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히 건의할 안건이 있어서 발언을 청하였읍니다. 오날 아침의 신문을 보니 철도당국이 임금의 대폭적 인상을 15일부터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읍니다. 오늘날 일반물가의 앙등률에 비해서 철도임금이 싸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긍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정도 인상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대폭적 인상함으로써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급하게 최고 22할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과연 저물가정책과 어떠한 관련을 맺어서 정부당국이 생각했는가 대단히 의심스럽읍니다. 또 화물에 있어서 10할을 인상하였읍니다. 이것이 현재 물가 면에 직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작용은 인상된 그 정도의 작용인가? 거기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적어도 10할 안상한 것이 물가 면에 반영될 때에는 15할 20할 작용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물론 화물에 따라서 10할 인상한 것이 그 전액이 다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것은 일반 필수품 이외의 화물에 있어서 그러한 영향도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임금 인상한 것이 하주의 부담이 되고 소비자의 부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 실정을 볼 때에 화물의 부족이 심각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심각한 화물의 부족을 현재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그 인상률 이상의 작용을 일으켜서 민생이 일층 더 도탄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언하는 바입니다. 혹 말씀하는 분들 가운데에 농촌에는 하등 관계가 없으니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물가가 올르고 일반 민생이 도탄에 빠질 때에 농촌만은 완만히 살 수 있느냐? 농촌이 대한민국 판도 밖에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판도 안이라면 물가앙등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 민생문제에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국가재정을 볼 때에 과연 어떠한 것인가, 철도임금 인상으로 국가에서 공용으로 출장 보낼 때에 임금을 안 받는 것인가? 요 전날 교통장관의 말에 의하면 우대승차권 가진 사람 이외에는 임금을 받는다고 하였읍니다. 반드시 여비계산이 막대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모든 부문의 물가가 올르고 보면 국가의 지출은 방대한 지출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철도의 수지균형을 마치기 위하는 것보다는 철도균형을 마치는 것보다도 좀 더 마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예산심의에도 그 관계자들에게 말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과거의 인원과 현재의 인원 사이에 운영「키로」 수를 따저 볼 때에 대단히 인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읍니다. 오히려 인적 자원을 절약할지언정 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수지를 마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이 방대해지면 또한 우리 민생에게 부담이 과중해질 것입니다. 철도수입으로 국가재정이 방대한 것은 도저히 막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의 앙등률이 아마 임금의 앙등률보다 더 대폭적인 것은 명언할 수 있읍니다. 오는 15일에 실행하고 이달 30일에 또 내월 15일의 물가의 지수는 반드시 대폭적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면을 생각할 때에 교통당국이 사업부문으로서의 수지를 마치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대폭적인 인상을 일시에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생각하는 정도는 현재의 이 상태에서는 5할 정도의 인상을 용인할 수 있읍니다. 5할 정도로 인상해도 현재의 철도의 수지는 넉넉히 맞추고저 남는다고 봅니다. 지금 철도에서 경영하고 있는 선박운영을 비한다고 보면 반기에 있어서만도 요전 날 철도예산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4억을 절약할 수 있읍니다. 이런 부문의 절약을 안 하고 일반 민생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대폭적으로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전연 이해가 부족하셨는지, 또 국고수입을 증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남어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안자와 또 여러 사람의동의를 얻어서 긴급건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셔서 제가 잘못 생각하였다고 하면 수정해 주시면 달게 받겠고 만일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 정부당국에 저물가 정책과는 전연히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이 정책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겠는데 여러분이 과히 책하시지 않으면…… 철도임금 인상에 대한 건을 제일 첫 의안으로 상정하기를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는 토의를 하지 않읍니다. 이 취지하에서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20, 가에 80, 부에 셋,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의할 문제는 긴급건의안이올시다. 긴급건의안은 철도임금 인상에 대한 건의인데 철도임금 인상을 5할 정도로 할 것. 그 이유는 홍성하 의원으로서 설명을 하였는데 혹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이제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기차임금 인상에 대한 설명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저로서 견해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방 직후에 전차 값이 15전 할 때에 그 후 얼마 올랐느냐고 하면 50전이 오를 때에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물가인상에 대한 공포를 퍽 느꼈읍니다. 그 반면에 다른 물가가 얼마 올랐느냐 하면 다른 물가는 전기재료라던지 기타 긴급한 일용잡화 여러 가지 성냥이라던지 이런 것은 100배 내지 500배, 현상을 볼 때에는 1000배가 올랐읍니다. 또 농민이 생산하는 쌀값은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과거 우리가 배급받을 때에 1원70전 내지 2원20전 했던 것을 지금에 있어서 220원 이와 같이 소두 5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올라서 480원 내지500원밖에 가지 않는데 다른 물가는 반비례해서 1000배가 올른 것도 있고 500배가 올른 것도 있고 최소 120배 올른 이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차운임을 만약에 25할 올린다고 하면 그 율이 1000배에 가까운 숫자에 도달할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농촌에 있는 쌀금은 그대로 두고 다른 물가와 같이 1000배나 올려서 교통부에 대한 것만 완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물가지수는 반비례해서 폭등하여 민생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확실히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와 같은 대폭 인상를 반대하는 동시에 5할 정도 이 정도까지 수지균형을 맞쳐가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 의원께서는 현명하게 관찰하셔서 이 문제로 하여금 많이 지지해 주셔서 더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철도임금 인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부가할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할까 합니다. 정부에서 저물가주의를 주장하시면서 행동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저물가가 아니라 고물가주의를 채용하는 것과 같은 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철도임금 인상원인은 신문지상의 설명을 들으면 무엇이냐 하면 석탄값이 많이 올르게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이유를 말씀하였읍니다. 그래서 요전에 석탄 값의 대폭인상 발표를 보고 저 개인이 대단히 놀래서 상공부에 개인적으로 가서 그것을 탐지하였읍니다. 그랬드니 상공부에서는 모르고 기획처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획처장을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대단히 너무 대폭으로 인상한 감이 있다, 자기 의사는 3500원쯤 했으면 좋을 것이다, 6500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 방면에 다른 무슨 압력이 있어서 할 수 없이 2700원 했던 것을 6500원으로 하고 3000원 했던 것을 8000원으로 올렸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생산공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폭으로 그렇게 인상하는 동시에 또 거기에 따라서 교통에 관계되는 기차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생산공장의 생산품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폭 인상될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저물가주의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물가주의를 채용하는 데에 지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차임금 인상에 대한 건의에다가 첨부해서 석탄 값 대폭 인상하는 것도 거기에 첨부해서 건의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하고 본 의원은 말씀합니다.

시방은 긴급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지금 홍성하 유진홍 두 의원께서 저물가정책을 가지고서 의논하였읍니다마는 저물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균형을 가지고 있는 통제하에 있어서 비로소 이 저물가정책을 완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날의 이 기차의 운임을 우리가 올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의 일반 사생활에 있어서 모든 물가의 등귀라고 하는 것이 해방 후에 오날까지에 있어서 300배 내지 1000배나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거기에 비해서 기차운임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지금 2배 반으로 인상 못하고 전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대로의 기차운임의 비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과 100배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배 반으로 올르드라도 250배에 지나지 않읍니다. 다른 모든 물가의 등귀는 그 비례를 가지고서 우리네들이 따저볼 때에 지금 인상하더라도 물가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가보담 훨신 뒤떨어진 것이 오날의 기차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인식해야 할 것이올시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차운임만은 누구나 물론하고 저물가정책을 조장한다고 하는 이런 경제학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성립이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기차 자신에 있어서도 옛날에 우리네들이 철도국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국고의 중요한 한 재정을 담당하였다고 하는 그런 현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일반 물가수준에 뒤떨어진 기차운임으로 하여금 국가의 중요재정 국면을 담당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없이 하지 못할 뿐더러 하물며 기차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자재구입 석탄관계 구입에 있어서의 이런 모든 자재 면에 있어서, 즉 소비 면에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운영하는 그 원동력에 있어서 300배 내지 1000배가 올랐읍니다. 지금 이 기차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등귀한다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긍정하지 않으면 국가의 재정을 담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철도 자신에 있어서 수지균형은 도모지 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안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오날 의사일정에 먼저 부당성을 저는 지적합니다. 제48차 회의록을 통과한 다음에는 보고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보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흐지부지 잠작고 지내놓고 의사일정에 들어갔읍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진행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의장으로부터 선포한 다음에 의사일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올시다. 여기에 한 가지 모순된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은 이제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된 것을 여러 의원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읍니다.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있을지라도 정부의 운영정책을 앞으로 국가의 행정상 이것도 타당성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초한 사람이 아니고 단지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을 보고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미 교통부장관이 나와 있으니까 당신네들의 고충이 무엇이고 부득이 아니하고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먼저 그런 이유를 한번 듣고 여기서 토론하던지 속히 표결하던지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허 장관에 이렇게 한 이유를 한번 들어 보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 옳읍니다. 그때 의원들이 너무 의장 의장 하고 찾기 때문에 보고는 잊어버렸읍니다. 오날 사무처로서의 보고는 없읍니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허 장관 말씀할 필요가 있읍니까?

만약 여러분이 요청하신다면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 제가 오날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 임금인상문제가 국회에서 토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한 것은 아닙니다. 간간히 국회에 출석해 보아야 되겠고 해서 오날도 나왔는데 마침 이 문제를 토의하게 되어서 몇마디 여쭐 기회를 얻게 된 것이올시다. 저 자신 저물가정책을 견지하는 사람이올시다. 무슨 수단으로던지 물가를 떨어트리고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우방 중국과 같이 수습되지 못할 도탄에 빠지리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정부에 참여하게 된 이후부터 국무회의라던지 어떤 기회에 있어서도 저물가정책을 견지해 왔고 건전한 재정확립을 주장해 왔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부분에 있는 교통부 철도임금을 어떻게 그렇게 갑작히 대폭적으로 인상하였느냐고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일조일석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통부장관을 취임한 후부터 이 임금인상문제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서 교통자문위원회에 걸어서 4, 5개월 토의도 하고 그 외에 경제전문가 여러분에게 의촉해 가지고서 이 교통부의 임금인상이 일반 민생문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아주 세밀히 모든 조사도 하고 했읍니다. 그러고 또 일반물가 수준의 등귀된 통계라던지 모든 비율을 세세히 다 조사하였읍니다. 그렇게 한 결과에 앞으로 국가재정을 건전한 토대 위에 세울 필요와 또 인프레를 억제하고 저물가정책을 견지한다고 하는 그런 견지하에 부득이 교통부분의 철도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날 우리 정부의 각 부문의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자꾸 증배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고수입은 반비례로 감소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옆 중국의 수습하지 못할 상태에 도달할 것이올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적어도 사업관청 중 수입할 수 있는 부면에서는 수지균형의 계산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의 건전한 재정책을, 또한 인프레 억제책을 취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되었읍니다. 그렇게 되므로 말미아마서 교통부 안에서도 더욱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수지균형의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대 필요한 사태에 도달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불원간에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서 여러분의 승인을 얻게 되겠읍니다마는 내년의 예산이 약 200억이 듭니다. 또한 이 가운데에는 삼척지구의 탄광개발비로도 약 80억 가령이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 외에 과거 아마 대동아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철도라고 하는 것은 잘 운영되지 못하였읍니다. 침목이 오래 되고 썩어 가지고서 운행상태가 대단히 위험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부가 그동안 사고를 자꾸 야기한 것은 침목이 불건전해 가지고서 철로가 위험해진 까닭에 조금 속력만 내서 가도 탈선이 되어 가지고마는 그런 상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 15년 전부터 수리하지 않어서 썩을 대로 썩어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의 귀중한 동맥선이라고 하는 것이 간간히 파멸될 지경에 있읍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급속히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 외에도 또 수해 피해라던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이런 것을 모든 해결하는 데에 국가의 막대한 적자를 계산해 가지고서 하던지 하는 것은 도저히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론 하에서 부득이한 처지이였읍니다. 그래서 현재 2배 반이라던지 2배에나 올렸으니까 참 얼른 듣기는 굉대히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것과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다른 물가보담 더 올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광준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2배 반이니 얼마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 물가수준에 비하면 여러 통계표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철도임금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통계표에서 일반물가 수준을 비교해 보시면 명백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홍성하 의원은 철도를 갖다가 수지균형의 예산을 세울려고 하면 세울 방침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해운에 있어서 그것을 달리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만큼 보충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긍정합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해운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운영을 따로 하고 정부에서는 감독만 할 그런 근본책을 구성하고 아마 불원간에 국회에 법률로 제출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실시될 동안까지는 교통부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애로가 있읍니다. 또 그리고 철도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정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홍성하 의원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그것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과거 일제 때 일본 사람은 철도종업원의 수요 수를 철도 운영하는 키로에 비교해 가지고서 한 키로에 몇 사람이라는 비율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오날 우리 남한의 운영해 나가는 철도 키로 거기에다가 오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효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전 일제시대의 그 전 평화시대보담 약 3, 4할까지 인원이 부족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이번에 각 직장을 돌아 보았읍니다마는 각 공장이라던지 작업장에 대해서 약 5할 가량 인원이 부족한 것을 보았읍니다. 앞으로 우리의 철도종업상태를 전상 대로 복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원이 적어도 3, 4할은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서 이 인상은 부득이한 처지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던지 또 과거로 보아서 통제경제 중점주의로 생각하던지 교통비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막대한 적자의 숫자를 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결과로 보아서는 오날 또 악성 인프레가 조장되고 여러 정책의 결함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오르고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석탄가격에 있어서도 그 3배나 되는 가격을 또 공정가격으로 정부가 시정해 가지고서 그 가격으로서 일반 공장이라던지 철도 같은 곳에 공급을 하였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3분지 1 가격을 가지고 만들어 냈지마는 그 물건을 그 석탄을 실제의 공장이라던지 실제에 필수하는 그쪽으로서는 공정가격의 약 3배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3배 2배 되는 이익은 누가 먹었느냐고 하면 중간의 대행기관이라던지 모리배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2배 먹는 그것을 어디서 보충하느냐고 하면 국가재정을 가지고 보충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석탄의 공정가격의 부적당한 이익을 갖다가 일부 중간 대행기관이라던지 모리배가 먹게 되고 그 보충은 일반 인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철도운임이라 하는 것은 아까 김광준 의원의 말씀과 같이 다른 물가에 대해야 약 100배밖에 못 오른 셈입니다. 그래 가지고 막대한 숫자를 갖다가 일반 국민에게, 다시 말하면 소수입자이라던지 농촌이라던지 이러한 데에 지출하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것을 수정하려면 적어도 수지맞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2배, 2배 반이나 올린다면 다른 물가가 오를 우려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우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다른 물가는 여러분의 말씀과 같이 300배 내지 1000배로 올라 평균 약 800배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도운임이 2배 반이 올라도 다른 물가에 비하면 아직도 저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물가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편이라던지 그 외에 전매국의 담배라던지 여러 가지 거기에 비교해도 철도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저하하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과거에도 전후 모순된 정책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과거에도 철도운임을 올렸으면 철도운영에 적자를 국가예산으로 보충하지 않어도 합리하게 운영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충격을 주지 않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지균형을 세우고 또 건전한 정책을 세우려면 적어도 철도운임을 올리지 않고는 도저히 수지균형이 서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교통부장관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우리가 국가수입을 위해서는 물론 하임 이라던지 모든 것을 올려야 됩니다. 그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운임을 인상시키므로 말미아마서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느냐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불가불 이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국가수입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물가가 관련이 없는 많은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담배라던지 혹은 술이라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세라던지 이러한 것은 100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찬성하겠읍니다마는 이 기차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차 임금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물가에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민생문제는 파멸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미가 가 모든 물가를 조종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강철이 물가를 조종하고 석유가 물가를 조종하지마는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미가가 모든 물가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운임을 올리는 데 있어서 미가에 하등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결국은 이 기차운임을 올리는 것은 미가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차운임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운반하는 화물에 따라서 또 모든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도시에서 공장이 있어 가지고 모든 물가를 많이 만들어 내는 산지에 있어서는 운임에 관계가 없지마는 별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농촌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이 산지에서 난 물건을 농촌에 가게 됩니다. 농촌에 가면 거기에 기차운임이 30배가 올르면 모리배들은 거기다가 한 100배를 붙여 가지고 물가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심지어 비료라던지 농구라던지 충분히 맘대로 사 쓸 수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비싸다고 해서 그 물건을 사지 않느냐고 할 것 같으면 불가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살 물건을 사 가지고 농사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가에 물건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미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싼 자금을 드려서 만든 곡식은 결국에 도시에 와서는 다른 물가와 같이 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간에 그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면 여기에 대답은 ‘여보 요새 쌀금이 얼마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반문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차운임으로 말미아마서 농촌 사람도 살 수 없게 되고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도 지금 배급이 3홉이라고 하더라도 얼마가 취소될른지 모릅니다. 또한 아무리 해도 도시에 있는 사람은 부족한 식량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도시에 있은 사람도 그 고가에 쌀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에 있는 사람은 다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차운임을 3배라던지 이렇게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물가도 3배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빙자해 가지고 몇 배가 오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기차운임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상하므로 말미아마서 모든 물가가 올러가니까 우리들로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조절하지 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아까 홍성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안 올릴 수는 없으니까 올리기는 올리되 가장 적당하게 5할 정도로…… 저 생각같아서는 하나도 올리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마는 이미 5할 정도로 인상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를 하자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교통부장관께서 내년도 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하야 전폭적인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인상하는 이유의 하나로 들었읍니다. 교통부장관께서는 철도사업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철도사업 이것은 독점성이 있는 그러한 까닭에 민간기업으로 할 때에는 일반국민의 피해에 있어서 이해를 농단하리라고 하는 것이 우려되는 까닭에 관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삼척탄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건설적 비용을 내년 1년도에 국민에게 부담시키리라고 하는 것은 민간영리회사에 모리배 행위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또 한 가지는 12억이나 징수를 못하였으니까 그 비용을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 수지의 균형을 임금을 올려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역시 건설사업입니다. 이 이익의 영리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1년의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시켜 가지고 일시에 매상으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겠으나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태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또 만일에 내년 1년 동안에 기어히 수지를 맞춰야 한다. 물론 일반국민에 다른 방면의 부담을 방지하고 철도수입만으로서 하려고 하는 성의만은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의보다도 교통장관은 자기가 맡은 부분에만의 성의가 아니라 재정적 건설에 노력해 오셨다는 데에 좀더 성의를 내서 물화생산 면에까지 힘을 좀 더 가했으면 어떤가? 그러므로 저물가정책이 이행되리라고 봅니다. 인프레 방지가 아니라 인프레 조장된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러가면 국가지출이 많어집니다. 국가지출이 많어지면 예산이 팽대됩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인프레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70%의 적자재정을 통한 인프레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항상 완만한 태도로 건설적인 생산 면에 치중하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본 사람의 예를 들겠읍니다마는 1947년 3월에 소위 화폐의 봉쇄정책을 썼읍니다. 200억 이상 더 발행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맥아더 사령부의 지령에 의해서 200억으로 봉쇄되었읍니다. 그때에 일본은 더 화폐는 발행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화폐는 200억대로 제한을 하고 물화생산이 되지 못해서 물화는 점점 올러갔읍니다. 말하자면 정상적 가격의 유지가 아니고 일종의 생활필수품의 기하급수적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민생은 살 길이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3000억이 넘읍니다.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일본의 물가가 싸다고 합니다. 화폐발행고도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생산물자가 거기에 병행되므로 인프레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물가를 올린다는 것을 아르셔 가지고 이것은 인프레를 조장하는 반대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부문에 적자가 많다 그러니 사업부문을 맡은 교통부문에서 그 적자를 어느 정도까지 보충하겠다 이것을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교통기관이 우리 생활에 일종의 신경인 까닭으로 해서 또 독점성이 있는 까닭으로 국영을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갖춘다는 것이 교통기관을 국영하는 이유인데 다른 부문에 부족액까지도 만일에 여기에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폭적인 인상을 한다, 이것은 교통장관의 생각에는 그러하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예산을 통해서 올 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예비 예산을 만일에 가저다가 다시 신년도 예산이 나올 때 반드시 2배 내지 3배의 예비 예산이 계산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만일 교통부장관께서 지금 하신 말씀 같다면 내년에 나오는 예산의 예비 예산은 전부 3분지 1로 삭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행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운영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3월 31일의 예산을 보면 철도의 수입이 41억까지 되었읍니다. 지출에 48억 내외입니다. 그러면 해운은 직영하고 있어 나는 손해 이것은 해운을 정리해 버린다면 극소수의 적자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부의 비서실에 343인이라는 숫자가 있읍니다. 이러한 숫자를 감한다 하더라도 사무직원이 많은 것은 얼마던지 정리할 수가 있읍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 5, 6할을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거대한 수입이 있읍니다. 이 수입을 볼 때 철도사업 그 자체가 국민경제 안전을 위한 것이지 국민경제 위협을 위하는 국가수입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교통장관은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삼척을 개발하는 이유도 석탄값이 너무 비싸고 석탄을 입수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일반 승차하는 사람 일반 물화에다 그 건설비용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신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놀러 다니기 위해서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보기 위하여 차를 타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솔히 취급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차임을 싸게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로 타당한 차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 차임을 올리는데 교통부에서 좀 신중히 국회의 재정방면이라던지 교통운수라던지 또는 산업이라던지 신중히 연구를 해서 적당한 율을 정했으면 이러한 일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즉석에 우리가 이것을 얼마 해다우 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급한 줄 압니다. 만일 교통부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면 이 적자는 국가의 재정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다면 차 타는 사람 쌀 사는 사람들이나 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볼일 없이 개인의 필요로서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차를 많이 타는데 1년 내에 한번 차 타지 않은 사람이 교통부 적자를 묻는다면 이것도 또한 일반국민을 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원칙적으로 여객임금과 화물임금을 구별해서 일반국민의 타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 화물임금과 여객임금을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이 문제를 즉석에서 5할 올려라 10할을 올려라는 결론을 하기 보다도 이것을 신중히 연구하는 의미에서 교통부 당국과 재정경제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와 연구를 해서 적당히 임금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국가의 재정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기차운임을 올린다는 것은 일반화물업자 트럭이라던지 하는 그런 것과 어느 정도까지 균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 점을 생각해서 즉석에서 표결하기보다는 교통부와 연구해서 여기에 홍성하 의원께서 당연한 말씀을 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수체신위원회 산업위원회 각 방면이 연구해서 급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래 나는 의견만 말씀합니다.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이 있으나 강기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교통부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하겠읍니다. 차 임금을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자재 월급이라 합니다. 들어보니까 교통의 수입의 7, 8할이 자재금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면 한 10억 수입이 있으면 7억이나 8억이 자재대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전 이런 일을 하나 들었읍니다. 상공부에서 나오는 베로트가 사정가격이 9원인데 철도국에 30원에 바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는 3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1200만 원어치를 상공부에서 9원으로 불하를 받아 가지고 30원에다 1200만 원어치를 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배 이상이올시다. 그래 이것을 국무총리에게 올린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상의를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 주십시요. 수개월 전에 했읍니다마는 아직 아무 말씀이 없읍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 광공국 자재과에서 영월탄광에 있는 것을 제가 아는 회사의 사장이 180만 원에다 팔었는데 그 회사의 사원이 광공국 자재과에다 380만 원에다 팔었읍니다. 이것을 보고 사장이 깜짝 놀랬읍니다. 광공국 자재과에다 18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380만 원이냐 하면 당시 청구서에 380만 원이 되니까 380만 원에 지불했다 합니다. 사장이 깜짝 놀라서 회사에 달려가서 사실을 조사한 결과 회사에는 180만 원으로 하고 광공국 자재과에다 380만 원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어보니까 그 회사 사원과 광공국 자재과 직원 부정사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파면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경제구락부에서 사장이 얘기를 했읍니다. 정부의 모든 기관이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과 같이 9원으로 불하를 해가지고 30원에 판다면 3배가 되는데 교통부장관한테 물으니까 교통부 총수입의 7, 8할이 자재대금이라 하셨는데 3배나 되는 것을 산다면 철도요금을 올리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10억의 수입이 7억이나 8억이 전부 3배나 되는 것을 지불했다고 하면…… 3억 주어야 될 것을 9억 8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기 때문에 이 교통부장관이 취임하기 전의 사건이니만큼 이러한 문제를 많이 주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상공부에서 9원의 불하를 해 가지고 30원에다 팝니까? 정부기관이 모도 이럴 때 우리나라는 부패하고 맙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교통부장관은 자재과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권주시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의회규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별것이 없읍니다. 토론종결할 때에 다시 설명 없는 것입니다.

토론종결 해 가지고 이것이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가 안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종결해서 간단히 표결에 부칠 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히 우리가 토의해가지고 의논한 후에야 됩니다……

언권 안 드렸읍니다. 조용하시요. 가부표결을 선포합니다. 재석 126, 가에 78, 부에 5, 토론을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긴급건의안이…… 장관도 들으세요. 여기서 법률 맨드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건의안 철도임금에 대해서 5할 정도로 올릴 것을 당국에 건의하자는 이 건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 126, 가에 70, 부에 14, 그대로 건의하게 되었읍니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장으로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의사진행에 참고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지금 사무처로서 보고한 긴급한 법안이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안」 「국가공무원법안」 「귀속재산처리법안」…… 이것은 적산 처리하는 데에 관한 법률안, 또 「4282년도의 예산안」 「4281년도 예산안」 「농지개혁법안」 이것이 중대한 법안이고 각 분과위원회에 지금 회부되어서 심의하는 8개 법안이 있고 정부에서 보낸다는 법안, 우리로서 지금 기초하는 법안이 지금 약 30건 있읍니다. 이만한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위해서 어제 사무처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법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의장, 제5의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이 사무국에 먼저 돌아왔는지 농지개혁법안이 먼저 돌아왔는지 그 순차를 먼저 물어 보세요. 사무국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법이에요. 그것을 좀 똑똑히 물어 보아주세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조사해서 폐회한 후에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의사일정은 의장이 정합니다.

의장이 그랬드라도 순차대로 해달라는 말이에요.

의사일정은 의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안은 2월 25일에 제안해 가지고 3월 8일에 돌렸고 정부조직법안은 3월 2일에 돌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만치 아시고……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이것 하십시다. 내일 긴급동의로 제출해 주세요.

장관이 있는 기회니까…… 오늘 지방자치법 다 안 되니까요.

오늘 다 됩니다. 제48조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