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에 계속해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토의하겠읍니다. 어제 9조까지 토의가 되었는데 10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10조, 11조, 12조, 13조에 앞서서 14조를 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10조, 11조, 12조, 13조는 제3장 행정 각 부에 관계되는 부분이니만큼, 또 행정 각 부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러 의원으로부터 원안과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많은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국무부를 만드러 가지고서 법제실 혹은 인사원, 공보처를 여기에다가 부치고 내무부를 해체해 가지고서 공안위원회를 만들자는 것과 또 사회․보건을 분리시키자는 정준 의원의 안과 해사부를 신설시키자는 안도 김재곤 의원으로부터 나왔읍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의의 순서상으로 보아서 10조, 11조, 12조, 13조는 나중으로 돌리고 우선 14조부터 토의하는 것이 심의의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직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조에 들어가서는 약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별다른 근본적인 수정안은 없고 그 행정 각 부의 서열을 조금 고친 데 불과합니다. 물론 어느 부나 비중의 경중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권력이 있는 부는 다음으로 돌리고 이 원안에는 외무, 내무 다음에 국방을 둔 것을 제3호 국방부를 뒤로 돌리고 거기에 재무부를 두고 재무부 다음에 법무부를 두고 국방부를 제5위로 전락시켰읍니다. 그 원안 순위로 하나씩 하나씩 조항별로 수정될 것입니다.

14조를 먼첨 하느냐고 물어야 되요.

그러면 제10조로부터 제13조까지는 아직 보류하고 제14조로부터 시작해서 토의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장 행정 각 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그러면 제14조 “정부에 좌의 행정 각 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 1. 외무부 2. 내무부 3. 국방부 4. 재무부 5. 법무부 6. 문교부 7. 농림부 8. 상공부 9. 보건사회부 10. 교통부 11. 체신부 12. 부흥부 헌법 제52조에 규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는 전항의 순서에 의하여 무임소국무위원은 부흥부장관인 국무위원 다음에 그 임명일자의 선후의 순서에 의한다.” 원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서는 “제14조제1항제3호 국방부를 재무부로 하고 제4호를 법무부, 제5호를 국방부로 한다. 동항 제7호를 부흥부로 하고 이하 순차로 조하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흥부장관을 체신부장관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제14조는 대단히 복잡하니만치 한 부씩 한 부씩을 토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재천 의원의 국방부에 관한 수정안이 있으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방금 의사진행에 있어서 14조 중 국방부에 관한 것에 한해서 먼저 수정안 제안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일단락을 짓고 그다음에 들어가자는 말씀이 계셔서 국무부에 관한 것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가지고 있든 4처를 적당히 찌저서 노나 부친 것에 지나지 않는 감을 줍니다. 즉 공보처는 과거 공보처에 해당된 것은 공보실로 하고 법제처에 해당한 것을 법제실로 해서 법무부에다가 부치고 기획처의 예산국은 재무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그 나머지도 적당히 찌저 부치고 그리고 총무처에 관한 것도 국무원 사무국에다가 얼마를 갖다가 부치고 또 남어지는 딴 데다가 부치고 이렇게 여기저기 찌저서 노나 부친 안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찌저 부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가지고 부쳤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치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즉 제안자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러한 4처에 속했던 것을 노나 부치는 데 있어서는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인 각 부 장관에다가 적당히 소속시켰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처에 관해서는 이것을 국무위원에다가 소속을 시키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서 이 원안 역시 일관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있어서는 먼저 제안이유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몇 가지 언급이 있었읍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수긍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즉 이와 같이 국무총리에 소속되었든 4처를 적당히 찌저 부치는 데 있어서는 통일적인 것이 못 되고 또 체계 있는 것이 못 되고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적당한 분산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조직법 제1조, 즉 “본법은 정부의 행정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 있는 국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제1조의 ‘목적’에 벌써 위반되여 가지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와 같은 정도로 여기저기다가 찌저다가 부치고 그 외에 다소간의 부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갖다가 놓고 여기 있는 것을 저기다가 갖다가 놓고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기구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출비 의 절약을 하고 능률을 올린다는 이런 큰 소리와는 거리가 대단히 먼 감이 있는 것이고 국민으로 있어서 모처럼 기대를 가젔다는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조직법을 이미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딴 점에 있어서도 고려를 했다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또 그 개선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일단의 전진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탓치도 안 했다는 것은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있어서 형식을 이리저리 발라 마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취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본 수정안을 제출한 다수 의원들은 이 조직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과거에 4처에 속했든 것을 더욱 체계 있는 방식으로 분단하자 그리고 이 기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되여 가지고 있는 경찰문제를 한 거름 더 민주화시키는 그런 내용 있는 것으로 맨드러 보자는 의미에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고 그 수정안 중에서 14조에 관해서 제1착으로 나타난 것이 국무부의 신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 원안에 볼 것 같으면 과거 4처에 속했든 것 중에서 총무처를 소속하였든 국무원, 서무에 관한 것은 국무원 사무국으로 해서 그것은 수석국무위원의 지휘 감독을 받기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외국적 존재로 있어서 독립적인 존재로 해 놓고 있고 공보실은 대통령 소속하로 하고 법제실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획처에 관한 예산국은 재무부 소관으로 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여기저기에다 분산 배치를 한다거나 그 분산 배치에 있어서도 체계 없이 이러는 것을 시정을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몰아처서 국무부에다가 소속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종합적 총괄 그리고 각 부 간의 공통적인 일에 대한 조정 그런 것을 기할 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어도 우리나라 행정이 종합성을 결여한다고 하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이 비난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본 의사당에서 심의되는 안건마다 변태가 나타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각 부 간의 공통적인 것을 다소나마 그래도 종합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이 국무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국무부에는 나중 설명이 나오겠읍니다마는 내무부 사무국을 각각 민주화하는 방식으로 더 좀 체계 있는 방식으로 해 놓은 결과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내무부 지방국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타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까지도 이 국무부에다가 소관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안자 측에서 이 문제에 잠깐 언급하시기를 국무부 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그것은 총리와 같은 중간기관을 없이 하는 그런 방침에 위반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총리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무부제도에는 찬성을 할 수가 없는 양으로 언급이 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국무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일부 반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국무부로 두는 것이 국무총리제도를 그대로 둔다, 중간기관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이지만 국무총리제도는 행정 각 부의 위에 있었든 것이고 이번 이 국무부 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각 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렬에 놓여 가지고 있고 다만 원안에 의한다 하드라도 12부에 걸치고 또 수정안에 이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에 걸치는 각 부의 공통적이고 서무적인 총무적인 것을 이것을 총괄하자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동렬에 놓여 있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국무총리와 같은 각 부 장관과 대통령의 중간에 위치하는 그런 것을 개재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같은 동렬에 있고 그리고 총무적인 그러한 부서를 둔다 하는 것은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 또 원안에 의한다고 하드라도 원안 제32조에 의할 것 같으면 “각 부와 실․청에는 필요에 따라서 각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과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두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역시 그 기관 내부에 있어서의 횡적인 공통적 사항 이것을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둔 것이고 또 오늘 현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나 그 보조기관에 있어서는 총무적인 사무를 맡어 보는 과를 반듯이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12부의 공통적인 사항 또 수정안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12부보다 하나쯤 더 불은 그러한 광범한 부의 공통적인 그러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서 국무부를 둔다는 것은 이론에 비추어서 조금치도 모순이 없는 것이고 도리혀 절실히 그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 국무총리의 재판이 아니냐 하는 반대의견이 있지만 국무부장관이 국무총리가 될 까닭이 없는 것이고 국무총리와 같은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까닭도 없는 것이니만큼 국무총리 재판이니까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유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무부에 관한 것은 이 정도의 설명으로 끝이겠읍니다.

국무부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데 이충환 의원 먼저 발언해 주세요.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 국무부를 신설하자는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이 국무부 내용을 보면 총무국 공보국 법제국 예산국 지방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각 국에 소관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각각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 관련성이 없는 이 사무를 한 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둘째로 서무적인 면의 행정을 장리하기 위하여 부로 승격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서무적인 면을 장리하기 위해서 부까지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무원 사무국으로서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사람이나 한 부가 독재하느니보다는 이러한 사무는 각 부의 유사한 부에 이것을 배속시키므로 해서 각 부가 상호견제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1인 독재, 1부 독재보다는 상호견제의 방법으로서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칙 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잔소리 말어요. 간단히 하건 말건 내 마음이오. 그리고 공보실 문제에 있어서는 제안자로서도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지지한다는 것은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부를 신설하므로 해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내무부를 해체하자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내무부를 해체해 가지고 공안위원회를 만들므로 해서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걷울 수 있을 것인가? 경찰과 일반행정이 유리되므로 인해서 대가리는 있지만 하부의 수족을 꽉 매놓는 결과가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제도를 운영이 될 것 같으면 기밀의 보지도 안 될 것이고 기동성도 결여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어서 도지사와 경찰을 완전히 분리시켰든 군정시대의 경찰청제도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든 것인가? 공안위원회제도로 하는 것은 군정시대에 있어서 도지사와 경찰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찰청장…… 이것이 위원회제도로 되어서 한 사람이 운영하든 것을 두 사람 세 사람의 합의제로 운영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총리제의 재판이 아니라고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하시지만 행정운영에 있어서 하등 그 관장하고 있는 사무가 사무 상호 간에 관련성이 없는 부를 사무를 한데 합뜰여서 국무부를 신설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안자로서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자유당으로서도 이것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발언통지 취소해 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14조에 국무부를 넣자는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 67표, 부 무표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되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읍니다.

미결되었으니까 얘기해요.

조병옥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제14조에 대한 수정안은 불행히 제1차 표결에 부결이 되었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조재천 의원 외 31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가지고 심심한 재고를 해서 재차 표결에 들어가시기를 본 의원은 여러분한테 촉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왔읍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헌법의 정신을 살리고 헌법에 규정한 국가의 직무를 완수시키자는 방법론이올시다. 헌법이 아무리 좋드라도 헌법의 정신과 헌법에 규정한 국가의 기능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조직이 잘못된다면 전부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직능적으로 조직을 하여야 행정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당에서 제안한 목표로 첫째는 간소화한다고 그랬고, 둘째는 간소화에 따라서 예산의 절약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해 가지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서도 본 의원의 판단에는 간소화도 안 되고 따라서 예산의 절약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자유당 측의 제안한 개정안이라는 것은 전부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혼란과 불통일을 초래할 그 결과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저 합니다. 이번에 헌법개정에 의지해 가지고 국무총리제가 없어지고 결국에 국무총리가 없어진 그 방법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관장했든 모든 사무를 갔다가 각 부에 이론의 근거 없이 조직의 이론이 없이 나열하는데 불과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각 부와 장관들은 군웅할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 국가의 행정은 질서 없는 불통일을 초래하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 국가의 수령이요, 또 행정수반인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많지 않은 그런 분이라면 염려가 없는데 80 노령에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주주의국가의 원수이고 행정수반으로 우리가 추대하고 있는 이상 이 대통령의 자연히 그이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그이의 건강상태에 의지한 기억력 판단력 전부를 종합해 가지고 이 정부조직법을 갔다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나는 봅니다. 60이나 50된 자연인이 이 방대한 국가의 일을 맡아 가지고 행정수반에 있는데도 그 정신의 사용과 따라서 사무를 편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억력 판단력 여러 가지 생리적 조건이 부수되는데 과연 국무총리는 없다고 하드라도 우리 정부에 수반이 된 이 대통령은 자기를 보필할 유능한 책임이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조재천 의원 외 31명이 제안한 이런 국무부 같은 것도 없으면 결국에 이 나라의 정치는 비서정치로 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에 있는 그 비서의 지명을 우리가 보건대 연령으로도 30 전후인 사람들…… 여러분 인간으로써 30 전후 해 가지고 그 식견과 그 경험이 어떻게 한 국가의 정치를 관여하는데 국가의 원수와 국가의 행정수반을 보필하겠다고 하겠읍니까? 내 경험은 과거에도 젊은 사람의 비서정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패되고 대한민국의 행정을 비민주적으로 했다는 것을 내가 믿거니와 우리가 개헌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자유당이 제안한 그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앞으로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은 비서정치에 의지해서 움지겨 나간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불가불 국무부 같은 이런 부처를 설치해 가지고 국무원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을 보필하고 정정당당한 준중 한 지위를 가지고 국회에 임해 가지고 법률안․예산 제출에 관해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하는 그런 정부대변인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유당 제안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관장하에 있든 모든 국가의 사무에 갖다가 각 부처에 무질서하게 아무 조리 없이 배치해 놓고 결국에 수석위원이라는 것을 맨들어 가지고 외무부장관을 수석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 국회에 와 가지고 예산, 제출 법률에 관한 것을 보고케 하고 답변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주 귀치않은 방법이에요. 왜 수석을 둘려면 정정당당하게 그 사람의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에 나와 가지고 위신 있는 발언권을 가지도록 하지 외무부장관 외교를 맡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조리 있는 것 같고, 정부조직법에 있어 가지고 각 나라 통례를 보드라도 그런 유례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무부를 해체해 가지고 국무부를 설치하는 구상으로 조재천 의원 외 31명이 여기에 제출했는데 아까 이충환 의원이 답변하기를 경찰이라는 것은 군정시대에 있어 가지고 각 도지사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독립한 까닭으로 해 가지고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이런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표결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염려가 있는 고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군정시대에 왜 경찰을 독립시켰느냐? 미국 같은 나라는 경찰을 독립시킨 예가 없고 독립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중앙정부는 주관 경찰이 없고 각 도에도 도경찰이 없고 각 도내에서 자치제로 할 수 있는 독립경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의 발효에 의해서 인권유린 기타의 비민주주의적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막어 왔든 것입니다. 그런고로 군정시대에 있든 미국 사람들도 하필 왜 남한에다가 중앙집권제 경찰을 맨들었느냐…… 그 의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점령군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공산당은 건준시대를 통해서 남한에까지 인민공화국을 선포해 가지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 가지고 남한의 법과 질서를 파괴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미 주둔군은 폭동이 일어나고 질서를 파괴할 때에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살해할 수는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정방침으로 더군다나 당시의 국방부가 통위부 가 설치된 관계로 강력한 경찰제도로 해 가지고 중앙집권제를 두어 가지고 남한에 민주주의를 위하야 강력하게 강력한 경찰제도를 맨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우리에게 국방부가 있었드라면 그런 조치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이 이 점을 양해해 가지고, 시대가 바뀌어 그때는 경찰이 일면 38선을 지키고 타면 각 지방의 공산당의 폭동을 진압하는 중대한 군사의 의무를 갖고 있었든 까닭에 이 중앙집권제의 경찰이 필요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 가지고 우리 정규군이 20개 사단 거기에 민병대가 있고 해서 오늘에 와 가지고 우리 군은 공산당의 폭동쯤은 물론이오, 오늘날 북한의 대침략이 있드라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방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북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군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중앙집권제의 경찰을 갖다가 하루 바삐 개편해 가지고 경찰이 법령의 집행기관을 대신하여 정치적 도구가 되는 기관이 되도록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들은 우리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의 헌법상으로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앙집권제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고 경찰에 명령을 내리는 그 원천 그 쏘스도 어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킬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정책에 의해서 경찰을 좌우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보호되고 국민들은 안락하게 살고 자기 생애를 누리고 나아가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국무부의 설치라는 것은 정부를 대변하기 위하여 또 국회로서 대변을 받을 필요에 의해서 더군다나 이 대통령은 고령이신 그 사실에 비추어서 정부를 대표할 만한 이런 부를 설치하는 것이 절대 불가결의 요청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여러분이 이 제14조를 수정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도성 의원 말씀하세요.

국무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당 측에서 두 분이 설명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한 보충설명을 몇 마디 추가하겠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국무부가 신설됨으로써 폐지되는 부처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내무부 이외에 공보처, 자유당 안은 공보실입니다마는 또 국무원의 사무국이라는 것 이것은 종래의 총무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폐지됩니다. 그리고 기획처가 중심이 된 예산국 이것 역시 국무부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느냐? 또한 현재의 법제처를 법제실로 해 가지고 법무부장관 밑에 넌 것을 역시 국무부장관 밑에 편입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말씀할 때에 말하자면 종합행정의 중심기관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 모든 행정의 공통된 종합성을 띤 것을 별개로 독립한 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국의 행정상 한 원칙이고 새로운 조류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각 부처로부터 공통된 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의 종합적인 행정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근대행정의 발달 경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분해시켜서 다시 각 부처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행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공보실 문제입니다. 공보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공보처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느냐? 여러분은 물론이요, 그 외 언론인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공보처라고 하는 것이 국가 공보행정이나 언론행정에 공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소속 밑에 숨어 가지고 언론의 부당한 탄압 내지 간섭을 해 왔다 그 말이에요. 공보처 권한 밖의 일이요, 심지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까지 해 왔읍니다. 그러지만 공보처라고 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대통령 직속 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회로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것을 시정할 도리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이번에 기구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 공보처만은 여전히 명칭만 공보실로 슬슬 바꾼 것입니다. 이것을 또 대통령 직속으로써 두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폐단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회고할 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이 공보실을 없애야 되겠다, 공보실을 없애자면 불가불 공보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득이 국무부장관 밑으로 드러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무장관 소속 하에 공보실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현재 자유당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인사행정을 취급하는 기관을 국무원 사무국에다가 가져간 것입니다. 일개 사무국장 밑에다가 모든 인사에 관한 고시라든지 전형이라든지 하는 것을 거기다가 전부 소속시켰읍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에 공통한 인사행정을 일개 국장, 더욱이 외무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국장이 어떻게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주로 취급하는 사무국은 별도로 우리가 인사원이라는 강력한 것을 만들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제와 예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가 법제실로 변해 가지고 법무부장관 밑에 드러가 있다, 또 예산국이 재무부장관 소속으로 드러갔다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질의응답 때에나 대체토론 때에도 충분히 논의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써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읍니다. 가령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는 그분들이 연령상으로 보거나 행정 능률상으로 보거나 자기가 직접 이와 같은 종합행정의 중심기관을 장악해 가지고 사무적인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처지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혹은 그와 같은 종합행정의 중심기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읍니다마는 그분이 행정상 능력 행정수완 사무처리의 능력이 대단히 비상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이라든지 과거의 공적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단히 지금 고령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상태조차 좋지 못하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읍니다. 만약 공보실을 대통령 밑에다가 직속을 시켜서 그분에게 마껴둘 것 같으면 이것이 과연 원만히 되여 갈런지 사무 자체를 위해서 대단히 불리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우리가 사무를 원활하게 종합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둘째로는 대통령의 부담을 사무적인 부담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국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정 전반에 긍 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모든 점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이 국무부 신설안에 대해서만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마는 한 마디만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무부를 해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와 국무부를 둔다는 문제와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국무부를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내무부를 해체하는데 관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 마디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즉 국무부는 종래의 4처에 관한 것을 주관으로 하고 그 외에는 타부에 소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로 하고 거기에다가 내무부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국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만일 내무부를 그대로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그것이 부결되드라도 이것은 국무부 설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내무부 해체 문제가 부결된다고 하드라도 그대로 지방국을 국으로써 내무부에 두면 될 것이요, 또 이런 데다가 두는 것이 적당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이 국무부의 소관사무 중에서 내무부 관계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국무부 설치 반대이유를 내무부에 관계하여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본안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직접 관계가 없느니만큼 내무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시고 국무부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으니만큼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여쭈엇읍니다.

그러면 좌석을 좀 정돈하고 앉어주세요.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해요. 제14조에 국무부를 넣자는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이 아까 첫째 번 표결에서 미결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63인, 가에 71로 조재천 의원의 국무부를 제14조로 설치하는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외무부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재석 167, 가에 109로 제14조에 외무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지금 정각되기까지는 6, 7분 남었는데 점심시간에 그것을 이용하시고 1시 반에…… 다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식사는 저 아래 층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내려가시는 대로 곧 잡수실 수가 있으니까 30분 동안 점심을 잡수시고 1시 반 정각에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회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제124차 회의를 계속해서 개의하겠읍니다. 오전회의에서 토의하든 제14조를 계속해서 제2독회를 하겠읍니다. 제14조2항목에 부흥부가 있는데 조재천 의원께서 공안위원회로다가 이것을 수정하셨읍니다. 조재천 의원 나오셔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지 않어요? 성원 된답니다. 성원 됩니다. 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자리에 앉어 주셔야 출석 세기가 나겠읍니다. 성원 된답니다. 조 의원 시작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제안한 수정안 중에서 내무부에 관계되는 것은 내무부를 해체를 해서 그중에 치안국을 없애는 대신으로 합의체의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 그리고 내무부 건설국은 부흥부에 소속시키자, 또 내무부 지방국 이것은 국방부에 소속을 시키자고 하는데 국무부에 관한 것은 아까 부결이 되엇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이 가장 깊은 다른 부의 소속에 붙이는 수도 있읍니다. 우선 경찰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어느 문제보다도 경찰의 민주화라는 것이 전 국민에 의해서 가장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다 같이 인정하고 또 통감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더구나 경찰이 어떠한 정치 도구화된다 이러한, 저희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만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경찰이 입으로만 민주화가 아니고, 간판만 거러 논 민주경찰이 아니고 실지에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기하는 이런 제도를 구상을 해야 되고 또 경찰이 정치 도구화된다, 그런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상을 해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근자에 와서 이러나는 여러 가지 사태는 불온문서 투입 사태, 군벌의 발호라는 것을 모두 염려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와 유사한 것으로 경찰의 발호라는 이런 것까지도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날의 경험으로서 6․25 정치파동 때 경찰이 어떻게 했느냐, 또 5․20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번 승주에서 이러난 양민을 공비라고 몰아서 총살을 하고 공명을 세우려는 이런 것 또는 고양에서 경찰이 지시한 동원을 잘 충분히 하지 않었다고 해서 이장을 구타하는 사건이라든지 기타 근자에 와서 경찰의 민주화 이것은 인권옹호라는 것을 경찰당국 자신이 담화를 발표해서 강조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더욱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계기해서 경찰의 민주화에 관한 기구를 우리가 재검토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수정안에는 합의체인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공안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을 둔다, 단 동일한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속했든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위원장 또는 위원에 임명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경찰이 어떤 한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이리도 움지기고 저리도 움지기는 것을 방지하자, 그리고 그 공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해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이르킬 수 있는 경찰행정에 있서서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하자, 또 그 위원은 그 위원의 임명은 다른 고급공무원의 예와 마찬가지로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그 직제에 관해서는 이 수정안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따로히 법률로서 정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조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경찰의 민주화와 경찰의 정치도구화를 방지하는 데 확실히 전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믿는 바입니다. 또 이 수정안 자체에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지만 경찰의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국립경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지방경찰도 창립을 한다는 것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안위원회에 관해서는 제2대 국회 당시에 역시 동일명칭으로 법안이 제출이 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 법안에 있어서의 공안위원회의 구상과 본 수정안에 있어서의 공안위원회의 구상과는 근본적으로 그 이념을 달리하고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즉 2대 국회 때에 나온 공안위원회에 관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통령이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바로 대통령에게 직속을 시키자는 구상에서 나온 공안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 나온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달리해서 대통령에게 바로 직접으로 장악을 시키자는 그런 것과는 훨신 거리를 멀리하고 또 현재 내무부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우리 눈앞에 노정시켜 주는 여러 가지 폐해를 비추어서 이번에는 참으로 민주주의적인 경찰의 기구를 만든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의제로 하고 또 그 구성에 있어서는 같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 두 사람 이상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법으로 정할 것이지만 그 위원을 뽑아내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분야에서 각각 위원이 들어가서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경찰의 민주화․정치도구화 방지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공안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자 측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이 표시가 되어 왔읍니다. 그 한 가지는 군정시대에 경찰을 독립시켜서 경무부 그리고 경찰청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지만 그것이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이번에 경찰을 공안위원회로 독립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냐 이러한 반대론을 듣습니다. 그러나 군정시대에 있어서의 경찰의 독립이라는 것과 오늘에 있어서 공안위원회로 독립시키자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로 그 군정시대에 있어서는 오늘과 같이 아주 차라리 6․25 사변이 나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총칼로 대하는 그런 때에는 도로혀 공산당을 제어하기가 용이하지만 해방 직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도도히 공산세력이 침투했든 것이고 각지에서 폭동을 이르켰든 것을 우리는 역험 히 체험하고 있읍니다. 그때와 오늘과의 사이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군정 당시에 있어서는 공산당이 합법정당으로 있어서 그 간판을 당당히 서울 시내에 걸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있어서 공산당을 막기 위한 경찰의 활동이라는 것과 오늘에 있어서 공산당이 불법화되어 가지고 있는 오늘이라는 것 그 사이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군정시대에 있어서는 국방부에 해당하는 부가 없었읍니다. 통위부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방부라는 것과는 전연 그 이유를 달리하는 것이고 군정시대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경무부가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방부와 3군과 그리고 경찰과 이것을 합친 그러한 임무를 담당해 왔드니만큼 그 당시에 있어서 독립된 경찰이 가져온 폐해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공안위원회를 신설할 것 같으면 역시 동일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용인될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또 그 당시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경찰의 장이 지휘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수정안과 같은 합의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군정시대에 있어서의 경찰의 독립……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반대할 이유로 삼을 근거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의 반대이론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사의 기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합의제라고 하는 것은 자미가 없다, 단독으로 해야 수사상의 기밀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상의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대한 사건이 이러날 것 같으면 내무부 장관․차관․치안국장․관계과장 이래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정보를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지금 내무부장관의 산하에 있다고 해서 내무부장관 한 사람이 이 수사에 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닌 만큼 실제상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 외에는 반드시 위원 전체가 세세한 것까지 다 합석한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최고기구를 정해 놓는 것에 끄치는 것이고 자세한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경무청이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둘 것이고 그 밑에 각 과가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일상사회에서 발생되는 범죄에 관해서는 각각 그 맡은 과 또는 소할 경찰서가 맡아서 할 것이지 이것을 일일이 공안위원회까지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수사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합의제가 적당치 못하니까 공안위원회의 제도가 부당하다 이러한 반대이론도 스지 않을 줄 압니다. 만일 그러한 이론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도 둘 필요가 없이 될 것입니다. 1개의 수사사건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 국방이니 외교니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은 거기에 참석을 해서 그것을 듣고 발언을 하고 이러한 합의체가 위험천만한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역시 국무회의를 두고 중대한 일에 대해서 합의를 보도록 한다, 그러한 제도로 본다고 하드라도 합의체이니까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론은 공안위원회의 경우에도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믿읍니다. 그다음에 반대하는 세째의 이유로는 기동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안위원회라는 그런 합의체는 부적당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기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당장에 좇아가서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합격체에다가 걸어 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과 같이 들리지만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공안위원회가 일일히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경찰기관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로 자동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되느니만치 최고수뇌부가 공안위원회라는 합의체라고 해서 범죄수사에 있어서 능동성을 잃는다는 그러한 이유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네째로 반대이유로 드른 것은 예를 든다면 6․25 사변 당시에 대구 방위 당시에 내무부장관 한 사람이 기민한 지휘를 해 가지고 대구 방위를 해 내었다, 그런데 이번 이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공안위원회제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긴급한 사태에 처해서 어떻게 6․25 사변 당시 내무부장관 한 사람이 대구 방위를 지휘할 만큼 그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만치 공안위원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말을 잠깐 붙쳤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6․25 사변 이후에 대구를 방위한다는 이러한 것은 혹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상평시 전체를 논거로 삼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공안위원회제도를 채택한다 하드라도 만일 앞으로 그러한 대구 방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의 긴급한 사태가 이러날 경우에 그 합의체의 결의로 이 긴급한 사태가 계속하는 동안에는 공안위원회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읍니다. 이것은 미국 같은 데에 있어서도 비상시에 있어서 국회가 가지는 권한을 기한을 정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위임해서 세계대전 같은 것을 능히 극복해 온 그러한 예를 비추어 본다고 하드라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런 예외적인 비상시에 있어서는 합의체를 가지고 도저이 기민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평상시하고 전시하고를 막론하고 공안위원회제도를 반대해야 된다는 논거는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이론으로 있어서 다섯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협조 문제입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경찰과 다른 기관과의 사이에 협조가 잘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만일 공안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행정기관과의 사이에 협조가 잘 안 될 것이요, 따라서 행정 전체적인 능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또 공안위원회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도지사의 바로 밑에 있는 것보담은 협조가 잘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지난번에 질의의 응답에 있어서 언급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협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찰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또 행정부 기관은 각자가 담당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각자가 완수할 것이고 또 횡적으로 연락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물론 각 소관된 범위 내에서 피차간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충분한 협조가 아니 되는 것이니까 공안위원회를 따로 독립시킨다고 하면 더욱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현재에 있어서는 협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경찰의 일반행정에 대한 협조가 너무나 지나처서 이것이 병폐를 이르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협조가 지나친 것뿐만 아니라 더 한 거름 나아가서 계통 없이 말하자면 무불간섭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행정의 능률을 제어하고 있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 예를 든다고 하면 경찰이 경찰 본래의 임무에는 충실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부산을 비롯해서 사방에 발생하는 화재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혹은 좌익에 대한 사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는 방심하고 경찰 본래의 임무 이외에 다른 또 일반행정 부문에 속하는 데에 무불간섭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연달아 이러나는 대화재조차도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드러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이 문맹퇴치 사업까지를 맡어 가지고 보고 있읍니다. 청소를 맡어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하사수목 , 즉 위에서 내려 주신 나무라는 말입니다. 하사수목과 거수목 의 관리사무를 경찰이 하고 있읍니다. 조림, 식수, 묘포, 사방공사, 피마자 재배 장려 심지어는 잔디씨 수집사무까지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토지수득세의 징수, 현물저축 독려 이러한 것까지를 경찰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 좋게 말씀할 것 같으면 다른 일반행정에 대한 협조라고 볼 수가 있을 터이지만, 이만큼 협조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 현재 협조가 잘 안 되니까…… 하고 공안위원회를 반대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겠읍니까? 오히려 협조가 지나치고 무불간섭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의 본래의 임무는 충분히 이행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일반행정은 결국은 경찰에 끌려가면서 자기의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것저것 무불간섭으로서…… 그것을 혹은 권한의 확충이라고 해서 대단히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찰관은 비명을 올리고 있읍니다. 이것 도저이 못해 먹겠다고 비명을 올리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서남지구경찰대 시찰을 내무위원회에서 갔을 때에 곡성경찰서에 가서 이러한 사례를 보고 질문을 했읍니다. 피마자 장려, 잔디씨 채취 이런 것까지 경찰이 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그랬드니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면 잘 안 되고 역시 총칼을 가진 경찰이 출동해야 잘 된다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경찰을 시켜야 되고 경찰의 협조를 받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번 정부조직법을 뜯어 고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전부 경찰관으로 만드는 것이 훨신 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역시 경찰은 경찰의 임무를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현재도 경찰이 일반행정에 잘 협조하지 아니하는데 또 공안위원회를 독립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협조 안 할 테니까 공안위원회 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째로 반대하는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만일 이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노나서 경찰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도와 저 도와의 사이에 있어서 경찰관의 무력의 충돌이 이러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지만 경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무장을 해 가지고 총을 쏘는 것을 연상하는 그 자체가 벌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날의 경찰의 하는 일은 차차 평상시가 도라와서 경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총을 매고 총을 쏘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 시기가 아니라면 일반수사 사찰 기타 조장행정의 일부로서 경찰이 있는 것이고 총을 매고 싸우는 것은 일부 공비가 남어 있는 지구에 있어서 공비토벌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서 와 서, 도 와 도의 경계선에서 공비가 나타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고 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그 인접 서끼리 공동토벌대를 조직하고 또 인접 도 사이에 공동토벌대를 조직해 가지고 공동작전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걷우어 온 많은 실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이 도와 저 도가 다르니까 서로 충돌하고 미워서 서로 총질을 한다는 것은 전연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안위원회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지난번에 제안이유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언급된 한 여섯 가지를 든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다 성립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론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써 공안위원회를 반대하는 이론적 논거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드는 것은 혹 어떨른지 모르지만 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 전에 있어서 일본과 같이 강력한 경찰을 가진 나라도 없었읍니다. 이 강력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의미에 있어서 강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또는 경찰국가적인 의미에 있어서 강력한 경찰을 일본이 갖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일본도 전후에 있어서는 민주화의 이념을 지향해서 공안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타산의 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민주화와 그 기능을 참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제도, 벌서 우리가 일제시대는 그만두고라도 해방 후 10년 동안에 격고 난 그러한 제도보다는 다른 나라에서도 채택을 해서 효과를 걷우고 있는 공안위원회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고 이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을 해서야 비로소 내용이 있다고 할 것이지 국과 과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이런 것은 하등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만큼 이 공안위원회제도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건설국 문제, 내무부 건설국 이것은 부흥부에 소속을 시키자는 안입니다. 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흥 부문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흥부를 둔다, 그러나 그 부흥부를 담당할 한도라는 것은 계획과 관리 조정 이것에 한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정도의 부흥부를 만드러 논다고 할 것 같으면 부흥의 실적을 걷우는 데 있어서는 실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기구보다도 도리혀 해가 될지언정 이 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에 있어서도 계획과 실지 면의 불일치를 보고 원활하지 못한데 하물며 여러 분야에 걸친 부흥 사무를 그 계획과 관리만을 부흥부에다가 시키고 실지 부면에 있어서 각 부가 분산해서 담당하도록 할 것 같으면 현재 이상으로 계획과 실천의 거리가 머러질 것이요, 그렇게 될 때에 부흥부를 둔 사실적 의미는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실적을 걷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흥의 계획과 실지 부면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 건설국 소관 사무를 부흥부에다가 옮기자는 것이고 또 더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건설부흥이라고 하는 데에 관한 기술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이 적은 기술자나마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부흥부에다가 집중적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이 계획에 참여하고 또 실지 부면에 대한 것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걷울 수 있는 것이지 얼마 안 되는 기술자를 부흥부에도 두고 내무부 건설국에도 두고 상공부에도 두고 사회부 주택과에도 두고 이렇게 분산시켜 논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약간의 기술진영의 그 귀중한 지식과 경험조차도 이용과 활용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내무부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를 부흥부에다가 붙쳐 주자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자유당의 이용범 의원께서도 또 이러한 취지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이충환 의원께서도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에 그러한 것도 대단히 좋다, 그러나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 계획과 관리만을 매껴놓고 좀 있다가 점진적으로 매끼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계획과 실천과의 유리 또 소수밖에 안 되는 기술자의 활용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번에 진일보해서 건설의 실제 면을 부흥부에다가 두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 그 점에 있어서도 제안자 측인 이충환 의원께서 구지 반대는 아니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점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실천 부문까지는 아니지만 부흥위원회를 두자고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의하드라도 현재의 부흥부의 기구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부흥위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구성해 둔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여러 위원회를 둔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실제의 부문과 유리된 한 단순한 자문기관과 같은 이러한 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걷우지 못했든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한 부흥위원회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진일보해서 실지 실천 부문까지 매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 지방국 이것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발전이 될 것이고 따라서 내무부 지방국이 담당할 사무분야도 차차 축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우리의 수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무부에다가 소속시키자고 한 것입니다. 국무부 설치가 부결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또 관계되는 다른 기관의 예를 든다고 하면 원안에 있는 국무원 사무국 같은 데에도 부칠 수가 있읍니다. 이 지방국 문제에 관해서 그 먼저 제안자 측에서 잠깐 언급이 된 것은 지금 도지사가 임명제로 되어 있고 선거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 지방재정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이때에 있어서 지방국을 없앤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지방국 사무를 전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련성이 가장 깊은 부에다가 옮겨 두자고 하는 만큼 도지사선거제 전이였거나 지방재정이 확립되기 전이였거나 그것을 그다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현재 내무부 치안국․건설국․지방국을 이와 같이 하자 그런 결과는 내무부는 자연히 해체가 되는 결과를 가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조의 내무부라는 것을 빼고 제14조에 공안위원회를 넌 것이올시다. 그런데 혹은 그렇게 공안위원회를 따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기구간소화를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불지 않느냐, 그 점이 곤란하다는 그런 반대가 혹 이러날른지 모르겠읍니다. 물론 기구 수효도 될수록 주렸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기구 수를 주리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일 것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안자 측에서도 교통부 체신부를 합해 가지고 통운부를 두자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해 봤지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는 부가 하나 줄기는 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동이 없고 자미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안위원회가 하나 더 불른다고 하는 것이 복잡을 가저온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사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치안국으로 있든 것을 공안위원회로 둔다는 데 있어서 그 실지의 사무분야에 있어서는 하등의 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구간소화가 목적하는 행정의 간소화, 능률의 간소화 그리고 민주주의화 이러한 것은 이러한 형식적인 부수를 주린다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것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이 간섭하는 분야가 지나치게 광범합니다. 거이 무불간섭이라는 이 제도에 있으니만치 이 행정의 간섭하는 분야를 축소하는 그러한 구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중앙관청의 사무와 그 범위분량 이러한 것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에다가 이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행정사무의 실질적인 양을 주리므로서 간소화 또는 능률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이 부 하나, 공안위원회 하나를 이름이 더 붙는다 그러니까 기구간소화에 역행이 되는 것이라 반대한다 이러한 이유는 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4조2항은 부흥부장관을 공안위원장으로 수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안위원회가 채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순서상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올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이 국과 저 국과를 이리저리 바꾸고 혹은 띠여 부치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끝이지 않고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기구화의 실을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공안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찬성을 비러 마지않습니다.

비교적 상세한 이 수정안에 대한 주창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론으로서 간단히라도 한 마디 반대의 말씀이 없을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군정시대에 경찰청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에 이것을 도지사 산하 또는 내무부장관 산하로 넣는 데 있어서 굉장한 고심을 한 경험을 한 일이 있읍니다. 현재로도 우리는 도리혀 내무부장관 산하에 두고 도지사 산하에 둠과 동시에 경찰서장까지도 군수 산하에 두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도리혀 역행을 해서 내무부에서 독립을 시켜 가지고 치안국장을 한 경찰장관으로 이것을 다시 신설을 해서 독립을 시킨다는 것은 만부당천부당입니다. 일반행정에 있어서 경찰이 무불간섭이라 그러니 이것을 완전히 띠어 버리야 되겠다, 무불간섭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정을 해서 못 하게 고처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일반행정 지방행정에 있어서 협조와 관련이 불가불한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것을 유기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현재로서도 가령 모를 심는다든지 또는 수확을 한다든지 벌채를 한다든지 이러한 데에 있어서도 경찰이 가서 이것을 어느 정도 총을 거기에 가지고 가서 수호를 하여 주어야 할 그런 지방도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상호 협조를 하고 후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불가피한 점이 상당히 아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이 완전히 독립을 해 가지고 따로 이것을 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찰이 발호를 한다, 발호를 하니까 독립을 시키자, 발호를 함으로 해서 이러한 염려가 많이 있고 탈선행위도 할 수 있고 월권행위를 할 수 있고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내무부의 소속으로 두며 도지사 산하에 두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으로 또 내무부장관 또 내무부차관 치안국장 이러한 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한 관직상의 직제상의 계급인 것이고 공안위원회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의 위원으로서의 합의체란 말이에요. 이러한 합의체로서 지금 현재와 같이 후방치안이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해서 대공투쟁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 있어서 오열의 색출이라든지 공비의 토벌이라든지 이러한 전쟁상태에서 지금 대공투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작전 면을 생각해 볼 때에 어찌 기밀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으며 그 임명 지휘 계통에 대해서 어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전에 조병옥 의원께서 이 공안위원회에 대해서 열렬히 주창을 했읍니다. 그런데 2대 국회 때에 부산에서 정부에서 이 국회에 공안위원회 안이 회부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럴 때에 그때에도 2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이것을 부의할 필요까지도 없이 묵살을 한 일이 있에요, 도저히 이것은 현실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내무부장관인 조병옥 의원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이 공안위원회제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될 말이라는 반대를 하셨다는 것이 지금 현재도 이러한 말을 내가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건설국 문제에 있어서는 이충환 의원께서 어떠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부흥부의 그 성격 그대로를 가지고는 그러한 원칙, 지금 현재에 내놓은 이 원안의 부흥부의 성격 그대로를 가지고는 내무부 건설국 하나만을 가저갈 수 없다 그것이에요. 백 보를 양보해서 그 부흥부를 계획과 관리와 거기에다 일반 집행사무까지를 전체 포함하는 대부흥부제도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고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는 반드시 상공부에 있어서 광무 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건설 부문 일체를 부흥부에서 같이 집행을 해야 할 것이지 단순히 조그마한 내무부의 건설국 하나를 갖다가 부흥부에다가 부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에요. 다음으로 지방국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국무부로 소속을 시키자는 수정안인데 국무부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논의대상이 안 됩니다. 간소화에 있어서 형식적인 간소화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간소화하고 형식적인 간소화가 같이 병합됨으로 해서 간소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간소화가 없이 어떠한 간소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민주화라는 것은 해방 이후에 누구나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경찰 민주경찰 다 말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찰의 민주화 없이는 민주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지로 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경찰관입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면장보다도 동장보다도 군의 직원보다도 직접 백성에게 지도를 하고 일반행정의 모든 시책을 하는 것은 일 순경입니다. 이 경찰의 민주화 없이는 오로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경찰의 민주화라는 것은 여야 간에 다 생각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도 어찌하면 경찰을 민주화시키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기에 수정안에 나온 공안위원회라는 안이 만약 과정시대의 그와 같은 경찰의 독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찬성연설을 하는 본 의원도 반대합니다. 그와 같은 경찰의 독립 이것은 절대, 본 의원도 이것은 반대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수정안이라는 것은 과거의 과정시대의 경찰의 독립하고 달라서 공안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안위원회 다섯 사람이 공안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과정시대의 경찰독립이라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 점을 특히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공안위원회를 만들 것 같으면 오늘날 경찰행정의 기능을 혹은 상실하지 않을까, 적어도 기능을 발휘하는 한도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도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안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경찰행정의 기능을 더욱더 발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많은 오해가 계시는 듯합니다. 첫째, 지금 경찰이라는 것이 제일 문제가 내무부에 넣어서 각 도지사가 이것을 장악할 것 같으면 경찰이 원래의 자기의 소극행정 경찰 원래의 기능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조장행정에 많은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찰이라는 것이 원래의 소극행정 경찰 본래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일반 조장행정의 기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경찰 본래의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보다도 도리혀 일반 조장행정을 많이 간섭하게 되는 그러한 폐단이 있읍니다. 이것을 없이 하고 순전히 경찰은 소극행정으로서 치안 확보를 할려면 지금 내무부 도지사 산하에 있는 경찰을 띠어서 또 띠드라도 과거의 군정시대의 경찰과 같은 그러한 제도를 피해 가면서 순전한 소극행정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도지사라든지 권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상환곡을 받을 때에 경찰이 가면 잘 받을 것이고 도로 보수공사 혹은 산림녹화 모든 문제를 경찰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얼는 잘 됩니다. 약한 백성들은 경찰이 시킬 거 같으면 싫어하면서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재고하고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경찰이 가야만 비로소 상환곡도 내고 토지수득세도 내고…… 이러한 악습을 만들어 놨읍니다. 이것은 과정시대부터 혹은 일제시대의 경찰을 답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군직원이나 면직원이나 조장행정기관이 가서 세금 내라면 안 내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라 해도 안 합니다. 결국은 경찰이 가서 하라면 잘 합니다. 이것이 결국 어떠한 폐단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경찰이라는 강력한 권력기관의 압력을 주어야만 비로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반다시 경찰이 눌러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없읍니다. 이것을 피하고 일반 조장행정과 소극행정이라는 것은 전연 한계가 다른 것이니까 경찰을 독립해서 경찰 원래의 기능 소극행정에 일로 매진하고 일반 조장행정은 일선 조장행정기관이 있으니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발전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현재와 같이 경찰을 일반 조장행정을 하는데 이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결국 순경이 일선에 가 가지고 무슨 일이 됩니까? 그러면 순경 자체도 경찰 자체도 자기의 치안확보 소방 이러한 일하는 것보다도 일반 행정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일선에 가 볼 것 같으면 경찰이 자기 관내에 있는 호적정리라든지 자기 관내에 어떠한 범인이 산다, 어떠한 인물이 산다 이러한 것 도모지 잘 조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보다도 일반 면에서나 군에 있어서 일반 조장행정을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사찰 이러한 것을 잘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지금 공안위원회라는 것은 경찰 원래의 소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러한 의미의 것이지 기능을 상실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한 가지 문제는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면 권리를 잡고 있는 정당이 이것을 결국 정치도구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의 여당이 몇 년 후에 야당이 될는지 누가 압니까? 경찰을 이용하고 싶은 것은 현재 권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기동력에 있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을 할 것 같으면 경찰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 소극행정을 완성 못 할 뿐만 아니라 실지 일선에 있는 경찰의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오늘날 경찰이라는 것은 일선에 가 보십시요. 권리 센 사람한테 아첨을 하고 거기에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소극행정을 완수 못 합니다. 자기의 현재 오늘날의 경찰의 신분을 보장할려면 완전이 정당이라는 것을 떠나서 소극행정 치안확보 이것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신분보장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날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찰은 배경조사를 받어 가야만 됩니다. 즉 공부를 적게 했다든지 혹은 자기의 맡은 사무를 달했다든지 이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떠한 배경을 갖었으면 승진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맡은 사무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승진을 못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일선 경찰관들이 안심해서 일하도록 하려면 오늘날 현재에 있는 내무 도지사 산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래의 경찰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일선경찰관의 실지로 신분을 보장할려면 위원회제도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의미로서 오늘날 공안위원회라는 것은 과거의 군정시대의 경찰의 독립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많이 손드러 가지고 경찰의 민주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어 가지고 경찰의 민주화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분 많이 손을 드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부치지요. 그러면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조재천 의원의 제14조의2항 내무부를 없이 하고 공안위원회를 두자는 그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55, 가에 62표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은 미결입니다. 그래서 원안의 가부를 무러보겠읍니다. 내무부를 두자는 원안이에요. 재석원 수 157, 가에 94로 제14조의2항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신도성 위원 말씀하시겠에요?

지금 방금 표결한 결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를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와 같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애당초 야당 측의 수정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를 폐지하고 그 내무부에 소속했든 치안업무를 독립시켜서 공안위원회로 만들고 그 남어지 내무부 관할사항은 국무부로 옮기자는 것이였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첫째로 야당 측에서 제기한 국무부 신설안이 폐기되었고 그다음에 여당 측에서 주장하시는 내무부 존속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무부가 존속하기로 되었지만 공안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하는 야당 측의 수정안 그것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부 자체가, 국무부 신설안이 폐기된 만큼 내무부로부터 경찰업무를 떼어 낸다고 할지라도 내무부 관할사항이 남게 됩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내무부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 논리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가 그대로 있다고 하드라도 공안위원회를 독립시키자는 그 야당 측의 수정안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여당 측의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놓은 공안위원회 안에 대해서 잘 연구를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 조문조차도 잘 읽어 보셨는지 약간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 조문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 공안위원회의 설치안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신설할려고 하는 조문 제2항에 “공안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을 둔다. 단 동일한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속했던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위원장 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 임명할 수 없다. 공안위원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명은 참의원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 드러가서 “공안위원의 직제에 관하여서는 본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드르니까 치안국을 내무부 관할 하에 두지 않고 이것을 독립시켜 공안위원회로 만든다는 것은 치안사무를 독립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확대 강화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군정시대로 다시 도라간다, 그러면 경찰이 더 발호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야당 측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단순한 치안업무의 독립안이 아니라 그것을 합의로 구성한 것입니다. 즉 공안위원회라는 위원회 합의기관으로 맨든 것이란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 어떠한 개인이 단독으로 독재적인 경찰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합의체 제도를 구성해서 만드러 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정당 사회단체에 속했든 사람은 두 사람 이상 공안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전연 무시하고 있에요.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경찰의 정치 도구화, 경찰의 정당화를 막어야 된다는 심심한 고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안위원장은 국무위원이여야 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국회의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안위원장은 어데까지나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국회에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불신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것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네 사람의 위원에 대해서 반드시 참의원의 인준을 받어야 된다고 이렇게 맨드렀읍니다. 이것은 마치 대법관을 임명하드시 공안위원을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의원의 인준을 받도록 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이모저모 같은 한 정당에서 독점할 수 없도록 하고 공안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횡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내놓았읍니다. 그래 놓고 그 외의 공안위원회의 직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보통 다른 행정기구일 것 같으면 행정조직법 이외의 세칙을 정하는 것은 의례히 대통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안위원회에 한해서는 경찰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 공안위원회의 그 외에 규정된 기본원칙 이외의 세목적인 직제에 관해서도 반드시 법률로 만드러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치안사무라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든지 국회의 통제 하에 두자, 국회가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그 인사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포함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당 여러분이 하등 반대할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 전체의 권한 하에 치안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두자는 이 점을 전연 무시하고 몰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경찰이 너무 지나친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경찰이 비행을 하는 일이 많이 있다든지 인권유린을 많이 한다든지, 경찰이 다른 행정부 내에 함부로 침투해 가지고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고만두고라도 공안위원회를 맨드러 가지고 국회의 통제 하에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제일 큰 고충이 작년 5․20 선거를 상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거 때에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어떤 짓을 했느냐, 어떤 간섭을 했느냐 이것은 벌써 온 세계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어떠한 선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어떠한 역할을 했다는 이것이 이미 천하에 유포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 민주주의의 토대요 기본이요 출발점이 되는 선거에 임해 가지고 경찰이 또 경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에 간섭을 하고 신성한 국민의 투표권을 구속을 하고 당락을 좌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선거를 그야말로 자유로운 분위기 하에서 시행되는 민주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근본적인 새로운 방안을 만들지 않고서는 도져히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당 측에서 모두 핏대를 올려 가지고 설명을 해도 여당 여러분들이 잘 들어 주시지도 아니하고 손 하나 안 들어 주고 하니 제 말씀도 아마 헛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마디 간곡하게 충고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특히 이 공안위원회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분도 호응을 해 주지 않고 이것을 부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또 선거간섭을 해서 당선될 그와 같은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국민대중의 의혹을 씻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심심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조재천 의원의 공안위원회를 내무부를 해체하고 설치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세요. 재석원 수 155인, 가에 67표로 조재천 의원의 공안위원회 설치에 관한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각 부 순위에 있어서 원안은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이렇게 되었는데 수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과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이 같습니다. 내무 재무 법무 국방 문교 부흥 농림 상공…… 이런 순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에요. 그러면 그대로 수정안대로 하겠읍니다.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사회보건부에 대해서 토의하겠읍니다. 조재천 의원과 정준 의원의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정준 의원 먼저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사회보건정책과 이 나라의 불우한 처지에 있는 동포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회부와 보건부의 분리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을 무한히 기뿌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정 당시에 일반 사회행정과 보건행정이 서로 성질을 달리 하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정 당시에 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한국의 사회상을 볼 때에 이 나라에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동포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고서 사회행정과 보건행정에 대해서 가장 주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또 사회부를 독립해서 이 양 부로서 그들이 사회보건정책을 감행한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5․10 선거가 지난 뒤에 제헌국회 당시 정부조직법을 심의할 때에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사정을 생각을 해서 이 사회정책과 보건정책이 중대한 것은 잘 알면서도 이를 한데 합쳐 가지고서 사회부 한 부로서 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제헌국회 당시에 사회부가 홀로히 사회보건행정을 담당하고 나왔든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정해 가지고서 6개월 동안을 사회보건행정을 일원해서 해 본 결과 4282년 2월 19일에 그 당시에 국내의 의과대학 총장들과 또는 전국의 의사들이 집결한 의사회 대표자가 보건행정을 아무래도 사회부에서 분리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청원서가 제헌국회에 제출되었읍니다. 이때에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장시간 심의한 남어지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이 청원건을 처리하게스리 되었읍니다. 그 당시의 중요한 이유로 말씀하면 국제연합보건기구에 우리 한국이 참가해야 될 것이고 또는 국제연합보건기구의 보건헌장에는 제3조와 57조에 후진국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될 뿐 아니라 또는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도움을 받어들일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확립이 되고 또는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부의 한 국으로서 보건국 있든 것을 보건부로서 분리해서 독립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동포들이 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 형편과 또는 외국에 비해서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수명이 심히 짧은 경우에 있다, 즉 그 당시의 통계로 말씀하면 미국 사람은 예순다섯 살이 평균연령이 되여 있고 덴마크는 64세가 평균연령으로 되여 있고 한데 우리 한국은 평균 서른다섯 살밖에 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속히 이 보건행정을 강화해서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 제헌국회 의원들은 정부조직법을 심의할 때에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사회부 안에 보건부 하나로서의 보건행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국제사정과 또는 우리 국내의 보건행정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중대성을 제헌국회 의원들은 충분히 인식하고서 우리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모든 애로를 극복해 가지고서 이 보건부를 독립시키게스리 되었든 것입니다. 보건부를 독립시켜서 사회부의 일반 사회행정을 강화하고 이와 같이 나가는 동안 6․25 동란이 일어나서 6․25 동란 이후에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구호를 받을 사람이 많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보건부를 독립시킬 그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하든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사회부와 보건부 당국이 이것을 담당해 가지고 4개 성상을 오는 가운데에 사회부와 보건부에서 방대한 일을 해 내려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또한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전에 질문할 때에도 자유당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질문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기구를 간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지로 해 가지고 보건부와 사회부를 합칠려고 하신 그 의도, 기구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와 같이 이 양 부를 합친다고 단순한 생각에서 이와 같이 하셨지만 이 양 부를 합친 다음에 오는 이 나라의 사회정책은 어찌 될 것이며 이 나라의 사회보건행정은 어찌 될 것이냐? 필연적으로 오는 것은 약화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간소화를 주지로 하였다고 한다면 농림부와 상공부를 합치는 것도 좋을 것이며 교통부와 체신부를 합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다만 오직 약한 동포를 도와주는 이 사회부, 약한 처지에 있는 일반국민의 보건을 담당한 이 보건부를 합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아니 한 남어지 이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지금 알고도 남는 한 개의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수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내놓고 자유당 측에서 손을 드러 주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저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유당 측에 속한 여러 의원 동지들께서 수정안이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러나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때에 다른 부는 그대로 놔두고 사회․보건을 합칠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호를 받어야 될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일이다, 이것은 고칠 수가 있으니 야당 측에서 수정안을 내놓으면 좋겠다 하는 성의를 가진 동지들이 자유당 안에 삼사십 명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수정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분부를 받았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정안을 내놓을 때에는 다른 수정안이 다 통과 안 되드라도 사회부와 보건부를 분리시키는 이것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이 수정안을 여기에 제출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나는 분명코 제가 긴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여러분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까닭에 사회부와 보건부를 분리시키는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을 다시 확실하여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에 김철안 여사, 김철안 의원이 애타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 보름 동안 이리저리 다니면서 애쓰는 그 형편을 볼 때에, 여러분 김철안 여사는 그 자신이 여성의 몸이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부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가 분리해야 된다는 그 부녀인 여성적인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김철안 여사는 물론 이 한국의 불우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돕기 위해서 부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를 독립시키므로서 여성의 지위와 행정을 제반 모든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동시에 그 밖에 이 나라의 전쟁으로 말미아마 희생을 당한 피난민 이 전쟁으로 말미아마 생겨난 전재고아 이러한 불우한 동포들이 사회부, 보건부가 분리되는 까닭에 오늘날 강력히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신념하에서 김철안 여사는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으며 사회보건위원장 정준모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뜻있는 여야 간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많은 진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반드시 여기에 통과를 확신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듭 이 문제를 강조하거니와 이 나라의 삼천만 국민 가운데 대다수가 이 나라의 사회정책의 큰 힘으로 말미아마 반드시 받어야 할 생존이 생존다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동포의 수가 이 나라 내에도 많은 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피난동포 이북으로부터 월남해 내려온 동포들 그 가운데의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어야 될 동포가 백만의 수를 헤이고 있으며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망인 37만, 거기에 따르는 13살 이하 아버지 없는 어린애 17만, 전재고아가 10만, 보호를 받어야 할 노인이 수만에 달하고 있고, 이 나라의 실업자는 백수십만에 달하고 있으며, 이 나라에 결핵균을 보지하고 있는 백수십만의 불건강한 동포들, 주택이 없는 동포 백만, 나병자가 4만 5000명여, 맹아자가 2만이나 되며, 상이군경 유가족, 출정군인으로서 생계가 막연한 가정을 도합해서 450만이 되는 다수의 동포를 도와주어야 될 사회부는 보건부와 분리되어야 될 것이며 분리된 다음에 더욱이 이 국가재산을 재정을 기우려서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버림을 받는 그 동포를 완전히 버리고저 하는 것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의 원조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시켜 저는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신춘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회에 교서를 보낼 때에 미국에 있어서는 온건하고도 진보적인 사회입법을 강행하므로서 방공태세를 가추어야 된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말했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반공을 하는 나라 반공을 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부문의 정책을 강행하여야 되겠읍니까? 이 나라의 사회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곧 반공인 것입니다. 만일에 가난한 사람,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 어굴한 처지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만일 이 나라에 생기면 그 수가 늘어갈수록 이것이 용공하는 경향으로 나갈 경향이 많이 있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루만져 주고 눈물을 시처 주고 이와 같이 함으로서 반공태세를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정책이 중대한 것이며 앞으로 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 일, 이것이 1년 2년 3년 영구히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단계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는 모든 원조가 축소되고 없어지고 할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들, 선진 제국가 부유한 나라 이런 데 살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한국의 형편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 도움을 받을 모든 태세를 우리는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부와 보건부를 합친다, 그리고 또한 자유당 원안에 의하면 부녀국도 없고 원호국도 없다 이와 같이 해서 행정이 약화가 되며는 남들이 도와주고저 하는 그 도움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드릴 태세를 갖추지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국을 없앴읍니다. 방역국을 없앴읍니다. 여러분 기구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있고 거기에 예산이 부터야 행정은 강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사회국을 없앴읍니다. 전염병이 시시로 만연되고 있는 이 사회에 방역국을 없앴읍니다. 이와 같이 두고 보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은 사회보건행정이 약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중대하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철안 여사는 그 조문 때문에 요새 한 관의 체력은 내렸을 것입니다. 이 통과를 봄으로써 김철안 여사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전 동포의 체력을 향상시켜서 여러분이 저 밖에 서 있는 불우한 동포들이 한 번 우서 볼 수 있도록 기뻐서 날뛸 수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내려갑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발언통지를 했는데 육완국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단히 표결을 급히 생각하시고 또 대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되었고 더군다나 사회보건을 분리하여야 옳다, 합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충분히 논란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보건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어느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를 논의하려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앞에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 사람의 고충을 말씀드려 가지고 결론적인 호소를 드릴까 합니다. 금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자유당에서 헌법 개정에 수반해서 내놀 때에 처음에는 대폭적인 간소화를 목적했든 것은 저도 전해서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내논 안을 볼 때에 결과적으로 가장 약하다 혹은 무력하다, 그러나 사회부와 보건부를 합침으로 간소화의 면목을 세울 수 있는 결과밖에 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동안 사회부의 중대한 업무, 보건부의 중대한 업무에 대해서 많이 논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단상에서 말씀드릴 때에 사회부와 보건부를 합쳐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었고 또 사회부와 보건부를 분리하자는 이론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양심 있는 분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할 때 본래 자유당에서 최초에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착오에서 그러한 합동하는 안을 내놓았는지 그것은 몰으나 현재에 있어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셨다고 하면 자유당에서 대아량을 보여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의미와 이 의사당에서 국사를 논의하는 국회의원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표결할까요? 말씀을 하시겠다면 기회를 드리겠으나 고만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정준 의원의 사회부와 보건부를 각각 독립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46인, 가에 69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사회부와 보건부를 분리시키자는 안은 미결되었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적원 수 145인, 가에 80, 부에 1표도 없이 제14조제9항 사회보건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10항, 제11항 교통부 체신부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원안대로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해사 관계는 해무부로 독립시키자는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재곤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금번 제출한 해무부 신설안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요성과 이 중대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인 자유당의 정책으로써 해무부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비록 이 안이 통과 안 될찌언정 이 부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서 부를 축소하는 것이 간소화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일종의 억설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논법으로 얘기하고 싶읍니다. 한 부만을 설치하고 국을 여러 수백 개 두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법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그 근본취지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을 잘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결과적으로 보아서 능률적이냐 여기에 착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국고에서의 세출이 적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데 착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식민지정책에 고민을 받고 온 민족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치적 훈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적 훈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기타 그것에 많은 결여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특히 하지 못하는 일을 갔다가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 일을 갔다가 않 해도 좋다고 하는 결론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사행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갔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 동지들, 여러 선배 여러분에게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믿어 마지않읍니다. 우리가 일정시대에 해사행정기구가 대단히 간소했다는 것이 일례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왜놈들이 한국의 수역을 갔다가 전국적으로 점령해 가지고 이 중대한 부문을 갔다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의 하나로써 중앙청에다가 조그마한 과를 하나 신설해 놓고 거기에다 수십 인의 사람이 모여 가지고 한국 사람이 여기에 드러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써 가지고 해사행정이라고 표현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한국인은 적었고 이 부면에 종사할려고 하는 한국인이 적은 까닭이올시다. 저는 진해해원양성소를 나왔읍니다마는 오늘날에 해양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을 하고 지원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올시다마는 그 당시에 35년의 역사를 가진 그 학교에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104명밖에 못 나왔읍니다. 그분들이 제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몇 분이 도라가셨고 또한 이북으로 납치되어 간 동지들이 몇 분 있고 현재 남한에 있어서 순전하게 이 부문의 기술자로써 남어 있는 사람이 칠팔십 명에 지나지 않어요. 이 사람들이 해운정책의 중요성과 그 발달의 중요성을 상당히 역설을 하고 부르짖읍니다마는 과거 수십 년 동안에 식민지정책에 시달린 우리들이 이 부면을 인식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면에 대한 우리 민족적 열의가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부조직법을 갔다가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저는 이 부면의 출신자의 한 사람으로써 피를 토해 가면서라도 역설하지 않으면 안 될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인접국가인 일본을 보드라도 지금부터 오륙십 년 전의 일본이나 지금부터 오륙십 년 전의 한국의 상태를 볼 때 해운정책에 있어서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일본이 왜 해운국가로써 세계 수준을 능가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이조 오백 년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쇄국주의를 취해 온 우리나라의 발전사와 개방주의를 취하여 온 외국과 교역을 많이 한 일본의 발전사와 비교해 볼 때에 사오십 년 동안 일본은 대내․대외적으로 가속도적인 발전을 하였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전전 에 400여만 톤의 선박을 보지하고 있다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깨트러저서 250만 톤으로 줄었고 특히 원양선박은 다 깨지다싶이 하였읍니다. 그것이 전후 1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350여만 톤이라는 배를 가지고 있고 1953년의 그 사람들의 최고 정책이 첫째로 조선정책 다음에 해운정책 그다음 상공 부면의 전기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일본이 해양국가로서 남의 나라에 뒤떨어지고 세계수준에 못 따러가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런 정책을 수립했느냐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일본은 민족적으로 해양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첫째로 조선정책을 수립했고 해양정책을 세웠고 전기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오늘날 현실을 볼 때에 우리나라 선원은 약 120만, 일본은 약 200만이 됩니다. 그러나 선박 보유량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재 27만여 톤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350만여 톤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것을 보아서 일본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국내에서 정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내적으로 일을 잘해서 잘 되었다는 것보다도 대외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대외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일본이 오늘날과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일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해 볼 때에 크게 차이가 없는 이 현실에 비추어서 웨 그 사람들이 그만한 발달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쪼그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취할 바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그 중대한 부분을 중대시하지 못한 까닭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중대한 부문을 갖다가 소홀히 생각하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스스로 슬퍼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실천 면과 행정 면을 담당해 왔고 해방 후 10년 동안 이 부문의 여러 가지를 경험해 왔읍니다. 오늘날의 해운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산산 쪼가리로 해 놔 가지고 해운정책이 교통부에 가 있고, 수산정책이 상공부에 가 있고, 관세정책이 재무부에 가 있고, 항만수축 관계가 내무부에 가 있는 관계로 그 마찰이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것의 몇 백 배의 마찰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는 본의 아닌 좀이 먹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이 행정 부면을 일원화해 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담당케 해서 이 중대한 부문을 잘 발전시킴으로서 이 민족이 국가에 가저오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올시다. 특히 조선정책에 있어서 외자를 많이 도입합니다마는 이 외자는 배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자재는 집이 되었다가 창고가 되었다가 하는 현실을 볼 때에 이것은 조선에 상식이 없는 사람이 조선 자재를 도입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자재를 도입해 가지고 조선공사의 발달을 조해하고 해운공사에 그런 부정사건이 나 가지고 이런 혼란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해운정책을 잘 수립할 수 없는 기관에 부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부면 출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못 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부면을 잘 알고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껴 가지고 이 일을 잘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바지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의원 여러분, 특히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사국을 독립시키자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발언통지가 있는데 최천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모처럼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나의 의견을 알려서 그 의견을 실천에 옮겨 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우리가 삼면을 바다로 가지고 있으면서 바다에 대한 사상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세의 세계사를 볼지라도 영국의 발전사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바다를 정복하는 데에 비로서 영국이 커다란 국가를 건설하였든 것이고 또는 일본의 한동안의 발전은 바다를 정복하는 데 있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사사상의 발달로서 그 나라의 국가 융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희망봉을 거처서 인도네시아를 점령할 때에 커다란 배를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를 점령했고 그 점령한 배를 일본이 사 가지고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왔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해사사상에 주력을 경도해 가지고 일본의 함대를 격파한 것이고 바다를 중심해서 이러한 커다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 건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해사사상을 고취시켜서 바다를 중심해 가지고 우리의 이념을 확고히 세우는데 모든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부흥을 가저온다는 것을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수해 가지고 대체 해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보통 알기는 부산에서 여수로 가고 목포로 가는 것이 해운의 한 성격이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섬으로 우리가 왕래를 해서 운항하는 것을 운수라고 이렇게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커다란 착오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배를 타고 외국과 직접 관련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외국의 문화를 우리가 수입하고 또 우리의 문화를 외국에 수출함으로서 이 나라의 외국과의 통상의 완벽을 기한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방 우리나라의 배가 모두 합쳐서 불과 8만 톤 미만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톤수는 250만 톤에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또는 앞으로 3개년 동안에 일본은 700만 톤을 예상하고 조선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해사사상에 대한 내용을 고취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가 불과 8만 톤에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결단코 발전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더욱이 조직의 불합리로 말미암아서 조직적으로 행적 연락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의 윤곽을 하나도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것은 이런 바다에 대한 상식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인천항구에 외국배가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배를 여러 가지 기관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약 10개 처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외국 배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았든 것입니다. 거기에 각 기관에서 조사하는 그동안에 외국 사람의 관찰로 있어서 이것은 국가적 조직으로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한 개의 기구로나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제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왕왕히 본 사실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바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기구가 완벽을 기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나라 어업 사정이 어떠하냐 하면 무엇보다도 첫째 우리는 어업을 발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업이라 하는 것은 외국시장에 수출을 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성격을 가젔으니만큼 어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명료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 바다가 천연적 이상적으로 그 자원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간에 이 라인선을 중심해 가지고 일본 배가 매일같이 들어오는 것은 그 어업자원을 엿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거름 더 나아가서 볼 때에는 일본에서 이 라인을 침범하는 그 내용은 허러진 배를 일부터 이 라인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에 배를 빼끼기로 목적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일본에서는 그 배를 빼낄 것 같으면 정부에서 신조선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배를 빼끼는 것이 개인적 입장으로 보아서 이익이라고 하는 견지 하에서 배를 끌고 들어오는 사실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의 바다를 중심한 사상의 동향은 우리가 보아서는 중요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어업은 원양어업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 연안어업에 국한한 것이고 원양어업은 즉 데구리, 저예망이라고 하는 것이 원양어업에 관한 어업인데 이것 역시 우리나라 정부방침에 있어서 3년 전 이 라인선까지 배를 끌고 나가는데 6000만 환을 계정해 가지고 보고하기로 되었으나 불과 2300만 환밖에 지불하지 못하고 그 남어지는 지불해 주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원양어업을 하지 않고 연안어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공부의 어떠한 기본방침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는 그 어업 자체가 열의 열까지가 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연안어업이라 하는 것도 문자 그대로 노를 저어서 연안에서 잡든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기계화해 가지고 어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로 합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업의 발전상에 더욱더 저해를 가저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 쓸 배 한 척이 없읍니다. 남극에서 생산되는 고래를 잡어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일반공업에 이용해 가지고 국가부흥책을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포경선이 아직 한 척이 구비되지 못했읍니다. 이것이 기구의 기본방침이 확고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비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근간에 있어서는 제주도 대마도의 앞바다에서 그 바다 가운데 매일같이 다이나마이트를 터틀여 가지고 어족을 멸망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부 사정으로 확고히 취체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매일같이 다이나마이트를 터틀인다는 이 문제는 앞으로 어족의 멸망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가저올 명약관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성은 정부시책으로서 또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있어서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너무도 명료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는 이 조선정책에 있어서 방대한 운크라 기타 원조자금으로 조선을 하는데 교통부에서는 교통부의 성격에 나타난 화물선을 제조를 하고 수산국에서는 어선을 만듭니다. 만드는 가운데에 기술적인 내용이 다르고 또는 거기에 대한 방침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선과 화물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이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가 분리되어 가지고 결국 어선을 교통부에서 만드는데 이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어업자로서는 비애를 고하고 그 애로를 확실히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선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현실을 나타내느냐 하면 원조물자로 들어오는 고속도 디젤엔징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운용치 못하고 기술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배를 주문하는 사람도 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배 자체를 어떠한 범위 내에서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외국의 기술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사정 밑에서 이 배가 이렇게 어느 날에 조선이 될지 모르는 형편에 있고 현재 나무는 썩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 견지로 보아 가지고 해사행정의 일원화를 기해서 또는 바다에서 나는 생산품으로서 외국의 외화를 획득하므로서 우리나라의 부흥이 된다는 것은 명료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참고로서 여러분 자신은 모르지만 이 바다에서 나는 해초라는 것은 커다란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까사리라는 것은 방직공장에 쓰는 풀이올시다. 이것을 작년도에 2500만 환으로 계산한 것이 작년 8, 9월에 3만 환이 계산되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원료를 외국에서 밀수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거기에 부수된 공장은 비애를 느끼고 앞으로 해 나갈 운영이 문제가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절실히 우리나라에서 해무부를 두어 가지고 해사의 일원화를 확고히 세워서 우리나라의 바다가에 사는 백만의 인구가 이 바다의 혜택을 입고 또 그 백만의 인구가 생산하는 어업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체의 이익을 가저오는 이 사업을 우리가 알고 해무부를 신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바다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또는 상공분과위원회 중에서 소분과위원 수산 부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이 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또 이것이 국가 견지에서 우리가 좀 초월해서 모든 이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한 번 실천해 보는 것이 이 단계에 국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요망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끝입니다.

표결할까요.

정부기관 조직에 대해서 이때까지 본 의원은 한 말씀도 못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해무부 신설만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왜 중대한 사실이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째, 우리 대한민국의 지리적 조건이올시다. 잘 아시다싶이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를 위요하고 있읍니다. 일면 대륙으로 통하고 있지만 그도 또한 압록강 두만강 양대 강이 흐르고 다만 육지로 통해 있는 것은 백두산 하나가 연륙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만방에 자랑시키고 외국의 문화를 우리가 도입하며 외국의 물건을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나라 산물을 외국에 보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를 통해야 되겠읍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북으로 육지에 연 해 있건만 중공 소련이 뻗쳐 있어서 우리의 민주국가의 모든 물물교역이라든지 문화의 교류는 할 수가 없읍니다. 오직 해양으로서만 통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 여실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해무부라는 것은 우리 국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바 하나이올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의 대한민국은 육지에 있어서는 농산물 광산물 허다한 보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다의 자원이라는 것은 무진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서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흑산도의 조기 민어의 수확이라든지 남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목포 여수 간의 다도해를 통해서 해조 패각류 또 거기에다가 특히 진도 하동의 해태며 또한 저 제주도를 통해서 무진장한 미역이며 또한 거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흑산호 섬진강의 백합이며 그리고 여수와 통영 간에 있어서 사천의 굴 도미 오징어 메루치 할 것 없이 모든 어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제 가덕 장승포를 통해서 좋은 고기가 많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고래를 비롯해 가지고 청어 스루매 이러한 모든 우리에게 좋은 물건을 갖다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 묵호를 본다든지 주문진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어리라든지 명태의 다수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이러한 좋은 해산물이 풍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의 국가자원에 충당시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읍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한천을 외국시장에 내보내야만 되며 우리의 메루치를 일본시장에 내보내야 하며 우리의 스루메를 국제시장에 내보내 가지고 우리 국가자원에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소위 데구리라는 허가를 남발해 가지고 그 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서 바다에 멀리 나가 고기를 잡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해에서 어업하기 때문에 어족을 전멸시켜서 우리 어업국가로서 크나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원양어업이라는 것은 배 한 척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원양어업을 기하지 못하고 나가는 형편이 아니겠읍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라인을 침범해 오는 저 가증한 일본 놈들을 보시고 진상을 밝혀야겠읍니다. 저놈들은 기술적으로 몇 롯트의 속도로만 나가면 그냥 자기 정원에다가 키우는 고기 모양으로 듬벅듬벅 건저 가는 현상이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척이 없고 또는 해양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해사에 대해서 너무 등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저 일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있는 이런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연해안의 선박 운행의 현실을 봅시다. 노후선과 또 몇 채 되지 않는 배를 가지고 운행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그 실지 적절한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침몰을 당하고 또는 그 원시적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허다한 인명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표식의 불충분으로 인한 손실,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몇 척 되지 않는 배지만 연안에 대한 표식이 적은 까닭에 그리고 항만시설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박은 풍파에 시달려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러한 참혹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육지의 개발에 있어서 우리의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무진장한 해상의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국가 만년대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지요. 어민들이 풍파를 겁내지 않고 생명을 겁내지 않고 오직 해산개발을 해 가지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는 가련한 사실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지에서 농사를 짓고 육지에서 광 을 캔다는 그 사실보다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보국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협조해서 조선공장을 충실히 해 가지고 조선을 하며 우리 강토의 만년대계를 오직 해양으로서만 얻은 바 큰 수득으로 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해사행정이 가장 중대함으로 김재곤 의원이 제안한 이 해무부의 신설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간소화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이 나라 만년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서 불가불 이 해무부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것을 역설하며 만장으로 찬동해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이만 끄치겠읍니다.

고만 표결해 보지요. 곧 표결하겠읍니다. 김재곤 의원의 해무부를 설치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거수하세요. 표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재석 155, 가에 71로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이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 보겠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조용해 주세요. 김재곤 의원의 해무부를 독립시키자고 하는 데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55, 가에 72로 김재곤 의원의 해무부를 두자는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 14조2항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2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시킵니다. 시간도 지내서 대단히 피로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오늘을 연장시켜서 좀 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40분만 더 하시지요. 오늘은 이왕 오후에 오셨으니까 또 오늘 제 시간에 안 오셨으니 40분만 더 고생들 하시지요.

제10조의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조1항은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안위원회가 가부가 결정될 때가지 보류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결정되었으므로 따라서 여기 제3조1항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조 원안을 읽겠읍니다. 제3조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부․실 또는 청으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대통령․부통령 비서에 한한다. 1국 과로 한다.”

전번에 보류했든 제3조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이의들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제10조로 들어갑니다. 제10조 “법령의 공포와, 정보 선전, 인쇄, 신문, 영화제작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공보실을 둔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실에 공보국․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제10조제1항 중 ‘인쇄, 신문․영화 제작과 방송관리’를 삭제하고 제2항 중 ‘방송관리국’을 삭제한다. 이것은 법령의 공포라든가 정보선전 등 사무적인 면, 즉 정책적인 면은 공보실에 그대로 두고 구체적인 행정사무에 관한 영화제작이라든지 또 혹은 방송국 같은 것은 문교부에 다 갖다 부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조재천 의원으로부터 이 공보실을 국무부에 부치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국무부는 부결되므로 말미아마 조재천 의원의 수정안은 자연 철회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종두 의원의 방송관리 방송관리국을 삭제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취지의 설명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유당 원안인 제10조 “법령의 공포, 정보선전, 인쇄, 신문, 영화제작과 방송관리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을 둔다.” 제10조2항에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실에 공보국․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이 10조1항에 개재되어 있는 방송관리와 아울러서 제2항에 있는 방송관리국을 삭제하고 다음에 우리가 심의하게 된 20조에 있어서의 문교부장관 소속 하에 방송관리청을 두자는 것이 이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배부된 수정안은 푸린트가 방송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는 미스푸린트로 청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미스푸린트를 수정해 주시고 그 안에 청을 넣고 위원회라고 한 가운데 청 내에 자문기관으로 위원회를 두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시고 원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방송의 특성은 신속한 광범한 모든 시사해설과 보도 교양 체육 등 모든 면에 긍해서 국민 전체에게 균등하고 그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본 방송사업의 문화활동의 근본적인 권한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공익성과 그 고유한 성격에 의지해서 제1차․2차 양 대전을 긍해서 소위 전파전이라고 할까 심리라고 하는 새로운 명사화해서 적의 병사의 사기를 좌절시키고 적의 후방의 민심을 동요시켜서 전파전으로 적의 공세를 좌절시키는 이러한 소위 1차․2차 대전 여기에서 전파전을 전개하였고 또 금번 6․25 사변으로 말미아마 우리가 적 괴뢰에게 전파전에 짓밟핌을 바든 우리의 쓰라린 경험이 있읍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말의 쇄국주의를 타파해야 되겠고 또한 일제시대의 장시일 동안의 소위 식민지정책을 타파하여 경제적․정치적 현 단계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이것은 오직 우리 정부의 시책을 백성에게 주지 철두시켜서 아울러서 백성의 민의를 시책에 반영시키는 이런 현 단계에 놓여 있지 못한 것이 오직 오늘날 민심이 관과 이간하고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이 현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소위 우리 지도층이라는 이 소위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지도이념을 반영시켜서 민중에 지지 철두시켜서 이것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백성 그 제도를 밟어서 시책에 반영시킨다는 이런 아므런 한 것도 없고 오직 방송이라는 이 사실의 중대한 것을 망각하고 그날그날을 그냥 보내는 소위 경제적 혼란과 전쟁으로 피폐한 방송을 하지 못하는 오직 이러한 방송사업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있을 필요가 없는 이런 현 단계올시다. 이러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에 있어서 방송사업의 이런 피폐한 현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은 오직 심리전을 이용하고 사상전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정돈되고 있는 거기에 대한 현실은 우리 자신이 차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완전무결하게 방송관리에 대한 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방송 자체의 의의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시설의 확장 강화 그다음 방송내용의 충실, 수신기 보급 청취자의 유지 확대 등등이 그 3대 요소일 것입니다. 이 3대 요소를…… 알고 있으면 조용이 들어 주세요. 이 3대 요소를 우리가 요소별로 검토해 본다면 시설을 확충해서 어디까지든지 세계 전파전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확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서울방송국을 비롯해서 지방 각 방송국 14개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파는 단파 10키를 1대하고 중파 3대 아울러서 500킬로왔트 전파를 10대 가지고 있는 이런 빈약한 현실인데 우리가 조석으로 격고 있는 것이 적 괴뢰 평양방송이 50키로라는 전파를 가지고 우리의 전파진을 분쇄하고 조석으로 우리가 이 괴뢰의 방송망에 혼선을 일으키고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는 이런 쓰라린 현 단계를 격고 있읍니다.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 미국과 혹은 인접 일본 등등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때에 미국의 방송사업이 일반에 주지 철두가 되어서 전 세대의 약 99퍼센트를 점하고 있고 또 일본은 현 단계에 있어서 95퍼센트라는 거룩한 숫자를 점하고 있읍니다. 또 관리 자체의 내용을 볼 적에 미국 같은 나라는 국무성에 예속된 VOA라는 소위 대외방송 이외에 3000여 개소의 방송국은 오직 모두가 민영으로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 있어서 NHK라는 소위 반관반민의 협조체에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나머지 30여 개소의 방송국은 모두가 소위 사설방송국 민영체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도 방송시설의 빈곤한 현실에 비추어 대통령각하께서는 금년도 87년도의 예산으로서 단파 200키로 중파 200키로로 수도인 서울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방송시설의 확충을 기하여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 100키로 단파, 200키로의 중파 합계 3대 시설이 완료된다고 하면 전 동양의 전파는 우리가 지배할 수 있고 세계의 전파전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위적인 입장에 서는 그런 현 단계에 있읍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 금년 3월 중에는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다는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함으로서 이런 방송사업 자체는 우리가 어느 모로 보든지 현역전 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하의 공보실이라는 것을 두어서 거기에 방송관리사업을 일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으며 현업청을 중앙의 내국으로 둔다는 것은 우리의 방송 자체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 대단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방송내용의 충실에 있어서 우리는 괴뢰의 심리전, 아까도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조석으로 격고 있는 이 쓰라린 신경전 단파전에 있어서 우리는 우위된 입장을 확보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내용의 빈곤과 또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하는 등 이것을 충실히 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현 단계의 공보처 소위 방송관리국이라는 데 있어서 모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방송이라는 문화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이라는 것은 선전 오락 교양 체육 등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 긍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주지 철두시키고 혹은 우방세계 각국에 주지 철두시키며 자기 나라를 자랑하고 또는 교양 오락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도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빈곤한 현실은 오직 제도 모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방송관리의 각 부문, 즉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문에 있어서 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사업의 완전한 관리를 이행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방송내용의 충실을 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올시다. 다음에 있어서 끝으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방송 수신기의 보급 혹은 청취료의 징수 등을 고려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에 있어서 세대수의 99퍼센트 혹은 97퍼센트 혹은 95퍼센트, 선진국 중에서도 뒤떨어젔다고 보는 불란서 같은 데도 90퍼센트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0.25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해방 당시 33만 명의 청취자를 가지고 있었고 6․25 사변 직전에 19만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청취자들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줄어진 바도 있고 또는 관리의 결과 직제의 모순도 있어서 현재에는 5만 명 미만이란 이런 현 단계에 놓여 있읍니다. 이로서 대통령각하께서는 이 시설을 확충해서 단파 100키로, 중파 100키로 2대를 구입해서 시설을 확충했고 그런데 새로히 위원회를 두고 각계의 권위자를 망라하며 내용을 충실한다 하드라도 청취자가 없으면 아무런 방송사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시금 생각하여야 될 점은 무엇이냐 하면 해방 후 우리 국내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수신기의 부족,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수신기가 다수 파괴된 이런 국내의 수신기의 부족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보급시키는 일면 청취자를 확대하여야 될 점이올시다. 만일 수신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연차계획으로서 3년간의 계획을 세워 지금 0.25이라는 수를 초년도에 4퍼센트, 2년도에 8퍼센트, 3년도에 10퍼센트라는, 부끄러운 전진율이지만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약 3년 후에는 10퍼센트 약 40만의 청취자를 확보하고 40만 대의 수신기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각 반 단위에 수신기 하나씩을, 반에 한 사람의 청취자를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40만 청취자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나간다 이렇게 되면 청취료라든가 수신기의 보급 혹은 청취자의 유지라는 것은 직접 국민과 관련된 일선행정이지 이것을 중앙의 내국으로 보좌기관으로 둘 성질의 것은 아닌 까닭에 본인은 방송관리청이라는 것을 별도로 외국으로서 설립하여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예산 면으로 본다고 하면 금년도 87년도에 있어서 4억 2700만 환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계상했는데 아직 국민적인 라듸오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혹은 방송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연차계획을 세워 주면 초년도에 4퍼센트, 2년도에 8퍼센트, 3년도에 10퍼센트라는 숫자를 우리가 연상한다고 하면 초년도에 4퍼센트라는 숫자를 확보하고 초년도에 4퍼센트의 숫자를 확보하고 나면…… 초년도의 예산으로서 약 3800만 환만 보조한다면 2년도부터 자체의 수입으로서 이 방송관리는 완전히 되는 것이올시다. 제3년도부터는 소위 방송관리에 의지한 세입이 증가되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있어서 2대 국회 때에 소위 방송관리는 청취료로 징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징수하는 비용이 더 드는 까닭에 청취료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그 당시 국회에서 청취료를 받지 않기로 결의했는데 만일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40만 명의 청취자를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월 200환이라는 청취료를 받는다고 하면 3년도부터는 방송관리의 시설 확충 또 수신시설 확충 등등…… 방송관리에 더욱 흑자를 내는 이러한 현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적자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우리 국회나 행정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방송관리는 소위 중앙의 내국으로서 대통령 소속 하에 공보실이라는 내국으로서 두는 것보다는 외국으로 독립시켜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예산 면으로 보아서 이러한 결론이 생깁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세계의 귀추와 아울러서 국내 현실에 감 하여 본인은 방송관리청을 내국으로서 보조기관을 두는 것보다도 외국으로서 청으로서 이 방송관리사업의 중요성에 감하여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러 의원에게 본 수정안을 제안해서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문종두 의원이 이미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또 이미 시간도 많이 가서 매우 지루한 순간이올시다. 그래서 긴 말씀으로 이러한 중요성의 보조강연은 길게 하지 않겠읍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방송사업에는 4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보도선전이요, 둘째는 교양지도요, 셋째는 위안푸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도선전사업의 중요성을 느끼어서 이 방송사업을 좀 더 강력한 시설과 기재를 구입 중에 있다는 것을 이미 문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 또한 교양지도에 있어서도 물론 금후에 있어서도 기대되는 바는 큽니다만도 오늘까지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매우 빈약한 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다음 위안푸로라든지 음악 방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되는 바에 비하면 매우 저속한 위안푸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들리는 데에 우리는 늘 염려해 왔고 우리는 권태증을 느끼어 왔든 바이올시다. 이러한 보도선전이라든지 교양지도라든지 위안푸로는 이미 정부가 이 면에 특수한 관심과 지도를 해 왔고 금후에 있어서도 이 방면에 있어서 좀 더 신선한 계획과 푸로가 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만도 이 방송사업이 크게 발전하고 또한 잘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 3요소만 가지고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 즉 기업화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진제국에서 나타난 것이올시다. 즉 현업청을 정부가 맡어서 키워서 국제적인 수준에까지 올라간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이미 국내의 여러 관영기업이 실패했고 또한 많은 문제를 이르킨 것을 우리들이 보아서도 아는 바이올시다만도 이 4대 요소의 마지막 요소인 운영의 합리화․종합화․과학화․기업화하지 아니하고는 방송사업도 크게 발전할 수 없는 단계에 임한 것이올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도 이 전에 19만 내지 20만의 청취자가 있든 한국의 실태가 오늘의 여러 가지 시설의 부족이라든가 푸로의 빈약으로 인해서 5만 미달의 방송청취자를 가졌다는 것은 문명한 나라 선진제국에 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실정을 극복해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관에만 매껴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의 큰 기대와 큰 발전을 가저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면에, 즉 이 운영 면의 합리화를 위해서 현업청을 좀 더 민주화하고 종합화하고 과학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방송사업을 외국으로 해서 지금 문 의원이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관리청을 하루 속히 실시해서 이 면에 관심과 연구와 기술을 가진 이 민주역량을 여기에 섭취시키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결론이 왔기 때문에 거듭 여러분에게 이 문 의원이 제안한 방송관리청을 외국으로 두어 가지고 방송사업을 보다 더 민주화하고 기업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표결해 보지요. 문종두 의원의 수정안은 제10조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20조는 제20조를 표결할 때에 하기로 하고 제10조만 지금 표결에 부쳐 보겠읍니다. 제10조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 드러 주세요. 재석원 수 140, 가에 113으로 제10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1조에 들어갑니다. 제11조는 “외국과의 경제조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경제조정관을 둔다. 경제조정관의 직위는 각 부 장관과 동격으로 한다. 경제조정관의 보조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1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조정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직제도 없고 또한 우리 국회의 개별적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무위원뿐입니다. 그 국무위원과 행정장관도 아닌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가 없고 해서 11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1조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은 오늘은 이걸로 끝을 마치지요. 말씀하세요.
긴급히 보고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무슨 조치를 강구할 만한 긴급사건이 발생되었음으로 인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18일 어제 하오 3시에 테일러 장군 일행이 육군본부 기밀실에서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대장을 위시한 각 참모 집합 하에서 육군 상황을 청취하고 회의하는 도중에 공병 소령인 김기옥이라는 당 34세 된 장교가 옆 창문으로 침입을 해서 테일러 장군에 대한 권총 위협사건이 발생되었읍니다. 이것은 즉시 거기에 참석했든 참모 일행의 제지에 의해서 무사히 사고는 발생되지 않었으나 이와 같이 테일러 장군 일행에 대한 권총 위협사건이 발생된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략적 경과보고에 의하면 김기옥이라는 이 공병 소령은 사변 이후 오늘날까지 일선에서 근무하다가 적탄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후방에 도라와서 다소나마 정신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가저오고 있는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교는 즉시 한미합동특무대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 도중에 있는데 오늘날 현재까지 발견된 사실에 의하면 김기옥이라는 자의 자백에 의하면 테일러 장군을 살해할 의도는 조금도 없고 권총으로써 위협함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북진통일의 과업을 하루 속히 완수하고 아울러서 군사나 경제 면에 대해서 증강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다, 이렇게 본인은 자백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테일러 장군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 8군사령관이었던 것은 물론 현재는 미 극동지상군사령관으로서 현재까지도 한국에 주둔되어 있는 미군은 물론이지만 유엔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장군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건으로 해서 경시 못할 것을 알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의견으로서는 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결의로서 우선 이 사건이 이러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미 대사관과 미 8군사령부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 대표가 전 국민의 이름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한 사건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분과인 국방위원회와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철저이 진상을 규명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일 원하신다면 본 국회의 대표를 뽑아서 미 대사관과 8군사령부에 보내서 유감의 뜻을 표하도록 대표를 뽑아 주시도록 하는데, 의장과 각 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해당 분과인 국방․외무 양 분과위원회에서 1명씩 5명으로 구성되는 우리 대표로 하여금 본 사건 발생에 유감의 뜻을 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약 원하시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 사실을 동의하고 본건은 국방․외무위원회에서 계속 진상을 규명하도록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동의는 성립시켜 놔야 되겠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국방위원장이 긴급동의한 것을 찬동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올시다. 그런데 국사를 처리하거나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혼란이 닥쳐오고 있다는 이 본 의원의 걱정은 이번 정부조직법 통과로서 앞으로 농후하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국방위원장 자신의 보고를 통해 가지고 입증이 되었읍니다. 정부가 질서 있게 국사를 처리 못 합니다. 그 사실이 벌서 AP․UP 통신에 다 발표된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 통신 보도기관에 게재 금지령을 내려 가지고 우리 국회 자신이 대부분 알지 못하게 되고 이 중대한 사건에 이렇게…… 정부가 국사 처리에 이렇게 문란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 대통령이 미국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도라오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쇠다. 혹 정책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반대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수반으로서의 그 양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알기에는 그 양반이 입원한 지가 벌써, 10일 전에 했고 그 사실이 외신을 통해 가지고 보도되고 동경에서 방송이 나왔고 이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갈 공보처장은 이러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그저 그 말하는 이야기가 전부 갈팡질팡 국민을 갖다가 조롱하고 우리 국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러한 망동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전부가 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도록 만들어 놨쇠다. 이래서는 우리 국사는 처리가 잘못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정책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방과 외교정책에 있어 가지고 국민을 선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국방위원장은 여기서 증언하기를 그 소령은 정신이상이 생겼다고 했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북진통일에 관해 가지고 그 시기가 도라왔느냐 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모르고 또 국방부장관은 이 반공투쟁에 있어 가지고 38선 이북에 김일성 괴뢰도배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중공과 소련과의 800만 명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과거에 북진통일 그 명제에 대해 가지고 정부는 국민을 갔다가 지도해야 옳겠고 또 따라서 국민을 지도를 잘 해 가지고…… 국회에 나가서 그 용감한 군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신성한 피를 던저 가지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그 청년들이 결국에 가 가지고 우리 국군과 협력해서 이 나라 방위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남북통일을 가저오기 위해 가지고 협력할려고 하는 그 군인지도자에서 실례…… 아니 우리 국교로서 가장 충실히 해야 될 그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 소령 젊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지도하는 책임자들이 그 국방․외교의 책임자들이 국민과 군인을 지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국민의 수치를 자아냈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정부는 이 중요한 국책 북진하자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 우리 남한의 이천여 만의 우리의 생명을 각오할 그 문제에 당돌하거든 정부는 우리 국회에 와 가지고 그러한 결심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모든 능력을 국제정세로 비추어서 또는 국방력으로 미루어서 이야기해서 만일에 국회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때에는 우리 203명의 국회의원들이 여당과 야당을 물론하고 전부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의 명령대로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내 알기에는 이 의사당에 와 가지고 외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국제정세로 비추어 가지고 또 국방력에 비추어 가지고 북진통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한 일이 없고 과거에 외무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와 가지고도 하등에 이야기한 일이 없고 결국은 자기들만이 한반도를 갔다가 혼자 등어리에 질머진 것처럼…… 결국에 와서는 이 젊은 장교, 그 사람도 용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국치를 자아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테일러 대장에게 우리가 정중하게스리 해 가지고 우리 국민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개인에게 또는 그 정부를 대표하는, 우리 최고의 인방 미국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 결국 정부는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민첩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무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테일러 장군에게 대해 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는 뜻을 발표하는 것은…… 오래되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외신에 나온 보도를 갔다가 금지하는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선량한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도 오해를 받게끔…… 시일이 경과되었읍니다…… 찬동합니다.

류지원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해 보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류지원 의원의 긴급동의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