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 당국에서 이 경찰원호법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그 고충을 극히 동정하면서도 저 역시 거기에 찬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잠깐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6조제3항에 「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러한 문구를 써 넣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묻고저 하는 바는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물론 여기에 대한 완전한 대책을 강구하기가 매우 우리나라 형편상 곤란할 줄 압니다. 군사원호법의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서 나온 시행령에 생활부조 에 있어서 1인당 100원이라는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물론 화폐가치가 매우 저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당한 액수를 여기에서 아무리 정한다 하드라도 유가족 혹은 상이 경찰에 대해서 충분한 생활의 부조를 해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현재 오늘날까지의 지방 실정에서 나타난 사실을 보건데 오늘날 경찰의 질이라는 것은 매우 저하되었고 또 실정에 비추어서 지방에서 이러한 경찰관 혹은 그 유가족에게 중심이 되어서 지방에서 관계 부조를 받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경찰의 비행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지 지방에 가면 많은 강요와 억압을 가지고 민중에게 그 피땀을 흘린 그 액수를 많이 강제로 구득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제안할 적에 까딱 잘못하면 이중의 민중의 부담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법을 구실로 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완전한 생활을 부조해 주지 않을 적에 이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민중에게 더 많은 금액을 강요할 수 있는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 법안을 맨들어 낼 적에 지방 실정과 이 법안을 맨들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저 묻는 바입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장의비는 그 경찰관 혹은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에 한한 장의비 문제가 여기의 제9조에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현재 이 유가족 문제가 아니라 각 지방의 공비가 출몰하는 지역에서 그 경찰관이 순직한 뒤에 그 장의비를 현재 주고 있는지, 없는지 또 주었으면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공비가 출몰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전투에 수십 명의 경찰관이 지금 순직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방에서는 한 사람이 순직한 뒤에 그 지방에서 그 사람의 장의를 할 적에 군민장 혹은 면장 이다 해 가지고 그 지방에서는 부조를 해 나가는 그 금액이라는 것은 한번 장의비를 빼내는 데 수백만 원을 급여한 사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앞으로 이 법안을 맨들어 두었드라도 여기에 대한 폐단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법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장의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최후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청년단과 혹은 향토방위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청년단이나 혹은 향토방위대 이 사람들은 하등 보수도 없이 참으로 이야말로 경찰의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엄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경남만이라도 지금 향토방위대원이 실지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수가 현재 2만 1105명이라는 이 숫자가 실지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12월 1일부터 6월 28일 현재 전사자가 54명 또 혹은 거기에 따라서 부상자가 72명 또 그 전투에 있어 유공자가 공을 새운 사람이 99명이라는 숫자가 확실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본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지만 그 외에도 많은 숫자가 현재 참가하고 있으며 거기에 희생자가 또 역시 많이 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참으로 경찰의 앞재비가 되어 있고 또 일편 말씀드리자면 경찰을 옹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희생적 노력을 해가면서 까딱 잘못하면 경찰에게 볼따기를 맞고 혹은 군인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이를 악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사실이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내무차관이 말씀한 바에 의하면 국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경찰의 원호대책부터 먼저 세워 두고 차차로 국가의 재정이 나지거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각컨대는 오늘날 이러한 복잡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지방에 있어서는 청년단 혹은 향토방위대와 경찰과에 암암리에 생겨나는 암투, 알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물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에게 대한 너무 강압적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항심, 여기에 대한 반항심이라는 것은 한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군과 민의 혹은 경과 민 사이의 거리가 멀어저 가는 사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늘날 이 경찰원호법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나는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이보다도 정말 민중과의 합류화 를 볼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일정한 보수도 받지 않고 자기 가족의 모든 생활난을 극복해 가면서 싸우고 있는 이 청년단, 향토방위대에 대한 원호법안을 먼저 제안하고 이 법안을 만들어 주기를 나는 간절히 부언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답변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 차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차관 소개합니다.
경찰원호법 제6조제3항에 「부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항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읍니다. 올라가야 할 텐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고 이 부조는 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부조는 생활에 필요한 한도, 즉 최소한도의 필요 이상으로 그 국가적으로 보아서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다 뚜렷이 나타내기 위하여 여기에 내논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의비에 대하여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장의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1인당 4만 원을 지금 지출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순직한 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3만 원 정도로, 1인당 3만 원 정도로 주고 있고 또 지방에서 그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상호부조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도웁는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주재소에서 혹은 그 경찰서 부근에서 장의금을 내 가지고 하는 미풍이 있읍니다. 또한 향토방위대에 대해서는 대단히 향토방위대를 찬양하고 칭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도 대단히 감사하는 뜻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현재 각 지방에서는 향토방위대의 혁혁한 활약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찬양은 나날히 올라가는 이때에 있어서 그 사망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부상한 사람에 대해서 경찰관과 동등히 또는 그 이상의 생활부조라든지 기타 부조를 동정해 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현하 우리나라 재정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히 일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지금은 도저히 곤란한 줄 압니다. 그러나 장차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여론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찬동하신다면 국가 재정을 일층 풍부히 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원조도 당연히 나갈 줄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홍창섭 의원 소개합니다.

정부에 질문할렵니다. 재작일 제51차 본회의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린 순직한 경찰관 또는 상이경찰관 원호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법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주무처가 어데냐, 주무부가 어데냐 할 때에 사회부라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회부에서는 장관도 안 나오고 차관도 출석을 안 해서 우리 의원 일동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과목을 볼 때도 내무부의 예산을 계상해 있으며 또는 그날 출석했든 것도 우리 내무부에서만 출석을 했고 사회부에서는 전연 얼굴도 안 내놓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 이 원호사업을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냐, 사회부가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의 대단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경찰은 내무부에 속한만치 내무부에서 소관해서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원호사업을 내무부 자체가 시행한다면 지금까지 수십 명의 의원으로부터 질의응답이 있었읍니다마는 혹은 억압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혹은 따라서 이만한 예산을 통과해 줄 때에 제14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애매한 예산을 가지고 하드라도 과연 그 상이군경에 주느냐 혹은 그 가족에 대해서 원호를 해 주느냐 이러한 것도 또한 나는 의심을 하는 의원이 많다는 것을 나 자신도 듣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 주관으로 하느냐, 사회부 주관으로 하느냐 하는 이 견해가 대단히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그날은 참석을 안 했든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 주어야 되고, 또는 예산 과목을 내무부에다가 계상하고 사회부에다가 계상 안 한 그 이유가 나변 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 번 수차에 걸처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국민방위군이라든지 혹은 향토방위대나 혹은 청년단이나 이와 같은 다 같이 전투에 참가했으며 순국한 이와 같은 청년 혹은 이와 같은 단체 요원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원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안으로서는 사회부 측에 질문할려고 하는데 이 군사원호법을 개정해서 지금까지 질문한 이 여러 가지 순국한 사람이나 혹은 상이한 군경, 상이한 청년단, 상이한 향토방위대, 기타 순국열사 가족까지라도 전부 원호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혹은 그때에 말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군사원호법을 개정해서 통터러서 이와 같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한 그러한 사람 혹은 상이한 그와 같은 군경, 청년단, 단체 직원에 대해서 원호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떨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사회부가 주관이라고 하니 사회부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이 법을 운영한다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운영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건데에는 하루밤에 벼락감투를 쓰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사회부가 하는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사회부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차관 잠깐 대답해 주십시요.
요전 51차 회의 적에도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읍니다마는 경찰원호법 자체가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 관내에 소속되는 경찰관에 관한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 내무부 소관으로 예산을 계상했읍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내무부 소관에서는 실지 운영에 대해서 사회부 소관으로 이것을 이전시켜 가지고 사회부장관을 주무 장관으로 해 가지고 경찰 원호에 관한 사무를 일체 거기다가 이관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송방용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송방용 의원 소개합니다.

내무부차관의 말씀이 이것은 내무부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사회부에서 주무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무부에서 이 법을 제안한 것은 옳지만 이 법을 심의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와야 옳으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을 밝혀 놓지 않고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우리 입법부에서 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매 여기서 규칙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51차 회의 때에도 말씀 있었어요. 원래는 사회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그래 가지고 내무위원회와 합석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그랬으나 이것은 그런 문제가 다 정연히 되기 전에 먼저 본회의에 나와 있었고 또 그것은 벌써 그 법안 취급해 오기를 내무위원회에서 해왔으니까 이번 이 문제만은 그대로 실행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결의한 것은 아니라도 그랬으니까 그냥 계속하면 어때요? 결의 안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의 안 했드라도 이렇게 서로 양해된 것으로 그렇게 그냥 진행한 것인데 만일 그것이 절대로 불가하고 소속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이라면 구체적 의견으로 해서 그리로 돌려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내놓으라면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광섭 의원, 또 규칙 말씀하세요. 조광섭 의원 소개합니다.

이 경찰원호법이 여러 날을 거처 가지고 논란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해서 저 혼자 듣기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토론 때 할 이야기가 질의에 나오는 그러한 순서 절차가 듣기에 귀 거슬리는 점도 있고 해서 이상 토론을 여기서 종결해 놓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 질의 종결을 하고 대체토론, 이제 본론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대체토론, 인제는 모두 다 신중히 생각해서 정한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호법을 통과해 주어야 되겠느냐, 통과 안 해 주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각자 스스로가 다 뜻하고 있는 바가 있는 까닭에 즉각에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에 넘어갈 것을 찬성하신다면 여기서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고, 대체토론을 시작하자 그러는 동의올시다. 동의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 소개합니다.

규칙된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부차관한테 질문한 바 있었는데 아직 이 답변도 끝나기 전에 의장이 토론 종료 동의를 채결 한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속히 사회부차관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의사진행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답변을 들어야 될 일이에요. 토론 종결된 바에는 결의로써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가부로 표결을 해요. 부결되면 얼마든지 질의를 합니다. 재석원 수 115, 가에 68표, 부에 4표로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대체토론은 역시 발언 통지가 와 있읍니다. 여덟 분이나 되요. 말하실 분은 통지해 주세요. 제일 먼저 방만수 의원 말씀하세요.

의논이 분분하니까 말해도 좋습니까? 말하라고 하니 말합니다. 본 의원은 경찰원호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거를 좀 회고해서 이 나라의 경찰이 이바지한 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얘기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4278년 8월 15일 왜놈이 연합국 앞에 무릎을 꿇고 나자 삼천리강토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화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압니다. 9월 8일 미군이 진주한 후로 10월에 비로소 경찰이 건립된 것을 의원 선배 동지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지도자 없는 동요는 격심하였으며 우후죽순처럼 자칭 지도자, 자칭 애국자, 여러 정당이 족출 해서 마치 혼란 속에 빠진 것은 우리가 과거를 회고해서 잘 아는 바입니다. 이럴 때에 경찰은 그야말로 꿋꿋치 조직화한 국제공산당의 그 모략, 시기, 중상, 음모, 달큼한 선전 등으로 순진무구한 노동자 농민들은 물미드시 그네들의 선전에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경찰관은 곤봉을 들고 묵묵히 민중 선도자로 앞을 나섰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 매국도당들이 국가 민족에게 이 이상 없는 불행이 있은 이래 그 봉화 로서 그 지긋지긋한 경북 대구에서 일어난 단기 4279년 10월 사건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마 같은 공산도배들은 먼저 그들의 장애물인 경찰을 민중으로부터 이간시키는 동시에 말살을 기도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그네들의 그 표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4284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 등등, 그 이외에 경찰 말살 운동은 공산도배들이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시작한 것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4281년 5․10 선거는 누구의 덕택으로 원만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역시 경찰이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그 여순반란사건, 경찰서 지서 습격, 경찰관 저격 사건 등을 우리가 들며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경찰은 꿋꿋치 자주독립의 급속한 완성의 단일 목표를 향해서 작대기 같은 곤봉, 총을 들고 혹은 산에서 혹은 들에서 눈물겨운 투쟁을 해온 것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으며 과거를 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4282년 10월 경북 문경서장 등이 토벌전에 참가해서 참사당한 현장을 목도한 사실이 있읍니다. 유가족 가운데 특히 어린아이들이 한 사체에 매달려서 울며 아버지 아버지 하는 소리를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회고해서 눈물겨운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생각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이 경찰에 대해서, 유가족에 대해서, 특히 그 어린아해들에게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학은 고사하고라도 중학은 의무적으로 시켜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느꼈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와 같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기가 앙양되지 않을 것이며 그네들은 뒤를 돌아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한 바가 많다고 전연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 4개월 동안 풍천노숙 하면서 작대기 같은 곤봉, 총을 들고 정리근무라든지 전투하는 그 동안에 토벌작전에 제가 참가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이 복부 관통으로 쓰러저 넘어가는 순경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좀 더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하드시 ‘어머니’ 하고, 그다음에는 자기 어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쓰러지는 모습을 나는 보았읍니다. 그때에 나는 느꼈읍니다. 즉, 말하자면 사나운 광경을 보고, 그 순경이 넘어갈 때를 보고 이 나라에서 부상당한 경찰도 상당히 참가 되어 가지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그 순경의 의복을 보니 궁뎅이가 다 떨어져서 살이 나올 정도로 되어 있고 한 발에는 지까다비를 신고 한쪽 발에는 짚신을 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이 경찰에 대한 무관심한 점을 나는 그야말로 통절히 느꼈든 것입니다. 특히 이 내무부 당국으로 본다면 경찰에 대한 대우가 이와 같이 천대되어 있고 모든 급식비라든지 모든 어떤 경찰에 대한 우리가 국가 예산을 줄 때에는 위에서 뜯어먹고 일선에서 싸우는 그 경찰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는 느꼈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내무차관이라든지를 볼 때에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일선에서 싸우는 그 경찰의 노고야말로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현상이었읍니다. 그리고 6․25 사변 이래 경찰이 군에 못지않게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회가 과거 멧세지를 보냈든 것으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지 여러분께서도 일전에 경찰병원을 방문하고 느낀 바가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원호법은 무조건으로 통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사건 발생 시까지 소급해서 이 경찰원호법을 실시하면 대단히 좋겠다는 전제로 이와 같이 지리한 말씀을 올렸읍니다.

아까 그 질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소관까지 물어봤어요. 소관은 정부에서 확실히 대답했어요. 사회부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범위를 물어봤는데 얼마나 잘 하겠느냐, 자신이 있느냐, 그러한 것은 잘 하겠다고 대답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한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시니까 지금 그 답변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회부차관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제51차 회의에 나오지 못했든 것은 사무적 조치로 말미암아서 그날 연락이 충분히 못 됐든 것으로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원호법 여기에 대해서 더 필요성을 말씀드릴 것도 없거니와 이 군인과 경찰 여기에 대한 것은 일원화하는 데 있어서 사회부의 주관 사무로 되어 있도록 사전에 피차간에 양해가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번 경찰원호법의 초안을 작성할 때도 국방부와 밀접 연락해서 사회부와 연락점을 가지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심의를 충분히 상정했든 것입니다. 이번에 이 경찰원호법이 될 적에 주무부가 사회부라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은 내무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안 모든 것을 내무부에서 협조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정부 각 예산이 3개월 전에 예산이 작성되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이 경찰원호법이 작년의 군사원호법이 4월 10일에 공포할 때에도 동시에 경찰 원호에 대한 것을 대단히 강조했고 또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을 내무부와 일반 관계 부처에서 그것을 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초안 중에 6․25 사변을 당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이 중첩된 연고로 해서 오늘날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원호사업에 있어서는 군사원호사업이나 경찰원호사업이나 우리 국가의 재정과 힘이 있는 한도까지는 최선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아까 홍창섭 의원께서 군경의 원호사업뿐만 아니라 순국선열에 대한 원호사업도 복안으로써 할 만한 구상과 계획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지마는 이것은 순국선열의 100세대를 우선적으로 취급해서 매 세대에 한해서 10만 원 정도, 말하자면 국가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우선 소극적 방법으로다가 원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앞으로 재정면으로 보거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우리 애국자, 조국에 모든 성의를 다해서 피를 흘린 선열을 위해서 원호할만한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양해해 주시고 이 원호사업에 있어서는 군사의 원호사업과 이 경찰의 원호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군사원호사업에 있어서는 전투뿐만 아니라 직무 혹은 공무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사상이나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원호를 하는 것이지마는 경찰에 한해서는 공무를 제하고 전투와 혹은 전투로 말미암아서 사상을 입은 당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원호하겠다는 지극히 적은 차이 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군사원호나 경찰원호나 앞으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계획과 또 동일한 것으로써 원호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어가는 데에 있어서 매일매일 눈만 뜨고 보면 하고저 하는 일이 많이 있으며 해야 할 일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착수하든지 물질이 거기에 수반되는 일을 착수할 때에는, 반드시 일을 하는 데에는 돈이 얼마 든다, 돈이 얼마 드는 데에는 그 수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해야 옳을 것이냐,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하는 것이 아마 일하는 순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네 개인 살림사리를 한다 하드라도 수입면을 보지 않고 덮어놓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해서 다 할려고 하는 사람은, 수입면을 보지 않고 하면 그 사람 살림사리는 수지균형을 잃어 가지고 원통케도 식구는 구걸하고 파산하는 것을 내가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살림사리라고 하는 것도 물론 똑같습니다.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해 가는 일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며 또한 긴급한 일은 하나 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나 그 일을 할 적에는 반드시 운영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애로가 있느냐 또 이 애로를 어떻게 타개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가지고 일하는 국가 살림사리라야 그 국가 살림사리가 반드시 계속할 수 있으며 앞으로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가장 위험스러운 요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찰원호법안 누구나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읍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가 달리 생각한 점이 어떤 동지를 보고 얘기를 했드니 오늘 여기에 경찰, 상이 경찰이 있는데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동정적이 아니라 반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나의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옳아요. 그러한데 아까 방만수 의원 말씀과 같이 해방 이후로 이 나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공산도배 때문에 목숨을 희생해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단체, 애국단체에서 희생당한 분, 경찰관 그래 가지고 6․25 사변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군인, 경찰, 일반 애국단체 또는 저놈들이, 괴뢰군이 침범해 오는 동안에 주야불철 해 가지고 그동안에 민족주의자, 애국단체, 각종 단체,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목숨을 잊어버린 분이 대단히 수가 많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볼 적에 하필왈 군인, 경찰관만 원호하느냐, 각 애국단체의 희생당한 분도 8․15 해방 이후로부터 소급해 가지고 이분들을 다 원호해 주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균등 균등하면서 가장 균등이 잘 안 되고 있는 줄 알어요. 요새 듣건대 식량배급 같은 것도 4만 이상 인구되는 곳은 주되 4만 이상 인구가 안 되는 곳은 안 준다, 균등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와 같이 경찰 원호를 해 준다면 반드시 8․15 해방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 온 사람들 똑같이 민족진영, 각종 애국단체에서 희생당한 분들, 군인들 이 분들을 다 한데 포함해 가지고 반드시 원호해 주는 것이 당연히 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면 어찌해서 지금 이 일전에 당한 경찰관들 이분들만 해 줘야 옳다고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안목을 좀 넓히 해 가지고 베풀 수 있다면 베풀어 주는 이러한 재정적 거기에다 뭐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하는 일로써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군사원호법안이 생겨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제2국민병 대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그 논란이 많었든 것도 아마 군사원호법안에서도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서 묵묵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떠들어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은 그러한 약간의 탓치하는 정도로 지금 약간의 일을 하고 있읍니다. 또 경찰원호법안을 내서 물론 상이 경찰에 대해서 일시 호감을 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은 어데서 나오느냐, 이 재원이 나온다 하드라도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서 이분들에게 생활 안도감을 줄 수 있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착수하드라도 첫째, 재정문제인데 이 나라의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들 들으십시요. 지금 우리가 집에 대해서 말하면 비뚤하게 넘어가는데 흙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흙을 밟어야 되겠다, 이 큰일이 났다,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 국가 재정을 바로잡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1000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넘어가는 집의 흙덩어리 집어 가지고 흙 떨어진다는 소리를 해야 안 됩니다. 이 국가를 바로 잡어놔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정면 억제 에는 이 사람은 여기에는 관심이 비교적 없읍니다. 이 기초부터 바로잡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토의하는 데에 하등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 주세를 4백 몇 십 억, 유흥세를 3백 몇 십 억 이렇게 앞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요. 세상에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살림사리입니다. 간단히 말하라고 해도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내려갈 작정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덮어놓고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양조업자가 술 안 만들면 큰일 난다, 덮어놓고 어떻게든지 술 좀 해라, 더 세금을 내라, 요리집에 가서 술 먹어야 한다, 요리집에서 술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러한 재정면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덮어놓고 경찰원호법을 만들어 낸다 또 무엇을 한다, 들어오는 것은 손톱만큼 들어오는데 낼 것은 이만큼이나 되고 주머니에 돈 100원 넣고 여러분 오십시오, 술 받어 드린다, 떡을 받어 드린다 하면 여러분 됩니까? 그런데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경철원호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경찰원호법을 하기는 하되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떠한 근본 방침을 세워 놓아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야지 만일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이 법안을 덮어놓고 통과만 시켜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상이 경찰 여러분도 계시지만 이것이 통과한다면 앞으로 다소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고 어느 정도 낙관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제2국민병에게 밥조차 못 주고 있는 이 판정에, 국회의원이 쫓아다녀야 제2국민병이 겨우 밥을 얻어먹는 이때에,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상이군경에게 무엇이 돌아갈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로 반드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법치국가라고 법만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면 다 되는 줄 압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의무이지 덮어놓고 자꾸 수두룩하게 만들어만 놓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로 이 사람은 결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추후 문제로 미루고 금년도 예산 문제에 들어가 새롭게 덮어놓고 술 먹어라, 요리 먹어야 한다, 요리 세금을 낸다, 이러한 술 세금을 낸다, 이러한 국가수지의 살림사리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 달 싸우거나 두 달 싸우거나 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싸울 것도 없애요. 정부에서는 다 잘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여태까지의 살림사리 방법을 변경해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자는 것이 즉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고로 이런 근본을 해결할 방책을 세워 놓고서 이것을 제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까 어떤 분 말씀과 같이 물론 이것을 찬동하여 통과될 줄 압니다마는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에요. 아까 차관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각종 단체의 애국자들도 나중에 차차 해 줄 수 있소’ 했읍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하기 좋은 답변입니다. 또 내무부차관 말씀이 경찰관의 민폐에 끼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가만히 계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니까 차관께서 조사하겠소, 조사하겠소 할 적에 긴장한 마음으로 긴장하게 했으면 모르지만 웃어가면서 조사하겠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좀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덮어놓고 앞으로 하겠소 해서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8․15 해방 이후 미국에서 막대한 원조를 받어 가지고 오늘까지 살림사리를 해 온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요. 누가 간단히 하라고 합니까? 이러한 고로 이 법을 통과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읍니다. 금후로 이 예산면에 들어가서 정부하고 싸울 것 없어요. 새로 이 살림사리를 변경해서 합시다. 제발 덕분에 빕니다. 이러한 변경에서 살림사리를 새로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해야지 술 먹어라, 술을 해서 술 세금 내거라…… 이러한 살림사리 규격을 그냥 두고서 우리가 천만날 여기서 얘기했댔자 결국은 대단히 위험한 날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고로 이 법안은 여러분 생각해서 하십시요. 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 통지하신 분이 여덟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여덟 분이 다 찬성 연설입니다. 자꾸 똑같은 찬성 연설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체토론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찬성․반대로 해야 되겠는데 대부분이, 여덟 분이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토론 더 하지 말고 표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종결합니다. 즉각으로 제2독회에 가겠읍니다. 김광준 의원 발언합니다.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기로 동의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간적으로 따저 볼 때에 오늘 이 경찰원호법이 가부간에 작정이 돼야지 내일은 아시다싶이 4항, 5항이 작정이 되야 하겠읍니다. 30일날에는 국회 벽보 사건 관계로 여러분이 흥미도 가지시고 중대한 문제이므로 하루 걸릴 것입니다. 31일날은 가예산, 추가예산, 잡비 이것이 작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래서 국회법에 작정된 대로 사흘이라는 공간을 둔다고 하면 대단히 일이 어렵게 될까 생각해서 이상 말씀드린 이유로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에요. 가부 표결합니다. 서장주 의원이 개의합니다.

이 경찰원호법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법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여기에 대한 모든 조건이 확실히 구비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제부터 질문에도 나오는 가운데에 여기에 대한 주무부 장관이 누구인지도 어제까지 명백하지 못한 것이 오늘 겨우 사회부장관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겨우 명백히 얘기를 들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하여 우리들이 이때까지 질문한 가운데에 해방 이후 오늘까지 민족진영에서 싸우든 우국지사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읍니다. 또 청년단, 향토방위대가 싸우고 있다는 말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역설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경찰원호법에 이 조문을 넣기가 매우 거북한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 하에서 이 법안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야 새로 여기에 대한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 내용도 확실히 모르겠고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기를 개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즉석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동의에요. 재석원 수 112인, 가에 65표, 부에 4표로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즉시 제2독회 시작해요.

이제 제2독회로 축조하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공기에 비추어서 별 지장 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믿고 따라서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상으로 오늘 괴로우시지만 기여히 그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경찰원호법」

경찰원호법 명칭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돼요.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받은 경찰관과 그 가족 또는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제2항으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항은 그대로 하고 제2항에 추가된 것이 있으니까 제1조제2항은 토론하기로 하고 1항을 먼저 묻겠습니다. 이 1항에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이것은 그대로 1항으로 합니다. 제2항은 수정안으로 낸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마는 김정식 의원 외 19 의원으로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조제2항으로 좌와 여히 신설 삽입한다. 「청년단 및 향토방위대, 의용소방대 등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서 전항에 규정하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야 상이를 받은 자 및 그 가족 또는 순직한 자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는 별로히 원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본 법을 준용하야 경찰관과 동일하게 원호한다」

제2항으로 추가 요구가 있는데 제안 이유를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제안 이유를 설명할 여지없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테니까 이유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절대 협력을 아끼지 마시고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제2항 전문을 이대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52표, 부에 17표로 미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이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신에 있어서는 누구나 이의를 가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재정면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투를 행한 경찰관일지라도 지극히 제한하고 긴박한 필요한 정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재정상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내무부의 소관으로서 여기에 원호법에 규정한 예산이 써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이 이 항목에 들어간다고 하면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을 의례히 생각하셔서 충분히 고려하신 남어지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할 필요 없읍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토론할까요?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위원장께서 재정면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재정은 총칼을 들고 권력이 있고 세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쓰고 권력 없고 세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재정인지 내무위원장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이 삽입되지 않고 이 경찰원호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경찰과 같이 행동을 해서 전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병들어도 고만이고, 죽어도 고만이다, 이러한 악착한 정치를 하면 백성이 따라가겠읍니까?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하고, 앞재비로 다 이용하고, 나중에 죽어도 고만이라는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가 이 법안을 그대로 맨들어 논다면 여러분 자체가 자가 모독 이 되는 것입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경찰원호법을 통과하는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먼저 말씀드릴려고 했드니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제 축조토의를 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시방 김정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존민비 사상이 봉건시대로부터 너무나 한국에 침투되었든 까닭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고 따라서 증오감이 늘어서 우리 민족사상 에 지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경찰원호법을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 주무장관이 사회부장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내서 제안시킨다고 하는 이유도 우리 국회의원 자체로서는 대단히 의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전인수 격으로 경찰관은 내무부에 속한 까닭에 자기의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제안해 가지고 국회의 통과를 시킬려는 내무부의 의도는 치사 를 하는 바이지만 그 반면에 있어서 사회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사회부 자체가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사회부차관이 나와서 구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는 것은 한쪽으로는 대단히 감사하나 실제에 있어서 사회부에서 그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 제안하기 전에 사회부에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제6조의 모든 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드라도 이제 자꾸 인푸레로 말미암아서 초과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것을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도가 없는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의 상태라고 하면 의류, 신탄 등 여러 가지 각도로서 전부를 원조해 준다고 이것도 있고 또는 생활을 부조하고 장의비까지 지출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광범위한 원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방 김정식 의원이 말씀한 청년단체, 봉직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서 국가에 봉직하는 경찰관에게 이만한 원조를 해 줄 의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싸우는 각 청년단체 또는 애국단체 또 홍창섭 의원께서 말씀한 선열까지라도 왜 먼저 제출하지 않었든가. 만일 자기의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드라도 이 사랑하는 부하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 온 민족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무명지사,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모든 선열, 따라서 청년단체의 원호에 대해서 왜 여기에 제출해 주지 못했든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의 부하를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 외에 교통부라든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부에서도 내고 사회부에서도 내고 내무부에서 낸다고 할 것 같으며 전면적으로 구호를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넉넉히 지출해 나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이 검토될 방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생각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말하기 전에 일단락을 지어서 축조토의를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양심적으로 사회부에서 이러한 광범위로서 이것을 원조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모든 광범위 부면 에 있어서 사회부에서 이 안을 내 가지고 상정시킨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도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양심적으로 허락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서상덕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문제가 제1조제2항 문제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찰원호법을 여기서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단체에서 희생당하는 사람 혹은 소방대라든지 혹은 방위대라든지 이러한 모든 애국단체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경찰의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저 가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호에 대한 하등의 언급은 없고 단지 총칼을 가진 군인 혹은 경찰 원호만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좁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어도 제가 요 일전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 6․25 사변 이후에 우리 국가 재건을 위해서, 쓰러저 가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 원호해 줄만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제 자신도 생각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찰원호법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다른 기회에 우리 해당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애국청년단체라든지 혹은 애국동포 유가족 원호법이라든지 어떠한 별도의 명목을 붙여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찰원호법은 경찰원호법 그대로 진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찰원호법에다가 애국청년단체 원호법안을 함께 해 놓으면 뒤죽박죽되어서 원호하는 단체에서 대단히 모호한 일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원호법을 따로 하며 그 외 애국동포 유가족 원호법안이라는 것을 따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 점을 찬성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긴급동의로 제의하고저 합니다.

제1조제2항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발언 통지가 정식으로 왔어요.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아시다싶이 저는 38선 경계선에서 나온 국회의원입니다. 저의 골에는 이 6․25 사변 전에도 늘 이 이북의 괴뢰군과 접촉이 있었고 전투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우리 골의 청년들이 많이 나가서 희생을 많이 당했다 말이에요. 해서 제헌회의 때 군사원호법을 만들 적에 어떠한 제안을 했느냐 하면 이것과 비슷한 제안을 냈읍니다. 한 결과 군부에서 어떠한 약속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법문에는 확실히 집어넣지 않어도 만일 군대를 협조해 가지고 나가서 희생당한 사람은 곧 군속으로 임명해 가지고 똑같이 군사원호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군부의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한 일이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러한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여기에다가 확실한 이러한 조항을 넣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분은 그러한 법안을 따로 만들자 하시는데 언제 누가 따로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성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을 한 조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재정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차차 경찰의 체계가 스고 군대의 체계가 되고 하면 그러한 청년단이라든지 무슨 소방대라든지 그저 무작정하고 끌어넣는 법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러한 범위는 차차 없어질 것입니다. 종래의 그러한 희생을 당한 사람, 어굴한 사람도 구해야 되겠고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체계가 스기 전에 그러한 사람을 이용했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을 구제하는 법을 여기에 넣어서 무엇이 나뿌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여기에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랴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이재학 의원의 그 말씀과 대동소이하게 같습니다. 이 경찰원호법에 의해서 경찰 원호하는 사업을 내무부에서 맡어 가지고 주장해서 끝까지 실행하실 터이면 지금 김정식 의원의 제2항 넣자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고 만일 이것을 사회부에서, 지금 오늘은 내무부에서 하지만 금후에 이 모든 사업 진행을 사회부에다가 맽겨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제2항에 국민방위군과 모든 청년단이 나가서 희생한 사람들의 원호를 여기에 같이 해서 제2항에 넣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추측으로서는 여러분이 아까 손을 잘 안든 이유가 여기에 경찰원호법에다가 다른 애국청년을 원호해 준다 이것을 여기에 넣는 것이 맞지 않어서, 넣어 줄 수 있지만 이 제목이 그렇게 되지 못한 까닭에 여러분이 손을 못 드는 것을 잘 추측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나는 애초에 제목을 고처서, 제목을 아까 주장할 때 여기에 반대했드라면 혹 효과가 있을는지 모를 것인데 제목을 말할 때 고만 훅 지나갔다 말이에요. 지금 조항을 넣는 데 손을 안 드는데 제목은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그것은 고만 두고, 제목은 어떻든지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부에 넘겨서 일한다고 하면, 만일 내무부에서 일하지 않고 사회부에서 한다고 하면 청년단 원호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이 2항을 넣기를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삽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삽입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아까 이종욱 의원이 말씀했거니와 경찰원호법에 그것을 넣어서 부당하지 않느냐, 뒤죽박죽 한다고 하시는 그 말에는 동감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기를 재정면에 있어서 일정한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광범위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동감이 아니라 말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방 우리가 하는 일이 재정만 보고 하게 못 되었어요. 예산 전체가 적자 적자하고도 일하는데 하필 애국청년을 원호하는 것은 안 하는 그런 재정이 어디에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예 가 안 되었어요. 뒤죽박죽 한다는 것에는 동감입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애국청년의 순국을 하는 수라든지 이러한 상이를 당한 수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가 경찰원호법에다가 붙이는 것이 한편은 곁방사리와 행낭사리와 같이 붙이는 것 같어서 자미없읍니다마는 군사원호법에 보면 이치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군사원호법에는 군인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군속도 포함되었다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제안자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경찰에 종사한 사람에 있어서는 경찰의 속 쯤 하면 됩니다. 부당하지 않어요. 또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국회가 통과를 하면서 경찰의 원호는 통과해 주고 여기에는 재정면이니 머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시방 애국청년의 사기를 얼마나 떨어트릴는지 모릅니다. 다소 법이 법대로 못 되어서 챙피할는지 모르지만 실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내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경찰원호법은 경찰 두 글자 때문에 국회에서 긴급히 고려해 가지고 해주지만 아까 말씀한 것같이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요. 폐해에 대한 이론도 여기에서는 성립 안 되는 이론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중에 몇 명의 나쁜 놈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한테든지에 왜 뒤집어씨웁니까? 하지만 애국청년은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봉급도, 보수도 없이 했는데 그것을 빼놓아 버린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경찰쯤으로 취급할 정도라고 생각해서 다소 부자연한 법리 문제는 있다 하드라도 이 문제를 넣어야지 넣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서 죽을 놈 누구란 말이에요? 부려먹고, 앞장 시키고, 모든 것을 시켜 놓고 나중에 죽으면 원호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국가의 불균형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속쯤으로 취급해서 만일 재정면에 무엇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고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때에 해도 괜찮습니다. 본래 이 조항을 여기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군사원호법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드라면 경찰원호법에 넣지 않어도 괜찮을 것을 부자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 만드는 법이니 그것 하나 양해해서 일반 청년들 사기를 앙양해 주고 정말 나라를 위하야 일하는 사람을 희생을 주리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서 부결되든지, 가결되든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꼭 해 주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 전반에 대해서 공평한 결론이 난다고 해서 그 한 마디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결국 문제는 이것을 주입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용에 있지 않나. 경찰원호법이라는 것은 제1조에 그런 것이 나오니까 법의 체제상 뒤에 붙이드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여기 보니 김정식 의원이 앞으로 나올 때까지 잠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1조 밑에다가 넣지 말고 부칙에다가 삽입하면, 이런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제2항 삽입하는 것이 가라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72표, 부에 10표로 제2항 가입되기로 결정됐읍니다. 다음은 제2조.

제2조로 넘어가겠읍니다. 아까 김정식 의원의 착각은 고치실 필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변명이 아니라 총칼을 든 권력층의 국회의원이 아니올시다. 각계각층의 남한 2000만을 대표한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단독 법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후에 그런 말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조 본 법에서 상이경관이라 함은 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말한다」 여기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만 지연해 의원 외 20인으로서 2조에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즉 「퇴직한 자」를 「퇴직 불구 폐질된 자」로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거기 제안 이유 잠깐 설명하세요. 지연해 의원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한 행위로 인하야 상이를 입거나 또는 질병으로서 퇴직한 자를 말했는데 이 퇴직한 이후에 그 상한 사람이 둘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는 완전히 치료한 결과로 완전히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폐질 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자립할 수 없다, 이 두 종류로 노나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완전히 회복한 사람 이 사람도 이것이 구호대책에 넣 가지고 나중에 직업 알선이라고 할지 그것도 물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이 어제부터 늘 말씀이 되었든 재정 문제가 여기서 수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넓은 범위로 해 가지고 구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호 받는 사람도 극히 그것이 두텁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상이의 정도, 질병의 정도를, 상이의 정도라는 이것은 불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구자의 이런 사람을 구호하는 것이며 또 질병의 한계는 이것이 폐질이 돼서 도저히 보통 사람과 같이 사회의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그 불구자가 되고 또는 폐질이 되는 그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제19조 대통령령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기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호의 대상이 되는 원칙은 이러이러한 행위로서 상이의 질병을 얻었으나 그 상이는 불구자까지를 이르는 것이고 질병은 폐질된 한계를 넣는 것이 오히려 이 구호를 받는 사람에게 이것이 이로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범위를 늘려 놓고 구호를 명실상부하게 못 한다고 하면 이 법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범위를 주리는 것이, 구호 대상자를 주리는 것이 아니라 법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계를 주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요.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제2조에 보면 「본 법에서 상이경찰관이라 함은 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야 상이를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말한다」 했읍니다. 그런데 제1조에 단서가 들어간 이상에는 이것을 넣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문과 후문이 그런 관계상 여기에 「상이경찰관」이라는 그 밑에 「청년단 및 향토방위대 의무소방대」라는 것을 넣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준한다 하드라도 이것을 넣야 되지 상치 가 돼 가지고 효과를 발생할 때에 대단히 영향이 있을 줄로 압니다. 관계없는 것이 아니에요.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 먼저 들어요. 「퇴직자」를 「퇴직 불구 폐질된 자」로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37표, 부에 7표로 이 수정안이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 물어요. 재석원 수 113인, 가에 41표, 부에 4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한 번 물어요. 간단한 것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에요. 「퇴직자」를 「퇴직 불구 폐질된 자」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간단해요. 그러니 표결해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49표, 부에 8표로 역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안만 남었어요. 이것은 찬성 안 해 줄 수가 없읍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63표, 부에 2표로 이 원안이 가결됐습니다. 제3조.

「제3조 본 법에서 상이경찰관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상이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현재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2. 전 호에 게기 한 자를 제외하고 상이경찰관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상이경찰관이 퇴직한 때부터 계속하여 이와 동일 호적 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거기 수정안 없읍니다.

거기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본 법에서 순직경찰관의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당해 경찰관의 사후 전적 한 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전사한 경찰관 또는 사몰 한 상이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그 사망한 때 이와 동일 호적 내에 있든 자 2. 전 호에 게기한 자를 제외하고 전사한 경찰관 또는 사몰한 상이경찰관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그 사망하였을 때부터 계속하여 이와 동일 호적 내에서 생계를 같이한 자」

제4조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본 법에 의하여 행하는 원호는 생계부조는 직업 보호와 수용 보호로 한다」

제5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생계부조 제6조 생계부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야 행한다 1. 상이경찰관과 그 가족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자 2. 순직경찰관의 유족으로서 순직경찰관의 사망으로 인하야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자 부조는 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잘못되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작성되었는데 아마 유인할 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6조1항 1, 2호입니다. 1, 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2항으로 내려서 항으로 고처서 2호에 「곤란한 자」 다음에 「부조는 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2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제6조제2호에 있어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1, 2호에 다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밝혀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법안을 보십시요. 시방 설명은 그렇습니다. 제1항 1, 2가 있는데 이 아래에 와서 「곤란한 자」 그래 놓고 「부조는 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제2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제6조를 보게 되면 막연히 맨 끝에 「부조는 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나종에 그 상이경찰관으로서 그 가족이나 혹은 경찰관이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관계로 해 가지고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에 가서는 아마 생계부조를 받지 않어도 좋을 것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일평생, 가령 지금 20이면 20살 정도 해서 상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일평생 도저히 현재의 생계부조를 받지 않어 가지고 안 될 경우를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50년이면 50년 동안, 60년이면 60년 동안 계속해서 생계부조를 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법적 해석이 구상이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어느 한도까지 생계부조를 하고, 끝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냐 혹은 그 가족이 죽을 때까지 생계부조를 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 어느 계단까지 해 주고 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입법할 수 있는 분으로서 어느 범위까지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 전쟁 행위가 끝난 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 평화스러운 시기가 올 때에는 아마 이 법률의 효과가 발생이 적으리라고 보고 현재 상이를 당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한 생계부조를 받지 않어 가지고는 아니 되리라고 보니 그 점에 대한 한계라든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제6조제2항 중에서 「부조는 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생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실제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정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상세히 소상히 나올 것인데 대체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매년 매년의 생활 정도를 조사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생활이 곤란하다면 일평생을 계속해서 생활유지를 위해서 부조를 줄 것입니다.

그다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현 6조 그대로 통과해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생계부조의 종류는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와 육영부조로 한다」

제7조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7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제7조에 육영부조를 하면 이것은 의무교육만으로 할 것입니까, 외국 유학까지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해 주시요.

저이들이 심사할 때에는 의무교육에만 한해서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제7조 맨 끝에 생활부조 다음에 육영부조가 있는데 육영부조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부조냐 이런 말씀을 하는 데 이것은 의무교육만은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이니까 의무교육 내의 부조를 하게 되었읍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7조 통과합니다.

「제8조 생계부조의 정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윤길중 의원 말씀하세요.

제8조에 「생계부조 정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읍니다. 아까 내무차관 답변이 여기에 있어서 정도와 방법을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세칙을 정한다는데, 본인의 생활이 곤란하면 일생을 두고라도 그대로 부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지금 제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조라든지 제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상이경찰관이나 또는 그 가족, 유족 한계가 전부 그냥 생계부조라든지 생활부조라든지 모든 것을 해 주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경비가 많어서 전체를 갖다가 구호를 해 주면 좋겠지마는 대단히 한계가 막연하고요. 본인이 가령 상이를 당했을 적에 그 가족 가운데 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배우자, 자녀,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전부 생활이 곤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 부조를 해 주어야 하겠다, 이 법 자체를 보게 되면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정신은 가족 전체를 갖다가 일일히 구호를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전 가령 은급 문제 같으면 그 외에 유족이라면 유족 대상자가 있고 가족 가운데에도 누가 우선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녀 가운데에도 20세 이상에 달한 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의 생활이 곤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성년 이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활하지 못하는 것을 일일히 국가에서 부조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어요. 아모리 상이군경이나 그 가족일지라도 그 가족으로서 넉넉히 자활할 수 있는 가족까지 부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직계존속이라도 50세나 40여 세 넘은 사람이 생활능력이 적다고 해서 생활의 부조를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런고로 이런 것은 의례히 대통령령으로 가령 직계존속 한다 하드라도 70세 이상이면 70세 이상, 직계비속이라 한다든지는 가령 18세 미만이면 18세 미만으로 최후적으로 결정될 줄 생각하는데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생활이 곤란하면, 실질적으로 생활만 곤란하면 어데까지든지 취급해서 이것을 구조해 줄 생각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해서 역시 내무차관 말씀하세요.
지금 윤길중 의원께서 생활부조 정도를 아무 가족에게 대해서 다만 생활만 곤란하면 계속적으로 부조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대체로 군사원호법에 준해 가지고 현재 그 시행규칙을 지금 구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윤길중 의원께서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정도는 당연히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세칙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당연히 국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국회에 토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구상한 것을 지금 윤길중 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하겠읍니다.

남송학 의원 소개합니다.

시방 내무차관 답변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의심할 여지도 없지마는 시방 이것이 사회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소관으로 이것을 제출했는데 이 내용은 막연한 것을 제출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말을 하나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으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또는 사회부 소관으로는 사회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서 제8조 만을 다시 내무부에서 제안했다고 하니까 내무부에 돌려 가지고 어떤 구체 안을 우리 법률로 정해 가지고 받는 것이 좋을 줄 알고 한마디 의견을 발표했읍니다.

지금 남송학 의원의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들어서는 또 폐해가 생길지 모르니 대통령령으로 될 만한 거의 대부분을 여기다 기록을 하자, 이러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지 않었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부차관이 잠깐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생계부조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찰원호법은 대개 군사원호법과 대동소이하게 세칙도 구상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군사원호법에 대해서 역시 모법이 지금 경찰 원호의 모법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세칙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시행세칙 제2장 제4조에 있어서 「생활부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한도는 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한 사람 앞에 100원, 시 및 도청소재지에 있어서는 한 사람 앞에 90원, 기타 읍․면에 있어서는 1일 1인당 8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끝으리에 「1세대에 피부조자 3인 이상일 때에는 부조 체감액은 별표에 의해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서 3인 이상의 부조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체감률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취지는 그 생계부조에 있어서는 그 가족의 아들이거나 혹은 부인이거나 자립할 수 있는 생계를 그 군이나 읍면에서 조사케 해서 자립생활이 될 때는 부조를 갖다가 끊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원칙으로서 경찰이면 경찰에 있어서 1년에 경찰관 600명을 지금 예상하고서 신년도 예산을 냈는데 600명의 한도를 갖다가서 각 도별의 경찰관의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모법에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했지만 그 시행세칙에 있어서는 대개 군사원호법에 기준이 되어 가지고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범위에 있어서는 지금 윤길중 의원이 염려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8조에 다른 수정안은 없어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9조 생계부조를 받은 자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문구의 수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냈는데 여러분께 돌려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구체적으로 문구를 고쳤읍니다.

그러면 문구 수정이니 토의 없이 표결할까요?

이 ‘생계부조를 받는 자’라고 하면 가족도 줍니까?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의 장의비를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 사람이 말씀했읍니다. 가족은 존속이나 비속에게 한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 말씀인가요?

생계의 부조를 받는 자의 대상자는 상이경관뿐 아니라 그 가족도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그 가족이 사망했을 때에도 장의비를 주는가, 안 주는가.

가족에게도 역시 주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는 표결합니다. 수정안이 있으니까 수정안 먼저 물어요.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7표, 부에 32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74표, 부에 1표로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0조 상이경찰관으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에 관하여 유죄의 언도를 받은 때에는 그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생계부조를 하지 아니한다」

윤길중 의원 소개합니다.

제10조부터 11조 12조 13조 여기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자나 또 혹은 도피를 하는 경우에 부조를 갖다가 정지한다든지 고만둔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인데 도대체 이와 같은 생계부조를 하는 것은 한 개의 은사적 인 그러한 은급적 인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 범죄를 행해 가지고 국가의 은공을 받지 못할 이러한 경우가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이것은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이 국가보안법이니 이런 걸 쭉 넣어 가지고, 또 3년 이상 징역을 받었다든지 이렇게 한계를 정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상이경찰관이나 그 가족으로서 범죄행위가 있어서 처벌을 당했을 적에는 이것이 정지한다, 이렇게만 규정하는 것이 입법 체재 에도 맞고 좋을 줄 압니다. 이것이 쭉 열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체재로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쭉 열거하게 되면 생계부조라는 것이 한 번만 주고 고만두는 것이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워서 여러분의 동의가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제10조부터 여기 정지하는 관계를 「상이경찰관으로서 유죄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해서 생계부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애요. 그러면 구체적 문구에 관해서는 다시 나중에 제3독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고치기로 하고 그 대지 를 말씀드리겠는데 「상이경찰관으로서 금고 이상의 유죄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생계부조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시방 시간이 다 되었어요. 다 되었는데, 지금 그 많은 의견이 모두 같습니다. 수정안이 옳다고 하시는 모양이니 내일 수정안을 프린트해서 다 돌려주도록 하고 내일 이것을 끝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법안이 아직 이십 몇 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제1독회, 조세임시증징법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외자특별회계법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한미경제원조협정에 의한 대충자금운용 특별회계법안 제1독회, 대한민국과 유엔국제아동긴급원호재단과의 원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에 관한 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읍니다. 내일 안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일 일찌기 시작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