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회계연도 개정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로서 7월 이후 6개월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지난 2월의 정기국회 초에 이미 제출되었어야 할 총예산안이 정부의 만부득이한 사유로 제출되지 않은 채 연도 개정을 하게 됨에 따라 기정예산인 최종기의 6월 말 박두한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칙적으로 현 연도 기정예산의 편성 요령을 그대로 채택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의 2분지 1 정도를 추가하였읍니다. 환언하면 기정예산을 6개월간 연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축재정을 계속 실행하기 위하여 취한 부득이한 조치인 것임을 널리 양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하에 계수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국채금 및 국방비, 각 특별회계를 총괄한 일반재정 부문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에 각각 750억 환이 추가되었으며 기정예산액 1360억 환을 합쳐 4288년도 18개월분 총규모는 2110억 환으로 적자 없이 균형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750억 환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경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의 2분지 1 정도가 평균적으로 추가된 외에 거 2월의 폭설에 인한 피해복구 관계로 재정법 제14조제2항 및 예산총칙 제4조에 의거하여 조치한 국고채무부담행위 13억 환, 국방비 차입금 이자 5억 환, 국방비에 있어서의 교통통신요금 등 33억 환과 기타 약 7억 환, 계 58억 환의 국채와 제5회 건국국채 상환금 20억 환 등의 기정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합계 78억 환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종래 대출자금을 재원으로 경제부흥특별회계에 계상하였던 도로 하천 항만 등 원조 외화와 관련 없는 부흥사업비 약 12억 환을 일반회계로 이체 추가했읍니다. 이로서 일반회계에 353억 환, 국방비에 397억 환, 계 750억 환이 금차 순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재원 면에 있어서는 조세 등 일반적인 수입을 기정예산의 2분지 1 정도로 추가한 외에 한국은행의 보유외화 환율차대 70억 환, 국채 추가발행 70억 환, 전매익금 23억 환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히 종래 대충자금의 대 국방비 전입을 지양하고 미국 잉여농산물 판매수입 157억 환만을 국방비로 전입함으로써 합계 750억 환이 추가되었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재정 부문은 예산상 균형을 목표로 지향한 것입니다.

의장! 의장! 헌법 위반이요. 집어치워요. 인태식 장관 내려오란 말이에요. 의장, 규칙이요. 규칙……

다시 마지막으로 각 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충자금 및 경제부흥 각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거치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충자금에서의 국방비 전입은 일절 행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경제부흥사업에만 전용키로 하였으니 이 점은 경제부흥을 위한 획기적인 조처라고 할 수 있읍니다. 기타 각 특별회계는 전술한 일반회계의 원칙에 준하여 편성한 외에 약간의 사업비를 조절한 데 불과한 것이며 통신사업특별회계에의 4억 5000만 환의 보조 전입 이외에는 독립채산제를 견지한다는 원칙하에 현행 요금률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경비 절약을 강력히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였읍니다마는 교통사업에서 24억 환, 통신사업에서 8억 환의 적자를 부득이 계상하였읍니다. 결론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정에 연유하는 과도적 예산 조치로서 부득이 4288년도를 6개월 연장함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한 것이며 그 규모와 내용도 이미 여쭌 바와 같이 기정예산의 편성 요령에 의거하여 그 규모의 6개월분을 추가 계상하고 약간의 내용을 정비한 데 불과한 균형적 예산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런 점을 현찰하시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심을 경망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9년 6월 일 재무부장관 인태식

현석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규칙에 대해서 발언하실 것이 있으면 현석호 의원이 말씀하신 뒤에 발언드리겠읍니다. 얼마든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인태식 장관이 설명한 88년도 추가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아직 토론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이 보고를 그대로 접수해서 심의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몇 가지 점을 밝히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올라왔읍니다. 먼저 이번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게 되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며는 2월 20일에 89년도 총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88년도의 연도 말이 되는 오늘날까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즉 말하면 헌법 제91조에 정면으로 침해한 사실이올시다. 그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을 해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이것을 사실화하기 위해서 이 어제 그저께 재정법 개정안이라는 부당한 안을 강력히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이러한 사실로 해서 다시 오늘날 7월부터 12월까지에 예산안을 88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내놓았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로 검토했읍니다. 첫째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질상 이것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아시다싶이 기정예산이 있고 있은 뒤에 그 예산을 항목을 신설한다든지 금액을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추가예산입니다. 또 경정예산은 예산의 금액을 경정한다든지 항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이 경정예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을 기정한 바가 없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통 예산이 무어며 추가경정예산이 뭣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안다면 이런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재정법 23조를 보더라도 명백히 써 있읍니다. ‘정부는 예산편성 후에 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불가피한 경비’ 기타 운운해서…… 경비의 부족이 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정부는 전항의 경우 이외에 예산 성립 후에 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히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서 재정법 23조 3항에는 분명히 예산편성이 있은 뒤에 기히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한다든지 경정할 때에 추가경정예산을 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예산이 7월부터 12월에 대해서는 88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심의한 예산에는 전연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연 별개의 신규의 새로운 예산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88년도의 추가예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기왕 회계연도를 그렇게 고쳤으니까 이것은 추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역시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무에서 유는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원금이 없으면 이자가 있을 수 없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은 본질상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의 수속절차상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가령 백보를 양보해서 7월부터 추가예산을 한다고 하더라고 7월 1일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이틀 동안에 이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54조에 명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읍니다만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1주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주일 적어도 이 기간만은 최저한도의 심의 권한인 것입니다. 이 기한을 그대로 경과한다면 적어도 3주일 이상은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7월까지에는 이 예산을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만약에 재무장관이 지금 요청한 바와 마찬가지로 속히 심의해서 7월 1일 전까지에 이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취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며칠 좀…… 그 국회법 그대로 3주일이나 4주일을 걸처서 예산을 심의해도 좋다는 얘기인가, 만약에 7월 1일 이후의 걸쳐서 심의해도 좋다고 한다면 그 7월 1일 이후의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즉 말하면 예산 공백의 기간이 한 달이 되던지 단 1주일이든 2주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예산 공백의 기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 예산 공백 상태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헌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이 예산제도를 여지없이 파괴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압축 내지 박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태하에서 더우기 예산 공백의 기간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회로서는 공동으로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정부에서 이러한 위헌한 사실, 예산제도를 파괴한 사실, 또 예산 공백의 사태를 둔다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은 먼저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책임을 진 뒤에 우리는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잘못했고 책임을 졌으니 국회로서는 이 사실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나와야 경우가 옳을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 놓고 말이에요 그 사람 죽였으니까 할 수 없이 장사나 빨리 처 달라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어다가 징역도 보내고 우선 문초를 하고 책임을 지우고 장사는 장사를 치러야 할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까지 헌법 91조에 대한 전면 침범…… 이것은 우리 헌법에 대한 살인범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러한 현행법이 그대로 버젓하게 한마디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정도로서 면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수호하고 예산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비록 오늘날에 있어서 책임정치…… 내각책임제에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국무위원은 적어도 자기의 실정, 위헌, 위법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책임을 지는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27조에서도 분명히 ‘각부의 장관은 자기 소관 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과를 합니다’ 운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적어도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이것이 마땅한 것이지 한편의 국회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사과한다는 정도로서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한 정부 측의 적어도 이 예산을 담당한 책임 장관…… 거기에 있어서 이 예산을 헌법대로 내지 못했던 당시의 재무부장관 또 오늘날 현재에서 이 법리적으로나 예산심의의 절차상으로나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러한 예산을 제출한 재무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 나간 후에 이 예산을 심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로서는 이제 어쨌던 사람을 죽여 놨으니 이 사태를 반드시 장사를 치러야 되겠어요. 하며는 이 장사를 치르더라도 먼저 그런 범죄자……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리를 한 뒤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평소에 존경하는 같은 의원인 인태식 장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국무위원…… 장관들이 이런 위헌 위법하는 사태를 많이 연출했을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질책을 했읍니다마는 인태식 장관으로 말하면 국무위원의 한 분으로서 국무의원의 자격으로서 적어도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키고 이 재정의 원칙을 수호한다는 이러한 책임을 더욱 느낄 이분으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인태식 장관을 애끼고 존경하는 의미에서도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장관의 지위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물러 나와서 법을 지킬 책임을 지고 법을 지키려 애쓰는 국회의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나는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먼저 이 재무장관의 소신을 들은 뒤에 이 심의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영종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저는 의장처럼 법률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제 자신이 자처할 입장에…… 이 사회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의 상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 진행의 절차 중에서 어떠한 한 개의 행동에 시초 또는 결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어서도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그것이 회의 절차상에 정당한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국가와 그 사회에서 가장 존귀하고 중대한 회의…… 국회석상에서 그것이 배제된 까닭이 없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장, 아까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서 현석호 의원의 발언을 먼저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왜? 현석호 의원의 발언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의사진행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규칙론이요, 때문에 황 부의장의 그 과오는 결과적으로 규칙의 그 현석호 의원의 발언 내용으로서 구제된 것이 다행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의장 여러분들하고 모든 사회의 지금까지의 경향에 비추어서 의사 절차에 먼저 자기 먼저 충실해 주어야 다른 의원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보장될 수 있고 그 가지신 권위가 보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인태식 장관! 나의 존경하는 의원 선배 인태식 장관은 인 장관 자신을 불신임해 버렸읍니다. 인태식 의원은 인태식 재무장관을 이 자리에서 불신임했어요. 자기 입을 빌려서…… 도대체 국무위원된 사람이 국회의원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절차에 대해서 고려가 없이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애국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과오가 과거의 누구의 행동으로서 몇 백 번 밟어졌다고 가사 전제할지라도 어찌해서 다른 사람이 과오를 범하면 인태식 그 본인까지도 과오를 범해야 할 것이요. 인 장관, 그 점을 받어야 하는가. 우리들은 인태식 의원을 재무부장관으로 보냈을 때에 개인적으로 감투를 썼다고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정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혼연일치한 그러한 완미한 정치를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했던 것이에요. 지금 재무장관이 취임 이래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취급할 때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헌법을 갖다가 위반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전멸해 버린 과오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태식 재무장관의 국무위원 취임 이래의 최초의 과오지마는 그것은 최대의 과오요, 벌써 자기 자신이 불신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후의 과오로 끝날 것을 슬퍼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 씨요. 인태식이라는 사람이 아니오. 본인은 해방 이후 10년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 자연인을 보고 있지마는 저렇게 생긴 이승만 대통령은 보지 못했에요. 어찌해서 대통령이 가진 그 권한을 자기가 잠월하게 국회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횡령 행사할 수가 있는가. 지금부터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 씨가 아니라 인태식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는 무슨 법적 근거나 어떤 자신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할 때에 있어서는 인태식 씨는 올라와서 이것을 취소해야 할 것이오. 이것은 우리의 국회의원의 손으로 파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손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오. 헌법의 72조를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부터서 우리가 헌법을 들여다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뿐입니다. 자리를 바꾸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식자우환이지 1을 알고 2를 모른다는 말로도 여기에 비난할 수가 없는 아주 몰상식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국회에서 재무장관이 단돈 100만 환을 더 쓰고 싶다고 해 가지고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2000억의 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물쓰드키 홍수와 같이 쏟아 쓴다고 할지라도 단돈 1전 한 푼도 재무무장관 한 사람과 재정분과위원회 한 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단돈 1환 한 장이라도 우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 한은 정부의 어떠한 관리도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자면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무위원 전체의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 것이라야만 그것을 국회에다 내 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무슨 조그마한 법적 근거에서 박영종 의원 개인의 법리적 추리에서 나온 판단이 아니라 여기에서 72조와 91조에 다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과거에 어떠한 재무부장관이 그랬다거나 어떠한 차관이 그랬다거나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면 그것은 답습일까요? 그것은 치욕적인 맹종이오, 맹종이오. 누구에게 맹종했는가? 그분은 자기 자신의 선임자에게 맹종했는가? 만일에 자기 자신의 선임자에게 맹종했다면 차라리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오. 자기 자신의 선임자들이 누구에게 추종했던 것인가? 자기의 상사에게 추종했던 것도 아니요, 자기의 동료에게 물어보았던 것도 아니요. 저기 법무장관이 나와 있는데 자기의 동료에게 전 재무장관이 물어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와 같은 그런 과오가 나올 까닭이 없는 것이고 이호라고 하는 자연인의 법률 상식이 마비해 버리지 않는 한은 그러한 동의를 해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석국무위원이라고 했던…… 수석국무위원은 아니겠지만 수석국무위원대리였던 김형근 내무장관도 본 의원에 대해서 반도호텔에서 자기들이 법률가로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러한 절차에 결함이 있게 된 것은 대단히 부끄럽다는 것을 자백했에요. 하는데 그러한 과오가 어찌해서 나왔는가 하며는 본 의원이 추상하기에는 재무부의 어떠한 국장들이 사무적으로 재무부 안에서 서류만 다 정비해 버리면 이제는 이대로 국무회의에다가 전부 이것을 갖다가 공적으로 통과시켜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써 행정부에서 국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직접 국회로 들고나와도 괜찮은 것 같이 그렇게 믿어 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명확히 지적하자면 바로 인태식 씨의 선임자 김현철 씨부터서 그런 과오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기록상으로 다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당했다 그 말이에요. 국민이 그에 대해서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하는데 그에 대해서 맹종했다는 것은 인태식 개인의 치욕이요, 이것이 인태식 한 사람의 치욕인가? 그 사람의 재정 설명을 그대로 듣고 있었던 것은 국회 203명 전체의 치욕이었소. 우리가 행정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행정부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헌법이 우리의 행정부와 국회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헌법의 절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충실히 하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애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무엇을 국민에게 대해서 응하라고 통과할 수 있으며 무엇을 우리가 권한이라고 결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장! 의장의 그 현명한 법률적 소양에서 벌써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언하실 것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선언하지 않을지라도 인태식 씨의 상식도 발동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불연하다면 우리 국회의 203명은 자기의 명의를 위해서 태극기 앞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태권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절차가 국회법 제54조를 보면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정부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면 반드시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문서로써 요새 우리가 말하는 교서로써의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여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연히 없고 대뜸 재무부장관 설명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인 장관! 인 장관!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퍽 이 점에 대해서는 전번 회기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현철 재무장관은 답변하기를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안의 변경에 지나지 않는 만큼 구테어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례가 어쨋든지 간에 법문에 명문이 있고 또 그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더라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의 뒷받침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정책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정기회기에 있어 가지고 시정방침, 즉 정책의 설명이 필요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도 정책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론상으로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결국 숫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냐, 정책의 가부를 보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으로써 넉넉하느냐 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알지 않고서는 예산심의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례가 어쨋느니 선례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간의 예산이라는 것은 명목은 추가경정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은 신년도의 새 예산과 조곰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 기간에 대한 고려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명목이야 어떻든 이번 심의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공백 기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기간 중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와 가지고 정당한…… 정부는 응당히 나와서 이 6개월 동안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그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볼 때에 아무 정책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대로 앞으로 6개월을 숫자만 세워 놓았다는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정면으로 54조에 위반이다, 대통령 교서로서 6개월간의 정책을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부쳐서 말씀드릴 것은 교서를 낼 적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문서인 만큼 공포식령 제1조에 의해서 체제와 형식을 가추어 가지고 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실질적으로 이번 6개월간의 예산이라는 것은 신년도 예산과 똑같은 것이니 만큼 새로…… 과거의 추가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금반 정책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특이한 6개월간이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과거의 전례에 구애될 것이 없이 여기에 나와서 대통령 교서로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서 본 의원은 이 예산안은 여기에 대한 시정방침 연설이 있기 전에는 심의하는 것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김춘호 의원으로부터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가급적 제가 보아서 얼른 손을 드신 분을 말씀합니다마는 발언 통지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읍니다. 김춘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현석호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정기회기에 본예산을 제출해야 할 터인데 회기가 임박한 오늘까지를 내지 아니하고 지금에 와서 추가예산을 냈으니 이것을 심의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원조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정기회기가 다 가는 며칠 전까지 본예산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재정법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재정법을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내지 않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무릇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 점을 긍정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미 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요, 재정법이 개정될 때에 야당은 퇴장을 했읍니다. 퇴장은 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있어서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결의되었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 결의요, 이것으로서 공포했다고 할 대에 이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것은 추가경정으로서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개정된 이후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긍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영종 의원께서 교서 운운하게 되는데 정기회기에 있어서 본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책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요, 또한 대통령 교서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례도 있어서 추가경정에 있어서는 재무장관의 이 정도로서 과거에 전례가 있다고 하는 사실로 보아서 이것으로서 추가경정 심의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미 여기에서 재정법이 개정되어 이미 이렇게 되어서 재정법의 개정될 때에 피차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결과를 냈다는 것을 아나 이미 일단락된 이상에 추가경정을 심의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읍니다. 이것은 건설적이 아니요, 나는 파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 가지로 졸렬하다고 보일는지 안 보일는지 모르나 법의 구애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다른 것만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피차 과거에 이러쿵저러쿵 견해가 달라서 잘못되었나 안 잘못되었나 하는 것은 일소에 부치고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심의하지 아니치 못할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미 더 말씀할 것 없이 우리가 더 건설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진행치 아니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양일동 의원…… 발언 통지를 낸 것을 보면 양일동 의원 김동욱 의원 이철승 의원 이런 순서입니다.

본 의원도 예산안이 이미 시기는 늦었다고 할지라도 제출된 이상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의 절차에 의해서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김춘호 의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의 설명으로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무리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안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안으로 언제나 나오기 때문에 재무부장관 설명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접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까 재무부장관이 설명한 그 설명으로서 대통령 명을 승했다던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나와서 재무부장관이 설명했다면 우리 국회로서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재무부장관의 설명으로만으로서는 그 안을 우리 국회에서는 접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박영종 의원도 말씀했고 헌법 72조, 91조, 국회법 54조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가장 법률적으로 위반된다는 것은 물론 헌법 절차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 제9조, 9조에 있어서 ‘대통령은 법률안 예산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한다.’ 이랬읍니다. 아무리 추가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일종의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대통령 이외에는 아무도 국무위원으로 단독으로 제출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먼저 말씀과 같이 이 예산은 조속히 우리가 심의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회계연도를 변경해서 금년 12월까지 회기가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연도가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6월 30일로서 과거에 우리 국회에서 심의한 정기회계연도를 마치고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예산으로서 우리 국가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재무부장관께서 이 예산을 하로라도 속히 심의하시는 것을 바라신다며는 빨리 대통령 교서로서 이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에서는 심의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조직법 제9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서 안을 제출해 달라는 것을 말씀사뢰고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남의 나라의 예를 또 들게 됩니다마는 영국의 국회에 있어서는 지난 3월 달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을 때에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회에 나와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벌써 전 국민은 전 국민의 살림살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는 언제 국회의 몇 차 회의 때에는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을 심의하게 될 것이고 또 정부로서는 국회에 나와서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게 되었으므로 이 정부에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그날에 비가 왔다고 하는 데에 국회 앞에는 그 영국 국민들이 도열을 지어 가지고 제한된 국회 내의 방청은 하지를 못하고 길거리에서 그 정부의 설명을 비를 맞아 가면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말씀한…… 오늘 여기에 나와서…… 우리나라에는 일이 일일이 다 마치 번개불에 콩을 구어먹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전례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것을 반 이상 양해를 하면서도 내 자신이 퍽 불유쾌하게 생각한 것은 재무부장관이 여기 나와서 예산에 대한 설명서를 낭독할 때에 여기 앉어 있는 위원들은 이것을 미처 입수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과거는 모릅니다마는 이 3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할 무렵에 반드시 헌법을 위반을 하고 또 국회법을 무시를 해 가면서 예산을 심의할려는 이 국회의원의 그 직책을 나쁘게 말하면 침해해 가면서 예산심의를 옳게 못 하게 만드는 전례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나는 이 설명서를 읽어 가지고 느낀 점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정에 이행하는 과도적 예산 조치로서 부득이 4288년도를 6개월 연장함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하는 것 운운…… 만일 이 설명서를 그냥 그대로 시인을 한다고 하면 재정법이……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연도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6개월의 예산을 추가예산으로 해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 설명서에 대한 이 설명의 그 구절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정기국회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나 마땅히 정부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해야 할 것인데 정기국회의 90일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그 후에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마는 자유당의 모 의원은 ‘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니까 국회는 당분간 휴회를 해 가지고 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그 행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예산을 빨리 낼 수 있게 하자’ 이래서 휴회에 들어간 일까지 있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동맹파업을 한다’, 파업을 해 가지고 정부에게 빨리 예산을 내어 주기를 촉구한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늘 우리는 정부에서 예산을 내지 않는 데에 대한 그 책임을 물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 연도 말이 가까워지자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그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한 개의 방책으로서 재정법을 개정해 가지고 연도 말을 오는 12월로 하고 여기에 6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을 오늘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28일, 내일 29일 30일…… 지금 우리가 정부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없으니까 3일 동안에 이 예산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과를 시켜야겠다는…… 이제 김춘호 의원의 그 건설적인 정신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나는 지금 이 6개월분의 예산안의 내용을 일견해 볼 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 같으면 한 달 전에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달 전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사정이 있었다든지 어쨌든지 간에 내지 못하고 오늘 지금 내놨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억하기에는 국회법에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7일 동안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종합이 되어 가지고 예결에 넘어가서도 14일은 이것을 심의해야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5일이나 1주일 이내에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기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예산심의에 대한 1주일 또는 5일 또는 7일, 2주일 이와 같이 규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한다는 그 입법 정신은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래서 국민의 살림살이의 직접 관계가 있는, 즉 말자면 국민의 부담이 되는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이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집행해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바라서 우리는 예산심의의 중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그것이 어저께 공포됨과 동시에 이놈을 제출했다, 사실상 우리가 3일 동안에 있어서 1년 반에 해당되는 6개월분의 방대한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면 그 내용은 자연히 검토의 시간을 갖을 수가 없어서 소홀히 될 것이요,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소홀히 하는 것이요, 국민의 살림살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책을 다 하지 못하는 그것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부에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 회계연도를 바꾼다는 내용의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이의 공포는 며칠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정부에서 참말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 제출을 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은 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의 생각으로서는 공포된, 아니 통과된 재정법을 7월에 들어가서 공포하기로 하고 만일 보름 전이나 1개월 전에 이 회계연도가 끊어지면 예산 조치를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헌법에 의한 1개월의 가예산을 제출하게 해서 우선 7월 한 달 동안이라도 정부의 그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그래서 재정법의 공포와 동시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5개월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6개월의 추가경정예산을 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었는데 이 1년의 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방대한 예산을 또 예산서를 국회에다가 집어던지면서 이놈을 법정기일에 해 주지 않으면……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지금은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은 6월 말까지 예산이 심의되지 않는다고 하면 7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정지된다는 이런 사실을 인제 와서 국회의원에게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상을 주면서 오늘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는 이철승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철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거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개정법에 있어서나 헌법에 있어서나 국회법에 비추워 보아서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이것은 그 정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상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재정법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기정예산 확정된 1년간의 기정예산에 대해서 필요불가결한 경우……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을 낼 수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외에 관․항․목의 변경이 초래되게 된다든지 그것도 필요 긴요할 때에 부득이 경정예산을 내겠끔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기정예산을 토대해 가지고 추가예산을 낼 수 있고 기정예산을 토대해 가지고 경정예산을 낼 수 있는데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초하루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의 반년 간의 예산을……이것은 신예산입니다. 아직까지도 심의도 안 하는 미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재정법 23조를 아무리 들쳐 놓고 연구해 보아야 해설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갖다가 18개월로 12월 말까지 연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6월 말일까지 이미 확정된 예산이 있는데 ‘7월 초하루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에 참 진공 상태에 함입할 수밖에 없는데 7월 초하루부터 12월 말까지는 23조에 있어서나 예산총칙에 의해서나 또 재정법에 의해서 적어도 지출원인행위에 있어서 새로운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모든 정부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약을 한다든지 지출을 한다든지 그러한 지출원인행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재정법에 분명히 규정을 받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차입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입금은 규정예산 확정된 예산에 있어서 예산총칙에 있어 가지고 어느 한도만큼은 금년 차입금으로 한다는 그것이 예산총칙에 결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차입금 한도를 예산총칙으로 책정한 경험이…… 그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아가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있어서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있어서도 역시 재정법에 있어서 또 국회의 심의를 받어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여기에도 확정예산에 그 한도가 엄연히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도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은 이와 같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나 또 차입금에 대해서나 또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있어서 확정된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추가할 수가 없고 경정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참 봉급이라든지 혹은 군인의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득이한 경우에 참 추가할 수밖에 없게 되니깐 그러한 문제에는 어떻게 참 견강부회하고, 부회 않더라도 합법화시켜서 필요불가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인의 부식 혹은 봉급 이것은 변경할 수 없고 항목을 변경할 수도 없으니만큼 이것은 그러한 개념 밑에서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내 논 추가경정예산안에 그 모든 규정에…… 그 규정에 위배되고…… 말씀이에요. 또 거기에 정당하게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가 심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몇몇 의원 선배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오늘부터 4일간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법 54조에 의해서 심의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거름 더 나가서 본 의원은 국회법 54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54조에 의해서 재정부장관은 추가경정예산에 단지 설명만 끝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금년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재정부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의 설명만 하고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53조에 전항에 있어서 정부가 예산안을 내 놀 때에는 반드시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조문이 엄연히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적어도 7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는 1년의 반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반은 전연 예산심의한 일이 없어도 국회가 심의한 일이 없는데 그 예산을 갖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지출하고 집행하겠다는 그러한 시정에 대해서 앞으로 반 개년이라는…… 적어도 반 개년에 대한 시정에 대한 그 정책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앞으로 전개될 정책에 대한 설명은 1년간…… 밀려온 모든 실적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야 하겠고 1년간 비평에 따라서 새로운 전망을 우리에게 약속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생산은 우리 해방 이후에 아주 오늘날에 있어서 생산을 극도의 지금 감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인프레는 지금 극도로 앙등하고 있고 미가는 지금…… 쌀값은 지금 전례 없는 몇 곱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오늘날 지금 정부의 사업도 상당하게 팽창되어 가지고 있고 물가지표는 오르고 생산은 감퇴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88년도 전년도의 예산을 쑥 짤러서 2분의 1 기계적인 계산을 해 가지고 딱 짤라서 89년도의, 실질상에 있어서 89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무장관이 새로 우리 국회 출신으로서 재무장관을 임명해 가지고 크게 기대했더니 역시 그 마비된, 국무위원의 그 마비된 정부…… 그 재정집행 경리집행에 대해서 전연 새로운 무슨 일가견을 가지고 청신한 그러한 정신을 주입하는 데 조금도 노력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적어도 88년도 예산과 89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산출 기초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물가지수에 따라서나 생산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88년도 금년도 지금까지 예산을 표준해 가지고 싹뚝 잘러서 2분의 1로 계산해 가지고 89년도 예산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견강부회해 가지고 적당하게 말이에요 꾸며 가지고 노루 꼬랭이다 개 꼬리를 달듯기 말이에요 접을 붙여도 엉뚱하게 붙여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합리화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 부당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무부장관은 적어도 아까 대통령 교서가 나와야 할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읍니다마는 적어도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입이 극도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할 도리가 없어서 캄프라지하기 위해서 연기했다든지 또 재정집행의 참 기복이 심했고 말이에요 또 이것이 정치적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는 조정하는 시간적 여유를 빌기 위해서 그랬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불법과 부정한 모든 사항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랬든지 간에 이번에 이 신년도 연도회계를 갖다가 헌법상으로 보아서 적어도 1년간 기한이 있읍니다. 결산은 1년 예산도 1년, 1년이라는 기한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재정법과 국회법에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1년을 15개월로 늘여 보고 때에 따라서는 1년을 18개월로 늘여 가지고 적당하게 참 자유자재로 이것을 재정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오늘날 민주국가에 있어서 예산은 국민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하고 있고 오늘날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예산은 예산 경리집행을 공개해야 한다는 그 원칙 밑에서 지금 우리 국민은 극도에 이 정부의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의혹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제국가 군주국가에도 국회가 입법부가 있어서 군주의 전제를 막기 위해서 예산제도가 발달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 제도가 발달되는 그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하물며 민주정치를 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 경리재정의 부담에 대해서 그러한 무모한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수긍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 앞으로의 전망 여기에 따르는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7월 1일서 12월 말까지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시정연설을 듣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심각한 질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뚝 짤러서 없이 해 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 54조에 의해서 재무부장관의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재정법 23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의 그 명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을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겠다고 합니다.

국무위원석이 좀 여러분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이래서 말씀하신 데 제가 좀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체 제가 듣기에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재정법을 개정해 주시고 와서 이제 와서 예산을 지금 제출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재정법을 개정하실 적에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개정해 주시고 인제 와서 예산을 늦게 내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대단히 곤란한 말씀인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 놓고 추가를 내지 말라는 말씀인지…… 이렇게 말씀한다면 저희들도 답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까 예산을 제출하는데 대통령이 왜 제출 안 했느냐 이 말씀은 아까 양일동 의원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제출은 대통령 명의로 되었읍니다. 설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추가예산안에 있어서 대통령 교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재정법을 본다면 예산안은 정책이 있어야 하고…… 하는 안이 있읍니다마는 종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교서가 없었읍니다. 여러분이 결의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미리 하라는 결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했으면 제가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예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6개월간 전례가 없는 추가경정이다 이러니까 이런 때에는 특히 생각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종전의 예에 없는 것을 여기에서 급작히 여러분이 왜 이것을 안 했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라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대통령 교서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결의로써 말씀해 주신다면 차후부터는 하겠에요. 하나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전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법하거나 또는 일부러 안 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서 문제에 있어서 헌법이나 또는 국회법 또는 정부조직법 여기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는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 예산이라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 정기국회 초에 내는 예산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대통령 교서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여러분께 다소 오해도 계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이 안을 낼 적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것을 낸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정치적이나 재정적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 점은 없읍니다. 왜냐? 여러분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실 적에 얼마든지 추궁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6개월 예산을 낼 수 있다면 1개월 예산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재정지출에 조해가 있다든지 정치적 무엇이 있어서 낸다면 한 달 예산도 못 낼 것입니다. 6개월 예산은 낼 수 있고 1년 예산을 낼 수 없다는 이런 말을 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번 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여러분이 신중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또 저희들이 금월 6월 말까지 꼭 심의해 주셔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안 드렸읍니다만 빨리 이것을 심의해 주셔야 7월 1일부터 지출이 계속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께 양해 구할 것은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7월 1일 이후 불가피한 예산지출의, 불가피한 예산봉급이나 기타는 양곡이나 또는 부식비 기타 이번 이 예산이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 드렸읍니다마는 불가피한 것만 내 논 것입니다. 신규 사업은 하나도 안 들었읍니다. 계속사업 중에도 계속할 사업을 계속할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이 88년도 반 예산이라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20억 환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가피한 지출에 국한해서만 이 6개월분을 여기에다 계상해서 여러분의 심의를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딴 정책 면이나 딴 사업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나 기타는 일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도 본예산 그 요령에 따라서 그중에도 또는 절감해서 이 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양해해 주셔서 조속히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저는 사회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발언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물어주세요. 나와서…… 발언권 드렸으니까 나와서 물어 주세요. 박영종 의원을 소개합니다.

인태식 장관은 귀중한 시간을 써 가지고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읍니다. 또 이 의사당 내에서 인태식 장관의 그 논리를 배경되어 줄 수 있는 의견 개진은 여야를 통해서 유일한 이리 출신 우리 동지 김춘호 의원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인태식 의원이 국무위원석으로 옮겨간 이래에 의원의 자리와 국무위원의 자리는 거리가 불과 50메터 이내인데 헌법의 해석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에 놀랬던 사람이올시다마는 서울 의사당과 이리 사이는 500리인데 김춘호 의원과 본 의원과의 헌법 해석의 차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놀랬읍니다. 본 의원은 불행히 기차도 통하지 못한 담양 출신 촌에서 나온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헌법만큼은 삼천리 방방곡곡 막론해서 한 가지 해석으로 나가야 할 일이지 김춘호 의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읍니다. 불행 중 다행이나마 자유당에서도 김춘호 의원밖에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없으니 아마 김춘호 의원의 그 논리만 여기서 말소시킬 수 있다면 우리 목적은 완성될 줄 아는 바이올시다. 김춘호 의원이나 인태식 장관도 이것이 합법이다고 하는 주장하지 않었읍니다. 전례를 가지고 말씀하셨읍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교서에 관해서의 말입니다. 그러면 전례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전례에 대해서 균등하게 우리가 고려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와 가지고 2년을 지냈는데 재작년 때 이중재 재무부장관 대에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장택상 의원이 올라와 가지고 이중재 장관을 국방위원석에 앉혀 논 그대로 ‘이것을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냐, 재무부장관 혼자의 의견이냐’ 그렇게 무르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그러면 다 되었다. 당신 말 들을 것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전 국회에서 그대로 지지해 가지고 그대로 회의가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지되어 버려 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약간의 시일을 두어 가지고 다시 대통령 교서로 나왔던 것이 전례가 있읍니다. 그 일이 제1의 전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례라는 말을 쓰자면 이것은 전례가 아닙니다. 불법이 준법정신에 복종한 것입니다. 김춘호 의원이 쓰고 싶어 하는 그 참 궁여지책인 전례라고는 말로 할 것 같으면 작년에 김현철 재무부장관 당시 때 이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인데 그때에 이러한 난관에 봉착된 것이 물론 여러분이 암묵 중에다가 생각하시고 계시던 문제지만 그때 본 의원과 김현철 장관과 토론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난관에 봉착했던 재작년의 이중재 장관 당시 때가 아니요 작년에 김현철 재무부장관과 박영종이와의 대치 때만이 제일 첫 번의 문제 발생이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책임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에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서 정당한 의원의 직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의사당과 이리 사이에 500리 미만의 거리의 차이가 있는 김춘호 의원의 헌법의 해석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까? 또 백보를 양보해서 전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건국 이래 8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8년 하며는 8년의 그동안의 잘못을 우리가 고쳐 가지고 참 연면히 계승될 우리 대한민국 장래에 대해서 좋은 초석을 남겨 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정신이지 전례라고 해 가지고 분수가 있지 그저 덮어놓고 그대로만 나가는 것이 전례를 존중하는 정신입니까? 전례라고 하는 것은 법에 다른 문제의 효력과 대등한 효력이 있는 문제를 갖다가 전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지 법의 명문을 번복해 가지고 법에 가서 법 이하의 아주 무가치한 죄악적인 문제를 갖다가 전례라고 해서 곡해해서 악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법의 위치가 어떠한 중요성을 전례라고 하고 있는가? 203명 중에서 아마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김춘호 의원이 아니실가 생각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행정부 하나만이 인류사회를 지배했을 때부터서 의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이 연원이 이 예산 문제에 있지 않었던가 이것은 법 이상의 법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국가의 모든 문제를 작정해 가는 것이 1년 열두 달에 십중팔구의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은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찌 경솔히 해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다음 문제로 드러가서 인태식 재무장관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교서가 정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차후에 내도 좋으니 이것은 이대로 진행시켜도 좋지 안느냐 하는 말씀인데 참 그 말에 가서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2분지 1의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백보를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 교서가 차후에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안이 전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가서 의장께서 이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었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교서가 나와야 하겠읍니까? 그 이전에 나와야 하겠읍니다. 그 이전에 나와야 하겠다고 하면 제1독회에서 나오던 제2독회에서 나오던 어떠한 조항 심의 도중에 나오던 간에 이 예산심의의 기간을 그 시간만큼은 더 정지시킬 것만큼은 인태식 의원 본인이 잘 각오하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그렇다고 하면 기왕이면 절차에 좀 더 충실해서 그 대통령 교서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즉전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욱 충실한 소치가 아닐까요? 그러니 그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없구요. 이것이 결코 여야 간 차이를 가지고 김춘호 의원의 참 궁여지책의 궤변이 여당에서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야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추궁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여야를 초월해서 헌법 절차에 국회 의결이 충실하지 않고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우리가 어떠한 자부심이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국무위원들의 모든 국사에 임해서 취하는 태도를 볼 때 소소한 정책의 차이나 무슨 숫자의 착오나 의견의 차이나 심한 경우에는 착오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헌법의 절차에 대해서부터서 국무위원이 들여다 볼랴고 하지 않고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법률의 책을 떠들어 보게 되거나 이러한 태도로 임하는 것을 보고서 어찌 국사를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긴급동의로 나와 가지고 불신임 동의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다행이지 이러한 실책을 시정해 가면서 다음 국사를 맡겨 가고,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헌법 절차에 대해서 전연 맹목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또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 가령 지금 재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되었으니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하신 인태식 장관을 위시해서 암묵 중에 그 논리를 지지할려고 하는 여러 의원들에게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정법이 개정된 것이 우리가 현 연도 예산을 통과시켰던 그 당시나 적어도 그 현 연도의 예산이 반년의 경과 소비되기 이전의 시간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면 몰라도 현 연도의 예산이 전부 지금 아주 말기에 봉착해서 6월 말까지 전부가 지내가게 되었고 이제 와서 재정법이 개정되었고 함으로 이것을 현 연도에다가 전부 번복해서 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즉 설명하자면 그러한 현 연도의 말기에서 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어디까지나 지금 이 나머지 4289년도의 7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이 반년기의 예산을 신년도 예산으로 내놓아 가지고 과거의 6개월은 현 연도 예산에서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그렇게 통과 처리가 되어야지 현 연도 말기 제일 끝으머리 며칠 남겨 놓고는, 재정법을 개정해 놓고는 현 연도 예산 끝으머리에다가 앞으로 신년도를 갖다가 거기에다 결부시켜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시 말하면 신년도 예산으로 나와 가지고 금년의 12월 말까지로 예산이 끊기어 가지고 나와야 할 문제이지 절대로 구 예산에 결부시켜 가지고 추가경정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정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법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또 한 가지 법리적 모순이 어디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지금 우리 의사당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이니까 괜찮다’ ‘추가경정예산이니까 괜찮다’ ‘본예산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러한 지금 사소한 논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적 소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양심적인 궤변을 갖다가 농락할려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혹시나 착각이 계실가 보아서 선의를 가지고 계시는 다른 의원들의 고려에 참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이고 차이가 없다?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과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또는 어떠한 절차에 있어 가지고 정부조직법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한 가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가고 제출하는 데 지켜야 할 모든 법률의 궤도라고 하는 것은 한가지의 궤도 위에서 본예산도 지내가고 추가경정예산도 지내가는 것이지 본예산의 법률적인 궤도가 따로 있고 추가경정예산의 법률적인 궤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할 수가 있는 그 근거와 행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에서 나오는 것뿐이지 추가경정예산은 다른 심의해 가는 절차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헌법의 규정을 보나 어떤 규정을 보십시요. 예산안이라 이러한 말로서 표시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본예산 추가예산 무슨 개정안 이러한 법률적 용어에 차이가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려고 하면 결코 인태식 재무부장관 한 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당연히 이 예산이 토의되었어야 할 것이니까 국무위원 전체가 이에 대해서 착안하셨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서로 유감스럽게 승인을 하고 다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지체되는 것을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이다음에 심의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촉진하기로 양해하고 국무위원을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대통령 교서로서 내놓으시고 대통령 교서가 있은 다음에 재무부장관이 설명으로서 있는 것은 백번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대통령 교서가 없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의 설명의 의도는 어디가 있던지 간에 재무부장관 설명이 대통령 교서와 대치되어 버린다는 이 법률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금 여야에 없는 균열을 다시금 여야의 균열을 만들어 가지고 여의 손의 힘을 빌어 가지고 어저께 의사당에서 자유당 편에서 나온 소리로 빌어서 쓸 것 같으면 거수기에 아즉 고장 안 났다 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말이 나올 만큼 이렇게 해서 강행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강행해 가시기 전이나 혹은 후에 차라리 헌법에 있어서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나 국회법에 있어서 이에 해당되는 모든 조문을 갖다가 불법으로 개정을 했다, 4289년 6월 28일에 국회에서는 불법으로 이 모든 법률의 조문을 개정했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김상돈 의원의 발언 차례입니다마는 이철승 의원이 간단히 무엇을 아까 발언을 하다가 물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하시라고 할까요?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박영종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철승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재무장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아까 해명 못 한 것을 이철승 의원이 마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재무장관의 답변을 들은 후에 김상돈 말씀하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재무장관 인태식 의원은 참 국무위원으로 여기에 나와서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인태식 장관은 말이에요 이 답변에…… 여러분! 이 국회에서 재정법을 개정해서 회계연도를 18개월로 늘어놓았는데 어제 와서 한다 못 한다 하면 대단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실상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통과한 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법 개정하는데 연도를 18개월 연기하는데 헌법에 위반이고 재정법의 위반이고 국회법에 위반이라고 여러 면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반대하고 참석 안 했읍니다. 특히 야당은 한 사람도 참석 안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 사람은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세금을 안 내도 괜찮으냐 그 말씀이에요. 그 말 알어듣겠어요? 납세의무는 국민의 공통된 의무인데 재정법 헌법에 규정된 예산집행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모든 생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다수결로 해 가지고 다수의 횡포로 한다든지 혹은 권모술수를 가장 정치역량으로 잘못 그릇되게 착각을 해 가지고는 정치관념을 가졌다든지 해 가지고 다수당이 미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법에 위반되고 말이에요. 또 정당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말을 안 하여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통과시켰으니까 적당하게 여기에서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어야지 이것 우리 입장만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인태식 의원 국회의원으로 하는 것인지 정책수립자인 국무위원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말만은 바로 하자고. 7월 1일서 12월까지 그 반년간의 예산은 언제 확정된 일이 있느냐? 재정집행에 참 지출하는 데 있어서 지출원인행위라든지 차입금 한도라든지 국고부담행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심의한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없으면 이것은 진공 상태다 이것이에요. 진공 상태에 대해서 어째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무슨 몇 조에 어느 규정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내미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한 가지 요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월 초하로서 12월 말까지 반년간인데 신예산인 사실상 신예산 아니에요. 사실상 89년도 예산이 아니에요. 89년도 예산을 적당히 어떻게 빼돌려 버리고 90년으로 비약하기 위해서 젯트기를 탈려고 지금 여러분이 작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폐하기 위해서…… 정부재정 집행에 실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젯트기를 타고 그냥 88년에서 90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7월 초하로에서 12월 말까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시정연설은 박영종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결의에 의해서 행정수반의 교서가 나와 가지고 시정연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시정연설은 없다는 이유는 적어도 인태식 의원은 부식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필요불가결하니까 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적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본 의원은 88년도 예산의 말씀에요 산출 기초와 지금의 물가지수와 지금의 화폐발행고 통화량과 말이에요 지금 이 생산 위축과 또 원조의 수입 대충자금의 소화 이런 모든 문제를 보아 가지고 앞으로의 신정책을 수립해 가는 데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고 어떻게 뒷바침을 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우리한테 말해 주어야 할 것이고…… 1년간 걸어 나온 여러분이 그렇지 않었어요. 말만은 바로 따지고 법만은 밝히고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추가예산이라는 것이 답변 요지가 이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재정법 23조에 의해서 확정된 기정예산이 있는데 확정된 기정예산을 필요불가피한 사태가 벌어질 때에 할 수 없이 추가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다는 딱 그 요소가 말이에요 여건이 딱 규정되어 있읍니다. 여건…… 그런데 이번에 그 실적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서를 내놓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반년이라도 새로운 것이니만큼 시정연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시정연설이 있고 그 뒤에 추가경정예산을 합리화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봉급이라든지 군인의 부식이라든지 참말로 필요불가결한 것만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두 가지 요점을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재무장관 답변해 주시오. 재무부장관…… 김상돈 의원도 질문이 있다고…… 김상돈 의원까지 마저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한거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오늘 다행히 국무위원 제씨가 다 나와 계시니만큼 말씀하거니와 이런 말씀들을 잘 아시는지요? 대한민국에는 6법만이 아니고 8법이 있다, 특히 법무장관은 잘 아시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게다가 최근에 9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6법에 불법 무법이 있느냐 하며는 대통령 유시법까지 가해져서 9법이라는 소리를 세인은 잘 듣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십일이 다스법까지 속출되지 않을가 하는 염려가 있는데, 특히 자유당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요. 여기에 인태식 재무장관의 설명 벽두에 보며는 지난 2월 정기국회 초에 이미 제출되었어야 할 총예산안이 정부의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운해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2월 달에 제출되어야 할 예산안이 2, 3일이 지나면 7월 달이 되는 6월 28일에 제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제1차에 최대의 이유는 미국의 원조 관계로 있어서 우리로서 완전한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는 이런 이론으로 있어서 암암리에 지연되었던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관! 이것이 처음이라도 무엇 하겠거늘 작년 이래에 경험이 있고 아울러서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만한 예비심산이 없이 있다가 주권국가에 있어서 그것도 특히 우리는 왜정 때에 써 오던 것으로 4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의 회계연도를 써 오던 차 외국원조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뽄을 따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해서 굴하기까지 하면서 회계연도를 바꾸어 가지고 지나면서 제때에 본예산을 내놓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라고 할진 데는 이것은 국가적 체면 손실이요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단언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다고 인정해서 그러되 그 후 계속해서 국무위원 내지 다수를 가진 자유당이 여기에 성심성의를 가지고 연년이 상습적으로 위배를 해 오는 회계연도 내지 예산안 제출 건에 있어서 법의 수호심을 졌다고 할진 데는 보다 나은 시기에……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더냐? 쌍말에 초상에는 염려가 없고 팥죽에만 마음이 있더라고 국무위원 내지 다수를 가진 자유당이 국민 앞에 법을 지켜야 하며 적당한 시기에 예산을 내놓아서 합법적으로 있어서 집행할 생각은 안 가지고 그것보다 집권에 눈이 뻘겋고 여기에 주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만사에 허탕한다는 생각 밑에서 7월 15일경에 해도 좋은 대통령․부통령 선거를 갖다가 두 달 석 달 앞질러 가면서 선거를 하기로 예정해 놓고는 자유당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구실로 있어서 백여 명이 청가원을 내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부장관을 청해서…… 그 청가원을 엄밀히 진단을 내기 위해서 보건부장관을 청하자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무법…… 말할 수 없는 폭행, 성스러운 자유국가 태극기 밑에서 있지 못할 강도적인 행사까지를 하면서 선거를 지내 놓고 그것까지도 좋았거니와 아까 인태식 장관은 정치성 혹은 재정적 관계가 도무지 없고 자연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도리가 있읍니까 하는 말씀을 해 그러되 이것은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이해하던 인태식 의원의 신경과는 180도의 전환의 말씀이라 단정해 마지않습니다. 왜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거니와 4․15선이라는 것을 끄어 가지고 누구를 막론하고 일절 이에 대여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만치 40억 50억 60억…… 딴사람은 평생 가야 단돈 한 푼 구경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당계 기타 권력가에 있어서는 수삼십 억이라는 것을 빌려주어서 명칭은 그럴듯한 명칭 밑에 나왔거니와 그 이면에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짐작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래서 야당계에서 그 불법을 지적하고 이것을 국민 앞에 시시비비를 분명히 갈러 놓아야 할 태니 운운해서 자유 분위기 내지 문제를 일으키며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논의가 있었지만 다수를 가진 여당에서 다수의 무기를 무기로 삼어 가지고 절대 반대하는 까닭에 귀결에는 허사에 돌아가고 말었던 것이올시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국민 전체는 이런 불평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4․15선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차라리 몰라 그러되 엄연히 선을 내놓고는 이러한 짓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조사해서 명명백백하니 그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데에는 다수를 무기로 삼어 가지고 부결시켜…… 보자! 국민들은 이를 갈고 주시를 하고 기회를 보고 이 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계연도를 갖다가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이유는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몇 달 간의 예비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앞서 미국 연도와 회계연도를 따라야 한다고 종전에 해 오던 것을 억지로 갖다가 통과시켜 가지고 집행해 올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또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그믐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콩밭에 소 놓고도 다 할 말이 있다고…… 핑계 없이 죽은 무덤이 없다고…… 자유당이나 정부로서는 할 말이 없으시겠소. 몇 달 동안의 여유를 두고 첫 번의 예산을 해 가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럴듯하지만 국민들은 일 푼의 융자를 하려 해도 못 한다고 해 놓고 마음대로 수삼십 억을 갖다가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횡포무도하게 마음대로 쓰고 불한당적인 선거 행사를 해 놓고서 이것을 국정감사를 하자고 해도 못 하게 하고 오히려 회계연도를 변경해서 우물주물하니 맥구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이라고 야당은 해석을 하여 국민 전체는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철승 의원이나 기타 의원들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당성 그 불필요성 무모성을 지적해야 도리가 없어서 이러는 데는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참가할 수가 없다고 해서 모두가 다 퇴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수를 가진 자유당이 다수가 이것을 통과를 시켰다 이것이라 말이에요. 아까 김춘호 의원은 좌우간 민주주의의 다수로써 했으니 고만 아니냐 하는 소리를 담대히 했으로되 국민의 심정을 들여다볼 때 이 소리가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내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제 있어서 백보를 양보해서 만부득이 이것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여러분들의 말씀 마찬가지로 이제로부터도 늦지 않으니 본예산을 내놓고 만부득 할 때에는 추가 혹은 경정예산을 내놓는 것은 가하거니와 본예산을 폐기케 시켜 놓고서 이제 자 그만큼 18개월 동안의 추가 혹은 경정 예산을 내놓는다 이런 무법 불법이 도대체 어데 있다 말이요. 또 백보를 양보해서 자유당이 다수의 무기를 가지고 이런 짓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당 이런 소리 듣기 싫지요? 그러면 베는 석 자라도 틀은 찬다고 이만 못 한 추가예산 때도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중재 장관 때 부주의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서 자기가 설명하려다가 의원 전체의 반대를 따라서 그이는 솔직하게 미안한 사과를 하고 도라가서 그 이튿날 대통령의 교서를 여기에 교부하게 한 연후에 자기로서 추가예산의 설명을 했거늘 자 그만큼 6개월 동안의 추가경정예산 운운하면서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날이 물가는 고등해 가며 모든 것이 광등하는 이때에 있어서 여기까지 두 달 지난 것을 막론하고 금후 6개월 동안의 여기에서 책임 있는 시정연설을 국민 앞에 하고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의 검토 내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전원위원회로서 전체 국회로서 여기에 시비를 가해서 완전한 결정을 얻은 연후에 통과를 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납세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하거늘 이제 와서 불과 사흘이 남었는데 내놓고서 이것을 만부득이 통과를 해야 한다, 받는 소를 몰아도 분수가 있지 챗죽질 내지 홍두께질하는 처사와 같읍니다. 이런 처사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점을 보아서 아까 어떤 이와 마찬가지로 다수결로 결정된 회계연도 등등은 도리가 없거니와 이것은 법적 성격으로 보아서 우리로서는 심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만민 앞에 단정 안 할 도리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자유당은 재무장관은 담대한 심정으로서 이것을 기어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진데 오날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것을 철회한 연후에 내일이라도 대통령의 교서를 여기에 부치고 어시호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기 전에는 도저히 이것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공연한 억지로써 불법을 감행하여 심지어는 다수의 무기를 가지고서 환연한 이치를 묵살하고 국민 앞에 이중삼중의 죄악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통탄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며 아울러 평소에 존경하던 인태식 의원으로부터 이런 짓을 감행한다고 하면 대단히 애석하기 짝이 없어서 충고를 드리며 희망하야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고맙습니다.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께서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말씀한 것은 종래의 추가예산에 있어서 대통령 교서가 국회에 나온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만일 국회의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차후에 국회의 결의로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때에는 모르지만 지금 와서 이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곤란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갑작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심의해 주시고 차후에 국회의 결의로서 추가예산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교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결의를 해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철승 의원의 말씀이 물가고가 88년도 본예산 심의 시와 지금과 변동이 있는데 그 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있어서 지수를 보면 곡가에 있어서는 대폭 상승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타의 물가에 있어서는 5퍼센트 6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곡가에 수반해서 딴 물가가 오를 정세에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88년도 여러 단가를 볼 적에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읍니다. 88년도에 있어서 곡가에 있어서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틀렸읍니다마는 이번에 12월까지 곡가 문제는 신예산에 포함되지 않었읍니다. 이런 점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이 자유당으로서 불법 무슨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 또한 다수로서 자유당이 이것을 결정한 법이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이것을 무엇 할 수 없다 그렀습니다. 야당이 여기에 참가 안 한 것은 저로서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가 다수로서 결정한 이 법안을 여기에 불법이 있으니 세금도 안 내도 좋다고 하는 말씀은 국회의원으로서 삼가해 주셨으면 좋지 않으냐, 제 자신 국회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법대로 법에 있는 대로 사실을 제출한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잘못이 있다면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잘못이라고 말씀하겠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 재삼 부탁하는 것은 좀 빨리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함두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의원 말씀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여야의 문제를 심각히 논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이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나는 방금 인 재무부장관의 완곡한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응 수긍은 됩니다마는 다만 문제되는 제3항 88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으신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냈을 때에 오늘 이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읍니다. 특히 아까 신태권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작년 12월 16일에 이 자리에서 신태권 의원이 현 부흥부장관이신 김현철 재무장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법 54조가 문제되는 것이며 또한 헌법 60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54조는 과거에도 논란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논란한 것과 마찬가지로 좌우간 예산이 제출되면 정부는 시정연설을 해야 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있어서는 시정연설을 하고 추가예산에는 연설이 필요 없다는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헌법 60조는 또한 같은 이야기로 대통령이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써 하는 모든 문서는 소위 국무위원의 부서를 필요로 하다는 것이 헌법 60조의 본문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금번 국회법 54조를 우리가 아무리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혹 나종에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여차한 각 예산이 나왔을 때에는 여기에 필요한 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전제로 말씀드려 둡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16일에 신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말씀하실 때에 당시 김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참석하셨읍니다마는 장관 답변이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간단히 그 요지만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그 장관 답변이 ‘만일 시정연설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면 자기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석국무위원에게 말씀을 해서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 정부가 제1회 추가예산을 냈을 때에 그 절차가 되지 않었다고 하는 말씀을 정부는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재무부장관인 오늘 부흥부장관이 이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하면 이 말씀을 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인태식 장관은 당시나 지금이나 이 의석에 앉어서 이 소리를 역력히 들었으리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재무장관께서 책임을 가지신 한 분으로서 또 이 점에 있어서 국회는 항상 논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인 장관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요전번에 이렇게 해서 흐지브지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심정을 나는 정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묻건데 나는 그 심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내용을 얘기하자고 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적어도 1년의 반 토막인 6개월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개의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신사태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사태가 생긴 여기에 있어서 근본 시정의 방침이 없다는 것은 여기 재무장관의 설명서에도 있읍니다마는 본예산을 6개월 반을 갈라서 세웠읍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말로는 간단히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이와 같은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이런 이론의 근거가 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통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전액이 760억 환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부담을 새로히 가저오는 이때에 있어서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 다만 오른 것은 곡가뿐입니다 하는 얘기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느냐 그것입니다. 다른 물가는 덜 올랐다 덜 올랐으면 얼마나 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되어 먹지 않은 것을 알어야 됩니다. 또 반 토막이라고 하면 88년도 예산이 1359억 여기에는 1360억이라고 했지만 나는 1359억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반이 얼마냐? 700억도 못 되는 것이 반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얼른 알 것입니다. 750억이라면 그 반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말로는 10억 30억 쉽게 부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할 수 할 수 없어서 국채를 발행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70억이나 늘어 가는 이 추가예산안을 어째서 시정방침의 연설 없이 그냥 해 주십사 하는 사정으로 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왕 올라온 김에 이 자리에서 말하겠읍니다마는 재무장관은 다행히 우리 국회의원의 한 분으로서 나가신 분이니 특히 세무에 대한 행정이 좀 바꿔저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의연한 이 사실을 이번 시정연설 면으로 하나 밝혀 주어야 되겠다고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혹은 참 답변은 내가 덜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나왔던 기회에 한번 재무장관의 심경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을 내가 한 말씀 아울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도 정부는 1년이 못 되는 6개월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당시 재무장관이 하신 말씀이 이 속기록에 남어 있는 사실을 덮어 놓고 그대로 해 주시요 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대단히 통탄할 일이라고 나는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워서 못 하는 것입니까? 또 750억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600억이 자라서 700억이 되고 700억이 자라서 750억이 되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들을 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가 그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근본 자체가 어떤 방침이 없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나는 몇 말씀 과거를 들어서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법무장관 말씀하시겠어요? 아까 박영종 의원과 함두영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셨는데…… 예, 그러면 통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의장! 그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반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완전히 작정이 된 것입니다.

정중섭 의원 발언하시겠읍니까? 방금 법무장관께서 답변하시겠답니다. 법무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또 지금 사석에 오셔서 이 해석의 법률 해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통령 멧세지 교서가 필요 있지 안나 이번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필요하지 안나 그런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교서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법조문적 근거는 제 생각에는 이 국회법 54조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이 헌법 60조 말씀이 났으니까 거기서부터 설명하겠읍니다마는 이 예산안…… 아까 이 정부조직법 제9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다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도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으로 국회에 보낸 양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헌법 60조에 의해서 이것은 국무에 관한 행위니까 대통령의 책임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받어 가지고 부서를 가지고 국회에 제출한 양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헌법 60조와 정부조직법 9조의 문제는 즉 국회에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이 예산안에 거기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국회에 낸 후에 이 54조에 의해서 여기에 와서 누가 설명을 하느냐, 즉 말씀하신 54조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운운 그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국회에 낸 후 이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통령 교서로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안이 추가예산입니다마는 역시 예산안이니까 역시 54조에 의해서 이 정부의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읍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좋고 또 교서를 써 가지고 국무위원을 한 사람 시켜서 수석국무위원이 직접 안 해도 좋습니다. 누구던지 시켜서 이것은 대독해도 좋고 또 과거에 국무총리가 있을 때에는 제가 알기에는 국무총리가 설명을 국무총리 자기 책임하에 한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가 해도 좋고 지금은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꼭 대통령 교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고 재무부장관이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낸 이상에는 이 정부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는 아까 여기서 재무부장관이 제가 국회에 나오기 전에 설명하신, 즉 말하자면 정부의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거기에 해당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은 다시 보겠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께서는 아마 그것을 54조에 의해서 이 정부의 시정방침의 설명을 그 문서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저의 법률 견해올시다. 더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법률 해석은 이상이올시다.

정중섭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나 그 법무부장관 답변에 있어서 반박할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온갖 혼란과 무질서는 준법의 정신이 없는 데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될 89년도 예산은 2월에 제출되어야 되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다가 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될 수 없읍니다. 모체 격인 본예산이 성립이 안 된 이상 부수적인 추가예산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한마디 경고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민주생활을 하는 데에도 이 지상 법률 밑에서 국민이 행동을 취해야 그 국가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법치국가의 행세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을 취한다고 하면 민주국가에서 용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이 문지방을 먼저 만들어 놓고 문지방에 부합되도록 문을 만들어야 그것이 순서일 것이요 또 그래야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문을 만들어 놓고 문지방을 후에 고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그 결과는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건물에까지 치명상을 입히게 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먼저 자기의 행동을 취해 놓고 행동에 부합되도록 법률을 고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될 뿐만 아니라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나라의 법질서는 근본적으로 유린이 되고, 나아가서 그 국가는 존속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써 표시되어서 행동에 부합되도록 법률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인태식 장관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또 법률을 준수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읍니다. 인태식 장관은 정부에, 나아가서 법을 준수하는 데 전력을 취해야 되는데 관해서 그분이 재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위헌을 하고 법률을 위배하는 이런 정치를 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이래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 할 때에 경찰관이 범죄 한 사람을 붙잡아 가기 전에 범죄 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자백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진 사람이 경찰관이 붙잡은 후에 죄를 회개하거나 자백해서는 이미 시간이 늦은 것입니다. 나는 인태식 장관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위헌을 했으니까 법률을 위배했으니까 인태식 장관은 자진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자각하고 또 이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느낀다는 전제 밑에서 말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역시 고려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인태식 장관에게 권할 말씀은 정치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위헌은 위헌대로 그대로 인정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의 성격을 분명 규명하기 위해서 본 문제를 심의하기를 바라고 이 사람은 권고의 말씀을 해서 그칠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 내일 아침 개의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 10시까지 개의하고 10시 10분까지 성원이 안 되면 유회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내일 아침에 한해서 최순주 의원의 장의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늦추어서 오전 11시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의 없으시면 내일 아침에는 오전 11시에 개의할 것을…… 그리고 한 모양으로 11시 10분까지 기다려서 성원이 안 되면 유회를 하고 명단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로서 산회하고 제43차 회의는 명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