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심의에 있어서 질의를 시작할 때에 수석국무위원인 내무장관이 출석치 않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읍니다. 이 내무장관은 오늘 직전에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한 직후에 불신임안이 부결이 되고 즉각에 이 자리에 나와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국무위원이 전체로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즉 내무장관만이 출석을 지연시켜서 우리 회의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현재 심정으로는 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랬고 제2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이 조항을 여지없이 유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부, 특히 수석국무위원인 내무장관의 처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회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기본권리를 박탈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별도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며 무엇을 토론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 심경에는 모든 질문이나 토론이나 할 것 없이 그대로 예산을 정부에 내맡기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라는 형식을 우리가 이것을 국회로 해서 그 형식이라도 갖추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몇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도 정부에 대한 몇 가지의 소견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경고해 드리는 데 그치려고 합니다. 첫째, 각 장관이 다 공통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점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면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국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민주주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는 아시다싶이 인민의 정치, 인민에 의한 정치, 인민을 위한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치라는 기본이념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정치 이것이 과연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어떤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본래의 민주정치에서 변질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소위 민주주의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주정치의 기본권리인 인민의 정치 즉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오프 더 피플’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 ‘오프 더 피플’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오프 더 피플’이 아니고 ‘오바 더 피플’ 인민을 억압하는 정치라 이 말이에요. 또 민주정치의 제2의 원리인 ‘바이 더 피플’ 인민에 의해서 하는 정치 이것은 제2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현행하고 있는 것은 ‘바이 더 피플’이 아니고 ‘삐언드 더 피플’ 인민을 초월한 정치라 이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셋째의 원리…… 민주주의의 셋째의 원리는 ‘훠 더 피플’ 인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훠 더 피플’이 아니고 ‘훠겥 더 피플’ 인민을 망각한 정치라 그 말이에요. 그 첫째의 글자는…… 영어로 쓰는 첫째의 글자는 다 같지마는 이와 같이 정반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민주정치이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이라고 신념하는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수석국무위원 및 국무위원 제공에 묻는 바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법치정치, 법을 지키는 정치라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조차 유린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여러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행해지는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인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 즉 말하자면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여지없이 박탈했다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정치에서 이탈시키는 이러한 불법행동이라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기본권리를 인민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에서는 모든 지력을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투쟁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 투쟁하는 방법의 일종으로써 우리가 평화적인 시가행진을 기도했을 때에 내무장관은 어떠한 처사를 했던가? 내무장관은 직접 진두에 나서서 지위하며 ‘국회의원 저놈을 잡어라, 이놈을 잡어라’ 이렇게 호령을 해 가면서 지휘했던 그 사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김선태 의원을 불법으로 납치해서 경찰서 유치장에다가 집어넣고 그 뒤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헌법 49조에 의한 석방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9조의 석방결의에 의해서 응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있어서도 과거에 있어서 법을 우리가 제정했을 때에 정부에서 공포하지도 않고 하는 일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김의준 의원은 법률을 잘 아실 텐데 가만이 계십시요. 이것은 우리 야당 측 의원은 들을 필요도 없이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히 하라고 해서 지금 간단히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마 간단히 안 될 것입니다. 소란하면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오늘 내무장관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상정이 되었으나 불행히도 이 결의안이 가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결이 되지 못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내무장관은 내무장관에 대한 신임결의로 간주하는 것인가? 불신임결의가 부결된 것은 즉 신임결의다, 국회에서는 내무장관을 전적으로 신임했다고 하는 이런 결의라고 인정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내무장관으로서 내무행정을 한다고 하며는 우리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살해 가는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정략이라고 그럴까 무엇이라고 그럴까 이런 방책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섭섭합니다마는 그러나 내무장관이 정치도의적으로 생각해서 비록 불신임결의는 가결되지 못했지만 정치도의적인 입장에 있어서 자진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갈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마땅히 정치인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을 안다고 하며는 당연히 이 불신임결의가 상정이 되든 안 되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자기는 마땅히 물러나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이 내무장관의 소신을 분명히 들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외교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외교정책이 이 국내정책의 어느 정책보다도 가장 우선해서 잘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 각국의 협조를 받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근근 유지해 나가는 이 형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외교의 중대성은 다시 더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행정부의 외교행정이 어떠한 태세에 놓여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한심하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며는 첫째, 외무부라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수석국무위원이라는 이러한 자리를 찾이하고 그만큼 외교행정이 우리나라에서 중대하다는 것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장관이라는 장관이 그 자리가 빈 지가 벌써 1년 반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외무장관도 없는 외무부가 무슨 외교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서리라는 제도가 인정되지도 않은 채 외무부에서는 외무부장관서리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1년 반 이상 근 2년이나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만부당할 뿐 아니라 우리 외교정책이 전연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무부장관서리는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여기에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외교에 있어서 그 졸렬한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장 우국인 미국으로 하여금 여기에 주한미국대사를 소환해 가는 이러한 외교사상에 유례가 없는 불미한 사태를 야기했다는 이 자체도 외교행정 외무정책에 있어서 하등의 성산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의가 없고 외교가 무엇인지를 전연 알지 못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외교에 있어서는 서로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격식이 있는 것같습니다. 서로 외교를 교섭하는 데 있어서도 일등서기관이면 상대방에 있어서도 일등서기관하고 교섭을 하는 것이고 참사관이면 참사관하고 상대한다는 이러한 외교에 있어서는 예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처리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각국에서 대사가 왔더라도 우리나라에 상대할 만한 외무부장관이 없고 외무부장관서리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 아래에서 이런 외교행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서리는 이 서리라는 자리에서 외교행정을 원만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외교행정을 완전히 시행치도 못하고 맡아 가지고 있는 그 심경이 무엇인가? 외무부장관은 자기로 하여금 직접 장관이 되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물러나고 장관을 빨리 내도록 조처한다든지 이러한 처사에 나가지 않고 외무부장관서리라는 그 부족한 자리에 있어서 외교행정을 옳게 담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천연한다는 것은 대단히…… 정치양심에 나는 물어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다음 질문할 분이 아마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 해야겠어요. 이것은 아마 내무부장관의 소관이라는 것보다도 내무부가 공무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수석국무위원의 자격으로서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가졌는가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현재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내무부장관 잘 알 것이에요. 공무원이 한 달에 4000환이라는 월급을 평균 4000환이라는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먹고살면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 공무원이 25만 명이라는 공무원이 개중에는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역시 그 사람의 봉급을 가지고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0환이라는 월급을 주고 충실히 국가공무에 종사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무원 가운데에도 가장 많은 공무원의 수를 가진 경찰공무원…… 이 경찰공무원의 봉급은 특별히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적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경찰관이 무엇으로 먹고 열심히 경찰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찰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통 말하기를 경찰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국가란 어째서 경찰국가냐 이 말이에요. 경찰이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선거는 물론이고 기타 모든 농림행정이나 상공행정이나 모든 행정을 말단에 내려가면…… 1선 2선에 내려가면 전부가 이것은 경찰이 간섭하고 경찰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서 경찰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찰국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독재국가라 이런 얘기에요. 이 독재국가의 형태에 있어서는 경찰이 마음대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마음대로 하거나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도 군대가 정치에 관여를 해서 군대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경찰은 경찰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행정을 좌우한다는 이 사실은 누구나 다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즉 경찰국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독재국가로 지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이 나라가 지금 경찰국가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가 안 하는가…… 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내무부장관의 책임으로서 시정할 생각을 가졌는가? 그다음에 이 법무부장관에 한 말씀 묻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의 전공가이며 정말 참 대단히 존경하는 국무위원입니다. 또 법무부장관의 직책은 이 국가의 법률을 수호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변호사적 입장에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법무부장관이 정부 각 부처에 있어서의 법률이 그대로 시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수호하는 그런 감시역할을 하는 직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나 모든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한 바에 많이 어긋난 바가 있읍니다. 우리의 기대가 컸던 만큼 우리의 실망도 이것 또한 크다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헌법 49조에 의한 석방결의가 되면 당연히 형사소송법 101조에 의해서 그 구속영장은 효력을 정지하며 검찰총장은 그 석방을 지휘해야 된다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국회의 결의는 49조에 의한 결의가 되지 않고 이것은 1개의 건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해석을 내렸다는 것 참으로 유감천만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위법의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장은 명백히 49조에 의한 석방결의를 인정하면서 당연히 형사소송법 101조에 의하여 조치되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다시 신문발표에 의해서 대법원장의 법률견해는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처리에 있어서 양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담화 발표한 일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섭섭하다가 또 놀랄 지경이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법률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에 있어서의 어떠한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서 가장 우선권을 가지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시다싶이 법률해석의 우선권은 사법부에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재판소에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확정적으로 법률의 해석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법부에 계촉되지 않은 행정부에 관계의 법률이라면 그 법률해석은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의 결의에 의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 입법부의 해석과 행정부의 해석이 다른 때에 있어서 행정부의 해석이 입법부의 해석보다도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망발이고 이것은 참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다시 한 번 이 헌법 49조에 대한 해석을 여기에서 해 주실 것이며 모든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법률의 견해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해석보다도 우선해야겠다는 그 신념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소신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나오셨어요? 이 국방정책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삼팔선을 앞에 두고 공산침략군을 눈앞에 대치해 두고 우리가 어떠한 국방정책을 실시해야만 될 것인가, 군사상으로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국방력을 충실히 유지해 가면서 전투력을 확보한다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견지에서 또한 고찰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각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된 바가 있지만 현재의 육해공군을 합해서 백만 대군이라고 합니다마는 자세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세칭 백만 대군이라는 우리가 병력을 이대로 유지하면서 군대의 모든 보급을 완전히 하며 군대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군의 형태에 비추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가 수가 많고 강병이고 이렇게 하면 국방의 만전을 기할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병과 많은 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것은 보급하고 후원해 주는 경제적 지반 배경이 없이는 역시 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군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군사원조에 태반을 의존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예산에 있어서 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제외한 우리 순 국가재정에서 부담할 부분이 막대한 퍼센테이지를 점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군대정책 국방정책 전체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해야만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 과학무기가 많이 발전이 되고 특별히 원자력전쟁 이러한 시대가 봉착하느니만큼 과거의 식인 병력수량주의로 하는 이 주의를 우리가 재검토하고 병력의 질에 치중하고 이 병력을 과학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의 경제가 이것을 지탕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현상으로 보아서는 과연 우리 재정의 형편으로 보아서 10만 군대를 우리 자체의 힘으로 과연 보급하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국민이 먹고살아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읍니다. 국민이 먹고살지 못하고서는 전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군대의 말에도 있읍니다마는 배가 고파서는 전쟁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는 전쟁을 못 할 것입니다. 현재 일선군대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일선에 가서 직접 목격은 하지 아니했읍니다마는 일선에서 도라온 사병들이 일출여구 , 누구든지 말하는 것이 일선에 보급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곺아서 살 수가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지나고…… 배가 곺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러한 사기로 가다가서는 만일에 전쟁이 나면 전 군대가 또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장교, 별을 부친 사람들은 고급군인들은 어떻게 먹고사느냐? 그 사람들의 사기는 좋고 영양이 좋아요. 하지만 일선에 있는 사병들은 영양 부족으로 도저히 살 수 있는 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들은 체험담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고향에 있는 사병들이 일선에서 휴가를 맡아서 고향에 갈 때나 올 때나 많이 들은 사실이에요.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 의원,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되었는데 질문이 끝날 동안까지 오전회의를 시간 연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현석호 의원, 질의시간이 30분 다 되었읍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될 수 있으면 30분 이내에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오늘 이 질의와 대체토론이 있을 터이니까 오늘 오후에도 회의를 역시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면 오후 점심시간 1시간쯤 두고…… 현 의원 말씀 끝나는 시간부터 1시간 점심시간 하고 오후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아마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일선군대에서 일어나는 한두 가지를 소개하면 대통령이나 혹은 국방부장관이나 기타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 일선군대에 위문이나 시찰 올 때에 그분들을 영접하는 사열하는 때에 있어서는 사병 중에서도 가장 체격이 좋고 영양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사열에 올린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고위층에서 시찰이나 할 때에는 이 사기가 매우 앙양되고 있다 군대는 이렇게 잘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뵈우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면에 있어서 굶고 얻어 입지 못하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이러한 사태가 사실 있다는 것을 국방장관은 잘 아시는가?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군대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싸우기 위한 군대가 아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군대 이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의 경제적으로 가능한 역량이라는 것을 참작하고 이 군대를 현대화하여 과학화하는 이러한 방면으로 말하자면 정병주의로 군대를 정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이끌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 국방장관의 소신을 무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도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마칩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회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오전회의는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 5분에 개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침에 현석호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내무 법무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현석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불초 이 사람의 불신임안으로 인연해서 이 국무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국정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 시간을 낭비하게 된 데 대해서 제 부덕소치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서 버리지 말고 많이 지도 편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 의원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또한 민주주의적으로 나가야만 될 터인데 이것이 과연 아부라함 린컨이 말한 바와 같이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어 더 피플’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물었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원칙하의 민주정치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혼자서만 될 것이 아니라 역시 여러분의 같은 힘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서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셋째, 참정권 박탈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추상적으로 말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앞으로서 시정하기로 하겠읍니다. 넷째, 김선태 의원 체포 당시에 내무장관이 현장에 와서 그러한 체포를 하고 이랬다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도 그날은…… 7월 27일은 휴전기념일이고 또한 여러 가지 각 지방에 있어서 좋지 못한 정보가 있으므로서 우리는 당국으로서는…… 치안당국으로서는 대단히 중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시위행렬이 벌어지고 앞으로서 사태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고 추측했기 때문에 제가 역시 현장에 나가서 수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헌법위반이 아닌가? 49조에 대한 법적 해석을 물으셨는데 자세한 법적 해석은 앞으로 법무부장관이 하시기로 하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서 49조는 역시 현행범에는 맞지 않는다는 행정부의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섯째, 신임투표를 해서 오늘 그것이 부결되었는데 이 문제를 따라서 내무장관이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 개인문제의…… 개인이 아니라 역시 지금 내무장관 되는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경솔히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공무원 생활상태에 있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공무원 생활상태 더구나 경찰관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있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으면 경찰관…… 대개 가정에 있어서 그 부인들이 혹은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나 생활보장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항상 부심하고 있지만 국가경제가 이것이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아직도 이것을 실천 못 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서 경찰국가로 가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했는데 경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장행정에 있어서는…… 도웁는 것을 하고 있으니 그러나 경찰국가를 조성하거나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답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아까 현석호 의원께서 요번에 문제가 된 헌법 49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헌법 49조에 현행범은…… 현행범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석방결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49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법무부에서 내외 서적에 의해서 상당한 연구를 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이것을 여기서 제가 누누히 설명할 것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도…… 결론적으로 아직도 우리 정부로서는 헌법 49조의 해석에 있어서 현행범은 그 49조의 전단뿐만 아니라 후단까지도 제외된다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일시적 편의에 의해서 이런 해석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국내에서…… 대학에서 헌법을 강술하는 학자의 서적이라든가 혹은 또 외국서적에 의해서 깊이 연구한 결과에 이것이 통설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이런 설을 고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것은 이 김선태 의원 석방문제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적부심사 결과에 석방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또 이 적부심사…… 석방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항거할 길이 없어서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석방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현행범을…… 현행범이 제외된다는 이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설명을 올리지 않고 만약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나종에 여러분에게 필요 있으면 노나 드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대법원장 담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에서는 이것을 고집하고 내놓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정부로서는 요번 대법원장에게 이러한 문제의 담화를 내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저희들 생각에도 대법원장께서는 대법원장 직책에 있어 가지고 대법원장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법률가 김병로 씨 개인의 의견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구체적 케이쓰가…… 구체적 사건이 하급재판소에 계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설사 개인의견이라 할지라도 대법원장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러한 의견을 미리 발표해서 그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법률상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 법률해석의 우월권이 국회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도 오해를 안 하실 것은 이 헌법이라든가 혹은 법률이라든가 헌법과 법률과 이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우월권이 국회에 있다든가 혹은 또 재판소에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입법․행정․사법 각 부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소관하는 자기의…… 자기 부에 해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가 해석을 가지고 거기에 그 해석에 의해서 만사가 처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디에 우월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 관해서 물론 국회 자체에 있어 가지고 헌법 해석할 일이 있으면 헌법을 해석해야 할 것이고 또 행정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고 또 재판에 있어서 사법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면 사법부에서 해석하는 것이 권위를 가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강 그러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올리는 바이올시다.

법무장관! 대법원장의 그 담화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든가 법무장관의…… 법적 근거를 말해 주시요.

다음에는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는데 국방부장관이 안 보입니다. 국방부차관께서 답변하겠읍니다.

답변의 말씀드리기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오늘 미 합동참모부의장이 오셔서 그 관계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되어서 제가 대리로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석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병력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병력 결정에 4개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것 즉 예상되는 적의 병력이라든지 혹은 적정…… 이러한 상대적인 면에 대해서…… 또 하나는 국가의 경제력…… 다음은 인적 자원 그다음에는 기타로서 나라의 법이라든지 혹은 국민의 의사라든지 이러한 요소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경제력으로 볼 때나 인적 자원으로 볼 때에나 혹은 국가의 의사라든지 법…… 이러한 등등으로 볼 때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과중한 부담이다 하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면을 볼 때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도 절대로 충분히 족하다고 볼 수 있는 병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보다도 몇 배나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욕망이올시다. 그러나 경제면으로 볼 때에 과거 FY 56년도를 볼 때에도 우리나라가 부담한 것은 약 30퍼센트…… 나머지는 전부 외국원조에 의했읍니다. 이 30퍼센트마저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에서 주시는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 명의 이 병력을 갖다가 더 몇 배의 병력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양성할 결심입니다. 그다음에 과학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욕망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가지지 아니한 그러한 과학무기를 가지고 싶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공평하게 냉정히 볼 때에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는 절대로 구식 장비가 아니고 도리어 남의 나라보다도 무슨 덕택인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근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의도하시는 바도 잘 알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호주머니를 들여다보면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된다는 고충을 여러분은 잘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부식 등 부족…… 물론 저도 일선에서 잘 보고 또 제 자신도 그러한 것을 느꼈읍니다. 여하간 우리나라에서 주는 자체도 모자라는데 이 나라에서 주는 것조차도 사병의 입에 안 간다. 제 솔직히……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것 즉 우리 국민이 주는 것이 전부 사병의 입에 들어간다고 무엇……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각급 지휘관의 양심과 교양과 또 지휘관의 감독 여하에 따라서는 차차 잘 개량되리라고 믿고 또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현석호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에 잠깐 자리를 뜨셨는데 외교정책에 대한 언급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있었으면 외무부장관서리 오셨는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있었읍니까? 없었어요? 외무, 있었읍니까? 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현 의원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정책은 중대하다 중대한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외교행정은 대단히 중대한데 외교장관이 궐석된 지 오래인데 그 보충이 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또 그 나머지에 이 사람 본인한테 대해서도 문책과 충고 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현 의원의 충고와 문책은 달게 감사히 받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예산결산위원회 석상에서 문의하실 때…… 문제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답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적당한 유능한 사람이 임명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에 이만큼 세월이 좀 지나간 것을 이 사람도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유능한 사람이 곧 임명되어서 이 자리를 맡도록 조처가 되는 것을 이 사람은 언제까지든지 늘 대망하고 있다는 그 심경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백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헌동의 정준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의장! 지금 법무장관의 삼권분립에서 사법부…… 장의 모욕에 대해서는 규칙상 발언을 요구해야 되겠읍니다.

다음 순서에 다시 질의가 있는데 그때 질의에 께부쳐서 말씀하도록 하지요. 민주당에서 김영선 의원이 다시 발언이 남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순서상 좋겠고……

그것은 문제의 성질상 제가 질문하겠읍니다. 규칙으로 요구합니다. 만일에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에서나 국회에서 어떠한 비난과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에 대해서 옹호할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당하다 말이에요?

모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지금 박영종 의원이 말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언을 드리겠으나 그 문제가 꼭 규칙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있다가 발언을 드리지요.

규칙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사규칙은 아니고요. 의사규칙은 아니고…… 다음에 다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이 그의 말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해명하거나 분명히 해야 돼요. 사법부의 대표가 아무도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얘기한다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법적 근거를 해명하거나 취소하거나……

발언은 드리겠는데…… 조용하세요. 일반적인 질의는 교섭단체 대표로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질의는 마시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 점에 국한해서 규칙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장의 현명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이 법무장관! 귀관의 사법부의 장…… 김병로 대법원장의 그러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이라고 한 것은 김선태 의원의 석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결의 헌법 49조에 의한 그 국회의 결의에 대해서 행정부는 복종해야 할 것이다 하는 운운의 그러한 취지의 그 담화…… 그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정치적 어떠한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만일에 법리적인 근거가 없이 정치적인 고려만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가서는 사법부의 법의 해석에 대해서 상당한 간접적인 압력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나는 의구를 갖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그 법률가로서나 대법원장으로서나 삼권분립에 있어서 그 일부 면의 3분지 1의 그 부면…… 우리 정부의 3분지 1의 부면 거기에 권위 거기의 최고의 장으로서의 권위를 위해서나 이 국회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니 귀관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그 말에 대해서 취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다시 나에 대한 반박으로서 해명을 해서 귀관의 그 논리를 수호해야 할 것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관이 검사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을 받어야 할 것이고 또 검사는 함부로 상사의 해석에 어긋나는 담화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작하고 그러한 견지와는 다르겠지만 판사는 독립체인데 하부기관에서 그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동안에 하부판사의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는데 만일에 하부의 판사가 말이에요 김선태 의원의 구속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있어 가지고 그 상사의 지위에 있는 상위기관에 있는 대법원장이 그 말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밖에는 도저히 이 유감스럽다고 하는 일개의 법무장관이 사법부의 장에 대해서 감히 공공…… 공공연하게 신문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국회의 이 의정단상에 올라와서까지 공언을 하는 그 법리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유일 판사의 그 독립성에 대해서밖에는 의거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어디까지나 이러한 압박이나 혹은 그러한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염려할 수가 있는 사법부 부내에서 그 판사끼리 혹은 불평을 말할 수 있을진대 행정부의 어떠한 일원이 사법부의 어떠한 상하관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염려한 것을 빙자해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법부 내부의 어떠한 자유를 갖다가 보장해 줄려고 하는 것은 귀관의 직책도 아니요 혹이나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사법부 법리의 해석을 갖다가 행정부의 아전인수로 끌고 갈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하면 그것은 참 암귀와 같은 소행이요 그에 대해서 귀관은 어떻게 해명할려는가? 만일에 귀관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해석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가 있다면 모든 판사라도 자유가 있어야 할 것이요, 김병로 대법원장이 어떠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구속할려고 하는 의도에 아무 상관없이 자기로서는 법리상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할 자유가 있을 것이에요. 대한민국시민 이천만 중에 어떠한 시민이라도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할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 자유는 무엇을 보장하느냐 하면 하부기관인 판사가 대법원장은 무어라고 말했든지 동시에 검사권은 검사에 명령해 가지고 혹은 구속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권을 가지고 있는 이호라고 하는 법무장관이 무엇이라고 말했든지 판사가 자기는 자기데로 생각하는 바가 있고 소신이 있으면 그대로 판결을 내리고 또 자유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부의 판사가 무어라고 자기 해석을 말할 자유도 있고 동시에 하부에서 그 개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줌이 없이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이 대법원장이 무엇이라고 말할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백 보를 양보해서 이러한 의구심에서 유감 운운을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부 내의 혹은 그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라든지 혹은 그 지방법원의 그 원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변호사 측에서 이러한 말을 또 제삼자 측의 어떤 평론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와 그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찌해서 사법부 내의 권위를 옹호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빙자해 가지고 행정부 측 사람이 대법원장의 어떤 담화발표가 유감이다 운운할 자격과 기능이 있다는 말인가? 본 의원은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은 아까도 의석에서 애국지성이 넘쳐흐르는 분들이 본 의원의 발언요청에 대해서 방해할 그 시간에 내가 말했지만 여기에서 좀 더 김선태 의원의 개인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법부 대표와 행정부 대표와 입법부 대표 삼자가 전부 모아 있는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균등히 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김병로 씨 본인이나 김병로 씨 측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발언을 준다고 하면 내버려 두겠지만 이 자리에 사법부 대표가 아무도 없고 행정부 대표는 있으니까 행정부대로 말하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묵과해 줄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삼권분립의 권위를 모독하고 그대로 묵과해 나감으로써 따라서 우리 정부 전체의 권위를 손상하고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 자체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애국지성이 넘쳐흐르는 분이 그 폭성을 던졌던 것은 제절로 수그러질 줄로 믿습니다.

박영종 의원의 강력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드렸읍니다마는 또 앞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답변할 기회는 드리겠으나 장관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을 자기의 의견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박할려는 의사진행은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섭단체의 발언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으니까 그 점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규칙에 대한……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 규칙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니 법무부장관이…… 규칙에 대한 법리상의 기회는 드려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법무부장관에게 답변할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대법원장의 요번의 담화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재판관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같은 사건의…… 사건을 통해서 의견을 발표해야 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기의 맡은 사건 아닌 일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견이올시다. 개인의견…… 물론 개인의견을…… 개인의 법적 견해라던가 그것은 말 못 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요번 이 대법원장께서 담화를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이 국회에서도 저번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법률가 김병로 씨 개인의 의견으로서 취급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 일개 권위 있는 의견으로서 여러분께서 취급했고 또 국내에서 도하…… 국내뿐만 아니라 도하 각 신문 사설에도 이것을 개인의견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의견으로 이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대단히 오해가 있다는 것…… 또 하나 이 문제는 김선태 의원 구속문제에 있어서는 하부법원에 있어 가지고 현재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아직 이것이 해결 나기 전에 대법원장께서 미리 여기에 대한 법적 견해를 명백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하부법원에서 재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런 담화를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 개인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준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좀 조용하세요. 지금부터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잠간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그 당시에 남해바다에 서구 가 출현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해질 징조라고 이와 같이 대통령 이하 여러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서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더랬읍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 국고를 기울려서 그 서구를 멕여 왔더랬는데 요지음에 와서 이 서구가 병이 났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읍니다. 이 나라의 국운을…… 국운이 융성될 것을 비는 마음으로 그 서구가 남해바다를 떠 와서 우리 국가재정을 기울려서 그 서구를 멕여 왔는데 오늘에 와서 그 서구는 병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이 문제는 분명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비참한 처지에 있고 우리 국가의 장래가 너무도 암담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 사실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 현실은 너무도 암담한 처지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을 잡고 그 생활에 안일을 누리는 사람…… 조금도 그 생활면에 있어서의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 예전 속담에 말하기를 상전이 편안하면 종이 굶고 헐벗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또는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날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 오늘날 국민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하루하루 세월을 지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 나라의 국민과 더불어 살고 이 나라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걱정하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먼저 국무위원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이 나라의 정치적 자유문제에 대해서 잠간 묻고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되시는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는 자유분위기가 보장이 되었다 또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어느 나라든지 선거에 있어서는 다소간 간섭이 있는 법인 것이다 이런 등등의 말로서의 스스로 자기의 태도를 감추어 볼려고 하고 합리화시켜 볼려고 하고 현실을 그대로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지 이 나라의 오늘날 정치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적에 이 나라에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것은 중고등학도를 비롯해서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 가운데에 심히 통탄한 그러한 느낌을 오늘날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선거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이번 지방선거가 절대로 간섭이 있은 것이 아니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야당계의 입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를 주었노라 이와 같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떠한 정당에 소속을 가지고 편파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요, 이 나라의 국민의 입장에서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볼 적에 실로 이번 선거야말로 관권간섭이 있으되 우리나라가 성립된 이후에 과거에는 보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선거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거간섭을 하고 있는 이 사실 앞에 이 사실을 대변해 줄 사람은 누구냐?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말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야당계에 소속된 의원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해서 국민의 주권을 잃는 사실에 대해서 분통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번에 투쟁을 개시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은 그 맡은 바 책임이 국민의 주권을 박탈할 그런 권리도 맡은 바 없는 이런 사람이요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국민의 주권을 옹호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치적 자유를 보호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내무부장관이 이번 국회의원 데모사건에 있어서 경찰을 동원시켜 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막지를 못하고 시청 앞에서 막지를 못하게 되니까 반도호텔 앞에서 국회의원을 막어 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이런 형편을 빚어내게 되었으니, 내무부장관은 말하기를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외국공관 앞에서 데모를 했다. 거기에 앉어서…… 주저앉었다’ 이와 같이 선전하고 말을 하지만 나는 공정한 입장에서 얘기하거니와 내무부장관이 진두지휘를 하고 치안국장이 나서서 반도호텔 앞에서 우리를 막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내무부장관에게 세 번식이나 가서 이 지점을…… ‘길을 비켜 주어서 우리가 좀 더 전진하도록 해 주어서 외국공관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권고의 말을 세 번식이나 얘기를 했지만 내무부장관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집을 쓰는 가운데에 오늘날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장관은 알고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정치적 손해를 받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내무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되는 것이며 이 사실 한 가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서 심히 스스로 아픔을 느끼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진퇴에 대해서 분명히 태도를 정하는 것이 금일 내무장관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개인 발전을 위해서나 이 나라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또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입후보권을 박탈한 이 사실 천추에 한이 되는 것이며 이 사실에 있어서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사실이며 여기에 대해서 또한 전 국민 앞에 분명히 사과를 함으로써 이 정치적으로 오늘날 이러한 착잡한 이러한 분위기를 해소시킬 수가 있으리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날에 경찰관이 정치적 도구화된 이 사실, 이 사실은 양심적인 여당 의원 가운데도 통탄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야당 전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찰관 자신들도 어찌하여 우리들은 이와 같이 정치적인 도구가 되어서 갑이 권리를 잡으면 갑에게 우리가 추종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을이 권리를 잡으면 을의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스스로의 자기네들의 처지에 비관하게 생각하는 경찰관도 많이 있는 것이매 앞으로의 이 경찰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도구화를 시키지 말고 경찰관 본래의 사명에 매진하도록 이와 같은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는 오늘날에 경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비극을 빚여내는 동시에 그들이 정치에 관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들의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에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담을 시키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미업 하는 사람 중 소기업을 하는 사람 대기업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위에서 지시한바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에게 부과시켜서 지방에 있어서는 상당히 잡부금을 그들이 국민에게 부과시키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내무부장관은 알어서 이 사실을 앞으로 시정시킬 그런 각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구청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 교육자치제를 그대로 강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가 가장 합리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내무부에서는 교육구를 폐지시켜야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방침을 내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는 동시에 이 교육구청을 그대로 두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8개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지방자치제로 말씀하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보며 금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무부장관에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귀속재산이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이 귀속재산 처분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정부는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속재산을 싸고도는 여러 가지 분쟁…… 어느 장관이 소유했던 건물을 그 장관이 고만둔 다음에는 다른 장관이 들어앉어서 그 건물을 뺏는다든지,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권력을 잃어버릴 때에는 부당한 부정한 그러한 방법으로서 귀속재산 쟁탈전이 많어서 국민도의상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유재산을 어서 빨리 처분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서 모든 기업을 발전시켜 산업의 진흥에 노력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국유재산을 모두 녹여 없애는 것 같은 이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며 국유재산처분에 대한 방침을 속히 세워서 속히 이것을 단행할 각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운영에 있어서 이를 관영으로 할 것이냐 사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방침을 속이 세워서 이것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매사업을 민영으로 해야 하겠다고 하는 전임 장관의 방침이 있었는데 인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소금이라든지 담배라던지 등등의 전매사업을 전부를 민영으로 한 다음에 전매청 같은 것을 없앤다고 하며는 정부기구 간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농자금을 준다 준다 말뿐이고 실지에 있어서는 농자금을 제대로 주는 그런 형편이 없고 지방 말단에 가서는 중앙에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그대로 나가지 않이하고 불과 농민의 손에는 500환이나 1000환이나 2000환 등등의 농자금 정도에 끝이고 있으니 이 농민에 대한 농자금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은 어떠한 비약적인 방침을 세워서 농민들이 1할이니 2할 변을 얻어 가지고 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 과거에 농민들의 현물 저축한 것을 지금 4, 5년이 되도록 내 주지 않고 있으니 이 현물 저축된 것을 전부 농민에게 돌려줄 이러한 각오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이번 예산에 실현이 되지 않었지만 앞으로의 4290년도의 예산을 수립할 때에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과감한 그러한 방침을 세워서 이것을 실지 실현해서 오늘날 부패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을 하로라도 속히 숙정하는 이러한 조치는 세우지 않고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평안히 살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서 과감한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무부장관에게 말하고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전망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해외에 가 있는 모든 외교관들의 생활문제…… 해외에 공관이 있으되 예산이 부족한 까닭에 체면을 세울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듣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시리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침도 시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해외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가고 있읍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가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들을 도웁는 그런 노력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금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은 농민을 살리기 위한 농림부장관이냐 농민을 죽이기 위한 농림부장관이냐 하는 것을 농민들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서 지내고 있읍니다.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이 부척 올라가면 농림부장관은 파면을 당하지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이 점점 떨어질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그 위치는 그대로 보장되어 나가는 이러한 기현상으로…… 나라를……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농민의 불행을 웅변으로서의 말해 주는 사실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비료행정에 있어서의 과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실책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지만 금후에 있어서의 외국원조에 있어서의 이 비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종전에 해 오던 그 방침을 그대로 견지하고 나갈 각오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동시에 농림부장관은 농림부장관실에 들어박혀서 농민이 죽고 사는 사실을 파악치 못하고 지내는 그러한 형편에 있음으로써 농민이 농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농민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싸우도록히 농민을 위하여 농민의 단체를 만들기에 농림부장관은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과거에 재무부에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재무부에서 여기에 협조를 아니 하고 해 내려오던 이 사실에 대해서 투쟁을 전개해서 기어히 농민을 위한 농민의 단체를 만들 그런 각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처의 산림은 송충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붉은 산이 되어 가는 이런 경향이 있읍니다. 한데 농림부에서 이 산림보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산림은 비참한 형편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공부장관에게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상공부장관은 우리가라의 국산진흥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까지 해 내려온 그 시책의 면모를 볼 때에 너무도 소극적인 경향이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공부장관이 주동이 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주동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들께서 국산품의 옷을 입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그 운동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전개를 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된 사람들이 국산품을 애용하지 아니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나라의 좋은 음식과 좋은 것으로서의 그대로의 생활을 장식하는 형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립적인 방향으로 있어 나갈 도리가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을 크게 반성을 하고, 상공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국산진흥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국산품을 스스로 애용을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사치품을 없애고 국산품 애용으로서 경제적 자립방향을 수립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며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소기업체를 비롯해서 모든 기업가들이 전부 비명을 울리고 있고 다 쓰러져 가는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방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보건부장관에게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서 하는 것은 오늘날 거리에 나가 보든지 다방에 가 보든지 어디에 가든지 이 나라에는 너무 실업자가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에 실업자가 백만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무정견하고……정책의 빈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음에 앞으로의 이 실업자 구제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너무도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노동행정을 맡어보고 있는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불우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의 과감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싸워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별반 노력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노동자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귀하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문교부장관에게 말하고저 하는 것은 문교부장관이 건국 이래에 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지마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 학령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무학무식한 처지에서 울고 있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할 적에 적어도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령아동은 무상으로서에 학교에 갈 수 있는 지대를 갖추어야 될 것임에도 여기에 대해서의 신문교부장관은 새로운 어떠한 방침이 있다고 하며는 여기에 대한 방침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흥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부흥부에서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경제부흥5개년계획을 뚜렷이 확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부흥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장관이 세워 놓기는 했지만 이것을 국민에게 알려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강행을 할 그러한 뚜렷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니 김 부흥부장관은 앞으로의 이 나라의 경제부흥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강행해 나갈 그러한 방침이 있으면 이 자라에 나와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방장관에게 내가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병무행정이 썩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병무행정이 썩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군인에 나가지 않어도 살고 어려운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은 군인에 나가서 7년 8년 10년 이와 같이 나가서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 이것을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권력 있는 집 자제, 돈 있는 집 자제는 군인 나가지 않도록 하고 어렵고 권력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만 군인으로 내보내 가지고 6년 7년 8년이 되도록 붙잡아 가둬 놓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출세를 막고 그 사람을 희생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어데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동시에 과거에 이 잘못된 병무행정을 과감하게 곤쳐서 앞으로는 어떠어떠하게 공정하게 잘해 나가겠다 하는 그 방침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날 군 고급층에 있는 장성들이 부패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성들이 부패했음으로 인해서 일선에 나가 있는 병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통일의 중대과업을 앞에다 두고 병사들이 이렇게 불평이 나오도록 하고 국민에게 의심을 사도록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의 한심할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말하고저 하는 것은법무부장관은 종종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의 국민의 인권은 보장이 되어 있다, 인권옹호를 위해서의 충실한 법무부장관이라 이와 같이 자처를 하고 있지마는 실제에 있어서 이 나라의 국민의 인권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을 했지마는 내무부장관이 반도호텔 앞에 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치안국장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을 찦차에 끌어 실고 발로서 목을 눌르고 그리고 유치장에 갖다가 가두는 그러한 사실을 법무장관은 뚜렷이 봤고 또한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은 사법경찰권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는 일언반구의 내무장관이나 치안국장이 잘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 한마디 없고 그러한 부당하고 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공명을 하고 동조를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코 얘기지만 이 나라에는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읍니다.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조고만한 죄를 져도 큰 벌을 받게 되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져도 그 받는 벌은 조고만한 벌을 받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과감하게 이 나라의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 주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각오가 있으며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체신부장관과 교통부장관에게도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다른 분이 또한 물으실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묻지 않겠읍니다. 결론으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국무위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국무위원인가,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봉사를 하는 것인가,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셔서 봉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임무를 띠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잘해 주고 못 해 줌에 따라서 이 나라의 국민이 잘살고 못살고 행복하고 불운한 그 국운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 국무위원들이 오늘날까지 해 내려온 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지 않었읍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지 않고 소수 계급에 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 나라의 불우한 처지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준다고 하며는 여러분 자신이 고생을 해 가면서 권력 있는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 가면서 금력 있는 한 사람에게 불만의 소리를 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을 장관을 지내다가 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양심껏 이 나라의 약한 처지에 있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는 것이냐,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일해 주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장관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은 불과 1년이요 이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에 장관 자리에 앉었던 사람으로서 자기 개인의 사복을 채우거나 국민을 무시하거나 야당 측 사람을 너무도 없수이 어기거나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억눌르거나 한 사람들이 잘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읍니다.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앞으로의 수삼십년 동안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려면 양심적으로 겸허한 태도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이며 이 나라의 국민의 대변자로 나온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록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도 국회의원을 무시하거나 억울하게 함이 없이 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께서는 적극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을 존중히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 앞에 겸허한 태도로 받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너무도 간단한 너무도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대강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정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내무부에 있어서 선거간섭을 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선거간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내무부장관 된 오늘날까지 너무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문제올시다. 그러므로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추상적으로 말씀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시정할 도리도 없는 것이요. 또한 요전번에 있어서 등록방해 문제가 생겼으므로 말미암아 그때에 7월 18일까지 시의원 등록일에 있어서 선거등록 방해가 되었다 했으므로서 그다음에 20일경에 제가 여기에 역시 나와서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24일 특별시의원 도의원 등록마감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서 방해한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므로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가 다 등록되었다고도 믿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등록을 방해하고 또는 선거를 간섭한다 이 문제는 하도 늘 말씀한 관계로서 언제나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서 혹은 선거를 방해하고 또한 선거를 간섭했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응당한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서 어디까지나 여러분께서는 우리 공무원에 있어서 선거간섭 또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지금 7월 27일 시위행렬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항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무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더구나 정 의원과는 다소 각도가 다르다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혹은 신문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공산당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또는 일본서 오는 공산당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광주에 있어서 공산당의 선전삐라가 무수히 산포되어 있고 또한 2, 3일 전 계속해 가지고 종로 뒷골목에 있어서 이 그린빽 돈을 가지고 오다가 우리 경찰에 3000딸라 또는 2000딸라 그러한 딸라를 가지고 와 가지고 체포한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치안국에 있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공산당의 수로 말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수사관계로서 자세히 말씀 못 하지만 이러한 우리 국내에 대한 소위 북한괴뢰와 일본 이 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가를 노리고 있는 이 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모든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7월 27일로 말하게 되면 휴전기념일이요 삼천만 동포가 다 같이 우리가 결사반대한 7월 27일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날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내적으로 어떠한 커다란 일이 생긴다 하는 그런 정보가 있으므로서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전국에 비상경계를 25일부터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그날 요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시위행렬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고만두어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읍니다. 남아 있었는데 보고가 오는데 큰 야단이 났다, 경찰관이 무수히 구타를 당하고 지금 혼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위행렬을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시청 앞을 통과해서 지금 돌아온다, 여기에 있어서 을지로를 돌아 가지고 종로로 돌아가지고 군중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그다음에 어떠한 행동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전말의 보고를 우리는 접해 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온 것은 바로 그때에 지금 정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정준 의원을 그때 만났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자고 이러한 때에 여기에 이것을 그대로 두어 가지고 만약 앞으로 있어서 많은 군중…… 모든 것이 그대로 실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커다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모든 그때 사정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만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셋째에 있어서 경찰관을 정치적 도구로 화하고저 하는가, 이것은 원치 않는 바입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정치로 말미암아 잡부금을 많이 모아서 사용한다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다고 하면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마지않는 것입니다. 네째에 있어서 교육구청 폐지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각 도지사 또는 지방에 있어서 폐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문교부에 소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교부장관과 상의해서 처결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에 있어서 지방자치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 재정문제입니다. 재정이 지금 대단히 긴박되어 있고…… 지방재정이 대단히 궁핍되어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을 강화할려고서 지금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국세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써 이것은 재무부가 역시 세제개혁에 관해서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각종 여러 가지 세목을 정비하는 동시에 세율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고려중에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국무위원들은 국민을…… ‘누구를 위한 국무위원인가’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국민을 위한 국무위원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 대통령의 공무원인가 또는 자유당의 공무원인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 의원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저도 잘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팔십 노구에 전 국민을 위해서 일분일초를 쉬지 않고 오늘날 근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의 의도를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무위원들은 틀림없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준 의원 질문말씀에 첫째 귀속재산처분방침을 말씀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관영 국영사업을 민영화할 테냐 안 할 테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속재산이나 또는 이 관영 국영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방침으로서는 빨리 이것을 민영화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재산의 관리나 또는 운영에 있거나 또는 어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능률적으로 영위할려면 민영화가 좋다 하는 그런 근본원리에 있어서는 정부는 어디까지나 조속히 이것을 민영화할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속재산에 있어서 아까 지적한 말씀과 같이 남한에 있어서 이 귀속재산을 가지고 골육상잔…… 여러 가지 추태를 나타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정당한 선량한 우리 국민에게 또 그것을 맡아서 할 만한 능력 있는 그들에게 빨리 처분해서 민영화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전매제도를 존속하느냐 또는 폐지하느냐 이 말씀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요전 예산결산이나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만 이것이 염 전매에 있어서는 전 국민과 밀접한 또는 그 생활에 있어서 불가피한 이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도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에게 크다란 어떠한 폐단을 준다고 하면 고려할 문제일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간에는 종전대로 전매를 계속하게 되겠읍니다만 정부로서는 신중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에는 여러분 앞에다가 어떠한 제도로 할지 이것이 아마 설명될 줄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자금 방출방법에 있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종전 요전에 나간 농자금에 있어서 호당 2000환이다 2000환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방출이 된 것은 확실히 정부로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은행을 특수농업은행으로 하고 빨리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 농업은행과 협동조합 연결점에 있어서 정당한 또 농민에게 유리한 그런 방법으로 농자금을 방출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현물저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물저축이 대개 30억 환가량 지금 현물저축이 있읍니다. 이것은 농림부 재무부 양 장관이 연명통첩을 내서 빨리 돌려보내 주라고 통첩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실시 안 됐으면 다시 통첩을 해서 그대로 시정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공무원 대우개선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로서는 적어도 내년도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대우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방침 하에 적극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까지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공무원 대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 면을 고려해서 여러분에게 상의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외무부장관서리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물어 주셨읍니다. 외교전망 여하? 외교관 생활보장 또는 가족을 보내주는 문제 또 셋째로 재외국 유학생 지도를 좀 잘해야 할 텐데 방침이 어떠한가? 이런 세 가지를 물어 주셨읍니다. 첫 문제는 질문 자체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대단히 막연하고 방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설명을 드리더라도 여러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이 사람도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다못 시간상 관계로 요약해서 중점만 대개 답변 올릴려고 합니다.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 직접문제 또는 간접문제 이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읍니다. 직접문제는 무어냐 하면 다시 말하면 제1차적으로 중요 문제, 간접문제는 2차적으로 중요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우리의 당면한 외교의 성질을 규명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제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 양단된 국토통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냐, 외교로 해결할 것이냐 또는 다음에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 가운데의 하나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일 관계가 대단히 비정상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의 제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한 문제가 안 되고 또는 짜른 시간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많이 규명하셨고 또 생각하고 계셨고 또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종래방침 기정방침에 있어서 대체로 누누히 설명한 바에 의해서 자명된 바이올시다. 그리고 제2차 문제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제2차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공산진영과의 투쟁이 한 가지이고 또 둘째에 있어서는 중립진영과의 투쟁이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 국가 전반에 대한 중대문제이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제2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방국가 다시 말하면 자유세계가 모든 것을 합해서 전투력 군사력을 합해서 싸우는 까닭에 제2차적인 문제인 동시에 간접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 자체가 세계적인 방대하고 또는 시간과 복잡한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도 외무부 한 기관이 또는 행정부 일부분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거족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까닭에 이것은 손을 맞잡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약하고 그 중대성과 이것이 거족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 문제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둘째, 외교관 생활에 있어서 그 체면 외교관으로서 외국에 가서 체면을 유지할 만한 대우를 해야 할 텐데 그 대우가 부족한 것이 대단히 유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나라 부강한 나라와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외교관 생활이 빈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빈약한 예산 밑에서 또는 보통 다른 공무원이 받는 대우에 비해서 볼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생활 보장을 해 주고 있읍니다. 그런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족을 보내주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과거에 가족을 보내 주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외화사정이 대단히 나쁩니다. 즉 딸라 사정이 대단히 나뻐서 공무원가족까지 보낼 것 같으면 그만큼 외화보유에 결손을 보이기 까닭에 이것도 아직까지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외화사정이 허락할 때에는 곧 이것도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셋째 문제로 유학생이 외국에 있는 유학생이 혹 풍기 나쁜 소문도 들리고 자기가 맡은 공부에 독실하지 않는대는 그러한 나쁜 소문이 자주 들린다는 그런 데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사람도 종종 듣고 또 우리 외교공관을 통해서 늘 보고를 듣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보고는 두 가지입니다. 외국 사람이 보고하는 것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공관에서 보고하는 것도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부모의 기대 국가의 기대에 어그러저서 세월을 허비하는 불량한 학생도 있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할 거 아닙니다. 외국 사람의 증거에도 우리 국민이 증거하는 그 증거에도 불량학생이 많다 열의로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다 또는 외국하고 경쟁해서 공부를 할 때에 제2위 제3위 어떤 때에는 제1위까지도 점령하는 학생이 많어서 우리 민족의 영예를 떨친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소문 나쁜 소문 좋은 소문이 있는데 좋은 소문을 듣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농림부 소관 질문사항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8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금년도 비료연도에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취하고 있는 비료정책이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준 의원께서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종래에 거의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던 비료정책은 작물별 경지면적별로다가 비료정책을 수행하고 있었읍니다. 아시다싶이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비료정책에 다소 검토를 해 가지고서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말씀올리기는 종전에 취하고 있던 비료정책에 다시 농민의 이익과 농민에게 편리한 방법을 더 가미해 가지고서 정책을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올릴 것 같으면 경지면적으로다가 비료정책을 다시 수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여태까지 취하고 있던 작물별 비료정책에 있어서 중점주의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저의 농림부당국에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욱 이러한 방면에 학식과 경험이 많으신 분을 오십사 이렇게 해서 이런 분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책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취하고 있는 비료정책에 있어 가지고서 힘을 드리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퇴비증산을 해 가지고서 지방을 유지하며 농촌부흥에 이바지하려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계셨는데 농업단체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준 의원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리면 그동안에 농림부로서는 이 농업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있는 정성과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올리고 조속히 이것이 결과를 맺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송충의 구제방법에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으나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연 송충이가 심할 적에는 저의 농림부로서는 대단히 심려한 바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제할까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었읍니다. 저의 그동안에 농림부에서 취한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심의해 주셔서 통과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에서 최대한도의 재정을 할여해서 살충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각 면에게다가 나눠 주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경미한 양입니다. 이 결과는 대단히 성적이 올르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있어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산림녹화운동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이 송충이 혹은 이 나무에 생기는 벌러지를 십분 감안해 가지고서 소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활엽수와 침엽수를 심어 가지고 송충이가 많이 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항구지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 올릴 것은 저의 농림부에서 잘해 가지고서 이번에 송충이가 많이 구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때마침 장마에 비가 많이 오고 마침 송충이가 고치를 킬려고 다 성장되어 가지고서 고추를 킬려고 해면 적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송충이가 고추를 매지 못해서 죽은 것이 많아서 약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는 3분지 2는 죽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희 농림부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저희를 도와 가지고 송충이를 많이 구제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정도의 송충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상공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제 정준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 하나는 국산진흥에 대해서 둘째는 기업진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첫째 국산진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나지고 있읍니다. 또한 제가 상공부에 있는 만치 여기에 대해서 더욱 진흥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저 합니다. 그 나져 가고 있는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공장에서 나오는 국산품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애용해야 될 것이고 또 나온 물건을 외국물건에 비해서 많이 진흥되었다는 것을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기관이나 또는 외국에 이것을 선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작년 연말에 산업박람회를 한 이후에 있어서 각도에 있어서는 또 상공장려회관을 그간 군에서 사용하던 것을 대부분 이것을 반환받어 가지고 각 지방에는 이것을 다시 상품장려관을 지금 개설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어서도 국산품을 여러 가지로 선전하고 또는 전시하고 있는 차제올시다.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 각 국무위원 전부가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만 하더라도 국산품이고 많이 좋아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외국 물품이 아니냐, 그와 같이 국산품도 많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저희들이 전 국무위원이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수입품을 될 수 있는 대로 국산품과 전환하기 위해서 민간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품종을 여러 가지로 점차 주려 가고 있읍니다. 근래에 와서는 일절 면직물을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재봉침까지 국산품을 사용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밀수품을 단속하는 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무역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 밀수품에 있어서는 재수출 또는 소각…… 태워 버리는 이러한 엄한 조치까지 할 방도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기업진흥에 있어서 그간 상공부로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중 그 특히 기업의 진흥은 국산품을 생산하고 일반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동력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 왔읍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기와 석탄에 있어서 중점을 둔 결과 여기에 있어서는 과거 해방 전의 수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이 확보됨으로써 모든 기업이 점차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단계에 있읍니다. 또한 자금 면에 있어서 재무부 또는 금융당국에서는 과거보다도 점차적으로 많이 방출되어 있고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보다 나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원조기관에 있어서도 특히 금년에 있어서는 이 원조기관에 있어서 중소기업! 중소공장에다가 더 중점을 두기로 되어서 원조기관에 있어서 여기에 자금 문제가 더 나질 것입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환화조치에 있어서 재무부당국에서 또는 부흥부당국에서도 과거보다 더 점차적으로 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기업 진흥에 있어서는 그간 기간산업에 있어서 동력 문제 이어서 중소공업…… 우리나라의 공장이 대부분 중소공장이니만치 여기에 진흥책에 더 힘을 가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실업자대책문제와 노동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상당수의 실업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 실업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실업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두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 산업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방향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각종 건설사업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히 촉진시켜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생산품을 내 가지고 이것을 외국에 수출한다는 이러한 무역의 진흥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외국의 원조도 도입하고 또 우리 정부로서 낼 수 있는 예산을 경주해서 지금 기간산업을 위시해서 각종 산업기관이 재건과 부흥을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작년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무부인 상공부를 위시해서 상당 액수의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산업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역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인 것이고 다음에 우리나라의 적어도 70퍼센트 이상이나 되는 농민으로 하여금 이 농촌을 위축하지 않게 하는 나머지 역시 실업자를 구제하는 좋은 방도의 하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 데 있어서는 먼저 농지개량사업, 특히 기간사업이라든지 또는 수리사업 같은 것을 진흥시키고 농민의 부업을 장려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농촌에서 자기의 생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실업자문제 해결하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부인 농림부가 주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상당히 농지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농촌에 농민 수입을 증강시키는 면에 있어서 각종 부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직업정육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가져와 가지고 오늘날 상당수의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읍니다마는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기관이 대단히 부족했다 하는 것은 유감된 사실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이 직업교육에 주력을 해서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적당한 자기 몸에 알맞는 자기의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배워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도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인 교육부가 주가 되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소극적인 면으로 볼 때에 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우리가 직업을 알선하는 그러한 기관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에서 각 중요도시에 직업소개소를 가지고 있어서 실업자의 직업소개를 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 앞으로 나가서는 실업자의 근본대책의 하나로서 실업보험 같은 것을 실시하여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자금관계로서 우리가 착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머지않어서 반드시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실업자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근본이념은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동시에 노동자가 직접으로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즉 그 기업체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모든 기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잘 아시다싶이 과거 40년 동안에 소위 왜정시대의 수난기를 겪어 가지고 해방이 되었지마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6․25 사변이라는 전무후무한 일대 참변을 당한 우리나라는 막대한 기업체가 손상을 받어 가지고 지금 바야흐로 재건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그 기업체가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그 수지가 맞지 않는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노동자의 대우가 지금 현재에 물가시세에 비추어서 충분한 생활을 보장할 만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점입니다. 그러나 이 임금을 충분히 노동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주려고 하면 결국 그 기업체는 파산하고 마는 그러한 현상에 놓여 있는 기업체가 상당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든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동시에 그 기업체 자체에 발전을 갖다가 저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도대체 지금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본다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즉 말하자면 임금인상문제라든지 기타 노동조건 등등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노임을 가지고서는 살 수 없으니 임금을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문제 또는 부당하게 해고하는 문제, 노동시간 문제 또는 노동자의 후생복리를 위한 문제라든지 기타 휴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 자체의 경영이 부진함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한 대우를 해 주지 못하는 그런 데에서 오는 것 또는 관영이라든지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서 기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중요물자 예를 들며는 석탄이라든지 또는 담배라든지 철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기타 관에서 취급하는 도입물자 취급 이런 데 있어서 임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가격 자체가 생산품 가격 자체가 재정법에 구속을 받어 가지고 충분히 그 기업체 자체에 경영이윤을 갖다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정법에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면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는 문제는 노동조합 결성에서 오는 문제와 또는 그 운영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업자 측에서 노동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또는 자기 이익만을 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자에 몰이해에서 오는 문제도 있읍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노동자를 둘러싸고 특히 노동조합을 둘러싸고 관련된 정치문제 이런 것이 노동자에 직접이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면에서 상당히 노동자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오로지 주무부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정당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쟁의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은 임금문제라든지 기타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대해서는 간단히 법적 해석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단지 어려운 문제는 그 기업체가 실지로 그만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데에서 어려운 문제가 개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 즉 말하자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노동자의 단체가 움직인다든지 또는 기업주가 노동자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해서 하나식 하나식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 아시다싶이 노동쟁의에 있어서는 주무부…… 물론 주무관청이지만 주무부장관이나 국장 한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쟁의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서로서로가 각 주장하는 방향이 달러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개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동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주무부로서 알선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알선이 실패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과 공익위원 또는 사용위원 또는 노동자위원들로 조직된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가 기능을 발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런 방향으로 하나식 하나식 이것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 미취학아동 구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취학 아동이 한 24만 있읍니다. 그러나 10년 전 해방 즉후에 미취학아동이 125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매해 평균 12만 5000명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교육자치제가 강화됨에 좇아서 이 미취학아동은 저절로 구제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교부로서는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의무교육계획을 세워서 매해 5000교실식 지금 교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흥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정 의원께서 5개년계획이 누차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장래계획이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대답하겠읍니다. 5개년계획은 여러 번 논의가 되었읍니다만 과거 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위주로 이것은 원조에 의한 5개년계획을 만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원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또한 국내자본 동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희망적인 원조5개년계획을 만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원조가 앞으로 5개년이라고 할 것은 계속되는가를 제가 생각하고 또한 이 원조가 매년 얼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대강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고 또한 국내자원을 어느 정도까지 동원시킨다 하는 그런 윤곽이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합쳐 가지고 금년도를 초년도로 하는 5개년계획을 제가 세우고 있읍니다. 지금 이것은 역시 한국정부의 시안만 아니라 한국정부만 가지고 이것은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원조 측과 합동으로 지금 이 5개년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서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서는 확실히 이것은 실행성이 있는 5개년계획이 되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이 자리에서 5개년계획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에는 이르지 않었읍니다마는 5개년계획이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확실히 설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제가 과거 이미 벌써 원조가 3개년 계속했읍니다. 그러니 이 3개년 동안에는…… 위주로 기간 그 산업에 치중해 왔읍니다. 물론 기간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달시킬 공업에 기준으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앞으로도 일부 계속해서 기간산업을 육성시킬 의무가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기간산업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우리나라 공업을 발달시킬 수가 없고 또한 기간산업만 가지고 발달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경제의 토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국경제의 토대가 되는 중소기업을 금년도 즉 1957년도에는…… 위주로 중소공업에 치중해 가지고 완전한 토대를 이루어 가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와 동시에 이 원조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5개년 동안은 계속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만일 그치는 날에는 그러면 이미 이렇게 세워 놓은 이 공장에 대한 원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문제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수출 방면에 제가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면에 공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산업이라든지 지하자원을 개발시키는 이러한 방면에 제가 역시 금년도부터는 치중함으로 말미암아서 5년이 지난 뒤에는 한국경제가 자립 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와 동시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앞으로서는 모든 그 산업에 이어서 독점하는 이런 폐해를 없앨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독점을 하는 이 폐해를 없앨려고 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기 자본을 최대로 운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과 역시 성심성의껏 이러한 어떤 공장을 하나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성심성의껏 운영해 가지고서 국가경제에 뒷받침하는 이런 성의 있는 인물만 앞으로…… 저희로서는 이런 방면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가경제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저희가 채택해서 장래에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국방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병무행정이 부패되고 고급장성이 부패했다는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병역의무에 있어서는 만민이 다 같은 입장에 있읍니다. 이러한 일이 국방부 정책이나 혹은 국방부 지시에 있을 리가 만무입니다. 간혹 정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귀 혹은 권력층은 안 들어가고 그 외의 약한 자는 들어간다, 그런 일이 있다며는 단호히 시정해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급장성이 부패했다, 물론 많은 숫자 중에는 부패한 사람이 하나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런 것은 발견되는 즉시로 엄중 처단하고 또 이러한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법무장관 답변할 것 없읍니까?
정준 의원께서 인권보장을 좀 더 해야겠다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대로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기본…… 인권보장이 되는 것은 이것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수사라든가 혹은 사법사무에 관해서도 흔히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부로서는 항상 이 수사에 있어서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1차 인권옹호일을 규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행사가 단순히 구두선전에 지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지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반영되어서 인권옹호와 인권보장이 철저히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점을 노력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을 대표해서 윤치영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윤치영 의원 질의하세요.

조직에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순 무소속으로 역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잠깐 나왔읍니다. 그러나 먼저 질의하신 분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로서는 전부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여러 가지 이 분위기가 그렇게 질의할 성질을 나지 못하게 만들어 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정부 국무위원 동지께 묻고저 합니다. 잘 우리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근본 우리 민의원의원으로서는 우리의 본래의 근본 그 정당한 사명을 달성하기에 노력하는 일입니다. 물론 정부나 장관 되시는 여러분으로서는 당연히 자기로서 자기 정치면에 있어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달성할려고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한 심정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필해 드리면서 행정에 대한…… 이 나라의 능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마는 간혹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이 나라의 주권자 되는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로서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재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또한 아는 것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현하 대한민국의 현 사태는 가장 중대하고 어려운 사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가장 현명한 내무장관은 이 사실을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앞으로 이 나라에 5․15 선거 이후에 연달아 일어나는 많은 정책의 빈곤으로 인해서 또는 정략의 빈곤으로 인해서 해이되 있는 이 농민의 수습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대통령을 보필하는 국무위원의 자격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나는 과거에 많은 경험이 있는 현 내무장관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정책위원으로서 자기의 독특한 정견을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보필도 하려니와 한 자가 의 독특한 그 주견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만전의 계책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것을 한번 국민 앞에서 새삼스럽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라서 이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우리로서 중대할 뿐만 아니라 과연 이 국민의 심리와 모든 것을 대단히 나로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국무위원 전체도 다 생각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한 어떠한 구체적 무엇이 없다고 하면 행정부와 민심이 확실히 이탈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건설적인 의미에서 비판하는 것이지 건설적인 반대되는 파괴를 주창하는 어떠한 의미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지 않고 의견을 물으면서 내무부장관이 현하 공무원에 대해서 수효를 축소하시더라도 나는 이 나라의 행정에 대한 능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데 내무부장관은 용단을 내셔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공무원에 대한 생활도 보장해 주고 신분도 보장해 주면서 많은 인원을 감축할 그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다음으로 관기에 대한 문제로 명령에 복종하는 그 사람이 상관의 명령을 복종함으로써 자기는 직무에 충실했다고 보지만 그 외에 파탄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안 지게 하는 예가 많이 있었는데 내무부장관은 자기의 부하를 위해서 직접 앞으로 어떠한 파탄이 있다고 하면 충실히 자기 책임을 이행한 자기 부하에 의해서 스스로 책임질지언정 그 사람의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관기와 사죄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하시는지 하나 묻고저 합니다. 다음으로는 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가장 그 수효가 많은 줄 아는데 전반적으로 각부 장관이라면 현 사태를 이대로 유지해 가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행정부기구를 가장 간소화해서 실지 체제에 우리 정부 형편에 적당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기대하는 그 일을 좀 더 능률 있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말씀 같애서 어렵습니다마는 또한 지나간 일을 다시 묻고저 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 5․15 선거를 격해 가지고 너무도 군복을 입은 군인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간섭했다고 하는 확정된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만일 국방부장관은 이 사실의 확실한 그 증거를 내가 제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단호한 처단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나는 인적으로 5․15 선거에 자신이 후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문제는 문제시하지 않을려고 하고 스스로 내 개인이 희생되는 한에 있어서 참을 수 있는 한 내 스스로 참을려고 하지만 국법이나 신성한 이 나라의 군인으로서 국정에 직접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 하나 더 내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는 장기전으로 들어가는데 일선에 있는 우리 국군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분도 물은 줄 압니다마는 부식에 대한 거나 일선에 있는 젊은 청장년, 시기적으로 보든지 또는 주위 환경으로 보아서 이 나라의 중대한 문제의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식량 거처 또는 교육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현 사태에서 얼마만큼 더 구체적으로 쇄신할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 하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빌어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교통부장관에게 묻고저 하는데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원조해 주는 것을 심히 감사합니다. 미국이 6․25 사변 이후에 자기의 청장년이 16만에 가까운 청년이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렸고 생명을 바첬고 수백억의 재산을 바첬다고 하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16개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손만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만 이번 원조에 대해서 계속해 들여오는 것을 보며는 다른 데에 대해서는 내가 일일이 말씀하지 않지만 특별히 교통부에 오는…… 나는 다른 것은 잘 못 보았읍니다마는 그 소위 기차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여기에 몇 가지 사 왔다고 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 나도 깜작 놀란 것은 내가 미주에 있을 때에 학교시대에 타고 다니던 그 차가 아니라 언제 만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연대을 보니까 1904년, 5년 일로전쟁 때에 만던 물건이라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원조를 받는다든지 또한 돈을 주고 사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 것을 사 오면 못 쓰는지 반드시 이 고물 중에도 고물을 어디에 가서 찾을레도 찾을 수 없는…… 어느 미국 창고 곡간에서 끄내어 왔는지 모르나 우리는 원조해 주는 그 정신을 고마우나 우리는 현대 물건을 사오시면 안 되는지 어찌해서 이와 같이 오래된 고색이 창연한 물건을 사다가 우리에게 원조해 주고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다음 나는 상공부장관에게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해무청장 관계가 되는 줄 압니다마는 부산에 가 보며는 소위 UNKRA에서 우리에게 보조해 주는 배를 열 척을 갖다가 맨 것도 있었고 수년 전에 30척이니 40척을 갖다가 맨 것도 보았는데 맨던 것이나 구조나 물질로 보아서 너무도 엄청납니다. 이 원조해 주는 그 정신을 고마우나 우리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이 물건을 갖다가 맡겼기 때문에 벌써 4년이라는 시일이 가도 민간에서 가지고 갈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가격은 가장 고가로 메여 있다고 하는 이것이 유엔에서 우리에게 원조해 주는 그 정신으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받어 가지고 중간에서 오도 못 하고 가도 못 하는 이 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촉진할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상공부장관과 해무청장에게 이것을 묻고져 합니다. 따라서 연해안에 다니는 이것은 교통부장관의 관계인 줄 압니다마는 우리나라 배 수송선이 너무도 고색이 있기 때문에 노후한 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명의 상해가 있는데 교통부에서는 특별히 해마다 상공부와 의논을 해 가지고 한국의 수송선에 대한 것을 외국에서 새로 만던 배를 빌려다가 국민이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현대적 배를 좀 사 오는 것이 어떤지, 이것이 이번 예산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는 이것 하나 더 좀 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법무부장관께 하나 묻고저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원칙으로 있어서 피고에 대해서는 1 대 1로 해석할 적에 언제든지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요 원칙인데 대한민국에서는 1 대 1로 해석할 때에는 가장 피고나 약자에 대해서 불리한 법의 정신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들을 때에 나는 비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나로서는 이 나라에서만이 권력자로다가 약자를 압박한다고 하는 이 불안이 국민 앞에 떠도는 이때에 있어서 특별히 법무부장관이 숭고한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그 개인의 인격과 권리를 절대적 존중하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최고의 정신이요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가장 자유를 부르짖는 국민도 돌나가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원칙에 있는 이 선의 최고를 무시해 가지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상의 몇 가지가 가장 간단한 가운데에 원칙에 대한 이 나라 국책 상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물으면서 외무부장관서리께서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일본에 대한 현하 우리나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인지 발표되는 것을 볼 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무부장관서리를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심한 동정과…… 동정을 금치 못하지만 이 나라의 외교정책을 볼 때에는 너무 빈곤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외교정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국내에 대한 국정의 쇄신 정비 강화하는 것이 그 나라 외교정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첫째의 철칙이라고 하는 것 세계적으로 공통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그 근본정신인데 대한민국은 국내에 대한 국책에 대한 근본문제가 확실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외무부장관서리로써는 그런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일본에 대한 체면을 유지하게 되겠는데 특별히 일본에 대한 체면은 추태를 거듭 연출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심된 이상의 몇 가지를 내 책임으로 수고하시는 동지 여러분에게 간단히 묻는 바입니다.

지금 끝으로 민주당에서 두 분이 발언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발언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분이 자유당의 한 분밖에 남지 않었습니다. 자유당의 송경섭 의원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분 남은 분마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물은 분 중에는 중복된 점도 있고 하니까 두 분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송경섭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자유당에서도 송경섭 의원께서 질문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먼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윤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윤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윤 의원께서 민심의 수습책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공무원관계에 있는 관계로서 공무원과 민중과 일심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 민심수습책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관리의 질적 향상을 되게 하기 위해서 지방관리와 중앙의 관리 이런 것을 교육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또한 자숙하고 또한 민폐를 근절하는 그 방향으로서 지금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책임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보게 될 것 같으면 하관만 책임을 지고 상관은 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는 여기에 대해서 상관이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 이러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관도 책임을 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제 답변을 들으셨고 윤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제 선배로서 앞으로 내무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면 참작해서 시정방면으로 노력하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국방차관 답변해 주세요.

윤치영 의원께서 과반 선거 시에 군복을 입은 군인이 선거를 간섭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보고는 아직도 듣지 못했읍니다. 또 군인이 선거를 간섭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만약에 윤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근거가 있다고 본인을 대 주신다면 의법처단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은 부식물의 보급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나라에서 보급품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신지 혹은 나라에서 주는 부식물이 계통에 따라서 보급되지 않는다고 이러한 말씀이신지 저는 후자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나라에서 주는 물자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량을 전 장병에게 먹인다는 뜻과 용의는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군의 사기도 오르고 전력을 증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상부의 의사를 망각하고 정상적으로 나가는 보급품이 일선 사병에게 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발견되는 대로 이것을 물론 처단하는 동시에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윤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점은 ICA자금, 즉 미국의 원조로 들어오는 객차를 어째서 새것을 가저오지 않고 헌것을 가져 왔느냐 요점은 거기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대체 우리의 교통부 객차사정으로써 말할 것 같으면 6․25 사변 전에는 1182객차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전란으로 말마암아서 60퍼센트가 파괴가 되어서 한 500량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점점 휴전과 아울러서 상거래 기타 여객이 폭주됨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여객 수송하기 위해서는 절대량의 객차가 부족했던 것이올시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위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부에서 궁여지책으로 화차를 개조해서 대용객차 435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러나 ICA자금에 할당을 받아서 객차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신조차를 도입하잘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들고 또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지금 ICA자금 1955년도 예산 100만 불을 가지고서 주문한 것이 신조차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지금 미국 차량회사에서 제조하고 있읍니다마는 55년도 책정한 그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절대량을 우선 부족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중고품을 사들여 온 것이 180만 불에 의해서 약 100량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절대량에 모자라는 것도 카바해 나가면서 앞으로 5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신조차를 주문해 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써 객차사정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며는 작년에 UNKRA의 자금으로 어선을 10척 들여왔읍니다. 그런데 그간 환율관계로서 일반에 공매를 했는데 잘 팔리지 않었읍니다. 이 환율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지난 5월 말 지경에 입찰을 했읍니다. 그래서 모 어업회사가 이것을 인수하게 되어서 지금 인수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끝나면 외무부장관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마이크가 나뻐서 윤치영 의원 질문하신 것을 잘 듣지 못했읍니다. 아마 그 질문이 대개 이런 것 같습니다. 인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법률해석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러한 질문 같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옳은 말씀이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것이 대원칙이고 해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러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또 이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문 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라던가 피의자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수사에 있어서 대원칙이고 앞으로 계속해서도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수사가 잘 진행…… 수사업무가 잘될 줄 생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윤 의원께서 대일외교에 있어서는 좀 적극 구체적 방침을 가지고 성의 있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권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해방 이후로 일본에 대해서 대인의 도를 써서 관용일관주의로 나갔읍니다. 그러면 대일방침에 있어서는 이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언제든지 저네들이 우리에 대한 태도를 고쳐 주기 바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진실 성의 공정 국제도의 우리도 이 넷으로써 그네들한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네들도 진실, 성의, 공정, 국제도의로써 우리를 대해 주며는 두 나라 문제는 해결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대체토론으로 앞으로 세 분이 있읍니다. 내일 일을 좀 주리기 위해서 내일은 의사일정이 많으니 될 수 있으면 오늘은 대체토론을 두 분쯤 하고 한 분만 남기고 내일 하지요. 대체토론을 다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요. 세 분이니까 간단히 30분식 다 하더라도 1시간 30분이면 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대체토론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대체토론을 민주당을 대표해서 윤보선 의원이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연장해서 대체토론을 하자 이렇게 결정지었읍니다마는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대표들끼리 합의가 되기를 오늘은 이상으로써 마치고 대체토론을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국회 운영은 가끔가다가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합해서 그렇게 해 나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교섭단체대표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6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