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회의를 열어봐야 결국 정부 측의 답변은 우리가 기대했든 바와는 상당한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또 들어봤자 별반 신통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공연한 시간만 허비하는 것도 우리로서 생각할 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부에서 대답하는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로서 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을 채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반 소선규 의원이 동의하신 현재 체포 중에 있는 국회의원의 석방 결의에 대한 것을 보류 중에 있는 것이나 다시 상정해 가지고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다시 상정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긴급동의로 하겠읍니다.

국회의원 석방 동의에 관한 결의안 이것을 긴급동의로서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이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일전에 긴급동의로 제안된 것은 인원수에 있어서 9인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오늘 의장 보고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9인을 11인으로 변경할 것을 여기서 다시 동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기되어 가지고 즉석에서 이 결의를 못 짓고 오늘까지 내려온 것은 여러 의원 동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당국자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경솔한 태도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 있어서 재작일 이래 정부하고 질문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서 작일 오후부터 질의응답을 해 가지고 오늘로 온 것입니다마는 작일 질의응답에 있어서 충분히 이 사건의 내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 앞에 천명히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 이상 이 결의 보류를 용사 하지 못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까 안상한 의원 동의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표시하는 동시에, 이 9인을 11인으로 추가하는 것을 이에 첨가해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안상한 의원 물론 동의하시죠? 추가하는 데 대해서 다른 의견 없죠? 그러면 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월 26일 상오 0시 비상계엄이 실시된 이후에 체포된 좌기 국회의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헌법 제49조에 의하여 요구함. 우 결의함.」 그리고 성명은 「서민호 정헌주 이석기 장홍염 양병일 임흥순 이용설 서범석 김의준 박정근 곽상훈」 이렇게 열한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성립된 것을 선포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그러면 이 가부를 표결하기 전에 이 안을 상정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지금 의사진행 중이니까 그러니까 10청 있어야 되겠에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석방 동의를 표결하자고 하는 동의 성립되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물을 필요 없읍니다. 표결해요.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하자고 하는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90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을 지금부터 상정해요. 여기 반대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이 반대의견을 말하라고 해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찬성 말씀도 할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약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상계엄 한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설명을 듣건데 기 실은 공산당 사건 때문에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력적 포위는 아니라도 무형적 포위로 인정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4, 5일을 지내는 동안 공산당 사건은 하나도 안 나고 국회의원만 디리 체포를 했읍니다. 이것은 아마 국회를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은 현실을 다 알고 있고 국민은 의혹할 것입니다. 그다음 「뻐스」하고 공산당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50명을 끌고 갔에요. 이것은 무게가 얼마냐 하면 500만 명을 끌고 가는 모양입니다. 만일 그 견인추럭 기중기가 삼천리 강산을 끌고 갈 수 있다면 다 끌고 갈 뻔했읍니다. 바꾸어 생각해서 국회의원이니까 그렇게 「뻐스」에서 끌려가도 괜찮지만 정부의 장관이나 기타가 끌려갔다고 하면 그것을 두고 ‘조사합니다’ 할 그 정도이겠읍니까? 국방부장관 할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음모 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나날히 잡어 가두고 183명 자꾸 잡아서 성원 못 되면 국회의 기능은 정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아무라도 민주정치의 법치국가의 의법 단하는 것을 사양하지 않습니다. 공산당 음모는 고만두고 조그만한 죄도 당연히 의법처단할 것은 본 의원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까 동의 주문의 보고와 같이 헌법 제49조는 다시 설명할 것 없이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10만을 대표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권하면 몰라도 여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정신만은 살어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없을 줄 압니다. 이제는 그 정도를 넘처 가지고 이 양으로 나가다가는 국회의 기능이 정지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 의원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오해하기 쉬워요. 그저 국회의원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석방이다, 서민호 의원을 무죄석방했읍니다. 법의 처단을 내리면 사형이라도 받어도 좋와요. 그렇지만 아직 법으로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중대한 발언,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참가해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명이라고 하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될는지…… 여기에 다른 의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제헌국회 때에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공산당 「푸락치」니까 잡혔겠지요. 시방 이 시국에 있어서 3분지 2의 성원이 못 되면 개헌안도 통과할 수 없고 부결하든 가결하든 우리는 대통령선거니 중요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는 이 마당에서 나날히 성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이 죄가 있거든 취조하는 것도 말리지 않어요. 그러나 회의를 계속하니까 183명을 다 잡어 가두드라도 회의를 해놓고 그다음 잡어서 취조하라는 것이에요. 그 석방에는 다른 의견이 없을 줄 압니다. 국회의 기능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한 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줄 믿고 여기에 당파를 초월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니까 우리 입법부의 권위를 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한 분도 빠짐 없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이 말을 하고 내려갑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동의자 소선규 의원의 말씀이거나 이종형 의원의 말씀 다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원의 의리로 보든 우리 인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위신으로 보든 이 사고 의원 가운데의 몇몇 동지를 그야말로 가슴 아푸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국회의 위신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헌법 제49조의 발동도 좋습니다. 계엄령 제17조의 발동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리켜 제헌국회 당시를 회고할 적에 제1차 국회 「푸락치」 사건을 회고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0여 명 동지를 내 자신이 믿는 것입니다. 믿으나 물론 아까 이종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당파를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민족이 백척간두에 슨 이 민족 국가를 앞에 두고 감정과 당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민족과 국가의 이런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민족 국가를 해치려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죽엄으로서 조상과 선열의 뒤를 이어서 항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산당하고는 항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커다란 의미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반대라기보다도 감정을 떠나서, 당파를 떠나서 오로지 민족과 국가를 꿈에라도 잊지 못할 이런 심정 하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외국인의 간섭이거나 또는 어제밤 유엔 방송을 통해서 볼 적에 심히 통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내가 지적했지만 우리는 자주국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지상의 명령은 민족자결의 원칙일 것입니다. 민족자결의 원칙 밑에서 사상을 주입시키고 민족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를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도 이 정부의 보고, 공보처의 발표, 그야말로 민족 국가를 위해서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허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인민의 대표요. 이 성전에서 민족 국가를 구하지를 못하고…… 구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부하면서 자손만대에 오점을 남기지를 않기 위해서 억류당한 동지들을 눈물을 먹음고 동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동지는 아니요, 국회의원이 아닐 것이요, 민족의 적일 것이요, 또 국제공산당…… 자금 운운하는 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라는 고충에서, 꿈에라도 사실이 아니기를 원하는 고충에서, 만약 사실이라고 하는 때에는 내 아버지라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굳은 신념밑에서 우리는 과오를 더 범치를 말기를 바라는 고충에서 여기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간에 이것이 소문이요, 유언비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회는 개원 이래 4년이 못 되는 이 순간 불명예스럽게도…… 제헌국회에서 제1차 국회 「푸락치」 사건이 생겼든 것입니다. 인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그런 과오를 범했고, 다시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옥쇄하고 자살해야 할 것입니다. 왜? 공산당 때문에 우리는 한 부산 구텡이에 몰려와 있고 부모처자를 잃고 요 꼴로 살게 되었든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받으시였거나 또는 정권욕에서였다고 하면 이것은 역적일 것이요. 민족 국가를 망각하고 외세에 의존하는 것도 우리 역사 가운데에 이완용이 같은 역적이 있었거든 오늘날 독립국가 된 이 마당에서 한말 당시와 같은 이 역사를 다시 되푸리한다고 하면……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꿈에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연대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가 두 번이나 이런 과오를 범한다고 하면 정당 정략 당파…… 정부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단체가 있을 것이요, 개인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민족 지상의 명령일 것입니다. 여기에 또 유엔 한국위원단이 발표하기를 라듸오로도 방송했고 이런 공문서가 교묘하게도 국회 안에 그적게부터 돌았든 것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신 의장께서는 이것을 한 신문보도와 같이 그저께 취급했든 것입니다. 그것을 전주곡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장문에 걸치는 성명서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혼란기에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누가 이것을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하고, 어제 방송 들은 동지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어제 방송과 아울러서 이런 성명서가 시내에 배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우리 혼란의 틈을 타 가지고 한말과 같은 역사를 되푸리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큰 아량을 가지고 공산당에 관계만 안 되었다고 하면 석방을…… 백 번이라도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석방하지 말자는 것을 주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서민호 동지의 석방 관계로…… 일어난 결과를 일국의 국무총리 동지는 난민으로 취급합디다마는 우리는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백성들의 분노와 청장년의 분노 이것을 볼 적에 우리는 석방결의를 속히 했든 과오를 범했든 것입니다. 또 이 「데모」한 원인도 나는 냉정하게 말하면 석방결의를 속히 한 까닭에 우리 국회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나는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거듭해서 말씀하고저 하는 바는 이 국제공산당 운운하는 공보처의 발표가 사실 아니기를 바라는 충정입니다만 수사 도중에 있는 범죄사실에 그야말로 관련이 있다는 발표와 또 다른 발표가 난다고 하면 그 책임자를 사형에라도 우리가 처합시다. 그러나 수사 도중에 있는 이때에 헌법 제49조를 발동하여, 계엄법 제17조를 발동해서 국민 전체의 분노가 있고 또는 만약 사실이라고 하는 때를 생각함에 경홀 히 우리가 석방결의를 했다가 국제공산당에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하는 그때에는 우리는 다시 검속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자승자박의 운명에 빠지지 않을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고충 밑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 장관이 안 나오고 해당 장관이 안 나온 것 매우 괮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민호 사건에 있어서 헌법 제49조를 모르는 동지들은 국회의원은 살인 강도를 해도 좋으냐 하는 이 분노에 넘치는 분노가 식기도 전에 또 우리 국회가 경홀한 태도로 과오를 범해 가는가…… 제1차 국회 푸락치 사건과 같은 것을 만약 꿈에라도 연출하는 때에는 우리는 자승자박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지적해 두는 동시에 석방결의를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수사 결과가 윤곽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보류하는 것이 우리의 냉정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렇게 의사진행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과 고충 밑에서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만약 경홀히 했다가 분노에 분노를 거듭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피투성이를 면치 못할 것을 우리 이 국회 자체가 빚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밝혀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 국면을 타개하고 수습할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2, 3일 여유를 두어 가지고 다 윤곽이 뚜렷이 난 이후에 해야 할 것이며 또 이 내정간섭 하는 문제도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죽엄으로서 항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거든 올라와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하시요. 왜놈의 수작은 좀 걷어치워라……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야지」하는 놈은 어떤 개놈이냐…… 이것이 민족 국가를 전복하려는 공산당보다도 더한 놈이 아니고 무엇이냐…… 피가 끓고 분노에 넘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살인 강도 해도 좋단 말이냐…… 이 나라를 내정간섭해도 좋단 말이냐…… 제2차 제3차의 이완용이 생겨도 좋단 말이냐…… 만약 그런 도당이 있다고 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막론하고 이진수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맹세하노니 선열과 조상의 피를 받어 죽엄으로서 철퇴를 내릴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해 두는 바이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당파 당파 이야기하는 것 나는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파 색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당파 당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아마 당파 성격을 가진가 싶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나기를 왜 났느냐…… 아래 제가 그 소선규 의원이 동의했을 때에 나는 보류하자고 말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놓고 사실이 있다며는 이것은 도저이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대한의 남단에 와 가지고 애쓰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다만, 공산당 놈들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떠한 방비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고 차탈피탈하드니 어제 국방부장관이 나와서 말하는 그 골자를 볼 때에 확연히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는 적어도 국제공산당, 즉 말하자면 수십억의 돈을 드려왔다며는 국방부장관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답변하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모호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니 이 문제를 보류했든 것을 새로 하자는 것이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동의하신 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표결하겠읍니다.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의원 동지를 석방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진심으로 가슴이 아퍼서 참을 수 없으리만치 우리가 다 같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어제께 국방부장관의 그 태도와 그 언동으로 보아서 애매한 점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자유당합동파에 있어서 소위 여당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진실로 이번 이 사건을 만약 날조해서 음모해서 이러한 사건을 맨들어냈다면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니만치 다시 더 무엇이라고 중언부언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 일전에 있어서 서민호 의원의 살인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조곰 더 생각을 했드라면 좋와지지 않었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자신도 생각했고, 우리 동지들 가운데에도, 손을 든 사람 가운데에도 그러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읍니다. 이번의 이 사건이 금명간에 혹은 무슨 발표가 있을른지도 알 수 없고 또 어제 국방부장관의 태도로 보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완전히 그 진부 여하를 보고하겠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어놓고 그냥 석방 결의한다는 것은 다소 시기가 좀 빠르지 않겠는가 생각하므로, 저는 진실로 여러분께 청하고저 하는 것은 조곰 더 보류하고 국방부장관의 보고와 또는 원용덕 계엄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사실 여하를 판단한 다음에 할 행동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없다면 본인이 먼저 올라와서 찬성하고 손을 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있는 것을 만약 우리 손으로서 이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큰 죄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므로 보류하자고 하는 의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 헌법 48조의 정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만 홍창섭 의원 발언하신 가운데에는 사실이 없으니까 석방하고, 사실이 있으니까 보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였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올시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올시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려니와 우리는 헌법 제48조의 정신에 의해서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취조를 한다든지 무엇을 조사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홍창섭 의원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회자가 잠깐 말씀했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해요.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석방 동의에 대해 가지고 석방하자는 동의나 보류하자는 동의나 종귀점은 같다고 봅니다마는 상태가 지금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보는 까닭에 석방에 찬성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헌 당시에 남로당 푸락치 사건 운운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여러분도 아마 직접 간접적으로 들어 가지고 그 시 의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 남로당 푸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에 우리가 결사항쟁하자 했읍니다. 그래서는 나라가 정말 위태하다는 말을 많이 했읍니다. 본 의원도 그때에 등단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 정부 요인, 부통령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단호 체포해야 된다는 말을 주창했에요. 우리네가 어디까지든지 주장하는 것은 공산주의 그것을 배제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친형제라도 부모라도 본 의원은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그 당시의 정세와 오늘날의 정세와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에 남로당원이라고 하는 의아를 받어 가지고 구속당하였든 사람이 6․25사변을 당할 때에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북한으로 붙들려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남하했읍니다. 남하해서 입후보했에요. 이 부산 수구 인가 어디에서 입후보한 서용길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틀림 없는 그때의 빨갱이였읍니다. 빨갱이로 규정된 것이였읍니다. 그 사람을 어째서 입후보시켰느냐 하는 것을 나는 심히 의아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남로당이 틀림없다고 규정 지우든 김준태 의원은 어떻습니까? 조병옥 내무장관이 그때에 어떠한 말씀을 했읍니까? 명백히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와 같은 증거가 있다는 명언을 한 일이 있었에요. 석방이라는 것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대로 다스릴 것이나 내놓고 취조하라는 말을 강조했지만 조병옥 씨가 고집을 했읍니다. 우리가 심히 지금도 공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김준태 동지는 죄상이 폭로되어 가지고 처벌 당하였읍니까? 여러분, 6․25사변 이후로 공산당이 남한에 많이 집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알고 있으며 외국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을 약화시키는 공산당원은 북한이 아니고 오히려 남한에 많이 집결된다는 이것을 기현상이라고 우리네가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왜 그네들이 남한에 집결되느냐? 감히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멸공주의가 아니고 용공주의 비슷한 태도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었겠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국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처지에서 개별적으로 포섭하다가 보니까 결과에 있어서는 용공정책을 취한 듯한 표현이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명기해 두어야 됩니다. 지방선거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읍니까? 남로당 뿌락치로서 몇 해 징역을 받은 사람, 집행유예를 당한 사람, 기소유예를 당한 사람 이네들이 청년단 국민회에 침투해 들어가서 세포조직을 통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맹 운동을 전개했읍니다. 정부가 조금도 그것을 간섭하지 않었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었읍니다. 어떠한 당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민족 국가를 위한 일일가요? 누가 진정하게 민족 국가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누가 허울 좋은 민족 국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시․읍․면 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운동원의 절대 다수는 그 사람들이었읍니다. 그 사람들 선거운동을 견제할 때에 민주진영에 속하는 사람들로서는 뼈저린 고통과 분노를 참어가면서 운동을 해 왔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낙심 참담하고서 권리를 포기하고 만 것도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선거를 멀지 않은 앞에 두고 박두한 요 단계에 있어서 국제공산당의 푸락치 관계가 국회 내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구실로 삼어 가지고 체포하는 이것을 불순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에요. 우리 국민만이 불순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분개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이목이 다 공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아니요, 수십 명 수백 명에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할 것 같으면 몇 십억 대의 자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명명백백하게 청천백일 하에 이것이 폭로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정당한 수사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되리라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재정이 부족한 나라에 있어 가지고 쓸데없는 경비를 많이 지출하고 수사 방면에 수만 원을 들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어도 훌륭하게 될 일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서는 되도록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체포하지 않고 치밀하게 수사해서 해결을 지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왜 전격적으로 돌발적으로 전 세계의 이안 을 끄는 이러한 서툴은 졸렬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일이 아니냐…… 국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회에 지령을 내려 가지고 또 그 계통의 단체에서 지령을 내려 가지고 좌우간 결의문을 작성해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마는 만일 사실이라면 기가 차게 됩니다. 민의라는 것은 전연 없에요. 서명하지 않으면 보자 이 식으로 해 나간다고 합니다. 바로 부산에서 이렇게 행해진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 정말 우리네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자는 결의를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는 천하 사람의 천하이지 한 사람 두 사람의 천하가 아니고 한 정당 두 정당의 천하가 아니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날 중대한 과오를 범한 어떠한 정당이나 정상배들이 이 정치 정세가 전변 됨에 따라 가지고 극히 불리한 처지에 빠진다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이와 같은 공작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천추의 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삼천만이 구국운동에 있어 가지고 혼연일체가 될 도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어떠한 죄과를 범하였다 하드라도 구호해 나갈 도리가 능히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졸렬한 일을 하며 전 세계의 감시도 무시하면서 매일 계속 더욱 악화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그와 같이 조병옥이가 명백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석방해놓고 취조하라는 결의를 한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답변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엉터리로 꾸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조사할 도리가 있읍니다. 석방해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관련성이 있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것이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인멸도 절대로 될 것이 없읍니다. 우리네가 선량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면목이 있에요. 이 이름으로서라도 도피한다거나 비루한 행동은 못 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인이 그러한 더러운 태도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네가 연대책임을 지고 딱 붙잡고 확실한 증거가 들어날 때까지 보장할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번 석방동의에는 1인의 예외 없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한 시간이 다 되었에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연장하겠읍니다.

헌법제도의 개정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적 법률 질서와 민주주의적 정치이념을 가지고 이 모든 중요한 문제가 설계되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안된 국회의원 석방 문제만 하드라도 적어도 앞서 이것을 제의하시고 찬성하시는 몇몇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에 49조에서 일체의 국회의원의 자유가 이러한 때일수록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입법해 놓왔던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 있어서 국회의원 석방동의에 대한 많은 논의에 있어서는 범죄 사실의 유무를 도외시하고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존중하는 데에서 입법된 그 조문을 국회는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나 간섭의 방패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되푸리된 모든 실례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념화한 이 규정이, 이 추상적인 한 개의 규정이 전체 국회의원의 중첩된 입장에서 행사되어 왔고 그것이 보장되었어야만 오늘의 이 문제가 순수로히 자유로운 국회의원 전체의 공통된 입장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안하신 소선규 의원이 그러한 고명하신 이 입법정신에 입각해서 이것을 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체험한 4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 있어서는 이 지극히 어려운 순간에 있어서 우리의 확고한 태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 민주국민당 소속 의원이신 소선규 의원에게 몇 가지 해명을 요청하는 질문을 여기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체포 사건이 제일 먼저 제1차로 제기된 것은 소위 제헌국회 당시의 국회 푸락치 사건입니다. 40년 동안의 투쟁에서 독립을 전취 하고 그나마 공산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이 반성 된 독립을 우리가 새로히 완전히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산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신선한 정권 속에 침투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역시 석방을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국회의원이 비록 여하히 신분을 보장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특색이라 할지라도 공산주의에 가담했다든가 그와 비슷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단연 추방하는 데 용기를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헌국회 제1차 푸락치 사건에 있어서 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개회 전에 체포한 김약수 의원 이하 13명에 대한 구속을 한 정부에 대해서 일부 의원 간에 이것을 석방동의를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국회로서 부결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 부결을 가장 열렬히 반대하신 동지들은 그 당시에는 민주국민당 국회의원 동지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간에 김익로 의원 이하 5, 6명은 폐회 중에 체포가 안 되고 개회를 맞이하게 되어서, 낮에는 종로경찰서에 가서 불구속 취조를 당하고 밤에는 명월관에 가서 소선규 의원 소속이신 정당의 고급간부들의 주연에 초대를 받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귀당에 가입하는 것을 교환조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나 무사하게 되고 의석은 민주국민당 소속 의원으로 바뀌어졌든 것입니다. 본래 정치를 모르고 한 개의 봉급생활에서 정계에 들어온 우리 눈에도 가장 건당 이래 공산당하고 열렬히 투쟁한 이 정당에서 자기네 소속 당원인 김효석 내무장관이 주동이 되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국회의원들을 자기 당에 포섭하고 쓱싹해 버렸다는 이 사실은 이것이 당원 확장의 방법으로서 국회의원 푸락치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었느냐 하는 의아를 나는 가진 것입니다. 6․25사변 당시에 수많은 좌익 혐의자 보도연맹원들이 저 현장에서 총을 맞고 넘어갈 때에 우리가 다시 수복하고 올라가서 부역자를 처단할 때에 개중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넘어 쓸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산당의 누명을 쓰고 체포를 당하고 그 끝끝내 생명까지 잃은 딱한 사실과 이 제1회 국회 푸락치 사건과 흡사한 모습에서 연출되지 않었는가 나는 오늘까지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기에 주저하지 않겠읍니다. 김용화 의원은 제헌국회 당시에 천안에서 작고한 어떤 의원의 보궐선거로서 당선되어서 국회에 와서 인사를 하게 됐든 것입니다. 국회 출석 4, 5일이 지나지 않어서 김용화 의원은 선거무효의 취소의 통지를 받게 됐읍니다. 선거위원회에서의 그 이유는 어떠한 투표구에서 시간 전에 마감을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용화 의원은 억울한 것을 참어가면서 다시 재입후보의 수속을 할려고 했는데 검속이 되었읍니다. 검속의 이유는 김용화 의원이 그렇게 말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별로 지방에 교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그 선거운동이 지극히 조직적으로서 공산당 비슷하다는 이유하에 구속을 해서 입후보 수속을 할 기간이 지난 후에 석방이 되어서 그 대신 민주국민당의 이상돈 의원이 당선된 것입니다. 그 뒤에 선거구민들은 이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김용화 의원을 5․30선거 때에 여기에다가 보낸 것입니다. 구속 사건과 일련의 관련이 있는 회의를 나는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기문 의원을 구속하고, 이 생활이 넉넉한 강기문 의원이 산청에서 제헌국회 당시에 입후보할 때에 남로당으로부터 자금을 받었다는 이러한 혐의로 구속을 당한 사실이 정말 제2회 국회에 와서 이제 서이환 의원이 예를 드렀읍니다마는 김준태 의원을, 그 공산당 괴뢰집단을 피해서 대구까지 남하해 온 김준태 의원을 구속했읍니다. 국회는 그때 석방할 것을 결의했읍니다. 조병옥 내무장관은 그때 이것은 남로당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범이고 현행범이니까 헌법 4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읍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거이 만장일치로 조병옥 내무장관의 파면 결의를 했드니 그 당시에 서범석 의원을 비롯한 귀당의 의원들은 그 일부입니다마는 헌법 49조의 결의는 현행범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창하고, 서민호 의원 사건에는 현행범이지만 49조의 결의가 있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었읍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소선규 의원에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주주의는 권력적인 지배를 배제하는 정치이고 법률적인 질서 위에 법률적인 지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특색입니다. 한 개의 조문을 이렇게 비등한 경우에 180도 전환해서 석방을 함부로 강조하고, 또 이것뿐입니까? 제1회 푸락치 사건에 들어간 13명을 우리가 석방 동의를 주창할 때에는 그 동의에 찬성하는 모든 국회의원도 같이 푸락치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취급해놓고, 제1회 국회 말기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귀당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제안해놓고 잡혀 들어간 13인의 석방동의를 당신네들이 주장하지 않었읍니까? 자기네가 석방을 반대해놓고 개헌이 필요한 때에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석방동의를 하는 이러한 몰염치한 모든 과거의 실적과 이러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행정의 권력이나 행정에 말려 국회의 다수의 권력을 탄압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었다는 인상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논 것이 이런 문제가 났을 때에 우리의 감정을 도두게 된 원인이라는 데 귀결을 맺고저 합니다. 내가 헌법 49조에 찬성한 사람으로서 본래의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한 이 규정에 관계되는 제안을 찬성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명분이에요. 오히려 그 명분을 주장해 가면서 악용할려고 하는 과거의 모든 실적이 한 토막의 연극으로서 여기에 빚어진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를 묻지 않고 넘길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심정이올시다. 내가 결코 한 사람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공산당에 관련해 가지고 너머간 모든 사람의 영혼과 고충을 빌어서 이것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것이 오늘날 과거의 모든 민주주의에 서툴러서 그렇게 되었으니 금후에는 이런 것을 파당적이나 모략적인 입장에서 나올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전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보장된 입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굳게 여기에 성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소선규 의원도 49조의 정신을 순직 하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이 답변하시겠에요? 그러면 고만두세요. 다음은 양우정 의원 말씀해요. 이진수 의원 가만히 계세요. 왜 이 문제에 발언한 이가 중간에서 소리를 처요? 저기 가서 앉이세요. 자리에 앉이세요. 양우정 의원 말씀해요.

국회의원 동지들이 불행한 의원 동지를 구출할려고 석방결의를 낸 것에 대해서 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사건 자체를 명확히 알고서 우리 일을 규정짓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국체를 배격하고 국가 사조를 전복시키려는 대 음모사건이 바로 이 2, 3일 전에 이미 공보처를 통해 가지고 발표문이 나왔읍니다. 그 발표문을 직각으로 사무처를 통해서 우리 의원에게 배포하라고 했지만 여태 의원 손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석방하느니 안 하느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이 국가 사조를 전복시키고 국체를 변혁시키겠다는 대 음모사건의 진상을 알고 계시다면 한 분도 그 석방 운동에 동의할 리가 없을 것이에요. 나는 이 진상을 발표문을 신속히 우리들에게 노나 주어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또는 그 진상의 여하를 갖다가 규명한 뒤에 우리들이 석방 여부의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직각으로 사무처에서 공보처 발표문을 각 의원에게 배포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기원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침묵주의를 지키고 언제든지 국회의원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한 마디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늘 양보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양보할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소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예외 없이 여기서 손을 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강요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양심에 호소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나 제 자신이나 상당히 자기의 비판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매사에 있어서 자기 판단력에 의해서 손드는데 자기 판단력에 비추어서 불가할 적에는 손 안 드는 것이 원칙인데 강요하는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나에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계엄령 해제한다는 문제를 여러분이 끌어내서 거기에 찬부 간에 충분한 토의도 없이 다른 사람의 발언권을 주지 않어 가지고 단순히 정부에서 이번에 계엄령 발포한 것은 국회의원 체포하기 위해서만이 이것이 발포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에 들어가서 얼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기회도 주지 않고 계엄령 해제에 여러분이 손을 들어 가지고 가결했읍니다. 따라오는 문제는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잡어서 데려갔기 때문에 국회의원 석방 결의를 해야 되겠다는 이 문제가 났다고 저는 인식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요전에 서민호 의원 석방에 대해서도 손을 안 든 사람입니다. 제가 서민호 의원을 미워서 손 안 든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미국 계통입니다. 그이도 미국의 유학생이고 나도 미국의 유학생입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서 의원의 장래를 축복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그때에 서 대위의 장례식도 며칠 안 되었는데 여러분이 갑작이 석방결의를 할 때 그 결의는 여러분이 특별히 서민호 의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해서 손 안 들었읍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데모 사건이 나 가지고 여러분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의 위신이라는 것은 한 푼짜리도 안 되고, 그 동시에 따라오는 것은 민간하고 국회의원하고는 정반대의 거리가 멀어진 이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지 않었읍니까? 그러한 후에 며칠 후에는 신문에 나타난 누명을 쓰고 우리 국회의원이 들어갔는데 아직 사실도 규명되기 전에 석방운동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소 의원의 동의에 손 안 들겠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들은 소리와 자신이 정보 수사에 취미를 가지고 거더드린 바에 의하면 여러분 계엄령 해제할 이유는 없읍니다. 정부에서 말하지 않어도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부산에는 정부가 여기에 있고 정부 요직원이 여기에 있고 국회의원 요직원이 여기에 있고 외국 기관이 여기에 있고 동시에 각 금융기관이 중요한 단체가 하여간 부산시에 집중되고 있읍니다. 그러고 제2병참기지라든지 제3병참기지가 이것이 전쟁 완수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들어오는 군수품을 산적 과 같이 들여다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보면 언제든지 목표는 부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기를 앞두어 가지고 첫째로 지리산과 본부와 연락해 가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포로에게 긴밀한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것이 소장을 납치하고 인민재판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주할 때 경기 중기 를 다 가지고 나가서 꿈적 못 하게 하였고, 바다가 둘려져서 습격을 못 한 것입니다. 근자의 정보에 의하면 거제리 수용소에서 같은 지령을 받고 같은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밀려드는 날이면 거제도는 바다가 쌓여 있지만 그것이 밀려 가지고 정부 요직원을 죽인다든지 군용품을 불살르면 볼 일은 다 보는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부산시에 오열분자가 집결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밖으로는 지리산에서 공비가 나와서 멀지 않은 동래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미군인 4, 5인이 즉사를 하고 3, 4명이 부상을 당한 징조가 폭동을 일으키고 혼잡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대통령선거를 방해하자는 공작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치안 확보를 위하여 계엄령을 발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억측으로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잡어가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 여기에 따라서 재한 한위단 에서 계엄령 해제하라는 명령이 났고, 구금한 사람을 놓아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진수 의원 말씀을 들을 때 분개했읍니다. 이것은 국제연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국가입니다. 유엔에서 우리를 봐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전으로 물질로 보아줄 것이지 행정은 우리 임의로 능히 할 수 있고 우리 임의로 학교도 할 수 있는데 간섭이 무엇이에요? 여기에 누명을 쓰고 들어간 국회의원 자기들 무슨 소식 잘 알었다고 뽑아내라 들어내라 이런 내정간섭 하는 것은 절대로 국회에서 용서할 수 없고, 동시에 이 누명을 쓴 국회의원 석방하자고 하는 그 결의 절대로 손 안 들 것입니다. 내가 심리학적으로 연구할랴고 합니다.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또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가 가지고 아직 규명도 되기 전에 우리가 나오도록 해 준다고 합시다. 양심 있는 사람이면 자기 누명을 벗기 전에 의사당에 앉어서 손들 자신을 가졌나 의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석방 결의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은 여러분이 냉정히 판단합시다. 들어간 국회의원을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의해 가지고 서민호 의원과 같이 나뿐 결과를 내면 너무 경솔하지 않는가? 요사이 국회의원은 제 자신부터 경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10만의 대표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삼가야 됩니다. 여기서 가결하는 것은 국가 민족의 복리가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석방결의도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적어도 1주일 이내에 규명이 되고 그 누명을 벗고 나올 자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제 와서 석방결의 한다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여러분께 저의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합니다.

이제 정기원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결정할랴고 하는 이 석방결의는 우리가 경솔한 행동을 취했다가는 큰일이 날 형편입니다. 왜 이 말 하는고 하니 정기원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먼저 서민호 의원 석방동의 때에 나는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왜 찬성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서 동료를 아끼는 의미에서 국사를 같이 의논하자는 의미에서 찬성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고찰해 볼 때에 오히려 이 사람이 서민호를 죽인 것이 되고 또 우리 국가를, 우리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책임을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헌법 49조에 의거된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석방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 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 국내의 정계를 생각해볼 때에는 경솔한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배부된 진상을 다 읽어보지는 못 했읍니다만 약간 읽어보니까 이 사건은 가사 있든 없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 발표문을 볼 때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석방결의를 했다가는 그 누명을 우리 국회 전체가 같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지를 사랑하고 국내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 의미에서 도저이 오늘 이 석방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1주일이든지 4, 5일이든지 상세한 제2보나 제3보가 나오겠다니 참으로 구속된 동지들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혹은 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 의미에서 좀 더 참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구속된 그 의원 몇 친구들에게는 원망을 받는 한이 있다 하드라도 과감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심정을 양찰하시고 이 정계를 정돈하는 의미에서 잠시 보류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목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그 진부 여하를 판단하기에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 동지를 불법하게 잡어가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기 때문에 생명을 애끼지 않고 투쟁할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무부에서 발표했다는 문건이 도달된 것을 제가 잠간 볼 때에 또한 이 국사를 위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문건이 우리 동지 여러분이 각자가 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몰라도 잠간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읍니다.

신 의원 의견만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거지 내무부나 외무부 발표문을 여기서 읽게 됐에요?

이것을 낭독할 수 있고 없고 한 권한이 의장에게 있읍니까, 의원에게 있읍니까?

낭독할 권한이 아니라 시방은 문제에 대한 가부를 토론하는 중이야요. 그것은 자기 의사를 말씀해야 될 것이지……

내가 가부를 토론하는 데 참고 말씀을 드리자면 내무부에서 발표된 문건이 이제 수중에 들어왔으니 이것을 만천하에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것을 낭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권한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말씀하시는 데 어디에서 발표된 것을 낭독하고 있는 것은 경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필요가 있다면 낭독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자기 의사가 아니고 남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무어라고 해도 이것을 읽어봅시다. 내무부 발표 국체 변혁을 흉모 한 소위 대한민국정부혁신전국지도위원회 진상 지난 3월 중순 이래 연속적으로 시내 각 극장을 위시한 도처에 소위 대한민국정부혁신전국지도위원회라는 명칭하에 정부를 비난 공격하고 민심 이반을 기도하는 불온 삐라가 수다히 살포되어 자못 민심이 혼란한 바가 있어 기간 수사 당국에서는 예의 기 출처를 내사하여 오든 바, 5월 25일 기 일미 10여 명을 체포 목하 수사 중인데, 지금까지 판명된 일부 내용을 약기하면 6․25사변 전 서울에서 발생한 소위 대한정치공작대사건 주모자 정의철 은 북한 괴뢰집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남한 중간 정당 단체 침투 포섭공작의 비밀지령을 받고 남하하여 남로당 중앙특수조직부원인 홍원일 과 홍상희 가, 1. 단기 4281년 말에 경찰기관에 피검되어 일시 가면 전향하였다가 6․25사변이 발생되어 괴뢰군이 수도에 침범한 직후인 4283년 6월 30일경 서울시 효자동에서 남로당 중앙 특수조책 이었든 북한 정치보위국 특수부책인 김한경 으로부터 소위 인민공화국을 위하여 큰 공로를 세우도록 지령을 받고 이에 대한민국 국체를 변혁할 것을 결의 모의를 거듭하여 오든 중, 2. 지면인 인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선우종원 을 3월 초순경 상봉케 되어 동인으로부터 과거 지하조직 공작을 살려 동인 이 추대하는 대통령입후보자의 선거공작을 감행키 위한 비합법 투쟁의 의뢰를 받자 전기 목적을 달할 기회는 이것이라고 간파하고 차 를 쾌락 하는 동시 기 공작비로 수차에 긍 하야 일금 1300만 원의 교부를 받고 즉시 부산극장 부근 소화의원 의 집) 2층을 비밀장소로 정하는 동시에 정의철과 밀회하야 선우종원이 추대하는 대통령을 출마케 하여 그를 로벗트로 내세우고, 과거 한독당 사회당 계열 급 중간파를 망라하는 동시에 일부 민국당원을 포섭하여 제3세력을 확장하여 신당으로서 자유인민당을 조직하는 일방 연립내각을 수립하고 현 정부 지지자를 숙청하는 동시에 북한 괴뢰집단 인민공화국과 협상 합작하여 무혈통일 정부를 수립할 것을 모의하여 국체의 변혁을 결의하고, 3. 기 목적을 달성코저 3월 15일경 동 장소에서 선우종원, 홍원일 등이 주동으로 소위 기 모체적 역할을 할 대한민국정부혁신전국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력 확충에 노력하는 동시에 기 실천의 제1단계로서, 정부 비난 공격과 민심 이반 및 인심을 혹란 시킬 목적으로 한 불온 삐라 1만여 매를 인쇄 우 는 등사하여 국회의원 및 정계 요인, 기타 단체에 송달 및 시내에 살포케 하고, 홍원일 정의철로 하여금 그들이 이용 대상인 선우종원이 추대할려는 대통령선거 공작에 일대 암인 이승만 이범석 백성욱 장택상 이시영 등 요인을 교묘한 수단 방법으로 살해할 무기 구입 목적하에 활약 중에 있었으며, 4. 선우종원은 직접 우는 기타 관계자로 하여금 국회의원 각파 포섭전을 전개하려는 의도 하 사회당원 민영수 한웅길 이각래 등을 획득하고 국회의원 포섭 공작비로 10억 원을 제공 방출할 것을 약속, 위선 원내자유당 3억만 원, 민국당 2억만 원, 민우회 2억만 원, 무소속 1억만 원, 의원 개별 공작 2억만 원으로 계상하여 5월 26일 오후 2시에 기 일부를 교부토록 하고, 가. 민영수 에게 원내자유당 의원 급 민국당 의원을 포섭케 하는 동시에 기 공작비로 우선 5월 26일까지 금 1억만 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 5월 16일 금 420만 원을 교부 수취하고, 나. 한웅길은 개별적으로 의원을 포섭토록 하고 금 170만 원의 교부를 받고, 다. 이각래는 민우회 의원을 포섭하기로 하고 금 170만 원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유하며, 라. 선우종원은 작년 11월경부터 동인의 추대 대통령선거 공작비로 자기 동창생 급 친지 국회의원을 규합한 소위 77구락부를 통하여 1억 수천만 원을 방출한 사실도 있으며, 점차 본 사건이 수사 당국에 탐지함을 규지 한 일부 의원 중에는 자진 사실을 고백하는 등 본 사건의 실증을 확실케 할 뿐 외라, 대한민국정부혁신지도위원회의 명칭으로 비합법 투쟁을 감행 중인 전기 선우종원 홍원일 정의철이 기도하는 국체 변혁에 결련 되는 범죄가 확실함으로 수사를 확충 강화하는 동시에 본 사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여사한 부류를 막론하고 일망타진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야 의법 처단케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건이 있읍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동지를 위해서는 말을 급작하게 가지므로 해서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나는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 발표가 백 번이라도 사실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참으로 사실 아니기 바라는 바이에요. 하지만 요 먼저 서민호 의원 사건 석방 결의에 관한 우리의 심정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당분간 이것을 보류했다가 이런 발표에 대한 진상까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어 가지고 본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것을 보류하는 데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 사태가 조사 진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때까지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요. 찬성하세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보류동의 성립되었어요.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표결해요. 재석원 수 123인, 가에 27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25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는 폐기됩니다. 그러면 긴급동의안 길게 설명 않겠읍니다. 이것 표결해요. 재석원 수 116인, 가에 82표, 부에 1표도 없어요. 이 긴급동의안 가결되었읍니다. 시간이 너무 지냈고 해서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