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良洙
저는 여러 의원이 아시다싶이 과거 4개년 의원 생활 동안에 별로 발언할 기회를 못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처럼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된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지루하시드라도 미리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에 우리 민주국민당으로 말하면 불과 한 사람밖에 배정이 못 되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좀 지루하시드라도 참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는 과거 이런 발언을 별로 해본 일이 없다는 것은 물론 국정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포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적부터 돌아다니는 말에 유언무용 이라는 말이 있드시 차라리 말이 없...
문교차관이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출석을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강 물은 요령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한글 간소화를 해 보아라 해 가지고 우리 문교부 주최로 국어심의회를 각계 사계 의 권위를 모아 가지고서 수개월을 연구 검토를 한 결과 결국 그 결론이 우리가 듣기에는 그저 푸러쓰기에 결론을 얻었다 그 말이예요.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한글 현행 철자법을 그 원칙이라든지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푸러쓰기를 할 것 같으면 다소 간소화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결론에 달하였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문교차관은 아직도 한글 철자법의 간소화가 결론이 못 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중간 형태로나 그러한 정도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
서 의원 문제가 아니라 서 의원에 관련된 증인에 위증이라고 해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다시 현장을 가본다 현장을 가보는데요 군사재판에서 가본다 민사재판에서 가본다고 해 가지고 끌어내려오는 것이예요.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후에 있어서의 우리의 대처하는 문제가 복잡 미묘한 만큼 여러분도 더 자세히 추궁하는 것을 마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오늘 모처럼 여러분 장관을 나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대한 대외 관계를 묻는데 어느 때를 기해서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외무부장관은 그런 말씀을 너머나 추궁하지 말라고 했지만 몇 가지 점을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제 외무부장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그 가운데에 이번의 정전회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대표를 파견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주권 침해라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이 기억이 됩니다. 이 주권 침해라는 말...
지금 외무위원장으로부터서 이미 이 안에 대한 이유와 그 방침까지 명시했으니까 더 긴 말씀을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생각하건데 이 변 씨의 연설이라고 할지 혹은 답변이라고 할지 그 대상으로 한국위원단의, 유엔 한위단의 보고서를 참작한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로 말할 것 같으면 한 100여 페이지 되는 내용이 대단히 긴 것으로서 이것을 번역하고 혹은 유인할려고 했는데 매우 거치장스러워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 일반에 이것이 배부가 못 되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가 이 변 씨의 연설 내용을 검토하고 혹은 비판할 대에 누구든지 생각할 때에 원 기초되는 한위의 그 보고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을 우리 국회사무처에...
3청합니다.
이제 막 외무부장관의 정전회담에 관한 대체의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거저 신문에서 난 그 정도로 말씀이고 일전 우리 국회에서 옹진과 개성을 정전회담의 관계로 혹 포기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것은 정부를 통해서 그 정전회담 하는 그 당국에 우리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의 영토는 물론이요, 우리 행정구역에 속한 옹진이라든지 개성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협정을 할 때에 우리 외무부에 미리 그러한 내역이라고 할까 혹은 교섭을 받은 일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 정부에 이러한 문의가 없이 비록 군사협정일망정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것을 포기해도 좋을 것인지, 이러한 것을 그 법적 근거...
일전에 우리 국회에서 주일 신 대사를 소환하자고 하는 긴급제안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 한데 그때에 외무장관께서 여기 와서 경과를 말씀하시는 것을 짐작컨대 그이를 소환하라고 하는 국회의 결의를 다소 착각하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즉 그이 말씀은 그동안에 군법회의에서 신 대사를 증인으로서 출두하라고 재삼 말이 있었는데 외무부로서 그 일에 대해서 직접 내용에 간섭할 수 없는, 다만 그런 출두명령을 전달하는 중계적 역할을 할 뿐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소환해야겠다고 하는 그 뜻은 단순히 군법재판에 증인으로 그이를 부른 거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그런 통지를 전하라든지 혹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치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닐 줄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 한 번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긴급제안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주일대사 신성모 씨로 말할 것 같으면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사건에 군법회의의 증인으로서 그동안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출두를 명령했든 것입니다. 그랬으나 오늘날까지 출두하지 아니한 것이 물론 그이로 말하면 대일 여러 가지 복잡한 사무를 빙자해 가지고 자기 몸을 빌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면의 사실을 들을 것 같으면 그렇지도 아니한 것이 판명이 되었고 따라서 그이의 하는 태도는 즉 우리의 국법을 무시하냐, 우리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는 그러한 불손한 태도가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신성모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정상 실태로서 비난과 원성이 많은 중에 더욱이 이와 같이 국법을 무시한 이 사람이 금반 대...
이 안에 대해서는 번거로이 여러 이야기 드릴 것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상 몇 말을 드리겠읍니다. 제안이유는 세간 주지의 사실인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사건 관계 증인으로서 군사재판소에서 재삼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주일대사 신성모 씨에게 보낸 것을 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역시 출석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들으매 못 오겠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외무사무가 복잡해서 올 수가 없다는 그러한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저의 보기에는 이것 역시 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천연한…… 또 오는 20일이 우리 한국과 일본의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처음 통상수호회의 의 개막이라고 할 이 중요회의에 그이를 역시 부사 ...
그것은 신문지상에 오늘 발표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대일회담의 부사로 임명하였읍니다.
지금 외무부장관께서 대일강화를 앞두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지금 현재의 외교진이 보다 더 좀 강화해서 하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외무장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본회의에서 원의로 정부에 건의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정부에서 어떻다는 그러한 구체적 말씀이 없기 까닭에, 또 저의 기억으로는 외무분과위원회에서 긴밀한 여러 가지 토의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이러한 문제는 자기의 혼자 형편으로 하기 어려우니 대통령께도 회답한 말씀을 드려서 되도록 그 국회의 의사 실현에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있었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외무부장관이 말씀하는 그 가운데에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여기에 공개석상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역시 그것...
외무부장관께 한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정전 문제가 장래의 귀추 가 어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짐작컨데 저의 개인적 관측으로는 정전은 되고야 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정전회담에는 정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다 논의하는 대상에 아니 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정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금후의 정치 문제라든지 기타의 국제 회합에서 논의될 그 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정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셨는지? 말할 것 같으면 일전에 5개 조항을 중외에 표시는 하셨지만 벌써 듣건데는 유엔총회에서는, 총회라고 할까 유엔에서는 이 정전을 앞두고 새로운 7개조라는 것을 제안해 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혹 내시 같은 것이 있었읍니까? 혹은 그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로서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으나 많이 여러분이 의견을 진술하시고 지금 결정 단계에 있는데 저의 의견도 김영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재정, 혹은 농림․상공 이런 등등의 각 분과위원회가 연합해 가지고 충분한 문제의 대책을 연구해서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주 전업 대책이라고 했지만 위선 목하의 긴박한 문제가 지주 구제 급 전업 대책이라고까지 이렇게 해야 될 단계에, 또 지금 세 분과위원회에 무슨 연석회의 같은 그러한 성질로 말씀하시었는데 나는 지주의 구제라든지 혹은 전업대책이라든지 이 국회에서 우리가 이 지주 전업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특별히 특설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분과위원회가 연합이 될는지 알 수 없읍...
이 문제에 관해서 기 히 정재완 의원이라든지 김종회 의원이라든지 전남 사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곡한 말씀을 드리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표결하는 단계에서 물론 우리 원의로서 다른 의견이 있을 바는 아니겠지만, 지금 마침 우리 국방위원장 되시는 김종회 의원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소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저는 그 취지를 철저히 양해하면서 그이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좌우간 이와 같은 처지에 그러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도저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의로서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사실 했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좀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아까 정재완 의원도 말씀하였지만, 우리 전남 관계 국회의원이 그 현재의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가 군수 몇 분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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