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앞에 유인해서 이미 배부된 바와 같이 이것은 전부 6조로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읍니다.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제1조 본법은 단기 4281년 미곡연도의 긴급한 국내 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 4281년 10월 9일부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 급 동년 10월 15일부 대통령령 제12호 식량매입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단기4281년도 산 미곡 급 단기 4282년 산 맥류의 매매 및 소비에 관하여 임시긴급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곡매입법 제3조는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양곡의 매입과 운반은 자유로 한다. 제3조 자가용 식량의 필요한 이상의 양곡을 점유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매점한 양곡을 매석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점유 양곡가격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의 양곡은 이를 몰수한다. 제4조 본법의 유효기일은 본법 시행일부터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법 시행 전에 발포된 법령으로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것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본법 유효기간 중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정부안하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6조문 가운데에 정부안에 있어서는 제1조의 말단에 「일부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단기 4281년 산 미곡의 매매 및 소비」라고 했는데 그 밑에다가 「및 단기 4282년 산 맥류」라는 것을 넣었읍니다. 제1조는 이와 같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안 제2조 제3조는 삭제를 했읍니다. 정부안의 원안 2조 3조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제2조를 이와 같이 만들었읍니다. 「양곡매입법 제3조는 단기 4282년 10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양곡의 매입과 운반을 자유로 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3조에 있어서는 제2항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정부안에는 「영리의 목적으로써 미곡을 매점하고 이를 매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영리의 목적으로 매점한 양곡을」 이와 같이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는 삭제가 되었읍니다. 원안 제5조는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제8조 원안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단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그 정신에 있어서 세 가지 차이점이 있읍니다. 원안하고 이 산업위원회 안하고 하나는 정부의 원안에 있어서 제2조의 책임량을 이미 정부에 매도하야 할 책임량이 아직 다 매도되지 못한 데에는 이 법령의 정신으로는 앞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정신을 보류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림부장관의 말씀과 같이 이 5조에 있어서 그 밀주를 방지하는 처벌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밀주는 현재에 밀주취체법이 있으니 이 법에다가 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도 밑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세째로는 제8조에 「본법은 단기 4282년 산 미곡 및 맥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때버리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본 대안 중 제일 끝에다가 금년 하곡을 포함시켜서 금년 하곡을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의논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로서는 대부분의 의견이 이 안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밀주는 따로히 취체규칙이 있으므로 해서 여기다가 이 법을 넣지 않드라도 이 취체규칙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정신에서 뺏읍니다. 하나는 이 법안을 지금 말하자면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한 바와 같이 중소의 선량한 양곡의 소유자에게서는 다 매입을 하고 중상 이상의 어떤 사람으로 말하자면 혹은 부정을 한다고 할지 국가의 성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미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 드리도록 강권발동을 하지 않드라도 이 법을 살려 둬야만 균형이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 안을 넣었읍니다. 그러나 이미 받지 못할 것을 앞으로 허문 이 되는 것을 둬서 무엇을 하느냐고 해서 뺏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금년 하곡에 있어서 이와 같은 혼란정세에 있어서는 도저히 하곡을 수집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빼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가 본안과 다른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정신이니 이만한 말씀으로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질문이라든지 혹은 토론이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와 및 토론을 개시할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간략히 대체설명을 드리고 전문을 낭독하였읍니다. 뒤에 진행되는 질의응답이라든지 축조토론은 조헌영 의원에게 부탁합니다.

조헌영 의원 이리 나와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심사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지금 심사한 보고는 대략 들었읍니다마는 원안과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거기 대한 질의 같은 것 또는 대체토론 같은 것이 많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간략하게 될 경우가 있을 줄 알고 지금은 책임부 장관 이종현 씨를 소개합니다. 그러고 질의하실 분은 통지서를 내 주십시요.

아마 산업위원장의 말씀을 듣고 저의 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표결에 부쳐도 괜찮을 정도의 해석을 할까 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세 가지를 정부안하고 다른 점을 지적하셨읍니다. 매도하지 않은 책임을 그 법률을 살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미 다 지나서 수집되지 못한 것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그러면 정부는 왜 그것을 넣었느냐? 이것을 깎아버리면, 이것은 그렇게 많은 수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한 골이나 한 동의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법의 신성을 모욕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남아 있읍니다. 그 사람을 지사회 때에 절대로 중 이하의 대다수의 동포는 그만 두고라도 꼭 말 안 듣는 사람은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의 하나는 아까 황두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줄 압니다마는 법의 위신, 법의 신성한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 두고 그냥 이 법을 갖다가 임시조치법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서 우리는 곧 남겨두자고 한 것입니다. 깎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하곡 수집을 말라는 것이 산업위원회의 안이고 정부는 하곡 수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여기에는 주관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에서 보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번에 세궁민 배급 가운데에 70만 석이 들었읍니다. 그러면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70만 석을 빼면 도시에 있는 세궁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궁민에게 배급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곡 수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500만 석 가운데에서 70만 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정세를 말씀드리면 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말이 나갔는지 몰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말은 나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 말이 나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이․씨․에이 당국과 화성돈 당국에 빈번히 보고되어 가지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되느냐고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객관적 정세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밀주를 취체한다는 법은 물론 취체규칙이 있읍니다. 하니까 물론 이것도 적용이 되지만 한번 이것은 10월 31일까지 한해 가지고 강력하게 식량이 부족한데다가 결부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밀주를 취체하자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질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마 다 같은 의사인 것 같읍니다. 하나 대체토론은 약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발언통지서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나오십쇼. 그러나 허다한 연설 강연은 아무것도 다 그만 두시고 질의만 하십시요.

한 가지 지적하겠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성립된 후에 최초 한미협정에 우리나라 식량정책을 통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미곡이나 맥류나 물론 다 이것은 식량인 동시에 식량 가운데의 이 주식량은 다 통제를 했던 것이고 부식량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 맥류를 통제하지 않아도 하등 관계가 없는가, 이 조약관계 여기 대해서 산업위원회와 정부 측의 견해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맥류는 주식물 가운데에 듭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식물 가운데에 맥류가 들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제 제가 재삼재사 요청하기를…… 대단히 우호국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새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료를 그렇게 싼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식량통제를 해 가지고 식량을 갖다가 그 소비지대에 양식 없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기 때문에 비료를 싼 값으로 보냈었는데 만일 이것이 해제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비료를 싼 값으로 주지 못하겠다고 이런 논의도 지금 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50만 석의 대상이 380만 석 정도에 끝쳤다고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 맥류 하곡 70만 석까지 해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따라오는 우리의 불리한 문제가 큰 줄 압니다. 불리한 것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만 지적해 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서 될 수 있는데로 이 맥류 70만 석 수집하는 것을 삭제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외에는 대책이 없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준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산업위원장에게 잠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법…… 산업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을 보건데 결국 3조에 있어서는 결국 중농계급 이상의 농가에 있어서 자가 식량에 충당할 이상의 양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견제하려는 의도 밑에서 3조가 작정된 것 같습니다. 2조에 있어서는 양곡매입법 제3조를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난 다음에 있어서 10월 31일까지에 있어 가지고는 그 운반과 매입은 자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법안 자체에 있어서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네들이 상상하지 않을 수 없고 일반 모리배라고 할까 혹은 시장 상인들에게 보통 소비 가정에 있어 가지고 쌀을 산다던가 판다던가 이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지만 중농 이상의 자기 식량에 충당한 이상의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3조를 적용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시장에 발호해 가지고 있는 모리배 상인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서 제외한다고 하면 결국 빈농에서 자가 식량에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당면한 경제상태가 혼란하기 때문에 후 달 식량을 우선 오늘 판다, 그러한 팔고 사는 것은 조금도 법에 위반이 없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후달 양식밖에 충당치 못하지만 오늘날 긴급하기 때문에 후달 식량을 우선 다른 사람에게 판다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 있어 가지고 별로히 우려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그러한 중농 이상의 계급에 있어 가지고 결국 도회지 일반 대중의 소비대상을 상대로 해서 시장 상인…… 모리하는 상인들만이 마음대로 쌀을 팔고 사서 팔드라도 결국 법망에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산업위원회에서 작정된 이 안이 중농 이상에 있어 가지고 자기 자신네들이 모리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견제한다는 이러한 의도 하에 작정된 법안이 착안점에 있어서는 매우 경의를 표합니다만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모순이 있어요. 그러한 잘못된 모순이 있다고 하면 이 모순에 대해 가지고 본 조항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말씀해 드린 것은 요약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드리면 중농 이상이 자가 식량 이외에 잉여되는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회지의 소비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모리 상인들 끼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팔고 사는 이러는 것은 아무런 법망에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농 이상의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에 어떠한 약속이 되었든지 혹은 이 법안이 실시되기 전에 중농 이상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만약 전라남도에 수 천석을 서울에 있는 무슨 상인이 삿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 초안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한 상인들을 견제할 그러한 의도 하에서 된 것이 그것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가지고 본 법안이 실현된다면 어떻게 해결질 수 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있기 전에 아까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책임장관으로부터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반대되는 동일한 의미로서 산업위원회 측 대표 조헌영 의원이 잠깐 발언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마 질문하시고 토론하시는 것이 산업위원회에서 대개 다 말이 났었읍니다. 그것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법의 위신문제를 인제 농림부장관도 말씀했읍니다. 지방의 한 골에 몇 씩 안 되는 사람이라도 공출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와서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행위를 조장할 염려가 있으니 이 3조를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말이 많았었습니다. 법의 위신문제 첫째 이를 철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양곡법을 전연 무시하고 시장에 쌀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것은 벌써 법의 위신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하는 것을 묵과하는 정도로 내버려 두느냐 그것이 불법이 안 되도록 갈아 주느냐 하는데에 이를 철회를 안 하는 것을 결정해서 차라리 여태까지 해 왔고 금후에도 한다고 하면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면 불법을 묵인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불법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법을 철회 안 하기로 했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출을 알뜰히 한 사람도 있는데 악질적으로 여태까지 안 한 사람은 지금 이 법을 풀어버리면 그들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되니까 이 다음에 공출을 시킨다든지 법의 위신을 세우는 데에는 이것을 풀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아주 백열 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해서 이 법을 그대로 일부에 한해서 강력한 발동을 한다고 해도 결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지방의 유력자라든지 악질적인 사람들이 교묘하게 빠져놓고 관을 끼고 도는 사람들이 이 법을 내놓았댔자 결국 피하고 말 것입니다. 억울한 것은 힘없는 사람만이 당할 테이니 오히려 그 결과가 재미 없겠다고 해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농림부장관이 염려하신 그 점은 제3조에다가 이것을 넣었읍니다. 「자가용 식량에 필요한 이상의 양곡을 점유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악질적 중농이 공출을 안 하고 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조항으로 얼마든지 취체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3조 1항에다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김광준 의원이 말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수집량이 모자라서 결국 중점배급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일반의 식생활을 교묘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취체 면을 강화한다고 하면 가령 상인의 장사하는 것을 막고 배급도 안 주고 장사도 막아 버리면 여기에 실로 혼란이 일어날 테이니 불가불 장사하는 사람을 두어야 되고 배급도 충분히 못 주니 사먹을 길을 열어 주고 배급을 적게 주든지 해야 되지 그저 꽉 막아놓고 중점배급이니 소량배급이니 해 가지고 식량을 준다고 하면 결국 혼란이 일어날 테이니까 장사는 허락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수집도 못 되고 충분한 배급도 못 할 텐데 장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식량 때문에 큰 혼란이 일어날 테이니까 장사를 허락해 가지고 다만 3조 2항에다가 「영리의 목적으로 매점한 양곡을 매석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점유 양곡가격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의 점유한 양곡은 이를 몰수한다」 이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허락하되 값을 올린다든지 일반 식량사정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탐하는 그러한 상인은 이 법률로써 취체하도록 해 가지고 악질적 상인은 취체하고 제대로 배급 못 주는 식량을 보충하도록 사 먹을 길을 열어 주는 것을 여기에 허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수정안의 법칙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곡 수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논의가 되어서 이것은 아마 하루 종일 논의했었읍니다. 결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 가지 이유로 하곡 수집을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하곡 수집을 첫째 할 수 없다는 것이 추곡 수집을 완전히 못하고 흐지부지 했는데 또 하곡 수집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게 되고 내는 사람만 내게 된다고 해서 여기에 큰 마찰이 생기고 큰 혼란이 생길 테니까 하곡 수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여간 수집을 해서 공출을 해서 여기에 힘을 드려 운반을 해서 많은 비용을 드려 가지고 와서 배급을 하다고 하드라도 결국 실지에 있어서 잡곡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들이 사 가고 도시 사람들은 안 먹고 농촌으로 다시 가니 결국은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해 가지고 결국 농촌 사람들이 먹게 되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고 또 농촌의 식량을 확보해 준다고 하고 공출을 무리로 시킨다는 것은 한 90% 100% 한 데도 있는데 지금 중점배급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배급할 수 없다고 하면 농촌에서 식량배급을 타 먹기 위해서 작정하고 열심히 공출을 했는데 배급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보리라도 먹게 되는데 배급도 안 주고 보리를 걷어 가면 농촌사정은 일대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금년 보리공출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부언해서 말하면 지금 민심이 동요되고 있는데 소동이 이 하곡 수집을 계기로 해서 발발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것을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하곡수집 뿐입니다. 하여간 산업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은 양곡매입 시에 보상 물자를 비료를 주었는데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주에 한해서 보상 물자로 비료를 주었는데 말하자면 그 지주는 보상 물자로 비료를 받아서 보리농사를 잘 했읍니다. 또 그 사람들 형편으로 말씀하면 보리농사가 잘못 되드라도 쌀만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만한 지위에 있는 농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반대로 세궁민에게는 비료 배급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밭은 날마다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관계로 그 원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보리를 먹게 될 때 자기도 먹기에 부족한데 농림부장관으로서 만일 하곡 수집을 하게 될 때 이 보상 물자로 비료를 준 지주에 한해서 수집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는 양곡매입시의 범죄사항을 요약해서 우리 국회의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취체규칙이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관측이 구구하고 그 보고가 구구합니다. 그런 때문에 농림부로서 범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칙이 있었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일례를 들면 해변가에 쌀이 낮으로 밤으로 연속해서 유출되었다는 그러한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취체를 했으며 그 범죄취체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지방경찰관이라든지 기타 공무원이 농촌에 있어서 시국에 대비한다고 해 가지고 쌀을 걷읍니다. 혹 많이 걷는데는 쌀을 세납에 걷고 돈을 300원 이상을 걷어 가지고 말하자면 군 단위로 수천 톤 양곡을 관공리가 자기 먹을 정도 이상을 걷고들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는 농림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마 정부안을 통과시키느냐 산업위원회 안을 통과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따르는 지엽문제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비료사정에 대해서는 언제도 국회에 나와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봄 비료를 받지 못한 곳에 2만 톤, 3만 톤, 4만 톤을 보냈다는 보고를 했읍니다. 근본문제로 이제 물은 말씀은 양곡 수집을 할 때 대상을 누구에게 하겠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농 부농에게 대상을 삼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추곡매상에 응하지 않은 대단히 섭섭한 동포에 향해서 좀더 고조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양곡이 해외에 많이 유출해 나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은 농림부장관으로 취임 이래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지 못했읍니다. 국회의원께서 아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범죄사실이 있을 때에는 사형과 중형에 처하게 되고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용서 없이 처단하겠읍니다. 저에게 처단할 권리가 없으니까 처단을 사법부 당국 내지 내무부 당국에 엄중한 처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지방경찰관이 돈 300원에다 쌀을 저 얼마 걷어 가지고 낭비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아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이라면 내무부 당국에 엄중 항의하겠읍니다.

식량임시조치법은 아주 정부에서 제출하던 안 중에는 그 중 잘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사보고로 각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했지만 이 법률안 심사가 그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질의와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무수정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산업위원회 안이란 말씀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은 한 개의 법률안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수정안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대안이올시다. 이런 대안이 나오는 경우에는 질의와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안을 먼저 토론할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원의로 정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의사진행으로서 염려를 하고 하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런데 토론이 없었던 까닭에 이것을 표결에 부쳐 미결이 되면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역시 성립되었읍니다. 성립된 것만큼은 선포합니다. 의견 있읍니까?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안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불복이올시다. 정부안은 아까 국회에 제출했다가 방금 철회가 된 것이올시다. 정부안이 제출되었다가 본회의에서 철회를 요구하다가 폐기된 것이올시다. 철회는 폐기되었지만 정부안은 정부안대로 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안보다도 그것을 중심으로 심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신 김명동 의원은 모든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동의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김명동 의원의 의견과 조금 달리 말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산업위원회 안을 아직 심사해 본 일이 없고 연구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것을 심심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줄 아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산업위원회 안으로서 토론을 개시하기를 개의합니다.

지금 정부안과 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두 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토론하는 동안에 어느 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으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 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 피상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농민 전체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의 이익에 맞도록 하려는 그 산업위원회의 안에는 찬성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식량정책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만일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양곡수집을 안 한다 해 가지고서 산업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식량문제는 대단히 위험성이 오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골에서 또 폭동이 없다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도회지민이나 노동자는 굶고 농사짓는 사람만 잘먹고 배불리 있으라고 가만히 둘 필요가 없읍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농사 안 짓는 사람도 다같이 먹어야 할 것인데 또 국제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곡에 대해서 통계해 놓고 각지에서 공출해서 없는 곳 모자라는 곳에 분배해 주는데 우리나라의 식량정책으로 해서는 반드시 외국의 식량보조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 단 한 섬을 걷든지 열 섬을 걷든지 간에 식량 하곡 수집을 뺀다고 하는 것이 국제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 수집의 문제가 어데 있느냐고 하면 그 중점이 가격문제가 있읍니다. 가격만 농민에게 과히 손해되지 않을 정도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도 거기에 대해서 큰 원망이 없고 모리배나 간상배에게 들어가는 그 경로는 도리혀 정부의 손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이 아무리 식량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그 농가에 농비가 없어 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한 가운데에 처하게 되므로 자연 한 가마니라도 시장에 안 나오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물건이 어데로 가느냐고 하면 모리배 간상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정부 손에 들어가는 것이라야 그것을 도시에서 배급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시지 말시고 침착히 중대하게 생각하셔서 그 식량문제에 큰 실패가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으로부터서 개의를 하셨는데 그 개의는 아까 동의가 부결이 되면 저절로 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의는 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의제가 의장의 직권으로서 직접 상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의사일정으로 다만 지금 정부안을 가지고서 하느냐 산업위원회의 안을 가지고서 하느냐 하는 이것이 당초의 의사일정이 아니올시다. 다만 지금 정부안이 나와 가지고서 이것을 철회를 요구하였던 결과에 철회되지 못하였던 관계로서 이 안을 계속해서 토의하는 가운데에 산업위원회의 대안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위원회의 대안을 우리가 채택해 가지고서 질의응답을 그만 둔다든지 또는 제1, 2, 3독회를 생략하는 절차를 취한다든지를 정한 뒤에 이것이 당연히 김명동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리라고 믿어서 확실히 그런 순서가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산업위원회의 건의안을 먼저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정부안을 철회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안을 철회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결되었읍니다. 부결로써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약간 동안 뒤에 철회를 밟을 것인가 이 자리에서 이대로 이 식량법안을 토의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이의 없이 거히 만장일치로서 이대로 이 문제를 계속 토의해서 결정하자고 하게 된 것이올시다. 김영동 의원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아까 그것이 논의된 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되는 문제예요. 어째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됩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합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국제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즉결하자고 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월요일까지 보류하고 그 동안에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서 월요일까지 검토해서 화요일 날 표결하도록 그 동의를 보류하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제 그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는 토론이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보류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거수로서 표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준연 의원의 동의 표결을 월요일까지 보류하고 화요일 날 표결하자고 하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7, 가에 44, 부에 36표, 그러면 미결이올시다. 한번 그대로 다시 묻읍니다. 재석 127, 가에 58, 부에 35표올시다. 또 미결된 것이올시다. 재차 표결에 부쳐서 다 미결이 되므로서 보류동의안은 폐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본 동의를 묻습니다. 묻기 전에 그 동의 내용을 녹사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의장! 규칙이요.

사회로서 너무 생략이 많았기 때문에 혹 말씀하실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무리로 생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충분히 토의하였으니 만큼 생략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는 그 동의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8, 가에 68, 부에 20, 그러면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 138, 가에 74, 부에 20표, 그러면 김명동 의원의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회는 명일 정각에…… 잠간 기달려 주십시요. 지금 의장으로부터서 기쁜 보고가 하나 있겠습니다. 다 착석해 주십시요. 경기도 안성군 미곡공립국민학교에서 해방 익년부터 무궁화 약 1500주를 재배하여 오던 바 그 중 200주를 국회의원 각위에 헌납하고자 하옵니다.

그러고 지금은 이 무궁화 묘목을 여러분에게 증정하면서 여러분께 읽어드릴 문자가 있읍니다. ◯안성군미곡공립국민학교대표 김응기 위문장 일 무궁화 200본 잃었던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해방 후부터 새로히 길러내어 일우어진 우리나라의 혼으로 받들어 300명 동무들의 이름으로 증정하오니 국사다난하신 국회의원 제위의 다소한 위로로 적당히 살려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기가 좀 늦었읍니다마는 무궁화마는 발화시기가 늦으므로 과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4282년 4월 15일 안성군미곡공립국민학교 사절단 김응기 황성영 박호선 민순식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익희 각하
그러면 이 꽃은 휴회하고 나가시다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곡국민학교 학생 여러분과 직원 일동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꽃다발보담 더 아름답고 화환보담 더 훌륭한 우리로서 의미 깊은 의미의 이 무궁화 묘목을 갖다가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담도 가장 의의가 깊고 큰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 일동은 이 묘목을 가장 자리 좋고 보기 좋고 잘 자랄 곳에 심어서 여러 가지 가지 퍼지도록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회는 내일 정각으로 밀고 이것으로 휴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