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무관청이 저보다 더 총무처가 되겠읍니다. 총무처장이 설명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최근에 총무처장이 경질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이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므로 제가 대신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공무원법이 대단히 긴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기다란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다만 한 가지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에 공무원을 많이 벌써 채용했읍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 그 공무원을 채용하기 전에 공무원법이 있어서 거기서 일정한 기준이 나오고 그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보수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임면이라든가 신분보장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법이 없으므로 해서 그저 말하자면 주먹구구로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을 채용하고 이것을 운영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제도도 없이는 도저히 다수한 공무원을 채용하고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정부로서는 장래에 이러이러한 공무원이 생기리라는 이러한 어떠한 가상을 세워 놓고 그 예정 밑에 대통령 기타 상당히 다수한 명령을 그동안 공포를 해 왔읍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읍니다. 먼저 공무원법이 있어 가지고 이다음에 공무원법에 의거한 대통령령이 나와야 할 텐데 일정한 공무원법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상당히 많은 대통령령이 나왔으므로 순서가 전연 거꾸로 됐읍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 공무원법이 얼마나 시급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법에서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바는 관리제도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령을 말씀하면 이 관리제도에는 대체로 두 가지 조류가 수립해 있다고 말씀하겠씁니다. 하나는 소위 파아내스트 씨블 써비스 즉 문관제도입니다. 영국식 제도이고, 또 하나는 소위 스포이스 시스템 즉 미국식 제도가 되겠읍니다. 영국식 제도는 관리의 자격과 임면에 관해서 일정한 객관적인 표준을 세워 가지고 반드시 그 표준에 의해서만 자격을 인정하며 이것을 임면합니다. 동시에 일단 임면이 될 관리는 어느 정도 그 신분을 보장해서 정치적인 변동으로서 그 관리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게 보장을 해 줍니다. 그 반대로 미국식 스포이스 시스템에 의할 것 같으면 관리의 자격과 임면에 관해서 일정한 객관적인 표준을 세우지 않고 아무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리로 임면하는 동시에 그 신분에 대해서 특별한 보장이 없으므로 정치의 변동이 생길 것 같으면 관리가 대량으로 경질이 되어서 더군다나 4년만큼 한 번씩 선거되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권이 한 정당으로 옮기게 되면 그를 따라서 고급 공무원으로부터 저 밑에 이르는 공무원까지 모든 관리가 전부 경질이 된다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읍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비교해 볼 때에 누구나 아마 영국식 제도가 더 나은 제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제도를 채용하기는 했읍니다만 그동안 대단히 두통을 알았읍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며는 모든 공무원이 전부 갈려 새로 임명되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 처리에 숙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그저 그 정당운동에 열중했던 사람으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공무 처리에는 문외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무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동안에 국가의 사무는 정체가 되고 몇 해가 지난 후에 사무 숙달이 될 만하면 대통령이 갈려서 또 반대 당 사람들이 차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한 기술이 숙련된 사람은 관리로 들어가지 않고 민간 실업계라든지 회사로 많이 나가고 관리로는 제2류의 인물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대단히 두통을 알아 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영국식 제도를 채용할려고 많이 노력했으며 또 영국식 제도를 채용을 했읍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양자의 장단은 이와 같으므로 우리 공무원법에 있어서는 대체로 영국식 문관제를 채용해서 관리의 자격과 임면에 대해서 엄격한 일정한 표준을 세우고 반드시 표준을 따라서 임명하면 일단 임명된 관리에게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분보장을 해서 물론 가령 사령관 같은 법관은 구별되겠읍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신분보장을 해서 정권의 이동에 불구하고 안심하고 공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구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극한 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령 국회의원이라든가 군인 군속이라든가 재판관이라든가 전부 공무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의 목적이 이러한 것이므로 이 공무원법은 첫째로는 선거에 의해서 임명되는 그런 공무원을 제외합니다. 가령 국회의원이라든지 장래의 또한 행정 부문에 있어서도 선거에 의해서 임명되는 그러한 공무원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무원에는 이번 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소위 정무관 즉 정부의 변동, 정권의 변동을 따라서 나가고 들어가고 해야 할 그 정무관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법은 적용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무관은 정치의 변동으로서 언제나 변동이 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그때에 정부에서 상당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정무관에 임명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언제나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그를 파면도 할 수 있고 휴직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자유 임용의 관리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정무관은 이번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세째로는 재판관 군인 군속 이러한 그 자격이 다른 특별한 법률로서 결정되는 이러한 공무원은 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읍니다. 네째로는 비서관과 비서 또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의 신분보장도 역시 필요가 없으며, 그 사람의 임명과 자격에 관해서 엄격한 규정할 필요도 역시 없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이번 공무원법을 역시 적용받지 않게 되겠읍니다. 대체로 이러한 그 사람들을 전부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 이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최대의 능률을 올려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공무원법의 목적이라고 말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공무원법의 특징으로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종래의 외국 예를 보며는 공무원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단편적으로 단순한 법률과 명령으로서 제정이 되었읍니다. 가령 그 자격 임명 보수 복무 신분 징계 그것에 관해서 각각 다른 법률 또는 명령이 제정되어서 그 공무원 제도의 전체를 도저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에 관한 이러한 모든 제도를 전부 포괄적으로 이 한 법률 속에 집어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무원법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공무원을 파면시킨다든지 휴직시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만 그 소속 장관의 임의로서 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징계위원회 제도를 두어서 거기서 일정한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서 징계에 부칠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징계를 할 수 있게 이러한 제도를 채용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정부조직법으로서 외국에 별로 예가 없는 감찰위원회라는 특별한 제도가 되어 있읍니다. 이 감찰위원회도 또한 공무원의 비행을 적발하는 기관이므로 관리의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관계가 잘못하면 대단히 착잡해서 그 한계를 걷기가 곤란하게 되겠으므로 해서 이번 공무원법에서는 그 관리 징계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걷고, 감찰위원회는 일반 공무원의 징계도 처리하지만 또 한편 보통 징계위원회의…… 말하자면 우에 서서 그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감찰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도록 구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이번 공무원법의 특점이라고 할 몇 가지 점이 되겠읍니다. 그동안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정부 제출의 공무원법안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시여 가지고 수정안을 작성하시였을 것입니다. 그 수정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몇 마디 첨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정부 제출 원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소위 별정직 특별직 일반직 이런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대상을 한정하자는 데에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공무원은 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자는 것이 2조와 3조의 목적인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보며는 여러 가지 표현과 형식이 다릅니다. 다르나 그 목적에 있어서는 정부 측의 의도하는 것과 하등 다른 것이 없으므로 해서 이것에 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릴 바가 없읍니다. 고다음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는 제9조에 공무원을 1급으로부터 5급에 이르는 다섯 가지로 노났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문은 정부 측의 원안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측 원안으로 말씀하면 대체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소위 별정직이라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여기서 2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원안에서는 대체로 1급 내지 3급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한 명칭을 붙이지 않았읍니다. 1급 내지 3급 공무원 그러한 특별한 명칭을 붙이지 않고 보통 사무계통에 종사하는 1급 내지 3급의 공무원을 정부 측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령 기타 이미 공포된 중에서도 이사관이라고 불러 왔읍니다. 대체로 이사관이라고 한 것이 여기의 수정안에 2급 공무원이 되겠읍니다. 그다음, 3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정부 측에서는 종래 서기관이라고 불러 가지고 3급 내지 7급 공무원을 서기관이라고 대체로 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3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해당합니다. 4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는 종래 주사라고 불러 가지고 7급 내지 11급 공무원을 주사라고 불르는데 그것에 대체로 해당합니다. 그러고 5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는 종래 서기라고 불러 가지고 11급 내지 15급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과 대체로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읍니다. 이 1급 내지 5급으로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을 수는 없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 측 원안을 기안할 때에도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이 있었으나 관리는 공무원을 일일히 저 사람은 3급 공무원이다 5급 공무원이다 하느니보다는 저 사람은 서기다 저 사람은 주사다 저 사람은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등급을 붙이는 것보다도 차라리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그 등급을 붙이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 말씀드릴 것은 종래의 정부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을 예정하고 이미 발포된 몇 가지 대통령령이 있읍니다. 대통령령 속에서 이사관 서기관 주사를 많이 써 왔읍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실 때에 정부 측의 제안이 불가하다고 다른 제도를 수립해야 되겠다고 다른 법안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내용이 대체로 같은 경우 그리고 명칭만 다른 경우에는 종래의 것을 존중해 주셨으면 공무원법이 공포된 후라도 모든 기성사실을 전부 개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조를 맞출 수가 있으므로 인해서 내용이 다르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같은 것이면 종래의 것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정안에 관해서 수정안 제16조에 4급 공무원에 대해서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를 4급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있읍니다. 그런데 4급 공무원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 측에서 생각하고 있던 주사급에 해당합니다. 즉 제일 높은 사람이 8급, 얕은 사람이 11급, 8급에서 올라가려면 특별히 승진하는 사람에 한해서 7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4급 공무원에 대체로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 과도정부시대에는 전문학교 졸업생도 정부에 와서 한 1년 지나 이태 있으면 7급이나 6급으로 갈 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신생 공무원법에는 대체로 급이 내려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도정부시대에는 1급부터 15급까지 노났지만 그때에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소위 급사라든가 용원 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도 15급에 넣읍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급사라고 하더라도 대개 한 13급쯤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제도에 의할 것 같으면 서기 이상이 15급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의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제도로 가면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현 11급 주사의 맨 끝에 붙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정부시대에는 가령 8급 이렇게 붙는 것이 원칙적이였기 때문에 대체로 등급이 나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따로히 보수는 내려가지 않도록 또는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등급이 내려가게 되고 또 내려가야 공무원 제도가 바로 설 것 같읍니다. 과거에 모든 것을 높게 올려놔서 공무원 제도가 대단히 혼란했었읍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려고 해서 이러한 새 제도를 생각해 낸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4급 공무원이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냐?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다니는 사람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6급이나 7급에 올라가서 3급 공무원이 되었었는데 과도정부의 3급 공무원은 끌어내려가서 4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고등고시의 자격을 요구한다면 사람을 얻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 같읍니다. 또는 고등고시의 수준이 저하할, 더 떨어질 우려가 있을 줄 압니다. 비교하는 것이 좀 무엇합니다마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비교한다면 4급 공무원은 종래의 판임관 에 해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고등고시를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정안 18조의 5급 공무원에 대해서 보통고시를 요구하는 것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급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최하급 공무원인데 맨 끝에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서 12급까지 이러한 사람을 5급 공무원이라고 하겠는데 5급 공무원까지 보통고시를 요구하는 것이 인재를 얻기에 절대 곤란할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체로 12급 이상의 관리에게만 보통고시를 요구하고 7급 이상의 사람에게 고등고시를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맨 끝에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읍니다. 그 경과규정에 의하면 「이 법을 시행할 때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이 규정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무원 제도를 확립해서 어느 정도의 신분보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격이 미비한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그러한 상태를 그냥 두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면 대단히 모순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별 실력 없는 사람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질이 향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인해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력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사람은 이것을 없애고 제재하고 좋은 사람만을 남겨 놓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에는 전형제도를 만들어서 1년 이내에 전형을 해 가지고 고시위원회에서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그냥 두고 불합격한 사람은 면직이 되며, 퇴직이 되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수정안에는 현재의 사람까지 고시 또는 전형이라고 그랬는데 일일이 고시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형규정안을 엄격하게 해서 만들면 상당히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지 오랜 사람에게 일일히 고시를 한다면 꼭 합격이 될지 저는 대단히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정부의 원안대로 역시 해 주시기 희망합니다. 대체로 이만 끄칩니다.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이 공무원법에 대해서는 정부안으로서 정부 측의 법제처장으로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정부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기는 일자로 십수 일이 걸렸으며 횟수로도 10여 회를 회합하였읍니다. 그런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사한 것보담 재판소라든지 또는 각 학교라든지 각 방면에 걸처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미상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 방면에 초청장을 내서 그들의 의견을 직접 간접으로 받고 그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합을 여러 번 중첩한 결과 암만해도 정부안에 대해서 불가불 여러 가지 점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러고 수정안의 특점은 제3조에도 그만한 그 취지는 법제처장의 취지를 잘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취지는 그 문자를 본다든지 법문을 볼 때에 일반직과 특별직을 구별하고, 구별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직위라고 할른지 대통령 이하 여러 가지로 해석한 것이 있읍니다. 그 안을 보시면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가․나․다․라」로 해 가지고서 십수 호로 나갔읍니다. 십수 호로 나가는 중에 본 취지는 그렇지만 일반의 의혹을 많이 사고 있읍니다. 직위는 가령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이렇게 열거하고, 그다음에도 특별직에는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이라고 하였읍니다. 법제처장으로서 제안한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견 한번 볼 것 같으면 특별직에 대한 위치가 따로 작정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판소 방면에서 부정 도 있으므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를 내서 그이들의 대표를 선정해서 다섯 분인가 네 분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질문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였읍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원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지만 나가는 것의 석차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가령 제1차 「가」 대통령 「나」 부통령 그래 가지고서 심지어 검찰총장까지를 특별직에 가서 국회의원과 국회직원이라고 나열하였으니까 의아가 많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낸 취지는 즉 말하자면 아까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수정한 바는 취지가 입법의 정신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수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안에다가 이것을 고친 것이올시다. 「공무원은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그래서 대통령이니 부통령이니 석차 순서가 없이 선거 또는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들어갑니다. 이 선거라고 하면 대통령 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원 다 들어갑니다.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도 이 공무원 선거 또는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으로서 다 들어갑니다. 이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 즉 말하자면 선거에 의해서 선거 또는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아서 대개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수로 1, 2, 3, 4, 5, 6으로 해서 그 횟수에 무엇이든지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석차 관계라든지 숫자 관계의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2장에 가서 즉 말하자면 2장에 가서 4조로부터 8조까지 대개 정부 원안에 대해서는 다소의 수정을 하고 그대로 대강 두고 9조 이외에는 전부 수정을 해 보았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 정부 원안에는 공무원의 등급을 마련할 때에는 1, 2, 3, 4, 5, 6…… 15급으로 만들었는데 그 법령을 자세히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1, 2, 3까지가 한 계단이고, 4, 5, 6, 7까지가 한 계단으로 되고, 8, 9, 10, 11까지가 한 계단이고, 그리고 12, 13, 14, 15까지가 또 한 가지 계단이 되어서 전부 4계단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1, 2, 3, 4, 5, 6부터 15급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 때에 과도정부시대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서 대단히 분란 혼란한 것이 많았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만들어서 공무원은 15급으로 들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1, 2, 3, 4, 5급을 만들고, 즉 그 전에 일제시대에 쓰던 모든 것을 다른 나라의 관공리법에 없는 군주주의시대에 쓰던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가령 2급을 친임관 으로 정해 보았읍니다. 3등급을 주임관 , 4등급을 고등관 , 5등급을 판임관 , 그 외에 전부를 망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15급을 만드는 것보담 5등급으로 만드는 것이 알기 쉽고 복잡하지 않은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 원안의 15급으로 하는 것을 5등급으로 하였읍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다음 제3장에 나옵니다마는 1급 중에도 봉급표에 의해 가지고 3조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1급 공무원이라도 1, 2, 3호의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2급도 1, 2, 3호를 만들고 3급 이하는 매 급마다 10호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봉급표를 본다면 1급 2급에 대해서는 합해서 6호 즉 말하자면 여섯 계단이 되고, 3급 4급 5급까지는 봉급표에 의하여 각각 10계단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구별이 나타난 것은 36계단으로 나타났읍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 확실히 표시는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정부 원안대로 15급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봉급표를 만들 때에 매 급에다가 3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은 35, 15, 45계단이올시다. 그것은 봉급규정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는 안 나타났읍니다. 그러고 우리는 급수를 만드는 동시에 만일 그렇게 계단을 많이 만들 것 같으면 폐단이 있다고 생각해서 36계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장은 아닙니다마는 3장에 가서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임명에 관해서는 미상불 정부 원안과 즉 말하자면 정부 원안에는 15급을 만드는 것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5급을 만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2장에 대해서는 대안으로서 수정안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시는 수정안 16조에 대해서는 4급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고등고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의논이 될 줄 압니다. 여기에 16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조의 조항이 호수가 1, 2, 3, 4, 5호로 되었읍니다. 그러니 제1호에 가서 고등고시를 합격한 자로 4급 공무원에 임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호 3호에 그와 유사한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니까 4급 공무원은 즉 말하자면 판임관 그 전에 판임관에 상당한 공무원을 임명할 때에는 고등고시에 입격 한 사람도 임명하고 그다음에 대학이나 전문을 졸업한 사람도 들고 그 밑에 급사 어느 해 어느 연한의 공무원을 지난 사람도 될 수 있는 안의 다섯 가지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4급 공무원을 임명한다면 너무 수준이 높지 않으냐 하는 것은 제18조에 있어서 전형만 해서 충분히 될 것을 전형까지 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60조를 보십시요. 「본법 시행 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 기왕 있던 공무원은 전형을 고려하므로서 고시까지는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 하는 것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말하자면 운영은 다방면으로 하도록 만들어 논 것입니다. 그다음에 징계나 신분보장에 있어서 대개 정부 원안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을 수정한 것이고, 대체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조에 대한 것은 제2장 임명 줄에 있어서 공무원의 급수는 정부 원안에는 15급으로 한 것을 5급으로 만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하게 일견 한번 봐서 대개 알도록 15급을 5급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 외에 징계라든지 모든 점은 정부 원안에 대해서 취지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다소간만 수정을 해 봤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은 법안을 낭독을 하겠는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배부가 되어 정치적 행정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구상해서 정무관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심계원장 자신이 심계 사무 자체에 관계하는 그러한 심계원장을 구상했더라면 36조 규정과 모순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때의 온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계사무에 관계하지 않게 구상했던 것입니다. 고시위원장이 정무관이냐 아니냐 하는 그 말씀에 관해서는 지금 갑작이 말씀하기 곤란하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심계원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무관이라고 구상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 수정하시드시 정무관이 아니라고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고시위원장의 그 직책이 관리를 등용할 때 그 고시를 봅니다. 즉 시험을 볼 때 시험성적을 좌지우지한다면 도저히 고시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무관으로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시위원장이 고시성적 내용을 좌지우지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 시험하는 것은 고시위원 시험관에게 일임하고 고시위원장은 고시제도를 국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고시제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정부 각 기관과 대응해서 상당한 기관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이러한 데 착안한다든지 하면 고시위원장을 정무관으로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시험문제라든지 그 성적에 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상하기는 사무관이라고 해도 좋지만 만일 시험관의 책임을 담당해 가지고 시험문제를 낸다든지 그 성적 내용을 좌지우지한다면 고시위원장은 정무관으로 내면 큰 폐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어떻게 구상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서 결정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법에 대해서 질의응답보다 저는 이 법이 지금 시급히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정의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무원법을 죽 내려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 건설하는 데 적어도 민주주의적으로 혁명 시기에 들어간 계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시위원회의 시험에 합격된 자가 관리로 임명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 전은 과정을 보아도 40년 동안 왜적의 식민지 정책하의 교육을 받은 그 정신은 우리가 이 혁명기에 있어서 쇄신해야 될 것이고 또 일본으로 말하더라도 지금 군국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재등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앉아 가지고서 고시위원회의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만을 관에 등용한다고 하면 절대로 정신무장이라고 하는, 정신혁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북선 에 있어서는 뭐 그쪽을 찬양하고 예찬할 수는 없지만 여관의 뽀이 하던 놈 노동자가 지금 재판소 경찰서에 들어 앉어서 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목표를 노동하는 시대로, 근로만능시대로 앞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시의 전형에 의지해서 관리로 등용한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정책을 실행하는 이때에 우리의 착오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고시에 의해서 등용한다면 왜정시대의 관리를 그대로 둬야 될 것이고 군정 3년 동안에 있던 관리 그대로 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머리를 다시 혁명해서 재무장하지 않으면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밑에 내려가 보면 3급 이상의 공무원은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1년 이상 4급 이상의 공무원에 재직한 자라야만 직을 갖게 된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임명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임명하겠읍니까? 만일 이것이 통과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야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도 가망이 없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동안은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없으며 그 자격이 없게 돼요. 지금 보시요. 중국이 저렇게 혼란해 가지고 서주 함락이 전해지고 있는 이것이 그 장개석 정부의 그 관리가 부패된 까닭에 민심이 이탈된 까닭을 우리가 명확히 생각하고 오늘날 민심이 이탈되고 남선 이 혼란한 큰 원인이 어데 있는가 하면 군정 3년 동안 정부의 재직자가 행정 여러 각 부문의 부패를 가저온 것이 원인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부패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일소해서 잘 숙독하신 줄 생각합니다. 50여 조나 되니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요.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면 좋겠읍니다. - 참조) -

정부 원안 36조에 보면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필경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일반적은 전부 제외한다고 하는 말인지 또는 결정적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 자세한 점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저번에 심계원법안을 제출하였을 때에 심계관만은 정치에 참여 못 하게 해 놓고 심계원장은 정치에 참여해도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국의 통례를 보거나 또는 우리의 상식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회계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로 되어 가지고서 이런 가장 공평하고 엄정한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즉석 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계원장에게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제도를 취하였던 것은 무슨 까닭인지를 모르겠고,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서 심계원장과 심계관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심계원장은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였읍니다마는 이것과 성질이 같은 고시위원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고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관리를 등용시키는 데에 있어서 그 자격을 고시하고 결정하는 가장 공정하고 냉정한 지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장이나 또는 심계원장이나 동일한 지위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시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현재의 고시위원장으로 있는 배은희 씨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국민당의 위원이 되어 가지고서 모든 정치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법제처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공무원법 제36조에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관 제도와 공무원 제도와 필연적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통문관과 정무관을 구별하는 데서 이것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문관하고 정무관을 구별해 가지고 정무관은 정치운동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반 문관은 그와는 구별해서 정치적 운동에 따라서 움지기지 않고 정부의 수비자로서 집무를 하며 정부 명령에 충실하며 어느 정당이나 파당으로 갈려서 그 당에 충실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든지 해서 그 문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신분만 보장해 놓고 그 공무원이 정치운동을 하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면 정치운동에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론은 확립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 못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정치운동을 참여 못 하는 공무원은 일반 문관입니다. 그러고 소위 정무관은 정치운동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며 정무관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에 달렸읍니다마는 대체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성하신 것을 보더래도 행정관청으로 말씀하면 국무위원 처장 차관 이런 것을 구성하신 것 같읍니다. 이런 것은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말씀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에 부대해서 심계원장에 대해서 어째서 정부에서는 정무관으로 해서 그러한 원안을 제출했는가, 이 36조의 정신과 위반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요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출했던 원안에 심계원장을 정무관으로 해 가지고 그 정무관은 심계사무 내용에 관계하지 않고 심계사무를 직접 관계하는 것은 순전히 심계관회의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잘못 되었다 잘했다는 것을 여기서 판정해 가지고 그것을 심계원장에게다가 바치면 그 심계원장은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즉 행정적 면에 활용하는 면에 착안했던 것입니다. 즉 보통 사무관으로서 심계원장을 내면 그 심계관회의에서 한 결과가 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분을 심계원장 자리에 앉쳐서 그 심계된 결과를 참말로 국가를 위한 정신, 독립을 위하는 정신, 민족을 위하는 정신을 낳지 않으면 이 민심을 수습할 수 없으며, 이 부패한 정치를 수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고등고시에 파스한 자라면 왜정시대의 사람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하세요. 대체토론은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인제 법제처장 답변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읍니다. 심계원장과 고시위원장이 정무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는 난 도모지 해석할 수 없는데 그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이다음에 이 법을 정하는 데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묻읍니다. 정치적으로 심계원장이 처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계원장은 어떠한 관리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것을 심계원장이 판결 짓는데, 심계원장이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죄를 젔지마는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내 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지 않었다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죄를 진 놈을 죄 지지 않았다고 내놓은 결과밖에 나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사람이 정치운동을 하면 자기 정당에 가담한 사람, 자기 파당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심계원장은 죄 안 진 것으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나라 망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고시위원장이 정무관이 될 수 있다? 고시위원은 자격 심사할 수 있읍니다. 자격 심사해서 쓰고 안 쓰고는 행정부 내에서 쓸 때 심사할 것이지 여기에 정치적 고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격이 부족하지만 정치적 고려를 해서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하겠다, 그런 결과밖에 나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은 정당에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참 양심적으로 고시위원장 노릇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심계원장과 고시위원장을 정당운동 하도록 애매한 태도로 나온다면 심계원 고시위원회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밖에 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분명한 방침을 정하지 않고 태도를 정하지 않고 법을 만든다고 하면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하에서 운영하는 법이 되고 말 것이니까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인제 유진홍 의원이 공무법이 필요 없다는 견해로 우리가 혁명 시기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고시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고시하고 전형하는 그런 필요도 있으니까 그 점에서 제 생각에는 고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공무원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계원장은 정무관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심계원장이 심계의 결과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 말씀은 가령 회계를 해서 부정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그것을 덮어 둔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심계원법에서 심계원의 권한을 대단히 확대했읍니다. 그래서 심계사무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가 있어서 하나는 사법적 단결주의이고 하나는 행정적 감사주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심계원법은 사법적 단결주의보다 한걸음 나아가서 항상 정부의 회계를 감사하는 중대한 임무를 심계원에 주었읍니다. 그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특별히 부정 사실이 없어서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더라도 감사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권한을 심계원에서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순전히 심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소와 마찬가지라고 하면 법에 비추워서 부정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뿐이라면 심계원장을 정무관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특별히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개량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개량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는 그런 광범위한 권한을 가젔기 때문에 순전한 사무관보다도 정무관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고시위원장이 그 고시제도의 내용에 관해서 관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무관으로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역시 정치적으로 정무관을 낼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순전한 사무관이라면 말하자면 무게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정무관이라 그러면 상당한 중요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인물을 맨 위에 책임자로 놀 것 같으면 그 기관의 권위가 서고 그 제도가 권위 있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 고려에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학식이 있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덕망으로나 별로 보잘 것이 없더라도 다만 학식이 있다고 그래서 고시위원장으로 적당하겠느냐, 그렇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성 있는 인물을 거기다 앉치겠느냐, 이것은 역시 제도를 정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제3조에 우리 눈에 띠이는 것은 별정직에 속하는 공무원이라고 쭉 열거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자 사회 각 방면에 상당한 파란을 일으켰고 또한 우리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주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별정직은 일반 공무원에서 제외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열거했는데 이 열거한 걸 보면 여기에서 반드시 무의미하게 열거한 것이 아닌 무슨 위계를 정한 듯한 이러한 감이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직위에 있는 여러분이 일당 에 모여 있을 때에 이러한 순서를 정한 것은 필요는 하겠읍니다만 가령 위계로 정한다고 하면 3조에 열거한 가운데에 우리로서 이의가 있는 점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열거할 적에 이 순서가 위계를 어느 정도를 하겠다 생각해 가지고 정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법을 우리가 제정할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보수 문제올시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관공리들은 모두 생활난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무원법을 제정한다 하드라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공무원법을 기초할 적에 현재에 있는 공무원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 수를 감소하고 그 한정된 예산 안에서 수를 주린 그 공무원에게 생활을 보장을 시켜 줄 만한 이러한 보수를 줄려는 이러한 구상을 한 적이 있는가, 구상을 해 봤다면 공무원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삽입할 수는 없었는가, 이 점을 또 묻고자 합니다. 또 그다음에 제36조에 정치운동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정치운동이라는 것의 정의가 확립치 못한 이상 정치운동은 정당에 든 사람만 한해서 정치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실로 쫓아다니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활동을 한 사람을 정치운동이라고 규정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는 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운동의 정의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그다음에 물론 36조에 집단적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동이라는 것은 가령 어떠한 예를 예상했는가,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공무원의 동맹파업 이러한 것을 상상해서 이러한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집단적 행동이라고 하면 동맹파업 이외의 집단적 행동도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동맹파업 이것만을 상상하고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가, 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제3조에 관해서는 이 3조 원안이 마치 무슨 위계나 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원안이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본의는 그것이 아니였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에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을 명시할려고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인상을 주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났을 때에 이러한 형식은 폐기해도 좋겠읍니다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처음에 이렇게 열거할 때에 자연 그 순서가 생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관직이 있으니까 그 관직을 도저히 한 군데다 한꺼번에 널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불가불 열거를 해야 되겠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순서가 있게 된 것이지 무슨 위계나 그런 것을 생각한 일이 없읍니다. 대체로 그때 널 적에 한 4, 5 등급으로 가령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해서 4, 5 등급을 생각도 해 봤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으로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공무원 보수에 관해서는 23조에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 생활비, 민간의 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공무원법으로서는 공무원의 생활 보장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고려를 한 셈입니다. 따라서 현실 문제로서 보수를 어느 정도로 지출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국가의 재정과 경제정책이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현재 공무원의 보수가 생활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용이치 않은 문제로서 정부로서는 지금 그걸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나올 터인데 대체로 그것을 기안할 때에 총무처 인사 당국과 법제처의 생각에는 우선 재정 방면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공무원의 보수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이러한 안을 세웠읍니다. 참고로 말씀하면 대체로 과도정부시대의 직원을 약 2할 감해 가지고 그 과도정부시대에 공무원에게 주던 예산으로 기산 되었던 그 금액을 가지고 그 2할 감한 인원에다가 주는 그러한 기산을 했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공무원 보수를 근본적으로 고치자는 그것과는 별문제입니다. 다만 우선 인원을 2할가량 감하고 그 2할 감한 그것을 남아 있는 사람에게 좀 더 증가를 하는 것에 지내지 않고 근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총무처나 법제처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신중히 고려 연구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36조에 있어서 정치운동의 한계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그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가령 정당에 관계하던 관리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 즉 보통 관리는 당적을 이탈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당적은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운동만 아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해도 성립할 수 있겠읍니다만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당적도 이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아까 배중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한 당국으로서는 공무원의 동맹파업권을 안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동맹파업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중대하게 문제화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이지만, 공무원은 다만 자기의 생활재료를 얻기 위해서 취직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만일 공무원이 그냥 자기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그 의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수를 높여 달라고 동맹파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활보장만을 위해서 관공리가 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공무를 담당한다는 그 생각, 그 면을 전연 생각하지 않고 다만 생활비를 얻는다, 그 생각만으로 동맹파업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36조에 집단적,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 규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36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쭈어 보는 동시에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하겠는데, 도시 이 공무원법은 과거 군정시대에 해 내려오던 것의 재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정시대에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라 하였읍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우리가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 중간파 또 좌익을 동정하는 어리벙벙한 공무원을 많이 내는 그 결과밖에 지나지 않았읍니다. 또 이 공무원법은 과연 학벌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지 않은가, 그런 감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마땅히 이 나라 이 땅의 공무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절대 지지하며 절대적인 입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같이할 정치적 생명과 정치적 정신을 갖지 않는 그런 인간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법은 정치운동에 관여 못 하게 했으니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과연 이와 같은 공무원법을 당국자가 그럴 리는 없지만 만일에 악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것에 어떤 공기와 어떤 정치적 세력 분야를 배치할까 하는 데에 있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하는 것이올시다. 또 맨 끝에, 집단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마땅히 위헌이올시다. 헌법에 결사의 자유라는 것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은 과연 법제처장으로서 헌법을 위반되는 이러한 공무원법을 내놓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질문하는 바이올시다.

이 공무원법은 미군정 시대의 공무원 제도의 재판이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정 시대의 공무원 제도와는 정반대되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제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아까 말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군정 시대에는 공무원의 자격 임명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법은 그것을 기본생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전연 다릅니다. 그러고 공무원을 갖다가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취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미국식 제도를 취하는 것과 어떤 것이 나으냐 하면 저는 이러한 제도가 확실히 낫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를 좀 더 되푸리하면 대통령이 갈리면 대통령 이하 저 맨 하급 관리까지 전부 갈렸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분하다고 공격하니까 그에 제가 사람 이름은 이젔읍니다마는 뉴욕 주지사로 있던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투 더 빅털 배종 더 스포일스 」 승리자에게 전리품을 귀속한다, 즉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관직이니 관리의 지위라는 것은 전리품이다, 승리한 사람에게 전부 속한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빌롱 더 스포일스」 승리동제도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는 관리의 질의 저하, 공무의 섭제, 이리해서 미국에서는 1류 인물은 민간사회로 나가고 관리로는 2류 3류만이 나가는 그런 결과밖에 오지 않고 있읍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잊어버렸읍니다. 19세기 후기의 대통령인가가 어느 구직자의 손으로 암살당하였읍니다. 왜 암살당하였느냐? 대통령은 그 자격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마음 드는 사람은 어떠한 관직이든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니까 누구나 자기의 자격에 하등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대통령을 쫓아가서 관리를 시켜 달라고 조릅니다. 조르는데 대통령은 일정한 표준이 없이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시켜 주고 어떤 사람은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대통령을 암살하였읍니다. 그 암살사건 이후에 미국의 공기는 일변해서 이리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국식 공무원 제도를 채용해야겠다고 해서 그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법 제도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표준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무슨 학벌을 위주 한다고 이런 인상을 주는 것과 같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같으면 누구나 일정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 현재의 우리나라의 현상에 비추어서 다만 고시제도에 합격한 사람만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여기 10조 11조에 각 1호는 고시제도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고 2호에는 전형제도가 있읍니다. 여기서 갑자기 고시제도에 합격한 사람만을 채용한다고 하면 도저히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전형을 해서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미군정 시대의 공무원제도의 재판 이 아니고 또 학별을 표준 하는 그러한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고 36조에 공무원은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헌법의 위반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공무원에게 대해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 규정은 소위 국민 된 결과에서 나오는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 된 특별 권력기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공무원이 이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에 불복하고 자기가 헌법에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갖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 된 지위를 이탈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 된 지위에서 당연히 헌법에 보장한 결사 집단의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라는 특별 권력기관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갖지 않은 특별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또 일반 국민이 갖지 않은 특별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권리가 자기가 행사하기 싫고 의무를 지키기 싫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의 지위를 떠나면 그 사람은 마땅히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특별 권력기관에서 나오는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3차 법제처장의 답변을 들어도 36조에 대한 해석은 대단히 석연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을 더 묻고 싶어서 나왔읍니다마는 차서가 대체 토론적 경향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겠읍니다. 물론 이 공무원법은 이 이념에 있어 가지고 평안한 국가 즉 기성 국가에는 절대로 잘 된 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 도중에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법만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즉 과거에 3, 40년 동안 우리가 적어도 투쟁해 가면서 사무에 대한 경험을 얻을 기회가 없었고 또한 학교에서 공부해서 훌륭한 학벌을 작만할 기회도 없는 애국자를 전부 등용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나는 지적합니다. 이 단점을 구하기 위해서 불가불 임명권자나 고시위원장 고시위원회에게 그 사람들의 도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는 하등 보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여기에 대한 구제책을 현명하신 국회의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공무원법에 넣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물론 우리와 이데오로기가 틀린 나라이지만 소련에서 1917년 혁명 완수해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 1917년 이래 공산당원은 모다 지하운동하며 일생을 마첬기 때문에 사무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학문도 없고 해서 부득이 과거 제정시대에 내려오던 그 관리를 그대로 등용해서 결국 애써 놓고 공은 남한테 주는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2차로 고통스러운 혁명을 하였읍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군정 3년 동안에 군정 관리가 인심을 수습 못 하고 또 우리 국민이 관리에게 대해서 대단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것은 도모지 그 관리들이 물론 해방 이후에는 다 애국자가 되었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즉 자기의 지위만 보전하기 위해서 지동지서 이런 기회주의자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관리의 모든 폐해가 생기고, 따라서 우리 대중은 그 관리를 믿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당당히 우리 건국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류로 그대로 흘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대한민국 정부도 민심을 수습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비록 친일파에 대해서 반민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소라도 그것을 단점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법에 있어 가지고도 어떻게 하든지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투쟁한 이런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해서 이 전형문제에 10조 그 직에 필요한 학식 기술 또 경험을 우리 진정한 애국자는 기술이나 경험을 과거 혁명운동을 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을 하나 넣서 마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반민법이 우리가 특별 위원을 선정할 때에 덕망이 있는 사람, 독립운동한 사람 또 절개가 있는 사람, 그런 조목이라도 넣어 가지고 취하든지 그런 방침을 취하지 않으면 그 부패한 이도 를 쇄신하기도 어렵고 민심을 수습하는 데도 어려울 것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신생국가에 있어서 우리는 하루바삐 이 공무원법을 제정해야 쓰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먼저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등급을 5등으로 하였는데, 그 5등은 어떤 데에 의거했는가, 과거 우리 역사가 있은 뒤로 등급을 본다고 하면 이조에서 18등, 고려에서 19등, 백제에서 16등, 신라가 17등, 고구려에서 20등, 그렇게 관직의 등급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인격의 고하와 자격의 고하와 지식의 다소와 공헌의 우열에 따라서 거기에 적재적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연히 15등이라고 해 놓면 마치 한 상에 대 중 소 세 그릇이 있어 가지고 값을 꼭같이 의논하는 것과 같은 혐의가 없지 않는가, 다시 등급을 더 올려서 적재적소에 작은 그릇이 큰 그릇 값을 받을 수 없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은 따라갈 수 없는 그 시설을 했으면 어떨까, 그것을 묻고자 하며, 둘째는 법제처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당정치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제도로 간다면 지금 공산당이 각계각층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배제 안 시키고 꼭 1년 후에 나오고 나오고 하면 1급까지 그 사람이 가지 않는가, 지금 이 정부에서 임명한 인원이 어느 정당이든지 나중에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은 배제 못 하고 그 사람만을 등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 혐의가 없지 않는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제도를 넌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당이든지 해산해야 하고, 모든 단체를 없애서 정치운동을 못 하게 되니 거기에 있어서 지금 내각에서 구성한 인물로만 몇십 년 가도록 나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것을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등급에 대해서 무슨 신라라든지 고려라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그 점을 어데에 견해를 표준 하셨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등으로 내논 것은 이것이 관등 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니까 즉 말하자면 고등관이 몇 등이니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다만 급으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그 차별계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단을 만드는데, 즉 말하자면 정부안은 15계단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15급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15급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정부안의 15급 중에도 계단이 계단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도 5계단으로 만들어 보자, 즉 그 전에는 물론 일제시대에 관계되는데 일본의 관리법에 관계되는 것입니다마는 그 전의 관등으로 친임관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고원 이렇게 5계급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 그런 등별과 같이 5계단으로 만들어 보자 그랬으나 1급이라 해도 사실 갑 을 병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불가불 거기에 봉급표에 가서 표를 만드는데 1급이라도 1호표 2호표 3호표를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1, 2, 3호의 계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말하자면 등급보다도 그렇게 계단을 만든 데 불과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간소하니 빨리 쉽게 15급이라고 만들어 놓고 또 15급 중에도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1급 2급 3급이 한 계단으로 되고, 4, 5, 6, 7,급이 한 계단으로 되고, 8, 9, 10, 11급이 한 계단으로 되고, 12, 13, 14, 15급이 한 계단으로 이렇게 4계단으로 만들었는데, 계단을 따로 그렇게 만들 것이 없이 그냥 5급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고 다만 봉급표에 의해서 1, 2, 3호로 노나서 만들어 보자, 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조시대의 가령 관등이든지 고려시대의 관등에 머리를 두지 않았고 또 오늘날 현시에 적당할른지 안 할런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관계된 데 대해서 또한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그러고 시간은 다 갔는데 할 수 있으면 계속 질의 대답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밤새도록 시간에 시정할 필요가 있으면 시정하고 속히 합법적으로 속히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의 신분을 보장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는 채 그것은 신분보장을 하면 신분 보장하는 목적과 배치됩니다. 그러므로 조국현 의원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이 목적하는 바는 신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재 관리의 질을 올리기 위하여 현재 관직에 있는 관리는 전부 1년 이내 전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욕심으로 말하면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전형하자고 이렇게 하겠읍니다마는 도저히 방대한 숫자에 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중한 전형을 할려고 생각하면 1년 끝마치기 힘들 것 같읍니다. 그것이 만일 1년에 끝을 못 마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단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1년 이내의 기한에 전형해서 떠러저야 퇴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공무원 중에 숨어 있는 불순분자는 오히려 1년 동안 신분 보장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도 국회에서 제정해 주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틈입 해 있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며 공무원의 직으로부터 물러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공무원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7월 22일부로 본 의원 외 108인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법 정부안을 볼 적에 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잔재를 가지고 일제의 재판 이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려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있는 제도를 채택했다는 것을 나는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 요인한테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한 가지올시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새로 독립을 전취하는 이 마당에서 하필 제국주의 국가의 제국주의의 공무원법과 일제 재판을 다시 이 자리에서 등장시키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도입법부터, 과정 당시부터 한 급씩 인하한다는 것은 의아하는 바이올시다. 한 급 인하하므로 탐관오리를 양성하는 소굴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는 바이올시다. 한 급을 인하하므로 현실 인푸레와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할 만한 어떠한 생각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과정 당시의 2할을 공무원을 감원시켜 가지고 감원한 그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보충한다는 거기에 의문이 나는 그것을 한 가지 묻읍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공무원만을 우대하라 하는 것도 우리 국가재정상 허락할 수 없는 이 단계에 있는 것이고, 고려할 여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국가의 공무원은 국민을 대표한 것이올시다. 더욱이 창업 초에 이 대한민국으로서는 양심 있는 적재적소에 애국 민족정기의 토대 위에서 양심적인 공무원이 나와야 될 것은 아까 정광호 동지께서 열렬하게 주장하는 본의에서 찬동하는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왕 물으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은 영국 제도를 많이 채택한 것입니다. 일본 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급을 인하함으로 인해서 봉급의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봉급은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급을 일부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과도정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가지고 구제도 를 비교해 보니까 구제도의 급이 내려간다는 그 말이에요. 같은 급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 제도를 구제도에 비교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급은 내려갔지만 봉급에 있어서는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보수 규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들여 둡니다. 맨 끝으로 인원 감소 문제는 지금 확실히 2할로 감소하기로 방침이 대체로 보수규정을 만들 때에 2할가량을 감소할 예정을 한 것입니다. 기왕 예정은 그러니까 2할 감축할른지 3할 감축할른지 앞으로 봐야 알 것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공무원법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돌아온 지 시일이 상당히 걸렸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계의 고귀한 권위자를 초빙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읍니다. 이 공무원법은 대단히 시급한 줄 압니다. 제2독회에 들어가서도 축조토의해서 여러분이 질의할 수 있고 또는 수정안도 낼 수 있으니까 질의와 토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제1독회를 종결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공무원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반드시 정부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백 번 입법해야 소용이 없읍니다. 우리가 반민법을 만들어 가지고 반민법에 해당자는 관직에서 추방하라는 조항을 엄연히 만든 것이 수삭 이 지났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등 실천이 없고, 지금 공무원법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일제 잔재의 공고한 지반에다가 뿌리를 박도록 심어 주는 것과 같은, 원하는 바와 다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기한부로 정부에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법을 통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2독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1독회를 끝낸 다음에 그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난상토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휴회하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좌우간 안이 제기된 만큼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국회에서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아직 기별이 없읍니다. 지금 통지하고 최촉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고 합니다.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제1독회는 여기서 끝치자는 동의인데……

방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은 이유로 1독회를 끝낸 다음에는 이것을 법률로 보내기 전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요청해야 할 그러한 조건이 있으므로 1독회는 생략하지 말고 내일 계속해서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할 것은 개의합니다.

이것이 부결되면 내일 1독회는 계속되는 것이올시다. 내일 1독회가 계속될 때에 어떠한 토의도 할 것입니다. 제1독회를 내일 하자는 개의는 성립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결하면 제1독회를 마치는 것이고 부결되면 1독회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원홍 의원의 제1독회를 마치자는 동의올시다. 재석의원 125, 가 34, 부 64,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회의를 끝마치고 내일 아침에 다시 개의합니다. 「참 조」 공무원법 제1장 총 칙 제1조 본법은 국가공무원 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의 규정은 본법 기타 법률에 특기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 공무원은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나눈다. 일반직은 특별직을 제한 외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특별직은 좌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1. 특별직에 속하는 공무원 가. 대통령 나. 부통령 다. 국무총리 라. 대법원장 마. 국무위원 바. 심계원장, 고시위원장과 감찰위원장 사. 국립대학 총장 아. 대법관 자. 대사 차. 검찰총장 카. 각 처장 타. 각부 차장 파. 공사 하. 각처 차장 갸. 고등법원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냐. 서울시장과 도지사 댜.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별정직으로 지정된 자 2. 기타 특별직에 속하는 공무원 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나. 법관과 검찰관 다. 비서관과 비서 라. 군인, 군속 마.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바.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무원 제2장 임면과 고시 제4조 공무원의 채용 승임 과 전임은 고시 성적, 근무성적 또는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원의 자격을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한다. 고시 또는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법에 규정하는 바를 제한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무원의 승임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관직과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직근하급 의 관직에 재직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8조 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행한다.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등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5급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직종별로 나눈다. 제10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1년 이상 4급 이상의 공무원에 재직한 자 2.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고시위원회의 전형에 의하여 전호와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 4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1년 이상 8급 이상의 공무원에 재직한 자 2.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고시위원회의 전형에 의하여 전호와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2조 8급 이하 11급 이상의 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또는 임명권자가 설치한 전형위원회의 전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각부 장관 각 처장 및 제1차 소속관서의 장이 임명한다. 12급 이하의 공무원은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각 관서의 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전 3조의 규정은 동일한 직종에서 승급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고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응시에 필요한 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고시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시의 시기와 장소는 국내 응시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고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누구든지 고시 전형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 증명 판단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법관과 검찰관을 제외한 특별직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서는 고시위원회의 고시 또는 전형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보통고시 자격인정의 전형과 임명권자가 설치하는 전형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공무원의 휴직 복직 퇴직과 면직은 임명권자가 행한다. 제3장 보 수 제21조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와 책임에 적응하도록 제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여하한 금전 또는 유가물 도 지급할 수 없다. 제23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일반생활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는 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봉급의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 2. 연공가급 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한 특별급여에 관한 사항 4.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특수근무 특수지 근무 또는 위험근무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5.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직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급 하는 직무 등 기타 특수한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제25조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제4장 복 무 제27조 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원 기타 법률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비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 없이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 공무원으로서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계있는 청부업자, 물품 조달자, 기타 계약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제34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무할 수 없다. 제36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공무원의 근무조건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38조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공무원이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40조 공무원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치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전항 제2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42조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 퇴직자로 한다. 전조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사안의 계속 기간으로 한다. 휴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받는다. 제43조 좌에 열거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제38조 제40조 내지 전조와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시적 공무원 2. 조건부 채용 기간 중의 공무원 3. 직제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되거나 등급의 감강 과 동일한 결과가 된 공무원 전항 제3호의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제44조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또는 감찰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봉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공무원에게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동항의 설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전조 제1항의 처분을 받고 불공평하다고 사료하는 공무원은 그 처분설명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감찰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전조에 규정하는 청구를 수리 하였을 때에는 감찰위원회는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의 결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심사의 결과 그 처분이 정당치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찰위원회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처분권자에게 이송하여 시행케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47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관직상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소위 가 있을 때 3.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수리하였을 때 또는 동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48조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한다. 정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중 봉급의 3분지 1을 받는다. 감봉은 1월 이상 1년 이하 봉급의 2분지 1 이하로 한다. 제49조 7급 이상의 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8급 이하 11급 이상의 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12급 이하의 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임명권자가 행한다. 견책은 소속 장관이 행한다. 제50조 감찰위원회에서 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면직 정직과 감봉으로 한다. 전항의 징계에 관하여서는 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특별징계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2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7인으로서 조직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으로서 조직한다. 제52조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외 5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53조 징계위원회 기타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징계에 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재판소에서 계속 중인 때 또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심사 중인 때에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 수속을 진행하지 못한다. 부 칙 제5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56조 본법 시행 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시위원회에서 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인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고시위원회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기간을 6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법수정안 조 문 정 부 안 조 문 수 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2항 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4조 제56조 제 2 장 제3장 「대통령의」 제4장 「의하여 의견을」 제5장 「제38조 제40조 내지 전조와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이름」 제6장 「7급」 「8급 이하 11급 이상의」 「5급」 제7장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2항 제3호 제2항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본법의 규정은 본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1. 선거 또는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2. 국무위원, 각 처장, 각부 차관 3. 대사, 공사 4. 비서 5. 단순히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 법관 군인 군속 기타 법률로써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일반직은 별정직을 제한 외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임명과 고시 공무원의 임명은 고시 성적 또는 전형 성적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자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한다. 고시 또는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법에 규정하는 바를 제한 외에는 따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고시 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 임명을 할 수 없다. 단 기술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좌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와 준금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징계면직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공무원의 임명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자가 행한다. 임명권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권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은 봉급에 의하여 1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으로 구별하며 대통령은 본법 기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종별로 구별할 수 있다. 1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1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법 제5장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급 공무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 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2급 공무원의 전형을 고시위원회에 제청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1. 3급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로한 자 2.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3급 공무원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급 공무원은 행정관 외교관 법무관 경제관 교육관 기술관으로 구별한다. 고등고시에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 경제과 교육과를 둔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 장관이 3급 공무원의 전형을 고시위원회에 제청할 때에는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1. 대학학부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여 3년 이상 행정기관에 근무한 자 2.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그 직무에 필요한 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자 4급 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1.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에 합격된 자 2.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행정 사법 경제 교육의 보통고시에 합격한 자 3. 대학학부 또는 전문학교 혹은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4. 중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을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5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급 공무원은 행정사 법무사 경제사 교육사 기술사로 구별한다. 5급 공무원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도지사 기타 임명권자가 고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서기 , 기타 각종 고시에 합격한 자, 또는 5급 공무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경찰 등 특수한 조직과 기술을 요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할 특수5급 공무원 고시제도를 고시위원회에서 따로 시행하는 때에는 동문 의 5급 공무원을 임의 채용할 수 없다. 대통령은 행정 각 기관에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을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본장에 의한 급별과 직명은 지정하여야 한다. 고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응시에 필요한 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시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시의 시기와 장소는 국내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고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고시 전형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 증명 판단과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 수 공무원의 보수규정은 전장의 급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규정에는 2급 이상은 각 3호로, 3급 이하는 각 10호로 나누되 각호마다 보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특별직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히 법률로써 정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제도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장 복 무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비밀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공무원은 퇴직 후 1년간 그 퇴직 전 근무한 관직과 밀접한 영리기업을 중요 간부로써 취직할 수 없다. 전항의 정치운동에는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장 신분보장 사상이 불온한 때 전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좌에 열거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본장 규정 중 제39조를 제한 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시적 공무원 2. 조건부 채용기간 중의 공무원 3. 직제의 개폐 정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이 되거나 동급의 감강 과 동일한 결과가 된 공무원 전항 제3호의 공무원의 신분에 관하여서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2. 3급 이상의 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특별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4. 5급 공무원의 면직 정직과 감봉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권자가 행한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7인으로써 조직한다. 제7장 벌 칙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본법 시행 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인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고시위원회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기간을 6월 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