼란되는 경계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정준 의원 간단히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동의 주문을 좀 고치겠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하되 자구수정에 관하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할 것」 이렇게 동의 주문을 고첬읍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한다 그와 같이 되었읍니다. 그와 같이 되었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국회에서 입법할 때에는 신중히 해야 되요. 더욱히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데는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가 틀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 동지 가운데에 「그 자」가 그르다든가 종신이라는 이러한 문구는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의를 할 터인데 이렇게 하겠읍니다.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을 개의하겠읍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자는 것과 3독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문구수정만을 고치는 것이 3독회가 아닌 만큼 문구수정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앞으로 전례를 맨드는 것이 되니까 문구수정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2독회는 생략하고 3독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의 주문을 고쳐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의합니다.

의회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독회라고 합니다. 독회를 본회의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어학상으로 볼 때에는 말이 되지 않읍니다. 만일 독회 중에서 일부를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위임한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에서 정준 의원의 의견은 통하는 것이올시다.

적십자사는 법인단체이며 자치단체인데 이 조항을 보니까 경비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이 없는데 과거의 일본시대에 적십자사는 지방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경비 비용 할당을 각 지방에다가 했기 때문에 민간이 많은 부담으로서 그 폐가 대단히 많었든 것입니다. 또한 사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고 큰 고통이 있었읍니다. 오늘 여기 규칙을 보니까 경비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이 없읍니다.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세칙은 따로 할 것입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내용은 다시 말하지 않드라도 아실 줄 압니다. 재석 131, 가 103, 부 없읍니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농지개혁법안 토의를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