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대집행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국민이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국가라든지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대행케 하여 그 대신 그 의무자에 비용을 강제로 징수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일제시대에는 물론 일본법에 의한 이 대집행 제도가 있었읍니다마는 해방 후에는 군정법령에 의하여 일제 시의 그 대집행법이 폐지되었읍니다. 원래 군정법령이 이 대집행 제도를 폐지한 것은 영미법계의 법률사상으로 본다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 이유는 비민주적이라는 것으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제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하고 혼동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면에 있어서는 대륙법계의 성격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상으로 보든지 행정질서가 유지되지 못한 이 형편에 있어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구태는 타파해 나가지만 그렇다 할찌라도 이 대집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이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극히 간단합니다. 제5조에 있어서 위원회로서는 그 제1항에서 대집행의 비용을 문서로써 납부에 명령하고 제6조에 있어서 그 징수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제5조제2항은 다시 이것을 이 납부명령서를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 효력을 가졌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 납부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면 고만이지 다시 그것을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로 규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여 이 제5조제2항을 삭제하기를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대집행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원안은 당해 행정청에 이의를 신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규정한다면 혹 후일 해석상 곤란이 있을 것 같애서 대집행에 관하여서는 당해 행정청에 대한 소원만이 인정되고 상급 관청에 대한 소원 또는 행정소송 등은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우려도 있을찌 모름으로 본 위원회는 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즉 대집행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 또는 상급 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소원의 제기는 장차의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본 위원회는 이 행정대집행법을 본회에다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을 포함한 행정대집행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인 정부 내무부 당국으로부터서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정부로부터 제안이유 설명하시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의 제안이유를 듣겠읍니다.
종전에 있어서는 행정집행령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대집행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으로부터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폐지된 후에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에요. 폐지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이론을 붙여서 행정관습이니 사회통념이니 이러한 곤난한 대단히 어색한 변명을 하고 이론을 붙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대집행을 현재 법이 없는데 시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과 견해가 많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법을 제안하게 된 것인데 결국 이것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도 포함해 가지고 있어서 만일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채무명의를 얻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법 이론상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5조에 있어서도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이러한 조문을 두어 가지고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니까 급속히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위원장한테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고 행정대집행법안이라 그것을 생각할 쩍에 문득 보기에 그랬에요. 요새 하도 사바사바하는 세상이라 행정을 하는 데 대금을 받는 것인가? 여관대, 요리대와 마찬가지로…… 다행히 위원장이 대집행이라는 콤마를 찍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알기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자를 하나 붙였으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말하면 「가와리, 싯꼬」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얼른 알 수가 있는데 단지 이것을 보아 가지고 행정대를 받으려 덤비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최국현 의원께서 방금 행정대는 요리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현재 그 법적 관례상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대’자를 일부로 위에 붙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은 약간 상식을 의심할 정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집행법은 법률상 「대」가 아래에 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법안은 지극히 간단한 법안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59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 의사일정으로 오른 것이 이것뿐입니다. 시간은 좀 남었읍니다마는 산회하고 월요일 상오 10시에 재개합니다. 회의 도중에도 자리를 떠나시는 분이 많어서 혹 성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읍니다. 이럴 때마다 명패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참고 지나갑니다마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몇 가지를 실행하겠읍니다. 본회의에서도 명패를 넣서 실행하고 위원회에서는 명부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실행할 것이니까 다른 이 자리에 안 오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유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