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있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6월 16일 자로 엄상섭 의원 외 열한 분이 법관연임에관한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주문, 별지의 ‘법관연임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하나이다. 이유, 별지 이유서와 같음. 단기 4291년 6월 16일 우 제안자 엄상섭 외 10인 한근조 조재천 정일형 김재곤 이병하 김선태 김의택 류 홍 주요한 김상돈 법관연임에관한법률안 제1조 이 법률은 헌법 제79조의 임기가 만료된 법관의 연임에 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연임시킬 수 없다는 통지가 없으면 연임된다. 전항의 통지는 임기만료의 전일까지 도달되어야 한다. 제3조 대통령은 법원조직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회의의 제청이 없으면 전조의 통지를 할 수 없다. 제4조 연임 여부의 규정과 전조의 제청에 대한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유서 1. 이 법률 시행의 시급성 사법권 독립은 법관신분상의 보장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바 대량적인 법관의 임기만료가 박두한 금일에 있어서 정치적인 잡음이 소연하여 임기가 가까워진 중견 법관들의 신분상의 불안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법권 독립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이 불안스러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이 법률을 하로바삐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2.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이유 법관연임에 관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바이나 이를 간명 신속하게 제정 시행하기 위하여는 단행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3. 제2조의 입법이유 법관의 신분보장을 절대화하려면 법관은 종신관으로 해야 할 것이나 그러나 무능한 법관, 직무태만이 만성화한 법관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까닭에 이 점에 있어서 ‘법관의 신분보장 절대화의 원칙’에 대하여 최소한의 양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근거에서 우리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법관의 임기제는 최소 불가피의 한도에서만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 한도를 추호라도 유월 할 때에는 이 때문에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무너져서 교각살우 격이 되는 것이다. 그런즉 헌법 제79조 후단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최대한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연임시킬 수 없다는 통지가 있어야만 이임한다는 것으로 규정함이 헌법정신에 적합할 뿐더러 번문욕례 를 피하기 위함이다. 참고 ① 무임기제의 국가 종신제의 국가―불․이․중․부라질 영년제의 국가―비․미․지․알젠진 ② 임기제의 국가―일․보리비야․한 4. 제3조의 입법이유 법관의 연임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능력은 전문기술화한 재판사무에 숙달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만이 가질 수 있으며 법관만이 그때그때의 정치세력에 대하여 절대적 또는 비교적인 정도에서일지라도 초연할 수 있는 까닭에 ‘연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법관회의의 재량에 맡기자는 것이다. 5. 제4조의 입법이유 ‘연임시킬 수 없다’는 사유는 징계처분보다 경한 것으로서 예를 든다면 ‘오판의 사례가 현저하게 과다한 것’ ‘직무태만이 만성화한 것’ 등일 것인즉 이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맡김이 적당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정하게 되면 폐단이 불무함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부칙의 입법이유 이 법률은 시급한 것이므로 공포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6월 23일 자로 곽의영 의원 외 열한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한해대책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국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상을 규명할 것. 4291년 6월 23일 제안자 곽의영 외 11인 조 순 이상용 원용석 박순석 이갑식 박상길 김원태 정준모 이성주 박흥규 김원중 김도연 의원 외 열한 분이 6월 24일 자로 5․2 총선거 부정사실에 대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동의를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5․2 총선거 부정사실에 대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1. 주문 5․2 총선거의 자유분위기 파괴와 사후 보복행위에 관한 대정부질의 처리를 위하여 사법, 내무, 국방, 문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8명씩을 여야 동률로 선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부정사실을 조사한 후 7월 말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망함. 2.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6월 24일 제안자 김도연 외 11인 권중돈 조종호 김의택 조일환 윤명운 박순천 전영석 주요한 정재완 최 천 정중섭 6월 24일 자로 외무위원장 윤성순 의원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24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긴급동의안 제출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좌기 주문과 같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주시압기 앙망하나이다. 기 주문 1956년 10월 발생한 홍아리 반공의거 시 민족지도자였던 홍아리 전 수상 임레 나지 씨의 비밀재판 처형에 대하여 소련과 그 위성정권들의 비인도적 야만성과 국제신의의 배반을 규탄하고 아울러 현재 미국에 재류하는 피처형자들의 유가족과 홍아리 반공인사들을 위로하는 멧세지를 유엔사무총장과 유가족에게 각각 발송할 것.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정헌주 의원께서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 정헌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군 환표사건에 관한 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불안한 사건을 보고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제4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서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5․2 총선거에 대한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 있는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이 사실을 비웃는 듯이 내가 선출된 출신구인 사천에 있어서는 나와 같이 경쟁을 해 가지고 낙선이 된 자유당 공천 후보자인 김항곤 씨의 선거소송의 뒷받침으로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현지 경찰관과 군청직원으로서 선거에 종사한 종사원과 또한 자유당 간부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환표 사실을 만들다가 발각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대단히 놀래고 당황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는, 즉 말하자면 지난 토요일 날 저는 밤차로 현지에 가서 그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그날 밤으로 곧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황급하게 현지에 다녀온 것은 이 중대한 사실을…… 진상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또한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서 국민의 의혹을 풀겠다는 데 그 진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은 이번 5․2 총선거의 그 어마어머한 부정선거에 비교해서 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어제 6월 23일 날 아침에 우리가 다 같이 존경하는 내무위원장인 박순석 의원에게 국회법 43조3항에 의거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가 동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것을 거부했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이번에 생긴 이 사천사건을 정비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그것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또는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 의제로 삼고 있는 5․2 총선거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대정부질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나는 퍽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박순석 내무위원장은 결코 경찰과 군청 공무원과 자유당 간부들이 합작을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사실을 조작한 데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진상을 보고하는 것을 회피할려고 했거나 혹은 국민에 알리는 것을 꺼려서 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나마 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그 사건을 발각한 동지들과 기타 여러 분들을 만나 가지고 듣고 또한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이 사건을 발견하는 데에 성공한 동지들과 지방유지 여러 분들을 만났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물었더니 20일 날 이 사건이 발각된 것은 아닙니다. 20일 날 아침에 군청 부근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나하고 물론 친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찾어와서 하는 말씀이 밤중에 자기가 우연한 일로 일어나서 뜰로 나가 보니 평소에 캄캄하던 군청 창고에 전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이 퍽 의심스러워서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한참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포대에다 물건을 넣은 것을 너댓 개 가지고 4, 5인 되는 사람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데로 가는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천농업은행지점장대리 집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전했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한 것은 지금 지점장대리라고 하는 박 씨가 평소에 김항곤 씨와 특별히 친한 관계에 있고 또 듣는 바에 의하며는 무슨 먼 인척이 된다는 말도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 친한 사람의 집을, 김항곤 씨가 평소에 친한 사람의 집으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상 이번 선거결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우리 동지들은 이것은 틀림없이 이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제가 이 선거결과인 투표함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진주지방법원에다가 이 증거의 보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역시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각하를 당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은 이 선거결과인 투표함을 보존하는 데 대해 가지고 퍽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몇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선거결과를 가지고, 투표함을 가지고 어떠한 작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직감을 해 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발각을 하는 데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행동을 같이하면 행동을 하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 발각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고 극히 기밀을 요하는 일이라 이렇게 해서 부득이 세 사람이 의논을 해 가지고 선발대로서 척후대로서 그 옆집에 있는 어느 부인을 시켜 가지고 우리 집에서, 저희 있는, 저희 집에서 농업은행지점장대리 댁에 가는 길가…… 노변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래 살펴보니까 그 노변에는 삼천포경찰서 사천지서에 근무하는 김 형사라든지 기타 이상한 청년들이 그 뒤를 대 가고 있더라, 그러니 틀림없이 이것은 어떠한 경계망을 갖다가 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은 즉각으로 저희 집에서 지금 사건 범행 현장인 농업은행지점장대리 집까지는 가지 못하고 우회해 가지고, 사천지서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줄 압니다마는 우회해 가지고 정동면이라는 조고마한 시골 면에서 들어오는 길을 갖다가 돌아서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도중에 있어 가지고 발각이 되지 않고 그 사람 집까지…… 범행 현장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동지 한 분이 물론 그 지점장대리 집의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내실을 피하고 응접실로 사용하고 있는 8조 방문을 댕겼다고 합니다. 여니까 그때 거기에 모여 있던 여러 사람들은 투표용지와 도장과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을 그냥 방에 둔 채 창황망조 해 가지고 문을 가리고 슬슬 뒷문으로 피해서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한 사람은, 문덕수라고하는 형사는 거기에 들어온 우리 동지들에 대해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너희들 무엇 하러 왔느냐?,’ 권총을 직접 빼 들지는 않었지만 권총 있는 데 손을 대고 위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참가했던 우리 동지들은 투표용지가 방안에 가득히 놓인 것을 볼 때에 격분해 가지고 권총을 가졌더라도 이 사람들과 싸울 결심으로 용감하게 덤벼드니까 그 문 형사라는 사람도 결국은 서서히 후퇴하고 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압수된 증거품은 대개 어떤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문덕수라는 형사반장으로 있는 경사요, 그다음 한 사람은 역시 강일염이라고 해서 삼천포경찰서에 근무하는 사찰계 역시 형사반장으로 있는…… 역시 경사 그다음에는 자유당 사천읍당 위원장이며 자유당 공천자인 김항곤 씨의 선거사무장인 손용조 씨 또 고 김성만이라고 해서 자유당 공천 김항곤 씨의 선거출납책임자 또 김종환이라고 해서 김항곤 씨의 차질 …… 다음가는 조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군청 직원 한 사람도 역시 가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발각이 되지 않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압수된 물품은 사천군에서 투표한 투표의 전 수량 3만 7991매가 그대로 다 압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투표선거록 또 고 각 읍면의 투표구 투표록 전부가 다 압수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개표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놀래지 마십시요. 제가 공식으로 득표를 한 것이 1만 8374표, 차점으로 김항곤 씨가 1만 4294표, 제가 공식적으로 이긴 표수가 4080표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득표를 하였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투표록에다가 수정을 해 놓았는가 할 것 같으면 제가 얻은 표수가 1만 5586표, 김이 득표한 것이 1만 6805표 이렇게 해서 그 투표록에서는 제가 낙선이 되고 낙선이 된 김항곤이가 당선이 된 것처럼 벌써 투표록을 작성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투표록은 압수가 되어서 진주지방검찰청에 증거로서 보존이 되고 있읍니다. 그 뒤에 인장으로서, 압수된 것이 인장…… 실인 으로서 압수가 된 것이 오성근, 자유당 추천 선거위원 오성근…… 강일염 삼천포경찰서 경사, 박동경 자유당 제2투표구 선거위원장, 손용조 자유당 사천군당 위원장이며 자유당 김항곤 선거사무장 이런 사람들의 실인이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 외에 위조된 인장이 또 발견이 되었는데 위조된 인장으로서 조제철 씨 사천군 선거위원회 위원장, 구유조 민주당 추천 선거위원, 신용하 군 내무과장이며 군 선거위원회 부위원장, 서봉룡 선거위원, 임문도 역시 군 선거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 도장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위조 인장으로서 색인 것이 다 발각이 되었읍니다. 다 발각이 되어 가지고 증거품으로서 압수가 된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렌도겐 하나, 즉 말하자면 일본말로 무시메가네라 합니까? 즉 크게 보이는, 즉 확대경 한 개 또 의류로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다가 벗어 두고 간 넥타이라든지 양복저고리라든지 이런 것이 십여 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은 방에다 다 그냥 그 자리에다 두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특히 유의를……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제가 22일 현지에 가 보니 그때까지는 범인 중의 한 사람도 체포된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체포가 되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지방 사람들에게 물었읍니다. 물으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경찰서에서 순경 뭐 경찰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범인을 잡으러 온 것인지 그 범인들이 도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날, 즉 말하자면 사건이 생긴 20일 날 밤은 사천서 잤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로 들어났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진주지방검찰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 검사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날은 일요일이지만 마침 거기에 담당하는 정 검사가 대기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 제가 그 사람을 찾어 가지고 ‘여보 당신은 왜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 가지고 범인들을 잡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영장을 다 발부했읍니다’ 해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만을 저한테 보여 주었읍니다. ‘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체포를 안 했느냐?’ ‘그것은 우리는 손이 모자라서 할 도리가 없어서 경찰에게 일임을 시켰더니 경찰에서 잡아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하기를 ‘여보 내가 듣건대는 또 그리고 신문으로써 보도를 보더라도 그 범행장소를 갖다가 빌리는 교섭을 한 사람은 김항곤 씨의 부인이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실을 모르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말하니까 정 검사가 아 거기서 하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나도 그 사실은 들었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그러면 그 김항곤 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 범죄사실을 내용을 전연 모르고 집만 빌려 달라고 교섭을 했다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고 이 범행을 돕기 위해 가지고 그 집을 빌렸다 말이요?’ 제가 추궁을 했어요. 추궁을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검사가 당황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까지는 김항곤 씨는 검사하고 같이 댕기면서 주식 을 같이하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은폐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었읍니다. 물론 김항곤 씨라든지 그들을 잡을 생각도 안 했대요. 그래 내가 추궁한 탓인지 혹은 중앙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은 탓인지 모르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그 김항곤 씨와 김항곤 씨 처가 이미 체포가 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 사실내용이라는 것은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혹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거의 알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사실의 진실성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저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문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은 자기네들에 이롭지 못한 기사는 이것을 부인할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자기 눈으로 보고 실제 듣고 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찰관들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갖다가는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듣고만 있겠는가, 오늘날의 경찰행정이 얼마나 문란했길래 이 경찰들이 이러한 생각을 감히 낼 수가 있게 되었는가, 이러한 조그만한 사실을 볼 때 오늘날의 우리 경찰관의 심적 동향이 과연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요전에 우리나라의 경찰관으로 있던 사찰계 형사가 이북으로 넘어갔다 이런 보도를 나는 들었읍니다. 생활이 궁해서 넘어갔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생활이 궁한 사람이 이북에 가서 해결된다는 이러한 인식을 우리 경찰관이 가지게끔 된 그 사태에 대해 가지고 나는 더욱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경찰관들의 이러한 심적 동향에 대해 가지고 만일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도는 극히 우려되는 바 있다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혹 의문된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이 사실 여부를 더욱더 확인하고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내무분과위원회, 즉 말하자면 소관 분과인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더 이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정식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더욱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요청하면서 제가 이번 사천사건…… 사천 환표사건에 대한 보고를 마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지금 이 정헌주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분과위원장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일응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니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한번 조사하도록 요청해 놓고 이 정도로 그러면 양해해 주십시요.

의장! 나에게 물은 것이 있어요.

저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토론을 하실려면 법적 수속을 취하셔야 합니다. 정헌주 의원, 저 내무위원장에게 무슨 물은 것 있어요? 내무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이 있읍니까?

질문한 것 없읍니다.

네, 질문한 것 없다고 합니다. 내려가세요.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렇읍니다. 이 보고사항은 내무분과위원장과 양해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려면 무슨 법적 수속을 여기에 취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무위원장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읍니다.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아리 전 수상 「임레 나지」씨의 처형에 대하여 유엔사무총장 및 유가족에 보내는 결의안―

어제 오후에 외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장시간 전 홍아리 수상 임레 나지 일행이 비밀리에 처형된 이 국제문제를 저희들이 협의한 후에 유엔사무총장에게 급히 멧세지를 보내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먼저 그 문안을 낭독해 드린 후에 이유까지 말씀을 사뢰고져 합니다. 먼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멧세지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멧세지 전 항가리 혁명정부 수상이었던 임레 나지와 국방상 팔 말레터 외 2명을 비밀리에 처형한 것은 쏘련과 항가리정부의 야만적 행위요, 국제공약을 파기한 사실임을 규탄하는 동시에 쏘련의 무자비한 탄압과 카달정권의 잔인무도한 배신범죄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유엔총회 특별위원회는 쏘련과 그 위성국인 항가리정권에 대하여 강경한 처벌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이제 두 가지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유엔 특별총회를 소집하여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을 세계평화기구인 유엔에서 축출하도록 조속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 스탈린식 범죄와 학살에 희생된 자유투사들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할 것. 이제 이 첫째 둘째 이 안문을 유엔사무총장 댁 함마슐드 씨에게 보내는 동시에 제2항은 그 유가족에게 조의를 전해 달라는 이 조문은 워신톤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 양유찬 박사에게도 전달해서 그 유가족이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에 정중한 조의를 전달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읍니다.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유 1956년 10월 23일 항가리 젊은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노동자들과 합세하여 소련 학정에 항거하여 혁명정권을 수립하였으나 11월 4일 20만 소련군이 6000대의 전차를 몰고 들어와 수도 부다페스트를 강점할 뿐 아니라 무자비한 숙청과 학살을 감행하였다. 10일 천하 혁명정부는 설상가상 카달정권의 배신으로 인하여 부득이 나지 일행은 항가리에 주재한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에 피란하였는데 소련과 카달정부 당국은 결코 혁명정권 지도자들을 처형하지 않는다는 서면약속을 받은 후 유고는 11월 24일에 그 일행을 석방하여 각자 자택으로 귀환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공산정권은 나지 일행들이 귀가 도중에 강제 납치한 후 루마니아에 투옥 감금 중 지난 6월 17일 돌연 국제공약을 무시하고 자유혁명투사 일행을 무자비하게도 학살을 감행하였다고 모스코바와 항가리정부는 발표하였다. 자유와 정의의 투사요, 항가리의 반소투쟁의 영웅 나지 일당이 불행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젔다는 비보는 전 인류의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대소 규탄의 외침이 자유세계 방방곡곡에서 터저 나옴이 사실이다. 영미 양국을 비롯하여 유고에서도 스타린 주의로의 복귀와 국제적 신의의 위반이라고 통렬히 비난하는 동시에 이태리 정부는 국교단절의 강경한 국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한다. 정상회담의 기운도 냉각상태에 빠젔을 뿐 아니라 중립국인 인도와 애급 여론도 분노와 비인도적 처사를 폭로하였고 또한 지난 21일에는 유엔 본부에서 유엔 항가리위원회는 전 수상 나지 동지들의 처형에 대한 대책과 소련과 부다페스트 공산정권을 견책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인 차제에 우리 대한민국국회는 소련과 항가리정권의 잔학성과 야만성을 전적으로 규탄하는 동시에 세계여론과 정의와 양심에 호소하여 항가리 자유투사 동지들의 유지와 교훈을 살려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세계를 이룩하도록 결의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멧세지안과 이유를 잠간 여러분에게 설명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은 간단하고 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외무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어요? 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김도연 의원 외 11인이 내신 긴급동의를 상정합니다. 김도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 총선거 부정사실에 대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및 사법권에 관한 국정감사권의 한계에 관한 결의안―

본인이 제출한 긴급동의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4대 민의원 개회 벽두 우리는 5․2 총선거 자유분위기 파괴와 현 사후 보복행위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각파 교섭단체대표 약 7인씩 열네 사람이나 3일간 긍해서 우리는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의를 받는 장관들의 답변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조금도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었고 또는 장래도 이 모든 사태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을 우리가 갖도록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질의 처분에 있어서 4부 장관 불신임안을 제출할 그러한 생각도 있었읍니다만서도 이번 이 질의에 있어서 4부 장관의 답변이 그와 같이 애매했음으로써 우리는 이 진상을 더욱 진상을 조사해서 우리가 정확한 그 사태를 파악한 후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4부 장관 불신임안을 우리가 보류하고 우선 이 모든 5․2 선거에 있어서 부정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이 긴급안으로 제기하고저 하는 동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즉 네 분과위원회, 사법 내무 국방 문교, 이 네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각각 8인씩을 조사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진상을 우리가 조사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그 조사한 결과를 내월 7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요지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특별조사단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 네 분과위원회가 각각 8인씩을 여야 동률로 선정하자고 하는 이 뜻은, 과거에 있어서 대개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에 비율이 대략 결정이 되어 있었으나 금반 동률로써 조사위원을 선정하자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공정한 의미에서 위원도 동수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률로 선정하자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과에서 8인씩 선출하자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아마 이것이 네 분과가 될 것 같으면 아마 32명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조사위원이 많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혹 의아를 가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이것은 이 32명이 다 같이 조사를 하러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 반원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만한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한을 내월 7일꺼정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서도 그야말로 그 기일이 작정이 되지 않아서 너무 한만 하게 그 조사가 진행되는 이러한 예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이 조사는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우리가 할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내월 7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으로써 이 긴급동의의 이유는 대강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네 분과위원회에서 8인씩 동률로, 여야 동률로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한 후에 내월 7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취지올시다. 이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번 4대 민의원이 4부 장관을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또 공정하게 이것을 처리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조사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당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이 찬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유는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께서 이 동의안에 있어서 여야 일치하게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설명은 이것으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제꺼정 우리들이 이야기한 그 의안의 처리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응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론한 뒤에 그 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시면 변경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합니다.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서범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도연 의원의…… 요번 5․2 총선거 결과를 우리가 사흘에 걸쳐서 행정부에 그것을 질문하여 앞으로의 행정부의 성의 있는 시정방침을 들으려고 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사흘 동안에 저희들의 뇌 속에는 행정부 자체가 하등의 성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밖에 아무것도 안 남았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여간 한국의 장래라든지 당장 우리들의 생활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악발전 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태를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한 분의 반대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는 요점은 다만 그 책임을 추궁해서 그 죄과를 어떠한 자연인에게 판명시킬려는 목적이 아니올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앞날에 있어서 안 될 이러한 앞날의 사태에 대해서 선처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논란하는 이유가 되며 또 이것이 목적이올시다. 그런데 5․2 선거가 끝난 후에도 아침에 정헌주 의원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며는 아직도 이러한 불법한 사태가 그대로 계속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5․2 선거를 국정을 담당한 이 자리에서는 도저히 용인하기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소간 행정부의 일부에서 그러한 사태에 대한 유감한 생각을 가지고라도 시정할려는 그러한 눈치가 보인다며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4부 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국민을 기만하고 그 불법의 뒤에 숨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 강행하는 그러한 실증을 저희들이 본 이상에 이것은 조속히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김도연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것은 자유당에서나 우리 민주당에서나 이러한 사태에 대한 조사를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나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태를 밝힘으로써 자유당 안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신봉하시는 동지 여러분의 정치적인 환경이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인 안도감을 국민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을 부식 시키는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간단히 여러분께서 찬성하셔서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실현시키시도록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또 비율문제에 있어서 혹은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선거 자체가 여야의 대립상으로서 전개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 여야의 대립상, 유감스럽읍니다마는 여의 배후에 여러분께서도 빈축할 수 있는 그러한 불법과 경찰․폭력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준동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밝히시기 위해서 일대일의 비율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을 찬성하면서 제 발언을 그칩니다.

반대발언 하실 분이 계십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유봉순 의원이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반대토론을 하기보담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한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나 방금 서 의원으로부터 찬성하신 말씀에 있어서나 우리나라 장래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안건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로 듣고 있읍니다. 물론 5․2 총선거가 결코 철두철미하게 이상적으로 잘되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이 선거를 마친 오늘날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또 뭔지 한 말씀 있어야 될 것이라고도 본 의원도 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일 동안에 긍해서 관계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고 또 소관 장관의 답변도 그대로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때에 있어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경향 각지로 다니면서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정부의 각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고 또 민주당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또 사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 봐도 그렇고 시원한 결과가 나올 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특별히 우리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발언을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좀 이해해 가지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히도 지난번에 불상사가 있어서 이 평양 적도 에 납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18일 동안 있으면서 물론 전체적인 구경도 할 수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꼭 알고 싶은 것을 알아볼 시간과 그런 기회도 없었읍니다마는, 단편적이지마는 그네들에 끌려다니면서 그 소위 그네들이 선전용으로 시설하고 있는 시설을 구경하고 또 단편적이지마는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네들의 생각과 또 그네들의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것을 들었읍니다. 제가 과거에 이 공산당을 직접 취급한 경험이 있기 때므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그대로 본 사람과 또 직접 이 취급을 많이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나의 입장으로 봐서는 조고만한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을 뒤로 돌아가면서 또 예측해 가면서 현실을 눈앞에 봐 가면서 깊이깊이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살아서 조국 대한민국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해 볼 도리도 없고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귀신이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심정을 대한민국 국회에 호소해서 알리고 우리 국민에 알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천우신조해서 살아와서 4대 국회에 다시 입후보를 해 가지고 민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여러 선배 동지를 모시고 말씀드리게 되어서 감개무량할 뿐더러 뭐라고 이 마음을 언급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반공투쟁을 해야 되고 이 정쟁은 중지해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끼리 서로 야당이다 여당이다 혹은 현 정부를 지지한다 안 한다, 소소한 불평과 불만이 있더라도 이것을 일일이 들어 가지고 그저 정쟁을 일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는 처사냐 이것을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괴집 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고 하니 어떠한 방법이든지…… 결단코 자유당이 괴뢰집단의 적이고 민주당이 괴뢰집단의 적이라고 그네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나를 직접 담당하고 취조하는 작자의 말에 의하면 자유당보담도 민주당이 그네들의 제일 더 두려운 적이다, 정당으로 보아서 공산당과 서로 통할 수 없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과거의 이 투쟁사로 보아서 그야말로 자유당보담도 더 반공이념이 세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자유당인 여당과 민주당인 야당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고 또 현 대한민국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든지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므로 우선 이 야당인 민주당을 유혹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정부와 백성하고 그 거리를 이간을 꾀해 가지고 이 틈을 타서 많은 간첩을 대한민국에 보내 가지고 이래서 불평불만을 품고 있는 이 국민을 포섭하고 그 중간에 틈을 타 가지고 폭탄을 던질려는 이러한 기회를 엿보고 있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그네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들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잘 포착했던 것입니다. 행여나 다를까! 최근에 와서 이 괴뢰집단에서 많은 간첩을 지금 대한민국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첩 중에서 여러분이 이미 신문보도를 보아서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장을 해 가지고 이 무장간첩이 속속 서울 수도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사태에 있읍니다. 그러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사태가 결단코 평범하고 또 평소 시에 그저 하나둘 간첩이 넘어오는 이러한 사태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네들은 5․2 선거가 끝나고 이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 더 많은 간첩과 많은 무장과 많은 자금을 보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약동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로는 이미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반공투쟁을 하는 데 공산당과 싸움하는 이 마당에서 공산당과 싸움이 붙었을 적에 민주당이니 자유당이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서로 옳고 그른 시비를 따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한번 따져 보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황송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좀 더 우리는 정쟁에서 눈을 뜨고 장차 훌륭히 될 민주주의를 생각할 것 없이 우선 눈앞에 목도하고 눈앞에 닥친 이 적을 막는 데 우리가 여야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은 자유당에 소속합니다마는 우리 자유당이 하는 일이 또 이 선거에 있어서 다 모두가 진선진미해서 이 귀신과 같이, 신과 같이 잘되었다고, 나는 괘않다고 이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인 입장에 있는 민주당 여러분의 선전공세가 그야말로 국가 민족을 위하고 우리나라 조국의 장래를 위해서 한 이 선전공세라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전에 있어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또 자기 당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수단방법을 불사하고 또 이익을 위한 목표로서 선전하고 투쟁해 온 것은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거 도중에 있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이것을 선거가 마친 오늘날, 선거가 마친 오늘날에 있어서 4부 장관을 불러다가 질의를 하자고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동의했을 적에 본 의원은 정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의했읍니다. 찬성해서 야당 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야당 측에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을 한번 기회를 줘야 될 것이다, 이것마저 안 주고 봉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안 되니 야당에 질의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 처리는 잘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마침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때는 바야흐로 6․25 동란이 일어난 그 전보다도 더 긴박한 사태에 봉착했다 나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단코 내가 내 소속된 당을 위해서 혹은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든지 비장한 각오와 확고부동한 신념에서 나는 말씀을 드려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급하고 중요한 때에 있어서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잘했던 못했던 백성들은 이 국회의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선전에 의해서 동요하고 있고 또 그 틈을 타서 간첩은 많은 자금을 가져와 가지고 이 선동공작에 지금 혈안적으로 분주하고 있읍니다. 이런 기회에 과연 이 선거를 마친 오늘날 5․2 선거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국회의사당에서 말할 만치 말씀을 했고 또 행정부의 답변을 들을 만치 들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은 국회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방방곡곡에 조사하러 다니고 조사하러 다니면서 이 조사결과가 이러쿵저러쿵, 사실 그대로 나가면, 하지만 그 외에 왜곡된 선전으로서 괴집의 계획대로 만일에 천의 하나라도 이용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과연 반공을 우리가 위주로 하고 있고 어려운…… 발등에 불이 떨어질려고 하는 이 시간에 과연 해야 될 일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선거전에 있어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내 자신이 냉정히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이치상으로 낙선된 사람이나 당선된 사람이나 다 모두가 100퍼센트 만족하도록 이 선거전을 치룰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한 씨름을 하더라도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대로 잘했다 할 것이고 진 사람은 졌지만 만만하다는 이런 궤변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헌주 의원이 아까 말씀한 사천사건 등 문제, 우리 여당에서도 대단히 분격한 얘기입니다. 어제 저도 치안국장을 만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사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 이런 짓이 있을 수가 있느냐, 선거를 마친 오늘날에 있어서 환표하기 위해서 자유당 공천받은 그 낙선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한 사람의 행위가 자유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것은 단연코 구속해 가지고 의법 처단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찰당국에서 이 관계자, 부처 를 구속을 하고 나머지기를 지금 수사 중에 있다니 필연코 이것은 검거되어서 의당 의법 처단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5․2 선거는 끝이 났고 우리 국회에서 말씀하실 만치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든 간 장관의 답변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 우리 국민은 각자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 더 불을 지르고 이상 더 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내용인즉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는 사사건건이 크고 적고 간 사건이 있는 대로 그야말로 이것은 다 모두 입건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소할 것은 고소하고 선거소송 할 것은 대법원에 이미 선거소송이 되어 있고 또 일부 판결도 나 있고 이러한 사태에 놓여 있고 또 민주당 여러분을 말씀드려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혹은 오해를 하시고 저한테 꾸지람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100석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선거 전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와서 약 80석을 차지했고 80푸로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 이 선거가 그야말로 잔인무도하게 법도 질서도 없이 이러한 포악적인 선거를 했다며는 이러한 결과가 과연 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다소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을지언정 대체적으로 이 선거는 잘 지났다 이러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평양서 끌려 있을 적에 신문을 보고 가장 애석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이 수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이 시시각각으로 평양에 돌아서 평양…… 그네들이, 괴뢰집단에서 발간하는 신문의 사본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도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모르지마는 그 당시에 이 부천서 미국사람이 우리 한국 소년을 이 헤리콥타에 담어 가지고 의정부로 가져갔다 이 신문보도가 났을 때 이것을 대서특필해 가지고 평양시내 거리거리에 크게 써 붙여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미군이 우리 국민에 횡포를 하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끌고 가도 말 한마디도 못 한다 이런 이 기사를 써내 가지고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말한 것이 의례 우리 국회에서나 우리 국내에서 자유주의적으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말도 그네들에 나쁘게 이용을 당할 적에 우리 신문보도에 있어서도 좀 더 주의를 해 주었으면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제가 그때에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있어서 일 잘하고 못하고를 이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이 비판은 국민과 또 당사자의 피차간의 양심에 양식에 맡기기로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의사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 또 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이니 자유당이니 여당 야당의 입장을 초월해 가지고 모든 정신이 그야말로 반공을 하자, 공산당을 처부시는 데 같이 손을 맺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남북이 통일되어서 우리 국토를 완전히 찾은 그 시간 그때부터는 이 이상으로 더 발전된 정쟁도 해야 될 것이고 참말로 민주주의를 철저히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원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이 정도 질의도 했고 또 국민이 알 만치도 알었고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당에서 떠들고 국회의원이 가서 조사를 안 하더라도 피차간 주장을 국민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로서 종결을 지어서 끝을 내 버리고 새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필 해서 이왕 사법에 예속되어 있고 또 고발사건으로 검찰에 사건이 되어 있는 것은 엄중한 사법당국의 처결에다가 일임하기로 하고 이 정도 끈어서 앞으로는 정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우리 내가 소속하고 있는 자유당에서나 또 민주당에서나 무소속에서나 전 국민이 국론을 통일하고 반공노선에 나가는 데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말씀을 드렸읍니다 혹시 잘못된 언사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우 의원……

지금 유봉순 의원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말씀 대접으로 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유봉순 의원은 경력이 사찰주임이라고 들었읍니다마는 그 반공에 대한 지식이나 조예가 깊으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신 그 애국심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들이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생각할 적에 되도록이며는 자유당에다가 우리가 백지위임장을 써 드려 가지고 자유당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득이 잘못하니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명백히 가리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사단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산당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우리 국가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하시는 소위 정쟁, 우리가 정권다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런 기회에 내가 특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까딱하면, 더구나 여당이나 이런 데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쟁, 정쟁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치 야당사람들이 무슨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싸움을 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야당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것은 정쟁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무용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쟁이라고 그렇게 보실는지 몰라도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만약 이것이 정쟁이라고 그러면 이 정쟁의 씨를 누가 뿌렸느냐, 가령 이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명선거를 했다 이렇게 하지마는 공명선거가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공명선거가 안 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사람은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말고 한 말도 하지 말고 거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아무 말도 안 해야만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치어 주셔야만이 소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정쟁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소속된 자유당의 총재인 이승만 박사가…… 이 대통령이 선거 도중에 있어서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 또 자유당의 여러분들을 사실상 영도하고 계시는 이기붕 의장이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들도 과거 여러 가지 이러네 저러네 말이 있었지마는 이번 선거야말로 아마 공명선거를 해 줄라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읍니다. 더우기 나 같은 사람은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자유당에서 특별지령을 해 가지고 나 이외 몇 사람은…… 민주당에 소속한 몇 사람은 기어히 낙선을 시키도록 이렇게 작정이 되었다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그 당시 생각하기를 적어도 이 대통령이 공명선거를 한다, 이기붕 의장이 공명선거를 한다 한 이상에야 이런 것은 거짓말 기사가 아니냐 또 내가 야당으로 나와 있는 이상은 공무원이라든지 관계 관청에서 다소 우리에게 탄압을 하고 선거간섭을 하는 것 정도는 내가 이미 각오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나는 안 할 작정이에요. 그렇지마는 최후의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 즉 무엇인고 하니 국민이 써 준 표, 국민이 자기 뜻대로 쓰려고 하는 표를 못 쓰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있는 표를 갖다가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한다고 할 때에는 나는 내 생명을 내놓고 싸울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선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경찰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매표공작을 하고 하는 이런 것쯤은 내가 양보를 해 가지고 용서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래서 신문지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잡지를 통해서 공명선거가 파괴…… 선거분위기가 보장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냐,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마는 최후의 선까지는 안 넘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지의 내가 고통을 당해 보았읍니다. 아마 내가 이런 단상에서 내 자랑 같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233명 중에 선거에 이를테면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하면 내가 두 번째에 들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고생을 한 사람이올시다. 그랬으나 내가 지금까지 선거에 대해서 지방관청이 어떻더라 내무부가 어떻더라 하는 이런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지방에서 올라올 때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되었는데 고생하지 않고 당선된 자유당 의원들을 내가 대할 때에는 이 사람들도 과연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 가지고 백성에게 내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왔던 것입니다. 왔지만 여기에 와서 여러분 이번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어 보았읍니다. 질의를 통해서 들어 볼 때에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직접적인 악질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렇지, 나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당선되었지만 여기에 모인 자유당 의원 대부분도…… 여러분들도 아마 공정한 선거를 해 가지고, 좋은 선거를 해 가지고 당선을 해 온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 마음을 고쳐서 여러분에 대한 존경할 마음을 다시 새로히 했읍니다. 개중에는 소위 대구 을구․병구․갑구, 이리 이런 데 출신 국회의원들이 큰소리를 하고 의사당을 드나드는 것을 볼 때에는 아닌 게 아니라 내 이 국회의원 할 생각 없었읍니다. 아마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실 거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소리를 못 하고 어디 가든지 ‘그는 자유당 국회의원이다, 관선인가 경찰관이 뽑은 국회의원인지 모르지만 민의에 의하여 당선된 국회의원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아마 곤란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 심정을 내가 동정합니다. 참 여러분의 입장을 공연스리 몇 사람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내 해 보았읍니다. 나는 사실 당선되어서 처음에 올 때에는 자유당 사람이 138인가 37인가 당선되었다고 하지만 아마 이 선거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잘되었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내 해 보았읍니다. 30명 되었을까, 아마 50명 안 넘었을 거에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실력에 의해서 자유당에서 선거백서를 발표했을 때에 농촌에 있는 자유당 출신 입후보자는 민주당 출신 입후보자보다 사람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많었기 때문에 많이 당선되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똑똑한 분이 많이 계셔서 아마 여러분이 농촌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왔으리라고 나도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종종 가다가 보성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나는 것을 볼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자신이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마 이것 한 사건이 뒤집어진다고 하면 자유당 국회의원…… 또 이 사람도 또 이렇게 당선되었다…… 이 사람도 그렇다…… 하나 둘 이렇게 뒤집혀지는 바람에 자유당 사람 전체가 소위 경찰이 조작을 해서, 경찰이 어른 노릇을 해 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당선된, 경찰서가 국회의원 조직본부, 이를테면 산파실이라 할까 무어라 할까 산실이야, 이래서 당선된 사람이다 이런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이것 빨리 시처 버리지 않으면 챙피해서 어디 얼굴 들고 돌아댕기기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빨리 여야를 막론하고 이 조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건을 갖다가 밝혀서 죄진 사람은 죄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떳떳한 얼굴을 하고 국회에 출입을 하면서 국사를 같이 의논하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국회 전체 위신이 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질의전을 통해서도 실망을 느꼈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은 적어도 국민한테 수임을 받아 가지고 왔읍니다. 국정을 우리가 감시한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기 와서 이번에 자유당으로 참가해서 말씀하신 여러분, 경찰의 변호사인가 정부의 변호사인가 국회의원인가 도대체 분간을 못 할 정도의 발언들을 대부분 했읍니다. 백성의 편을 들었는가 경찰의 편을 들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자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백성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 책임을 우리가 맡을 수 있겠는가 이것 생각할 적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당으로서 지금 당선되어 가지고 앉아 있는 몇몇 분들 이 사람들 입장을 바꿔 놓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할 것 다 했읍니다. 공갈 협박 많이 했지요. 백성이 할 말도 못 하고 눈치만 죽죽 보고 남이 와서 하는 얘기도 못 듣고 이러하지 않읍니까? 돈,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지 않았소? 소위 매표사건, 나는 내 선거구에 있어서 내가 볼 적에 이놈의 돈 뿌리는 소리가 마치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혼자 생각하면 콩밭에 가을에 우박이 와서 콩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 그 말이여. 여러분들 갖다 술을 갖다가 뿌리는 소리, 시냇가에서 마치 장마비에 물이 내려가는 그러한 소리가 듣기는 것 같습디다, 내 귀에. 이런 선거 여러분들 안 했소? 이랬다 그 말이여. 자! 그렇게 해 놓고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읍니까? 최후에 가서 요렇게 딱딱 접어 가지고 대거 투표를 했다 그러지를 안 했어요? 자유당 사람이, 야당 사람이 4000표나 얻었는데 3만 표 4만 표 얻은 구역이 있읍디다. 정당한 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요? 자! 그래 놓고도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개표 때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온갖 불미한 일 다 하지 않았어요? 이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적행위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앞으로 어떻컬 작정이에요? 이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번 선거질의전을 통해서 적어도 한 사람쯤은 자유당에서 ‘자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불법을 많이 했다, 여당으로서 면목이 없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야당 사람들 양해해 주시요’ 이런 식의 얘기가 한 자루라도 나올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유분위기를 민주당이 파괴했다, 민주당은 이적행위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 단상에 올라와서 하더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외자청장을 지냈던 최인규 의원…… 개인의 성명을 지적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평소에 알기에는 모든 지식이나 연령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 국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양반이 당선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퍽 기뻐했어요. 이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와서 억지소리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래서 내 생각했에요. 돌아가서 우리 집 어린애들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자 너희들 대학에 단기지 마라, 외국유학 갈려고 성가시게 조르지 마라, 교육을 받으면 받은 가치가 나야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학교 조금 더 간다 치면 더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애, 이러니 학교 보낼 필요가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해 봤읍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만한 지식이 있는 분, 아무리 자기편 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인간이라는 것은 양심…… 양심이 있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평소에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놈의 양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하고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양심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양심의 근수를 갖다가 우리가 저울에 달어 보면 아마 우리 것이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우리가 내 자신은 옳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마 내 근수가 덜 나가는 것 같애. 그래서 무거운 근수한테 눌려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물에 띄워 놓면 내 것이 먼저 올라갈 것입니다. 물에 띄워 놓면 내 것이 먼저 올라갈 것입니다. 물에 띄워 놓면 내 것이 가벼우니까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이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번 이 선거를 갖다가 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 말씀…… 조사단 구성 안 해도 좋습니다. 138명이나 있으니 잘 못되었다, 여당으로서 미안하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좀 표현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읍니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또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 선거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과연 누가 이적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번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앞으로 어떤 분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또다시 와서 얘기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손 들어 주어야 될 줄로 믿고 대단히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경근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긴급동의가 하나 제출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법권에 관한 국정감사권의 한계에 관한 결의안이라는 것이 장경근 의원으로부터…… 상정이 됐읍니다. 사법권에 관한 국정감사권의 한계에 관한 결의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개의의 성질로 취급해 가지고 동시에 상정시키겠읍니다. 장경근 의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권에 관한 국정감사권의 한계에 관한 결의안 우 결의안을 정규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단기 4291년 6월 24일 발의자 장경근 외 24인 조 순 곽의영 김원태 김선우 박충식 손문경 박덕영 최인규 변진갑 원용석 임철호 김철안 박만원 박상길 나판수 신영주 최병권 이정휴 김공평 이사형 류지원 손석두 김종철 정상희 사법권에 관한 국정감사권의 한계에 관한 결의안 주문 1. 수사 중의 형사사건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의 민․형사․행정․선거소송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2. 국정감사에 착수한 후라도 동일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민․형사․행정․선거소송사건으로 법원에 계속하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종료되기까지 국정감사를 중지한다. 제안이유 사법권은 사법부인 법원에 전속하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법원에서 처리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병행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으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며 수사 중의 형사사건은 아직 법원에 계속되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종국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이송되어 판단받게 되는 것일뿐더러 이송 전에도 기소 영장 등에 관하여 법원의 관여를 받으므로 이러한 사법사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동일하므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로서 용허될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의 입법례 판례 학설이 귀일하는 바이다.

이번에 김도연 의원께서 이 선거지구에 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제안이 계셨읍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4대 민의원에 와서는 우리 헌법 운영에 있어서 적정한 선례를, 좋은 선례를 맨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판소에서 취급하는 소송사건으로서 선거사건도 재판소에서 취급합니다. 선거무효사건 당선무효사건 또 선거사범에 관한 것도 형사사건으로 사법경찰관을 통해서 검찰관을 통해서 재판소에서 귀결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사법사건으로서 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동시에 국회에서 이것을 국정감사를 한다 하면 이것 병행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딴 판단이 날 수가 있다, 심지어는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데 대해서 국정감사의 결과가 중대한 재판관의 판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 제76조에 의하면 우리 사법권의 독립이 명기되어 있읍니다. 아무리 국회라 할지라도 사법권의 권한에 속한 일 사법사건을 취급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 국회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정감사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국정감사권은 헌법에서 국회에 인정되어 있는 입법권이라든지 예산심의 때라든지 기타 정부의 감독권이라든지 이러한 국회 본래의 권한 이것을 유효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사실조사도 해서 자료도 수집해야 되겠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국정감사권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 본래의 권한을 유효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권한이지 본래의 권한 이외에 또 따로히 엉뚱한 새로운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각국이 이론이 없는 바이올시다. 국정감사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국회…… 재판소에서 계속되어 있는 소송 또는 장차 재판소에 넘어갈 사건, 사법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거나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안악의 기구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도 결국에 있어서는 어떤 구속을 받느냐 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제를 받고 있읍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법경찰이나 검찰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건은 재판소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또 사법경찰의 손에 있거나 검찰의 손에 있는 과정이라도 영장발부에 있어서 재판관이 관여를 합니다. 또는 적부심사에 관해서 재판관이 관련해서 이것을 계속 구속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석방시킬 수도 있읍니다. 또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준기소명령을 할 수 있는 재판소의 권한이 인정이 됩니다. 즉 행정관청의 감독보다도 사법계통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학설이 수사 중에 있는 사법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라도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과 꼭 마찬가지로 사법사건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실시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사법권 독립에 위반된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반이 된다 이것은 우리 국내의 학설뿐만 아니라 각국의 입법례 또는 판례 학설이 일치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의 독단적인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입법례와 학설을 잠깐 소개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각국에는 그 사법권이라는 것은 독립한다는 것은 각국……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다 규정되어 있으니깐 그런 것을 인용하는 것은 제가 생략하겠읍니다만 단찌히 헌법 19조3항에 의하면 명문으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조사위원회는…… 단찌히 헌법 19조3항이에요. ‘조사위원회는 계속 중…… 재판소 계속 중의 소송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있고 지금 우리 국내 학설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유진오 교수의 신고 헌법해의 163면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사법에 관해서는 사법권의 독립, 즉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함을 침해함은 국정감사는 용허되지 아니할 것이니 따라서 판결이 내리기 전에 사법사건에 관하여 감사를 행함은 용허되지 안는 바라 할 것이다’ 이렇게 유진오 교수가 썼읍니다. 또 박천일 씨의 헌법개론 20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도 대략 같은 취지의 사법에 대해서는 관여 못 한다는 것이 적혀 있읍니다. 즉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박천일 씨 것을 인용하면 ‘입법준비로 필요한 한도에서 모든 방면에 걸쳐 국정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입법준비에 필요 없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다. 사법에 관하여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에까지는 미칠 수 없다’, 즉 ‘재판사무에 관하여는 미결사건에 관한 감사는 할 수 없다. 판결 확정하기 전은 못 한다’ 이것입니다. ‘행정에 관하여도 수사 중의 범죄사건에 관한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 또 이종극 씨의 개정헌법정의 293면을 보더라도 ‘사법행정에 관여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일경 씨의 헌법요론 263면을 보면 여기에 또 그러한 동 취지의 논설이 되어 있고 그음에 문홍주 씨 한국헌법론 212면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정감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적혀 있고, 즉 법원행정은 물론 국정감사를 할 수 있지만…… 법원행정이 어떻게 되고 또 재판운영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가느냐? 이것은 하지만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사후감사 같은 것은 가능하다, 재판 확정된 후에 감사하는 것은 하지만 도중에 재판이 미결 중에 영향 주기 위하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했읍니다. 이것 국내 학설을 뽑았는데 제가 과문이지만 뽑은 중에는 이것밖에 없읍니다. 이외에 이것과 반대학설을 발견하지를 못했읍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도 일본에 있어서 궁택준의라는 학자…… 동대 교수입니다. 일본국 헌법 465면 이하에 쓴 것을 보면 그 국정감사라는 것은 그 국회의 기능…… 본래의 기능은 유효적절하게 행하기 위해서 조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회의 본래의 권능이 전연 관계없이 새로운 권한을 준 것은 아니로다 이렇게 이것을 했읍니다. 일본에서는 1947년에 소위 포화사건…… 우라와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참의원 법무위원회입니다. 이것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비슷한 법무위원회에서 그 사건에 관해서 재판과 양형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조사한 데 대해서 여기에서 재판관회의와 최고재판소에서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 법무위원회에서는 결국 그것을 승인…… 묵인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그대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마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재판소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사건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한다는 태도로서 나중에 판단하고 말었읍니다. 일본의 법학협회에서 저술한 주해 일본국 헌법 하권 947면 이하를 보더라도 대략 같은 취지의 견해를 썼읍니다. 즉 ‘협의의 사법인 법률상의 쟁송의 구체적 재판에 관하여는 사법권의 독립의 요청이 있읍니까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썼읍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국회의 국정감사가 직접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사법권…… 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데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공적 기관인 권위 있는 국회의 감사라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재판관의 심리적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그 법학협회에서 만든 주해 일본국 헌법 책에 보면 이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계속 전 개시한 소송 계속 전 개시한 조사라도…… 국정조사라도 그 구체적 사건이 계속하게 되면, 재판소에 계속하게 되면 조사는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수사에도 착수 안 하고 재판소에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재판소에 계속하게 되면 국정감사는 중지했다가 확정판결이 다 내린 다음에 소송이 종료된 후에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읍니다. 일본의 단등중광이라는 교수는 한 걸음 나가서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는 못 한다, 개인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권위 있는 국회로서 한다는 것은 공적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수 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건 또는 범죄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못 한다는 것, 즉 하며는……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며는 사법권 침해…… 직접 사법권 침해가 된다는 것은 학설이나 판례나 조금도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찾어볼래야 찾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1689년부터 이 국정감사라는 것을 실시해 왔는데 그때에는 영국에서 여러 방면의 국정감사를 했읍니다. 관리의…… 고급관리의 부정 또는 선거사무…… 이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읍니다. 그 당시에는 선거에 대한 문제를 재판소에서 결론짓게 안 되었읍니다. 선거면 선거하면 고만이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위를 시정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영국에서 몇백 년 동안 해 오고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편당적으로, 다수당의 좋은 대로 결론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심하면 다수당에서는 소수당을 하나씩 하나씩 그 선거…… 당선 차지하니 좋지 못하다 또는 당선무효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정당적이고…… 정당적 편당적이고 또는 비전문적인…… 이것을 파괴하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건을 차차 일반 재판소로 넘기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는 영국에서는 명목은 남았지만 선거사건에 대한…… 300여 년 전에…… 300년 전에 하던 선거사건에 대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는 없어지고 일반재판소에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국에서 그러한 법제도를 채용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거에 대해서는 분요 가 부을 적에 국회에서 옳다 그르다 하면 결국 다수당의, 편당적인 결론을 내리고 비전문가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정 중립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는 사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귀결 져야 된다, 정당싸움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결국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재판소의 관할로서 사법사건으로 현 입법례에 지금까지 원귀추에 도달한 귀추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영국에서 그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읍니다. 독일에서도 와이말 헌법 시대 때에 벌써 1925년 때에 헷볼레라는 사건, 헷볼레라는 체신부 장관에 대한 사건이 있어요. 형사사건…… 또 빠르마트라는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 빠르마트 사건하고 헷볼레 사건하고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조사위원회를 내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학설로서 움직이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 틀림없이 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다 내렸읍니다. 거기에는 제6회 독일재판관회의라든지 또 법조인대회라든지 다 일치하게 이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1821년 미국 배심원 판례가 있읍니다. 엔더슨 대 던 사건이라든지 1927년 미국 대심원 판례 맥크구렌 대 도티 사건 이런 데 있어서의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소송사건 계속 중에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로다, 국회의 본래의 기능을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 데 한국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읍니다. 지금과 같은 여러 각국의 입법례 단찌히 헌법을 위시해서 입법례라든지 또는 학설이라든지 판례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국정감사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국회 본래의 본능을 유효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 그 본래의 본능범위 내에서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인정된다, 새로운 다른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한국의 통설임니다. 유진오 씨 박천일 씨 이종극 씨 박일경 씨 문홍주 씨, 이제 얘기한 대로 그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통설입니다. 궁택준의라든지 법학협회라든지 단등중광이라든지 이것입니다. 영국 독일 불란서의 통설입니다. 또 미국에 있어서도 이제 말씀드린 앤더슨 대 던, 맥크구랜 대 도티 이러한 사건에서 나타난 미국 대심원의 판례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결론으로 이 국회의 딴 권리가 아니라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한 협조적인 수단으로 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 결론으로써 무엇이 나오는고 하니 적어도 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 또는 나중에 재판소로 가서 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이나 검찰의 손에서 지금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무런 반대학설이 각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이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되풀이하면 한국에서 유진오 교수라든지 박천일 씨라든지 또 일본에서 단등중광이라든지 각국의 통설이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또 독일에 있어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빠르마트 헤플레 사건에 관해서 웨트게루 교수라든지 부른학크 교수라든지 씨루첸스키 검사라든지 또는 1925년 독일 아우그스부르그에서 열린 제6회 독일재판관회의의 결의라든지 안슈츠 교수라든지 람메루스라든지 매거 를 할 수 없으리만큼 모든 학자가 동일하게 이것은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제안하기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문부터 말씀하겠읍니다. 사법권에 관한 국정감사 한계에 관한 결의안 주문 1. 수사 중의 형사사건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의 민․형사․행정․선거소송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사법권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거예요. 2. 국정감사를 착수한 후라도 동일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민․형사․행정․선거소송사건으로 법원에 계속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즉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국정감사를 중지한다. 그것이 다 확정된 다음에는 해도 좋습니다. 이제 이재학 부의장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한 문제에 대해서 오판이다 하는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물의를 일으키고 여기에 징계동의안을 냈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딴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일개 개인으로서 마음대로 학자적인 입장에서나 사회인적 입장에서 비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국회의 국정감사로서도 나중에 입법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반대론은 있읍니다. 일본의 단등중광 같은 사람은 반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할 수 있읍니다.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공적 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국회의 국정감사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은 물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커다란 영향도 없는 것이고 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읍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개인입장에서 확정판결에 대해서 논의한 것까지도 사법권 독립을 조해한다고 주장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또 사법권 독립을 옹호하는 면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하는 우리 자유당의 견해보다도 한 발자욱 더 나가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확정판결에 대해서까지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소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구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못 한다는 것은 자명지리 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에서도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리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는 바이올시다.

조재천 의원이 규칙과 질문에 대한 발언통지서를 냈읍니다.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방금 장경근 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규칙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김도연 의원에 의해서 제안된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개의로서 취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성질상 도저히 개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규칙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은 그것이 개의로 취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김도연 의원이 제안한 그것과 장경근 의원이 제안한 그것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전연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연 다른 것이올시다. 전연 다른 안건에 대해서 장경근 의원이 제안한 것이 독립된 의안으로서는 취급될지언정 개의로서는 도저히 취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규칙은 개의가 될 수 없다 그런 것과 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장경근 의원의 안에 대한 반대의 내용도 겸하게 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개의로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말하려면 다음과 같읍니다. 즉 장경근 의원은 김도연 의원의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의 한계를 결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즉 김도연 의원의 제안한 것이 국정감사권의 한계를 넘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한계를 규정하자 이러한 것이올시다. 장경근 의원은 많은 학설과 입법례를 예거를 하셔서 수고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김도연 의원이 내신 것과 핀트가 전연 틀린 말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김도연 의원이 제안한 그 긴급동의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계속되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재판소와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하자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이 문제는 어제까지 질의된 5․2 총선거의 자유분위기의 파괴와 선거의 보복에 대한 질의, 그 질의의 사후처리로써서의 같은 내용의 흐름을 받어 가지고 이것을 국정감사의 방식으로 조사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5․2 선거 자유분위기 파괴와 선거보복의 질의를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재판소에 계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선거소송 또는 선거사범에 관한 내용을 꼭 같은 내용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선거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표가 협잡이 되었다 바꿔치기를 했다, 따라서 정당한 표수를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다수득점자로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지가 다수득점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수득점자인 것이다, 따라서 투표함을 열어 가지고 다시 본다든지 거기에 바꿔치기한 표를 계산해 보고 또는 조작무효로 한 그러한 표를 계산해 보며는 다수득점자가 사실은 누구이냐 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선거소송 중에서 당선무효소송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김도연 의원의 제안은, 국정감사를 하자는 그 제안은 결코 투표함을 열어 가지고 바꿔치기 표와 조작무효 표를 세여 보자고 그러한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또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것은 선거를 관리 집행하는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그러한 절차를 해 가지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소송의 목적물로 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김도연 의원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금 선거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절차가 옳았느냐 틀렸느냐 하는 그것을 국회의 조사위원회가 가서 조사를 하자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선거사범에 관해서도 누구가 술을 주었다 혹은 돈을 뿌렸다, 누구가 투표소에 들어갔다 이러한 등등의 선거사범으로 수사 또는 공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을 가서 사실 돈을 주었느냐, 투표소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국회가 검사하고 판사와 꼭 같은 내용으로서 조사하자는 이러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올시다. 따라서 김도연 의원의 제안한 것과 장경근 의원의 제안한 것과는 그 핀트가 전연 다른 것이에요. 이 김도연 의원이 제안한 것 이것은 어제까지의 질문한 그 사건의 내용을 받어 가지고 내무부와 법무부와 국방부와 문교부가 공무원으로 있어서 선거에 관여해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관여를 했다, 이러한 결과가 선거 있을 때마다 더욱더욱 그 도수가 심해져 가지고 결국 이 나라의 선거는 공명선거가 아니고 몽둥이 선거가 된 것이고 관권의 공개적인 간섭에 의한 선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기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정치적 견지에서 질문이 된 것이고 그 처리방안으로서 장관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느니만치 과연 공무원들이, 특히 경찰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깡패까지 구사해 가면서 이 선거 자유선거를 파괴하는 이 사실의 유무……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는 이 나라의 정치가 경찰국가 정치로 되어 가고 공무원, 특히 경찰관의 국회의원 제조업을 주업으로 삼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래가 심히 우려되는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부분별로 말을 하자면 내무부 소관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거사범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찰관의 선거관여는 절대로 일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단 경찰관이 공명심에 잘못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조직적으로 아주 더 높은 경찰의 지휘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행사된 것이라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각도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이에요. 개별적인 사건 재판소에 계속되어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검사나 판사와 똑같은 직능을 행사하자는 것은 아닌 것이올시다. 더구나 법무부 소관에 있어서도 검사가 취급하고 있는 사건을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질의에서도 나타났지마는 선거사범의 현행범을 붙들어 가지고 검찰에다가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은 나와서 그 범인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를 포기하고 결국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명선거를 파괴하는 데에 방조를 한 이러한 경찰의 운영, 검찰의 운영…… 이 검찰의 운영에 대해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하자는 것이에요. 또 국방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일선지구에 있어서 군의 고급장성이 선거에 관여를 했다, 정치에 관여를 했다 이것은 장경근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구체적인 사건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수사가 개시된 것도 하나도 없고 하물며 공판에 계속 중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군대가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은 2년 전의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그러한 예가 허다했던 것이올시다. 별 몇 개를 단 사람이 어느 군단에서 어느 사단에서 이런 짓을 했다, 그 사병들에 대해서 어떠한 훈시를 했고 투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정을 했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다녀와서 누구하고 누구하고 만나 가지고 무슨 논의를 했다, 그대로 돌아갔다 이러한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2년 전 정․부통령선거 때에도 그러했으려니와 더군다나 이번에 와서는 그것이 심한 도를 가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질의시간이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도가 이와 같이 차차 심해 가지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가 군벌에 의해서 망한 많은 역사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망해 갈 것을 우려해 가지고 국회의 가지고 있는 고유 국정감사권에 의해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지 장경근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무슨 군의 장병들이 한 건도 수사 중에 있다거나 공판 도중에 있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김도연 의원이 제안한 그 내용이 다른 것이올시다. 문교부 소관사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이 간섭을 했읍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인적 증거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에 걸처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문교부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것을 예상도 아니 했기 때문에 조사도 하지도 아니했다,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의법 처단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으니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자, 또 그것은 당연히 문교 행정이 선거의 도구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해 보자는 것이지 장경근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무슨 교육공무원 중에서 입건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기소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면 무슨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간섭을 하게 되느니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구체적 사건에 관여를 하게 되느니 그러한 걱정은 하나도 없는 것이올시다. 또 장경근 의원은 이재학 부의장이 영일 선거무효소송에 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확정판결을 비평하는 것조차도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 이것을 더구나 찬성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장경근 의원은 그 이재학 부의장이 말한 어느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은 확정판결에 대해서 비평할 그 자체는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비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사법부를 위협을 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재심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론을 환기해야 되겠다고 말을 해 가지고 판결에 대한 학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강압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장경근 의원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열성을 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이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 취지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이와 같이 김도연 의원이 제안한 동의는 현재 그 계속 중인 사건 자체를 사법경찰관이나 판사나 검사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정치적인 각도에서 조사를 하자는 것이고 또 내무부 소관사항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 역시 그 사건 자체의 증거 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기반이 되는 민주선거를 경찰선거로, 관의 조직적 탄압선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중대한 정치적 위기에 대해서 국회 고유 국정감사권을 발동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핀트가 전연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내용이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김도연 의원에 대한…… 김도연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연 내용이 다른 장경근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연 독립된 안건으로 있어서 상정한다는 것은 가하거니와 이재학 부의장이 이것을 핀트가 틀린 것을 동일 내용의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이것을 개의의 성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상정한다는 것은 규칙상 틀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두 안건은 독립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장경근 의원의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이 김도연 의원의 안은 그 사실상 그 내용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개의의 성질을 띄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간 이 두 안건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상정해 가지고 토의를 한 뒤에 표결을 따로따로 하겠읍니다. 그런 전례가 과거에 많습니다. 규칙으로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이재학 부의장의 발언태도에 따라서 다시 장경근 의원이 국정감사에 대한 제한을 갖다가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복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간파하고 있읍니다. 조재천 의원이 이것은 개의의 성질이 아니라는 규칙을 말했읍니다마는 나는 그보다 이 안은 헌법을 무시하고 절차법인 국정감사법을 무시한 무식의 결의안이라…… 식자우환이라 너무 법을, 아니 오바 쎈스가 되어서 이러한 과오를 지금 범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헌법 제43조에 ‘국회는 필요에 따라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광범위의 결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절차법 국정감사절차법 제9조 ‘감사를 할 때는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조해하거나 국정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한계가 있읍니다. 이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경근 의원이 결의안을 내서 여러분의 다수당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결의안은 국정감사법을 구성할 수 없는 거요. 어째서 이러한 안을 낸다 말이요? 제4대 국회가 개회되어서 또 하나의 무식을 갖다가 여기에 표현할 작정입니까? 나는 장경근 의원이 이 안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법률가 장경근 의원이 이러한 과오를 4대 국회 초에 내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그 인격을 보아서 잘못이라고 보는 때문에 나는 추궁하고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것이 결의안이 되어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반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규칙으로 말씀해 두고, 김도연 의원의 동의는 우리가 딴 게 아닙니다. 가서 뭐 함 뒤저 보고 도장을 찍었는 것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정부의 공무원의 행정조치, 즉 말하며는 법에 위반이 있나 없나 군이 정치에 간섭이 있나 없나 공무원이 부당간섭을 했나 안 했나, 즉 말하며는 법에 위반이 있나 없나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재판하는 것을 간섭하고 일일이 돈 먹은 것 술 먹은 것 조사하고 돌아다니면서 증인 잡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 할라고 하면 1년 3년 가도 우리가 조사 못 할 것이요, 다만 중요한 곳에…… 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부의 잘못을 그 비위를 갖다가 규탄하자 하는 것이 동의안의 목적인데 왜 이런 결의안을 내놓으시오? 빨리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종래에 우리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행사건이라고 할까 실정이 있을 적에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3대 때도 아마 그런 국정감사발동권을 결의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닐 것입니다. 제헌국회 이래에 많은 이와 같은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특히 제헌국회 때에는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법이라는 절차법이 없을 적에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안건을 김도연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급작스럽게 장경근 의원께서 이 안건과는 전연 다른 국정감사 자체에 대한 결의안을 냈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제헌 이래 이때까지 운영해 온 우리 국회의 의정사를 볼 때에 대단히 유감천만된 일이올시다. 장경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서도 우리나라의 국회운영이라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초대부터 쭉 해 가지고 계속해 왔고 더군다나 3대 민의원으로 계셨던 장경근 의원께서 과거에 이와 같은 동의안이 나올 적에 거기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신 일은 없었읍니다. 오늘 유달리 이 안을 냈다는 데 대해서 천만유감입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이 안건을 한테 합해서 지금 논의할려고 하고 계십니다만서도 조재천 의원께서 규칙으로 상세히 말씀했읍니다. 이 안건하고 이 안건하고는 전연 다른 안건입니다. 일반적…… 장경근 의원이 내놓은 안건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할 때의 한계를 논한 것입니다. 전연 일반적 문제올시다. 그리고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현재 발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 사건에 있어 가지고 각 상임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후로 보아서 장경근 의원의 동의가 이것이 전연 헌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서도 백 보를 양보해서 가령 이와 같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며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전연 이 안건은 지금 나오지도 아니했는데 별도로…… 전연 별개의 안건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여기에 같이 뭉쳐서 얘기할려고 그러니 의사진행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마땅히 이 문제를 처리하고 난 후에, 이 지금 김도연 의원의 이 안건을 처리하고 난 후에, 이 안건은 별도의 일반적…… 국정감사 일반에 대한 얘기인 고로 처리를 따로 분리하셔야만 되지 이것을 합해 가지고는 의사진행은 대단히 어렵고 4대 국회 처음에 우리들이 원만하게 해 나갈려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이 정쟁의 한 유인물이 되지 아니할까 본 의원은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경근 의원께서 내놓은 안건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헌법상 대단히 곤란합니다. 대단히 곤란할 뿐 아니라 저는 오히려 위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입법권 그다음에는 예산심의권 그다음에는 국정감사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헌법에 국정감사권에 있어 가지고 그저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한다고 여기에 헌법에 명문이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속절차법으로 2대 국회 때에 아마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대 말기에 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국정감사법이라고 하는 수속절차법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한다고만 있지 어떤 국정에 한해서 한다고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국정감사법에 대해서 어떠한 여기에 한계를 지울려고 그러면 국정감사법…… 입법사항으로서 여기에 결론을…… 거기에서 해야만 될 일이지 단순한 결의로서 국회의 한 결의로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감사의 한계라든지 종류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입법사항으로 할 일이지 결의로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헌법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입법사항으로 해야만 되지 결의로서는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경근 의원이 내놓은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아서는 이때까지 과거의 국회의 종래의 운영관계로 보아서 이것만큼은 위헌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이 되어 있는 고로 그러면 국회 내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읍니다. 국회…… 입법부 혹은 사법부 행정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도 괜찮을 겝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것만큼은 아마 우리 입헌국가로서 재판 중에 현재 사건이 계속되어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가 가지고…… 국정감사반이 가서 재판소에 무슨 운운하는 것은 상식으로서 입헌국가에 있어 가지고 사법권이 독립되어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 국회조사단이 가 가지고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한 상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조사단이 재판소에 가서 아마 이것을 할려고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랬으나 재판소에서 거절한 그런 기억을 본 의원도 제헌국회의 말석에 있었는 관계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보통 상식에 어긋난 일입니다. 재판소의 하는 일을 국정감사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입헌국가에 있어 가지고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상식인 고로 이것은 하필 결의로 아니 한다든지 입법사항으로 안 해도 이것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경근 의원이 내놓은 안은 수사 도중에 있는 안건을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 일 아무것도 없읍니다. 적어도 행정부에 있어 가지고 혹은 국회 자체 내에 있어 가지고 비행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지 중에 여덟 가지 아홉 가지로 적어도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국정감사 하지 말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무엇 한다고 이와 같이 있읍니까? 엄연히 헌법에 국회기능으로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 효력이 없고 공문화…… 죽은 사문화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재판소에 계속되는 문제는 모르거니와 적어도 수사 도중에 있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실지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할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때까지 종래에 모든 안건에 있어 가지고 수사 도중에 없는 것이 그다지 없었읍니다. 수사 도중에 있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상 기밀로서 공무원이 어느 한도 거기에 전반적으로 공개를 못 한다든지 국정감사를 가더라도 그런 것은 모르되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을 전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정감사할 그런 범위는 전연 줄어져서 할 것이 과연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결의안은 위헌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건은 전연 딴 안건을 가지고 한테 합치자 이런 것입니다. 특히 김도연 의원께서 제안했는 것은 가령 말하자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재판에 지금 계속 중이며 무효소송…… 무효소송이라든지 선거소송 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겝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가령 말하자면 군이 선거에 간섭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지금 수사 도중에도 없고 재판에 관계도 안 되는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겝니다. 가령 말하자면 공무원이…… 국가의 공무원이 헌법상 혹은 선거법상에 전연히 선거에 관여를 안 했는데 관여를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국정감사하는 것인 고로 수사 도중에 있거나 재판소송 도중에 있거나 간에 재판소에서 하는 일하고 수사관이 수사하는 것하고는 국회의 국정감사반에서 하는 것하고는 거기에 있는 목적과 한계가 다릅니다. 전연 다른 일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회에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 규정된 국정감사권을 스스로 포기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장경근 의원께서는 이것을 고집해 가지고 만약 자유당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자유당 여러분들로 보나 우리 민주당으로 보나 4대 국회의 슬픈 일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헌법상 우리가 맡아 있는 국정감사권을 스스로 우리가 4대 국회 동안에 포기하자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 제43조라는 것은 공문화해 버리고, 사문화해 버리고 우리 4대 국회…… 4년 동안 무엇을 할려고 하고 어째서 우리나라 행정부의 잘못된 것을 수사 도중에 있다고 해 가지고 국정감사권을 발동 못 한다고 하면 어째서 우리는 정부를 편달하고 우리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4대 국회의원인 우리들은 의정사상에 유래가 없는 이와 같은 결의안을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권한을 포기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규칙상 이것은 엄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장경근 의원께서 이것을 철회해 주시든지 보류해서…… 더 이것은 연구하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유당 의원께서 정 이것이 안 되겠다면 통과 안 시키고 부결하면 될 일이지 국정감사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 가지고 스스로 우리 권한을, 국회의 권한을 우리가 말살해 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누명을 우리가 쓸 것입니다. 자유당 의원들께서는 이 문제만큼은 충분히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국회 전체의 권한…… 국회 전체의 기능에 관한 문제인 고로 이것을 잘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지 간단히 우리가 손을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집어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도,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권중돈 의원께서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문제가…… 딴 것을 가지고 합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국정감사에…… 일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국정감사권을 발의도 안 하고 딴 문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적어도 3대 4대째 맡아보시는 이재학 부의장이 어째서 한꺼번에 그것을 하십니까? 대단히……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고로 따로 떼어서 이것이 되냐 안 되냐 먼저 묻고, 안 되면 그뿐이고 되면 좋고, 그다음에는 국정감사 결의안은 따로 독립된 안건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의장이 일언하겠는데 이 장경근 의원의 안이 아직도 대체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연구하기로 하고…… 다음에 김도연 의원이 낸 긴급동의는 거의 다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표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장경근 의원의 긴급동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96인, 가에 85, 부에 104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읍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