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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김종갑

金鍾甲

생년월일: 1922년 10월 1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충남 보령시,서천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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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지역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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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3건(1-20번)
김종갑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09-03 | 순서: 13

지난번 본회의에서 사정에 의해서 야당은 참여를 못했지만 월남파병을 결정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다룬 결과를 보면 야당에서도 찬반이 있었고 여당에서도 찬반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초당적으로 월남파병문제를 다루어서 이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제가 알기에는 우리 파견되는 부대는 맹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요사이 항간에 지원제로 하느냐 혹은 건재부대 그대로 보내느냐 이런 문제가 구구 각각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국방당국은 이것을 명확히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읍니다. 처음에 오늘 신문지상에서 조금 보면 국방부차관의 발표에 의하면 파월부대는 지원자에 한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

6대 국회 50차 회의 | 1965-06-18 | 순서: 31

주월한국군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5년 6얼 14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요청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는 6월 17일 제9차 회의를 소집 외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외무․국방 양 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통하여 예의 심사한 결과 1964년 7월 31일 제4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의 동의와 1965년 1월 26일 제47회 국회 제7차 본회의의 동의에 의거 2140명 범위 내에서 월남공화국에 기위 파견된 주월한국군사원조단의 일부 개편과 파견된 한국군 부대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둔지 경계와 공병부대 작업구간의 경계 및 수송중대의 수송 간 경계 등을 위하여 현 경비병력만으로는 능력이 부...

6대 국회 50차 회의 | 1965-06-16 | 순서: 12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한 데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64년 8월 5일에 정부에서 입영연기와 현역단기복무제도의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65년 1월 25일 황인원 의원 외 11인이 의가사․독자․2인 이상 전사 가족에 대하여 징집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제안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또 65년 3월 5일 이중재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국토건설단 요원으로 책정되어 사방 또는 조림사업에 부역한 자에 대한 징집면제를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회부받은 국방위원회에서는 65년 3월 6일 제48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

6대 국회 47차 회의 | 1965-01-25 | 순서: 7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자로 본 안건을 접수한 국방위원회는 1월 18일 외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써 제1차 국방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여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 18일, 19일, 20일, 21일 및 25일의 5일에 걸쳐 심의를 했고 또한 25일에는 주월남한국대사 신상철 씨를 소환하여 현지 정세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청취하는 등 한국군의 월남파견에 따른 내외 제 문제점을 연일 진지하게 다룬 뒤 월남의 가열해지고 있는 공산 베트콩의 침략은 동남아의 안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공화국과의 ...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2-04 | 순서: 3

군원이관 반대 및 대미교섭 촉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11월 24일 자로 차지철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된 군원이관 반대 및 대미교섭 촉진에 관한 건의안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그 내용으로서는 내외정세의 충격적인 변동에 따르는 중공의 세력팽창은 극동지구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 실정하에서 한국군은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강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미국의 군사원조는 감축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적인 군원이관으로 인한 국고부담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는 현 단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군원삭감 또는 이관경향에 대해서도 이를 강력히 중단 ...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1-16 | 순서: 7

국방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일반론 본 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에 이르는 21일간 각 군 대상부대와 3군본부 및 국방본부 등을 감사하였는바 감사 중 파악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 병무 작전 정보 시설 군수 및 관리의 각 장으로 나누어 총론에서 상술하고 본론에서는 일반적 사항만을 개론함으로써 국정감사 보고서의 골자로 하고자 합니다. 1. 군사정보와 군원문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군사정세와 이를 뒷받침할 군원문제는 어떠한 테두리 속에 놓여 있는가를 잠시 일별하기로 하면, 첫째, 군사정세에 있어 휴전 이후 10여 년간 북괴는 꾸준히 전력증강에 광분하여 남침을 위한 총동원태세마저 갖추고 있으나 한국군 및 유엔군도 무기 및 장비의 근대화, 신기지 건설, 신무기의 도입 등으로 광의에 있어...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7-31 | 순서: 18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4년 7월 27일 자로 본 안건을 접수한 국방위원회에서는 다음 날인 28일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다시 7월 30일에는 외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로서 전일에 계속하여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한 후 만장일치로 정부원안 즉 공산침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월남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 간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장병 130명으로 구성하는 증강된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장교로 구성하는 태권도지도요원을 월남공화국에 파견한다, 이것을 승인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나 금번 파견되는 군인들의 특수근무수당...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01 | 순서: 9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기간 중 군의 철수요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강문봉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써 먼저 원안의 주문을 낭독한다면은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는 평화적이며 애국충정의 발로인 범국민적 운동인 만큼 데모가 계속되는 기간 군병력의 일부가 시내에 진주하여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은 시민과 데모하는 학생에게 지나친 위협을 가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작일 64년 3월 30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안자인 강문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 끝에 주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읍니다. 수정된 주문을 읽겠읍니다.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는...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01 | 순서: 11

본 건의안은 황인원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인데 작 31일 본회의의 통과를 본 해안경비 강화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과 그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회안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함으로 제안자인 황인원 의원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사항을 재확인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대 국회 40차 회의 | 1964-02-01 | 순서: 3

국방분과위원회 김종갑입니다. 유엔군 및 국군의 징발재산 보상금 지급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당초 박삼준 의원 외에 12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인데 지난 1월 14일 자로 국방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국방위원회는 즉시 국방 당국으로부터 징발업무 현황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를 국방부 당국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계속한 끝에 제안자인 박삼준 의원의 원안을 충분히 감안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첨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배포된 유인물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징발업무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참작하시어 본회의에서 이 국방위원회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여기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6대 국회 39차 회의 | 1963-12-28 | 순서: 6

김종갑입니다.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여기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위문금으로서 의원 세비에서 5퍼센트를 공제 갹출하여 63년 12월 30일에 국방위원 전원과 각 상임위원 중에서 희망하는 의원으로써 9개 반을 편성하여 육군의 5개 군단과 논산훈련소 및 전투병과기지사령부와 해·공군 및 해병대의 전투대를 위문하되 각원 즉 각료들의 위문반과의 중복을 피했읍니다. 위문품으로서는 의원 세비 중에서 갹출한 35만 6300원의 위문금과 국민운동본부에서 수집된 약 9000개의 위문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반 편성표는 위문 가실 제 의원님에게 유인물로써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국군 및 유엔군 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 ―

6대 국회 39차 회의 | 1963-12-28 | 순서: 7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와 유엔군 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1963년이 저물고 희망과 기대에 찬 새해를 맞이함에 제하여 우리들 국회의원 일동은 국토방위의 중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혹한의 추위를 무릅쓰고 불철주야 노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새해의 축복을 드리는 바입니다. 회고컨대 우리 국군이 그동안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험난과 시련의 길이었으며 국토를 보전하고 방위함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헌이 많았으며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오늘의 국군의 성장은 자유세계의 반공보루로써 그 자랑스러운 전위적 임무를 맡기에 이르고 있읍니다. 국군 창설 이래 10여 성상 북한의 반역...

6대 국회 39차 회의 | 1963-12-28 | 순서: 9

그렇게 읽었읍니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6 | 순서: 12

민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작일 윤형남 의원께서 질문한 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기피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병역기피는 과거보담은 확실히 나아졌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과거에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의 기피자가 최근에 와서는 불과 3, 4퍼센트밖에는 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차차 국민 여러분들이 병역의무의 신성한 데에 대해서 인식이 깊어 가고 또 학생들이 자진해서 많이 들어오니 여기에 따라서 일반농촌 출신 장정들도 자진해서 들어온다 이러한 좋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국방상과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저도 솔직히 이러한 법률의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6 | 순서: 26

정중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률을 이행할 수 있는가, 물론 현재까지 복무연한이라든지 기타 이행을 못 한 데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 병역법이 통과됨을 계기로 해서 구식 잠재적인 의식을 가진 자를 일소하겠느냐, 물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듣지 않는 사람에는 이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 가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병사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지휘관 혹 각 병사구사령부 혹은 읍면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소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도를 하고 선도를 해서 이 신식 머리를 가지고 이 병역법을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징집 기피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 물어보신 데 대해서도 답변을 했지만 여러 가...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3 | 순서: 15

장관께서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차관이 나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봉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22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뜻을 잘 파악치 못한 것 같읍니다마는 그 병사구 내에 거주하는 징집해당자의 비율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며는 그 병사구에서 사람을 징집을 해 가지고 한 향토사단 같은 것을 구성할려고 하는 의도가 국방분과위원회 일부 의원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자세한 뜻은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읍니다. 다음에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고 또 그 체계가 서지 않었다 이러한 말씀인데 사실상 과거에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징병검사라든지 기타 이 병사행정에 있어서는 체계를 갖추고 그 실지인원의 조직을 정상화...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3 | 순서: 26

정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병역법의 통과를 계기로 해서 과거의 과오를 전적으로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물론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현재로서도 이러한 과오라든지 혹은 실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욱 이 병역법이 통과됨으로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도 행정당국으로서 용이하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부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솔직히 심정이 괴롭읍니다. 말단에서 사고가 나고 혹은 명령이 잘 침투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전적으로 부패라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그보다도 우리가 왜 이렇게 부패했느냐, 막지를 못했느냐, 원인을 여러 선배님께서 규명을 하셨으면 제가 답변하기도 퍽 용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우리...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3 | 순서: 28

우리 같은 이러한 가난한 나라에서 70만 대군이라는 군대를 유지케 한 것은 결국은 공산 측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무리가 이러한 애로를 야기시키게 하고 또 이런 문제를 대두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병들도 그렇고 장교간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이 역시 곤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요청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나라의 실정에 따라 충족치 못하고 이 대군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후생사업을 여러분의 요청과 또 우리가 군대에서 상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근대무기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단행도 했읍니다마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왜 생기느냐 이러한 것은 제가 여기서 누...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3 | 순서: 30

아까 제가 답변을 요령 없게 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것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언뜻 보며는 누구누구 파다 누구누구 파다 할 수 있지마는 군 내부에서 명령이면 다 통하고 명령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 사람이 나하고 가까우니까 같은 준장이며는 저 사람을 이런 장소에다가 보직을 시켜 주자 그러며는 그 사람은 누구 파라고 그럽니다. 또 아까 김창룡 중장을 죽인 것은 어느 파벌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것을 파벌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고 또 사실상 파벌이 아닙니다. 사적 감정 기타에 의해서 된 것이지 이게 무슨 어느 구루뿌가 어느 구루뿌를 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8-03 | 순서: 10

답변의 말씀드리기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오늘 미 합동참모부의장이 오셔서 그 관계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되어서 제가 대리로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석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병력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병력 결정에 4개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것 즉 예상되는 적의 병력이라든지 혹은 적정…… 이러한 상대적인 면에 대해서…… 또 하나는 국가의 경제력…… 다음은 인적 자원 그다음에는 기타로서 나라의 법이라든지 혹은 국민의 의사라든지 이러한 요소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경제력으로 볼 때나 인적 자원으로 볼 때에나 혹은 국가의 의사라든지 법…… 이러한 등등으로 볼 때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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