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陸完國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마약법을 접수한 것은 작년 1월 24일입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늘까지 상정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본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도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제출된 입법취지 제안설명이 상세히 마약법의 제정의 시급함과 그 중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설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단히 심사 경위와 골자만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마약법은 우리 국내법만으로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외국과 관련성을 가진 국제적인 마약 제 협정...
헌정동지회에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 대체토론을 하게 되었읍니다. 앞서서 김영선 의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본 의원과 거의 동일한 취지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김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수고를 많이 덜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강으로 제목만을 말씀드리는 정도에서 토론을 그칠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심의에 들어간 대체토론에서 말씀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모순된 것 같은 감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이러한 얘기조차도 다른 기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예산안을 우리 국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예산안은 대통령의 시정방침 연설이나 재무장관의 연설이나 ...
4청!
지난 30일 날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에 참석 안 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수정안과 원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 안녕하십니까? 육완국이올시다. 지난 30일 날 급속히 이 국민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많은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오늘 처음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의원이 계실 것 같애서 다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줄 알면서도 사족 같은 설명을 잠깐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을 내 원안은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의 1항에다가 ‘주무부장관은 종전의 한지 의사로서 그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습 또는 기술연마를 필한 자에 대하여 정규의사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낸 것입니다. 이 안의 취지는 제가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례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충분하면 제안자께서 다시 보충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왜정 때에 한지의사제도라는 ...
한지의사제도와 무의촌 문제를 논의할 때에 대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지의사에게 한지라고 하는 지역적인 제한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인권에 대한 침해다, 거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제가 잠간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한지해서 또 기한을 정해서 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하에서 레벨을 얕추어서 정도를 얕추어서 의업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주겠다 그러면 나 그것을 받겠소 해서 그 조건하에서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해서는 조금도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무의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계셨는데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지의사제도를 둔다…… 아주 우리 국법에 한지의사제도를 두기로 ...
농촌에 계신 국민의 생명과 도시에 있는 국민의 생명에 경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물으실 때에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생각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설명은 드린 기억도 없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해 주시는 것까지도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전 국회 때 600여 명의 한지의사에 대해서 강습을 5회에 나누어 해 주기로 하고 기히 시행하다가 말았다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전에 듣기에는 현재 시행하는 국민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지의사를 모아서 강습을 해서 현재 의사 된 분이 몇 분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만 그 진정서의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아마 5회에 나...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낸 취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동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견해에 있어서 법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가질바 여러 가지 생각과 견해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제가 낸 이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공정한 비판을 바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현재 우리 국민의료법에 의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제도, 현재 제도에 있어서의 그 길을 잠깐 설명드리겠읍니다. 푸린트에 돌려 드린 바에 의해서 국민의료법 제13조에 의사가 되는 길이 여기 적혀져 있읍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저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
대단히 표결을 급히 생각하시고 또 대개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되었고 더군다나 사회보건을 분리하여야 옳다, 합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충분히 논란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보건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어느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를 논의하려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앞에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 사람의 고충을 말씀드려 가지고 결론적인 호소를 드릴까 합니다. 금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자유당에서 헌법 개정에 수반해서 내놀 때에 처음에는 대폭적인 간소화를 목적했든 것은 저도 전해서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내논 안을 볼 때에 결과적으로 가장 약하다 혹은 무력하다, 그러나 사회부와 보건부를 합침으로 간소화의 면목을 세울 수 있는 결과밖에 되지 않었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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