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일에 계속해서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36조와 37조 중간에 새 항목을 하나 삽입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읍니다. 「공무원은 기타 공무원에게 공무에 관한 소개알선을 근신하여야 한다.」 또 한 조로 「공무원은 그 가족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위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업무 또는 행동을 근신케 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시방 낭독한 제36조와 제37조 사이에 첨부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있는데, 시방 낭독한 바와 같은데 그 제안자 김동준 의원으로서 어제 의사표시로서 철회한다고 하는 통보가 있읍니다. 이 철회한 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접수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37조 낭독한 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장 신분보장」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김동준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아까 보고해 드렸고 원의로서 아까 동의한 바와 같이 김동준 의원의 수정안 철회는 제48조까지를 전부 철회한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의 없읍죠?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제38조 낭독한바, 원안에는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9조 공무원이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40조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여기에는 수정안이 하나 있읍니다. 제40조 제1항 제3호의 「폭력으로」라는 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신광균 의원 외에 11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시방은 수정안 제출하신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이 조항은 임면권자가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전에 내가 수정 드린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것을 방조할 때」 그랬는데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있으면서 충실히 복무할 임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폭력하거나 안 하거나 정부를 파괴할려고 생각해야 됩니까? 폭력하거나 비폭력하거나 정부를 파괴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용서치 못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폭력으로」라는 넉 자를 삭제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차례대로 표결에 부칠려고 합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인데 저는 일보 나가서 3호 전항 전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통과한 36조에 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이라든지 단체운동에 참가치 못할 것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40조의 3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전부를 이번 수정안 제출하신 신광균 의원께서 다만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할 목적이라는 이것보다도 전부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법률체제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만일 찬동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제40조 원안에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호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는 제3호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폭력으로」 이 넉 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17명, 가 75명, 부 한 표도 없읍니다. 수정안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또 역시 한 항목으로서 「전 항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1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1조제1항제1호 다음에 좌의 호를 신설할 것 「2. 징병 또는 소집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때」 이것을 한 호로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제41조제1호 이의 있읍니까? 제1호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호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아까 보고한 것과 같이 「징병 또는 소집」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때 그때에는 휴직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17명, 가 49명, 부 2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 호를 1호로서 신설하자는 것으로서 두 번을 다시 고쳐서 물어야 됩니다. 물론 무슨 표결이든지 또 다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다시 표결로 작정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시면 부에 손을 들으시면 그만이 아니예요? 다시 표결에 부쳐요. 새로히 1호, 2호 사이에 한 호로 신설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징병 또는 소집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때」를 하나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 117명, 가 11명, 부 15표, 두 번 표결에 다 미결인 까닭에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호는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2조를 낭독합니다. 「제42조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전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사안의 계속 기간으로 한다. 휴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받는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입니다.

2호가 폐기되었으므로 철회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 철회한다는 것에 이의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없으므로 제42조는 이의 없지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3조 좌에 열거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본장 규정 중 제39조를 제한 외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시적 공무원 2. 조건부채용 기간 중의 공무원 3. 직무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퇴직 또는 과원이 되거나 등급의 감봉과 동일한 결과가 된 공무원」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43조는 시방 낭독한 것인데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장 징계」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3조 다음에 좌와 여히 신설할 것…… 제44조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대하여는 퇴직 후 그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연액보상금 지급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먼저 통과한 25조와 26조가 있는 까닭에 불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분이 누구지요? 홍순옥 의원 외 31인의 수정안입니다. 시방은 홍순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수정안의 설명입니다.

지금 하신 조목에 있어서 흐미한 것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법은 어느 나라든지 존중히 여기겠지만 특별히 우리 신생국가에서는 이 공무원법에 대해서 가장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은 보수란 과 신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백 선생께서 말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보수란에 약간 비추어 있으나 그것만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확립하는 의미로서 이것을 제44조에 한 조문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본인이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무원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상태를 본다 할 것 같으면 해방 이후에 이도 는 완전히 부패되어서 참으로 관공리든 공무원이 자기의 직책을 자기의 기능을 최고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행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통탄사입니다. 우리가 회고해 보건데 본인이 보기에 공무원이 해방 직후에 자기들의 신분을 확실히 정부로서 보장을 해 주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가지고 완전히 생활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이런 중대한 이도 의 부패성을 발해서 지금 현 사태로서 이도가 아직 확실히 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 삼천만의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공무원이 자기의 최고 역량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고도로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이 날마다 자기로서 생을 구하는 것, 또 우리는 얼마 며칠 있다가 이 자리를 물러갈지 모르니까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자기의 공무원 된 직책을 완수하지 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심심히 생각하는 것이 신분보장란에 이러한 조문을 하나 신설해서 공무원 된 자는 일단 공무원이 되면 자기의 생활에 근심을 잊어 버리고 안심하고 이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 봉사하며 최고의 역량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안심을 주지 않고는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가의 예를 보면 영국과 같은 나라를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을 겪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건전한 국가의 사태로 회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수 공무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왜 공무원에게 이런 힘이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한번 공무원 된 이상에는 국가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최선의 능률을 발휘하는 것이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늙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신분을 보장한다면 안심할 수 있는 공무원 제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공무원이 민족을 위해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우려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례를 보아 일본이 망하기는 망했지만 일본의 봉급제도라는 것은 그것과 같은 제도로서 일본이 망하기는 망했으나 그네들은 그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특별히 이 신분보장에 이와 같은 조문을 신설해서 일단 공무원이 된 이상에는 질을 보아서 공무원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으로서 자기의 보수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신분보장을 우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위험을 받지 않고 최고도의 역량과 최고도의 능률을 발휘해서 우리 삼천만의 살림살이를 아늑히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융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원조를 하셔서 이것을 기어히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표결에 부칩니다. 여기에 주의하실 바는 제5장에 신분보장, 면직이나 휴직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은급 이라던지 무슨 보상이라던지 하는 것은 이 꼭대기에 넘어간 장 제3장에 보수라는 부분에 있고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하였지만 25조, 26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물어요. 재석 120, 가 5, 부 12,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 120, 가 10, 부 13,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인 까닭으로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제6장을 계속합니다. 제6장 「징계」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다시 통과합니다. 「제44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 가 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소위가 있을 때 4.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 또는 동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4조 수정안은 최범술 의원 외 41인,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단,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의결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 다음에 제44조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구중회 의원 외 21의 수정안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당할 시는 직접 감독자인 상급 공무원은 인책 사직하여야 한다. 단, 3급 이상의 공무원 급 지방행정관서의 장인 공무원이 면직처분을 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상입니다.

제44조 원안과 및 4호는 다 낭독되었고 여기에는 수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하나는 제4호 하나를 수정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제2호 다음에 한 호를 다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수정안 제출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어요. 첫 번으로 최범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44조 4항에 있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수정안 내용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래 놓고 제4항에 있어서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 또는 동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조직법 제43조에 보면 감찰위원회는 일반공무원의 위법행동에 있어서나 또는 과오에 있어서는 반드시 징계처리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국가공무원법하고 정부조직법하고는 반드시 한데 합치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되어 가지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대로 되어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금후에 이와 같은 위법행동이 있을 때나 관공리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처리하기가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공무원의 위법이라던지 또는 과오를 범할 때에 있어서는 그 사무집행이 반드시 단일화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제4항을 단서로서 고쳐 가지고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리를 수리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가진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셨을 줄로 알고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의 구중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내용 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전 23조에 있어서 공무원의 대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강 의 동정 을 해서 생활보장이 되도록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면 그로서 우리가 과연 안심하고 모든 공무원이 다 철저히 국가봉공이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역시 그만한 보수를 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잘못할 때에 있어서는 어떠한 준엄한 벌칙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점을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 이 벌칙에 있어서는 책임제를 쓰자는 것이올시다. 공무원의 성적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감찰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서울에 앉은 소규모의 감찰위원회에서 도저히 천지만엽 과 같이 벌려 있는 우리 공무원을 잘 감시하고 적당한 처벌이 바로 되기는 대단히 어렵읍니다. 이러므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어떤 공무원이든지 범죄가 있어 처분을 당할 그때에는 반드시 그 직접 감독자인 그 공무원이 같은 책임을 지고 인책 사직을 하자는 이런 규정을 내면 계원의 잘못은 계장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이요 계장의 잘못은 과장, 또 그 위에는 국장…… 즉 다시 말씀하면 감독위원회의 그 활동과 그 역할을 좀더 충분히 연장시켜서 평소 감독의 충실을 기하자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제가 제출한 조목의 근본정신이올시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많이 찬동하셔서 공무원이 앞으로 이도 쇄신이라던지 관기숙청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유효한 효과적인 힘을 내도록 이 조건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지금 44조 수정안에 있어서 두 분의 의견도 잘 들었읍니다. 어느 정도 그 두 분의 생각하신 바가 좋은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기에 부수된 그 폐단이 어떠한 폐단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구중회 의원의 수정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밑의 사람이 잘못해서 면직을 당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감독자인 상급 공무원은 만일 자기 아래 있는 공무원이 어떠한 부정한 행동을 했다 할 때 이것을 직접 감독하는 상급 공무원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되도록 이면 자기 목아지가 떠러지기 싫어서라도 그 밑의 부하의 비행을 갖다가 은폐시킬 그런 폐단이 속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해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그 잘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른지 몰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잘못을 갖다가 은폐시키는 결과를 갖다가 초래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잘못이 그 도수가 지나칠 때에는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또는 형법적으로나 충분히 처리할 그러한 법률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고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최범술 의원의 이 감찰위원회의 징계결의를 수리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결의대로 시행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찰위원회의 결의가 과연 하나로부터 백까지 다 정당하냐 이것도 우리는 의심을 갖지 않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찰위원회야말로 국가의 공무를 감찰하고 더욱히 일반 사법행정에서 감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도……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감찰위원회는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감찰위원회의 의결이 지당하다고 우리는 전제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찰위원회의 의결이 정당하다고 규정 내리기는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범술 의원의 내놓신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정부조직법이 그와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조항을 여기다 넣어 놀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의 결의는 신성불가침의 결의의 결과가 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떠한 폐단이 초래할른지……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뱀에다 다리를 붙이는 것」 같은 과하신 생각이 아니신가 해서 저는 이 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원안을 지지하고 내려갑니다.

이제 이 감찰위원회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공무원법 제정에 있어서 이미 채용되어 있는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심사의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논란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지금 위로부터 저 말단까지 이 공무원에 대한 비행…… 이것이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대단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또한 정부와 민중 사이에 점점 사이가 멀어간다는 것이 이 공무원들의 비행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부에 대한 민간의 위신과 신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의 모든 기관의 특별히 감찰기관을 마련해서 공무원에 대한 비행과 또는 그른 공무원에 대한 숙청을 일삼는 이때에 있어서 만일에 지금 이 법령과 같이 감찰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채용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감찰위원회의 존재가 하등 필요가 없읍니다. 또한 감찰위원회는 한 개의 보조기관에 지나지 못해요. 그렇다면 감찰위원회는 하등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동시에 관기숙청 또한 부정 공무원의 적발 처벌 이것이 도저히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감찰위원회가 우리 신생국가에 얼마마한 공헌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역력히 아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감독위원회의 손이 아니었드라면 실상 우리의 정부를 위해서 부정행사를 한 두 장관에 대한 처치를 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감찰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해 놓으면 감찰위원회는 바지저고리밖에 되지 않읍니다. 원체 목적이 감찰위원회를 우리 국가에 세운 것은 부정관리 공무원을 숙청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감찰위원회의 결의가 아무 권위가 없다면 감찰위원회의 존재는 하등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최범술 의원의 수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동시에 만일에 이것이 본문대로 통과가 되면 이 정부조직법은 하등의 권력이 없고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찰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범술 의원에 대한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곧 표결을 하겠는데 시방 법제사법위원장의 간단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시방 최범술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을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단,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의결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원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4호에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 거기서 글이 끝내졌읍니다.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 수리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한다. 그러므로 「또는 동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것을 두 구절로 나눠서 「또」 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수정안의 요지나 원안의 요지나 같지 다른 것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표결에 부치죠?

지금 위원장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의문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되어 있고 지금 제4항에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 또는 동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해결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 것이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에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해석상 양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조건이 미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4항의 해석으로 말하면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위원회의 보고를 받았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이렇게 갈라서 해석할 수 있지만 원체 이 조문이라는 것이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나 위원회의 보고를 받았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43조 1항은 구속력이 없읍니다.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되면 감찰위원회는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다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을 청원해서 갈아 주시요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에서 장관이나 감독자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내보낸다고 하면 누구든지 만나 얘기해서 필요를 인정해서 내보내는 그 정도라면 감찰위원회의 의결은 하등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찰위원회를 없애면 모르지만 감찰위원회를 둔다면 감찰위원회 의결이 다른 일반 민중이 청원한 것과 좀 다른 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연 감찰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면 몰라도 감찰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부조직법에도 있고 실제 문제도 감찰위원회에서 부정당한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결의를 한다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없애버리면 몰라도 감찰위원회의 존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전제하에 이 법을 만드렀다고 하면 감찰위원회의 직무를 살려두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곽상훈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44조는 전연 감찰위원회의 권한을 구속해 버리고 말살해 버리게 되니까 이것은 정부조직법 정신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것은 감찰위원회를 둔 정신과 대단히 거리가 먼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점만 말씀합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역시 전례에 의지해서 제44조 원항 이의 있어요? 원항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항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가 있을 때」……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구중회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은 제1항 다음에다 넣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즉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소속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당할 시는 직접 감독자인 상급 공무원은 인책 사직하여야 한다.」 단항이 또 있습니다. 「단, 3급 이상의 공무원 급 지방행정관서의 장인 공무원이 면직처분을 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상급 공무원은 인책 사직한다는 말입니다. 3급 공무원 이상이라 하면 대체로 장관이라던지 국무총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외로 하고 또는 인책하고 사직 아니 한다는 그 뜻을 단항으로 표시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률안을 통과할 때에 한 개의 이상스런 작풍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부간에 수정안이 적당치 않다고 하면 가부를 귀결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다만 두 번 표결해서 미결로 폐기되는 것을 기달리는 것 같은 작풍이 보입니다. 지금 표결한 결과는 재석원수 121인, 가에 7표, 부에 19표, 미결입니다. 또 다시 표결에 부쳐요. 이 구중회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이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21, 가에는 9표, 부에는 33표,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호를 표결에 부쳐요. 제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소위가 있을 때」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호, 이 제4호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요. 이 수정안은 최범술 의원 외 41인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항으로 해 가지고 「단, 감찰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의결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의 설명도 있었고 여러분도 다 아실 줄 알아요. 제4호에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대로 면직도 하고 정직을 하고 감봉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령해서 표결해 주세요. 이 수정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27인, 가에 71표, 부에는 8표, 이 4호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44조를 낭독합니다. 「제45조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한다. 정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봉급의 3분지 1을 받는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 봉급의 3분지 1 이하로 한다.」

이 45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6조 2급 및 3급 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서 임명권자가 행한다. 전 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은 특별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특별징계위원회는 의결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소속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한다. 4급 및 5급 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견책은 소속장관이 행한다.」

이 46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 원안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7조 감찰위원회에서 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비행에 대한 징계의결의 종류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한다. 전항의 징계의결에 관하여서는 본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8조 특별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총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 및 차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7인으로써 조직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으로써 조직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9조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5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여기에는 먼저 김동준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있읍니다.

수정안이 있었는데 철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제49조의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0조 「징계위원회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1조 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때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 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의 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

51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51조와 벌칙 중간에 좌기 사항을 삽입한다는 것이올시다. 「징계에 관한 처분 급 의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읍니다.」 이 말씀이올시다. 제51조의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박해정 의원 외 12인의 제안이 있읍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개시코자 할 때에는 기 지 를 감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그 수정안은 철회하고 행정소송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살았읍니다.

행정소송을 못 한다는 것을 철회했어요?

아니요. 그것은 살아 있단 말에요.

아, 그것은 살아 있다고…… 네, 알았읍니다.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을 철회했어요. 철회 안 했으면 다 수정안으로서 취급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시방 제51조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둘입니다. 하나는 행정소송을 제기 못 한다는 제안이 하나이고 하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개시할 때는 감찰위원회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는 수정안입니다. 차례대로 김동준 의원이 수정안에 설명해요. 그러면 김동준 의원의 수정안은 51조 다음에 한 조를 넣자는 것이고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은 51조에 한 항으로 넣자는 것이니까 먼저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을 얘기하면서…… 박해정 의원 설명하세요.

지금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관 감찰위원회와 공무원법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동일 사건에 있어 가지고 그 징계가 다를 적에 감찰위원회에서 만약 파면징계가 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 만약 정직징계가 있을 것 같으면 어느 것을 여기에 시행해야 되겠느냐 하는 대단히 곤란한 때가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서로 충돌하지 않게 모순당착이 없게 한다는 그러한 51조에는 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재판 계류 중인 때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 중인 때에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속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러한 감찰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사이에 서로 서로 의견이 다른 결과가…… 다른 한계를 할 적에 어느 것을 시행해야 되느냐 하는 모순당착이 있겠기에 51조를 여기에 제정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형사재판에서는 아시다싶이 공개로서 징계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다시 징계 안 합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나 감찰위원회에서 징계를 개시할 적에는 비밀리에 합니다. 그렇다면 51조 정신을 살려 가지고 감찰위원회에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징계 착수할 적에는 징계위원회에서는 못 한다고 했읍니다. 이 정신을 살릴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 비행에 대해서 징계할려고 할 것 같으면 감찰위원회에서 통보를 해 주어야만 동일 사건에 있어 가지고 쓸데없는 시간과 거기에 대한 많은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무절차를 생략하고 징계해 가지고 감찰위원회의 징계만으로서 이것을 징계하게 됩니다. 즉 동일 사건에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징계가 있어 가지고 시행하기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1조가 신설되었는데 이 51조의 정신을 철저히 살릴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자고 할 때에 감찰위원회에 통고를 해 주어야만 51조 정신이 살 것이고 필요 없는 그러한 수속이라든지 시간 허비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51조 2항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개시코자 할 때에는 기 지를 감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은 51조의 제정 이유를 참작해 가지고 51조 정신을 살리려고 하는 데에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대 없이 많이 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설명 들으시었으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이 박해정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제51조 다음에 한 항을 넣자는 것인데 이 51조 본항을 아직 우리는 통과 안 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먼저 51조 본조 원항을 얘기합니다. 이 본 항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했읍니다. 시방은 둘째 항으로 넣자고 하는 박해정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입니다. 시방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사를 개시할 때에 반드시 그 뜻을 감찰위원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표결을 선포했읍니다. 재석 127, 가에 33, 부에 14표, 미결입니다. 아까 표결을 선포한 다음에 의견이 있다고 해서 말씀한 이가 몇 분 있는데 시방은 그 기회를 드릴려고 해요.

박해정 의원 의견도 대단히 신중히 좋을 줄 압니다마는 실지 문제가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자기 관할 하에 있는 관리가 잘못한 것을 징계를 하는데 이것을 감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내적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일종 무슨 고소하는 것처럼 되고 또한 내 부하 관할의 비행이 있으니까 징계처분에 부쳐서 처벌할려고 통고를 한다고 하면 감찰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가 감찰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출근한다고 하면 부하의 비행을 감찰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불가한 것이며 징계위원회의 정신에 배치되는 줄 압니다. 만약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관리는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감찰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자기 부하께나 아무게나 관리 비행이 있을 때에는 감찰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줄 압니다. 감찰위원회에 안 가고 자기네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좀 사무를 확대하기 전에 일차로 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 안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방금 조헌영 의원의 말씀은 51조에 대한 오해인 줄 압니다. 51조에는 이미 법률로다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 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의 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했읍니다. 이미 그것은 감찰위원회라는 것은 공무원 비행을 원칙적으로 징계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51조의 조문에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한다고 하면 말씀이 맞을른지 모릅니다마는 51조에는 비행이라는 것은 감찰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었읍니다. 51조에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 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의 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이 조문을 살릴려고 하면 보통징계위원회에 착수하고 있는 것은 감찰위원회에 통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하면 51조가 죽고 말 것입니다. 51조에 있는 이상에 통고를 해야 본 조문이 삽니다. 51조 2항이 없이 51조는 내놔야 이 조문은 공문화될 것이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일에 도움이 되지 특별한 방해가 없을 줄 알아요.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요. 재석의원 125인, 가 44, 부 15표, 두 번 표결에 미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은 폐기되었어요. 다음은 김동준 의원 외 열 분이 제출한 새 조문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51조 다음에 한 조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징계에 관한 처분의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 공무원으로서 일개인의 장관으로서 파면을 당한다든지 처분을 당한다든지 하는 것도 대단히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개인 일이라면 별 문제지만 적어도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죄가 있다고 결정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든지 또는 부정당하다고 인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찰위원회의 결정이나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있어서 불만하다고 이것이 부정당하다고 말하는 이것은 한 극단적 언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적어도 감찰위원회나 징계위원회로 말하면 한 두 사람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고로 이것은 공정무사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소한 감정이나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자기 임의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에 만약 행정소송을 마음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용납한다면 감찰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감찰위원회나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출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것을 용인한다고 하면 재판소 위에 재판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위에 재판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과 이러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다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 각 기관의 위신과 또는 장관의 위험을 갖다가 손실하는 점도 많이 있을가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당하다는 의미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동준 의원이 내신 안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감찰위원회가 무사공정하게 한 것입니다. 또 징계위원회가 무사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징계를 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그때에는 그 본인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감히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는 어디까지든지 옹호해야 할 것이며 온 세계가 인권옹호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100사람의 죄인을 잡지 못할진데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소라고 하는 것도 지방법원 이심법원이 있고 차차 올라가고 있읍니다. 감찰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도 저할 일 잘할 줄 압니다마는 이는 개인이 어느 단체에서 모략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그러므로 개인의 인권을 존중히 하는 의미에서 마땅히 제기할 일이 있다고 하면 용허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황두연 의원이 대개 이야기 했읍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 제22조의 모순 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소송보다 성질이 다릅니다. 행정부의 명령이라던지 처분이 위법되었을 때에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재판소에 소송을 해 가지고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명령이라던지 장관의 처분이라던지 전부 행정재판소에서 판단을 낸 후에 복종을 해야 할 터인데 헌법 2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헌법 22조는 사법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판도 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자기의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소에서 자기 억울한 바를 재판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이 권리는 다른 조문같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주 의 권한에 제한이 없다는 그러한 조건부의 조문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것 같으면 법관에 의해서…… 법정 된 법관,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제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김동준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수정안 51조 다음에 한 조를 넣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 112, 가 3, 부 39, 미결입니다. 다시 표결에 부쳐요. 재석 112, 가 7, 부 36,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인고로 그 수정안은 폐기되었어요. 다음 낭독합니다. 「제7장 벌칙」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2조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철회에 이의 없으면…… 철회하기로 되었읍니다. 부칙 「제54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본 법 제54조 「본 법 시행 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고시위원회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기한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4조 남궁현 의원 외 15인의 제안은 이 54조를 삭제할 것, 이것입니다.

남궁현 의원 외 15인의 제안입니다. 제54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인데 남궁현 의원 안 나오셨어요? 그다음에 서명하신 동지 누구십니까? 조헌영 의원이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요전에 대체토론 때 잠간 의견 말씀했는데 남궁현 의원이 안 나오셔서 제가 서명을 해서 이 삭제하자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원칙적으로 엄격히 고시를 해서 훌륭한 공무원을 깨끗하게 채용을 했으면 좋다고 하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로 이것을 실행하므로 해서 결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혼란과 사무 체재 의 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서서 공무원을 한 번 고시를 했읍니다. 그때에 고시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저 각 국장들이 적당히 해서 그대로 하나 안 하나 형식만 취하고 말았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 안 하나 하등의 의의가 없는 줄 압니다. 또 그것을 엄격히 1년 반 동안을 두고 엄격히 한다고 하면 1년 반 동안에 전 관리가 불안을 가져서 자기 신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단히 사무에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미한 일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징계라든지 또는 태만했다든지 자격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도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현상대로 이대로 나가면서 전형하지 말고 고시를 해서 고시위원회에서 상당한 자격자는 고시해 가지고 새로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고시에 합격자를 채용하고 지금 있는 사람은 현상유지를 해서 자격이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든지 성의가 없다든지 사상이 대단히 견실하지 못하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태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에 새로 채용하는 사람은 상당한 자격자를 고시를 해서 채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다만 이론상으로서 깨끗하게 좋은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54조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의견을 가졌읍니다.

시방은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중대한 문제이올시다. 공무원법도 통과가 못 되고 혹 과도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고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왕에 어떠한 고시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법규에 정한 것이 아니고 임시로 그러한 일을 한 줄 압니다마는 아무튼지 이제 공무원법이 통과되는 이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무원의 자격에 관계해서 고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즉 말씀하면 과도시기에 있어서는 혹은 어떠한 정실관계라든지 또는 흔히 세상에 있는 것같이 혹 가령 말하면 이력서라든지 그러한 것을 정확히 못 쓰고 이러한 관계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식으로 공무원법을 통과해서 고시하게 될 때에 반드시 고시를 하지 않으면 고시나 전형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관계라든지 공무원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든지 모든 점에 불가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54조는 그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해요.

이제 조헌영 의원께서 나와서 일시적 염려를 말씀하셨읍니다만서도 일시적 염려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국가 만년대계를 위하여 장구적 염려를 앞에다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된 이후에 일부에 시험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임시편법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한 것이지 아무런 법조에 의지해서 시험 본 것이 아니올시다. 정부조직법 제3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고시와 전형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 이 정부조직법을 우리가 운용하며 살려 나갈려고 하면 이제 이 54조만은 반드시 살려야 앞으로 우리 정부에 유능한 인물을 채용하여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조만은 살려야 될 것으로 역설합니다.

표결합니다. 만일 이 수정안을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면 아마 이 공무원법 전문이 법으로 효력이 없을 줄 압니다. 특별히 수정안 주의해서 결정해 주세요. 재석 119, 가 13, 부에 57, 미결입니다. 과반수 못 돼요. 이것은 두 번 물을 필요 없이 원안을 개정하는 것이니 삭제하느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붙여요. 원안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석 119, 가 97, 부 2,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55조 본 법 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 조건 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될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남궁현 의원 외 15인이올시다. 삭제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는데 설명 필요합니까? 설명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 표결에 부칩니다. 역시 수정안을 먼저 물어요.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재석 119, 가 1, 부 59, 미결입니다. 역시 전 조문과 같이 원 조문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 원안 제55조를 그대로 두자는 것이 원안입니다. 재석 119, 가 105, 부 2,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무원법의 원문 7장 55조로 된 것이 제2독회가 종료가 되었읍니다.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의원 동지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법안이 작년 7월 14일 이래 열석 달 만에 나왔읍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은 공무원법안은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수정하도록 하자 하는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어요? 조영규 의원이 의견 있다고 그럽니다. 말씀하세요.

이진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 할 말씀이 있읍니다. 그것은 요전에 23조 이 보수에 관한 규정 내의 23조가 신설이 되고 초안 23조가 24조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 고려하셔서 그것을 자리를 뒤바꿔 놓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의견말씀으로 첨부해 드리고 그다음에 징계 제6장 징계에 들어가서 제3항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소위 …… 」 운운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신용이라는 것은 대개 일반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거래에 있어서 「신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위신」 운운으로다가 고치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해서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김동준 의원 말씀하세요.

요전에 제6조, 제7조 중간에다가 한 항을 넣는다고 결정이 되었읍니다.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독립운동자로 덕망이 있는 자는 특별전형만으로 한다」는 이것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는데 전문위원의 어떤 분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단항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조문을 단항에 넣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7조로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요전에 결의할 때에는 단항에 넣는다는 결의가 없었읍니다. 원문으로 넣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7조 단항에 있어서 원문은 「기술계의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수정안 낸 것은 「단 독립운동자 및 기술계의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날 늦기 때문에 우물쭈물해서 그냥 넘겼읍니다. 그 이튿날 얘기를 들으니까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어서 삭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는 부인합니다. 이것이 늦어서 그냥 넘어갔읍니다. 반드시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고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당연히 원문이 독립 운동자를 채택하게 되었다는 원문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거기에 수반해서 살아 있는 까닭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원문으로 넣어 주기로 제3독회에 넘어가기 전에 부탁합니다.

권태욱 의원 참고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거번 36조 2항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구수정이라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도 혹 의사가 달라서 어떻게 논의가 날지 몰라서, 우리의 근본정신은 공무원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즉 정당에도 가입을 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정신으로써 36조2항을 삭제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 또는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의견을 여기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가부에 부칩니다. 시방은 가부를 묻읍니다. 이 동의는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 하는 이것입니다. 재석 119인, 가에 102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말씀드릴 바는 아까 의사진행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린 것과 같이 긴급동의 안이 시방 「지방세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한 가지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내포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생략하자고 하는 것이 둘째로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려고 하든 것이 제안자의 설명이 없고 한 까닭에 보류한다고 했읍니다. 시방 정한 시간은 한 20분 남았는데 만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취급하게 되면 시방이라도 말씀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의사일정에 올려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간단한 문제이니까 시방 계속해서 말씀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긴급동의안의 설명을 홍성하 의원이 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