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7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 중앙총본부 의장인 박근세로부터 민의원에 옵써버 6명을 출석케 한다고 해서 승인을 요청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익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민의원에 옵써버로 보내는 교민대표 명부 심사보고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좌기 인에 대하여 동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김재화 박근세 최인주 김득용 배재윤 김우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과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석 의원 그리고 문교위원회 위원장 이존화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교육세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8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교육세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사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교육세법안 중 수정안 1.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으로부터 소득이 있을 때’ 2. 제3조제3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동 제4항 중 ‘연 의 중도에’를 ‘소득계산기간의 중도에’로 각기 수정한다. 3. 제5조 중 ‘법인’을 ‘공공단체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로 수정한다. 4.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운용신탁을 말한다.’ 5. 제10조제3항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그 배당이자소득에 대한’으로 수정한다. 6. 제12조 중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를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로 동 조 제1항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시분을 제외한다.’를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분을 제외한다.’로 수정한다. 7. 제13조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소득세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를 삭제하고 ‘소득금액의 계산과 세액의’를 ‘소득금액과 그 세금의’로 수정한다. 8. 제14조 중 ‘전조에 규정하는’을 ‘수시 부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그’로 ‘산출한 금액’ 이하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9.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2.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갑종 근로소득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 2. 전호의 소득 이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각종 소득금액의 합계액 3. 전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소득금액과 납세의무자의 자산 또는 생계의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10. 제16조 중 ‘전조 제1항’ ‘전조 제2항’을 ‘전조제2항제1호 중 갑종의 근로소득’ ‘전조 제1항제2호’로 각 수정한다. 11. 제18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 이하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제2항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수정한다. 12. 제1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항 또는 동 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갑종의 근로소득과 비영업대금 이자의 소득 이외의 소득을 갖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 기 중의 총소득금액을 각 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 에 신고하여야 한다.’ 13. 제20조 중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를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한다. 14. 제21조제1항 중 ‘본문’을 삭제하고 ‘제5호와 제6호에 규정하는’을 ‘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2항 중 ‘교육세에 있어서’를 ‘교육세 부과의 경우에’로 각 수정한다. 15. 제22조제1항 중 ‘제15조제2항’ 다음에 ‘제2호’를 삽입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 ’를 ‘지방자치단체’로 제2항 중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를 ‘지방교육세 부과의 경우에’로 각 수정한다. 16. 제23조 중 ‘본 법에 있어서’를 ‘본 법의 경우에’로 수정한다. 17. 제24조제1항 중 ‘본 법에 있어서’를 ‘본 법의 경우에’로 동 항 단서를 ‘동 각조 중의 개인은 이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지방교육세 부과의 경우에는 동 각조 중의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로 동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각 수정한다. ‘전항의 경우에 심사청구에 대한 자문에 관하여는 교육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심사위원회에,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에 이를 한다.’ 18. 제25조제1호 말미의 ‘의 10분의 2’를 ‘에서 그 10분의 2’로 수정한다. 19. 제2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2항제1호’로 제3항 중 ‘제21조’를 ‘제21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동 조 제3항 중 ‘소득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와 제4항을 삭제한다. 20. 제27조 중 ‘본 법에 있어서’를 ‘본 법의 경우’로 수정한다. 21. 제28조제1항 중 ‘교육세’ 다음에 ‘의 징수에 있어서’를 삽입하고 ‘준용하여 정부가 징수한다.’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중 ‘전 2항에 규정하는’을 삭제하고 ‘위탁징수’를 ‘위탁’으로 수정한다. 22. 제29조제1항 중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를 ‘다음의 2기에’로 ‘제1기’ ‘제2기’를 ‘제1기분’ ‘제2기분’으로 ‘그 연’을 ‘그해’로 ‘익년’을 ‘그다음 해’로 각 수정하고 제3항 중 ‘전 2항의’를 삭제한다. 23. 제30조 중 ‘제2항 또는’을 삭제한다. 24. 제31조제1항 중 ‘제6호에 규정하는’을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다음에 ‘개인의’를 삽입하고 제2항 중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을 ‘제1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한다. 25. 제32조 중 ‘본 법에 있어’를 ‘본 법의 경우에’로 수정한다. 26. 제34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1000분의 445’를 ‘1000분의 300’으로 동 제3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환부에 있어서’를 ‘환부의 경우’로 각 수정한다. 27. 제35조제1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한다. 28. 제37조 중 ‘본 법에 있어서’를 ‘본 법의 경우에’로 수정한다. 29.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정부는 본 법에 의하여 징수한 교육세액 상당액 이상을 교육법 제70조에 규정하는 교육비 이외의 의무교육비로서 국고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30. 부칙 제2항 중 ‘제1조제2항․제3항과’를 삭제한다. 31.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을종, 제3호 갑종과 제4호 을종의 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제10조제2항의 유보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총소득금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제1기분부터 동 조 제1항의 소득에 대한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 32.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본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는 본 법에 규정하는 외에는 국민학교 아동 또는 학부형으로부터는 여하한 명목의 부담금도 징수하지 못한다. 단기 4291년 8월 7일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교육세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압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1년 7월 28일 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교육세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교육세법안 중 수정안 제22조 중 ‘서울특별시, 시’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시교육위원회’로 수정한다. 제34조 ‘처분의 445’를 ‘반 ’으로 수정한다. 이유, 제22조 중 지방교육세의 부과 징수는 서울특별시나 시에서 행하는 것보다 의무교육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시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제34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토지수득세도 환부금은 반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도모하고저 합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재일교포 옵써버 민의원 출석승인에 관한 건―

재일교포거류민단에서 국회에 옵써버를 보내겠다고 명단까지 제출해 왔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그전부터 전례로다가 국회에서 승인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운영위원회의 결정대로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병배 의원이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병이 나서 첫 번에 발병을 했다가 나섰나 하고 돌아다녔더니 또 재발을 하고 또 나섰나 하고 돌아다녔더니 삼발 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서 치료를 했다가 하느라고 국회에도 잘 못 나오고 또 그동안 여러 선배 동료 의원에게 참 공사 간에 애경상문 을 위시해서 궐례 가 많었던 것을 잠간 사과를 해 두고 제가 5월 초사흗날부로 형식상 국회의원이 되었읍니다. 형식상 국회의원이…… 얼른 소견 에는 관청이나 다니면서 월급이나 받어먹었지 아무것도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소양이 없었고 해서 한 1년 배울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부의 녹을 한 10년 가까히 먹었읍니다. 제가 그러니까 마 좀 염체를 챙기느라고 여당에 가까운 무소속적 입장에서 그저 가급적이면 이 행정부가 잘되어 가고 우리 여당이 잘되어 가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침묵 일관으로 이렇게 한 1년 해서 뭘 좀 배운 게 있고 정치 면에서 내용이 구비된 참국회의원으로서 원내활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읍니다. 또 한 가지 실제 제가 그동안 민의원 생활을 하는 원칙의 셋째는, 제가 행정부하고도 시끄러운 경찰에 있었읍니다. 참 거기에 종사하는 경찰관 대부분 애국경찰들 불쌍해요. 월급도 작고들 중노동을 하고 하지만 간간히 못된 놈들이…… 놈이 있기 때문에 또는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이 경찰이…… 그래서 필요 이상의 욕을 얻어먹고 또 예산심의 때마다 감원위협을 당하고 이래서 이 불쌍한 경찰 또 내가 거기서 컷는데 여기와 관계를 안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원해서 제가 국방위원회에 제가 가서 이 내무부니 경찰하고는 관계를 안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평소 부덕한 소치인지 제가 속된 말로 사주팔자를 잘못 타고났는지 이번에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일이 생겨 가지고 아퍼서 가만히 들어눕고 경찰하고는 손을 끊고 행정부하고는 협조를 하고 싶어 한 박병배가 정당방위를 발동하지 아니치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뜻밖에 1년 아니 할려고 했던 발언을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여러분께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내가 얘기할 수 없게 되었느냐 하면 저는 마 쪼가리 법률만 배워서 국회의원이 국정을 시정할려고 원내에서 발언을 한 사항 이것은 절대 무책임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줄만 알고서 이 국회를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새 세칭 말하는 엄상섭 의원 발언 건인가 하는 그 사건이 난 뒤에 신문논조를 본다든지 검찰소식통은 어떤 자인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데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언론계를 현혹시키게 하는 그 결과…… 우리 무식한 백성들이…… 저와 같은 백성들이 볼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에서 발언을 잘못하면 수사대상이 되어서 경찰에 소환을 당한다,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 준 놈은 입건을 당한다. 또 발언할 자료 말씀입니다. 이런 자료 말씀입니다. 이거 압수수색영장의 대상화한다 이건 여기에 삼선 사선 하신 선배한테 다시 여쭈어 보기 전에는 도저히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법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괴망측한 사태가 벌어져서 여러분 민의원 여러분에게 인제는 백성이 떨어서 행정부에 대한 여하한 얘기도 못 하게 되었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저 인제부터는 민의원이니까 단단히 국회의원 노릇을 좀 앞으로 재선이고 삼선이고 해서 해 먹어야겠는데 이렇게 국회의원 신분이 위협을 받고 국회의 위신이 추락된 현황을 보고서…… 오만 무례한 행정부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앉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협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몇 가지 사실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해서 행정부 놈은 다 알고 있고 국민을 대변해서 국정을 시정할 우리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제 일신상의 해명을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 성명서를 기준으로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최 시경국장의 사건이라 하는 사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내용에 있어서 기괴 복잡한 것은 또 국립경찰 10년 역사상에 없읍니다. 여기에 경찰 출신 대선배 의원이 계시지만 그리고 그 경과의 추악성 이것도 아마 우리 경찰사상에 별로 없는 것 같어요. 그러나 이 사건내용에 대해서는 요새 신문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법무부에서 어끄저께 발표한 것이 있지만 시끄러우니까 다시 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하는데 내가 먼첨 자료 제공…… 행정부에…… 법무부에 내가 정보원이 아닌 이상 자료 제공할 수가 없어서 말씀은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뒤에 내가 아는 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면 이다음 추가예산이…… 이번 추가예산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나올 때에 대정부질의를 통해 가지고 제 보따리를 한번 털어놓을 작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통일해 주시기 위해서 사상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체 가령 간단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어디가 그렇게 기괴하냐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두면, 먼저 어떤 신문에 어끄저께 난 대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서울시 최 국장 사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까지 꾸며서 철저히 규명하기로 되었지만 제삼자의 입장으로 보아도 의문되는 점이 적지 않다, 최 국장과 월북한 이 가 친근하나 안 하나에 대해서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의 증언이 다르다는 것, 둘째 이 경사와 동일한 필적의 쪽지가 온 것은 사실인 모양인데 이 사실이 국회에서 발설되기 이전에 또 그 이후에도 왜 이를 세상에 공표를 안 했는가, 셋째 최 국장과 이 경사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 어찌하야 이 경사의 월북 직후에 혹은 쪽지가 발각된 직후에 공개적인 해명이 없었던가? 사실 그렇지요. 이 사실이 만약에 경찰 내분에서 오는 모략이란다면 내무장관은 일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어야 될 터인데 왜 안 하고 우물쭈물했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읍니다. 제천에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이 경사라는 작자가 제천에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공산당을 한 놈인데 그래서 제천경찰서에 잡혀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 국장님이 채용해 주신 직후에…… 특채받은 놈 여간 빽 가지고는 본국 근무라는 것은 못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찰 출신 선배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보실 근무를 했어요. 공보실 근무 석 달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찰서를 갔는가 하면 제가 공산당 해서 잡혀가서 갇혔던 그 경찰서…… 몇 해 전에 제천시민이 전부 저놈 공산당인 줄 아는…… 제천경찰서에 가서 버젓이 경사를 부치고서 순사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상식은 그만두고 사회상식이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때에는 백성한테서 투서가 들어오기 전에 경찰 내부에서 투서가 들어옵니다. 별아별 일이 다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원영인가 하는 이 월북한 경사 놈은 하느님이 도왔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서 빽 노릇을 해 주었는가 여기에서 무사하게 서울 올 때까지 해 잡쉈다는 말씀이야. 이것 누구가 두둔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것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자가 본래에 남로당원…… 6․25 사변 전에 공산당이고 6․25 때에 굉장한 부역을 했고 또 당국발표에 나온 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월북 후에 국기훈장을 받었다지요? 국기훈장은 월북 후 공로로 받었고…… 어쩌고 또 요새 어떤 사람인가 어느 신문인가 해명을 했읍니다마는 그것 말고 제가 듣기에는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월북하기 전에도 이북에서 이놈이 표창도 받고 무엇도 받고 굉장한 놈이라는 것을 제가 듣고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당국 발표에도 가입한 단체가 어디였느냐? 부산에 있는 남북통일촉진협의회라는 데 가입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상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충북 제천 놈 경찰도 거기에서 한 놈이 공산당을 할려고 하면 그 근방 원 도청 소재지니까 청주쯤 가서 했다든지 이랬다면 이것 우리가 무식한 상식으로도 납득이 되겠는데 왜 하필 저하고는 아무 연고관계가 없는 부산……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을 특채의 은전을 베풀어 주신 최치환 경찰국장의 고향인 경상남도의 수도 부산에 있는 공산당 기관까지 좀 진행을 했는가? 이것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리고 당국 발표에 따라서도 이 녀석이 3년 동안 간첩 노릇을 했어요. 또 월북공작을 석 달 동안 했읍니다. 갈보도 사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러면 이북서 넘어와서 가만히 숨어 있는 간첩도 잡는 우리 위대한 국립경찰이 무슨 연고로 대통령관저를 지척에 모시고 있는 서울시내 성동경찰서 안에서 경사가 3년이나…… 경사는 경찰서 내에서는 중요합니다. 지금 의원 눈에는 시원치 않게 보이지만 경사라는 것이 경찰서 내부에서는 중요한 직책인데 그 녀석이 3년 동안이나 간첩 노릇을 하고 또한 석 달이나 월북공작간첩 짠 놈 두 놈 그 가족 왔다 갔다 해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었고 또 그렇게 하자니 근무가 제대로 되었겠읍니까? 이런 특권적 위치가 무슨 분위기하에서 보장이 되었는가 이것 일선경관이 참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여담을 한 말씀 하겠읍니다. 저기 앉으신 한 부의장 댁 들어가는 데…… 내가 이것은 하급경찰관한테 들었는데 교통순사 하는 사람이 10년 동안 그것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올려 주어서 못 올라가서 저 양반이 부의장이라니께 절을 참 열심히 했읍니다. 그래서 한 부의장님이 저 자식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무슨 복선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원체 한 부의장이 세밀한 분이라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라 그래서 그 실정을 얘기를 해서 저분이 말씀을 해서 승진을 했다는 이런 것이 경찰의 현실이에요. 자꼬 감원을 하라는 경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자가 월북을 했는데 마 월북했다는 것은 몰랐겠지요. 누구가 월북했다는 것을 알었겠읍니까? 저도 최치환 군이 공산당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월북을 뭐 최치환 군이 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곧이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하여간 경찰서 경사가 서울시내에 경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난리가 납니다. 보통 저기에 있는 거지나 참 나병환자, 걸식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져도 우리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국가수사기관이 총동원을 해서 이것을 찾어내야 될 터인데 이 경사가 없어졌는데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경찰은 무슨 조치를 했느냐? 보통사람이 무슨 가출인 수사하듯이 행방불명수배를 했어요. 행방불명수배 그러고서 내버려 두었는데 왜 이것이 시끄러워졌느냐? 이북 가서 이 녀석이 방송을 시작했다는 말이야, 이북 가서…… 방송을 들어 보니까 큰일 났거든. 백성도 듣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서울시 경찰국은 무엇을 했느냐? 이래 이것 큰일 났으니까 얼른 조치를 하자 무슨 조치…… 똥 싸는 조치를 했어요. 행방불명수배 했던 놈을 소급해 가지고 파면을 해서 경찰하고는 관계가 없다, 경찰에서 나간 뒤에 이것 한 것이다 할려고 그러고서는 대외적으로는 무어라고 발표를 했느냐? 가난해서…… 제 정부한테서도…… 당국 발표에 의하더라도 정부한테서도 40만 환 50만 환 돈을 척척 얻을 수 있고 석 달이나 월북공작을 한 자금과 여유가 있던 놈을, 가난해서 경칠 지경이 되어서 도망갔읍니다 그렇게 거짓말 발표를 해서 여러분을 속였읍니다. 여러분을 속였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속였다는 말씀이야. 이 시경에 거짓말 발표 하는 방식을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어끄제 시경 경비과장이라는 양반이 제헌절 날인가 합니다. 한강에 가서 저기 무교동에 있는 어떤 빠 마담하고 어떤 젊은 여성, 그것은 여급은 아닙니다. 젊은 아릿다운 젖이 이만하게 생긴 여성하고 놀러 갔다가 이자가 신이 나 가지고서 발목에다가 끈아풀을 묶어 가지고서 ‘네년 손에다가 묶어 가지고서 한강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희롱을 하자’ 여자가 수영을 잘 못 해요. ‘내가 끌고 가면 되니까 문제없으니까 따라 가시라’고 술 한잔 먹은 김에 이래 가지고서 백주에 제헌절 날이니까 사람이 잔뜩 있는 한강에서 갔는데 여자가 시원치않은 수영의 선수가 아니니까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충격을 받았던가 이래 가지고서 도중에 쇽크를 받아 가지고서 남자한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발목을 쥐니까 할 수가 없어서 둘이 첨버덩첨버덩 하다가 그냥 밑으로 갈아앉았다 말씀이에요. 이것을 본 마담상은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면 ‘아 이것들이 밤에 여관에서 자듯이 낮에 저기서 수중에서 희롱을 하는가 보다’ 하고 싱글싱글 보고서 20분을 내버렸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립경찰의 신성한 총경 이 양반이 보통 경관들 말에 의하면 경무대경찰서 출신이라 불법진급을 해서 경사도 못 할 놈이 총경을 하고 경비과장을 한다고 미움을 받는 이런 총경이 대낮에 그런 결과로 정사 를 했으면 이것이 보통 때면 여기도 시경국장이나 치안국장 내무장관 하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신문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난리 나요. 여러분, 그 신문 보셨읍니까? 감쪽같았읍니다. 그다음 날 속았다는 것을 자각한 양심 있는 우리 신문기자 몇 분이 까싶란 정도에다가 아 이런 불미한 소리도 들린다는 것을 한 두어 줄 쓰고 말았다 말씀이야. 이렇게 되어 가는 판이에요. 지금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읍니다. 장관의 약광고 같은 보고, 여기에 와서 하는 조사보고, 선처 답변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의 기괴성 이것 또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할 터이니까 말씀드려야 옳은가 아닌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벌써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법무부장관, 어끄제 법무부장관 제가 이랬읍니다. ‘변호사 변론문 한가지다 그런데 내가 피고라면 이런 변론문을 쓰는 변호사한테는 착수금도 가서 도로 받아와야겠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변호를 해 주는 것이냐’ 하는 논평을 한 일이 있읍니다만서도 그 법무부장관 변론문 나는 그 발표라고 생각 안 하고 변론문에 그 최 국장하고 이원영이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 좋은 내무부장관 각하께서는 그만 어끄제 내무위원회 여러분 전문가가 막 족치는 바람에 ‘아 가족까지 왕래합니다’ 하고서 그만 자백했다가 이크 큰일 났다 싶어서 누가 나중에 뒤에서 찔르니까 ‘아 알기만 알 정도입니다’ 하고 변경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왜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이분 학생 때부터 내가 알아서 저번에 민주당 여러분한테 혼났읍니다마는 건방진 놈이…… 그 사람이 적극 악은 안 하니까는 이것 무슨 이야기인가 해 드리지요. 홍진기라는 사람은 적극 악을 할 사람은 아니다. 옛날 어떤 법무부장관 모양 국회에서 얻어맞았다고 해서 그다음 선거 때에 그 국회의원 김의준 의원 같은 양반 그 피해자입니다. 엄상섭 의원 같은 분들 그 선거구에 검사를 둘씩 셋씩 배치해 가지고 조지려 드는 이런 적극 악을 하는 놈은 아니니까 젊은 사람을 불신임의 상처를 주느니, 물론 자유당에서 부결할 테지만 그 표결을 보류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해 가지고 내가 앉았기를 요쪽에 앉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청을 했다가 시겁을 먹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법무부장관이지만 법무부장관의 하졸 이요 그 밑에서 발표문을 꾸미는 사람 중에 양론이 있었다 말이에요. 한 사람은 이것을 너무 거짓말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빵꾸가 나니까 알기는 알고 어쩌고 하는 정도 조금은 냄새를 피우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 사람은 살려 주려면 아주 살려 주어야지 이것 터졌다가는 이놈의 국회인가 지랄인가가 장 부통령 조사사건인가 하듯이 하면 우리가 못 살게 될 터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전부 부인해 버리자 이래 가지고 아주 보아주자는 파가 이겨 가지고 인단 광고와 같은 법무부장관 발표 났다 말씀이야. 이것 참 기기묘묘합니다. 기기묘묘해요. 수사담당관 중에도 이러니 그다음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령 법무․내무장관께서 오셨다면 이 양 장관들한테 질의를 할려면 이백일흔세 가지쯤 됩니다. 제가 있는 보따리를 가지고 이 사건 취급하는 방식이라든지 경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것을 조사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 이것이 본목적이 아니니까 이것은 지금 저 양반들이 조사를 했으면, 11일 날 신문에 제대로 났으면 11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발표문 보고 여러분하고 상의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든지 혹은 원내투쟁을 전개하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안 드리겠는데……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현재 오늘 이 순간이 무슨 일이 이 순간까지 계속이 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성명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사건 내용이 어떤 것이냐, 법무․내무장관이 떠들듯이 괴뢰가 사찰요인을 거세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한 모략이다, 그렇다면 시경찰국장이나 치안국장이나 하는 것은 행정관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찰요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검찰로 말하면 오제도 검사 같은 사람, 경찰로 말하면 특정과장 사찰과장 사찰계장 이런 사람들이 사찰요인이지 이것 이번 사건을 두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로 만든 용어예요. 저기 치안국장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사찰요인 소리 들었나, 저도 시경국장을 했는데 사찰요인 소리 들었나, 이것 참 엉뚱한 신술어가 자꾸 생겼는데 그래 그 사찰요인도 이렇게 해서 거세를 한다면 그렇지 않어도 항상 전전긍긍해야 할 우리 무소속이나 야당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또 좋습니다. 또 여당 중에도 언제 시세가 떨어저 가지고 박영출 목사 모양 거더 채우는 순간에 있는 이런 불쌍한 양반 그나마 따나 국회의원은 이 안에서 잡어가지 말라고 같은 동료끼리니까 서로 손이나 들어 줄 가망이나 있지만 보통 저런 회사 사장 이런 양반한테 쪽지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북의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모략이라고 하며는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을 옹호하고 부당한 저놈들의 공작에 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부로서는 시급히 발표를 해서 ‘적은 이런 전술로 전술전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심을 하십시요 이런 것이 오거든 바로 당국으로 신고를 하십시요’ 하고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민한테 올개미를 씨우기 위해서 내버려 두었다가 저이가 무슨 구린 데가 있으니까 닫어 두었다가 터지니까 겨우 하는 소리가 사찰요인 거세를 위한 공작…… 그래 이것 발언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고, 발언했고 얘기했고 이랬으면 그러면 김일성이하고 짜고서 국회에서 공산당을 위해 가지고 원내활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기교성 을 자세한 것을 다 얘기를 해 주면 자료를 주어요. 상대방이 행정부는 죽든가 살든가 이것을 어디까지나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박병배를 쏴 죽였으면 좋겠고 쪽지를 위조해서라도 박병배를 공산당이라도 만들었으면 편하지 이것 새로 또 사건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그네들한테 방파맥이를 시킬 자료를 내가 오늘 제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건내용의 복잡 기교성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사건경과의 악성 왜 추악이라는 말을 제가 쓰느냐? 참 추악합니다. 작란하면 다 되고 운동이면 다 되고 사바사바면 다 되고 이것 안 돼요. 먼저 간단히……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어제까지 참다가 어제는 제가 요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상대방 하는 데 호응을 해 주었더니 덜커덕 하고 오늘 걸렸읍니다. 오늘 신문 이따가 그 신문 난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사기밀을 누설한 놈은 누구인가, 왜 그런 놈은 안 잡어 가두는가 이런 것을 내가 말씀해 드릴려고 하는데 박병배…… 오늘 아침 신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검사가 저한테 와서 박병배가 최치환이한테 들은 것 같단다고 해서 그런데 검찰로서는 박병배가 최치환한테 확인을 했는가 모르지만 들은 일이 없으니까 다른 데가 거시키가 있는지 증거가 없어서 못 잡는다, 그리고 뭐 거기 그 방에 있었다는 이 신문기자 양반인가 누구들을 증인을 세우고 뭣을 어쩌고 어쩌고 했다, 이거 참 어제오늘 사이의 일입니다. 어제저녁 때서 어제밤까지…… 그런데 어제밤 통신에 이게 났어요. 그러니까 불과 3시간 동안에 그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규정해 있는 원칙을 무시를 하고서 증인인…… 내가 협조를 해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증인입니다. 증인이 검사 협조를 해 주느라고 증언 거부해도 그만이나 증인이 말해 준 것을 누가 누설했을까요? 검사 아닌 누가 누설을 합니까, 이런 때…… 누설도 제대로 하면 좋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각색 연출을 시키는 누설을 누가 했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나라 신문기자가 우수하지마는 복심술을 해서 검사…… 뱃대기를 얼굴 쳐다보면 쩌르르하고 테두리 보듯기 안다는 검사가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지가 백 가지인데요 내가 어떻게 알었나 내가 어떻게 알었나, 하는 진상을 여러분 선배 동료들은 알으셔야겠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 테요. 이 제가 7월 초닷샛날 병이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간이 붓기 시작하고 그래서 종로 김승현 내과병원이라는 데에 7월 초닷새 후로 입원을 했읍니다. 그래서 7월 열사흗날 그 병원에서 그 병세가 일단락되었다고 해서 퇴원을 했는데 그날 내가 무슨 통지를 받었는가? 퇴원하던 날입니다. ‘오늘 시경에서 네가 부탁한 경사 특채해 달라는 것, 한 며칠 전에 부탁한 것을 발령을 했으니깐 그 본인을 불러 올려서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진상을 말씀드리자니깐 제가 참 괴롭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하고 또 왈가왈부 여러 가지 참 경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괴로운데 그러고 저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요 야당에서는 자유당이 뭐 한다고 공격하지요? 이 경사 특채를 이번 국회의원 되신 뒤에 하신 일이 있는 분이 있거든 손 좀 들어 보시요. 아마 없을 겝니다.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 일부에서 이 최 국장하고 박하고 내 성명서가 나간 데에는 새가 나쁘니까 박도 인제 그 최께 불리한 소리를 할 께다 하고서 또 퍼뜨립디다만서도 새가 나쁜데 경사 특채해 줍니까? 순경도 복직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며는 여기 중앙청 옆에 통의동파출소 주임입니다, 이상학이라고. 가서 물어보시요. 경찰서 서류는 뒤집어 꾸며서 몇일씩 땡겨서 위조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을 하는가는 모르지마는 그 본인은 죽지 않어요. 뭐 지나치다가 찦차 잠깐 세워서 너 몇일 날 발령받어 가지고서 여기 어떻게 특채되어 왔나 이거 한번 물어봐 주시요. 그래서 병중에 위문도 받었고 또 뭐 과일인가 또 뭣도 얻어먹었고…… 아퍼서 제가 먹지도 못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좌우간 받었고 그렇게 어려운 경사 특채까지 해 주었고 하니까 참 체면상 또 호형호제…… 제가 국회의원 된 뒤에는, 참말로 그전에는 아마 거짓말했는지 모르지마는 국회의원 된 뒤에는 참말로 형님대우를 할 테니깐 호형호제하자고 그래서 호형호제하는 처지였읍니다, 최치환 군하고 저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불가불 인사를 안 할 도리가 없어서 어제 퇴원한 놈이 거기를 갔었읍니다. 시경 최 국장에게 가서 거기뿐 아니에요. 입원하고 있었으니깐 사방의 그 위문을 받었고 하니까 제가 인사 닦을 데가 있어서 저는 그저 시간이 급해요.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고서 고만 나올 판인데 ‘참 고맙네’ 하고 얘기를 했읍니다, 이렇게 앉어서. 그러니까 상대방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며는 ‘지금 경사 특채는 옛날 경감 시켜 주는 것이나 한가지니께 단단히 고마운 줄 알으라’고…… ‘아 내가 멍텅구리 아닌데 이놈아 고마우니깐 고맙다고 하지 참말로 고맙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입을 내 귀에다가 갖다 대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여보! 박 국장!’ 저보고 박 국장 그럽니다. ‘당신도 경찰국장을 했지마는 세상에 경찰국장하고 경사하고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신고도 제대로 안 닦는 것인데 경찰국장하고 경사하고 교제하는 것 보았소?’ 이렇게 나온단 말씀이야. ‘아 그렇지 너 그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깐 ‘아니 어끄저께 신문에 났던 뭐 성동서서 월북했니 어쩌니 하는 경사 놈을 충북국장 때 내가 채용했다고 해서 내 자리를 노리는 이순구란 놈하고……’ 이것 경남국장 얘깁니다. ‘또 아부 잘하는 함선용이’ 이것 특정과장 얘기입니다. ‘치안국…… 또 치안국장님하고 의형제를 했니 어쩌니 하는 종로서장 놈하고 이런 놈들이 밀모 를 해 가지고서 성동경찰서를 뒤집어 가지고서 뭐 이원영이 필적조사 무슨 뭐 근무보고일기인가 뭐 이력서인가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위조쪽지로 연락문을 만들어 가지고서 나를 공산당으로 몰을려고 그 서에서 난리가 나 있는데 말이지 이런 억울할 데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라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죽일 놈들이 말이야 원 너를 도적질을 해 먹었다든지 계집질을 했다든지 한다며는 할 수 없지만 말이야 공산당으로 몰다니 그런 참 죽일 놈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거 단단히 대비해야겠다’ 그러니깐 단단히 대비를 하는데 어쩌고 어쩌고 해 가지고서 어끄저께 거기 내려간 검찰관들이 와서 반도호텔이라나요 거기서 법무장관하고 내무장관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흐지부지되게 할 수 있는 서광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원체 창졸간이라 정계 고위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평소 관계가 있으니깐 문제가 없는데 이 국회…… 본인 얘기를 하며는, 본인 말 그대로 빌리면 자유당도 훌륭한 국회의원 양반은 문제가 없고 자유당에 그런 국회의원이 있을까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삼등 국회의원하고 대법원…… 자기하고 손 안 닿는 무소속․야당 국회의원 중에 이게 단편적인 얘기라고 들어가서 시끄럽게 되면 이게 사람 죽으니 그 삼등 국회의원 정도 가지고는 지가 들어도 어디서 한 마디 두 마디 이 삼천포에 거시기가 왔다든가 조사단이 왔다 갔다든가 성동경찰서가 뒤집혔다든가 하는 단편적인 얘기밖에는 못 들을 테니까, 그러며는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것이냐 하면 여도 야도 아니고 경찰은 아주 박사칭호를 받는 당신 박 국장한테 가서 물을 테니깐 그건 치안국 놈들하고 싸우느라고 괜히 그 순사들끼리 모략하는 게다 하고서 일축해 다고…… 이게 진정요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약속해 놓은 것도 있고 딴 데 가기로 약속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바뻐서 이거 수시 전화로라도 연락을 한다든지 인편으로라도 연락을 해서 이것 단단히 대책을 해야지 이거 큰일 나겠다 해 가지고서 언겹결에 그렇게 참 상의를 해 놓고서 일이 났단 말씀이야. 일어나서 한 서너 발작 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읍니다. 하니까 저 사람이 열거한 사람 제가 경찰에 있어서 대강 짐작을 하는데 서정학 군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 잘못하며는 저놈 선거 때 맞었으니까 욕한다고 하실 테지만 제가 볼 때에는 멍텅구리에요. 이순구라고 하는 사람 이것 경남 의원들이 잘 알지마는 제 경북중학 대선배이고 잘 아는 분입니다. 또 멍텅구리에 가깝게 소문이 나 있어요. 6․25 사변 전 경무관, 최고참 경무관인데 불쌍해서 그저 모가지 안 짤리고 궁굴어 댕기지마는 그런 정도로 경찰계 정평이 나 있는 겝니다. 함선용이라는 절 잘하고 부지런은 하지마는 이거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것 없는 걸로 경찰계에 정평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이요. 이놈들이 최치환이 수를 아는데 최치환이한테 붙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 갔단 말씀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느라고 제가 현직 때도 이 최치환 군이 13년 전 철도경찰대 순경입니다. 이 월북자 이원영이가 처음에 순사가 된 철도경찰대에 이 최치환 군이 순경으로 들어가 가지고 경사로 있고 그랬는데 이 최치환 군의 수…… 수를 알기 때문에 옛날 더러 몇 번 속아서 참 이용도 당한 일이 있고 해서 다시 재차 돌아서면서 최치환 군 귀에 대고 그때 사람이 몇 접촉이 있었어요. ‘야 이놈아 너 바른 대로 얘기해야지 이것 네가 먼저 걸어 놓다가 어떻게 터져 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 멍텅구리 같은 새끼들이 뭣 때문에 너를 걸 것 같지 않은데……’ 그러고서 내가 물었읍니다. 그랬더니 ‘사람 죽이는 게요’ 펄펄 뜁디다. ‘내가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지 거짓말하겠느냐’고 그래서 알었다고 수시로 연락을 하자…… 이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겐데 제가 열이 좀 나느만요. 그러니께 간단간단히 하겠읍니다. 그런데 일언이폐지 해서 제가 그러고서 돌아와 생각하니깐 제 마음이 편치 못해요. 이거 원 사람을 죽여도 분수가 있지 공산당으로 몰아 죽이다니 이거 안 됩니다. 아 이런 거 안 되요. 원 다소 한 계집질을 했다든지 돈을 1000환을 먹은 놈을 5000환을 먹었다 하든지 하는 것은 마 우리나라 상습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공산당으로까정 몰아 죽인다고 하는 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격분격분 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 순사질 해 먹기가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힘드는 것을 제가 경험철학상 잘 아는데 이 어린 사람이 참 최치환 군이 시경국장까지 올라가느라고 별짓 다 했읍니다. 한데 그것도 못 해 먹게 하느라고 공산당으로 몬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곧 퇴원해 가지고서 그날부터 활동을 개시한 날이라 사방에 제 깜냥대로 대한민국 정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한테 달린 그 가족이라든지 따라댕기는 놈 이런 데에서 흘러나오는 예가 많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높은 데는 교제가 없지마는 그런 얕은 데는 교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깝냥대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가 검사가 내려갔다니, 아마 저번에 그 신문에 났던 정보부 오제도 조인구 이주식 등이 내려갔다더니 아마 그자들인가 하고 인제 알어보기 시작했읍니다. 그리고 서로 인제 참 저하고 나하고 그날 약속에 따라서 2, 3차 정보를 교환을 했읍니다. 해 보니깐 결국 대략 판명 난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게냐, 그 참 치안국에서 시켰든가 어쨌든가 그때에 완전히는 미판명인데 추측컨대는 치안국이나 검찰에서 시킨 것 같었는데 지금은 다 압니다. 종로경찰서장이라는 자가 누구인가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어떤 날 느닷없이 성동경찰서…… 저…… 경찰서가 아닙니다. 집이 그 옆에 산다고 합디다. 그 성동경찰서 옆에…… 그리고 성동경찰서장은 다리가 분질러졌다나 어쨌다나 해서 입원인가…… 드러누워서 출근을 안 하고 있을 때이고 거기에 가서 이원영이가 월북한…… 경사 필적조사를 한다고 무슨 그놈 쓴 것이면 아무것이라도 좋다고 경찰서를 홀딱 뒤집어 가지고서 무슨 이력서 나부랭이니 뭐니 그 녀석이 쓴 필적…… 자료 될 것을 전부 주워 갔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 확인되었고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랬다고 해서 그 이튿날인가 사흗날인가 날자는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종로경찰서장이 타고 다니는 운전수라는 아이를 시경찰국장님이 데려다가 감찰계니 수사과에 갖다 놓고서 ‘너 이놈의 새끼! 너희 서장 놈이 공산당 같은 놈인데 야당 국회의원네 집 누구누구네 집에 다녔는지 진술해라!’ 또 ‘밀수품을 운반해 주고 서장 차인 것을 기화로 삼어서 돈벌이를 했다고 했으니, 네가 돈벌이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대라!’ 하는 식으로 주릿대 방맹이를 앵겼답니다. 성동경찰서에 가서 필적조사 한 데 대한 보복 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이 웬일인가? 보통 경찰상식이라면 총경 서장하고도 일등 서장이 서울시내에 있는 서장 양반의 운전수를 본인한테 얘기도 없이…… 무슨 사건이 있으면 본인한테 얘기해서 조치합니다. 그것이 상식인데 상급관청에서 느닷없이 데려다가 족치는 일은 없으니까 쑤군쑤군 순사들이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대개 □인할 수 있었고 또 큰일이니까 최치환 국장 대비공작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것을 연락받은 바에 의하면 저 북악산 밑에 있는 고위층 근방에는 사전에 옛날부터 해 논 공작이 있어서 비서라든지 거기에다가 철벽의 진이 쌓여 있고 또 요쪽 영천 쪽 가는 쪽에 있는 고위층에 대해서는…… 측근파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한 사람은 여러 건이 관련이 되니까 부득이 내 친한 친구지만 이름을 대야 하겠어요. 정부 공보실장 오재경이라는 사람 어느 장관…… 한 번밖에 출동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안 댈렵니다. 어느 장관하고 둘을 시켜서 치안국 놈들이 애국자 최치환이를 잡노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빵꾸가 나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사전에 가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예방선을 쳐 놨고…… 그대로 나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의 공정과 언론의 공정이 없어질 때에 민주주의는 마지막 가는 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희망이 사법의 공정과 언론에 의거한 여기에만 생명을 부치고 사는 저로서 이 언론에 관한 일은 곧이 안 들었는데 본인이 연락을 해 준 것이니까 부득이 말씀드리면 경영자에 무슨 신문 무슨 신문, 경영자는 동창생이고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사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신문은 우리 고향 사람이고 무엇이 어떻고 어떻고 해 가지고 또 신문도 대개 종전 하던 데다가 좀 더 공작력을 가했더니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동아일보 경향신문 경영자다 거기에는 밑에는 어떻게 적당히 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는데, 위가 문제인데 이것도 밑에서 쏘스가 안 올라가면 별것 없을 테니까 괜찮고 이래서 만반의 태세가 착착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제 머리속에는 무어가 생겼느냐? 이거 어째 날조사건이라는 것은 차차 거짓말 같고 사실은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차차 제 마음속에는 증대해 가기 시작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책임 있는 자한테 확인을 해야겠어서…… 얘기가 좀 선후가 바뀌었읍니다만서도 그 다음다음 날인가 소위 모략 조작을 총지휘했다는 서정학 치안국장이라는 자를 가서 만났읍니다. 역부러 만났어요. 가서 만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며는 들어당창 선거 때 관계도 있고 해서 별로 정담도 안 되고 하니까 들어당창 얘기를 했읍니다. ‘여보 내가 시경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신이 최치환이를 못 잡어먹어서 경남국장 특정과장 종로서장 뭐시기 뭐시기 도당을 총동원해서 공산당으로 몰을려고 모략을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심판이요’ 하고서 던졌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검도선수 양반 얼굴이 빨개지더만요. 빨개지더니 즉흥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절대 나는 말할 수 없읍니다. 경찰이 이사관을 공산당으로 몰을 놈은 누구고 몰릴 놈은 누군데 나에게 대해서 이런 모략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가면 사필귀정될 테니까 박 의원님이 직접 보고 들으시요. 나는 얘기 못 하겠읍니다’ 그러는데 그 극도로 불쾌한 게 제 약점을 알었으니까 불쾌한 것하고서 참 심외천만 의 내 본의가 아닌데 심외천만이다 하고서 대뜸 터지는 것하고는 제가 보면 알어요. 하니까 아하 이것이 서정학이가 꾸몄다는 것은 좀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도 얻었어요. 그러고서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어차피 큰일 났더군요. 관리들은 얘기하고서 부인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만난 경찰 최고지휘관이라고 제가 성명서에 낸 양반…… 부인하면 큰일이니까 오늘 아침에 여기 국회에 나오기 전에 아주 확인을 하고 왔읍니다. 다행히 천우신조하느라고 여기 의석에 계신 어떤 국회의원께서 그 방에 계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당신하고 있다가 내가 얘기할 때 ‘아무 조치도 안 하고서 이적지 내버려 두어서 이 지경을 만드느냐’ 하니까 ‘아! 네 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했어요. 이제 증인 세울렵니다. 그다음에 누구냐? 제가 경찰 출신인데 경찰 고급간부도 경찰관하고 이사관하고 틀려요. 이사관끼리 싸움이 되었든가 아니든가 이런 반증이 나 가지고서 이것이 시끄럽게 되며는 거기에 붙는 놈이 생긴다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짝저짝 왔다 갔다 하고 밑의 놈은 모가지가 떨어지기 싫으니까 경찰이고 군대고 세칭 싸움 아닌 것이 나중에 싸움 모양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일이 경과되면 해 없게 된다 말씀이에요. 전체 경찰을 위해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참 이 국회에서는 경찰을 줄여라…… 경찰 줄이면 큰일 납니다. 경찰 이 이상 줄이면 큰일 납니다. 나쁜 놈을 멱주리 자르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 줄이면 큰일인데…… 그래서 자꾸 경찰이 자꾸 욕을 얻어먹는데 이런 일이 나면 이것 되겠읍니까? 그리고 지금 민병기 내무장관이라는 이분 그 개인적으로는 인간성이 선량한…… 제가 멍텅구리라 그런가 선량한 사람을 좋아해요, 선량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은 겁이 나면 안 되겠단 말씀이야. 그래서 이 민 장관이라는 분을 제가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심은 삐뚜러지지 않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찰의 최고지휘관이 누구냐…… 내무부 장관을 내가 가서 만났단 말씀이야. 만나서 무어라고 이야기했느냐…… 높은 양반에게 귀따기 새파란 놈이 기다랗게 이야기할 수야 있읍니까. ‘서울시 경찰국장 사건, 영감은 경찰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심상하지 않소 그러니까 이것을 얼른 신중히 생각을 해 가지고 신속 공평하게 빨랑 처단을 안 하면, 내부적으로 수습을 안 하면 이것 한참 시끄럽게 되어 가지고 경찰이 똥 친 막대기가 되니까 빨랑 당신이 잘 조치를 하시요’ 저 협조할 것 다 했에요. 저 협조할 것 다 했읍니다. 경찰에서 10년 밥 빌어먹은 죄로 협조할 것은 다 해 가지고서 그러고서 있었는데 그 뒤에…… 그 뒤가 아니라 그 전후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읍니다. 저 검사들이 내려가고 성동경찰서에 무슨 무어 그쪽 조사를 나가게 되니까 최치환 군 친위대 말이죠, 말하자면 그 직접 직계 부하 몇 분이 경남에 있는…… 경남으로 내려가 가지고 경남에 있는 직계 부하들하고 해 가지고서 이 사건의 뒷수습을 참 담당해서 그 공로가 많고 지금도 아마 연락부절 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 이것은 나중에도 나오니까 이것을 한번 지금 말씀을 드려 두는데 이렇게 하니까 소위 국회에서 물론 을 일으킬 때까지에 대부분 경과했에요. 경과했는데 그 뒤에 이제 국회에서 엄 의원이 발언을 하고 법무장관이 우물쭈물 성명을 내고 이래 가지고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은 사태가 났는데 이 법무부장관 옹호성명서가 났으면 우리 보통상식을 가진 사람 생각에도 아! 참 공산당으로 몰릴 뻔했다가…… 본인 말마따나 안 몰려서 국가 최고판정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이 그런 명명백백한 담화를 해 주셨으면 황송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민의 심정으로서는 그래서 황송 감사와 동시에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흥분상태를 넘어서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자연 거기에서 수반해서 오야 하느냐 하면, 전 경찰관이라든지 전 서울시민한테 대해서 서울국장으로서 ‘참 내가 부덕한 소치로 이런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서 참 죄송했읍니다’ 하고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끝나는 줄 저는 알었단 말씀이야!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갔느냐? 그 뒤에 거거일심이에요. 그저 거거일심입니다. 시간관계로 더 못 해 드리겠읍니다만서도 이번 사건 난 데, 엄 의원 발언사건 난 데 한국의 권위 있는 신문들의 논조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쏘스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신성한 언론계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허나? 나는 최 국장 말대로 운동해서 그렇게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신문까지 운동을 받어 가지고서야 이것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본인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는 안 믿고 있지만 이것을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여러분께서 알 터인데 법무장관 발표가 나자 반격작전이 일어났다 말씀이야. 나는 무죄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내 미운 놈들 좀 조저야 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이제 재주가 돌았단 말씀이야. 신문에 난 것만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아! 희한했읍니다. 요새 가만히 드러눠 있는 내 귀에 들리는 것만 해도 간부회의에서 무어라고 의기양양해서 발언을 한 것이라든지 아침 그전에는 5시부터 돌아다닌다는데 요새는 4시부터 돌아다닌답니다. 이사관 해 먹기가 참 부지런해요. 4시서부터 밤 12시까지 1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어데 가서 무엇 하고 어데 가서 무엇 하고 했는데, 아까 참 말 한 가지 빼놨읍니다만서도 제일 자미있는 것은 이 삼천포까지 조사를 갔다가 왔다고 하는 검사 양반 중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오재경 선생 알선하에…… 오재경 선생 세도가 요새 대단하답니다, 최 국장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 피의자인…… 그때는 피의자였읍니다. 수사가 계속되는 한 피의자에요. 형사피의자인 최치환 경찰국장은 본인이 그날 모인 한테 자백한 바에 의하면 미치도록…… 어떻게 먹었던가 어저께. 아! 내가 미칠 뻔했다고, 하도록 술을 처먹고 향응을 받고 기생을 같이 안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씀이야. 이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도적놈하고 순사하고 같이 술 퍼먹고서 사건이 발표가 되고 조사가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서…… 개판이에요, 개판…… 했는데 제가 몸도 아프고 괴롭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 말씀이야. 내버려 두었는데 그저께 배통이 터져서 빌어먹을 것 성명서를 내어서 행정부에 마지막 경고를 하고 안 들으면 내 입으로 참 우리 표 찍어 준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원내투쟁을 안 하면 저거 잘못 찍었다고 할 테니까 원내에서 좌우간 투쟁을 할밖에 도리가 없다,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저께부터 검찰에서 경찰에서 자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들었고 무엇 어떻고 어떻고…… 그래 ‘나 얘기 못 한다. 얘기 못 하는 게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밤낮 너 어디에서 들었냐, 어떻게 했냐. 이 버리장머리 고쳐야 하겠어. 이 버리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선거구민도 나헌테 얘기 못 하게 돼. 그리고 국회의원은 전부 벙어리하고 귀먹어리가 되어야 하니까 얘기는 못 하겠구 또 한 가지는 관리들을 상대한 일인 만큼 본인들헌테는 불리해서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나헌테 얘기 듣고 싶거든 그쪽에 가서 듣고 오너라 그쪽에 가서……’ 그래서 그저께는 그냥 일축을 했고 어제는 하도 와서 졸라서 그 힌트만 몇 가지 주었읍니다, 힌트만. 힌트만 몇 가지 줬더니 어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종이는 최치환 군헌테도 받어 가지고 왔드구먼요. 받아 가지고 왔는데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박병배를 7월 13일이든가 14일 날 퇴원한 다음 날 만난 것은 사실이다 만났는데 부탁은 무었을 부탁하러 왔느냐 하면 어디 경찰서에 있는 경사를 여기 있는 놈을 저리로 옮겨 달라고 왔다…… 아이구 이것 특채해 주었던 게 인제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지요. 이것을 다 거짓말을 해요. 이쪽에 있는 놈을 요리 옮겨 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그날 내가 대전에다 기별을 해서 그 경사가 그 이틀인가 사흘 되는 날 여기에 와서 발령장을 받어 가지고 바로 부임해서 근무를 했는데 부탁 내용이 그런 경미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 그냥 앉아서 잠깐 저쪽에 신문기자들도 한 두서너 명이 있는 데에서 앉아서 잠깐 좌담화 를 한 뒤에 그냥 갔다 그런데 박병배가 먼저 검찰청에서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어떠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 말씀이야. 그래서 막 여기에서 고대로 다라고는 안 하지만 일부 더 할 얘기가 있을 테니까 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받어 온다든지 한다면 모르되…… 그리고 나는 불원간 국회에서 이거 발언을 할 테야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님한테 미안해서 증언해 줄 수는 없고 우리 국회의원이 원래 투쟁하는 사항이라든지 사생활에 대한 것을 일일이 증인 서로 다니다가는 박병배 견습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국회의원 위신 떨어졌다고 선배들한테 경을 치면 안 되겠으니까 내가 불원간 조만간 좌우간 국회에서 발언을 할 테니까, 국회 속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야. 국가 공문서 신빙력이 가장 강할 수 있으니까 그놈을 갖다 써먹으면 써먹었지 증언은 할 수가 없다고 힌트만 몇 가지 준다 하고 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모양으로 그것이 어제저녁 때 5시쯤 되었었는데 이놈 가지고 가 가지고서 어떻게 했는가? 보통 상식으로는 자기 검찰 상관헌테 보고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선에서 수사를 해야 할 터인데 어제저녁 8시나 9시에 나오는 통신이 상대방 최치환 군의 발언을 합법화하기 위한 공작이 역연한…… 수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 보아도 검찰에서 기밀을 누설해 주어서 이게 수사기밀일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누설을 해 주어서 역연한 공작의 자체가 보이는 쏘스를 검찰에서 주었다고 났더니 오늘 아침 신문에다가는 거기에다 인저 살을 붙이고 무어를 부치고 해서 났단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이거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수사기밀인가 무엇인가 이 최치환 국장 건은 운동기밀이 누설된겨. 운동기밀을 진정을 한 거지. 최치환 군 운동하는 기밀…… 운동받는 상대방한테 호소를 하는데 운동하는데 사정 이야기할려고 이야기합니까? 나뿐이 아니에요. 나보다 다음에 한 2, 3일 뒤인가 여기 야당 모 의원도 진정을 받었다는 운동에 협조를 받었다는…… 내가 무엇을 좀 알고 있읍니다. 여당 민의원인가 아닌가 이거 우리 국회의원의 위신을 위해서 모르겠읍니다. 한데 여당계에 있는 분도 운동을 나보다 전에 또는 후에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운동 그것도 운동기밀이라면 운동기밀 누설이 그렇게 이 바쁜 때에 국가검찰의 중요한 수사목적이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참 기가 맥힌 이야기인데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진짜배기 수사기밀 누설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어린 사람이 너무 양심이 없고 사바사바와 재주면 다 되는 줄 알으니까 하나 얘기하겠읍니다. 무엇이냐? 6월 말경에 모 요정에서 이 최치환 국장 초청에 의해서 제가 술을 먹었읍니다. 동석한 분이 이름을 대면 알 분이 4, 5명 제가 얻어먹고 제가 필요한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서 상대방 친한 사람 한 분뿐이고 제가 데려간 사람이 한 사람하고 해서 술을 밤새도록 먹었다는 말씀이야. 그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현재 재주 있는 경찰관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에게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야. 여기에 앉으신 어떤 국회의원 옛날 최치환 군의 상관이였고 내 상관이였던 어떤 동료 의원 신상에 관한 중대한 수사기밀을 나한테 누설을 했다 말씀이야. 누설이 아니고 이것도 상의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아 저 아무개 씨 말이야 그 사람 동생이 간첩으로 해서 걸렸는데 본인은 그 동생에게 자수를 하라고 권고해 보았지만 본인은 성격이 약하고 동생은 꿈꿈하고 하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걸렸는데 본인 입장 곤란한 것은 선거비가 그 간첩이 가지고 온 돈 중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할랍니다. 몇십만 환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상관한테도 이거 되지도 않은 자식이였고 하니까 이놈을 잡아 비틀면 그냥 고생 고생해서 된 국회의원도 다 한데가 되고 하는 수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상의를 제가 받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안 된다. 그런 법이 없어. 우리한테 잘했어도 할 수 없고 잘못했어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사실은 사실대로 이러는 것이지 젊은 때 말이야 이런 사람이 출세를 하면 꼭 고금동서에 망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재주 부리다 망하는겨. 너는 인제 올라갈 데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자숙할 것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는데 말이야. 그것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랬으면 또 안 했다고 할 터이니까 이것도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될 테지요. 이럴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일 해야 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다 말이야. 왜 그러냐? 그분이 전 장관일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인데 그 사람 신상에 중대한 일이 사실 아닌데 말이야, 그 돈을 모르고 쓰셨던 것은 사실인가 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런 분의 신상에 아이들이 또 공명심 앞에서 작란을 해서 피해가 온다든지 하면 큰일이라 말씀이야. 그래서 자유당 지금 이 좌석에 계신 고위층 어떤 분 내가 직접 그런 걸 상의할 형편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점잖지 못하고 해서 그 양반 측근자를 그 이튿날 제가 전화로 불렀읍니다. ‘그분한테 전할 중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오너라’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직접 그 피해자들 그 본인한테는 실례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을 자유당 당신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사전에 압력을 가하든지 해서 완전히 까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고 연락을 해 준 일이 있어요. 조사단 구성해 주세요. 전부 증인 다 댈랍니다. 그런데 이런 게 수사기밀 누설이 아닙니까? 이런 것 치사해서 내가 이야기 안 해요.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 그런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좋읍니다. 다 좋은데 지금 이 현재의 순간이 어떤 순간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간단 간단 간단 급행열차로 사건의 개요, 내용의 개요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해 주시요 하고 제 위치는 그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급행열차로 읽어 드리고 말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개요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하겠는데 개요가 어떻게 된 것이냐? 사건 경과는 모월 모일 제가 정부당국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이 제절로 아실 테니까…… 경남 삼천포 해안인가 하는 데서 배가 잡혔다 말씀야. 보니까 쪽지가 나왔에요. 쪽지가 여러분 하난 줄 아시지요? 쪽지가 둘입니다. 쪽지가 둘이에요. 쪽지가 둘이에요. 그런데 이 쪽지가 나왔다 말씀야. 쪽지가 나오니까 경찰서에서는 깜짝 놀래서 경찰국에 보고를 하고 경찰국에 높은 양반들이 서울로 급거해서 치안국으로 올라왔읍니다. 치안국에 올라오니까 치안국에서는 검찰에 보고를 해 가지고서 그사이에 아마 검찰에서 했나 치안국에서 했나 그 성동경찰서를 가서 뒤집어서 그 필적조사 하느라고 무슨 일기책이라나 무슨 무엇이라나, 나중에 들으니까 일기책은 아니랍디다. 이력서라는데 이것을 전부 갖다가 이놈을 가지고서 보따리를 싸질머지고서 검사하고 함 특정과장이라나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삼천포로 일로 돌아댕기는 데 이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민첩한 우리 최 경찰국장님은 자기 친위자를 직할을 해 가지고 절로 하고 여기에서는 종로경찰서장 운전수인가 그놈을 잡어다 주리떼 방맹이를 앵기고 사방에 포성을 개시를 하고 이래 가지고서 거기서 검찰관이 가지고 온 결론이 어떠냐? 제가 듣기에는 이거 참 입건가치는 충분한데 보통사람 같으면 이것으로 그냥 골로 가는데 이 빽 좋고 운동 잘하는 최치환이를…… 이원영이를 잡기 전에 완전히 기소유지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도 유죄판결을 내릴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증을 얻어 가지고 올라왔답니다. 올라와 가지고 최 국장 말했다는 바 그대로 참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시끄럽게 되면 괜히 우리 모가지까지 어떻게 되지 않나 하고서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있는 민 내무장관과 홍 법무장관께서 반도호텔에 급거 올라오는 대로 오너라 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들었어요. 보고를 들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어떻게 잘 어름어름하면 안 시끄러울 수가 있게,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에 검사 양반들 보고가 될 수 있었단 말씀야. 전연 혐의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주 묵살하자 잘됐다 이러니 인제 정치결정이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반도호텔이라는 데서 대한민국 정치총본부가 언제부터 되었느냐? 여기에서 이 사건의 정치적 제1차 결정이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제는 인제 묵사발공작이지요. 그제는 묵사발공작 묵사발공작을 하는데 기록을…… 왜 이때 그 삼 거두 최치환 군이 당황을 했느냐 하면 그 검사들이 온 이틀인가 사흘째 지금 따져 보니까 이틀 뒤에 제가 퇴원을 했고 사흘 뒤에 제가 최치환 군을 만났에요. 그러니까 그때 왜 최치환 군이 이 삼 거두…… 왜 당황을 하는 사태에 있었느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검찰에서 그냥 조사만 해 가지고 왔지 기록을 안 꾸몄다 말씀야. 그때부터 인제 기록을 꾸미는 판이에요. 그런데 최치환 군은 이거 칩칩하게 남겨 둘 생각이 아니에요. 나중에 두고두고 해서 전부 번복을 해 가지고 어떤 놈이 모략을 했다 해서 반대파를 치는 데 역이용을 할 작정을 했단 말씀야. 그러니까 이 기록작성이 중대한 관계가 있거든요. 어시호 오재경이라는 자기 밑에 있던 한운사라고 인생역마차에서인가 전 국민이 다 아는 인기의 표적이 공산당으로 잡혀가니까 최치환 국장한테 압력을 가하니까 최치환 국장이 동자동 공작반…… 이 사찰진에서 하는 공작반이 공자동인가 하는 데 있읍니다. 거기까지 쫓아가 가지고서 이사관이 말이에요. 참 아부 잘해야 합니다. 아부 잘해야…… 거기까지 쫓아가 가지고서 그놈 공산당 놈 이북에다가 매일 쓰쓰톤톤을 한 그 도적놈을 당신 참말로 그렇게 했소 어쨌소 하고 물어 가지고…… 시민이 지금 웃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줄 판이었는데 어떤 놈 재수가 없었는가 그 순간에 방송국의 한운사한테 연락을 왔던 검열을 왔던 간첩이 잡혔단 말씀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실장님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그 무슨 삐라사건인가 하는 데 대해서 대서특필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앉어 있는 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얘기가 탈선했읍니다마는 그래서 오재경 군이 동원을 해 가지고 검사 양반이 참 미치도록 술을 퍼먹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에 정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향이 같다는 것도 알게 될 수도 있고 어떻다는 것도 알고, 이 술이라는 것은 참 마력이 있어요. 제가 23년 동안 술을 먹었읍니다마는 술이라는 것은 마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검찰에서, 그냥 전체 검찰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작란에 의해 가지고 언론계를 현혹시키는 거짓말 쏘스만 자꾸 터뜨리고 엄상섭 의원이라든지 김주묵 의원 박병배는, 저는 말석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휘뚜루마뚜루 그냥 막 몰아대 가지고서 입건대상도 해 보았다 압수수색도 해 보았다가 벼라별 희비극이 연출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있읍니다. 더 큰일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무부장관이 엊그제 그 쪽지는 이북서 온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신문인가 보면 국방과학연구소로 감정을 의뢰했다고 했지요. 이것이 무슨 신파 속인가 이것은 정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가불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할려고 하는 대목이 아니지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쪽지가 둘이 왔어요. 하나는 이원영이가 최치환이한테 보낸 ‘쪽지’고 제 동생이니 무엇이니 잘 보아주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당신이 주는 사명은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표할 수 있읍니까? 새로 위조해서 공표할 테지요. 그리고 하나는 다른 놈 이원영이가 아닌 놈 다른 놈이 제 어미한테 보내는 쪽지고 해서 쪽지가 둘이 있읍니다. 쪽지가 둘인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법무부장관이 그만큼 옹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출귀몰한 운동이면 다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 최치환 경찰국장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운동할 때 전부 위조라고 자기가 모략이라고 한 대목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참 고생합니다. 그 쪽지도 위조다, 그 쪽지도…… 이원영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쪽지 자체가 위조다,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우리나라 최고감정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한 것이 헛거다, 그러니까 돈 멕이면 잘될 수 있고 어디 높은 데 있는 어떤 측근자가 암시나 하면 백을 흑이라고도 해 줄 수 있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라는 데에 돌려서 그 쪽지 자체가 위조라는 것을 좀 밝혀 다구 하는 운동을 한 결과가 성공해서 이번에 그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악하다고 안 하고 무엇을 추악하다고 합니까? 13년 전에 철도경찰대의 일개 순경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갖은 음모 흉계를 해 가지고 원 경찰 이사관이 되었다고 칩시다. 제가 채용을 했고 제 수하에 두어서 간첩공작을 3년을 시켰고, 제가 시켰다고는 안 합디다. 월북공작을 3개월 해서 월북을 했는데 하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그 젊음을 사랑해 주는 국가장관들이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도로 옹호해 주었고 언론 패악 어떤 잘못된 쏘스에 의해서 옹호해 주었는데도 반성의 기색이 없고 끝끝내 이렇게 해야 옳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부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최치환이가 공산당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는 뭐 미국사람도 붙고 영국사람도 붙고 인도사람도 붙고 아무라도 붙을 수 있는 사람이니 그 소질이 다분하지’ 하는 얘기가 있는 반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것 참 자유당 억울합니다. 여러분 자유당 억울해요. 자유당에서 개헌을 한다고 하니까 이다음에 요번 첫 테스트 케이스를 해 보고요 다음에는 야당이나 무소속…… 자유당에서 할 개헌에 반대하는 놈한테 쪽지를 보내라고 시켜 가지고 잡어 가두어서…… 공명심이 붙어서 참…… 엉뚱한 얘기입니다. 국민이 지금 이렇게 알기 시작해 있어요. 이것을 안 밝힐렵니까? 그래서 욕 얻어먹어요. 어린 놈 작난에 무턱대고 자유당이 행정부가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전부 민심이 이반해서 이 나라가 망해야 옳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밝히고 안 밝히는 것은, 딴 것은 제 힘으로 어떻게 하겠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법이 공정하고 언론이 건강한 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건전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개 어린아이들이 측근파, 본인이 쓰던 말에 의하면, 최 국장 본인이 쓰던 말에 의하면 측근파라는 것이 있답니다. 측근파 측근파라는 것이 무엇이냐? 옛날 비서정치라는 말이 있었지요? 요새는 비서가 아닌데도 측근파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이 측근파 혹은 사모님 크룹 이것이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평소 나하고 담화 교환할 때…… 여기에만 붙어 놓으면 자유당 국회의원도 ‘헤저버리’고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측근파니 사모님 크룹 여기를 잘 이용하고 금력 권력을 잘 이용하면 본시 우리나라에 불행한 전설 속에, 경무대에 있는 비서한테는 장관도 쩔쩔맨다는 불행한 전설이 있읍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 동리에 사는 사람도 거기에 거시키 하면 장관이 꺼꾸로 교제해야 하게 생겼으니…… 더 기가 맥히는 이야기를 할까요? 어제 검찰에서 나한테 수사 협조해 달라고 왔던 사람이 무의식중으로 토설한 바에 의하면 이것 내무부 때문에 우리는 사람 죽는다고……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다 아는 것이니까 조치를 해 주면 될 텐데 꺼꾸로 좀 어떻게 참고 서로 무슨 싸움을 말리듯이 내무부 고위층 입장이 이러니 순사들이 검찰청에 와서 하는 소리에 의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장관 모가지가 날아날 껄 어찌고 이러는 판이라 더운데 우리가 괜히 사건도 안 되는 것 진술조서 증인심문조서도 아니고 피의자진술조서도 아닌 진술조서를 쓰려고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돌아다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도 들었읍니다만, 저는 요컨데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법의 공정, 여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이 밝혀져야 하겠고 사모님 크룹인가 측근파인가는 모르지마는 이 중에 두 부역자가 있어요, 부역자가. 이 측근파인가 사모님 크룹인가 무슨 전문학교 출신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만 붙어 놓으면 그리고 적당한 칼을 쥐고 있고 돈을 뿌리며는 무슨 일이고 다 된다는 것 이것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뚜드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이 무엇 때문에 가령 우리 행정부나 여당을 욕을 하느냐? 공평치 않다고…… 돈 많은 놈이 조금 더 잘 살고 권리 있는 놈이 권리를 부리는 것은 국민이 현명해서 당연한 줄 알어요.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면 제가 잘못해 놓고 그놈이 딴 데서 옹호해 주어서 운동을 받었든지 옹호해 줄 만해서 해 주었든지 옹호해서 아니다, 이렇게 해 주니까 그놈 가지고 꺼꾸로 양 서방 물어 제켜 가지고 전국을 제압할려고 하는 식 이런 참 엄청난 일 이런 것 용인했다가는 불과 1년을 넘지 못해서 자유당도 당 고위층의 지령에 복종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당은 무서워서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분들 빼놓고는 가만히 앉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 없어져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암흑국가가 될 것을 제가 우려하는바 저 몸은 아프고 열이 자꾸 올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원고를 다 말씀 못 드리고 횡설수설하고 내려갑니다. 이 사건의 추악한 면을 일부 해부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는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의 입장을 이 차제에 해명을 해 올리는 바고 미흡한 점은 부지런히 몸을 고쳐 가지고서 대정부질의가 올 때까지 정부에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 정도가 될 것인가, 그런 발표가 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안 나올 염려가 많구먼요. 안 나올 것이 확실해요. 이것 다 묵사발 만드는 데로만 총동원되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마 되지 않나 제가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조직적으로 저도 이제 보따리를 털어놓고 한번 할렵니다. 오늘 병중에 처녀발언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횡설수설해서 여러분에게 제 뜻한 바를 다 못 말씀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음 기회로 미루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니까 결국 충분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환특별세법안 임시외환특별세법안 임시외환특별세법안 에 대한 부흥위원회 수정안 1. 제4조 중 ‘100환’을 ‘150환’으로 하고 동 조 제2호 단서 중 ‘미화 1불에 대하여 50환’을 ‘과세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한다. 2.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단 다른 법률 또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부칙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 다음에 다음의 2호를 신설한다. 4. 본 법 시행 전에 취득 또는 배정된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환으로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자를 통관할 때에 당해 물자에 대한 수입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환특별세로 부과한다. 5. 전항에 규정하는 외환특별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세관장이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임시외환특별세법안 제1독회―

외환특별세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외환특별세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국민에 직접 이해관계가 되고 있는 주요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까닭에 또 이렇게 위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법의 운영이 그릇될 우려가 있지나 않을까 해서 이것을 좀 더 명확히 본 법에서 규정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외환특별세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까닭에 그 법의 제목부터 수정을 해서 임시외환특별세법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정부 제안 측과 많은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정부 제안인 외환특별세법안을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안과 크게 다른 점을 요략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정부 제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던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 법에 규정하게 된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위원회 대안 제6조의 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본 대안에서는 본 법에 옮겨 논 것입니다. 다음 제8조 담합입찰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제9조 개찰 및 입찰서 교환금지에 관한 규정도 본 법에서는 규정했고 10조 14조 각각 정부 제안의 외환특별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본 대안에서는 본 법에다가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골자는 과세대상을 정부안은 민수용 원자재와 소비재 구매용 외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수용 원자재 소비재에 관해서 첨가한 것은 판매용 시설재 구매외환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외환의 매각방법에 있어서도 정부안은 입찰자격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고 재무 부흥 양 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실수요자제를 인정하는 것을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대안은 입찰자격제한을 철폐하여 국민은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특별한 물자, 즉 그 취급을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취급을 제한받고 있다든가 혹은 특별히 전 농민이 쓰고 있는 비료라든지 혹은 또 실수요자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외항용 유류 이런 몇 가지 종목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제한 또는 실수요자제를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출불과 군납불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그 세율을 미화 1불에 대해서 50환씩 정액과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수출 혹은 군납불 획득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라도 의당 이것을 비과세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도 면세규정으로 해서 이에 대한 보장책이 완전히 규정되었을 때에는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 가지고 경과규정 부칙에…… 경과규정이 아닙니다. 부칙으로서 수출불과 군납불에 대해서는 수출진흥보상책이…… 외환특별세 상당액의 예산조치가 실시될 때까지 외환세를 면제한다는 면제규정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정부 제안과 다름없고 정부 제안에 자구수정을 가한 정도입니다. 끝으로 본 대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정부는 외환관리의 기본적인 외환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안하도록 하라는 부대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임시외환특별세법안 심의에 있어서 정부안을 폐기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임시외환특별세법안을 내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읍니다.

정부 측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환특별세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후 이제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로 있은 바와 같이 상당히 원안과 많이 변한 점이 생겨서 결국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대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기왕 정부가 이 세법을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그 당시의 이유와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국회나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원조 주로 미국원조물자를 국내에 판매하는 그 환율을 500 대 1로 일반업자가 취득함으로 해서 여기서 상당히 어떠한 합리적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해서 투기성이 조장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감해서 정부로서는 세원의 음성화를 방지하고 이제 말씀드린 그런 투기성을 없애고, 또 현재 국채첨가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양을 하고 조세형식으로서 징수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자금의 확보와 통화의 팽창을 방지해서 경제안정을 기하자는 것이 이번에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하는 목적입니다. 다음 그 세법안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과세표준과 세율인데 외환특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첫째, 외환을 취득해서 한국은행의 외환계정 중 세입계정에 예입했을 때와 민수용 시설재나 소비재 배정을 받었을 때에 그 외환의 표시가액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은 1불에 대해서 100환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수출품과 군납품에 대한 것은 50환으로 했읍니다. 수출품과 군납품을 50환으로 따로 한 것은 별 말할 것 없이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는 데 적극적인 조장은 못 할지언정 세를 과세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일응 일반품과 수출품 군납품과를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화 이외의 외환에 있어서는 당해 외환과의 공정환산율에 의해서 미화로 환산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한국에 제공하는 외환 중에서 민수용 원자재나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외환 또는 정부나 한국은행이 소유하는 외환 중에서 민수용 자재나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외환은 외자구매외환이라고 해서 이 외환이 가액에서 그 외환을 정부가 정한 환화 와의 공정환산율에 의해서 계산을 한 가액을 공정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100분지 100으로 한 것입니다. 징수방법으로서는 한국은행은 외환의 매입을 받었을 때에 또는 외국품에 외환을 배정할 때에 외환특별세를 징수해서 국고에 납부하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잡칙으로서는 첫째 외자구매외환의 매각에 있어서는 시설보유자와 무역업자에 대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부과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셋째로는 현행 국채첨가소화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원래 정부가 이 외환특별세법을 국회에 낸 원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 원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수정이 되었고 그 뒤에 이 경위가 추이됨에 따라서 부흥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상당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그런 수정을 했읍니다. 마 정부 측으로서는 이 질의를 통해서 또 방침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상으로서는 대체 부흥위원회의 수정대로 해 주시면 전적으로 받어들일 용의가 있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흥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질의를 개시하기 전에 양 위원회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부흥위원장 나오셔서…… 법사위원장 먼저 말씀하시겠에요? 그러면 법사위원장 먼저 말씀하세요.

임시외환특별세법은 지난 3대 국회 때에 정부에서 제안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가결이 되지 못한 것이었읍니다. 그 당시에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헌법에 있어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환특별세란 일종의 목적세를 부과하면서 세율이 정부에서 낸 것이 없다고 해서 당시 이것이 국회에 통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이 외환특별세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첫째로 제5조에 외환을 매각방법이라 하는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환의 매각방법은 외환의 관리법에 이것을 규정을 해야 할 사실인데 세법에다가 외환의 매각담보까지 넣는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도 외환관리법이 정부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외환특별세법을 처음 할 당시에는 모르지만 임시적으로 이 외환특별세를 부과하는 절차상 필요하니까 그대로 두기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다음에 이 세법에 의한…… 특별세법에 의해서 다른 법률과에 저촉되는 폐단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무역법 제8조에 의해서 저촉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무역법 제조 에 의하면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등록한 상사라야 하고 또 상공부장관이 인정한 실수요자만이 무역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무역법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헌법에 의해서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는 것은 무역법에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무역법 제8조에, 외환특별세법 제5조에 일반공매경쟁입찰이라는 것과 저촉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등록된 상사와 무역법 제8조에 의한 업자에게만이 일반공매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일반공매경쟁입찰 시킨다는 것은 무역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현재 협정에 의해서 원조를 받고 주고 한미 양쪽 경제조정관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마이야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마이야협정은 우리 국회가 이것을 승인을 해서 일정한 조약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을 했느냐 하며는 그러한 절차는 없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마이야협정에 의해서 모든 원조를 받고 외환율에 대한 협정도 그시그시 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원조에 관한 마이야협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이야협정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원조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통일사령관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 통일사령부의 권한에 속한 것은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원조물자를 수송해서 들여오는 도중에 원조물자의 소유권도 통일사령관이 자기가 가질 수도 있고 또 원조물자를 수송하는 도중에 그것도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을 전부 통일사령부가 관리하고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마이야협정에 의하면 이런 때에 있어서는 만일에 원조당국이 이 원조를 주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 마이야협정만 들고나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를 우리에게 제시했을 때에 우리는 ‘외환특별세법 제5조가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소’ 하고 원조를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심의에 소비했고 논의가 상당히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 측의 송 부흥부장관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제5조의 실수요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가급적 모든 것을 다 실수요자를 철폐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또 현재 가고 있다, 잉여농산물협정에 있어서도 원맥에 대해서는 300만 불을 공매한 사실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읍니다. 그러나 구체적 케쓰에 있어서 이 원조당국이 이 마이야협정을 들고나와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렇게 해서 실수요자 아무에게 주어라 하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간혹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외인정을 해야 우리가 마이야협정을 준수하는 경우가 되고 원조에 대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있다는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5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제5조의 외환의 매각방법에 있어서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제5조 단서와 그다음 1호 2호를 다 재정경제위원회 것을 다 삭제하고 단서에다가 ‘단 다른 법률 또는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다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법 제8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원조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마이야협정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마이야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원조당국과의 사이에 합의된 사항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수정을 하자. 더우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호 2호로 낸 폭발물 또는 극약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있어서 제4조 부칙 제4조 중 재정경제위원회안에 있어서 ‘수출진흥보상에 관한 그 외환특별세에 상당한 이상의 예산조치가 실시될 때까지는 이 군납불이라든지 수출불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한다.’ 이 조항입니다. 이것을 ‘그 외환을 취득한 수출 또는 군납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이 제정 실시될 때까지’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상이 되었다가 그것이 실시되는 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어떤 것은 몇 달 전에 실시되고 어떤 것은 며칠 후에 실시되고 해서 일정한 이 시행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시일을 택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조치가 있었다가 또 거기에 삭감이 되었다가 추가예산에 또 오르게 되었다가 해서 이 면세조치 하는 것이 기일이, 시행하는 기일이 일정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따로 이 보상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그 기일을 가지고 그때까지 면세조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아마 부흥위원회에서도 이 외환특별세법을 나중에 심의하시면서 제5조에 관한 것은 아마 이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제5조의 단서는 주로 다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법을 가르키는 것이고 원조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야협정을 주로 가르키고 거기에 유출되는 모든 협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부흥위원장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을 해야 하겠어요. 규칙발언통지 내어놓았읍니다.

여기에 무슨 규칙이 있어요? 부흥위원장 말씀하기 전에…… 부흥위원장 말씀한 뒤에 부흥위원회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러면 부흥위원장 말씀 들어서 무슨 보고가 잘못되었다든지 안 되었다든지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부흥위원장 심사보고 하기 전에 규칙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규칙발언 하세요.

부흥위원회에서 지금 외환특별세법의 수정한 것을 심사보고 한다는 것 이것은 규칙상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거반에 이 외환특별세법에 있어 가지고 어느 분과가 주무분과냐 하는 것을 이 본회의에서 논란했읍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재정경제위원회가 주무분과라고 결정을 내렸읍니다. 그러며는 재정경제위원회 외에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법률의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라든지 혹은 딴 법률하고 저촉될 적에는 심의하게 되어 있는 권한이 있으니 별문제로 하고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서도 일응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는 여기에 와서 심사보고를 할 수 있으나 부흥위원장으로서는 본회의에서 부흥위원회에 심의하라고 하는 수임 을 하지 않었읍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제1독회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수정안을 내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것은 사무처에서는 그 주무분과인 재정경제위원회로 또다시 이것을 부탁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며는 2독회에 있어 가지고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수정안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필 지금 1독회에 있어 가지고 부흥위원장이 여기 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편으로 보아 부흥위원장이 지금 외환특별세법에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1독회 때 심의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규칙상 이것은 없는 것이니 부흥위원회에서 만약 1독회에서 부흥위원회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내었다 그러면 의장은 의당 이것은 주무분과인 재정경제위원회에 재부탁을 해 가지고 심의해 오도록 의사진행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독회에서 20명 이상 국회의원이 수정안을 낼 수 있으니 부흥위원회도 20명 된다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수정안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은 1독회인 고로 도저히 지금 부흥위원장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 심사보고를 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국회법 위반입니다. 규칙상 밝혀 두니 의장께서는 1독회에서 부흥위원회에서 이것이 나왔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로 마땅히 돌려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끔 의사진행 해 주시기를 규칙상 밝혀 둡니다.

이 문제는 전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경제…… 세법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인데 그 자기 관련된 자기 위원회에 관련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 자체가 스스로 뭐 의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 자체가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도 내고 한 전례가 있는 것처럼 내 기억이 있읍니다. 그전에 문교위원회에서 아마 그러한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 부흥위원회에서 한 것도 결국 뭐 의장이 그것을 하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부흥위원회 자체가 외환에 관한 것이니까 자기 위원회에 의사가 있다 해 가지고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은 결국 위법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의장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흥위원장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이제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저희 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의 수임사항으로써 정식으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 16조에 의거해서 위원회 합의를 보아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뿐인데 제 사견으로 해서는 이제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저희 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독회에 들어가서 위원회 내지 개인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만큼 제2독회에 들어가서 저희 위원회 수정안을 설명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단 기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기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원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이 폐기가 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이 생겼읍니다. 거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안이 나왔고 여기에 있어서는 과거 지나간 문제를 이 자리에서 재론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외환특별세법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태반이 그 성격상 부흥위원회에 소관된 바가 많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 바였었읍니다.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심의권은 갖지 못했다고 하지마는 내용으로 보든지 성격상 부흥위원회와 지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이 법안을 그대로 묵과하기가 어렵고,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은 폐기가 되고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다가 거기에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흥위원회로서는 일응 이것을 한번 정리도 할 겸 여기에서 종합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희 위원회로서는 의당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그런 견지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 되는 제 개인의 입장이올시다마는 이 자리에서 수정안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제2독회에 들어가서 실지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심의보고는 안 하고 제2독회에서 취급하기로 하겠읍니다. 이태용 의원 말씀하지겠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 말씀이나 부흥위원회 위원장 말씀이나 부흥위원회에 이 법안 내용이 대단히 관련이 많으니까 부흥위원회에서 취급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부흥위원회가 관련이 내용적으로 관련이 많으니까 부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앞서 본회의의 결의로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부흥위원회는 아무리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관련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의 결정이 안 된다고 내려진 이상 심사할 권한은 없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부흥위원장 말씀은 제2독회에 가서 부흥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고 하니 위원회가 수정안을 내자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어떤 위원회가 그 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져야 위원회로서 수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심사권을 가지지 못했는데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합의체인 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사란 과정을 거쳐야지 합의체인 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올 것이지 심사권을 가지지 못한 합의체인 위원회로서 수정안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흥위원회가 내용에 있어서 관련이 많다고 해서 꼭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사가 계시면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 외 몇 분의 개인자격으로서 낼 것입니다. 부흥위원회로서의 수정안은 지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사권을 가지지 못한 것이 본회의의 결의로서 결정된 이상 합의체인 부흥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가 없는 것이 법 이론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2독회에 가서 수정안을 내시더라도 부흥위원회 수정안으로 내시지를 마시고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 외 몇 분의 명의로 내는 것이 법률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너무 명확한 사실로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지금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다가 부흥분과에서 이틀이나 소비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국회법 16조에 의해서 그 관계되는 위원회에서 그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안 심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정신에 의해서 부흥분과에서 결국은 취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어냐 하면 이 세법을, 외환세법 내용을 우리가 볼진대 사실은 세법 그 조항보다는 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서 대충자금계정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부흥에 파급되는 비중이라는 것이 세율을 책정한다는 방법보다는 비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분과위원으로서는 법사에서 이거 수정안이 나왔다, 재정경제에서 대안이 나왔다, 정부안이 있다, 이 세 안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한국부흥사업에 이것을 무슨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이 점을 우리가 캣취해 가지고서 도리어 세입보다는 세입을 책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 방면에 한국경제에 파급되는 결과가 더 크다는 것을 캣취해 가지고서 부흥분과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과거에 우리 국회법 16조를 떠나서 생각할 때에 3대 국회에 있어 물품세를 갖다가 책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재정경제가 주심으로다가 본회의에서 결정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상임분과에 있어서는 물품세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해태를 위시해서 상공분과에 관련이 있으므로서 상공분과가 물품세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의 없이 재정이라든지 상공분과에 물품세에 대한 수정안을 갖다가 채택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재정분과가 주심이라 한다 하더라도 상공분과의 전속인 해태가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세법이라든지 이 문제는 상공분과 전문분과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재정분과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다가 검토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3대 국회에서 인정한 관계로 해서 상공분과의 물품세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본회의에서 주심을 갖다가 어느 분과다 하는 것은 그 분과에서 의무적으로다가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심이 아니라고 해서 관련된 분과에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국회법 제16조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부흥분과는 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사하는 분과로서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견지하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그 곽 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태용 씨가 다 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곽의영 씨 말씀 가운데 부흥위원회가 외환세하고는 격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전제해서 역시 외환특별세를 심의하는 부흥위원회의 정신과 책임은 한국의 부흥사업에 밀접한 관계의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결과적으로 부흥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수정안 심의결과에서 만들어진 수정안 그것은 한국의 건전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정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부 원안 100환을 다시 인제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34억 내지 5억의 세입액의 불확실한 점과 또는 인제 국회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세출증가에 대한 수정을 궁극에 있어서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부흥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라고 해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흥위원회에서 한국의 부흥을 진실로 검토를 했다고 하면 나는 정부의 원안에 100환이 우리 재경에서 130환으로 인상이 되고 그것이 다시 부흥위원회에서 150환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 이 결과를 볼 때에 나는 곽 의원의 말씀이 사실과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미국원조에 의한 부흥을 진실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안이 나온다고 하면 나는 이 세율이 인하가 될지언정 인상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환으로 인상해 놓고는 그 세입에 이번에 외환세에서 얻어지는 그 세입으로 가지고 국가공무원의 생활개선에 충당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국가공무원의 생활에 충당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 부흥위원회가 정부 원안에 대해서는 원체 원칙적으로 반대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곽 의원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결과 된 그 결과와 상당한 반대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역시 본회의에서는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결의가 있은 것이에요. 그러면 부흥위원회에서는 사실상 그 외환특별세와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취급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인제 수정을 합의체인 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반대를 해 가지고 불법에 가까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개정안은 더욱 위원회의 이름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태용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흥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의원 여러분이 이 외환특별세법안의 내용이 우리나라 부흥에 관련이 깊다고 하는 것 본 의원도 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관련이 깊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흥위원회가 수정안을 내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부흥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의원 여러분이 이 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려고 하는 그 의사를 막을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이 강조하는 점은 부흥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본회의에서 결정이 이렇게 났읍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자연인이 아닌 이상 심사하고 회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나올 그 과정을 법률적으로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서 그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흥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여러분이 내실려고 하는 그 의욕을 조금도 방해할려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내셔도 좋은데 다만 부흥위원회의 명의를 써 가지고서는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 자연인인 의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권리가 우리 국회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자기 혼자로서 자기의 사고를 하고 의사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자연인이 아닌 위원회는 심사하는 회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의사판단과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사판단을 할 과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 의사판단의 과정을 가지지 못하고 비약해 가지고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정안을 내는 것도 조금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를 개인 자연인인 의원…… 국회법에 정해 있는 소정의원 수의 명의를 가지고 내는 것이 타당하지 위원회 명의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곽의영 의원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물품세에 관한 수정안을 냈다고 인용하셨읍니다. 물론 그런 예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물품세에 관한 법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할 수도 없다는 결정도 안 하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결정도 안 했으니까 이것은 할 수가 있다고 일응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명백히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일전 본회의에서 부흥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결정이 되었는데 상공분과위원회가 물품세법안에 관여한 예를 인용하신다는 것은 원용하는 예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부흥위원회에 소속되신 여러분이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시고저 하는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또 조금도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명의를 부흥위원회의 명의를 쓰지 말고 부흥위원장 구흥남 의원 외 몇 분 이렇게 내시는 것이 법률상으로 타당하다 이 점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질에 있어서 부흥위원회에 소속해 계신 의원 여러분의 의사나 본 의원이 말씀하는 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률상으로 볼 적에 이러한 절차는 안 되고 이러한 절차라야 한다 그 점만이 다른 것인데 구태여 여기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구흥남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조금…… 가만히 계세요.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 문제가 안 되어도 될 것이 그 위원회의 수정안을 설명하는 시간이 조금 착오가 있었음으로 해서 이러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그런 견해의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를 이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한 주심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또 조리상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은 주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한 심사를 거칠 법적 필요조건으로서의 심사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 하나뿐인 것입니다. 부흥위원회든지 혹은 딴 상공위원회라든지 딴 위원회에는 필요조건으로서 심사를 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 위원회든지 혹은 개인이 법정수 이상 찬동을 얻은 경우에는 수정안은 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관하는 위원회에 주심위원회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위원회든지 수정안은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안뿐이 아니고 법률안에 대해서도 새로 입안을 해서 하는 위원회든지 자기 소관사항 아닌 법률안이라도 입안을 해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부흥위원회의 이 수정안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주심위원회로서 결과에 의해서 만든 수정안으로 취급을 할 것이 아니고 주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로서 그 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취급을 한다면 순서로 보아서 제안설명이나 혹은 주심위원회의 심사보고 시간에 이 수정안이 논의가 될 것이 아니고 2독회에 들어가서 그것이 보고되고 수정안이 설명이 되면 문제는 간단했을 터인데 심사보고와 동 시간에 이 수정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주심위원회로서 만든 수정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가 생겨서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기지 않었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흥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의 없으신 것 같고 또 그래 취급해야만 조리상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독회에 들어간 후에 수정안으로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고 또 부흥분과위원회 이외에 개인이 수정안을 내는 안이 있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과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면 문제는 간단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 기왕 올라왔고 또 논의가 된 문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태용 의원 말씀이 이 부흥위원회 명의로는 수정안을 못 낸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릇된 견해가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위원회든지 어느 안에 대해서든지 위원회로서 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정안도 낼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심사를 맡은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법안을 새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흥위원회에서 결의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부흥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낸다는 것을 결의한 이상에 있어서는 위원회안으로서 당연히 수정안이 나올 수 있고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긴 논란을 피하고서 부흥위원회 수정안은 2독회에 들어갔을 때에 2독회에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곧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지금 아까 곽의영 의원과 박만원 의원의 견해는 본 의원의 견해와 달습니다. 즉 국회법 16조는 분과위원회가 입안심사는 할 수가 있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로서 입안심사는 할 수가 있지만……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이 딴 데서 되어 있고 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위원회는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는 심사권이 없다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데 이 결정을 무시하고 지금 박만원 의원 말씀에 의하면 ‘부흥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으니까 유효하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부흥위원회가 자기 위원회가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자고 한 결의는 그것은 무효입니다. 어째 무효인고 하니 본회의의 결의로서 부흥위원회는 이 외환특별세법안의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결의가 있는데도 그 결의에 의하지 않고 그 결의에 반대하는 결의를 부흥위원회가 했다고 하는 것은 무권한에 의한 무효결의입니다. 그러니 그 결의를 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 없는 결의를 한 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다만 부흥위원회가 정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안을 내고 싶은 생가이 있다면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이라든지 그것을 다 제쳐 버리고 부흥위원회 자신의 의사로서 이 법안에 대한 별개의 법안을 입안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내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또 본회의의 결의를 번안하지 않고 부흥위원회가 외환특별세법안의 심사를 해서 거기에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법률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이상의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입안심사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입안해서 무슨 대안을 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물론 여기에 조금도 이의를 갖지 않겠읍니다. 입안하지 않고 입안은 딴 데서 하고 심사를 한 것이니까…… 심사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을 했는데 어째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론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연인은, 자연인인 국회의원 개개인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사로 판단해 가지고 결론이 나올 테지만 위원회는 자연인과 달라서 심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위원회로서 의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는데 비약해 가지고서 결론만을 내 가지고서 이것이 합법적이라 하시는 것은 이것은 견강부회하시는 의견이라고밖에 본 의원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흥남 의원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꾸 말씀하신다고 그러니……

이제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박만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흥위원회로서는 정부에서 제안설명 또는 대안을 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하는 이 마당에서 동등의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저희 수정안의 내용을 갖다가 심사보고 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릴 생각 안 가졌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독회에 들어가서 일개 수정안으로서 취급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논의해 주실 때에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답변할 용의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동안 경과라고 할지 저희 부흥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게 된 사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태용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낼 권한이 없다 하고 단안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견해의 차이라고 봅니다. 본회의에서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을 낼 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었읍니다. 부흥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낼 성격이냐 혹은 본회의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으니 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국회법 16조 그 정신에 의해서 가왈부왈 논의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선례도 있고 관례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재확인해야겠다 해서 의사국장에게 16조에 대한 증언과 과거의 관례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록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위원회로서는 국회법 16조의 근본정신에 의해서 수정안은 본회의에 내놓을 수가 있다, 본회의에 이 건에 있어서 부흥위원회가 수정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로서는 안 받어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증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태용 의원께서나 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반박을 한다든가 따질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수정안 나오기까지의 경위를 참고로 삼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제 자신이 제안설명 하는 형식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안설명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2독회로 돌려 주시고 그때에 취급해 주시기를 바라서 간단히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문제는 당초에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의할 당시 구흥남 의원인가 어느 분이 나오셔서 부흥위원회에서 같이하자 제의되었읍니다. 그 당시 박만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반대하셨어요. 박만원 의원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일 주동이 되어서 부흥위원회에서 할 것 없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해야만 된다, 부흥위원회는 할 수가 없다, 딱 거절해서 주로 반대를 하시던 분이 즉 아까 이 자리에 나오신 박만원 의원이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재무부장관 단독명의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부흥위원회도 그만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부흥부장관과 재무부장관 양 장관의 명의로 나와야 될 것인데 재무부장관 단독명의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세법이니까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그때 결론이 났읍니다. 그러면 지금 구흥남 의원이나 박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하여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각 분과위원회에서 관할된 것 중에서 부흥위원회에 관계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가장 말성이 있는 산업연계자금도 부흥위원회 부흥에 관계될 것이에요. 교통부 체신부 농림부 어느 부를 치고 부흥위원회가 관계 안 된 데가 하나라도 있는가 지적해 보세요. 전부가 관계돼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부흥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정 전반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제16조를 말하고 있는데 제16조에서 각 부분에 속하는 의안을 개별심사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 알기에는 안이 나오면, 정부에서 나오면 본회의에서 그 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한다 아까 이태용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전연히 별개의 독자적인 입안은 별문제지만 그것은 당연히 본회의에서 위촉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본회의에서 위촉된 안 아무것이라도 정부에서 나온 것을 서로 당겨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 특히 부흥위회에서 나온 안건은 심의 논의되는 도중에 민주당 위원은 일부…… 전부 퇴장을 했읍니다. 자유당 위원이 수세 로써 이 안을 가결시켜서 냈어요. 또 내가 듣기에는 의사국장도 나오셔서 확실히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낸 만큼 재무부 주관이 되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또 구 위원장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자기 판단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절차는 고사하고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관례와 선례를 만들 수 없다 또 3대 국회에서 운운했다고 하시지만 3대 국회가 불법했다고 해서 4대 국회까지 불법을 강행하라는 것은 우리는 받을 수 없고 또 내가 듣기에는 3대 국회 때에 상공위원회 물품세는 상공위원회가 한 다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일찍 부흥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내셨으면 재정경제위원회다가 예비심사를 거쳐서 나오셨으면 하등의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회의에다가 바로 내놓고 이것을 가타부타할 것 같으면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이론만 전개될 감이 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우리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또 가장 법을 지켜야 되고 입법취지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덮어놓고 수의 위력으로 어떤 짓을 강행한다든가 또는 불법을 억제한다는 그런 것을 삼가하시고 아까 법 이론대로, 법에 제정한 원칙대로 소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만약에 낼려고 하면 구 의원 외 개인 몇 분이 개개인 안건으로서 내서 이 안건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원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많이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컨대 이것은 순전히 형식문제에 국한한 것이에요.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요, 순전히 형식문제로서 부흥위원회가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또 할 수가 있다 이런 논의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심사하는 것을 못 하게 한 것은 요전에 주심위원회가 어디냐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위원회가 법안을 입안한다든지 의안을 작성해서 낸다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주심위원회가 어디냐? 재경위원회다. 세법이라면 재무부에서 제출해 가지고서 나온 경우에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주관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부흥위원회에서는 세법은 관계 안 된다 해서 주심위원회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낸 것뿐이지 입안까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라도 개인은 낼 수 있으나 위원회는 내지 못한다, 여기 의안을 낸다는 것은 어떤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 꼭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자연인이 꼭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회가 법인격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연인이거나 위원회거나 법률안을 낼 수가 있고 또 무슨 의안을 낼 수 있는 것은 여기 국회법에도 33조에 보실 것 같으면 잘 그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뚜렷한 명문을 가지고서 공연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속히 이것을 결론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위원회에서는 입안해서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안이 있으면 수정해서 낼 수 있다고도 해석을 내릴 수가 있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첫 번에 제안설명 하는 데에 심사보고 하는 데에, 부흥위원회가 낸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례 주심위원회에서 혹은 의례 그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위원회에서 여기 와서 수정심사보고를 한다는 것은 옳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방 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인과 매한가지로 그 위원회가 발의해서 제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은 그 당시에 가서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 여기에 와서 부흥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도 그것은 조리상 저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부흥위원회의 안을 제안시켜 가지고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내의석의 공기를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민주당 자유당과 어떻게 갈려져 가지고 논의하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당적 으로 이게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느냐 또 위원회의 권한을 좀 방대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는 데 대한 견해의 차이뿐인데 또 이것은 법적 문제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응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응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해서 얘기는 이것으로 끊겠읍니다. 제1독회의 질문을 개시하겠읍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주요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1시가 다 되었는데 의장께 내일로 미루어 주십사 그랬더니 질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주시겠다고 승낙을 맡었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해서 지금 방금 수속절차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저 역시 부흥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올시다. 부흥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법안을 장시간 토론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마는 그것은 제가 생작하기를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으로 토론을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저 자신으로서는 이 외환특별세법안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온 안이지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한국경제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미치는 범위가 단순히 세제에 긍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단지 이 세법안에 부서 를 하신 재무부 당국에 대해서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외에 여러 장관, 예를 들어 말하면 부흥부장관 혹은 상공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부흥부장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며는 지난번 부흥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론할 때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약간 자기가 실수를 했다. 이 법안을 제안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부흥부장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적어도 그 두 사람의 이름으로서 이것을 제안을 했어야 될 텐데 재무부장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만 부탁이 되고 부흥위원회에 부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까지에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박만원 의원께서 주장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 부수한 장관의 이름을 좇아서 재무부장관이 부서를 했으니까 부흥위원회에 이것은 심의권이 있다 다른 위원회는 심의권이 없다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논의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을 우리가 제1독회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묻고 싶은 말을 물을 때에는 부득불 재무부당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부 장관이 다 출석을 해 주셔야만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장, 사회하시는 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질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4부 장관을 전부 출석하게 해 주실 수 없겠는가 이것을 첫째 부탁을 드립니다.

시방 주요한 의원의 말씀이 이 부흥부에서 역시 누구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얘기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월요일 날 부흥부의 어느 분을 장관이나 차관이나 여기에 나오게 하겠읍니다. 동시에 질문도 월요일 날 하시도록 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하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잠간 참어 주십시요. 뭐 사무처에서 긴급히 보고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드리겠읍니다. 8월 8일 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이원영 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8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이원영 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건 제기의 건에 대한 진상을 본 위원회에서 조사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이원영 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건―

이원영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데 대해서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발언통지 내지 않었어요?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통지 안 나와 있읍니다. 나와서 김선태 의원 말씀하세요. 가만히 계셔요.

지금 박순석 의원은 방망이를 쳤는데 무슨 발언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순직 한 말씀이요. 정직히…… 이 안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이 안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박병배 의원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안건의 성질이…… 산회했으며는 내무위원회의 결의도 여기서 보고 안 되어야 할 것이 아니여? 규칙을 알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여. 지금 그러한 말을 한 사람들이 박병배 의원 말과 마찬가지로 무슨 파라든지 무슨 측근자라든지 하는 그러한 측에 소속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자가선전 할 필요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지금 종횡무진 무슨 수단을 가지고라도 나쁜 짓은 거기서 하면서 이것저것을 은폐하고 도호 하는, 말살하는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 최치환 시경국장이 좌익운동 하던 사람을, 과거에 자기가 투호 서 자기 부하로 쓰던 사람을 그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세상이 다 뒤집히도록 다 떠들어 가지고 야단인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은폐해 가지고 공작을 해서 말살할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대한민국경찰에 일대 획기적인 이러한 사건을 그대로 도호 말살해 버리고 그대로 치울려고 하는 지금 박순석 의원의 얘기는 앞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몰라 그런 사람은 웃지를 말고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해 온 것부터서 틀렸지마는 말이지 지금 이 중대한 안건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다고 하지마는 이 안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무위원은…… 한 개의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명령하에서 수사를 다 추종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이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종결을 지우는 검찰에 가서 지을 거야. 검찰청에 경유해 가지고 사법부에서 지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정한 조사 또 충분한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과거에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자유당에 계신 지금 말씀하고 떠드는 양반들이 항상 도호해 가지고 은폐하고 할려고 했지만 이와 같은 중대한 안건은 그대로 내무위원회에 맡겨 놓고 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인 고로 이것은 전체 우리 국회에서 조사위를 확대시켜 가지고 국회 조사위원회로서 전체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것을 물론 박순석 의원을 필두로 해 가지고 부결할려고 손을 들 테지만 그 부결할려고 하는 그 지금 이 말을 못 나오게 해 가지고 의장한테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한 그 찰나에 의사국장을 시켜서 보고시킨 그 심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나쁘게 말해서 최치환이하고 통하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렇게 보인다 그것입니다. 그런고로 본건에 대해 가지고는 몇 사람들이 최치환이를 두둔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전 경찰을 균열시키고 지금 괴뢰정권에게 중대한 선전자료를 제공해 가면서까지 이런 중대한 사건을 매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일이올시다. 그런고로 본건은 박순석 의원도 침착히 생각해 가지고 어차피 조사할 바에는 딴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분명히 공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취해야 그것이 우리는 온당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들어주면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국회 본회의의 결의로 국회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런고로 내무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승인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내가 답변해야지요?

본 의원 역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와 관련되는 분과위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에 아직 결론은 잘 모릅니다마는 양곡부정사건에 대해서도 연일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내용을 보며는 전연 각도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의장께서 사회를 잘했든 못했든 일응 이 문제는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저는 거기에다가 첨가해서 아까 김선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경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 소관뿐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를 거기에다가 내무분과에 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회의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일응 의장께서 내무분과로 하여금 조사시키겠다는 선포를 한 만큼 저는 거기에다가 법사위원회를 추가해서 공동으로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조사하게…… 공동으로 하는 데 대한 지금 동의에 찬성 있어요? 여러 분이 말씀하시면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 삼청!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내무위원장 말씀하세요.

첫째 의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끌어 나가는지 모르겠고 방맹이를 뚜드려서 그대로 승인을 했다고 하다가 야단을 치니까 다시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의장이 앞으로 사회할 때에 이런 방향을 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결의해서 그대로 통과된 줄 알았는데 다시 다른 안건이 나온다는 것은 번안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김선태 의원이나 또 양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당해 내무분과에 단독으로 맡길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분과에 단독으로 맡길 수 없다고 하면 오늘날까지 국정감사나 다른 어떤 문제를 조사하게 될 때에 농림분과에서 양곡부정사건이 있었을 때에 다른 분과가 개재한 것이 있느냐, 또 산은연계자금 문제에 있어서 야단을 치고 아직까지도 해명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경에서 자기네들이 국정감사권을 얻어 가지고 일을 진행했는데 일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못 했다면 자기네 실수인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못 맡기겠다고 하면 당신네 부처에서…… 분과에서 맡은 일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내무분과에서 맡은 일은 단독으로 못 한다는 것은 먼저 내무위원 스물네 분을 불신임부터 해 놓고 이 문제를 결의하시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이요? 어느 때는 단독분과위원장에 맡기고 어떤 문제는 못 맡긴다는 이런 모순된 사건처리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먼저 내무위원 24명의 불신임을 내기 전에는 이제 하신 말씀은 도저히 당치 않다고 봅니다.

박순석 의원은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을 해체하고 다른 것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도 또 거기 첨가해서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상대가 검찰청이 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들어가야 좋다 하는 말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공동으로 조사하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